옳지 않은 것은 증거조사 완료 뒤에는 성립의 진정 인정 진술을 번복해도 증거능력이 부정될 여지가 전혀 없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증거조사 완료 뒤의 번복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지만, 최초 진술이 피고인 측의 귀책사유 없는 착오 등으로 이루어졌다면 예외적으로 번복하여 증거능력을 배제할 수 있다고 본다.
- 증거동의는 증거조사 완료 전까지만 취소·철회할 수 있고, 완료 뒤 철회해도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의 전문진술에 대해 피고인이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하면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재판 거부 의사로 퇴정한 경우 피고인의 진의와 무관하게 증거동의가 간주된다.
옳지 않은 것은 긴급체포된 자의 소유·소지·보관 물건을 48시간 이내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보관하는 물건에 대한 영장 없는 압수·수색·검증은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허용된다.
- 사후 석방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긴급체포 중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가 소급하여 위법해지지는 않는다.
- 구속영장을 청구·신청하지 않고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할 때는 석방 사유 등을 적은 피의자 석방서를 작성해야 한다.
-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하면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면 되고, 사전에 검사의 지휘를 받을 필요는 없다.
옳지 않은 것은 국선변호인 선정 취소 뒤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전원합의체 판례는 이 경우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통지할 필요가 없고,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피고인에 대한 통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의 귀책사유가 밝혀지지 않는 한,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았다면 새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다시 통지해야 한다.
- 국선변호인 선정 뒤 변호인 없는 다른 사건이 병합되면 국선변호인에게 병합 사건의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한다.
- 피고인에게 통지한 뒤 선임된 변호인에게는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옳지 않은 것은 집행을 종료한 압수·수색영장을 유효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로 다시 집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영장의 유효기간은 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종기일 뿐이므로, 일단 집행을 종료하면 그 영장은 효력을 잃고 다시 압수·수색하려면 새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경우 피의자에게 참여권 보장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과거에 정보저장매체 이용이나 전자정보 생성에 관여했다는 사정만으로 실질적 피압수자로 취급되지는 않는다.
-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에서도 수사기관은 객관적·구체적인 압수목록을 신속히 작성·교부할 의무가 있다.
옳지 않은 것은 필요적 변호사건을 변호인 없이 심리했다면 무죄판결을 선고했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는 설명이다.
판례는 변호인 없이 개정한 잘못이 있더라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경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으로 보지 않는다.
- 검사가 공판기일 통지를 받고 두 차례 불출석하면 검사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고, 기일에서 다음 기일을 고지했다면 따로 통지할 필요가 없다.
- 구속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을 진행하려면 출석거부의 정당성뿐 아니라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지까지 조사해야 한다.
-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지정·고지된 선고기일에 피고인이 불출석해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피고인이 몰수·추징에 대해서만 항소했다면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몰수·추징 부분만 불복 대상으로 삼았더라도 상소의 효력은 그와 불가분 관계인 본안 판결 전부에 미쳐 전부가 상소심에 이심된다고 본다.
- 단순일죄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되어 피고인만 항소해도 항소의 효력은 일죄 전부에 미쳐 무죄 부분도 심판할 수 있다.
- 상상적 경합 관계의 두 죄 중 무죄 부분만 검사가 항소해도 유죄 부분까지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 포괄일죄 중 유죄 부분에 대해 피고인만 항소하면 무죄 부분도 이심되지만 공방 대상에서 벗어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영장 발부 법관 외에 판사가 없는 경우에도 발부 법관이 관여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체포·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적부심사의 심문·조사·결정에 관여하지 못하지만, 그 법관 외에 심사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
- 적부심사 청구가 이유 있어 석방을 명하는 결정에 대해 검사는 항고하지 못한다.
-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뿐 아니라 긴급체포된 피의자도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은 보증금을 납입한 후에야 집행하여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피고인 구속 전 사전청문절차를 합의부원 1인이 진행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법원은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범죄사실 요지·구속 이유 고지와 변명 기회 부여 절차를 이행하게 할 수 있으므로 재판부 전원이 참여할 필요는 없다.
- 사전청문절차는 피고인이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검사·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로 진행할 수 있다.
- 피고인의 성명이 분명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에 인상·체격 등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피고인을 표시할 수 있다.
- 구속을 촉탁받은 지방법원판사는 피고인이 관할구역 밖에 있으면 현재지 판사에게 다시 촉탁할 수 있고, 촉탁받은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옳지 않은 것은 환송 후 판결에 대한 재상고심이 앞선 파기 판단에 기속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파기판결의 기속력은 환송받은 하급심뿐 아니라 재상고를 받은 상고법원 자신에게도 미친다. 그렇지 않으면 사건이 상·하급심을 끝없이 오갈 수 있기 때문이다.
- 기속력은 파기의 직접 이유가 된 원심판결에 대한 소극적·부정적 판단에 한하여 생긴다.
