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특정소방대상물 중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은? (제시된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지하층을 제외하고 30층 이상 50층 미만이며 높이 200m 미만인 아파트이므로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다.
아파트 등급은 지하층을 빼고 센 층수와 높이로 가린다.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200m 이상이면 특급이고, 그에 못 미쳐도 30층 이상이거나 높이 120m 이상이면 1급이다.
- 아파트가 아닌 대상물은 지하층을 포함해 30층 이상이면 특급이므로, 지하 4층·지상 27층(31개 층) 업무시설은 특급이다.
- 아파트 외 대상물로서 연면적 10만㎡ 이상이면 특급이므로 연면적 120,000㎡ 판매시설은 특급이다.
-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는 비고에 따라 특급·1급에서 제외된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제1호가목·제2호가목, 비고 제1호
다음 조건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관계인이 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하려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규모: 지하 2층·지상 13층, 연면적 12,000㎡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급: 1급
업무대행 시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관리업자의 대행업무를 감독하고 대행업무 외의 업무는 직접 수행해야 한다.
지상 11층 이상인 1급 대상물 중 연면적 1만5천㎡ 미만(아파트 제외)은 대행 대상이며, 대행할 수 있는 업무는 피난시설·방화구획·방화시설의 관리와 소방시설 등의 관리 두 가지뿐이다.
- 소방계획서 작성·시행은 대행 업무가 아니다.
- 지상 13층·연면적 12,000㎡인 1급 대상물은 대행 대상에 포함된다.
- 감독자로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화재안전조사의 방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재 발생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하게 조사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승낙 없이 공개시간·근무시간 외에도 조사할 수 있다.
화재안전조사는 원칙적으로 관계인의 승낙 없이 공개시간 또는 근무시간 이외에는 할 수 없지만, 긴급 조사는 그 예외다. 사전 통지하는 경우 조사계획을 7일 이상 공개해야 하고, 항목 전부를 보는 종합조사와 일부만 보는 부분조사로 나뉜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8조제2항·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항
「소방기본법」의 용어 정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ㄴ. 의용소방대원은 소방대를 구성하는 사람에 포함되지 않는다.
ㄷ. 소방본부장은 시·도에서 화재의 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다.
ㄹ. 선박 건조 구조물은 소방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옳은 것은 ㄱ과 ㄷ이다.
소방대상물은 건축물, 차량, 항구에 매어 둔 선박,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이므로 ㄹ은 틀리다. 소방대는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되므로 ㄴ도 틀리다.
근거: 소방기본법 제2조제1호·제4호·제5호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상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은?
저수조는 흡수부분 수심 0.5m 이상, 지면으로부터의 낙차 4.5m 이하로 설치한다.
-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는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를 100m 이하로 하고, 140m 이하는 그 외 지역의 기준이다.
- 소화전의 연결금속구 구경은 65mm다.
- 저수조에 물을 공급하는 방법은 상수도에 연결하여 자동으로 급수되는 구조여야 한다.
근거: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제2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은? (열·연기 배출이 쉬운 구조로서 제외되는 건축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지하역사와 연결되어 있고 수용인원 5천명 이상이며 판매시설이 있으므로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다.
먼저 건축물의 지하부분이 지하역사나 지하도상가에 이어져 있어야 한다. 그 위에 규모(11층 이상 또는 수용인원 5천명 이상)와 용도(문화·집회, 판매, 운수, 업무, 숙박, 위락시설 중 테마파크업 시설, 종합병원·요양병원 중 하나 이상) 요건을 함께 갖추어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 된다.
- 지하부분이 지하역사·지하도상가와 연결되지 않은 업무시설은 해당하지 않는다.
- 층수 9층·수용인원 2,000명인 아파트는 규모 요건과 용도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했다.
- 교육연구시설과 근린생활시설만 있는 건축물은 용도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근거: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
「건축법 시행령」상 대수선에 해당하는 공사는? (증축·개축·재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은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기만 해도 면적·개수와 관계없이 대수선에 해당한다.
- 내력벽은 벽면적 30㎡ 이상을 수선·변경해야 대수선이므로 25㎡ 수선은 해당하지 않는다.
- 기둥·보·지붕틀은 세 개 이상 수선·변경해야 하므로 기둥 2개 수선은 해당하지 않는다.
- 한옥의 지붕틀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되므로 서까래 교체는 대수선이 아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화재 시 발생하는 연소생성물과 연기의 거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산화탄소는 헤모글로빈과 결합해 산소 운반을 방해하고, 염소와 반응하면 맹독성인 포스겐을 만들 수 있다.
- 불완전연소로 생겨 헤모글로빈과 결합하는 가스는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일산화탄소다.
- 연기의 이동속도는 계단실이 3~5m/s로 가장 빠르고 일반 수직방향은 2~3m/s, 수평방향은 0.5~1m/s에 그쳐 수직공간에서 더 빠르다.
- 이산화탄소는 연소가스 중 가장 많이 생기며, 자체 독성보다 호흡을 빠르게 해 유독가스 흡입을 늘리는 점이 위험하다.
근거: 소방학개론 일반이론 — 연소생성물의 인체 영향·연기의 유동속도
자연발화가 일어나기 쉬운 조건을 모두 고른 것은?
ㄴ. 주위의 온도가 높다.
ㄷ. 공기와 접촉하는 표면적이 넓다.
ㄹ. 열전도율이 커서 발생한 열이 주위로 빨리 흩어진다.
자연발화는 열이 쌓이기 쉬운 조건에서 일어나므로 ㄱ, ㄴ, ㄷ이 옳다.
열전도율이 작으면 산화열이 흩어지지 않고 축적되며, 주위 온도가 높고 공기와 접촉하는 표면적이 넓을수록 산화반응이 활발해진다. 열전도율이 커서 열이 빨리 흩어지면 축열이 되지 않아 오히려 자연발화가 어렵다.
