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1급] 2026년 8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소방안전관리자 1급 기출복원 모의고사

2026년 8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총 5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소방안전관리자 1급 기출복원 모의고사모두CBT · moducbt.com

2026년 8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총 5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다음 중 관계인이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각 대상물의 용도·규모 외 다른 조건은 없다)

135층(105m) 48,000㎡ 아파트 — 소방시설 관리
214층 12,500㎡ 업무시설 — 피난시설·방화구획·방화시설 관리
312층 21,000㎡ 판매시설 — 소방시설·소방 관련 시설 관리
4옥내소화전 설치 2급 대상물 — 자위소방대 구성·운영·교육
정답 및 해설

지상 11층 이상이면서 연면적 1만5천㎡ 미만인 1급 대상물(아파트 제외)은 대행 대상이고, 피난시설·방화구획·방화시설 관리는 대행 가능 업무이므로 14층·12,500㎡ 업무시설의 경우가 옳다.

대행 대상은 위 1급 대상물과 2급·3급 대상물 전체이며, 대행할 수 있는 업무는 피난시설·방화구획·방화시설의 관리와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두 가지뿐이다.

  • 30층 이상 아파트는 1급 대상물이지만 대행 대상에서 아파트는 제외된다.
  • 연면적 21,000㎡ 판매시설은 연면적 1만5천㎡ 이상이라 대행 대상이 아니다.
  • 자위소방대 구성·운영·교육은 대행 업무가 아니어서 2급 대상물이라도 맡길 수 없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별표4 제2호가목

문제 2

다음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사람은? (각 사람은 괄호 안의 자격증만 발급받았다)

용도숙박시설
규모지하 2층, 지상 9층, 연면적 16,500㎡
소방시설자동화재탐지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소화기
1소방공무원 6년 근무자(2급 자격증)
2위험물기능장 자격자(2급 자격증)
32급 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10년(2급 자격증)
4소방기술사 자격자(특급 자격증)
정답 및 해설

지상 9층이라도 연면적이 1만5천㎡ 이상이므로 1급 대상물이며, 1급에는 1급 자격증 또는 특급 자격증을 받은 사람을 선임할 수 있어 소방기술사(특급 자격증)가 옳다.

1급 자격증은 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 소방공무원 7년 이상 근무, 1급 시험 합격자에게 발급된다. 하위 등급인 2급 자격증으로는 1급 대상물에 선임될 수 없다.

  • 소방공무원 6년 경력은 1급 요건인 7년에 못 미쳐 2급 자격증만 받을 수 있다.
  • 위험물기능장은 2급 자격 요건이다.
  • 2급 대상물 근무 경력은 1급 자격 요건이 아니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제2호가목2)·나목

문제 3

노래연습장 영업장의 천장과 벽에 설치한 다음 물품 중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실내장식물에 해당하는 것은?

1방음을 위하여 벽면에 설치한 방음용 커튼
2벽에 붙인 두께 1.5mm의 종이류 벽지
3천장과 벽이 만나는 부분에 두른 너비 8cm의 반자돌림대
4카운터에 고정 설치한 계산대
정답 및 해설

흡음이나 방음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방음재는 흡음용·방음용 커튼을 포함하므로 방음용 커튼은 실내장식물이다.

실내장식물은 천장이나 벽에 붙이는 것으로서 종이류(두께 2mm 이상)·합성수지류·섬유류 물품, 합판이나 목재, 간이 칸막이, 흡음재·방음재를 말한다.

  • 두께 1.5mm 종이류는 2mm에 못 미쳐 해당하지 않는다.
  • 너비 10cm 이하인 반자돌림대는 실내장식물에서 제외된다.
  • 계산대는 가구류로 보아 실내장식물에서 제외된다.

근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문제 4

소방서장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ㄱ. 연면적 18,000㎡ 업무시설의 자체점검 결과가 실제 설비 상태와 달라 자체점검이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ㄴ. 국제 박람회가 열리는 전시장과 그 주변 관계 지역의 소방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ㄷ. 건물이 매매되어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사실만 확인된 경우
ㄹ. 건조주의보와 강풍 예보를 분석한 결과 대형 물류창고에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ㅁ. 실제 주거로 쓰는 단독주택을 관계인의 승낙도, 긴급한 필요도 없이 정기적으로 조사하려는 경우
1ㄱ, ㄷ
2ㄴ, ㄹ, ㅁ
3ㄱ, ㄴ, ㄹ
4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자체점검이 불완전한 경우(ㄱ), 국가적 행사 장소의 실태조사가 필요한 경우(ㄴ), 기상예보 분석 결과 화재 위험이 큰 경우(ㄹ)가 법에 정한 실시 사유이므로 ㄱ, ㄴ, ㄹ이다.

  • 소유자가 바뀐 사실만으로는 조사 사유가 되지 않는다. 사유는 자체점검·화재예방안전진단의 불성실·불완전, 법령상 조사 규정, 주요 행사, 화재 다발·우려 지역, 재난예측·기상 분석, 인명·재산 피해 우려가 현저한 경우로 정해져 있다.
  • 실제 주거로 쓰는 개인 주거는 관계인의 승낙이 있거나 화재발생 우려가 뚜렷해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만 조사할 수 있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문제 5

물류창고 화재 현장의 상황을 「소방기본법」의 용어 정의에 따라 판단한 것으로 옳은 것은?

1창고 임차 업체 대표는 소유자가 아니므로 관계인이 아니다.
2출동해 소방대를 지휘하는 관할 소방서장은 소방대장이다.
3지원 나온 의용소방대원은 소방대 구성원이 아니다.
4창고와 맞닿은 이웃 주차장은 관계지역이 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소방대장은 소방본부장·소방서장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이므로, 출동해 지휘하는 소방서장은 소방대장이다.

  •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뿐 아니라 관리자와 점유자도 포함하므로 창고를 빌려 쓰는 업체 대표도 관계인이다.
  • 소방대에는 소방공무원과 의무소방원 외에 의용소방대원도 들어간다.
  • 관계지역은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와 그 이웃 지역 가운데 화재 진압·구조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을 말하므로 맞닿은 주차장도 포함될 수 있다.

근거: 소방기본법 제2조제2호·제3호·제5호·제6호

문제 6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의 소방용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것은?

1상업지역 소화전, 소방대상물과 수평거리 120m
2급수탑 배관 구경 100mm, 개폐밸브 높이 1.8m
3저수조 낙차 4m, 흡수부분 수심 0.4m
4그 밖의 지역 저수조, 수평거리 130m·투입구 65cm
정답 및 해설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지역은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 140m 이하이면 되고, 원형 투입구는 지름 60cm 이상이면 되므로 130m·65cm 저수조가 적합하다.

  • 상업지역은 수평거리 100m 이하여야 하므로 120m는 부적합하다.
  • 급수탑 개폐밸브는 지상 1.5m 이상 1.7m 이하에 설치해야 한다.
  • 저수조 낙차 4m는 4.5m 이하라 적합하지만 흡수부분 수심은 0.5m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제2호

문제 7

지하 5층, 지상 38층, 높이 155m인 업무시설에 대하여 건축관계법령의 용어 정의에 따라 판단한 것으로 옳은 것은?

1준초고층 건축물에 해당한다.
2초고층 건축물에 해당한다.
350층 미만이므로 고층건축물이 아니다.
4업무시설은 다중이용 건축물 대상이 아니다.
정답 및 해설

지상 38층·높이 155m는 고층건축물(30층 이상 또는 120m 이상)이지만 초고층(50층 이상 또는 200m 이상)에는 못 미치므로 준초고층 건축물이다.

준초고층 건축물은 고층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한다.

  • 초고층 건축물은 층수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200m 이상이어야 한다.
  • 고층건축물 기준은 30층 이상 또는 120m 이상이므로 이 건축물은 고층건축물이다.
  • 16층 이상인 건축물은 용도와 관계없이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한다.

근거: 건축법 제2조제1항제19호,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5호·제15호의2·제17호

문제 8

지하 기계실에서 가연성 가스가 누출된 상황을 가정할 때, 가스의 연소범위와 증기비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기의 평균 분자량은 29로 본다)

1수소의 연소범위는 약 4~75%로 아세틸렌보다 넓다.
2메탄은 증기비중이 1보다 커 바닥 부근에 체류한다.
3프로판은 증기비중 약 1.5로 바닥에 체류하고 하한계는 약 2.1%다.
4농도가 연소하한계보다 낮으면 가스가 너무 많아 연소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프로판의 증기비중은 44 ÷ 29 ≒ 1.5로 공기보다 무거워 낮은 곳에 체류하고, 연소범위는 약 2.1~9.5%이므로 옳다.

  • 수소(약 4~75%)보다 아세틸렌(약 2.5~81%)의 연소범위가 더 넓다.
  • 메탄의 증기비중은 16 ÷ 29 ≒ 0.55로 1보다 작아 위쪽으로 확산된다.
  • 연소하한계 미만은 가연성 가스가 너무 희박해서 연소하지 않는 영역이다.

근거: 소방학개론 일반이론 — 연소(폭발)범위·증기비중(증기비중 = 기체 분자량 ÷ 29)

문제 9

목재 가구를 보관하는 창고(A급 화재 우려)에 비치할 분말소화기를 고르려 한다. 이 창고에 적응성이 있는 분말소화약제의 주성분과 착색을 옳게 짝지은 것은?

1NaHCO₃(탄산수소나트륨) — 담회색
2NH₄H₂PO₄(제1인산암모늄) — 담홍색
3KHCO₃(탄산수소칼륨) — 담홍색
4KHCO₃ + (NH₂)₂CO(탄산수소칼륨과 요소의 반응물) — 회색
정답 및 해설

A급(일반화재)에도 적응성이 있는 것은 제3종 분말로, 주성분은 제1인산암모늄(NH₄H₂PO₄)이고 담홍색으로 착색한다.

형식승인 기준은 칼륨의 중탄산염 주성분 약제를 담회색, 인산염류 주성분 약제를 담홍색 또는 황색으로 착색하도록 정한다.

  • 탄산수소나트륨(제1종)은 B·C급용이며 백색이다.
  • 탄산수소칼륨(제2종)은 B·C급용이며 담회색으로 착색한다.
  • 탄산수소칼륨과 요소의 반응물(제4종)은 회색이지만 B·C급용이다.

근거: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8조제3항제7호, 소방학개론 일반이론 — 분말소화약제 종별 주성분·적응화재

문제 10

다음 ㄱ~ㄹ에 나타난 고체 가연물의 연소형태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ㄱ. 파라핀(양초)이 열을 받아 녹고, 열분해 없이 기화한 증기가 탄다.
ㄴ. 숯이 불꽃 없이 표면에서 붉게 빛나며 탄다.
ㄷ. 목재가 가열되어 열분해로 생긴 가연성 가스가 탄다.
ㄹ. 니트로셀룰로오스가 외부 산소 공급 없이 분자 내 산소로 탄다.
1ㄱ 분해연소, ㄴ 표면연소, ㄷ 증발연소, ㄹ 자기연소
2ㄱ 증발연소, ㄴ 분해연소, ㄷ 표면연소, ㄹ 자기연소
3ㄱ 증발연소, ㄴ 표면연소, ㄷ 자기연소, ㄹ 분해연소
4ㄱ 증발연소, ㄴ 표면연소, ㄷ 분해연소, ㄹ 자기연소
정답 및 해설

파라핀은 증발연소, 숯은 표면연소, 목재는 분해연소, 니트로셀룰로오스는 자기연소를 한다.

증발연소는 고체가 열분해 없이 상변화로 기화한 증기가 타는 것(파라핀·나프탈렌·황), 표면연소는 가연성 가스 없이 표면에서 직접 타는 것(숯·목탄·코크스·금속분)이다. 분해연소는 열분해로 생긴 가스가 타는 것(목재·종이·플라스틱), 자기연소는 분자 내 산소로 타는 것(니트로셀룰로오스·니트로글리세린)이다.

근거: 소방학개론 일반이론 — 고체의 연소형태(증발·분해·표면·자기연소)

문제 11

대형 판매시설의 리모델링 구역에서 배관 용접작업을 하려 한다. 화기취급작업 허가와 감시 절차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 작업이 끝나면 화재감시자가 작업구역에 30분 이상 더 머무르며 발화·착화 여부를 감시한다.
㉡ 화재안전 감독관이 화기작업 위치를 확정하고 작업 전 현장의 화재안전조치 상태를 확인한다.
㉢ 화재감시자가 배치된 것을 확인한 뒤 감독관이 서명하여 허가서를 발급하고, 허가서를 작업구역에 게시한다.
㉣ 감독관에게 작업 종료를 통보하고, 작업 종료 후 3시간까지 순찰하며 화재 발생 여부를 살핀다.
1㉡ → ㉢ → ㉠ → ㉣
2㉢ → ㉡ → ㉠ → ㉣
3㉡ → ㉢ → ㉣ → ㉠
4㉡ → ㉠ → ㉢ → ㉣
정답 및 해설

감독관의 사전 확인 → 감시자 배치 후 허가서 발급·게시 → 작업 후 30분 이상 상주 감시 → 종료 통보 및 3시간 순찰 순이다.

허가서는 현장 준비와 감시자 배치가 확인된 뒤 감독관이 발급하며, 작업 종료 후에도 최소 30분은 현장에 상주하고 이후 3시간까지 화재 발생 여부를 감시한다. 법령도 작업 시작 전 안전조치를 확인·이행한 후 작업하게 하고 작업내용 등을 작업장소에 서면 게시하도록 정한다.

근거: 소방안전관리 실무 — 화재위험작업 관리감독 절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제3항·제4항

문제 12

화학공장 사무동과 인화성 액체 저장동의 전기화재·정전기 화재 예방대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무동 분전반의 누전차단기는 한 달에 1~2회 시험 버튼을 눌러 작동하는지 점검한다.
ㄴ. 정전기가 쌓이지 않도록 실내 상대습도를 30% 정도로 낮게 유지한다.
ㄷ. 정전기에 의한 발화는 전하의 발생 → 전하의 축적 → 방전 → 발화의 과정을 거친다.
ㄹ. 전선 피복이 타는 주원인은 단선 시의 발열이므로 과전류 차단장치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ㅁ. 인화성 액체를 옮기는 배관과 탱크에 접지 및 본딩을 한다.
1ㄱ, ㄴ
2ㄱ, ㄷ
3ㄱ, ㄷ, ㅁ
4ㄴ, ㄷ, ㄹ, ㅁ
정답 및 해설

누전차단기 월 1~2회 동작 확인, 정전기 발화과정(발생→축적→방전→발화), 접지·본딩이 옳으므로 ㄱ, ㄷ, ㅁ이다.

  • 정전기를 줄이려면 가습하여 상대습도를 70% 이상으로 높여야 하며, 습도를 낮추면 오히려 대전이 쉬워진다.
  • 전선 피복 발화의 주원인은 단선이 아니라 단락(합선) 시의 발열이며, 과전류 차단장치는 설치해야 한다.

근거: 소방안전관리 실무 — 전기화재 예방(누전차단기·과전류 차단장치)·정전기 방지대책(접지·본딩·가습)

문제 13

옥내저장소의 위험물안전관리자 A가 2026년 8월 10일에 퇴직하였다. 관계인이 후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신고한 날짜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기한을 모두 지킨 것은?

12026년 9월 20일 선임, 9월 25일 신고
22026년 9월 1일 선임, 9월 12일 신고
32026년 8월 25일 선임, 9월 18일 신고
4대리자 45일 대행 후 9월 24일 선임, 9월 30일 신고
정답 및 해설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므로 9월 1일 선임·9월 12일 신고만 두 기한을 모두 지켰다.

선임: 8월 10일 퇴직 → 9월 1일은 22일째로 30일 이내
신고: 9월 1일 선임 + 14일 = 9월 15일까지 → 9월 12일 신고는 기한 내

  • 9월 20일 선임은 퇴직 후 30일을 넘겼다.
  • 8월 25일에 선임했다면 9월 8일까지 신고해야 하므로 9월 18일 신고는 늦다.
  • 대리자의 직무대행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고, 9월 24일 선임도 30일을 넘겼다.

근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제2항·제3항·제5항

문제 14

지상 105층의 업무·판매 복합 초고층 건축물(공동주택 아님)의 관리주체가 수립한 종합방재실 계획 중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기준에 적합한 것은?

1특별피난계단 출입구에서 12m 떨어진 지하 1층에 둔다.
2면적을 18㎡로 하고 인력 3명을 상주시킨다.
3두께 7mm 망입유리로 면적 6㎡의 붙박이창을 낸다.
4기능 상실에 대비해 다른 방재실에 보조종합재난관리체제를 둔다.
정답 및 해설

10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등(공동주택 제외)은 종합방재실을 추가 설치하거나 보조종합재난관리체제를 구축해야 하고, 상주인력은 3명 이상이면 되므로 옳다.

