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의 순자산은 기본순자산에서 다른 항목을 빼는 것이 아니라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조정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므로, 차감한 금액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국가 재정상태표의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며, 그 구성 요소가 기본순자산·적립금 및 잉여금·순자산조정의 세 가지로 나뉜다.
- 지방자치단체 재정상태표의 부채를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는 설명은 옳다.
- 국가 재정상태표의 충당부채를 지출시기 또는 지출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로서 연금·퇴직수당·보증·보험충당부채 등으로 정의한 설명은 옳다.
-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순자산을 순자산에서 고정순자산과 특정순자산을 제외한 금액으로 본 설명은 옳다.
고객이 자산을 통제하는지 판단할 때에는 그 자산을 재매입하는 약정을 고려한다. 따라서 재매입 약정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재매입 약정(선도·콜옵션·풋옵션)이 있으면 고객이 자산의 사용을 지시하고 효익을 얻는 능력이 제한될 수 있어, 통제 이전 여부를 판단하는 데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 약속한 재화나 용역(자산)을 이전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또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대로) 수익을 인식한다는 설명은 옳다.
- 기간에 걸쳐 이행되지 않는 수행의무는 한 시점에 이행되는 것이라는 설명은 옳다.
-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의 수익을 인식한다는 설명은 옳다.
충당부채는 기업의 미래 행위와 관련된 의무가 아니라, 미래 행위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과거 사건에서 생긴 의무만을 인식한다. 따라서 미래 사업행위와 관련하여 존재하는 의무를 인식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미래 사업행위를 바꾸어 지출을 피할 수 있다면 현재 의무가 없으므로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는다(예: 향후 설비 개선을 위한 지출 계획).
- 과거 사건의 결과로 현재 의무(법적 의무와 의제 의무 포함)가 존재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의무 이행을 위해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아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의무 이행에 필요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ㄱ. 개별 취득한 특허권
- ㄴ.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 ㄷ. 연구단계에서 발생하는 지출
- ㄹ.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고객 목록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은 개별 취득한 특허권뿐이다.
개별 취득한 무형자산은 대가(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미래경제적효익 유입 가능성이 높다고 보므로 인식 요건을 충족한다. 반면 내부 창출 항목은 원가를 사업 전체 개발원가와 구별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발생 시 비용으로 처리한다.
-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식별 가능한 자원이 아니므로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 연구단계에서 발생하는 지출은 미래경제적효익 창출을 입증할 수 없어 발생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고객 목록은 사업 전체를 개발하는 원가와 구별할 수 없어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외부에서 매입하여 재판매하기 위해 보유하는 상품은 재고자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재고자산은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해 보유 중인 자산, 판매를 위해 생산 중인 자산, 생산이나 용역 제공에 사용될 원재료나 소모품으로, 판단 기준은 보유 목적이다.
-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해 보유 중이거나 생산 중인 자산이 재고자산이라는 설명은 옳다.
- 생산이나 용역 제공에 사용될 원재료나 소모품이 재고자산이라는 설명은 옳다.
- 부동산매매업처럼 주된 영업활동에 따라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토지는 재고자산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주)한국은 게임기기를 ₩95,000에 판매하고 게임접근권(1년 접근조건)을 ₩5,000에 판매하고 있다.
- 20×1년 10월 1일에 (주)한국은 100명의 고객에게 2% 할인된 가격으로 게임기기와 게임접근권을 묶음 판매하였다.
- 게임기기 판매와 게임접근권 판매는 각각 구별되는 수행의무로 식별하였으며, 게임접근권 판매의 수행의무는 기간에 걸쳐 이행된다.
20×1년에 인식할 게임접근권 수익은 ₩122,500이다.
할인액은 개별 판매가격 비율로 두 수행의무에 배분한다.
묶음 거래가격 = (95,000 + 5,000) × 98% = ₩98,000(고객 1명당)
게임접근권 배분액 = , 100명이면 ₩490,000
게임접근권은 1년에 걸쳐 이행되므로 10월~12월 3개월분만 수익으로 인식한다.
- ₩490,000은 접근권 배분액 전체를 한꺼번에 인식한 금액이다.
- ₩367,500은 기말에 남는 미이행분(계약부채)에 해당한다.
