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1급] 2026년 5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소방안전관리자 1급 기출복원 모의고사

2026년 5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총 5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소방안전관리자 1급 기출복원 모의고사모두CBT · moducbt.com

2026년 5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총 5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연면적 22,000㎡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보기〉의 위반행위가 한꺼번에 적발되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과태료 개별기준에 따른 금액을 모두 더하면 얼마인가? (감경 사유는 없다)

㉠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법정 기한보다 2개월 늦게 선임신고를 하였다.
㉡ 소방안전관리자가 실무교육을 받지 않았다(첫 적발).
㉢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않아 최근 1년 안에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데 이어 두 번째로 적발되었다.
1300만원
2350만원
3400만원
4450만원
정답 및 해설

개별기준 금액은 100만원 + 50만원 + 200만원으로 합계 350만원이다.

  • 선임신고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이면 100만원이다.
  • 실무교육 미이수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50만원이다.
  • 소방안전관리업무 미수행은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으로 가중되며, 가중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으로 처분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9 제1호가목·제2호마목·바목·차목, 같은 법 제52조

문제 2

〈보기〉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 3곳은 서로 다른 관계인이 관리한다. 각 대상물에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최소 인원을 모두 더하면 몇 명인가? (방재실 상시 근무·소방자동차 운용 등 완화 사유와 소방서장의 야간·휴일 미이용 확인은 없다)

㉠ 연면적 12,000㎡, 지상 9층인 의료시설
㉡ 연면적 48,000㎡, 지상 20층인 업무시설
㉢ 지상 32층, 940세대인 아파트
15명
26명
37명
48명
정답 및 해설

세 대상물의 보조자 최소 인원은 1명 + 3명 + 3명으로 합계 7명이다.

의료시설은 연면적이 1만5천㎡ 미만이어도 보조자 1명을 둔다. 연면적 1만5천㎡ 이상 대상물은 1명에 초과 연면적 1만5천㎡마다 1명을, 300세대 이상 아파트는 1명에 초과 300세대마다 1명을 더한다.

업무시설: 1 + (48,000 - 15,000) ÷ 15,000 = 1 + 2.2 → 3명
아파트: 1 + (940 - 300) ÷ 300 = 1 + 2.13 → 3명
합계: 1 + 3 + 3 = 7명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제1호·제3호

문제 3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종합점검을 맡겼고, 점검은 2026년 11월 2일(월)에 끝났다. 관리업자가 관계인에게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과, 관계인이 소방서장에게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 기한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1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요일 외의 공휴일은 없다)

1관계인 제출 11월 12일, 소방서장 보고 11월 17일
2관계인 제출 11월 12일, 소방서장 보고 11월 23일
3관계인 제출 11월 16일, 소방서장 보고 12월 7일
4관계인 제출 11월 16일, 소방서장 보고 11월 23일
정답 및 해설

관리업자는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11월 16일까지, 관계인은 같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11월 23일까지 제출·보고해야 한다.

두 기간 모두 기산점은 점검이 끝난 날이며, 보고기간에는 토요일과 공휴일(일요일 포함)을 넣지 않는다. 11월 3일부터 평일만 세면 10번째가 11월 16일, 15번째가 11월 23일이다.

  • 11월 12일·17일은 토요일과 일요일까지 세어 얻은 날짜다.
  • 12월 7일은 관계인의 기한을 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다시 센 날짜다.

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항·제3항

문제 4

「소방기본법」상 한국소방안전원의 설립·운영과 회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선임된 위험물안전관리자도 원하면 회원이 될 수 있다.
2이 법에 없는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
3정관을 변경하려면 관할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는다.
4원장과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소방청장에게 보고한다.
정답 및 해설

안전원이 회원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에는 선임·채용된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기술자뿐 아니라 위험물안전관리자도 포함되며, 본인이 회원 가입을 원해야 한다.

  • 안전원은 법인이며,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정관 변경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원장과 감사는 이사회 선출이 아니라 소방청장이 임명한다.

근거: 소방기본법 제40조제3항·제42조제2호·제43조제2항·제44조의2제2항

문제 5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화재안전조사의 실시 방법과 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전 통지 대상 조사는 조사계획을 7일 이상 공개한다.
2중앙·지방화재안전조사단은 각각 단장 포함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3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4긴급 조사 시에는 조사 전에 조사사유 등을 현장에서 설명한다.
정답 및 해설

화재안전조사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므로, 임기 3년·두 차례 연임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조사계획의 사전 공개 기간은 7일 이상이고, 조사단은 단장을 포함해 50명 이내, 위원회는 위원장(소방관서장)을 포함해 7명 이내로 구성한다. 사전 통지를 생략한 조사는 실시 전에 현장에서 조사사유와 범위를 설명해야 한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3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제4항

문제 6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과 그 후속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조치명령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시가(時價)로 보상해야 한다.
㉡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통지에 불복하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소방대상물이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된 경우 소방관서장은 관계인에게 조치를 명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 ㉣
2㉠, ㉡
3㉡, ㉢, ㉣
4㉠, ㉡, ㉢, ㉣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이고, 조치명령 위반의 벌칙을 1년·1천만원으로 적은 ㉢이 틀렸다.

이 조치명령을 따르지 않은 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벌칙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은 자격증 대여나 화재예방안전진단 미이행 등에 해당하는 벌칙이다.

손실보상은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시가로 하며, 지급·공탁 통지에 불복하면 30일 이내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법령 위반 건축물에는 조치명령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조치 요청이 가능하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5조·제50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문제 7

지상 40층, 높이 165m인 업무시설(판매시설 등 다중이용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는 2,000㎡)에 대하여 건축관계법령상 용어의 정의를 적용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층수가 30층 이상이므로 초고층 건축물에 해당한다.
2초고층이 아닌 고층건축물이므로 준초고층 건축물에 해당한다.
3다중이용 용도 면적이 5천㎡ 미만이므로 다중이용 건축물이 아니다.
4고층건축물은 30층 이상과 120m 이상을 모두 갖춰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이 건축물은 고층건축물이면서 초고층 건축물 기준에 못 미치므로 준초고층 건축물이다.

  • 초고층 건축물은 층수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200m 이상이어야 하므로 40층·165m는 해당하지 않는다.
  • 다중이용 건축물은 특정 용도 바닥면적 5천㎡ 이상인 경우 외에 16층 이상인 건축물도 포함하므로 40층이면 해당한다.
  • 고층건축물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 120m 이상이면 되며, 두 요건을 모두 갖출 필요는 없다.

근거: 건축법 제2조제1항제19호,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5호·제15호의2·제17호

문제 8

건축물 실내 화재에서 나타나는 플래시오버와 백드래프트, 건축물 구조별 화재성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플래시오버는 성장기 후반에 발생하고 이후 최성기로 넘어간다.
2플래시오버를 늦추려면 내장재를 불연·난연화하고 가연물을 줄인다.
3백드래프트는 밀폐 공간에 공기가 갑자기 유입될 때 주로 감쇠기에 일어난다.
4내화건축물은 목조보다 플래시오버가 빠르고 고온단기형이다.
정답 및 해설

내화건축물은 저온장기형이고 목조건축물이 고온단기형이므로, 내화건축물이 플래시오버가 더 빠르고 더 뜨겁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목조건축물은 연소가 빨라 플래시오버가 일찍 오고 최성기 온도가 1,100~1,300℃ 정도로 높지만 화재 시간은 짧다. 내화건축물은 최성기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대신 오래 탄다.

플래시오버는 성장기 끝에서 최성기로 넘어가는 전실화재 현상이고, 백드래프트는 밀폐 공간의 감쇠기에 공기가 갑자기 유입되어 일어나는 연기폭발이다.

근거: 소방학개론 일반이론 — 건축물 화재성상(목조 고온단기형·내화 저온장기형), 플래시오버·백드래프트

문제 9

대형 판매시설 지하 푸드코트에서 조리 중 불이 나자 직원들이 〈보기〉와 같이 대응하였다. 각 조치의 주된 소화원리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프라이팬의 기름에 불이 붙자 곧바로 뚜껑을 덮었다.
㉡ 불이 번지던 조리대 옆의 식용유 통과 종이 상자를 멀리 옮겼다.
㉢ 분말소화기를 방사하여 불꽃의 연쇄반응을 끊었다.
㉣ 불이 꺼진 뒤 남은 불씨에 물을 뿌려 온도를 발화점 아래로 낮췄다.
1㉠ 질식, ㉡ 제거, ㉢ 냉각, ㉣ 억제
2㉠ 질식, ㉡ 제거, ㉢ 억제, ㉣ 냉각
3㉠ 냉각, ㉡ 제거, ㉢ 질식, ㉣ 억제
4㉠ 질식, ㉡ 냉각, ㉢ 억제, ㉣ 제거
정답 및 해설

뚜껑 덮기는 질식소화, 가연물 옮기기는 제거소화, 연쇄반응 차단은 억제소화, 물로 식히기는 냉각소화다.

뚜껑을 덮으면 산소 공급이 끊기고, 불 옆의 식용유 통과 종이 상자를 치우면 더 탈 물질이 없어진다. 분말 소화약제는 질식 효과도 있지만 불꽃의 연쇄반응을 끊는 작용은 억제(부촉매)소화이며, 남은 불씨에 물을 뿌려 발화점 아래로 온도를 낮추는 것은 냉각소화다.

근거: 소방학개론 일반이론 — 소화방법(제거·질식·냉각·억제)과 예시

문제 10

다음은 위험물 저장소에 보관 중인 두 인화성 액체의 측정값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실내 온도는 20℃이다)

액체인화점발화점
A12℃420℃
B-20℃500℃
120℃에서 점화원이 닿으면 A와 B 모두 불이 붙을 수 있다.
2점화원 없이 스스로 발화하는 온도는 A가 B보다 낮다.
325℃의 A가 순간 붙었다 바로 꺼졌다면 25℃는 연소점 이상이다.
4B의 연소점은 보통 -20℃보다 5~10℃ 높은 부근이다.
정답 및 해설

점화원을 떼자 불이 바로 꺼졌다면 연소가 지속되지 않은 것이므로 25℃는 인화점 이상이지만 연소점 미만이다.

연소점은 점화원을 제거해도 불꽃이 5초 이상 계속되는 최저온도로, 보통 인화점보다 5~10℃ 높다.

  • 두 액체 모두 인화점이 20℃보다 낮아 점화원이 닿으면 불이 붙을 수 있다.
  • 점화원 없이 스스로 불이 붙는 최저온도는 발화점이므로 420℃인 A가 500℃인 B보다 낮다.

근거: 소방학개론 일반이론 — 인화점·연소점·발화점의 정의와 크기 관계

문제 11

연면적 30,000㎡인 물류창고에서 리모델링 중 용접·용단 작업을 하려고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화재감시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반경 11m 이내에 가연성물질이 있으면 화재감시자를 배치한다.
2화재감시자는 가연물·가스검지 장치를 확인하고 대피를 유도한다.
3사업주는 화재감시자에게 확성기·조명기구·대피용 마스크를 지급한다.
4상시·반복 작업이면 소화기·경보설비 없이도 감시자를 안 둘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상시·반복 작업 장소라도 경보용 설비·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만 화재감시자 배치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이런 설비 없이도 생략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화재감시자는 작업반경 11m 이내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등에서 배치하며, 가연성물질 확인·가스 검지 경보장치 작동 확인·근로자 대피 유도를 맡는다. 사업주는 확성기·휴대용 조명기구·화재 대피용 마스크 등을 지급해야 한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제1항·제2항·제3항

문제 12

〈보기〉의 공사현장 가운데 공사시공자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곳을 모두 고른 것은?

㉠ 연면적 8,000㎡, 지하 2층·지상 7층인 업무시설을 신축하는 현장
㉡ 기존 건축물에 연면적 4,500㎡를 증축하여 지상 15층이 되는 현장
㉢ 연면적 6,000㎡, 지상 2층인 냉장창고를 신축하는 현장
㉣ 지상 5층 건축물 중 연면적 16,000㎡ 부분을 용도변경하는 현장
1㉠, ㉢, ㉣
2㉠, ㉢
3㉠, ㉡, ㉣
4㉡, ㉢, ㉣
정답 및 해설

선임대상은 ㉠·㉢·㉣이며, 공사 부분의 연면적이 5천㎡에 못 미치는 ㉡은 해당하지 않는다.

공사하려는 부분의 연면적 합계가 1만5천㎡ 이상이면 선임대상이고(㉣), 연면적 5천㎡ 이상이면서 지하층 2개 층 이상(㉠)·지상층 11층 이상·냉동 또는 냉장창고(㉢) 중 하나에 해당해도 선임대상이다.

㉡은 완공 후 15층이 되더라도 증축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이 4,500㎡이므로 연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선임 기간은 소방시설공사 착공 신고일부터 사용승인일까지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문제 13

지하 3층 주차장의 비상발전기실에서 경유와 휘발유를 보관하던 용기가 넘어져 바닥으로 흘렀다. 제4류 위험물의 공통 성질을 고려한 판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대부분 물보다 가벼워 물을 뿌리면 물 위에 떠서 퍼질 수 있다.
2증기가 연소범위에 들면 작은 불꽃에도 연소·폭발할 수 있다.
3증기는 대부분 공기보다 가벼워 바닥 가까운 곳이 안전하다.
4인화점이나 착화온도가 낮을수록 화재 위험이 크다.
정답 및 해설

제4류 위험물의 증기는 대부분 공기보다 무거워 바닥이나 낮은 곳에 체류하므로, 천장에 모이고 바닥 부근이 안전하다는 판단이 옳지 않다.

제4류 위험물은 인화성 액체로 대부분 물보다 가볍고 물에 잘 녹지 않아 주수하면 화재면이 넓어질 수 있으며, 증기가 공기와 혼합되면 연소·폭발할 수 있다. 인화점이나 착화온도가 낮을수록 위험하다.

근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4류, 소방학개론 일반이론 — 제4류 위험물의 공통 성질

문제 14

어느 화학공장에 보관 중인 위험물 ㉠~㉢의 성질이 〈보기〉와 같다. 각 위험물의 유별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분자 안에 산소를 함유하여 외부 산소 공급 없이도 연소하며, 가열·충격·마찰로 폭발할 수 있어 다량의 물로 냉각소화한다.
㉡ 물과 닿으면 발열하면서 가연성 가스를 내므로 주수를 피하고 마른모래·팽창질석으로 덮는다.
㉢ 자신은 타지 않지만 산소를 많이 함유한 액체로, 다른 가연물의 연소를 돕는다.
1㉠ 제1류, ㉡ 제3류, ㉢ 제6류
2㉠ 제5류, ㉡ 제3류, ㉢ 제6류
3㉠ 제5류, ㉡ 제2류, ㉢ 제1류
4㉠ 제5류, ㉡ 제3류, ㉢ 제1류
정답 및 해설

㉠은 제5류(자기반응성 물질), ㉡은 제3류(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 ㉢은 제6류(산화성 액체)다.

제5류는 산소를 함유해 자기연소하므로 질식소화가 효과가 없고 다량의 물로 냉각한다. 제3류 금수성 물질은 물과 반응해 가연성 가스를 내므로 마른모래 등으로 덮는다.

  • 제1류도 산소를 내놓는 산화성 물질이지만 고체이므로 액체인 ㉢과 맞지 않는다.
  • 제2류는 가연성 고체로, 물과 반응해 가연성 가스를 내는 금수성 성질의 대표 유별이 아니다.

근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 소방학개론 일반이론 — 위험물 유별 성질과 소화방법

문제 15

지상 25층 복합건축물의 방재계획을 검토하면서 〈보기〉의 대책을 세웠다. 각 대책이 속하는 대응 방식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층마다 방화구획과 방연구획을 설정하고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다.
㉡ 내장재를 불연·난연재료로 제한하고 정기적으로 소방훈련을 한다.
㉢ 거주자가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피난 동선을 구조적으로 배려한다.
㉣ 스프링클러설비와 제연설비를 설치한다.
1㉠ 회피성, ㉡ 대항성, ㉢ 도피성, ㉣ 설비적 대응
2㉠ 대항성, ㉡ 도피성, ㉢ 회피성, ㉣ 설비적 대응
3㉠ 대항성, ㉡ 회피성, ㉢ 도피성, ㉣ 공간적 대응
4㉠ 대항성, ㉡ 회피성, ㉢ 도피성, ㉣ 설비적 대응
정답 및 해설

㉠은 대항성, ㉡은 회피성, ㉢은 도피성 대응이고, ㉣은 공간적 대응을 보완하는 설비적 대응이다.

