감가상각대상금액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이므로 ₩110이 아니라 ₩100이 내용연수 10년에 걸쳐 배분된다는 점에서 첫 진술이 틀렸다.
정액법 감가상각비는 으로 매년 ₩10이다.
- 20×1년 감가상각비가 ₩10이라는 진술은 옳다.
- 20×2년 말 감가상각누계액이 , 즉 ₩20이라는 진술은 옳다.
- 20×3년 말 장부금액이 , 즉 ₩80이라는 진술은 옳다.
- ㄱ. 자기주식 1,000주를 주당 ₩700에 취득하였다.
- ㄴ. 자기주식 200주를 주당 ₩800에 재발행하였다.
- ㄷ. 자기주식 300주를 소각하였다.
- ㄹ. 자기주식 500주를 주당 ₩600에 재발행하였다.
자본총계가 증가하는 거래는 자기주식을 재발행한 ㄴ과 ㄹ이다.
자기주식을 재발행하면 현금이 유입되면서 자본조정(자기주식)이 줄어 재발행가액만큼 자본총계가 증가하며, 재발행가액이 취득원가보다 높든 낮든 증가 방향은 같다. 반면 취득은 자본을 감소시키고, 소각은 자본 내부 항목 간 대체일 뿐 자본총계에 영향이 없다.
- ㄱ의 자기주식 1,000주 취득은 현금 ₩700,000이 유출되며 자본총계가 감소한다.
- ㄴ의 200주 재발행은 현금 ₩160,000이 유입되어 자본총계가 증가한다.
- ㄷ의 300주 소각은 (차) 자본금 등 (대) 자기주식으로 자본총계가 변하지 않는다.
- ㄹ의 500주 재발행은 현금 ₩300,000이 유입되어 자본총계가 증가한다.
- 취득원가: ₩50,000
- 내용연수: 5년
- 잔존가치: ₩0
- 감가상각방법: 정액법
- 20×1년 말 공정가치: ₩60,000
(주)한국이 해당 건물에 대하여 원가모형과 공정가치모형을 각각 적용하였을 경우, 20×1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원가모형 | 공정가치모형 | |
|---|---|---|
| ① | ₩ 0 | ₩ 0 |
| ② | ₩ 10,000 감소 | ₩ 20,000 증가 |
| ③ | ₩ 10,000 감소 | ₩ 10,000 증가 |
| ④ | ₩ 20,000 증가 | ₩ 20,000 감소 |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원가모형이 ₩10,000 감소, 공정가치모형이 ₩10,000 증가이다.
원가모형: 감가상각비 을 비용으로 인식하므로 당기순이익이 ₩10,000 감소한다.
공정가치모형: 감가상각하지 않고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므로 평가이익 만큼 당기순이익이 증가한다.
- 두 모형 모두 영향이 없다는 조합은 원가모형의 감가상각비를 빠뜨렸다.
- 공정가치모형 ₩20,000 증가 조합은 평가이익에 감가상각비를 더한 오류이다.
- 원가모형 ₩20,000 증가·공정가치모형 ₩20,000 감소 조합은 방향과 금액이 모두 틀렸다.
할인발행 사채의 만기까지 이자비용 총액은 액면이자 합계에 사채할인발행차금을 더한 금액이므로 ₩240,000이 아니라 ₩289,737이다.
이자비용 총액 = 액면이자 합계 + 할인액
- 발행가액이 액면금액보다 낮은 할인발행이므로 액면이자율이 시장이자율보다 낮다는 진술은 옳다.
- 할인차금 상각으로 장부금액이 매년 커지므로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비용이 매년 증가한다는 진술은 옳다.
- 현금으로 지급하는 액면이자는 으로 매년 일정하다는 진술은 옳다.
