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1차] 2024년 제12회
정보처리기능사 필기 기출문제

2024년 제12회

총 75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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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12회

총 7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신의칙 위반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2사정변경의 원칙에서의 사정이란 계약을 체결하게 된 일방 당사자의 주관적ㆍ개인적 사정을 의미한다.
3실효의 원칙은 공법관계인 권력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
4여행계약상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를 할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가 있다.
5주로 자기의 채무 이행만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항변권의 행사는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사정변경의 원칙에서 말하는 사정은 객관적 사정이므로, 일방 당사자의 주관적·개인적 사정을 뜻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계약의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이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을 만큼 현저히 변경된 경우를 사정변경으로 보고, 일방 당사자의 주관적·개인적 사정은 여기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의칙 위반 여부는 법원의 직권판단 대상이다.

  • 신의칙 위반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 실효의 원칙은 공법관계 중 권력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신체 안전을 위한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진다.
  • 자기 채무의 이행만을 회피하려는 수단으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면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
문제 2
의사무능력자 甲은 乙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소비대차계약을 乙과 체결하고 차용금을 전부 수령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의 특별대리인 丙이 甲의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ㄴ. 甲의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甲은 그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乙에게 그 현존이익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
ㄷ. 甲이 수령한 차용금을 모두 소비한 경우, 乙은 甲에게 그 이익이 현존한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1ㄴ
2ㄷ
3ㄱ, ㄴ
4ㄱ,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ㄱ, ㄷ이다.

의사무능력자 측의 무효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으며, 무효로 인한 반환범위는 제한능력자 규정을 유추해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현존이익에 한정된다. 받은 이익이 금전이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익이 현존하지 않음은 의사무능력자 측이 증명해야 한다.

  • ㄱ: 특별대리인이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 ㄴ: 甲은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현존이익을 반환하면 되므로 옳은 설명이다.
  • ㄷ: 차용금은 현존이익이 추정되어 乙이 현존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문제 3
민법상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도록 하는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2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있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묵시적으로는 할 수 없다.
3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해서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4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한 특정한 영업의 허락을 취소하는 경우, 그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5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계약 당시 미성년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으므로, 묵시적으로 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동의의 방식에 제한이 없어 명시적·묵시적 동의가 모두 가능하다고 본다. 한편 동의를 요하도록 한 규정은 제한능력자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이다.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도록 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 허락을 얻은 특정 영업에 관해서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 영업허락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상대방이 계약 당시 미성년자임을 알았다면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문제 4
성년후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피성년후견인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유효하게 임의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
2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수 있다.
3검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 포함된다.
4특정후견은 특정후견의 심판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종료심판 없이도 종료한다.
5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특정후견은 일시적 후원이나 특정 사무 후원을 위한 제도로, 민법은 본인의 의사에 반한 특정후견 심판을 금지한다. 특정후견 심판에서는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

  •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일 필요가 없으므로 피성년후견인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임의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
  •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특정후견 심판의 청구권자이다.
  • 특정후견은 심판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면 별도의 종료심판 없이 종료한다.
  • 특정후견 심판 시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
문제 5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재단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2재단법인의 설립자가 정관에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이사임면의 방법만 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3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에 관한 정관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4사단법인의 감사는 법인의 재산상황에 관하여 부정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이를 총회에 보고하기 위해 필요하더라도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한은 없다.
5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는 한, 법인은 그 범위 내에서는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
정답 및 해설

사단법인의 감사는 부정을 발견해 총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으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민법은 감사의 직무로 재산상황과 이사의 업무집행 감사, 부정 발견 시 총회·주무관청 보고, 그 보고를 위한 총회 소집을 규정한다.

  •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못한다.
  • 재단법인 설립자가 이사임면 방법 등을 정하지 않고 사망하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정한다.
  •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설립자나 이사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목적에 관한 정관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 청산종결등기가 되었어도 청산사무가 끝나지 않았다면 그 범위에서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
문제 6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2이사의 결원으로 법인에게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3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4법인의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5이사의 사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무관청의 승인이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및 해설

이사의 사임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법인에 도달하면 효력이 생기므로, 주무관청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임의 의사표시가 법인에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하고, 법인의 승낙이나 주무관청의 승인은 필요 없다고 본다.

  • 이사가 여러 명이면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 이사의 결원으로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임시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 이사는 정관이나 총회 결의로 금지되지 않은 사항에 한해 타인에게 특정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 정관에 해임사유가 정해져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밖의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문제 7
사단법인 A의 대표이사 甲이 A를 대표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甲과 A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인 경우, 甲은 A를 대표할 권한이 없다.
ㄴ. 甲이 A를 위하여 매수인 乙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한 경우에 A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乙이 매매계약을 유효하게 해제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甲이 부담한다.
ㄷ. 만약 A가 정관에 甲의 매매계약체결에 관한 대표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었지만 이를 등기하지 않은 경우, A는 이러한 사실을 알았던 乙에게 그 대표권 제한사실로써 대항할 수 있다.
1ㄱ
2ㄷ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ㄱ뿐이다.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는 이사에게 대표권이 없어 특별대리인을 선임한다. 대표기관의 행위 효과는 법인에 귀속하므로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도 법인 A가 지며, 등기하지 않은 대표권 제한은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

  • ㄱ: 이익상반 사항에 관해 甲은 A를 대표할 권한이 없으므로 옳다.
  • ㄴ: 원상회복의무는 대표이사 甲이 아니라 계약 당사자인 A가 부담하므로 틀리다.
  • ㄷ: 판례는 대표권 제한을 등기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안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고 보므로 틀리다.
문제 8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주물의 구성부분도 종물이 될 수 있다.
2독립한 물건이라도 부동산은 종물이 될 수 없다.
3주물에 대한 점유시효취득의 효력은 점유하지 않는 종물에도 미친다.
4천연과실은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을 말한다.
5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에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종물이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는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다.

종물은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독립한 물건이어야 하며 동산·부동산을 가리지 않는다.

  • 주물의 구성부분은 독립성이 없어 종물이 될 수 없다.
  • 독립한 물건이면 부동산도 종물이 될 수 있다.
  • 주물에 대한 점유시효취득의 효력은 점유하지 않은 종물에는 미치지 않는다.
  •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 물건은 법정과실이고, 천연과실은 물건의 용법에 따라 수취하는 산출물이다.
문제 9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을 궁지에 빠뜨린 다음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급부를 제공받기로 한 약정
2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3성매매행위를 전제로 한 선불금의 대여행위
4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재산인 이른바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한 행위
5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한 금전대차계약
정답 및 해설

반사회질서 행위로 조성된 비자금이라도 이를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해 임치한 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아니다.

판례는 단순히 은닉 목적으로 맡긴 임치계약 자체는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다. 나머지 약정·계약은 모두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

  • 진정서를 이용해 상대방을 궁지에 빠뜨린 뒤 취하를 조건으로 거액을 받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적이다.
  •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반사회적이다.
  • 성매매를 전제로 한 선불금 대여는 반사회적이다.
  • 도박자금으로 쓸 목적의 금전대차는 반사회적이다.
문제 10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에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 제104조가 적용된다.
2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약속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를 비교 평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하다.
4궁박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5무경험은 어느 특정영역에 있어서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뜻한다.
정답 및 해설

경매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례는 경매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경락가격과 시가 사이에 불균형이 있어도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궁박·경솔·무경험은 어느 하나만 갖추어도 된다.

  • 불공정 여부는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급부와 반대급부의 객관적 가치를 비교해 판단한다.
  • 궁박·경솔·무경험은 그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하다.
  • 궁박은 급박한 곤궁으로서 경제적 원인뿐 아니라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 무경험은 특정 영역이 아니라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뜻한다.
문제 11
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공무원이 한 사직의 의사표시
ㄴ.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상의 제한규정 때문에 그 학교의 교직원들의 명의를 빌려서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 교직원들의 채무부담 의사표시
ㄷ.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으나, 표의자가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한 증여의 의사표시
1ㄱ
2ㄷ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ㄱ·ㄴ·ㄷ 모두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아니다.

비진의 의사표시는 표시와 진의가 다름을 표의자가 알면서 한 것인데, 판례는 아래 경우들을 비진의 무효로 보지 않는다.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이 아니라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생각을 말한다.

  • ㄱ: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 같은 공법행위에는 비진의 무효 규정이 준용되지 않아 표시된 대로 효력이 생긴다.
  • ㄴ: 명의를 빌려준 교직원들은 채무를 부담할 의사로 표시한 것으로 보아 비진의 의사표시가 아니다.
  • ㄷ: 강박에 의해서나마 증여하기로 한 이상 그것이 당시 최선이라 판단한 진의이므로 비진의 의사표시가 아니다.
문제 12
甲은 乙과 통정허위표시로 대출약정을 하고, 이를 통해 乙에 대하여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丙이 대출약정과 관련한 甲의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경우, 乙은 丙에게 대출약정이 무효라고 대항할 수 있다.
ㄴ. 甲의 일반채권자 丁이 대출약정이 유효하다고 믿고 가장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위와 같이 믿은 것에 丁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乙은 丁에게 대출약정이 무효라고 대항할 수 없다.
ㄷ. 甲에게 파산이 선고된 경우, 파산관재인 戊가 대출약정이 통정허위표시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파산채권자 중 일부가 선의라도 乙은 戊에 대하여 대출약정이 무효라고 대항할 수 있다.
1ㄱ
2ㄴ
3ㄱ, ㄴ
4ㄱ, ㄷ
5ㄴ, ㄷ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ㄱ, ㄴ이다.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은 필요 없다. 파산관재인은 제3자에 해당하고,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인 경우에만 악의로 취급된다.

  • ㄱ: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자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가 아니므로 乙은 무효를 대항할 수 있어 옳다.
  • ㄴ: 가장채권을 가압류한 채권자는 제3자이고 선의면 과실이 있어도 보호되므로 옳다.
  • ㄷ: 파산채권자 중 일부라도 선의이면 파산관재인은 선의로 다루어져 乙이 대항할 수 없으므로 틀리다.
문제 13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표의자가 경과실로 인한 착오로 의사표시를 하고 그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표의자는 그 취소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민법 제109조 제1항은 당사자의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3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5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라도 의사표시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매도인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뒤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판례는 매수인이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 착오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한다. 착오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 경과실에 의한 착오 취소는 위법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생기지 않는다.
  • 착오 취소 규정은 임의규정이어서 당사자 합의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더라도 중요부분 착오가 있으면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면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
문제 14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신의칙상 고지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자에 대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2계약이 제3자의 위법한 사기행위로 체결된 경우, 표의자가 제3자를 상대로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
3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한 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소멸시효기간이다.
4소송행위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박을 이유로 소송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5상품의 선전ㆍ광고에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
정답 및 해설

상품 선전·광고의 과장이나 허위가 일반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상 시인될 정도라면 기망성이 결여된다.

판례는 그 정도를 넘어 거래에서 중요한 사항을 구체적 사실로 허위 고지한 경우에만 기망행위로 본다. 사기·강박 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다.

  • 고지의무 대상 사실을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다면 고지할 의무가 없다.
  • 제3자의 사기로 계약한 표의자는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도 제3자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강박에 의한 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다.
  • 소송행위에는 사기·강박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문제 15
甲은 친구 乙로부터 丙 소유의 X토지를 매수할 대리권을 수여받아, 乙을 대리하여 丙과 X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매매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하여 乙의 착오가 있는 경우, 甲에게는 착오가 없더라도 乙은 자신의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甲의 사기로 丙이 매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乙이 그 사실을 몰랐더라도 丙은 사기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3丙이 이중매매를 하였고 위 매매계약이 제2매매인 경우에 甲이 丙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乙이 그 사정을 몰랐더라도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4매매계약이 乙에게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경솔, 무경험은 乙이 아닌 甲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5丙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권을 가지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대리행위의 착오 여부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정하므로, 대리인 甲에게 착오가 없는 한 본인 乙은 자신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민법은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강박 등에 영향을 받는 경우 그 사실 유무를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한다. 불공정 법률행위에서는 경솔·무경험은 대리인,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한다.

  • 대리인의 사기는 제3자의 사기가 아니므로 본인이 몰랐어도 상대방은 취소할 수 있다.
  •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면 본인이 몰랐어도 이중매매는 반사회질서로 무효이다.
  • 불공정 법률행위에서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만 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제권을 갖지 않는다.
문제 16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은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
2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대리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
3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은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4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경우,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가 있을 때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5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판례는 이러한 복대리인이 권한 외 행위를 한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본인인 것처럼 본인 명의로 직접 행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규정은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
  •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 대리행위를 하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대리 표시 없이 본인인 것처럼 기망해 본인 명의로 행위한 경우 원칙적으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17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2무효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3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 처음부터 허가를 잠탈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계약은 유동적 무효이다.
4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그 무효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5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토지거래허가를 처음부터 잠탈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은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이다.

유동적 무효는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에 인정되며, 허가를 배제·잠탈하려는 계약은 처음부터 확정적으로 무효이다.

  •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 무효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문제 18
미성년자 甲은 자신의 자전거를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甲은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은 계약을 취소하면 그가 악의인 경우에도 그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2甲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甲의 취소권의 행사기간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4甲의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는 경우, 그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5甲의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원인이 소멸하기 전에도 할 수 있으므로, 소멸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추인은 원칙적으로 취소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 하지만,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 제한능력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상환하면 된다.
  • 제한능력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 취소권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내,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문제 19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기한의 이익은 특약이나 법률행위의 성질로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2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하게 한 때에 그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3조건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는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42024년 4월에 ‘2024년 제12회 행정사 시험에 응시하여 최종 합격하면 자동차를 사준다’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이다.
5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그 조건만 무효이다.
정답 및 해설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이다.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면 그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로 된다. 시험 합격처럼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효력 발생을 맡긴 것은 정지조건이다.

  •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감소·멸실하게 하면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 조건부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 성부 미정 중에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 합격하면 자동차를 사 준다는 약정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이다.
문제 20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2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불능조건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3종기(終期)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4기한의 이익이 상대방에게도 있는 경우에 당사자 일방은 그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고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5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또는 담보로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기한의 이익이 상대방에게도 있는 경우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고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하므로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조건부 권리도 처분·상속·담보의 대상이 된다.

  • 정지조건은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며, 효력을 잃는 것은 해제조건이다.
  •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정지조건이면 무효가 된다.
  •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하면 효력을 잃으며, 효력이 생기는 것은 시기이다.
  •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도 일반규정에 따라 처분·상속·보존·담보로 할 수 있다.
문제 21
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내년 6월 1일부터 ‘4일 동안’이라고 하는 경우에 그 기산점은 내년 6월 1일이다.
2기간을 시(時)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3정년이 60세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만60세가 만료되는 날을 말한다.
41세에 이른 사람의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5어느 기간의 말일인 6월 4일이 토요일이고 6월 6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기간은 6월 7일에 만료한다.
정답 및 해설

정년이 60세라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을 말한다.

판례는 정년 60세를 만 60세가 만료되는 날이 아니라 도달하는 날로 본다.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 만료한다.

