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dot)으로 문자를 인쇄하는 방식은 매트릭스 프린터(도트 매트릭스 프린터)이다.
체인 프린터, 링 프린터, 프린터 휠은 모두 활자 형태를 이용해 문자 전체 모양을 한 번에 찍는 활자식 프린터이다.
한 컴퓨터가 다른 컴퓨터처럼 동작하도록 프로그램이나 하드웨어적 기법을 사용하는 것을 에뮬레이션이라 한다.
구현·코딩은 프로그램을 작성·완성하는 과정이고, 원격제어는 다른 시스템을 원격으로 조작하는 것이므로 이 정의와는 다르다.
2진수 의 2의 보수는 이다.
먼저 각 비트를 반전해 1의 보수를 구하면 이고, 여기에 1을 더하면 이 된다.
C언어의 다양한 연산자는 연산 속도를 낮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 연산을 간결하고 효율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존재하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블록은 여러 문이 모인 논리적 단위, 식은 변수·상수를 연산자로 묶은 것, 문은 하나의 동작을 기술하는 단위라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컴퓨터 사용에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하며 시스템의 제반 환경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시스템 프로그램(운영체제를 포함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이라 한다.
작업관리 프로그램은 시스템 프로그램 안에서 작업 흐름만 담당하는 일부 기능이고, 유틸리티 프로그램은 특정 보조 기능을, 응용 소프트웨어는 사용자의 특정 업무를 처리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구분된다.
1비트를 저장하는 최소 단위 기억소자는 플립플롭이다.
레지스터와 누산기는 여러 개의 플립플롭이 모여 다비트 데이터를 저장하는 장치이고, 릴레이는 전자기 스위치 소자로 저장 기능이 아니다.
전가산기(Full Adder)는 반가산기 2개와 OR 회로 1개를 조합하여 구성한다.
첫 번째 반가산기로 두 입력 비트를 더하고 두 번째 반가산기로 이전 자리올림을 더한 뒤, 두 반가산기에서 나온 캐리를 OR 게이트로 합쳐 최종 캐리를 얻는다.
누산기는 연산장치(ALU)에 속하는 요소이므로 제어장치의 구성요소가 아니다.
명령 레지스터, 부호기, 해독기는 명령어를 저장·해석하여 각 장치에 제어신호를 보내는 제어장치의 실제 구성요소이다.
두 입력이 서로 다를 때만 출력이 1이 되는 논리 게이트는 EX-OR(배타적 논리합)이다.
AND는 두 입력이 모두 1일 때, NAND와 NOR는 각각 AND와 OR의 부정 결과를 출력하므로 이 조건과는 다르다.
연산장치에서 실제 연산 작용은 주로 가산기에서 이루어진다.
명령을 기억하거나 해석하는 것은 제어장치의 역할이며, 컴퓨터의 연산은 2진법을 기반으로 수행되므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백신 프로그램은 압축된 파일 내부까지 검색할 수 있어야 은닉된 바이러스도 탐지할 수 있다.
검색 속도는 빠르고 메모리 사용은 적을수록 좋으며, 변형(변종) 바이러스도 탐지할 수 있어야 하므로 나머지 설명은 반대로 서술된 것이다.
모뎀을 등화방식에 따라 분류하면 자동식가변·수동식가변·고정식 모뎀으로 나뉜다.
전용회선용 모뎀은 등화방식이 아니라 사용 회선의 종류(전용회선·교환회선)에 따른 분류이므로 이 기준에는 속하지 않는다.
프린터와 관계없는 단위는 IRG(Inter-Record Gap)로, 이는 자기테이프에서 레코드 사이의 공백 간격을 나타내는 단위이다.
LPM(분당 라인 수), CPI(인치당 문자 수), CPS(초당 문자 수)는 모두 프린터의 인쇄 속도·밀도를 나타내는 단위이다.
전자사진방식 복사기의 인쇄 과정은 대전(帶電)으로 감광체 표면에 균일한 전하를 형성한 뒤, 노광으로 원고의 상을 감광체에 비추어 정전잠상을 만드는 순서로 시작된다.
