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9년 1회차
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기출문제

09년 1회차

총 6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09년 1회차

총 6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승차권의 유효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KTX자유석승차권은 승차권에 표시된 출발역 출발시각 앞뒤 1시간(당일 중에 한함) 이내에 출발하는 열차에 사용 가능하다.
2모바일승차권은 철도공사의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휴대폰으로 운송에 관한 정보를 전송받은 사람이 사용 가능하다.
3자가인쇄승차권의 경우에는 승차권에 승차자로 표시된 사람이 사용 가능하다.
4청소년 정기승차권 이용자가 유효기간 중에 만 26세를 초과하는 경우라도 유효기간 종료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청소년 정기승차권은 이용자가 청소년 연령 요건을 갖추고 있는 동안에만 쓸 수 있으므로,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연령 상한을 넘긴 뒤에는 계속 사용할 수 없다.

운임할인 자격은 승차권을 살 때 한 번 확인하고 끝나는 조건이 아니라 실제로 이용하는 시점마다 유지되어야 하는 조건이기 때문이다. 자유석 승차권을 표시된 출발시각 앞뒤 일정 시간 안에 출발하는 열차에 쓸 수 있다는 점, 모바일승차권과 자가인쇄승차권의 사용 주체에 관한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문제 2
여객운송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후급결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운임·요금을 정산한 때를 운송계약 성립시기로 본다.
2여객운송 계약은 운송인이 여객의 운송을 인수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다.
3여객운송 계약의 법적 성질은 부합계약이다.
4여객운송 계약은 여객의 운송을 목적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후급결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운임·요금을 정산한 때를 운송계약의 성립시기로 보지는 않는다. 여객운송계약은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합치하면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므로, 결제나 정산이라는 별도 절차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운송인이 여객의 운송을 인수하기로 약속하는 계약이라는 점, 그 법적 성질이 부합계약이라는 점, 여객의 운송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은 모두 여객운송계약에 대한 타당한 설명이다.

문제 3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입장권은 발매역에서 입장권에 표시된 지정열차에 1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입장권은 반환한다.
2새마을호 열차가 도착역에 1시간 30분 지연도착하였을 경우 소지한 승차권 운임의 50%를 지연보상금으로 지급한다.
3정기승차권 사용자가 열차에서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여 부가운임을 지급한 경우 승차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당신분증 및 영수증을 제출하고 최저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받을 수있다.
4Korail Membersip카드로 구입시 제공 받은 포인트는 제공 받은 월을 기준으로 5년간 유효하며 5년이 경과한 포인트는 월 단위로 매월 말 자동 소멸된다.
정답 및 해설

Korail Membership 카드로 승차권을 구입해 제공받은 포인트는 제공받은 달을 기준으로 5년간 유효하며, 5년이 지난 포인트는 매월 말 월 단위로 자동 소멸한다.

반면 입장권은 승강장에 들어가기 위한 증표일 뿐 특정 열차를 지정해 발매하는 승차권이 아니므로, 지정열차에 사용한다는 설명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4
다음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우편배송 취소는 우편배송 신청 후 1시간 이내에만 인터넷으로 취소가 가능하다.
2Home-Ticket의 미인쇄, 훼손, 분실 재발행은 역 창구에 한하여 가능하다.
3KTX 할인카드로 새마을·무궁화를 이용하는 경우 할인카드 기본할인율을 적용한다.
4KR PASS 교환권의 E-Ticket 발행은 철도공사 영문 홈페이지에서 예약하고 예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본인이 직접 발행한다.
문제 5
A역에서 B역까지 KTX열차 특실로 어른 3명, 어린이 1명, 장애인(4급) 1명이 여행할 경우 수수할 운임·요금은 얼마인가? (단, 기준운임 47900원, 승차일 화요일, 좌석속성 미적용일 경우)
1257500원
2287500원
3297100원
4311500원
정답 및 해설

KTX 특실을 이용하면 운임에 특실요금(운임의 40%)이 더해지고, 할인은 운임에만 적용한다. 승차일이 화요일(주중)이므로 어른은 할인이 없고, 어린이는 50%, 장애인 4급은 30%를 할인한 뒤 1인 금액을 100원 단위로 맞춘다.

  • 특실요금: 47,900 × 0.4 = 19,160원
  • 어른: 47,900 + 19,160 = 67,060 → 67,100원, 3명이면 201,300원
  • 어린이: 23,950 + 19,160 = 43,110 → 43,100원
  • 장애인(4급): 33,530 + 19,160 = 52,690 → 52,700원

따라서 201,300 + 43,100 + 52,700 = 297,100원이다.

문제 6
한국철도공사 영업할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정기승차권의 일반인 1개월용은 1일 2회 사용이 가능하며 할인율은 50%이다.
2승차권 자동발매기(ATIM)로 승차권 구입시 다른 할인과 중복하여 운임의 1%를 추가로 할인하여 준다.
3할인카드로 구입한 승차권으로 열차 내에서 승차 구간을 연장시 운임할인을 적용한다.
4단체승차권은 10명 이상만 가능하며 운임의 10%를 할인하여 준다.
정답 및 해설

할인카드로 구입한 승차권이라도 열차 안에서 승차 구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연장 구간에까지 최초 구입 시의 할인이 그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연장 구간에 대한 추가 운임은 별도의 기준으로 수수되며, 원래 승차권에 적용된 할인율이 연장 구간까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 7
철도안전법에서 정한 벌칙 및 과태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일으키게 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2철도차량운전·관제업무 등에 종사하는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마약류를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여객열차안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중에 비상정지버튼을 누른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4여객열차안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여객출입금지장소에 출입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및 해설

여객열차 안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출입금지장소에 출입한 경우는 형사처벌인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열차 운행의 안전을 직접 해치는 정도가 큰 행위가 아니라 질서위반 행위로 보아 행정벌인 과태료로 규율한다.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해 열차운행에 지장을 일으킨 경우 형을 가중하는 규정, 음주·마약 상태에서 운전·관제 업무를 수행한 경우의 형사처벌, 운행 중 비상정지버튼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른 경우의 과태료 규정은 각각 철도안전법의 벌칙·과태료 체계와 부합한다.

문제 8
A역에서 B역간 새마을호 특실을 어른 1명이 Home-Ticket으로 열차출발 2일 전에 발권하여 열차 출발 당일 열차 출발 1시간 전에 인터넷으로 반환할 경우 반환금액은 얼마인가? (단, 기준운임 39300원, 촤석속성 미적용, 최저수수료 400원일 경우)
140000원
240700원
344000원
444800원
문제 9
여객운송 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으로 계약 당사자 사이에 의사표시가 일치하기만 하면 성립하고 그 밖에 다른 형식이나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계약은?
1쌍무계약
2낙성계약
3유상계약
4부종계약
정답 및 해설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고 그 밖의 형식이나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계약을 낙성계약이라 한다.

이는 물건의 인도 등 별도 요건이 갖춰져야 성립하는 요물계약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여객운송계약도 이러한 낙성계약의 성질을 가진다.

문제 10
운임할인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아 부가운임을 지급한 경우 소정의 자료를 제출하고 몇 일 이내에 부가운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1승차일로부터 7일 이내
2승차일로부터 1개월 이내
3도착일로부터 7일 이내
4도착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정답 및 해설

운임할인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아 부가운임을 지급한 경우, 승차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정의 자료를 제출하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기간은 열차 도착일이 아니라 승차일을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문제 11
여객운송계약의 법적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계약 당사자의 일방이 정한 정형적 약관에 대하여 사실상 상대방이 포괄적으로 승인할 수 밖에서 없는 계약을 부합계약이라고 한다.
2계약당사자가 상호 간에 대가로서의 의의를 가지며 경제적 부담을 하는 계약을 유상계약이라 한다.
3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으로 계약 당사자 사이에 의사표시가 일치하기만 하면 성립하고 그 밖에 다른 형식이나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계약을 낙성계약이라 한다.
4운송, 수도, 가스, 보험, 전기 계약은 오늘날 쌍무계약으로 행하여 지고 있다.
정답 및 해설

운송·수도·가스·보험·전기와 같은 계약은 오늘날 쌍무계약이 아니라 부합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예로 꼽힌다. 사업자가 미리 정해 둔 정형적인 약관을 상대방이 사실상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부합계약의 정의, 유상계약의 정의, 낙성계약의 정의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문제 12
다음 중 승차권 반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자가발권승차권은 열차출발시각 1시간 전까지만 인터넷을 이용하여 반환청구 할 수 있다.
2열차출발 1일 전부터 출발 1시간 이전까지 역에서 반환하는 경우 수수료는 영수액의 10%이다.
3KR PASS의 VOUCHER는 구입한 판매여행사에서 발행일부터 6개월 이내 철도공사와 판매대행사가 협의하여 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4연계이용권의 선행교통편 출발 후 후행교통편 출발시각 이전까지의 반환수수료는 영수금액의 10%이다.
문제 13
철도사업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철도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효율적인 운영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철도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철도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철도사업자는 운임·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함에 있어서 원가와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의 운임·요금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철도사업자는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구간에 상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30배의 범위 안에서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4철도사업자는 재해복구를 위한 긴급지원, 여객유치를 위한 기념행사, 그 밖에 철도사업의 경영상 필요하다가 인정되는 경우 운임·요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시행 3일 이전에 감면사항을 인터넷홈페이지, 관계 역·영업소 및 사업소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철도사업자가 여객 운임·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 신고해야 하는 대상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니라 국토해양부장관(현 국토교통부장관)이다. 철도사업의 인·허가와 운임 규제는 국토교통 주무부처의 소관 사항이기 때문이다.

철도사업법의 목적 조항, 부정승차에 대한 부가운임 징수 범위, 운임·요금 감면 시행 전 사전 게시 의무에 관한 설명은 모두 철도사업법의 실제 내용과 부합한다.

문제 14
정기승차권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유효기간에 따라 15일용, 1개월용, 3개월용으로 이용대상에 따라 청소년용과 일반용으로 구분한다.
2법정공휴일이 포함한 주중(월~금)에 한하여 사용하며 일반인용 1개월 정기승차권의 할인율은 50% 이다.
3정기승차권 분실 재발행 청구시 발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최저수수료를 받고 2회에 한하여 재발행 한다.
4정기승차권에 표시된 승차구간을 지나 계속 여행하는 경우 추가로 승차하는 구간에 대하여 기준운임·요금을 별도로 받는다.
정답 및 해설

정기승차권에 표시된 승차구간을 지나 계속 여행하는 경우, 추가로 승차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기준운임·요금을 별도로 받는다. 정기승차권은 지정된 구간 안에서의 반복 승차를 전제로 발행되는 승차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표시 구간 밖으로 이동할 때는 그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을 추가로 계산해 받아야 하며, 정기승차권의 할인 혜택이 초과 구간까지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문제 15
A역에서 B역간 KTX열차로 어른 4명이 동반석을 이용하여 B역에 50분 늦게 도착하였을 경우 지연보상금액은 얼마인가? (단, 기준운임 38400원일 경우)
138400원
224000원
319200원
412000원
정답 및 해설

KTX 동반석은 좌석 4개를 한 묶음으로 파는 상품이라 4석 기준으로 운임을 계산하고, 4명이 모두 이용할 때 37.5%를 할인한다.

  • 영수금액: 38,400 × 4석 × 0.625 = 96,000원

도착이 50분 늦어 40분 이상 60분 미만 구간에 들어가므로 영수금액의 25%를 보상한다.

  • 96,000 × 0.25 = 24,000원
문제 16
여객운송약관에 정한 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휴대폰문자승차권 및 자가인쇄승차권은 자가발권승차권이라 한다.
2간이역이라 함은 철도공사에서 승차권 발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열차 승무원이 승차권을 발권하는 역을 말한다.
3운임구역이라 함은 승차권 또는 입장권을 소지하고 출입하여야 하는 구역으로 표확인기기 바깥쪽, 타는 곳, 열차내를 말한다.
4환승이라 함은 연속되는 승착간의 도중역에 도착한 시각의 10분 내지 50분(철도공사가 정한 열차시각 기준) 이내에 다른 열차로 갈아타는 것을 말한다.
정답 및 해설

운임구역은 표 확인기기(개찰구)를 통과한 안쪽부터 타는 곳과 열차 안까지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표 확인기기의 바깥쪽은 승차권이나 입장권 없이도 드나들 수 있는 구역이므로 운임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휴대폰문자승차권과 자가인쇄승차권을 자가발권승차권으로 묶어 정의하는 부분, 간이역에 관한 정의는 여객운송약관상 용어 정의와 일치한다.

문제 17
KTX 승차권을 구입시기와 승차 일에 따라 할인하는 할인율로 틀린 것은?
1열차출발 14일 전부터 ~ 7일 전까지 일요일 : 운임의 3.5% 할인
2열차출발 6일 전부터 ~ 1일 전까지 평일 : 운임의 3.5% 할인
3열차출발 2개월 전부터 ~ 30일 전까지 공휴일 : 운임의 10% 할인
4열차출발 29일 전부터 ~ 15일 전까지 평일 : 운임의 15% 할인
문제 18
승차권의 예약, 결제,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승차권 예약 발권은 출발 2개월 전 07:00부터 출발 30분 전까지 접수한다.
2열차출발 2일 이전에 예약한 승차권은 예약한 날 다음날 24:00까지 결제하여야 한다.
3예약한 승차권은 간이역, 무임승차권은 승차권판매대리점에서 발권하지 아니한다.
4승차권을 예약한 사람이 출발시각이전까지 예약한 승차권을 발권받지 않는 경우 승차권 1매당 취소수수료는 결제금액의 15% 이다.
문제 19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1운임을 받지 않고 운송하는 만 4세 미만의 유아는 보호자가 승차권을 결제한 때 운송계약이 성립된다.
2철도공사는 승차권을 예약(결제 포함)한 사람이 인터넷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자가발권승차권의 발권을 요구하는 경우 운송에 필요한 정보를 전송하며 전송을 완료한 시각을 발권시각으로 한다.
3철도공사는 철도이용자가 예약(또는 결제)한 승차권을 출발시각 3분전까지 발권받지 않는 경우에은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4철도공사는 출발시각 이전에 승차일시·구간·차실 등의 운송조건을 바꾸기 위하여 소지한 승차권을 역(간이역제외)에 제출하고 취소 또는 반환받은 후 새로운 승차권을 구입하는 경우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승차조건(일시·구간·차실)을 바꾸기 위해 기존 승차권을 반환하고 새 승차권을 다시 구입할 때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이는 철도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니더라도 반환·재구입이라는 절차상 불편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수수료 부담을 낮춰 주는 취지의 규정이다.