  •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면 초일을 산입하므로 내년 6월 1일이 기산점이다.
  • 기간을 시로 정하면 즉시부터 기산한다.
  •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해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 말일 6월 4일이 토요일이면 다음 날로 넘어가고, 6월 5일 일요일·6월 6일 공휴일이 이어지므로 6월 7일에 만료한다.
문제 22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가장 긴 것은? (甲, 乙은 상인이 아님)
1甲이 연예인 乙에게 물건을 공급한 경우, 甲의 물건공급대금채권
2甲의 동산을 乙이 사용한 경우, 甲의 동산사용료채권
3甲교사의 강의를 乙학생이 수강한 경우, 甲의 수강료채권
4甲이 乙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甲의 매매대금채권
5생산자 甲이 乙에게 생산물을 판매한 경우, 甲의 생산물대금채권
정답 및 해설

부동산 매매대금채권은 단기소멸시효 대상이 아닌 일반 민사채권으로 10년의 시효에 걸려 가장 길다.

나머지 채권은 민법이 정한 단기소멸시효(1년 또는 3년) 대상이다.

  • 연예인에게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은 1년이다.
  • 동산의 사용료채권은 1년이다.
  • 학생의 교육에 관한 교사의 채권은 1년이다.
  • 생산자가 판매한 생산물의 대가는 3년이다.
문제 23
소멸시효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2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
3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할 수 없으나 연장할 수는 있다.
4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5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 일부를 변제함으로써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경우, 포기한 때로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정답 및 해설

소멸시효는 법률행위로 배제·연장·가중할 수 없고, 단축·경감만 할 수 있다.

시효제도의 공익성 때문에 시효를 불리하게 늘리는 합의는 허용되지 않는다. 시효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종속된 권리에도 효력이 미친다.
  • 시효이익은 시효 완성 전에 미리 포기할 수 없다.
  • 시효 완성 후 채무 일부 변제로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그때부터 새로 시효가 진행한다.
문제 24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부동산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이므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2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한다.
3판결에 의하여 확정되고 판결 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은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판결의 당사자 사이에서 그 시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4시효의 중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만 효력이 있다.
5점유권은 시효에 걸리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부동산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으면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판례는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는 매수인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가 아니라고 보아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한다. 물권적 청구권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단기시효 대상이라도 시효기간이 10년이 된다.
  • 시효중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와 그 승계인 사이에만 효력이 있다.
  • 점유권은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문제 25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채무자가 제기한 소에 대하여 채권자가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재판상의 청구가 될 수 있다.
2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그 판결상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해 후소를 제기하는 경우, 재판상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은 허용될 수 없다.
3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의 확정, 관리인의 선임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 때로부터 6월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4화해를 위한 소환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화해신청인이 1월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5천재 기타 사변으로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월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 재판상 청구가 있었다는 점의 확인을 구하는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도 허용한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행소송 외에 이러한 확인소송도 허용하고 채권자가 둘 중 선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 채권자가 응소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
  •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는 상속인 확정 등이 있는 때부터 6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않는다.
  • 화해를 위한 소환에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으면 1월 내에 소를 제기해야 시효중단 효력이 있다.
  • 천재 기타 사변으로 중단할 수 없으면 그 사유 종료 후 1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않는다.
문제 26
통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띤 국가행위로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ㄴ. 대통령의 서훈취소는 통치행위가 아니다.
ㄷ. 통치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최종적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ㄹ. 남북정상회담 개최 과정에서 주무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승인 없이
북한 측에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는 통치행위가 아니다.
1ㄱ, ㄷ
2ㄱ, ㄹ
3ㄱ, ㄴ, ㄹ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 큐넷 최종정답이 전항 정답으로 공개된 문항입니다. 어느 보기를 골라도 실제 시험에서는 정답 처리되었습니다.

문제 27
공법관계에 관한 소송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신청에 대한 거부를 다투는 소송
2서울시립무용단 단원의 해촉에 관한 소송
3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된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인정되는 주거이전비 보상을 둘러싼 소송
4주민등록전입신고와 그 수리 여부에 관한 소송
5한국마사회 기수의 면허취소를 다투는 소송
정답 및 해설

한국마사회의 기수 면허취소는 사법상 관계에서의 제재이므로 그 다툼은 공법관계에 관한 소송이 아니다.

판례는 한국마사회의 조교사·기수 면허 부여나 취소를 단체 내부의 제재로 보아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한다.

  • 행정재산 사용허가 신청의 거부는 처분으로서 항고소송 대상이다.
  • 서울시립무용단 단원의 해촉은 공법상 계약관계로서 공법상 당사자소송 대상이다.
  •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청구는 공법상 권리로서 당사자소송 대상이다.
  • 주민등록 전입신고의 수리 여부는 공법관계로서 항고소송 대상이다.
문제 28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공법상 계약에는 법률우위의 원칙이 적용된다.
2공법상 계약의 체결 시 계약의 목적 및 내용을 명확하게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공법상 계약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확인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한다.
4확약은 일방적 행위라는 점에서 복수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인 공법상 계약과는 구분된다.
5「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공공계약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계약은 공법상 계약이 아니라 사법상 계약이다.

판례는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하는 계약으로 보아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 원칙이 적용된다고 한다. 공법상 계약의 권리·의무 확인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다툰다.

  • 공법상 계약도 법률에 위반할 수 없으므로 법률우위의 원칙이 적용된다.
  • 행정기본법상 공법상 계약은 목적과 내용을 명확히 적은 계약서로 체결해야 한다.
  • 공법상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의 확인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한다.
  • 확약은 행정청의 일방적 자기구속 의사표시라는 점에서 의사 합치인 공법상 계약과 구분된다.
문제 29
행정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행정규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2처분이 행정규칙을 따른 것이면 적법성이 보장된다.
3처분이 행정규칙을 위반하였다고 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4행정규칙에 따른 처분의 적법성 여부는 상위법령의 규정과 입법 목적 등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5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된다.
정답 및 해설

처분이 행정규칙을 따랐다고 해서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처분의 적법성은 행정규칙 준수 여부가 아니라 상위법령의 규정과 입법 목적에 적합한지로 판단한다.

  • 행정규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 행정규칙 위반만으로 곧바로 처분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 처분의 적법성은 상위법령의 규정과 입법 목적에 적합한지에 따라 판단한다.
  • 행정규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관행이 형성되면 평등원칙·신뢰보호에 따라 행정의 자기구속을 받는다.
문제 30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행정행위는 불가쟁력의 효력이 있어 법령에 의한 불복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사자는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2연령미달의 결격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 합격하여 교부받은 운전면허는 당연무효는 아니다.
3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민사법원은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다.
4행정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된다.
5구 「원자력법」에 따른 원자로 시설의 부지사전승인처분은 그 자체로서 독립한 행정처분이다.
정답 및 해설

처분이 불복기간 경과로 확정되더라도 그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판례는 불가쟁력이 더 이상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판결과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 불복기간이 지나면 불가쟁력이 생겨 당사자는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 연령미달 결격자가 타인 이름으로 받은 운전면허는 당연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그친다.
  • 민사법원은 선결문제인 처분의 당연무효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
  • 원자로 부지사전승인은 그 자체로 독립한 행정처분이다.
문제 31
행정기본법상 행정행위의 취소ㆍ철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위법한 처분의 일부에 대해 취소할 수 없다.
2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는 취소할 수 없다.
3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한 처분에 대해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4적법한 처분은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그 처분의 전부를 철회할 수 없다.
5적법한 처분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철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철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ㆍ형량할 필요는 없다.
정답 및 해설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위법한 처분을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게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장래효 취소를 허용한다. 철회 시에는 당사자의 불이익과 공익을 비교·형량해야 한다.

  • 위법한 처분은 전부뿐 아니라 일부도 취소할 수 있다.
  • 취소 대상에는 위법한 처분뿐 아니라 부당한 처분도 포함된다.
  • 중대한 공익을 위해 필요하면 적법한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 철회 시에는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과 달성되는 공익을 비교·형량해야 한다.
문제 32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2부관은 해당 처분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지만, 해당 처분의 목적에는 구속되지 않는다.
3법률이 예정하는 행정행위의 효과를 일부 배제하는 부관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행정처분에 붙인 부담인 부관이 무효가 되면 그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도 당연히 무효가 된다.
5「하천법」상 하천부지 점용허가에는 그 성질상 부관을 붙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행정기본법상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을 때 부관을 붙일 수 있다.

부관은 처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고 처분과 실질적 관련이 있으며 필요 최소한이어야 한다.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관은 부담에 한정된다.

  • 부관은 해당 처분의 목적에 위배되어서는 안 되므로 목적에 구속된다.
  •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는 부담이 아니어서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부담이 무효라도 그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 하천부지 점용허가는 재량행위로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문제 33
甲은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허가청인 A에게 건축허가(주된 허가)를 신청하였다.
甲은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산지전용허가도 받고자 하는데, 건축법상 甲이 건축허가
를 받으면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관련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관련 허가의 허가청은 B임)
1甲은 건축허가를 A에게 신청하면서 산지전용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A는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산지전용허가에 관하여 미리 B와 협의하여야 한다.
3B는 산지전용허가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해서는 아니 된다.
4A와 B 사이에 협의가 되면 건축허가와 산지전용허가를 모두 받은 것으로 본다.
5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된 경우 B는 산지전용허가를 직접 한 것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ㆍ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인허가의제에서는 협의만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지 않고, 주된 인허가를 받았을 때 협의된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행정기본법은 협의가 된 사항에 대해 주된 인허가인 건축허가를 받은 때에 관련 인허가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

  • 관련 인허가 의제를 받으려면 주된 인허가 신청 시 관련 인허가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처분 전에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해당 법령을 위반해 협의에 응해서는 안 된다.
  • 관련 인허가가 의제되면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직접 인허가한 것으로 보고 관리·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문제 34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단순ㆍ반복적인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사전에 제시하여야 한다.
2행정청은 처분에 오기(誤記)가 있어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할 필요는 없다.
3행정청은 행정청의 편의를 위하여 신청인이 다른 행정청에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접수하게 할 수 있다.
4행정청은 다수의 행정청이 관여하는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청과의 신속한 협조를 통하여 그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행정청은 필요한 처분기준을 정하여 공표하는 것이 해당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도 그 처분기준을 공표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행정청은 다수의 행정청이 관여하는 처분 신청을 접수하면 관계 행정청과 신속히 협조해 처분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행정절차법은 신청 처리에 관한 행정청의 의무를 정하면서 다른 행정청 접수는 신청인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규정한다.

  • 단순·반복적 처분으로 당사자가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으면 근거와 이유 제시의 예외가 인정된다.
  • 처분의 오기를 직권 정정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다른 행정청에 신청을 접수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청이 아니라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서이다.
  • 처분기준 공표가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면 공표하지 않을 수 있다.
문제 3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도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라면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2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면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4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 해당 청구인이 사본의 교부를 원하는 때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5정보공개청구는 말로써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이다.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만, 정보공개법은 이러한 정보를 비공개 사유로 열거한다.

  • 공개 여부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한다.
  • 공개 청구 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으면 지체 없이 제3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청구인이 사본 교부를 원하면 이를 교부해야 한다.
  • 정보공개청구는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외에 말로써도 할 수 있다.
문제 36
행정절차법상 청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행정청은 다수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 주재자를 2명 이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2청문은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더라도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3청문 주재자는 직권으로 당사자등이 주장한 사실에 한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4청문 주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청에 필요한 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누구든지 청문을 통하여 알게 된 경영상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및 해설

청문 주재자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조사할 수 있고, 당사자등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다.

행정절차법은 청문 주재자가 필요한 조사를 할 때 당사자의 주장 범위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정한다.

  • 다수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처분 등에서는 청문 주재자를 2명 이상 선정할 수 있다.
  • 공개 신청이 있어도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면 공개해서는 안 된다.
  • 청문 주재자는 필요하면 관계 행정청에 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청문으로 알게 된 경영상·사생활 비밀은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할 수 없다.
문제 37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과태료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써 집행한다.
2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
4「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적용한다.
5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답 및 해설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 없는 자가 가담하면 신분 없는 자에게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2인 이상이 가담하면 각자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신분으로 과태료가 감경·가중·면제되는 경우에만 신분 없는 자에게 영향이 없다고 정한다.

  • 과태료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써 집행한다.
  • 행위 후 법률 변경으로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
  •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적용한다.
  • 하나의 행위가 여러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면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문제 38
행정기본법상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행정상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은?
1행정대집행
2이행강제금의 부과
3직접강제
4강제징수
5즉시강제
정답 및 해설

의무 불이행 시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해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은 직접강제이다.

행정기본법상 직접강제는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신체·재산에 직접 실력을 가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 행정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를 행정청이 대신 하거나 제3자에게 하게 하고 비용을 징수하는 것이다.
  • 이행강제금은 상당한 이행기한 내 의무 이행을 금전 부과로 간접 강제하는 것이다.
  • 강제징수는 금전급부의무 불이행 시 재산에 실력을 가해 그 이행을 실현하는 것이다.
  • 즉시강제는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성질상 목적 달성이 곤란할 때 의무 불이행을 전제하지 않고 실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문제 39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국가배상법」 제2조상의 직무행위에는 입법작용과 사법작용이 포함된다.
2국가가 국가배상책임을 이행한 경우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으면 국가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3「국가배상법」은 「민법」 제756조 제1항 단서상의 사용자 면책조항에 상응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4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상 직무상 작위의무는 조리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5「국가배상법」 제5조상의 공공의 영조물에는 행정주체가 적법한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물뿐만 아니라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공물도 포함된다.
정답 및 해설

국가가 배상한 경우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만 구상할 수 있고, 경과실이면 구상할 수 없다.

국가배상법은 고의·중과실인 경우에만 구상을 허용하고, 판례도 경과실 공무원은 피해자에 대한 개인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아 공무원 보호를 꾀한다.

  • 국가배상법상 직무행위에는 입법작용과 사법작용도 포함된다.
  • 국가배상법에는 민법상 사용자의 면책조항에 해당하는 규정이 없다.
  • 부작위 배상책임의 작위의무는 법령뿐 아니라 조리에 의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
  • 공공의 영조물에는 사실상 관리하는 공물도 포함된다.
문제 40
甲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관할 군수 乙은 거부처분을 하였으나, 해당 거부처분
에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어 甲이 행정쟁송으로 다투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은 거부처분 무효확인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2甲은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3甲이 거부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 무효인 사유를 주장ㆍ증명할 책임은 甲에게 있다.
4甲이 거부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사정판결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5甲이 무효의 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
정답 및 해설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소송도 취소소송의 형식을 취하므로 제소기간을 지켜야 한다.

판례는 무효를 이유로 하더라도 취소소송 형식으로 제기하면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본다.

  • 무효인 거부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 거부처분에 대해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 무효확인소송에서 무효 사유의 주장·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 사정판결 규정은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되지 않는다.
문제 41
행정소송상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ㄴ. 처분이 가분적이더라도 처분의 일부에 대한 집행정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ㄷ.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ㄹ.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인정
된다.
1ㄱ, ㄴ
2ㄱ, ㄷ
3ㄴ, ㄹ
4ㄱ, ㄷ, ㄹ
5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ㄱ, ㄷ이다.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는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에 인정되고, 효력정지는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허용되지 않는다.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 ㄱ: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집행정지 규정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옳다.
  • ㄴ: 처분이 가분적이면 일부에 대한 집행정지도 가능하므로 틀리다.
  • ㄷ: 처분의 효력정지는 보충적으로만 허용되므로 옳다.
  • ㄹ: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으므로 틀리다.
문제 42
행정심판법상 직접 처분과 간접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거부처분 취소심판의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2의무이행심판의 인용재결이 처분명령재결인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직접 처분을 할 수 없다.
3행정심판위원회는 사정의 변경이 있어 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도 간접강제 결정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4행정심판의 청구인은 간접강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그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5간접강제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관하여 「행정심판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기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정답 및 해설

행정심판 청구인은 간접강제 결정에 불복하면 그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은 위원회의 직접 처분을 처분명령재결(의무이행심판) 불이행에 인정하고, 간접강제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에는 민사집행법을 준용한다.