이어서 토너를 입히는 현상, 상을 용지로 옮기는 전사, 열과 압력으로 정착시키는 정착, 감광체의 잔류 전하를 없애는 제전, 남은 토너를 제거하는 클리닝 순으로 진행된다.
옴의 법칙에 따라 저항은 전압을 전류로 나눈 값이며, 계산 결과 저항은 30Ω이 된다.
공식에 값을 대입하면 다음과 같다.
옴의 법칙은 전압이 일정할 때 저항이 작을수록 전류가 커지고 저항이 클수록 전류가 작아지는 관계를 나타낸다.
전류-전압-저항의 관계식은 로 표현되며, 저항과 전류가 반비례 관계에 있음을 보여준다.
전지의 기전력은 단자전압에 내부저항에 의한 전압강하를 더한 값이므로 2.0V가 된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입력된 자료를 다음 처리 단계로 넘기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저장해 두는 저장 영역을 버퍼(buffer)라고 한다.
- 메일머지는 여러 문서를 자동으로 병합해 인쇄하는 기능이다.
- 윈도는 화면에 표시되는 작업 영역을 의미한다.
- 롬은 내용을 다시 쓸 수 없는 읽기 전용 기억장치이다.
세 가지 모두 자료를 잠시 보관하는 용도와는 무관한 개념이다.
통신실 배선에서 액세스 플로어(access floor)는 바닥을 높여 그 아래 공간에 케이블을 배선하는 방식으로, 바닥판을 들어내는 것만으로 배선을 바꿀 수 있어 이전이나 증설이 매우 편리하다.
천장 배선용 배관이나 벽면용 폴, 덕트 방식은 구조 변경 시 공사가 필요해 상대적으로 개편이 번거롭다.
콘덴서를 직렬로 연결하면 합성 정전용량의 역수는 각 용량의 역수의 합과 같으며, 계산 결과 합성 정전용량은 1㎌이 된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자기 디스크 장치의 기록 위치는 여러 디스크 면에서 같은 반지름에 놓인 트랙들을 묶은 실린더 번호와, 그 실린더 안에서 어느 면의 트랙인지를 가리키는 트랙 번호로 지정된다.
섹터 번호는 트랙을 다시 잘게 나눈 하위 단위로, 실제 데이터를 읽고 쓸 때 실린더·트랙 정보와 함께 추가로 쓰인다.
전력은 전압과 전류의 곱이므로 전류는 전력을 전압으로 나눈 값이며, 계산 결과 약 0.23A가 흐른다.
작업 시간 1시간은 소비 전력량 계산에 관련될 뿐 순간 전류값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자기 잉크로 인쇄된 문자를 자기적으로 판독하는 방식을 MICR(자기잉크문자판독)이라 하며, 위·변조가 어려워 은행 수표 처리에 널리 쓰인다.
바코드나 OCR, OMR은 각각 막대부호·광학문자·마킹을 광학적으로 인식하는 방식으로 자기 잉크를 이용하지 않는다.
팩시밀리는 동보통신 기능을 갖추고 있어 동일한 원고를 여러 수신자에게 자동으로 전송할 수 있으므로, 이를 불가능하다고 서술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통신채널을 통한 전송, 정지영상의 전기신호 변환, 빠른 정보 전달성은 모두 팩시밀리의 실제 특징에 해당한다.
방화벽의 전형적인 구성은 내부망과 외부망 사이의 방어선 네트워크(DMZ), 외부 접근을 통제하는 베스천 호스트, 패킷을 걸러내는 스크리닝 라우터로 이루어진다.
IP 주소는 단순히 호스트를 식별하는 값일 뿐 방화벽을 이루는 구조적 구성요소가 아니다.
경영정보시스템(MIS)은 최고 경영층이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단순한 시스템 설계 방법론이나 자동 응답, 생산 공정 자동화는 MIS의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멀다.
자신의 컴퓨터에 일부러 바이러스를 감염시켜 퇴치 연습을 하는 행위는 오히려 시스템을 손상시킬 위험이 크므로 예방책이 될 수 없다.
