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등이 계속 사용해야 할 증거물은 원형보존 조치 후 가환부하는 것이지 환부하는 것이 아니므로, 신속히 환부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증거에만 공할 목적의 압수물은 사건 종결 전까지 증거로 쓰일 수 있어, 소유권을 돌려주는 환부가 아니라 잠정적으로 돌려주는 가환부가 규정되어 있다.
- 운반·보관이 불편한 압수물은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 등의 승낙을 얻어 보관하게 할 수 있다(위탁보관).
- 몰수해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부패 염려가 있거나 보관이 어려운 것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대가보관).
- 수사단계에서 소유권을 포기했더라도 몰수형이 선고되지 않으면 환부의무는 소멸하지 않으므로, 피압수자는 민사소송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수뢰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해 적용법조와 법정형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자수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자수가 성립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가중처벌 규정의 적용을 피하려고 범죄사실을 축소 신고한 것은 자신의 범죄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한 진정한 자수로 볼 수 없다고 한다.
- 일단 자수가 성립하면 효력은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이후 범행을 부인해도 소멸하지 않는다.
- 발각될 상황에서 세관 검색원의 추궁으로 범행을 시인한 것은 자발성이 없어 자수가 아니다.
- 수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만 자수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자수의 효력이 있다.
적법하게 구속된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면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조사실에 구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에게는 신문을 위한 출석의무가 있다고 보면서, 이때에도 진술거부권을 고지해 진술을 강요하지 않아야 한다고 한다.
- 방해·기밀누설 염려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데 옮겨 앉으라는 지시 불응을 이유로 퇴실을 명한 것은 참여권의 정당한 제한이 아니라 침해이다.
- 동석한 신뢰관계인이 피의자를 대신해 진술한 부분은 그 사람에 대한 진술조서로서의 증거능력 요건을 갖추어야 유죄 증거로 쓸 수 있다.
- 참여 변호인이 2인 이상이고 피의자의 지정이 없으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지정할 수 있는 것이지, 사법경찰관이 지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적부심사결정으로 석방된 피의자는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구속할 수 없으므로, 인멸할 염려나 다른 중요한 증거 발견을 사유로 든 설명이 틀렸다.
‘다른 중요한 증거 발견’은 수사기관이 구속했다가 석방한 피의자의 재구속 제한 예외이고, 적부심 석방자는 실제 도망·인멸이 있어야 하므로 요건이 더 엄격하다.
- 피의자 본인뿐 아니라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고용주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은 구속된 피의자만 대상이고 체포된 피의자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공범·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가 수사 방해 목적임이 명백하면 심문 없이 결정으로 기각할 수 있다.
날치기 범인과 인상착의가 흡사한 사람이 정지 요구에 불응하자 앞을 막고 검문에 응하도록 요구한 것은 적법한 불심검문이므로, 위법하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범죄 혐의 정도와 질문의 필요성에 비추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방법으로 정지시키는 것은 허용된다고 본다.
- 행정경찰 목적의 동행요구가 수사로 이어지면 형사소송법의 임의수사·체포 규정을 따라야 한다.
- 동행거부권 고지 후 동의했고 저항 없이 응했으며 판단능력도 있었다면 동행의 자발성이 인정된다.
- 불법 체포된 사람은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아니어서 도주해도 도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현행범 체포 절차를 준수해 별도 범죄로 체포했다면 앞서 집행에 착수한 체포영장을 사후에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새로 저지른 범죄에 대한 현행범 체포가 독자적으로 적법하면, 집행 완료에 이르지 못한 체포영장을 사후에 따로 제시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다.
- 항구에 도착한 선박 안에 숨어 있던 피의자와 필로폰이 함께 발견된 경우, 밀입국·밀수 직후로 보아 현행범 체포가 적법하다.
- ‘범죄 실행 직후’는 시간적·장소적으로 보아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죄증이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 현행범 요건은 체포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사후에 무죄가 되더라도 당시 현행범으로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면 체포는 적법하다.
㉠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절차에서 별다른 사유 없이 심문절차가 지연됨으로써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상태로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장기간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불법 구금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에 이른 것이 아닌 경우, 단지 심문기일을 속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구속영장의 적법성과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문시까지 효력이 있다.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제200조의3(긴급체포) 또는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옳은 것은 ㉠과 ㉡이며, 직권 선정 변호인의 효력 기간과 체포된 피의자의 심문 시한이 틀렸다.
