옳지 않은 설명은 영역성이 사람을 따라 이동하고 개인공간이 고정되어 있다는 내용이다. 두 개념의 성격을 서로 뒤바꾼 진술이다.
개인공간은 몸을 둘러싸고 사람과 함께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공간이고, 영역성은 특정 장소를 점유·통제하려는 성향으로 대체로 고정되고 눈에 보이는 경계를 가진다.
- 개인 주변에 형성되어 방어와 정보교환 기능을 한다는 설명은 개인공간의 정의로 옳다.
- 개인이나 그룹이 점유하며 실질적·심리적 소유권을 행사한다는 설명은 영역성의 정의로 옳다.
- 의자를 마주보게 배치해 대화를 유도하는 것은 사람 사이 거리를 조절하는 방식이므로 개인공간의 응용 사례로 옳다.
- 단지 입구의 문주는 내부와 외부의 경계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므로 영역성의 응용 사례로 옳다.
이 구간의 경사는 20%이다. 지도상 거리를 실제 수평거리로 환산한 뒤 고저차를 나누어 구한다.
수평거리:
고저차:
경사:
경사(%) = 고저차 ÷ 수평거리 × 100이므로 수평거리 100m에서는 고저차가 곧 경사 값이 된다.
- 5%는 고저차가 5m일 때의 값이다.
- 10%는 고저차가 10m일 때의 값이다.
- 15%는 고저차가 15m일 때의 값이다.
- 25%는 고저차가 25m일 때의 값으로, 실제 고저차보다 크다.
기본주제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생태면적률현황도이다.
기본주제도는 도시의 토지와 생물 현황을 조사해 담는 도면이다. 반면 생태면적률은 개발 공간의 자연순환 기능을 평가하는 계획 지표여서 성격이 다르다.
- 토지이용현황도는 토지가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를 나타내는 기본주제도이다.
- 토지피복현황도는 지표면이 무엇으로 덮여 있는지를 나타내는 기본주제도이다.
- 식생도는 식물군락의 분포를 나타내는 기본주제도이다.
- 동·식물상주제도는 서식하는 동식물 현황을 나타내는 기본주제도이다.
맥하그의 이론은 생태적 결정론이다.
맥하그는 『Design with Nature』에서 자연과학 지식으로 자연의 생태적 질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토지이용을 결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 생각은 주제별 도면을 겹쳐 적지를 찾는 도면 중첩법으로 구체화되었다.
- 문화 결정론은 환경 형성에서 문화적 요인을 중시하는 관점으로, 자연과학에 기반한 맥하그의 주장과 다르다.
- 자연과학론은 맥하그의 이론을 가리키는 명칭이 아니다.
- 비오톱 결정론은 맥하그의 이론을 가리키는 명칭이 아니다.
- 인간 적응론은 환경적응을 다룬다는 점만 비슷할 뿐 맥하그의 이론을 가리키는 명칭이 아니다.
지역적 맥락에서 모든 서식처와 생물종의 보전을 지향하는 개념은 생태네트워크이다.
개별 서식처를 따로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핵심지역·완충지역·코리더 등을 공간적으로 연결하여 지역 전체의 생태계를 유지하려는 계획 개념이다.
- 비오톱은 특정 생물군집이 서식하는 개별 공간 단위로, 지역 전체를 잇는 개념이 아니다.
- 경관구조는 경관요소의 공간적 배열을 뜻하는 분석 개념이다.
- 완충지역은 핵심지역을 외부 영향으로부터 보호하는 생태네트워크의 구성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 생물권은 지구상에서 생물이 살아가는 영역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 보전 계획 개념이 아니다.
이 법률의 내용이 아닌 것은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이다.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자연환경보전법」에 근거해 지정하는 보전지역이다. 도시공원 관련 법률은 도시의 공원녹지 계획과 조성·관리를 다룬다.
- 10년 단위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은 이 법률이 규정하는 계획 제도이다.
-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는 이 법률이 규정하는 내용이다.
-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규제는 이 법률이 규정하는 내용이다.
- 도시공원을 생활권공원과 주제공원으로 나누는 구분은 이 법률이 규정하는 내용이다.
옳지 않은 방안은 광합성 흡수를 통해 분진을 저감한다는 설명이다.
분진상 오염물질은 입자이므로 잎 내부로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잎과 가지 표면에 부착·침강하여 걸러진다. 따라서 수종 선정의 핵심은 광합성능이 아니라 입자를 붙잡는 표면 특성이다.
- 차단 녹지대는 바람에 수직으로, 확산 녹지대는 바람에 평행으로 두는 배치는 목적에 맞는 방안이다.
- 도로 가까이에 교목과 관목을 다층 식재하면 오염원 근처에서 입자를 효과적으로 걸러낼 수 있다.
- 주연길이 비율이 높고 질감이 거친 수종은 입자가 달라붙는 데 유리하다.