- 기말재공품의 완성품환산량 단위당 원가: ₩200
- 기말재공품의 생산 완성도: 60%
- 기말재공품의 가공원가: ₩60,000
- 가공원가는 생산 완성도에 따라 균등하게 투입되고 있음
- 기초재공품과 공손 및 감손은 없음
기말재공품 수량은 500개이다.
기말재공품 가공원가 완성품환산량 = 가공원가 ÷ 환산량 단위당 원가
가공원가는 완성도에 따라 균등하게 투입되므로 수량 × 완성도 = 환산량이다.
, 즉 기말재공품 수량은 500개이다.
| 구분 | A제품 | B제품 | C제품 |
|---|---|---|---|
| 제품 관련 정보 | 생산 완료 및 판매 | 생산 미완료 | 생산 완료 및 미판매 |
| 제조원가 대비 가공원가 비율 | 60% | 40% | 40% |
| 당기총제조원가 | ₩240,000 | ||
| 당기제품제조원가 | ₩180,000 | ||
| 매출원가 | ₩60,000 | ||
C제품에 투입된 직접노무원가는 ₩20,000이다.
설립 첫해라 기초재고가 없으므로 판매된 A제품 제조원가 = 매출원가 ₩60,000, 완성된 A+C = 당기제품제조원가 ₩180,000이다. 따라서 C제품 제조원가는 이다.
C제품 가공원가 =
가공원가 = 직접노무원가 + 제조간접원가(직접노무원가의 140%) =
이며, 제조간접원가는 ₩28,000이다.
| 구 분 | 20×1년 말 | 20×2년 말 |
|---|---|---|
| 순공정가치 | ₩25,000 | ₩17,000 |
| 사용가치 | ₩24,000 | ₩19,000 |
(주)한국이 20×2년 말에 인식해야 할 손상차손환입액은? (단, 자산의 회수가능액 변동은 기계장치의 손상 혹은 그 회복에 따른 것이라고 가정하며, 감가상각은 월할 계산한다)
20×2년 말 손상차손환입액은 ₩3,000이다.
20×1년: 감가상각비 → 장부금액 ₩30,000, 회수가능액 → 손상차손 ₩5,000
20×2년: 감가상각비 → 장부금액 ₩15,000
회수가능액은 이지만, 환입 후 장부금액은 손상이 없었을 경우의 장부금액 을 넘을 수 없다(환입 한도).
환입액 이며 당기순이익을 증가시킨다.
수익의 실현이 거의 확실하다면 관련 자산은 더 이상 우발자산이 아니므로 재무제표에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진술이 옳다.
우발자산은 인식하지 않고 유입 가능성이 높을 때 주석 공시하지만, 실현이 거의 확실해지면 일반 자산으로 인식한다. 반면 우발부채는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않는다.
- 자원 유출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은 우발부채는 재무제표에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주석으로 공시하므로 틀렸다.
- 예상되는 자산 처분이익은 충당부채를 생기게 한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더라도 충당부채 측정에 고려하지 않으므로 틀렸다.
- 손실부담계약의 현재의무는 우발부채가 아니라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측정하므로 틀렸다.
- 기초상품재고액은 ₩5,000(개당 취득원가 ₩500)이다.
- 기중에 상품 100개(개당 매입가격 ₩500)를 매입하였으며, 매입운임으로 개당 ₩50이 지출되었다.
- 기중에 매입한 상품 중 하자가 있어 개당 ₩50의 할인(매입에누리)을 받았다.
- 기중에 상품 50개를 판매하였다.
선입선출법에 따른 기말재고자산은 ₩30,000이다.
매입운임은 취득원가에 가산하고 매입에누리는 차감하므로 매입 단위원가는 이다. 기초재고는 개이다.
판매가능 수량 개 중 50개를 판매했으므로 기말재고는 60개이고, 선입선출법상 모두 당기 매입분이다.
현금흐름표는 일정시점이 아니라 일정기간 동안의 현금유입액과 현금유출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제표이므로 첫 진술이 틀렸다.
