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세목은 지방소비세이다.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일정 비율을 지방에 이전하는 법정 비율 방식이라, 조례로 가감하는 표준세율 개념이 없다.
- 취득세: 표준세율이 규정되어 있고 조례로 일정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 재산세: 표준세율 세목으로, 조례로 일정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 법인균등분 주민세: 법인 규모별 표준세율이 정해져 있다.
옳지 않은 것은 장외발매소 세액을 70 대 30으로 나눈다는 설명이다.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투표권 세액은 경륜장 등 소재지와 장외발매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100분의 50씩 신고납부한다.
- 과세표준은 발매금 총액,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옳다.
- 징수납부에 든 경비를 교부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납세의무자가 경륜 등 시행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신고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종중재산을 신고하지 않으면 사실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는 설명이다.
개인 명의로 등재된 사실상 종중재산을 종중소유로 신고하지 않으면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 토지·건축물·주택·항공기·선박이 과세대상이라는 설명은 옳다.
- 공유재산의 지분 표시가 없으면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
-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해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으면 사용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옳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지방세·가산금·체납처분비로 정의한 설명이다(출제 당시 법령 기준).
나머지 정의는 범위나 성격을 거꾸로 서술했다.
- 납세자: 납세의무자뿐 아니라 특별징수의무자도 포함한다.
- 표준세율: 재정상 필요 등이 있으면 조례로 가감할 수 있는 세율이다.
- 가산세: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이지만 가산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차량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가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라는 설명이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이지만,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의 등록분은 제외된다.
- 레저세분을 제외한 표준세율을 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주민세 균등분·재산세·자동차세·담배소비세를 부과·징수할 때 지방교육세를 함께 부과·징수한다는 설명은 옳다.
- 본세에 붙은 가산세액은 지방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옳은 것은 종업원 급여총액 월평균금액이 270만원에 50을 곱한 금액 이하이면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출제 당시 법령 기준).
나머지는 부과 범위·기준일·세율을 잘못 서술했다.
- 외국인등록 후 1년 미경과 외국인에게 부과하지 않는 것은 개인균등분뿐이고 재산분은 해당하지 않는다.
- 재산분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사업주이다.
- 재산분 표준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이며,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그 100분의 200이다.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은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로 재분할하는 경우이다.
상속재산 재분할로 특정 상속인 몫이 늘면 원칙적으로 증여 취득으로 보지만,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법정상속분 등기 후의 재분할은 예외로 규정되어 있다.
- 선박·차량·기계장비의 종류 변경이나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하면 취득으로 보아 과세한다.
- 외국인 소유 차량·기계장비·항공기·선박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 취득으로 보아 과세한다.
- 배우자 간 부동산등 교환도 유상 취득이므로 과세된다.
- ㄱ.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각종 면허를 받는 때와 납기가 있는 달의 말일
- ㄴ. 담배소비세 - 소비자가 소매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는 때
- ㄷ. 지방소득세 -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 ㄹ.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 ㅁ.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전하는 때
옳지 않은 설명은 ㄱ, ㄴ, ㄹ이다.
「지방세기본법」은 세목별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정하고 있으며,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담배소비세는 제조장·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때에 성립한다.
- ㄱ(면허분 등록면허세): 각종 면허를 받는 때와 납기가 있는 달의 말일이 아니라 1일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 ㄴ(담배소비세): 소비자가 소매점에서 구입하는 때가 아니라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때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 ㄹ(주행분 자동차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은 소유분 자동차세의 성립시기이고, 주행분은 과세표준이 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 ㄷ(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로 옳다.
- ㅁ(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전하는 때로 옳다.
옳은 것은 사업양수인이 양수한 재산의 가액 한도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는 설명이다.
나머지는 책임 한도나 납세의무자 범위를 잘못 서술했다.
- 청산인은 분배·인도한 재산가액, 분배받은 자는 받은 재산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므로 "한도 없이"는 틀리다.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출자자 중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의 체납에 대한 것이며 유한책임사원은 해당하지 않는다.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증권시장 상장법인을 제외하므로 상장법인을 포함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옳지 않은 것은 노인복지시설 감면과 사회복지법인 감면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동일 과세대상에 감면 규정이 둘 이상 적용되면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중복감면 배제).
