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초과 코드(Excess-3)는 해당 10진수에 3을 더한 값을 2진수로 변환하여 표현한다.
10진수 9에 3을 더하면 12이고, 이를 2진수로 변환한 표현값은 이다.

입력선이 하나뿐인 삼각형 기호 끝에 작은 동그라미(버블)가 붙어 있으므로, 입력을 반전시키는 NOT 게이트(인버터)이다.
삼각형만 있고 버블이 없으면 입력을 그대로 내보내는 버퍼이고, 출력 쪽에 버블이 붙으면 값이 뒤집혀 가 된다. 입력이 0이면 출력은 1, 입력이 1이면 출력은 0이다.
나머지 후보와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AND·OR·NAND는 모두 입력이 둘 이상 필요한데 그림은 입력선이 하나뿐이다.
- OR는 뒤가 오목하고 앞이 뾰족한 방패 모양, NAND는 D자 모양 뒤에 버블이 붙은 모양이어서 삼각형 기호와 다르다.
어셈블러·컴파일러·인터프리터는 모두 원시 프로그램을 기계어 등으로 옮기는 언어번역기 프로그램이다.
반면 작업스케줄러는 여러 작업의 실행 순서와 자원 배정을 관리하는 운영체제 기능으로, 언어 번역과는 관련이 없다.
카드리더는 천공 카드에 기록된 자료를 읽어 컴퓨터에 입력하는 입력장치이다.
모니터·라인프린터·X-Y 플로터는 모두 처리 결과를 화면이나 종이에 나타내는 출력장치에 해당한다.
10진수 110을 2진법으로 변환하면 이므로 이진수 표현은 가 된다.
각 자리값을 다시 더해 확인하면 으로 원래 값과 일치한다.
컴퓨터
- ( ① )
- ( ③ )
- 연산장치
- 주기억장치
- ( ② )
- 입·출력장치
- ( ④ )
입·출력장치와 보조기억장치를 거느리는 ( ② ) 자리에는 주변장치(외부장치)가 와야 하는데 '신호장치'로 채워져 있어 이 칸이 잘못됐다.
구성표 위쪽 갈래는 연산장치·주기억장치와 함께 묶이므로 중앙처리장치이고, 그 갈래의 첫 칸은 연산장치와 짝을 이루는 제어장치가 알맞다.
아래 갈래의 빈칸은 입·출력장치와 나란히 놓이는 보조기억장치로 제대로 채워져 있다. '신호장치'는 컴퓨터 하드웨어 분류 체계에 쓰이는 용어가 아니다.
두 입력 A, B가 서로 다를 때만 1을 출력하는 게이트는 배타적 논리합(EX-OR)이다.
EX-NOR는 두 입력이 같을 때 1을 출력하고, NOR·NAND는 배타적 비교가 아닌 기본 논리합·논리곱의 부정을 수행하므로 이 조건에 맞지 않는다.
데이터가 발생하는 즉시 처리해 바로 응답을 돌려주는 방식은 실시간처리방식이며, 은행 창구 업무처럼 즉각적인 처리와 응답이 필요한 시스템에 쓰인다.
일괄처리방식은 자료를 모아 두었다가 한꺼번에 처리하고, 시분할처리방식은 여러 사용자가 처리시간을 나눠 쓰는 방식, 오프라인처리방식은 중앙처리장치와 직접 연결되지 않은 상태로 처리하는 방식이라 즉시 처리와는 다르다.
조합논리회로는 기억 능력이 없고 출력이 오직 현재 입력값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논리게이트의 조합이다.
반면 출력이 현재 입력과 이전 입력값에 함께 좌우되는 것은 기억소자를 가진 순서논리회로의 특성이므로 조합논리회로의 특성이 아니다.
순서도는 프로그램 coding의 기초 자료가 되고 수정·인수인계를 쉽게 하며 완성된 프로그램의 오류와 정확성을 검증하는 자료로 쓰인다.
반면 작성된 프로그램을 기계어로 번역하는 것은 컴파일러 등 번역 프로그램의 작업이며, 이는 사람이 보는 설계 문서인 순서도 작성의 목적과는 관련이 없다.