근거: 소방학개론 일반이론 — 자연발화의 조건·가연물의 구비조건
공기의 평균 분자량을 29로 볼 때, 다음 기체 중 누출되면 바닥 부근에 체류하는 것은? (원자량은 C 12, H 1, N 14로 한다)
증기비중이 1보다 큰 프로판이 공기보다 무거워 바닥 부근에 체류한다.
증기비중 = 기체 분자량 ÷ 29
프로판: 44 ÷ 29 ≈ 1.52
메탄: 16 ÷ 29 ≈ 0.55, 수소: 2 ÷ 29 ≈ 0.07, 암모니아: 17 ÷ 29 ≈ 0.59
증기비중이 1보다 작은 메탄·수소·암모니아는 공기보다 가벼워 천장 쪽으로 퍼진다.
근거: 소방학개론 일반이론 — 증기비중
화기취급작업(화재위험작업)의 관리감독 절차 가운데 허가서 발급 이후의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화재안전감독자가 서명한 허가서를 작업구역 안에 게시하고 작업을 진행한다.
㉢ 종료 통보 후에도 일정 시간 순찰점검을 거쳐 최종 점검을 마치면 감독자가 서명하고 작업기록을 보관한다.
㉣ 작업이 끝나면 화재감시자가 작업구역에 30분 이상 더 머물며 직상층·직하층까지 발화 여부를 감시한다.
올바른 순서는 ㉡ → ㉣ → ㉠ → ㉢이다.
감독자가 서명·발급한 허가서를 작업구역에 게시하고 작업한 뒤, 작업이 끝나도 화재감시자는 30분 이상 남아 직상층·직하층까지 감시하고 나서 감독자에게 종료를 통보한다. 불티는 오래 남으므로 통보 후에도 순찰점검을 이어 가며, 최종 점검이 끝나야 감독자가 서명하고 기록을 보관한다.
근거: 소방안전관리 실무 — 화재위험작업 관리감독 절차
다음 공사현장의 화재위험작업현장에 설치해야 하는 임시소방시설을 모두 고른 것은?
공사 연면적: 2,500㎡
작업 층: 지상 3층(바닥면적 700㎡, 무창층 아님)
작업 내용: 배관 용접
ㄱ. 소화기
ㄴ. 간이소화장치
ㄷ. 비상경보장치
ㄹ. 방화포
설치해야 하는 임시소방시설은 ㄱ, ㄷ, ㄹ이다.
소화기는 동의 대상 공사의 모든 화재위험작업현장에, 비상경보장치는 연면적 400㎡ 이상이면, 방화포는 용접·용단 작업현장에 설치한다. 간이소화장치는 연면적 3천㎡ 이상이거나 지하층·무창층·4층 이상의 층으로서 바닥면적 600㎡ 이상인 경우에 설치하므로, 연면적 2,500㎡·지상 3층 작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8 제2호
대형 판매시설 지하 1층 푸드코트에서 도시가스(LNG)를 사용하고 있어 분리형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하려 한다. 탐지부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LNG는 공기보다 가벼우므로 탐지부는 천장으로부터 하단까지 0.3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 바닥면으로부터 상단까지 0.3m 이하는 LPG처럼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쓸 때의 기준이다.
- 탐지부는 가스연소기 중심으로부터 직선거리 8m(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는 4m) 이내에 1개 이상 설치한다.
- LNG의 주성분은 메탄이고 증기비중이 약 0.6이며, 프로판·부탄이 주성분이고 증기비중 1.5 이상인 것은 LPG다.
근거: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6) 2.1.3.1·2.1.3.2, 소방학개론 일반이론 — LPG·LNG 성상
전기화재와 정전기 화재의 발생 원리 및 예방대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배관·용기를 접지·본딩하면 발생한 전하가 대지로 흘러 축적되지 않으므로 옳은 대책이다.
- 정전기 화재는 전하의 발생 → 축적 → 방전 → 발화 순서로 일어난다.
- 정전기는 건조할수록 잘 생기므로 상대습도를 높게 유지해야 한다.
- 전선 피복을 태우는 대표 원인은 단락(합선)과 과전류의 열이며, 과전류 차단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근거: 소방안전관리 실무 — 정전기 발화과정·방지대책, 전기화재 예방요령
다음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자동방화셔터의 요건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 ㉡ )을(를) 감지한 경우 일부 폐쇄되는 구조일 것
• ( ㉢ )을(를) 감지한 경우 완전 폐쇄되는 구조일 것
㉠은 3, ㉡은 불꽃이나 연기, ㉢은 열이다.
자동방화셔터는 방화문으로부터 3m 이내에 별도로 두고, 불꽃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 중 하나와 열감지기를 설치하여 불꽃·연기 감지 시 일부 폐쇄, 열 감지 시 완전 폐쇄되어야 한다. 개폐는 전동과 수동 중 어느 방식으로도 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제4호
경사지에 지어진 다음 건축물에서 피난층에 해당하는 층을 모두 고른 것은?
지하 1층: 동쪽 출입구가 경사진 도로면과 같은 높이로 맞닿아 있어 문을 나서면 곧바로 도로(지상)이다.
지상 1층: 정문 출입구를 나서면 곧바로 지상 광장이다.
지상 3층: 옆 건물 3층과 연결된 실내 연결통로가 있을 뿐 지상으로 바로 나가는 출입구는 없다.
그 밖의 층: 계단으로만 다른 층과 연결된다.
곧바로 지상으로 나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지하 1층과 지상 1층이 피난층이다.
피난층은 층의 명칭이나 지상·지하 여부가 아니라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지로 판단하므로, 경사지 건물에서는 지하층도 피난층이 될 수 있다. 다른 건물과 연결된 통로만 있는 지상 3층은 지상으로 바로 나가는 출입구가 없어 피난층이 아니다.
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어느 공연장 객석의 통로 현황이 다음과 같을 때, 화재안전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객석유도등의 최소 개수는? (주간 전용 장소가 아니며 옥외 통로는 없다)
통로 B: 경사로, 직선부분 길이 30m
통로 C: 수평로, 직선부분 길이 12m — 객석의 각 부분에서 하나의 거실출입구까지 보행거리 15m이며 통로유도등이 설치되어 있음
객석유도등은 최소 18개를 설치해야 한다.