하드디스크 부팅 고정, 백신 프로그램의 최신 업데이트, 실행 전 바이러스 검사는 모두 실질적인 예방 수단이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도입하면 여러 응용프로그램이 자료를 공유할 수 있게 하는 DBMS라는 별도의 관리 소프트웨어가 필요해지므로, 오히려 시스템 구조는 복잡해지는 편이다.
데이터 공유, 중복 최소화, 일관성 유지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으로 얻는 대표적인 장점에 해당한다.
모뎀은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바꾸는 변조와 그 반대인 복조, 그리고 A/D 변환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이다.
정류는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전원 회로의 기능으로, 모뎀의 신호 변환 기능과는 관계가 없다.
바코드를 읽어 상품의 재고·판매·금액 합산을 처리하는 단말기는 POS(Point Of Sale)용 단말기이다.
슈퍼마켓이나 백화점 계산대에서 판매 시점 정보를 즉시 관리에 반영하는 것이 이 단말기의 핵심 기능이다.
펄스의 크기는 일정하게 유지하고 신호의 크기에 따라 펄스의 폭을 변화시키는 변조 방식을 PWM(펄스폭변조)이라 한다.
PAM은 펄스의 진폭을, PCM은 펄스를 부호화된 디지털 값으로 변환하는 방식이어서 폭을 변화시키는 방식과는 다르다.
CCU는 회선과 컴퓨터 사이에서 데이터 송수신을 제어하는 통신제어장치(Communication Control Unit)를 뜻하며, 회선을 바꿔 연결하는 교환장치와는 다른 개념이다.
ISDN을 종합정보통신망, LAN을 근거리통신망, VAN을 부가가치통신망으로 해석한 것은 모두 올바르다.
쿼드비트는 한 신호 변화(1보오)마다 4비트를 전송하는 방식이므로, 전송속도는 변조속도에 4를 곱한 14400bps가 된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ITU, ISO, EIA는 각각 국제전기통신연합, 국제표준화기구, 미국전자산업협회로 실제로 존재하는 표준화 기구이다.
OSI는 개방형시스템간상호접속을 뜻하는 통신 참조 모델의 이름이지, 그 자체가 표준을 제정하는 기구는 아니다.
전선에 흐르는 전류를 단속(ON-OFF)시켜 만든 펄스 신호로 정보를 전달하는 통신 방식은 전신(telegraph)이며, 모스 부호 등을 이용해 데이터통신의 시초로 꼽힌다.
전화는 음성 신호를 그대로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방식이어서 단속 펄스에 의한 정보 전달과는 원리가 다르다.
외부 인터넷망으로부터의 불법적인 침입을 막기 위해 내부망 경계에 설치하는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을 방화벽이라 한다.
해킹은 침입 행위 자체를, 바이러스는 악성 프로그램을, 프록시 서버는 중계 접속을 담당하는 장치로 보안 시스템 자체를 가리키는 용어는 아니다.
광섬유 케이블은 전자파의 영향을 받지 않아 누화(crosstalk)가 매우 적은 것이 오히려 장점이므로, 누화가 많다는 서술은 광섬유의 특성과 반대된다.
전자파 간섭이 없는 점, 넓은 대역폭에 따른 초고속 전송, 대용량 정보 전송이 가능한 점은 모두 광섬유의 실제 장점이다.
CATV 가입자 댁내에 설치되는 대표적인 설비는 방송 신호를 채널로 변환해주는 셋톱박스이며, 전화기는 댁내 통신 설비와는 별개이다.
케이블 TV라는 명칭, 아날로그 방송보다 많은 채널 수, 헤드엔드가 핵심 구성요소라는 점은 모두 CATV의 올바른 특징이다.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대표적인 목적은 하드웨어·데이터·프로그램의 공유처럼 물리적·논리적 자원 공유를 통해 여러 사용자가 함께 이용하도록 하는 데 있다.
기술개발의 공유는 네트워크가 직접 제공하는 자원 공유 항목이라기보다 조직 차원의 협력 활동에 가까워 구축 목적과는 거리가 있다.
패리티 검사는 홀수 개의 오류 비트가 발생했을 때만 검출할 수 있고, 오류 비트가 짝수 개 발생하면 반전된 비트끼리 서로 상쇄되어 패리티 값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오류를 검출하지 못한다.
