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간 계산 시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2025년 6월 3일: 기존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이 정지됨
2025년 6월 27일: 관계인이 새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함
자격이 정지된 경우 선임기한은 자격이 정지된 날부터 30일 이내이므로 2025년 7월 3일까지이다.
- 선임신고 기한은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이므로 2025년 7월 11일까지이며 30일이 아니다.
- 선임 연기 신청은 2급·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만 할 수 있어 1급인 이 대상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선임신고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한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7호·제2항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인 지상 20층 판매시설의 소방안전관리자가 수행하는 업무와 그 기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업무 수행 기록의 보관 기간은 작성일로부터 2년이다.
- 기록은 분기가 아니라 월 1회 이상 작성·관리한다.
- 보수·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발견 즉시 지체 없이 관계인에게 알리고 기록해야 하므로 모아서 알리는 것은 틀리다.
-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소방안전관리업무 전담 대상물이어서 다른 안전관리자가 원칙적으로 겸할 수 없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5항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시·도지사가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는 지역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ㄴ. 소방용수시설이 없는 지역
ㄷ.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ㄹ.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이 밀집한 업무지구
ㅁ. 세대수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물류단지, 소방용수시설이 없는 지역, 석유화학제품 생산 공장이 있는 지역은 모두 법에 열거된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대상이다.
법이 열거한 지역은 산업단지와 물류단지, 소방출동로나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이 없는 지역,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그리고 시장·공장·창고·목조건물·노후·불량건축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등이다.
고층건축물 밀집 업무지구나 대규모 공동주택단지는 열거된 지역이 아니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중 종합점검(최초점검 제외)의 대상과 횟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기관은 소방대가 근무하는 곳이 아니면 종합점검 대상이다.
- 지상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인 업무시설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므로 종합점검을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 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 대상물이라도 호스릴 방식만 설치한 경우는 종합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
- 다중이용업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은 연면적이 2,000㎡ 이상이어야 종합점검 대상이다.
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제3호가목·다목,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제1호가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긴급구조기관은 소방청·소방본부 및 소방서이며,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은 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해양경찰서가 맡는다.
- 황사·폭염·조류 대발생은 태풍·지진 등과 함께 자연재난으로 열거되어 있다.
- 미세먼지 피해와 감염병 확산은 화재·붕괴·폭발 등과 함께 사회재난에 해당한다.
- 사고로부터 생명·신체·재산의 안전을 확보하는 모든 활동은 안전관리의 정의이고, 재난관리는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위한 모든 활동이다.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제3호·제4호·제7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법 위반이 적발된 다중이용업주와 교육대상 종업원은 적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시교육을 받아야 한다.
- 보수교육 주기는 3년이 아니라 2년 이내에 1회 이상이다.
- 소방안전교육 시간은 4시간 이내이다.
- 교육 일시·장소는 교육일 30일 전까지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10일 전은 수시·보수교육 대상자에게 알리는 시기이다.
근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제4항·제6항
지상 15층 업무시설에서 다음 공사를 각각 단독으로 시행하였다. 증축·개축·재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때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하는 것은?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은 면적과 관계없이 증설·해체·수선·변경하면 대수선에 해당한다.
- 내력벽은 벽면적 30㎡ 이상을 수선·변경해야 대수선이므로 20㎡는 해당하지 않는다.
- 기둥은 세 개 이상 수선·변경해야 대수선이므로 2개는 해당하지 않는다.
- 외벽 마감재료도 벽면적 30㎡ 이상 수선·변경해야 대수선이므로 25㎡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어떤 인화성 액체를 개방 용기에서 서서히 가열하며 관찰한 결과가 다음과 같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0℃: 작은 불꽃을 가져가자 불이 붙어 5초 이상 연소가 계속되었다.
260℃: 불꽃을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불이 붙었다.
35℃는 인화점(32℃)보다 높으므로 점화원을 가까이 하면 증기에 불이 붙을 수 있어, 전혀 붙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인화점은 점화원에 의해 불이 붙는 최저온도이고, 연소점은 인화점보다 대략 5~10℃ 높아 불꽃이 5초 이상 지속되는 온도이며, 발화점은 점화원 없이 스스로 점화되는 최저온도이다. 세 온도의 크기는 인화점 < 연소점 < 발화점이다.
근거: 소방학개론 일반이론 — 인화점·연소점·발화점(두 문제집 교차 확인)
지상 22층 복합건축물에서 다음 (가)~(라)의 화재가 각각 발생하였다.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에 따른 화재의 분류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나) 전류가 흐르고 있는 기계실 분전반 배선에서 발생한 화재
(다) 직원식당 튀김기 안의 식용유가 타는 화재
(라) 공작실에 쌓인 마그네슘 합금 절삭분이 타는 화재
휘발유는 유류화재(B급), 통전 중인 배선은 전기화재(C급), 조리기구의 식용유는 주방화재(K급), 마그네슘 합금은 금속화재(D급)이다.
유류화재는 인화성 액체 등이 타고 나서 재가 남지 않는 화재이고, 주방에서 동식물유를 취급하는 조리기구의 화재는 유류화재와 별도로 K급으로 분류한다. 가연성 금속의 화재는 D급으로 표시한다.
근거: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1.7.1.7~1.7.1.11
연소의 정의와 연소의 요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연물·산소공급원·점화원의 3요소에 순조로운 연쇄반응을 더한 것이 연소의 4요소이다.
- 연소는 가연물이 산소와 결합하여 빛과 열을 내는 산화반응이며 발열반응이다.
- 제4류 위험물(인화성 액체)은 스스로 타는 가연물이고, 산소공급원이 되는 것은 제1류·제6류 위험물 같은 산화성 물질이다.
- 정전기 불꽃과 마찰열은 발화에 필요한 에너지를 주는 점화원이다.
