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실기(작업형) 2022년 1회 3부 시험지 PDF 다운로드

산업안전기사실기(작업형)- 2022년 1회 3부
1/ 1 페이지A4 출력 미리보기
드래그하거나 버튼으로 페이지 이동
💡 최적 출력을 위한 프린트 설정
용지크기: A4 • 여백: 기본 • 배경그래픽: 체크 • 머릿말/바닥글: 사용안함
일부 브라우저(카카오톡 인앱브라우저 등)에서는 출력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요 — Chrome 브라우저 사용을 권장합니다.
문제 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화면 상의 기계 기구 작업을 하는 때 작업시작 전,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영상] 작업자가 컨베이어 벨트를 청소하다가, 벨트가 갑자기 작동하여 손이 끼여 고통을 겪었다.
정답 및 해설
① 원동기 및 풀리 기능의 이상 유무 ② 이탈 등의 방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③ 비상정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④ 원동기ㆍ회전축ㆍ기어 및 풀리 등의 덮개 또는 울 등의 이상 유무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별표 3(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은 컨베이어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관리감독자가 점검하도록 해야 할 사항으로 원동기 및 풀리 기능의 이상 유무, 이탈 등의 방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비상정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원동기ㆍ회전축ㆍ기어 및 풀리 등의 덮개 또는 울 등의 이상 유무의 네 가지를 규정한다.

답안의 네 항목이 이 네 가지와 그대로 일치한다. 이 문제처럼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을 묻는 경우에는 전원 차단ㆍ방호덮개 설치 같은 일반적인 재해예방대책이 아니라 별표 3의 항목을 그대로 적어야 한다.

문제 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동영상의 작업에서 착용해야 하는 보호구를 4가지를 쓰시오. (단, 안전모는 제외) [영상] 작업자가 고무장화를 신지 않고 자동차 부품을 화학약품으로 세척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세정제가 바닥에 흩어져 있습니다. 작업자는 방진 마스크와 면장갑을 착용하고 일반 작업복을 입고 있습니다.
정답 및 해설
① 송기마스크 혹은 방독마스크 ② 불침투성 보호복 ③ 불침투성 보호장갑 ④ 불침투성 보호장화 ⑤ 보안경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중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에 관한 장은 유기화합물을 취급하는 작업에 대하여 송기마스크 또는 방독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ㆍ착용하도록 하고(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등), 피부 자극성 또는 부식성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불침투성 보호복ㆍ보호장갑ㆍ보호장화와 피부보호용 발라 쓰는 약품을 갖추어 두고 사용하도록 하며,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흩날리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보안경을 지급ㆍ착용하도록 규정한다(보호복 등의 비치 등).

영상의 작업자는 방진마스크와 면장갑, 일반 작업복 차림이어서 유기용제 증기와 피부ㆍ눈 접촉을 모두 막지 못한다. 답안의 다섯 항목이 위 조문의 호흡용 보호구와 불침투성 보호복ㆍ보호장갑ㆍ보호장화, 보안경에 각각 대응한다.

문제 3
양중기 운전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3가지 쓰시오 [영상] 작업복이 불량한 작업자가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하여 기둥 위 강관 파이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 중에 인양물이 작업자 머리 위를 지나가며 골조에 부딪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답 및 해설
①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고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작업한다. ② 인양물을 매단 채 운전석을 이탈하지 않는다. ③ 작업 종료 후 크레인에 동력을 차단시키고 정지조치를 확실히 한다.
문제 4
작업 시 위험요인 3가지를 쓰시오 [영상] 보호막이 없는 크랭크 프레스를 사용하여 철판에 구멍을 뚫고 있으며, 작업장 주변 정리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안전보호모를 착용하지 않은 작업자가 손으로 이물질을 제거하다가 페달을 실수로 밟아 프레스로 인해 손에 부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작업자는 목장갑과 야구모자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정답 및 해설
① 전원 차단을 하지 않은 채 이물질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② 방호장치가 없거나 작동하지 않습니다. ③ 금형에 붙어 있는 이물질을 손으로 제거하고 있습니다. ④ 안전 보호장비인 보안경을 착용하지 않아 눈에 이물질이 들어간 상황입니다.
문제 5
동영상의 작업의 작업계획서에 포함될 사항 2가지를 쓰시오 [영상] 지게차 포크 위에 기다란 철봉 2개를 백레스트에 상차하여 지게차 폭보다 튀어나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 옆에 있는 다른 작업자를 철봉으로 치게 되었습니다.
정답 및 해설
①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ㆍ낙하ㆍ전도ㆍ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②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및 별표 4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의 작업계획서에 포함할 내용으로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ㆍ낙하ㆍ전도ㆍ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두 가지를 규정한다.

