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인 ○○타워의 소방안전관리자 A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업무수행 기록은 작성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하므로, 1년이 지나 폐기한 처리가 옳지 않다.
소방안전관리자는 화기 취급을 감독하고 소방시설과 피난시설·방화구획·방화시설을 관리한 결과를 월 1회 이상 기록으로 남기며, 보수·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지체 없이 관계인에게 알리고 기록한다. 소방시설·방화시설 등의 위반을 발견하면 관계인에게 조치를 요구하고, 시정되지 않으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제7호·제27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등급을 검토하기 위해 다음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급을 판정하였다. 판정이 옳지 않은 것은? (제시된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은 2급이므로, 800톤 시설을 1급으로 본 판정이 옳지 않다.
- 지하 3층·지상 27층 업무시설은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이어서 특급이다.
- 지상 33층 아파트는 지하층을 뺀 층수가 30층 이상이지만 50층·200m에는 이르지 않아 1급이다.
- 지상 9층·연면적 12,000㎡ 판매시설은 1급 기준(연면적 1만5천㎡ 이상 또는 지상 11층 이상)에 못 미치고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이어서 2급이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제1호가목·제2호가목·제3호가목
지상 13층 업무시설(아파트등이 아님)의 사무실 층을 리모델링하면서 실내장식물을 새로 설치하려 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방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등 제외)은 방염 대상이고,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 포함)는 방염대상물품이므로 옳다.
- 천장이나 벽에 설치하더라도 사무용 책상·계산대 같은 가구류는 방염대상물품에서 제외된다.
- 벽지류 중 두께 2mm 미만인 종이벽지는 방염대상물품에서 제외된다.
-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하는 합판·목재류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를 받는다.
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0호·제31조제1항·제32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류단지는 시·도지사가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 법에 열거되어 있으므로 옳다.
- 지정 대상은 소방출동로나 소방용수시설, 소방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지역이다.
-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권자는 소방서장이 아니라 시·도지사이다.
- 시·도지사가 지정하지 않는 경우 소방청장은 해당 시·도지사에게 지정을 요청할 수 있을 뿐이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2항
다음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규모: 지하 5층·지상 32층, 지상으로부터 높이 140m
소방시설: 스프링클러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옥내소화전설비 등
사용승인일(건축물관리대장): 2019년 4월 17일
※ 최초점검은 이미 마쳤으며, 제시된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7층이어서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므로 종합점검은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하고, 특급 대상물은 작동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
- 연 1회 종합점검 후 6개월째 작동점검을 하는 방식은 특급이 아닌 종합점검 대상에 적용된다.
- 종합점검은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소방기술사만 할 수 있다.
- 우수 대상물의 종합점검 면제는 3년의 범위에서 정한 기간이다.
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제2호가목·제3호나목·다목,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제1호가목
다음 〈보기〉의 피해 가운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황사로 인한 피해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
㉤ 조수(潮水)로 인한 피해
대형 화재, 미세먼지, 가축전염병 확산으로 인한 피해는 사회재난이고, 황사와 조수로 인한 피해는 자연재난이다.
자연재난은 태풍·호우·대설·지진·황사·조수 등 자연현상으로 생기는 재해이다. 사회재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화재·붕괴·폭발 등으로 인한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나목
다음 건축물의 용적률을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하면?
지하 1층·지하 2층: 각 층 바닥면적 2,500㎡(기계실·주차장)
지상 1층: 바닥면적 2,000㎡(그중 400㎡는 이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주차장)
지상 2층~11층: 각 층 바닥면적 1,500㎡(업무시설)
※ 제시된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에서는 지하층 면적과 지상층의 부속용도 주차장 면적을 빼므로 용적률은 415%이다.
지상 1층: 2,000 − 400 = 1,600㎡
지상 2~11층: 1,500 × 10 = 15,000㎡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1,600 + 15,000 = 16,600㎡
용적률: 16,600 ÷ 4,000 × 100 = 415%
부속 주차장을 빼지 않으면 425%, 여기에 지하층을 넣으면 540%가 되어 산정 기준과 어긋난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
기름이 밴 걸레와 건초를 보관하는 창고의 관리자가 자연발화를 막기 위해 취한 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적당한 수분은 자연발화를 돕는 조건이므로 습도를 높게 유지한 조치가 옳지 않다. 자연발화를 막으려면 습도를 낮게 관리해야 한다.
자연발화는 산화 등으로 생긴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축적되어 발화점에 이를 때 일어난다. 통풍으로 열을 흩어지게 하고, 주위 온도를 낮추고, 열이 쌓이지 않도록 물품을 나누어 쌓는 것이 예방 방법이다.
근거: 소방학개론 일반이론 — 자연발화의 조건과 방지대책(열의 축적·습도·주위 온도·통풍)
고층 건축물 화재 시 연기의 이동과 연소생성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산화탄소는 헤모글로빈과 결합해 산소 운반 기능을 떨어뜨려 질식을 일으키고, 염소와 작용하면 유독한 포스겐을 생성하므로 옳다.
- 이산화탄소는 자체 독성은 크지 않지만 다량이면 호흡속도를 높여 유해가스 흡입량을 늘린다.
- 연기의 수평 이동속도는 0.5~1m/s로, 계단실 내 수직 이동속도 3~5m/s보다 훨씬 느리다.
- 수직 방향 이동속도는 2~3m/s로 수평 방향보다 빠르다.