  • 운임을 받지 않는 유아 운송의 계약 성립 시점을 설명한 지문은 실제 약관의 기준과 다르다.
  • 자가발권승차권의 발권시각을 정하는 기준을 설명한 지문도 실제 약관과 어긋난다.
  • 승차권을 발권받지 않은 경우 운송을 거절할 수 있는 시점을 설명한 지문 역시 실제 기준과 차이가 있다.

따라서 네 지문 중 조건 변경을 위한 재구입 시 수수료 감면 조항만이 실제 내용과 일치한다.

문제 20
도시철도법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철도운영자는 도시철도의 운임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 누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1국토해양부 장관
2기획재정부 장관
3시·도지사
4철도공사 사장
정답 및 해설

도시철도의 운임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아니라 해당 도시철도가 있는 지역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도시철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도시 교통수단이므로, 운임 결정에 대한 신고도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한다.

이는 국가가 관할하는 일반 철도사업의 운임 신고 체계와 구분되는 도시철도법 특유의 규율 방식이다.

문제 21
철도화물운송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물의 운송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화물의 발송기간은 화물을 수탁한 시각부터 34시간
2열차지정 화물의 운송기간은 지정열차 도착역 도착시각부터 10시간까지로 한다.
3수송기간은 컨테이너를 포함하여 500km 까지 마다 24시간
4인도기간은 도착역에 도착한 시각부터 하화 완료 때까지 24시간
정답 및 해설

고객이 운송할 열차를 지정한 화물은 지정열차가 도착역에 도착한 시각부터 10시간까지를 운송기간으로 본다는 설명이 옳다.

일반 화물의 운송기간은 발송기간·수송기간·인도기간을 합해 계산하지만, 열차를 지정한 화물은 지정열차의 도착시각이 기준점이 되므로 별도의 계산 방식을 쓴다.

나머지 지문은 발송기간을 세는 시간, 수송기간을 계산하는 거리 단위, 인도기간의 종기를 약관이 정한 기준과 다르게 적어 놓아 틀렸다.

문제 22

국제표준호기구(ISO) 및 우리나라 관세청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컨테이너의 수송용기로서의 조건을 나열한 것이다. 옳은 것만으로 짝지어진 것은?

① 항구적 성질을 갖추고 반복 사용하기에 적합하도록 견고할 것
② 수송 중 이적하지 않고 1개 또는 그 이상의 운송방식에 의한 화물의 수송을 용이하게 하고자 특별히 설계되어 있어야 한다.
③ 지역성 및 계절성의 변동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④ 노후화된 장비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1①, ③
2②, ④
3①, ②
4②, ③
정답 및 해설

컨테이너의 요건으로 옳은 것은 반복 사용에 견딜 만큼 견고할 것과 이적 없이 하나 이상의 운송방식으로 수송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될 것 두 가지다.

ISO와 관세청 고시가 정한 컨테이너의 조건은 항구적 성질을 갖추어 반복 사용에 적합하도록 견고할 것, 수송 도중 화물을 옮겨 싣지 않고 1개 또는 그 이상의 운송방식으로 수송할 수 있게 설계될 것, 운송수단을 바꿀 때 신속히 취급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출 것, 화물의 적입·적출이 쉬울 것 등이다.

  • 지역성 및 계절성의 변동에 대처한다는 것은 화물 수요의 특성일 뿐 수송용기의 구조 요건이 아니다.
  • 노후화된 장비의 위험 방지는 검사·유지관리의 영역이어서 컨테이너의 정의 요건에 들어가지 않는다.
문제 23
다음 중 복합운송의 요건이 아닌 것은?
1Through Rate
2Multi Mode
3Single Carrier's Liability
4Through Term
정답 및 해설

복합운송이 성립하려면 서로 다른 운송수단을 하나의 계약으로 결합하는 Multi Mode 요건과, 구간 전체를 한 운송인이 책임지는 Single Carrier's Liability 요건, 구간마다 나누지 않고 하나의 통운임(Through Rate)을 적용하는 요건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전 구간을 하나의 증권으로 커버하는 통운송증권 발행이 별도 요건으로 꼽히지만, 단순한 '기간(Term)' 개념 자체는 복합운송의 표준 요건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문제 24
철도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철도사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철도차량을 사용하여 무상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2“철도운수종사자”라 함은 철도차량과 관련하여 관제업무 및 승무·역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을 말한다.
3“철도사업자”라 함은 한국 철도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공사 및 국토해양부장관의 철도사업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4“전용철도운영자”라 함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전용철도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정답 및 해설

철도사업자는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와,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철도사업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철도사업 자체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해 철도차량으로 유상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이므로, 무상 운송이라는 설명은 성립하지 않는다.

  • 철도운수종사자는 철도운송과 관련해 승무·역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을 뜻하며, 관제업무까지 포함하는 개념은 아니다.
  • 전용철도를 운영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이지,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다.

따라서 네 설명 가운데 한국철도공사와 면허받은 자를 함께 가리키는 설명만 실제 정의와 일치한다.

문제 25
TAR(아시아횡단철도)가 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궤간의 차이를 극복하여 공동운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 과제이다. 다음 중 광궤(1676mm)를 적용하는 국가가 아닌 것은?
1파키스탄
2스리랑카
3인도
4이란
정답 및 해설

이란은 표준궤(1435㎜)를 사용하는 국가여서, 아시아횡단철도(TAR) 구간에서 광궤(1676㎜)를 적용하는 나라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도·파키스탄·스리랑카는 옛 영국 식민통치의 영향으로 궤간이 넓은 인도식 광궤를 공통으로 채택하고 있어 서로 궤간이 일치하지만, 이란은 유럽·중동 노선에 맞춘 표준궤를 쓰기 때문에 TAR 궤간 통일 과제에서 따로 다뤄지는 구간이다.

문제 26
다음 중 ICD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ICD는 항만 또는 공항에 고정설비를 갖추고 컨테이너의 일시적 저장과 취급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2ICD는 항만에서 이루어져야 할 마샬링기능·장치보관기능·집하분류 등과 같은 전통적인 항만기능을 수행한다.
3ICD는 내륙의 컨테이너기지보다는 내륙통관기지의 의미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4ICD는 항만지역에 위치한 많은 관련 서비스시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내륙항만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정답 및 해설

ICD는 통관·보관·집하분류 등 항만이 수행하던 기능의 상당 부분을 내륙에서 대신 처리하는 시설로, 관련 서비스시설을 폭넓게 갖추고 있어 흔히 '내륙항만'이라고도 불린다.

다만 ICD는 항만 자체의 시설이 아니라 항만에서 떨어진 내륙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항만이나 공항에 고정설비를 둔다는 설명과는 맞지 않는다.

  • 선박에 실을 컨테이너를 적재 순서대로 배열하는 마샬링 기능은 부두 안벽에서만 이뤄지는 작업이라, 내륙의 ICD가 수행하는 기능으로 보기 어렵다.
  • ICD는 통관 기능에 한정되지 않고 보관·집하분류 등을 포괄하는 복합적인 내륙컨테이너기지의 의미로 더 널리 쓰인다.

따라서 네 설명 가운데 관련 서비스시설을 폭넓게 갖춰 내륙항만이라는 별칭을 얻게 된 배경을 설명한 내용만 실제 특징과 맞아떨어진다.

문제 27
유럽국가에서 적용되고 있는 열차종류에 따른 서비스 형태로 철도역 또는 터미널에서의 화차조성 비용을 줄이가 위하여 화차 수와 타입이 고정되며 출발지~목적지~출발지를 연결하는 루프형 구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열차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1Block Train
2Y-Shuttle Train
3Suttle Train
4Single-Wagon Train
정답 및 해설

화차의 수와 형식을 고정해 회차마다 재조성 비용을 줄이고, 출발지와 목적지를 오가는 루프형 구간을 반복 운행하는 열차는 통상 셔틀 트레인으로 부른다.

이는 매번 다른 화차를 섞어 조성하는 일반 열차와 달리 고정된 편성을 그대로 왕복시켜 정거장·터미널에서의 화차조성 작업 자체를 없애는 것이 특징이다.

  • 같은 고정편성이라도 중간에 별도의 터미널 한 곳을 거치는 변형은 Y자형 셔틀로 따로 구분한다.
  • 발착역 사이를 중간 작업 없이 직행하는 급행 컨테이너 열차나, 역마다 화차를 분리·결합하며 운행하는 열차는 고정편성 루프 운행이라는 조건과 맞지 않는다.
문제 28
화물운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1화물운송은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물류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운송이란 재화의 공간적 이동에 의한 가치를 창조하는 물류의 한 분야로서 물류비의 증가로 생산비용을 증가시킨다.
3운송이란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유료 또는 무료로 승객이나 화물을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운반하는 물리적 행위를 말한다.
4화물운송의 수요는 재화에 대한 파생적 수요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운송은 재화를 공간적으로 옮겨 장소적 효용을 만들어내는 물류 활동이지, 물류비를 늘려 생산비용을 끌어올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오히려 운송의 효율화는 물류비를 낮춰 생산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동하므로, 운송이 가치를 창출한다는 설명과 물류비 증가로 생산비용을 늘린다는 설명은 서로 모순된다.

화물운송의 수요가 실물경제활동에 따라 파생적으로 발생하는 파생수요라는 설명이나, 운송이 유·무상으로 승객·화물을 이동시키는 물리적 행위라는 설명 자체는 타당하다.

문제 29
철도역에서의 컨테이너 하역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1플랙시 밴은 고속운송과 컨테이너를 결합하고 하역작업시간을 단축함과 동시에 운전에서 운전까지의 철도운송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을 말한다.
2캥거루방식은 세미트레일러를 특수 철도대차에 싣고 수송하는 방식이다.
3매달이 싣는 방식은 COFC방식의 일종으로 트랜스퍼크레인을 이용하여 철도화차에 신속하게 상하차작업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4피기백 방식은 화물자동차의 기동성과 철도의 장거리, 신속성을 결합한 복합운송방식이다.
정답 및 해설

플렉시밴은 화차에 설치된 회전반(턴테이블)을 돌려 크레인 같은 별도 하역장비 없이 컨테이너를 싣고 내리는 방식이다. 제시된 설명은 이 핵심 메커니즘 대신 컨테이너 철도운송 일반의 이점만 늘어놓고 있어 플렉시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다.

나머지 하역방식 설명은 실제와 부합한다.

  • 세미트레일러를 특수 철도대차(포켓형 화차)에 그대로 싣는 방식은 캥거루방식에 해당한다.
  • 트랜스퍼크레인 등으로 컨테이너를 매달아 상하차하는 방식은 COFC의 한 형태로 옳다.
  • 화물자동차의 기동성과 철도의 장거리·신속성을 결합한 복합운송방식이라는 설명은 피기백 방식에 대한 일반적 설명으로 무리가 없다.
문제 30

A역에서 B역(해당선구간 최고속도 100km/h)까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경우 전세열차 운임은?

  • 임률 42.50
  • 10량 52톤(최저톤수 100% 적용)
  • 수송거리 170km
  • 속도제한 시속 70km이하
  • 품목 콘크리트전주
16762000원
26768000원
39016000원
49017000원
정답 및 해설

전세열차 운임은 임률 × 수송거리 × 적용톤수로 1량분 운임을 구한 뒤 속도제한 할증을 붙여 량수만큼 합산하며, 답은 6,762,000원이다.

최저톤수를 100% 적용하므로 1량의 적용톤수는 52톤이다.
1량 기본운임 = 42.50 × 170km × 52톤 = 375,700원

해당 선구의 최고속도는 100km/h이지만 콘크리트전주는 시속 70km 이하로 속도를 제한해 수송해야 하므로 속도제한 할증 80%가 붙는다.
375,700원 × 1.8 = 676,260원 → 끝수(100원 미만)를 버려 676,200원

편성이 10량이므로 676,200원 × 10 = 6,762,000원이다.

문제 31
위험물 철도운송규칙(국토해양부령 제452호)에서 정하고 있는 위험물 탁송 및 운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1위험물은 도착 정거장까지 직통하는 열차로 운송하는 것이 원칙이다.
2직통열차가 없는 경우에는 운행시간이 이르거나 주요역에 정차하는 열차로 운송해야 한다.
3철도운영자가 위험물을 위험물운송전용화차 또는 유개(有蓋)화차로 운송하여야 한다.
4철도운영자가 위험물의 안전한 운송을 위하여 탁송인이 운송을 의뢰한 내용과 운송하는 내용이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위험물은 원칙적으로 도착 정거장까지 직통열차로 운송해야 하며, 직통열차가 없을 때는 운행시간이 이르거나 중간정차역이 적은 열차로 대체해야 하는데, 제시된 설명은 이를 '주요역에 정차하는 열차'로 바꿔 놓아 실제 기준과 어긋난다.

위험물운송전용화차 또는 유개화차로 운송해야 한다는 원칙이나, 철도운영자가 탁송 내용과 실제 운송 내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은 규정과 부합한다.

문제 32
컨테이너 하역시스템의 종류에 속하지 않는 방식은?
1샤시방식
2스트래들 캐리어방식
3포크리프트방식
4트랜스테이너방식
정답 및 해설

컨테이너 야드의 표준 하역시스템은 흔히 섀시방식·스트래들 캐리어방식·트랜스테이너방식 세 가지로 분류된다.

포크리프트방식은 소형화물이나 보조적인 상하차 작업에 주로 쓰일 뿐, 대형 컨테이너 야드의 표준 하역시스템 분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 33
철도의 컨테이너 하역방식 중 COFC(Container on Flat Car)방식이 아닌 것은?
1지게차에 의한 방식
2캥거루 방식
3매달이 싣는 방식
4플랙시 밴
정답 및 해설

COFC(Container on Flat Car)는 컨테이너 자체를 화차에 직접 싣는 방식으로, 지게차 방식·매달아 싣는 방식(크레인)·플렉시밴 방식이 여기 속한다.