- 20×1년 1월 1일 현금 잔액은 ₩0
- 20×1년 3월 1일 사무실 일부를 임대하고 1년치 임대료 ₩360,000을 현금 수령
- 20×1년 9월 1일 1년분 보험료 ₩240,000을 현금 지급
| 재무상태표 | 포괄손익계산서 | |
|---|---|---|
| ① | 자산 ₩120,000 증가 | 이익 ₩220,000 증가 |
| ② | 자산 ₩280,000 증가 | 이익 ₩220,000 증가 |
| ③ | 부채 ₩60,000 증가 | 이익 ₩280,000 증가 |
| ④ | 부채 ₩160,000 증가 | 이익 ₩280,000 증가 |
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산 ₩280,000 증가, 이익 ₩220,000 증가이다.
임대료수익 = , 선수임대료(부채) ₩60,000
보험료 = , 선급보험료(자산) ₩160,000
당기순이익 = 300,000 − 80,000 = ₩220,000 증가
자산은 현금 증가 (360,000 − 240,000) = ₩120,000과 선급보험료 ₩160,000을 합해 ₩280,000 증가하고, 부채는 선수임대료 ₩60,000만큼 증가한다.
- 자산 ₩120,000 증가는 현금만 보고 선급보험료를 빠뜨린 금액이다.
- 부채 ₩60,000 증가와 이익 ₩280,000 증가의 조합은 부채는 맞지만 이익을 잘못 계산했다.
- 부채 ₩160,000 증가는 선급보험료(자산)를 부채로 본 것이고 이익도 맞지 않는다.
- ㄱ. 감가상각비
- ㄴ. 재고자산 증가액
- ㄷ. 매출채권의 감소액
- ㄹ. 매입채무의 감소액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서 차감하는 항목은 재고자산 증가액과 매입채무의 감소액이다.
간접법에서 영업활동 관련 자산의 증가와 부채의 감소는 현금이 이익보다 더 나갔거나 덜 들어왔음을 뜻하므로 차감하고, 자산의 감소와 부채의 증가는 가산한다.
- 감가상각비는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이므로 가산한다.
- 매출채권의 감소액은 이익보다 현금이 더 회수된 것이므로 가산한다.
국가운영수익은 국가의 재정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 중 국세수익과 이전수익을 제외한 수익이라는 설명이 옳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는 재정운영표의 수익을 국세수익·이전수익·국가운영수익으로 나누고, 국가운영수익을 앞의 두 수익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으로 정의한다. 나머지 설명은 2024년 7월 31일 개정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규칙과 맞지 않는다.
- 재무제표를 세 가지로만 구성한다는 설명: 제5조에 따라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에 현금흐름표까지 네 가지로 구성하고 주석을 포함한다.
- 지분증권을 공정가액 측정이 가능해도 취득원가로 평가한다는 설명: 제33조에 따라 원칙은 취득원가이나, 신뢰성 있게 공정가액을 측정할 수 있으면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차액은 순자산조정에 반영한다.
- 유산자산의 종류와 현황을 필수보충정보로 공시한다는 설명: 제10조에 따라 유산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 점은 같지만, 그 종류와 현황 등은 주석으로 공시한다.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 ₩100,000이다.
연수합계법에서 내용연수 4년의 상각률 분모는 4+3+2+1=10이고, 20×3년(3차연도)의 상각률은 이다.
, 즉 감가상각대상금액이 ₩50,000이다.
- 취득원가 ₩200,000이면 3차연도 감가상각비는 (200,000−50,000)×2/10=₩30,000이 되어 맞지 않는다.
- 취득원가 ₩300,000이면 3차연도 감가상각비는 ₩50,000, ₩400,000이면 ₩70,000이 되어 맞지 않는다.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은 자본의 감소, 부채의 증가를 가져온다.
상각 분개는 (차) 이자비용 / (대) 현금(액면이자), 사채할인발행차금(상각액)이다. 이자비용은 당기순이익을 줄여 자본(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고, 차감계정인 사채할인발행차금이 줄어 사채의 장부금액(부채)이 증가한다.
- 자본이 증가한다는 조합은 이자비용이 비용이라는 점에 어긋난다.
- 부채가 감소한다는 조합은 할인발행 사채의 장부금액이 만기까지 액면금액으로 증가한다는 점에 어긋난다.