근거: 소방학개론 일반이론 — 연기의 유동속도·연소생성물(일산화탄소·이산화탄소)
화재 현장에서 열이 옮겨 가는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류는 기체나 액체 같은 유체의 흐름으로 열이 옮겨 가는 현상이므로, 고체 내부의 열 전달로 설명한 것이 옳지 않다.
고체를 통해 직접 접촉으로 전해지는 것은 전도, 매질 없이 전자파로 전해지는 것은 복사이다. 철골 보를 따라 옆 실로 번지는 것은 전도, 열기층이 상승해 위층으로 퍼지는 것은 대류, 떨어진 건물로 옮겨 붙는 것은 복사에 해당한다.
근거: 소방학개론 일반이론 — 열전달의 3가지 방식
건축물 내부 공사 중 용접·용단 작업을 할 때의 화재예방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산소는 연소를 돕기 때문에, 환기가 부족한 곳에서 작업하더라도 환기용으로 산소를 불어넣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산소를 넣으며 작업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화재예방법령은 용접·용단 작업장 둘레 5m 안에는 소화기를 갖추고, 10m 안에는 가연물을 쌓지 못하게 하되 방화포 등으로 방호하면 예외로 둔다. 산업안전보건기준상 작업반경 11m 이내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는 화재감시자를 배치한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5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제1항·제241조의2제1항
공사 중인 건축물의 화재위험작업현장에 아래 소방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으면,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임시소방시설과 이를 대신하는 소방시설을 짝지은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은 비상방송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이고, 비상조명등은 간이피난유도선을 대신하는 시설이므로 옳지 않다.
간이소화장치는 옥내소화전설비나 연결송수관설비 방수구 인근에 둔 고시 기준의 소화기로, 간이피난유도선은 피난유도선·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비상조명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8 제3호
어느 사업장의 같은 장소에 다음 위험물을 저장하고 있다. 지정수량 배수의 합은?
등유 1,500L
중유 3,000L
각 위험물의 저장량을 지정수량으로 나눈 값을 더하면 3.5배이다.
휘발유(제1석유류 비수용성): 100 ÷ 200 = 0.5
등유(제2석유류 비수용성): 1,500 ÷ 1,000 = 1.5
중유(제3석유류 비수용성): 3,000 ÷ 2,000 = 1.5
합계: 0.5 + 1.5 + 1.5 = 3.5배
합계가 1 이상이므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로 보아 제조소등에서 저장·취급해야 한다.
근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제5항,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4류
다음은 전기화재의 발생 원인에 관한 설명이다. ㉠~㉢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전선의 허용전류를 넘는 전류가 계속 흘러 전선이 과열되고 피복이 타기 시작한다.
(㉢): 전류가 정상 경로를 벗어나 대지(땅)로 흐르면서 그 경로에서 열이 발생한다.
두 전선이 직접 맞닿는 것은 단락(합선), 허용전류를 넘는 전류가 흐르는 것은 과전류, 전류가 대지로 흐르는 것은 지락이다.
- 단선은 전선이 끊어진 상태로, 두 전선이 맞닿는 합선과는 다른 현상이다.
- 절연저항이 커지는 것은 전기가 덜 새는 상태이므로 화재 원인이 아니며, 절연열화(절연 성능 저하)가 원인이 된다.
근거: 소방학개론 일반이론 — 전기화재의 발생원인(단락·과전류·지락·누전·접촉불량·절연열화)
지하 4층·지상 18층인 업무시설(각 층 바닥면적 1,200㎡, 주요구조부 내화구조)의 직통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건축물의 11층 이상인 층(공동주택은 16층 이상)과 지하 3층 이하인 층(바닥면적 400㎡ 미만인 층 제외)의 직통계단은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하므로 옳다.
- 지하 3·4층은 바닥면적이 1,200㎡이므로 피난계단이 아니라 특별피난계단 대상이다.
- 16층 기준은 공동주택에 적용되며, 업무시설은 11층 이상이 기준이다.
- 특별피난계단은 옥내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을 거쳐 계단실로 연결되므로 경로는 옥내 → 부속실(노대) → 계단실 → 피난층이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제3호가목
다음은 어느 건축물 지상 12층(바닥면적 1,500㎡)의 개구부 현황이다. 무창층 판단에 산입하는 개구부 면적의 합계와 무창층 해당 여부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 개구부 | 통과 가능한 원의 지름 | 바닥면~개구부 밑부분 높이 | 향하는 곳 | 창살 등 장애물 | 면적 합계 |
|---|---|---|---|---|---|
| A창 | 60cm | 1.0m | 도로 | 없음 | 20㎡ |
| B창 | 60cm | 1.5m | 도로 | 없음 | 18㎡ |
| C창 | 45cm | 0.9m |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 | 없음 | 10㎡ |
| D창 | 70cm | 1.2m |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 | 없음 | 15㎡ |
| ※ 모든 창은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다. |
요건을 모두 갖춘 A창과 D창만 산입하면 35㎡이고, 이는 바닥면적의 30분의 1인 50㎡ 이하이므로 무창층에 해당한다.
B창은 바닥면에서 밑부분까지 높이가 1.2m를 넘고, C창은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통과하지 못해 제외된다. D창은 밑부분 높이 1.2m가 '1.2m 이내' 요건을 충족한다.
기준면적: 1,500 ÷ 30 = 50㎡
유효 개구부 면적: 20 + 15 = 35㎡
35㎡ ≤ 50㎡ → 무창층
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자동화재탐지설비 음향장치의 설치 기준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지구음향장치는 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각 부분에서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게 한다.