반면 캥거루 방식은 바퀴 달린 세미트레일러를 통째로 화차의 포켓에 싣는 TOFC(Trailer on Flat Car) 방식이어서 COFC로 분류되지 않는다.

문제 34
화물운송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송책임 및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1철도공사의 명백한 원인행위로 인한 손해를 제외하고 수취시 이미 수송용기가 밀폐된 컨테이너화물 등의 내용물에 대한 손해는 철도공사는 책임을지지 않는다.
2철도공사는 호송인이 승차하는 경우 고객의 탁송화물에 대하여 보호·관리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다.
3화주가 발견할 수 없는 훼손 또는 일부 멸실 화물을 화물수령일로부터 2주일 안에 철도공사에 알린 경우를 제외하고 수화인이 화물을 조건 없이 인도받은 경우에는 철도공사의 운송책임은 소멸된다.
4면책특약 화물의 면책조건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철도공사는 책임을지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호송인이 동승하는 탁송화물은 호송인 스스로 화물을 지키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철도공사가 별도로 보호·관리책임을 지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

수취 당시 이미 밀폐된 컨테이너화물 등 내용물의 손해에 철도공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설명이나, 화주가 발견 못한 훼손을 일정 기간 안에 통지하지 않고 조건 없이 화물을 인도받으면 운송책임이 소멸한다는 설명, 면책특약에 따른 손해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설명은 모두 약관의 원칙과 부합한다.

문제 35
다음 중 화물운임 할증율이 다른 하나는?
1귀중품(화폐류, 귀금속류, 골동품류)
2화약류, 폭약류, 방사능물질류
3화물 1개의 길이가 20m 이상이거나, 중량이 30톤 이상인 특대화물
4시속 50km 이하 속도제한 화물
정답 및 해설

귀중품, 화약류·폭약류 등 위험물, 특대화물은 모두 취급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화물로 묶여 동일한 할증 구분이 적용된다.

반면 속도제한 화물은 파손 위험이 아니라 운행 속도 자체를 낮춰야 하는 운행상의 제약에서 비롯된 것이라 별도의 할증 기준이 적용되며, 그 결과 나머지 셋과는 할증율이 다르다.

문제 36
철도화물운송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물운송 부대업무 중 철도물류시설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철도물류시설에 대하여 고객이 사용목적을 위반한 경우 사용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철도공사가 부담한다.
2철도물류시설에 인도 완료한 화물을 철도공사와 협약을 통해 유치한 경우 화물보관에 대하여 고객의 책임으로 한다.
3철도선로의 이설 또는 폐지로 화물취급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철도공사가 부담한다.
4고객은 인도완료한 화물에 대하여 공사와 협약을 통해 장기간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따로 정한 철도물류시설 사용료를 수수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철도물류시설에 인도를 완료한 화물은 이미 고객에게 넘어간 화물이므로, 협약에 따라 그 시설에 계속 유치하더라도 보관 책임은 고객이 진다.

나머지 설명은 약관의 책임 배분과 어긋난다.

  • 고객이 사용목적을 위반해 사용협약이 해지된 경우는 원인이 고객에게 있으므로, 그때 생긴 손해까지 철도공사가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 선로 이설·폐지로 화물취급 자체가 불가능해진 사정은 철도공사의 면책 사유로 정해 두는 쪽이어서, 손해를 철도공사가 부담한다는 설명은 성립하지 않는다.
  • 인도완료 화물을 협약으로 장기간 유치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한 철도물류시설 사용료를 받으므로, 사용료를 받지 않는다는 설명도 맞지 않는다.
문제 37
철도물류 EDI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1거래 당사자 간의 합의된 전자문서를 COmputer 상호간에 교환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정보 전달방식이다.
2컨테이너를 적재한 뒤 운송업체에서 EDI로 적재내역을 전송하면 화물취급담당자는 KROIS를 통해 화물운송 통지서를 발행하게 되고 그 내역은 운송업체에게 자동으로 전송된다.
3운송업체 및 ㈜경인ICD는 철도화물운송을 KT-NET을 통하여 EDI로 운송신청한다.
4EDI를 도입함으로써 생산성 및 이윤의 증대를 기대할 수 있으며 통관절차를 사전에 마침으로써 화물을 도착 즉시 반출할 수 있어 항만적체를 크게 해소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철도화물운송 신청은 한국철도공사의 화물정보시스템인 KROIS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운송업체와 경인ICD가 이를 KT-NET으로 신청한다는 설명은 실제 전산 처리 체계와 맞지 않는다.

거래 당사자 간 합의된 전자문서를 컴퓨터로 교환해 업무를 처리한다는 EDI의 정의나, 통관절차를 미리 마쳐 항만 적체를 줄일 수 있다는 도입 효과에 대한 설명은 타당하다.

문제 38
한국철도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화물거점시설에 대한 연결이 틀린 것은?
1주요 물류기지내 CFS 운영 : 오봉, 부산진, 신창원
2지류센터 조성운영 : 용산, 성북, 온산, 오봉
3철강품 수송기지 조성운영 : 신창원, 인천, 울산
4자동차 수송기지 조성운영 : 성북, 울산
정답 및 해설

철강품 수송기지로 제시된 조합에 CFS 운영 거점인 신창원역이 들어가 있어 연결이 어긋난다.

주요 물류기지 안에서 CFS(소량화물을 모아 싣고 풀어내는 작업장)를 운영하는 거점은 오봉·부산진·신창원이고, 철강품 수송기지는 의왕·오봉 등 다른 거점을 중심으로 조성돼 있다.

지류센터 조성운영과 자동차 수송기지 조성운영의 연결은 실제 거점 구성과 일치한다.

문제 39
부산/인천간 연안운송의 운송단계는 타 운송수단에 비해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 다음 중 컨테이너 연안운송과 가장 관련이 없는 것은?
1THC
2PECT
3ODCY
4BCTOC
정답 및 해설

PECT·BCTOC는 부산항의 컨테이너 터미널, ODCY는 부두 밖에 두는 컨테이너 장치장으로, 모두 부산~인천 컨테이너 연안운송 과정에서 실제로 하역·보관이 이뤄지는 장소에 해당한다.

반면 THC(Terminal Handling Charge)는 특정 시설이 아니라 터미널 하역·취급에 부과되는 비용 항목을 가리키는 용어여서, 나머지 셋과 성격이 달라 연안운송 절차와의 관련성이 가장 낮다.

문제 40
A역에서 B역까지 표기하중 50톤 화차 1량에 유연탄(최저톤수 90% 적용) 49톤을 적재하고 수송할 경우 수수할 운임은? (단, 임율 42.50원, 수송거리 250km일 경우)
1478100원
2531300원
3520600원
4520700원
정답 및 해설

표기하중 50톤 화차의 최저톤수는 90%를 적용한 50×0.9=4550 \times 0.9 = 45톤인데, 실제 적재량 49톤이 이 최저톤수보다 많으므로 운임은 실제 적재량 49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화물운임은 중량에 임률과 수송거리를 차례로 곱해 구한다.

49×42.50=2082.549 \times 42.50 = 2082.5
2082.5×250=5206252082.5 \times 250 = 520625

화물운임은 100원 미만을 절사하므로 최종 운임은 520,600원이 된다.

문제 41
철도차량운전규칙상 대용폐색식을 시행하는 구간의 운전 허가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1지도통신식을 시행하는 구간에서 동일방향의 폐색구간으로 진입시키고자 하는 열차가 하나뿐인 경우에는 지도표를 교부하고, 연속하여 2 이상의 열차를 동일방향의 폐색구간으로 진입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후의 열차에 대하여는 지도권을, 나머지 열차에 대하여는 지도표를 교부한다.
2지도표에는 그 구간 양끝의 정거장명, 발행일자, 사용열차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3지도권에는 사용구간, 사용열차, 발행일자, 지도표 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4지도권은 지도표를 가지고 있는 정거장에서 서로 협의한 후 발행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지도통신식 구간에서 같은 방향의 폐색구간에 열차를 연속으로 2개 이상 진입시킬 때는 맨 마지막 열차에 지도표를, 그 앞의 나머지 열차들에는 지도권을 교부하는 것이 원칙인데, 제시된 설명은 이 배정을 서로 뒤바꿔 놓았다.

지도표에 구간 양끝 정거장명·발행일자·사용열차번호를 적고 지도권에 사용구간·사용열차·발행일자·지도표 번호를 적는다는 설명, 지도권은 지도표를 가진 정거장에서 상호 협의한 뒤 발행한다는 설명은 실제 규정과 일치한다.

문제 42
운전취급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폐색방식의 종류 중 복선구간에서만 시행할 수 있는 상용폐색방식은?
1통신식
2차내신호폐색식
3격시법
4자동폐색식
정답 및 해설

차내신호폐색식은 신호 정보를 차상 장치로 직접 전달해 운행 간격을 지시하는 방식의 특성상 복선구간에서만 시행할 수 있는 상용폐색방식이다.

통신식과 격시법은 대용폐색방식에 속하고, 자동폐색식은 복선·단선 구간 모두에서 쓰이므로 '복선 전용'이라는 조건과는 맞지 않는다.

문제 43
국토해양부장관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전조치를 위해 철도보호지구 안에서의 제한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조치사항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닌 것은?
1먼지·티끌 등이 발생하는 시설·설비 또는 장비를 운용하는 경우 방진막, 물을 뿌리는 설비 등 분진 방지시설 설치
2공사로 인하여 약해질 우려가 있는 지반에 대한 보강대책 수립·시행
3시설물의 구조 검토·보강
4선로변 수목 식재작업이나 오인될 신호기의 철거 조치
정답 및 해설

먼지·티끌이 발생하는 시설에 대한 분진 방지시설 설치, 약해질 우려가 있는 지반에 대한 보강대책 수립, 시설물의 구조 검토·보강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철도보호지구 안전을 위해 명할 수 있는 실제 조치에 해당한다.

반면 신호가 보이지 않게 될 우려가 있는 수목은 벌채·이설 대상이고 오인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은 철거 대상이지, 선로변에 나무를 새로 심는 식재작업이 안전조치로 명해지지는 않는다. 식재작업을 안전조치에 묶은 설명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다.

문제 44
열차방호의 종류 중에서 무선전화기에 의한 방호를 시행하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1선로순회직원 및 건널목관리원은 무선방호를 시행한 후 관계역장으로부터 열차 있음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열차가 진입하는 방향으로 정지수신호를 현시하면서 주행하여 400m이상 지점에 정지수신호를 현시
2관계열차 또는 관계정거장을 호출하여 저장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경우 선로변 연선전화기 또는 유선전화기를 이용하여 최근 정거장 역장에게 통보하고, 열차 진입이 예상되는 방향으로 정지수신호를 현시하면서 주행하여 400m 이상 지점에 정지수신호를 현시
3무선전화기에 의한 방호를 경청하였거나 통보받은 역장은 방호 열차가 있는 방향에 대한 운전취급을 중지하고 통과할 열차가 있을 때에는 이의 정차조치
4무선전화기에 의한 방호를 경청한 관계열차의 기관사는 현재의 위치에서 즉시 서행운전하며 방호열차를 추적하여 관제사 및 관계역장에게 통보
정답 및 해설

무선전화기 방호를 경청한 관계열차의 기관사는 그 자리에서 즉시 정차한 뒤 관제사와 관계역장에게 상황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서행하며 방호열차를 뒤따라 추적하는 방식은 방호 절차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

선로순회직원·건널목관리원의 정지수신호 현시, 통화 불능 시 유선전화기를 이용한 최근 정거장 통보, 방호를 접수한 역장의 운전취급 중지 및 정차조치는 모두 실제 방호 절차와 부합한다.

문제 45
운전취급생략 정거장 등에서의 운전취급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가장 먼 것은?
1기관사는 운전취급생략역에서 열차가 정차 후 출발하는 경우에는 출발신호기에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가 현시되면 여객열차 중 여객 취급을 위해서는 정차하는 열차는 제외하고 자기 열차에 대한 신호임을 확인 후 차장 또는 역장의 출반전호 없이 출발할 수 있다.
2대용폐색방식을 시행하는 한쪽 정거장이 운전취급생략역인 경우에는 운전취급생략역을 기준으로 양쪽운전취급역간을 1폐색구간으로 합병하여 1개 열차만을 운행하여야 한다.
3기관사는 장애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신호기 안쪽에 정차할 자세로 주의운전하고, 통보를 받지 못하고 장내신호기에 정지신호가 현시된 경우에는 신호기 안쪽에 정차 후 역장 또는 관제사에게 그 사유를 확인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4운전허가증은 운전취급역장간에 협의하여 발행하고, 기관사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운전취급생략역에서 장애발생 당시 대용폐색방식 시험구간을 운행 중인 열차에 한하여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정지신호가 현시된 신호기 앞에서는 그 바깥쪽에 정차하는 것이 원칙이다. 신호기 안쪽에 정차한다는 것은 정지신호를 넘어 진입한다는 뜻이므로, 장애통보를 받았든 받지 못했든 기관사의 조치로 성립할 수 없다.

운전취급생략역에서 출발신호기에 진행신호가 현시되면 자기 열차에 대한 신호임을 확인한 뒤 출발전호 없이 출발할 수 있다는 설명, 대용폐색방식을 시행할 때 양쪽 운전취급역 간을 1폐색구간으로 합병해 1개 열차만 운행한다는 설명, 운전허가증은 운전취급역장 간 협의로 발행·교부한다는 설명은 모두 실제 취급과 부합한다.

문제 46
철도안전법상 철도차량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1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철도차량의 운전에 필요한 지식·능력 습득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2교육훈련의 기간·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3국토해양부장관은 철도차량 운전에 관한 전문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4교육훈련기간의 지정기준·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정답 및 해설

운전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지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부령으로 정한다고 한 설명은 규정과 맞지 않는다.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점, 그 교육훈련의 기간·방법 등은 부령으로 정한다는 점, 장관이 전문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해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맞다.