공간적 대응은 건축 공간 자체로 화재에 대처하는 방식으로, 방화구획·방연구획·내화구조로 화재에 맞서는 대항성, 불연화·내장재 제한·소방훈련으로 화재 발생과 확대 가능성을 줄이는 회피성, 피난자의 안전을 구조적으로 배려하는 도피성으로 나뉜다.

스프링클러·제연설비·유도등처럼 소방설비로 대응하는 것은 공간적 대응이 아니다.

근거: 소방안전관리 실무 — 건축물 방재계획(공간적 대응·설비적 대응)

문제 16

〈보기〉는 각 건축물에서 거실의 가장 먼 부분부터 가장 가까운 직통계단까지 잰 보행거리이다. 「건축법 시행령」의 직통계단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지상 15층 업무시설의 10층 사무실 — 45m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지상 25층 공동주택의 20층 세대 — 45m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나 불연재료가 아닌 지상 2층 근린생활시설의 2층 — 35m
㉣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 무인화 공장(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 — 90m
1㉡, ㉢
2㉠, ㉡
3㉢, ㉣
4㉡, ㉢, ㉣
정답 및 해설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40m를 넘은 ㉡과 30m를 넘은 ㉢이다.

직통계단까지의 보행거리는 원칙적으로 30m 이하이고,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인 건축물은 50m 이하로 할 수 있다. 다만 16층 이상 공동주택의 16층 이상인 층은 40m 이하다.

자동식 소화설비를 갖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은 75m 이하, 무인화 공장은 100m 이하까지 허용되므로 ㉣의 90m와 ㉠의 45m는 적합하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문제 17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와 시각경보장치를 점검하여 〈보기〉의 결과를 얻었다. 화재안전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3층 복도 발신기의 스위치 높이가 바닥으로부터 1.6m이다.
㉡ 5층 각 부분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최대 22m이다.
㉢ 천장 높이 3m인 1층 로비의 시각경보장치가 바닥으로부터 2.3m 높이에 있다.
㉣ 천장 높이 1.9m인 지하 통로의 시각경보장치가 천장으로부터 0.2m 아래에 있다.
1㉠, ㉡
2㉡, ㉢
3㉠, ㉣
4㉢, ㉣
정답 및 해설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스위치가 1.5m보다 높은 ㉠과 천장에서 0.15m를 넘게 내려온 ㉣이다.

발신기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에 두고, 층의 각 부분에서 하나의 발신기까지 수평거리 25m 이하가 되게 하므로 ㉡의 22m는 적합하다.

시각경보장치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에 설치하므로 ㉢은 적합하고, 천장 높이가 2m 이하이면 천장으로부터 0.15m 이내에 설치해야 한다.

근거: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2.5.2.3, 2.6.1.1, 2.6.1.2

문제 18

지상 35층 주상복합건축물(아파트 세대와 대규모점포가 함께 있음)의 세대 주방은 공기보다 가벼운 도시가스(LNG)를 쓰며, 주방마다 후드와 덕트가 설치되어 있다. 주방자동소화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가스용 탐지부는 바닥 면에서 30㎝ 이하에 설치한다.
2아파트 세대 주방에는 모든 층에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한다.
3탐지부는 수신부와 일체형으로 설치해 상시 보이게 한다.
4점포 내 일반음식점 주방에도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한다.
정답 및 해설

후드와 덕트가 있는 주방이 있는 아파트등과 오피스텔은 모든 층에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쓰면 탐지부는 바닥이 아니라 천장 면으로부터 30㎝ 이하에 설치한다.
  • 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해 설치하며, 상시 볼 수 있는 장소에 두는 것은 수신부다.
  • 대규모점포에 입점한 일반음식점과 집단급식소에는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한다.

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제1호나목,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2.1.2.1.4·2.1.2.1.5

문제 19

대지 안에 옥외소화전 12개가 설치된 대규모 공장이 있다.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에 비추어 옳은 것은?

1수원은 옥외소화전 12개×7㎥=84㎥ 이상이어야 한다.
22개 동시 사용 시 0.17MPa, 130L/min 이상이면 된다.
3방수압력이 0.7MPa을 넘으면 주배관에 릴리프밸브를 단다.
4소화전함은 11개 이상을 각각 분산하여 설치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옥외소화전이 11개 이상 30개 이하이면 1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분산 설치해야 한다.

  • 수원은 설치개수가 2개 이상이면 2개로 보고 7㎥를 곱하므로 14㎥ 이상이면 된다.
  • 2개 동시 사용 시 각 노즐선단 성능은 방수압력 0.25MPa 이상, 방수량 350L/min 이상이어야 한다.
  • 노즐선단 방수압력이 0.7MPa을 넘으면 호스접결구의 인입 측에 감압장치를 설치한다.

근거: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9) 2.1.1, 2.2.1.3, 2.4.1.2

문제 20

연면적 20,000㎡인 판매시설에 설치하는 피난구유도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출입구 3개 이상, 보행거리 30m 이하면 주된 출입구 2곳 외는 생략한다.
2피난구 또는 피난경로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등이다.
3표시면은 녹색 바탕에 백색 문자로 피난유도를 표시한다.
4지상 직통 출입구 인근 천장에 화살표 표시 피난구유도등을 추가 설치한다.
정답 및 해설

출입구 3개소 이상 거실의 피난구유도등 생략 규정은 판매시설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판매시설 매장에서 생략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 생략 규정은 공연장·집회장·관람장·전시장·판매시설·운수시설·숙박시설·노유자시설·의료시설·장례식장을 제외한다.

피난구유도등의 표시면은 녹색 바탕에 백색 문자이고, 지상 출입구나 직통계단 출입구 인근 천장에는 기존 유도등 면과 수직으로 화살표가 표시된 피난구유도등을 추가 설치한다.

근거: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3) 1.7.1.2, 2.2.3, 2.2.4, 2.8.1.4,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9조

문제 21

대형소화기의 기준과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대형소화기를 설치해야 할 부분에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한 경우, 그 설비의 유효범위 안의 부분에는 대형소화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대형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한다.
㉢ 분말 대형소화기에 충전하는 소화약제의 양은 20㎏ 이상이어야 한다.
㉣ 이산화탄소 대형소화기에 충전하는 소화약제의 양은 30㎏ 이상이면 된다.
1㉠, ㉡
2㉠, ㉡, ㉢
3㉡, ㉢, ㉣
4㉠, ㉢, ㉣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이고, 이산화탄소 대형소화기의 충전량을 30㎏으로 적은 ㉣이 틀렸다.

대형소화기의 충전량은 물 80L, 강화액 60L, 할로겐화합물 30㎏, 이산화탄소 50㎏, 분말 20㎏, 포 20L 이상이다. 30㎏은 할로겐화합물소화기의 기준이다.

대형소화기는 보행거리 30m 이내마다 배치하며, 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물분무등·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하면 그 유효범위 안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근거: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2.1.1.4.2·2.2.2,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0조

문제 22

할론 소화약제(할론 1211, 할론 1301, 할론 2402)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자체 증기압으로 방사되는 할론 1301 소화기는 지시압력계를 생략할 수 있다.
2할론 1211(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로메탄)은 염소와 브롬이 1개씩이다.
3할론 1301·1211·2402는 NFTC 107A의 기준을 적용한다.
4분사헤드 방출압력은 할론 1301이 0.9MPa 이상으로 가장 높다.
정답 및 해설

NFTC 107A의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약제」는 할론 1301·2402·1211을 제외한다고 정의하므로, 세 할론이 여기에 포함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할론 약제는 할론소화설비 기준(NFTC 107)을 따른다.

할론 1211은 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로메탄, 할론 1301은 브로모트리플루오로메탄이다. 할론 1301처럼 자체 증기압으로 방사되는 소화기는 지시압력계 설치를 제외할 수 있다.

분사헤드 방출압력은 할론 2402가 0.1MPa, 할론 1211이 0.2MPa, 할론 1301이 0.9MPa 이상이다.

근거: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7A) 1.7.1.1, 할론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7) 2.7.1.3,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제4호·제8조제8항

문제 23

어느 공장에 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보기〉와 같이 설치되어 있다. 방출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밀폐된 전산실 천장에 분사헤드를 고정 배치하여 실 전체에 약제를 방출한다.
㉡ 벽이 없는 작업장의 도장용 담금조 주위에만 분사헤드를 배치하여 그 설비에 직접 약제를 방출한다.
㉢ 지상 1층의 개방된 기계실에서 사람이 저장용기에 연결된 호스를 끌어내 화점에 약제를 방출한다.
1㉠은 전역방출방식이며,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한다.
2㉡은 국소방출방식으로, 화점에 직접 약제를 방출한다.
3㉢은 호스릴방식이며, 호스접결구까지 수평거리 15m 이하로 한다.
4㉢의 방식은 연기가 찰 우려가 있는 지하 주차장에 가장 적합하다.
정답 및 해설

호스릴방식은 사람이 화점에 접근해야 하므로 연기가 현저하게 찰 우려가 없는 장소에만 설치할 수 있고 차고·주차 용도 부분은 제외되므로, 지하 주차장에 가장 적합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밀폐 방호구역 전체에 방출하는 ㉠은 전역방출방식으로 자동폐쇄장치가 필요하고, 특정 설비에 직접 방출하는 ㉡은 국소방출방식이다.

이산화탄소 호스릴방식은 호스접결구까지 수평거리 15m 이하, 노즐당 60㎏/min 이상 방출 성능을 갖춰야 한다.

근거: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6) 1.7.1.1~1.7.1.3, 2.7.3, 2.7.4, 2.11.1

문제 24

그림은 P형 수신기에 연결된 자동화재탐지설비 1개 경계구역의 감지기회로 배선을 나타낸 것이다. 이 회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 이미지
1송배선식이며, 종단저항 전용함은 바닥에서 1.5m 이내에 둔다.
2A와 B가 함께 작동해야 화재표시되는 교차회로방식이다.
3감지기회로의 전로저항은 100Ω 이하로 하면 된다.
4절연저항은 경계구역마다 직류 500V로 0.1MΩ 이상이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각 감지기 단자에 들어오는 선과 나가는 선이 따로 접속되어 회로 끝의 종단저항까지 이어지는 송배선식이며, 종단저항 전용함은 바닥으로부터 1.5m 이내에 설치한다.

이렇게 배선하면 회로 맨 끝의 종단저항까지 선로가 한 줄로 이어지므로, 도통시험만으로 중간 어느 곳이 끊어졌는지 알아낼 수 있다.

  • 그림은 감지기를 한 회로에 차례로 연결한 것이며, 두 회로가 함께 작동해야 하는 교차회로방식이 아니다.
  • 감지기회로의 전로저항은 50Ω 이하여야 한다.
  • 절연저항은 직류 250V 절연저항측정기로 측정해 0.1MΩ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2.8.1.3.2, 2.8.1.4, 2.8.1.5, 2.8.1.8

문제 25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소화설비의 세부 분류로 옳은 것은?

1간이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등소화설비
2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 — 물분무등소화설비
3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 소화기구
4자동확산소화기 — 자동소화장치
정답 및 해설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는 물분무·미분무·포·이산화탄소·할론·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분말·강화액소화설비와 함께 물분무등소화설비에 속한다.

  •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와 함께 스프링클러설비등에 속한다.
  •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는 소화기구가 아니라 주거용·상업용 주방, 가스, 분말,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와 함께 자동소화장치에 속한다.
  • 자동확산소화기는 소화기·간이소화용구와 함께 소화기구에 속한다.

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나목·라목·마목

문제 26

화재가 없는 평상시에 순회점검을 하던 중 옥내소화전설비 제어반이 그림과 같은 상태였다. 동력제어반에 대한 판독과 점검표 기록으로 옳은 것은? (단, 동력제어반 스위치가 평상시 위치에 있는지만 판단한다)

문제 이미지
1압력 저하 신호로 주펌프가 자동 기동한 상태이므로 '○'로 적는다.
2감시제어반 '연동' 때문에 펌프가 돌므로 '정지'로 돌리고 '×'로 적는다.
3주펌프 '수동', 충압펌프 '정지'라 자동기동이 안 되므로 '×'로 적는다.
4POWER 표시등이 켜져 있으면 스위치 위치와 관계없이 '○'로 적는다.
정답 및 해설

동력제어반의 주펌프 선택스위치가 수동, 충압펌프 선택스위치가 정지에 있어 평상시 위치(자동)가 아니므로 점검결과는 '×'이고, 두 스위치 위치를 불량내용으로 적는다.

주펌프 기동표시등은 동력제어반에서 수동으로 기동시켰기 때문에 켜진 것이며, 이 상태로는 배관 압력이 떨어져도 기동용수압개폐장치에 의한 자동기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평상시에는 동력제어반 두 펌프를 자동, 감시제어반 선택스위치를 연동에 둔다.

  • 자동기동으로 본 설명은 선택스위치가 수동에 놓인 점을 놓쳤다.
  • 감시제어반 선택스위치의 연동 위치는 평상시 정상 위치이므로 원인이 아니다.
  • POWER 표시등은 전원 공급만 나타낼 뿐 스위치 위치의 적정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근거: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2.1.9·2.6.2.2; 소방안전관리 실무 — 동력제어반 평상시 스위치 위치

문제 27

지하 3층·지상 18층 업무시설의 방재실 R형 수신기에서 출력한 운영기록의 일부이다. 지하 3층 주차장에는 교차회로방식의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어 있다. 이 기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NO일시회선설명동작구분메시지
109/14 02:41:07지하3층 주차장 감지기A화재화재발생
209/14 02:41:08(공란)수신기주음향 출력
309/14 02:41:08지하3층 지구경종출력중계기 출력
409/14 02:42:30지하3층 주차장 감지기B화재화재발생
509/14 02:42:31지하3층 준비작동식밸브 솔레노이드출력기동
609/14 02:42:39지하3층 준비작동식밸브 압력스위치감시밸브개방
709/14 02:43:05SP 주펌프MCC기동확인
809/14 02:50:12(공란)수신기주음향정지 ON
1솔레노이드밸브는 감지기 A·B가 모두 작동한 뒤 기동되었다.
2감지기 A가 작동한 02시 41분에 이미 밸브가 열렸다.
3밸브 개방이 기록된 뒤에 주펌프 기동이 확인되었다.
402시 50분에 수신기에서 주음향장치를 정지시켰다.
정답 및 해설

밸브 개방은 감지기 B까지 작동한 뒤 압력스위치 신호(02:42:39)로 처음 기록되므로, 감지기 A만 작동한 02시 41분에 준비작동식 밸브가 열렸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교차회로방식에서는 감지기 회로 하나만 작동하면 음향장치만 경보하고, 인접한 두 회로가 함께 감지해야 밸브가 개방된다. 밸브 개방 여부는 2차 측의 압력스위치로 수신부에서 확인한다.

  • 솔레노이드 기동(NO 5)은 감지기 B 작동(NO 4) 직후에 기록되었다.
  • 주펌프 기동확인(NO 7)은 밸브개방(NO 6)보다 뒤에 기록되었다.
  • NO 8은 주음향정지 스위치를 누른 조작 기록이다.

근거: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6.1.2·2.6.3.2·2.5.11.2.3

문제 28

지하 4층·지상 27층 복합건축물에 대한 자체점검을 준비하면서 소방시설별 점검 장비를 정리하였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소방시설과 점검 장비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1제연설비 — 조도계, 음량계
2무선통신보조설비 — 누전계
3통로유도등 — 차압계, 폐쇄력측정기
4CO₂소화설비 — 검량계, 기동관누설시험기
정답 및 해설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점검 장비는 검량계, 기동관누설시험기와 그 밖에 소화약제 저장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점검기구이다.

  • 제연설비는 풍속풍압계, 폐쇄력측정기, 차압계(압력차 측정기)를 쓴다.
  • 무선통신보조설비는 통화시험용 무선기를 쓰며, 누전계는 누전경보기의 장비이다.
  • 통로유도등과 비상조명등은 최소눈금 0.1럭스 이하인 조도계를 쓴다.

