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관계인이 관리하는 다음 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각각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최소 인원을 모두 더하면 몇 명인가? (세 대상물 모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며, 소방서장이 야간·휴일 미이용을 확인한 사실과 방재실 자위소방대 상시 근무 사유는 없다)
㉡ 연면적 52,000㎡인 판매시설
㉢ 지상 11층, 연면적 6,000㎡인 숙박시설(숙박시설 바닥면적 합계 6,000㎡, 관계인 24시간 상시 근무)
세 대상물의 보조자는 8명 + 3명 + 1명으로 모두 12명이다.
아파트는 300세대 이상이면 1명에 초과 300세대마다 1명을 더하므로 2,450 ÷ 300 = 8.17 → 8명이다. 연면적 1만5천㎡ 이상 대상물은 1명에 초과 1만5천㎡마다 1명을 더하므로 1 + (52,000 − 15,000) ÷ 15,000 = 1 + 2.47 → 3명이다.
숙박시설은 바닥면적 합계가 1,500㎡ 미만이면서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해야 제외되므로, 6,000㎡인 이 숙박시설은 1명을 선임해야 한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제1호·제3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된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실무교육 이력이 다음과 같다. 이 보조자가 다음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한의 마지막 날은?
선임 전 강습교육·실무교육 수료 이력: 없음
최초 실무교육 수료일: 2025년 6월 16일
그 뒤 같은 대상물에서 계속 근무 중이며 추가 수료 이력 없음
최초 실무교육 이후에는 최초 실무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일로 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 전까지 받아야 하므로 2027년 6월 15일이 마지막 날이다.
선임일부터 6개월 이내(2025년 8월 2일까지)라는 기한은 최초 실무교육에만 적용되며, 이 보조자는 그 안에 이수했다. 이후 주기는 선임일이 아니라 수료일(2025년 6월 16일)을 기준으로 센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제4항
「소방기본법」에서 정한 소방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의무소방원은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과 함께 소방대를 이루는 사람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소방대는 불을 끄는 일 외에 재난·재해 등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구급 활동을 하려고 편성한 조직체다.
- 위험물 사업소의 자체소방대 대원은 법에 열거된 구성원이 아니다.
- 구조·구급 활동도 소방대 정의에 포함된다.
- 의용소방대원은 소방공무원이 아니어도 소방대의 구성원이다.
근거: 소방기본법 제2조제5호
소방시설관리업자가 다음과 같이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종합점검을 마쳤다. 관계인이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소방서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마지막 날은?
점검이 끝난 날: 2026년 11월 6일(금)
11월 중 토요일·일요일 외 공휴일: 없음
관계인은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고 보고기간에 공휴일과 토요일은 넣지 않으므로, 마지막 날은 2026년 11월 27일이다.
11월 9일(월)부터 평일만 세면 9~13일(5일), 16~20일(10일), 23~27일(15일)이다. 11월 20일은 관리업자가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계인에게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이다.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보고서를 점검이 끝난 날부터 2년간 자체 보관한다.
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4항
한국소방안전원의 교육계획·임원·명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안전원장은 매년 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교육결과의 평가·분석 보고 대상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소방청장이다.
- 안전원이 아닌 자는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쓸 수 없으며, 허가로 허용하는 규정은 없다.
- 임원은 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다.
근거: 소방기본법 제40조의2, 제44조의2, 제44조의3
관할 소방서장이 지상 18층 업무시설에 대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려고 사전 통지를 하였는데, 관계인이 장기출장으로 조사를 받기 곤란하게 되었다. 이 상황의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연기를 원하는 관계인은 화재안전조사 시작 3일 전까지 연기신청서와 증명서류를 소방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관계인의 질병·사고·장기출장은 연기 신청 사유에 해당하며, 소방관서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한다.
- 조사계획은 홈페이지나 전산시스템을 통해 7일 이상 공개한다.
- 승인 여부 결정 기한은 7일이 아니라 3일이다.
- 관계인의 승낙 없이 공개시간·근무시간 외에 조사할 수 있는 것은 화재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한 경우뿐이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다음 업무시설의 높이를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한 값은?
지표면에서 옥상 바닥(지붕)까지의 높이: 72m
옥상의 승강기탑: 수평투영면적 120㎡, 높이 15m
옥상의 계단탑: 수평투영면적 90㎡, 높이 6m
옥탑 부분 수평투영면적 합계가 건축면적의 8분의 1을 넘으므로 승강기탑 높이 전부를 산입하여 72 + 15 = 87m이다.
1,600 × 1/8 = 200㎡
120 + 90 = 210㎡ (200㎡ 초과)
높이 = 72 + 15 = 87m
합계가 8분의 1 이하였다면 12m를 넘는 3m만 더해 75m가 되지만, 이 건물은 그 완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다목
어떤 인화성 액체를 시험한 결과가 다음과 같았다. 이 결과에 대한 해석으로 옳은 것은?
38℃: 작은 불꽃을 대자 붙은 불이 5초 넘게 계속 탔다.
455℃: 불꽃을 대지 않고 가열만 했는데 스스로 불이 붙었다.
불이 5초 이상 지속된 38℃는 연소점이고, 점화원 없이 스스로 불이 붙은 455℃는 발화점이다.
외부 불꽃으로 순간 불이 붙는 최저온도인 30℃가 인화점이며, 연소점은 보통 인화점보다 5~10℃ 높다. 세 온도는 인화점, 연소점, 발화점 순으로 높아진다.