20×1년에 인식할 손상차손은 ₩50,000이다.
기초 손실충당금 ₩10,000으로 제거액 ₩20,000을 충당하면 손실충당금은 ₩10,000 부족(차변 잔액)이 된다.
기말 손실충당금은 기대신용손실 ₩40,000이어야 하므로 추가 인식액 = 40,000 − (10,000 − 20,000) = ₩50,000이다.
분개는 제거 시 (차) 손실충당금 10,000, 손상차손 10,000 / (대) 매출채권 20,000, 기말 (차) 손상차손 40,000 / (대) 손실충당금 40,000으로 보아도 합계는 같으며, 당기순이익은 그만큼 감소한다.
- ₩10,000은 기초 잔액과 제거액의 차이만 본 금액이다.
- ₩20,000은 회수불능 제거액만 본 금액이다.
- ₩40,000은 기말 기대신용손실만 본 금액으로, 제거로 인한 충당금 부족분을 빠뜨렸다.
| 활동 | 원가동인 | 최대활동량 | 총원가 |
|---|---|---|---|
| 제품준비 | 제품준비 횟수 | 100회 | ₩200,000 |
| 기계이용 | 기계작업 시간 | 200시간 | ₩600,000 |
| 검사 | 검사수행 횟수 | 200회 | ₩400,000 |
제조제품 중 하나인 제품 A와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은 경우, 제품 A의 총원가는?
| 기초원가 | 제품준비 횟수 | 기계작업 시간 | 검사수행 횟수 |
|---|---|---|---|
| ₩20,000 | 20회 | 20시간 | 10회 |
제품 A의 총원가는 ₩140,000이다.
활동별 배부율 = 총원가 ÷ 최대활동량
제품준비 200,000÷100 = ₩2,000/회, 기계이용 600,000÷200 = ₩3,000/시간, 검사 400,000÷200 = ₩2,000/회
제조간접원가 배부액 = 20×2,000 + 20×3,000 + 10×2,000 = ₩120,000
총원가 = 기초원가 20,000 + 120,000 = ₩140,000
- ₩110,000과 ₩125,000은 활동별 배부액 ₩120,000에 기초원가 ₩20,000을 더한 총원가에 못 미친다.
- ₩210,000은 활동별 배부율에 제품 A의 실제 활동량을 곱한 배부액보다 크게 계산된 금액이다.
표준화된 공정에서 한 가지 제품을 대량생산하는 환경에는 종합원가계산이 적합하다.
종합원가계산은 일정 기간의 제조원가를 공정별로 집계한 뒤 완성품환산량으로 나누어 단위원가를 구한다. 동질적 제품이 연속 생산되는 정유·석유화학·제분 등에 쓰인다.
- 개별원가계산은 주문생산처럼 제품마다 사양이 다른 작업별로 원가를 집계하는 방법이다.
- 결합원가계산은 동일 공정에서 여러 제품(연산품)이 함께 생산될 때 결합원가를 배분하는 방법이다.
- 활동기준원가계산은 간접원가를 활동별 원가동인으로 배부하는 방법으로, 생산 형태 자체를 기준으로 한 선택이 아니다.
1개월 후부터 사무실을 임차하기로 한 계약 체결만으로는 자산·부채·자본에 변동이 없으므로 회계상 거래가 아니다.
회계상 거래는 기업의 재무상태(자산·부채·자본)에 화폐로 측정 가능한 변동을 일으키는 사건이다. 단순 계약·주문·약속은 아직 이행된 것이 없어 기록하지 않는다.
- 비품이 자연재해로 파손되면 자산이 감소(재해손실)하므로 회계상 거래이다.
- 기계장치를 생산에 사용하면 감가상각으로 자산 가치가 감소하므로 회계상 거래이다.
- 수선 후 청구서를 받으면 수선비와 지급 의무(부채)가 생기므로 회계상 거래이다.
보고기업의 경제적자원 및 청구권은 재무성과뿐 아니라 채무상품이나 지분상품의 발행처럼 재무성과 외의 사유로도 변동된다. 따라서 변동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개념체계는 경제적자원과 청구권의 변동을 재무성과에 따른 변동과 그 밖의 사건이나 거래에 따른 변동으로 나누어 보고하도록 한다.