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제7호

문제 29

지상 32층 업무시설의 소방안전관리자가 작동점검 중 P형 수신기의 예비전원감시등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예비전원시험 스위치를 눌렀더니 그림과 같았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그림에 나타나지 않은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문제 이미지
1축전지는 감시 60분 후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으면 된다.
2예비전원감시등 점등·전압 '낮음'이므로 단자·충전 상태를 확인한다.
3교류전원등이 켜져 있으므로 상용전원이 정상 공급되고 있다.
4시험 스위치를 누르는 동안의 전압지시가 '정상'이면 양호하다.
정답 및 해설

지상 32층 건물은 고층건축물이므로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전원은 감시상태 60분 지속 후 30분 이상 경보할 수 있어야 하며, 10분 이상이면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감시상태 60분 후 10분 이상 경보는 고층건축물이 아닌 대상물에 적용하는 일반 기준이다.

  • 평상시 꺼져 있어야 할 예비전원감시등이 켜져 있고 시험 중 전압지시도 낮음이므로, 축전지 접속·충전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교체한다.
  • 교류전원등 점등은 상용전원이 정상 공급되고 있다는 뜻이다.
  • 예비전원시험은 스위치를 누르고 있는 동안 전압지시가 정상 범위에 드는지로 판정한다.

근거: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4) 2.4.4;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2.7.2;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표4 15-H-002

문제 30

그림은 회로선택스위치가 로터리식인 P형 수신기이다. 각 경계구역의 감지기회로가 화재신호를 받았을 때 수신기가 제대로 표시·경보하는지 확인하는 동작시험을 하려고 한다. 〈보기〉를 시험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회로선택스위치를 1회로부터 차례로 돌린다.
㉡ 동작시험스위치와 자동복구스위치를 누른다.
㉢ 회로마다 화재표시등·지구표시등이 켜지고 음향장치가 울리는지 확인한다.
㉣ 회로선택스위치를 정상 위치로 돌리고 동작시험스위치와 자동복구스위치를 원래대로 되돌린다.
㉤ 화재표시등과 스위치주의등이 꺼졌는지 확인한다.
문제 이미지
1㉠ → ㉡ → ㉢ → ㉣ → ㉤
2㉡ → ㉠ → ㉢ → ㉣ → ㉤
3㉡ → ㉢ → ㉠ → ㉣ → ㉤
4㉡ → ㉠ → ㉣ → ㉢ → ㉤
정답 및 해설

동작시험은 동작시험스위치와 자동복구스위치를 먼저 누르고, 회로선택스위치를 회로별로 돌리며 표시·경보를 확인한 뒤, 스위치를 모두 정상 위치로 되돌리는 순서로 한다.

자동복구스위치를 함께 누르는 것은 회로를 바꿀 때마다 복구스위치를 따로 누르지 않기 위해서이다. 회로선택스위치를 먼저 돌리면 동작시험 신호가 들어가지 않으므로 확인할 수 없고, 확인은 각 회로를 선택한 상태에서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스위치주의등이 꺼졌는지 보아 정상 복구를 확인한다.

근거: 소방안전관리 실무 — P형 수신기 동작시험 순서

문제 31

지하 2층 전기실을 방호하는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작동점검에서 방출표시등 회로를 확인하기 위해, 약제를 방출하지 않은 상태로 방출 확인용 압력스위치의 시험 버튼을 당겨 작동시켰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압력스위치는 기동용기를 여는 장치이므로 솔레노이드 격발을 확인한다.
2방출표시등은 방호구역 안 천장에 있으므로 내부 표시등을 확인한다.
3방호구역 출입구 부근과 제어반의 방출표시등이 켜지는지 확인한다.
4표시등이 켜졌으면 약제가 방출된 것이므로 즉시 대피·환기한다.
정답 및 해설

방출 확인용 압력스위치를 작동시키면 약제가 방출된 것과 같은 신호가 나가므로, 출입구 부근의 방출표시등과 제어반의 방출표시등이 켜지는지 확인한다.

방출표시등은 실제로는 약제가 배관으로 흘러 압력스위치가 동작할 때 켜진다. 출입구 등 보기 쉬운 곳에 두어 밖에 있는 사람이 방호구역에 들어가지 않도록 알리는 것이 목적이다.

  • 기동용기를 여는 것은 솔레노이드밸브 등 기동장치이며, 압력스위치는 방출 여부를 알리는 장치이다.
  • 방출표시등은 방호구역 안이 아니라 출입구 부근에 설치한다.
  • 시험 버튼으로 압력스위치만 작동시킨 것이므로 약제는 방출되지 않았다.

근거: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6) 2.3.3·2.4.1.2.3;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표4 9-C-001·9-D-023

문제 32

지하 3층·지상 22층 업무시설의 방재실에서 전기실과 발전기실을 방호하는 가스계 소화설비 제어반이 그림과 같은 상태로 확인되었다. 제어반 상태를 잘못 해석한 것은? (단, 그림에 표시되지 않은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문제 이미지
1전기실 교차회로 중 한 회로의 감지기만 작동하였다.
2음향정지 스위치가 눌려 경보가 울리지 않고 스위치주의등이 켜졌다.
3가스방출 표시등이 꺼져 있으므로 약제는 방출되지 않았다.
4솔레노이드 절환스위치가 자동이므로 지연시간 후 약제가 방출된다.
정답 및 해설

전기실은 감지기A만 작동해 교차회로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지연시간이 지나면 곧 약제가 방출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가스계 소화설비는 인접한 두 감지기회로가 모두 감지해야 기동장치가 작동하며, 한 회로만 감지한 단계에서는 화재표시와 경보만 나타난다. 그림에서도 '지연중' 표시등이 꺼져 있어 방출 지연 타이머가 시작되지 않았다.

  • 감지기A만 점등되어 한 회로만 작동한 상태이다.
  • 눌린 음향정지 스위치 때문에 경보음이 멈추고 스위치주의등이 켜졌다.
  • 가스방출 표시등 소등은 약제가 방출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근거: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6) 1.7.1.7·2.9.1.2·2.4.1.2.3

문제 33

펌프 점검을 마친 뒤 옥내소화전설비 제어반을 확인하였더니 그림과 같은 상태였다. 화재가 없는 평상시 유지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조치로 옳은 것은? (단, 설비는 고장 없이 정상이다)

문제 이미지
1감시제어반 주펌프 '정지'·선택스위치 '연동', 동력제어반 충압펌프 '자동'
2감시제어반 선택스위치만 '연동'으로 돌리고 동력제어반은 그대로 둔다.
3동력제어반 주펌프 선택스위치를 '수동'으로 돌려 충압펌프와 맞춘다.
4감시제어반 선택스위치를 '수동'으로 돌려 주펌프 기동을 확인한 뒤 유지한다.
정답 및 해설

평상시에는 감시제어반을 선택스위치 연동·주펌프 정지·충압펌프 정지로, 동력제어반의 두 펌프 선택스위치를 자동으로 두어야 하므로 세 가지를 모두 바로잡아야 한다.

그림에서는 감시제어반 선택스위치가 정지, 주펌프 스위치가 기동에 남아 있고, 동력제어반 충압펌프가 수동으로 계속 돌고 있다. 주펌프 스위치를 기동에 둔 채 선택스위치를 수동으로 돌리면 주펌프가 곧바로 기동하므로, 주펌프 스위치부터 정지로 내린다.

  • 선택스위치만 돌리면 충압펌프가 수동으로 계속 운전되어 압력에 따른 자동 기동·정지가 되지 않는다.
  • 동력제어반 주펌프를 수동으로 돌리면 자동기동 기능까지 잃는다.
  • 선택스위치를 수동에 두면 화재 시 압력 저하에 따른 자동기동이 되지 않는다.

근거: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6.2.2·2.2.1.9; 소방안전관리 실무 — 감시제어반·동력제어반 평상시 스위치 위치

문제 34

지상 22층 업무시설(각 층 옥내소화전 3개 설치)의 옥내소화전설비 방수압력을 다음과 같이 측정하였다. 측정 방법과 결과에 대한 판정으로 옳은 것은?

• 사용 관창: 직사형 관창(노즐 구경 13 mm)
• 측정 방법: 방수구에 호스를 결합하고, 공기와 이물질이 빠진 뒤 물줄기와 직각으로 노즐 선단에서 6.5 mm 떨어진 위치에 방수압력측정계를 댐
• 22층: 옥내소화전 2개를 동시에 개방 → 각 0.15 MPa
• 1층: 옥내소화전 1개만 개방 → 0.78 MPa
1측정계를 13 mm 떨어뜨려야 하므로 측정 방법이 부적합하다.
2측정은 적합하고, 22층은 기준 미달, 1층은 감압장치가 필요하다.
322층은 0.1 MPa 이상이라 적합하고, 1층만 감압장치가 필요하다.
41층이 0.7 MPa 초과이므로 펌프 토출압력을 낮추고, 22층은 적합하다.
정답 및 해설

측정 방법은 적합하고, 22층은 0.17 MPa 미만이라 부적합하며, 1층은 소화전 1개 사용 시 0.7 MPa를 넘으므로 호스접결구 인입 측에 감압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방수압력은 직사형 관창을 쓰고, 공기·이물질이 빠진 뒤 물줄기와 직각으로 노즐 선단에서 노즐 구경의 1/2(13 mm의 절반인 6.5 mm) 떨어진 곳에서 잰다. 기준은 해당 층 소화전 2개(2개 이상 설치 시)를 동시에 사용할 때 각 노즐선단 방수압력 0.17 MPa 이상, 방수량 130 L/min 이상이다.

  • 측정 거리는 노즐 구경 전체가 아니라 절반이다.
  • 0.1 MPa는 옥내소화전의 방수압력 기준이 아니다.
  • 0.7 MPa 초과에 대한 조치는 펌프 압력 조정이 아니라 감압장치 설치이다.

근거: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2.1.3; 소방안전관리 실무 — 방수압력 측정방법

문제 35

지하 2층·지상 3층 판매시설 별동(1회로 지하 2층, 2회로 지하 1층, 3회로 1층, 4회로 2층, 5회로 3층)에 설치된 P형 수신기의 현재 상태가 그림과 같다. 이 상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그림에 나타나지 않은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문제 이미지
1지하 1층 경계구역의 감지기가 작동하여 화재신호가 들어왔다.
2화재신호가 들어와 주경종과 각 층 지구경종이 모두 울린다.
3지하 1층 발신기가 눌렸고 지구경종정지로 지구경종이 꺼져 있다.
4스위치주의등은 예비전원 이상 때문이므로 축전지를 점검한다.
정답 및 해설

화재표시등·2회로(지하 1층) 지구표시등과 함께 발신기 표시등이 켜졌으므로 지하 1층 발신기가 눌린 것이고, 지구경종정지 스위치가 눌려 있어 지구경종은 울리지 않는다.

수신기는 신호를 보낸 경계구역을 지구표시등으로 나타내고, 발신기에서 온 신호이면 발신기 표시등도 함께 켜진다. 조작스위치가 정상 위치에 있지 않으면 스위치주의등이 켜진다.

  • 발신기 표시등이 켜져 있으므로 감지기 신호로 단정할 수 없다.
  • 지구경종정지 스위치가 눌려 있어 각 층 지구경종은 울리지 않는다.
  • 스위치주의등은 예비전원이 아니라 조작스위치 위치 이상을 알린다.

근거: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1.7.1.5·2.2.3.4;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표4 15-B-002

문제 36

지상 25층 오피스텔의 각 실에 습식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어 있다. 한 실에서 불이 나 폐쇄형 헤드 1개가 열린 뒤 〈보기〉의 현상이 일어나는 순서로 옳은 것은?

㉠ 습식유수검지장치의 압력스위치가 작동하여 사이렌이 울리고 감시제어반에 화재표시등과 밸브개방표시등이 켜진다.
㉡ 2차 측 배관의 수압이 떨어진다.
㉢ 1차 측 수압으로 습식유수검지장치의 클래퍼가 열려 물이 2차 측으로 흐른다.
㉣ 배관 압력이 기동점 아래로 떨어져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가 작동하고 펌프가 기동한다.
㉤ 열린 헤드에서 배관 속 가압수가 곧바로 방수된다.
1㉤ → ㉡ → ㉢ → ㉠ → ㉣
2㉡ → ㉤ → ㉢ → ㉠ → ㉣
3㉤ → ㉢ → ㉡ → ㉣ → ㉠
4㉢ → ㉤ → ㉡ → ㉠ → ㉣
정답 및 해설

습식 스프링클러설비는 헤드 개방과 동시에 방수 → 2차 측 수압 저하 → 클래퍼 개방 → 유수검지장치 압력스위치 작동(경보·표시등) → 기동용수압개폐장치에 의한 펌프 기동 순서로 움직인다.

습식은 헤드까지 배관 안이 가압수로 차 있어 헤드가 열리는 즉시 물이 나오고, 감지기 없이 유수검지장치가 유수를 검지해 경보를 낸다. 펌프는 방수가 계속되어 배관 압력이 기동점 아래로 떨어진 뒤에야 기동한다.

근거: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1.7.1.23·2.6.1.1·2.6.2.1; 소방안전관리 실무 — 습식 스프링클러설비 작동순서

문제 37

지상 20층 판매시설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설비 주펌프의 정격토출량은 1,600 L/min, 정격토출압력은 0.70 MPa이다. 이 펌프의 성능 기준과 성능시험배관·순환배관에 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체절운전 시 토출압력은 0.98 MPa를 넘지 않아야 한다.
㉡ 토출량 2,400 L/min으로 운전할 때 토출압력이 0.455 MPa 이상이어야 한다.
㉢ 성능시험배관의 유량측정장치는 2,400 L/min까지만 측정할 수 있으면 된다.
㉣ 순환배관의 릴리프밸브는 체절압력에 이르기 전에 열리도록 설정해야 한다.
1㉠, ㉡
2㉠, ㉢, ㉣
3㉡, ㉢, ㉣
4㉠, ㉡, ㉣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이고, 유량측정장치는 정격토출량의 175 % 이상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 틀렸다.

체절압력 상한: 0.70 × 1.4 = 0.98 MPa
최대운전 토출량: 1,600 × 1.5 = 2,400 L/min
최대운전 압력 하한: 0.70 × 0.65 = 0.455 MPa
유량측정 범위: 1,600 × 1.75 = 2,800 L/min 이상

릴리프밸브는 체절운전 때 수온 상승을 막기 위해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도록 설치한다.

근거: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2.1.5·2.5.6.2·2.5.7

문제 38

지상 12층 업무시설에 습식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어 있다. 다음 조건에서 주펌프 압력스위치의 Range·Diff 설정값과 충압펌프의 기동점으로 옳은 것은? (단, 1 m는 0.01 MPa로 환산하고, 주펌프 기동점은 자연낙차압에 0.15 MPa를, 충압펌프 기동점은 주펌프 기동점에 0.05 MPa를 더한 값으로 한다)

• 옥상수조: 설치되지 않음
• 펌프 중심선과 최상부 헤드 사이의 높이 차: 42 m
• 주펌프 정격양정: 95 m(주펌프 정지점은 정격양정을 압력으로 환산한 값으로 함)
1Range 0.95, Diff 0.43, 충압펌프 기동점 0.57
2Range 0.95, Diff 0.38, 충압펌프 기동점 0.62
3Range 0.57, Diff 0.38, 충압펌프 기동점 0.62
4Range 0.95, Diff 0.33, 충압펌프 기동점 0.52
정답 및 해설

주펌프는 Range 0.95 MPa, Diff 0.38 MPa로 설정하고, 충압펌프 기동점은 0.62 MPa이다.

Range(정지점) = 95 m × 0.01 = 0.95 MPa
주펌프 기동점 = 0.42 + 0.15 = 0.57 MPa
Diff = 0.95 − 0.57 = 0.38 MPa
충압펌프 기동점 = 0.57 + 0.05 = 0.62 MPa

Range는 펌프가 멈추는 압력, Diff는 정지점과 기동점의 차이이므로 기동점 자체를 Range로 놓거나 Diff를 기동점과 혼동하면 안 된다.

근거: 소방안전관리 실무 — 기동용수압개폐장치 압력스위치 Range·Diff 설정

문제 39

지하 3층 주차장에 교차회로방식의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어 있다. 방재실 근무자가 감시제어반에서 다음과 같은 상태를 확인하였다. 이에 대한 판단으로 옳은 것은?