- 30℃와 38℃의 이름을 서로 바꾼 해석은 틀렸다.
- 외부 점화원으로 불이 붙는 최저온도는 인화점이며, 455℃는 점화원 없이 발화한 온도다.
- 산소와의 친화력이 클수록 발화점은 낮아진다.
근거: 소방학개론 일반이론 — 인화점·연소점·발화점(두 복원본 교차 확인)
지상 15층 복합건축물의 장소별로 일어날 수 있는 화재와 그 급수를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방에서 동식물유를 취급하는 조리기구에서 일어나는 화재는 유류화재가 아니라 주방화재(K급)이다.
나무·종이·섬유·고무·플라스틱류처럼 타고 나서 재가 남는 화재는 A급, 인화성·가연성 액체와 오일처럼 재가 남지 않는 화재는 B급, 마그네슘 합금 등 가연성 금속의 화재는 D급이다.
근거: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1.7.1.7~1.7.1.11
다음 중 연소의 3요소 가운데 점화원이 될 수 있는 것만 모두 고른 것은?
㉡ 회전축 베어링의 마찰열
㉢ 산화질소
㉣ 물이 증발하면서 주위에서 흡수하는 기화열
㉤ 금속끼리 부딪칠 때 튀는 충격 불꽃
정전기 불꽃·마찰열·충격 불꽃은 발화에 필요한 에너지를 주는 점화원이므로 ㉠·㉡·㉤이다.
- 산화질소는 연소를 돕는 조연성 가스로 산소공급원에 해당한다.
- 기화열은 물질의 상태를 바꾸는 데 흡수되는 열이어서 점화원이 될 수 없다.
근거: 소방학개론 일반이론 — 연소의 3요소(점화원)(두 복원본 교차 확인)
다음은 화기취급작업에서 쓰는 용어와 용접 방식에 관한 설명이다. ㉠~㉢에 들어갈 말을 옳게 나열한 것은?
( ㉡ ): 금속의 자를 부분에 산화반응 등을 일으키고 그 열로 녹여 끊어 내는 작업
가스용접: 아세틸렌·프로판·부탄 등 ( ㉢ )와 산소가 반응할 때 생기는 연소열을 열원으로 쓰는 방식
금속을 녹여 붙이는 작업은 용접, 산화열로 녹여 자르는 작업은 용단이며, 가스용접의 열원은 가연성 가스와 산소의 연소열이다.
가스용접에 쓰는 가스는 아세틸렌·프로판·부탄·수소 같은 가연성 가스이고, 질소·아르곤처럼 타지 않는 불활성 가스는 연소열을 낼 수 없다.
근거: 소방안전관리 실무 — 용접·용단의 정의와 가스용접의 열원(1급 문제집과 2급 복원 교재 교차 확인)
위험물의 유별 성질과 화재 시 소화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6류 위험물은 산화성 액체로 그 자체는 타지 않고 다른 물질의 연소를 돕는 성질이므로, 잘 타는 인화성 액체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인화성 액체는 제4류 위험물이며 포·분말 등으로 질식소화한다. 제6류는 마른모래 등으로 덮어 소화하는 방법이 쓰인다.
근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 소방학개론 일반이론 — 위험물 유별 소화방법(두 복원본 교차 확인)
다음 위험물 제조소등 가운데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는 것만 모두 고른 것은?
㉡ 지하탱크저장소
㉢ 지정수량의 180배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로서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주유취급소
㉤ 이동탱크저장소
지하탱크저장소, 지하 매설 탱크가 있는 주유취급소, 이동탱크저장소는 규모와 관계없이 정기점검 대상이므로 ㉡·㉣·㉤이다.
옥내저장소는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는 200배 이상을 저장해야 대상이 되므로 120배 옥내저장소와 180배 옥외탱크저장소는 해당하지 않는다. 정기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근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6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4조
지상 62층 업무·판매 복합 초고층 건축물(공동주택 아님)의 관리주체가 마련한 종합방재실 운영안이다.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종합방재실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인력을 3명 이상 상주시켜야 하므로 2명 상주안은 기준에 맞지 않는다.
원칙은 1층 또는 피난층이지만 특별피난계단 출입구로부터 5m 이내이면 2층 또는 지하 1층에 둘 수 있다. 면적은 20㎡ 이상이며, 방화구획에는 두께 7mm 이상 망입유리 등으로 된 4㎡ 미만 붙박이창을 둘 수 있다.
지진계와 풍향·풍속계는 초고층 건축물에 갖출 설비다.
근거: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항
방화문과 방화구획을 이루는 부재의 성능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급수관·배전관 등이 방화구획을 관통한 부분은 내화시간 이상 견디는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워야 한다.
- 열을 30분 이상 차단하는 성능까지 갖춘 것은 60분+ 방화문이며, 60분 방화문은 연기·불꽃 차단 60분 이상만 요구한다.
- 연기·불꽃 감지로 자동 폐쇄할 수 없으면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 자동방화셔터는 불꽃·연기 감지 시 일부 폐쇄, 열 감지 시 완전 폐쇄되는 구조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
거실의 각 부분에서 가장 가까운 직통계단까지의 보행거리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옳은 것은?
자동식 소화설비를 갖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은 75m 이하, 그중 무인화 공장은 100m 이하로 할 수 있다.
- 내화구조 공동주택이라도 층수가 16층 이상이면 그 16층 이상 부분은 40m 이하로 해야 한다.