근거: 소방학개론 일반이론 — 연소의 정의와 3요소·4요소(두 문제집 교차 확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
용접·용단 작업의 화재 예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작업반경 11m 이내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게 하면 사업주는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해야 한다.
- 소화기는 작업장 주변 반경 5m 이내에 갖추어 둔다.
- 가연물은 반경 10m 이내에 쌓아두거나 놓아두지 않아야 하며, 제거가 곤란하면 방화포 등으로 방호조치한다.
- 화재감시자의 업무에는 가연성물질 확인, 가스 검지·경보장치 작동 확인과 함께 화재 시 근로자 대피 유도가 포함된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5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
화재조사 결과 밝혀진 다음 (가)~(다)의 발화 경위에 해당하는 전기화재의 원인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나) 전선 하나에 허용전류를 넘는 여러 대의 전열기를 연결해 사용하다가 전선 전체가 과열되었다.
(다) 플러그가 헐겁게 꽂힌 콘센트 접속 부분에서 저항이 커져 그 부분만 국부적으로 발열하였다.
두 전선이 직접 맞닿은 것은 단락(합선), 허용전류를 넘는 부하로 전선이 달아오른 것은 과전류, 헐거운 접속부의 국부 발열은 접촉불량에 의한 발화이다.
지락은 전선로의 한 선이 대지와 접속하여 전류가 흐르는 현상이고, 단선은 전선이 끊어진 상태로 그 자체가 대표적 발화원인은 아니다. 절연은 전기가 통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며 절연이 열화되어야 누전·단락의 원인이 된다.
근거: 소방학개론 일반이론 — 전기화재의 발생원인(두 문제집 교차 확인)
어느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지하 기계실 한 곳에서 다음 위험물을 함께 저장하고 있다. 지정수량 배수의 합은?
휘발유 300L
중유 6,000L
동식물유류 5,000L
각 위험물의 저장량을 지정수량으로 나누어 더하면 7.5배이다.
지정수량: 휘발유(제1석유류 비수용성) 200L, 경유(제2석유류 비수용성) 1,000L, 중유(제3석유류 비수용성) 2,000L, 동식물유류 10,000L
2,500/1,000 + 300/200 + 6,000/2,000 + 5,000/10,000
= 2.5 + 1.5 + 3.0 + 0.5 = 7.5배
둘 이상의 위험물을 같은 장소에서 저장할 때 이 합이 1 이상이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로 본다.
근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5항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종합방재실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종합방재실 설비 중 지진계 및 풍향·풍속계는 초고층 건축물에 한정하여 갖추므로,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도 반드시 갖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종합방재실은 원칙적으로 1개이나 100층 이상(공동주택 제외)은 추가 설치 또는 보조종합재난관리체제를 구축한다.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하되 감시용으로 두께 7mm 이상 망입유리의 4㎡ 미만 붙박이창은 둘 수 있고, 인력 대기·휴식용 부속실은 방화구획하여 설치한다.
근거: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제3호·제4호
지상 16층 업무시설의 특별피난계단(이동경로: 옥내 → 부속실 → 계단실 → 피난층)을 점검한 결과 중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것은?
부속실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60분+·60분 방화문 외에 30분 방화문도 설치할 수 있으므로 적합하다.
- 건축물 내부에서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해야 하므로 30분 방화문은 부적합하다.
- 배연설비가 있는 부속실은 면적 3㎡ 이상이어야 한다.
- 특별피난계단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m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제3호가목·자목·카목
바닥면적 3,000㎡인 어느 판매시설 지상 4층의 개구부 현황이 다음과 같다. 이 층이 무창층에 해당하지 않게 하려면 무창층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를 최소 얼마를 초과하여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가?
| 개구부 | 현황 | 면적 합계 |
|---|---|---|
| A창 | 지름 60cm 원 통과, 바닥면~밑부분 1.0m, 도로를 향함, 창살 없음, 내부에서 쉽게 열림 | 60㎡ |
| B창 | 지름 60cm 원 통과, 바닥면~밑부분 1.5m, 도로를 향함, 창살 없음, 쉽게 열림 | 30㎡ |
| C창 | 지름 60cm 원 통과, 바닥면~밑부분 1.0m,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함, 방범용 창살 설치, 쉽게 열림 | 20㎡ |
| D출입구 | 지름 60cm 원 통과, 바닥면~밑부분 0m,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함, 장애물 없음, 쉽게 열림 | 25㎡ |
요건을 갖춘 개구부는 A창과 D출입구뿐이어서 합계 85㎡이고, 기준면적 100㎡를 넘어야 하므로 15㎡를 초과하여 더 확보해야 한다.
무창층 판정 기준: 바닥면적 × 1/30 = 3,000 × 1/30 = 100㎡
요건 충족 개구부: 60 + 25 = 85㎡ (100㎡ 이하이므로 현재 무창층)
100 − 85 = 15㎡ 초과 필요
B창은 밑부분 높이가 1.2m 이내가 아니고, C창은 창살이 있어 개구부 면적에서 제외한다.
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다음 조건의 고층건축물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에 관하여, 지하수조에 확보할 유효수량과 옥상에 별도로 설치할 수원의 최소량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헤드: 습식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 설치장소별 헤드의 기준개수 30개 적용(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헤드 수는 기준개수보다 많음)
가압송수장치: 지하 펌프방식(고가수조 아님), 수원은 최상층 헤드보다 낮은 위치
수리계산에 의하지 않는다.
고층건축물(50층 미만)의 스프링클러설비 수원은 기준개수 × 3.2㎥이고, 옥상에는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별도로 둔다.
유효수량 = 30 × 3.2 = 96㎥
옥상수원 = 96 × 1/3 = 32㎥
일반 건축물 기준인 1.6㎥를 곱하면 48㎥가 되고, 4.8㎥는 50층 이상 건축물에 적용하는 값이다.