㉢ 음향장치는 감지기와 발신기가 작동하면 이에 연동하여 울리는 것으로 한다.
㉣ 지상 15층인 아파트에는 발화층에 따라 경보 층을 달리하는 우선경보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 음압은 음향장치에서 1m 거리에서 잴 때 85dB 이상이면 된다.
주음향장치는 수신기 내부나 그 직근에, 지구음향장치는 층마다 수평거리 25m 이하가 되게 설치하며, 음향장치는 감지기·발신기와 연동해야 하므로 ㉠, ㉡, ㉢이 옳다.
- 발화층에 따라 경보 층을 달리하는 방식은 11층(공동주택은 16층) 이상에 적용하므로 지상 15층 아파트는 대상이 아니다.
- 음향의 크기는 음향장치 중심에서 1m 떨어진 곳에서 90dB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2.5.1.1·2.5.1.2·2.5.1.3·2.5.1.4
피난기구와 인명구조기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하역사에는 공기호흡기를 층마다 2개 이상 비치해야 하므로, 역사 전체에 1개 이상이면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기호흡기를 층마다 2개 이상 두는 곳은 수용인원 100명 이상 영화상영관, 대규모 점포, 지하역사, 지하상가이다. 7층 이상 관광호텔은 방열복 또는 방화복·공기호흡기·인공소생기를, 5층 이상 병원은 방열복 또는 방화복·공기호흡기를 각 2개 이상 둔다.
승강식피난기나 공기안전매트, 다수인피난장비 같은 장비도 피난기구에 포함된다.
근거: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2) 제4조제1항,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 1.7.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제3호나목
지상 15층 업무시설의 다음 장소에 설치하는 유도등의 종류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 벽체로 구획되지 않은 개방형 사무실(거실)의 통로
㉢ 벽체로 구획된 거실의 통로
㉣ 각 층 계단의 계단참
계단실 출입구는 피난구유도등, 구획되지 않은 거실 통로는 거실통로유도등, 벽체로 구획된 거실 통로는 복도통로유도등, 계단참은 계단통로유도등을 설치한다.
거실통로유도등은 거실의 통로에 설치하되 그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되어 있으면 복도통로유도등을 설치해야 한다. 계단통로유도등은 계단참이나 경사로 참마다 두되, 바닥으로부터 1m 이하 높이에 단다.
근거: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3) 2.2.1.2·2.3.1.2.1·2.3.1.3
지상 35층 업무시설에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습식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였다. 다음 조건에서 확보해야 하는 수원의 최소 유효수량은? (옥상에 두는 수원은 제외한다)
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헤드 수: 38개
※ 제시된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층수가 30층 이상인 고층건축물은 설치장소별 기준개수에 3.2㎥를 곱하므로 30 × 3.2 = 96㎥이다.
적용 헤드 수: 기준개수 30개(한 층에 38개가 설치되어 있어도 기준개수까지만 적용)
수원량: 30 × 3.2 = 96㎥
- 1.6㎥를 곱한 48㎥는 고층건축물이 아닌 경우의 산정 방식이다.
- 설치된 헤드 수 38개를 그대로 곱한 121.6㎥는 기준개수를 넘겨 계산한 값이다.
- 4.8㎥를 곱한 144㎥는 50층 이상인 건축물에 적용하는 값이다.
근거: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4) 2.2.1,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1.1.1 및 표 2.1.1.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9호
다음 특정소방대상물에 소화수조를 설치할 때 필요한 최소 저수량과 채수구의 최소 설치 개수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2층 바닥면적: 7,000㎡
연면적: 50,000㎡
1층과 2층 바닥면적 합계가 15,000㎡ 이상이므로 기준면적 7,500㎡를 적용하면 저수량은 140㎥, 채수구는 3개이다.
1·2층 합계: 9,000 + 7,000 = 16,000㎡
50,000 ÷ 7,500 = 6.67 → 7(소수점 이하는 1로 봄)
저수량: 7 × 20 = 140㎥
채수구는 소요수량이 40㎥ 미만이면 1개, 40㎥ 이상 100㎥ 미만이면 2개, 100㎥ 이상이면 3개를 설치한다.
근거: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402) 제4조제2항·제3항제2호가목,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402) 2.1.2·2.1.3.2.1
옥내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업무시설의 특별피난계단 부속실 제연설비를 점검하여 다음 결과를 얻었다. 판정으로 옳은 것은?
제연설비 가동 시 출입문 개방에 필요한 힘: 95N
다른 층 출입문을 일시 개방했을 때 개방되지 않은 층의 차압: 8Pa
옥내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있으면 최소차압은 12.5Pa이고, 출입문 일시 개방 시 비개방 층 차압은 그 70% 이상이어야 하므로 8Pa인 비개방 층 차압만 부적합하다.
비개방 층 최소 차압: 12.5 × 0.7 = 8.75Pa
측정값 8Pa는 8.75Pa 미만 → 부적합
차압 15Pa ≥ 12.5Pa → 적합
개방력 95N ≤ 110N → 적합
근거: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A) 2.3.1·2.3.2·2.3.3
소화활동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연결살수설비 송수구는 구경 65mm 쌍구형이 원칙이고, 하나의 송수구역 살수헤드가 10개 이하일 때만 단구형으로 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연결송수관설비는 높이 31m 이상 또는 지상 11층 이상이면 습식으로 하고, 11층 이상 부분의 방수구는 쌍구형(아파트 용도 층 등은 단구형 가능)으로 한다. 비상콘센트 전원회로는 단상교류 220V·1.5kVA 이상이며 한 전용회로에 10개 이하로 설치한다.