교육훈련의 운영 방법은 부령, 교육훈련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나뉘어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문제 47
승무중인 승무원에 대하여 운전명령사항을 통고히 운전명령고지서를 반드시 교부하여야 하는 경우로 맞는 것은?
1폐색방식변경으로 지도통신식 시행시
2폐색방식변경으로 통신식 시행시
3열차번호를 변경할 때
4열차의 임시교행 또는 대피
정답 및 해설

통신식은 대용폐색방식 가운데 승무원에게 건넬 운전허가증이 없는 방식이다. 지도표·지도권 같은 서면이 교부되지 않으므로, 폐색방식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승무 중인 승무원에게 확실히 알리려면 운전명령고지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

지도통신식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도표 또는 지도권이 교부되어 그 자체로 폐색방식 변경 사실이 전달되고, 열차번호 변경이나 임시 교행·대피는 무선 등으로 통고할 수 있어 고지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하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

문제 48
다음 용어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1“차내신호”라 함은 열차 및 차량의 진로정보를 차상장치로부터 지상장치로 수신하여 운전실 외에 설치된 신호현시장치에 의해 열차의 운행조건을 지시하는 신호방식을 말한다.
2“유효장”이라 함은 열차를 정차시키는 선로 또는 차량을 유지하는 선로의 양끝에 있는 차량접촉한계표지 상호간의 길이를 말하고 출발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선로에 대하여는 출발신호기까지의 길이를 말한다.
3“구내운전”이라 함은 정거장 또는 차량가지 구내에서 입환신호에 의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방식을 말한다.
4“정거장내”라 함은 장내신호기 또는 정거장경계표를 설치한 위치에서 안쪽을, “정거장 외”라 함은 그 위치에서 바깥쪽을 말하며, 동일선로에 대하여 2 이상의 신호기가 있는 경우에는 맨 바깥쪽의 신호기를 기준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차내신호는 지상장치가 열차 및 차량의 진로정보를 차상장치로 전송하면, 그 정보를 운전실 안쪽에 설치된 신호현시장치로 나타내 운행조건을 지시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시된 설명은 정보가 오가는 방향과 신호현시장치의 위치를 실제와 반대로 서술하고 있다.

유효장은 인접 선로를 지장하지 않고 열차를 수용할 수 있는 해당 선로의 최대 길이를 뜻하고, 구내운전은 정거장이나 차량기지 구내에서 입환신호에 따라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말하며, 정거장 안쪽·바깥쪽을 신호기 위치를 기준으로 구분한다는 설명도 실제 정의와 부합한다.

문제 49
철도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철도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거리가 먼 것은?
1철도차량운전면허시험 시행에 관한 사항
2철도차량의 정비 및 점검 등에 관한 사항
3철도안전관련 전문이력의 양성 및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4철도안전시설의 확충·개량 및 점검 등에 관한 사항
정답 및 해설

철도안전종합계획에는 철도안전시설의 확충·개량·점검, 철도차량의 정비·점검, 철도안전 관련 법령의 정비 등 제도개선,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양성·수급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그러나 개별 운전면허시험의 시행과 같은 구체적인 시험 운영 사무는 이 종합계획에 담아야 할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거리가 가장 먼 설명에 해당한다.

문제 50
도시철도운전규칙상 도시철도경영자가 운전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추진운전 또는 퇴행운전을 하는 경우
2차량을 결합·해체하거나 차선을 바꾸는 경우
3쇄정된 선로전환기를 향하여 진행하는 경우
4대용폐색방식에 의하여 운전하는 경우
정답 및 해설

도시철도운전규칙상 속도제한 대상은 쇄정되지 않은 선로전환기를 향해 진행하는 경우이며, 이미 쇄정된 선로전환기는 안전이 확보된 상태라 속도를 제한할 이유가 없다.

추진운전·퇴행운전을 하는 경우나 차량을 결합·해체·차선 변경하는 경우, 대용폐색방식으로 운전하는 경우는 모두 실제로 속도제한이 필요한 상황에 해당한다.

문제 51
제동축 비율에 따른 운전속도제한에서 열차운전도중 제동축 비율이 80 미만으로 되었을 때 관제사의 속도 제한에 대한 지시내용으로 틀린 것은?
1최근 차량사업소 소재지역까지 운전 후 차량교체 또는 수리조치를 하여야 한다.
2제동축비율이 80미만, 60이상으로 되었을 때 여객열차는 80km/h 이하로 운전하여야 한다.
3제동축비율이 60미만, 40이상으로 되었을 때 화물열차는 50km/h 이하로 운전하여야 한다.
4제동축비율이 40미만 되었을 때 전도 운전이 불가하여 구원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제동축 비율이 떨어질수록 확보되는 제동력이 줄어들므로, 비율 구간이 낮아질수록 최고속도를 단계적으로 더 낮춰야 한다.

제동축비율 80 미만 60 이상 구간에서 이미 여객열차 80km/h, 화물열차 50km/h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한 단계 더 낮은 60 미만 40 이상 구간의 화물열차를 똑같이 50km/h로 둔다는 설명은 이 단계적 속도제한 체계와 맞지 않는다.

한편 비율이 40 미만이 되면 전도운전이 불가능해 구원조치를 해야 하고, 그 전 단계에서는 가장 가까운 차량사업소 소재지역까지 운전한 뒤 차량을 교체하거나 수리해야 한다.

문제 52
열차방호를 하여야 할 지점이 상치신호기를 취급하는 정거장 또는 신호소 구내인 경우 역장에게 통고하고 그 방향에 대한 방호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정지수신호에 의한 방호를 하여야 한다.
2그 방향에 대한 방호는 생략할 수 있다.
3열차표지에 의한 방호를 하여야 한다.
4무선전화에 의한 방호를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상치신호기를 취급하는 정거장이나 신호소 구내에서는 이미 신호설비 자체가 열차 상호간의 안전거리를 확보해 주므로, 역장에게 통고한 뒤 그 방향에 대해서는 별도의 방호를 생략할 수 있다.

정지수신호나 열차표지, 무선전화기를 이용한 방호는 상치신호기가 없는 구외 구간에서 별도로 안전을 확보해야 할 때 쓰는 방법이다.

문제 53
정거장 외에서 열차를 사고·기타로서 정차하여 구원열차를 요구하였을 때 조치사항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1구원열차를 요구하였을 경우 통표·지도표의 경우 차장은 “통표 또는 지도표 무효”라 기입한 종이를 기관사로서 통표휴대기에 넣어야 한다.
2구원열차 요구 후 사고증대의 염려가 있어 열차 또는 차량을 이동시킬 때 차장 또는 기관사는 지체 없이 구원열차의 기관사(관제사 및 역장 포함)에게 그 사유를 급보하여야 하며, 상당거리를 이동시켰을 때는 그 방향에 대하여 정지수신호에 의한 방호를 하여야 한다.
3구원열차를 요구하였을 경우 지도권의 경우 차장이 직접 앞면에 무효기호(x)를 그어야 한다.
4전령법으로 운행한 최초구원열차가 사고현장에 도착하면 기관사는 전령자의 완장을 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전령법으로 운전한 최초 구원열차가 사고현장에 도착했다고 해서 곧바로 전령자의 임무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전령법은 폐색장치를 정상적으로 쓸 수 없는 구간에 전령자를 열차에 동승시켜 그 구간의 운전취급을 통제하게 하는 방법이다. 사고현장에는 구원열차가 한 번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현장 정리와 뒤이은 열차 취급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그 구간에 대한 통제가 계속 필요하다.

따라서 구원열차가 도착한 시점에 기관사가 전령자의 완장을 제거하도록 한다는 설명은 전령법의 취급 원칙과 맞지 않는다.

문제 54
자동폐색구간에서 출발신호가 고장 선로에서 열차를 출발시킬 경우 당해 구간에 열차 또는 차량 없음을 확인할 수 없을 때의 운전취급규정에서 정한 제한속도로 맞는 것은?
115 km/h 이하
220 km/h 이하
325 km/h 이하
445 km/h 이하
정답 및 해설

자동폐색구간에서 출발신호기가 고장 나 그 구간에 열차나 차량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열차를 출발시킬 때는, 안전을 위해 제한속도를 25㎞/h 이하로 낮춰 운전해야 한다.

구간 안에 열차·차량이 없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보다 높은 속도까지 허용되지만,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는 가장 낮은 제한속도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문제 55
다음 중 돌방입환을 할 수 있는 차량은?
1전주를 적재한 4차의 무개화차
2여객이 승차하지 않은 객차로써 전도인식이 가능한 장소
3차량을 기관차 앞·뒤에 연결하였을 때
4기름이나 컨테이너를 적재한 화차로써 2/1000의 하구배가 있는 선로 상
정답 및 해설

돌방입환은 차량을 밀어 보내 충격으로 연결·분리하는 작업이라, 충격을 받아서는 안 되는 차량에는 쓸 수 없다. 전주를 적재한 무개화차는 위험물도 여객차량도 아니어서 이 제약에 걸리지 않아 돌방입환이 가능하다.

  • 객차는 여객이 타지 않았더라도 충격을 주는 입환 방식에 적합하지 않아, 전도 인식이 가능한 장소라는 조건만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기관차 앞·뒤에 차량을 연결한 상태에서는 화차를 밀어 떼어 보내는 돌방입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 기름처럼 위험성이 있는 화물을 실은 화차이거나 내리막 구배가 있는 선로에서는 차량이 굴러갈 위험이 있어 돌방입환을 할 수 없다.
문제 56
곡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역장·차장 또는 기관사가 신호기의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 현시상태를 확인할 수 없을 때 반응표지를 설치하는 신호기가 아닌 것은?
1통표폐색구간의 출발신호기
2경부선 C.T.C 구간의 입환신호기
3연동폐색구간의 장내신호기
4경부선 C.T.C 신호 4현시 구간의 장내신호기 및 폐색신호기
문제 57
선로의 상태가 일시 열차의 정상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설치하는 임시신호기의 설치위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1복선구간에서 일시 단선운전취급을 하고 선로작업(차단공사, 시설물개량작업 등)을 시행할 경우에는 작업개소 부근 운행선로 양쪽방향에 서행신호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특별한 경우 외에는 속도를 60km/h 이하로 하여야 한다.
2서행예고신호기는 서행신호기의 바깥쪽 400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하고 지하구간에서는 200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는데 터널 내에 설치함으로 인하여 서행예고신호기의 인식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거리를 연장하여 터널입구에 설치할 수 있다.
3임시신호기는 서행개소가 있는 동일 운행선로 양방향에 설치하여야 한다.
4서행신호기는 서행구역의 시작지점, 서행해체신호기는 서행구역이 끝나는 지점에 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서행구역은 지장지점으로부터 앞방향 50m를 연장한거리를 말한다.
정답 및 해설

서행구간에서 서행신호기는 서행구역이 시작되는 지점에, 서행해제신호기는 서행구역이 끝나는 지점에 각각 설치한다.

다만 서행구역을 지장지점에서 앞방향으로 50m만 연장한 거리로 한정한 설명은 실제 규정과 다르다. 서행구역은 열차 전체가 지장지점을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지장지점의 앞·뒤로 충분히 연장해 정한다.

복선구간에서 단선운전을 하며 선로작업을 할 때 작업개소 양쪽 방향에 서행신호기를 설치하고 특별한 경우 외 60㎞/h 이하로 제한한다는 설명이나, 서행예고신호기를 서행신호기 바깥쪽 400m 이상(지하구간 200m 이상)에 설치하되 터널 내 인식이 곤란하면 터널 입구로 연장할 수 있다는 설명, 임시신호기를 서행개소가 있는 동일 운행선로 양방향에 설치한다는 설명은 규정과 부합한다.

문제 58
철도차량운전규칙에 정하고 있는 자동열차제어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1열차간의 간격을 자동으로 확보하는 자동열차제어장치는 운행하는 열차와 동일 진로상의 다른 열차와의 간격 및 선로 등의 조건에 따라 자동적으로 당해 열차를 감속시키거나 정지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자동열차제어장치의 구분에는 지상제어식 자동열차제어장치와 1단 제동제어식 자동열차제어장치 및 차상제어식 자동열차제어장치가 있다.
3지상제어식 자동열차제어장치의 지상설비는 열차에 대하여 당해 열차의 진로 상에 있는 선행열차와의 간격 또는 선로 등의 조건에 따라 운전속도를 지시하는 제어정보를 연속하여 전송하여야 한다.
41단 제동제어식 자동열차제어장치의 지상설비는 선로굴곡, 선로전환기 등 선로의 조건에 따라 운전속도를 지시하는 제어정보를 일정한 시각간격으로 전송하여 열차의 운전속도를 자동적으로 25km/h 이하로 감속할 수 있어야 한다.
문제 59
다음 중 전령법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11폐색구간 1열차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2선로고장의 경우 전화불통으로 관제사의 지시를 받지 못할 경우와 인접정거장 또는 신호소역장과 폐색구간의 분할에 의한 협의를 하기 곤란할 경우 시행한다.
3전령법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폐색구간 양끝의 정거장 또는 신호소역장이 협의하여 전령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4전령자는 현장에서 열차유도 및 연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전령법은 폐색구간에 이미 열차가 있는 상태에서 별도의 열차를 그 구간에 진입시키기 위한 예외적 방법이므로, 1폐색구간 1열차 원칙을 그대로 준수하는 절차라고 볼 수 없다.

전화불통으로 관제사의 지시를 받지 못하거나 인접 정거장·신호소 역장과 협의가 곤란한 경우에 시행하며, 폐색구간 양끝의 역장이 협의하여 전령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전령자는 현장에서 열차의 유도 및 연결 등 안전조치를 직접 담당한다.

문제 60
철도안전법상 철도차량을 운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철도차량운전면허를 받아야 하는데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있는 자는?
1간질병자
2듣지 못하는 자
3운전면허의 효력정지기간이 1년 경과된 자
4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답 및 해설

운전면허의 효력정지 기간이 끝나고 1년이 지난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허를 받을 자격이 있다.

효력정지는 그 기간 중에만 면허 취득이 제한되며, 기간이 지나면 제한이 풀린다.

반면 다음 사람들은 철도안전법상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해 면허를 받을 수 없다.