• 화재표시등: 점등
• 지하 3층 감지기A 표시등: 소등
• 지하 3층 감지기B 표시등: 소등
• 지하 3층 준비작동식밸브 개방(압력스위치) 표시등: 점등
• 사이렌: 경보 중
1감지기 A·B가 모두 작동하여 준비작동식 밸브가 개방되었다.
2감지기가 작동하지 않았으므로 밸브개방 표시등은 오작동이다.
3SVP 등 수동기동으로 밸브가 열려 압력스위치가 작동하였다.
4밸브가 열렸으므로 2차 측 폐쇄형 헤드도 열려 방수가 시작되었다.
정답 및 해설

감지기 표시등은 모두 꺼져 있는데 화재표시등과 밸브개방 표시등이 켜졌으므로, 수동조작함(SVP) 등 수동기동으로 밸브가 열린 것으로 판단한다.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는 감지기 작동 외에 유수검지장치 인근의 수동기동으로도 개방되며, 개방 여부는 2차 측 압력스위치로 수신부에서 확인한다.

  • 감지기 A·B 표시등이 모두 꺼져 있어 감지기에 의한 작동이 아니다.
  • 수동기동으로도 밸브가 열리므로 감지기 미작동만으로 오작동이라 단정할 수 없다.
  • 폐쇄형 헤드는 열을 받아야 열리므로 밸브 개방만으로 방수가 시작되지 않는다.

근거: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1.7.1.25·2.6.3.3·2.5.11.2.3

문제 40

평상시 상태(감시제어반 선택스위치 연동·주펌프와 충압펌프 스위치 정지, 동력제어반 두 펌프 선택스위치 자동)로 유지되는 옥내소화전설비에서 성능시험을 위해 주펌프만 수동으로 기동시키려고 한다. 〈보기〉에서 주펌프가 기동되는 조작만을 모두 고른 것은?

㉠ 감시제어반 선택스위치를 '수동'으로 돌린 뒤 주펌프 스위치를 '기동'으로 올린다(동력제어반은 그대로 둔다).
㉡ 감시제어반 선택스위치를 '연동'에 둔 채 주펌프 스위치만 '기동'으로 올린다.
㉢ 동력제어반 주펌프 선택스위치를 '수동'으로 돌린 뒤 주펌프 기동버튼을 누른다.
㉣ 동력제어반 주펌프 선택스위치를 '자동'에 둔 채 주펌프 기동버튼만 누른다.
1㉠, ㉢
2㉠, ㉡
3㉡, ㉣
4㉢, ㉣
정답 및 해설

주펌프를 수동기동하려면 감시제어반은 선택스위치 수동 → 주펌프 기동, 동력제어반은 주펌프 선택스위치 수동 → 기동버튼의 순서로 조작해야 하므로 ㉠·㉢이 해당한다.

감시제어반 선택스위치가 연동이면 펌프는 압력스위치 신호로만 제어되어 주펌프 스위치를 올려도 기동하지 않는다. 동력제어반도 선택스위치가 자동이면 기동버튼을 눌러도 기동하지 않는다.

근거: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6.2.2;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표4 2-H-012; 소방안전관리 실무 — 펌프 수동기동 조작방법

문제 41

지하 3층·지상 35층 복합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계획에 '통합적 안전관리' 원리를 반영하려고 한다. ( ㉠ ), (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관할 소방서·유관기관 및 입주 업체와 ( ㉠ )를 구축한다.
• 계획 수립과 훈련에 소방안전관리자뿐 아니라 ( ㉡ )이 참여하도록 한다.
1㉠ 협력체계(거버넌스), ㉡ 보조자·자위소방대장
2㉠ PDCA 순환체계, ㉡ 구성원 전원
3㉠ 전주기 위험성평가, ㉡ 보조자·자위소방대장
4㉠ 협력체계(거버넌스), ㉡ 구성원 전원
정답 및 해설

통합적 안전관리는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대상물의 구성원 전원이 참여하는 원리다.

재난 전주기의 위험성평가는 종합적 안전관리, PDCA 순환은 지속적 발전모델의 내용이다. 참여 범위를 소방안전관리보조자·자위소방대장 등 일부로 한정하면 통합적 안전관리에 맞지 않는다.

근거: 소방안전관리 실무 — 소방계획의 주요 원리(종합적 안전관리·통합적 안전관리·지속적 발전모델)

문제 42

지하 3층·지상 20층 복합건축물은 층별로 소유자가 달라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어 있고, 지하 1층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예방규정을 정해야 하는 제조소등이 있다. 이 건축물의 소방계획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사항을 포함한다.
2지하 1층 제조소등의 위험물 저장·취급 사항도 반드시 포함한다.
3자위소방대 임무에 화재안전취약자 피난 보조를 포함한다.
4화기 취급 작업 사전 안전조치 등 공사 중 소방안전관리 사항을 포함한다.
정답 및 해설

소방계획서의 위험물 저장·취급 사항에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예방규정을 정하는 제조소등은 제외되므로,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예방규정을 정하는 제조소등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예방규정으로 따로 관리하기 때문이다. 권원 분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화재안전취약자의 피난 보조 임무를 포함한 자위소방대 조직과 임무, 공사 중 화기 취급 작업의 안전조치는 모두 소방계획서 포함 사항이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제7호·제9호·제10호·제12호

문제 43

지상 25층 업무시설(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자위소방대와 초기대응체계를 편성·운영하려고 한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옳은 것은?

1자위소방대에는 대장 1명과 부대장 2명 이상을 둔다.
2비상정지 등 방호안전 업무는 초기소화팀이 맡는다.
3초기대응체계는 자위소방대에 포함해 이용 중 상시 운영한다.
4연 2회 이상 자위소방대를 소집해 편성 상태를 점검한다.
정답 및 해설

초기대응체계는 자위소방대에 포함하여 근무 위치·인원을 고려해 편성하고, 대상물이 이용되는 동안 상시 운영해야 한다.

  • 자위소방대에는 대장과 부대장을 각각 1명 둔다.
  • 화재확산방지와 위험시설의 비상정지 등은 방호안전팀의 업무이고, 초기소화팀은 초기화재 진압을 맡는다.
  • 자위소방대 소집·점검과 소방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3항·제4항·제5항

문제 44

옥내소화전설비의 작동점검을 실시한 내용이 다음과 같다. 점검표의 ㉠~㉣에 기재할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점검결과: 양호 ○, 불량 ×, 해당없음 /)

[점검 내용]
가. 감시제어반에서 주펌프를 수동기동하자 주펌프 기동표시등이 켜지고 부저가 울렸다.
나. 감시제어반의 펌프별 자동·수동 전환스위치를 '수동'으로 돌려도 전환되지 않았다(스위치 접점 불량).
다. 예비전원시험 결과 전압이 정상 범위로 표시되었다.
라. 수조의 저수위 표시등과 음향경보장치를 시험하였더니 정상 작동하였다.
[점검표]
번호점검항목점검결과
2-H-011○ 펌프 작동 여부 확인 표시등 및 음향경보장치 정상작동 여부㉠
2-H-012○ 펌프 별 자동·수동 전환스위치 정상작동 여부㉡
2-H-017○ 예비전원 확보 유무 및 시험 적합 여부㉢
2-H-015● 수조·물올림탱크 저수위 표시등 및 음향경보장치 정상작동 여부㉣
1㉠ ○, ㉡ ×, ㉢ ○, ㉣ 기재 제외
2㉠ ○, ㉡ ○, ㉢ ○, ㉣ ×
3㉠ ×, ㉡ ×, ㉢ ○, ㉣ ○
4㉠ ○, ㉡ ×, ㉢ ×, ㉣ /
정답 및 해설

표시등·부저와 예비전원은 정상이므로 ㉠·㉢은 ○, 전환스위치가 작동하지 않았으므로 ㉡은 ×이고, ㉣은 ● 표시 항목이라 작동점검에서는 기재하지 않는다.

점검표에서 점검항목 앞에 ●가 붙은 항목은 종합점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수조·물올림탱크 저수위 경보는 ●항목이므로 작동점검 결과로 적을 대상이 아니다.

  • 전환스위치 불량을 ○로 적거나 저수위 경보를 ×로 적은 조합은 점검 내용과 맞지 않는다.
  • 정상 작동한 표시등·예비전원을 ×로 적은 조합도 옳지 않다.

근거: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표4 옥내소화전설비 점검표 2-H-011·2-H-012·2-H-015·2-H-017 및 비고

문제 45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A가 업무수행 기록과 교육 기록을 다음과 같이 관리하였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맞게 처리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을 분기마다 1회씩 작성하였다.
㉡ 순회점검 중 3층 피난구유도등이 꺼진 것을 발견하고 지체 없이 관계인에게 알린 뒤 업무수행 기록에 적었다.
㉢ 2024년 3월에 작성한 업무수행 기록을 1년이 지난 2025년 3월에 폐기하였다.
㉣ 자위소방대 소방교육을 실시한 뒤 결과를 교육·훈련 실시 결과 기록부에 기록하고 2년간 보관하였다.
1㉠, ㉡
2㉠, ㉢
3㉡, ㉢
4㉡, ㉣
정답 및 해설

보수·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지체 없이 관계인에게 알리고 기록한 ㉡과, 교육 결과를 기록부에 적어 2년간 보관한 ㉣이 법령에 맞다.

  • 업무수행 기록은 분기가 아니라 월 1회 이상 작성·관리해야 한다.
  • 업무수행 기록은 작성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하므로 1년 만에 폐기한 것은 틀렸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2항·제3항, 제11조제7항

문제 46

사무실에서 쓰러진 성인에게 가슴압박을 하던 중 자동심장충격기(AED)가 도착하였다. 〈보기〉의 장면 (가)~(마)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환자 가슴에 패드 2장이 붙어 있고, 기기 화면에 '분석 중'이 표시되자 구조자가 두 손을 들어 환자에게서 떨어진다
(나) 구조자가 환자의 맨가슴 오른쪽 빗장뼈 바로 아래와 왼쪽 젖꼭지 아래 중간겨드랑선에 패드를 붙인다
(다) 구조자가 자동심장충격기 본체의 전원 버튼을 누른다(패드는 아직 포장 상태이다)
(라) 패드가 연결된 자동심장충격기 옆에서 구조자가 환자 가슴 중앙에 두 손을 포개고 팔을 편 채 가슴압박을 한다
(마) 주변 사람이 모두 환자에게서 물러나 있고, 구조자가 깜박이는 번개 모양 심장충격 버튼을 누른다
1(나) → (다) → (가) → (마) → (라)
2(다) → (나) → (가) → (마) → (라)
3(다) → (가) → (나) → (마) → (라)
4(다) → (나) → (마) → (가) → (라)
정답 및 해설

자동심장충격기는 전원 켜기 → 패드 부착 → 심장리듬 분석(손 떼기) → 심장충격 → 즉시 가슴압박 재개 순서로 사용한다.

패드는 오른쪽 빗장뼈 아래와 왼쪽 젖꼭지 아래 중간겨드랑선에 붙이고, 분석 중과 충격 버튼을 누를 때는 누구도 환자에게 닿지 않게 한다. 충격 후에는 기다리지 말고 곧바로 가슴압박을 다시 시작하며, 기기는 2분마다 리듬을 다시 분석한다.

근거: 대한심폐소생협회 2020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순서

문제 47

화재 대피 중 로비에서 다음 세 사람을 발견하였다. 그림의 응급처치 체계도에 따라 각 사람에게 해야 할 처치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 갑: 어깨를 두드리며 불러도 반응이 없고, 숨을 헐떡이듯 불규칙하게 쉰다.
• 을: 불러도 반응이 없으나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리며 정상적으로 숨을 쉰다.
• 병: 의식은 있으나 음식을 먹다 목을 움켜쥐고 말을 하지 못하며, 입안에 이물질이 걸려 있다.
문제 이미지
1갑 — ㉡ 회복자세, 을 — ㉠ 심폐소생술, 병 — ㉢ 복부 밀어내기
2갑 — ㉠ 심폐소생술, 을 — ㉡ 회복자세, 병 — 안정 취하게 함
3갑 — ㉠ 심폐소생술, 을 — ㉡ 회복자세, 병 — ㉢ 복부 밀어내기
4갑 — ㉡ 회복자세, 을 — ㉡ 회복자세, 병 — ㉢ 복부 밀어내기
정답 및 해설

헐떡이는 호흡은 비정상 호흡이므로 갑은 심폐소생술, 정상 호흡인 을은 회복자세, 구강 내 이물질로 숨이 막힌 병은 복부 밀어내기를 한다.

반응이 없는 사람은 호흡 상태로 처치를 나눈다. 숨을 헐떡이는 심정지 호흡은 정상 호흡이 아니므로 숨을 쉰다고 판단해 회복자세를 취하게 하면 안 된다.

의식이 있는 호흡곤란 환자는 구강 내 이물질이 있으면 복부 밀어내기, 없으면 의자에 앉혀 안정시킨다.

근거: 대한심폐소생협회 2020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 반응·호흡 확인; 소방안전관리 실무 — 응급처치 체계도

문제 48

그림은 성인의 가슴 앞면 뼈대에 네 지점 ㉠~㉣을 표시한 것이다. 반응과 정상 호흡이 없는 성인에게 가슴압박을 할 때 압박 위치와 방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문제 이미지
1㉡ — 팔을 펴고 약 5 cm, 분당 100~120회 누르며 완전히 이완한다.
2㉠ — 심장 윗부분과 가까우므로 같은 깊이·속도로 누른다.
3㉡ — 팔꿈치를 굽혀 손목 힘으로 누르고 가슴을 눌러 둔 채 이어 간다.
4㉢ — 복장뼈 끝 아래 명치를 눌러야 골절 없이 깊게 전달된다.
정답 및 해설

가슴압박은 복장뼈 아래쪽 절반(㉡)에 손꿈치를 대고, 팔을 편 채 수직으로 약 5 cm 깊이, 분당 100~120회 속도로 하며 매번 완전히 이완시킨다.

  • ㉠은 복장뼈 위쪽이라 압박 위치가 아니다.
  • 팔을 굽히면 체중이 실리지 않고, 이완하지 않으면 심장에 피가 다시 차지 않는다.
  • ㉢의 명치(칼돌기 아래)를 누르면 내부 장기가 손상될 수 있다.

근거: 대한심폐소생협회 2020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 성인 가슴압박 위치·깊이·속도

문제 49

화재 현장에서 유리 파편에 아래팔이 깊게 베여 직접 압박으로도 출혈이 멈추지 않아 지혈대를 사용하려고 한다. 지혈대 사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출혈 부위보다 손가락 쪽으로 5~7 cm 떨어진 곳에 감는다.
2출혈이 멈춘 뒤에도 더 세게 조여 고정한다.
3착용 시간은 병원에서 판단하므로 기록하지 않는다.
4심장 쪽 5~7 cm에 감고, 지혈되면 멈춰 시각을 기록한다.
정답 및 해설

지혈대는 출혈 부위에서 심장 쪽으로 5~7 cm 떨어진 곳에 감고, 출혈이 멈추는 지점에서 조임을 멈춘 뒤 착용 시각을 기록한다.

  • 심장에서 먼 쪽에 감으면 출혈 부위로 가는 혈류를 막지 못한다.
  • 출혈이 멈춘 뒤 더 조이면 조직 손상이 커진다.
  • 오래 감아 두면 조직이 괴사할 수 있으므로 착용 시각을 적어 의료진에게 알린다.

근거: 소방안전관리 실무 — 출혈 시 응급처치(지혈대 사용법)

문제 50

지상 32층 업무시설의 18층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화재경보를 듣고 대피하려 한다. 화재 시 일반적인 피난행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연기가 차기 전에 일반 승강기로 빨리 내려간다.
2문손잡이가 뜨거우면 문을 열지 않고 다른 경로를 찾는다.
3밖으로 나온 뒤 연기가 옅어지면 두고 온 서류를 가지러 들어간다.
4아래층으로 갈 수 있어도 먼저 옥상으로 올라가 구조를 기다린다.
정답 및 해설

문손잡이가 뜨거우면 문 너머에 불이나 뜨거운 연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문을 열지 않고 다른 경로를 찾는 것이 옳다.

  • 일반 승강기는 정전·연기 유입으로 갇힐 수 있어 이용하지 않고 계단으로 대피한다.
  • 한 번 탈출하면 어떤 이유로도 다시 들어가지 않는다.
  • 옥상 대피는 아래층으로 내려갈 수 없을 때의 차선책이며, 가능하면 아래층·지상으로 대피한다.