근거: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4) 2.2.1·2.2.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1.1.1
다음 특정소방대상물에 지하식 소화수조를 설치하려고 한다. 소화수조의 최소 저수량과 흡수관투입구의 최소 설치개수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이 대상물에 적용되는 기준면적(표 2.1.2): 7,500㎡
소화수조는 지하에 설치하며 흡수관투입구 방식으로 한다.
연면적을 기준면적으로 나눈 값의 소수점 이하를 1로 보아 20㎥를 곱하면 120㎥이고, 소요수량이 80㎥ 이상이므로 흡수관투입구는 2개 이상이다.
41,000 ÷ 7,500 = 5.46…
소수점 이하를 1로 보아 6
6 × 20㎥ = 120㎥
소수점 이하를 버리면 100㎥로 과소 산정된다. 지하 소화수조의 흡수관투입구는 한 변 또는 직경 0.6m 이상으로 하고, 소요수량 80㎥ 미만은 1개, 80㎥ 이상은 2개 이상 설치한다.
근거: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402) 2.1.2·2.1.3.1
다음 건축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할 때, 계단과 엘리베이터 승강로에 대하여 별도로 설정해야 하는 경계구역의 최소 개수는?
계단: 지하 3층부터 지상 15층까지 연결되는 직통계단 1개소(지상부 높이 60m, 지하부 깊이 12m)
엘리베이터 승강로: 지하 3층부터 지상 15층까지 운행하는 승강로 1개소(권상기실 없음)
그 밖의 경사로·린넨슈트·파이프 피트 등은 없다.
지상 계단 2개, 지하 계단 1개, 엘리베이터 승강로 1개를 합하여 4개이다.
지상 계단: 높이 60m ÷ 45m 이하 → 2개
지하 계단: 지하층이 2개 층 이상이므로 별도 1개
엘리베이터 승강로: 1개
합계 2 + 1 + 1 = 4개
높이 45m 이하 제한은 계단과 경사로에만 적용되므로 승강로를 나누지 않는다. 지하층 계단은 지하층이 한 개 층인 경우에만 지상 계단과 묶을 수 있다.
근거: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2.1.2
다음 건축물의 옥내소화전설비에 확보해야 하는 수원의 최소 저수량(옥상수원 제외)은?
옥내소화전 설치개수: 지하층 각 4개, 1~10층 각 6개, 11~52층 각 3개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는 없다.
층수가 50층 이상인 고층건축물은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설치개수(최대 5개)에 7.8㎥를 곱하므로 39㎥이다.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 6개 → 5개만 적용
5 × 7.8㎥ = 39㎥
5.2㎥를 곱하는 것은 50층 미만 고층건축물이고, 2개 × 2.6㎥는 고층건축물이 아닌 일반 건축물의 기준이다.
근거: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4) 2.1.1,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1.1
지상 14층·지하 2층 업무시설에 설치하는 비상조명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하층이라도 60분 이상 작동 대상은 용도가 지하상가·지하역사·여객자동차터미널·도매시장·소매시장인 경우뿐이므로, 지하 사무실은 20분 이상이면 된다.
예비전원과 비상전원은 원칙적으로 20분 이상,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은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을 6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어야 한다. 예비전원 내장형에는 점검스위치를 두고, 비내장형의 비상전원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한다.
근거: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4) 2.1.1.3·2.1.1.4.3·2.1.1.5
옥내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지상 20층 업무시설에서 계단실과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 급기가압 제연설비를 가동하여 측정한 결과이다.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출입문 일시 개방 시 개방되지 않은 제연구역의 차압은 최소차압의 70% 이상이어야 하므로 12.5 × 0.7 = 8.75Pa 이상이 필요하고, 8Pa는 부적합하다.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 최소차압은 12.5Pa 이상이므로 14Pa는 적합하다. 출입문 개방력은 110N 이하이면 되고, 동시 제연 시 부속실 기압을 계단실보다 낮게 할 때 그 차이는 5Pa 이하이면 된다.
근거: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A) 2.3.1~2.3.4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에서 정의한 스프링클러설비의 종류별 작동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준비작동식은 감지기 작동으로 준비작동식밸브가 열려 헤드까지 송수된 뒤, 폐쇄형 헤드가 열로 개방되어야 방수된다.
- 건식은 2차 측이 압축공기 또는 질소로 충전되어 있고, 폐쇄형 헤드가 열려 기체가 빠지면 1차 측 수압으로 밸브가 작동한다.
- 일제살수식은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여 밸브가 열리면 방수구역 전체 헤드에서 방수된다.
- 부압식은 2차 측 소화수를 부압으로 유지하다가 감지기 작동으로 정압으로 바뀌어 유수가 발생하면 작동한다.
근거: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1.7.1.24~1.7.1.27
지상 25층 업무시설(지표면에서 최상층 방수구까지 높이 92m)에 설치된 연결송수관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층 이상 부분에 설치하는 방수구는 원칙적으로 쌍구형이므로 단구형이 원칙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면으로부터 높이 31m 이상 또는 지상 11층 이상이면 습식설비로 한다. 최상층 방수구 높이가 70m 이상이면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고 노즐선단 압력이 0.35MPa 이상이 되게 한다.
방수기구함은 3개층마다, 방수구마다 보행거리 5m 이내에 설치한다.
근거: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2) 2.2.1.2·2.3.1.3·2.4.1.1·2.5.1·2.5.1.11
내화구조로 된 지상 12층 업무시설의 스프링클러설비 배관·헤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성능이 별도로 인정된 헤드를 수리계산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시험장치 배관은 구경 25mm 이상으로 하고 끝에 개폐밸브와 개방형헤드 또는 동등한 방수성능의 오리피스를 설치한다.