체포된 피의자는 지체 없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심문해야 하고, 직권 선정된 변호인의 효력은 제1심까지 미친다.
- ㉠ 심문절차 지연이 실질적 불법구금에 이르지 않는 한 심문기일 속행만으로 구속영장의 적법성·효력에 영향이 없다(옳음).
- ㉡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는 의심할 이유가 있으면 구인 후 심문해야 하고, 도망 등으로 심문할 수 없으면 예외이다(옳음).
- ㉢ 직권 선정된 변호인의 효력은 영장 청구 기각으로 소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1심까지이지, 심문시까지가 아니다(틀림).
- ㉣ 체포된 피의자의 심문 시한은 48시간 이내가 아니라 영장 청구일의 다음 날까지이다(틀림).
압수·수색영장의 효력은 피의자 계정에 접속해 해외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내려받는 데에도 미치므로, 미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적법하게 취득한 아이디·비밀번호로 원격지 서버에 접속해 전자정보를 내려받는 것은 영장 집행에 필요한 처분으로 허용되며, 서버가 국외에 있어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 클라우드 등 원격지 정보를 제출한다는 의사로 접속 아이디·비밀번호를 임의 제공했다면 그 정보를 임의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제3자가 피의자 소유 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하면서 일괄 제출 의사를 밝혀도, 원칙적으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에 한정해 압수할 수 있다.
- 독립적 관리·거래가능성 등을 갖춘 비트코인은 압수 대상이며 요건을 갖추면 몰수할 수 있다.
㉠ 고소·고발
㉡ 관할지정 및 이전의 신청
㉢ 재정신청
㉣ 준항고 제기
㉤ 증거보전청구
㉥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는 것은 관할지정·이전 신청, 재정신청, 준항고, 증거보전청구의 네 개이다.
고소·고발과 상소의 포기·취하는 구술로도 할 수 있어 서면이 필수가 아니다.
- ㉠ 고소·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고, 구술이면 조서를 작성한다.
- ㉡ 관할지정·이전 신청은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직근 상급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 ㉢ 재정신청은 재정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 ㉣ 준항고는 서면으로 관할법원에 청구해야 한다.
- ㉤ 증거보전청구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 ㉥ 상소의 포기·취하는 서면으로 하되 공판정에서는 구술로 할 수 있다.
영장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압수·수색해도 위법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영장 사전 제시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발견할 수 없어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까지 이를 요구하지 않는다.
-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승용차 강판조각은 유류물이어서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의 개봉·시료채취·성분분석은 행정조사이므로 영장 없이 해도 원칙적으로 위법하지 않다.
- 긴급체포 현장에서 압수한 타인 주민등록증은 사후영장을 받았다면 적법하게 압수된 것이어서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증거로도 쓸 수 있다.
범인으로 지목된 자에게 범행 동기가 발견되지 않으면 간접증거의 증명력이 그만큼 떨어진다고 평가해야 하므로, 동기를 숨기고 있다고 적극 평가하라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간접증거만 있고 그 증명력에 한계가 있는 사안에서 동기의 부존재를 유죄 쪽으로 메워서는 안 되고, 간접증거의 증명력을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 불법촬영처럼 상습성·성적 경향성이 의심되는 범죄는 휴대전화 속 같은 유형 전자정보에서 나온 간접·정황증거도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 변호인이 재정한 공판정에서 피고인의 증거동의에 이의·취소가 없었다면, 동의의 효과를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동의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유죄 심증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여야 하나, 합리성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까지 배제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 의사에게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문제되는 사안에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업무상과실의 존재와 그러한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환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점은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 구성요건 사실은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하고,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구성요건 사실을 추인하게 하는 간접사실이나 구성요건사실을 입증하는 직접증거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보조사실의 인정자료로서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 교사범에 있어서의 교사사실은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교사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도 있다.
㉣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행위지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지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옳은 것은 ㉡과 ㉢이며, 의료과실 사안과 행위지 법률 요건을 자유로운 증명 대상으로 본 지문이 틀렸다.
공소사실의 핵심인 업무상과실·인과관계와, 국외범 처벌요건인 행위지 법률상 범죄 구성 여부는 모두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 ㉠ 업무상과실의 존재와 그로 인한 상해 결과 발생은 구성요건 사실이므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틀림).