- 낙엽 활엽수와 상록 침엽수를 혼식하면 낙엽기에도 상록수가 잎을 유지해 겨울철 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올바른 순서는 분석 및 종합 → 계획안 전개 → 내적 결정 → 외적 결정이다.
자료를 분석·종합해야 계획안을 만들 수 있고, 전개한 안은 내적 결정을 거친 뒤 외적 결정으로 확정하는 흐름이다. 즉 내적 결정이 외적 결정보다 앞선다.
- 분석 및 종합 → 계획안 전개 → 외적 결정 → 내적 결정은 외적 결정이 내적 결정보다 앞서 맞지 않다.
- 분석 및 종합 → 내적 결정 → 계획안 전개 → 외적 결정은 안을 만들기도 전에 결정부터 하는 순서여서 맞지 않다.
- 계획안 전개 → 분석 및 종합 → 내적 결정 → 외적 결정은 분석 없이 안부터 만드는 순서여서 맞지 않다.
- 계획안 전개 → 분석 및 종합 → 외적 결정 → 내적 결정은 안 전개와 분석의 선후, 내적·외적 결정의 선후가 모두 뒤바뀌어 맞지 않다.
경관구조의 기본단위는 matrix(바탕), patch(조각), corridor(통로)이다.
포먼과 고드론이 체계화한 패치-코리더-매트릭스 모형에서는 경관을 바탕 위에 조각과 통로가 놓인 구조로 설명한다.
- matrix, node, edge 조합에서 node는 연결망의 교점이고 edge는 조각의 가장자리이므로, patch와 corridor가 빠져 맞지 않다.
- matrix, corridor, boundary 조합은 patch가 빠지고 경계 개념이 들어가 맞지 않다.
- matrix, patch, boundary 조합은 corridor가 빠지고 경계 개념이 들어가 맞지 않다.
- matrix, corridor, edge 조합은 patch가 빠지고 가장자리 개념이 들어가 맞지 않다.
○ 6대 주요 온실가스 규제
○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설명에 해당하는 협약은 교토 의정서이다.
교토 의정서는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방안으로 채택되어 이산화탄소·메탄·아산화질소·수소불화탄소·과불화탄소·육불화황 6종을 규제 대상으로 삼았고, 배출권 거래제도를 감축 수단으로 도입했다.
- 몬트리올 의정서는 오존층 파괴물질을 규제하는 협약이다.
- 사막화방지 협약은 토지 황폐화와 사막화 대응을 다루는 협약이다.
- 파리 기후변화 협약은 교토 의정서 이후의 신기후체제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감축에 참여하는 협약이다.
- 나고야 의정서는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 공유를 다루는 협약이다.
옳은 설명은 최대일률이 이용계절이 많을수록 감소한다는 내용이다.
최대일률은 연간 이용자수 중 최대일 이용자수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이용 가능한 계절이 많으면 이용자가 연중 고르게 분산되어 특정일 집중도가 낮아진다. 회전율은 최대일 이용자수 중 최대시 이용자수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 최대시 이용자수를 최대일 이용자수로 나눈 값은 최대일률이 아니라 회전율이다.
- 최대일 이용자수를 연간 이용자수로 나눈 값은 회전율이 아니라 최대일률이다.
- 체류시간이 길면 같은 시간대에 머무는 이용자가 많아져 최대시 비율이 커지므로, 회전율은 감소가 아니라 증가하는 경향이다.
- 서비스율은 시설 이용 효율을 고려해 50%보다 높은 수준으로 적용한다.
주제공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가로공원이다. 법률이 정한 공원 유형에 이런 구분은 없다.
도시공원은 생활권공원과 주제공원으로 나뉘며, 주제공원은 역사·문화·수변·묘지·체육 등 특정 주제를 가진 공원이다.
- 역사공원은 역사적 장소를 활용한 주제공원이다.
- 수변공원은 하천·호수 등의 수변을 활용한 주제공원이다.
- 문화공원은 문화적 특색을 살린 주제공원이다.
- 도시농업공원은 도시농업을 주제로 조성하는 주제공원이다.
옳은 기준은 근원직경 4센티미터 이상의 수목에 대해서만 1주당 0.1제곱미터로 산정한다는 내용이다.
식물로 피복한 벽면의 면적을 재기 어려운 경우를 위한 대체 산정 방식으로, 나머지는 산정 배수나 비율, 높이 기준이 조문과 다르다. 옥상조경 면적 산정은 수치 비교가 핵심이다.
- 옥상에 식재된 교목은 수량의 2배가 아니라 1.5배로 산정한다.
- 초화류와 지피식물만 식재된 면적은 1/4이 아니라 1/2로 산정한다.
- 벽면녹화 면적의 산정 상한은 식재의무면적의 1/3이 아니라 그보다 낮은 100분의 10이다.
- 옥상조경은 지표면에서 3미터가 아니라 2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옥상을 기준으로 한다.
식물군락의 자연성을 등급화한 지도는 녹지자연도이다.
녹지자연도는 식생이 인위적 영향을 받은 정도를 기준으로 자연성 등급을 매겨 표현하며, 개발 적지와 보전 대상을 판단하는 자료로 쓰인다.
