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구조는 부문 간 결합 형태일 뿐 아니라 구성원 간 상호작용의 유형을 규정하므로, 상호작용과 관련성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조직구조는 역할·권한·의사소통 경로를 정해 구성원이 어떻게 협력하고 상호작용하는지를 틀 짓는 체계다.
- 일상적 기술은 과업이 정형화되어 규칙·절차에 의존하므로 높은 공식화 구조가 적합하다.
- 번스와 스토커 이래 조직구조는 기계적 구조와 유기적 구조로 구분된다.
- 환경이 복잡하고 불안정하면 신축적인 유기적 구조가 적합하다.
앨더퍼의 관계욕구는 매슬로의 사회적 욕구와 존경욕구 일부에 대응하므로, 생리적 욕구와 안전욕구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매슬로의 생리적 욕구와 물리적 안전욕구에 대응하는 것은 앨더퍼의 생존욕구이다.
- 브룸의 기대이론은 동기가 유발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이론이다.
- 허즈버그는 위생요인이 충족되면 불만이 해소될 뿐 동기부여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 애덤스의 공정성이론은 투입 대비 보상을 준거인과 비교해 느끼는 공평함이 동기에 영향을 준다고 본다.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므로, 2019년 10월 13일에 파면된 丙이 결격자이다.
기준일인 2022년 10월 14일에는 파면 후 3년 남짓 지났을 뿐이어서 결격 기간이 남아 있다.
- 성년후견이 종료된 甲은 더 이상 피성년후견인이 아니므로 결격사유가 없다.
- 파산선고를 받았더라도 복권된 乙은 결격사유가 해소되었다.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결격이 해소되므로, 2021년 10월에 이미 해소된 丁은 임용될 수 있다.
엽관제는 정당 충성도에 따른 임용으로 행정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을 받으므로, 전문성·효율성 제고에 기여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엽관제의 장점은 민주적 통제와 대응성이며, 전문성 저하와 부패는 오히려 실적제 도입의 계기가 되었다.
- 영국의 추밀원령(1855·1870년)은 미국의 펜들턴법(1883년)보다 앞선다.
- 잭슨 대통령은 엽관제를 민주주의의 실천 원리로 인식해 인사행정의 원칙으로 채택하였다.
- 관료 특권화 방지와 대응성 확보라는 장점 때문에 오늘날에도 일부 정무직 임용에 적용된다.
동조과잉은 규칙·절차를 지나치게 지키다 수단이 목표가 되어 버리는 목표대치 현상이므로, 소극적 업무수행으로 정의한 설명이 옳지 않다.
새 과업을 찾지 않고 주어진 업무만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태도는 무사안일주의에 가깝다.
- 관료제는 계층제의 원리에 따라 상하 명령체계가 확립된다.
- 관료제는 훈련과 지식을 갖춘 전문 관료가 업무를 담당할 것을 요구한다.
- 훈련된 무능은 좁은 분야의 전문성 때문에 새로운 상황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지는 역기능이다.
전문경력관도 전직시험을 거쳐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할 수 있으므로, 그 방향의 전직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전문경력관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사이의 전직은 양방향 모두 전직시험을 거쳐 허용된다.
- 전문경력관은 계급 구분과 직군·직렬 분류를 적용하지 않는 일반직공무원이다.
- 직무의 특성·난이도·숙련도에 따라 가군·나군·다군으로 구분한다.
- 소속 장관은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이 필요한 특수 업무 직위를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전문경력관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그 이후, 그림 그리기 놀이를 계속하는지에 대한 집단 간 차이를 관찰하였다. 관찰 결과, 두 번째와 세 번째 집단은 그림 그리기 놀이를 계속하였지만 첫 번째 집단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만이 그림 그리기 놀이를 계속하였다. 이러한 현상을 통해 학자들은 (가) 동기가 (나) 동기를 밀어내는 구축효과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으며 (나) 동기의 예시로는 (다) 을/를 들 수 있다.
이 실험은 외재적 동기(약속된 보상)가 내재적 동기를 밀어내는 구축효과를 보여 주며, 내재적 동기의 예시는 일에 대한 즐거움이다.