근거: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3) 2.1.1.3,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2) 2.2.1.2·2.3.1.3,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4) 2.1.2.1·2.1.2.8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과 헤드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은?
교차배관은 가지배관과 수평 또는 가지배관 밑에 설치하고 최소구경을 40mm 이상으로 해야 하므로 옳다.
-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하는 헤드는 8개 이하로 해야 한다.
- 헤드와 부착면 사이의 거리는 30cm 이하로 해야 한다.
- 가장 먼 가지배관 끝에 연결하는 방식은 건식 설비의 시험장치이고, 습식 설비는 유수검지장치 2차 측 배관에 연결한다.
근거: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5.9.2·2.5.10.1·2.5.12.1·2.7.7.2
그림은 소화설비 급수배관에 설치된 같은 종류의 개폐밸브 두 개를 나타낸 것이다. 이 밸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림의 밸브는 OS&Y밸브로, 핸들을 돌려 열면 스템(나사봉)이 핸들 위로 올라오므로 스템이 길게 드러난 (가)가 개방, 드러나지 않은 (나)가 폐쇄 상태이다.
- OS&Y밸브는 스템 노출 정도로 개폐 상태를 알 수 있는 개폐표시형 밸브이며, 펌프 흡입 측에는 버터플라이밸브 외의 개폐표시형 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 역류를 막는 것은 체크밸브이며, 유량이 적은 배관에 주로 쓰는 것은 스윙체크밸브이다.
근거: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5.3.2, 소방안전관리 실무 — OS&Y밸브 개폐 상태 식별
지하 1층·지상 4층 근린생활시설에 설치된 P형 수신기(경계구역은 층마다 1개)의 상태가 그림과 같다. 이 상태에 대한 판단으로 옳은 것은? (단, 그림에 나타나지 않은 조건은 무시한다)
2층 지구표시등과 화재표시등이 켜지고 발신기 표시등은 꺼져 있으므로 2층 감지기의 화재신호이며, 이와 별개로 예비전원감시등이 켜져 있어 예비전원 이상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예비전원감시등은 축전지의 연결 불량이나 성능 저하를 알리는 표시로 화재신호와 관계없이 점등된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비상전원은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뒤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어야 하므로 불량하면 교체한다.
- 교류전원 표시등이 켜져 있어 상용전원은 정상 공급 중이다.
- 복구스위치는 화재표시를 복구할 뿐 예비전원 이상 표시를 없애지 못한다.
- 발신기 표시등이 꺼져 있으므로 신호를 보낸 기기는 발신기가 아니다.
근거: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2.2.3.4·2.7.2;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표4 15-H-002
지하 2층·지상 14층 업무시설의 유도등을 작동점검하고 있다. 유도등의 비상전원(예비전원) 점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유도등 비상전원은 점검스위치 등으로 상용전원을 차단한 상태에서 예비전원으로 자동 전환되어 점등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한다.
점검표는 '비상전원 성능 적정 및 상용전원 차단 시 예비전원 자동전환 여부'를 작동점검 항목으로 둔다.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층은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유도등을 6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어야 한다.
- 11층 이상 층의 유도등은 20분 용량으로는 부족하다.
- 3선식 배선 유도등은 평상시 소등 상태로 충전하는 방식이므로 꺼져 있는 것 자체는 불량이 아니다.
- 유도등 비상전원은 축전지로 해야 한다.
근거: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3) 1.7.1.12·2.7.2.1·2.7.2.2;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표4 21-A-004
그림은 회로선택스위치가 로터리 방식인 P형 수신기와 5개 감지기회로의 배선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회로도통시험을 실시하고 원상복구하는 순서와 4회로에서 나타날 결과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 도통시험스위치를 누른다
㉢ 도통시험스위치를 원위치로 복구한다
㉣ 회로선택스위치를 1회로부터 차례로 돌린다
㉤ 회로마다 전압계 지시 또는 도통 확인등을 확인한다
도통시험스위치를 먼저 누른 뒤 회로선택스위치를 돌려 회로별로 확인하고, 회로선택스위치 → 도통시험스위치 순으로 복구한다. 배선이 끊긴 4회로에는 0 V(단선 표시)가 나타난다.
종단저항은 회로 끝까지 배선이 이어져 있는지를 수신기에서 확인하기 위해 설치하며, 전압계식은 4~8 V이면 정상, 0 V이면 단선으로 판정한다. 확인등식은 녹색이 정상, 적색이 단선이다.
- 회로선택스위치를 먼저 돌리고 도통시험스위치를 누르는 것은 조작 순서가 뒤바뀐 것이다.
- 중간이 끊긴 회로에서 4~8 V(녹색)가 나타난다고 본 판정은 틀리다.
근거: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2.8.1.3;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표4 15-I-003; 소방안전관리 실무 — 회로도통시험 조작·복구 순서
전기실을 방호하는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작동점검(솔레노이드밸브 격발시험)을 마친 뒤 설비를 평상시 상태로 복구하려고 한다. 〈보기〉의 조작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제어반의 솔레노이드밸브 절환스위치를 정지 위치로 둔다
㉢ 제어반의 복구스위치를 눌러 화재표시와 경보를 복구한다
㉣ 격발된 솔레노이드밸브를 원래 상태로 복구한다
㉤ 솔레노이드밸브에 안전핀을 끼운 상태로 기동용기에 결합한다
㉥ 절환스위치를 자동(연동) 위치로 돌린 뒤 솔레노이드밸브의 안전핀을 뽑는다
제어반을 먼저 복구하고 연동을 정지한 뒤 솔레노이드밸브 복구 → 안전핀을 낀 채 결합 → 연동 전환 후 안전핀 제거를 거쳐, 맨 마지막에 조작동관을 연결한다.