- ㉡ 증거능력 없는 증거는 간접사실이나 보조사실의 인정자료로도 쓸 수 없다(옳음).
- ㉢ 교사사실은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부인하면 상당한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옳음).
- ㉣ 행위지 법률에 의한 범죄 구성 여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틀림).
㉠ 사법경찰관이 체포 당시 외국인인 甲에게 영사통보권을 지체 없이 고지하지 않아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을 위반하여 위법한 경우, 甲에게 영사조력이 가능한지 여부나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체포나 구속 이후 수집된 증거와 이에 기초한 증거들은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범행 현장에서 지문채취 대상물에 대한 지문채취가 먼저 이루어졌더라도 수사기관이 그 이후에 지문채취 대상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압수하였다면, 이와 같이 채취된 지문은 위법하게 압수한 지문채취 대상물로부터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므로 위법수집증거이다.
㉢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 1차적 증거가 수사개시의 단서가 되었거나 사실상 유일한 증거 내지 핵심증거이고 위법의 정도 역시 상당할뿐더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1차적 증거로 제시받거나 1차적 증거의 내용을 전제로 신문받은 바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의 법정진술도 1차적 증거로 직접 제시받거나 1차적 증거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절차 위반행위와의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을 인정하기 어려운 정황에 속한다.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받고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준수기간의 정함이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이라는 준수사항 추가 결정이 있었던 경우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소 직원들의 추가 준수사항을 근거로 한 음주측정 요구에 따른 음주측정 결과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바른 표시는 ㉠ X, ㉡ X, ㉢ O, ㉣ O이다.
위법수집증거 배제는 절차 위반이 실질적 내용을 침해했는지를 따져 판단하며, 위법 압수와 무관하게 먼저 확보된 증거까지 배제하지는 않는다.
- ㉠ 영사통보권 미고지는 위법하지만, 영사조력 가능성이나 실질적 불이익 유무 등을 종합해 증거능력을 판단하므로 이와 ‘상관없이’ 배제된다는 것은 틀렸다(X).
- ㉡ 지문채취가 압수보다 먼저 이루어졌다면 그 지문은 위법 압수로 얻은 2차 증거가 아니어서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다(X).
- ㉢ 위법한 1차 증거를 제시받거나 그 내용을 전제로 신문받은 사정 등은 법정진술과의 인과관계 희석·단절을 인정하기 어려운 정황에 속한다(O).
- ㉣ 준수기간을 정하지 않은 추가 준수사항은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없어, 이를 근거로 한 음주측정 결과는 증거능력이 없다(O).
㉠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 피의자의 진술에 관하여 공판정에서 그 임의성 유무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증거조사의 방법이나 증거능력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제반사정을 종합 참작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자유로운 증명으로 그 임의성 유무를 판단하면 된다.
㉢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그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하게 된 사유들과 피고인의 자백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자백은 임의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피의사실을 자백하면 그 피의사실 부분은 가볍게 처리하고 보호감호의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자백을 유도한 경우에는 자백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백배제법칙에 관한 네 지문이 모두 옳다.
임의성에 의심이 있으면 자백의 증거능력이 부정되지만, 의심 사유와 자백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하면 임의성이 인정된다.
- ㉠ 고문·폭행·협박·부당한 장기구속·기망 등으로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은 유죄 증거로 하지 못한다(옳음).
- ㉡ 임의성 유무는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따른 자유로운 증명으로 판단한다(옳음).
- ㉢ 의심 사유와 자백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하면 그 자백은 임의성이 인정된다(옳음).
- ㉣ 가볍게 처리하고 보호감호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로 자백을 유도한 것은 약속에 의한 자백으로 증거능력이 없다(옳음).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압수조서의 자백 부분뿐 아니라 변호인 의견서에 기재된 같은 취지의 피의자 진술 부분도 유죄 증거로 쓸 수 없으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이를 허용하면 내용 부인 시 수사기관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312조의 취지가 잠탈되기 때문이다.
- 부인 취지가 담긴 조서에 증거동의를 했더라도, 맥락을 무시하고 일부만 발췌해 유죄 증거로 쓰는 것은 함부로 허용되지 않는다.