설치개수 = 직선부분 길이 ÷ 4 − 1 (소수점 이하는 1로 봄)
통로 A: 46 ÷ 4 − 1 = 10.5 → 11개
통로 B: 30 ÷ 4 − 1 = 6.5 → 7개
합계: 11 + 7 = 18개
통로 C는 거실출입구까지 보행거리가 20m 이하이고 통로유도등이 설치되어 있어 객석유도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근거: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3) 2.4.2·2.8.3.2
다음 종교시설의 수용인원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을 적용한다)
관람석 중 고정식 긴 의자: 정면너비 합계 36m
의자가 없는 예배 공간 바닥면적: 184㎡
화장실 바닥면적: 30㎡
수용인원은 400명이다.
개별 의자: 280명
긴 의자: 36 ÷ 0.45 = 80명
의자 없는 부분: 184 ÷ 4.6 = 40명
합계: 280 + 80 + 40 = 400명
종교시설은 바닥면적을 4.6㎡로 나누되 고정식 의자 부분은 의자 수, 긴 의자는 정면너비를 0.45m로 나눈 수로 하고, 화장실 면적은 산정에서 뺀다.
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7 제2호나목, 비고 제1호
옥외소화전이 47개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서 화재안전기술기준상 소화전함의 최소 설치개수와 옥외소화전설비 수원의 최소 저수량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소화전함은 최소 16개, 수원은 14㎥ 이상이다.
소화전함: 31개 이상이면 3개마다 1개 이상 → 47 ÷ 3 = 15.67 → 16개
수원: 설치개수(최대 2개) × 7㎥ = 2 × 7 = 14㎥
옥외소화전이 10개 이하이면 소화전마다 5m 이내에 1개 이상, 11개 이상 30개 이하이면 1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분산 설치한다.
근거: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9) 2.1.1·2.4.1
2026년 10월 1일에 점검한 소화기가 다음과 같을 때, 내용연수에 관한 판단으로 옳은 것은?
㉡ 이산화탄소소화기 — 제조 2013년 5월
㉢ 가압식 분말소화기 — 제조 2018년 2월
내용연수 설정 대상은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뿐이므로, 이산화탄소소화기는 대상이 아니다.
-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이고 ㉠은 2026년 8월에 10년이 지났으므로 교체하거나 성능을 확인받아야 한다.
- 가압식 분말소화기도 내용연수는 10년이며, ㉢은 아직 10년이 지나지 않았다.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성능을 확인받으면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다음 특정소방대상물에 법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소방시설은?
규모: 지하 1층(바닥면적 1,100㎡), 지상 1~4층(각 층 바닥면적 650㎡)
연면적: 3,700㎡
무창층: 없음
※ 제시된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지상 1층과 2층 바닥면적 합계가 1,300㎡로 9천㎡ 미만이므로 옥외소화전설비는 설치 대상이 아니다.
- 연면적 3천㎡ 이상이므로 옥내소화전설비를 모든 층에 설치한다.
- 지하층 바닥면적이 1천㎡ 이상이므로 그 지하 1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다.
- 연면적 3천5백㎡ 이상이므로 비상방송설비를 모든 층에 설치한다.
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제1호다목·라목·사목, 제2호바목
그림은 점검 중인 축압식 분말소화기의 지시압력계이다. 지침이 가리키는 상태에 대한 판단으로 옳은 것은?
지침이 녹색 범위를 넘어 높은 쪽을 가리키므로 과압 상태다.
축압식 소화기의 지시압력계는 사용압력범위를 녹색으로 표시하며, 정상 범위는 0.7~0.98MPa이다. 지침이 녹색보다 낮으면 압력 부족, 높으면 과압으로 판단한다.
가압식 소화기에는 지시압력계를 달지 않는다.
근거: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제4호·제28조제1호가목, 소방안전관리 실무 — 축압식 소화기 지시압력계 판독
그림은 수원이 펌프보다 낮은 곳에 있는 옥내소화전설비의 펌프 주변 배관이다. Ⓐ~Ⓓ 밸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펌프 흡입 측에는 버터플라이밸브를 쓸 수 없고 그 밖의 개폐표시형 밸브를 두어야 하므로, Ⓐ에 버터플라이밸브를 둘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버터플라이밸브는 순간적으로 개폐되어 흡입 측에 수격과 마찰손실을 일으킬 수 있다. 급수 차단용 개폐밸브는 열림·닫힘을 밖에서 알아볼 수 있는 개폐표시형이어야 하고, 펌프 토출 측에는 스프링이 내장된 스모렌스키 체크밸브, 물올림장치 연결배관처럼 유량이 적은 곳에는 스윙체크밸브가 주로 쓰인다.
근거: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3.10·2.2.1.12, 소방안전관리 실무 — 체크밸브 종류와 설치 위치
고압식 이산화탄소소화설비에서 내용적 68L인 저장용기에 소화약제 50kg을 충전하였다. 이 용기의 충전비와 화재안전기술기준 적합 여부로 옳은 것은?
충전비는 약 1.36으로 고압식 기준에 미달하여 부적합하다.
충전비 = 용기 내용적(L) ÷ 약제 중량(kg)
68 ÷ 50 = 1.36
고압식 저장용기의 충전비는 1.5 이상 1.9 이하, 저압식은 1.1 이상 1.4 이하여야 한다. 충전비가 작다는 것은 같은 용기에 약제를 너무 많이 넣었다는 뜻이다.
근거: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6) 1.7.1.4·2.1.2.1
그림의 스프링클러설비 계통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감지기 작동으로 밸브가 열리고 폐쇄형 헤드가 열에 개방되어야 방수되는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이므로, ㉡ 구간을 대기압 또는 저압으로 본 설명이 옳다.
- 1·2차 측이 모두 가압수인 것은 습식 설비다.
- 2차 측에 압축공기를 채우는 것은 건식 설비다.
- 개방형 헤드를 써서 동시에 방수하는 것은 일제살수식 설비다.