솔레노이드밸브는 안전핀으로 격발을 막은 상태에서 기동용기에 결합해야 복구 도중 오방출을 막을 수 있다. 조작동관은 다른 장치가 모두 정상 위치로 돌아온 것을 확인한 뒤 연결하여 마지막까지 약제 방출 경로를 끊어 둔다.
근거: 소방안전관리 실무 — 가스계 소화설비 점검 후 복구 순서
지상 18층 숙박시설의 자동화재탐지설비 점검표를 작성하고 있다. 그림은 P형 수신기의 예비전원시험스위치를 누르고 있는 동안 확인한 상태이다. 점검표 기재와 후속 조치로 옳은 것은? (단, 그림에 나타나지 않은 조건은 무시한다)
시험스위치를 누른 동안 전압지시가 '낮음'이고 예비전원감시등까지 켜져 있으므로 예비전원 불량이다. 점검표의 '예비전원 성능 적정 및 상용전원 차단 시 예비전원 자동전환 여부' 항목에 ×를 적고 축전지를 점검·교체한다.
- 교류전원등이 켜져 있으므로 상용전원에는 이상이 없다.
- 예비전원감시등은 예비전원에 이상이 있을 때 켜지는 표시등이다.
- '/'는 해당 없는 항목에 쓰는 표시이므로, 불량이 확인된 항목에는 ×를 적는다.
근거: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표4 15-H-001·15-H-002(점검결과 양호 ○, 불량 ×, 해당없음 /); 소방안전관리 실무 — 수신기 예비전원시험 판정
다음은 지하 3층·지상 15층 업무시설의 R형 수신기 운영기록 일부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 기록에 대한 해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지하 2층 주차장에는 교차회로방식의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어 있다)
| 번호 | 일시 | 회선설명 | 구분 | 메시지 |
|---|---|---|---|---|
| 1 | 09/26 16:05:12 | (공란) | 수신기 | 지구경종정지 ON |
| 2 | 10/03 02:41:20 | B2 주차장 감지기A | 화재 | 화재발생 |
| 3 | 10/03 02:41:21 | (공란) | 수신기 | 사이렌 출력 |
| 4 | 10/03 02:42:38 | B2 주차장 감지기B | 화재 | 화재발생 |
| 5 | 10/03 02:42:39 | B2 준비작동식밸브 | 출력 | 솔레노이드밸브 기동 |
| 6 | 10/03 02:42:43 | B2 준비작동식밸브 | 감시 | 밸브개방(압력스위치) |
| 7 | 10/03 02:44:10 | SP 충압펌프 | 펌프 | 기동 |
| 8 | 10/03 02:44:25 | SP 주펌프 | 펌프 | 기동 |
지구경종정지 ON 이후 이를 해제(OFF)한 기록이 없으므로 화재 당시에도 지구경종이 정지된 상태였을 수 있어, 정상적으로 울렸다고 본 해석이 옳지 않다.
교차회로방식은 한 회로만 감지해도 음향장치가 경보하고, 인접한 두 회로가 모두 감지되어야 준비작동식밸브가 개방된다. 기록도 감지기A 직후 사이렌 출력, 감지기B 직후 솔레노이드밸브 기동과 밸브개방 순이며, 이후 배관 압력 저하로 충압펌프와 주펌프가 차례로 기동하였다.
근거: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1.7.1.25·2.6.1.2·2.6.3.1; 소방안전관리 실무 — R형 수신기 운영기록 판독
연면적 52,000㎡인 복합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자체점검에 사용할 장비를 준비하고 있다. 소방시설과 점검 장비를 짝지은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누전경보기의 점검 장비는 누전전류를 측정하는 누전계이며, 음량계는 자동화재탐지설비·시각경보기의 점검 장비이다.
공통 장비인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방수압력측정계 외에 설비별로 가스계 소화설비는 검량계·기동관누설시험기, 제연설비는 풍속풍압계·폐쇄력측정기·차압계, 통로유도등·비상조명등은 최소눈금 0.1 lx 이하인 조도계를 쓴다.
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제7호
그림은 회로선택스위치가 로터리 방식인 P형 수신기의 조작부이다. 5개 회로의 감지기회로 동작시험을 하려고 할 때 〈보기〉를 조작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동작시험스위치(B)를 누른다
㉢ 회로선택스위치(E)를 정상 위치로 돌리고 눌렀던 스위치를 모두 원위치로 복구한다
㉣ 자동복구스위치(C)를 누른다
동작시험은 동작시험스위치 → 자동복구스위치를 누른 다음 회로선택스위치를 회로별로 돌려 표시와 경보를 확인하고, 끝나면 모든 스위치를 원위치로 복구한다.
자동복구스위치를 함께 눌러 두면 다음 회로로 넘어갈 때 앞 회로의 화재표시가 저절로 복구되어 회로마다 복구스위치를 누르지 않고 연속으로 시험할 수 있다. 시험 상태를 만들기 전에 회로부터 돌리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는다.