- 지하층의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 공연장은 50m 완화에서 빠지므로 30m 이하다.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불연재료가 아니면 원칙인 30m 이하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피난유도시설을 점검하면서 화재안전기술기준과 대조하였다. 기준에 맞는 것은?
축광방식 피난유도선은 바닥에서 50㎝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 면에 설치하고 표시부를 50㎝ 이내 간격으로 연속되게 하므로 기준에 맞는다.
- 거실통로유도등은 바닥에서 1.5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한다(기둥 부분은 1.5m 이하 가능).
- 유도표지는 각 부분으로부터 보행거리 15m 이하가 되는 곳에 설치한다.
- 1개 층에 계단참이 2 이상이면 2개의 계단참마다 계단통로유도등을 설치한다.
근거: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3) 2.3.1.2·2.3.1.3·2.5.1.1·2.6.1
어느 업무시설 한 층의 소화기 배치 현황이다. 화재안전기술기준에 맞게 배치한 것만 모두 고른 것은?
㉡ 소형소화기를, 각 부분으로부터 1개 소화기까지 보행거리 25m 이내가 되도록 배치
㉢ 바닥면적 40㎡로 구획된 회의실에, 층 공용 소화기와 별도로 소화기를 배치
㉣ 소화기를 바닥에서 1.8m 높이의 선반 위에 비치
대형소화기 보행거리 30m 이내 배치와 33㎡ 이상으로 구획된 거실의 별도 배치가 기준에 맞으므로 ㉠·㉢이다.
운반대와 바퀴가 있고 A급 10단위·B급 20단위 이상인 소화기는 대형소화기다. 각 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되면 바닥면적 33㎡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에도 소화기를 둔다.
- 소형소화기는 보행거리 2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해야 한다.
- 소화기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해야 한다.
근거: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1.7.1.2·2.1.1.4·2.1.1.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소방시설과 그 분류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피난유도선은 유도등의 하나로 피난구조설비에 속하므로 소화활동설비로 본 연결이 옳지 않다.
화재알림설비는 경보설비, 인공소생기는 피난구조설비의 인명구조기구,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는 소화설비 중 물분무등소화설비다. 소화활동설비는 제연·연결송수관·연결살수·비상콘센트·무선통신보조·연소방지설비다.
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와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를 점검한 결과이다. 화재안전기술기준에 맞는 것은?
천장 높이가 2m 이하이면 시각경보장치를 천장으로부터 0.15m 이내에 설치하므로 0.1m 아래 설치는 기준에 맞는다.
- 발신기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에 설치한다.
- 발신기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고 15° 이상 범위에서 10m 이내 어디서나 식별되는 적색등으로 한다.
- 발신기는 층마다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근거: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2.5.2.3·2.6.1.1·2.6.1.2·2.6.2
옥외소화전이 24개 설치된 물류단지에서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 최소 저수량과 설치해야 하는 소화전함의 최소 개수를 옳게 짝지은 것은?
수원은 설치개수가 2개 이상이면 2개에 7㎥를 곱한 14㎥ 이상이고, 옥외소화전이 11개 이상 30개 이하이면 소화전함을 11개 이상 분산 설치한다.
수원 = 2 × 7㎥ = 14㎥
소화전함: 24개는 11~30개 구간 → 11개 이상
옥외소화전이 10개 이하이면 소화전마다 5m 이내에 1개 이상, 31개 이상이면 3개마다 1개 이상을 둔다.
근거: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9) 2.1.1·2.4.1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할론 소화약제는?
분자 1개에 탄소 1개, 불소 3개, 브로민(브롬) 1개가 있다.
자체 증기압으로 방사되므로 축압식 소화기라도 지시압력계를 생략할 수 있다.
할론 번호는 탄소·불소·염소·브로민 원자 수를 순서대로 쓴 것이므로 탄소 1, 불소 3, 염소 0, 브로민 1인 약제는 할론 1301(CF₃Br)이다.
할론 1211은 CF₂ClBr, 할론 2402는 C₂F₄Br₂, 할론 1011은 CH₂ClBr이다. 형식승인 기술기준은 축압식 소화기에 지시압력계를 두도록 하되 이산화탄소·할론1301처럼 자체 증기압으로 방사되는 소화기는 제외할 수 있게 한다.
근거: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제4호·제8조제2항; 소방학개론 일반이론 — 할론 약제 명명법
그림은 P형 수신기에 연결된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회로의 배선 상태다. 그림과 이 회로의 배선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감지기회로의 전로저항은 50Ω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하므로 50Ω 이상으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감지기 사이 회로는 송배선식으로 배선하고, 도통시험용 종단저항은 회로 끝부분에 두되 전용함은 바닥에서 1.5m 이내에 설치한다. P형 수신기의 하나의 공통선에 접속할 수 있는 경계구역은 7개 이하이므로 6개는 기준 이내다.
근거: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2.8.1.3·2.8.1.4·2.8.1.7·2.8.1.8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지하 펌프실에 설치된 옥내소화전설비 주펌프 주변 부속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흡입 측 배관의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하되 버터플라이밸브는 제외되므로, 버터플라이밸브를 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수원이 펌프보다 낮으면 흡입 측에 대기압 이하 압력까지 재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두고, 펌프에 물을 채워 두는 물올림장치(전용 수조 100L 이상, 급수배관 15mm 이상)를 설치한다. 토출 측 압력계는 체크밸브 이전, 펌프 토출 측 플랜지 가까이에 둔다.
근거: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2.1.6·2.2.1.12·2.3.10
자동소화장치와 물분무등소화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동확산소화기는 자동소화장치가 아니라 소화기·간이소화용구와 함께 소화기구로 분류된다.