보상을 미리 약속받은 첫 번째 집단만 놀이를 덜 지속했으므로, 보상 약속이 놀이 자체의 즐거움을 약화시켰다고 해석된다.
- 내재적 동기가 외재적 동기를 밀어낸다고 보고 성과급을 예시로 든 연결은 구축의 방향이 실험 결과와 반대이다.
- 내재적 동기가 외재적 동기를 밀어낸다고 보고 가치관 일치를 예시로 든 연결도 구축의 방향이 반대이다.
- 처벌은 외부에서 가해지는 통제 수단이므로 내재적 동기의 예시가 될 수 없다.
ㄴ. 내적 타당성을 위협하는 역사요인은 정책집행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정책대상이 사람일 때 주로 나타나며 시간의 경과 때문에 발생하는 조사대상 집단의 특성변화가 정책의 효과에 혼재되어 나타나는 경우를 말한다.
ㄷ. 정책실험을 할 수 없는 경우, 통계분석 기법을 이용해서 정책효과의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것을 비실험적 정책 평가설계라고 하며 회귀분석이나 경로분석 등이 있다.
옳은 것은 단절적 시계열설계를 준실험설계로 본 설명과 비실험설계에 대한 설명이다.
시간 경과에 따른 조사대상 집단의 특성 변화는 역사요인이 아니라 성숙요인이므로 ㄴ은 옳지 않다.
- 단절적 시계열설계는 통제집단 없이 동일 집단을 정책 전후로 여러 번 측정하는 준실험설계이다.
- 역사요인은 실험 기간 중 외부에서 발생한 사건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말한다.
- 비실험설계는 실험이 불가능할 때 회귀분석·경로분석 등 통계적 통제로 인과관계를 추론한다.
ㄴ.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예산 분담금
ㄷ. 정부부처 운영비
ㄹ. 지방교육재정교부금
ㅁ. 국채에 대한 이자지출
의무지출은 법률·조약 등에 따라 지출 의무와 규모가 정해지는 지출로, 지방교부세·PKO 분담금·지방교육재정교부금·국채 이자가 해당한다.
정부부처 운영비는 매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재량지출이다.
-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법정되어 있어 의무지출이다.
- 국채 이자는 이미 발생한 채무에 따라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의무지출이다.
- 유엔 PKO 분담금은 국제적 의무에 따라 분담 비율이 정해지는 의무지출이다.
1950년대의 성과주의예산은 업무량·단위원가 등 산출(output) 중심 관리에 초점을 두었으므로, 산출 이후의 성과와 재량·결과책임을 강조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결과(outcome)와 집행 재량·책임을 강조하는 것은 1980년대 이후의 신성과주의예산의 특징이다.
- 영기준예산은 민간기업 Texas Instruments에서 시작되어 1970년대 미국 연방정부에 도입되었다.
- 계획예산은 장기 계획·사업·예산을 연계하는 제도로 1960년대 미국에 도입되었다.
- 품목별예산은 지출대상별로 편성하는 통제지향적 제도로 1920년대 미국 연방 부처에 확산되었다.
대공황 이후 행정의 정책결정·준입법 기능을 정당화한 것은 정치행정일원론이므로, 이원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
뉴딜 시기 행정국가화로 행정이 정책 형성에 깊이 관여하게 되면서 정치와 행정을 연속적으로 보는 통치기능설이 등장하였다.
- 정치행정이원론은 행정을 경영과 같은 관리기술로 보아 공사행정일원론의 입장을 취한다.
- 이원론은 의사결정을 하는 정치와 결정된 의사를 집행하는 행정을 엄격히 구분한다.
- 윌슨은 행정을 전문적·기술적 영역으로 보고 정부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조하였다.
X-비효율성은 경쟁 압력이 없어 생기는 관리상·기술적 비효율이므로, 권력에 의한 불평등한 분배로 정의한 설명이 옳지 않다.
정부가 가진 권력 때문에 불평등한 분배가 생기는 현상은 권력의 편재(분배적 불공평)에 해당한다.
- 지대추구는 정부개입이 만든 인위적 지대를 얻으려고 자원을 낭비하는 활동이다.
- 파생적 외부효과는 정부개입이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하는 현상이다.
- 내부성은 공공조직이 공익보다 관료 개인이나 소속기관의 이익을 우선하는 현상이다.