- 상고이유가 이유 없다고 배척된 부분은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생겨 피고인도 환송법원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 환송 후 심리 과정에서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가 바뀌면 법률적 판단의 기속력은 미치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위법한 비공개 증인신문의 증언이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공개금지사유 없이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증언은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다. 재판공개원칙 위반 자체가 배제 사유이다.
-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얻은 피의자 진술은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 위법한 체포에 이은 음주측정요구는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측정요구로 평가된다.
- 변호인 접견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동안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옳지 않은 것은 광역시 안의 군 지역(인천 옹진군·대구 달성군)에 주거가 있으면 송달영수인을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송달영수인 신고 기준인 법원 소재지는 법원이 위치한 특별시·광역시·시·군을 말하지만, 광역시 안의 군 지역은 법원 소재지에서 제외되므로 그곳에 주거를 둔 피고인은 송달영수인을 선임·신고해야 한다.
- 피고인·변호인 등이 법원 소재지에 주거나 사무소가 없으면 법원 소재지에 주거·사무소가 있는 자를 송달영수인으로 선임해 연명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 송달영수인 자격에는 제한이 없고, 선임은 같은 지역의 각 심급법원에만 효력이 있어 다른 지역 법원으로 사건이 옮겨지면 효력을 잃는다.
- 항소이유서 제출 주체는 피고인이므로 제출기간 연장 여부는 피고인 본인의 주거·사무소를 기준으로 정한다.
옳지 않은 것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행위자 일부만 고발해도 나머지 위반행위자에게 고발의 효력이 미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 사건에 고소불가분원칙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고발되지 않은 위반행위자에게는 고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
- 반의사불벌죄에는 고소불가분원칙이 준용되지 않아, 공범 1인에 대한 처벌희망 철회가 다른 공범에게 미치지 않는다.
-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 피해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수 있어 그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비친고죄로 고소했더라도 검사가 친고죄로 기소했다면 법원은 소송조건인 고소의 유효성을 직권으로 조사해야 한다.
옳지 않은 것은 공소장변경으로 합의부 관할사건이 되면 단독판사가 관할위반의 판결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경우 단독판사는 관할위반 판결이 아니라 결정으로 관할권 있는 합의부에 사건을 이송한다.
- 같은 사건이 사물관할이 같은 여러 법원에 계속되면 공통 직근 상급법원은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하게 할 수 있다.
- 관할이전 사유가 있으면 검사는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이전을 신청할 의무가 있다.
- 토지관할의 현재지는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있는 장소로,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도 포함된다.
옳지 않은 것은 포괄일죄 일부에 대한 약식명령의 기판력 기준 시점을 고지시로 본 설명이다.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미치는 시간적 범위는 고지시가 아니라 발령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발령 전의 범행은 면소, 그 이후의 범행만 따로 처벌한다.
- 약식명령은 지방법원 관할에 속하는 벌금·과료·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을 대상으로 청구한다.
- 약식명령 청구와 함께 증거서류·증거물을 제출해도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이 아니고, 정식재판 청구 후 반환하지 않았다고 공소제기가 위법해지지 않는다.
- 약식명령은 피고인에게 송달로 효력이 생기므로 정식재판 청구기간은 피고인에 대한 고지일을 기준으로 한다.
옳지 않은 것은 실형을 집행유예로 잘못 전해 듣고 항소하지 못한 경우가 상소권회복 사유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판결 내용을 잘못 알거나 제대로 듣지 못해 상소기간을 넘긴 것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 공시송달로 불출석 판결이 확정된 뒤 검거되어 형집행으로 수용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용된 날 판결 선고 사실을 알았다고 본다.
- 상소권회복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
- 형식재판이 확정된 후 상소권회복 결정이 있으면 확정으로 진행되던 공소시효가 다시 정지된다.
옳지 않은 것은 검사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상고를 제기한 검찰청 소재지를 기준으로 연장된다는 설명이다.
상고를 제기한 검찰청 소속 검사 명의의 상고이유서 제출은 유효하지만, 상고심에서 소송행위를 할 검사는 상고법원에 대응하는 대검찰청 소속 검사이므로 제출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 상고이유의 주장이 법정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면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법원은 필요하면 특정 사항에 관하여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 상고심은 사후심이므로 원심판결 후 나타난 사실이나 증거는 상고이유서에 첨부되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옳지 않은 것은 구속적부심문조서를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로 보아 당연히 증거능력을 인정한 설명이다.
판례는 구속적부심문조서가 법원·법관의 조서에 해당하지 않고,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본다. 결론은 같아도 근거 조문이 다르다.
- 체포·구속인접견부는 유치장 안전·질서 유지 목적의 서류일 뿐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로 볼 수 없다.
- 수사기관 의뢰로 작성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검토 회신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한 문서가 아니다.
- 상급자 보고 목적의 영사 작성 사실확인서는 공무원 직무상 증명문서나 특신 문서로 볼 수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
옳지 않은 것은 원진술자인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 상반된 진술을 했으므로 전문증언을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설명이다.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은 원진술자가 진술할 수 없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원진술자가 출석해 진술했다면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 증거능력이 없다.