-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감면율을 인하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감면 → 이월공제 불인정 세액공제 → 이월공제 인정 세액공제 순으로 적용한다는 설명은 옳다.
- 감면은 신청이 원칙이고 감면대상을 알 수 있으면 직권감면도 가능하다는 설명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부담 상한을 100분의 150으로 서술한 부분이다.
100분의 150 상한은 토지·건축물 등에 적용되고, 주택은 공시가격 구간에 따라 더 낮은 비율의 상한이 적용된다(출제 당시 법령 기준).
-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시 관할구역 부동산에 한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고지서 1장당 세액 2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는 소액징수면제 설명은 옳다.
- 재산세가 보통징수 방법으로 부과·징수된다는 설명은 옳다.
옳은 것은 지방소비세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수입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세관장이라는 설명이다.
나머지는 가산세·납입기한·세율을 잘못 서술했다.
- 특별징수의무자가 기한까지 납입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입해도 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 징수한 지방소비세는 다음 달 20일까지 납입관리자에게 납입한다.
- 지방소비세 세율은 도입 당시 100분의 5였으나 출제 당시에는 그보다 높게 인상되어 있었다.
옳지 않은 것은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납세 고지와 독촉 서류도 대표자 명의로 송달한다는 설명이다.
일반 서류는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지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해야 한다.
- 교부송달은 송달 장소에서 건네주며, 송달받을 자가 거부하지 않으면 다른 장소에서도 교부할 수 있다.
- 본인을 만나지 못하면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용인·동거인 등에게 송달하고, 정당한 사유 없는 수령 거부 시 서류를 둘 수 있다.
- 전자송달은 지정 전자우편주소나 전자사서함에 저장된 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옳지 않은 것은 담보 대신 미리 신고납부한 경우 납세의무가 보세구역 반출 시 성립한다는 설명이다.
납세담보 대신 반출 전에 미리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신고납부하는 때에 성립한다.
- 입국자·수입판매업자가 아닌 사람이 우편으로 반입하는 담배는 수취인이 납세의무자이다.
- 반출 승인을 받아 북한지역 근로자·관광객에게 판매하는 담배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 제1종 궐련 세율 20개비당 1,007원, 100분의 30 범위 대통령령 가감 설명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화해조서로 입증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설명이다.
판결문으로 입증된 사실상 취득가격은 과세표준이 되지만, 화해·포기·인낙·자백간주로 이루어진 것은 제외된다.
- 연부취득의 과세표준은 연부금액이며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 신고가액이 없거나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수입에 의한 유상취득은 시가표준액보다 적더라도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옳지 않은 것은 특별징수의무자가 직접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을 가산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별징수한 등록면허세를 납부 전에 직접 환급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않는다.
- 광업권·어업권 취득 등록과 외국인 소유 물건의 연부취득 등기·등록은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 품목별로 받는 제조·가공·수입 면허는 면허할 때 한 번만 부과한다.
- 자동차 등록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등록지이고, 사용본거지와 다르면 사용본거지이다.
옳은 것은 화물을 싣지 않은 컨테이너를 입·출항시키는 자는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컨테이너분 지역자원시설세는 화물을 적재한 컨테이너를 대상으로 하므로 빈 컨테이너는 과세하지 않는다.
- 소방시설 등으로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및 선박)은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이다.
-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 직접 개발·이용하는 발전에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농어촌용수 중 생활용수·공업용수로 쓰려고 퍼 올린 지하수는 비과세에서 빠져 과세대상이 된다.
옳은 것은 천재지변 등 특수한 사유가 있으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나머지는 특례의 범위와 보고 대상을 잘못 서술했다.
- 지방세 특례에는 세율 경감·세액감면·세액공제·과세표준 공제뿐 아니라 중과세 배제·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도 포함된다.
-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 실적·추정 보고서(지방세 지출보고서)는 지방의회에 제출한다.
- 지방세 감면 정비 결과를 지방의회에 제출한다는 설명은 법령의 정비 절차와 맞지 않는다.
옳은 것은 계약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취소된 경우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라는 설명이다.
나머지는 기산점·불복 범위·청구기간을 잘못 서술했다.
- 상호합의 등 후발적 사유의 경정청구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기산한다.
- 청구 후 기간 내 통지를 받지 못하면 이의신청·심판청구뿐 아니라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도 할 수 있다.
- 통상의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