지게차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해당하므로 답안의 두 항목이 별표 4의 두 항목에 그대로 대응한다. 영상처럼 화물이 차폭 밖으로 튀어나온 채 운행하여 옆의 근로자를 치는 상황은 운행경로ㆍ작업방법과 협착 위험 예방대책이 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결과다.

문제 6
롤러기의 급정지장치 종류 3가지와 그 장치들의 설치 위치를 각각 쓰시오. [영상] 작업자는 롤러기에 장갑을 착용한 채 이물질을 제거하다가 손이 끼이게 되었습니다.
정답 및 해설
① 손조작식 급정지장치 : 밑면에서 1.8 m 이내 ② 복부조작식 급정지장치 : 밑면에서 0.8 m 이상 1.1 m 이내 ③ 무릎조작식 급정지장치 : 밑면에서 0.6 m 이내


[해설]

롤러기 급정지장치는 조작 방식에 따라 손조작식ㆍ복부조작식ㆍ무릎조작식으로 나뉘며,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는 조작부의 설치위치를 롤러기 밑면을 기준으로 손조작식은 1.8m 이내, 복부조작식은 0.8m 이상 1.1m 이내, 무릎조작식은 0.6m 이내로 규정한다.

여기서 말하는 설치위치는 급정지장치 조작부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한 높이이며, 급정지장치는 조작부를 작동시켰을 때 롤러가 앞면 표면속도에 따라 정해진 급정지거리 이내에서 멈추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답안의 세 항목이 이 세 가지 조작 방식과 각각의 설치 높이에 그대로 대응한다.

문제 7
위험점과, 위험점의 정의를 적으시오 [영상] 작업자가 장갑을 착용한 손으로 동력이 꺼진 모터 벨트를 몇 차례 위에서 아래쪽으로 밀어가며 점검 중입니다. 하지만 벨트 가장자리에서 장갑이 끼게 되어 작업자가 비명을 지르며, 이물질을 제거하려고 손을 벨트 위쪽으로 끌어 올리다가 모터 벨트가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장갑이 벨트 위로 올라가게 되고, 모터 상부의 고정 외부 덮개에 손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정답 및 해설
① 위험점 : 접선물림점 ② 위험점의 정의 : 회전하는 부분의 접선방향으로 물려 들어가는 위험점
문제 8
동영상의 추락방지대책과 낙하물 방지대책을 각각 1가지씩 쓰시오. [영상] 2~3m 높이에 위치한 가로수의 건설 공사 현장에서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작업자가 발판 설치 작업 중 위태롭게 망치를 들고 있다가 망치를 떨어뜨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정답 및 해설
추락방지대책 ① 추락방호망 설치 ② 안전대 착용 및 구명줄에 체결 낙하물 방지대책 ① 낙하물 방지망 설치 ② 방호선반 설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는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추락방호망 설치도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같은 규칙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다.

영상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작업자가 발판 설치작업 중 망치를 떨어뜨린 상황이므로, 추락 측면은 제42조의 추락방호망ㆍ안전대에, 낙하물 측면은 제14조의 낙하물 방지망ㆍ방호선반에 각각 대응한다. 안전대는 착용만으로는 부족하고 구명줄 등 부착설비에 실제로 체결해야 효력이 있다.