  • 거부처분 취소심판의 재처분의무 불이행은 간접강제 대상이며 위원회의 직접 처분 대상이 아니다.
  • 처분명령재결을 이행하지 않으면 위원회는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 사정변경이 있으면 당사자 신청으로 간접강제 결정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간접강제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에는 행정기본법이 아니라 민사집행법이 준용된다.
문제 43
관할 시장 A는 2024. 2. 5. 甲에 대하여 1,000만 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고, 甲
은 2024. 2. 6. 처분서를 수령하였다. 甲은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심판을 제기하였는데,
관할 행정심판위원회는 2024. 4. 23. 1,000만 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700만 원으로
감액하는 일부취소재결을 하여, 해당 재결서의 정본이 2024. 4. 24. 甲에게 송달되었
다. 이때 甲이 일부취소재결에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의 대상과 제소기간의 기산일은? (일부취소재결
고유의 하자는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소의 대상 / 제소기간 기산일
1700만 원으로 감액된 2024. 2. 5. 자 과징금부과처분 / 2024. 4. 24.
2700만 원으로 감액된 2024. 2. 5. 자 과징금부과처분 / 2024. 2. 6.
3700만 원으로 감액한 2024. 4. 23. 자 일부취소재결 / 2024. 4. 24.
4700만 원으로 감액한 2024. 4. 23. 자 일부취소재결 / 2024. 2. 6.
52024. 2. 5. 자 1,000만 원의 과징금부과처분 / 2024. 2. 6.
정답 및 해설

소의 대상은 700만 원으로 감액된 2024. 2. 5. 자 과징금부과처분이고, 제소기간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2024. 4. 24.부터 기산한다.

판례는 일부취소재결로 감액된 경우 취소되지 않고 남은 원처분이 소의 대상이며, 재결 고유의 하자가 없으면 재결은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제소기간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 감액된 원처분을 대상으로 하되 처분서 수령일부터 기산하는 것은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의 기산점과 맞지 않는다.
  • 일부취소재결을 대상으로 하고 재결서 송달일부터 기산하는 것은 재결 고유의 하자가 없어 소의 대상이 잘못되었다.
  • 일부취소재결을 대상으로 하고 처분서 수령일부터 기산하는 것은 대상과 기산점이 모두 틀리다.
  • 1,000만 원 처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감액된 부분이 이미 소멸했으므로 틀리다.
문제 44
판례에 의할 때 공무원의 신분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임용 당시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 무효이다.
2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이 있은 후 동일한 사유로 다시 해임처분을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법리에 어긋난다.
3「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4「국가공무원법」상의 직위해제처분에는 의견청취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적용된다.
5임용행위의 하자로 임용행위가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공무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도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국가의 과실로 이를 밝히지 못했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이다.

판례는 임용결격자의 임용을 당연무효로 보며, 이러한 자는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한다.

  • 직위해제와 해임은 성질이 달라 같은 사유로 해임해도 일사부재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퇴직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로서 처분이 아니다.
  • 직위해제는 국가공무원법상 별도 절차가 있어 행정절차법의 사전통지·의견청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임용 취소로 소급하여 공무원 지위를 잃은 자는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문제 45
권한의 대리와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권한의 위임은 권한 자체를 수임자에게 이전하지 않는 점에서 권한 자체가 이전되는 권한의 대리와 구별된다.
2국가사무가 도지사에게 기관위임된 경우 도지사가 이를 군수에게 재위임하기 위해서는 도 조례에 의하여야 한다.
3「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권한의 위임은 위임기관의 권한의 일부에 한하여 인정된다.
4내부위임에 따라 수임관청이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의 피고는 위임관청이 된다.
5「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정부조직법상 권한의 위임은 위임기관 소관 사무의 일부에 한하여 인정된다.

권한의 위임은 권한이 수임기관에 이전되는 반면, 권한의 대리는 권한 자체가 이전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 권한 이전 여부가 뒤바뀐 설명으로, 이전되는 것은 위임이고 이전되지 않는 것은 대리이다.
  • 기관위임사무를 재위임할 때는 조례가 아니라 규칙에 의해야 한다.
  • 내부위임에 따라 수임관청이 자기 이름으로 처분하면 피고는 처분 명의자인 수임관청이다.
  • 위임기관은 수임사무 처리에 관해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문제 46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청원의 수리와 처리에 관한 의결권
2결산과 관련한 검사위원 선임권
3주민투표 회부권
4지방의회의원의 자격상실에 대한 의결권
5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의결권
정답 및 해설

주민투표에 부칠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으므로 지방의회의 권한이 아니다.

나머지는 지방자치법이 정한 지방의회의 권한(의결권·선임권 등)이다.

  • 청원의 수리와 처리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다.
  • 결산 검사위원의 선임은 지방의회가 한다.
  • 지방의회의원의 자격상실은 지방의회가 의결한다.
  • 기금의 설치·운용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다.
문제 47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불심검문과정에서 경찰관으로부터 가까운 경찰서로 동행할 것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2불심검문과정에서 경찰관은 그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질문을 할 때에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3불심검문과정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질문을 받은 사람은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4경찰관은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인공구조물의 파손이 있을 때에는 그 장소에 있는 사람에게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5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는 그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경우라도 그 손실 전부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손실발생의 원인에 책임이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보상받지 못하므로, 그 손실 전부를 보상받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원인에 책임 없는 자의 손실을 보상하고, 책임 있는 자는 자발적 협조 등으로 자기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한 손실만 보상한다.

  • 임의동행 요구를 받은 사람은 이를 거절할 수 있다.
  • 질문할 때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 조사할 수 있다.
  • 질문을 받은 사람은 의사에 반해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 인공구조물 파손 등 위험한 사태에서 그 장소의 사람에게 위해 방지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문제 48
공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공공용물의 일반사용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공물의 인접주민에게는 구체적으로 공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더라도 공물에 대한 고양된 일반사용권이 인정된다.
3행정재산이 공용폐지되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는 증명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4「하천법」상 하천의 점용허가권은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이다.
5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제한 없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행정재산이 공용폐지되어 시효취득 대상이 되었다는 증명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판례는 행정재산은 시효취득 대상이 아니므로 공용폐지 사실을 시효취득 주장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본다. 하천 점용허가로 생긴 권리는 채권에 불과하다.

  • 공공용물의 일반사용은 원칙적으로 무료이다.
  • 인접주민의 고양된 일반사용권은 공물에 대한 구체적 이용관계가 있을 때 인정된다.
  • 하천 점용허가권은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다.
  •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할 수 있다.
문제 49
국유재산법상 ( )에 들어갈 용어는?
( )(이)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
을 계속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1과징금
2이행강제금
3과태료
4부담금
5변상금
정답 및 해설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은 변상금이다.

국유재산법은 무단점유자에게 사용료·대부료에 가산한 금액을 변상금으로 부과하도록 정의한다.

  • 과징금은 법규 위반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는 등의 금전 제재이다.
  • 이행강제금은 장래의 의무 이행을 간접 강제하기 위한 금전 부과이다.
  •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금전 제재이다.
  •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금전지급의무이다.
문제 5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사업인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2사업인정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당연무효가 아닌 한 사업인정의 하자를 이유로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3사업인정은 사업인정이 고시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4수용재결은 행정심판의 재결의 성질을 갖는다.
5수용재결의 효과로서 수용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토지소유권 취득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원시취득이다.
정답 및 해설

수용재결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원처분이며, 행정심판 재결의 성질을 갖는 것은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재결이다.

토지보상법상 수용재결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고, 이의신청은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한다.

  • 사업인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은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므로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다.
  • 사업인정은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수용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원시취득이다.
문제 51
외부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긍정적 외부효과는 사회적 적정수준보다 과잉생산의 결과를 가져온다.
2불법주차, 환경오염 등은 부정적 외부효과를 야기 시키는 행위이다.
3외부효과란 시장을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이익을 주거나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이다.
4부정적 외부효과를 해결하기 위해 조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
5긍정적 외부효과의 대표적인 예는 교육, 교통정리 등이 있다.
정답 및 해설

긍정적 외부효과는 사회적 적정수준보다 과소생산을 초래한다.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큰데 시장은 사적 편익만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부족해진다. 부정적 외부효과는 반대로 과다생산되어 조세 부과 등으로 교정한다.

  • 불법주차·환경오염은 부정적 외부효과의 예이다.
  • 외부효과는 시장을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이익이나 비용을 주는 것이다.
  • 부정적 외부효과는 조세 부과로 교정할 수 있다.
  • 교육·교통정리는 긍정적 외부효과의 예이다.
문제 52
행정이론과 추구하는 행정이념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인간관계론 - 사회적 능률성
2행정행태론 - 효과성
3신공공관리론 - 효율성
4과학적 관리론 - 기계적 능률성
5신행정론 - 사회적 형평성
정답 및 해설

행정행태론이 추구한 이념은 효과성이 아니라 합리성이며, 효과성은 발전행정론의 이념이다.

행태론은 논리실증주의에 입각해 가치중립적·과학적 연구를 강조하며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중시했다.

  • 인간관계론은 사회적 능률성을 강조했다.
  • 신공공관리론은 효율성을 추구한다.
  • 과학적 관리론은 기계적 능률성을 추구했다.
  • 신행정론은 사회적 형평성을 강조했다.
문제 53
오스본(D. Osborne)과 게블러(T. Gaebler)의 전통적 행정과 신공공관리에 관한 비교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준전통적 행정신공공관리
ㄱ정부역할노젓기방향잡기
ㄴ서비스공급독점적 공급경쟁 도입
ㄷ행정가치관료 중심고객 중심
ㄹ행정주체집권적 계층제참여와 팀워크
ㅁ관리방식업무 중심규칙 중심
1ㄱ
2ㄴ
3ㄷ
4ㄹ
5ㅁ
정답 및 해설

관리방식에서 전통적 행정은 규칙 중심, 신공공관리는 임무(사명) 중심이므로 둘이 뒤바뀐 관리방식 항목(ㅁ)이 틀렸다.

오스본과 게블러는 정부 재창조를 위해 규칙이 아닌 사명 지향 정부를 주장했다.

  • ㄱ: 정부역할은 노젓기에서 방향잡기로 바뀐다.
  • ㄴ: 서비스 공급은 독점에서 경쟁 도입으로 바뀐다.
  • ㄷ: 행정가치는 관료 중심에서 고객 중심으로 바뀐다.
  • ㄹ: 행정주체는 집권적 계층제에서 참여와 팀워크로 바뀐다.
문제 54
시민이나 의원이 집행결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정부의 예산 투입과 산출을 연계시키는 예산제도는?
1일몰 예산제도
2성과주의 예산제도
3영기준 예산제도
4계획 예산제도
5자본 예산제도
정답 및 해설

예산 투입과 산출을 연계하고 시민·의원이 집행결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제도는 성과주의 예산제도이다.

성과주의 예산은 사업별·활동별로 업무단위와 단위원가·업무량을 제시해 무엇을 위해 얼마를 쓰는지 보여 준다.

  • 일몰 예산제도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업을 자동 폐지하는 방식이다.
  • 영기준 예산제도는 전년도 예산과 무관하게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평가한다.
  • 계획 예산제도는 장기계획과 단기예산을 체계적으로 연결한다.
  • 자본 예산제도는 경상지출과 자본지출을 구분하는 복식예산이다.
문제 55
공식적 수단에 의한 행정통제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계층제를 통한 통제
ㄴ. 감사원을 통한 통제
ㄷ. 시민과 언론을 통한 통제
ㄹ. 공익가치를 통한 통제
ㅁ. 국무총리실을 통한 통제
1ㄱ, ㄴ
2ㄷ, ㄹ
3ㄱ, ㄴ, ㅁ
4ㄴ, ㄹ, ㅁ
5ㄷ, ㄹ, ㅁ
정답 및 해설

공식적 수단에 의한 통제는 ㄱ, ㄴ, ㅁ이다.

계층제, 감사원, 국무총리실을 통한 통제는 법·제도상 권한에 근거한 내부 공식 통제이다. 시민·언론은 외부 비공식, 공익가치는 내부 비공식 통제에 해당한다.

  • ㄱ: 계층제를 통한 통제는 공식 통제이다.
  • ㄴ: 감사원을 통한 통제는 공식 통제이다.
  • ㄷ: 시민과 언론을 통한 통제는 비공식 통제이다.
  • ㄹ: 공익가치를 통한 통제는 비공식 통제이다.
  • ㅁ: 국무총리실을 통한 통제는 공식 통제이다.
문제 56
공직자윤리법에서 행정윤리 확보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1주식백지신탁
2이해충돌 방지 의무
3공직자 재산등록과 공개
4퇴직공직자 취업제한
5내부고발
정답 및 해설

내부고발 보호는 공직자윤리법이 아니라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다른 법률이 다루는 제도이다.

공직자윤리법은 재산등록·공개,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이해충돌 방지 의무 등을 규정한다.

  • 주식백지신탁은 공직자윤리법상 제도이다.
  • 이해충돌 방지 의무는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되어 있다.
  • 공직자 재산등록과 공개는 공직자윤리법의 핵심 제도이다.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은 공직자윤리법상 제도이다.
문제 57
예산 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이용(移用)이란 세항ㆍ목 등 행정과목 간의 예산을 상호 융통하는 것이다.
2전용(轉用)이란 장ㆍ관ㆍ항 등 입법과목 간의 예산을 상호 융통하는 것이다.
3이체(移替)란 폐지되거나 기능이 이관된 기관의 예산을 신설된 기관의 예산으로 재분배하는 것이다.
4명시이월(明示移越)이란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5사고이월(事故移越)이란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정답 및 해설

이체는 정부조직 개편 등으로 폐지·이관된 기관의 예산을 신설·인수 기관으로 넘기는 것이다.

이용은 입법과목(장·관·항) 간, 전용은 행정과목(세항·목) 간 융통이다.

  • 세항·목 등 행정과목 간 융통은 이용이 아니라 전용이다.
  • 장·관·항 등 입법과목 간 융통은 전용이 아니라 이용이다.
  • 연도 내 지출원인행위를 했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하지 못한 경비의 이월은 사고이월이다.
  • 연도 내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미리 국회 승인을 얻는 이월은 명시이월이다.
문제 58
다음 예산의 원칙과 예외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사전의결의 원칙 - 준예산
2한정성의 원칙 - 사고이월
3통일의 원칙 - 교육세
4단일의 원칙 - 특별회계
5예산총계주의 원칙 - 기금
정답 및 해설

※ 큐넷 최종정답이 전항 정답으로 공개된 문항입니다. 어느 보기를 골라도 실제 시험에서는 정답 처리되었습니다.