저항에서 발생하는 열량은 (줄의 법칙)로 구한다.
전류 , 저항 , 시간 를 대입하면
, 즉 이다.
이 값이 구하는 열량이다.
A 드라이브가 현재 프롬프트인 상태에서 다른 드라이브(C)의 파일 목록을 보려면 드라이브를 지정해 dir c: 명령을 입력해야 한다.
나머지 명령들은 목적이 다르다.
- 드라이브 문자만 입력하면 드라이브 전환만 될 뿐 목록이 표시되지 않는다.
- 가로 나열 옵션(/w)만 붙이면 드라이브 지정이 없어 현재(A) 드라이브의 목록이 보인다.
- 한 화면씩 보기 옵션(/p)만 붙여도 마찬가지로 현재(A) 드라이브의 목록이 보인다.
따라서 드라이브를 지정하는 명령만이 목적에 맞는다.
시분할다중화기(TDM)는 한 전송로의 데이터 전송시간을 일정한 시간 폭으로 나누어 전송하며, 단말기와의 속도차를 극복하기 위한 버퍼가 필요하고 주파수분할 다중화기보다 고속으로 동작한다.
그러나 1200bps 이하 저속 비동기식에 주로 쓰이는 것은 주파수분할다중화기(FDM)의 특징이며, TDM은 그보다 높은 속도의 동기식 전송에 널리 사용된다.
따라서 1200bps 이하 비동기식에서만 사용한다는 설명이 TDM의 특징이 아니다.
비디오텍스의 도형정보 표현 형식에는 모자이크(mosaic) 방식, 기하(geometric) 방식, 사진(photographic) 방식이 있다.
레이저(laser) 방식은 비디오텍스 도형 표현 방식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자기디스크 같은 보조기억매체는 적당한 온도·습도를 유지하고 직사광선을 피하며 기록면이 손에 닿지 않도록 보관해야 한다.
반대로 자력이 있는 곳에 보관하면 자성체에 기록된 데이터가 손상되므로, 이는 잘못된 관리 방법이다.
소비전력과 저항의 관계식 에서 전류는 로 구한다.
, 를 대입하면
이다.
흐르는 전류는 0.5A이다.
입력된 자료를 다음 처리 단계로 넘기기 전에 일시적으로 저장해 두는 저장 공간을 버퍼(buffer)라 한다.
메일머지는 문서와 데이터를 결합해 여러 통의 문서를 만드는 기능, 윈도우는 화면 작업 공간, 롬은 읽기 전용 고정기억장치로 자료를 일시 보관하는 목적과는 다르다.
저항에 전류가 흐를 때 저항 양단에 생기는 전위차를 전압 강하라 한다.
나머지 용어는 전위차 자체를 가리키지 않는다.
- 전류는 흐르는 전하의 양을 나타낸다.
- 전력은 단위시간당 소비되는 에너지를 나타낸다.
-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소자 값을 나타낸다.
따라서 저항 양단의 전위차를 가리키는 용어는 전압 강하뿐이다.
PGP·PEM·S/MIME은 모두 전자우편의 내용을 암호화하거나 인증하는 전자우편 보안 기술이다.
반면 CGI(Common Gateway Interface)는 웹 서버가 외부 프로그램을 실행해 동적으로 응답을 생성하는 기술로, 전자우편 보안과는 관계가 없다.
국산 전자교환기는 TDX-1, TDX-1A, TDX-1B, TDX-10 등의 명칭으로 개발·보급되었다.
이 계열에는 TDX-2라는 명칭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는 실제 국산 전자교환기 명칭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정 수신자에게만 화상을 전달하도록 폐쇄된 회로로 구성된 텔레비전은 CCTV(Closed Circuit TV)이다.
나머지는 모두 성격이 다른 화상통신 기기이다.
- CATV는 다수의 가입자에게 방송을 재전송하는 공동시청 안테나 방식이다.
- HDTV는 고화질 방송 규격이다.
- VIDEOTEX는 문자·도형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따라서 폐쇄회로 특성에 맞는 것은 CCTV뿐이다.