근거: 소방안전관리 실무 — P형 수신기 회로 동작시험 순서;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표4 15-B-002
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된 전산실의 작동점검 중 기동용기함 안의 압력스위치를 이용하여 방출표시등 작동시험을 하려고 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압력스위치는 약제 방출 압력을 받아 방출표시등을 켜는 장치일 뿐 솔레노이드밸브를 격발시키지 않으므로, 기동용기가 개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시험은 테스트 버튼을 위로 당겨 압력스위치를 작동시킨 뒤 방호구역 출입구의 방출표시등과 제어반의 방출 표시등이 켜지는지 확인하고, 버튼을 눌러 복구한다. 방출표시등은 사람이 방호구역에 들어가지 않도록 출입구 등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한다.
근거: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6) 2.3.3·2.4.1.2.3; 소방안전관리 실무 — 압력스위치를 이용한 방출표시등 작동시험
지상 13층 판매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해 옥내소화전으로 진화한 뒤 모든 방수구를 잠갔다. 이후 옥내소화전설비 제어반을 확인한 상태가 그림과 같을 때, 이에 대한 판단과 조치로 옳은 것은? (단, 설비는 고장 없이 정상이며 그림에 나타나지 않은 조건은 무시한다)
주펌프 기동표시등이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에 모두 켜져 있는 것은 정상이며, 주펌프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도록 되어 있으므로 진화를 확인한 뒤 수동으로 정지시킨다.
가압송수장치는 기동 후 자동정지되지 않아야 하고 그 예외는 충압펌프에만 인정된다. 정지 후에는 충압펌프로 배관을 다시 채우고 스위치를 평상시 위치로 되돌린다.
- 감시제어반 선택스위치는 이미 연동 위치에 있다.
- 주펌프가 계속 도는 것은 기준에 따른 동작이므로 압력스위치 고장의 근거가 아니다.
- 주펌프 기동으로 배관 압력이 올라가 있으므로 충압펌프가 정지해 있는 것은 자연스럽다.
근거: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2.1.16·2.6.2.1·2.6.2.2
펌프 성능시험을 마친 직후 옥내소화전설비 제어반의 상태가 그림과 같다. 〈보기〉 중 평상시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필요한 조치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단, 펌프는 모두 정지해 있고 그림에 나타나지 않은 조건은 무시한다)
㉡ 감시제어반 주펌프 기동/정지 스위치를 정지 위치로 돌린다
㉢ 동력제어반 주펌프 선택스위치를 수동 위치로 돌린다
㉣ 동력제어반 충압펌프 선택스위치를 자동 위치로 돌린다
평상시에는 감시제어반 선택스위치 연동·펌프 스위치 정지, 동력제어반 선택스위치 자동이어야 하므로 ㉠·㉡·㉣이 필요하다.
감시제어반 선택스위치가 정지에 있거나 동력제어반 충압펌프가 정지에 있으면 압력 저하 시 펌프가 자동 기동하지 않는다. 주펌프 스위치를 기동에 둔 채 두면 나중에 선택스위치를 수동으로 돌리는 순간 주펌프가 기동하므로 정지로 되돌린다.
동력제어반 주펌프는 이미 자동이므로 수동으로 돌리면 오히려 자동기동이 막힌다.
근거: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6.2.2; 소방안전관리 실무 — 감시제어반·동력제어반 평상시 스위치 위치
지상 13층 업무시설의 옥내소화전설비를 점검하면서 최상층에서 옥내소화전 2개를 동시에 개방하고, 직사형 관창(노즐구경 13 mm) 선단에서 노즐구경의 1/2만큼 떨어진 곳에 피토게이지를 대어 0.25 MPa를 읽었다. 피토게이지로 측정한 옥내소화전 1개의 방수량과 그 판정으로 옳은 것은? (단, Q = 2.065 × D² × √P 이며 Q는 L/min, D는 mm, P는 MPa이다)
측정한 옥내소화전 1개의 방수량은 약 174 L/min이고 방수압력 0.25 MPa도 기준 범위 안이므로 모두 적합하다.
Q = 2.065 × D² × √P
= 2.065 × 13² × √0.25 = 2.065 × 169 × 0.5
≈ 174.5 L/min
옥내소화전은 2개를 동시에 사용할 때 각 노즐선단 방수압력이 0.17 MPa 이상, 방수량이 130 L/min 이상이어야 하며, 0.7 MPa을 넘으면 호스접결구 인입 측에 감압장치를 설치한다.
근거: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2.1.3; 소방안전관리 실무 — 피토게이지 방수압력 측정과 방수량 산정
지하 2층·지상 12층 업무시설에 설치된 P형 수신기(경계구역은 층마다 1개)의 상태가 그림과 같다. 이 상태에 대한 판단으로 옳은 것은? (단, 그림에 나타나지 않은 조건은 무시한다)
1층 지구표시등과 발신기 표시등이 함께 켜져 있으므로 1층 발신기의 신호이며, 11층 이상 건물의 1층 발화이므로 발화층·직상 4개 층·지하층에 경보해야 한다.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은 16층) 이상이면 우선경보방식을 적용한다. 2층 이상 발화는 발화층과 직상 4개 층, 1층 발화는 여기에 지하층을 더하고, 지하층 발화는 발화층·직상층·기타 지하층에 경보한다.
- 발신기 표시등이 켜져 있으므로 감지기 신호로 볼 수 없다.