규제받는 자들의 강한 반발·저항은 보호적 규제정책의 집행 특징이므로, 경쟁적 규제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
경쟁적 규제정책은 공급권을 따낸 승리자가 혜택을 함께 얻는 구조여서, 일반 대중 보호를 위해 일방적으로 제약을 가하는 보호적 규제보다 집행 단계의 저항이 약하다.
- 국가가 소유한 희소 자원에 대해 다수의 경쟁자 중 지정된 소수에게만 공급권을 준다.
- 공급권을 받은 승리자에게 규제적 조치를 부과해 공익을 도모한다.
- 주파수 할당, 항공노선 허가가 대표적 예이다.
시장이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거부권을 가지는 것은 강시장-의회형의 특징이므로, 약시장-의회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
약시장-의회형은 의회가 인사·예산 등 집행 권한까지 상당 부분 가지며, 시장의 권한은 제한적이어서 거부권도 없거나 약하다.
- 기관통합형은 주민이 선출한 의회가 집행까지 맡아 주민 의사를 행정에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
- 기관통합형은 의회가 의결과 집행을 모두 수행하며 영국의 의회형이 대표적이다.
- 기관대립형은 견제와 균형으로 권력남용을 막지만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마찰 가능성이 있다.
조달 관련 온라인 서비스는 G2B(정부-기업)에 해당하므로, 이를 G2C로 설명한 것이 옳지 않다.
G2C는 정부가 국민에게 민원·정보 등 대국민 서비스를 전자적으로 제공하는 영역이다.
- G2B의 대표 사례는 조달을 온라인으로 통합한 나라장터이다.
- G4C는 단일창구 민원업무혁신사업으로 데이터베이스 공동활용 시스템 구축을 내용으로 한다.
- G2G는 정부 내 업무처리의 전자화로 온-나라시스템이 대표적이다.
1961년 설립된 경제기획원이 예산국을 맡아 중앙예산기관 역할을 했고 재무부가 수입·지출의 총괄(국고) 기능을 담당했으므로, 두 기관의 역할을 뒤바꾼 설명이 옳지 않다.
이로써 기획·예산 기능과 세제·국고 기능이 분리된 체제가 1994년 통합 전까지 이어졌다.
- 정부 수립 직후 국무총리 직속 기획처 예산국이 처음 중앙예산기관 역할을 맡았다.
- 1994년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가 재정경제원으로 통합되어 세제·예산·국고 기능이 일원화되었다.
- 현재는 기획재정부 예산실이 중앙예산기관 역할을 담당한다.
○ 1968년 미국 미노브룩회의에서 왈도의 주도 하에 새로운 행정학의 방향모색으로 태동하였다.
지문은 1968년 미노브룩회의에서 태동한 신행정학이며, 신행정학은 논리실증주의·행태주의를 비판했으므로 이를 지지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신행정학은 가치중립적 과학주의와 능률 중심 행정 대신 사회적 형평·적실성·처방을 강조하였다.
- 고객중심 행정, 시민참여, 가치문제를 중시하였다.
- 행정학의 실천적 성격과 적실성 회복을 위해 정책 지향적 행정학을 요구하였다.
- 소외계층을 위한 서비스 확대로 사회적 형평을 실현하는 행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였다.
도슨-로빈슨 모형은 사회경제적 변수가 정치체제와 정책에 각각 영향을 미쳐 둘 사이에 허위상관이 나타난다고 설명하므로 옳다.
정치체제와 정책의 상관관계는 실제 인과관계가 아니라 공통 원인인 사회경제적 변수 때문에 생긴다는 것이 핵심이다.
- 정책결정요인론은 사회경제적 요인을 과대평가하고 정치적 요인을 과소평가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 키-로커트 모형은 사회경제적 변수가 정치체제를 매개로 정책에 영향을 준다고 본다.
- 루이스-벡 모형은 사회경제적 변수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에 더해 정치체제가 정책에 미치는 독립적 영향도 인정한다.
급행료를 당연하게 요구하는 관행은 부패가 일상화된 제도화된 부패이므로, 일탈형 부패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일탈형 부패는 구조화되지 않은 개인적 부패로, 일시적·우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말한다.