문제 59
자치경찰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제 시범 도입에 이어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었다.
2자치경찰사무로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과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가 있다.
3광역자치단체장 소속으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한다.
4시ㆍ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시ㆍ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한다.
5국가경찰사무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이다.
정답 및 해설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므로, 시·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 소속이지만 정치적 중립을 위해 독립성이 보장된다.

  • 제주 자치경찰 시범 도입 이후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었다.
  • 생활안전·교통활동 등은 자치경찰사무에 속한다.
  •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광역자치단체장 소속으로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한다.
  • 생명·신체·재산 보호, 범죄 예방·진압·수사 등은 국가경찰사무이다.
문제 60
현재 우리나라 정부조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국가보훈처
3여성가족부
4재외동포청
5질병관리청
정답 및 해설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부로 승격되어 시험 당시 정부조직에 존재하지 않는다.

보훈 업무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처에서 부로 격상되었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독립기관으로 존재한다.
  • 여성가족부는 시험 당시 중앙행정기관이었다.
  • 재외동포청은 외교부 소속 청으로 신설되었다.
  • 질병관리청은 보건복지부 소속 청이다.
문제 61
다음 중앙행정조직위원회 중 소속을 달리하는 위원회는?
1공정거래위원회
2국민권익위원회
3금융위원회
4방송통신위원회
5원자력안전위원회
정답 및 해설

시험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이고, 나머지는 모두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이다.

중앙행정기관인 합의제 위원회는 소속에 따라 대통령 소속과 국무총리 소속으로 나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다.
  • 금융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다.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다.
문제 62
중앙인사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중앙인사기관은 각 행정기관의 합리적 인사운영, 인력의 효율적 활용, 공무원의 공직규범 기준 등 제공 기능을 담당한다.
2중앙인사기관은 행정수반으로부터의 독립성과 다수 위원들의 협의에 의한 의사결정을 하는 합의성 등을 기준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31948년 정부수립 이후 우리나라 중앙인사기관은 비독립단독제 형태를 유지하여 오고 있다.
4우리나라에서 인사관리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각 부처의 인사기관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기관이 있다.
5현재 우리나라의 중앙인사기관은 국무총리 소속의 인사혁신처이다.
정답 및 해설

우리나라 중앙인사기관은 정부수립 이후 비독립단독제만 유지해 온 것이 아니다.

한때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기관인 중앙인사위원회가 설치되는 등 형태가 변천해 왔다.

  • 중앙인사기관은 합리적 인사운영, 인력 활용, 공직규범 기준 제공 기능을 맡는다.
  • 중앙인사기관은 독립성과 합의성을 기준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도 인사기관이 있다.
  • 현재 중앙인사기관은 국무총리 소속 인사혁신처이다.
문제 63
공급의 담당주체와 수단의 결합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나타낼 때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구분공급 주체
공공부문민간부문
공급 수단권력( ㄱ )( ㄴ )
시장( ㄷ )( ㄹ )
1ㄱ: 일반행정, ㄴ: 책임경영, ㄷ: 민간위탁, ㄹ: 민간기업
2ㄱ: 책임경영, ㄴ: 일반행정, ㄷ: 민간기업, ㄹ: 민간위탁
3ㄱ: 민간기업, ㄴ: 민간위탁, ㄷ: 책임경영, ㄹ: 일반행정
4ㄱ: 일반행정, ㄴ: 민간위탁, ㄷ: 책임경영, ㄹ: 민간기업
5ㄱ: 책임경영, ㄴ: 민간위탁, ㄷ: 일반행정, ㄹ: 민간기업
정답 및 해설

공공부문·권력은 일반행정, 민간부문·권력은 민간위탁, 공공부문·시장은 책임경영, 민간부문·시장은 민간기업이다.

공급 주체(공공/민간)와 공급 수단(권력/시장)을 교차하면 네 가지 공급 유형이 나온다.

  • ㄴ을 책임경영, ㄷ을 민간위탁으로 둔 배열은 두 유형의 주체·수단이 뒤바뀌었다.
  • ㄱ을 책임경영, ㄴ을 일반행정으로 둔 배열은 일반행정을 민간부문에 둔 점에서 틀리다.
  • ㄱ을 민간기업으로 둔 배열은 민간기업을 공공부문·권력에 둔 점에서 틀리다.
  • ㄱ을 책임경영, ㄷ을 일반행정으로 둔 배열은 권력과 시장 수단이 뒤바뀌었다.
문제 64
현대조직이론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인간행태의 발전과 쇄신적 가치관을 중시하며 인간을 자아실현인ㆍ복잡인으로 파악한다.
2가치의 다원화 및 행정현상의 다양성을 인정한다.
3효과성ㆍ생산성ㆍ민주성ㆍ대응성ㆍ사회적 적실성과 종합적인 행정개혁을 중시한다.
4조직을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동태적ㆍ유기체적 개방체제로 파악한다.
5조직발전을 위해 조직의 변동과 갈등을 전적으로 억제한다.
정답 및 해설

현대조직이론은 갈등과 변동을 불가피하고 순기능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보므로, 전적으로 억제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갈등을 무조건 제거 대상으로 보는 것은 고전적 조직이론의 관점이다.

  • 인간을 자아실현인·복잡인으로 파악한다.
  • 가치의 다원화와 행정현상의 다양성을 인정한다.
  • 효과성·민주성·대응성 등과 종합적 행정개혁을 중시한다.
  • 조직을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개방체제로 본다.
문제 65
경력직 공무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직업공무원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2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이다.
3특수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임용되는 별정직 공무원이 대표적인 경력직 공무원이다.
4실적과 자격에 의해 임용되며 신분이 보장된다.
5기술직과 연구직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경력직 공무원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신분이 보장된다.

경력직은 일반직·특정직으로 평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며, 정무직·별정직은 특수경력직이다.

  • 경력직은 직업공무원제의 적용을 받는다.
  •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은 정무직으로 특수경력직이다.
  • 별정직은 특수경력직이다.
  • 기술·연구 분야 공무원은 일반직으로 경력직에 해당한다.
문제 66
공공서비스 생산방식 중 이용권(voucher)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공서비스의 생산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2시민들은 정부가 지정하는 하나의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이용권을 사용하여야 한다.
3보건복지부는 각종 돌봄서비스에서 전자 이용권을 제공하고 있다.
4소비자 중심의 맞춤형 사회서비스가 강조되면서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5노인, 장애인, 보육 정책 등에서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정답 및 해설

이용권(voucher)은 시민이 여러 공급기관 중에서 선택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하나의 기관을 지정한다면 이용권의 핵심인 소비자 선택권과 공급자 간 경쟁이 사라진다.

  • 이용권은 공공서비스 생산을 민간에 맡기는 방법의 하나이다.
  • 돌봄서비스 등에서 전자 이용권이 제공되고 있다.
  • 소비자 중심 맞춤형 사회서비스가 강조되며 확대되고 있다.
  • 노인·장애인·보육 분야에서 확대되고 있다.
문제 67
국가공무원법 상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부 상호 간에 소속을 달리하는 인사이동 임용방법은?
1파견
2전보
3전입
4전직
5겸임
정답 및 해설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행정부 상호 간에 소속을 달리하는 인사이동은 전입이다.

국가공무원법은 전입 시 시험을 거쳐 임용하도록 하되 시험의 일부·전부 면제가 가능하다.

  • 파견은 소속을 유지한 채 일정 기간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이다.
  • 전보는 같은 직급 내에서 보직을 바꾸는 것이다.
  • 전직은 직렬을 달리하는 임명이다.
  • 겸임은 직위와 직무 내용이 유사한 다른 직위를 겸하는 것이다.
문제 68
우리나라 스마트 전자정부의 비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민이 직접 증명하는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인 서비스를 극대화하는 정부이다.
2부처 간 장벽이 없는 네트워크를 통해 서비스 연계ㆍ통합이 가능한 정부이다.
3모바일 기기 등으로 어디서나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이다.
4국민의 수요에 실시간으로 반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이다.
5참여ㆍ소통으로 수요자가 원하는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는 정부이다.
정답 및 해설

스마트 전자정부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향하므로, 국민이 직접 증명하는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 서비스를 극대화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스마트 전자정부는 정부가 보유 정보를 활용해 국민의 증명 부담을 줄이는 방향이다.

  • 부처 간 장벽 없는 네트워크로 서비스를 연계·통합한다.
  • 모바일 기기 등으로 어디서나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 국민 수요에 실시간으로 반응한다.
  • 참여·소통으로 수요자가 원하는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한다.
문제 69
지방자치제도에서 법인격이 없는 행정계층에 해당하는 것은?
1세종특별자치시
2경상북도 고령군
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4부산광역시 기장군
5전라남도 순천시
정답 및 해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는 행정시로서 법인격이 없는 행정계층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는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고 행정시를 둔다.

  • 세종특별자치시는 법인격 있는 광역자치단체이다.
  • 경상북도 고령군은 기초자치단체이다.
  • 부산광역시 기장군은 기초자치단체이다.
  • 전라남도 순천시는 기초자치단체이다.
문제 70
지방자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일정기간 지역에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주민등록만 되어 있다면 지방자치법상 주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2국가로부터 일정한 부분 자치권한을 이양 받은 자치권을 고유권이라고 한다.
3특례시에는 자치구가 설치되어 있다.
4자치권이란 자연적으로 발생한 주민의 권리이므로 전래권이다.
5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와 재산을 보호하고 외교ㆍ국방과 같은 문제를 다룬다.
정답 및 해설

지방자치법상 주민은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이므로,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주민등록만 되어 있으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주소는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하며, 자치권을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것으로 보는 견해는 전래권설이다.

  • 국가로부터 이양받은 자치권은 고유권이 아니라 전래권이다.
  • 특례시에는 자치구가 아니라 일반구(행정구)가 설치된다.
  • 자연적으로 발생한 주민의 권리로 보는 것은 고유권설이다.
  • 외교·국방은 국가사무로 지방자치단체가 다루지 않는다.
문제 71
정책결정의 이론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만족모형은 인간의 능력에 한계가 있으므로 최적의 대안이 아닌 만족하는 정도의 대안을 결정한다.
2최적모형은 비정형적인 정책결정 시 창의성이나 통찰력 같은 초합리성을 중요시 한다.
3쓰레기통모형은 고도로 불확실한 조직상황하에서의 정책결정양태를 설명한다.
4관료정치모형은 의견이 동일한 관리자들이 연합하여 최종해결안을 선택하고, 토론과 협상을 매우 중요시 한다.
5점증모형은 정책결정과정을 약간의 향상을 위해 그럭저럭 헤쳐 나가는 과정으로 본다.
정답 및 해설

관료정치모형은 서로 다른 목표와 이해를 가진 참여자들이 협상·타협하는 정치적 게임의 결과로 정책이 결정된다고 본다.

의견이 동일한 관리자들의 연합이 아니라 독립적 행위자들 간의 갈등과 흥정이 핵심이다.

  • 만족모형은 제한된 합리성 때문에 만족스러운 대안을 선택한다고 본다.
  • 최적모형은 비정형적 결정에서 초합리성을 중시한다.
  • 쓰레기통모형은 고도로 불확실한 조직상황의 결정을 설명한다.
  • 점증모형은 정책결정을 그럭저럭 헤쳐 나가는 과정으로 본다.
문제 72
정책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마르크스주의 - 현대국가는 모든 자본가 계층의 공통된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한 위원회와 같다.
2엘리트주의 - 지배계층은 모든 정책과정을 장악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며 정책의 혜택을 누린다.
3무의사결정 - 정치적 행위자는 자신의 효용과 만족감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행동한다.
4제도주의 - 정책분석의 초점은 정부제도의 공식적ㆍ법적 기구에 맞추는 것이다.
5다원주의 - 정부의 역할은 단지 집단 간의 이익대결과 갈등을 조정하는 중립적인 제3자에 불과하다.
정답 및 해설

효용 극대화를 위한 합리적 행동은 공공선택론의 가정이며, 무의사결정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의사결정은 지배엘리트가 자신에게 불리한 이슈가 정책의제로 채택되지 못하도록 억압하는 현상이다.

  • 마르크스주의는 국가를 자본가 계층의 공통 이해를 대변하는 기구로 본다.
  • 엘리트주의는 지배계층이 정책과정을 장악한다고 본다.
  • 제도주의는 정부의 공식적·법적 기구에 초점을 둔다.
  • 다원주의는 정부를 집단 간 갈등을 조정하는 중립적 심판자로 본다.
문제 73
주민소송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주민들이 공직자를 재직 중에 불신임해 그만두게 하는 제도로서 가장 적극적이고 강력한 참여의 형태이다.
2지역의 주요 안건을 해결하는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결정권을 행사하는 제도이다.
3선출직 공직자를 임기 중에 소환해 파면시키는 제도이다.
4주민이 감사청구한 일정한 재무회계 사항과 관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위법한 행위 등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제도이다.
5주민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회의원 권한의 일부를 제약하거나 행사한다.
정답 및 해설

주민소송은 주민감사청구를 한 재무회계 사항과 관련된 단체장 등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등을 요구하는 제도이다.

주민소송은 감사청구를 거쳐야 하는 감사청구 전치주의를 따른다.

  • 공직자를 재직 중에 불신임해 그만두게 하는 것은 주민소환에 관한 설명이다.
  • 중요 사항에 대해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은 주민투표에 관한 설명이다.
  • 선출직 공직자를 임기 중 소환해 파면시키는 것은 주민소환이다.
  • 단체장·의원의 권한 일부를 주민이 제약·행사한다는 것은 주민 직접참여 일반에 대한 설명이다.
문제 74
우리나라는 도ㆍ농 통합이나 행정구역개편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통합을 전개해왔는데, 가장 최근에 통합한 도시는?
1청주시 + 청원군 = 청주시
2창원시 + 마산시 + 진해시 = 창원시
3여수시 + 여천시 + 여천군 = 여수시
4춘천시 + 춘천군 = 춘천시
5천안시 + 천안군 = 천안시
정답 및 해설

가장 최근에 통합한 도시는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한 청주시이다.

청주·청원 통합은 2014년에 출범해 다른 사례보다 늦다.

  • 창원·마산·진해 통합은 2010년에 이루어졌다.
  • 여수·여천시·여천군 통합은 1998년에 이루어졌다.
  • 춘천시·춘천군 통합은 1995년 도농 통합 때 이루어졌다.
  • 천안시·천안군 통합은 1995년 도농 통합 때 이루어졌다.
문제 75
관리과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정책이 내포하는 목적가치를 중요시 한다.
2자원과 비용의 사회적 배분을 고려한다.
3질적 분석을 중요시 한다.
4정치적 요인을 고려한다.
5계량적 분석에 입각하여 처방을 제시한다.
정답 및 해설

관리과학은 계량적 분석에 입각해 최적의 처방을 제시한다.

관리과학은 수리적 기법으로 능률적 수단을 찾는 데 집중하며, 목적가치·정치적 요인·사회적 배분까지 고려하는 것은 정책분석의 특징이다.