콘덴서를 직렬로 연결하면 합성 정전용량의 역수는 각 콘덴서 용량의 역수를 더한 값과 같다.
이므로 이다.
합성 정전용량은 1μF이다.
내부저항이 인 건전지 개를 병렬로 연결하면 전압은 건전지 1개일 때와 동일하게 유지되고, 내부저항은 병렬합성으로 이 되어 더 큰 전류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전류 용량이 일정하다거나 내부저항이 이 된다는 설명은 병렬연결의 실제 특성과 맞지 않는다.
패스워드는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유출 위험을 줄이는 가장 기본적인 보호 조치이다.
추측하기 쉬운 문자열을 쓰거나 타인에게 알려주는 것, 또는 한번 정한 패스워드를 계속 쓰는 것은 모두 보안을 약화시키는 행위이다.
도트(dot) 프린터는 핀이 리본을 때려 인쇄하는 충격식(impact) 방식이다.
잉크젯·레이저·열전사 프린터는 모두 비충격식(non-impact)으로 헤드가 용지에 직접 충격을 가하지 않는다.
UPS(무정전 전원공급장치)는 정전이나 전원 이상 시 내장 배터리로 일정 시간 전원을 공급해 시스템을 안전하게 유지·종료시킨다.
AVR은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장치이고 Surge Protector는 순간 과전압만 차단할 뿐, 정전 시 전원 공급 기능은 없다.
IRG(Inter-Record Gap)는 자기테이프의 레코드 사이 여백을 뜻하는 저장매체 관련 단위로 프린터와는 무관하다.
LPM(줄/분)·CPS(문자/초)는 인쇄 속도, CPI(인치당 문자 수)는 인쇄 밀도를 나타내는 프린터 단위이다.
VDT(Visual Display Terminal) 증후군은 모니터 화면을 장시간 주시하며 작업할 때 두통·시력 저하 등이 나타나는 직업병을 가리킨다.
V3·DOS·HDD 증후군은 실재하는 의학적 명칭이 아니며, 디스플레이 작업과 관련된 공인 용어는 VDT 증후군뿐이다.
DSU(Digital Service Unit)는 디지털 회선에 단말장치를 접속시키는 회선종단장치이며 다중화 기능을 수행하는 장비가 아니다.
다중화기는 여러 저속 회선을 하나의 고속 채널로 묶어 전송 효율화를 이루며, 지능형 다중화기는 집중화 기능까지 겸한다.
DSP(Digital Signal Processor)는 디지털 신호를 고속으로 처리하는 전용 집적회로로, 아날로그 음성을 디지털로 부호화하는 음성 코딩에도 활용된다.
MODEM은 변복조 장치, DTE는 데이터 단말장치로 신호 처리 전용 칩과는 역할이 다르다.
정보화 사회는 물질보다 정보가 갖는 가치가 상대적으로 더 커지는 사회를 뜻한다.
토지나 공업기술 비중이 큰 사회는 각각 농업사회·산업사회의 특징이며, 집중화된 지역사회 유형은 정보화 사회보다 산업사회의 특성에 가깝다.
광섬유의 중심부인 코어(core)가 실제로 빛이 진행하는 통로이다.
클래드(clad)는 코어를 감싸 빛을 코어 내부로 가두는 층이고, 절연 피복재와 인장선은 기계적 보호 역할만 한다.
S/N비(신호대 잡음비)는 원 신호의 크기와 거기에 섞인 잡음의 크기를 견주어 나타낸 상대적인 비율이다.
전송속도나 파형의 일그러짐이 아니라 신호와 잡음의 크기 관계를 나타내며, S/N비가 클수록 잡음의 영향이 적어 전송품질이 우수함을 의미한다.
변조속도의 단위는 Baud(보오)이며, 1초에 몇 번 신호 상태가 변하는지를 나타낸다.
Hz는 주파수, dB는 신호 세기 비율, Sec는 시간의 단위로 변조속도와는 다른 개념이다.
캐리어의 peak-to-peak 전압이 신호 크기에 따라 변하는 방식은 진폭 변조(AM)이다.