근거: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1.7.1.23·1.7.1.25·1.7.1.26·1.7.1.27, 2.6.3.2
지상 16층 업무시설의 방재실에서 소방안전관리자가 P형 수신기의 예비전원시험스위치를 누른 채로 표시 상태를 확인하였더니 그림과 같았다. 이에 대한 판정과 조치로 옳은 것은? (단, 그림에 나타나지 않은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예비전원시험스위치를 누른 상태에서 전압지시가 낮음에 들어와 있으므로 예비전원(축전지) 불량으로 판정하고 접속·충전 상태를 확인한 뒤 교체한다.
예비전원시험은 상용전원 대신 축전지 전압을 지시계에 나타내는 시험으로, 지시가 정상 범위에 있어야 적합이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비상전원은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어야 한다.
- 교류전원 표시등은 상용전원 공급 여부만 나타내므로 예비전원의 적부와는 관계가 없다.
- 시험 중 전압지시는 축전지 전압을 보여 주는 것이므로 수전설비 문제로 볼 수 없다.
- 감시 30분 후 10분 경보는 기준 시간에 미달하는 설명이다.
근거: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2.7.2;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표4 자동화재탐지설비 점검표 15-H-002; 소방안전관리 실무 — 수신기 예비전원시험 판정
다음은 지상 18층·지하 3층 업무시설에 설치된 R형 수신기의 운영기록을 기간 내 누락 없이 출력한 것이다. 이 기록을 판독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지하 2층 주차장에는 교차회로방식의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어 있다)
| NO | 일시 | 회선설명 | 동작구분 | 메시지 |
|---|---|---|---|---|
| 1 | 26/09/13 08:31:20 | 수신기 | 조작 | 수신기 복구 |
| 2 | 26/09/13 08:16:02 | 주펌프 | 운전 | 펌프 기동 |
| 3 | 26/09/13 08:15:47 | 지하2층 프리액션밸브 압력스위치 | 감시 | 밸브 개방 |
| 4 | 26/09/13 08:15:44 | 지하2층 프리액션밸브 솔레노이드 | 출력 | 솔레노이드 기동 |
| 5 | 26/09/13 08:15:43 | 지하2층 감지기B | 화재 | 화재 발생 |
| 6 | 26/09/13 08:12:07 | 지하2층 사이렌 | 출력 | 사이렌 출력 |
| 7 | 26/09/13 08:12:06 | 수신기 | 출력 | 주음향 출력 |
| 8 | 26/09/13 08:12:05 | 지하2층 감지기A | 화재 | 화재 발생 |
| 9 | 26/09/10 22:40:11 | 수신기 | 시스템고장 | 예비전원 고장 발생 |
주펌프 기동(08:16:02)은 밸브 개방 신호(08:15:47)보다 나중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펌프가 먼저 기동했다는 판독은 옳지 않다.
운영기록은 최근 것이 위에 오므로 아래에서 위로 읽는다. 교차회로방식에서는 하나의 감지기회로만 감지해도 음향장치가 경보하고, 두 회로가 모두 감지되어야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가 개방된다.
- 감지기 A 동작 직후 주음향과 사이렌이 출력된 기록은 한 회로 감지 시 경보 기준과 일치한다.
- 감지기 B 동작 후 솔레노이드 기동과 압력스위치의 밸브 개방 신호가 이어진 것은 교차회로 충족 후 개방된 흐름이다.
- 예비전원 고장 기록 뒤 복구 기록이 없으므로 예비전원을 점검해야 한다는 판독은 타당하다.
근거: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6.1.2·2.6.3.2·2.5.11.2.3; 소방안전관리 실무 — R형 수신기 운영기록 판독
지하 3층 전기실을 방호하는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점검하면서, 소화약제를 방출하지 않고 방출표시 회로를 확인하기 위해 방출배관에 설치된 압력스위치를 시험 작동시켰다. 이 시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방출배관의 압력스위치가 작동하면 방출표시등이 점등되므로, 출입구 부근 방출표시등과 제어반의 방출 표시를 확인하고 시험 후 압력스위치를 복구한다.
방출표시등은 소화약제가 실제로 방출되어 배관의 압력스위치가 동작할 때 켜지는 표시등이다. 기준은 설비가 설치된 부분의 출입구 등 보기 쉬운 곳에 방출 표시등을, 제어반에는 약제 방출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두도록 한다.
- 압력스위치는 방출 결과를 알리는 신호장치로, 솔레노이드밸브를 격발시키지 않는다.
- 감지기 교차회로는 별도의 동작시험으로 확인하며 압력스위치 시험과는 관계가 없다.
- 방출표시등은 사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출입구 등에 두는 것이므로 내부 진입 확인은 틀린 설명이다.
근거: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6) 2.3.3·2.4.1.2.3;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표4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점검표 9-C-001·9-D-023; 소방안전관리 실무 — 가스계 소화설비 방출표시등 작동시험
지상 20층 업무시설의 방재실에서 가스계 소화설비 제어반을 확인하였더니 그림과 같은 상태였다. 이 상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그림에 나타나지 않은 조건은 무시한다)
전산실은 감지기B 표시등만 점등되어 있고, 음향정지 스위치가 눌려 사이렌이 출력되지 않으며 스위치주의등이 켜져 있으므로 원인을 확인한 뒤 스위치를 복구해야 한다.
가스계 소화설비는 교차회로방식이어서 인접한 두 회로가 모두 감지되어야 지연을 거쳐 기동하며, 제어반에는 방호구역별 감지기 작동 표시등과 경보기가 있어야 한다.
- 감지기A가 소등이고 지연중 표시등도 꺼져 있으므로 타이머가 진행 중이라는 판독은 틀렸다.
- 가스방출 표시등이 소등이므로 약제가 방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 교류전원 표시등이 점등되어 있으므로 상용전원이 공급되는 상태이다.