  • 2층 또는 지하 1층 설치는 특별피난계단 출입구로부터 5m 이내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 종합방재실 면적은 20㎡ 이상이어야 한다.
  • 감시용 붙박이창은 7mm 이상 망입유리로 4㎡ 미만이어야 한다.

근거: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제3호·제2항

문제 15

지상 20층 업무시설의 소방안전관리자가 층별 순찰 중 확인한 다음 사항 가운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한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1계단실 방화문을 도어스토퍼로 상시 열어 두었다.
2방화문을 항상 닫아 두고 '항상 닫아 두십시오' 표지를 붙였다.
3상시 개방 방화문을 연기감지 시 자동 폐쇄 구조로 교체했다.
4고장 난 방화문 도어클로저를 새 제품으로 교체했다.
정답 및 해설

도어스토퍼(고임장치)로 방화문을 상시 개방하면 화재 시 닫히지 않아 방화문 기능을 저해하므로 훼손 등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방화구획용 60분+·60분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연기·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여야 한다. 따라서 상시 폐쇄 관리와 연기감지 자동폐쇄 구조로의 교체, 고장 난 자동폐쇄장치 교체는 모두 정상적인 관리 행위이다.

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제1호

문제 16

대형 판매시설의 방화구획에 설치된 자동방화셔터를 점검한 결과이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설치 요건에 맞지 않는 것은?

1셔터에서 2.5m 거리에 피난용 60분+ 방화문이 따로 있다.
2셔터 주변에 연기감지기와 열감지기가 함께 있다.
3연기감지기 작동 시 셔터가 바닥까지 완전히 닫혔다.
4정전 시험에서 수동으로 셔터를 올리고 내릴 수 있었다.
정답 및 해설

불꽃이나 연기를 감지하면 일부 폐쇄, 열을 감지하면 완전 폐쇄되는 구조여야 하므로, 연기감지만으로 바닥까지 닫힌 셔터는 요건에 맞지 않는다.

연기 단계에서는 일부만 내려 피난할 틈을 남기고, 온도가 올라 열감지기가 작동하면 완전히 닫는 2단 구조다. 셔터는 피난용 60분+ 또는 60분 방화문과 3m 이내 거리에 따로 두고, 불꽃·연기감지기 중 하나와 열감지기를 함께 달며, 전동이나 수동 어느 쪽으로도 여닫을 수 있게 한다.

근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제4호

문제 17

다음 조건의 건축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할 때 설정해야 하는 경계구역의 최소 개수는?

층바닥면적
지상 5층200㎡
지상 4층280㎡
지상 3층600㎡
지상 2층900㎡
지상 1층1,150㎡
지하 1층1,300㎡
지하 2층1,300㎡
• 모든 층의 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이며, 주된 출입구에서 내부 전체가 보이는 구조가 아니다.
• 지하 2층부터 지상 5층까지 연결된 직통계단 1개소와 엘리베이터 승강로 1개소가 있으며, 층고는 모두 4m이다.
• 그 밖의 수직 부분은 없다.
112개
213개
314개
415개
정답 및 해설

층별(수평) 경계구역 12개에 계단·승강로(수직) 경계구역 3개를 더해 15개이다.

수평: 지하 2층 1,300 ÷ 600 → 3개, 지하 1층 → 3개, 1층 1,150 ÷ 600 → 2개, 2층 900 ÷ 600 → 2개, 3층 600㎡ → 1개
4층 + 5층 = 280 + 200 = 480㎡ ≤ 500㎡ → 2개 층을 묶어 1개
수평 합계 = 3 + 3 + 2 + 2 + 1 + 1 = 12개
수직: 지상 계단(높이 20m ≤ 45m) 1개 + 지하층 계단 별도 1개 + 엘리베이터 승강로 1개 = 3개
합계 = 12 + 3 = 15개

경계구역은 600㎡ 이하·한 변 50m 이하로 하되 500㎡ 이하면 2개 층을 하나로 할 수 있고, 지하층이 2개 층 이상이면 지하층 계단은 별도의 경계구역으로 한다.

근거: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2.1.1.2·2.1.1.3·2.1.2

문제 18

지하 3층, 지상 18층인 복합건축물(지하 1층은 소매시장, 지상층은 업무시설)에 설치하는 비상조명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8층 사무실 복도는 비상전원으로 60분 이상 작동해야 한다.
215층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은 60분 이상 작동해야 한다.
3지하 1층 소매시장은 무창층이 아니므로 20분 이상이면 된다.
4조도는 각 부분 바닥에서 0.5lx 이상이면 된다.
정답 및 해설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층은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비상조명등을 6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어야 하므로 15층에 대한 설명이 옳다.

  • 10층 이하인 지상 8층은 일반 기준인 20분 이상이면 된다.
  •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소매시장인 곳은 60분 이상이어야 하므로, 지하층인 소매시장은 무창층 여부와 관계없이 60분 대상이다.
  • 바닥 조도 기준은 0.5lx가 아니라 1lx 이상이다.

근거: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4) 2.1.1.2·2.1.1.5

문제 19

지하 3층, 지상 42층인 업무시설(고층건축물)에 옥내소화전이 지하층 각 3개, 지상 1층~5층 각 6개, 6층~42층 각 4개 설치되어 있다.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으로 확보해야 하는 유효수량과 옥상에 설치해야 하는 수원의 양을 옳게 짝지은 것은? (옥상수원 설치 제외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1유효수량 26㎥ 이상 — 옥상수원 약 8.67㎥ 이상
2유효수량 31.2㎥ 이상 — 옥상수원 10.4㎥ 이상
3유효수량 5.2㎥ 이상 — 옥상수원 약 1.73㎥ 이상
4유효수량 39㎥ 이상 — 옥상수원 13㎥ 이상
정답 및 해설

고층건축물(30층 이상 49층 이하)은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개수를 최대 5개로 하여 5.2㎥를 곱하므로 유효수량 26㎥, 옥상수원은 그 3분의 1인 약 8.67㎥이다.

유효수량 = 5개(6개 → 5개 적용) × 5.2㎥ = 26㎥
옥상수원 = 26 ÷ 3 ≒ 8.67㎥

  • 6개를 그대로 곱하면 상한 5개를 넘겨 계산한 것이다.
  • 2개 × 2.6㎥는 고층건축물이 아닌 일반 건축물 기준이다.
  • 7.8㎥는 50층 이상 건축물에 적용하는 값이다.

근거: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4) 1.1.1·2.1.1·2.1.2

문제 20

대규모 물류단지에 옥외소화전 38개를 설치하였다. 이 옥외소화전설비에 설치해야 하는 소화전함의 최소 개수와 확보해야 하는 수원의 최소 저수량을 옳게 짝지은 것은?

1소화전함 11개 — 수원 14㎥
2소화전함 13개 — 수원 266㎥
3소화전함 13개 — 수원 14㎥
4소화전함 38개 — 수원 14㎥
정답 및 해설

옥외소화전이 31개 이상이면 3개마다 소화전함 1개 이상이므로 13개, 수원은 설치개수를 최대 2개로 하여 7㎥를 곱하므로 14㎥이다.

소화전함 = 38 ÷ 3 = 12.67 → 13개
수원 = 2개 × 7㎥ = 14㎥

  • 11개 이상 분산 설치는 옥외소화전이 11개 이상 30개 이하인 경우의 기준이다.
  • 수원은 전체 설치개수가 아니라 2개까지만 곱한다.
  • 소화전마다 함을 두는 것은 옥외소화전이 10개 이하인 경우이다.

근거: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9) 2.1.1·2.4.1

문제 21

공연장 객석의 경사로 통로 한 곳(옥외 통로 아님)에 객석유도등 8개를 설치하려 한다. 8개만으로 화재안전기술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통로 직선부분 길이의 최댓값은?

132m
236m
339m
428m
정답 및 해설

설치개수 = 직선부분 길이 ÷ 4 − 1(소수점 이하는 1로 봄)이므로, 계산값이 8 이하가 되는 최대 길이는 36m이다.

L ÷ 4 − 1 ≤ 8
L ÷ 4 ≤ 9
L ≤ 36m (37m이면 37 ÷ 4 − 1 = 8.25 → 9개 필요)

  • 39m는 소수점 이하를 버려(8.75 → 8개) 계산한 값으로, 실제로는 9개가 필요하다.
  • 32m와 28m는 8개로 충족되지만 최댓값이 아니다. 1을 빼지 않고 8 × 4로 계산하면 32m가 나온다.

근거: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3) 2.4.2·식 (2.4.2)

문제 22

그림은 업무시설 복도에 비치된 축압식 분말소화기의 지시압력계를 확인한 모습이다. 이 압력계와 판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이미지
1지침이 녹색 구간 안이므로 정상 사용압력범위에 있다.
2녹색 구간은 형식승인 기준에 따른 사용압력범위 표시다.
3지침이 녹색 구간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과압이므로 정비·교체한다.
4눈금판에는 20 ℃ 충전압력값만 표시하고 0값은 생략해도 된다.
정답 및 해설

지시압력계에는 0값(대기압 상태의 압력), 20 ℃에서의 충전압력값, 최대표시압력값을 눈금과 숫자로 모두 표시해야 하므로 충전압력값만 표시하면 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사용압력범위는 녹색으로 구분해 표시하며, 축압식 분말소화기의 정상 사용압력범위는 0.7~0.98MPa이다. 그림처럼 지침이 녹색 안이면 정상, 왼쪽이면 압력 부족, 오른쪽이면 과압으로 보아 정비·교체한다.

근거: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8조제1호가목, 소방안전관리 실무 — 축압식 소화기 지시압력계 판독

문제 23

전산실을 방호하는 고압식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저장용기와 저장용기실을 점검한 결과이다. 화재안전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은?

1저장용기실 온도가 한낮 45℃까지 오르나 직사광선은 없다.
2고압식 저장용기의 충전비가 1.3이다.
3용기 간격 5cm, 방화문 구획, 설치장소 표지가 있다.
4저장용기를 방호구역 안 피난구에서 먼 벽에 두었다.
정답 및 해설

용기 간 간격은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3cm 이상이면 되고,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두고 표지를 해야 하므로 5cm 간격·방화문 구획·표지 부착이 적합하다.

  • 저장용기는 온도 40℃ 이하이고 온도변화가 작은 곳에 두어야 한다.
  • 고압식 충전비는 1.5 이상 1.9 이하이며, 1.1~1.4는 저압식 기준이다.
  • 방호구역 안에 둘 때에는 피난과 조작이 쉽도록 피난구 부근에 설치해야 한다.

근거: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6) 2.1.1·2.1.2.1

문제 24

그림은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설비의 계통도이다. 이 설비와 그림의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 이미지
1준비작동식이며, ㉡ 배관은 평상시 대기압 또는 저압이다.
2습식이며, ㉡ 배관에는 평상시 가압수가 차 있다.
3㉢ 감지기 회로 하나만 감지해도 ㉠이 열려 ㉡으로 송수된다.
4㉡ 끝에 개방형 헤드가 있어 ㉠ 개방 즉시 모든 헤드에서 방수된다.
정답 및 해설

밸브 2차 측이 비어 있고 감지기 A·B 교차회로와 솔레노이드밸브로 밸브를 여는 구조이며 헤드가 폐쇄형이므로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이고, 2차 측은 대기압 또는 저압이다.

준비작동식은 1차 측까지 가압수가 차 있고 2차 측은 대기압 또는 저압으로 있다가, 감지기 작동으로 밸브가 열리면 헤드까지 송수되고 헤드가 열에 의해 개방되면 방수된다.

  • 2차 측까지 항상 가압수가 차 있는 것은 습식 설비이다.
  • 교차회로는 인접한 2 이상의 감지기가 동시에 감지해야 밸브가 개방되며, 한 회로만 감지하면 경보만 울린다.
  • 개방형 헤드를 써서 밸브 개방과 동시에 방수하는 것은 일제살수식이다.

근거: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1.7.1.23·1.7.1.25·1.7.1.27·2.6.1.2·2.6.3.2

문제 25

대형 숙박시설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비화재보가 반복되어 원인별로 대책을 세웠다. 원인과 대책이 옳게 짝지어진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보일러실에 차동식 감지기가 설치되어 평상시 온도 상승에도 작동함 — 감도가 더 높은 차동식 감지기로 교체
ㄴ. 천장형 온풍기 바로 옆에 감지기가 있어 더운 기류를 받음 — 기류 흐름 방향에서 떨어진 위치로 감지기를 옮겨 설치
ㄷ. 흡연실 연기감지기가 담배연기로 작동함 — 환풍기 등을 설치하여 연기가 머무르지 않게 함
ㄹ. 감지기 내부에 먼지가 쌓여 오동작함 — 해당 경계구역의 감지기 회로를 차단해 둠
1ㄱ, ㄴ
2ㄴ, ㄷ
3ㄷ, ㄹ
4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온풍기 기류를 피해 이격 설치하는 것과 흡연실에 환풍기를 두는 것이 옳으므로 ㄴ, ㄷ이다.

  • 보일러실·주방처럼 평상시 온도가 자주 오르는 곳은 차동식 대신 정온식 감지기로 교체해야 한다.
  • 먼지로 인한 오동작은 감지기 내부를 청소한 뒤 복구하고, 반복되면 감지기를 교체해야 하며 회로를 차단해 두면 실제 화재를 감지하지 못한다.

근거: 소방안전관리 실무 — 비화재보의 원인과 대책

문제 26

지상 1층 하역장(동절기 동파 우려 구역)에 설치된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를 작동점검하면서 해당 방호구역의 감지기 A회로만 작동시켰더니 감시제어반의 상태가 〈보기〉와 같았다. 이에 대한 판단으로 옳은 것은?

화재표시등: 점등
감지기 A 표시등: 점등
감지기 B 표시등: 소등
준비작동식밸브(프리액션밸브) 개방표시등: 소등
해당 방호구역 사이렌: 명동
주펌프·충압펌프 기동표시등: 소등
1개방표시등이 소등됐으므로 사이렌은 오동작이니 배선을 점검한다.
2한 회로만 감지한 정상 반응이며, B회로까지 감지되면 밸브가 열린다.
31차측 가압수가 이미 2차측으로 넘어가 헤드 개방을 기다리는 상태다.
4B회로가 동작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주펌프가 자동 기동한다.
정답 및 해설

교차회로방식에서는 한 회로만 감지해도 음향장치가 경보하고, 인접한 두 회로가 함께 감지해야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가 열리므로 〈보기〉는 정상 반응이다.

B회로까지 감지되면 밸브가 열려 2차측 배관으로 물이 넘어가고, 2차측에 설치한 압력스위치가 작동해 수신부에 밸브의 작동 여부가 표시된다.

  • 한 회로 감지 시의 사이렌 명동은 기준이 요구하는 동작이므로 오동작이 아니다.
  • 개방표시등이 꺼져 있으므로 밸브는 아직 열리지 않았고 2차측으로 물이 넘어가지 않았다.
  • 밸브가 열리지 않아 배관 압력이 떨어지지 않았으므로 펌프가 기동할 까닭이 없다.

근거: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6.1.2·2.6.3.2·2.5.11.2.3

문제 27

지상 24층 업무시설에 설치된 옥내소화전설비의 기동용수압개폐장치(압력스위치)를 〈조건〉에 따라 설정하려고 한다. 충압펌프 압력스위치의 Range와 Diff 설정값으로 옳은 것은? (단, 압력 1 MPa는 수두 100 m로 환산한다)

주펌프 전양정: 90 m
가장 높이 설치된 방수구에서 펌프 중심선까지의 낙차: 45 m (옥상수조 없음)
주펌프 기동점: 낙차에 따른 자연압 + 0.2 MPa
충압펌프 기동점: 주펌프 기동점 + 0.05 MPa
주펌프와 충압펌프의 정지점: 주펌프 전양정을 압력으로 환산한 값
1Range 0.9 MPa, Diff 0.2 MPa
2Range 0.9 MPa, Diff 0.25 MPa
3Range 0.7 MPa, Diff 0.2 MPa
4Range 0.9 MPa, Diff 0.45 MPa
정답 및 해설

압력스위치의 Range는 정지점, Diff는 정지점과 기동점의 차로 설정하므로 충압펌프는 Range 0.9 MPa, Diff 0.2 MPa이다.

정지점 = 90 m ÷ 100 = 0.9 MPa
주펌프 기동점 = 0.45 + 0.2 = 0.65 MPa
충압펌프 기동점 = 0.65 + 0.05 = 0.7 MPa
충압펌프 Diff = 0.9 − 0.7 = 0.2 MPa

  • Diff 0.25 MPa는 주펌프 기동점 0.65 MPa로 구한 주펌프의 설정값이다.
  • Range 0.7 MPa는 기동점을 정지점 자리에 넣은 값이다.
  • Diff 0.45 MPa는 기동점을 자연압과 같게 만든 값이어서 펌프가 제때 기동하지 못한다.