주파수 변조는 주파수가, 위상 변조는 위상이 신호에 따라 변하는 방식으로 진폭 자체는 일정하게 유지된다.
여러 블록으로 나뉜 메시지의 마지막 블록 끝에는 ETX(End of Text)를 붙여 텍스트 전체의 종료를 알린다.
중간 블록의 끝에는 ETB(End of Transmission Block)를 쓰며, STX는 텍스트의 시작, EOT는 전체 전송(회선 접속)의 종료를 나타내는 문자이다.
ARQ(Automatic Repeat reQuest) 방식은 오류가 검출되면 수신 측이 송신 측에 재전송을 요청하는 오류제어 방식이다.
패리티 체크·CRC-16은 오류 검출 방법이고, FEC는 재전송 요청 없이 수신 측이 스스로 오류를 정정하는 방식이라 성격이 다르다.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는 코드분할 다중접속방식으로, 서로 다른 코드를 이용해 여러 사용자가 같은 주파수 대역을 동시에 공유한다.
채널이나 주파수 자체를 나누는 방식이 아니라 고유 코드로 사용자를 구분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LAN의 대표적인 기본 형태는 스타(성)형·링(환)형·버스형으로 꼽힌다.
그물(mesh)형은 모든 노드를 서로 직접 연결하는 방식으로 회선 수가 급격히 늘어나, 일반적인 LAN 구성보다는 대규모 백본망 등에서 주로 쓰이는 형태이다.
망형(mesh) 결선에서 필요한 회선 수는 단말 수 n에 대해 n(n-1)/2로 계산된다.
일 때 이므로 필요한 회선 수는 28회선이다.
가상회로(논리적 링크)를 설정·해제하는 기능은 OSI 3계층인 네트워크 계층이 담당한다.
데이터링크 계층은 인접 노드 간 물리적 링크를, 트랜스포트 계층은 종단 간 신뢰성 있는 전송을 담당하므로 가상회로 개념과는 계층이 다르다.
IMT-2000은 이동통신(3G) 국제표준으로 근거리 유선망인 LAN과는 관계가 없다.
ETHERNET·TOKEN-RING·CSMA/CD는 모두 LAN의 매체접근제어 방식이나 규격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화상응답시스템은 센터의 정보를 단말 요청에 따라 화면으로 응답해주는 센터 대 단말형 회화형 화상정보시스템이다.
TV전화와 CCTV는 실시간 영상통신, 팩시밀리는 정지화상 전송에 가까워 센터-단말 간 질의응답 구조와는 성격이 다르다.
ATM(Asynchronous Transfer Mode) 교환방식은 회선교환의 실시간성과 패킷교환의 트래픽 처리 효율을 함께 살린 셀 기반 교환방식이다.
고정 길이의 셀 단위로 전송해 지연은 낮추고 회선 이용률은 높인다.
국제통신위성 INTELSAT은 지구 자전과 같은 주기로 도는 정지궤도, 즉 적도 상공에 위치한다.
정지궤도에서는 위성이 지상에서 볼 때 항상 같은 자리에 머무는 것처럼 보여, 지상 안테나를 한 방향으로 고정해 두고 통신할 수 있다.
광섬유케이블은 빛으로 신호를 전달해 전자기 잡음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도청도 어려워 보안성이 가장 우수한 전송매체이다.
가입전화선·동축케이블·마이크로파는 모두 전기·전자파 신호를 쓰므로 잡음과 도청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정보전달은 회로연결 → 링크확립 → 메시지전달 → 링크절단 → 회로절단의 5단계 순서로 이루어진다.
먼저 물리적 회선을 연결한 뒤 논리적 링크를 맺고 데이터를 주고받은 다음, 역순으로 링크와 회로를 해제한다.
단말 인터페이스를 X시리즈와 V시리즈로 구분하는 기준은 접속되는 전송회선의 종류이다.
X시리즈는 디지털 데이터망용, V시리즈는 전화망 등 아날로그 회선용 인터페이스 규격이다.
전용회선은 두 지점을 교환 과정 없이 직접 연결하는 회선이다.