- 공범인 다른 피의자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원진술자 사망 등을 이유로 한 예외 규정인 제3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 ‘진술한 대로 기재’되었다는 것은 진술대로 적혔는지만을 뜻하고, 진술 연유나 신빙성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약식명령을 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 판결에 관여하면 전심재판 관여로서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약식명령은 정식재판 항소심에 대해 전심재판에 해당하기 때문이며, 정식재판 제1심에 관여하는 것은 제척사유가 아니라는 점과 구별해야 한다.
-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관여한 법관이 공소제기된 나머지 부분의 항소심에 관여해도 전심재판 관여가 아니어서 제척사유가 아니다.
-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수사를 의뢰한 것은 고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법관이 재판에 관여해도 제척사유가 아니다.
- 공소제기 전 증거보전절차에서 증인신문을 한 법관은 전심재판에 관여한 것이 아니어서 제1심에 관여해도 제척사유가 아니다.
미국 검사가 작성한 증언녹취서는 제315조의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제315조 서류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이 증언녹취서를 업무상 통상문서나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해 작성된 문서로 보지 않으므로, 증거로 쓰려면 전문법칙의 다른 예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제314조의 특신상태 증명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여야 하고, 이 법리는 제316조제2항의 특신상태 해석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 구속적부심문조서는 제311조 문서는 아니지만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해 작성된 문서로서 제315조제3호에 의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현장사진의 촬영일자 부분이 조작되었다고 다투면 그 촬영일자 부분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 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도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공격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 및 입증취지 등을 미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므로,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진술함에 있어서 기억이 명백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에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다.
㉢ 비록 증거목록에 기재되지 않았고 증거결정이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공판과정에서 그 입증취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제시까지 된 이상, 그 제시된 증거에 대하여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음이 명백하지만, 법정에서 이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하다.
탄핵증거에 관한 네 지문이 모두 옳다.
탄핵증거는 범죄사실 인정 증거가 아니어서 엄격한 증거조사는 필요 없지만, 상대방 방어권 보장을 위해 입증취지 명시와 공판정 제시 같은 증거조사는 거쳐야 한다.
- ㉠ 어느 증거의 어느 부분으로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는지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옳음).
- ㉡ 영상녹화물은 기억이 명백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 기억 환기가 필요한 때에 한해 진술자에게 재생·시청하게 할 수 있다(옳음).
- ㉢ 증거목록 기재나 증거결정이 없어도 입증취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제시되었다면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이루어진 것이다(옳음).
- ㉣ 엄격한 증거조사는 필요 없지만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하다(옳음).
공무원이 뇌물 수수는 부인해도 그 무렵 공여자를 만나고 청탁을 받은 사실을 시인했다면 이는 뇌물공여자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보강증거는 범죄사실 전부를 증명할 필요 없이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할 정도면 충분하고, 간접증거·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압수조서 중 범행 목격자 진술이 담긴 압수 경위 부분은 임의제출 절차의 적법성과 무관한 별개 증거로서 자백의 보강증거가 된다.
- 보강증거는 자백이 가공적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정도이면 충분하다.
- 절도미수 자백에 대해 현행범으로 체포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이나 현장사진이 첨부된 수사보고서는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구체적인 사건에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수사기관에 체포된 乙이 자신의 피의사실 수사에 관하여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甲과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필로폰을 주문하는 전화를 걸어 甲으로 하여금 필로폰 매매 알선의 범의를 일으키게 하였는데, 수사기관은 새로운 범죄 시도를 막지않고 오히려 방조한 경우, 甲의 필로폰 소지는 수사기관의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한 것이다.
㉢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피고인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보고 있다가 범죄사실이 많이 늘어난 뒤에야 피고인을 체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수사와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거나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수사방법이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옳은 지문은 ㉠·㉢·㉣의 세 개이고, 사인이 개인적 친분을 이용해 범의를 유발한 사례를 위법한 함정수사로 본 지문이 틀렸다.
위법한 함정수사는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으로 범의 없는 자의 범의를 유발한 경우이고, 사인이 사적 관계를 이용해 독자적으로 유인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위법한 함정수사 여부는 범죄의 종류·성질, 유인자의 지위·역할, 유인 경위·방법, 피유인자의 반응·처벌 전력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옳음).
- ㉡ 체포된 사람이 자기 사건의 선처를 위해 사적 친분을 이용해 범의를 일으킨 것은 수사기관의 위법한 함정수사로 볼 수 없다(틀림).
- ㉢ 범죄를 인지하고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 후 체포했다는 사정만으로 수사·공소제기가 위법하거나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옳음).