근거: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6) 1.7.1.7·2.4.1.2.1;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표4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점검표 9-D-021
펌프 점검을 마친 뒤 옥내소화전설비의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을 확인하였더니 그림과 같았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설비에 다른 이상은 없으며 그림에 나타나지 않은 조건은 무시한다)
㉡ 현재 상태에서는 배관 압력이 떨어져도 압력스위치에 의한 펌프 자동기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 평상시 상태로 되돌리려면 감시제어반의 충압펌프 스위치를 정지로 한 뒤 선택스위치를 연동으로 둔다.
㉣ 평상시 상태로 되돌리려면 동력제어반의 충압펌프 선택스위치를 수동으로 바꾸어야 한다.
감시제어반 선택스위치가 수동, 충압펌프 스위치가 기동에 있어 충압펌프가 수동으로 기동 중이므로 ㉠·㉡·㉢이 옳다.
선택스위치가 수동에 있으면 압력스위치 신호에 의한 자동기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평상시에는 감시제어반 선택스위치 연동·각 펌프 스위치 정지, 동력제어반 각 펌프 선택스위치 자동으로 유지한다.
동력제어반 충압펌프 선택스위치는 이미 자동에 있고, 이를 수동으로 바꾸면 오히려 평상시 상태에서 벗어나므로 ㉣은 틀렸다.
근거: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6.2.1·2.6.2.2; 소방안전관리 실무 — 감시제어반·동력제어반 평상시 스위치 위치
지상 22층 업무시설(각 층 옥내소화전 3개)의 옥내소화전설비 방수압력을 노즐구경 13 mm인 직사형 관창과 방수압력측정계(피토게이지)로 다음과 같이 측정하였다. 측정 방법과 판정으로 옳은 것은?
| 구분 | 동시 개방 소화전 수 | 노즐선단 방수압력 |
|---|---|---|
| 22층(최상층) | 2개 | 0.15 MPa |
| 12층 | 2개 | 0.42 MPa |
| 1층 | 2개 | 0.66 MPa |
피토게이지는 노즐 선단에서 노즐구경의 1/2인 6.5 mm 위치에 물줄기와 직각으로 대며, 22층 측정값 0.15 MPa는 기준 미달이다.
이격거리 = D/2 = 13 ÷ 2 = 6.5 mm
판정 기준: 0.17 MPa 이상 0.7 MPa 이하
22층 0.15 MPa는 0.17 MPa 미만 → 부적합, 12층·1층 → 적합
- 13 mm는 노즐구경 그대로이고, 게이지는 물줄기와 직각으로 대야 한다.
- 0.1 MPa는 스프링클러헤드의 하한이며 옥내소화전 기준은 0.17 MPa이다.
- 방수압력은 직사형 관창으로 측정하며, 0.66 MPa는 0.7 MPa 이하이므로 적합하다.
근거: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2.1.3; 소방안전관리 실무 — 방수압력 측정방법(직사형 관창·D/2 이격·직각 측정)
지상 11층·지하 2층 업무시설에서 지하 2층부터 지상 3층까지를 담당하는 P형 수신기(층마다 1개 경계구역, 1회로 = 지하 2층 … 5회로 = 3층)의 현재 상태가 그림과 같다. 이 건물에는 층수에 따른 우선경보방식이 적용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그림에 나타나지 않은 조건은 무시한다)
3회로(1층) 지구표시등과 발신기 표시등이 함께 점등되었으므로 1층 발신기의 신호이며, 1층 발화 시에는 발화층·직상 4개 층 및 지하층에 경보한다.
11층(공동주택은 1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우선경보 범위는 불이 난 위치에 따라 다르다. 2층 이상에서 나면 그 층과 위 4개 층, 1층에서 나면 1층과 위 4개 층에 더해 지하층 전체, 지하층에서 나면 그 층과 바로 위층 및 나머지 지하층이 대상이다.
- 발신기 표시등이 켜져 있으므로 감지기 신호로 볼 수 없고, 지하층 경보도 빠져 있다.
- 직상층 한 개 층만 경보하는 것은 우선경보 기준에 맞지 않는다.
- 점등된 회로는 3회로(1층)이므로 지하 1층 화재로 읽은 것은 틀렸다.
근거: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2.5.1.2
교차회로방식으로 감지기가 배선된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지하 3층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보기〉의 현상을 일어나는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감지기 A회로가 화재를 감지하여 방호구역의 음향장치가 경보한다.
㉢ 준비작동식 밸브의 압력스위치가 작동하여 감시제어반의 밸브개방표시등이 점등된다.
㉣ 감지기 B회로까지 화재를 감지하여 솔레노이드밸브가 작동한다.
㉤ 준비작동식 밸브가 개방되어 2차 측 배관으로 가압수가 넘어간다.
작동순서는 ㉡ → ㉣ → ㉤ → ㉢ → ㉠이다.
교차회로방식에서는 한 회로만 감지해도 음향장치가 경보하고, 두 회로가 모두 감지되면 솔레노이드밸브가 작동해 준비작동식 밸브가 열린다. 밸브가 열리면 2차 측 배관의 압력스위치가 작동해 수신부에 개방 여부가 표시되고, 배관 압력이 떨어지면 기동용수압개폐장치에 의해 펌프가 기동한다.
- 밸브가 열리기 전에 밸브개방표시등이 먼저 켜질 수는 없다.
- 솔레노이드밸브가 작동하지 않으면 준비작동식 밸브는 열리지 않는다.
- B회로 감지만으로 경보가 시작된다고 보거나 펌프 기동을 밸브개방 표시보다 앞에 두는 것은 틀렸다.
근거: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6.1.2·2.6.3.2·2.5.11.2.3·2.6.2.2
정격토출량 1,200 L/min, 정격토출압력 0.80 MPa인 스프링클러설비 주펌프의 성능시험 결과가 다음과 같다. 이 결과에 대한 판정으로 옳은 것은?
| 구분 | 토출량 | 토출압력 |
|---|---|---|
| 체절운전 | 0 L/min | 1.08 MPa |
| 정격운전 | 1,200 L/min | 0.83 MPa |
| 최대운전 | 1,800 L/min | 0.50 MPa |
| 순환배관 릴리프밸브 개방압력 설정값 | - | 1.15 MPa |
체절운전은 적합하지만 최대운전 압력이 기준에 미달하고, 릴리프밸브가 체절압력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어 재조정이 필요하다.