  • 정신질환이나 뇌전증(출제 당시 표기는 간질)이 있는 사람
  • 두 귀를 들을 수 없는 사람
  •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09년 1회차
총 6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승차권의 유효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KTX자유석승차권은 승차권에 표시된 출발역 출발시각 앞뒤 1시간(당일 중에 한함) 이내에 출발하는 열차에 사용 가능하다.
2모바일승차권은 철도공사의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휴대폰으로 운송에 관한 정보를 전송받은 사람이 사용 가능하다.
3자가인쇄승차권의 경우에는 승차권에 승차자로 표시된 사람이 사용 가능하다.
4청소년 정기승차권 이용자가 유효기간 중에 만 26세를 초과하는 경우라도 유효기간 종료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청소년 정기승차권은 이용자가 청소년 연령 요건을 갖추고 있는 동안에만 쓸 수 있으므로,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연령 상한을 넘긴 뒤에는 계속 사용할 수 없다.

운임할인 자격은 승차권을 살 때 한 번 확인하고 끝나는 조건이 아니라 실제로 이용하는 시점마다 유지되어야 하는 조건이기 때문이다. 자유석 승차권을 표시된 출발시각 앞뒤 일정 시간 안에 출발하는 열차에 쓸 수 있다는 점, 모바일승차권과 자가인쇄승차권의 사용 주체에 관한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문제 2
여객운송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후급결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운임·요금을 정산한 때를 운송계약 성립시기로 본다.
2여객운송 계약은 운송인이 여객의 운송을 인수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다.
3여객운송 계약의 법적 성질은 부합계약이다.
4여객운송 계약은 여객의 운송을 목적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후급결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운임·요금을 정산한 때를 운송계약의 성립시기로 보지는 않는다. 여객운송계약은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합치하면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므로, 결제나 정산이라는 별도 절차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운송인이 여객의 운송을 인수하기로 약속하는 계약이라는 점, 그 법적 성질이 부합계약이라는 점, 여객의 운송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은 모두 여객운송계약에 대한 타당한 설명이다.

문제 3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입장권은 발매역에서 입장권에 표시된 지정열차에 1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입장권은 반환한다.
2새마을호 열차가 도착역에 1시간 30분 지연도착하였을 경우 소지한 승차권 운임의 50%를 지연보상금으로 지급한다.
3정기승차권 사용자가 열차에서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여 부가운임을 지급한 경우 승차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당신분증 및 영수증을 제출하고 최저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받을 수있다.
4Korail Membersip카드로 구입시 제공 받은 포인트는 제공 받은 월을 기준으로 5년간 유효하며 5년이 경과한 포인트는 월 단위로 매월 말 자동 소멸된다.
정답 및 해설

Korail Membership 카드로 승차권을 구입해 제공받은 포인트는 제공받은 달을 기준으로 5년간 유효하며, 5년이 지난 포인트는 매월 말 월 단위로 자동 소멸한다.

반면 입장권은 승강장에 들어가기 위한 증표일 뿐 특정 열차를 지정해 발매하는 승차권이 아니므로, 지정열차에 사용한다는 설명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4
다음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우편배송 취소는 우편배송 신청 후 1시간 이내에만 인터넷으로 취소가 가능하다.
2Home-Ticket의 미인쇄, 훼손, 분실 재발행은 역 창구에 한하여 가능하다.
3KTX 할인카드로 새마을·무궁화를 이용하는 경우 할인카드 기본할인율을 적용한다.
4KR PASS 교환권의 E-Ticket 발행은 철도공사 영문 홈페이지에서 예약하고 예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본인이 직접 발행한다.
문제 5
A역에서 B역까지 KTX열차 특실로 어른 3명, 어린이 1명, 장애인(4급) 1명이 여행할 경우 수수할 운임·요금은 얼마인가? (단, 기준운임 47900원, 승차일 화요일, 좌석속성 미적용일 경우)
1257500원
2287500원
3297100원
4311500원
정답 및 해설

KTX 특실을 이용하면 운임에 특실요금(운임의 40%)이 더해지고, 할인은 운임에만 적용한다. 승차일이 화요일(주중)이므로 어른은 할인이 없고, 어린이는 50%, 장애인 4급은 30%를 할인한 뒤 1인 금액을 100원 단위로 맞춘다.

  • 특실요금: 47,900 × 0.4 = 19,160원
  • 어른: 47,900 + 19,160 = 67,060 → 67,100원, 3명이면 201,300원
  • 어린이: 23,950 + 19,160 = 43,110 → 43,100원
  • 장애인(4급): 33,530 + 19,160 = 52,690 → 52,700원

따라서 201,300 + 43,100 + 52,700 = 297,100원이다.

문제 6
한국철도공사 영업할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정기승차권의 일반인 1개월용은 1일 2회 사용이 가능하며 할인율은 50%이다.
2승차권 자동발매기(ATIM)로 승차권 구입시 다른 할인과 중복하여 운임의 1%를 추가로 할인하여 준다.
3할인카드로 구입한 승차권으로 열차 내에서 승차 구간을 연장시 운임할인을 적용한다.
4단체승차권은 10명 이상만 가능하며 운임의 10%를 할인하여 준다.
정답 및 해설

할인카드로 구입한 승차권이라도 열차 안에서 승차 구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연장 구간에까지 최초 구입 시의 할인이 그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연장 구간에 대한 추가 운임은 별도의 기준으로 수수되며, 원래 승차권에 적용된 할인율이 연장 구간까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 7
철도안전법에서 정한 벌칙 및 과태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일으키게 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2철도차량운전·관제업무 등에 종사하는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마약류를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여객열차안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중에 비상정지버튼을 누른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4여객열차안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여객출입금지장소에 출입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및 해설

여객열차 안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출입금지장소에 출입한 경우는 형사처벌인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열차 운행의 안전을 직접 해치는 정도가 큰 행위가 아니라 질서위반 행위로 보아 행정벌인 과태료로 규율한다.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해 열차운행에 지장을 일으킨 경우 형을 가중하는 규정, 음주·마약 상태에서 운전·관제 업무를 수행한 경우의 형사처벌, 운행 중 비상정지버튼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른 경우의 과태료 규정은 각각 철도안전법의 벌칙·과태료 체계와 부합한다.

문제 8
A역에서 B역간 새마을호 특실을 어른 1명이 Home-Ticket으로 열차출발 2일 전에 발권하여 열차 출발 당일 열차 출발 1시간 전에 인터넷으로 반환할 경우 반환금액은 얼마인가? (단, 기준운임 39300원, 촤석속성 미적용, 최저수수료 400원일 경우)
140000원
240700원
344000원
444800원
문제 9
여객운송 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으로 계약 당사자 사이에 의사표시가 일치하기만 하면 성립하고 그 밖에 다른 형식이나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계약은?
1쌍무계약
2낙성계약
3유상계약
4부종계약
정답 및 해설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고 그 밖의 형식이나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계약을 낙성계약이라 한다.

이는 물건의 인도 등 별도 요건이 갖춰져야 성립하는 요물계약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여객운송계약도 이러한 낙성계약의 성질을 가진다.

문제 10
운임할인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아 부가운임을 지급한 경우 소정의 자료를 제출하고 몇 일 이내에 부가운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1승차일로부터 7일 이내
2승차일로부터 1개월 이내
3도착일로부터 7일 이내
4도착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정답 및 해설

운임할인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아 부가운임을 지급한 경우, 승차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정의 자료를 제출하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기간은 열차 도착일이 아니라 승차일을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문제 11
여객운송계약의 법적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계약 당사자의 일방이 정한 정형적 약관에 대하여 사실상 상대방이 포괄적으로 승인할 수 밖에서 없는 계약을 부합계약이라고 한다.
2계약당사자가 상호 간에 대가로서의 의의를 가지며 경제적 부담을 하는 계약을 유상계약이라 한다.
3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으로 계약 당사자 사이에 의사표시가 일치하기만 하면 성립하고 그 밖에 다른 형식이나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계약을 낙성계약이라 한다.
4운송, 수도, 가스, 보험, 전기 계약은 오늘날 쌍무계약으로 행하여 지고 있다.
정답 및 해설

운송·수도·가스·보험·전기와 같은 계약은 오늘날 쌍무계약이 아니라 부합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예로 꼽힌다. 사업자가 미리 정해 둔 정형적인 약관을 상대방이 사실상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부합계약의 정의, 유상계약의 정의, 낙성계약의 정의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문제 12
다음 중 승차권 반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자가발권승차권은 열차출발시각 1시간 전까지만 인터넷을 이용하여 반환청구 할 수 있다.
2열차출발 1일 전부터 출발 1시간 이전까지 역에서 반환하는 경우 수수료는 영수액의 10%이다.
3KR PASS의 VOUCHER는 구입한 판매여행사에서 발행일부터 6개월 이내 철도공사와 판매대행사가 협의하여 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4연계이용권의 선행교통편 출발 후 후행교통편 출발시각 이전까지의 반환수수료는 영수금액의 10%이다.
문제 13
철도사업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철도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효율적인 운영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철도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철도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철도사업자는 운임·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함에 있어서 원가와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의 운임·요금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철도사업자는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구간에 상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30배의 범위 안에서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4철도사업자는 재해복구를 위한 긴급지원, 여객유치를 위한 기념행사, 그 밖에 철도사업의 경영상 필요하다가 인정되는 경우 운임·요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시행 3일 이전에 감면사항을 인터넷홈페이지, 관계 역·영업소 및 사업소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철도사업자가 여객 운임·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 신고해야 하는 대상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니라 국토해양부장관(현 국토교통부장관)이다. 철도사업의 인·허가와 운임 규제는 국토교통 주무부처의 소관 사항이기 때문이다.

철도사업법의 목적 조항, 부정승차에 대한 부가운임 징수 범위, 운임·요금 감면 시행 전 사전 게시 의무에 관한 설명은 모두 철도사업법의 실제 내용과 부합한다.

문제 14
정기승차권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유효기간에 따라 15일용, 1개월용, 3개월용으로 이용대상에 따라 청소년용과 일반용으로 구분한다.
2법정공휴일이 포함한 주중(월~금)에 한하여 사용하며 일반인용 1개월 정기승차권의 할인율은 50% 이다.
3정기승차권 분실 재발행 청구시 발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최저수수료를 받고 2회에 한하여 재발행 한다.
4정기승차권에 표시된 승차구간을 지나 계속 여행하는 경우 추가로 승차하는 구간에 대하여 기준운임·요금을 별도로 받는다.
정답 및 해설

정기승차권에 표시된 승차구간을 지나 계속 여행하는 경우, 추가로 승차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기준운임·요금을 별도로 받는다. 정기승차권은 지정된 구간 안에서의 반복 승차를 전제로 발행되는 승차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표시 구간 밖으로 이동할 때는 그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을 추가로 계산해 받아야 하며, 정기승차권의 할인 혜택이 초과 구간까지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문제 15
A역에서 B역간 KTX열차로 어른 4명이 동반석을 이용하여 B역에 50분 늦게 도착하였을 경우 지연보상금액은 얼마인가? (단, 기준운임 38400원일 경우)
138400원
224000원
319200원
412000원
정답 및 해설

KTX 동반석은 좌석 4개를 한 묶음으로 파는 상품이라 4석 기준으로 운임을 계산하고, 4명이 모두 이용할 때 37.5%를 할인한다.

  • 영수금액: 38,400 × 4석 × 0.625 = 96,000원

도착이 50분 늦어 40분 이상 60분 미만 구간에 들어가므로 영수금액의 25%를 보상한다.

  • 96,000 × 0.25 = 24,000원
문제 16
여객운송약관에 정한 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휴대폰문자승차권 및 자가인쇄승차권은 자가발권승차권이라 한다.
2간이역이라 함은 철도공사에서 승차권 발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열차 승무원이 승차권을 발권하는 역을 말한다.
3운임구역이라 함은 승차권 또는 입장권을 소지하고 출입하여야 하는 구역으로 표확인기기 바깥쪽, 타는 곳, 열차내를 말한다.
4환승이라 함은 연속되는 승착간의 도중역에 도착한 시각의 10분 내지 50분(철도공사가 정한 열차시각 기준) 이내에 다른 열차로 갈아타는 것을 말한다.
정답 및 해설

운임구역은 표 확인기기(개찰구)를 통과한 안쪽부터 타는 곳과 열차 안까지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표 확인기기의 바깥쪽은 승차권이나 입장권 없이도 드나들 수 있는 구역이므로 운임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휴대폰문자승차권과 자가인쇄승차권을 자가발권승차권으로 묶어 정의하는 부분, 간이역에 관한 정의는 여객운송약관상 용어 정의와 일치한다.

문제 17
KTX 승차권을 구입시기와 승차 일에 따라 할인하는 할인율로 틀린 것은?
1열차출발 14일 전부터 ~ 7일 전까지 일요일 : 운임의 3.5% 할인
2열차출발 6일 전부터 ~ 1일 전까지 평일 : 운임의 3.5% 할인
3열차출발 2개월 전부터 ~ 30일 전까지 공휴일 : 운임의 10% 할인
4열차출발 29일 전부터 ~ 15일 전까지 평일 : 운임의 15% 할인
문제 18
승차권의 예약, 결제,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승차권 예약 발권은 출발 2개월 전 07:00부터 출발 30분 전까지 접수한다.
2열차출발 2일 이전에 예약한 승차권은 예약한 날 다음날 24:00까지 결제하여야 한다.
3예약한 승차권은 간이역, 무임승차권은 승차권판매대리점에서 발권하지 아니한다.
4승차권을 예약한 사람이 출발시각이전까지 예약한 승차권을 발권받지 않는 경우 승차권 1매당 취소수수료는 결제금액의 15% 이다.
문제 19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1운임을 받지 않고 운송하는 만 4세 미만의 유아는 보호자가 승차권을 결제한 때 운송계약이 성립된다.
2철도공사는 승차권을 예약(결제 포함)한 사람이 인터넷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자가발권승차권의 발권을 요구하는 경우 운송에 필요한 정보를 전송하며 전송을 완료한 시각을 발권시각으로 한다.
3철도공사는 철도이용자가 예약(또는 결제)한 승차권을 출발시각 3분전까지 발권받지 않는 경우에은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4철도공사는 출발시각 이전에 승차일시·구간·차실 등의 운송조건을 바꾸기 위하여 소지한 승차권을 역(간이역제외)에 제출하고 취소 또는 반환받은 후 새로운 승차권을 구입하는 경우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승차조건(일시·구간·차실)을 바꾸기 위해 기존 승차권을 반환하고 새 승차권을 다시 구입할 때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이는 철도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니더라도 반환·재구입이라는 절차상 불편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수수료 부담을 낮춰 주는 취지의 규정이다.