근거: 소방안전관리 실무 — 압력스위치 Range·Diff 설정과 기동점 계산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2.1.13.1

문제 28

그림은 지상 20층 업무시설 12층의 습식 스프링클러설비 시험장치를 교체 공사한 뒤 시험밸브함을 열어 본 모습이다. 화재안전기술기준에 비추어 시정이 필요한 부분은?

문제 이미지
1㉠: 유수검지장치 2차 측에서 분기된 시험배관 연결 위치
2㉡: 평상시 닫혀 있는 시험밸브(개폐밸브)
3㉢: 구경 20 ㎜(20A)로 표기된 시험장치 배관
4㉣: 반사판·프레임을 제거한 오리피스와 물받이 통·배수관
정답 및 해설

시험장치 배관의 구경은 25 ㎜ 이상이어야 하므로 20 ㎜(20A) 배관은 기준에 못 미쳐 교체해야 한다.

습식설비의 시험장치는 유수검지장치 2차 측 배관에 연결하고, 끝에 개폐밸브와 헤드와 동등한 방수성능의 오리피스를 둔다. 개방형헤드는 반사판·프레임을 떼어 낸 오리피스만으로 설치할 수 있고, 시험배관 끝에는 물받이 통과 배수관을 두어 방사된 물이 바닥으로 흐르지 않게 한다.

시험밸브는 작동시험 때만 열고 평상시에는 닫아 두는 것이 정상이다.

근거: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5.12.1~2.5.12.3

문제 29

그림은 지상 16층 업무시설에 설치된 옥내소화전설비의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의 현재 상태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그림에 나타나지 않은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문제 이미지
1감시상태이므로 화재 시 스위치 조작 없이 펌프가 자동 기동한다.
2주펌프는 정지점에 도달하면 저절로 정지해 정지 조작이 필요 없다.
3주펌프 운전 중이므로 동력제어반 정지표시등도 점등되어 있다.
4감시제어반에서 주펌프만 수동 기동했으며 동력제어반 '자동'이라 유효하다.
정답 및 해설

감시제어반 선택스위치가 수동, 주펌프 스위치가 기동, 충압펌프 스위치가 정지에 있으므로 감시제어반에서 주펌프만 수동으로 기동한 상태이다.

감시제어반의 조작은 동력제어반의 해당 펌프 선택스위치가 자동에 있을 때 전달되며, 동력제어반 선택스위치가 수동이나 정지에 있으면 감시제어반에서 기동해도 펌프가 돌지 않는다.

  • 평상시에는 감시제어반 선택스위치를 자동(연동)에, 펌프 스위치를 정지에 두므로 그림은 평상시 상태가 아니다.
  • 주펌프는 일단 기동되면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자동 정지가 허용되는 것은 충압펌프뿐이다.
  • 그림에서 동력제어반 주펌프는 기동표시등이 켜지고 정지표시등은 꺼져 있다.

근거: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6.2.1·2.6.2.2·2.2.1.16

문제 30

2026년 10월에 지상 15층 업무시설의 소화기를 작동점검하여 〈보기〉의 결과를 얻었다. 교체 또는 정비가 필요하여 불량으로 판정해야 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모두 양호하다)

㉠ 축압식 분말소화기 — 제조 2017년 5월, 지시압력계 지침이 녹색 범위 안
㉡ 축압식 분말소화기 — 제조 2020년 3월, 지시압력계 지침이 녹색 범위를 벗어나 적색 쪽
㉢ 축압식 분말소화기 — 제조 2015년 11월, 지시압력계 지침이 녹색 범위 안
㉣ 이산화탄소소화기 — 제조 2021년 8월, 지시압력계 없음
1㉠, ㉡
2㉡, ㉢
3㉡, ㉢, ㉣
4㉢, ㉣
정답 및 해설

불량은 과압을 가리키는 ㉡과 내용연수 10년이 지난 ㉢이다.

지시압력계는 사용압력범위를 녹색으로 표시하므로 지침이 녹색을 벗어나 적색 쪽에 있으면 과압, 반대쪽(황색)에 있으면 압력 부족이다.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이어서 2015년 11월 제조품은 2025년 11월에 이미 지났고, 2017년 5월 제조품은 2027년 5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산화탄소소화기처럼 자체 증기압으로 방사되는 소화기는 지시압력계를 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은 불량이 아니다.

근거: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제4호·제28조제1호가목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문제 31

지상 32층 주상복합건축물(아파트등과 오피스텔로 구성)의 소방안전관리자가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설치·점검 기준을 정리하였다.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아파트등과 오피스텔은 층수와 관계없이 모든 층의 주방에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ㄴ. 감지부는 형식승인 받은 유효한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ㄷ. 후드의 분사헤드를 후드의 가장 긴 변의 길이까지 방출되도록 설치하는 것은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설치기준이다.
ㄹ. 작동점검 때는 소화약제의 지시압력이 적정한지와 외관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ㅁ. 수신부는 조리 상태를 바로 볼 수 있도록 가스레인지 바로 위 후드 안쪽에 설치한다.
1ㄱ, ㄷ
2ㄴ, ㄷ, ㅁ
3ㄱ, ㄴ, ㄹ
4ㄱ, ㄴ, ㄹ, ㅁ
정답 및 해설

설치대상(ㄱ), 감지부 위치(ㄴ), 작동점검 시 지시압력·외관 확인(ㄹ)이 옳으므로 ㄱ, ㄴ, ㄹ이다.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아파트등과 오피스텔의 모든 층이 설치대상이고, 감지부는 형식승인 받은 유효 높이·위치에 둔다. 작동점검표에는 소화약제의 지시압력 적정 여부와 외관 이상 여부가 점검항목으로 들어 있다.

  • 후드의 가장 긴 변까지 방출되도록 분사헤드를 두는 것은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기준이다.
  • 수신부는 주위의 열기류·습기와 온도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사용자가 상시 볼 수 있는 곳에 두어야 하므로 후드 안쪽은 맞지 않는다.

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제1호나목1),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2.1.2.1.2·2.1.2.1.5·2.1.2.2.4,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표4 1-B-002

문제 32

지상 12층 업무시설에서 1~5층을 담당하는 5회로 P형 수신기(1회로 = 1층 … 5회로 = 5층)의 회로도통시험을 하였다. 1·2·4·5회로의 결과는 〈보기〉와 같았고, 회로선택스위치를 3회로에 놓았을 때의 상태는 그림과 같았다. 단선으로 판정되어 보수가 필요한 회로만을 모두 고른 것은?

1회로: 도통시험 정상(녹색)등 점등
2회로: 도통시험 단선(적색)등 점등
4회로: 도통시험 단선(적색)등 점등
5회로: 도통시험 정상(녹색)등 점등
문제 이미지
12회로, 4회로
23회로
32회로, 3회로, 4회로
43회로, 5회로
정답 및 해설

단선 회로는 2회로와 4회로이다. 도통시험 확인등 방식에서는 정상이면 녹색, 단선이면 적색 확인등이 켜진다.

그림에서 3회로는 도통시험 정상등이 점등되어 있으므로 배선과 종단저항 접속에 이상이 없다. 스위치주의등은 도통시험스위치가 정상 위치를 벗어나 있어 켜진 것이며 회로 이상과는 관계가 없다.

단선 회로는 감지기회로 배선과 회로 끝부분의 종단저항 접속 상태를 확인해 보수하고, 시험이 끝나면 회로선택스위치와 도통시험스위치를 원위치로 되돌린다.

근거: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2.8.1.3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표4 15-I-003·15-B-002

문제 33

지상 14층 업무시설의 소방안전관리자가 사무실 천장에 설치된 연기감지기의 작동시험을 하려고 한다. 〈보기〉의 작업을 실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시험기를 감지기에서 떼어 감지기가 원상태로 돌아오게 하고 수신기를 정상 감시상태로 복구한다.
㉡ 시험기를 감지기에 씌워 감지기를 작동시키고 감지기의 작동표시등이 켜지는지 확인한다.
㉢ 연기감지기에 맞는 시험기(연기감지기 시험기)를 준비한다.
㉣ 수신기에서 화재표시등과 해당 경계구역의 지구표시등이 점등되고 음향장치가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1㉡ → ㉢ → ㉣ → ㉠
2㉢ → ㉠ → ㉡ → ㉣
3㉣ → ㉢ → ㉡ → ㉠
4㉢ → ㉡ → ㉣ → ㉠
정답 및 해설

시험기 준비 → 감지기 작동과 작동표시등 확인 → 수신기 표시 확인 → 복구 순서이므로 ㉢ → ㉡ → ㉣ → ㉠이다.

감지기가 작동하면 감지기의 작동표시등이 켜지고, 수신기에는 화재표시등과 해당 경계구역 지구표시등이 점등되며 경보가 울려야 정상이다.

확인을 마친 뒤 시험기를 떼어 감지기를 원상태로 하고 수신기를 복구하므로, 복구를 시험 도중에 하거나 수신기 확인을 감지기 작동보다 앞에 두는 순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근거: 소방안전관리 실무 — 감지기 작동시험 방법과 확인사항

문제 34

지하 2층 전기실과 발전기실을 방호하는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제어반이 그림과 같은 상태가 되었다. 전기실로 달려간 근무자가 화재가 아니라 공조 덕트에서 날린 먼지로 감지기가 작동한 것임을 확인하였다. 약제 방출을 막기 위한 조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문제 이미지
1방출표시등이 꺼져 있으므로 별도 조치 없이 감지기만 복구한다.
2방출지연스위치로 타이머를 멈추고 솔레노이드밸브를 '정지'로 돌린다.
3사이렌 정지스위치를 누르면 타이머도 멈추므로 사이렌부터 끈다.
4A·B가 모두 작동했으므로 꺼져 있는 방출표시등은 고장이다.
정답 및 해설

그림은 전기실 감지기 A·B가 모두 작동해 지연타이머가 돌고 있는 상태이므로, 지연시간 안에 방출지연스위치로 타이머를 멈추고 솔레노이드밸브 연동을 정지해야 방출을 막을 수 있다.

방출지연스위치는 수동식 기동장치 부근에 설치하는 자동복귀형 스위치로 타이머를 순간 정지시키므로, 누른 뒤 제어반 선택스위치를 정지로 돌려 기동 신호를 차단한다.

  • 방출표시등은 약제가 방출되어 압력스위치가 작동해야 켜지므로 지금 꺼져 있다고 방출 위험이 없는 것이 아니다.
  • 사이렌 정지는 음향만 멈출 뿐 약제 방출 제어와는 관계가 없다.
  • 감지기 작동만으로는 방출표시등이 켜지지 않으므로 표시등 고장으로 볼 수 없다.

근거: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6) 2.3.1·2.4.1.1·2.9.1.2 · 소방안전관리 실무 — 가스계 소화설비 오작동 시 방출 정지 조치

문제 35

지하 3층 전산실에 설치된 가스계 소화설비(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의 작동점검에 앞서, 점검 중 약제가 잘못 방출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려고 한다. 〈보기〉를 실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솔레노이드밸브에 안전핀을 체결한다.
㉡ 기동용기에서 선택밸브로 연결된 조작동관을 분리한다.
㉢ 솔레노이드밸브를 기동용기에서 분리한다.
㉣ 제어반의 솔레노이드밸브 선택스위치를 조작하여 연동을 정지한다.
㉤ 기동용기에서 저장용기로 연결된 개방용 동관을 분리한다.
㉥ 분리한 솔레노이드밸브의 안전핀을 제거하여 격발시험을 준비한다.
1㉣ → ㉠ → ㉡ → ㉤ → ㉢ → ㉥
2㉡ → ㉤ → ㉣ → ㉢ → ㉠ → ㉥
3㉡ → ㉤ → ㉣ → ㉠ → ㉢ → ㉥
4㉡ → ㉣ → ㉥ → ㉠ → ㉢ → ㉤
정답 및 해설

동관을 먼저 분리해 약제 경로를 끊고 연동을 정지한 뒤 안전핀 체결 → 솔레노이드밸브 분리 → 안전핀 제거 순으로 진행하므로 ㉡ → ㉤ → ㉣ → ㉠ → ㉢ → ㉥이다.

조작동관과 개방용 동관을 떼어 두면 기동용기가 열리더라도 선택밸브와 저장용기가 개방되지 않고, 제어반 연동 정지로 감지기 신호에 의한 격발도 막는다.

안전핀은 분리 작업 중 충격이나 신호로 파괴침이 튀어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분리 전에 끼우고, 기동용기에서 떼어 낸 뒤에 뽑아 격발시험을 준비한다.

근거: 소방안전관리 실무 — 가스계 소화설비 점검 전 안전조치 절차

문제 36

지상 13층 판매시설의 방재실에서 순회점검을 하던 중 P형 수신기가 그림과 같은 상태인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그림에 나타나지 않은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문제 이미지
1지구경종 정지스위치가 눌려 있어 화재신호 시 경종이 울리지 않는다.
2교류전원 표시등 점등은 예비전원으로 운전 중이라는 뜻이다.
3스위치주의등을 끄려면 복구스위치로 화재신호를 초기화해야 한다.
4예비전원감시 표시등 소등은 예비전원이 연결되지 않은 불량이다.
정답 및 해설

그림에서 지구경종 정지스위치가 눌려 있으므로 화재신호가 들어와도 각 층 지구경종이 울리지 않는 상태이며, 스위치를 정상 위치로 되돌려야 한다.

스위치주의등은 조작스위치 중 하나라도 정상 위치를 벗어나 있을 때 켜지므로, 복구스위치가 아니라 눌려 있는 스위치를 원위치로 돌리면 꺼진다.

  • 교류전원 표시등이 켜져 있는 것은 상용전원이 정상 공급되고 있다는 뜻이다.
  • 예비전원감시 표시등은 예비전원에 이상이 있을 때 켜지므로 소등이 정상이다.

근거: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표4 15-B-002·15-E-002 · 소방안전관리 실무 — P형 수신기 표시등·스위치 기능

문제 37

계단실과 그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 지상 24층 업무시설(옥내에 스프링클러설비 없음)의 특별피난계단 제연설비를 시험하여 〈보기〉의 결과를 얻었다. 판정과 조치로 옳은 것은?

측정 항목측정값
출입문이 모두 닫힌 상태에서 제연구역과 옥내 사이 차압45 Pa
부속실의 옥내 쪽 출입문과 계단실 출입문을 동시에 연 상태의 유입공기 풍속(개구부를 균등 분할한 10개 지점 평균)0.45 ㎧
출입문이 모두 닫힌 상태에서 부속실과 계단실의 압력 차이(부속실이 더 낮음)4 Pa
제연설비 가동 시 출입문 개방에 필요한 힘85 N
1동시 제연 방식의 방연풍속 기준은 0.7 ㎧ 이상이므로 크게 부족하다.
2부속실이 계단실보다 기압이 낮으므로 차이와 무관하게 부적합하다.
3방연풍속은 중앙 1개 지점 값으로 판정하므로 평균값은 쓸 수 없다.
4방연풍속이 기준(0.5 ㎧ 이상) 미달이므로 개구율이나 댐퍼를 조정한다.
정답 및 해설

계단실과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 방식의 방연풍속은 0.5 ㎧ 이상이어야 하므로 0.45 ㎧는 부적합이며, 급기구 개구율과 송풍기 풍량조절댐퍼 등을 조정해 기준에 맞춰야 한다.

차압 45 Pa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없을 때의 최소차압 40 Pa 이상이고, 개방력 85 N은 110 N 이하이므로 적합하다.

  • 0.7 ㎧ 이상은 부속실만 단독 제연하면서 부속실이 면하는 옥내가 거실인 경우의 기준이다.
  • 부속실 기압을 계단실보다 낮게 할 때는 압력 차이가 5 Pa 이하이면 되므로 4 Pa는 적합하다.
  • 유입공기 풍속은 개구부를 대칭으로 균등 분할한 10 이상의 지점에서 잰 풍속의 평균으로 판정한다.

근거: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A) 2.3.1·2.3.2·2.3.4·2.7.1·2.22.2.5.1

문제 38

지하 1층 변전실을 방호하는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작동점검을 위해 안전조치(조작동관·개방용 동관 분리, 솔레노이드밸브를 기동용기에서 분리한 뒤 안전핀 제거)를 마쳤다. 이어서 〈보기〉의 순서로 감지기를 작동시켰을 때 확인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1단계: 방호구역의 감지기 A회로만 작동
2단계: 이어서 감지기 B회로도 작동(지연시간이 지날 때까지 대기)
11단계에서 분리한 솔레노이드밸브의 파괴침이 격발된다.
21단계에서 화재표시등과 A회로 표시등이 켜지고 경보가 울린다.
32단계에서 지연시간이 지나면 출입구 방출표시등이 켜진다.
42단계에서 B회로가 작동하면 기존 경보가 자동으로 멈춘다.
정답 및 해설

교차회로방식이므로 A회로만 작동한 1단계에서는 화재표시와 A회로 표시, 음향경보까지만 나타나고 기동장치는 작동하지 않는다.