체절운전 한도 = 0.80 × 1.4 = 1.12 MPa → 1.08 MPa로 적합
최대운전 하한 = 0.80 × 0.65 = 0.52 MPa → 0.50 MPa로 미달
릴리프밸브 1.15 MPa → 체절압력 1.08 MPa보다 높아 개방되지 않음
- 체절압력 1.08 MPa는 140 % 한도 이내이므로 체절운전 부적합 판정은 틀렸다.
- 최대운전 0.50 MPa는 65 % 기준값 0.52 MPa에 못 미친다.
- 유량측정장치는 정격토출량의 175 % 이상까지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2.1.5·2.5.6.2·2.5.7
지하 3층 주차장에 설치된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의 작동점검을 위하여, 펌프와 배수 계통의 안전조치를 마친 뒤 방호구역 출입구 부근 수동조작함(SVP)의 기동스위치를 눌렀다. 이후 확인되는 현상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설비는 정상이다)
ㄴ. 감시제어반의 감지기 A회로와 B회로 표시등이 함께 점등된다.
ㄷ. 해당 방호구역의 음향장치(사이렌)가 경보한다.
ㄹ. 준비작동식 밸브가 열려 2차 측 배관에 가압수가 채워지며, 배관 압력이 기동점 이하로 떨어지면 펌프가 기동한다.
ㅁ. 천장의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가 함께 열려 즉시 살수가 시작된다.
수동조작함을 누르면 감지기와 관계없이 준비작동식 밸브가 개방되므로 ㄱ, ㄷ, ㄹ이 옳다.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는 감지기 동작 외에 인근의 수동기동으로도 개방·작동되어야 하며, 밸브가 열리면 2차 측 압력스위치에 의해 수신부에 개방 여부가 표시된다. 화재신호와 함께 방호구역 경보가 발해지고, 배관 압력이 떨어지면 기동용수압개폐장치로 펌프가 기동한다.
- 수동 기동이므로 감지기 A·B 표시등은 점등되지 않는다.
- 폐쇄형 헤드는 열을 받아야 개방되므로 즉시 살수가 시작되지는 않는다.
근거: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6.3.3·2.5.11.2.3·2.6.2.2;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표4 스프링클러설비 점검표 3-G-021·3-G-022
어느 건물 스프링클러설비의 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점검하였다. 주펌프 압력스위치는 Range 0.95 MPa, Diff 0.40 MPa로 설정되어 있다. 충압펌프의 정지점을 0.90 MPa로 하고 기동점을 주펌프 기동점보다 0.05 MPa 높게 맞추려고 할 때, 주펌프 기동점과 충압펌프 압력스위치의 Diff 설정값으로 옳은 것은?
주펌프 기동점은 0.55 MPa, 충압펌프 Diff는 0.30 MPa이다.
압력스위치의 Range는 정지점, Diff는 정지점과 기동점의 차이이므로 기동점 = Range − Diff이다.
주펌프 기동점 = 0.95 − 0.40 = 0.55 MPa
충압펌프 기동점 = 0.55 + 0.05 = 0.60 MPa
충압펌프 Diff = 0.90 − 0.60 = 0.30 MPa
- Range와 Diff를 더한 1.35 MPa는 기동점이 아니다.
- 0.60 MPa는 충압펌프 기동점이며, 이를 주펌프 기동점으로 보면 계산이 어긋난다.
근거: 소방안전관리 실무 — 압력스위치 Range·Diff 설정과 기동점 계산;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6.2
화재가 없는 평상시에 지상 14층 업무시설의 습식 스프링클러설비 시험밸브함을 열어 확인한 모습이 그림과 같다. 이에 대한 판정과 조치로 옳은 것은? (단, 그림에 나타나지 않은 조건은 무시한다)
압력계용 개폐밸브가 열린 상태에서 압력계가 0을 가리키므로 배관에 가압수가 없는 이상 상태로 판정하고 원인을 찾아 조치해야 한다.
시험밸브함의 압력계용 개폐밸브는 평상시 열어 두어 배관 압력을 확인하고, 가압수를 내보내는 시험밸브는 시험할 때만 연다. 습식 설비는 유수검지장치 2차 측까지 가압수가 채워져 있어야 하며, 헤드의 방수압력은 0.1 MPa 이상 1.2 MPa 이하가 되도록 한다.
- 시험밸브를 열어 두면 가압수가 계속 배출되어 경보와 펌프 기동이 일어난다.
- 압력계용 개폐밸브를 닫으면 배관 압력을 확인할 수 없다.
- 습식 설비의 2차 측이 비어 있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근거: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5.12·2.2.1.10; 소방안전관리 실무 — 습식 스프링클러설비 시험밸브함 점검
펌프 성능시험을 위해 감시제어반에서 주펌프만 수동으로 기동하려고 스위치를 조작한 직후의 옥내소화전설비 제어반 상태가 그림과 같다. 주펌프가 기동하지 않은 원인과 조치로 옳은 것은? (단, 설비에 다른 고장은 없다)
감시제어반 조작은 올바르지만 동력제어반의 주펌프 선택스위치가 정지에 있어 기동 신호가 전달되지 않으므로, 이를 자동으로 돌려야 한다.
감시제어반에서 주펌프만 수동 기동하려면 선택스위치를 수동으로 두고 주펌프 스위치를 기동으로 올리며, 이때 동력제어반 선택스위치는 자동에 있어야 한다. 동력제어반에서 직접 기동하려면 해당 펌프 선택스위치를 수동으로 돌린 뒤 기동 버튼을 누른다.
- 선택스위치를 연동으로 두면 수동 기동 스위치가 작동하지 않는다.
- 충압펌프 스위치는 주펌프 기동과 관계가 없다.
- POWER 표시등은 전원 공급 표시이며 기동표시등은 꺼져 있다.