문제 9
동영상의 재해발생형태 및 재해원인을 1가지 쓰시오. [영상] 전동 권선기 기계가 멈추어, 작업자가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채 맨손으로 점검하다가 푸른색 전류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정답 및 해설
① 재해발생형태 : 감전 (= 전류 접촉) ② 재해원인 : - 작업자가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점검 - 작업자가 절연용 보호구(내전압용 절연장갑 등)를 착용하지 않음
문제 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화면 상의 기계 기구 작업을 하는 때 작업시작 전,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영상] 작업자가 컨베이어 벨트를 청소하다가, 벨트가 갑자기 작동하여 손이 끼여 고통을 겪었다.
정답 및 해설
① 원동기 및 풀리 기능의 이상 유무 ② 이탈 등의 방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③ 비상정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④ 원동기ㆍ회전축ㆍ기어 및 풀리 등의 덮개 또는 울 등의 이상 유무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별표 3(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은 컨베이어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관리감독자가 점검하도록 해야 할 사항으로 원동기 및 풀리 기능의 이상 유무, 이탈 등의 방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비상정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원동기ㆍ회전축ㆍ기어 및 풀리 등의 덮개 또는 울 등의 이상 유무의 네 가지를 규정한다.

답안의 네 항목이 이 네 가지와 그대로 일치한다. 이 문제처럼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을 묻는 경우에는 전원 차단ㆍ방호덮개 설치 같은 일반적인 재해예방대책이 아니라 별표 3의 항목을 그대로 적어야 한다.

문제 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동영상의 작업에서 착용해야 하는 보호구를 4가지를 쓰시오. (단, 안전모는 제외) [영상] 작업자가 고무장화를 신지 않고 자동차 부품을 화학약품으로 세척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세정제가 바닥에 흩어져 있습니다. 작업자는 방진 마스크와 면장갑을 착용하고 일반 작업복을 입고 있습니다.
정답 및 해설
① 송기마스크 혹은 방독마스크 ② 불침투성 보호복 ③ 불침투성 보호장갑 ④ 불침투성 보호장화 ⑤ 보안경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중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에 관한 장은 유기화합물을 취급하는 작업에 대하여 송기마스크 또는 방독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ㆍ착용하도록 하고(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등), 피부 자극성 또는 부식성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불침투성 보호복ㆍ보호장갑ㆍ보호장화와 피부보호용 발라 쓰는 약품을 갖추어 두고 사용하도록 하며,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흩날리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보안경을 지급ㆍ착용하도록 규정한다(보호복 등의 비치 등).

영상의 작업자는 방진마스크와 면장갑, 일반 작업복 차림이어서 유기용제 증기와 피부ㆍ눈 접촉을 모두 막지 못한다. 답안의 다섯 항목이 위 조문의 호흡용 보호구와 불침투성 보호복ㆍ보호장갑ㆍ보호장화, 보안경에 각각 대응한다.

문제 3
양중기 운전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3가지 쓰시오 [영상] 작업복이 불량한 작업자가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하여 기둥 위 강관 파이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 중에 인양물이 작업자 머리 위를 지나가며 골조에 부딪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답 및 해설
①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고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작업한다. ② 인양물을 매단 채 운전석을 이탈하지 않는다. ③ 작업 종료 후 크레인에 동력을 차단시키고 정지조치를 확실히 한다.
문제 4
작업 시 위험요인 3가지를 쓰시오 [영상] 보호막이 없는 크랭크 프레스를 사용하여 철판에 구멍을 뚫고 있으며, 작업장 주변 정리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안전보호모를 착용하지 않은 작업자가 손으로 이물질을 제거하다가 페달을 실수로 밟아 프레스로 인해 손에 부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작업자는 목장갑과 야구모자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정답 및 해설
① 전원 차단을 하지 않은 채 이물질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② 방호장치가 없거나 작동하지 않습니다. ③ 금형에 붙어 있는 이물질을 손으로 제거하고 있습니다. ④ 안전 보호장비인 보안경을 착용하지 않아 눈에 이물질이 들어간 상황입니다.
문제 5
동영상의 작업의 작업계획서에 포함될 사항 2가지를 쓰시오 [영상] 지게차 포크 위에 기다란 철봉 2개를 백레스트에 상차하여 지게차 폭보다 튀어나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 옆에 있는 다른 작업자를 철봉으로 치게 되었습니다.
정답 및 해설
①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ㆍ낙하ㆍ전도ㆍ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②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및 별표 4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의 작업계획서에 포함할 내용으로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ㆍ낙하ㆍ전도ㆍ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두 가지를 규정한다.