- 건식은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시험장치를 연결하며, 2차 측 배관에 연결하는 것은 습식·부압식이다.
- 내화구조 특정소방대상물의 수평거리는 2.3m 이하이며, 1.7m 이하는 무대부·특수가연물 저장·취급 장소의 기준이다.
- 헤드 주위에는 반경 60cm 이상의 공간을 보유해야 한다(벽과의 공간은 10cm 이상).
근거: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5.12.1·2.5.12.2·2.7.3·2.7.7.1
지하 3층 발전기실을 방호하는 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스압력식 기동방식)의 작동점검을 앞두고, 소화약제가 잘못 방출되지 않도록 기동용기함과 제어반에서 안전조치를 하려고 한다. 〈보기〉의 조치를 실시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ㄴ. 기동용기에서 선택밸브로 이어지는 조작동관을 분리한다.
ㄷ. 솔레노이드밸브를 기동용기에서 떼어 낸다.
ㄹ. 제어반에서 솔레노이드밸브의 연동을 정지한다.
ㅁ. 떼어 낸 솔레노이드밸브에서 안전핀을 뽑는다.
ㅂ. 기동용기에서 저장용기로 이어지는 개방용 동관을 분리한다.
점검 전 안전조치는 동관 분리 → 연동 정지 → 안전핀 체결 → 솔레노이드밸브 분리 → 안전핀 제거 순으로 한다.
기동용기에서 선택밸브 쪽 조작동관과 저장용기 쪽 개방용 동관을 먼저 떼어 기동가스가 흘러가는 길을 끊고, 제어반에서 솔레노이드밸브 연동을 정지한다. 그다음 안전핀을 끼워 격발을 막은 상태에서 솔레노이드밸브를 떼어 내고, 떼어 낸 뒤에 안전핀을 뽑아 격발시험을 준비한다.
- 솔레노이드밸브를 먼저 떼고 나중에 안전핀을 끼우면 분리하는 도중 격발될 수 있다.
- 안전핀을 뽑은 채 솔레노이드밸브를 떼어 내는 것도 같은 이유로 위험하다.
- 동관을 분리하지 않은 채 안전핀부터 다루면 오방출을 막는 기본 조치가 빠진다.
근거: 소방안전관리 실무 — 가스계 소화설비 점검 전 안전조치 절차
지상 25층 업무시설(옥내에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의 특별피난계단 부속실 제연설비를 점검하여 다음 결과를 얻었다. 판정과 조치로 옳은 것은?
| 측정 항목 | 측정 조건 | 측정값 |
|---|---|---|
| 제연구역과 옥내의 차압 | 출입문을 모두 닫고 제연설비 가동 | 18 Pa |
| 출입문 개방에 필요한 힘 | 출입문을 모두 닫고 제연설비 가동 | 128 N |
| 개방되지 않은 층 제연구역의 차압 | 다른 층 출입문 1개소를 일시 개방 | 10 Pa |
출입문 개방력 128 N은 기준 110 N 이하를 넘으므로, 과압으로 보고 플랩댐퍼 등 과압방지장치와 풍량조절댐퍼를 조정해야 한다.
옥내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있으면 최소차압 기준은 12.5 Pa이므로 18 Pa은 적합하다. 출입문을 일시 개방할 때 개방되지 않은 제연구역의 차압은 기준 차압의 70 % 이상이어야 한다.
12.5 × 0.7 = 8.75 Pa
10 Pa ≥ 8.75 Pa 이므로 적합
- 40 Pa은 스프링클러설비가 없는 경우의 기준이므로 차압 18 Pa을 부적합으로 본 판단은 틀렸다.
- 개방력이 기준을 넘는데도 세 항목 모두 적합하다고 본 판단도 틀렸다.
근거: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A) 1.7.1.6·2.3.1·2.3.2·2.3.3·2.22.2.5.3
지상 9층 판매시설(1회로 = 1층 … 5회로 = 5층)의 P형 수신기가 그림과 같은 상태이다. 이 상태를 바르게 판독한 것은? (단, 그림에 나타나지 않은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화재표시등·3회로 지구표시등과 함께 발신기 표시등이 켜져 있으므로 3층 발신기에서 화재신호가 들어온 상태이고, 눌려 있는 스위치는 주경종정지뿐이다.
발신기 표시등은 발신기 누름스위치가 눌렸을 때 켜지는 표시등이다. 스위치주의등은 조작스위치가 정상위치를 벗어나 있을 때 켜지며, 그림에서는 주경종정지 스위치가 눌려 있어 점등되었다.
지구경종정지 스위치는 눌려 있지 않으므로 지구경종은 정지되지 않은 상태다.
- 발신기 표시등은 감지기 작동이 아니라 발신기 조작을 나타내므로 감지기 작동으로 본 판독은 틀렸다.
- 스위치주의등은 예비전원과 관계없으며, 예비전원 이상은 예비전원감시등으로 나타난다.
- 교류전원등이 켜져 있고 전압지시가 정상이므로 상용전원은 정상적으로 공급되고 있다.
근거: 소방안전관리 실무 — P형 수신기 표시등·조작스위치의 기능
지상 14층 업무시설의 8층 복도에서 누군가 장난으로 발신기 누름스위치를 눌러 경보가 울렸다. 다음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수신기를 정상 감시상태로 되돌린 과정이다. ( ㉠ )과 ( ㉡ )에 들어갈 조치로 옳은 것은?
2. 8층으로 가서 실제 화재 여부를 확인한다.
3. 주경종·지구경종 정지스위치를 눌러 음향장치를 정지한다.
4. ( ㉠ )
5. ( ㉡ )
6. 주경종·지구경종 정지스위치를 정상위치로 되돌린다.
7. 스위치주의등이 꺼졌는지 확인한다.