두 회로가 모두 작동한 2단계에서 지연시간이 지나면 솔레노이드밸브의 파괴침이 격발되지만, 기동용기와 동관이 분리되어 있어 약제는 방출되지 않는다.

  • 파괴침 격발은 두 회로가 모두 감지된 뒤에 일어나므로 1단계의 현상이 아니다.
  • 방출표시등은 약제가 방출되어 압력스위치가 작동해야 켜지므로 약제가 나가지 않은 2단계에서는 꺼져 있다.
  • 음향경보는 감지기와 연동해 계속 울리며 두 번째 회로가 작동했다고 멈추지 않는다.

근거: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6) 2.9.1.2·2.10.1.1·2.4.1.2.1 · 소방안전관리 실무 — 가스계 소화설비 감지기 동작 시 확인사항

문제 39

지상 18층 업무시설의 9층 복도에서 누군가 장난으로 발신기 누름스위치를 눌러 경보가 울렸다. 소방안전관리자가 〈보기〉의 순서로 조치하였을 때, 잘못된 조치는?

㉠ 수신기에서 화재표시등, 9층 지구표시등, 발신기표시등의 점등을 확인하였다.
㉡ 9층 현장으로 가서 실제 화재가 아님을 확인하였다.
㉢ 수신기의 주경종·지구경종 정지스위치를 눌러 경보를 멈추었다.
㉣ 수신기의 복구스위치를 먼저 눌러 화재표시를 지운 뒤, 9층으로 가서 발신기 누름스위치를 원위치로 되돌렸다.
㉤ 주경종·지구경종 정지스위치를 정상 위치로 되돌리고 스위치주의등이 꺼진 것을 확인하였다.
1㉠
2㉡
3㉣
4㉤
정답 및 해설

발신기 누름스위치가 눌려 있는 동안은 화재신호가 계속 들어오므로 발신기를 먼저 복구한 뒤 수신기 복구스위치를 눌러야 하며, 순서를 거꾸로 한 ㉣이 잘못되었다.

발신기를 그대로 둔 채 복구스위치를 누르면 수신기는 곧바로 다시 화재표시를 하고 경보 조건이 유지된다.

수신기 확인 → 현장 확인 → 음향장치 정지 → 원인 제거(발신기 복구) → 수신기 복구 → 음향장치 복구와 스위치주의등 소등 확인이 올바른 흐름이므로 나머지 조치는 순서와 내용이 맞다.

근거: 소방안전관리 실무 — 비화재보 시 대처 및 수신기 복구 절차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표4 15-B-002

문제 40

지상 15층 업무시설의 옥내소화전함 상부 표시등을 점검하면서 소방안전관리자가 정리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1위치표시등은 함 상부에 있으며 평상시 켜져 있어야 정상이다.
2기동표시등은 함 상부 또는 그 직근에 적색등으로 설치한다.
3기동표시등이 켜지면 감시제어반에서 펌프 기동 여부와 원인을 확인한다.
4기동표시등은 위치 표시도 겸하므로 평상시 계속 켜져 있어야 정상이다.
정답 및 해설

기동표시등은 가압송수장치(펌프)가 기동했을 때 켜지는 표시등이므로 평상시에는 꺼져 있어야 정상이며, 위치를 알리는 일은 위치표시등이 맡는다.

위치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여 평상시에도 켜 두고, 기동표시등은 함의 상부 또는 그 직근에 적색등으로 설치한다.

평상시 기동표시등이 켜져 있다면 펌프가 돌고 있다는 뜻이므로 감시제어반에서 기동 원인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4.3.1·2.4.3.2 · 소방안전관리 실무 — 옥내소화전함 표시등 판독

문제 41

관리의 권원이 여러 명에게 분리된 지상 25층 복합건축물(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다. 이 건물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예방규정을 정해야 하는 위험물 일반취급소가 있다. 소방계획서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예방규정을 정하는 위험물 일반취급소의 위험물 저장·취급에 관한 사항
㉢ 화기 취급 작업에 대한 사전 안전조치 및 감독 등 공사 중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자위소방대 조직과 대원의 임무(화재안전취약자의 피난 보조 임무 포함)에 관한 사항
㉤ 입주 업체별 소방시설 유지관리 비용의 분담 비율에 관한 사항
1㉠, ㉢, ㉣
2㉠, ㉡, ㉢
3㉡, ㉣, ㉤
4㉠, ㉢, ㉣, ㉤
정답 및 해설

포함 사항은 ㉠·㉢·㉣이다. 관리 권원이 분리된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공사 중 소방안전관리, 자위소방대 조직과 대원의 임무는 모두 소방계획서의 법정 포함 사항이다.

위험물의 저장·취급에 관한 사항도 소방계획서에 넣지만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예방규정을 정하는 제조소등은 제외하므로 ㉡은 해당하지 않는다.

입주 업체 사이의 비용 분담 비율은 법령이 정한 소방계획서 포함 사항이 아니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제7호·제9호·제10호·제12호

문제 42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계획을 수립하며 진행한 일을 적은 기록이다. ( ㉠ )~(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작성 준비와 관계인 요구사항 검토를 마친 뒤, 대상물의 화재 위험요인을 찾아 목록으로 만들었다.
• 이어서 찾아낸 위험요인을 ( ㉠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 ㉡ )을 세웠다.
• 여기까지가 수립절차의 ( ㉢ ) 단계이며, 다음 단계에서 소방계획의 목표와 전략을 정하였다.
1㉠ 분석·평가, ㉡ 운영·유지관리 계획, ㉢ 1단계(사전기획)
2㉠ 분석·평가, ㉡ 위험경감대책, ㉢ 2단계(위험환경 분석)
3㉠ 식별, ㉡ 위험경감대책, ㉢ 2단계(위험환경 분석)
4㉠ 분석·평가, ㉡ 세부 실행계획, ㉢ 3단계(설계 및 개발)
정답 및 해설

위험요인을 식별한 다음에는 분석·평가를 하고 그 결과로 위험경감대책을 세우며, 이 세 활동이 2단계(위험환경 분석)에 속한다.

수립절차는 사전기획 → 위험환경 분석 → 설계 및 개발 → 시행 및 유지관리 순이다. 작성 준비와 요구사항 검토는 1단계, 목표·전략 수립과 실행계획 설계는 3단계, 최종 승인 후 시행과 운영·유지관리는 4단계 활동이다.

  • 위험요인 식별은 이미 마친 활동이므로 그다음에 올 수 없다.
  • 세부 실행계획은 목표·전략을 정한 뒤 3단계에서 설계한다.

근거: 소방안전관리 실무 — 소방계획 수립절차 4단계와 2단계 세부활동(위험환경 식별 → 분석·평가 → 위험경감대책 수립)

문제 43

연면적 2만㎡인 업무시설(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편성된 자위소방대와 초기대응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초기대응체계는 야간과 휴일에만 운영하면 된다.
2위험시설 비상정지 등 방호안전 업무는 초기소화팀 임무다.
3자위소방대 교육 결과는 기록부에 기록해 3년간 보관한다.
4대장·부대장 각 1명을 두고, 부대장이 대장 부재 시 대행한다.
정답 및 해설

자위소방대에는 대장과 부대장 1명을 각각 두며,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이를 대행한다.

  • 초기대응체계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이용되고 있는 동안 상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 화재확산방지와 위험시설의 비상정지는 방호안전팀의 임무이며, 초기소화팀은 초기화재 진압을 맡는다.
  • 교육 실시 결과는 기록부에 기록하여 교육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한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4항·제7항

문제 44

2026년 10월에 지상 11층 업무시설의 사무실에 비치된 축압식 분말소화기를 작동점검하였다. 설치 상태는 그림과 같고, 명판의 제조연월은 2016년 8월이며 본체와 호스에 변형·부식은 없었다. 소화기구 점검표의 ㉠~㉣에 기재할 점검결과로 옳은 것은? (양호 ○, 불량 ×)

점검번호점검항목점검결과
1-A-002설치높이 적합 여부㉠
1-A-005소화기 표지 설치상태 적정 여부㉡
1-A-007지시압력계(녹색범위)의 적정 여부㉢
1-A-008수동식 분말소화기 내용연수(10년) 적정 여부㉣
문제 이미지
1㉠ ○, ㉡ ×, ㉢ ○, ㉣ ○
2㉠ ×, ㉡ ○, ㉢ ×, ㉣ ×
3㉠ ×, ㉡ ×, ㉢ ○, ㉣ ×
4㉠ ×, ㉡ ×, ㉢ ○, ㉣ ○
정답 및 해설

㉠ ×, ㉡ ×, ㉢ ○, ㉣ ×로 적는다. 소화기는 바닥으로부터 1.5 m 이하에 비치해야 하는데 1.7 m 높이에 있고, 보기 쉬운 곳에 붙여야 할 '소화기' 표지도 없다.

지시압력계 지침이 녹색 범위 안에 있으므로 압력은 정상이다.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이어서 2016년 8월 제조품은 2026년 8월에 내용연수가 지났으므로 교체 대상이다.

근거: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2.1.1.6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표4 1-A-002·1-A-005·1-A-007·1-A-008

문제 45

그림은 쓰러진 사람을 관찰한 결과에 따라 응급처치를 나누는 체계도이다. (가)~(다)에 들어갈 판단 기준을 옳게 짝지은 것은?

문제 이미지
1(가) 비정상 호흡·무호흡, (나) 정상 호흡, (다) 구강 내 이물질
2(가) 정상 호흡, (나) 비정상 호흡·무호흡, (다) 구강 내 이물질
3(가) 비정상 호흡·무호흡, (나) 정상 호흡, (다) 가슴 통증 호소
4(가) 정상 호흡, (나) 비정상 호흡·무호흡, (다) 출혈 동반
정답 및 해설

의식이 없을 때 비정상 호흡 또는 무호흡이면 심폐소생술을, 정상 호흡이면 회복자세를 취하게 하므로 (가)는 비정상 호흡 또는 무호흡, (나)는 정상 호흡이다.

의식이 있으면서 호흡곤란을 보일 때 구강 내 이물질이 있으면 복부 밀어내기를 하고, 이물질이 없으면 의자에 앉혀 안정을 취하게 하므로 (다)는 구강 내 이물질 있음이다.

정상 호흡인 사람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거나 호흡이 없는 사람을 회복자세로 두는 것은 잘못된 처치이며, 출혈은 외상 갈래에서 지혈로 처치한다.

근거: 대한심폐소생협회 2020 가이드라인 — 반응·호흡 확인 · 소방안전관리 실무 — 응급처치 체계도

문제 46

공장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날카로운 금속판에 팔뚝을 베여 피가 많이 나고 있다. 출혈 시 응급처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지혈대는 가장 확실하므로 직접 압박보다 먼저 사용한다.
2지혈대는 폭 1~2 ㎝의 가는 끈을 사용한다.
3직접 압박 시 출혈 부위를 심장보다 낮게 두어 효과를 높인다.
4소독거즈를 덮고 압박붕대로 감아 압박하며, 부위를 심장보다 높인다.
정답 및 해설

출혈은 먼저 직접 압박법으로 처치한다. 소독거즈로 상처를 덮은 뒤 4~6인치 압박붕대로 감아 압박하고, 출혈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 출혈량을 줄인다.

  • 지혈대는 절단이나 과다출혈처럼 직접 압박으로 멈추지 않을 때 쓰는 최후의 수단이다.
  • 가는 끈은 조직을 손상시키므로 지혈대는 폭 5 ㎝ 이상의 띠를 사용한다.
  • 출혈 부위를 심장보다 낮추면 피가 더 몰려 출혈이 늘어난다.

근거: 소방안전관리 실무 — 출혈 시 응급처치(직접 압박법·지혈대 사용법)

문제 47

대형 판매시설에서 심정지로 쓰러진 성인 고객에게 직원이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사용하려고 한다. 사용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두 패드를 좌우 빗장뼈 아래에 대칭으로 나란히 붙인다.
2오른쪽 빗장뼈 아래와 왼쪽 젖꼭지 아래 중간겨드랑선에 붙인다.
3AED가 리듬을 분석하는 동안에도 가슴압박을 계속한다.
4심장충격 후에는 재분석 때까지 가슴압박 없이 기다린다.
정답 및 해설

패드는 오른쪽 빗장뼈 바로 아래와 왼쪽 젖꼭지 아래 중간겨드랑선에 붙여, 두 패드를 잇는 선이 심장을 대각선으로 지나게 한다.

  • 두 패드를 가슴 위쪽에 나란히 붙이면 전류가 심장을 가로지르지 못한다.
  • 심장리듬을 분석하는 동안에는 정확한 분석을 위해 환자에게서 손을 뗀다.
  • 심장충격 후에는 기다리지 않고 즉시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다시 시작한다.

근거: 대한심폐소생협회 2020 가이드라인 —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순서와 패드 부착 위치

문제 48

성인 심정지 환자에게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30 : 2의 비율로 시행하고 있다. 권장 속도 범위 안에서 가슴압박을 할 때, 한 주기의 가슴압박 30회에 걸리는 시간의 범위로 옳은 것은?

115초 ~ 18초
210초 ~ 12초
318초 ~ 22.5초
424초 ~ 30초
정답 및 해설

성인 가슴압박 속도는 분당 100~120회이므로 30회 압박에는 15초에서 18초가 걸린다.

분당 120회일 때: 30 ÷ 120 × 60 = 15초
분당 100회일 때: 30 ÷ 100 × 60 = 18초

10초 ~ 12초는 분당 150~180회로 너무 빠르고, 18초 ~ 22.5초는 분당 80~100회, 24초 ~ 30초는 분당 60~75회로 계산한 값이어서 권장 속도보다 느리다. 압박 30회 뒤에는 인공호흡 2회를 하는 30 : 2 주기를 반복한다.

근거: 대한심폐소생협회 2020 가이드라인 — 성인 가슴압박 속도와 압박 대 인공호흡 비율

문제 49

소방안전관리자가 지상 20층 업무시설 근무자를 대상으로 소방교육·훈련을 운영하면서 〈보기〉와 같이 진행하였다. ㉠~㉢에 적용된 소방교육 및 훈련의 실시원칙을 옳게 짝지은 것은?

㉠ 훈련 전에 이번 훈련에서 익혀야 할 옥내소화전 방수 기술의 수준과, 그 기술이 전체 초기대응 활동에서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였다.
㉡ 실제 화재 때와 비슷하도록 연기 발생기를 사용하고 평소 이용하는 피난 경로로 훈련하였으며, 실현하기 어려운 가상 조건은 넣지 않았다.
㉢ 신입 근무자에게는 한 번에 한 가지씩, 쉬운 내용부터 어려운 내용 순으로 가르쳤다.
1㉠ 동기부여의 원칙, ㉡ 현실의 원칙, ㉢ 학습자 중심의 원칙
2㉠ 목적의 원칙, ㉡ 경험의 원칙, ㉢ 관련성의 원칙
3㉠ 목적의 원칙, ㉡ 현실의 원칙, ㉢ 학습자 중심의 원칙
4㉠ 관련성의 원칙, ㉡ 실습의 원칙, ㉢ 동기부여의 원칙
정답 및 해설

㉠은 목적의 원칙, ㉡은 현실의 원칙, ㉢은 학습자 중심의 원칙에 해당한다.

목적의 원칙은 어떤 기술을 어느 수준까지 익혀야 하는지와 그 기술이 전체 활동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분명히 알려 주는 것이고, 현실의 원칙은 비현실적인 훈련을 피하고 실제 상황에 가까운 조건에서 실시하는 것이다. 학습자 중심의 원칙은 한 번에 한 가지씩,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학습자 수준에 맞추어 진행하는 것이다.

동기부여의 원칙은 교육의 중요성을 전달하고 학습에 보상을 주는 등 의욕을 높이는 것이어서 ㉠의 내용과 맞지 않는다.

근거: 소방안전관리 실무 — 소방교육 및 훈련의 실시원칙(학습자 중심·동기부여·목적·현실·실습·경험·관련성)

문제 50

지상 27층 업무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자위소방대 피난유도팀이 재실자의 대피를 돕고 있다. 피난유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재실자를 미리 정한 안전구역이나 집결지로 유도한다.
2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피난약자의 대피를 보조한다.
3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으로 대피하도록 안내한다.
4귀중품을 가지러 가는 사람은 연기 적은 계단으로 보낸다.
정답 및 해설

피난을 마친 사람이 건물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일(재진입)은 막아야 하므로, 귀중품을 이유로 재진입을 안내하는 것은 옳지 않다.

피난유도팀은 재실자와 방문자를 안전구역이나 집결지로 유도하고, 장애인·노인·임산부·영유아 등 피난약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는 임무를 맡는다.