근거: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6.2.1·2.6.2.2; 소방안전관리 실무 — 펌프 수동기동 조작방법
2026년 10월에 지상 12층 업무시설의 소화기를 외관점검하였다. 점검한 소화기의 정보가 다음과 같고 지시압력계가 그림과 같을 때, 판정과 조치로 옳은 것은?
| 종류 | 축압식 분말소화기(ABC급, 3.3 kg) |
|---|---|
| 제조연월 | 2019년 3월 |
| 외관 | 용기 변형·부식 없음, 안전핀·호스 정상 |
지침이 녹색 범위보다 낮은 황색 쪽을 가리키므로 압력 부족으로 판정하고 재충전 등 정비나 교체를 해야 한다.
축압식 소화기에는 지시압력계를 설치하고, 지시압력계에는 사용압력범위를 녹색으로 구분해 표시해야 한다. 지침이 녹색 범위 안에 있어야 정상이며, 그보다 낮으면 압력 부족, 높으면 과압이다.
- 녹색보다 낮은 쪽은 과압이 아니라 압력 부족이다.
-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이므로 2019년 3월 제조품은 아직 경과하지 않았다.
- 사용압력범위의 녹색 표시는 형식승인 기준상 의무 사항이다.
근거: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제4호·제28조제1호가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회로선택 스위치가 로터리 방식이고 전압계가 달린 P형 수신기(5회로)에서 회로도통시험을 실시하여 다음 결과를 얻었다. 이에 대한 판정과 조치로 옳은 것은?
| 회로 | 1회로 | 2회로 | 3회로 | 4회로 | 5회로 |
|---|---|---|---|---|---|
| 전압계 지시 | 5.8 V | 0 V | 7.2 V | 0 V | 4.6 V |
전압계 방식 도통시험에서 0 V는 단선이므로 2회로와 4회로를 불량으로 판정하고 종단저항과 배선을 확인하며 점검표에 ×로 적는다.
도통시험은 도통시험스위치를 누르고 회로선택 스위치를 차례로 돌려 회로마다 전압계 지시를 읽으며, 4~8 V 범위면 정상이다. 1·3·5회로는 이 범위 안이므로 양호하다.
- 24 V 부근은 도통시험의 정상 지시가 아니다.
- 0 V를 정상으로 본 것은 판정을 거꾸로 한 것이다.
- 시험 후 스위치를 복구하지 않으면 스위치주의등이 켜지고 수신기가 정상 감시상태로 돌아오지 않는다.
근거: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2.8.1.3;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표4 15-B-002·15-I-003; 소방안전관리 실무 — 회로도통시험 적부 판정
연면적 18,000 ㎡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소방계획서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예방규정을 정해야 하는 제조소등(「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 대상)에서 이루어지는 위험물 저장·취급 사항
㉢ 근무자 및 거주자의 자위소방대 조직과 대원의 임무(화재안전취약자의 피난 보조 임무 포함)
㉣ 화기 취급 작업에 대한 사전 안전조치 및 감독 등 공사 중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의 재발급 및 실무교육 수료증 보관에 관한 사항
소방계획서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은 ㉠, ㉢, ㉣이다.
시행령은 피난계획, 자위소방대 조직과 대원의 임무(화재안전취약자 피난 보조 포함), 화기 취급 작업의 사전 안전조치 등 공사 중 소방안전관리를 소방계획서 내용으로 정한다.
- 위험물의 저장·취급 사항은 포함되지만,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예방규정을 정하는 제조소등은 제외된다.
- 자격증 재발급이나 수료증 보관은 소방계획서 항목이 아니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제5호·제9호·제10호·제12호
대형 판매시설에서 화재경보가 울려 자위소방대 피난유도팀이 피난약자의 대피를 돕고 있다. 장애유형별 피난보조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적장애인은 공황에 빠지기 쉬우므로, 먼저 돕기 위해 왔다는 것을 천천히 차분하게 말해 안심시킨 뒤 대피시키는 것이 적절하다.
피난유도팀은 재실자와 피난약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는 임무를 맡으며, 장애유형에 맞는 전달 방법을 써야 한다.
- 시각장애인 여러 명은 서로 손을 잡고 함께 대피하게 하고, '왼쪽 2 m'처럼 구체적인 방향과 거리로 안내한다.
- 휠체어 사용자는 계단에서 특히 주의가 필요하며, 여러 사람이 함께 보조할수록 대피가 쉽다.
- 청각장애인에게는 표정·몸짓, 손전등 등 조명, 메모 같은 시각적 수단으로 알린다.
근거: 소방안전관리 실무 — 장애유형별 피난보조 방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5호
지상 25층 업무시설의 소방안전관리자가 자위소방대와 초기대응체계를 정비하려고 한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초기대응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초기대응체계는 근무자의 근무위치·근무인원을 고려하여 자위소방대에 포함해 편성하고, 교육·훈련 실시 결과는 2년간 보관한다.
시행규칙은 초기대응체계를 대상물이 이용되는 동안 상시 운영하도록 하고, 연 1회 이상 자위소방대를 소집하여 편성 상태와 초기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소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정한다.
- 별개 조직으로 편성한다는 설명은 자위소방대에 포함해 편성한다는 기준과 다르다.
- 훈련 기간에만 운영하는 것은 상시 운영 기준에 어긋난다.
- 점검 주기는 연 1회 이상이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제4항·제5항·제7항
습식 스프링클러설비만 설치된 지상 12층 업무시설에서 작동점검을 실시하였다. 시험밸브를 완전히 개방하자 해당 구역의 사이렌은 정상적으로 경보하였으나, 동력제어반 주펌프 선택스위치가 수동에 놓여 있어 펌프가 자동으로 기동하지 않았다. 점검표의 ㉠~㉢에 기재할 점검결과로 옳은 것은? (양호 ○, 불량 ×, 해당없음 /)
| 점검번호 | 점검항목 | 점검결과 |
|---|---|---|
| 3-G-001 | 유수검지에 따른 음향장치 작동 가능 여부(습식·건식의 경우) | ㉠ |
| 3-G-011 | 유수검지장치의 발신이나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의 작동에 따른 펌프 기동 확인(습식·건식의 경우) | ㉡ |
| 3-G-012 | 화재감지기의 감지나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의 작동에 따른 펌프 기동 확인(준비작동식 및 일제개방밸브의 경우) | ㉢ |
음향장치는 정상이므로 ㉠은 ○, 펌프가 자동기동하지 않았으므로 ㉡은 ×, 준비작동식 설비가 없으므로 ㉢은 /로 기재한다.