음향장치를 정지한 뒤에는 발신기 누름스위치 복구 → 수신기 복구 순으로 조치한다.
발신기가 눌린 채로 수신기만 복구하면 화재신호가 계속 들어와 다시 화재표시가 된다. 그러므로 원인인 발신기를 먼저 되돌린 뒤 복구스위치로 수신기를 복구하고, 마지막에 음향장치를 정상위치로 돌려 스위치주의등이 꺼지는지 확인한다.
- 수신기를 먼저 복구하고 발신기를 나중에 되돌리면 복구가 유지되지 않는다.
- 도통시험스위치는 감지기회로의 단선을 확인할 때 쓰는 스위치라 비화재보 복구와 관계없다.
- 자동복구스위치를 눌러 둔 채로 두면 스위치가 정상위치를 벗어나 감시상태로 돌아가지 않는다.
근거: 소방안전관리 실무 — 비화재보 시 수신기 복구 절차
화재신호가 없는 평상시에 지상 11층 업무시설을 순회하던 소방안전관리자가 6층 옥내소화전함 상부에서 〈보기〉와 같은 상태를 확인하였다. 이에 대한 판단으로 옳은 것은?
• 소화전함 상부의 가압송수장치 기동표시등(적색): 켜져 있음
• 발신기 응답표시등: 꺼져 있음
평상시에 기동표시등이 켜져 있다면 가압송수장치가 기동한 것이므로, 감시제어반에서 펌프 작동을 확인하고 배관 압력이 떨어진 원인을 찾아야 한다.
위치표시등은 소화전함의 위치를 알리기 위해 함의 상부에 설치하여 평상시에도 켜져 있어야 한다.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 또는 그 직근에 적색등으로 설치하며, 펌프가 기동할 때 켜진다.
- 위치표시등은 상시 점등이 정상이므로 꺼져 있어야 한다는 판단은 틀렸다.
- 발신기 응답표시등은 발신기 신호가 수신기에 전달되었을 때 켜지므로 꺼져 있으면 발신기가 작동하지 않은 상태다.
- 기동표시등은 적색등으로 하므로 녹색이어야 한다는 판단도 틀렸다.
근거: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4.3.1·2.4.3.2
지하 2층 통신기기실을 방호하는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점검하려고 조작동관을 분리하고 솔레노이드밸브를 기동용기에서 떼어 낸 뒤, 방호구역의 교차회로 감지기 A·B를 차례로 동작시켰다. 이후 확인 단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방출표시등은 솔레노이드밸브 격발이 아니라 압력스위치 동작으로 켜지므로, 격발만으로 켜져야 한다고 본 설명이 옳지 않다.
안전조치로 기동용기가 열리지 않아 약제가 배관으로 흐르지 않으므로 압력스위치가 동작하지 않고, 방출표시등이 꺼져 있는 것은 정상이다. 교차회로방식은 인접한 두 회로가 모두 감지해야 설비가 작동하며, 이때 제어반 화재표시와 음향경보가 나타나고 지연시간 뒤 솔레노이드밸브가 격발된다.
방출지연스위치는 자동복귀형 스위치로, 수동식 기동장치의 타이머를 순간 정지시키는 기능을 한다.
근거: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6) 1.7.1.7·2.3.1·2.3.3·2.4.1.1·2.4.1.2.1 · 소방안전관리 실무 — 가스계 소화설비 감지기 동작 시 확인사항
지상 6층 근린생활시설에 설치된 피난사다리를 점검하면서 정리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4층 이상의 층에 피난사다리를 설치할 때에는 금속성 고정사다리와 노대를 설치해야 하므로, 5층에 올림식 사다리를 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성능시험조사표는 피난사다리를 고정식 사다리(단일식·수납식·접는식·신축식), 올림식 사다리, 내림식 사다리로 나눈다. 작동점검 항목에는 피난기구의 변형·손상·부식 여부와 위치표시 표지·사용방법 표지 부착 상태가 포함된다.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하향식 피난구 해치에 격납해 두었다가 사용할 때 사다리가 소방대상물과 접촉되지 않는 내림식 사다리다.
근거: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 1.8.1.6·2.1.3.4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표4 20-A-005·20-A-006·20-B-003, 별표5 피난기구 성능시험조사표
지하 2층, 지상 15층인 업무시설(지하층은 사무실과 주차장)에서 유도등의 예비전원을 점검하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하층이라도 60분 이상 용량이 요구되는 것은 지하역사·지하상가·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 용도에 한하므로, 지하 사무실에도 60분 이상이 필요하다고 본 설명이 옳지 않다.
유도등의 비상전원은 축전지로 하고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 다만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층과 위 용도의 지하층·무창층은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유도등을 6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어야 한다.
예비전원은 점검스위치나 점검버튼으로 상용전원을 차단했을 때 유도등이 계속 켜지는지로 확인한다. 꺼지면 예비전원이 자동전환되지 않거나 성능이 부족한 것이다.
근거: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3) 2.7.2.1·2.7.2.2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표4 21-A-004
지하 1층 수변전실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솔레노이드밸브 격발시험을 마쳤다. 설비를 평상시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보기〉의 조치를 실시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ㄴ. 제어반의 복구스위치를 눌러 화재표시 등을 초기화한다.
ㄷ. 격발된 솔레노이드밸브를 원래 상태로 복구한다.
ㄹ. 제어반에서 솔레노이드밸브의 연동을 정지한다.
ㅁ. 솔레노이드밸브에 안전핀을 끼운 채로 기동용기에 결합한다.
ㅂ. 솔레노이드밸브의 안전핀을 뽑는다.
점검 후 복구는 제어반 복구 → 연동 정지 → 솔레노이드밸브 복구 → 안전핀 낀 채 결합 → 안전핀 제거 → 조작동관 연결 순이다.