- 진술 기재 서류가 진술 내용의 진실성 증명에 쓰이면 전문증거이나, 진술 사실 자체나 정황증거로 쓰이면 반드시 전문증거는 아니다.
- 진술 사실 자체의 정황증거로 증거능력을 인정한 다음 다시 진술 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쓰면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 재전문진술이나 이를 기재한 조서는 증거능력 인정 규정이 없어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로 할 수 없다.
옳지 않은 것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제3자의 진술이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진술은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로서 피고인의 자백과 같은 것에 불과하므로 자백을 보강하는 독립증거가 될 수 없다.
- 흡연일로부터 한 달 뒤 피고인 주거지에서 압수된 대마 잎은 대마 흡연 자백의 보강증거가 된다.
- 뇌물 수수를 부인하면서도 공여자를 만나 청탁받은 사실을 시인한 상대방의 진술은 공여자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필로폰 매수대금 송금 증거는 실체적 경합 관계인 별개의 투약행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옳지 않은 것은 증거목록 기재와 증거결정이 없으면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증거목록에 기재되지 않고 증거결정이 없었더라도 공판과정에서 증명취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제시되어 상대방에게 반론 기회가 주어졌다면 탄핵증거로서 증거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본다.
- 내용이 부인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도 임의성 의심이 없으면 탄핵증거로 쓸 수 있고,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칠 필요는 없다.
- 탄핵증거를 제출할 때도 증거의 어느 부분으로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는지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 탄핵증거는 증명력을 감쇄하는 용도이므로 간접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는 쓸 수 없다.
옳지 않은 것은 변경된 공소사실의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공소장 변경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설명이다.
공소장변경으로 법정형이 달라지면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형이 시효기간의 기준이 되지만, 시효 완성 여부는 당초 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된 항소심에서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있으면 공소장변경을 허용할 수 있다.
- 같은 범죄사실을 포괄일죄가 아닌 실체적 경합으로 인정하는 것은 죄수 평가만 달리한 것이어서 불고불리원칙 위반이 아니다.
- 살인죄의 증명이 없고 폭행치사죄의 증명이 있더라도 방어권 보호를 위해 공소장변경 없이는 폭행치사죄로 처단할 수 없다.
옳지 않은 것은 수명법관이 할 수 있는 감정 관련 처분에 감정 실시 여부에 대한 증거결정까지 포함된다는 설명이다.
수명법관이 할 수 있는 처분은 감정유치나 감정에 필요한 처분 등 감정 실시를 위한 부수적 처분에 한정되고, 감정을 할지 결정하는 증거결정은 수소법원의 권한이다.
- 감정촉탁은 선서가 불가능한 단체·기관의 감정결과를 활용하기 위한 제도로, 공무소·학교·병원 등 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할 수 있다.
- 감정촉탁을 채택하면 감정인 소환·신문 없이 곧바로 촉탁하면 되고, 일반 감정에 준해 감정료 등 비용을 지급한다.
- 감정서 작성에는 당사자 참여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감정인신문에는 증인신문 참여권 조항이 준용된다.
옳지 않은 것은 공범 관계 피고인들의 사건을 병합하지 않으면 구두변론주의·직접심리주의 위반이라는 설명이다.
변론의 병합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므로, 공범이나 집합범에 대해 따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을 병합하지 않았다고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변호인이 기일통지를 받고도 불출석해 변호인 없이 변론을 종결한 것은 법령위반이 아니다.
- 변론종결 기일에 선고하면 선고 후 5일 내에 판결서를 작성하고, 따로 선고기일을 정할 때는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로 지정한다.
- 변론재개 여부도 법원의 재량이므로 충분한 주장·증명 기회를 준 뒤라면 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다.
옳지 않은 것은 구속집행정지를 피고인 등의 신청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석과 달리 구속집행정지는 법원이 직권으로만 하는 것이고 피고인 등에게 신청권이 없다. 신청이 있어도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 그친다.
- 구속집행이 정지된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가 있으면 구속집행정지 취소사유가 될 뿐이다.
-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법원의 재량으로 정하거나 정하지 않을 수 있고, 결정 후 연장·단축도 가능하다.
-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해 국회의 석방요구가 있으면 구속영장 집행이 당연히 정지되어 별도의 정지결정이 필요 없고, 검찰총장이 즉시 석방을 지휘한다.
옳지 않은 것은 재정신청 이유 미기재를 간과한 공소제기결정에 대해 본안 법원이 공소기각판결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공소제기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으므로, 그 결정에 위법이 있더라도 본안 사건에서 이를 다툴 수 없고 본안 재판부는 공소기각을 할 수 없다고 본다.
- 고소인과 형법상 일부 공무원 직무범죄의 고발인은 불기소 통지를 받으면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재정신청서는 불기소처분한 검사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한다.
- 법원은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통지하고 3개월 이내에 결정하는데, 이 처리기간은 훈시기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