일정시점의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이고, 현금흐름표·포괄손익계산서·자본변동표는 기간 개념의 재무제표이다.
- 현금흐름을 영업활동·투자활동·재무활동으로 구분한다는 진술은 옳다.
- 다른 재무제표와 함께 사용하면 순자산 변화, 재무구조, 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 조절 능력 평가에 유용하다는 진술은 옳다.
- 역사적 현금흐름정보가 미래현금흐름의 지표로 쓰이고 과거 추정의 정확성 검증 등에 유용하다는 진술은 옳다.
동일한 경제적 현상에 대해 대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을 허용하면 비교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감소하므로 마지막 진술이 틀렸다.
개념체계는 하나의 경제적 현상을 여러 방법으로 충실하게 표현할 수 있더라도 대체적 방법을 허용하면 비교가능성이 감소한다고 설명한다.
- 표현충실성이 모든 면에서 정확함을 뜻하지 않으며 오류가 없다는 것은 기술과 절차상 오류·누락이 없음을 뜻한다는 진술은 옳다.
- 비교가능성은 통일성이 아니며 비슷한 것은 비슷하게, 다른 것은 다르게 보여야 한다는 진술은 옳다.
- 보강적 질적특성은 극대화되어야 하지만 목적적합하지 않거나 충실하게 표현되지 않은 정보를 유용하게 할 수 없다는 진술은 옳다.
의사결정 시 매몰원가는 고려하지 않지만 기회원가는 반드시 고려해야 하므로, 둘 다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는 진술이 틀렸다.
매몰원가는 이미 발생해 어떤 대안을 택해도 바뀌지 않는 비관련원가이고, 기회원가는 포기한 대안의 효익으로 대안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관련원가이다.
- 당기총제조원가가 직접재료원가·직접노무원가·제조간접원가의 합이라는 진술은 옳다.
- 당기제품제조원가가 당기총제조원가에 기초재공품을 더하고 기말재공품을 뺀 금액이라는 진술은 옳다.
- 변동원가가 조업도나 활동수준에 따라 총액이 변한다는 진술은 옳다.
목표이익 ₩100,000을 달성하기 위한 1회 이용요금은 ₩300이다.
목표이익 = (요금 − 단위당 변동원가) × 이용횟수 − 고정원가
이므로 이며, 1회 공헌이익은 ₩200이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원천징수하는 국세는 원천징수할 때가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금액을 신고·납부하는 때에 수익으로 인식하므로 첫 진술이 틀렸다.
비교환수익은 유형별로 청구권이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하며, 신고·납부 방식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하는 때에 인식한다.
- 정부가 부과하는 방식의 국세를 국가가 고지하는 때에 수익으로 인식한다는 진술은 옳다.
- 분납이 가능한 국세를 징수할 세금이 확정된 때 납부할 세액 전체를 수익으로 인식한다는 진술은 옳다.
- 부담금수익을 청구권 등이 확정된 때 그 확정된 금액으로 수익 인식한다는 진술은 옳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정부가 영구히 보존해야 할 역사적·문화적 가치의 자산은 유산자산으로서 무형자산 등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으므로 마지막 진술이 틀렸다.
유산자산은 재정상태표에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그 종류와 현황 등을 필수보충정보로 공시한다.
- 국가회계기준에서 용역 잠재력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은 감가상각 대신 관리·유지 비용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서 자산을 유동자산·투자자산·일반유형자산·주민편의시설·사회기반시설·기타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는 진술은 옳다.
-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서 무형자산을 정액법으로 상각하되 법령·계약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20년을 넘을 수 없다는 진술은 옳다.