저속 비동기 방식에서의 활용, 짝수·홀수 패리티 방식의 사용, 전송 신뢰도 향상 효과는 모두 패리티 검사의 올바른 특징이다.
허브, 라우터, 브리지는 모두 네트워크 신호를 중계·전달·경로 설정하는 접속장치이다.
코덱(codec)은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를 상호 변환하는 부호화·복호화 장치로, 네트워크 간 연결을 담당하는 접속장치와는 역할이 다르다.
도시 단위의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구성하는 정보통신망을 MAN(Metropolitan Area Network)이라 한다.
WAN은 국가·대륙 단위의 광역망, VAN은 부가가치통신망, ISDN은 종합정보통신망으로 각각 규모나 성격이 다른 개념이다.
전송선로에 임피던스 부정합이 있으면 신호의 일부가 부하로 전달되지 못하고 반사되어 되돌아오므로, 오히려 전송손실이 발생한다.
전력이 최대로 전달되지 않는 점, 파형이 왜곡되는 점, 신호가 반사되는 현상은 모두 부정합 때문에 실제로 나타나는 결과이다.
정보통신 시스템을 이루는 기본 요소는 신호를 만들어내는 정보원, 이를 실어 나르는 전송매체, 신호를 받는 정보 목적지의 세 가지이다.
흐름제어는 통신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데이터의 송수신 속도를 조절하는 프로토콜 기능으로, 시스템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라기보다 통신 과정에서 수행되는 기능에 가깝다.
두 지점 사이를 하나의 회선으로 고정 연결해두는 전용회선방식은 회선을 항상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트래픽이 많은 구간에 적합하다.
분기회선이나 루프회선, 교환회선 방식은 회선을 여러 지점이 공유하거나 그때그때 연결을 설정하는 방식이어서 대용량 트래픽 처리에는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전자교환기는 통화 경로를 형성하는 통화로부, 교환 동작을 제어하는 제어부, 단말장치와 신호를 맞추는 정합부로 구성된다.
변조부는 신호를 반송파에 실어 보내는 전송 장비의 기능으로, 교환기 자체의 핵심 구성요소는 아니다.
텔레텍스트는 TV 방송전파에 문자·도형 정보를 실어 함께 내보내는 방식이므로, 이를 수신하는 데 별도의 전화회선이 필요하지 않다.
비교적 빠른 데이터 전송속도, 문자다중방송에 적합한 점, TV 전파를 통한 문자·도형 정보 제공은 모두 텔레텍스트의 실제 특징이다.
OSI 7계층 중 응용 프로세스 간의 정보 교환, 전자사서함, 파일 전송과 같은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계층은 응용계층이다.
물리계층은 전기적 신호 전송을, 세션계층은 통신 연결의 유지·관리를, 표현계층은 데이터의 표현 형식 변환을 담당해 응용계층과는 역할이 다르다.
통계적 다중화기는 실제로 전송할 데이터가 있는 단말장치에만 타임슬롯을 동적으로 배정하는 지능형 시분할 방식이다.
일반 시분할 다중화기가 데이터 유무와 무관하게 채널을 고정 배정하는 것과 달리, 통계적 방식은 회선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채널을 동적으로 할당한다.
주파수분할 다중화기는 주파수 대역을 나누어 고정 배정하는 방식이고, 역다중화기는 다중화된 신호를 원래대로 분리하는 장치이므로 문제의 설명과는 다르다.
Fast Ethernet의 표준은 IEEE 802.3u로 규정되며, IEEE 802.5는 토큰링(Token Ring) 방식의 표준이다.
따라서 표준을 IEEE 802.5라고 설명한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
UTP·광케이블을 모두 사용할 수 있고 기존 이더넷의 CSMA/CD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며 전송속도가 100[Mbps]라는 나머지 설명은 Fast Ethernet의 실제 특성과 일치한다.
수급인(受給人)은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공사업자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수급인이 공사의 일부를 다시 제3자에게 맡기면 그 상대방은 하수급인이 되고, 이때 수급인은 하수급인에 대해 하도급인의 지위를 갖는다.