점검표의 점검결과란은 양호 ○, 불량 ×, 해당 없는 항목은 /로 표시한다. 습식 설비는 유수검지장치의 발신이나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작동으로 펌프가 기동되어야 하는데, 동력제어반 선택스위치가 수동에 있어 자동기동이 되지 않았으므로 불량이다.
3-G-012는 준비작동식 및 일제개방밸브 설비에 대한 항목이어서 이 건물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로 적으면 틀린다.
근거: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표4 스프링클러설비 점검표 3-G-001·3-G-011·3-G-012 및 작성 유의사항;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6.2.1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기록표를 작성하려고 한다. 작성·보관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업무 수행 기록은 월 1회 이상 작성하고 작성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하므로, 분기 1회·1년 보관은 옳지 않다.
기록표는 소방시설·피난방화시설·화기취급감독·기타사항별로 확인결과를 양호·불량으로 표시하고, 불량사항은 관계인에게 알린 보고일시·보고방법과 이전·제거·수리·교체 등 조치방법을 함께 적는다. 작성요령은 수신기, 제어반, 가압송수장치를 중점적으로 확인하도록 한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2항·제3항 및 별지 제12호서식(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기록표) 작성요령
건물 주방에서 뜨거운 물에 팔을 데인 직원을 살펴보니 데인 부위가 붉게 부어오르고 물집이 잡혀 있으며 심한 통증을 호소한다. 이 화상에 대한 판단과 응급처치로 옳은 것은?
물집과 심한 통증이 있으면 표피와 진피 일부가 손상된 부분층화상(2도 화상)으로 보고, 물집은 터뜨리지 않은 채 흐르는 물로 열기를 식힌다.
부분층화상은 물집이 터지면 진물이 나고 감염 위험이 커진다. 1·2도 화상은 흐르는 물로 충분히 식힌 뒤 소독 거즈 등으로 덮어 보호한다.
- 표피화상은 물집이 생기지 않으며, 물집을 터뜨리는 처치는 감염 위험을 높인다.
- 피부에 달라붙은 옷은 억지로 떼어내지 말고 그대로 둔다.
- 얼음을 직접 대면 조직 손상이 더해질 수 있다.
근거: 소방안전관리 실무 — 화상의 분류(표피·부분층·전층화상)와 화상환자 응급처치
사무실에서 쓰러진 성인이 반응과 정상 호흡이 없어 119에 신고한 뒤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였다. 성인 심폐소생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가슴압박은 분당 80~100회의 속도로 시행한다.
㉢ 가슴압박 깊이는 약 5 cm로 한다.
㉣ 30 : 2를 5주기 반복하면 그동안 시행한 가슴압박은 모두 150회이다.
옳은 것은 ㉠, ㉢, ㉣이다.
성인 심폐소생술은 가슴압박 30회와 인공호흡 2회를 반복하며, 가슴압박은 약 5 cm 깊이로 분당 100~120회 속도로 시행한다.
5주기 가슴압박 횟수 = 30 × 5 = 150회
분당 80~100회는 권고 속도보다 느리므로 ㉡은 틀렸다.
근거: 대한심폐소생협회 2020 한국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 성인 기본소생술; 소방안전관리 실무 — 심폐소생술 시행 방법
작업 중 유리에 팔뚝을 베여 피가 계속 흐르는 근무자에게 직접압박법으로 지혈하려고 한다. 방법으로 옳은 것은?
직접압박법은 소독거즈로 덮고 압박붕대로 감아 출혈 부위를 직접 누르며, 출혈이 계속되면 거즈를 덧대고 붕대를 더 감은 뒤 부위를 심장보다 높인다.
출혈 부위를 심장보다 높이면 그 부위로 가는 압력이 줄어 출혈량을 줄일 수 있다.
- 먼저 덮은 거즈를 떼어내면 엉긴 피가 떨어져 다시 출혈하므로 위에 덧댄다.
- 심장보다 낮게 두면 출혈이 늘어난다.
- 지혈대는 절단 등 심한 출혈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쓴다.
근거: 소방안전관리 실무 — 출혈 시 지혈법(직접압박법·지혈대)
기계실에서 작업하던 근무자가 크게 다쳐 많은 양의 피를 흘리고 있다. 이 환자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 옳은 것은?
다량 출혈 환자는 호흡과 맥박이 빠르고 약하며 불규칙해지고, 피부가 창백해지며 탈수로 갈증을 호소할 수 있다.
출혈이 계속되면 혈압과 체온이 떨어지고, 구토가 나타나거나 반사작용이 둔해지며 동공이 확대될 수 있다.
- 맥박은 느리고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빠르고 약해진다.
- 혈압과 체온은 올라가지 않고 떨어진다.
- 반사작용은 둔해지고 동공은 커진다.
근거: 소방안전관리 실무 — 출혈의 증상
지상 32층 아파트의 18층 세대에서 화재경보가 울려 거주자가 대피하려고 한다. 현관 밖 복도 상황을 확인하기 전 거주자가 취할 행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문손잡이가 뜨거우면 문 너머에 불길이나 연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열지 말고, 발코니의 경량칸막이나 대피공간을 이용한다.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는 발코니에 대피공간을 두거나, 이를 대신해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으로 할 수 있다. 피난은 계단으로 아래층을 향하는 것이 원칙이다.
- 화재 시 일반 엘리베이터는 정전·연기 유입 위험이 있어 이용하지 않는다.
- 옥상은 아래층으로 대피할 수 없을 때 택하는 차선책이다.
- 탈출한 뒤에는 어떤 이유로도 다시 들어가지 않는다.
근거: 소방안전관리 실무 — 화재 시 일반적 피난행동 요령;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5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