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래질 위주의 사질토 연약지반 개량에는 진동·다짐이나 약품을 이용한 공법이 쓰이며, 약액 주입공법·샌드 컴팩션 파일공법·바이브로 플로테이션공법이 대표적이다.
프리로딩(재하)공법은 미리 하중을 가해 서서히 압밀시켜 침하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압밀이 느리게 진행되는 점성토 지반 개량에 적합한 공법이며 사질토 개량 공법으로는 보지 않는다.
소음·진동관리법령이 정하는 소음발생건설기계 목록에는 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 콘크리트 절단기 등이 포함되며, 발전기는 실외용에 한해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실내용 발전기는 소음발생건설기계에 속하지 않는다. 다만 대상 기계 목록은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문항은 출제 당시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내화시험은 화재 시 성능을 확인하는 시험으로, 커튼월 실물 모형 실험(Mock-up test)의 표준 시험 종목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 기밀시험은 모형 실험의 기본 종목이다.
- 구조시험도 기본 종목에 포함된다.
- 정압수밀시험 역시 표준 시험 종목에 포함된다.
즉 화재 관련 성능은 별도의 기준으로 확인한다.
버드(Bird)의 재해발생이론은 통제부족(관리소홀) → 기본원인 → 직접원인 → 사고 → 손실의 순서로 재해가 이어진다고 설명한다.
개인적 결함은 하인리히(Heinrich)의 도미노 이론에 등장하는 단계로, 버드의 이론에서는 개인적 요인과 작업상 요인을 포괄하는 기본원인 단계로 대체되어 별도의 구성 요소로 다루지 않는다.
구조물 마감재의 박리·부풀음은 바탕에 남아 있던 수분(수증기)이 빠져나가지 못해 생기는 하자로, 충분히 건조되지 않은 바탕에서 시공 전후로 나타나거나 지면과 접한 바닥에서 습기가 위로 올라오면서 발생한다.
이 하자는 바탕 전반의 건조 상태와 수분 이동에 좌우되는 것이지,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분에 국한되어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철근콘크리트 구조는 물을 사용해 타설·양생하는 습식 구조여서, 겨울철에는 동해 우려 때문에 오히려 공사에 어려움이 따른다.
내화성·내구성이 우수하고 형태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균열이 발생하기 쉽고 국부적으로 파손되는 단점도 함께 지닌다.




개구부에 문짝 선과 사분원 호가 함께 그려진 기호가 여닫이문이다.
여닫이문은 문틀 한쪽의 경첩을 축으로 회전하므로, 평면 표시 기호도 문짝을 나타내는 직선과 그 회전 궤적인 호로 표시한다.
- 원 안에 X자를 그린 것은 중심축을 도는 회전문이다.
- 지그재그로 꺾인 선은 문짝이 접히는 접이문(주름문)이다.
- 개구부를 직선으로만 가로지른 것은 회전 궤적이 없어 옆으로 이동하는 방식의 문에 해당한다.
건축구조를 부재의 짜임 방식(구성양식)으로 나누면 목구조처럼 뼈대를 짜맞추는 가구식 구조, 벽돌·블록을 쌓아 만드는 조적식 구조, 콘크리트처럼 부재가 하나로 이어지는 일체식 구조로 구분한다.
조립식 구조는 공장에서 미리 만든 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는 시공 방법에 따른 분류로, 구성양식에 의한 분류와는 다른 기준에 속한다.
지반 위 콘크리트 바닥판은 건조·수축 과정에서 표면에 균열이 생기기 쉬운데, 이를 정해진 위치로 유도해 무작위 균열을 막기 위해 조절줄눈을 설치한다.
시공줄눈은 타설 작업 구획을 위한 줄눈이고, 치장줄눈은 마감을 위한 줄눈이며, 콜드조인트는 타설 시간 차로 생기는 결함이라는 점에서 수축균열 방지 목적과는 다르다.
감전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해야 하며, 안전대는 추락 위험이 있는 높은 장소에서 몸을 지지하기 위한 보호구이므로 감전 방지 목적과는 맞지 않는다.
-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보안경을 착용한다.
-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안전모를 착용한다.
-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튈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보안면을 착용한다.
즉 작업 위험 요인에 맞는 보호구를 선택하는 것이 핵심이다.
두 지붕면이 만나거나 지붕면과 벽면이 만나는 골 부분에서 빗물을 모아 흘려보내는 홈통은 골홈통이라 하며, 장식홈통은 미관을 위해 설치하는 별도의 홈통을 가리키는 말이다.