지게차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해당하므로 답안의 두 항목이 별표 4의 두 항목에 그대로 대응한다. 영상처럼 화물이 차폭 밖으로 튀어나온 채 운행하여 옆의 근로자를 치는 상황은 운행경로ㆍ작업방법과 협착 위험 예방대책이 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결과다.

문제 6
롤러기의 급정지장치 종류 3가지와 그 장치들의 설치 위치를 각각 쓰시오. [영상] 작업자는 롤러기에 장갑을 착용한 채 이물질을 제거하다가 손이 끼이게 되었습니다.
정답 및 해설
① 손조작식 급정지장치 : 밑면에서 1.8 m 이내 ② 복부조작식 급정지장치 : 밑면에서 0.8 m 이상 1.1 m 이내 ③ 무릎조작식 급정지장치 : 밑면에서 0.6 m 이내


[해설]

롤러기 급정지장치는 조작 방식에 따라 손조작식ㆍ복부조작식ㆍ무릎조작식으로 나뉘며,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는 조작부의 설치위치를 롤러기 밑면을 기준으로 손조작식은 1.8m 이내, 복부조작식은 0.8m 이상 1.1m 이내, 무릎조작식은 0.6m 이내로 규정한다.

여기서 말하는 설치위치는 급정지장치 조작부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한 높이이며, 급정지장치는 조작부를 작동시켰을 때 롤러가 앞면 표면속도에 따라 정해진 급정지거리 이내에서 멈추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답안의 세 항목이 이 세 가지 조작 방식과 각각의 설치 높이에 그대로 대응한다.

문제 7
위험점과, 위험점의 정의를 적으시오 [영상] 작업자가 장갑을 착용한 손으로 동력이 꺼진 모터 벨트를 몇 차례 위에서 아래쪽으로 밀어가며 점검 중입니다. 하지만 벨트 가장자리에서 장갑이 끼게 되어 작업자가 비명을 지르며, 이물질을 제거하려고 손을 벨트 위쪽으로 끌어 올리다가 모터 벨트가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장갑이 벨트 위로 올라가게 되고, 모터 상부의 고정 외부 덮개에 손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정답 및 해설
① 위험점 : 접선물림점 ② 위험점의 정의 : 회전하는 부분의 접선방향으로 물려 들어가는 위험점
문제 8
동영상의 추락방지대책과 낙하물 방지대책을 각각 1가지씩 쓰시오. [영상] 2~3m 높이에 위치한 가로수의 건설 공사 현장에서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작업자가 발판 설치 작업 중 위태롭게 망치를 들고 있다가 망치를 떨어뜨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정답 및 해설
추락방지대책 ① 추락방호망 설치 ② 안전대 착용 및 구명줄에 체결 낙하물 방지대책 ① 낙하물 방지망 설치 ② 방호선반 설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는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추락방호망 설치도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같은 규칙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다.

영상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작업자가 발판 설치작업 중 망치를 떨어뜨린 상황이므로, 추락 측면은 제42조의 추락방호망ㆍ안전대에, 낙하물 측면은 제14조의 낙하물 방지망ㆍ방호선반에 각각 대응한다. 안전대는 착용만으로는 부족하고 구명줄 등 부착설비에 실제로 체결해야 효력이 있다.

문제 9
동영상의 재해발생형태 및 재해원인을 1가지 쓰시오. [영상] 전동 권선기 기계가 멈추어, 작업자가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채 맨손으로 점검하다가 푸른색 전류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정답 및 해설
① 재해발생형태 : 감전 (= 전류 접촉) ② 재해원인 : - 작업자가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점검 - 작업자가 절연용 보호구(내전압용 절연장갑 등)를 착용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