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실기(작업형) 2022년 1회 3부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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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별표 3(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은 컨베이어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관리감독자가 점검하도록 해야 할 사항으로 원동기 및 풀리 기능의 이상 유무, 이탈 등의 방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비상정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원동기ㆍ회전축ㆍ기어 및 풀리 등의 덮개 또는 울 등의 이상 유무의 네 가지를 규정한다.
답안의 네 항목이 이 네 가지와 그대로 일치한다. 이 문제처럼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을 묻는 경우에는 전원 차단ㆍ방호덮개 설치 같은 일반적인 재해예방대책이 아니라 별표 3의 항목을 그대로 적어야 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중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에 관한 장은 유기화합물을 취급하는 작업에 대하여 송기마스크 또는 방독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ㆍ착용하도록 하고(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등), 피부 자극성 또는 부식성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불침투성 보호복ㆍ보호장갑ㆍ보호장화와 피부보호용 발라 쓰는 약품을 갖추어 두고 사용하도록 하며,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흩날리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보안경을 지급ㆍ착용하도록 규정한다(보호복 등의 비치 등).
영상의 작업자는 방진마스크와 면장갑, 일반 작업복 차림이어서 유기용제 증기와 피부ㆍ눈 접촉을 모두 막지 못한다. 답안의 다섯 항목이 위 조문의 호흡용 보호구와 불침투성 보호복ㆍ보호장갑ㆍ보호장화, 보안경에 각각 대응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및 별표 4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의 작업계획서에 포함할 내용으로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ㆍ낙하ㆍ전도ㆍ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과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두 가지를 규정한다.
지게차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해당하므로 답안의 두 항목이 별표 4의 두 항목에 그대로 대응한다. 영상처럼 화물이 차폭 밖으로 튀어나온 채 운행하여 옆의 근로자를 치는 상황은 운행경로ㆍ작업방법과 협착 위험 예방대책이 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결과다.
[해설]
롤러기 급정지장치는 조작 방식에 따라 손조작식ㆍ복부조작식ㆍ무릎조작식으로 나뉘며,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는 조작부의 설치위치를 롤러기 밑면을 기준으로 손조작식은 1.8m 이내, 복부조작식은 0.8m 이상 1.1m 이내, 무릎조작식은 0.6m 이내로 규정한다.
여기서 말하는 설치위치는 급정지장치 조작부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한 높이이며, 급정지장치는 조작부를 작동시켰을 때 롤러가 앞면 표면속도에 따라 정해진 급정지거리 이내에서 멈추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답안의 세 항목이 이 세 가지 조작 방식과 각각의 설치 높이에 그대로 대응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는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추락방호망 설치도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같은 규칙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다.
영상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작업자가 발판 설치작업 중 망치를 떨어뜨린 상황이므로, 추락 측면은 제42조의 추락방호망ㆍ안전대에, 낙하물 측면은 제14조의 낙하물 방지망ㆍ방호선반에 각각 대응한다. 안전대는 착용만으로는 부족하고 구명줄 등 부착설비에 실제로 체결해야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