- 정치인이나 고위공무원이 권력을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권력형 부패이다.
- 공금 횡령·회계 부정처럼 거래 상대방 없이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저지르는 부패는 사기형(비거래형) 부패이다.
- 처벌 여부에 대해 집단 간 의견이 갈리는 부패는 회색부패이다.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들을 미리 예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체크리스트로서의 기능을 한다는 장점이 있다.
○ 정책집행 현장의 일선관료들이나 대상집단의 전략 등을 과소평가하거나 쉽게 파악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타당한 인과이론과 명확한 정책지침을 효과적 집행의 조건으로 제시한 하향식 모형은 사바티어와 마즈매니언의 모형이다.
하향식 접근은 집행 조건을 체크리스트처럼 제시하는 장점이 있지만, 일선관료와 대상집단의 전략을 경시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 린드블럼은 정책결정의 점증모형을 제시한 학자로 집행 조건 모형과 거리가 멀다.
- 프레스만과 윌다브스키는 집행 실패 사례를 분석해 공동행동의 복잡성을 지적했으나 지문의 집행 조건을 체계화한 모형은 아니다.
- 레인과 라비노비츠는 집행을 여러 요구(명령) 사이의 순환과정으로 본 학자이다.
공공기관은 정보목록을 작성·공개해야 하지만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된 경우 해당 부분은 목록에서 제외할 수 있으므로, 그 경우에도 작성·공개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정보목록 작성·비치 의무에 이러한 예외를 두고 있다.
- 청주시가 법률의 위임 없이 우리나라 최초의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하였다.
- 청구에 의한 공개 외에 일정한 정보는 청구 없이도 미리 공개해야 한다.
- 비공개 대상으로 열거된 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네거티브 방식이다.
신고전 조직이론(인간관계론)은 사회적 능률과 비공식적 구조·요인을 강조하므로 옳다.
호손실험을 계기로 구성원을 사회적 욕구를 지닌 존재로 보고 집단 규범과 인간관계에 주목했으나, 여전히 환경을 경시한 폐쇄체제 관점이었다.
- 조직군생태론과 자원의존이론은 환경을 중시하는 현대 거시조직이론이다.
- 인간을 복잡인으로 보는 관점은 현대 조직이론의 인간관이다.
-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개방적·동태적 조직을 강조하는 것은 현대 조직이론(체제이론 등)이다.
「지방자치법」은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해 도가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인구 30만으로 쓴 설명이 옳지 않다.
시·군·자치구는 시·도가 처리하는 사무를 제외한 지역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 시·군·자치구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시·도의 사무이다.
-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조직·행정관리 등은 시·도와 시·군·자치구에 공통된 사무이다.
- 국가와 시·군·자치구 사이의 연락·조정 사무는 시·도의 사무이다.
1991년 지방선거에서는 지방의회의원만 선출했고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은 1995년 동시지방선거에서 부활했으므로 옳다.
지방자치는 1961년 중단된 뒤 1991년 의회 구성, 1995년 단체장 선거를 거쳐 단계적으로 재개되었다.
- 1949년은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해이며, 도의회의원 선거는 1952년에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실시되었다.
- 교육감 주민직선은 2007년 처음 도입되었으므로 1995년부터 실시되었다는 설명은 틀리다.
- 1960년 지방선거에서는 서울특별시장·도지사뿐 아니라 시·읍·면장도 주민 직선으로 선출되었다.
○ (나) : 도덕적 자각이나 이타주의적 고려에 의해 자발적으로 순응하는 사람들의 명예나 체면을 손상시키고 사람의 타락을 유발할 수 있다.
○ (다) : 불응의 형태를 정확하게 점검 및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약점이 있다.
(가)는 도덕적 설득, (나)는 유인, (다)는 처벌이다.
각 수단의 강제성 정도와 부작용을 대응시키면 연결이 정해진다.
- 도덕적 설득은 강제성이 없어 일선 집행관료의 저항은 적지만, 피해를 입는 대상집단은 불응의 핑계를 찾기 쉽다.
- 유인은 자발적으로 순응하던 사람의 명예를 손상하고 보상을 노린 타락을 유발할 수 있다.
- 처벌은 불응 형태를 정확히 점검·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약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