- 기초상품재고액: ₩1,000
- 기말상품재고액: ₩2,000
- 당기상품매입액: ₩6,000
| (차) | (대) | |
|---|---|---|
| ① | 상품 ₩2,000 매출원가 ₩5,000 | 매입 ₩7,000 |
| ② | 매입 ₩5,000 | 매출원가 ₩5,000 |
| ③ | 매입 ₩6,000 상품 ₩1,000 | 매출원가 ₩7,000 |
| ④ | 상품 ₩2,000 매출원가 ₩5,000 | 상품 ₩1,000 매입 ₩6,000 |
옳은 결산수정분개는 (차) 상품 ₩2,000, 매출원가 ₩5,000 (대) 상품 ₩1,000, 매입 ₩6,000이다.
실지재고조사법에서는 기초상품과 당기매입을 매출원가로 대체하고 기말 실사액을 상품으로 다시 인식한다.
매출원가
- 대변에 매입 ₩7,000만 둔 분개는 기초상품 ₩1,000을 매입 계정으로 처리해 계정이 틀렸다.
- (차) 매입 ₩5,000 (대) 매출원가 ₩5,000은 대체 방향이 반대이고 기초·기말 재고를 반영하지 않았다.
- 대변에 매출원가 ₩7,000을 둔 분개는 차·대변이 뒤바뀐 마감 형태로, 매출원가를 오히려 줄인다.
- 당해연도에 이자수익 ₩60,000이 발생하였으나 장부에 반영하지 않았다.
- 당해연도에 발생한 급여 ₩80,000을 장부에 반영하지 않았다.
- 보험료 ₩120,000을 지급하면서 전액 자산으로 인식하였으나 이 중 다음연도에 해당하는 금액은 ₩90,000이다.
- 임대료 ₩240,000을 수취하면서 전액 수익으로 인식하였으나 당해연도에 해당하는 금액은 ₩80,000이다.
결산수정 후 당기순이익은 ₩90,000이다.
수정 전 당기순이익
미수이자 인식 +₩60,000, 미지급급여 인식 −₩80,000
보험료 당기분 비용 인식 → −₩30,000
임대료 차기분 선수수익 대체 → −₩160,000
수정 후 당기순이익
이며, 순이익은 수정 전보다 ₩210,000 감소한다.
-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 ₩20,000
- 감가상각비 계상액: ₩3,000
- 미지급비용 증가액: ₩2,000
- 매출채권 증가액: ₩5,000
- 선급비용 증가액: ₩4,000
간접법에 따른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16,000이다.
당기순이익에 현금 유출이 없는 감가상각비를 가산하고, 영업 관련 부채 증가는 가산, 영업 관련 자산 증가는 차감한다.
- 20×2년 외상매입액 ₩10,000을 20×1년에 매입으로 회계처리하였음
- 20×1년 기말재고자산 ₩20,000이 과대계상되었음
(주)한국의 오류수정에 대한 회계처리가 20×2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오류수정이 20×2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10,000 증가이다.
20×2년 매입을 20×1년에 기록한 오류: 20×2년 매입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수정 시 (차) 매입 ₩10,000 (대) 이익잉여금 ₩10,000 → 20×2년 매출원가 증가로 당기순이익 ₩10,000 감소
20×1년 기말재고 과대계상: 20×2년 기초재고가 과대계상되어 있으므로 수정 시 (차) 이익잉여금 ₩20,000 (대) 상품(기초재고) ₩20,000 → 20×2년 매출원가 감소로 당기순이익 ₩20,000 증가
합계 이며, 전기 오류분은 이익잉여금에서 조정한다.
당기손익 부분은 별개의 손익계산서로 표시할 수 있으므로, 별개의 손익계산서로 표시할 수 없다는 첫 진술이 틀렸다.
K-IFRS는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단일의 포괄손익계산서에 두 부분으로 표시하거나, 당기손익 부분을 별개의 손익계산서로 표시하는 방법을 모두 허용한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는 공정하게 표시된 재무제표로 본다는 진술은 옳다.
- 기준서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을 상계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다.
-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지 않으면 주석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준수 사실을 기재하면 안 된다는 진술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