  • 운임을 받지 않는 유아 운송의 계약 성립 시점을 설명한 지문은 실제 약관의 기준과 다르다.
  • 자가발권승차권의 발권시각을 정하는 기준을 설명한 지문도 실제 약관과 어긋난다.
  • 승차권을 발권받지 않은 경우 운송을 거절할 수 있는 시점을 설명한 지문 역시 실제 기준과 차이가 있다.

따라서 네 지문 중 조건 변경을 위한 재구입 시 수수료 감면 조항만이 실제 내용과 일치한다.

문제 20
도시철도법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철도운영자는 도시철도의 운임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 누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1국토해양부 장관
2기획재정부 장관
3시·도지사
4철도공사 사장
정답 및 해설

도시철도의 운임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아니라 해당 도시철도가 있는 지역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도시철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도시 교통수단이므로, 운임 결정에 대한 신고도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한다.

이는 국가가 관할하는 일반 철도사업의 운임 신고 체계와 구분되는 도시철도법 특유의 규율 방식이다.

문제 21
철도화물운송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물의 운송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화물의 발송기간은 화물을 수탁한 시각부터 34시간
2열차지정 화물의 운송기간은 지정열차 도착역 도착시각부터 10시간까지로 한다.
3수송기간은 컨테이너를 포함하여 500km 까지 마다 24시간
4인도기간은 도착역에 도착한 시각부터 하화 완료 때까지 24시간
정답 및 해설

고객이 운송할 열차를 지정한 화물은 지정열차가 도착역에 도착한 시각부터 10시간까지를 운송기간으로 본다는 설명이 옳다.

일반 화물의 운송기간은 발송기간·수송기간·인도기간을 합해 계산하지만, 열차를 지정한 화물은 지정열차의 도착시각이 기준점이 되므로 별도의 계산 방식을 쓴다.

나머지 지문은 발송기간을 세는 시간, 수송기간을 계산하는 거리 단위, 인도기간의 종기를 약관이 정한 기준과 다르게 적어 놓아 틀렸다.

문제 22

국제표준호기구(ISO) 및 우리나라 관세청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컨테이너의 수송용기로서의 조건을 나열한 것이다. 옳은 것만으로 짝지어진 것은?

① 항구적 성질을 갖추고 반복 사용하기에 적합하도록 견고할 것
② 수송 중 이적하지 않고 1개 또는 그 이상의 운송방식에 의한 화물의 수송을 용이하게 하고자 특별히 설계되어 있어야 한다.
③ 지역성 및 계절성의 변동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④ 노후화된 장비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1①, ③
2②, ④
3①, ②
4②, ③
정답 및 해설

컨테이너의 요건으로 옳은 것은 반복 사용에 견딜 만큼 견고할 것과 이적 없이 하나 이상의 운송방식으로 수송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될 것 두 가지다.

ISO와 관세청 고시가 정한 컨테이너의 조건은 항구적 성질을 갖추어 반복 사용에 적합하도록 견고할 것, 수송 도중 화물을 옮겨 싣지 않고 1개 또는 그 이상의 운송방식으로 수송할 수 있게 설계될 것, 운송수단을 바꿀 때 신속히 취급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출 것, 화물의 적입·적출이 쉬울 것 등이다.

  • 지역성 및 계절성의 변동에 대처한다는 것은 화물 수요의 특성일 뿐 수송용기의 구조 요건이 아니다.
  • 노후화된 장비의 위험 방지는 검사·유지관리의 영역이어서 컨테이너의 정의 요건에 들어가지 않는다.
문제 23
다음 중 복합운송의 요건이 아닌 것은?
1Through Rate
2Multi Mode
3Single Carrier's Liability
4Through Term
정답 및 해설

복합운송이 성립하려면 서로 다른 운송수단을 하나의 계약으로 결합하는 Multi Mode 요건과, 구간 전체를 한 운송인이 책임지는 Single Carrier's Liability 요건, 구간마다 나누지 않고 하나의 통운임(Through Rate)을 적용하는 요건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전 구간을 하나의 증권으로 커버하는 통운송증권 발행이 별도 요건으로 꼽히지만, 단순한 '기간(Term)' 개념 자체는 복합운송의 표준 요건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문제 24
철도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철도사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철도차량을 사용하여 무상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2“철도운수종사자”라 함은 철도차량과 관련하여 관제업무 및 승무·역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을 말한다.
3“철도사업자”라 함은 한국 철도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공사 및 국토해양부장관의 철도사업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4“전용철도운영자”라 함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전용철도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정답 및 해설

철도사업자는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와,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철도사업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철도사업 자체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해 철도차량으로 유상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이므로, 무상 운송이라는 설명은 성립하지 않는다.

  • 철도운수종사자는 철도운송과 관련해 승무·역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을 뜻하며, 관제업무까지 포함하는 개념은 아니다.
  • 전용철도를 운영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이지,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다.

따라서 네 설명 가운데 한국철도공사와 면허받은 자를 함께 가리키는 설명만 실제 정의와 일치한다.

문제 25
TAR(아시아횡단철도)가 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궤간의 차이를 극복하여 공동운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 과제이다. 다음 중 광궤(1676mm)를 적용하는 국가가 아닌 것은?
1파키스탄
2스리랑카
3인도
4이란
정답 및 해설

이란은 표준궤(1435㎜)를 사용하는 국가여서, 아시아횡단철도(TAR) 구간에서 광궤(1676㎜)를 적용하는 나라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도·파키스탄·스리랑카는 옛 영국 식민통치의 영향으로 궤간이 넓은 인도식 광궤를 공통으로 채택하고 있어 서로 궤간이 일치하지만, 이란은 유럽·중동 노선에 맞춘 표준궤를 쓰기 때문에 TAR 궤간 통일 과제에서 따로 다뤄지는 구간이다.

문제 26
다음 중 ICD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ICD는 항만 또는 공항에 고정설비를 갖추고 컨테이너의 일시적 저장과 취급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2ICD는 항만에서 이루어져야 할 마샬링기능·장치보관기능·집하분류 등과 같은 전통적인 항만기능을 수행한다.
3ICD는 내륙의 컨테이너기지보다는 내륙통관기지의 의미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4ICD는 항만지역에 위치한 많은 관련 서비스시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내륙항만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정답 및 해설

ICD는 통관·보관·집하분류 등 항만이 수행하던 기능의 상당 부분을 내륙에서 대신 처리하는 시설로, 관련 서비스시설을 폭넓게 갖추고 있어 흔히 '내륙항만'이라고도 불린다.

다만 ICD는 항만 자체의 시설이 아니라 항만에서 떨어진 내륙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항만이나 공항에 고정설비를 둔다는 설명과는 맞지 않는다.

  • 선박에 실을 컨테이너를 적재 순서대로 배열하는 마샬링 기능은 부두 안벽에서만 이뤄지는 작업이라, 내륙의 ICD가 수행하는 기능으로 보기 어렵다.
  • ICD는 통관 기능에 한정되지 않고 보관·집하분류 등을 포괄하는 복합적인 내륙컨테이너기지의 의미로 더 널리 쓰인다.

따라서 네 설명 가운데 관련 서비스시설을 폭넓게 갖춰 내륙항만이라는 별칭을 얻게 된 배경을 설명한 내용만 실제 특징과 맞아떨어진다.

문제 27
유럽국가에서 적용되고 있는 열차종류에 따른 서비스 형태로 철도역 또는 터미널에서의 화차조성 비용을 줄이가 위하여 화차 수와 타입이 고정되며 출발지~목적지~출발지를 연결하는 루프형 구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열차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1Block Train
2Y-Shuttle Train
3Suttle Train
4Single-Wagon Train
정답 및 해설

화차의 수와 형식을 고정해 회차마다 재조성 비용을 줄이고, 출발지와 목적지를 오가는 루프형 구간을 반복 운행하는 열차는 통상 셔틀 트레인으로 부른다.

이는 매번 다른 화차를 섞어 조성하는 일반 열차와 달리 고정된 편성을 그대로 왕복시켜 정거장·터미널에서의 화차조성 작업 자체를 없애는 것이 특징이다.

  • 같은 고정편성이라도 중간에 별도의 터미널 한 곳을 거치는 변형은 Y자형 셔틀로 따로 구분한다.
  • 발착역 사이를 중간 작업 없이 직행하는 급행 컨테이너 열차나, 역마다 화차를 분리·결합하며 운행하는 열차는 고정편성 루프 운행이라는 조건과 맞지 않는다.
문제 28
화물운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1화물운송은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물류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운송이란 재화의 공간적 이동에 의한 가치를 창조하는 물류의 한 분야로서 물류비의 증가로 생산비용을 증가시킨다.
3운송이란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유료 또는 무료로 승객이나 화물을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운반하는 물리적 행위를 말한다.
4화물운송의 수요는 재화에 대한 파생적 수요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운송은 재화를 공간적으로 옮겨 장소적 효용을 만들어내는 물류 활동이지, 물류비를 늘려 생산비용을 끌어올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오히려 운송의 효율화는 물류비를 낮춰 생산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동하므로, 운송이 가치를 창출한다는 설명과 물류비 증가로 생산비용을 늘린다는 설명은 서로 모순된다.

화물운송의 수요가 실물경제활동에 따라 파생적으로 발생하는 파생수요라는 설명이나, 운송이 유·무상으로 승객·화물을 이동시키는 물리적 행위라는 설명 자체는 타당하다.

문제 29
철도역에서의 컨테이너 하역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1플랙시 밴은 고속운송과 컨테이너를 결합하고 하역작업시간을 단축함과 동시에 운전에서 운전까지의 철도운송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을 말한다.
2캥거루방식은 세미트레일러를 특수 철도대차에 싣고 수송하는 방식이다.
3매달이 싣는 방식은 COFC방식의 일종으로 트랜스퍼크레인을 이용하여 철도화차에 신속하게 상하차작업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4피기백 방식은 화물자동차의 기동성과 철도의 장거리, 신속성을 결합한 복합운송방식이다.
정답 및 해설

플렉시밴은 화차에 설치된 회전반(턴테이블)을 돌려 크레인 같은 별도 하역장비 없이 컨테이너를 싣고 내리는 방식이다. 제시된 설명은 이 핵심 메커니즘 대신 컨테이너 철도운송 일반의 이점만 늘어놓고 있어 플렉시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다.

나머지 하역방식 설명은 실제와 부합한다.

  • 세미트레일러를 특수 철도대차(포켓형 화차)에 그대로 싣는 방식은 캥거루방식에 해당한다.
  • 트랜스퍼크레인 등으로 컨테이너를 매달아 상하차하는 방식은 COFC의 한 형태로 옳다.
  • 화물자동차의 기동성과 철도의 장거리·신속성을 결합한 복합운송방식이라는 설명은 피기백 방식에 대한 일반적 설명으로 무리가 없다.
문제 30

A역에서 B역(해당선구간 최고속도 100km/h)까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경우 전세열차 운임은?

  • 임률 42.50
  • 10량 52톤(최저톤수 100% 적용)
  • 수송거리 170km
  • 속도제한 시속 70km이하
  • 품목 콘크리트전주
16762000원
26768000원
39016000원
49017000원
정답 및 해설

전세열차 운임은 임률 × 수송거리 × 적용톤수로 1량분 운임을 구한 뒤 속도제한 할증을 붙여 량수만큼 합산하며, 답은 6,762,000원이다.

최저톤수를 100% 적용하므로 1량의 적용톤수는 52톤이다.
1량 기본운임 = 42.50 × 170km × 52톤 = 375,700원

해당 선구의 최고속도는 100km/h이지만 콘크리트전주는 시속 70km 이하로 속도를 제한해 수송해야 하므로 속도제한 할증 80%가 붙는다.
375,700원 × 1.8 = 676,260원 → 끝수(100원 미만)를 버려 676,200원

편성이 10량이므로 676,200원 × 10 = 6,762,000원이다.

문제 31
위험물 철도운송규칙(국토해양부령 제452호)에서 정하고 있는 위험물 탁송 및 운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1위험물은 도착 정거장까지 직통하는 열차로 운송하는 것이 원칙이다.
2직통열차가 없는 경우에는 운행시간이 이르거나 주요역에 정차하는 열차로 운송해야 한다.
3철도운영자가 위험물을 위험물운송전용화차 또는 유개(有蓋)화차로 운송하여야 한다.
4철도운영자가 위험물의 안전한 운송을 위하여 탁송인이 운송을 의뢰한 내용과 운송하는 내용이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위험물은 원칙적으로 도착 정거장까지 직통열차로 운송해야 하며, 직통열차가 없을 때는 운행시간이 이르거나 중간정차역이 적은 열차로 대체해야 하는데, 제시된 설명은 이를 '주요역에 정차하는 열차'로 바꿔 놓아 실제 기준과 어긋난다.

위험물운송전용화차 또는 유개화차로 운송해야 한다는 원칙이나, 철도운영자가 탁송 내용과 실제 운송 내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은 규정과 부합한다.

문제 32
컨테이너 하역시스템의 종류에 속하지 않는 방식은?
1샤시방식
2스트래들 캐리어방식
3포크리프트방식
4트랜스테이너방식
정답 및 해설

컨테이너 야드의 표준 하역시스템은 흔히 섀시방식·스트래들 캐리어방식·트랜스테이너방식 세 가지로 분류된다.

포크리프트방식은 소형화물이나 보조적인 상하차 작업에 주로 쓰일 뿐, 대형 컨테이너 야드의 표준 하역시스템 분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 33
철도의 컨테이너 하역방식 중 COFC(Container on Flat Car)방식이 아닌 것은?
1지게차에 의한 방식
2캥거루 방식
3매달이 싣는 방식
4플랙시 밴
정답 및 해설

COFC(Container on Flat Car)는 컨테이너 자체를 화차에 직접 싣는 방식으로, 지게차 방식·매달아 싣는 방식(크레인)·플렉시밴 방식이 여기 속한다.