화재 시에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계단으로 대피하도록 안내하며, 집결지에서는 다시 들어가지 않도록 통제한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5호 · 소방안전관리 실무 — 피난계획과 피난유도 원칙

소방안전관리자 1급 기출복원 모의고사모두CBT · moducbt.com
2026년 8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총 5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다음 중 관계인이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각 대상물의 용도·규모 외 다른 조건은 없다)

135층(105m) 48,000㎡ 아파트 — 소방시설 관리
214층 12,500㎡ 업무시설 — 피난시설·방화구획·방화시설 관리
312층 21,000㎡ 판매시설 — 소방시설·소방 관련 시설 관리
4옥내소화전 설치 2급 대상물 — 자위소방대 구성·운영·교육
정답 및 해설

지상 11층 이상이면서 연면적 1만5천㎡ 미만인 1급 대상물(아파트 제외)은 대행 대상이고, 피난시설·방화구획·방화시설 관리는 대행 가능 업무이므로 14층·12,500㎡ 업무시설의 경우가 옳다.

대행 대상은 위 1급 대상물과 2급·3급 대상물 전체이며, 대행할 수 있는 업무는 피난시설·방화구획·방화시설의 관리와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두 가지뿐이다.

  • 30층 이상 아파트는 1급 대상물이지만 대행 대상에서 아파트는 제외된다.
  • 연면적 21,000㎡ 판매시설은 연면적 1만5천㎡ 이상이라 대행 대상이 아니다.
  • 자위소방대 구성·운영·교육은 대행 업무가 아니어서 2급 대상물이라도 맡길 수 없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별표4 제2호가목

문제 2

다음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사람은? (각 사람은 괄호 안의 자격증만 발급받았다)

용도숙박시설
규모지하 2층, 지상 9층, 연면적 16,500㎡
소방시설자동화재탐지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소화기
1소방공무원 6년 근무자(2급 자격증)
2위험물기능장 자격자(2급 자격증)
32급 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10년(2급 자격증)
4소방기술사 자격자(특급 자격증)
정답 및 해설

지상 9층이라도 연면적이 1만5천㎡ 이상이므로 1급 대상물이며, 1급에는 1급 자격증 또는 특급 자격증을 받은 사람을 선임할 수 있어 소방기술사(특급 자격증)가 옳다.

1급 자격증은 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 소방공무원 7년 이상 근무, 1급 시험 합격자에게 발급된다. 하위 등급인 2급 자격증으로는 1급 대상물에 선임될 수 없다.

  • 소방공무원 6년 경력은 1급 요건인 7년에 못 미쳐 2급 자격증만 받을 수 있다.
  • 위험물기능장은 2급 자격 요건이다.
  • 2급 대상물 근무 경력은 1급 자격 요건이 아니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제2호가목2)·나목

문제 3

노래연습장 영업장의 천장과 벽에 설치한 다음 물품 중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실내장식물에 해당하는 것은?

1방음을 위하여 벽면에 설치한 방음용 커튼
2벽에 붙인 두께 1.5mm의 종이류 벽지
3천장과 벽이 만나는 부분에 두른 너비 8cm의 반자돌림대
4카운터에 고정 설치한 계산대
정답 및 해설

흡음이나 방음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방음재는 흡음용·방음용 커튼을 포함하므로 방음용 커튼은 실내장식물이다.

실내장식물은 천장이나 벽에 붙이는 것으로서 종이류(두께 2mm 이상)·합성수지류·섬유류 물품, 합판이나 목재, 간이 칸막이, 흡음재·방음재를 말한다.

  • 두께 1.5mm 종이류는 2mm에 못 미쳐 해당하지 않는다.
  • 너비 10cm 이하인 반자돌림대는 실내장식물에서 제외된다.
  • 계산대는 가구류로 보아 실내장식물에서 제외된다.

근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문제 4

소방서장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ㄱ. 연면적 18,000㎡ 업무시설의 자체점검 결과가 실제 설비 상태와 달라 자체점검이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ㄴ. 국제 박람회가 열리는 전시장과 그 주변 관계 지역의 소방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ㄷ. 건물이 매매되어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사실만 확인된 경우
ㄹ. 건조주의보와 강풍 예보를 분석한 결과 대형 물류창고에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ㅁ. 실제 주거로 쓰는 단독주택을 관계인의 승낙도, 긴급한 필요도 없이 정기적으로 조사하려는 경우
1ㄱ, ㄷ
2ㄴ, ㄹ, ㅁ
3ㄱ, ㄴ, ㄹ
4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자체점검이 불완전한 경우(ㄱ), 국가적 행사 장소의 실태조사가 필요한 경우(ㄴ), 기상예보 분석 결과 화재 위험이 큰 경우(ㄹ)가 법에 정한 실시 사유이므로 ㄱ, ㄴ, ㄹ이다.

  • 소유자가 바뀐 사실만으로는 조사 사유가 되지 않는다. 사유는 자체점검·화재예방안전진단의 불성실·불완전, 법령상 조사 규정, 주요 행사, 화재 다발·우려 지역, 재난예측·기상 분석, 인명·재산 피해 우려가 현저한 경우로 정해져 있다.
  • 실제 주거로 쓰는 개인 주거는 관계인의 승낙이 있거나 화재발생 우려가 뚜렷해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만 조사할 수 있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문제 5

물류창고 화재 현장의 상황을 「소방기본법」의 용어 정의에 따라 판단한 것으로 옳은 것은?

1창고 임차 업체 대표는 소유자가 아니므로 관계인이 아니다.
2출동해 소방대를 지휘하는 관할 소방서장은 소방대장이다.
3지원 나온 의용소방대원은 소방대 구성원이 아니다.
4창고와 맞닿은 이웃 주차장은 관계지역이 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소방대장은 소방본부장·소방서장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이므로, 출동해 지휘하는 소방서장은 소방대장이다.

  •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뿐 아니라 관리자와 점유자도 포함하므로 창고를 빌려 쓰는 업체 대표도 관계인이다.
  • 소방대에는 소방공무원과 의무소방원 외에 의용소방대원도 들어간다.
  • 관계지역은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와 그 이웃 지역 가운데 화재 진압·구조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을 말하므로 맞닿은 주차장도 포함될 수 있다.

근거: 소방기본법 제2조제2호·제3호·제5호·제6호

문제 6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의 소방용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것은?

1상업지역 소화전, 소방대상물과 수평거리 120m
2급수탑 배관 구경 100mm, 개폐밸브 높이 1.8m
3저수조 낙차 4m, 흡수부분 수심 0.4m
4그 밖의 지역 저수조, 수평거리 130m·투입구 65cm
정답 및 해설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지역은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 140m 이하이면 되고, 원형 투입구는 지름 60cm 이상이면 되므로 130m·65cm 저수조가 적합하다.

  • 상업지역은 수평거리 100m 이하여야 하므로 120m는 부적합하다.
  • 급수탑 개폐밸브는 지상 1.5m 이상 1.7m 이하에 설치해야 한다.
  • 저수조 낙차 4m는 4.5m 이하라 적합하지만 흡수부분 수심은 0.5m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제2호

문제 7

지하 5층, 지상 38층, 높이 155m인 업무시설에 대하여 건축관계법령의 용어 정의에 따라 판단한 것으로 옳은 것은?

1준초고층 건축물에 해당한다.
2초고층 건축물에 해당한다.
350층 미만이므로 고층건축물이 아니다.
4업무시설은 다중이용 건축물 대상이 아니다.
정답 및 해설

지상 38층·높이 155m는 고층건축물(30층 이상 또는 120m 이상)이지만 초고층(50층 이상 또는 200m 이상)에는 못 미치므로 준초고층 건축물이다.

준초고층 건축물은 고층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한다.

  • 초고층 건축물은 층수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200m 이상이어야 한다.
  • 고층건축물 기준은 30층 이상 또는 120m 이상이므로 이 건축물은 고층건축물이다.
  • 16층 이상인 건축물은 용도와 관계없이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한다.

근거: 건축법 제2조제1항제19호,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5호·제15호의2·제17호

문제 8

지하 기계실에서 가연성 가스가 누출된 상황을 가정할 때, 가스의 연소범위와 증기비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기의 평균 분자량은 29로 본다)

1수소의 연소범위는 약 4~75%로 아세틸렌보다 넓다.
2메탄은 증기비중이 1보다 커 바닥 부근에 체류한다.
3프로판은 증기비중 약 1.5로 바닥에 체류하고 하한계는 약 2.1%다.
4농도가 연소하한계보다 낮으면 가스가 너무 많아 연소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프로판의 증기비중은 44 ÷ 29 ≒ 1.5로 공기보다 무거워 낮은 곳에 체류하고, 연소범위는 약 2.1~9.5%이므로 옳다.

  • 수소(약 4~75%)보다 아세틸렌(약 2.5~81%)의 연소범위가 더 넓다.
  • 메탄의 증기비중은 16 ÷ 29 ≒ 0.55로 1보다 작아 위쪽으로 확산된다.
  • 연소하한계 미만은 가연성 가스가 너무 희박해서 연소하지 않는 영역이다.

근거: 소방학개론 일반이론 — 연소(폭발)범위·증기비중(증기비중 = 기체 분자량 ÷ 29)

문제 9

목재 가구를 보관하는 창고(A급 화재 우려)에 비치할 분말소화기를 고르려 한다. 이 창고에 적응성이 있는 분말소화약제의 주성분과 착색을 옳게 짝지은 것은?

1NaHCO₃(탄산수소나트륨) — 담회색
2NH₄H₂PO₄(제1인산암모늄) — 담홍색
3KHCO₃(탄산수소칼륨) — 담홍색
4KHCO₃ + (NH₂)₂CO(탄산수소칼륨과 요소의 반응물) — 회색
정답 및 해설

A급(일반화재)에도 적응성이 있는 것은 제3종 분말로, 주성분은 제1인산암모늄(NH₄H₂PO₄)이고 담홍색으로 착색한다.

형식승인 기준은 칼륨의 중탄산염 주성분 약제를 담회색, 인산염류 주성분 약제를 담홍색 또는 황색으로 착색하도록 정한다.

  • 탄산수소나트륨(제1종)은 B·C급용이며 백색이다.
  • 탄산수소칼륨(제2종)은 B·C급용이며 담회색으로 착색한다.
  • 탄산수소칼륨과 요소의 반응물(제4종)은 회색이지만 B·C급용이다.

근거: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8조제3항제7호, 소방학개론 일반이론 — 분말소화약제 종별 주성분·적응화재

문제 10

다음 ㄱ~ㄹ에 나타난 고체 가연물의 연소형태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ㄱ. 파라핀(양초)이 열을 받아 녹고, 열분해 없이 기화한 증기가 탄다.
ㄴ. 숯이 불꽃 없이 표면에서 붉게 빛나며 탄다.
ㄷ. 목재가 가열되어 열분해로 생긴 가연성 가스가 탄다.
ㄹ. 니트로셀룰로오스가 외부 산소 공급 없이 분자 내 산소로 탄다.
1ㄱ 분해연소, ㄴ 표면연소, ㄷ 증발연소, ㄹ 자기연소
2ㄱ 증발연소, ㄴ 분해연소, ㄷ 표면연소, ㄹ 자기연소
3ㄱ 증발연소, ㄴ 표면연소, ㄷ 자기연소, ㄹ 분해연소
4ㄱ 증발연소, ㄴ 표면연소, ㄷ 분해연소, ㄹ 자기연소
정답 및 해설

파라핀은 증발연소, 숯은 표면연소, 목재는 분해연소, 니트로셀룰로오스는 자기연소를 한다.

증발연소는 고체가 열분해 없이 상변화로 기화한 증기가 타는 것(파라핀·나프탈렌·황), 표면연소는 가연성 가스 없이 표면에서 직접 타는 것(숯·목탄·코크스·금속분)이다. 분해연소는 열분해로 생긴 가스가 타는 것(목재·종이·플라스틱), 자기연소는 분자 내 산소로 타는 것(니트로셀룰로오스·니트로글리세린)이다.

근거: 소방학개론 일반이론 — 고체의 연소형태(증발·분해·표면·자기연소)

문제 11

대형 판매시설의 리모델링 구역에서 배관 용접작업을 하려 한다. 화기취급작업 허가와 감시 절차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 작업이 끝나면 화재감시자가 작업구역에 30분 이상 더 머무르며 발화·착화 여부를 감시한다.
㉡ 화재안전 감독관이 화기작업 위치를 확정하고 작업 전 현장의 화재안전조치 상태를 확인한다.
㉢ 화재감시자가 배치된 것을 확인한 뒤 감독관이 서명하여 허가서를 발급하고, 허가서를 작업구역에 게시한다.
㉣ 감독관에게 작업 종료를 통보하고, 작업 종료 후 3시간까지 순찰하며 화재 발생 여부를 살핀다.
1㉡ → ㉢ → ㉠ → ㉣
2㉢ → ㉡ → ㉠ → ㉣
3㉡ → ㉢ → ㉣ → ㉠
4㉡ → ㉠ → ㉢ → ㉣
정답 및 해설

감독관의 사전 확인 → 감시자 배치 후 허가서 발급·게시 → 작업 후 30분 이상 상주 감시 → 종료 통보 및 3시간 순찰 순이다.

허가서는 현장 준비와 감시자 배치가 확인된 뒤 감독관이 발급하며, 작업 종료 후에도 최소 30분은 현장에 상주하고 이후 3시간까지 화재 발생 여부를 감시한다. 법령도 작업 시작 전 안전조치를 확인·이행한 후 작업하게 하고 작업내용 등을 작업장소에 서면 게시하도록 정한다.

근거: 소방안전관리 실무 — 화재위험작업 관리감독 절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제3항·제4항

문제 12

화학공장 사무동과 인화성 액체 저장동의 전기화재·정전기 화재 예방대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무동 분전반의 누전차단기는 한 달에 1~2회 시험 버튼을 눌러 작동하는지 점검한다.
ㄴ. 정전기가 쌓이지 않도록 실내 상대습도를 30% 정도로 낮게 유지한다.
ㄷ. 정전기에 의한 발화는 전하의 발생 → 전하의 축적 → 방전 → 발화의 과정을 거친다.
ㄹ. 전선 피복이 타는 주원인은 단선 시의 발열이므로 과전류 차단장치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ㅁ. 인화성 액체를 옮기는 배관과 탱크에 접지 및 본딩을 한다.
1ㄱ, ㄴ
2ㄱ, ㄷ
3ㄱ, ㄷ, ㅁ
4ㄴ, ㄷ, ㄹ, ㅁ
정답 및 해설

누전차단기 월 1~2회 동작 확인, 정전기 발화과정(발생→축적→방전→발화), 접지·본딩이 옳으므로 ㄱ, ㄷ, ㅁ이다.

  • 정전기를 줄이려면 가습하여 상대습도를 70% 이상으로 높여야 하며, 습도를 낮추면 오히려 대전이 쉬워진다.
  • 전선 피복 발화의 주원인은 단선이 아니라 단락(합선) 시의 발열이며, 과전류 차단장치는 설치해야 한다.

근거: 소방안전관리 실무 — 전기화재 예방(누전차단기·과전류 차단장치)·정전기 방지대책(접지·본딩·가습)

문제 13

옥내저장소의 위험물안전관리자 A가 2026년 8월 10일에 퇴직하였다. 관계인이 후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신고한 날짜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기한을 모두 지킨 것은?

12026년 9월 20일 선임, 9월 25일 신고
22026년 9월 1일 선임, 9월 12일 신고
32026년 8월 25일 선임, 9월 18일 신고
4대리자 45일 대행 후 9월 24일 선임, 9월 30일 신고
정답 및 해설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므로 9월 1일 선임·9월 12일 신고만 두 기한을 모두 지켰다.

선임: 8월 10일 퇴직 → 9월 1일은 22일째로 30일 이내
신고: 9월 1일 선임 + 14일 = 9월 15일까지 → 9월 12일 신고는 기한 내

  • 9월 20일 선임은 퇴직 후 30일을 넘겼다.
  • 8월 25일에 선임했다면 9월 8일까지 신고해야 하므로 9월 18일 신고는 늦다.
  • 대리자의 직무대행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고, 9월 24일 선임도 30일을 넘겼다.

근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제2항·제3항·제5항

문제 14

지상 105층의 업무·판매 복합 초고층 건축물(공동주택 아님)의 관리주체가 수립한 종합방재실 계획 중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기준에 적합한 것은?

1특별피난계단 출입구에서 12m 떨어진 지하 1층에 둔다.
2면적을 18㎡로 하고 인력 3명을 상주시킨다.
3두께 7mm 망입유리로 면적 6㎡의 붙박이창을 낸다.
4기능 상실에 대비해 다른 방재실에 보조종합재난관리체제를 둔다.
정답 및 해설

10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등(공동주택 제외)은 종합방재실을 추가 설치하거나 보조종합재난관리체제를 구축해야 하고, 상주인력은 3명 이상이면 되므로 옳다.