먼저 제어반을 초기화하고 연동을 정지해 복구 도중 다시 격발되지 않게 한다. 격발된 솔레노이드밸브를 원상태로 되돌린 뒤 안전핀을 낀 채 기동용기에 결합하고, 결합을 마친 뒤 안전핀을 뽑는다.
조작동관은 기동가스가 저장용기 쪽으로 가는 길이므로 맨 마지막에 연결한다.
- 솔레노이드밸브를 복구하기 전에 기동용기에 결합하면 격발된 상태로 붙이게 된다.
- 안전핀을 뽑은 채 결합하면 결합 도중 격발될 수 있다.
- 조작동관을 안전핀 제거보다 먼저 연결하면 실수로 격발될 때 소화약제가 방출될 수 있다.
근거: 소방안전관리 실무 — 가스계 소화설비 점검 후 복구 절차
지상 13층 업무시설의 옥내소화전설비를 점검한 뒤 평상시 상태로 두었다고 보고받은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의 상태가 그림과 같다. 점검결과 판정으로 옳은 것은? (단, 선택스위치의 위치만으로 판단한다)
주펌프 동력제어반 선택스위치가 '정지'에 있으면 감시제어반이 연동이어도 화재 시 주펌프가 자동으로 기동되지 않으므로 불량이다.
평상시에는 감시제어반 선택스위치를 연동에, 동력제어반의 주펌프·충압펌프 선택스위치를 모두 자동에 두어야 한다. 그래야 배관 압력이 떨어질 때 압력스위치 신호에 따라 펌프가 자동으로 기동한다.
- 정지표시등은 펌프가 멈춰 있음을 나타낼 뿐 고장 표시가 아니다.
- 충압펌프는 배관의 압력을 보충하는 펌프로, 소화에 필요한 방수량을 대신 확보하지 못한다.
근거: 소방안전관리 실무 — 옥내소화전설비 감시제어반·동력제어반 평상시 스위치 위치 판정
경계구역마다 회로시험 버튼이 따로 있는 버튼식 P형 수신기(5회로)에서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실시하였더니, 3회로 시험 버튼을 누를 때만 도통시험 확인등이 적색으로 켜지고 나머지 회로는 녹색으로 켜졌다. 시험 방법과 판정으로 옳은 것은?
도통시험은 도통시험스위치를 먼저 누르고 회로시험 버튼을 회로별로 눌러 확인하며, 적색등이 켜진 3회로는 단선으로 판정한다.
도통시험은 감지기회로 끝의 종단저항까지 배선이 끊기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시험이다. 확인등이 녹색이면 정상, 적색이면 단선이다.
전압계가 있는 수신기는 4~8 V이면 정상, 0 V이면 단선이다.
- 회로시험 버튼을 먼저 누르는 것은 순서가 거꾸로다.
- 도통시험의 적색 확인등은 화재신호가 아니라 단선을 알리는 표시다.
- 전압계의 정상·단선 범위를 서로 바꾼 설명도 틀렸다.
근거: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2.8.1.3 · 소방안전관리 실무 — 회로도통시험 조작순서와 판정
화재신호가 없는 평상시에 지상 10층 숙박시설의 P형 수신기를 확인하였더니 그림과 같은 상태였다. 이에 대한 판단과 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그림에 나타나지 않은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예비전원감시등은 화재신호가 아니라 예비전원의 이상을 알리는 표시등이므로, 화재신호로 보고 현장을 찾아간다는 판단이 옳지 않다.
그림에서 화재표시등과 지구표시등은 모두 꺼져 있다. 교류전원등과 전압지시 정상등이 켜져 있으므로 상용전원은 정상이고, 예비전원감시등만 켜져 있으므로 축전지 자체나 그 연결에 이상이 있는 것이다.
이때는 축전지의 접속 상태를 확인하고 예비전원시험으로 전압을 확인하여 불량하면 교체한다.
근거: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표4 자동화재탐지설비 점검표 · 소방안전관리 실무 — 예비전원감시등 점등 시 판독과 조치
지상 18층 업무시설 최상층에서 옥내소화전 2개를 동시에 개방하고 그림과 같이 방수압력을 측정하였다. 노즐 구경이 13 mm일 때 (가)의 거리와, 압력계가 0.21 MPa을 가리킨 경우의 판정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피토게이지는 노즐 선단에서 노즐 구경의 1/2 거리에 대므로 (가)는 6.5 mm이고, 0.21 MPa은 기준 범위 안이라 적합하다.
(가) = D/2
13 mm ÷ 2 = 6.5 mm
옥내소화전은 어느 층에서든 2개를 동시에 사용할 때 각 노즐선단 방수압력이 0.17 MPa 이상이어야 하고, 0.7 MPa을 넘으면 호스접결구 인입 측에 감압장치를 둔다. 측정은 직사형 관창을 쓰고 피토게이지를 봉상주수 상태의 물줄기에 직각으로 대어 읽는다.
0.25 MPa은 옥외소화전의 기준이다.
근거: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2.1.3 · 소방안전관리 실무 — 방수압력 측정 장비와 측정방법(D/2)
자체점검을 준비하며 소방시설과 그 점검에 쓰는 장비를 짝지어 정리하였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연결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ㄴ. 비상조명등 — 조도계(최소눈금이 0.1 럭스 이하인 것)
ㄷ. 무선통신보조설비 — 누전계
ㄹ. 스프링클러설비 — 소화전밸브압력계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검량계·기동관누설시험기와 비상조명등의 조도계다.
시행규칙은 가스계 소화설비에 검량계·기동관누설시험기 등 약제 저장량을 잴 수 있는 기구를, 통로유도등·비상조명등에 최소눈금 0.1 럭스 이하의 조도계를 쓰도록 정한다.