- 처마 끝에서 빗물을 받는 홈통은 처마홈통이다.
- 처마홈통과 선홈통을 잇는 경사진 홈통은 깔대기홈통이다.
- 빗물을 지상으로 내려보내는 수직 홈통은 선홈통이다.
즉 홈통의 명칭은 설치 위치와 형태에 따라 구분된다.
0.2mm 이상의 균열보수에 사용되는 균열보수공법으로, 균열부에 주입기를 사용하여 에폭시수지나 콜리머시멘트 슬러리 등을 주입하는 공법이다.
주입기로 균열 속에 수지를 밀어 넣는 방법이므로 주입공법이다.
주입공법은 폭 0.2mm 이상으로 벌어져 주입재가 들어갈 통로가 확보된 균열에 쓰며, 에폭시수지나 폴리머시멘트 슬러리를 저압으로 주입해 균열 내부까지 충전·일체화시킨다.
표면처리 공법은 폭이 작은 균열을 도막으로 덮는 방법이고, 충전공법은 균열을 따라 U·V자로 절단한 뒤 실링재나 폴리머 모르타르를 채우는 방법이어서 주입기를 쓰지 않는다.
콘크리트가 공기 중의 탄산가스·아황산가스와 반응해 서서히 탄산칼슘이 생성되면서 pH가 10 이하로 떨어지는 현상을 중성화라 하며, 콘크리트의 알칼리성이 사라지면서 철근 부식을 촉진하는 원인이 된다.
- 염해는 염분에 의한 철근 부식을 말한다.
- 크리프는 지속하중에 의한 장기적인 변형을 말한다.
- 알칼리-골재반응은 골재와 시멘트의 알칼리 성분이 반응해 팽창·균열을 일으키는 현상이다.
즉 네 가지 현상은 원인과 진행 과정이 서로 다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그리고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로 정한다.
부상자만을 기준으로 동시에 5명 이상 발생했다고 규정한 항목은 실제 법령상의 중대재해 기준과 일치하지 않는다.
타설된 콘크리트에서 비교적 가벼운 물과 미세 물질은 위로 떠오르고, 무거운 골재와 시멘트는 가라앉는 현상을 블리딩이라 한다.
- 동결융해는 수분이 얼고 녹기를 반복하며 콘크리트를 손상시키는 현상이다.
- 레이턴스는 블리딩으로 떠오른 미세 물질이 표면에 얇게 굳어 남는 것이다.
- 컨시스턴시는 반죽의 질기(유동성) 정도를 나타내는 성질이다.
즉 콘크리트의 재료 분리 현상과 반죽 성질은 서로 다른 개념이다.
산업재해의 직접원인 중 불안전한 행동은 위험장소 접근, 보호구의 잘못된 사용, 불안전한 상태를 알고도 방치하는 것처럼 근로자의 행위와 관련된 것을 말한다.
안전방화장치의 결함은 설비 자체의 결함이므로 사람의 행동이 아닌 불안전한 상태로 분류된다.
벽돌조 벽체 하부에서 바닥의 습기가 벽체 위쪽으로 타고 올라오는 것을 막기 위해 벽체 안에 방수성 재료로 층을 형성하는 것을 방습층이라 한다.
방수턱은 문턱 등에서 물의 침입을 막는 턱이고, 펀칭메탈은 구멍 뚫린 금속판, 닫힌줄눈은 줄눈 마감 방식으로 각각 습기 상승 차단과는 목적이 다르다.
백화는 벽돌·모르타르 속 수분에 녹은 염류가 표면으로 이동해 석출되는 현상이므로 방지책의 핵심은 벽체로 물이 스며들지 않게 하는 데 있다.
따라서 벽돌은 흡수율이 낮은 양질의 재료를 써야 하는데, 흡수율이 15% 이상으로 높은 벽돌을 쓰면 오히려 물을 더 많이 머금어 백화가 심해진다.
- 발수성 파라핀 도료를 바르면 표면 흡수 자체를 줄여 백화 방지에 도움이 된다.
- 벽돌면 상부에 빗물막이를 설치하면 빗물이 벽면을 타고 흐르는 양 자체를 줄인다.
- 줄눈에 방수제를 혼입하면 줄눈을 통한 물의 침투 경로를 차단한다.