- ㉣ 범의 없는 자에게 범의를 유발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절차가 법률에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옳음).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으므로, 항소심에서 폭행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뒤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해도 공소기각판결을 할 수 없다.
판례는 항소심에서 비로소 반의사불벌죄로 공소장이 변경되었더라도 항소심을 제1심으로 볼 수 없어 그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고 본다.
- 의사능력 있는 청소년 피해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처벌불원 의사표시나 처벌희망 철회를 할 수 있다.
- 처벌불원 의사표시나 처벌희망 철회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인정된다.
- 고소권은 공법상 권리여서 자유처분이 불가하므로, 고소 취소는 가능하지만 고소 전 고소권 포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자수감경은 임의적 감경사유여서 피고인이 주장해도 판결 이유에서 판단할 의무가 없으므로, 판단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결 이유에 판단을 명시해야 하는 것은 형의 필요적 가중·감면 사유에 관한 주장이고, 법원 재량에 맡겨진 임의적 감면사유 주장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면소는 실체판단에 들어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재판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몰수만 선고할 수도 없다.
- 재판은 재판서에 의하지만, 결정·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재판서 없이 조서에만 기재해 할 수 있다.
- 선고유예 판결에서도 선고할 형을 정해 두어야 하고, 벌금형이면 벌금액과 환형유치처분까지 정해야 한다.
임의출석한 피의자라도 조사 중 긴급체포의 요건이 객관적으로 갖추어지면 긴급체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긴급체포는 장기 3년 이상의 범죄 혐의, 증거인멸·도망 우려, 긴급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자진출석 사실만으로 그 가능성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 폭행죄는 법정형이 장기 3년 이상인 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긴급체포 대상이 아니다.
- 달아나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또는 제압 후 지체 없이 고지하면 되고, 반드시 실력 행사 전에 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경비수역에서 긴급체포한 경우 검사에 대한 승인 요청은 48시간이 아니라 긴급체포 후 24시간 이내에 해야 한다.
㉠ 유죄가 확정되지 아니한 미결수용자에게 수사 및 재판을 받을 때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
㉡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의하여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이 2월의 구속기간의 만료에 따라 구속기간을 갱신하는 것
㉢ 수사기관에서 구속된 피의자의 도주, 항거 등을 억제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포승이나 수갑을 사용하는 것
㉣ 경찰청장이 주민등록발급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이를 범죄수사 목적에 이용하는 것
㉤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수사기관 및 구치소 당국이 ‘사건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죄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미결수용자에게 수사·재판 시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 하나뿐이다.
재소자용 의류 착용은 유죄 확정 전의 피의자·피고인에게 유죄의 외관을 씌우는 것이어서 위배되지만, 나머지는 필요한 한도의 처분이거나 무죄추정과 무관하다.
- ㉡ 파기환송 후 환송받은 법원의 구속기간 갱신은 위배되지 않는다.
- ㉢ 도주·항거 억제에 필요한 한도의 포승·수갑 사용은 위배되지 않는다.
- ㉣ 주민등록 지문정보의 보관·전산화와 범죄수사 이용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 ‘사건명’ 대신 ‘죄명’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위배되지 않는다.
관할 경합으로 심판하지 않게 된 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해야 하므로, 판결로써 공소기각을 선고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같은 사건이 사물관할이 같은 여러 법원에 계속되면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하고, 나머지 법원은 공소기각 결정으로 절차를 끝낸다.
- 토지관할의 현재지는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있는 장소로,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도 포함된다.
- 지방법원 본원과 지원 사이의 관할 분배는 단순한 사무분배가 아니라 소송법상 토지관할의 분배이다.
-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때 검사는 관할이전을 신청해야 하고, 그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
㉠ 「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법원으로서는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다.
㉡ 「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제1호에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로 정한 ‘피고인이 구속된 때’는 피고인이 해당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
㉢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그에 대하여 반드시 결정을 하여야 하므로 법원이 피고인의 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
㉣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며, 이에 따라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인 없이는 개정할 수 없고 이는 판결만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옳은 것은 ㉠과 ㉢이며, ‘피고인이 구속된 때’를 해당 사건 구속으로 한정한 지문과 판결 선고 시에도 변호인이 필요하다는 지문이 틀렸다.
판례는 필요적 국선 사유인 구속에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고, 필요적 변호사건이라도 판결만 선고하는 때에는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있다.