근거: 소방안전관리 실무 — 화재 시 일반적 피난행동 요령

소방안전관리자 1급 기출복원 모의고사모두CBT · moducbt.com
2026년 5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총 5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연면적 22,000㎡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보기〉의 위반행위가 한꺼번에 적발되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과태료 개별기준에 따른 금액을 모두 더하면 얼마인가? (감경 사유는 없다)

㉠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법정 기한보다 2개월 늦게 선임신고를 하였다.
㉡ 소방안전관리자가 실무교육을 받지 않았다(첫 적발).
㉢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않아 최근 1년 안에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데 이어 두 번째로 적발되었다.
1300만원
2350만원
3400만원
4450만원
정답 및 해설

개별기준 금액은 100만원 + 50만원 + 200만원으로 합계 350만원이다.

  • 선임신고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이면 100만원이다.
  • 실무교육 미이수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50만원이다.
  • 소방안전관리업무 미수행은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으로 가중되며, 가중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으로 처분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9 제1호가목·제2호마목·바목·차목, 같은 법 제52조

문제 2

〈보기〉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 3곳은 서로 다른 관계인이 관리한다. 각 대상물에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최소 인원을 모두 더하면 몇 명인가? (방재실 상시 근무·소방자동차 운용 등 완화 사유와 소방서장의 야간·휴일 미이용 확인은 없다)

㉠ 연면적 12,000㎡, 지상 9층인 의료시설
㉡ 연면적 48,000㎡, 지상 20층인 업무시설
㉢ 지상 32층, 940세대인 아파트
15명
26명
37명
48명
정답 및 해설

세 대상물의 보조자 최소 인원은 1명 + 3명 + 3명으로 합계 7명이다.

의료시설은 연면적이 1만5천㎡ 미만이어도 보조자 1명을 둔다. 연면적 1만5천㎡ 이상 대상물은 1명에 초과 연면적 1만5천㎡마다 1명을, 300세대 이상 아파트는 1명에 초과 300세대마다 1명을 더한다.

업무시설: 1 + (48,000 - 15,000) ÷ 15,000 = 1 + 2.2 → 3명
아파트: 1 + (940 - 300) ÷ 300 = 1 + 2.13 → 3명
합계: 1 + 3 + 3 = 7명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제1호·제3호

문제 3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종합점검을 맡겼고, 점검은 2026년 11월 2일(월)에 끝났다. 관리업자가 관계인에게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과, 관계인이 소방서장에게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 기한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1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요일 외의 공휴일은 없다)

1관계인 제출 11월 12일, 소방서장 보고 11월 17일
2관계인 제출 11월 12일, 소방서장 보고 11월 23일
3관계인 제출 11월 16일, 소방서장 보고 12월 7일
4관계인 제출 11월 16일, 소방서장 보고 11월 23일
정답 및 해설

관리업자는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11월 16일까지, 관계인은 같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11월 23일까지 제출·보고해야 한다.

두 기간 모두 기산점은 점검이 끝난 날이며, 보고기간에는 토요일과 공휴일(일요일 포함)을 넣지 않는다. 11월 3일부터 평일만 세면 10번째가 11월 16일, 15번째가 11월 23일이다.

  • 11월 12일·17일은 토요일과 일요일까지 세어 얻은 날짜다.
  • 12월 7일은 관계인의 기한을 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다시 센 날짜다.

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항·제3항

문제 4

「소방기본법」상 한국소방안전원의 설립·운영과 회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선임된 위험물안전관리자도 원하면 회원이 될 수 있다.
2이 법에 없는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
3정관을 변경하려면 관할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는다.
4원장과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소방청장에게 보고한다.
정답 및 해설

안전원이 회원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에는 선임·채용된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기술자뿐 아니라 위험물안전관리자도 포함되며, 본인이 회원 가입을 원해야 한다.

  • 안전원은 법인이며,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정관 변경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원장과 감사는 이사회 선출이 아니라 소방청장이 임명한다.

근거: 소방기본법 제40조제3항·제42조제2호·제43조제2항·제44조의2제2항

문제 5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화재안전조사의 실시 방법과 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전 통지 대상 조사는 조사계획을 7일 이상 공개한다.
2중앙·지방화재안전조사단은 각각 단장 포함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3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4긴급 조사 시에는 조사 전에 조사사유 등을 현장에서 설명한다.
정답 및 해설

화재안전조사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므로, 임기 3년·두 차례 연임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조사계획의 사전 공개 기간은 7일 이상이고, 조사단은 단장을 포함해 50명 이내, 위원회는 위원장(소방관서장)을 포함해 7명 이내로 구성한다. 사전 통지를 생략한 조사는 실시 전에 현장에서 조사사유와 범위를 설명해야 한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3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제4항

문제 6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과 그 후속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조치명령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시가(時價)로 보상해야 한다.
㉡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통지에 불복하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소방대상물이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된 경우 소방관서장은 관계인에게 조치를 명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 ㉣
2㉠, ㉡
3㉡, ㉢, ㉣
4㉠, ㉡, ㉢, ㉣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이고, 조치명령 위반의 벌칙을 1년·1천만원으로 적은 ㉢이 틀렸다.

이 조치명령을 따르지 않은 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벌칙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은 자격증 대여나 화재예방안전진단 미이행 등에 해당하는 벌칙이다.

손실보상은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시가로 하며, 지급·공탁 통지에 불복하면 30일 이내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법령 위반 건축물에는 조치명령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조치 요청이 가능하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5조·제50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문제 7

지상 40층, 높이 165m인 업무시설(판매시설 등 다중이용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는 2,000㎡)에 대하여 건축관계법령상 용어의 정의를 적용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층수가 30층 이상이므로 초고층 건축물에 해당한다.
2초고층이 아닌 고층건축물이므로 준초고층 건축물에 해당한다.
3다중이용 용도 면적이 5천㎡ 미만이므로 다중이용 건축물이 아니다.
4고층건축물은 30층 이상과 120m 이상을 모두 갖춰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이 건축물은 고층건축물이면서 초고층 건축물 기준에 못 미치므로 준초고층 건축물이다.

  • 초고층 건축물은 층수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200m 이상이어야 하므로 40층·165m는 해당하지 않는다.
  • 다중이용 건축물은 특정 용도 바닥면적 5천㎡ 이상인 경우 외에 16층 이상인 건축물도 포함하므로 40층이면 해당한다.
  • 고층건축물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 120m 이상이면 되며, 두 요건을 모두 갖출 필요는 없다.

근거: 건축법 제2조제1항제19호,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5호·제15호의2·제17호

문제 8

건축물 실내 화재에서 나타나는 플래시오버와 백드래프트, 건축물 구조별 화재성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플래시오버는 성장기 후반에 발생하고 이후 최성기로 넘어간다.
2플래시오버를 늦추려면 내장재를 불연·난연화하고 가연물을 줄인다.
3백드래프트는 밀폐 공간에 공기가 갑자기 유입될 때 주로 감쇠기에 일어난다.
4내화건축물은 목조보다 플래시오버가 빠르고 고온단기형이다.
정답 및 해설

내화건축물은 저온장기형이고 목조건축물이 고온단기형이므로, 내화건축물이 플래시오버가 더 빠르고 더 뜨겁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목조건축물은 연소가 빨라 플래시오버가 일찍 오고 최성기 온도가 1,100~1,300℃ 정도로 높지만 화재 시간은 짧다. 내화건축물은 최성기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대신 오래 탄다.

플래시오버는 성장기 끝에서 최성기로 넘어가는 전실화재 현상이고, 백드래프트는 밀폐 공간의 감쇠기에 공기가 갑자기 유입되어 일어나는 연기폭발이다.

근거: 소방학개론 일반이론 — 건축물 화재성상(목조 고온단기형·내화 저온장기형), 플래시오버·백드래프트

문제 9

대형 판매시설 지하 푸드코트에서 조리 중 불이 나자 직원들이 〈보기〉와 같이 대응하였다. 각 조치의 주된 소화원리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프라이팬의 기름에 불이 붙자 곧바로 뚜껑을 덮었다.
㉡ 불이 번지던 조리대 옆의 식용유 통과 종이 상자를 멀리 옮겼다.
㉢ 분말소화기를 방사하여 불꽃의 연쇄반응을 끊었다.
㉣ 불이 꺼진 뒤 남은 불씨에 물을 뿌려 온도를 발화점 아래로 낮췄다.
1㉠ 질식, ㉡ 제거, ㉢ 냉각, ㉣ 억제
2㉠ 질식, ㉡ 제거, ㉢ 억제, ㉣ 냉각
3㉠ 냉각, ㉡ 제거, ㉢ 질식, ㉣ 억제
4㉠ 질식, ㉡ 냉각, ㉢ 억제, ㉣ 제거
정답 및 해설

뚜껑 덮기는 질식소화, 가연물 옮기기는 제거소화, 연쇄반응 차단은 억제소화, 물로 식히기는 냉각소화다.

뚜껑을 덮으면 산소 공급이 끊기고, 불 옆의 식용유 통과 종이 상자를 치우면 더 탈 물질이 없어진다. 분말 소화약제는 질식 효과도 있지만 불꽃의 연쇄반응을 끊는 작용은 억제(부촉매)소화이며, 남은 불씨에 물을 뿌려 발화점 아래로 온도를 낮추는 것은 냉각소화다.

근거: 소방학개론 일반이론 — 소화방법(제거·질식·냉각·억제)과 예시

문제 10

다음은 위험물 저장소에 보관 중인 두 인화성 액체의 측정값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실내 온도는 20℃이다)

액체인화점발화점
A12℃420℃
B-20℃500℃
120℃에서 점화원이 닿으면 A와 B 모두 불이 붙을 수 있다.
2점화원 없이 스스로 발화하는 온도는 A가 B보다 낮다.
325℃의 A가 순간 붙었다 바로 꺼졌다면 25℃는 연소점 이상이다.
4B의 연소점은 보통 -20℃보다 5~10℃ 높은 부근이다.
정답 및 해설

점화원을 떼자 불이 바로 꺼졌다면 연소가 지속되지 않은 것이므로 25℃는 인화점 이상이지만 연소점 미만이다.

연소점은 점화원을 제거해도 불꽃이 5초 이상 계속되는 최저온도로, 보통 인화점보다 5~10℃ 높다.

  • 두 액체 모두 인화점이 20℃보다 낮아 점화원이 닿으면 불이 붙을 수 있다.
  • 점화원 없이 스스로 불이 붙는 최저온도는 발화점이므로 420℃인 A가 500℃인 B보다 낮다.

근거: 소방학개론 일반이론 — 인화점·연소점·발화점의 정의와 크기 관계

문제 11

연면적 30,000㎡인 물류창고에서 리모델링 중 용접·용단 작업을 하려고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화재감시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반경 11m 이내에 가연성물질이 있으면 화재감시자를 배치한다.
2화재감시자는 가연물·가스검지 장치를 확인하고 대피를 유도한다.
3사업주는 화재감시자에게 확성기·조명기구·대피용 마스크를 지급한다.
4상시·반복 작업이면 소화기·경보설비 없이도 감시자를 안 둘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상시·반복 작업 장소라도 경보용 설비·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만 화재감시자 배치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이런 설비 없이도 생략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화재감시자는 작업반경 11m 이내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등에서 배치하며, 가연성물질 확인·가스 검지 경보장치 작동 확인·근로자 대피 유도를 맡는다. 사업주는 확성기·휴대용 조명기구·화재 대피용 마스크 등을 지급해야 한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제1항·제2항·제3항

문제 12

〈보기〉의 공사현장 가운데 공사시공자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곳을 모두 고른 것은?

㉠ 연면적 8,000㎡, 지하 2층·지상 7층인 업무시설을 신축하는 현장
㉡ 기존 건축물에 연면적 4,500㎡를 증축하여 지상 15층이 되는 현장
㉢ 연면적 6,000㎡, 지상 2층인 냉장창고를 신축하는 현장
㉣ 지상 5층 건축물 중 연면적 16,000㎡ 부분을 용도변경하는 현장
1㉠, ㉢, ㉣
2㉠, ㉢
3㉠, ㉡, ㉣
4㉡, ㉢, ㉣
정답 및 해설

선임대상은 ㉠·㉢·㉣이며, 공사 부분의 연면적이 5천㎡에 못 미치는 ㉡은 해당하지 않는다.

공사하려는 부분의 연면적 합계가 1만5천㎡ 이상이면 선임대상이고(㉣), 연면적 5천㎡ 이상이면서 지하층 2개 층 이상(㉠)·지상층 11층 이상·냉동 또는 냉장창고(㉢) 중 하나에 해당해도 선임대상이다.

㉡은 완공 후 15층이 되더라도 증축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이 4,500㎡이므로 연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선임 기간은 소방시설공사 착공 신고일부터 사용승인일까지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문제 13

지하 3층 주차장의 비상발전기실에서 경유와 휘발유를 보관하던 용기가 넘어져 바닥으로 흘렀다. 제4류 위험물의 공통 성질을 고려한 판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대부분 물보다 가벼워 물을 뿌리면 물 위에 떠서 퍼질 수 있다.
2증기가 연소범위에 들면 작은 불꽃에도 연소·폭발할 수 있다.
3증기는 대부분 공기보다 가벼워 바닥 가까운 곳이 안전하다.
4인화점이나 착화온도가 낮을수록 화재 위험이 크다.
정답 및 해설

제4류 위험물의 증기는 대부분 공기보다 무거워 바닥이나 낮은 곳에 체류하므로, 천장에 모이고 바닥 부근이 안전하다는 판단이 옳지 않다.

제4류 위험물은 인화성 액체로 대부분 물보다 가볍고 물에 잘 녹지 않아 주수하면 화재면이 넓어질 수 있으며, 증기가 공기와 혼합되면 연소·폭발할 수 있다. 인화점이나 착화온도가 낮을수록 위험하다.

근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4류, 소방학개론 일반이론 — 제4류 위험물의 공통 성질

문제 14

어느 화학공장에 보관 중인 위험물 ㉠~㉢의 성질이 〈보기〉와 같다. 각 위험물의 유별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분자 안에 산소를 함유하여 외부 산소 공급 없이도 연소하며, 가열·충격·마찰로 폭발할 수 있어 다량의 물로 냉각소화한다.
㉡ 물과 닿으면 발열하면서 가연성 가스를 내므로 주수를 피하고 마른모래·팽창질석으로 덮는다.
㉢ 자신은 타지 않지만 산소를 많이 함유한 액체로, 다른 가연물의 연소를 돕는다.
1㉠ 제1류, ㉡ 제3류, ㉢ 제6류
2㉠ 제5류, ㉡ 제3류, ㉢ 제6류
3㉠ 제5류, ㉡ 제2류, ㉢ 제1류
4㉠ 제5류, ㉡ 제3류, ㉢ 제1류
정답 및 해설

㉠은 제5류(자기반응성 물질), ㉡은 제3류(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 ㉢은 제6류(산화성 액체)다.

제5류는 산소를 함유해 자기연소하므로 질식소화가 효과가 없고 다량의 물로 냉각한다. 제3류 금수성 물질은 물과 반응해 가연성 가스를 내므로 마른모래 등으로 덮는다.

  • 제1류도 산소를 내놓는 산화성 물질이지만 고체이므로 액체인 ㉢과 맞지 않는다.
  • 제2류는 가연성 고체로, 물과 반응해 가연성 가스를 내는 금수성 성질의 대표 유별이 아니다.

근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 소방학개론 일반이론 — 위험물 유별 성질과 소화방법

문제 15

지상 25층 복합건축물의 방재계획을 검토하면서 〈보기〉의 대책을 세웠다. 각 대책이 속하는 대응 방식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층마다 방화구획과 방연구획을 설정하고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다.
㉡ 내장재를 불연·난연재료로 제한하고 정기적으로 소방훈련을 한다.
㉢ 거주자가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피난 동선을 구조적으로 배려한다.
㉣ 스프링클러설비와 제연설비를 설치한다.
1㉠ 회피성, ㉡ 대항성, ㉢ 도피성, ㉣ 설비적 대응
2㉠ 대항성, ㉡ 도피성, ㉢ 회피성, ㉣ 설비적 대응
3㉠ 대항성, ㉡ 회피성, ㉢ 도피성, ㉣ 공간적 대응
4㉠ 대항성, ㉡ 회피성, ㉢ 도피성, ㉣ 설비적 대응
정답 및 해설

㉠은 대항성, ㉡은 회피성, ㉢은 도피성 대응이고, ㉣은 공간적 대응을 보완하는 설비적 대응이다.