- 1층 발화에서 지하층을 빼거나 직상층을 1개 층으로 줄인 것은 기준에 맞지 않는다.
근거: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2.2.3.4·2.5.1.2
지상 11층 업무시설의 사무실 천장에 습식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어 있다. 화재로 이 설비가 작동할 때 〈보기〉를 일어나는 순서대로 배열한 것으로 옳은 것은?
㉡ 화재열로 폐쇄형 헤드가 개방되어 물이 방사된다
㉢ 습식유수검지장치의 클래퍼가 1차 측 물의 압력으로 밀려 열린다
㉣ 유수검지장치의 압력스위치가 작동하여 사이렌이 울리고 감시제어반의 화재표시등·밸브개방표시등이 켜진다
㉤ 유수검지장치 2차 측 배관의 수압이 낮아진다
습식은 헤드 개방·방수 → 2차 측 수압 저하 → 클래퍼 개방 → 유수검지장치 압력스위치 작동(사이렌·표시등) → 펌프 기동 순으로 작동한다.
습식스프링클러설비는 헤드까지 배관에 늘 가압수가 차 있어, 헤드가 열려 물이 나가면 2차 측 압력이 1차 측보다 낮아지면서 습식유수검지장치가 열린다. 물이 계속 흘러 배관 압력이 떨어진 뒤에야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가 펌프를 기동시킨다.
근거: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1.7.1.23; 소방안전관리 실무 — 습식 스프링클러설비 작동순서
지하 3층·지상 14층 판매시설의 옥내소화전설비 주펌프 명판에 정격토출량 1,400 L/min, 정격토출압력 0.60 MPa로 표시되어 있다. 이 펌프가 성능시험에서 적합으로 판정되기 위한 기준을 바르게 정리한 것은?
펌프는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 % 이하, 정격토출량의 150 %로 운전할 때 정격토출압력의 65 % 이상이어야 하고, 릴리프밸브는 체절압력 미만에서 열려야 한다.
체절운전 상한: 0.60 × 1.4 = 0.84 MPa
최대운전 유량: 1,400 × 1.5 = 2,100 L/min
최대운전 최소 압력: 0.60 × 0.65 = 0.39 MPa
근거: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2.1.7·2.3.8
다음 사례에 나타난 소방계획 수립 방식에 관한 설명이다. ( ㉠ ), ( ㉡ )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유관기관과 협력체계(거버넌스)를 갖추고 대상물의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도록 하는 원리는 통합적 안전관리이다.
종합적 안전관리는 모든 형태의 위험을 포괄하여 재난의 전 주기에 걸친 위험성을 평가하는 원리이고, 지속적 발전모델은 계획·이행·모니터링·개선을 되풀이하며 소방계획을 보완하는 원리이다.
근거: 소방안전관리 실무 — 소방계획의 주요 원리(종합적 안전관리·통합적 안전관리·지속적 발전모델)
연면적 20,000㎡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계획을 작성하려고 한다. 소방계획의 작성원칙과 그 내용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계획수립의 구조화 원칙은 소방계획을 작성 → 검토 → 승인의 3단계 절차로 수립하는 것이다.
- 관계인의 참여 원칙은 관계인·재실자·방문자 등 전원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 위험요인 관리는 반드시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계획해야 한다.
- 실행 우선 원칙은 계획에 맞는 교육훈련과 평가 등 이행 과정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근거: 소방안전관리 실무 — 소방계획의 작성원칙
다음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자위소방대를 편성할 때 적용할 조직 유형(TYPE)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B: 지상 9층, 연면적 18,000㎡인 판매시설
C: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서 상시 근무인원이 35명인 공장
A는 연면적 3만㎡ 이상인 1급 대상물이므로 TYPE Ⅰ, B는 그 밖의 1급 대상물이므로 TYPE Ⅱ, C는 상시 근무인원이 50명 미만인 2급이므로 TYPE Ⅲ이다.
A·B는 연면적 1만5천㎡ 이상이고 특급 범위에는 들지 않아 1급에 해당한다. TYPE Ⅰ은 특급과 연면적 3만㎡ 이상인 1급(공동주택 제외), TYPE Ⅱ는 1급과 상시 근무인원 50명 이상인 2급, TYPE Ⅲ은 2급·3급 대상물에 적용한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제1호가목·제2호가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소방안전관리 실무 — 자위소방대 조직 편성기준(TYPE Ⅰ~Ⅲ)
지상 15층 업무시설의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유도등을 작동점검한 결과가 다음과 같다. 점검표의 점검결과란 ㉠~㉣에 기재할 내용으로 옳은 것은? (양호 ○, 불량 ×, 해당 없음 /)
| 점검번호 | 점검항목 | 확인 내용 |
|---|---|---|
| 15-H-002 | ○ 예비전원 성능 적정 및 상용전원 차단 시 예비전원 자동전환 여부 | ㉠ 예비전원시험 결과 전압지시 '정상', 상용전원 차단 시 자동 전환됨 |
| 15-B-002 | ○ 조작스위치의 높이는 적정하며 정상 위치에 있는지 여부 | ㉡ 스위치주의등이 점멸하고 지구경종정지 스위치가 눌려 있음 |
| 21-A-002 | ○ 상시(3선식의 경우 점검스위치 작동 시) 점등 여부 | ㉢ 3선식 통로유도등 2개가 점검스위치를 작동해도 점등되지 않음 |
| 15-E-003 | ● 우선경보 기능 정상작동 여부 | ㉣ — |
예비전원은 양호(○), 스위치가 정상 위치에 있지 않으므로 불량(×), 점검스위치를 작동해도 켜지지 않는 3선식 유도등은 불량(×)이며, ● 표시 항목인 우선경보 기능은 종합점검에만 해당한다.