- ㉠ 필요적 선정사유가 아닌 한 권리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다(옳음).
- ㉡ ‘피고인이 구속된 때’는 해당 사건 구속에 한정되지 않는다(틀림).
- ㉢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반드시 결정을 해야 하므로 결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옳음).
- ㉣ 필요적 변호사건도 판결만 선고하는 경우에는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있다(틀림).
공소사실이 불명확하면 바로 공소기각할 것이 아니라 검사에게 석명을 구해 특정하도록 해야 하므로, 즉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법원이 석명을 요구했는데도 검사가 특정하지 않을 때 비로소 공소기각판결을 할 수 있다.
- 검사가 자의적 공소권 행사로 실질적 불이익을 주어 소추재량을 현저히 일탈하면 공소권 남용으로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 동일하거나 더 중한 행위를 한 사람이 불기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소권 남용이 되지 않는다.
- 실체적 경합관계인 수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철회하려면 공소장변경이 아니라 공소의 일부 취소절차에 의해야 한다.
㉠ 무죄판결에 따른 비용보상의 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 )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 )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최초의 공시송달은 공시를 한 날로부터 ( )주일을 경과하면 효력이 생긴다. 단 2회 이후의 공시송달은 ( )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는 ( )년의 경과로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괄호 안 숫자의 합계는 25이다.
- ㉠ 비용보상 청구는 무죄판결 확정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한다.
- ㉡ 최초 공시송달은 2주일, 2회 이후는 5일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
- ㉢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는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한다.
- ㉣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3년이다.
각 숫자를 더하면 이며, 자격정지 장기 5년 이상의 공소시효가 3년이라는 점이 함정이다.
㉠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 관한 공소사실에 ‘컴퓨터 사용자들의 컴퓨터 사용에 관한 업무’라고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피해자나 방해된 업무 내용을 알 수 없어 그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
㉡ 메스암페타민의 양성반응이 나온 소변감정 결과에 의하여 그 투약일시를 ‘2009. 8. 10.부터 2009. 8. 19.까지 사이’로, 투약장소를 ‘서울 또는 부산 이하 불상’으로 기재하였다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 직무유기교사죄에서 “전기협 회원들에 대하여 불법파업을 하여 직무유기할 것을 결의하게 하고, 전기협 회원 6,500여명이 이에 따라 같은 해 6. 23. 04:00경부터 불법파업에 돌입하게 하여 직무유기를 교사하였다.”고 기재하였다면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공모공동정범에 있어 실행정범의 인적사항이 적시되지 아니하고 범행일시나 장소가 명백히 표시되지 아니하였으나 그 공모 관계, 실행정범의 행위가 모두 표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옳은 것은 ㉠과 ㉣이며, 소변감정 결과에 근거한 투약 기간·장소 기재와 직무유기교사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이 틀렸다.
공소사실은 일시·장소·방법을 적시해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면 특정된 것이고, 범죄 성질상 개괄적 기재가 불가피하면 그것만으로 불특정이 되지 않는다.
- ㉠ ‘컴퓨터 사용자들의 컴퓨터 사용에 관한 업무’라는 기재만으로는 피해자와 방해된 업무를 알 수 없어 특정되지 않았다(옳음).
- ㉡ 소변감정 결과로 추정되는 투약 가능 기간과 장소를 개괄적으로 기재한 것은 특정된 것으로 본다(틀림).
- ㉢ 교사범의 공소사실에는 정범의 범죄 구성요건 사실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는데, 회원들의 구체적 직무와 유기 행위가 드러나지 않아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틀림).
- ㉣ 공모공동정범에서 실행정범의 인적사항이나 일시·장소가 명백하지 않아도 공모관계와 실행행위가 표시되어 있으면 특정된 것이다(옳음).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확정된 사람은 공범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공소제기로 진범의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다.
공범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다른 공범의 시효가 정지되려면 그 피고인이 실제로 공범이어야 하므로, 정지 효력이 생긴다는 설명이 틀렸다.
- 대향범 관계인 뇌물공여자와 수수자는 시효 정지 규정의 ‘공범’에 포함되지 않는다.
-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시효 정지 사유에 포함된다.
- 상상적 경합은 각 죄마다 공소시효를 따로 판단하므로, 변호사법위반죄의 시효가 완성되어도 사기죄 시효는 별도로 따진다.