반면 캥거루 방식은 바퀴 달린 세미트레일러를 통째로 화차의 포켓에 싣는 TOFC(Trailer on Flat Car) 방식이어서 COFC로 분류되지 않는다.

문제 34
화물운송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송책임 및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1철도공사의 명백한 원인행위로 인한 손해를 제외하고 수취시 이미 수송용기가 밀폐된 컨테이너화물 등의 내용물에 대한 손해는 철도공사는 책임을지지 않는다.
2철도공사는 호송인이 승차하는 경우 고객의 탁송화물에 대하여 보호·관리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다.
3화주가 발견할 수 없는 훼손 또는 일부 멸실 화물을 화물수령일로부터 2주일 안에 철도공사에 알린 경우를 제외하고 수화인이 화물을 조건 없이 인도받은 경우에는 철도공사의 운송책임은 소멸된다.
4면책특약 화물의 면책조건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철도공사는 책임을지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호송인이 동승하는 탁송화물은 호송인 스스로 화물을 지키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철도공사가 별도로 보호·관리책임을 지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

수취 당시 이미 밀폐된 컨테이너화물 등 내용물의 손해에 철도공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설명이나, 화주가 발견 못한 훼손을 일정 기간 안에 통지하지 않고 조건 없이 화물을 인도받으면 운송책임이 소멸한다는 설명, 면책특약에 따른 손해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설명은 모두 약관의 원칙과 부합한다.

문제 35
다음 중 화물운임 할증율이 다른 하나는?
1귀중품(화폐류, 귀금속류, 골동품류)
2화약류, 폭약류, 방사능물질류
3화물 1개의 길이가 20m 이상이거나, 중량이 30톤 이상인 특대화물
4시속 50km 이하 속도제한 화물
정답 및 해설

귀중품, 화약류·폭약류 등 위험물, 특대화물은 모두 취급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화물로 묶여 동일한 할증 구분이 적용된다.

반면 속도제한 화물은 파손 위험이 아니라 운행 속도 자체를 낮춰야 하는 운행상의 제약에서 비롯된 것이라 별도의 할증 기준이 적용되며, 그 결과 나머지 셋과는 할증율이 다르다.

문제 36
철도화물운송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물운송 부대업무 중 철도물류시설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철도물류시설에 대하여 고객이 사용목적을 위반한 경우 사용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철도공사가 부담한다.
2철도물류시설에 인도 완료한 화물을 철도공사와 협약을 통해 유치한 경우 화물보관에 대하여 고객의 책임으로 한다.
3철도선로의 이설 또는 폐지로 화물취급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철도공사가 부담한다.
4고객은 인도완료한 화물에 대하여 공사와 협약을 통해 장기간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따로 정한 철도물류시설 사용료를 수수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철도물류시설에 인도를 완료한 화물은 이미 고객에게 넘어간 화물이므로, 협약에 따라 그 시설에 계속 유치하더라도 보관 책임은 고객이 진다.

나머지 설명은 약관의 책임 배분과 어긋난다.

  • 고객이 사용목적을 위반해 사용협약이 해지된 경우는 원인이 고객에게 있으므로, 그때 생긴 손해까지 철도공사가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 선로 이설·폐지로 화물취급 자체가 불가능해진 사정은 철도공사의 면책 사유로 정해 두는 쪽이어서, 손해를 철도공사가 부담한다는 설명은 성립하지 않는다.
  • 인도완료 화물을 협약으로 장기간 유치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한 철도물류시설 사용료를 받으므로, 사용료를 받지 않는다는 설명도 맞지 않는다.
문제 37
철도물류 EDI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1거래 당사자 간의 합의된 전자문서를 COmputer 상호간에 교환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정보 전달방식이다.
2컨테이너를 적재한 뒤 운송업체에서 EDI로 적재내역을 전송하면 화물취급담당자는 KROIS를 통해 화물운송 통지서를 발행하게 되고 그 내역은 운송업체에게 자동으로 전송된다.
3운송업체 및 ㈜경인ICD는 철도화물운송을 KT-NET을 통하여 EDI로 운송신청한다.
4EDI를 도입함으로써 생산성 및 이윤의 증대를 기대할 수 있으며 통관절차를 사전에 마침으로써 화물을 도착 즉시 반출할 수 있어 항만적체를 크게 해소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철도화물운송 신청은 한국철도공사의 화물정보시스템인 KROIS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운송업체와 경인ICD가 이를 KT-NET으로 신청한다는 설명은 실제 전산 처리 체계와 맞지 않는다.

거래 당사자 간 합의된 전자문서를 컴퓨터로 교환해 업무를 처리한다는 EDI의 정의나, 통관절차를 미리 마쳐 항만 적체를 줄일 수 있다는 도입 효과에 대한 설명은 타당하다.

문제 38
한국철도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화물거점시설에 대한 연결이 틀린 것은?
1주요 물류기지내 CFS 운영 : 오봉, 부산진, 신창원
2지류센터 조성운영 : 용산, 성북, 온산, 오봉
3철강품 수송기지 조성운영 : 신창원, 인천, 울산
4자동차 수송기지 조성운영 : 성북, 울산
정답 및 해설

철강품 수송기지로 제시된 조합에 CFS 운영 거점인 신창원역이 들어가 있어 연결이 어긋난다.

주요 물류기지 안에서 CFS(소량화물을 모아 싣고 풀어내는 작업장)를 운영하는 거점은 오봉·부산진·신창원이고, 철강품 수송기지는 의왕·오봉 등 다른 거점을 중심으로 조성돼 있다.

지류센터 조성운영과 자동차 수송기지 조성운영의 연결은 실제 거점 구성과 일치한다.

문제 39
부산/인천간 연안운송의 운송단계는 타 운송수단에 비해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 다음 중 컨테이너 연안운송과 가장 관련이 없는 것은?
1THC
2PECT
3ODCY
4BCTOC
정답 및 해설

PECT·BCTOC는 부산항의 컨테이너 터미널, ODCY는 부두 밖에 두는 컨테이너 장치장으로, 모두 부산~인천 컨테이너 연안운송 과정에서 실제로 하역·보관이 이뤄지는 장소에 해당한다.

반면 THC(Terminal Handling Charge)는 특정 시설이 아니라 터미널 하역·취급에 부과되는 비용 항목을 가리키는 용어여서, 나머지 셋과 성격이 달라 연안운송 절차와의 관련성이 가장 낮다.

문제 40
A역에서 B역까지 표기하중 50톤 화차 1량에 유연탄(최저톤수 90% 적용) 49톤을 적재하고 수송할 경우 수수할 운임은? (단, 임율 42.50원, 수송거리 250km일 경우)
1478100원
2531300원
3520600원
4520700원
정답 및 해설

표기하중 50톤 화차의 최저톤수는 90%를 적용한 50×0.9=4550 \times 0.9 = 45톤인데, 실제 적재량 49톤이 이 최저톤수보다 많으므로 운임은 실제 적재량 49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화물운임은 중량에 임률과 수송거리를 차례로 곱해 구한다.

49×42.50=2082.549 \times 42.50 = 2082.5
2082.5×250=5206252082.5 \times 250 = 520625

화물운임은 100원 미만을 절사하므로 최종 운임은 520,600원이 된다.

문제 41
철도차량운전규칙상 대용폐색식을 시행하는 구간의 운전 허가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1지도통신식을 시행하는 구간에서 동일방향의 폐색구간으로 진입시키고자 하는 열차가 하나뿐인 경우에는 지도표를 교부하고, 연속하여 2 이상의 열차를 동일방향의 폐색구간으로 진입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후의 열차에 대하여는 지도권을, 나머지 열차에 대하여는 지도표를 교부한다.
2지도표에는 그 구간 양끝의 정거장명, 발행일자, 사용열차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3지도권에는 사용구간, 사용열차, 발행일자, 지도표 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4지도권은 지도표를 가지고 있는 정거장에서 서로 협의한 후 발행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지도통신식 구간에서 같은 방향의 폐색구간에 열차를 연속으로 2개 이상 진입시킬 때는 맨 마지막 열차에 지도표를, 그 앞의 나머지 열차들에는 지도권을 교부하는 것이 원칙인데, 제시된 설명은 이 배정을 서로 뒤바꿔 놓았다.

지도표에 구간 양끝 정거장명·발행일자·사용열차번호를 적고 지도권에 사용구간·사용열차·발행일자·지도표 번호를 적는다는 설명, 지도권은 지도표를 가진 정거장에서 상호 협의한 뒤 발행한다는 설명은 실제 규정과 일치한다.

문제 42
운전취급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폐색방식의 종류 중 복선구간에서만 시행할 수 있는 상용폐색방식은?
1통신식
2차내신호폐색식
3격시법
4자동폐색식
정답 및 해설

차내신호폐색식은 신호 정보를 차상 장치로 직접 전달해 운행 간격을 지시하는 방식의 특성상 복선구간에서만 시행할 수 있는 상용폐색방식이다.

통신식과 격시법은 대용폐색방식에 속하고, 자동폐색식은 복선·단선 구간 모두에서 쓰이므로 '복선 전용'이라는 조건과는 맞지 않는다.

문제 43
국토해양부장관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전조치를 위해 철도보호지구 안에서의 제한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조치사항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닌 것은?
1먼지·티끌 등이 발생하는 시설·설비 또는 장비를 운용하는 경우 방진막, 물을 뿌리는 설비 등 분진 방지시설 설치
2공사로 인하여 약해질 우려가 있는 지반에 대한 보강대책 수립·시행
3시설물의 구조 검토·보강
4선로변 수목 식재작업이나 오인될 신호기의 철거 조치
정답 및 해설

먼지·티끌이 발생하는 시설에 대한 분진 방지시설 설치, 약해질 우려가 있는 지반에 대한 보강대책 수립, 시설물의 구조 검토·보강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철도보호지구 안전을 위해 명할 수 있는 실제 조치에 해당한다.

반면 신호가 보이지 않게 될 우려가 있는 수목은 벌채·이설 대상이고 오인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은 철거 대상이지, 선로변에 나무를 새로 심는 식재작업이 안전조치로 명해지지는 않는다. 식재작업을 안전조치에 묶은 설명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다.

문제 44
열차방호의 종류 중에서 무선전화기에 의한 방호를 시행하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1선로순회직원 및 건널목관리원은 무선방호를 시행한 후 관계역장으로부터 열차 있음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열차가 진입하는 방향으로 정지수신호를 현시하면서 주행하여 400m이상 지점에 정지수신호를 현시
2관계열차 또는 관계정거장을 호출하여 저장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경우 선로변 연선전화기 또는 유선전화기를 이용하여 최근 정거장 역장에게 통보하고, 열차 진입이 예상되는 방향으로 정지수신호를 현시하면서 주행하여 400m 이상 지점에 정지수신호를 현시
3무선전화기에 의한 방호를 경청하였거나 통보받은 역장은 방호 열차가 있는 방향에 대한 운전취급을 중지하고 통과할 열차가 있을 때에는 이의 정차조치
4무선전화기에 의한 방호를 경청한 관계열차의 기관사는 현재의 위치에서 즉시 서행운전하며 방호열차를 추적하여 관제사 및 관계역장에게 통보
정답 및 해설

무선전화기 방호를 경청한 관계열차의 기관사는 그 자리에서 즉시 정차한 뒤 관제사와 관계역장에게 상황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서행하며 방호열차를 뒤따라 추적하는 방식은 방호 절차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

선로순회직원·건널목관리원의 정지수신호 현시, 통화 불능 시 유선전화기를 이용한 최근 정거장 통보, 방호를 접수한 역장의 운전취급 중지 및 정차조치는 모두 실제 방호 절차와 부합한다.

문제 45
운전취급생략 정거장 등에서의 운전취급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가장 먼 것은?
1기관사는 운전취급생략역에서 열차가 정차 후 출발하는 경우에는 출발신호기에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가 현시되면 여객열차 중 여객 취급을 위해서는 정차하는 열차는 제외하고 자기 열차에 대한 신호임을 확인 후 차장 또는 역장의 출반전호 없이 출발할 수 있다.
2대용폐색방식을 시행하는 한쪽 정거장이 운전취급생략역인 경우에는 운전취급생략역을 기준으로 양쪽운전취급역간을 1폐색구간으로 합병하여 1개 열차만을 운행하여야 한다.
3기관사는 장애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신호기 안쪽에 정차할 자세로 주의운전하고, 통보를 받지 못하고 장내신호기에 정지신호가 현시된 경우에는 신호기 안쪽에 정차 후 역장 또는 관제사에게 그 사유를 확인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4운전허가증은 운전취급역장간에 협의하여 발행하고, 기관사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운전취급생략역에서 장애발생 당시 대용폐색방식 시험구간을 운행 중인 열차에 한하여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정지신호가 현시된 신호기 앞에서는 그 바깥쪽에 정차하는 것이 원칙이다. 신호기 안쪽에 정차한다는 것은 정지신호를 넘어 진입한다는 뜻이므로, 장애통보를 받았든 받지 못했든 기관사의 조치로 성립할 수 없다.

운전취급생략역에서 출발신호기에 진행신호가 현시되면 자기 열차에 대한 신호임을 확인한 뒤 출발전호 없이 출발할 수 있다는 설명, 대용폐색방식을 시행할 때 양쪽 운전취급역 간을 1폐색구간으로 합병해 1개 열차만 운행한다는 설명, 운전허가증은 운전취급역장 간 협의로 발행·교부한다는 설명은 모두 실제 취급과 부합한다.

문제 46
철도안전법상 철도차량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1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철도차량의 운전에 필요한 지식·능력 습득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2교육훈련의 기간·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3국토해양부장관은 철도차량 운전에 관한 전문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4교육훈련기간의 지정기준·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정답 및 해설

운전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지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부령으로 정한다고 한 설명은 규정과 맞지 않는다.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점, 그 교육훈련의 기간·방법 등은 부령으로 정한다는 점, 장관이 전문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해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맞다.