자동소화장치는 주방자동소화장치(주거용·상업용)와 캐비닛형·가스·분말·고체에어로졸 방식을 합한 6종이다. 물분무등소화설비에는 물분무·미분무·포·이산화탄소·할론·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분말·강화액·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가 있다.
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1호;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1.7.1.3·1.7.1.4
지상 11층·지하 2층, 연면적 18,000㎡인 업무시설의 P형 수신기가 그림과 같은 상태이다. 경계구역은 층마다 1개이고 지구표시등의 라벨이 해당 층을 나타낸다. 이 상태를 바르게 판독한 것은? (단, 그림에 나타나지 않은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화재표시등과 7F 지구표시등이 켜지고 발신기등이 꺼져 있으므로 7층 감지기 신호이며, 지구경종정지 스위치가 눌려 있어 층별 지구경종이 울리지 않는 상태로 읽어야 한다.
수신기는 작동한 경계구역을 표시하고, 발신기 신호일 때만 발신기등이 함께 켜진다. 주경종과 지구경종은 정지 스위치가 따로 있어 지구경종정지만 눌렸다면 수신기 주경종은 울린다.
- 발신기등이 꺼져 있으므로 발신기 신호로 볼 수 없고, 지구경종도 정지된 상태다.
- 지구경종정지 스위치는 수신기 주경종을 멈추지 않는다.
- 스위치주의등은 조작스위치가 정상 위치를 벗어나 켜진 것이므로 눌린 스위치를 원위치해야 꺼진다.
근거: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1.7.1.4·1.7.1.5·2.2.3.4;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표4 15-B-002; 소방안전관리 실무 — P형 수신기 표시등 판독
연면적 20,000㎡인 판매시설의 지하 3층 주차장에 교차회로방식의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어 있다. 화재로 설비가 작동할 때 〈보기〉의 현상이 일어나는 순서로 옳은 것은?
㉡ 담당구역의 A·B 두 감지기회로가 모두 화재를 감지하여 전자밸브(솔레노이드밸브)가 열린다
㉢ 감지기 한 회로가 화재를 감지하여 사이렌이 울리고 화재표시등이 켜진다
㉣ 열에 의해 폐쇄형 헤드가 개방되어 방수가 시작된다
㉤ 배관 내 압력이 떨어져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가 작동하고 펌프가 기동한다
㉥ 중간챔버의 압력이 빠지면서 유수검지장치의 클래퍼가 열려 2차 측으로 물이 넘어간다
감지기 한 회로의 감지로 경보가 먼저 울리고, 두 회로가 모두 감지해야 전자밸브가 열려 유수검지장치가 개방되므로 ㉢ → ㉡ → ㉥ → ㉠ → ㉣ → ㉤ 순이다.
교차회로방식은 한 회로만 감지해도 음향장치가 경보하지만, 유수검지장치는 인접한 2 이상의 감지기가 동시에 감지할 때 개방·작동한다. 2차 측이 충수되면 압력스위치가 밸브개방을 표시하고, 헤드가 열려 배관 압력이 떨어지면 기동용수압개폐장치가 펌프를 기동한다.
- 클래퍼는 전자밸브가 열려 중간챔버 압력이 빠진 뒤에 열린다.
- 두 회로 감지보다 한 회로 감지에 따른 경보가 먼저다.
- 펌프는 헤드 개방으로 배관 압력이 떨어진 뒤에 기동한다.
근거: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6.1.2·2.6.2.2·2.6.3.1·2.6.3.2; 소방안전관리 실무 —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 작동순서
지상 25층 업무시설의 스프링클러설비 주펌프(정격토출량 2,400 L/min, 정격토출압력 0.90 MPa)에 대하여 성능시험을 한 결과가 다음과 같다. 이 펌프의 성능 판정으로 옳은 것은?
| 운전 구분 | 토출량(L/min) | 토출압력(MPa) |
|---|---|---|
| 체절운전 | 0 | 1.30 |
| 정격운전 | 2,400 | 0.93 |
| 최대운전 | 3,600 | 0.60 |
체절압력 1.30 MPa가 기준값 1.26 MPa를 넘으므로 체절운전이 부적합하고, 최대운전 0.60 MPa는 기준값 0.585 MPa 이상이므로 적합하다.
체절운전 기준 = 0.90 × 1.4 = 1.26 MPa 이하
정격운전 = 2,400 L/min에서 0.93 MPa ≥ 0.90 MPa → 적합
최대운전 기준 = 0.90 × 0.65 = 0.585 MPa 이상, 3,600 L/min(150 %)에서 0.60 MPa → 적합
펌프는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 %를 초과하지 않고, 정격토출량의 150 %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 %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2.1.5;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표4 3-C-002
지하 2층 주차장을 담당하는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의 감시제어반을 확인하였더니 〈보기〉와 같았다. 점검을 위해 이 상태에서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를 개방·작동시키려고 할 때 그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감지기 A 표시등: 점등
감지기 B 표시등: 소등
밸브개방(프리액션밸브) 표시등: 소등
사이렌: 작동 중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는 감지기 두 회로의 동작이나 수동기동으로 개방되므로, 말단시험밸브를 여는 방법은 옳지 않다.
현재는 A회로만 감지되어 경보만 울리고 밸브는 열리지 않은 상태다. 같은 담당구역의 B회로를 더 작동시키거나, 수동조작함 또는 유수검지장치 인근의 수동기동(전기식·배수식)으로 개방할 수 있다.