공간적 대응은 건축 공간 자체로 화재에 대처하는 방식으로, 방화구획·방연구획·내화구조로 화재에 맞서는 대항성, 불연화·내장재 제한·소방훈련으로 화재 발생과 확대 가능성을 줄이는 회피성, 피난자의 안전을 구조적으로 배려하는 도피성으로 나뉜다.

스프링클러·제연설비·유도등처럼 소방설비로 대응하는 것은 공간적 대응이 아니다.

근거: 소방안전관리 실무 — 건축물 방재계획(공간적 대응·설비적 대응)

문제 16

〈보기〉는 각 건축물에서 거실의 가장 먼 부분부터 가장 가까운 직통계단까지 잰 보행거리이다. 「건축법 시행령」의 직통계단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지상 15층 업무시설의 10층 사무실 — 45m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지상 25층 공동주택의 20층 세대 — 45m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나 불연재료가 아닌 지상 2층 근린생활시설의 2층 — 35m
㉣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 무인화 공장(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 — 90m
1㉡, ㉢
2㉠, ㉡
3㉢, ㉣
4㉡, ㉢, ㉣
정답 및 해설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40m를 넘은 ㉡과 30m를 넘은 ㉢이다.

직통계단까지의 보행거리는 원칙적으로 30m 이하이고,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인 건축물은 50m 이하로 할 수 있다. 다만 16층 이상 공동주택의 16층 이상인 층은 40m 이하다.

자동식 소화설비를 갖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은 75m 이하, 무인화 공장은 100m 이하까지 허용되므로 ㉣의 90m와 ㉠의 45m는 적합하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문제 17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와 시각경보장치를 점검하여 〈보기〉의 결과를 얻었다. 화재안전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3층 복도 발신기의 스위치 높이가 바닥으로부터 1.6m이다.
㉡ 5층 각 부분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최대 22m이다.
㉢ 천장 높이 3m인 1층 로비의 시각경보장치가 바닥으로부터 2.3m 높이에 있다.
㉣ 천장 높이 1.9m인 지하 통로의 시각경보장치가 천장으로부터 0.2m 아래에 있다.
1㉠, ㉡
2㉡, ㉢
3㉠, ㉣
4㉢, ㉣
정답 및 해설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스위치가 1.5m보다 높은 ㉠과 천장에서 0.15m를 넘게 내려온 ㉣이다.

발신기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에 두고, 층의 각 부분에서 하나의 발신기까지 수평거리 25m 이하가 되게 하므로 ㉡의 22m는 적합하다.

시각경보장치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에 설치하므로 ㉢은 적합하고, 천장 높이가 2m 이하이면 천장으로부터 0.15m 이내에 설치해야 한다.

근거: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2.5.2.3, 2.6.1.1, 2.6.1.2

문제 18

지상 35층 주상복합건축물(아파트 세대와 대규모점포가 함께 있음)의 세대 주방은 공기보다 가벼운 도시가스(LNG)를 쓰며, 주방마다 후드와 덕트가 설치되어 있다. 주방자동소화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가스용 탐지부는 바닥 면에서 30㎝ 이하에 설치한다.
2아파트 세대 주방에는 모든 층에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한다.
3탐지부는 수신부와 일체형으로 설치해 상시 보이게 한다.
4점포 내 일반음식점 주방에도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한다.
정답 및 해설

후드와 덕트가 있는 주방이 있는 아파트등과 오피스텔은 모든 층에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쓰면 탐지부는 바닥이 아니라 천장 면으로부터 30㎝ 이하에 설치한다.
  • 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해 설치하며, 상시 볼 수 있는 장소에 두는 것은 수신부다.
  • 대규모점포에 입점한 일반음식점과 집단급식소에는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한다.

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제1호나목,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2.1.2.1.4·2.1.2.1.5

문제 19

대지 안에 옥외소화전 12개가 설치된 대규모 공장이 있다.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에 비추어 옳은 것은?

1수원은 옥외소화전 12개×7㎥=84㎥ 이상이어야 한다.
22개 동시 사용 시 0.17MPa, 130L/min 이상이면 된다.
3방수압력이 0.7MPa을 넘으면 주배관에 릴리프밸브를 단다.
4소화전함은 11개 이상을 각각 분산하여 설치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옥외소화전이 11개 이상 30개 이하이면 1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분산 설치해야 한다.

  • 수원은 설치개수가 2개 이상이면 2개로 보고 7㎥를 곱하므로 14㎥ 이상이면 된다.
  • 2개 동시 사용 시 각 노즐선단 성능은 방수압력 0.25MPa 이상, 방수량 350L/min 이상이어야 한다.
  • 노즐선단 방수압력이 0.7MPa을 넘으면 호스접결구의 인입 측에 감압장치를 설치한다.

근거: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9) 2.1.1, 2.2.1.3, 2.4.1.2

문제 20

연면적 20,000㎡인 판매시설에 설치하는 피난구유도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출입구 3개 이상, 보행거리 30m 이하면 주된 출입구 2곳 외는 생략한다.
2피난구 또는 피난경로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등이다.
3표시면은 녹색 바탕에 백색 문자로 피난유도를 표시한다.
4지상 직통 출입구 인근 천장에 화살표 표시 피난구유도등을 추가 설치한다.
정답 및 해설

출입구 3개소 이상 거실의 피난구유도등 생략 규정은 판매시설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판매시설 매장에서 생략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 생략 규정은 공연장·집회장·관람장·전시장·판매시설·운수시설·숙박시설·노유자시설·의료시설·장례식장을 제외한다.

피난구유도등의 표시면은 녹색 바탕에 백색 문자이고, 지상 출입구나 직통계단 출입구 인근 천장에는 기존 유도등 면과 수직으로 화살표가 표시된 피난구유도등을 추가 설치한다.

근거: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3) 1.7.1.2, 2.2.3, 2.2.4, 2.8.1.4,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9조

문제 21

대형소화기의 기준과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대형소화기를 설치해야 할 부분에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한 경우, 그 설비의 유효범위 안의 부분에는 대형소화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대형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한다.
㉢ 분말 대형소화기에 충전하는 소화약제의 양은 20㎏ 이상이어야 한다.
㉣ 이산화탄소 대형소화기에 충전하는 소화약제의 양은 30㎏ 이상이면 된다.
1㉠, ㉡
2㉠, ㉡, ㉢
3㉡, ㉢, ㉣
4㉠, ㉢, ㉣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이고, 이산화탄소 대형소화기의 충전량을 30㎏으로 적은 ㉣이 틀렸다.

대형소화기의 충전량은 물 80L, 강화액 60L, 할로겐화합물 30㎏, 이산화탄소 50㎏, 분말 20㎏, 포 20L 이상이다. 30㎏은 할로겐화합물소화기의 기준이다.

대형소화기는 보행거리 30m 이내마다 배치하며, 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물분무등·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하면 그 유효범위 안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근거: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2.1.1.4.2·2.2.2,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0조

문제 22

할론 소화약제(할론 1211, 할론 1301, 할론 2402)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자체 증기압으로 방사되는 할론 1301 소화기는 지시압력계를 생략할 수 있다.
2할론 1211(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로메탄)은 염소와 브롬이 1개씩이다.
3할론 1301·1211·2402는 NFTC 107A의 기준을 적용한다.
4분사헤드 방출압력은 할론 1301이 0.9MPa 이상으로 가장 높다.
정답 및 해설

NFTC 107A의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약제」는 할론 1301·2402·1211을 제외한다고 정의하므로, 세 할론이 여기에 포함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할론 약제는 할론소화설비 기준(NFTC 107)을 따른다.

할론 1211은 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로메탄, 할론 1301은 브로모트리플루오로메탄이다. 할론 1301처럼 자체 증기압으로 방사되는 소화기는 지시압력계 설치를 제외할 수 있다.

분사헤드 방출압력은 할론 2402가 0.1MPa, 할론 1211이 0.2MPa, 할론 1301이 0.9MPa 이상이다.

근거: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7A) 1.7.1.1, 할론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7) 2.7.1.3,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제4호·제8조제8항

문제 23

어느 공장에 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보기〉와 같이 설치되어 있다. 방출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밀폐된 전산실 천장에 분사헤드를 고정 배치하여 실 전체에 약제를 방출한다.
㉡ 벽이 없는 작업장의 도장용 담금조 주위에만 분사헤드를 배치하여 그 설비에 직접 약제를 방출한다.
㉢ 지상 1층의 개방된 기계실에서 사람이 저장용기에 연결된 호스를 끌어내 화점에 약제를 방출한다.
1㉠은 전역방출방식이며,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한다.
2㉡은 국소방출방식으로, 화점에 직접 약제를 방출한다.
3㉢은 호스릴방식이며, 호스접결구까지 수평거리 15m 이하로 한다.
4㉢의 방식은 연기가 찰 우려가 있는 지하 주차장에 가장 적합하다.
정답 및 해설

호스릴방식은 사람이 화점에 접근해야 하므로 연기가 현저하게 찰 우려가 없는 장소에만 설치할 수 있고 차고·주차 용도 부분은 제외되므로, 지하 주차장에 가장 적합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밀폐 방호구역 전체에 방출하는 ㉠은 전역방출방식으로 자동폐쇄장치가 필요하고, 특정 설비에 직접 방출하는 ㉡은 국소방출방식이다.

이산화탄소 호스릴방식은 호스접결구까지 수평거리 15m 이하, 노즐당 60㎏/min 이상 방출 성능을 갖춰야 한다.

근거: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6) 1.7.1.1~1.7.1.3, 2.7.3, 2.7.4, 2.11.1

문제 24

그림은 P형 수신기에 연결된 자동화재탐지설비 1개 경계구역의 감지기회로 배선을 나타낸 것이다. 이 회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 이미지
1송배선식이며, 종단저항 전용함은 바닥에서 1.5m 이내에 둔다.
2A와 B가 함께 작동해야 화재표시되는 교차회로방식이다.
3감지기회로의 전로저항은 100Ω 이하로 하면 된다.
4절연저항은 경계구역마다 직류 500V로 0.1MΩ 이상이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각 감지기 단자에 들어오는 선과 나가는 선이 따로 접속되어 회로 끝의 종단저항까지 이어지는 송배선식이며, 종단저항 전용함은 바닥으로부터 1.5m 이내에 설치한다.

이렇게 배선하면 회로 맨 끝의 종단저항까지 선로가 한 줄로 이어지므로, 도통시험만으로 중간 어느 곳이 끊어졌는지 알아낼 수 있다.

  • 그림은 감지기를 한 회로에 차례로 연결한 것이며, 두 회로가 함께 작동해야 하는 교차회로방식이 아니다.
  • 감지기회로의 전로저항은 50Ω 이하여야 한다.
  • 절연저항은 직류 250V 절연저항측정기로 측정해 0.1MΩ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2.8.1.3.2, 2.8.1.4, 2.8.1.5, 2.8.1.8

문제 25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소화설비의 세부 분류로 옳은 것은?

1간이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등소화설비
2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 — 물분무등소화설비
3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 소화기구
4자동확산소화기 — 자동소화장치
정답 및 해설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는 물분무·미분무·포·이산화탄소·할론·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분말·강화액소화설비와 함께 물분무등소화설비에 속한다.

  •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와 함께 스프링클러설비등에 속한다.
  •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는 소화기구가 아니라 주거용·상업용 주방, 가스, 분말,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와 함께 자동소화장치에 속한다.
  • 자동확산소화기는 소화기·간이소화용구와 함께 소화기구에 속한다.

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나목·라목·마목

문제 26

화재가 없는 평상시에 순회점검을 하던 중 옥내소화전설비 제어반이 그림과 같은 상태였다. 동력제어반에 대한 판독과 점검표 기록으로 옳은 것은? (단, 동력제어반 스위치가 평상시 위치에 있는지만 판단한다)

문제 이미지
1압력 저하 신호로 주펌프가 자동 기동한 상태이므로 '○'로 적는다.
2감시제어반 '연동' 때문에 펌프가 돌므로 '정지'로 돌리고 '×'로 적는다.
3주펌프 '수동', 충압펌프 '정지'라 자동기동이 안 되므로 '×'로 적는다.
4POWER 표시등이 켜져 있으면 스위치 위치와 관계없이 '○'로 적는다.
정답 및 해설

동력제어반의 주펌프 선택스위치가 수동, 충압펌프 선택스위치가 정지에 있어 평상시 위치(자동)가 아니므로 점검결과는 '×'이고, 두 스위치 위치를 불량내용으로 적는다.

주펌프 기동표시등은 동력제어반에서 수동으로 기동시켰기 때문에 켜진 것이며, 이 상태로는 배관 압력이 떨어져도 기동용수압개폐장치에 의한 자동기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평상시에는 동력제어반 두 펌프를 자동, 감시제어반 선택스위치를 연동에 둔다.

  • 자동기동으로 본 설명은 선택스위치가 수동에 놓인 점을 놓쳤다.
  • 감시제어반 선택스위치의 연동 위치는 평상시 정상 위치이므로 원인이 아니다.
  • POWER 표시등은 전원 공급만 나타낼 뿐 스위치 위치의 적정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근거: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2.1.9·2.6.2.2; 소방안전관리 실무 — 동력제어반 평상시 스위치 위치

문제 27

지하 3층·지상 18층 업무시설의 방재실 R형 수신기에서 출력한 운영기록의 일부이다. 지하 3층 주차장에는 교차회로방식의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어 있다. 이 기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NO일시회선설명동작구분메시지
109/14 02:41:07지하3층 주차장 감지기A화재화재발생
209/14 02:41:08(공란)수신기주음향 출력
309/14 02:41:08지하3층 지구경종출력중계기 출력
409/14 02:42:30지하3층 주차장 감지기B화재화재발생
509/14 02:42:31지하3층 준비작동식밸브 솔레노이드출력기동
609/14 02:42:39지하3층 준비작동식밸브 압력스위치감시밸브개방
709/14 02:43:05SP 주펌프MCC기동확인
809/14 02:50:12(공란)수신기주음향정지 ON
1솔레노이드밸브는 감지기 A·B가 모두 작동한 뒤 기동되었다.
2감지기 A가 작동한 02시 41분에 이미 밸브가 열렸다.
3밸브 개방이 기록된 뒤에 주펌프 기동이 확인되었다.
402시 50분에 수신기에서 주음향장치를 정지시켰다.
정답 및 해설

밸브 개방은 감지기 B까지 작동한 뒤 압력스위치 신호(02:42:39)로 처음 기록되므로, 감지기 A만 작동한 02시 41분에 준비작동식 밸브가 열렸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교차회로방식에서는 감지기 회로 하나만 작동하면 음향장치만 경보하고, 인접한 두 회로가 함께 감지해야 밸브가 개방된다. 밸브 개방 여부는 2차 측의 압력스위치로 수신부에서 확인한다.

  • 솔레노이드 기동(NO 5)은 감지기 B 작동(NO 4) 직후에 기록되었다.
  • 주펌프 기동확인(NO 7)은 밸브개방(NO 6)보다 뒤에 기록되었다.
  • NO 8은 주음향정지 스위치를 누른 조작 기록이다.

근거: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6.1.2·2.6.3.2·2.5.11.2.3

문제 28

지하 4층·지상 27층 복합건축물에 대한 자체점검을 준비하면서 소방시설별 점검 장비를 정리하였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소방시설과 점검 장비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1제연설비 — 조도계, 음량계
2무선통신보조설비 — 누전계
3통로유도등 — 차압계, 폐쇄력측정기
4CO₂소화설비 — 검량계, 기동관누설시험기
정답 및 해설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점검 장비는 검량계, 기동관누설시험기와 그 밖에 소화약제 저장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점검기구이다.

  • 제연설비는 풍속풍압계, 폐쇄력측정기, 차압계(압력차 측정기)를 쓴다.
  • 무선통신보조설비는 통화시험용 무선기를 쓰며, 누전계는 누전경보기의 장비이다.
  • 통로유도등과 비상조명등은 최소눈금 0.1럭스 이하인 조도계를 쓴다.