㉠ 공소가 제기된 살인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그 증명이 없으나 폭행치사죄의 증명이 있는 경우, 살인죄의 구성요건이 반드시 폭행치사 사실을 포함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폭행치사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
㉡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그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이 되고, 그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도 공소장변경시를 기준으로 한다.
㉢ 피고인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공소장변경이 허용된다.
㉣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정형에 유기징역형만 있는 범죄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더라도 허용될 수 없다.
바른 표시는 ㉠ O, ㉡ X, ㉢ O, ㉣ X이다.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공소장변경 시가 아니라 공소제기 시를 기준으로 하고, 정식재판에서 금지되는 것은 공소장변경이 아니라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종의 선고이다.
- ㉠ 살인죄 공소사실에 폭행치사가 당연히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폭행치사죄로 처단할 수 없다(O).
- ㉡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형이 시효 기간의 기준이 되지만, 시효 완성 여부는 공소제기 시를 기준으로 한다(X).
- ㉢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된 항소심에서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공소장변경이 허용된다(O).
- ㉣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도 동일성이 있으면 유기징역형만 있는 범죄로 공소장변경이 허용된다(X).
법원의 허용결정에도 검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서류의 열람·등사를 거부한 것은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므로,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법원 결정에 따르지 않은 검사의 거부를 형사소송법 이념 위반에 그치지 않는 헌법상 기본권 침해로 보았다.
- 검사는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명령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하고, 별건으로 확정된 관련 사건 기록이라도 마찬가지이다.
- 열람·등사 허용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으로 항고로 불복할 수 없고 고지 즉시 집행력이 생긴다.
- 불이행 시 해당 증인·서류의 증거신청을 제한하는 규정은 검사의 신속한 이행을 강제하려는 것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고 소재탐지·구인이 불가능하지도 않은데 핵심 증인에 대해 그런 조치 없이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취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공소사실 증명에 핵심적인 증인이 불출석하면 법원이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 등 출석을 위한 조치를 다해야 한다고 본다.
- 입증취지를 개별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어도 증거동의를 거쳐 채택된 증거라면 그 이유만으로 증거조사가 위법하지 않다.
- 증거 채택은 법원의 재량이어서 필요 없다고 보아 피고인 제출 장부를 조사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다.
- 증거신청 채택 여부 결정에는 이의신청 외에 불복 방법이 없고,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상소이유가 된다.
자신이 범행한 것으로 오인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실도 증언거부 사유에 포함되므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증언거부권은 자기부죄 거부의 취지이므로 실제 범행뿐 아니라 오인으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는 사실까지 보호한다.
- 변호사는 업무상 위탁으로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증언 거부할 수 있고, 본인 승낙이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예외이다.
-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은 재심 청구 예정이라도 그 사유로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어도 선서하고 증언했다면 증언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는 헌법에서 바로 도출되지 않고 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진술거부권 자체는 헌법상 권리이지만, 이를 고지할 의무는 입법으로 정해져야 인정된다고 본다.
- 진술거부권은 현재 피의자·피고인뿐 아니라 장차 피의자·피고인이 될 자에게도, 행정절차나 국회 조사절차에서도 보장된다.
- 진술거부권 행사가 방어권 범위를 넘어 명백한 증거에도 진실을 적극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경우에는 가중적 양형 조건으로 참작될 수 있다.
- 재판장은 인정신문 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매 기일 고지할 필요는 없으나 공판절차 갱신 시에는 다시 고지해야 한다.
㉠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피고인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의사를 확인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
㉡ 제1심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에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진술만으로도 제1심의 공판절차상 하자가 치유되므로 같은 날 변론을 종결한 후 다음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더라도 이는 적법하다.
㉢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27조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한다.
㉣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자백한 때라도 간이공판절차에 부칠 수 없다.
옳은 것은 ㉠과 ㉣이며, 이의 없다는 진술만으로 하자가 치유된다는 지문과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로 본 지문이 틀렸다.
제1심의 의사 미확인 하자는 절차를 충분히 안내하고 숙고할 시간을 준 뒤 의사를 확인해야 치유되며,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 ㉠ 7일 내 의사확인서를 내지 않았어도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는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의사를 확인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옳음).
- ㉡ 이의 없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충분한 안내와 숙고 기회를 거친 의사 확인이 있어야 하자가 치유된다(틀림).
- ㉢ 재판받을 권리는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이 주된 내용이어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그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틀림).