2차 측 배관의 물을 빼 압력 저하로 작동을 확인하는 시험장치는 습식·건식 유수검지장치용이며, 준비작동식은 2차 측 조작으로 개방되지 않는다.
근거: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5.12·2.6.1.2·2.6.3.1·2.6.3.3;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표4 3-G-021
지상 15층 업무시설에서 펌프 성능시험을 하던 중 옥내소화전설비 제어반이 그림과 같은 상태가 되었다. 이 상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그림에 나타나지 않은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동력제어반 주펌프 선택스위치가 수동이고 기동등이 켜져 있으므로 동력제어반에서 수동으로 기동한 상태이며, 감시제어반에는 각 펌프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표시등이 있어 기동표시등이 함께 켜진다.
- 감시제어반 주펌프 스위치는 '정지'에 있어 감시제어반에서 기동한 것이 아니다.
- 가압송수장치는 일단 기동되면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아야 하며, 충압펌프만 예외다.
- 평상시에는 동력제어반 선택스위치를 '자동'에 두므로 시험 후 '수동'을 '자동'으로 되돌려야 한다.
근거: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2.1.16·2.6.2.1·2.6.2.2; 소방안전관리 실무 — 감시제어반·동력제어반 펌프 수동기동 방법
그림은 지상 20층 업무시설에 설치된 습식 스프링클러설비 시험밸브함의 내부이다. 그림의 상태와 시험밸브 개방 시 확인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방출표시등은 가스계 소화설비 방호구역 출입구에 두는 표시등이므로, 습식 시험밸브 개방 시 확인사항으로 볼 수 없다.
시험밸브(㉢)를 열면 유수검지장치가 작동하여 감시제어반의 화재표시등·밸브개방표시등, 해당 구역 사이렌, 펌프 자동기동을 확인한다. 압력계(㉠)의 0.5 MPa는 헤드 방수압력 기준인 0.1 MPa 이상 1.2 MPa 이하 범위 안이며, 평상시에는 콕밸브(㉡)를 열고 시험밸브를 닫아 둔다.
시험장치 끝에는 개방형헤드 또는 동등한 방수성능의 오리피스를 두며, 개방형헤드는 반사판과 프레임을 제거한 오리피스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근거: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2.1.10·2.5.12.1~2.5.12.3·2.6.1.1;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6) 2.3.3
옥상수조가 없는 지상 12층 업무시설에 습식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어 있다. 주펌프의 정지압력은 0.90 MPa, 충압펌프의 정지압력은 0.85 MPa로 설정하였고, 가장 높은 헤드에서 펌프 중심선까지의 낙차는 38 m이다. 다음 설정 방식에 따를 때 충압펌프 압력스위치의 Diff 설정값은? (단, 10 m = 0.1 MPa로 환산한다)
충압펌프 기동압력 = 주펌프 기동압력 + 0.05 MPa
Range = 정지압력, Diff = 정지압력 − 기동압력
충압펌프 기동압력은 0.58 MPa이고 Diff는 정지압력에서 기동압력을 뺀 값이므로 0.27 MPa이다.
주펌프 기동압력 = 0.38 + 0.15 = 0.53 MPa
충압펌프 기동압력 = 0.53 + 0.05 = 0.58 MPa
충압펌프 Diff = 0.85 − 0.58 = 0.27 MPa
- 0.37 MPa는 주펌프의 Diff(0.90 − 0.53)이다.
- 0.32 MPa는 충압펌프 기동압력에 0.05 MPa를 더하지 않은 값이다.
- 0.22 MPa는 옥내소화전 기준 값(0.2 MPa)을 잘못 적용한 값이다.
근거: 소방안전관리 실무 — 기동용수압개폐장치 압력스위치 Range·Diff 설정;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2.1.7
지상 16층 업무시설의 소화기를 작동점검하면서 지시압력계를 확인하였다. 판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산화탄소처럼 자체 증기압으로 방사되는 소화기는 지시압력계를 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압력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량 판정할 수 없다.
축압식 소화기의 지시압력계는 사용압력범위를 녹색으로 표시하며, 지침이 녹색 안이면 정상, 황색 쪽이면 압력 부족, 적색 쪽이면 과압이다. 점검표에서도 지시압력계가 녹색범위에 있는지를 확인한다.
근거: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제4호·제28조제1호가목;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표4 1-A-007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인 업무시설에서 P형 수신기로 감지기회로 도통시험을 하던 중 수신기가 그림처럼 표시되었다. 이 표시를 잘못 해석한 것은? (단, 그림에 나타나지 않은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교류전원등이 켜져 있어 상용전원은 정상이며, 전압지시 '낮음'과 단선 표시등은 회로선택 스위치로 고른 3회로의 도통시험 결과이므로 예비전원 운전으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도통시험은 경종을 정지한 뒤 도통시험 스위치를 누르고 회로선택 스위치를 회로별로 돌려 정상·단선을 확인한다. 단선이면 해당 회로의 배선과 회로 끝 종단저항 접속을 확인하고, 시험 후 회로선택 스위치와 눌러 둔 스위치를 원위치해 스위치주의등이 꺼지게 한다.
근거: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2.8.1.3;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표4 15-B-002·15-I-003; 소방안전관리 실무 — 회로도통시험 조작과 판정
〈보기〉는 액화석유가스(LPG)를 쓰는 지상 33층 아파트(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한 세대의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작동점검하며 남긴 기록이다.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ㄴ. 가스 차단장치: 싱크대 하부장 안쪽에 고정 선반으로 가려져 있어 선반을 뜯어야만 볼 수 있다.