스위치주의등 점멸은 조작스위치 중 하나가 정상 위치를 벗어났다는 표시이다. 3선식 유도등은 평상시 꺼져 있어도 되지만 점검스위치를 작동했을 때는 켜져야 한다.
근거: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표4 15-B-002·15-E-003·15-H-002·21-A-002 및 서식 비고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을 작성·관리하려고 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록·유지 대상 업무는 피난시설·방화구획·방화시설의 관리, 소방시설 등의 관리, 화기 취급의 감독이므로 훈련·교육과 자위소방대 운영으로 한정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이 기록을 별지 서식에 따라 월 1회 이상 작성하고, 보수·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지체 없이 관계인에게 알린 뒤 기록하며, 작성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제7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다음은 쇼핑몰 푸드코트에서 쓰러진 성인에게 일반인 구조자가 시행하는 심폐소생술의 흐름을, 환자가 정상 호흡을 회복한 경우까지 나타낸 것이다. ( ㉠ )~(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일반인 심폐소생술은 반응 확인 → 119 신고·자동심장충격기 요청 → 호흡 확인 → 가슴압박 30회 → 인공호흡 2회 → 반복 순으로 하고, 환자가 회복하면 회복자세로 눕혀 관찰한다.
-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은 15 : 2가 아니라 30 : 2이다.
- 인공호흡보다 가슴압박을 먼저 시작하며, 신고와 자동심장충격기 요청은 호흡 확인 전에 한다.
근거: 대한심폐소생협회 2020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일반인 구조자 기본소생술)
화재 현장 주변에서 부상자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한 뒤 구급대가 올 때까지 응급처치를 하려고 한다. 〈보기〉에서 응급처치의 원칙에 맞지 않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ㄴ. 입안에 이물질이 보이면 손가락을 깊이 넣어 즉시 꺼낸다.
ㄷ. 원칙적으로 당사자나 보호자의 이해와 동의를 얻은 뒤 처치한다.
ㄹ. 기도에 이물질이 걸린 환자가 기침을 할 수 있으면 기침을 유도하고, 기침을 할 수 없으면 하임리히법을 시행한다.
ㅁ. 응급처치는 사고 발생 자체를 미리 막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눈에 보이는 이물질이라도 함부로 손을 넣어 제거하지 않으며, 응급처치는 이미 다친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고 악화를 막는 것이므로 ㄴ·ㅁ이 원칙에 맞지 않는다.
응급처치는 구조자 자신의 안전을 먼저 확보하고 당사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 기도 이물질은 기침을 유도하고 기침을 못하면 하임리히법을 시행하며, 응급처치의 의의는 생명 유지, 고통 경감, 치료 기간 단축 등에 있다.
근거: 소방안전관리 실무 — 응급처치의 중요성과 일반원칙·기도확보 요령
그림은 성인 심정지 환자의 가슴 앞면에 네 지점 ㉠~㉣을 표시한 것이다. 가슴압박 위치와 방법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가슴압박은 복장뼈 아래쪽 절반인 ㉠에 손꿈치를 대고, 깊이 약 5 cm, 분당 100~120회로 시행한다.
- 명치 아래 배 부분은 복장뼈 아래쪽 절반에서 벗어난 위치이다.
- 왼쪽 가슴 쪽은 복장뼈 위가 아니므로 압박 위치가 아니다.
- 깊이 약 3 cm, 분당 80~100회는 성인 기준보다 얕고 느리다.
근거: 대한심폐소생협회 2020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성인 가슴압박 위치·깊이·속도)
그림은 자동심장충격기의 조작부와 패드 부착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심폐소생술 도중 자동심장충격기가 도착했을 때 〈보기〉를 시행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ㄴ. 전원 버튼(㉮)을 누른다
ㄷ. 심장충격 버튼(㉯)이 깜박이면 환자와 접촉한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뒤 누른다
ㄹ. 패드 2개를 그림의 P1·P2 위치에 붙이고 커넥터를 기기에 연결한다
ㅁ. 즉시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다시 시작한다
자동심장충격기는 전원 켜기 → 패드 부착 → 심장리듬 분석(손 떼기) → 심장충격 → 즉시 심폐소생술 재개 순으로 사용한다.
패드는 오른쪽 빗장뼈 바로 아래(P1)와 왼쪽 젖꼭지 아래 중간겨드랑선(P2)에 붙인다. 분석 중과 충격 버튼을 누를 때는 누구도 환자에게 닿지 않아야 하며, 충격 후에는 기다리지 않고 바로 가슴압박을 다시 시작한다.
근거: 대한심폐소생협회 2020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지하 3층·지상 22층 업무시설의 16층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14층 사무실 재실자들이 대피하려고 한다. 화재 시의 일반적인 피난행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단 탈출했으면 다시 화재 건물로 들어가지 않아야 하므로, 직접 다시 들어가 찾는다는 행동이 옳지 않다.
화재 시에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으로 대피하고, 문손잡이가 뜨거우면 그 문을 열지 않는다. 연기 속에서는 낮은 자세로 코와 입을 막고 유도등·유도표지를 따라 이동하며,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에만 옥상으로 대피한다.
근거: 소방안전관리 실무 — 화재 시 일반적 피난행동 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