  • 정책의 목적가치를 중시하는 것은 정책분석이다.
  • 자원과 비용의 사회적 배분을 고려하는 것은 정책분석이다.
  • 관리과학은 질적 분석보다 계량적 분석을 중시한다.
  • 정치적 요인을 고려하는 것은 정책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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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12회
총 7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신의칙 위반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2사정변경의 원칙에서의 사정이란 계약을 체결하게 된 일방 당사자의 주관적ㆍ개인적 사정을 의미한다.
3실효의 원칙은 공법관계인 권력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
4여행계약상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를 할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가 있다.
5주로 자기의 채무 이행만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항변권의 행사는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사정변경의 원칙에서 말하는 사정은 객관적 사정이므로, 일방 당사자의 주관적·개인적 사정을 뜻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계약의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이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을 만큼 현저히 변경된 경우를 사정변경으로 보고, 일방 당사자의 주관적·개인적 사정은 여기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의칙 위반 여부는 법원의 직권판단 대상이다.

  • 신의칙 위반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 실효의 원칙은 공법관계 중 권력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신체 안전을 위한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진다.
  • 자기 채무의 이행만을 회피하려는 수단으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면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
문제 2
의사무능력자 甲은 乙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소비대차계약을 乙과 체결하고 차용금을 전부 수령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의 특별대리인 丙이 甲의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ㄴ. 甲의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甲은 그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乙에게 그 현존이익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
ㄷ. 甲이 수령한 차용금을 모두 소비한 경우, 乙은 甲에게 그 이익이 현존한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1ㄴ
2ㄷ
3ㄱ, ㄴ
4ㄱ,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ㄱ, ㄷ이다.

의사무능력자 측의 무효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으며, 무효로 인한 반환범위는 제한능력자 규정을 유추해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현존이익에 한정된다. 받은 이익이 금전이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익이 현존하지 않음은 의사무능력자 측이 증명해야 한다.

  • ㄱ: 특별대리인이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 ㄴ: 甲은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현존이익을 반환하면 되므로 옳은 설명이다.
  • ㄷ: 차용금은 현존이익이 추정되어 乙이 현존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문제 3
민법상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도록 하는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2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있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묵시적으로는 할 수 없다.
3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해서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4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한 특정한 영업의 허락을 취소하는 경우, 그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5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계약 당시 미성년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으므로, 묵시적으로 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동의의 방식에 제한이 없어 명시적·묵시적 동의가 모두 가능하다고 본다. 한편 동의를 요하도록 한 규정은 제한능력자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이다.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도록 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 허락을 얻은 특정 영업에 관해서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 영업허락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상대방이 계약 당시 미성년자임을 알았다면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문제 4
성년후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피성년후견인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유효하게 임의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
2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수 있다.
3검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 포함된다.
4특정후견은 특정후견의 심판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종료심판 없이도 종료한다.
5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특정후견은 일시적 후원이나 특정 사무 후원을 위한 제도로, 민법은 본인의 의사에 반한 특정후견 심판을 금지한다. 특정후견 심판에서는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

  •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일 필요가 없으므로 피성년후견인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임의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
  •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특정후견 심판의 청구권자이다.
  • 특정후견은 심판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면 별도의 종료심판 없이 종료한다.
  • 특정후견 심판 시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
문제 5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재단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2재단법인의 설립자가 정관에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이사임면의 방법만 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3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에 관한 정관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4사단법인의 감사는 법인의 재산상황에 관하여 부정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이를 총회에 보고하기 위해 필요하더라도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한은 없다.
5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는 한, 법인은 그 범위 내에서는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
정답 및 해설

사단법인의 감사는 부정을 발견해 총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으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민법은 감사의 직무로 재산상황과 이사의 업무집행 감사, 부정 발견 시 총회·주무관청 보고, 그 보고를 위한 총회 소집을 규정한다.

  •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못한다.
  • 재단법인 설립자가 이사임면 방법 등을 정하지 않고 사망하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정한다.
  •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설립자나 이사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목적에 관한 정관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 청산종결등기가 되었어도 청산사무가 끝나지 않았다면 그 범위에서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
문제 6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2이사의 결원으로 법인에게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3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4법인의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5이사의 사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무관청의 승인이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및 해설

이사의 사임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법인에 도달하면 효력이 생기므로, 주무관청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임의 의사표시가 법인에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하고, 법인의 승낙이나 주무관청의 승인은 필요 없다고 본다.

  • 이사가 여러 명이면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 이사의 결원으로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임시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 이사는 정관이나 총회 결의로 금지되지 않은 사항에 한해 타인에게 특정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 정관에 해임사유가 정해져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밖의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문제 7
사단법인 A의 대표이사 甲이 A를 대표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甲과 A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인 경우, 甲은 A를 대표할 권한이 없다.
ㄴ. 甲이 A를 위하여 매수인 乙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한 경우에 A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乙이 매매계약을 유효하게 해제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甲이 부담한다.
ㄷ. 만약 A가 정관에 甲의 매매계약체결에 관한 대표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었지만 이를 등기하지 않은 경우, A는 이러한 사실을 알았던 乙에게 그 대표권 제한사실로써 대항할 수 있다.
1ㄱ
2ㄷ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ㄱ뿐이다.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는 이사에게 대표권이 없어 특별대리인을 선임한다. 대표기관의 행위 효과는 법인에 귀속하므로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도 법인 A가 지며, 등기하지 않은 대표권 제한은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

  • ㄱ: 이익상반 사항에 관해 甲은 A를 대표할 권한이 없으므로 옳다.
  • ㄴ: 원상회복의무는 대표이사 甲이 아니라 계약 당사자인 A가 부담하므로 틀리다.
  • ㄷ: 판례는 대표권 제한을 등기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안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고 보므로 틀리다.
문제 8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주물의 구성부분도 종물이 될 수 있다.
2독립한 물건이라도 부동산은 종물이 될 수 없다.
3주물에 대한 점유시효취득의 효력은 점유하지 않는 종물에도 미친다.
4천연과실은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을 말한다.
5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에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종물이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는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다.

종물은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독립한 물건이어야 하며 동산·부동산을 가리지 않는다.

  • 주물의 구성부분은 독립성이 없어 종물이 될 수 없다.
  • 독립한 물건이면 부동산도 종물이 될 수 있다.
  • 주물에 대한 점유시효취득의 효력은 점유하지 않은 종물에는 미치지 않는다.
  •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 물건은 법정과실이고, 천연과실은 물건의 용법에 따라 수취하는 산출물이다.
문제 9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을 궁지에 빠뜨린 다음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급부를 제공받기로 한 약정
2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3성매매행위를 전제로 한 선불금의 대여행위
4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재산인 이른바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한 행위
5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한 금전대차계약
정답 및 해설

반사회질서 행위로 조성된 비자금이라도 이를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해 임치한 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아니다.

판례는 단순히 은닉 목적으로 맡긴 임치계약 자체는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다. 나머지 약정·계약은 모두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

  • 진정서를 이용해 상대방을 궁지에 빠뜨린 뒤 취하를 조건으로 거액을 받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적이다.
  •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반사회적이다.
  • 성매매를 전제로 한 선불금 대여는 반사회적이다.
  • 도박자금으로 쓸 목적의 금전대차는 반사회적이다.
문제 10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에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 제104조가 적용된다.
2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약속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를 비교 평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하다.
4궁박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5무경험은 어느 특정영역에 있어서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뜻한다.
정답 및 해설

경매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례는 경매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경락가격과 시가 사이에 불균형이 있어도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궁박·경솔·무경험은 어느 하나만 갖추어도 된다.

  • 불공정 여부는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급부와 반대급부의 객관적 가치를 비교해 판단한다.
  • 궁박·경솔·무경험은 그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하다.
  • 궁박은 급박한 곤궁으로서 경제적 원인뿐 아니라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 무경험은 특정 영역이 아니라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뜻한다.
문제 11
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공무원이 한 사직의 의사표시
ㄴ.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상의 제한규정 때문에 그 학교의 교직원들의 명의를 빌려서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 교직원들의 채무부담 의사표시
ㄷ.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으나, 표의자가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한 증여의 의사표시
1ㄱ
2ㄷ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ㄱ·ㄴ·ㄷ 모두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아니다.

비진의 의사표시는 표시와 진의가 다름을 표의자가 알면서 한 것인데, 판례는 아래 경우들을 비진의 무효로 보지 않는다.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이 아니라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생각을 말한다.

  • ㄱ: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 같은 공법행위에는 비진의 무효 규정이 준용되지 않아 표시된 대로 효력이 생긴다.
  • ㄴ: 명의를 빌려준 교직원들은 채무를 부담할 의사로 표시한 것으로 보아 비진의 의사표시가 아니다.
  • ㄷ: 강박에 의해서나마 증여하기로 한 이상 그것이 당시 최선이라 판단한 진의이므로 비진의 의사표시가 아니다.
문제 12
甲은 乙과 통정허위표시로 대출약정을 하고, 이를 통해 乙에 대하여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丙이 대출약정과 관련한 甲의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경우, 乙은 丙에게 대출약정이 무효라고 대항할 수 있다.
ㄴ. 甲의 일반채권자 丁이 대출약정이 유효하다고 믿고 가장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위와 같이 믿은 것에 丁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乙은 丁에게 대출약정이 무효라고 대항할 수 없다.
ㄷ. 甲에게 파산이 선고된 경우, 파산관재인 戊가 대출약정이 통정허위표시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파산채권자 중 일부가 선의라도 乙은 戊에 대하여 대출약정이 무효라고 대항할 수 있다.
1ㄱ
2ㄴ
3ㄱ, ㄴ
4ㄱ, ㄷ
5ㄴ, ㄷ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ㄱ, ㄴ이다.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은 필요 없다. 파산관재인은 제3자에 해당하고,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인 경우에만 악의로 취급된다.

  • ㄱ: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자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가 아니므로 乙은 무효를 대항할 수 있어 옳다.
  • ㄴ: 가장채권을 가압류한 채권자는 제3자이고 선의면 과실이 있어도 보호되므로 옳다.
  • ㄷ: 파산채권자 중 일부라도 선의이면 파산관재인은 선의로 다루어져 乙이 대항할 수 없으므로 틀리다.
문제 13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표의자가 경과실로 인한 착오로 의사표시를 하고 그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표의자는 그 취소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민법 제109조 제1항은 당사자의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3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5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라도 의사표시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매도인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뒤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판례는 매수인이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 착오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한다. 착오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 경과실에 의한 착오 취소는 위법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생기지 않는다.
  • 착오 취소 규정은 임의규정이어서 당사자 합의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더라도 중요부분 착오가 있으면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면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
문제 14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신의칙상 고지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자에 대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2계약이 제3자의 위법한 사기행위로 체결된 경우, 표의자가 제3자를 상대로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
3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한 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소멸시효기간이다.
4소송행위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박을 이유로 소송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5상품의 선전ㆍ광고에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
정답 및 해설

상품 선전·광고의 과장이나 허위가 일반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상 시인될 정도라면 기망성이 결여된다.

판례는 그 정도를 넘어 거래에서 중요한 사항을 구체적 사실로 허위 고지한 경우에만 기망행위로 본다. 사기·강박 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다.

  • 고지의무 대상 사실을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다면 고지할 의무가 없다.
  • 제3자의 사기로 계약한 표의자는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도 제3자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강박에 의한 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다.
  • 소송행위에는 사기·강박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문제 15
甲은 친구 乙로부터 丙 소유의 X토지를 매수할 대리권을 수여받아, 乙을 대리하여 丙과 X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매매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하여 乙의 착오가 있는 경우, 甲에게는 착오가 없더라도 乙은 자신의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甲의 사기로 丙이 매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乙이 그 사실을 몰랐더라도 丙은 사기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3丙이 이중매매를 하였고 위 매매계약이 제2매매인 경우에 甲이 丙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乙이 그 사정을 몰랐더라도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4매매계약이 乙에게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경솔, 무경험은 乙이 아닌 甲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5丙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권을 가지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대리행위의 착오 여부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정하므로, 대리인 甲에게 착오가 없는 한 본인 乙은 자신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민법은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강박 등에 영향을 받는 경우 그 사실 유무를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한다. 불공정 법률행위에서는 경솔·무경험은 대리인,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한다.

  • 대리인의 사기는 제3자의 사기가 아니므로 본인이 몰랐어도 상대방은 취소할 수 있다.
  •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면 본인이 몰랐어도 이중매매는 반사회질서로 무효이다.
  • 불공정 법률행위에서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만 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제권을 갖지 않는다.
문제 16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은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
2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대리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
3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은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4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경우,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가 있을 때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5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판례는 이러한 복대리인이 권한 외 행위를 한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본인인 것처럼 본인 명의로 직접 행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규정은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
  •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 대리행위를 하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대리 표시 없이 본인인 것처럼 기망해 본인 명의로 행위한 경우 원칙적으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17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2무효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3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 처음부터 허가를 잠탈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계약은 유동적 무효이다.
4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그 무효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5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토지거래허가를 처음부터 잠탈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은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이다.

유동적 무효는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에 인정되며, 허가를 배제·잠탈하려는 계약은 처음부터 확정적으로 무효이다.

  •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 무효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문제 18
미성년자 甲은 자신의 자전거를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甲은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은 계약을 취소하면 그가 악의인 경우에도 그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2甲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甲의 취소권의 행사기간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4甲의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는 경우, 그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5甲의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원인이 소멸하기 전에도 할 수 있으므로, 소멸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추인은 원칙적으로 취소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 하지만,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 제한능력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상환하면 된다.
  • 제한능력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 취소권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내,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문제 19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기한의 이익은 특약이나 법률행위의 성질로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2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하게 한 때에 그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3조건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는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42024년 4월에 ‘2024년 제12회 행정사 시험에 응시하여 최종 합격하면 자동차를 사준다’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이다.
5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그 조건만 무효이다.
정답 및 해설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이다.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면 그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로 된다. 시험 합격처럼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효력 발생을 맡긴 것은 정지조건이다.

  •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감소·멸실하게 하면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 조건부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 성부 미정 중에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 합격하면 자동차를 사 준다는 약정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이다.
문제 20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2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불능조건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3종기(終期)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4기한의 이익이 상대방에게도 있는 경우에 당사자 일방은 그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고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5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또는 담보로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기한의 이익이 상대방에게도 있는 경우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고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하므로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조건부 권리도 처분·상속·담보의 대상이 된다.

  • 정지조건은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며, 효력을 잃는 것은 해제조건이다.
  •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정지조건이면 무효가 된다.
  •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하면 효력을 잃으며, 효력이 생기는 것은 시기이다.
  •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도 일반규정에 따라 처분·상속·보존·담보로 할 수 있다.
문제 21
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내년 6월 1일부터 ‘4일 동안’이라고 하는 경우에 그 기산점은 내년 6월 1일이다.
2기간을 시(時)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3정년이 60세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만60세가 만료되는 날을 말한다.
41세에 이른 사람의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5어느 기간의 말일인 6월 4일이 토요일이고 6월 6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기간은 6월 7일에 만료한다.
정답 및 해설

정년이 60세라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을 말한다.

판례는 정년 60세를 만 60세가 만료되는 날이 아니라 도달하는 날로 본다.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 만료한다.