- 누전계는 누전경보기의 점검장비이며, 무선통신보조설비는 무선기로 통화시험을 한다.
- 소화전밸브압력계는 옥내·옥외소화전설비의 장비이고, 스프링클러설비에는 헤드결합렌치를 쓴다.
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제7호
그림은 회로선택스위치가 로터리 방식인 P형 수신기의 조작부이다. 각 경계구역 감지기회로의 동작시험을 실시할 때 스위치를 조작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단, 시험을 마친 뒤의 복구 조작은 제외한다)
동작시험은 동작시험스위치 → 자동복구스위치 → 회로선택스위치 순으로 조작한다.
동작시험스위치를 누르고 자동복구스위치를 누른 뒤, 회로선택스위치를 한 회로씩 돌리면서 화재표시등·지구표시등과 음향장치가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자동복구스위치를 누르면 회로를 넘길 때마다 화재표시가 저절로 복구되므로 매번 복구스위치를 누르지 않아도 된다.
시험을 마치면 회로선택스위치를 정상위치로 돌리고 눌렀던 스위치를 복구한 뒤 스위치주의등이 꺼지는지 확인한다. 복구스위치는 시험 시작 조작에 쓰지 않는다.
근거: 소방안전관리 실무 — P형 수신기 회로동작시험 조작순서
연면적 18,000 ㎡인 업무시설의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계획을 수립하면서 〈보기〉의 세 단계를 차례로 밟았다. 이와 가장 관계 깊은 소방계획의 작성원칙은?
• 초안이 대상물의 여건에 맞는지 검토하여 보완한다.
• 검토를 마친 최종안을 승인 절차를 거쳐 확정한다.
작성 → 검토 → 승인의 3단계 절차를 거쳐 계획을 확정하는 것은 계획 수립의 구조화 원칙에 해당한다.
소방계획의 작성원칙은 실현 가능한 계획, 관계인의 참여, 계획 수립의 구조화, 실행 우선의 네 가지다. 구조화 원칙은 계획을 체계적인 단계에 따라 만들라는 것이다.
- 실현 가능한 계획은 위험요인 관리를 실제로 해낼 수 있는 수준으로 세우라는 원칙이다.
- 관계인의 참여는 관계인·재실자·방문자 등 전원이 참여하도록 하라는 원칙이다.
- 실행 우선은 계획에 맞춘 교육훈련과 평가 등 이행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근거: 소방안전관리 실무 — 소방계획의 작성원칙
다음은 소방계획의 주요 원리 가운데 하나를 정리한 것이다. ( ㉠ )과 ( ㉡ )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 주요 원리 | 주요 내용 |
|---|---|
| ( ㉠ ) | 모든 형태의 위험을 포괄하고, 재난의 전주기적 단계(예방·대비 → ( ㉡ ) → 복구)의 위험성을 평가한다. |
모든 형태의 위험을 포괄하고 재난의 전주기 단계별 위험성을 평가하는 원리는 종합적 안전관리이며, 전주기는 예방·대비 → 대응 → 복구로 이어진다.
소방계획의 주요 원리는 종합적 안전관리, 통합적 안전관리, 지속적 발전모델이다. 통합적 안전관리는 관계자 사이의 협력과 참여를 강조하는 원리이고, 지속적 발전모델은 계획·이행·점검·개선을 되풀이하는 원리로 표의 내용과 다르다.
근거: 소방안전관리 실무 — 소방계획의 주요 원리(종합적 안전관리)
연면적 22,000 ㎡인 업무시설의 소방안전관리자가 자위소방대와 초기대응체계를 운영하면서 세운 방침이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비추어 옳지 않은 것은?
초기대응체계는 대상물이 이용되고 있는 동안 상시 운영해야 하므로, 주간 근무시간에만 운영한다는 방침이 옳지 않다.
초기대응체계는 자위소방대에 포함하여 편성하며, 화재 초기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근무자의 근무위치와 근무인원을 고려한다. 자위소방대에는 대장과 부대장을 각각 1명 두고,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필요할 때 그 임무를 대행한다.
방호안전팀은 화재확산 방지와 위험시설의 비상정지 등을 맡고, 소방안전관리자는 연 1회 이상 자위소방대를 소집해 편성 상태와 초기대응체계를 점검한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3항·제4항·제5항
2026년 9월에 지상 12층 업무시설 7층 사무실의 축압식 분말소화기를 작동점검하였다. 확인 내용과 지시압력계가 다음과 같을 때 점검표 ㉠~㉢에 적을 점검결과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단, 점검결과는 양호 '○', 불량 '×'로 적는다)
| 점검번호 | 점검항목 | 확인 내용 | 결과 |
|---|---|---|---|
| 1-A-002 | 설치높이 적합 여부 | 바닥에서 1.7 m 높이의 벽 선반 위에 놓여 있음 | ㉠ |
| 1-A-007 | 지시압력계(녹색범위)의 적정 여부 | 그림과 같음 | ㉡ |
| 1-A-008 | 수동식 분말소화기 내용연수(10년) 적정 여부 | 제조연월 2016년 11월 | ㉢ |
설치높이만 불량이고 지시압력계와 내용연수는 양호하므로 ㉠ ×, ㉡ ○, ㉢ ○이다.
소화기는 바닥으로부터 1.5 m 이하의 곳에 비치해야 하므로 1.7 m 선반 위는 불량이다. 지시압력계 지침이 녹색 범위 안에 있으므로 압력은 정상이다.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이다. 2016년 11월에 제조한 소화기는 2026년 11월에 10년이 되므로, 2026년 9월 점검 시점에는 아직 내용연수가 남아 있다.
근거: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2.1.1.6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표4 1-A-002·1-A-007·1-A-008
물류창고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날카로운 철판에 팔뚝을 베어 피를 많이 흘리고 있다. 이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로 옳은 것은?