- 식생구조도는 식생의 층위와 구조를 나타내는 지도로, 자연성 등급화가 목적이 아니다.
- 식생분포도는 식물군락의 분포를 나타낼 뿐 자연성을 등급화하지 않는다.
- 생태자연도는 식물군락만이 아니라 생태적 가치와 경관 등을 종합해 자연환경을 평가한 지도이다.
- 비오톱지도는 서식지 유형을 구분하고 평가한 지도이다.
민간공원 추진자가 기부채납해야 하는 최소 비율은 공원면적의 이다.
민간공원 특례는 장기미집행 공원 부지에서 민간이 공원을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대신, 나머지 부지에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공공성을 확보해야 하므로 공원으로 남기는 비율이 높다.
- 는 기부채납하고 남길 수 있는 부지의 상한에 해당하는 값이어서 맞지 않다.
- 는 최소 기부채납 비율에 크게 못 미친다.
- 는 최소 기부채납 비율에 못 미친다.
- 도 최소 기부채납 비율에 못 미친다.
옳지 않은 기준은 식재유형을 동일 수종의 군식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교목 가로수의 식재유형은 도로선형과 평행한 열식이 원칙이고, 군식과 혼식은 특정 목적이 있을 때 허용되는 예외이다. 군식을 기본으로 삼는 진술은 이 원칙과 어긋난다.
- 식재간격을 8미터 기준으로 하되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은 옳다.
- 열식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 목적에 따라 군식·혼식할 수 있다는 내용은 옳다.
- 보도 한쪽 기준 1열심기를 하고 보도폭이 넓으면 2열 이상 식재할 수 있다는 내용은 옳다.
- 동일 노선과 도로 양측에 동일 수종을 심되 방향 변경이나 신설·확장 시 달리할 수 있다는 내용은 옳다.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이다.
「건축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이 녹지지역의 건축물을 제외 대상으로 직접 규정한다. 공장과 물류시설은 면적 요건을 충족해야 제외되므로 수치를 따져 보아야 한다.
- 공항시설은 제외 대상이 아니며, 항공기 이착륙시설 면적을 뺀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조경 기준이 따로 적용된다.
- 철도 중 역시설도 제외 대상이 아니며, 선로·승강장 등의 면적을 뺀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조경 기준이 따로 적용된다.
- 연면적 2,000제곱미터인 물류시설은 연면적 1,500제곱미터 미만이라는 제외 기준을 벗어나므로 제외되지 않는다.
- 대지면적 10,000제곱미터, 연면적 2,000제곱미터인 공장은 대지 5,000제곱미터 미만이나 연면적 1,500제곱미터 미만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제외되지 않는다.
저관리형 정원에 적합하지 않은 기법은 일년생 초화류 중심의 식재이다.
일년생 초화류는 해마다 교체 식재가 필요해 노동력과 비용이 많이 든다. 저관리형 정원은 다년생 식물과 관목처럼 한 번 심으면 오래 유지되는 재료를 중심으로 구성한다.
- 최소한의 관수가 필요한 식물을 고르면 물 관리 부담이 줄어든다.
- 병충해에 강한 수종을 심으면 방제 작업이 줄어든다.
- 잔디를 줄이고 관목이나 초화류로 대체하면 잦은 깎기와 관수 부담이 줄어든다.
- 토양조건에 맞는 식물재료를 고르면 토양 개량과 시비 부담이 줄어든다.
설명에 해당하는 군락은 이차림이다.
이차림은 벌채 같은 인위적 교란을 받은 뒤 다시 자라나 천이 과정에 있는 숲으로, 자연군락이 인위적 영향 아래 성립·유지되고 있는 상태이다.
- 이차초원은 숲이 아니라 인위적 영향으로 유지되는 초지 군락이다.
- 조림지는 자연군락이 아니라 사람이 나무를 심어 조성한 숲이다.
- 자연림은 인간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유지되는 숲이다.
- 고산자연초원은 고산 환경에서 자연 상태로 유지되는 초원이다.
생활숲의 유형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마을숲, 경관숲, 학교숲이다.
생활숲은 생활권과 학교 및 그 주변지역에서 조성·관리하는 산림과 수목으로, 법 제2조는 그 유형을 세 가지로 든다. 도시 도로변의 나무는 같은 법 제2조에서 가로수로 따로 정의하므로 생활숲 유형에 넣지 않는다.
- 가로숲, 마을숲, 경관숲 조합은 학교숲이 빠지고 가로숲이 들어가 맞지 않다.
- 경관숲, 학교숲, 가로숲 조합은 마을숲이 빠지고 가로숲이 들어가 맞지 않다.
- 마을숲, 학교숲, 자투리숲 조합은 경관숲이 빠지고 자투리숲이 들어가 맞지 않다.
- 자투리숲, 마을숲, 경관숲 조합은 학교숲이 빠지고 자투리숲이 들어가 맞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