- ㉣ 국민참여재판에는 간이공판절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자백해도 간이공판절차에 부칠 수 없다(옳음).
재심판결이 선고·확정되었더라도 그 기판력은 후행범죄 사건에 미치지 않으므로, 미친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 저지른 후행범죄는 재심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것이어서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 가정폭력 보호처분이 확정된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다시 공소제기되면 공소기각판결을 해야 한다.
- 항소가 제기되면 확정력의 시간적 한계는 항소심 판결 선고시이고, 항소이유서 미제출로 결정 기각되면 그 결정시이다.
- 상상적 경합 관계의 일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도 미친다.
몰수·추징 부분만 불복해 상소해도 상소의 효력은 본안 부분까지 미치므로, 불복범위인 몰수·추징 부분에 한정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몰수·추징은 주형에 부가되는 부가형이어서 본안과 분리해 확정될 수 없으므로 상소심으로 함께 이심된다.
- 공소기각 재판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상소권이 없다.
- 상소 포기 후 상소기간 내 포기의 효력을 다투며 상소한 자는 상소의 적법 여부 판단을 받으면 되고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여지가 없다.
- 검사만 무죄 부분을 상고하면 유죄 부분은 확정되어 상고심은 무죄 부분만 파기해야 한다.
㉠ 제1심에서 별개의 사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천만원 및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1백만원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피고인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사건을 병합심리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제1심의 각 형량보다 중한 형인 징역 2년과 추징금 1,100만원을 선고한 경우
㉡ 제1심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제1심과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추가로 병과한 경우
㉢ 재심판결의 확정에 따라 원판결이 효력을 잃게 되는 결과, 원판결에서 선고된 집행유예의 법률적 효과까지 없어진다 하더라도 재심판결의 형이 원판결의 형보다 중하지 않는 경우
㉣ 제1심에서 소년임을 이유로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위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성년이 되었음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 것은 ㉠과 ㉢이다.
불이익 여부는 전체적·실질적으로 비교하며, 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바꿀 때에는 장기와 단기의 중간형을 기준으로 삼는다.
- ㉠ 병합심리해 경합범으로 처단한 형이 각 원심 형보다 중해도, 원심 형들을 합친 것보다 무겁지 않으면 불이익변경이 아니다(반하지 않음).
- ㉡ 같은 벌금형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추가 병과하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것이다(반함).
- ㉢ 재심판결로 원판결의 집행유예 효과가 없어지더라도 재심판결의 형이 원판결보다 중하지 않으면 불이익변경이 아니다(반하지 않음).
- ㉣ 장기 10년·단기 5년의 중간형인 징역 7년 6월을 넘는 징역 8년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반함).
㉠ 甲에 대한 약식명령은 그 재판서를 甲에게 송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甲의 변호인이 있는 경우라도 반드시 변호인에게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기간은 甲에 대한 약식명령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기산하므로 2026. 3. 22. 24:00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 甲에 대한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미치는 시간적 범위는 약식명령이 피고인에게 고지된 때가 아닌, 이후 약식명령이 확정된 때가 기준이 되므로 2026. 4. 20. 폭행만이 제1심 법원에서 선고한 유죄판결의 대상이 된다.
㉣ 제1심 법원에서 甲에 대한 약식명령의 기판력을 인정하여 면소판결을 해야 할 공소사실은 2026. 3. 1. 폭행뿐이다.
옳은 설명은 ㉠과 ㉣이다.
상습범 등 포괄일죄에서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발령 시를 기준으로 미치므로, 발령일 이전의 3. 1. 폭행만 면소 대상이고 그 이후 폭행은 유죄판결의 대상이 된다.
- ㉠ 약식명령은 재판서를 피고인에게 송달해 고지하며, 변호인에게 등본을 반드시 송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옳음).
- ㉡ 정식재판청구 기간 7일은 발령일이 아니라 고지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므로, 3. 17. 고지에 따라 3. 24. 24:00이 지나야 확정된다(틀림).
- ㉢ 기판력의 시간적 기준은 확정 시가 아니라 발령 시이므로 3. 16., 3. 20., 4. 20. 폭행이 모두 유죄판결의 대상이다(틀림).
- ㉣ 발령일인 3. 15. 이전에 범한 3. 1. 폭행에만 기판력이 미쳐 면소판결 대상이 된다(옳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