  •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면 초일을 산입하므로 내년 6월 1일이 기산점이다.
  • 기간을 시로 정하면 즉시부터 기산한다.
  •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해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 말일 6월 4일이 토요일이면 다음 날로 넘어가고, 6월 5일 일요일·6월 6일 공휴일이 이어지므로 6월 7일에 만료한다.
문제 22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가장 긴 것은? (甲, 乙은 상인이 아님)
1甲이 연예인 乙에게 물건을 공급한 경우, 甲의 물건공급대금채권
2甲의 동산을 乙이 사용한 경우, 甲의 동산사용료채권
3甲교사의 강의를 乙학생이 수강한 경우, 甲의 수강료채권
4甲이 乙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甲의 매매대금채권
5생산자 甲이 乙에게 생산물을 판매한 경우, 甲의 생산물대금채권
정답 및 해설

부동산 매매대금채권은 단기소멸시효 대상이 아닌 일반 민사채권으로 10년의 시효에 걸려 가장 길다.

나머지 채권은 민법이 정한 단기소멸시효(1년 또는 3년) 대상이다.

  • 연예인에게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은 1년이다.
  • 동산의 사용료채권은 1년이다.
  • 학생의 교육에 관한 교사의 채권은 1년이다.
  • 생산자가 판매한 생산물의 대가는 3년이다.
문제 23
소멸시효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2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
3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할 수 없으나 연장할 수는 있다.
4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5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 일부를 변제함으로써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경우, 포기한 때로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정답 및 해설

소멸시효는 법률행위로 배제·연장·가중할 수 없고, 단축·경감만 할 수 있다.

시효제도의 공익성 때문에 시효를 불리하게 늘리는 합의는 허용되지 않는다. 시효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종속된 권리에도 효력이 미친다.
  • 시효이익은 시효 완성 전에 미리 포기할 수 없다.
  • 시효 완성 후 채무 일부 변제로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그때부터 새로 시효가 진행한다.
문제 24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부동산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이므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2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한다.
3판결에 의하여 확정되고 판결 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은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판결의 당사자 사이에서 그 시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4시효의 중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만 효력이 있다.
5점유권은 시효에 걸리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부동산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으면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판례는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는 매수인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가 아니라고 보아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한다. 물권적 청구권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단기시효 대상이라도 시효기간이 10년이 된다.
  • 시효중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와 그 승계인 사이에만 효력이 있다.
  • 점유권은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문제 25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채무자가 제기한 소에 대하여 채권자가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재판상의 청구가 될 수 있다.
2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그 판결상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해 후소를 제기하는 경우, 재판상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은 허용될 수 없다.
3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의 확정, 관리인의 선임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 때로부터 6월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4화해를 위한 소환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화해신청인이 1월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5천재 기타 사변으로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월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 재판상 청구가 있었다는 점의 확인을 구하는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도 허용한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행소송 외에 이러한 확인소송도 허용하고 채권자가 둘 중 선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 채권자가 응소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
  •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는 상속인 확정 등이 있는 때부터 6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않는다.
  • 화해를 위한 소환에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으면 1월 내에 소를 제기해야 시효중단 효력이 있다.
  • 천재 기타 사변으로 중단할 수 없으면 그 사유 종료 후 1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않는다.
문제 26
통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띤 국가행위로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ㄴ. 대통령의 서훈취소는 통치행위가 아니다.
ㄷ. 통치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최종적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ㄹ. 남북정상회담 개최 과정에서 주무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승인 없이
북한 측에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는 통치행위가 아니다.
1ㄱ, ㄷ
2ㄱ, ㄹ
3ㄱ, ㄴ, ㄹ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 큐넷 최종정답이 전항 정답으로 공개된 문항입니다. 어느 보기를 골라도 실제 시험에서는 정답 처리되었습니다.

문제 27
공법관계에 관한 소송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신청에 대한 거부를 다투는 소송
2서울시립무용단 단원의 해촉에 관한 소송
3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된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인정되는 주거이전비 보상을 둘러싼 소송
4주민등록전입신고와 그 수리 여부에 관한 소송
5한국마사회 기수의 면허취소를 다투는 소송
정답 및 해설

한국마사회의 기수 면허취소는 사법상 관계에서의 제재이므로 그 다툼은 공법관계에 관한 소송이 아니다.

판례는 한국마사회의 조교사·기수 면허 부여나 취소를 단체 내부의 제재로 보아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한다.

  • 행정재산 사용허가 신청의 거부는 처분으로서 항고소송 대상이다.
  • 서울시립무용단 단원의 해촉은 공법상 계약관계로서 공법상 당사자소송 대상이다.
  •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청구는 공법상 권리로서 당사자소송 대상이다.
  • 주민등록 전입신고의 수리 여부는 공법관계로서 항고소송 대상이다.
문제 28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공법상 계약에는 법률우위의 원칙이 적용된다.
2공법상 계약의 체결 시 계약의 목적 및 내용을 명확하게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공법상 계약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확인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한다.
4확약은 일방적 행위라는 점에서 복수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인 공법상 계약과는 구분된다.
5「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공공계약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계약은 공법상 계약이 아니라 사법상 계약이다.

판례는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하는 계약으로 보아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 원칙이 적용된다고 한다. 공법상 계약의 권리·의무 확인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다툰다.

  • 공법상 계약도 법률에 위반할 수 없으므로 법률우위의 원칙이 적용된다.
  • 행정기본법상 공법상 계약은 목적과 내용을 명확히 적은 계약서로 체결해야 한다.
  • 공법상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의 확인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한다.
  • 확약은 행정청의 일방적 자기구속 의사표시라는 점에서 의사 합치인 공법상 계약과 구분된다.
문제 29
행정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행정규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2처분이 행정규칙을 따른 것이면 적법성이 보장된다.
3처분이 행정규칙을 위반하였다고 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4행정규칙에 따른 처분의 적법성 여부는 상위법령의 규정과 입법 목적 등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5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된다.
정답 및 해설

처분이 행정규칙을 따랐다고 해서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처분의 적법성은 행정규칙 준수 여부가 아니라 상위법령의 규정과 입법 목적에 적합한지로 판단한다.

  • 행정규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 행정규칙 위반만으로 곧바로 처분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 처분의 적법성은 상위법령의 규정과 입법 목적에 적합한지에 따라 판단한다.
  • 행정규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관행이 형성되면 평등원칙·신뢰보호에 따라 행정의 자기구속을 받는다.
문제 30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행정행위는 불가쟁력의 효력이 있어 법령에 의한 불복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사자는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2연령미달의 결격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 합격하여 교부받은 운전면허는 당연무효는 아니다.
3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민사법원은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다.
4행정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된다.
5구 「원자력법」에 따른 원자로 시설의 부지사전승인처분은 그 자체로서 독립한 행정처분이다.
정답 및 해설

처분이 불복기간 경과로 확정되더라도 그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판례는 불가쟁력이 더 이상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판결과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 불복기간이 지나면 불가쟁력이 생겨 당사자는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 연령미달 결격자가 타인 이름으로 받은 운전면허는 당연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그친다.
  • 민사법원은 선결문제인 처분의 당연무효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
  • 원자로 부지사전승인은 그 자체로 독립한 행정처분이다.
문제 31
행정기본법상 행정행위의 취소ㆍ철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위법한 처분의 일부에 대해 취소할 수 없다.
2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는 취소할 수 없다.
3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한 처분에 대해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4적법한 처분은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그 처분의 전부를 철회할 수 없다.
5적법한 처분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철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철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ㆍ형량할 필요는 없다.
정답 및 해설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위법한 처분을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게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장래효 취소를 허용한다. 철회 시에는 당사자의 불이익과 공익을 비교·형량해야 한다.

  • 위법한 처분은 전부뿐 아니라 일부도 취소할 수 있다.
  • 취소 대상에는 위법한 처분뿐 아니라 부당한 처분도 포함된다.
  • 중대한 공익을 위해 필요하면 적법한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 철회 시에는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과 달성되는 공익을 비교·형량해야 한다.
문제 32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2부관은 해당 처분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지만, 해당 처분의 목적에는 구속되지 않는다.
3법률이 예정하는 행정행위의 효과를 일부 배제하는 부관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행정처분에 붙인 부담인 부관이 무효가 되면 그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도 당연히 무효가 된다.
5「하천법」상 하천부지 점용허가에는 그 성질상 부관을 붙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행정기본법상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을 때 부관을 붙일 수 있다.

부관은 처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고 처분과 실질적 관련이 있으며 필요 최소한이어야 한다.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관은 부담에 한정된다.

  • 부관은 해당 처분의 목적에 위배되어서는 안 되므로 목적에 구속된다.
  •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는 부담이 아니어서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부담이 무효라도 그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 하천부지 점용허가는 재량행위로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문제 33
甲은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허가청인 A에게 건축허가(주된 허가)를 신청하였다.
甲은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산지전용허가도 받고자 하는데, 건축법상 甲이 건축허가
를 받으면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관련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관련 허가의 허가청은 B임)
1甲은 건축허가를 A에게 신청하면서 산지전용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A는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산지전용허가에 관하여 미리 B와 협의하여야 한다.
3B는 산지전용허가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해서는 아니 된다.
4A와 B 사이에 협의가 되면 건축허가와 산지전용허가를 모두 받은 것으로 본다.
5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된 경우 B는 산지전용허가를 직접 한 것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ㆍ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인허가의제에서는 협의만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지 않고, 주된 인허가를 받았을 때 협의된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행정기본법은 협의가 된 사항에 대해 주된 인허가인 건축허가를 받은 때에 관련 인허가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

  • 관련 인허가 의제를 받으려면 주된 인허가 신청 시 관련 인허가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처분 전에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해당 법령을 위반해 협의에 응해서는 안 된다.
  • 관련 인허가가 의제되면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직접 인허가한 것으로 보고 관리·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문제 34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단순ㆍ반복적인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사전에 제시하여야 한다.
2행정청은 처분에 오기(誤記)가 있어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할 필요는 없다.
3행정청은 행정청의 편의를 위하여 신청인이 다른 행정청에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접수하게 할 수 있다.
4행정청은 다수의 행정청이 관여하는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청과의 신속한 협조를 통하여 그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행정청은 필요한 처분기준을 정하여 공표하는 것이 해당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도 그 처분기준을 공표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행정청은 다수의 행정청이 관여하는 처분 신청을 접수하면 관계 행정청과 신속히 협조해 처분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행정절차법은 신청 처리에 관한 행정청의 의무를 정하면서 다른 행정청 접수는 신청인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규정한다.

  • 단순·반복적 처분으로 당사자가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으면 근거와 이유 제시의 예외가 인정된다.
  • 처분의 오기를 직권 정정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다른 행정청에 신청을 접수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청이 아니라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서이다.
  • 처분기준 공표가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면 공표하지 않을 수 있다.
문제 3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도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라면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2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면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4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 해당 청구인이 사본의 교부를 원하는 때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5정보공개청구는 말로써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이다.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만, 정보공개법은 이러한 정보를 비공개 사유로 열거한다.

  • 공개 여부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한다.
  • 공개 청구 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으면 지체 없이 제3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청구인이 사본 교부를 원하면 이를 교부해야 한다.
  • 정보공개청구는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외에 말로써도 할 수 있다.
문제 36
행정절차법상 청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행정청은 다수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 주재자를 2명 이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2청문은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더라도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3청문 주재자는 직권으로 당사자등이 주장한 사실에 한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4청문 주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청에 필요한 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누구든지 청문을 통하여 알게 된 경영상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및 해설

청문 주재자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조사할 수 있고, 당사자등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다.

행정절차법은 청문 주재자가 필요한 조사를 할 때 당사자의 주장 범위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정한다.

  • 다수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처분 등에서는 청문 주재자를 2명 이상 선정할 수 있다.
  • 공개 신청이 있어도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면 공개해서는 안 된다.
  • 청문 주재자는 필요하면 관계 행정청에 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청문으로 알게 된 경영상·사생활 비밀은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할 수 없다.
문제 37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과태료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써 집행한다.
2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
4「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적용한다.
5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답 및 해설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 없는 자가 가담하면 신분 없는 자에게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2인 이상이 가담하면 각자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신분으로 과태료가 감경·가중·면제되는 경우에만 신분 없는 자에게 영향이 없다고 정한다.

  • 과태료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써 집행한다.
  • 행위 후 법률 변경으로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
  •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적용한다.
  • 하나의 행위가 여러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면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문제 38
행정기본법상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행정상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은?
1행정대집행
2이행강제금의 부과
3직접강제
4강제징수
5즉시강제
정답 및 해설

의무 불이행 시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해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은 직접강제이다.

행정기본법상 직접강제는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신체·재산에 직접 실력을 가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 행정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를 행정청이 대신 하거나 제3자에게 하게 하고 비용을 징수하는 것이다.
  • 이행강제금은 상당한 이행기한 내 의무 이행을 금전 부과로 간접 강제하는 것이다.
  • 강제징수는 금전급부의무 불이행 시 재산에 실력을 가해 그 이행을 실현하는 것이다.
  • 즉시강제는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성질상 목적 달성이 곤란할 때 의무 불이행을 전제하지 않고 실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문제 39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국가배상법」 제2조상의 직무행위에는 입법작용과 사법작용이 포함된다.
2국가가 국가배상책임을 이행한 경우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으면 국가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3「국가배상법」은 「민법」 제756조 제1항 단서상의 사용자 면책조항에 상응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4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상 직무상 작위의무는 조리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5「국가배상법」 제5조상의 공공의 영조물에는 행정주체가 적법한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물뿐만 아니라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공물도 포함된다.
정답 및 해설

국가가 배상한 경우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만 구상할 수 있고, 경과실이면 구상할 수 없다.

국가배상법은 고의·중과실인 경우에만 구상을 허용하고, 판례도 경과실 공무원은 피해자에 대한 개인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아 공무원 보호를 꾀한다.

  • 국가배상법상 직무행위에는 입법작용과 사법작용도 포함된다.
  • 국가배상법에는 민법상 사용자의 면책조항에 해당하는 규정이 없다.
  • 부작위 배상책임의 작위의무는 법령뿐 아니라 조리에 의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
  • 공공의 영조물에는 사실상 관리하는 공물도 포함된다.
문제 40
甲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관할 군수 乙은 거부처분을 하였으나, 해당 거부처분
에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어 甲이 행정쟁송으로 다투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은 거부처분 무효확인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2甲은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3甲이 거부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 무효인 사유를 주장ㆍ증명할 책임은 甲에게 있다.
4甲이 거부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사정판결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5甲이 무효의 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
정답 및 해설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소송도 취소소송의 형식을 취하므로 제소기간을 지켜야 한다.

판례는 무효를 이유로 하더라도 취소소송 형식으로 제기하면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본다.

  • 무효인 거부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 거부처분에 대해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 무효확인소송에서 무효 사유의 주장·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 사정판결 규정은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되지 않는다.
문제 41
행정소송상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ㄴ. 처분이 가분적이더라도 처분의 일부에 대한 집행정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ㄷ.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ㄹ.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인정
된다.
1ㄱ, ㄴ
2ㄱ, ㄷ
3ㄴ, ㄹ
4ㄱ, ㄷ, ㄹ
5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ㄱ, ㄷ이다.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는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에 인정되고, 효력정지는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허용되지 않는다.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 ㄱ: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집행정지 규정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옳다.
  • ㄴ: 처분이 가분적이면 일부에 대한 집행정지도 가능하므로 틀리다.
  • ㄷ: 처분의 효력정지는 보충적으로만 허용되므로 옳다.
  • ㄹ: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으므로 틀리다.
문제 42
행정심판법상 직접 처분과 간접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거부처분 취소심판의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2의무이행심판의 인용재결이 처분명령재결인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직접 처분을 할 수 없다.
3행정심판위원회는 사정의 변경이 있어 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도 간접강제 결정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4행정심판의 청구인은 간접강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그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5간접강제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관하여 「행정심판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기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정답 및 해설

행정심판 청구인은 간접강제 결정에 불복하면 그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은 위원회의 직접 처분을 처분명령재결(의무이행심판) 불이행에 인정하고, 간접강제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에는 민사집행법을 준용한다.