  • 2층 또는 지하 1층 설치는 특별피난계단 출입구로부터 5m 이내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 종합방재실 면적은 20㎡ 이상이어야 한다.
  • 감시용 붙박이창은 7mm 이상 망입유리로 4㎡ 미만이어야 한다.

근거: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제3호·제2항

문제 15

지상 20층 업무시설의 소방안전관리자가 층별 순찰 중 확인한 다음 사항 가운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한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1계단실 방화문을 도어스토퍼로 상시 열어 두었다.
2방화문을 항상 닫아 두고 '항상 닫아 두십시오' 표지를 붙였다.
3상시 개방 방화문을 연기감지 시 자동 폐쇄 구조로 교체했다.
4고장 난 방화문 도어클로저를 새 제품으로 교체했다.
정답 및 해설

도어스토퍼(고임장치)로 방화문을 상시 개방하면 화재 시 닫히지 않아 방화문 기능을 저해하므로 훼손 등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방화구획용 60분+·60분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연기·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여야 한다. 따라서 상시 폐쇄 관리와 연기감지 자동폐쇄 구조로의 교체, 고장 난 자동폐쇄장치 교체는 모두 정상적인 관리 행위이다.

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제1호

문제 16

대형 판매시설의 방화구획에 설치된 자동방화셔터를 점검한 결과이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설치 요건에 맞지 않는 것은?

1셔터에서 2.5m 거리에 피난용 60분+ 방화문이 따로 있다.
2셔터 주변에 연기감지기와 열감지기가 함께 있다.
3연기감지기 작동 시 셔터가 바닥까지 완전히 닫혔다.
4정전 시험에서 수동으로 셔터를 올리고 내릴 수 있었다.
정답 및 해설

불꽃이나 연기를 감지하면 일부 폐쇄, 열을 감지하면 완전 폐쇄되는 구조여야 하므로, 연기감지만으로 바닥까지 닫힌 셔터는 요건에 맞지 않는다.

연기 단계에서는 일부만 내려 피난할 틈을 남기고, 온도가 올라 열감지기가 작동하면 완전히 닫는 2단 구조다. 셔터는 피난용 60분+ 또는 60분 방화문과 3m 이내 거리에 따로 두고, 불꽃·연기감지기 중 하나와 열감지기를 함께 달며, 전동이나 수동 어느 쪽으로도 여닫을 수 있게 한다.

근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제4호

문제 17

다음 조건의 건축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할 때 설정해야 하는 경계구역의 최소 개수는?

층바닥면적
지상 5층200㎡
지상 4층280㎡
지상 3층600㎡
지상 2층900㎡
지상 1층1,150㎡
지하 1층1,300㎡
지하 2층1,300㎡
• 모든 층의 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이며, 주된 출입구에서 내부 전체가 보이는 구조가 아니다.
• 지하 2층부터 지상 5층까지 연결된 직통계단 1개소와 엘리베이터 승강로 1개소가 있으며, 층고는 모두 4m이다.
• 그 밖의 수직 부분은 없다.
112개
213개
314개
415개
정답 및 해설

층별(수평) 경계구역 12개에 계단·승강로(수직) 경계구역 3개를 더해 15개이다.

수평: 지하 2층 1,300 ÷ 600 → 3개, 지하 1층 → 3개, 1층 1,150 ÷ 600 → 2개, 2층 900 ÷ 600 → 2개, 3층 600㎡ → 1개
4층 + 5층 = 280 + 200 = 480㎡ ≤ 500㎡ → 2개 층을 묶어 1개
수평 합계 = 3 + 3 + 2 + 2 + 1 + 1 = 12개
수직: 지상 계단(높이 20m ≤ 45m) 1개 + 지하층 계단 별도 1개 + 엘리베이터 승강로 1개 = 3개
합계 = 12 + 3 = 15개

경계구역은 600㎡ 이하·한 변 50m 이하로 하되 500㎡ 이하면 2개 층을 하나로 할 수 있고, 지하층이 2개 층 이상이면 지하층 계단은 별도의 경계구역으로 한다.

근거: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2.1.1.2·2.1.1.3·2.1.2

문제 18

지하 3층, 지상 18층인 복합건축물(지하 1층은 소매시장, 지상층은 업무시설)에 설치하는 비상조명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8층 사무실 복도는 비상전원으로 60분 이상 작동해야 한다.
215층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은 60분 이상 작동해야 한다.
3지하 1층 소매시장은 무창층이 아니므로 20분 이상이면 된다.
4조도는 각 부분 바닥에서 0.5lx 이상이면 된다.
정답 및 해설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층은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비상조명등을 6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어야 하므로 15층에 대한 설명이 옳다.

  • 10층 이하인 지상 8층은 일반 기준인 20분 이상이면 된다.
  •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소매시장인 곳은 60분 이상이어야 하므로, 지하층인 소매시장은 무창층 여부와 관계없이 60분 대상이다.
  • 바닥 조도 기준은 0.5lx가 아니라 1lx 이상이다.

근거: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4) 2.1.1.2·2.1.1.5

문제 19

지하 3층, 지상 42층인 업무시설(고층건축물)에 옥내소화전이 지하층 각 3개, 지상 1층~5층 각 6개, 6층~42층 각 4개 설치되어 있다.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으로 확보해야 하는 유효수량과 옥상에 설치해야 하는 수원의 양을 옳게 짝지은 것은? (옥상수원 설치 제외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1유효수량 26㎥ 이상 — 옥상수원 약 8.67㎥ 이상
2유효수량 31.2㎥ 이상 — 옥상수원 10.4㎥ 이상
3유효수량 5.2㎥ 이상 — 옥상수원 약 1.73㎥ 이상
4유효수량 39㎥ 이상 — 옥상수원 13㎥ 이상
정답 및 해설

고층건축물(30층 이상 49층 이하)은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개수를 최대 5개로 하여 5.2㎥를 곱하므로 유효수량 26㎥, 옥상수원은 그 3분의 1인 약 8.67㎥이다.

유효수량 = 5개(6개 → 5개 적용) × 5.2㎥ = 26㎥
옥상수원 = 26 ÷ 3 ≒ 8.67㎥

  • 6개를 그대로 곱하면 상한 5개를 넘겨 계산한 것이다.
  • 2개 × 2.6㎥는 고층건축물이 아닌 일반 건축물 기준이다.
  • 7.8㎥는 50층 이상 건축물에 적용하는 값이다.

근거: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4) 1.1.1·2.1.1·2.1.2

문제 20

대규모 물류단지에 옥외소화전 38개를 설치하였다. 이 옥외소화전설비에 설치해야 하는 소화전함의 최소 개수와 확보해야 하는 수원의 최소 저수량을 옳게 짝지은 것은?

1소화전함 11개 — 수원 14㎥
2소화전함 13개 — 수원 266㎥
3소화전함 13개 — 수원 14㎥
4소화전함 38개 — 수원 14㎥
정답 및 해설

옥외소화전이 31개 이상이면 3개마다 소화전함 1개 이상이므로 13개, 수원은 설치개수를 최대 2개로 하여 7㎥를 곱하므로 14㎥이다.

소화전함 = 38 ÷ 3 = 12.67 → 13개
수원 = 2개 × 7㎥ = 14㎥

  • 11개 이상 분산 설치는 옥외소화전이 11개 이상 30개 이하인 경우의 기준이다.
  • 수원은 전체 설치개수가 아니라 2개까지만 곱한다.
  • 소화전마다 함을 두는 것은 옥외소화전이 10개 이하인 경우이다.

근거: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9) 2.1.1·2.4.1

문제 21

공연장 객석의 경사로 통로 한 곳(옥외 통로 아님)에 객석유도등 8개를 설치하려 한다. 8개만으로 화재안전기술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통로 직선부분 길이의 최댓값은?

132m
236m
339m
428m
정답 및 해설

설치개수 = 직선부분 길이 ÷ 4 − 1(소수점 이하는 1로 봄)이므로, 계산값이 8 이하가 되는 최대 길이는 36m이다.

L ÷ 4 − 1 ≤ 8
L ÷ 4 ≤ 9
L ≤ 36m (37m이면 37 ÷ 4 − 1 = 8.25 → 9개 필요)

  • 39m는 소수점 이하를 버려(8.75 → 8개) 계산한 값으로, 실제로는 9개가 필요하다.
  • 32m와 28m는 8개로 충족되지만 최댓값이 아니다. 1을 빼지 않고 8 × 4로 계산하면 32m가 나온다.

근거: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3) 2.4.2·식 (2.4.2)

문제 22

그림은 업무시설 복도에 비치된 축압식 분말소화기의 지시압력계를 확인한 모습이다. 이 압력계와 판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이미지
1지침이 녹색 구간 안이므로 정상 사용압력범위에 있다.
2녹색 구간은 형식승인 기준에 따른 사용압력범위 표시다.
3지침이 녹색 구간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과압이므로 정비·교체한다.
4눈금판에는 20 ℃ 충전압력값만 표시하고 0값은 생략해도 된다.
정답 및 해설

지시압력계에는 0값(대기압 상태의 압력), 20 ℃에서의 충전압력값, 최대표시압력값을 눈금과 숫자로 모두 표시해야 하므로 충전압력값만 표시하면 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사용압력범위는 녹색으로 구분해 표시하며, 축압식 분말소화기의 정상 사용압력범위는 0.7~0.98MPa이다. 그림처럼 지침이 녹색 안이면 정상, 왼쪽이면 압력 부족, 오른쪽이면 과압으로 보아 정비·교체한다.

근거: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8조제1호가목, 소방안전관리 실무 — 축압식 소화기 지시압력계 판독

문제 23

전산실을 방호하는 고압식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저장용기와 저장용기실을 점검한 결과이다. 화재안전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은?

1저장용기실 온도가 한낮 45℃까지 오르나 직사광선은 없다.
2고압식 저장용기의 충전비가 1.3이다.
3용기 간격 5cm, 방화문 구획, 설치장소 표지가 있다.
4저장용기를 방호구역 안 피난구에서 먼 벽에 두었다.
정답 및 해설

용기 간 간격은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3cm 이상이면 되고,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두고 표지를 해야 하므로 5cm 간격·방화문 구획·표지 부착이 적합하다.

  • 저장용기는 온도 40℃ 이하이고 온도변화가 작은 곳에 두어야 한다.
  • 고압식 충전비는 1.5 이상 1.9 이하이며, 1.1~1.4는 저압식 기준이다.
  • 방호구역 안에 둘 때에는 피난과 조작이 쉽도록 피난구 부근에 설치해야 한다.

근거: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6) 2.1.1·2.1.2.1

문제 24

그림은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설비의 계통도이다. 이 설비와 그림의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 이미지
1준비작동식이며, ㉡ 배관은 평상시 대기압 또는 저압이다.
2습식이며, ㉡ 배관에는 평상시 가압수가 차 있다.
3㉢ 감지기 회로 하나만 감지해도 ㉠이 열려 ㉡으로 송수된다.
4㉡ 끝에 개방형 헤드가 있어 ㉠ 개방 즉시 모든 헤드에서 방수된다.
정답 및 해설

밸브 2차 측이 비어 있고 감지기 A·B 교차회로와 솔레노이드밸브로 밸브를 여는 구조이며 헤드가 폐쇄형이므로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이고, 2차 측은 대기압 또는 저압이다.

준비작동식은 1차 측까지 가압수가 차 있고 2차 측은 대기압 또는 저압으로 있다가, 감지기 작동으로 밸브가 열리면 헤드까지 송수되고 헤드가 열에 의해 개방되면 방수된다.

  • 2차 측까지 항상 가압수가 차 있는 것은 습식 설비이다.
  • 교차회로는 인접한 2 이상의 감지기가 동시에 감지해야 밸브가 개방되며, 한 회로만 감지하면 경보만 울린다.
  • 개방형 헤드를 써서 밸브 개방과 동시에 방수하는 것은 일제살수식이다.

근거: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1.7.1.23·1.7.1.25·1.7.1.27·2.6.1.2·2.6.3.2

문제 25

대형 숙박시설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비화재보가 반복되어 원인별로 대책을 세웠다. 원인과 대책이 옳게 짝지어진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보일러실에 차동식 감지기가 설치되어 평상시 온도 상승에도 작동함 — 감도가 더 높은 차동식 감지기로 교체
ㄴ. 천장형 온풍기 바로 옆에 감지기가 있어 더운 기류를 받음 — 기류 흐름 방향에서 떨어진 위치로 감지기를 옮겨 설치
ㄷ. 흡연실 연기감지기가 담배연기로 작동함 — 환풍기 등을 설치하여 연기가 머무르지 않게 함
ㄹ. 감지기 내부에 먼지가 쌓여 오동작함 — 해당 경계구역의 감지기 회로를 차단해 둠
1ㄱ, ㄴ
2ㄴ, ㄷ
3ㄷ, ㄹ
4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온풍기 기류를 피해 이격 설치하는 것과 흡연실에 환풍기를 두는 것이 옳으므로 ㄴ, ㄷ이다.

  • 보일러실·주방처럼 평상시 온도가 자주 오르는 곳은 차동식 대신 정온식 감지기로 교체해야 한다.
  • 먼지로 인한 오동작은 감지기 내부를 청소한 뒤 복구하고, 반복되면 감지기를 교체해야 하며 회로를 차단해 두면 실제 화재를 감지하지 못한다.

근거: 소방안전관리 실무 — 비화재보의 원인과 대책

문제 26

지상 1층 하역장(동절기 동파 우려 구역)에 설치된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를 작동점검하면서 해당 방호구역의 감지기 A회로만 작동시켰더니 감시제어반의 상태가 〈보기〉와 같았다. 이에 대한 판단으로 옳은 것은?

화재표시등: 점등
감지기 A 표시등: 점등
감지기 B 표시등: 소등
준비작동식밸브(프리액션밸브) 개방표시등: 소등
해당 방호구역 사이렌: 명동
주펌프·충압펌프 기동표시등: 소등
1개방표시등이 소등됐으므로 사이렌은 오동작이니 배선을 점검한다.
2한 회로만 감지한 정상 반응이며, B회로까지 감지되면 밸브가 열린다.
31차측 가압수가 이미 2차측으로 넘어가 헤드 개방을 기다리는 상태다.
4B회로가 동작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주펌프가 자동 기동한다.
정답 및 해설

교차회로방식에서는 한 회로만 감지해도 음향장치가 경보하고, 인접한 두 회로가 함께 감지해야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가 열리므로 〈보기〉는 정상 반응이다.

B회로까지 감지되면 밸브가 열려 2차측 배관으로 물이 넘어가고, 2차측에 설치한 압력스위치가 작동해 수신부에 밸브의 작동 여부가 표시된다.

  • 한 회로 감지 시의 사이렌 명동은 기준이 요구하는 동작이므로 오동작이 아니다.
  • 개방표시등이 꺼져 있으므로 밸브는 아직 열리지 않았고 2차측으로 물이 넘어가지 않았다.
  • 밸브가 열리지 않아 배관 압력이 떨어지지 않았으므로 펌프가 기동할 까닭이 없다.

근거: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6.1.2·2.6.3.2·2.5.11.2.3

문제 27

지상 24층 업무시설에 설치된 옥내소화전설비의 기동용수압개폐장치(압력스위치)를 〈조건〉에 따라 설정하려고 한다. 충압펌프 압력스위치의 Range와 Diff 설정값으로 옳은 것은? (단, 압력 1 MPa는 수두 100 m로 환산한다)

주펌프 전양정: 90 m
가장 높이 설치된 방수구에서 펌프 중심선까지의 낙차: 45 m (옥상수조 없음)
주펌프 기동점: 낙차에 따른 자연압 + 0.2 MPa
충압펌프 기동점: 주펌프 기동점 + 0.05 MPa
주펌프와 충압펌프의 정지점: 주펌프 전양정을 압력으로 환산한 값
1Range 0.9 MPa, Diff 0.2 MPa
2Range 0.9 MPa, Diff 0.25 MPa
3Range 0.7 MPa, Diff 0.2 MPa
4Range 0.9 MPa, Diff 0.45 MPa
정답 및 해설

압력스위치의 Range는 정지점, Diff는 정지점과 기동점의 차로 설정하므로 충압펌프는 Range 0.9 MPa, Diff 0.2 MPa이다.

정지점 = 90 m ÷ 100 = 0.9 MPa
주펌프 기동점 = 0.45 + 0.2 = 0.65 MPa
충압펌프 기동점 = 0.65 + 0.05 = 0.7 MPa
충압펌프 Diff = 0.9 − 0.7 = 0.2 MPa

  • Diff 0.25 MPa는 주펌프 기동점 0.65 MPa로 구한 주펌프의 설정값이다.
  • Range 0.7 MPa는 기동점을 정지점 자리에 넣은 값이다.
  • Diff 0.45 MPa는 기동점을 자연압과 같게 만든 값이어서 펌프가 제때 기동하지 못한다.