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제7호

문제 29

지상 32층 업무시설의 소방안전관리자가 작동점검 중 P형 수신기의 예비전원감시등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예비전원시험 스위치를 눌렀더니 그림과 같았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그림에 나타나지 않은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문제 이미지
1축전지는 감시 60분 후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으면 된다.
2예비전원감시등 점등·전압 '낮음'이므로 단자·충전 상태를 확인한다.
3교류전원등이 켜져 있으므로 상용전원이 정상 공급되고 있다.
4시험 스위치를 누르는 동안의 전압지시가 '정상'이면 양호하다.
정답 및 해설

지상 32층 건물은 고층건축물이므로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전원은 감시상태 60분 지속 후 30분 이상 경보할 수 있어야 하며, 10분 이상이면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감시상태 60분 후 10분 이상 경보는 고층건축물이 아닌 대상물에 적용하는 일반 기준이다.

  • 평상시 꺼져 있어야 할 예비전원감시등이 켜져 있고 시험 중 전압지시도 낮음이므로, 축전지 접속·충전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교체한다.
  • 교류전원등 점등은 상용전원이 정상 공급되고 있다는 뜻이다.
  • 예비전원시험은 스위치를 누르고 있는 동안 전압지시가 정상 범위에 드는지로 판정한다.

근거: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4) 2.4.4;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2.7.2;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표4 15-H-002

문제 30

그림은 회로선택스위치가 로터리식인 P형 수신기이다. 각 경계구역의 감지기회로가 화재신호를 받았을 때 수신기가 제대로 표시·경보하는지 확인하는 동작시험을 하려고 한다. 〈보기〉를 시험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회로선택스위치를 1회로부터 차례로 돌린다.
㉡ 동작시험스위치와 자동복구스위치를 누른다.
㉢ 회로마다 화재표시등·지구표시등이 켜지고 음향장치가 울리는지 확인한다.
㉣ 회로선택스위치를 정상 위치로 돌리고 동작시험스위치와 자동복구스위치를 원래대로 되돌린다.
㉤ 화재표시등과 스위치주의등이 꺼졌는지 확인한다.
문제 이미지
1㉠ → ㉡ → ㉢ → ㉣ → ㉤
2㉡ → ㉠ → ㉢ → ㉣ → ㉤
3㉡ → ㉢ → ㉠ → ㉣ → ㉤
4㉡ → ㉠ → ㉣ → ㉢ → ㉤
정답 및 해설

동작시험은 동작시험스위치와 자동복구스위치를 먼저 누르고, 회로선택스위치를 회로별로 돌리며 표시·경보를 확인한 뒤, 스위치를 모두 정상 위치로 되돌리는 순서로 한다.

자동복구스위치를 함께 누르는 것은 회로를 바꿀 때마다 복구스위치를 따로 누르지 않기 위해서이다. 회로선택스위치를 먼저 돌리면 동작시험 신호가 들어가지 않으므로 확인할 수 없고, 확인은 각 회로를 선택한 상태에서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스위치주의등이 꺼졌는지 보아 정상 복구를 확인한다.

근거: 소방안전관리 실무 — P형 수신기 동작시험 순서

문제 31

지하 2층 전기실을 방호하는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작동점검에서 방출표시등 회로를 확인하기 위해, 약제를 방출하지 않은 상태로 방출 확인용 압력스위치의 시험 버튼을 당겨 작동시켰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압력스위치는 기동용기를 여는 장치이므로 솔레노이드 격발을 확인한다.
2방출표시등은 방호구역 안 천장에 있으므로 내부 표시등을 확인한다.
3방호구역 출입구 부근과 제어반의 방출표시등이 켜지는지 확인한다.
4표시등이 켜졌으면 약제가 방출된 것이므로 즉시 대피·환기한다.
정답 및 해설

방출 확인용 압력스위치를 작동시키면 약제가 방출된 것과 같은 신호가 나가므로, 출입구 부근의 방출표시등과 제어반의 방출표시등이 켜지는지 확인한다.

방출표시등은 실제로는 약제가 배관으로 흘러 압력스위치가 동작할 때 켜진다. 출입구 등 보기 쉬운 곳에 두어 밖에 있는 사람이 방호구역에 들어가지 않도록 알리는 것이 목적이다.

  • 기동용기를 여는 것은 솔레노이드밸브 등 기동장치이며, 압력스위치는 방출 여부를 알리는 장치이다.
  • 방출표시등은 방호구역 안이 아니라 출입구 부근에 설치한다.
  • 시험 버튼으로 압력스위치만 작동시킨 것이므로 약제는 방출되지 않았다.

근거: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6) 2.3.3·2.4.1.2.3;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표4 9-C-001·9-D-023

문제 32

지하 3층·지상 22층 업무시설의 방재실에서 전기실과 발전기실을 방호하는 가스계 소화설비 제어반이 그림과 같은 상태로 확인되었다. 제어반 상태를 잘못 해석한 것은? (단, 그림에 표시되지 않은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문제 이미지
1전기실 교차회로 중 한 회로의 감지기만 작동하였다.
2음향정지 스위치가 눌려 경보가 울리지 않고 스위치주의등이 켜졌다.
3가스방출 표시등이 꺼져 있으므로 약제는 방출되지 않았다.
4솔레노이드 절환스위치가 자동이므로 지연시간 후 약제가 방출된다.
정답 및 해설

전기실은 감지기A만 작동해 교차회로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지연시간이 지나면 곧 약제가 방출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가스계 소화설비는 인접한 두 감지기회로가 모두 감지해야 기동장치가 작동하며, 한 회로만 감지한 단계에서는 화재표시와 경보만 나타난다. 그림에서도 '지연중' 표시등이 꺼져 있어 방출 지연 타이머가 시작되지 않았다.

  • 감지기A만 점등되어 한 회로만 작동한 상태이다.
  • 눌린 음향정지 스위치 때문에 경보음이 멈추고 스위치주의등이 켜졌다.
  • 가스방출 표시등 소등은 약제가 방출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근거: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6) 1.7.1.7·2.9.1.2·2.4.1.2.3

문제 33

펌프 점검을 마친 뒤 옥내소화전설비 제어반을 확인하였더니 그림과 같은 상태였다. 화재가 없는 평상시 유지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조치로 옳은 것은? (단, 설비는 고장 없이 정상이다)

문제 이미지
1감시제어반 주펌프 '정지'·선택스위치 '연동', 동력제어반 충압펌프 '자동'
2감시제어반 선택스위치만 '연동'으로 돌리고 동력제어반은 그대로 둔다.
3동력제어반 주펌프 선택스위치를 '수동'으로 돌려 충압펌프와 맞춘다.
4감시제어반 선택스위치를 '수동'으로 돌려 주펌프 기동을 확인한 뒤 유지한다.
정답 및 해설

평상시에는 감시제어반을 선택스위치 연동·주펌프 정지·충압펌프 정지로, 동력제어반의 두 펌프 선택스위치를 자동으로 두어야 하므로 세 가지를 모두 바로잡아야 한다.

그림에서는 감시제어반 선택스위치가 정지, 주펌프 스위치가 기동에 남아 있고, 동력제어반 충압펌프가 수동으로 계속 돌고 있다. 주펌프 스위치를 기동에 둔 채 선택스위치를 수동으로 돌리면 주펌프가 곧바로 기동하므로, 주펌프 스위치부터 정지로 내린다.

  • 선택스위치만 돌리면 충압펌프가 수동으로 계속 운전되어 압력에 따른 자동 기동·정지가 되지 않는다.
  • 동력제어반 주펌프를 수동으로 돌리면 자동기동 기능까지 잃는다.
  • 선택스위치를 수동에 두면 화재 시 압력 저하에 따른 자동기동이 되지 않는다.

근거: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6.2.2·2.2.1.9; 소방안전관리 실무 — 감시제어반·동력제어반 평상시 스위치 위치

문제 34

지상 22층 업무시설(각 층 옥내소화전 3개 설치)의 옥내소화전설비 방수압력을 다음과 같이 측정하였다. 측정 방법과 결과에 대한 판정으로 옳은 것은?

• 사용 관창: 직사형 관창(노즐 구경 13 mm)
• 측정 방법: 방수구에 호스를 결합하고, 공기와 이물질이 빠진 뒤 물줄기와 직각으로 노즐 선단에서 6.5 mm 떨어진 위치에 방수압력측정계를 댐
• 22층: 옥내소화전 2개를 동시에 개방 → 각 0.15 MPa
• 1층: 옥내소화전 1개만 개방 → 0.78 MPa
1측정계를 13 mm 떨어뜨려야 하므로 측정 방법이 부적합하다.
2측정은 적합하고, 22층은 기준 미달, 1층은 감압장치가 필요하다.
322층은 0.1 MPa 이상이라 적합하고, 1층만 감압장치가 필요하다.
41층이 0.7 MPa 초과이므로 펌프 토출압력을 낮추고, 22층은 적합하다.
정답 및 해설

측정 방법은 적합하고, 22층은 0.17 MPa 미만이라 부적합하며, 1층은 소화전 1개 사용 시 0.7 MPa를 넘으므로 호스접결구 인입 측에 감압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방수압력은 직사형 관창을 쓰고, 공기·이물질이 빠진 뒤 물줄기와 직각으로 노즐 선단에서 노즐 구경의 1/2(13 mm의 절반인 6.5 mm) 떨어진 곳에서 잰다. 기준은 해당 층 소화전 2개(2개 이상 설치 시)를 동시에 사용할 때 각 노즐선단 방수압력 0.17 MPa 이상, 방수량 130 L/min 이상이다.

  • 측정 거리는 노즐 구경 전체가 아니라 절반이다.
  • 0.1 MPa는 옥내소화전의 방수압력 기준이 아니다.
  • 0.7 MPa 초과에 대한 조치는 펌프 압력 조정이 아니라 감압장치 설치이다.

근거: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2.1.3; 소방안전관리 실무 — 방수압력 측정방법

문제 35

지하 2층·지상 3층 판매시설 별동(1회로 지하 2층, 2회로 지하 1층, 3회로 1층, 4회로 2층, 5회로 3층)에 설치된 P형 수신기의 현재 상태가 그림과 같다. 이 상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그림에 나타나지 않은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문제 이미지
1지하 1층 경계구역의 감지기가 작동하여 화재신호가 들어왔다.
2화재신호가 들어와 주경종과 각 층 지구경종이 모두 울린다.
3지하 1층 발신기가 눌렸고 지구경종정지로 지구경종이 꺼져 있다.
4스위치주의등은 예비전원 이상 때문이므로 축전지를 점검한다.
정답 및 해설

화재표시등·2회로(지하 1층) 지구표시등과 함께 발신기 표시등이 켜졌으므로 지하 1층 발신기가 눌린 것이고, 지구경종정지 스위치가 눌려 있어 지구경종은 울리지 않는다.

수신기는 신호를 보낸 경계구역을 지구표시등으로 나타내고, 발신기에서 온 신호이면 발신기 표시등도 함께 켜진다. 조작스위치가 정상 위치에 있지 않으면 스위치주의등이 켜진다.

  • 발신기 표시등이 켜져 있으므로 감지기 신호로 단정할 수 없다.
  • 지구경종정지 스위치가 눌려 있어 각 층 지구경종은 울리지 않는다.
  • 스위치주의등은 예비전원이 아니라 조작스위치 위치 이상을 알린다.

근거: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1.7.1.5·2.2.3.4;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표4 15-B-002

문제 36

지상 25층 오피스텔의 각 실에 습식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어 있다. 한 실에서 불이 나 폐쇄형 헤드 1개가 열린 뒤 〈보기〉의 현상이 일어나는 순서로 옳은 것은?

㉠ 습식유수검지장치의 압력스위치가 작동하여 사이렌이 울리고 감시제어반에 화재표시등과 밸브개방표시등이 켜진다.
㉡ 2차 측 배관의 수압이 떨어진다.
㉢ 1차 측 수압으로 습식유수검지장치의 클래퍼가 열려 물이 2차 측으로 흐른다.
㉣ 배관 압력이 기동점 아래로 떨어져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가 작동하고 펌프가 기동한다.
㉤ 열린 헤드에서 배관 속 가압수가 곧바로 방수된다.
1㉤ → ㉡ → ㉢ → ㉠ → ㉣
2㉡ → ㉤ → ㉢ → ㉠ → ㉣
3㉤ → ㉢ → ㉡ → ㉣ → ㉠
4㉢ → ㉤ → ㉡ → ㉠ → ㉣
정답 및 해설

습식 스프링클러설비는 헤드 개방과 동시에 방수 → 2차 측 수압 저하 → 클래퍼 개방 → 유수검지장치 압력스위치 작동(경보·표시등) → 기동용수압개폐장치에 의한 펌프 기동 순서로 움직인다.

습식은 헤드까지 배관 안이 가압수로 차 있어 헤드가 열리는 즉시 물이 나오고, 감지기 없이 유수검지장치가 유수를 검지해 경보를 낸다. 펌프는 방수가 계속되어 배관 압력이 기동점 아래로 떨어진 뒤에야 기동한다.

근거: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1.7.1.23·2.6.1.1·2.6.2.1; 소방안전관리 실무 — 습식 스프링클러설비 작동순서

문제 37

지상 20층 판매시설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설비 주펌프의 정격토출량은 1,600 L/min, 정격토출압력은 0.70 MPa이다. 이 펌프의 성능 기준과 성능시험배관·순환배관에 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체절운전 시 토출압력은 0.98 MPa를 넘지 않아야 한다.
㉡ 토출량 2,400 L/min으로 운전할 때 토출압력이 0.455 MPa 이상이어야 한다.
㉢ 성능시험배관의 유량측정장치는 2,400 L/min까지만 측정할 수 있으면 된다.
㉣ 순환배관의 릴리프밸브는 체절압력에 이르기 전에 열리도록 설정해야 한다.
1㉠, ㉡
2㉠, ㉢, ㉣
3㉡, ㉢, ㉣
4㉠, ㉡, ㉣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이고, 유량측정장치는 정격토출량의 175 % 이상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 틀렸다.

체절압력 상한: 0.70 × 1.4 = 0.98 MPa
최대운전 토출량: 1,600 × 1.5 = 2,400 L/min
최대운전 압력 하한: 0.70 × 0.65 = 0.455 MPa
유량측정 범위: 1,600 × 1.75 = 2,800 L/min 이상

릴리프밸브는 체절운전 때 수온 상승을 막기 위해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도록 설치한다.

근거: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2.1.5·2.5.6.2·2.5.7

문제 38

지상 12층 업무시설에 습식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어 있다. 다음 조건에서 주펌프 압력스위치의 Range·Diff 설정값과 충압펌프의 기동점으로 옳은 것은? (단, 1 m는 0.01 MPa로 환산하고, 주펌프 기동점은 자연낙차압에 0.15 MPa를, 충압펌프 기동점은 주펌프 기동점에 0.05 MPa를 더한 값으로 한다)

• 옥상수조: 설치되지 않음
• 펌프 중심선과 최상부 헤드 사이의 높이 차: 42 m
• 주펌프 정격양정: 95 m(주펌프 정지점은 정격양정을 압력으로 환산한 값으로 함)
1Range 0.95, Diff 0.43, 충압펌프 기동점 0.57
2Range 0.95, Diff 0.38, 충압펌프 기동점 0.62
3Range 0.57, Diff 0.38, 충압펌프 기동점 0.62
4Range 0.95, Diff 0.33, 충압펌프 기동점 0.52
정답 및 해설

주펌프는 Range 0.95 MPa, Diff 0.38 MPa로 설정하고, 충압펌프 기동점은 0.62 MPa이다.

Range(정지점) = 95 m × 0.01 = 0.95 MPa
주펌프 기동점 = 0.42 + 0.15 = 0.57 MPa
Diff = 0.95 − 0.57 = 0.38 MPa
충압펌프 기동점 = 0.57 + 0.05 = 0.62 MPa

Range는 펌프가 멈추는 압력, Diff는 정지점과 기동점의 차이이므로 기동점 자체를 Range로 놓거나 Diff를 기동점과 혼동하면 안 된다.

근거: 소방안전관리 실무 — 기동용수압개폐장치 압력스위치 Range·Diff 설정

문제 39

지하 3층 주차장에 교차회로방식의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어 있다. 방재실 근무자가 감시제어반에서 다음과 같은 상태를 확인하였다. 이에 대한 판단으로 옳은 것은?