  • 거부처분 취소심판의 재처분의무 불이행은 간접강제 대상이며 위원회의 직접 처분 대상이 아니다.
  • 처분명령재결을 이행하지 않으면 위원회는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 사정변경이 있으면 당사자 신청으로 간접강제 결정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간접강제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에는 행정기본법이 아니라 민사집행법이 준용된다.
문제 43
관할 시장 A는 2024. 2. 5. 甲에 대하여 1,000만 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고, 甲
은 2024. 2. 6. 처분서를 수령하였다. 甲은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심판을 제기하였는데,
관할 행정심판위원회는 2024. 4. 23. 1,000만 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700만 원으로
감액하는 일부취소재결을 하여, 해당 재결서의 정본이 2024. 4. 24. 甲에게 송달되었
다. 이때 甲이 일부취소재결에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의 대상과 제소기간의 기산일은? (일부취소재결
고유의 하자는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소의 대상 / 제소기간 기산일
1700만 원으로 감액된 2024. 2. 5. 자 과징금부과처분 / 2024. 4. 24.
2700만 원으로 감액된 2024. 2. 5. 자 과징금부과처분 / 2024. 2. 6.
3700만 원으로 감액한 2024. 4. 23. 자 일부취소재결 / 2024. 4. 24.
4700만 원으로 감액한 2024. 4. 23. 자 일부취소재결 / 2024. 2. 6.
52024. 2. 5. 자 1,000만 원의 과징금부과처분 / 2024. 2. 6.
정답 및 해설

소의 대상은 700만 원으로 감액된 2024. 2. 5. 자 과징금부과처분이고, 제소기간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2024. 4. 24.부터 기산한다.

판례는 일부취소재결로 감액된 경우 취소되지 않고 남은 원처분이 소의 대상이며, 재결 고유의 하자가 없으면 재결은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제소기간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 감액된 원처분을 대상으로 하되 처분서 수령일부터 기산하는 것은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의 기산점과 맞지 않는다.
  • 일부취소재결을 대상으로 하고 재결서 송달일부터 기산하는 것은 재결 고유의 하자가 없어 소의 대상이 잘못되었다.
  • 일부취소재결을 대상으로 하고 처분서 수령일부터 기산하는 것은 대상과 기산점이 모두 틀리다.
  • 1,000만 원 처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감액된 부분이 이미 소멸했으므로 틀리다.
문제 44
판례에 의할 때 공무원의 신분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임용 당시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 무효이다.
2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이 있은 후 동일한 사유로 다시 해임처분을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법리에 어긋난다.
3「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4「국가공무원법」상의 직위해제처분에는 의견청취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적용된다.
5임용행위의 하자로 임용행위가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공무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도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국가의 과실로 이를 밝히지 못했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이다.

판례는 임용결격자의 임용을 당연무효로 보며, 이러한 자는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한다.

  • 직위해제와 해임은 성질이 달라 같은 사유로 해임해도 일사부재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퇴직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로서 처분이 아니다.
  • 직위해제는 국가공무원법상 별도 절차가 있어 행정절차법의 사전통지·의견청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임용 취소로 소급하여 공무원 지위를 잃은 자는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문제 45
권한의 대리와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권한의 위임은 권한 자체를 수임자에게 이전하지 않는 점에서 권한 자체가 이전되는 권한의 대리와 구별된다.
2국가사무가 도지사에게 기관위임된 경우 도지사가 이를 군수에게 재위임하기 위해서는 도 조례에 의하여야 한다.
3「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권한의 위임은 위임기관의 권한의 일부에 한하여 인정된다.
4내부위임에 따라 수임관청이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의 피고는 위임관청이 된다.
5「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정부조직법상 권한의 위임은 위임기관 소관 사무의 일부에 한하여 인정된다.

권한의 위임은 권한이 수임기관에 이전되는 반면, 권한의 대리는 권한 자체가 이전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 권한 이전 여부가 뒤바뀐 설명으로, 이전되는 것은 위임이고 이전되지 않는 것은 대리이다.
  • 기관위임사무를 재위임할 때는 조례가 아니라 규칙에 의해야 한다.
  • 내부위임에 따라 수임관청이 자기 이름으로 처분하면 피고는 처분 명의자인 수임관청이다.
  • 위임기관은 수임사무 처리에 관해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문제 46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청원의 수리와 처리에 관한 의결권
2결산과 관련한 검사위원 선임권
3주민투표 회부권
4지방의회의원의 자격상실에 대한 의결권
5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의결권
정답 및 해설

주민투표에 부칠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으므로 지방의회의 권한이 아니다.

나머지는 지방자치법이 정한 지방의회의 권한(의결권·선임권 등)이다.

  • 청원의 수리와 처리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다.
  • 결산 검사위원의 선임은 지방의회가 한다.
  • 지방의회의원의 자격상실은 지방의회가 의결한다.
  • 기금의 설치·운용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다.
문제 47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불심검문과정에서 경찰관으로부터 가까운 경찰서로 동행할 것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2불심검문과정에서 경찰관은 그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질문을 할 때에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3불심검문과정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질문을 받은 사람은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4경찰관은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인공구조물의 파손이 있을 때에는 그 장소에 있는 사람에게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5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는 그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경우라도 그 손실 전부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손실발생의 원인에 책임이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보상받지 못하므로, 그 손실 전부를 보상받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원인에 책임 없는 자의 손실을 보상하고, 책임 있는 자는 자발적 협조 등으로 자기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한 손실만 보상한다.

  • 임의동행 요구를 받은 사람은 이를 거절할 수 있다.
  • 질문할 때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 조사할 수 있다.
  • 질문을 받은 사람은 의사에 반해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 인공구조물 파손 등 위험한 사태에서 그 장소의 사람에게 위해 방지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문제 48
공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공공용물의 일반사용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공물의 인접주민에게는 구체적으로 공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더라도 공물에 대한 고양된 일반사용권이 인정된다.
3행정재산이 공용폐지되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는 증명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4「하천법」상 하천의 점용허가권은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이다.
5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제한 없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행정재산이 공용폐지되어 시효취득 대상이 되었다는 증명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판례는 행정재산은 시효취득 대상이 아니므로 공용폐지 사실을 시효취득 주장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본다. 하천 점용허가로 생긴 권리는 채권에 불과하다.

  • 공공용물의 일반사용은 원칙적으로 무료이다.
  • 인접주민의 고양된 일반사용권은 공물에 대한 구체적 이용관계가 있을 때 인정된다.
  • 하천 점용허가권은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다.
  •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할 수 있다.
문제 49
국유재산법상 ( )에 들어갈 용어는?
( )(이)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
을 계속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1과징금
2이행강제금
3과태료
4부담금
5변상금
정답 및 해설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은 변상금이다.

국유재산법은 무단점유자에게 사용료·대부료에 가산한 금액을 변상금으로 부과하도록 정의한다.

  • 과징금은 법규 위반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는 등의 금전 제재이다.
  • 이행강제금은 장래의 의무 이행을 간접 강제하기 위한 금전 부과이다.
  •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금전 제재이다.
  •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금전지급의무이다.
문제 5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사업인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2사업인정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당연무효가 아닌 한 사업인정의 하자를 이유로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3사업인정은 사업인정이 고시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4수용재결은 행정심판의 재결의 성질을 갖는다.
5수용재결의 효과로서 수용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토지소유권 취득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원시취득이다.
정답 및 해설

수용재결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원처분이며, 행정심판 재결의 성질을 갖는 것은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재결이다.

토지보상법상 수용재결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고, 이의신청은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한다.

  • 사업인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은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므로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다.
  • 사업인정은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수용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원시취득이다.
문제 51
외부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긍정적 외부효과는 사회적 적정수준보다 과잉생산의 결과를 가져온다.
2불법주차, 환경오염 등은 부정적 외부효과를 야기 시키는 행위이다.
3외부효과란 시장을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이익을 주거나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이다.
4부정적 외부효과를 해결하기 위해 조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
5긍정적 외부효과의 대표적인 예는 교육, 교통정리 등이 있다.
정답 및 해설

긍정적 외부효과는 사회적 적정수준보다 과소생산을 초래한다.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큰데 시장은 사적 편익만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부족해진다. 부정적 외부효과는 반대로 과다생산되어 조세 부과 등으로 교정한다.

  • 불법주차·환경오염은 부정적 외부효과의 예이다.
  • 외부효과는 시장을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이익이나 비용을 주는 것이다.
  • 부정적 외부효과는 조세 부과로 교정할 수 있다.
  • 교육·교통정리는 긍정적 외부효과의 예이다.
문제 52
행정이론과 추구하는 행정이념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인간관계론 - 사회적 능률성
2행정행태론 - 효과성
3신공공관리론 - 효율성
4과학적 관리론 - 기계적 능률성
5신행정론 - 사회적 형평성
정답 및 해설

행정행태론이 추구한 이념은 효과성이 아니라 합리성이며, 효과성은 발전행정론의 이념이다.

행태론은 논리실증주의에 입각해 가치중립적·과학적 연구를 강조하며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중시했다.

  • 인간관계론은 사회적 능률성을 강조했다.
  • 신공공관리론은 효율성을 추구한다.
  • 과학적 관리론은 기계적 능률성을 추구했다.
  • 신행정론은 사회적 형평성을 강조했다.
문제 53
오스본(D. Osborne)과 게블러(T. Gaebler)의 전통적 행정과 신공공관리에 관한 비교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준전통적 행정신공공관리
ㄱ정부역할노젓기방향잡기
ㄴ서비스공급독점적 공급경쟁 도입
ㄷ행정가치관료 중심고객 중심
ㄹ행정주체집권적 계층제참여와 팀워크
ㅁ관리방식업무 중심규칙 중심
1ㄱ
2ㄴ
3ㄷ
4ㄹ
5ㅁ
정답 및 해설

관리방식에서 전통적 행정은 규칙 중심, 신공공관리는 임무(사명) 중심이므로 둘이 뒤바뀐 관리방식 항목(ㅁ)이 틀렸다.

오스본과 게블러는 정부 재창조를 위해 규칙이 아닌 사명 지향 정부를 주장했다.

  • ㄱ: 정부역할은 노젓기에서 방향잡기로 바뀐다.
  • ㄴ: 서비스 공급은 독점에서 경쟁 도입으로 바뀐다.
  • ㄷ: 행정가치는 관료 중심에서 고객 중심으로 바뀐다.
  • ㄹ: 행정주체는 집권적 계층제에서 참여와 팀워크로 바뀐다.
문제 54
시민이나 의원이 집행결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정부의 예산 투입과 산출을 연계시키는 예산제도는?
1일몰 예산제도
2성과주의 예산제도
3영기준 예산제도
4계획 예산제도
5자본 예산제도
정답 및 해설

예산 투입과 산출을 연계하고 시민·의원이 집행결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제도는 성과주의 예산제도이다.

성과주의 예산은 사업별·활동별로 업무단위와 단위원가·업무량을 제시해 무엇을 위해 얼마를 쓰는지 보여 준다.

  • 일몰 예산제도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업을 자동 폐지하는 방식이다.
  • 영기준 예산제도는 전년도 예산과 무관하게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평가한다.
  • 계획 예산제도는 장기계획과 단기예산을 체계적으로 연결한다.
  • 자본 예산제도는 경상지출과 자본지출을 구분하는 복식예산이다.
문제 55
공식적 수단에 의한 행정통제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계층제를 통한 통제
ㄴ. 감사원을 통한 통제
ㄷ. 시민과 언론을 통한 통제
ㄹ. 공익가치를 통한 통제
ㅁ. 국무총리실을 통한 통제
1ㄱ, ㄴ
2ㄷ, ㄹ
3ㄱ, ㄴ, ㅁ
4ㄴ, ㄹ, ㅁ
5ㄷ, ㄹ, ㅁ
정답 및 해설

공식적 수단에 의한 통제는 ㄱ, ㄴ, ㅁ이다.

계층제, 감사원, 국무총리실을 통한 통제는 법·제도상 권한에 근거한 내부 공식 통제이다. 시민·언론은 외부 비공식, 공익가치는 내부 비공식 통제에 해당한다.

  • ㄱ: 계층제를 통한 통제는 공식 통제이다.
  • ㄴ: 감사원을 통한 통제는 공식 통제이다.
  • ㄷ: 시민과 언론을 통한 통제는 비공식 통제이다.
  • ㄹ: 공익가치를 통한 통제는 비공식 통제이다.
  • ㅁ: 국무총리실을 통한 통제는 공식 통제이다.
문제 56
공직자윤리법에서 행정윤리 확보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1주식백지신탁
2이해충돌 방지 의무
3공직자 재산등록과 공개
4퇴직공직자 취업제한
5내부고발
정답 및 해설

내부고발 보호는 공직자윤리법이 아니라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다른 법률이 다루는 제도이다.

공직자윤리법은 재산등록·공개,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이해충돌 방지 의무 등을 규정한다.

  • 주식백지신탁은 공직자윤리법상 제도이다.
  • 이해충돌 방지 의무는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되어 있다.
  • 공직자 재산등록과 공개는 공직자윤리법의 핵심 제도이다.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은 공직자윤리법상 제도이다.
문제 57
예산 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이용(移用)이란 세항ㆍ목 등 행정과목 간의 예산을 상호 융통하는 것이다.
2전용(轉用)이란 장ㆍ관ㆍ항 등 입법과목 간의 예산을 상호 융통하는 것이다.
3이체(移替)란 폐지되거나 기능이 이관된 기관의 예산을 신설된 기관의 예산으로 재분배하는 것이다.
4명시이월(明示移越)이란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5사고이월(事故移越)이란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정답 및 해설

이체는 정부조직 개편 등으로 폐지·이관된 기관의 예산을 신설·인수 기관으로 넘기는 것이다.

이용은 입법과목(장·관·항) 간, 전용은 행정과목(세항·목) 간 융통이다.

  • 세항·목 등 행정과목 간 융통은 이용이 아니라 전용이다.
  • 장·관·항 등 입법과목 간 융통은 전용이 아니라 이용이다.
  • 연도 내 지출원인행위를 했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하지 못한 경비의 이월은 사고이월이다.
  • 연도 내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미리 국회 승인을 얻는 이월은 명시이월이다.
문제 58
다음 예산의 원칙과 예외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사전의결의 원칙 - 준예산
2한정성의 원칙 - 사고이월
3통일의 원칙 - 교육세
4단일의 원칙 - 특별회계
5예산총계주의 원칙 - 기금
정답 및 해설

※ 큐넷 최종정답이 전항 정답으로 공개된 문항입니다. 어느 보기를 골라도 실제 시험에서는 정답 처리되었습니다.