ㄷ. 가스누설 탐지부: 수신부와 떨어져 있으며 바닥 면에서 25 ㎝ 높이에 붙어 있다.
ㄹ. 수신부: 예비전원으로 바꾸어 시험해도 표시와 경보음이 정상으로 나온다.
방출구(ㄱ), 탐지부(ㄷ), 수신부(ㄹ)는 적합하고, 차단장치(ㄴ)는 확인·점검이 어려운 곳에 있어 부적합하다.
공기보다 무거운 LPG를 쓰는 장소는 탐지부를 바닥 면으로부터 30 ㎝ 이하에 두므로 25 ㎝ 높이는 적합하다. 차단장치는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하고, 작동점검에서는 수신부의 예비전원과 음향장치가 정상인지도 확인한다.
근거: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2.1.2.1.1·2.1.2.1.3·2.1.2.1.4;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표4 1-B-001·1-B-003·1-B-005·1-B-006
지상 14층 업무시설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의 작동시험을 하려고 한다. 시험 방법과 판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감지기는 작동표시장치가 있는 스포트형이다)
작동표시장치가 있는 스포트형 감지기는 수동으로 복귀시키지 않는 한 작동표시가 지속되어야 하므로, 저절로 꺼진다고 본 설명이 옳지 않다.
시험 후에는 수신기를 복구하여 화재표시와 감지기 작동표시가 모두 꺼졌는지 확인한다. 작동표시장치의 표시등은 적색이며, 자동화재탐지설비 점검 장비로 열감지기시험기·연감지기시험기 등을 정하고 있다.
근거: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제19호·제27호·제31호가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표4 15-D-009
화재 경보가 울리고 몇 분이 지난 뒤, 방재실 근무자가 지하 3층 통신기기실·축전지실용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제어반을 살펴보니 그림과 같았다. 근무자의 판단으로 옳은 것은? (단, 설비는 정상이며 그림에 나타나지 않은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통신기기실의 가스방출 표시등은 약제가 실제로 방출되어 압력스위치가 작동했음을 뜻하므로, 방출된 약제를 배출하기 전에는 출입을 막아야 한다.
지하층에 설치한 설비는 방출된 약제를 배출하는 배출설비를 갖추고, 출입구 부근에는 방출표시등과 약제방출 위험경고표지를 둔다.
- 방출지연스위치는 지연 중인 타이머를 순간 정지시키는 스위치로, 이미 방출된 약제는 멈추지 못한다.
- 교차회로방식이므로 감지기 한 회로만 작동해서는 약제가 방출되지 않는다.
- 음향경보장치는 약제 방출 개시 후 1분 이상 경보를 계속해야 한다.
근거: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6) 1.7.1.7·2.3.1·2.3.3·2.4.1.2.3·2.10.1.2·2.13.1·2.16.1.2; 소방안전관리 실무 — 방출표시등은 압력스위치 동작으로 점등
지하 3층 전산실을 방호하는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작동점검에 앞서, 소화약제가 잘못 방출되지 않도록 〈보기〉의 안전조치를 하려고 한다. 실시 순서대로 나열할 때 다섯 번째에 해당하는 조치는?
㉡ 기동용기와 선택밸브를 잇는 조작동관을 분리한다
㉢ 솔레노이드밸브에 안전핀을 끼운다
㉣ 제어반의 솔레노이드밸브 절환스위치를 연동 정지 위치로 둔다
㉤ 솔레노이드밸브를 기동용기에서 분리한다
㉥ 기동용기와 저장용기를 잇는 개방용 동관을 분리한다
동관 분리(㉡·㉥) → 연동 정지(㉣) → 안전핀 체결(㉢) → 솔레노이드밸브 분리(㉤) → 안전핀 제거(㉠) 순이므로 다섯 번째는 ㉤이다.
먼저 기동용기의 조작동관과 개방용 동관을 떼어 기동가스가 선택밸브·저장용기로 가지 않게 하고, 제어반에서 연동을 정지한다. 솔레노이드밸브는 분리 중 격발되지 않도록 안전핀을 끼운 상태로 떼어 내며, 안전핀은 분리를 마친 뒤 격발시험을 위해 제거한다.
근거: 소방안전관리 실무 — 가스계 소화설비 점검 전 안전조치 절차
지상 18층 업무시설(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준공 후 첫 작동점검에서 P형 수신기를 확인하니, 그림과 같이 평상시와 다른 표시등 하나가 계속 켜져 있었다. 이 표시의 원인과 확인 방법을 옳게 짝지은 것은? (단, 그림에 나타나지 않은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켜져 있는 표시등은 예비전원감시등으로, 축전지의 연결이나 충전 상태에 이상이 있을 때 켜지므로 예비전원시험으로 전압을 확인한다.
평상시에는 교류전원등과 전압지시(정상)만 켜진다. 예비전원은 상용전원이 차단되면 자동으로 전환되어야 하므로 이상이 확인되면 축전지를 정비하거나 교체한다.
- 교류전원등이 켜져 있어 상용전원은 정상이다.
- 감지기회로 단선은 도통시험을 해야 드러나며 예비전원감시등과는 관계가 없다.
- 스위치주의등이 꺼져 있어 정상 위치를 벗어난 스위치가 없다.