- 경제적자원과 청구권의 성격·금액 정보가 재무적 강점과 약점 식별에 도움을 준다는 설명은 옳다.
- 재무성과 정보가 경제적자원에서 창출한 수익(return)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설명은 옳다.
- 현금흐름 정보가 미래 순현금유입 창출 능력과 경영진의 수탁책임 평가에 도움이 된다는 설명은 옳다.
| 계정과목 | 수정전시산표 잔액 | 수정후시산표 잔액 |
|---|---|---|
| 선급비용 | ₩2,000 | ₩1,000 |
| 미지급비용 | ₩2,000 | ₩3,000 |
| 선수수익 | ₩1,500 | ₩2,500 |
| 미수수익 | ₩3,000 | ₩4,000 |
수정분개로 당기순이익은 ₩2,000 감소한다.
선급비용 1,000 감소: (차) 비용 / (대) 선급비용 → −1,000
미지급비용 1,000 증가: (차) 비용 / (대) 미지급비용 → −1,000
선수수익 1,000 증가: (차) 수익 / (대) 선수수익 → −1,000
미수수익 1,000 증가: (차) 미수수익 / (대) 수익 → +1,000
합계 = −1,000 − 1,000 − 1,000 + 1,000 = −2,000이다.
- ₩1,000 감소는 선수수익 증가가 수익을 줄인다는 점을 빠뜨린 결과이다.
- ₩3,000 감소는 미수수익 증가로 늘어나는 수익을 반영하지 않은 결과이다.
- ₩4,000 감소는 미수수익 증가까지 이익 감소로 잘못 본 결과이다.
수익이 비용보다 커서 집합손익이 대변 잔액 ₩100,000이면, 마감분개는 (차) 집합손익 ₩100,000 (대) 이익잉여금 ₩100,000이다.
수익 계정은 차변, 비용 계정은 대변으로 마감해 집합손익에 모으므로, 수익이 크면 집합손익은 대변 잔액이 된다. 이를 차변에 기입해 0으로 만들고 순이익만큼 이익잉여금을 증가시킨다.
- 수익을 차변, 집합손익을 대변으로 하는 분개는 수익 계정의 마감분개이다.
- 이익잉여금을 차변, 집합손익을 대변으로 하는 분개는 순손실(비용이 수익보다 큰 경우)일 때의 마감분개이다.
- 집합손익을 차변, 비용을 대변으로 하는 분개는 비용 계정의 마감분개이다.
| 제조간접원가 예산 | 예정 직접노무시간 | 실제 직접노무시간 |
|---|---|---|
| ₩10,000 | 100시간 | 120시간 |
제조간접원가 실제 발생액은 ₩13,000이다.
예정배부율 = 10,000 ÷ 100시간 = ₩100/시간
예정배부액 = 실제 120시간 × 100 = ₩12,000
과소배부는 실제 발생액이 예정배부액보다 큰 경우이므로 실제 발생액 = 12,000 + 1,000 = ₩13,000이다.
- ₩11,000은 과소배부를 과대배부로 보고 배부액에서 뺀 금액이다.
- ₩12,000은 예정배부액 자체로, 배부차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 ₩14,000이면 예정배부액보다 ₩2,000 많아 과소배부액 ₩1,000과 맞지 않는다.
- 기초원가 ₩350,000
- 기초재공품 ₩150,000
- 기말재공품 ₩300,000
- 당기제품제조원가 ₩500,000
제조간접원가는 ₩300,000이다.
당기총제조원가 = 당기제품제조원가 + 기말재공품 − 기초재공품
= 500,000 + 300,000 − 150,000 = ₩650,000
기초원가(직접재료원가 + 직접노무원가)가 ₩350,000이므로 제조간접원가 = 650,000 − 350,000 = ₩300,000이다.
- ₩250,000이면 당기총제조원가가 ₩600,000이 되어 당기제품제조원가가 ₩450,000으로 계산되므로 맞지 않는다.
- ₩350,000이면 당기총제조원가가 ₩700,000이 되어 당기제품제조원가가 ₩550,000으로 계산되므로 맞지 않는다.
- ₩400,000이면 당기총제조원가가 ₩750,000이 되어 당기제품제조원가가 ₩600,000으로 계산되므로 맞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