용역업자는 설계·감리 등 용역을 수행하는 자를 지칭하므로 공사 도급의 상대방을 가리키는 이 문제의 정의와는 다르다.
정보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 마련은 국가(정부)가 부담하는 책무이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나 이용자 개인이 지는 책무가 아니다.
이용자는 건전한 정보사회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정보이용능력 향상,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서비스 제공에 힘써야 하는 것이 각자의 책무로 규정되어 있다.
즉 시책 마련은 사업자·이용자가 아닌 국가 차원의 역할이므로 책무 항목에서 제외된다.
통신업무 종사자가 재직 중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는 통신의 자유와 개인 비밀이라는 중대한 법익을 침해하므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가장 무거운 벌칙이 적용되는 유형에 해당한다.
신고 없이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거나 등록 없이 별정통신사업을 경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통신역무 제공을 거부한 경우는 모두 행정절차 위반 성격이 강해 상대적으로 제재 수준이 낮다.
반면 비밀 누설은 이용자의 신뢰와 통신비밀 보호라는 근본 가치를 직접 훼손하므로 다른 위반행위보다 형이 무겁게 규정되어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의 목적은 공공복리의 증진과 이용자의 편의 도모,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꾀하는 데 있으며, "전기통신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표현은 법의 제정목적 조항에 나오는 문구가 아니다.
관리·감독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 수단일 뿐 법이 스스로 내세우는 목적 자체는 아니다.
공공복리 증진, 이용자 편의 도모, 사업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세 가지는 실제 목적 조항에 담긴 취지와 일치한다.
정부가 전기통신 표준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기관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국가 정보화 정책 지원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정보통신 산업 진흥 관련 업무를,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공사업 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기관으로 표준화 업무와는 성격이 다르다.
TTA는 정보통신 관련 표준규격 제정과 시험인증 등을 주관하는 대표적 표준화 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다음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 )는 전기통신사업의 효율적인 경쟁체제의 구축과 공정한 경쟁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기통신사업의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에 노력할 책무를 지는 주체는 방송통신위원회다(출제 당시 기준).
전기통신사업법은 시장의 경쟁 촉진을 규제기관의 책무로 두고, 사업 등록·요금·상호접속 규제를 통해 공정경쟁 여건을 만들도록 하고 있다.
- 이용자와 전기통신사업자는 경쟁정책의 적용 대상일 뿐 이를 조성할 행정 주체가 아니다.
- 전기통신서비스제공자 역시 시장 참여자여서 규제·조성 권한을 갖지 않는다.
보편적 역무를 지정할 때 고려하는 항목은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지, 이용자 개인의 이익과 안전이 아니다.
정보화 촉진, 사회복지 증진, 전기통신역무의 보급 정도는 모두 보편적 역무 지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공공"과 "개인"을 바꿔 표현한 부분이 이 문제의 함정이므로, 개인 차원이 아니라 사회 전체 차원의 이익과 안전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다음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기간통신사업자는 중요한 전기통신설비를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대통령령이다.
법률은 중요한 전기통신설비의 설치·변경 신고에 필요한 대상 범위와 절차를 직접 적지 않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형식을 취한다.
- 기술기준 — 설비가 갖추어야 할 기술적 요건이지, 신고 절차를 정하는 법형식이 아니다.
- 국무총리령·지식경제부령 — 이 조문이 위임한 법형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험국의 무선설비설치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령상 경미한 공사로 분류되어,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아닌 자도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다.
통신구설비공사는 경미한 공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거리통신망(LAN) 선로 증설공사도 허브의 증설을 수반하면 경미한 공사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역시 경미한 공사로 인정되는 회선 수를 넘어서면 등록된 공사업자가 시공해야 하는 대상이 된다.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기간통신역무 외의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은 부가통신사업이라 한다.
별정통신사업도 다른 사업자의 회선설비를 이용하지만 제공하는 역무가 기간통신역무라는 점에서 구분되고, 임차통신사업·정보대행사업은 법령상 정식 사업 분류 용어가 아니다.
즉 회선설비를 직접 구축하지 않고 임차한다는 점보다, 제공하는 역무가 기간통신역무 외의 역무라는 점이 부가통신사업을 가르는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