근거: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표4 15-H-001·15-H-002; 소방안전관리 실무 — P형 수신기 표시등 기능(예비전원감시등)
지하 2층 비상발전기실의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작동점검하려고, 기동용기에 달린 솔레노이드밸브를 분리해 두는 안전조치를 마쳤다. 제어반의 방출 지연시간은 30초로 설정되어 있다. 점검자가 발전기실 감지기 A회로를 동작시키고 20초 뒤에 B회로를 동작시켰을 때의 확인 결과로 옳은 것은? (단, 설비는 정상이며 방출지연스위치는 조작하지 않았다)
교차회로방식에서는 두 번째 회로(B)가 동작한 때 기동 조건이 성립해 지연타이머가 시작되므로, 그로부터 약 30초 뒤 파괴침이 돌출된다.
감지기 한 회로만 동작하면 제어반에 화재와 해당 감지기 작동이 표시되고 음향경보장치가 울리지만 기동 신호는 나가지 않는다. 제어반의 지연 기능은 감지기 신호와 수동기동장치 신호 모두에 적용된다.
- 타이머는 A회로 동작 시점이 아니라 교차회로가 성립한 B회로 동작 시점부터 센다.
- 자동식 기동장치의 음향경보는 화재감지기와 연동하므로 A회로만 동작해도 울린다.
- 감지기 신호에 의한 기동에도 지연시간이 적용된다.
근거: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6) 1.7.1.7·2.4.1.1·2.9.1.2·2.10.1.1; 소방안전관리 실무 — 가스계 소화설비 감지기 동작 시 확인사항
지상 30층 업무시설의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계획을 작성하면서 작성원칙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작성원칙과 그 내용을 잘못 짝지은 것은?
실현 가능한 계획은 위험요인 관리를 반드시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작성하라는 원칙이므로, 이상적인 목표로 높게 잡는다는 설명은 잘못 짝지은 것이다.
소방계획은 관계인·재실자·방문자 등 전원이 참여하고, 작성·검토·승인의 3단계 절차로 구조화하며, 교육훈련과 평가로 실제 이행되어야 한다.
근거: 소방안전관리 실무 — 소방계획의 작성원칙(실현 가능한 계획·관계인 참여·계획수립의 구조화·실행 우선)
지하 3층·지상 22층 복합건축물(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계획서를 작성하려고 한다. 이 건물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예방규정을 정해야 하는 일반취급소가 있고, 관리의 권원이 층별로 나뉘어 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소방계획서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ㄴ. 화기 취급 작업에 대한 사전 안전조치 및 감독 등 공사 중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ㄷ.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ㄹ. 화재안전취약자의 피난 보조 임무를 포함한 자위소방대 조직과 대원의 임무에 관한 사항
소방계획서에는 공사 중 소방안전관리(ㄴ), 관리 권원이 분리된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ㄷ), 자위소방대 조직과 임무(ㄹ)가 들어가지만, 위험물 저장·취급(ㄱ)은 그 일반취급소가 예방규정 대상이어서 빠진다.
위험물 저장·취급은 원래 포함 사항이지만,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의 예방규정을 갖춰야 하는 제조소등에 대해서는 소방계획서 작성 사항에서 제외한다. 자위소방대 임무에는 화재안전취약자의 피난 보조 임무가 포함된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제7호·제9호·제10호·제12호
공동주택이 아닌 지상 24층, 연면적 36,000㎡의 업무시설(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자위소방대를 편성하려고 한다. 자위소방대 조직 편성기준에 따른 유형과 조직 구성으로 옳은 것은?
연면적 30,000㎡ 이상인 1급 대상물(공동주택 제외)은 특급과 함께 TYPE Ⅰ을 적용하며, 지휘통제팀과 본부대·지구대로 현장대응조직을 구성한다.
본부대에는 비상연락·초기소화·피난유도팀에 더해 방호안전팀과 응급구조팀까지 다섯 팀을 두고, 지구대는 층·구역마다 현장대응팀으로 꾸린다. TYPE Ⅱ는 그 밖의 1급과 상시 근무인원 50명 이상인 2급, TYPE Ⅲ는 2급·3급 대상물에 적용한다.
근거: 소방안전관리 실무 — 자위소방대 조직 편성기준(TYPE Ⅰ~Ⅲ);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2항
2026년 9월에 지상 18층 업무시설의 소화기구를 작동점검하였다. 3층 복도에 비치된 축압식 분말소화기(제조연월 2017년 5월)의 지시압력계는 그림과 같았고, 나머지 확인 결과는 〈보기〉와 같다. 소화기구 점검표의 점검결과란 ㉠~㉣에 기재할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양호 '○', 불량 '×'로 표시한다)
| 점검번호 | 점검항목 | 확인 결과 | 점검결과 |
|---|---|---|---|
| 1-A-002 | 설치높이 적합 여부 | 바닥으로부터 1.2 m 높이의 받침대 위에 비치 | ㉠ |
| 1-A-006 | 소화기의 변형·손상 또는 부식 등 외관의 이상 여부 | 호스에 균열이 있음 | ㉡ |
| 1-A-007 | 지시압력계(녹색범위)의 적정 여부 | 그림과 같음 | ㉢ |
| 1-A-008 | 수동식 분말소화기 내용연수(10년) 적정 여부 | 제조연월 2017년 5월 | ㉣ |
설치높이와 내용연수는 양호, 호스 균열과 적색 범위를 가리키는 지시압력계는 불량이므로 ㉠ ○, ㉡ ×, ㉢ ×, ㉣ ○이다.