근거: 소방안전관리 실무 — 압력스위치 Range·Diff 설정과 기동점 계산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2.1.13.1

문제 28

그림은 지상 20층 업무시설 12층의 습식 스프링클러설비 시험장치를 교체 공사한 뒤 시험밸브함을 열어 본 모습이다. 화재안전기술기준에 비추어 시정이 필요한 부분은?

문제 이미지
1㉠: 유수검지장치 2차 측에서 분기된 시험배관 연결 위치
2㉡: 평상시 닫혀 있는 시험밸브(개폐밸브)
3㉢: 구경 20 ㎜(20A)로 표기된 시험장치 배관
4㉣: 반사판·프레임을 제거한 오리피스와 물받이 통·배수관
정답 및 해설

시험장치 배관의 구경은 25 ㎜ 이상이어야 하므로 20 ㎜(20A) 배관은 기준에 못 미쳐 교체해야 한다.

습식설비의 시험장치는 유수검지장치 2차 측 배관에 연결하고, 끝에 개폐밸브와 헤드와 동등한 방수성능의 오리피스를 둔다. 개방형헤드는 반사판·프레임을 떼어 낸 오리피스만으로 설치할 수 있고, 시험배관 끝에는 물받이 통과 배수관을 두어 방사된 물이 바닥으로 흐르지 않게 한다.

시험밸브는 작동시험 때만 열고 평상시에는 닫아 두는 것이 정상이다.

근거: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5.12.1~2.5.12.3

문제 29

그림은 지상 16층 업무시설에 설치된 옥내소화전설비의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의 현재 상태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그림에 나타나지 않은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문제 이미지
1감시상태이므로 화재 시 스위치 조작 없이 펌프가 자동 기동한다.
2주펌프는 정지점에 도달하면 저절로 정지해 정지 조작이 필요 없다.
3주펌프 운전 중이므로 동력제어반 정지표시등도 점등되어 있다.
4감시제어반에서 주펌프만 수동 기동했으며 동력제어반 '자동'이라 유효하다.
정답 및 해설

감시제어반 선택스위치가 수동, 주펌프 스위치가 기동, 충압펌프 스위치가 정지에 있으므로 감시제어반에서 주펌프만 수동으로 기동한 상태이다.

감시제어반의 조작은 동력제어반의 해당 펌프 선택스위치가 자동에 있을 때 전달되며, 동력제어반 선택스위치가 수동이나 정지에 있으면 감시제어반에서 기동해도 펌프가 돌지 않는다.

  • 평상시에는 감시제어반 선택스위치를 자동(연동)에, 펌프 스위치를 정지에 두므로 그림은 평상시 상태가 아니다.
  • 주펌프는 일단 기동되면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자동 정지가 허용되는 것은 충압펌프뿐이다.
  • 그림에서 동력제어반 주펌프는 기동표시등이 켜지고 정지표시등은 꺼져 있다.

근거: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6.2.1·2.6.2.2·2.2.1.16

문제 30

2026년 10월에 지상 15층 업무시설의 소화기를 작동점검하여 〈보기〉의 결과를 얻었다. 교체 또는 정비가 필요하여 불량으로 판정해야 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모두 양호하다)

㉠ 축압식 분말소화기 — 제조 2017년 5월, 지시압력계 지침이 녹색 범위 안
㉡ 축압식 분말소화기 — 제조 2020년 3월, 지시압력계 지침이 녹색 범위를 벗어나 적색 쪽
㉢ 축압식 분말소화기 — 제조 2015년 11월, 지시압력계 지침이 녹색 범위 안
㉣ 이산화탄소소화기 — 제조 2021년 8월, 지시압력계 없음
1㉠, ㉡
2㉡, ㉢
3㉡, ㉢, ㉣
4㉢, ㉣
정답 및 해설

불량은 과압을 가리키는 ㉡과 내용연수 10년이 지난 ㉢이다.

지시압력계는 사용압력범위를 녹색으로 표시하므로 지침이 녹색을 벗어나 적색 쪽에 있으면 과압, 반대쪽(황색)에 있으면 압력 부족이다.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이어서 2015년 11월 제조품은 2025년 11월에 이미 지났고, 2017년 5월 제조품은 2027년 5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산화탄소소화기처럼 자체 증기압으로 방사되는 소화기는 지시압력계를 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은 불량이 아니다.

근거: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제4호·제28조제1호가목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문제 31

지상 32층 주상복합건축물(아파트등과 오피스텔로 구성)의 소방안전관리자가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설치·점검 기준을 정리하였다.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아파트등과 오피스텔은 층수와 관계없이 모든 층의 주방에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ㄴ. 감지부는 형식승인 받은 유효한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ㄷ. 후드의 분사헤드를 후드의 가장 긴 변의 길이까지 방출되도록 설치하는 것은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설치기준이다.
ㄹ. 작동점검 때는 소화약제의 지시압력이 적정한지와 외관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ㅁ. 수신부는 조리 상태를 바로 볼 수 있도록 가스레인지 바로 위 후드 안쪽에 설치한다.
1ㄱ, ㄷ
2ㄴ, ㄷ, ㅁ
3ㄱ, ㄴ, ㄹ
4ㄱ, ㄴ, ㄹ, ㅁ
정답 및 해설

설치대상(ㄱ), 감지부 위치(ㄴ), 작동점검 시 지시압력·외관 확인(ㄹ)이 옳으므로 ㄱ, ㄴ, ㄹ이다.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아파트등과 오피스텔의 모든 층이 설치대상이고, 감지부는 형식승인 받은 유효 높이·위치에 둔다. 작동점검표에는 소화약제의 지시압력 적정 여부와 외관 이상 여부가 점검항목으로 들어 있다.

  • 후드의 가장 긴 변까지 방출되도록 분사헤드를 두는 것은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기준이다.
  • 수신부는 주위의 열기류·습기와 온도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사용자가 상시 볼 수 있는 곳에 두어야 하므로 후드 안쪽은 맞지 않는다.

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제1호나목1),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2.1.2.1.2·2.1.2.1.5·2.1.2.2.4,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표4 1-B-002

문제 32

지상 12층 업무시설에서 1~5층을 담당하는 5회로 P형 수신기(1회로 = 1층 … 5회로 = 5층)의 회로도통시험을 하였다. 1·2·4·5회로의 결과는 〈보기〉와 같았고, 회로선택스위치를 3회로에 놓았을 때의 상태는 그림과 같았다. 단선으로 판정되어 보수가 필요한 회로만을 모두 고른 것은?

1회로: 도통시험 정상(녹색)등 점등
2회로: 도통시험 단선(적색)등 점등
4회로: 도통시험 단선(적색)등 점등
5회로: 도통시험 정상(녹색)등 점등
문제 이미지
12회로, 4회로
23회로
32회로, 3회로, 4회로
43회로, 5회로
정답 및 해설

단선 회로는 2회로와 4회로이다. 도통시험 확인등 방식에서는 정상이면 녹색, 단선이면 적색 확인등이 켜진다.

그림에서 3회로는 도통시험 정상등이 점등되어 있으므로 배선과 종단저항 접속에 이상이 없다. 스위치주의등은 도통시험스위치가 정상 위치를 벗어나 있어 켜진 것이며 회로 이상과는 관계가 없다.

단선 회로는 감지기회로 배선과 회로 끝부분의 종단저항 접속 상태를 확인해 보수하고, 시험이 끝나면 회로선택스위치와 도통시험스위치를 원위치로 되돌린다.

근거: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2.8.1.3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표4 15-I-003·15-B-002

문제 33

지상 14층 업무시설의 소방안전관리자가 사무실 천장에 설치된 연기감지기의 작동시험을 하려고 한다. 〈보기〉의 작업을 실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시험기를 감지기에서 떼어 감지기가 원상태로 돌아오게 하고 수신기를 정상 감시상태로 복구한다.
㉡ 시험기를 감지기에 씌워 감지기를 작동시키고 감지기의 작동표시등이 켜지는지 확인한다.
㉢ 연기감지기에 맞는 시험기(연기감지기 시험기)를 준비한다.
㉣ 수신기에서 화재표시등과 해당 경계구역의 지구표시등이 점등되고 음향장치가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1㉡ → ㉢ → ㉣ → ㉠
2㉢ → ㉠ → ㉡ → ㉣
3㉣ → ㉢ → ㉡ → ㉠
4㉢ → ㉡ → ㉣ → ㉠
정답 및 해설

시험기 준비 → 감지기 작동과 작동표시등 확인 → 수신기 표시 확인 → 복구 순서이므로 ㉢ → ㉡ → ㉣ → ㉠이다.

감지기가 작동하면 감지기의 작동표시등이 켜지고, 수신기에는 화재표시등과 해당 경계구역 지구표시등이 점등되며 경보가 울려야 정상이다.

확인을 마친 뒤 시험기를 떼어 감지기를 원상태로 하고 수신기를 복구하므로, 복구를 시험 도중에 하거나 수신기 확인을 감지기 작동보다 앞에 두는 순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근거: 소방안전관리 실무 — 감지기 작동시험 방법과 확인사항

문제 34

지하 2층 전기실과 발전기실을 방호하는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제어반이 그림과 같은 상태가 되었다. 전기실로 달려간 근무자가 화재가 아니라 공조 덕트에서 날린 먼지로 감지기가 작동한 것임을 확인하였다. 약제 방출을 막기 위한 조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문제 이미지
1방출표시등이 꺼져 있으므로 별도 조치 없이 감지기만 복구한다.
2방출지연스위치로 타이머를 멈추고 솔레노이드밸브를 '정지'로 돌린다.
3사이렌 정지스위치를 누르면 타이머도 멈추므로 사이렌부터 끈다.
4A·B가 모두 작동했으므로 꺼져 있는 방출표시등은 고장이다.
정답 및 해설

그림은 전기실 감지기 A·B가 모두 작동해 지연타이머가 돌고 있는 상태이므로, 지연시간 안에 방출지연스위치로 타이머를 멈추고 솔레노이드밸브 연동을 정지해야 방출을 막을 수 있다.

방출지연스위치는 수동식 기동장치 부근에 설치하는 자동복귀형 스위치로 타이머를 순간 정지시키므로, 누른 뒤 제어반 선택스위치를 정지로 돌려 기동 신호를 차단한다.

  • 방출표시등은 약제가 방출되어 압력스위치가 작동해야 켜지므로 지금 꺼져 있다고 방출 위험이 없는 것이 아니다.
  • 사이렌 정지는 음향만 멈출 뿐 약제 방출 제어와는 관계가 없다.
  • 감지기 작동만으로는 방출표시등이 켜지지 않으므로 표시등 고장으로 볼 수 없다.

근거: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6) 2.3.1·2.4.1.1·2.9.1.2 · 소방안전관리 실무 — 가스계 소화설비 오작동 시 방출 정지 조치

문제 35

지하 3층 전산실에 설치된 가스계 소화설비(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의 작동점검에 앞서, 점검 중 약제가 잘못 방출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려고 한다. 〈보기〉를 실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솔레노이드밸브에 안전핀을 체결한다.
㉡ 기동용기에서 선택밸브로 연결된 조작동관을 분리한다.
㉢ 솔레노이드밸브를 기동용기에서 분리한다.
㉣ 제어반의 솔레노이드밸브 선택스위치를 조작하여 연동을 정지한다.
㉤ 기동용기에서 저장용기로 연결된 개방용 동관을 분리한다.
㉥ 분리한 솔레노이드밸브의 안전핀을 제거하여 격발시험을 준비한다.
1㉣ → ㉠ → ㉡ → ㉤ → ㉢ → ㉥
2㉡ → ㉤ → ㉣ → ㉢ → ㉠ → ㉥
3㉡ → ㉤ → ㉣ → ㉠ → ㉢ → ㉥
4㉡ → ㉣ → ㉥ → ㉠ → ㉢ → ㉤
정답 및 해설

동관을 먼저 분리해 약제 경로를 끊고 연동을 정지한 뒤 안전핀 체결 → 솔레노이드밸브 분리 → 안전핀 제거 순으로 진행하므로 ㉡ → ㉤ → ㉣ → ㉠ → ㉢ → ㉥이다.

조작동관과 개방용 동관을 떼어 두면 기동용기가 열리더라도 선택밸브와 저장용기가 개방되지 않고, 제어반 연동 정지로 감지기 신호에 의한 격발도 막는다.

안전핀은 분리 작업 중 충격이나 신호로 파괴침이 튀어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분리 전에 끼우고, 기동용기에서 떼어 낸 뒤에 뽑아 격발시험을 준비한다.

근거: 소방안전관리 실무 — 가스계 소화설비 점검 전 안전조치 절차

문제 36

지상 13층 판매시설의 방재실에서 순회점검을 하던 중 P형 수신기가 그림과 같은 상태인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그림에 나타나지 않은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문제 이미지
1지구경종 정지스위치가 눌려 있어 화재신호 시 경종이 울리지 않는다.
2교류전원 표시등 점등은 예비전원으로 운전 중이라는 뜻이다.
3스위치주의등을 끄려면 복구스위치로 화재신호를 초기화해야 한다.
4예비전원감시 표시등 소등은 예비전원이 연결되지 않은 불량이다.
정답 및 해설

그림에서 지구경종 정지스위치가 눌려 있으므로 화재신호가 들어와도 각 층 지구경종이 울리지 않는 상태이며, 스위치를 정상 위치로 되돌려야 한다.

스위치주의등은 조작스위치 중 하나라도 정상 위치를 벗어나 있을 때 켜지므로, 복구스위치가 아니라 눌려 있는 스위치를 원위치로 돌리면 꺼진다.

  • 교류전원 표시등이 켜져 있는 것은 상용전원이 정상 공급되고 있다는 뜻이다.
  • 예비전원감시 표시등은 예비전원에 이상이 있을 때 켜지므로 소등이 정상이다.

근거: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표4 15-B-002·15-E-002 · 소방안전관리 실무 — P형 수신기 표시등·스위치 기능

문제 37

계단실과 그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 지상 24층 업무시설(옥내에 스프링클러설비 없음)의 특별피난계단 제연설비를 시험하여 〈보기〉의 결과를 얻었다. 판정과 조치로 옳은 것은?

측정 항목측정값
출입문이 모두 닫힌 상태에서 제연구역과 옥내 사이 차압45 Pa
부속실의 옥내 쪽 출입문과 계단실 출입문을 동시에 연 상태의 유입공기 풍속(개구부를 균등 분할한 10개 지점 평균)0.45 ㎧
출입문이 모두 닫힌 상태에서 부속실과 계단실의 압력 차이(부속실이 더 낮음)4 Pa
제연설비 가동 시 출입문 개방에 필요한 힘85 N
1동시 제연 방식의 방연풍속 기준은 0.7 ㎧ 이상이므로 크게 부족하다.
2부속실이 계단실보다 기압이 낮으므로 차이와 무관하게 부적합하다.
3방연풍속은 중앙 1개 지점 값으로 판정하므로 평균값은 쓸 수 없다.
4방연풍속이 기준(0.5 ㎧ 이상) 미달이므로 개구율이나 댐퍼를 조정한다.
정답 및 해설

계단실과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 방식의 방연풍속은 0.5 ㎧ 이상이어야 하므로 0.45 ㎧는 부적합이며, 급기구 개구율과 송풍기 풍량조절댐퍼 등을 조정해 기준에 맞춰야 한다.

차압 45 Pa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없을 때의 최소차압 40 Pa 이상이고, 개방력 85 N은 110 N 이하이므로 적합하다.

  • 0.7 ㎧ 이상은 부속실만 단독 제연하면서 부속실이 면하는 옥내가 거실인 경우의 기준이다.
  • 부속실 기압을 계단실보다 낮게 할 때는 압력 차이가 5 Pa 이하이면 되므로 4 Pa는 적합하다.
  • 유입공기 풍속은 개구부를 대칭으로 균등 분할한 10 이상의 지점에서 잰 풍속의 평균으로 판정한다.

근거: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A) 2.3.1·2.3.2·2.3.4·2.7.1·2.22.2.5.1

문제 38

지하 1층 변전실을 방호하는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작동점검을 위해 안전조치(조작동관·개방용 동관 분리, 솔레노이드밸브를 기동용기에서 분리한 뒤 안전핀 제거)를 마쳤다. 이어서 〈보기〉의 순서로 감지기를 작동시켰을 때 확인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1단계: 방호구역의 감지기 A회로만 작동
2단계: 이어서 감지기 B회로도 작동(지연시간이 지날 때까지 대기)
11단계에서 분리한 솔레노이드밸브의 파괴침이 격발된다.
21단계에서 화재표시등과 A회로 표시등이 켜지고 경보가 울린다.
32단계에서 지연시간이 지나면 출입구 방출표시등이 켜진다.
42단계에서 B회로가 작동하면 기존 경보가 자동으로 멈춘다.
정답 및 해설

교차회로방식이므로 A회로만 작동한 1단계에서는 화재표시와 A회로 표시, 음향경보까지만 나타나고 기동장치는 작동하지 않는다.