문제 59
자치경찰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제 시범 도입에 이어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었다.
2자치경찰사무로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과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가 있다.
3광역자치단체장 소속으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한다.
4시ㆍ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시ㆍ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한다.
5국가경찰사무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이다.
정답 및 해설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므로, 시·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 소속이지만 정치적 중립을 위해 독립성이 보장된다.

  • 제주 자치경찰 시범 도입 이후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었다.
  • 생활안전·교통활동 등은 자치경찰사무에 속한다.
  •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광역자치단체장 소속으로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한다.
  • 생명·신체·재산 보호, 범죄 예방·진압·수사 등은 국가경찰사무이다.
문제 60
현재 우리나라 정부조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국가보훈처
3여성가족부
4재외동포청
5질병관리청
정답 및 해설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부로 승격되어 시험 당시 정부조직에 존재하지 않는다.

보훈 업무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처에서 부로 격상되었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독립기관으로 존재한다.
  • 여성가족부는 시험 당시 중앙행정기관이었다.
  • 재외동포청은 외교부 소속 청으로 신설되었다.
  • 질병관리청은 보건복지부 소속 청이다.
문제 61
다음 중앙행정조직위원회 중 소속을 달리하는 위원회는?
1공정거래위원회
2국민권익위원회
3금융위원회
4방송통신위원회
5원자력안전위원회
정답 및 해설

시험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이고, 나머지는 모두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이다.

중앙행정기관인 합의제 위원회는 소속에 따라 대통령 소속과 국무총리 소속으로 나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다.
  • 금융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다.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다.
문제 62
중앙인사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중앙인사기관은 각 행정기관의 합리적 인사운영, 인력의 효율적 활용, 공무원의 공직규범 기준 등 제공 기능을 담당한다.
2중앙인사기관은 행정수반으로부터의 독립성과 다수 위원들의 협의에 의한 의사결정을 하는 합의성 등을 기준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31948년 정부수립 이후 우리나라 중앙인사기관은 비독립단독제 형태를 유지하여 오고 있다.
4우리나라에서 인사관리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각 부처의 인사기관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기관이 있다.
5현재 우리나라의 중앙인사기관은 국무총리 소속의 인사혁신처이다.
정답 및 해설

우리나라 중앙인사기관은 정부수립 이후 비독립단독제만 유지해 온 것이 아니다.

한때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기관인 중앙인사위원회가 설치되는 등 형태가 변천해 왔다.

  • 중앙인사기관은 합리적 인사운영, 인력 활용, 공직규범 기준 제공 기능을 맡는다.
  • 중앙인사기관은 독립성과 합의성을 기준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도 인사기관이 있다.
  • 현재 중앙인사기관은 국무총리 소속 인사혁신처이다.
문제 63
공급의 담당주체와 수단의 결합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나타낼 때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구분공급 주체
공공부문민간부문
공급 수단권력( ㄱ )( ㄴ )
시장( ㄷ )( ㄹ )
1ㄱ: 일반행정, ㄴ: 책임경영, ㄷ: 민간위탁, ㄹ: 민간기업
2ㄱ: 책임경영, ㄴ: 일반행정, ㄷ: 민간기업, ㄹ: 민간위탁
3ㄱ: 민간기업, ㄴ: 민간위탁, ㄷ: 책임경영, ㄹ: 일반행정
4ㄱ: 일반행정, ㄴ: 민간위탁, ㄷ: 책임경영, ㄹ: 민간기업
5ㄱ: 책임경영, ㄴ: 민간위탁, ㄷ: 일반행정, ㄹ: 민간기업
정답 및 해설

공공부문·권력은 일반행정, 민간부문·권력은 민간위탁, 공공부문·시장은 책임경영, 민간부문·시장은 민간기업이다.

공급 주체(공공/민간)와 공급 수단(권력/시장)을 교차하면 네 가지 공급 유형이 나온다.

  • ㄴ을 책임경영, ㄷ을 민간위탁으로 둔 배열은 두 유형의 주체·수단이 뒤바뀌었다.
  • ㄱ을 책임경영, ㄴ을 일반행정으로 둔 배열은 일반행정을 민간부문에 둔 점에서 틀리다.
  • ㄱ을 민간기업으로 둔 배열은 민간기업을 공공부문·권력에 둔 점에서 틀리다.
  • ㄱ을 책임경영, ㄷ을 일반행정으로 둔 배열은 권력과 시장 수단이 뒤바뀌었다.
문제 64
현대조직이론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인간행태의 발전과 쇄신적 가치관을 중시하며 인간을 자아실현인ㆍ복잡인으로 파악한다.
2가치의 다원화 및 행정현상의 다양성을 인정한다.
3효과성ㆍ생산성ㆍ민주성ㆍ대응성ㆍ사회적 적실성과 종합적인 행정개혁을 중시한다.
4조직을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동태적ㆍ유기체적 개방체제로 파악한다.
5조직발전을 위해 조직의 변동과 갈등을 전적으로 억제한다.
정답 및 해설

현대조직이론은 갈등과 변동을 불가피하고 순기능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보므로, 전적으로 억제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갈등을 무조건 제거 대상으로 보는 것은 고전적 조직이론의 관점이다.

  • 인간을 자아실현인·복잡인으로 파악한다.
  • 가치의 다원화와 행정현상의 다양성을 인정한다.
  • 효과성·민주성·대응성 등과 종합적 행정개혁을 중시한다.
  • 조직을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개방체제로 본다.
문제 65
경력직 공무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직업공무원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2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이다.
3특수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임용되는 별정직 공무원이 대표적인 경력직 공무원이다.
4실적과 자격에 의해 임용되며 신분이 보장된다.
5기술직과 연구직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경력직 공무원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신분이 보장된다.

경력직은 일반직·특정직으로 평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며, 정무직·별정직은 특수경력직이다.

  • 경력직은 직업공무원제의 적용을 받는다.
  •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은 정무직으로 특수경력직이다.
  • 별정직은 특수경력직이다.
  • 기술·연구 분야 공무원은 일반직으로 경력직에 해당한다.
문제 66
공공서비스 생산방식 중 이용권(voucher)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공서비스의 생산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2시민들은 정부가 지정하는 하나의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이용권을 사용하여야 한다.
3보건복지부는 각종 돌봄서비스에서 전자 이용권을 제공하고 있다.
4소비자 중심의 맞춤형 사회서비스가 강조되면서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5노인, 장애인, 보육 정책 등에서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정답 및 해설

이용권(voucher)은 시민이 여러 공급기관 중에서 선택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하나의 기관을 지정한다면 이용권의 핵심인 소비자 선택권과 공급자 간 경쟁이 사라진다.

  • 이용권은 공공서비스 생산을 민간에 맡기는 방법의 하나이다.
  • 돌봄서비스 등에서 전자 이용권이 제공되고 있다.
  • 소비자 중심 맞춤형 사회서비스가 강조되며 확대되고 있다.
  • 노인·장애인·보육 분야에서 확대되고 있다.
문제 67
국가공무원법 상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부 상호 간에 소속을 달리하는 인사이동 임용방법은?
1파견
2전보
3전입
4전직
5겸임
정답 및 해설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행정부 상호 간에 소속을 달리하는 인사이동은 전입이다.

국가공무원법은 전입 시 시험을 거쳐 임용하도록 하되 시험의 일부·전부 면제가 가능하다.

  • 파견은 소속을 유지한 채 일정 기간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이다.
  • 전보는 같은 직급 내에서 보직을 바꾸는 것이다.
  • 전직은 직렬을 달리하는 임명이다.
  • 겸임은 직위와 직무 내용이 유사한 다른 직위를 겸하는 것이다.
문제 68
우리나라 스마트 전자정부의 비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민이 직접 증명하는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인 서비스를 극대화하는 정부이다.
2부처 간 장벽이 없는 네트워크를 통해 서비스 연계ㆍ통합이 가능한 정부이다.
3모바일 기기 등으로 어디서나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이다.
4국민의 수요에 실시간으로 반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이다.
5참여ㆍ소통으로 수요자가 원하는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는 정부이다.
정답 및 해설

스마트 전자정부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향하므로, 국민이 직접 증명하는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 서비스를 극대화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스마트 전자정부는 정부가 보유 정보를 활용해 국민의 증명 부담을 줄이는 방향이다.

  • 부처 간 장벽 없는 네트워크로 서비스를 연계·통합한다.
  • 모바일 기기 등으로 어디서나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 국민 수요에 실시간으로 반응한다.
  • 참여·소통으로 수요자가 원하는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한다.
문제 69
지방자치제도에서 법인격이 없는 행정계층에 해당하는 것은?
1세종특별자치시
2경상북도 고령군
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4부산광역시 기장군
5전라남도 순천시
정답 및 해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는 행정시로서 법인격이 없는 행정계층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는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고 행정시를 둔다.

  • 세종특별자치시는 법인격 있는 광역자치단체이다.
  • 경상북도 고령군은 기초자치단체이다.
  • 부산광역시 기장군은 기초자치단체이다.
  • 전라남도 순천시는 기초자치단체이다.
문제 70
지방자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일정기간 지역에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주민등록만 되어 있다면 지방자치법상 주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2국가로부터 일정한 부분 자치권한을 이양 받은 자치권을 고유권이라고 한다.
3특례시에는 자치구가 설치되어 있다.
4자치권이란 자연적으로 발생한 주민의 권리이므로 전래권이다.
5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와 재산을 보호하고 외교ㆍ국방과 같은 문제를 다룬다.
정답 및 해설

지방자치법상 주민은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이므로,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주민등록만 되어 있으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주소는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하며, 자치권을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것으로 보는 견해는 전래권설이다.

  • 국가로부터 이양받은 자치권은 고유권이 아니라 전래권이다.
  • 특례시에는 자치구가 아니라 일반구(행정구)가 설치된다.
  • 자연적으로 발생한 주민의 권리로 보는 것은 고유권설이다.
  • 외교·국방은 국가사무로 지방자치단체가 다루지 않는다.
문제 71
정책결정의 이론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만족모형은 인간의 능력에 한계가 있으므로 최적의 대안이 아닌 만족하는 정도의 대안을 결정한다.
2최적모형은 비정형적인 정책결정 시 창의성이나 통찰력 같은 초합리성을 중요시 한다.
3쓰레기통모형은 고도로 불확실한 조직상황하에서의 정책결정양태를 설명한다.
4관료정치모형은 의견이 동일한 관리자들이 연합하여 최종해결안을 선택하고, 토론과 협상을 매우 중요시 한다.
5점증모형은 정책결정과정을 약간의 향상을 위해 그럭저럭 헤쳐 나가는 과정으로 본다.
정답 및 해설

관료정치모형은 서로 다른 목표와 이해를 가진 참여자들이 협상·타협하는 정치적 게임의 결과로 정책이 결정된다고 본다.

의견이 동일한 관리자들의 연합이 아니라 독립적 행위자들 간의 갈등과 흥정이 핵심이다.

  • 만족모형은 제한된 합리성 때문에 만족스러운 대안을 선택한다고 본다.
  • 최적모형은 비정형적 결정에서 초합리성을 중시한다.
  • 쓰레기통모형은 고도로 불확실한 조직상황의 결정을 설명한다.
  • 점증모형은 정책결정을 그럭저럭 헤쳐 나가는 과정으로 본다.
문제 72
정책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마르크스주의 - 현대국가는 모든 자본가 계층의 공통된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한 위원회와 같다.
2엘리트주의 - 지배계층은 모든 정책과정을 장악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며 정책의 혜택을 누린다.
3무의사결정 - 정치적 행위자는 자신의 효용과 만족감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행동한다.
4제도주의 - 정책분석의 초점은 정부제도의 공식적ㆍ법적 기구에 맞추는 것이다.
5다원주의 - 정부의 역할은 단지 집단 간의 이익대결과 갈등을 조정하는 중립적인 제3자에 불과하다.
정답 및 해설

효용 극대화를 위한 합리적 행동은 공공선택론의 가정이며, 무의사결정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의사결정은 지배엘리트가 자신에게 불리한 이슈가 정책의제로 채택되지 못하도록 억압하는 현상이다.

  • 마르크스주의는 국가를 자본가 계층의 공통 이해를 대변하는 기구로 본다.
  • 엘리트주의는 지배계층이 정책과정을 장악한다고 본다.
  • 제도주의는 정부의 공식적·법적 기구에 초점을 둔다.
  • 다원주의는 정부를 집단 간 갈등을 조정하는 중립적 심판자로 본다.
문제 73
주민소송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주민들이 공직자를 재직 중에 불신임해 그만두게 하는 제도로서 가장 적극적이고 강력한 참여의 형태이다.
2지역의 주요 안건을 해결하는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결정권을 행사하는 제도이다.
3선출직 공직자를 임기 중에 소환해 파면시키는 제도이다.
4주민이 감사청구한 일정한 재무회계 사항과 관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위법한 행위 등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제도이다.
5주민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회의원 권한의 일부를 제약하거나 행사한다.
정답 및 해설

주민소송은 주민감사청구를 한 재무회계 사항과 관련된 단체장 등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등을 요구하는 제도이다.

주민소송은 감사청구를 거쳐야 하는 감사청구 전치주의를 따른다.

  • 공직자를 재직 중에 불신임해 그만두게 하는 것은 주민소환에 관한 설명이다.
  • 중요 사항에 대해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은 주민투표에 관한 설명이다.
  • 선출직 공직자를 임기 중 소환해 파면시키는 것은 주민소환이다.
  • 단체장·의원의 권한 일부를 주민이 제약·행사한다는 것은 주민 직접참여 일반에 대한 설명이다.
문제 74
우리나라는 도ㆍ농 통합이나 행정구역개편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통합을 전개해왔는데, 가장 최근에 통합한 도시는?
1청주시 + 청원군 = 청주시
2창원시 + 마산시 + 진해시 = 창원시
3여수시 + 여천시 + 여천군 = 여수시
4춘천시 + 춘천군 = 춘천시
5천안시 + 천안군 = 천안시
정답 및 해설

가장 최근에 통합한 도시는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한 청주시이다.

청주·청원 통합은 2014년에 출범해 다른 사례보다 늦다.

  • 창원·마산·진해 통합은 2010년에 이루어졌다.
  • 여수·여천시·여천군 통합은 1998년에 이루어졌다.
  • 춘천시·춘천군 통합은 1995년 도농 통합 때 이루어졌다.
  • 천안시·천안군 통합은 1995년 도농 통합 때 이루어졌다.
문제 75
관리과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정책이 내포하는 목적가치를 중요시 한다.
2자원과 비용의 사회적 배분을 고려한다.
3질적 분석을 중요시 한다.
4정치적 요인을 고려한다.
5계량적 분석에 입각하여 처방을 제시한다.
정답 및 해설

관리과학은 계량적 분석에 입각해 최적의 처방을 제시한다.

관리과학은 수리적 기법으로 능률적 수단을 찾는 데 집중하며, 목적가치·정치적 요인·사회적 배분까지 고려하는 것은 정책분석의 특징이다.

  • 정책의 목적가치를 중시하는 것은 정책분석이다.
  • 자원과 비용의 사회적 배분을 고려하는 것은 정책분석이다.
  • 관리과학은 질적 분석보다 계량적 분석을 중시한다.
  • 정치적 요인을 고려하는 것은 정책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