공중회선과 패킷교환회선은 교환기를 거치고, 부가통신회선은 기존 통신망을 이용한 부가서비스용 회선이라 지점 간 직접 접속과는 개념이 다르다.
마이크로파 통신은 전자파(전파)를 이용하는 무선통신방식으로, 빛(광)을 매체로 쓰지 않는다.
"광을 이용하므로 전송속도가 빠르다"는 광섬유 통신의 특성이고, 전자파를 쓰는 무선방식이라는 점·이동통신 중계에 이용된다는 점·중계거리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마이크로파 통신의 특징이 맞다.
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 설비와 이에 연결되는 다른 정보통신 설비 또는 이용자설비와의 사이에 정보의 상호전달을 위하여 사용하는 ( )을(를) 인터넷, 언론매체 또는 그 밖의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서로 다른 설비를 접속해 정보를 주고받으려면 형식·절차·타이밍을 미리 약속해 두어야 하므로, 빈칸에는 통신규약(프로토콜)이 들어간다.
법령이 이를 공개하도록 한 까닭은 다른 사업자나 이용자의 설비가 접속 조건을 알아야 상호접속과 호환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인터넷·언론매체 등 홍보매체를 공개 수단으로 든 것도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나머지 후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맞지 않는다.
- 통신구조와 기술수준은 설비의 형태나 수준을 가리킬 뿐 설비 사이에서 지켜야 할 약속을 규정하지 못한다.
- 기능표준은 개별 장비가 갖출 성능 기준을 뜻하는 말이어서 정보의 상호전달 절차를 정하는 대상이 아니다.
계통적·유기적으로 연결·구성된 전기통신설비의 집합체를 전기통신망이라 한다(출제 당시 전기통신기본법 기준).
전송설비망·교환설비망은 전기통신망을 구성하는 일부 설비 범주이고, 종합정보통신망은 여러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특정 망의 명칭이다.
전기통신사업자의 역무제공의무 원칙은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 금지, 공평·신속·정확한 업무처리, 합리적 요금 결정이 핵심이다(출제 당시 전기통신사업법 기준).
국가 보위·안보 관련 통신보안규제를 홍보하는 것은 역무제공의무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책무는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와 권익 보호·정보이용 능력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며, 이용자에게는 건전한 정보사회 정착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출제 당시 정보통신망법 기준).
정보화 사회 조성을 위한 금융지원은 정부의 정책적 역할이지 개별 서비스제공자의 책무가 아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목적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과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 국민생활 향상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출제 당시 법 조문 기준).
개별 사업자의 정보통신사업 경영 자체는 이 법의 제정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기통신사업을 실제로 경영하는 주체는 부가통신사업자와 같은 전기통신사업자이다(출제 당시 전기통신 관계 법령 기준).
정보통신공사업자는 통신설비의 시공을, 통신기기제조업자는 기기의 제조를 맡고 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 관장(규제) 역할을 할 뿐 사업 경영 주체는 아니다.
전기통신에 관한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소관 부처 장관이 관장한다.
이 문항이 출제된 2007년 당시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이를 관장했으며, 이후 정보통신부가 폐지되면서 소관 부처가 바뀌었다(출제 당시 기준으로 정답 처리).
전기통신사업자의 의무로는 이용약관의 제정·변경 및 신고, 이용자 보호 등이 있다(출제 당시 전기통신사업법 기준).
"이용약관의 유출 방지"는 법에서 정한 별도의 의무 항목이 아니어서 다른 항목들과 성격이 다르다.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수립했다(출제 당시 정보화촉진기본법 기준).
국무총리·과학기술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은 각각 국정 총괄, 과학기술 정책, 산업 정책을 담당해 정보화촉진기본계획 수립 주체와는 다르다.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은 정보화촉진기본법에 근거해 공공기관의 정보화촉진 사업과 국가 정보화 정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나머지 기관은 담당 업무가 다르다.
- 통신위원회는 통신사업자 간 분쟁조정과 이용자 보호 등 통신 분야 규제 업무를 맡는다.
-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정보보호(보안) 업무를 담당한다.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 정보통신 표준화 업무를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