• 화재표시등: 점등
• 지하 3층 감지기A 표시등: 소등
• 지하 3층 감지기B 표시등: 소등
• 지하 3층 준비작동식밸브 개방(압력스위치) 표시등: 점등
• 사이렌: 경보 중
1감지기 A·B가 모두 작동하여 준비작동식 밸브가 개방되었다.
2감지기가 작동하지 않았으므로 밸브개방 표시등은 오작동이다.
3SVP 등 수동기동으로 밸브가 열려 압력스위치가 작동하였다.
4밸브가 열렸으므로 2차 측 폐쇄형 헤드도 열려 방수가 시작되었다.
정답 및 해설

감지기 표시등은 모두 꺼져 있는데 화재표시등과 밸브개방 표시등이 켜졌으므로, 수동조작함(SVP) 등 수동기동으로 밸브가 열린 것으로 판단한다.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는 감지기 작동 외에 유수검지장치 인근의 수동기동으로도 개방되며, 개방 여부는 2차 측 압력스위치로 수신부에서 확인한다.

  • 감지기 A·B 표시등이 모두 꺼져 있어 감지기에 의한 작동이 아니다.
  • 수동기동으로도 밸브가 열리므로 감지기 미작동만으로 오작동이라 단정할 수 없다.
  • 폐쇄형 헤드는 열을 받아야 열리므로 밸브 개방만으로 방수가 시작되지 않는다.

근거: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1.7.1.25·2.6.3.3·2.5.11.2.3

문제 40

평상시 상태(감시제어반 선택스위치 연동·주펌프와 충압펌프 스위치 정지, 동력제어반 두 펌프 선택스위치 자동)로 유지되는 옥내소화전설비에서 성능시험을 위해 주펌프만 수동으로 기동시키려고 한다. 〈보기〉에서 주펌프가 기동되는 조작만을 모두 고른 것은?

㉠ 감시제어반 선택스위치를 '수동'으로 돌린 뒤 주펌프 스위치를 '기동'으로 올린다(동력제어반은 그대로 둔다).
㉡ 감시제어반 선택스위치를 '연동'에 둔 채 주펌프 스위치만 '기동'으로 올린다.
㉢ 동력제어반 주펌프 선택스위치를 '수동'으로 돌린 뒤 주펌프 기동버튼을 누른다.
㉣ 동력제어반 주펌프 선택스위치를 '자동'에 둔 채 주펌프 기동버튼만 누른다.
1㉠, ㉢
2㉠, ㉡
3㉡, ㉣
4㉢, ㉣
정답 및 해설

주펌프를 수동기동하려면 감시제어반은 선택스위치 수동 → 주펌프 기동, 동력제어반은 주펌프 선택스위치 수동 → 기동버튼의 순서로 조작해야 하므로 ㉠·㉢이 해당한다.

감시제어반 선택스위치가 연동이면 펌프는 압력스위치 신호로만 제어되어 주펌프 스위치를 올려도 기동하지 않는다. 동력제어반도 선택스위치가 자동이면 기동버튼을 눌러도 기동하지 않는다.

근거: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6.2.2;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표4 2-H-012; 소방안전관리 실무 — 펌프 수동기동 조작방법

문제 41

지하 3층·지상 35층 복합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계획에 '통합적 안전관리' 원리를 반영하려고 한다. ( ㉠ ), (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관할 소방서·유관기관 및 입주 업체와 ( ㉠ )를 구축한다.
• 계획 수립과 훈련에 소방안전관리자뿐 아니라 ( ㉡ )이 참여하도록 한다.
1㉠ 협력체계(거버넌스), ㉡ 보조자·자위소방대장
2㉠ PDCA 순환체계, ㉡ 구성원 전원
3㉠ 전주기 위험성평가, ㉡ 보조자·자위소방대장
4㉠ 협력체계(거버넌스), ㉡ 구성원 전원
정답 및 해설

통합적 안전관리는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대상물의 구성원 전원이 참여하는 원리다.

재난 전주기의 위험성평가는 종합적 안전관리, PDCA 순환은 지속적 발전모델의 내용이다. 참여 범위를 소방안전관리보조자·자위소방대장 등 일부로 한정하면 통합적 안전관리에 맞지 않는다.

근거: 소방안전관리 실무 — 소방계획의 주요 원리(종합적 안전관리·통합적 안전관리·지속적 발전모델)

문제 42

지하 3층·지상 20층 복합건축물은 층별로 소유자가 달라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어 있고, 지하 1층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예방규정을 정해야 하는 제조소등이 있다. 이 건축물의 소방계획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사항을 포함한다.
2지하 1층 제조소등의 위험물 저장·취급 사항도 반드시 포함한다.
3자위소방대 임무에 화재안전취약자 피난 보조를 포함한다.
4화기 취급 작업 사전 안전조치 등 공사 중 소방안전관리 사항을 포함한다.
정답 및 해설

소방계획서의 위험물 저장·취급 사항에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예방규정을 정하는 제조소등은 제외되므로,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예방규정을 정하는 제조소등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예방규정으로 따로 관리하기 때문이다. 권원 분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화재안전취약자의 피난 보조 임무를 포함한 자위소방대 조직과 임무, 공사 중 화기 취급 작업의 안전조치는 모두 소방계획서 포함 사항이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제7호·제9호·제10호·제12호

문제 43

지상 25층 업무시설(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자위소방대와 초기대응체계를 편성·운영하려고 한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옳은 것은?

1자위소방대에는 대장 1명과 부대장 2명 이상을 둔다.
2비상정지 등 방호안전 업무는 초기소화팀이 맡는다.
3초기대응체계는 자위소방대에 포함해 이용 중 상시 운영한다.
4연 2회 이상 자위소방대를 소집해 편성 상태를 점검한다.
정답 및 해설

초기대응체계는 자위소방대에 포함하여 근무 위치·인원을 고려해 편성하고, 대상물이 이용되는 동안 상시 운영해야 한다.

  • 자위소방대에는 대장과 부대장을 각각 1명 둔다.
  • 화재확산방지와 위험시설의 비상정지 등은 방호안전팀의 업무이고, 초기소화팀은 초기화재 진압을 맡는다.
  • 자위소방대 소집·점검과 소방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3항·제4항·제5항

문제 44

옥내소화전설비의 작동점검을 실시한 내용이 다음과 같다. 점검표의 ㉠~㉣에 기재할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점검결과: 양호 ○, 불량 ×, 해당없음 /)

[점검 내용]
가. 감시제어반에서 주펌프를 수동기동하자 주펌프 기동표시등이 켜지고 부저가 울렸다.
나. 감시제어반의 펌프별 자동·수동 전환스위치를 '수동'으로 돌려도 전환되지 않았다(스위치 접점 불량).
다. 예비전원시험 결과 전압이 정상 범위로 표시되었다.
라. 수조의 저수위 표시등과 음향경보장치를 시험하였더니 정상 작동하였다.
[점검표]
번호점검항목점검결과
2-H-011○ 펌프 작동 여부 확인 표시등 및 음향경보장치 정상작동 여부㉠
2-H-012○ 펌프 별 자동·수동 전환스위치 정상작동 여부㉡
2-H-017○ 예비전원 확보 유무 및 시험 적합 여부㉢
2-H-015● 수조·물올림탱크 저수위 표시등 및 음향경보장치 정상작동 여부㉣
1㉠ ○, ㉡ ×, ㉢ ○, ㉣ 기재 제외
2㉠ ○, ㉡ ○, ㉢ ○, ㉣ ×
3㉠ ×, ㉡ ×, ㉢ ○, ㉣ ○
4㉠ ○, ㉡ ×, ㉢ ×, ㉣ /
정답 및 해설

표시등·부저와 예비전원은 정상이므로 ㉠·㉢은 ○, 전환스위치가 작동하지 않았으므로 ㉡은 ×이고, ㉣은 ● 표시 항목이라 작동점검에서는 기재하지 않는다.

점검표에서 점검항목 앞에 ●가 붙은 항목은 종합점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수조·물올림탱크 저수위 경보는 ●항목이므로 작동점검 결과로 적을 대상이 아니다.

  • 전환스위치 불량을 ○로 적거나 저수위 경보를 ×로 적은 조합은 점검 내용과 맞지 않는다.
  • 정상 작동한 표시등·예비전원을 ×로 적은 조합도 옳지 않다.

근거: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표4 옥내소화전설비 점검표 2-H-011·2-H-012·2-H-015·2-H-017 및 비고

문제 45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A가 업무수행 기록과 교육 기록을 다음과 같이 관리하였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맞게 처리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을 분기마다 1회씩 작성하였다.
㉡ 순회점검 중 3층 피난구유도등이 꺼진 것을 발견하고 지체 없이 관계인에게 알린 뒤 업무수행 기록에 적었다.
㉢ 2024년 3월에 작성한 업무수행 기록을 1년이 지난 2025년 3월에 폐기하였다.
㉣ 자위소방대 소방교육을 실시한 뒤 결과를 교육·훈련 실시 결과 기록부에 기록하고 2년간 보관하였다.
1㉠, ㉡
2㉠, ㉢
3㉡, ㉢
4㉡, ㉣
정답 및 해설

보수·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지체 없이 관계인에게 알리고 기록한 ㉡과, 교육 결과를 기록부에 적어 2년간 보관한 ㉣이 법령에 맞다.

  • 업무수행 기록은 분기가 아니라 월 1회 이상 작성·관리해야 한다.
  • 업무수행 기록은 작성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하므로 1년 만에 폐기한 것은 틀렸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2항·제3항, 제11조제7항

문제 46

사무실에서 쓰러진 성인에게 가슴압박을 하던 중 자동심장충격기(AED)가 도착하였다. 〈보기〉의 장면 (가)~(마)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환자 가슴에 패드 2장이 붙어 있고, 기기 화면에 '분석 중'이 표시되자 구조자가 두 손을 들어 환자에게서 떨어진다
(나) 구조자가 환자의 맨가슴 오른쪽 빗장뼈 바로 아래와 왼쪽 젖꼭지 아래 중간겨드랑선에 패드를 붙인다
(다) 구조자가 자동심장충격기 본체의 전원 버튼을 누른다(패드는 아직 포장 상태이다)
(라) 패드가 연결된 자동심장충격기 옆에서 구조자가 환자 가슴 중앙에 두 손을 포개고 팔을 편 채 가슴압박을 한다
(마) 주변 사람이 모두 환자에게서 물러나 있고, 구조자가 깜박이는 번개 모양 심장충격 버튼을 누른다
1(나) → (다) → (가) → (마) → (라)
2(다) → (나) → (가) → (마) → (라)
3(다) → (가) → (나) → (마) → (라)
4(다) → (나) → (마) → (가) → (라)
정답 및 해설

자동심장충격기는 전원 켜기 → 패드 부착 → 심장리듬 분석(손 떼기) → 심장충격 → 즉시 가슴압박 재개 순서로 사용한다.

패드는 오른쪽 빗장뼈 아래와 왼쪽 젖꼭지 아래 중간겨드랑선에 붙이고, 분석 중과 충격 버튼을 누를 때는 누구도 환자에게 닿지 않게 한다. 충격 후에는 기다리지 말고 곧바로 가슴압박을 다시 시작하며, 기기는 2분마다 리듬을 다시 분석한다.

근거: 대한심폐소생협회 2020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순서

문제 47

화재 대피 중 로비에서 다음 세 사람을 발견하였다. 그림의 응급처치 체계도에 따라 각 사람에게 해야 할 처치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 갑: 어깨를 두드리며 불러도 반응이 없고, 숨을 헐떡이듯 불규칙하게 쉰다.
• 을: 불러도 반응이 없으나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리며 정상적으로 숨을 쉰다.
• 병: 의식은 있으나 음식을 먹다 목을 움켜쥐고 말을 하지 못하며, 입안에 이물질이 걸려 있다.
문제 이미지
1갑 — ㉡ 회복자세, 을 — ㉠ 심폐소생술, 병 — ㉢ 복부 밀어내기
2갑 — ㉠ 심폐소생술, 을 — ㉡ 회복자세, 병 — 안정 취하게 함
3갑 — ㉠ 심폐소생술, 을 — ㉡ 회복자세, 병 — ㉢ 복부 밀어내기
4갑 — ㉡ 회복자세, 을 — ㉡ 회복자세, 병 — ㉢ 복부 밀어내기
정답 및 해설

헐떡이는 호흡은 비정상 호흡이므로 갑은 심폐소생술, 정상 호흡인 을은 회복자세, 구강 내 이물질로 숨이 막힌 병은 복부 밀어내기를 한다.

반응이 없는 사람은 호흡 상태로 처치를 나눈다. 숨을 헐떡이는 심정지 호흡은 정상 호흡이 아니므로 숨을 쉰다고 판단해 회복자세를 취하게 하면 안 된다.

의식이 있는 호흡곤란 환자는 구강 내 이물질이 있으면 복부 밀어내기, 없으면 의자에 앉혀 안정시킨다.

근거: 대한심폐소생협회 2020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 반응·호흡 확인; 소방안전관리 실무 — 응급처치 체계도

문제 48

그림은 성인의 가슴 앞면 뼈대에 네 지점 ㉠~㉣을 표시한 것이다. 반응과 정상 호흡이 없는 성인에게 가슴압박을 할 때 압박 위치와 방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문제 이미지
1㉡ — 팔을 펴고 약 5 cm, 분당 100~120회 누르며 완전히 이완한다.
2㉠ — 심장 윗부분과 가까우므로 같은 깊이·속도로 누른다.
3㉡ — 팔꿈치를 굽혀 손목 힘으로 누르고 가슴을 눌러 둔 채 이어 간다.
4㉢ — 복장뼈 끝 아래 명치를 눌러야 골절 없이 깊게 전달된다.
정답 및 해설

가슴압박은 복장뼈 아래쪽 절반(㉡)에 손꿈치를 대고, 팔을 편 채 수직으로 약 5 cm 깊이, 분당 100~120회 속도로 하며 매번 완전히 이완시킨다.

  • ㉠은 복장뼈 위쪽이라 압박 위치가 아니다.
  • 팔을 굽히면 체중이 실리지 않고, 이완하지 않으면 심장에 피가 다시 차지 않는다.
  • ㉢의 명치(칼돌기 아래)를 누르면 내부 장기가 손상될 수 있다.

근거: 대한심폐소생협회 2020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 성인 가슴압박 위치·깊이·속도

문제 49

화재 현장에서 유리 파편에 아래팔이 깊게 베여 직접 압박으로도 출혈이 멈추지 않아 지혈대를 사용하려고 한다. 지혈대 사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출혈 부위보다 손가락 쪽으로 5~7 cm 떨어진 곳에 감는다.
2출혈이 멈춘 뒤에도 더 세게 조여 고정한다.
3착용 시간은 병원에서 판단하므로 기록하지 않는다.
4심장 쪽 5~7 cm에 감고, 지혈되면 멈춰 시각을 기록한다.
정답 및 해설

지혈대는 출혈 부위에서 심장 쪽으로 5~7 cm 떨어진 곳에 감고, 출혈이 멈추는 지점에서 조임을 멈춘 뒤 착용 시각을 기록한다.

  • 심장에서 먼 쪽에 감으면 출혈 부위로 가는 혈류를 막지 못한다.
  • 출혈이 멈춘 뒤 더 조이면 조직 손상이 커진다.
  • 오래 감아 두면 조직이 괴사할 수 있으므로 착용 시각을 적어 의료진에게 알린다.

근거: 소방안전관리 실무 — 출혈 시 응급처치(지혈대 사용법)

문제 50

지상 32층 업무시설의 18층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화재경보를 듣고 대피하려 한다. 화재 시 일반적인 피난행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연기가 차기 전에 일반 승강기로 빨리 내려간다.
2문손잡이가 뜨거우면 문을 열지 않고 다른 경로를 찾는다.
3밖으로 나온 뒤 연기가 옅어지면 두고 온 서류를 가지러 들어간다.
4아래층으로 갈 수 있어도 먼저 옥상으로 올라가 구조를 기다린다.
정답 및 해설

문손잡이가 뜨거우면 문 너머에 불이나 뜨거운 연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문을 열지 않고 다른 경로를 찾는 것이 옳다.

  • 일반 승강기는 정전·연기 유입으로 갇힐 수 있어 이용하지 않고 계단으로 대피한다.
  • 한 번 탈출하면 어떤 이유로도 다시 들어가지 않는다.
  • 옥상 대피는 아래층으로 내려갈 수 없을 때의 차선책이며, 가능하면 아래층·지상으로 대피한다.

근거: 소방안전관리 실무 — 화재 시 일반적 피난행동 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