교육훈련의 운영 방법은 부령, 교육훈련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나뉘어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문제 47
승무중인 승무원에 대하여 운전명령사항을 통고히 운전명령고지서를 반드시 교부하여야 하는 경우로 맞는 것은?
1폐색방식변경으로 지도통신식 시행시
2폐색방식변경으로 통신식 시행시
3열차번호를 변경할 때
4열차의 임시교행 또는 대피
정답 및 해설

통신식은 대용폐색방식 가운데 승무원에게 건넬 운전허가증이 없는 방식이다. 지도표·지도권 같은 서면이 교부되지 않으므로, 폐색방식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승무 중인 승무원에게 확실히 알리려면 운전명령고지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

지도통신식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도표 또는 지도권이 교부되어 그 자체로 폐색방식 변경 사실이 전달되고, 열차번호 변경이나 임시 교행·대피는 무선 등으로 통고할 수 있어 고지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하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

문제 48
다음 용어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1“차내신호”라 함은 열차 및 차량의 진로정보를 차상장치로부터 지상장치로 수신하여 운전실 외에 설치된 신호현시장치에 의해 열차의 운행조건을 지시하는 신호방식을 말한다.
2“유효장”이라 함은 열차를 정차시키는 선로 또는 차량을 유지하는 선로의 양끝에 있는 차량접촉한계표지 상호간의 길이를 말하고 출발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선로에 대하여는 출발신호기까지의 길이를 말한다.
3“구내운전”이라 함은 정거장 또는 차량가지 구내에서 입환신호에 의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방식을 말한다.
4“정거장내”라 함은 장내신호기 또는 정거장경계표를 설치한 위치에서 안쪽을, “정거장 외”라 함은 그 위치에서 바깥쪽을 말하며, 동일선로에 대하여 2 이상의 신호기가 있는 경우에는 맨 바깥쪽의 신호기를 기준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차내신호는 지상장치가 열차 및 차량의 진로정보를 차상장치로 전송하면, 그 정보를 운전실 안쪽에 설치된 신호현시장치로 나타내 운행조건을 지시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시된 설명은 정보가 오가는 방향과 신호현시장치의 위치를 실제와 반대로 서술하고 있다.

유효장은 인접 선로를 지장하지 않고 열차를 수용할 수 있는 해당 선로의 최대 길이를 뜻하고, 구내운전은 정거장이나 차량기지 구내에서 입환신호에 따라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말하며, 정거장 안쪽·바깥쪽을 신호기 위치를 기준으로 구분한다는 설명도 실제 정의와 부합한다.

문제 49
철도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철도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거리가 먼 것은?
1철도차량운전면허시험 시행에 관한 사항
2철도차량의 정비 및 점검 등에 관한 사항
3철도안전관련 전문이력의 양성 및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4철도안전시설의 확충·개량 및 점검 등에 관한 사항
정답 및 해설

철도안전종합계획에는 철도안전시설의 확충·개량·점검, 철도차량의 정비·점검, 철도안전 관련 법령의 정비 등 제도개선,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양성·수급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그러나 개별 운전면허시험의 시행과 같은 구체적인 시험 운영 사무는 이 종합계획에 담아야 할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거리가 가장 먼 설명에 해당한다.

문제 50
도시철도운전규칙상 도시철도경영자가 운전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추진운전 또는 퇴행운전을 하는 경우
2차량을 결합·해체하거나 차선을 바꾸는 경우
3쇄정된 선로전환기를 향하여 진행하는 경우
4대용폐색방식에 의하여 운전하는 경우
정답 및 해설

도시철도운전규칙상 속도제한 대상은 쇄정되지 않은 선로전환기를 향해 진행하는 경우이며, 이미 쇄정된 선로전환기는 안전이 확보된 상태라 속도를 제한할 이유가 없다.

추진운전·퇴행운전을 하는 경우나 차량을 결합·해체·차선 변경하는 경우, 대용폐색방식으로 운전하는 경우는 모두 실제로 속도제한이 필요한 상황에 해당한다.

문제 51
제동축 비율에 따른 운전속도제한에서 열차운전도중 제동축 비율이 80 미만으로 되었을 때 관제사의 속도 제한에 대한 지시내용으로 틀린 것은?
1최근 차량사업소 소재지역까지 운전 후 차량교체 또는 수리조치를 하여야 한다.
2제동축비율이 80미만, 60이상으로 되었을 때 여객열차는 80km/h 이하로 운전하여야 한다.
3제동축비율이 60미만, 40이상으로 되었을 때 화물열차는 50km/h 이하로 운전하여야 한다.
4제동축비율이 40미만 되었을 때 전도 운전이 불가하여 구원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제동축 비율이 떨어질수록 확보되는 제동력이 줄어들므로, 비율 구간이 낮아질수록 최고속도를 단계적으로 더 낮춰야 한다.

제동축비율 80 미만 60 이상 구간에서 이미 여객열차 80km/h, 화물열차 50km/h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한 단계 더 낮은 60 미만 40 이상 구간의 화물열차를 똑같이 50km/h로 둔다는 설명은 이 단계적 속도제한 체계와 맞지 않는다.

한편 비율이 40 미만이 되면 전도운전이 불가능해 구원조치를 해야 하고, 그 전 단계에서는 가장 가까운 차량사업소 소재지역까지 운전한 뒤 차량을 교체하거나 수리해야 한다.

문제 52
열차방호를 하여야 할 지점이 상치신호기를 취급하는 정거장 또는 신호소 구내인 경우 역장에게 통고하고 그 방향에 대한 방호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정지수신호에 의한 방호를 하여야 한다.
2그 방향에 대한 방호는 생략할 수 있다.
3열차표지에 의한 방호를 하여야 한다.
4무선전화에 의한 방호를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상치신호기를 취급하는 정거장이나 신호소 구내에서는 이미 신호설비 자체가 열차 상호간의 안전거리를 확보해 주므로, 역장에게 통고한 뒤 그 방향에 대해서는 별도의 방호를 생략할 수 있다.

정지수신호나 열차표지, 무선전화기를 이용한 방호는 상치신호기가 없는 구외 구간에서 별도로 안전을 확보해야 할 때 쓰는 방법이다.

문제 53
정거장 외에서 열차를 사고·기타로서 정차하여 구원열차를 요구하였을 때 조치사항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1구원열차를 요구하였을 경우 통표·지도표의 경우 차장은 “통표 또는 지도표 무효”라 기입한 종이를 기관사로서 통표휴대기에 넣어야 한다.
2구원열차 요구 후 사고증대의 염려가 있어 열차 또는 차량을 이동시킬 때 차장 또는 기관사는 지체 없이 구원열차의 기관사(관제사 및 역장 포함)에게 그 사유를 급보하여야 하며, 상당거리를 이동시켰을 때는 그 방향에 대하여 정지수신호에 의한 방호를 하여야 한다.
3구원열차를 요구하였을 경우 지도권의 경우 차장이 직접 앞면에 무효기호(x)를 그어야 한다.
4전령법으로 운행한 최초구원열차가 사고현장에 도착하면 기관사는 전령자의 완장을 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전령법으로 운전한 최초 구원열차가 사고현장에 도착했다고 해서 곧바로 전령자의 임무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전령법은 폐색장치를 정상적으로 쓸 수 없는 구간에 전령자를 열차에 동승시켜 그 구간의 운전취급을 통제하게 하는 방법이다. 사고현장에는 구원열차가 한 번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현장 정리와 뒤이은 열차 취급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그 구간에 대한 통제가 계속 필요하다.

따라서 구원열차가 도착한 시점에 기관사가 전령자의 완장을 제거하도록 한다는 설명은 전령법의 취급 원칙과 맞지 않는다.

문제 54
자동폐색구간에서 출발신호가 고장 선로에서 열차를 출발시킬 경우 당해 구간에 열차 또는 차량 없음을 확인할 수 없을 때의 운전취급규정에서 정한 제한속도로 맞는 것은?
115 km/h 이하
220 km/h 이하
325 km/h 이하
445 km/h 이하
정답 및 해설

자동폐색구간에서 출발신호기가 고장 나 그 구간에 열차나 차량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열차를 출발시킬 때는, 안전을 위해 제한속도를 25㎞/h 이하로 낮춰 운전해야 한다.

구간 안에 열차·차량이 없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보다 높은 속도까지 허용되지만,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는 가장 낮은 제한속도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문제 55
다음 중 돌방입환을 할 수 있는 차량은?
1전주를 적재한 4차의 무개화차
2여객이 승차하지 않은 객차로써 전도인식이 가능한 장소
3차량을 기관차 앞·뒤에 연결하였을 때
4기름이나 컨테이너를 적재한 화차로써 2/1000의 하구배가 있는 선로 상
정답 및 해설

돌방입환은 차량을 밀어 보내 충격으로 연결·분리하는 작업이라, 충격을 받아서는 안 되는 차량에는 쓸 수 없다. 전주를 적재한 무개화차는 위험물도 여객차량도 아니어서 이 제약에 걸리지 않아 돌방입환이 가능하다.

  • 객차는 여객이 타지 않았더라도 충격을 주는 입환 방식에 적합하지 않아, 전도 인식이 가능한 장소라는 조건만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기관차 앞·뒤에 차량을 연결한 상태에서는 화차를 밀어 떼어 보내는 돌방입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 기름처럼 위험성이 있는 화물을 실은 화차이거나 내리막 구배가 있는 선로에서는 차량이 굴러갈 위험이 있어 돌방입환을 할 수 없다.
문제 56
곡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역장·차장 또는 기관사가 신호기의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 현시상태를 확인할 수 없을 때 반응표지를 설치하는 신호기가 아닌 것은?
1통표폐색구간의 출발신호기
2경부선 C.T.C 구간의 입환신호기
3연동폐색구간의 장내신호기
4경부선 C.T.C 신호 4현시 구간의 장내신호기 및 폐색신호기
문제 57
선로의 상태가 일시 열차의 정상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설치하는 임시신호기의 설치위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1복선구간에서 일시 단선운전취급을 하고 선로작업(차단공사, 시설물개량작업 등)을 시행할 경우에는 작업개소 부근 운행선로 양쪽방향에 서행신호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특별한 경우 외에는 속도를 60km/h 이하로 하여야 한다.
2서행예고신호기는 서행신호기의 바깥쪽 400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하고 지하구간에서는 200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는데 터널 내에 설치함으로 인하여 서행예고신호기의 인식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거리를 연장하여 터널입구에 설치할 수 있다.
3임시신호기는 서행개소가 있는 동일 운행선로 양방향에 설치하여야 한다.
4서행신호기는 서행구역의 시작지점, 서행해체신호기는 서행구역이 끝나는 지점에 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서행구역은 지장지점으로부터 앞방향 50m를 연장한거리를 말한다.
정답 및 해설

서행구간에서 서행신호기는 서행구역이 시작되는 지점에, 서행해제신호기는 서행구역이 끝나는 지점에 각각 설치한다.

다만 서행구역을 지장지점에서 앞방향으로 50m만 연장한 거리로 한정한 설명은 실제 규정과 다르다. 서행구역은 열차 전체가 지장지점을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지장지점의 앞·뒤로 충분히 연장해 정한다.

복선구간에서 단선운전을 하며 선로작업을 할 때 작업개소 양쪽 방향에 서행신호기를 설치하고 특별한 경우 외 60㎞/h 이하로 제한한다는 설명이나, 서행예고신호기를 서행신호기 바깥쪽 400m 이상(지하구간 200m 이상)에 설치하되 터널 내 인식이 곤란하면 터널 입구로 연장할 수 있다는 설명, 임시신호기를 서행개소가 있는 동일 운행선로 양방향에 설치한다는 설명은 규정과 부합한다.

문제 58
철도차량운전규칙에 정하고 있는 자동열차제어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1열차간의 간격을 자동으로 확보하는 자동열차제어장치는 운행하는 열차와 동일 진로상의 다른 열차와의 간격 및 선로 등의 조건에 따라 자동적으로 당해 열차를 감속시키거나 정지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자동열차제어장치의 구분에는 지상제어식 자동열차제어장치와 1단 제동제어식 자동열차제어장치 및 차상제어식 자동열차제어장치가 있다.
3지상제어식 자동열차제어장치의 지상설비는 열차에 대하여 당해 열차의 진로 상에 있는 선행열차와의 간격 또는 선로 등의 조건에 따라 운전속도를 지시하는 제어정보를 연속하여 전송하여야 한다.
41단 제동제어식 자동열차제어장치의 지상설비는 선로굴곡, 선로전환기 등 선로의 조건에 따라 운전속도를 지시하는 제어정보를 일정한 시각간격으로 전송하여 열차의 운전속도를 자동적으로 25km/h 이하로 감속할 수 있어야 한다.
문제 59
다음 중 전령법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11폐색구간 1열차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2선로고장의 경우 전화불통으로 관제사의 지시를 받지 못할 경우와 인접정거장 또는 신호소역장과 폐색구간의 분할에 의한 협의를 하기 곤란할 경우 시행한다.
3전령법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폐색구간 양끝의 정거장 또는 신호소역장이 협의하여 전령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4전령자는 현장에서 열차유도 및 연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전령법은 폐색구간에 이미 열차가 있는 상태에서 별도의 열차를 그 구간에 진입시키기 위한 예외적 방법이므로, 1폐색구간 1열차 원칙을 그대로 준수하는 절차라고 볼 수 없다.

전화불통으로 관제사의 지시를 받지 못하거나 인접 정거장·신호소 역장과 협의가 곤란한 경우에 시행하며, 폐색구간 양끝의 역장이 협의하여 전령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전령자는 현장에서 열차의 유도 및 연결 등 안전조치를 직접 담당한다.

문제 60
철도안전법상 철도차량을 운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철도차량운전면허를 받아야 하는데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있는 자는?
1간질병자
2듣지 못하는 자
3운전면허의 효력정지기간이 1년 경과된 자
4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답 및 해설

운전면허의 효력정지 기간이 끝나고 1년이 지난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허를 받을 자격이 있다.

효력정지는 그 기간 중에만 면허 취득이 제한되며, 기간이 지나면 제한이 풀린다.

반면 다음 사람들은 철도안전법상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해 면허를 받을 수 없다.

  • 정신질환이나 뇌전증(출제 당시 표기는 간질)이 있는 사람
  • 두 귀를 들을 수 없는 사람
  •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