출혈의 기본 처치는 직접 압박법으로, 소독거즈로 상처를 덮고 압박붕대로 감아 누르면서 출혈 부위를 심장보다 높인다.
출혈 시 응급처치 방법은 직접 압박법과 지혈대 사용법이다. 지혈대는 절단처럼 심한 출혈에서 직접 압박으로 멈추지 않을 때 쓰는 최후의 수단이다.
- 지혈대를 상처를 직접 누르는 첫 번째 방법으로 본 설명은 두 방법을 뒤바꾼 것이다.
- 심한 출혈 환자에게는 물이나 음식을 주지 않고, 체온은 담요나 옷으로 유지한다.
- 부목 고정은 골절에 쓰는 처치이다.
근거: 소방안전관리 실무 — 출혈 시 응급처치(직접 압박법·지혈대 사용법)
사무실에서 쓰러진 성인에게 가슴압박을 하던 중 자동심장충격기(AED)가 도착하였다. 그림의 ㉮~㉱는 패드를 붙일 수 있는 위치 후보이다. AED 사용 순서와 패드 부착 위치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AED는 전원 켜기 → 패드 부착 → 리듬 분석 → 심장충격 → 즉시 가슴압박 순으로 사용하며, 패드는 ㉮(오른쪽 빗장뼈 아래)와 ㉰(왼쪽 젖꼭지 아래 중간겨드랑선)에 붙인다.
심장리듬을 분석하는 동안에는 분석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환자에게서 손을 뗀다. 심장충격 버튼을 누른 뒤에는 기다리지 말고 곧바로 가슴압박과 인공호흡(30 : 2)을 다시 시작하며, AED는 2분마다 리듬을 다시 분석한다.
- 전원을 켜기 전에 패드부터 붙이는 것은 순서가 틀렸다.
- 왼쪽 빗장뼈 아래와 명치는 패드 부착 위치가 아니다.
- 분석 중에 가슴압박을 계속하거나 충격 후 2분을 기다리는 것도 틀렸다.
근거: 대한심폐소생협회 2020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그림은 환자를 관찰한 결과에 따라 응급처치를 구분하는 체계도이다. (가)~(다)에 들어갈 처치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가)는 의자에 앉혀 안정을 취하게 하는 것, (나)는 부목 고정, (다)는 회복자세이다.
의식이 있는 사람이 호흡곤란을 보일 때 입안에 이물질이 있으면 복부 밀어내기를, 이물질이 없으면 의자에 앉혀 안정을 취하게 한다. 외상은 출혈이면 지혈, 골절이면 부목 고정, 화상이면 화상 처치를 한다.
의식이 없는 사람은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이면 심폐소생술을, 정상 호흡이면 회복자세를 취하게 한다.
근거: 소방안전관리 실무 — 응급처치 체계도 · 대한심폐소생협회 2020 가이드라인(반응·호흡 확인)
공장에서 기계에 손목 부위가 절단되는 사고가 나서 직접 압박으로도 출혈이 멈추지 않아 지혈대를 사용하려고 한다. 지혈대 사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지혈대는 출혈 부위에서 심장 쪽으로 5~7 cm 떨어진 곳을 묶고, 출혈이 멈추는 지점에서 조이기를 멈춘다.
지혈대는 절단처럼 심한 출혈에서 쓰는 최후의 수단이다. 폭 5 cm 이상의 띠를 쓰고, 관절 부위에는 감지 않는다.
오래 감아 두면 조직이 괴사할 수 있으므로 착용 시각을 기록하고 풀리지 않게 정리한다.
- 관절 위에 걸쳐 묶는 방법은 금지된다.
- 가는 끈은 피부와 조직을 손상시키므로 쓰지 않는다.
- 출혈이 멈춘 뒤에도 계속 조이거나 착용 시각을 적지 않는 것도 틀렸다.
근거: 소방안전관리 실무 — 지혈대 사용법과 주의사항
소방안전관리자가 초기소화팀을 대상으로 옥내소화전 사용 훈련을 시작하면서 〈보기〉와 같이 안내하였다. 이 안내와 가장 관계 깊은 소방교육 및 훈련의 실시원칙은?
• 이 동작이 화재 발견부터 피난 확인까지 이어지는 초기소화팀 대응 흐름에서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익혀야 할 기술과 그 수준을 분명히 밝히고, 그 기술이 전체 활동에서 어디에 놓이는지 알려 주는 것은 목적의 원칙이다.
소방교육 및 훈련의 실시원칙은 학습자 중심·동기부여·목적·현실·실습·경험·관련성의 일곱 가지다. 목적의 원칙은 학습 목표를 먼저 정해 어떤 기술을 어느 정도까지 익힐지 제시하는 것이다.
- 현실의 원칙은 훈련을 실제 상황에 가깝게 꾸미라는 것이다.
- 경험의 원칙은 학습자가 이미 가진 경험과 사례를 활용하라는 것이다.
- 관련성의 원칙은 교육 내용을 학습자의 업무와 실제로 연결하라는 것이다.
근거: 소방안전관리 실무 — 소방교육 및 훈련의 실시원칙
지상 20층 복합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화재 시 피난유도를 위해 피난계획을 세우고 운영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피난시설이 변경되면 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피난계획을 정비해야 하므로, 다음 연도까지 종전 내용대로 운영한다는 방법이 옳지 않다.
피난계획에는 화재경보의 수단과 방식, 층별·구역별 피난대상 인원의 연령별·성별 현황, 피난약자의 현황, 각 거실에서 옥외(옥상 또는 피난안전구역 포함)로 이르는 피난경로, 피난약자의 피난동선과 피난방법 등이 들어가야 한다.
피난을 마치고 집결지에 모인 재실자는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통제한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제3항 · 소방안전관리 실무 — 피난유도와 집결지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