두 회로가 모두 작동한 2단계에서 지연시간이 지나면 솔레노이드밸브의 파괴침이 격발되지만, 기동용기와 동관이 분리되어 있어 약제는 방출되지 않는다.

  • 파괴침 격발은 두 회로가 모두 감지된 뒤에 일어나므로 1단계의 현상이 아니다.
  • 방출표시등은 약제가 방출되어 압력스위치가 작동해야 켜지므로 약제가 나가지 않은 2단계에서는 꺼져 있다.
  • 음향경보는 감지기와 연동해 계속 울리며 두 번째 회로가 작동했다고 멈추지 않는다.

근거: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6) 2.9.1.2·2.10.1.1·2.4.1.2.1 · 소방안전관리 실무 — 가스계 소화설비 감지기 동작 시 확인사항

문제 39

지상 18층 업무시설의 9층 복도에서 누군가 장난으로 발신기 누름스위치를 눌러 경보가 울렸다. 소방안전관리자가 〈보기〉의 순서로 조치하였을 때, 잘못된 조치는?

㉠ 수신기에서 화재표시등, 9층 지구표시등, 발신기표시등의 점등을 확인하였다.
㉡ 9층 현장으로 가서 실제 화재가 아님을 확인하였다.
㉢ 수신기의 주경종·지구경종 정지스위치를 눌러 경보를 멈추었다.
㉣ 수신기의 복구스위치를 먼저 눌러 화재표시를 지운 뒤, 9층으로 가서 발신기 누름스위치를 원위치로 되돌렸다.
㉤ 주경종·지구경종 정지스위치를 정상 위치로 되돌리고 스위치주의등이 꺼진 것을 확인하였다.
1㉠
2㉡
3㉣
4㉤
정답 및 해설

발신기 누름스위치가 눌려 있는 동안은 화재신호가 계속 들어오므로 발신기를 먼저 복구한 뒤 수신기 복구스위치를 눌러야 하며, 순서를 거꾸로 한 ㉣이 잘못되었다.

발신기를 그대로 둔 채 복구스위치를 누르면 수신기는 곧바로 다시 화재표시를 하고 경보 조건이 유지된다.

수신기 확인 → 현장 확인 → 음향장치 정지 → 원인 제거(발신기 복구) → 수신기 복구 → 음향장치 복구와 스위치주의등 소등 확인이 올바른 흐름이므로 나머지 조치는 순서와 내용이 맞다.

근거: 소방안전관리 실무 — 비화재보 시 대처 및 수신기 복구 절차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표4 15-B-002

문제 40

지상 15층 업무시설의 옥내소화전함 상부 표시등을 점검하면서 소방안전관리자가 정리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1위치표시등은 함 상부에 있으며 평상시 켜져 있어야 정상이다.
2기동표시등은 함 상부 또는 그 직근에 적색등으로 설치한다.
3기동표시등이 켜지면 감시제어반에서 펌프 기동 여부와 원인을 확인한다.
4기동표시등은 위치 표시도 겸하므로 평상시 계속 켜져 있어야 정상이다.
정답 및 해설

기동표시등은 가압송수장치(펌프)가 기동했을 때 켜지는 표시등이므로 평상시에는 꺼져 있어야 정상이며, 위치를 알리는 일은 위치표시등이 맡는다.

위치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여 평상시에도 켜 두고, 기동표시등은 함의 상부 또는 그 직근에 적색등으로 설치한다.

평상시 기동표시등이 켜져 있다면 펌프가 돌고 있다는 뜻이므로 감시제어반에서 기동 원인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4.3.1·2.4.3.2 · 소방안전관리 실무 — 옥내소화전함 표시등 판독

문제 41

관리의 권원이 여러 명에게 분리된 지상 25층 복합건축물(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다. 이 건물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예방규정을 정해야 하는 위험물 일반취급소가 있다. 소방계획서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예방규정을 정하는 위험물 일반취급소의 위험물 저장·취급에 관한 사항
㉢ 화기 취급 작업에 대한 사전 안전조치 및 감독 등 공사 중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자위소방대 조직과 대원의 임무(화재안전취약자의 피난 보조 임무 포함)에 관한 사항
㉤ 입주 업체별 소방시설 유지관리 비용의 분담 비율에 관한 사항
1㉠, ㉢, ㉣
2㉠, ㉡, ㉢
3㉡, ㉣, ㉤
4㉠, ㉢, ㉣, ㉤
정답 및 해설

포함 사항은 ㉠·㉢·㉣이다. 관리 권원이 분리된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공사 중 소방안전관리, 자위소방대 조직과 대원의 임무는 모두 소방계획서의 법정 포함 사항이다.

위험물의 저장·취급에 관한 사항도 소방계획서에 넣지만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예방규정을 정하는 제조소등은 제외하므로 ㉡은 해당하지 않는다.

입주 업체 사이의 비용 분담 비율은 법령이 정한 소방계획서 포함 사항이 아니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제7호·제9호·제10호·제12호

문제 42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계획을 수립하며 진행한 일을 적은 기록이다. ( ㉠ )~(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작성 준비와 관계인 요구사항 검토를 마친 뒤, 대상물의 화재 위험요인을 찾아 목록으로 만들었다.
• 이어서 찾아낸 위험요인을 ( ㉠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 ㉡ )을 세웠다.
• 여기까지가 수립절차의 ( ㉢ ) 단계이며, 다음 단계에서 소방계획의 목표와 전략을 정하였다.
1㉠ 분석·평가, ㉡ 운영·유지관리 계획, ㉢ 1단계(사전기획)
2㉠ 분석·평가, ㉡ 위험경감대책, ㉢ 2단계(위험환경 분석)
3㉠ 식별, ㉡ 위험경감대책, ㉢ 2단계(위험환경 분석)
4㉠ 분석·평가, ㉡ 세부 실행계획, ㉢ 3단계(설계 및 개발)
정답 및 해설

위험요인을 식별한 다음에는 분석·평가를 하고 그 결과로 위험경감대책을 세우며, 이 세 활동이 2단계(위험환경 분석)에 속한다.

수립절차는 사전기획 → 위험환경 분석 → 설계 및 개발 → 시행 및 유지관리 순이다. 작성 준비와 요구사항 검토는 1단계, 목표·전략 수립과 실행계획 설계는 3단계, 최종 승인 후 시행과 운영·유지관리는 4단계 활동이다.

  • 위험요인 식별은 이미 마친 활동이므로 그다음에 올 수 없다.
  • 세부 실행계획은 목표·전략을 정한 뒤 3단계에서 설계한다.

근거: 소방안전관리 실무 — 소방계획 수립절차 4단계와 2단계 세부활동(위험환경 식별 → 분석·평가 → 위험경감대책 수립)

문제 43

연면적 2만㎡인 업무시설(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편성된 자위소방대와 초기대응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초기대응체계는 야간과 휴일에만 운영하면 된다.
2위험시설 비상정지 등 방호안전 업무는 초기소화팀 임무다.
3자위소방대 교육 결과는 기록부에 기록해 3년간 보관한다.
4대장·부대장 각 1명을 두고, 부대장이 대장 부재 시 대행한다.
정답 및 해설

자위소방대에는 대장과 부대장 1명을 각각 두며,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이를 대행한다.

  • 초기대응체계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이용되고 있는 동안 상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 화재확산방지와 위험시설의 비상정지는 방호안전팀의 임무이며, 초기소화팀은 초기화재 진압을 맡는다.
  • 교육 실시 결과는 기록부에 기록하여 교육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한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4항·제7항

문제 44

2026년 10월에 지상 11층 업무시설의 사무실에 비치된 축압식 분말소화기를 작동점검하였다. 설치 상태는 그림과 같고, 명판의 제조연월은 2016년 8월이며 본체와 호스에 변형·부식은 없었다. 소화기구 점검표의 ㉠~㉣에 기재할 점검결과로 옳은 것은? (양호 ○, 불량 ×)

점검번호점검항목점검결과
1-A-002설치높이 적합 여부㉠
1-A-005소화기 표지 설치상태 적정 여부㉡
1-A-007지시압력계(녹색범위)의 적정 여부㉢
1-A-008수동식 분말소화기 내용연수(10년) 적정 여부㉣
문제 이미지
1㉠ ○, ㉡ ×, ㉢ ○, ㉣ ○
2㉠ ×, ㉡ ○, ㉢ ×, ㉣ ×
3㉠ ×, ㉡ ×, ㉢ ○, ㉣ ×
4㉠ ×, ㉡ ×, ㉢ ○, ㉣ ○
정답 및 해설

㉠ ×, ㉡ ×, ㉢ ○, ㉣ ×로 적는다. 소화기는 바닥으로부터 1.5 m 이하에 비치해야 하는데 1.7 m 높이에 있고, 보기 쉬운 곳에 붙여야 할 '소화기' 표지도 없다.

지시압력계 지침이 녹색 범위 안에 있으므로 압력은 정상이다.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이어서 2016년 8월 제조품은 2026년 8월에 내용연수가 지났으므로 교체 대상이다.

근거: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2.1.1.6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표4 1-A-002·1-A-005·1-A-007·1-A-008

문제 45

그림은 쓰러진 사람을 관찰한 결과에 따라 응급처치를 나누는 체계도이다. (가)~(다)에 들어갈 판단 기준을 옳게 짝지은 것은?

문제 이미지
1(가) 비정상 호흡·무호흡, (나) 정상 호흡, (다) 구강 내 이물질
2(가) 정상 호흡, (나) 비정상 호흡·무호흡, (다) 구강 내 이물질
3(가) 비정상 호흡·무호흡, (나) 정상 호흡, (다) 가슴 통증 호소
4(가) 정상 호흡, (나) 비정상 호흡·무호흡, (다) 출혈 동반
정답 및 해설

의식이 없을 때 비정상 호흡 또는 무호흡이면 심폐소생술을, 정상 호흡이면 회복자세를 취하게 하므로 (가)는 비정상 호흡 또는 무호흡, (나)는 정상 호흡이다.

의식이 있으면서 호흡곤란을 보일 때 구강 내 이물질이 있으면 복부 밀어내기를 하고, 이물질이 없으면 의자에 앉혀 안정을 취하게 하므로 (다)는 구강 내 이물질 있음이다.

정상 호흡인 사람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거나 호흡이 없는 사람을 회복자세로 두는 것은 잘못된 처치이며, 출혈은 외상 갈래에서 지혈로 처치한다.

근거: 대한심폐소생협회 2020 가이드라인 — 반응·호흡 확인 · 소방안전관리 실무 — 응급처치 체계도

문제 46

공장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날카로운 금속판에 팔뚝을 베여 피가 많이 나고 있다. 출혈 시 응급처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지혈대는 가장 확실하므로 직접 압박보다 먼저 사용한다.
2지혈대는 폭 1~2 ㎝의 가는 끈을 사용한다.
3직접 압박 시 출혈 부위를 심장보다 낮게 두어 효과를 높인다.
4소독거즈를 덮고 압박붕대로 감아 압박하며, 부위를 심장보다 높인다.
정답 및 해설

출혈은 먼저 직접 압박법으로 처치한다. 소독거즈로 상처를 덮은 뒤 4~6인치 압박붕대로 감아 압박하고, 출혈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 출혈량을 줄인다.

  • 지혈대는 절단이나 과다출혈처럼 직접 압박으로 멈추지 않을 때 쓰는 최후의 수단이다.
  • 가는 끈은 조직을 손상시키므로 지혈대는 폭 5 ㎝ 이상의 띠를 사용한다.
  • 출혈 부위를 심장보다 낮추면 피가 더 몰려 출혈이 늘어난다.

근거: 소방안전관리 실무 — 출혈 시 응급처치(직접 압박법·지혈대 사용법)

문제 47

대형 판매시설에서 심정지로 쓰러진 성인 고객에게 직원이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사용하려고 한다. 사용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두 패드를 좌우 빗장뼈 아래에 대칭으로 나란히 붙인다.
2오른쪽 빗장뼈 아래와 왼쪽 젖꼭지 아래 중간겨드랑선에 붙인다.
3AED가 리듬을 분석하는 동안에도 가슴압박을 계속한다.
4심장충격 후에는 재분석 때까지 가슴압박 없이 기다린다.
정답 및 해설

패드는 오른쪽 빗장뼈 바로 아래와 왼쪽 젖꼭지 아래 중간겨드랑선에 붙여, 두 패드를 잇는 선이 심장을 대각선으로 지나게 한다.

  • 두 패드를 가슴 위쪽에 나란히 붙이면 전류가 심장을 가로지르지 못한다.
  • 심장리듬을 분석하는 동안에는 정확한 분석을 위해 환자에게서 손을 뗀다.
  • 심장충격 후에는 기다리지 않고 즉시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다시 시작한다.

근거: 대한심폐소생협회 2020 가이드라인 —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순서와 패드 부착 위치

문제 48

성인 심정지 환자에게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30 : 2의 비율로 시행하고 있다. 권장 속도 범위 안에서 가슴압박을 할 때, 한 주기의 가슴압박 30회에 걸리는 시간의 범위로 옳은 것은?

115초 ~ 18초
210초 ~ 12초
318초 ~ 22.5초
424초 ~ 30초
정답 및 해설

성인 가슴압박 속도는 분당 100~120회이므로 30회 압박에는 15초에서 18초가 걸린다.

분당 120회일 때: 30 ÷ 120 × 60 = 15초
분당 100회일 때: 30 ÷ 100 × 60 = 18초

10초 ~ 12초는 분당 150~180회로 너무 빠르고, 18초 ~ 22.5초는 분당 80~100회, 24초 ~ 30초는 분당 60~75회로 계산한 값이어서 권장 속도보다 느리다. 압박 30회 뒤에는 인공호흡 2회를 하는 30 : 2 주기를 반복한다.

근거: 대한심폐소생협회 2020 가이드라인 — 성인 가슴압박 속도와 압박 대 인공호흡 비율

문제 49

소방안전관리자가 지상 20층 업무시설 근무자를 대상으로 소방교육·훈련을 운영하면서 〈보기〉와 같이 진행하였다. ㉠~㉢에 적용된 소방교육 및 훈련의 실시원칙을 옳게 짝지은 것은?

㉠ 훈련 전에 이번 훈련에서 익혀야 할 옥내소화전 방수 기술의 수준과, 그 기술이 전체 초기대응 활동에서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였다.
㉡ 실제 화재 때와 비슷하도록 연기 발생기를 사용하고 평소 이용하는 피난 경로로 훈련하였으며, 실현하기 어려운 가상 조건은 넣지 않았다.
㉢ 신입 근무자에게는 한 번에 한 가지씩, 쉬운 내용부터 어려운 내용 순으로 가르쳤다.
1㉠ 동기부여의 원칙, ㉡ 현실의 원칙, ㉢ 학습자 중심의 원칙
2㉠ 목적의 원칙, ㉡ 경험의 원칙, ㉢ 관련성의 원칙
3㉠ 목적의 원칙, ㉡ 현실의 원칙, ㉢ 학습자 중심의 원칙
4㉠ 관련성의 원칙, ㉡ 실습의 원칙, ㉢ 동기부여의 원칙
정답 및 해설

㉠은 목적의 원칙, ㉡은 현실의 원칙, ㉢은 학습자 중심의 원칙에 해당한다.

목적의 원칙은 어떤 기술을 어느 수준까지 익혀야 하는지와 그 기술이 전체 활동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분명히 알려 주는 것이고, 현실의 원칙은 비현실적인 훈련을 피하고 실제 상황에 가까운 조건에서 실시하는 것이다. 학습자 중심의 원칙은 한 번에 한 가지씩,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학습자 수준에 맞추어 진행하는 것이다.

동기부여의 원칙은 교육의 중요성을 전달하고 학습에 보상을 주는 등 의욕을 높이는 것이어서 ㉠의 내용과 맞지 않는다.

근거: 소방안전관리 실무 — 소방교육 및 훈련의 실시원칙(학습자 중심·동기부여·목적·현실·실습·경험·관련성)

문제 50

지상 27층 업무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자위소방대 피난유도팀이 재실자의 대피를 돕고 있다. 피난유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재실자를 미리 정한 안전구역이나 집결지로 유도한다.
2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피난약자의 대피를 보조한다.
3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으로 대피하도록 안내한다.
4귀중품을 가지러 가는 사람은 연기 적은 계단으로 보낸다.
정답 및 해설

피난을 마친 사람이 건물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일(재진입)은 막아야 하므로, 귀중품을 이유로 재진입을 안내하는 것은 옳지 않다.

피난유도팀은 재실자와 방문자를 안전구역이나 집결지로 유도하고, 장애인·노인·임산부·영유아 등 피난약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는 임무를 맡는다.

화재 시에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계단으로 대피하도록 안내하며, 집결지에서는 다시 들어가지 않도록 통제한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5호 · 소방안전관리 실무 — 피난계획과 피난유도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