소화기는 바닥으로부터 1.5 m 이하에 비치하므로 1.2 m는 적합하다. 지침이 녹색 범위를 넘어 적색 쪽을 가리키면 과압으로 불량이며,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이므로 2017년 5월 제조품은 2026년 9월에 아직 연한이 남아 있다.
근거: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2.1.1.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8조제1호가목;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표4 1-A-002·1-A-006·1-A-007·1-A-008
지상 28층 업무시설의 회의실에서 성인 직원이 갑자기 쓰러져, 자위소방대원이 일반인 구조자로서 심폐소생술을 하였다. 〈보기〉의 시행 내용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ㄴ. 신고를 맡긴 뒤 얼굴과 가슴의 움직임을 약 30초 동안 지켜보며 호흡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였다.
ㄷ. 복장뼈 아래쪽 절반에 손꿈치를 겹쳐 대고, 팔을 곧게 편 채 환자 몸과 수직 방향으로 눌렀다.
ㄹ. 압박 속도를 유지하려고 가슴이 원래 높이로 다 올라오기 전에 다음 압박을 이어 갔다.
반응 확인 후 특정인에게 신고를 맡긴 것(ㄱ)과 복장뼈 아래쪽 절반을 수직으로 누른 것(ㄷ)이 옳다.
일반인 구조자는 반응을 확인하고 119 신고와 자동심장충격기를 요청한 다음, 호흡을 확인하고 가슴압박 30회와 인공호흡 2회를 반복한다.
- 호흡 확인은 10초 이내로 끝내고,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이면 바로 가슴압박을 시작한다.
- 압박과 압박 사이에는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해야 한다.
근거: 대한심폐소생협회 2020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일반인 구조자 기본소생술)
화재가 발생한 건물 앞에서 부상자를 발견한 소방안전관리자가 응급처치를 하려고 한다. 응급처치의 일반원칙으로 옳은 것은?
응급처치는 시작하기 전에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 긴박한 상황에서도 구조자는 자신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 눈에 보이는 이물질이라도 함부로 제거하지 않고 기침을 유도한다.
- 환자의 손상을 찾아 처치하되 불확실한 처치는 하지 않는다.
근거: 소방안전관리 실무 — 응급처치의 일반원칙
그림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응급처치를 구분하는 체계도이다. 그림의 ㉡에 해당하는 처치를 해야 하는 사람은?
㉡은 의식이 없지만 정상 호흡을 하는 사람에게 하는 처치로, 기도를 유지하는 회복자세에 해당한다.
- 반응과 호흡이 없는 사람은 ㉠ 심폐소생술 대상이다.
- 의식이 있고 구강 내 이물질로 호흡이 곤란한 사람은 ㉢ 복부 밀어내기 대상이다.
- 의식이 있는 골절 환자는 ㉣ 부목 고정 대상이다.
근거: 소방안전관리 실무 — 응급처치 체계도; 대한심폐소생협회 2020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심폐소생술을 하던 중 자동심장충격기가 도착하였다. 〈보기〉의 사용 단계를 순서대로 나열하고, 그림에서 패드 2개를 붙일 위치를 고른 것으로 옳은 것은?
ㄴ. 전원을 켠다
ㄷ. 심장리듬을 분석하는 동안 환자에게서 손을 뗀다
ㄹ. 즉시 가슴압박과 인공호흡(30 : 2)을 다시 시작한다
ㅁ. 환자와 접촉한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고 심장충격 버튼을 누른다
전원 켜기 → 패드 부착 → 분석(손 떼기) → 심장충격 → 즉시 심폐소생술 재개 순이며, 패드는 오른쪽 빗장뼈 아래(A)와 왼쪽 젖꼭지 아래 중간겨드랑선(C)에 붙인다.
심장리듬을 분석하는 동안과 충격 버튼을 누를 때는 누구도 환자와 접촉하지 않아야 하고, 충격 직후에는 지체 없이 가슴압박부터 다시 시작한다.
근거: 대한심폐소생협회 2020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지상 20층 업무시설(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내년도 자위소방대와 근무자의 교육·훈련계획을 세우고 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비추어 옳은 것은?
소방훈련과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2회의 범위에서 추가로 실시해야 한다.
- 자위소방대 소집과 편성 상태·초기대응체계 점검, 편성 근무자 소방교육은 연 1회 이상이다.
- 자위소방대 소방교육은 소방훈련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 교육·훈련 실시 결과 기록부는 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한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제7항·제36조제1항
지하 3층·지상 25층 업무시설(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1층 로비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자동화재탐지설비는 발화층에 따라 경보하는 층을 달리하는 방식으로 설치되어 있다. 자위소방대 피난유도팀의 피난유도로 옳은 것은?
11층 이상인 대상물의 1층에서 불이 나면 발화층·그 직상 4개층·지하층에 먼저 경보가 울리므로, 1~5층과 지하 1~3층을 우선 유도하는 방법이 옳다.
피난계획은 대상물의 경보방식을 기준으로 피난방식을 정하고, 재실자를 안전구역이나 집결지로 유도한 뒤 피난을 마친 사람이 다시 들어가지 않도록 통제한다.
- 1층 발화 시 우선 경보 범위는 바로 위 한 개 층이 아니라 직상 4개층이다.
- 1층 발화 시 지하층도 우선 경보 범위에 들어가므로 먼저 피난시킨다.
- 경보방식에 따라 먼저 피난시킬 층을 구분해야 한다.
근거: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2.5.1.2; 소방안전관리 실무 — 피난계획의 피난유도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