건축제도에서 치수 숫자는 치수선에 평행하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또는 아래에서 위로 읽을 수 있도록 쓰는 것이 원칙이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게 기입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나머지 규정은 실제 제도 관례와 일치한다.
-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쓰는 것이 원칙이다.
- 치수는 별도 표기가 없으면 마무리(완성) 치수로 나타낸다.
- 글자체는 수직 또는 15° 기울인 고딕체로 쓰는 것이 원칙이다.
배치도는 대지 안에서 건물의 위치와 대지 전체의 조건을 나타내는 도면이므로, 건물 내부 각 실의 바닥 구조처럼 세부 구조를 표시하는 것은 배치도의 역할이 아니다.
방위, 부지의 고저(높낮이), 인접도로의 폭 등은 대지와 건물의 배치 관계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 배치도에 반드시 표시된다.
방수공사용 아스팔트는 KS 규격에서 1종~4종으로 나뉘는데, 1종은 종별 가운데 연화점 기준이 가장 낮게 정해진 등급으로 85℃ 이상이어야 한다.
연화점은 아스팔트가 물러져 흐르기 시작하는 온도이므로, 이 기준에 못 미치면 여름철 옥상 표면온도에서 방수층이 흘러내려 두께가 얇아지거나 치켜올림부에서 처지는 하자가 생긴다.
가황고무계 시트는 부틸고무·에틸렌프로필렌고무(EPDM)·클로로술폰화 폴리에틸렌처럼 고무를 가황(架橋) 처리해 만드는 반면, 염화비닐 수지(PVC)는 가황 공정 없이 성형하는 합성수지계 시트의 원료다.
따라서 염화비닐 수지는 가황고무계 시트의 주원료에 속하지 않는다.
지하 구조체 외벽처럼 흙에 묻혀 되메우기 하중과 지하수압을 지속적으로 받는 부위의 방수재는 시공 품질의 안정성과 결함부 처리의 용이성, 시공 자체의 용이성이 중요하지, 재료 자체가 가벼운지는 성능과 직접 관련이 없다.
지하 방수층은 되메우기 후 노출되지 않아 무게로 인한 문제가 거의 없으므로, 재료 경량성은 지하구체 외면방수 재료에 요구되는 핵심 요건과 거리가 멀다.
건축물의 각종 줄눈에 충전해 수밀성·기밀성·차음성을 확보하는 재료는 실링재이다.
증점제는 방수재의 점도를 조절하는 첨가제이고, 테라코타는 점토를 구워 만든 마감재, 플라이애시는 콘크리트 혼화재로 줄눈 충전재와는 용도가 다르다.
합성고분자계 균질시트의 품질시험은 인장성능, 접합부의 접합 성상, 온도에 따른 치수·물성 변화(온도 의존성) 등 시트 자체의 물성을 확인하는 항목으로 구성된다.
흘러내림 저항성능은 액상 상태로 시공되는 도막방수재가 경화 전 수직면에서 처짐 없이 버티는지를 보는 시험 항목이라, 이미 일정한 두께로 성형되어 나오는 균질시트의 품질시험 항목과는 성격이 다르다.
방수공사용 아스팔트는 상온에서 반고체 상태인 점성 재료여서 연화점·침입도·취화점처럼 온도에 따른 유동성과 저온 취성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품질을 관리한다.
반면 인장강도 시험은 일정한 형태로 성형된 시트·필름형 재료에 적용하는 항목이라, 형태가 고정되지 않는 아스팔트 자체의 품질시험 항목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아스팔타이트, 록아스팔트, 레이크아스팔트는 자연 상태에서 산출되는 천연아스팔트이다.
블론 아스팔트는 스트레이트 아스팔트에 공기를 불어넣어 산화·중합시켜 만든 석유계 가공 아스팔트로, 천연에서 그대로 얻어지는 재료가 아니다.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는 원칙적으로 1롤 도중에 절단이 없어야 하며, 부득이하게 절단된 경우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겉모양 기준을 둔다.
따라서 1롤 길이가 8.0m 이상일 때 여러 곳(최소 3곳) 절단만 아니면 된다는 식의 서술은 이 원칙에 어긋나 옳지 않다.
실제로는 부득이하게 1곳만 절단된 경우에 한해, 그 나뉜 한쪽의 길이가 2.0m 이상이면 인정하는 예외가 있을 뿐이다.
벤토나이트는 물을 만나면 팽윤해 차수막을 형성하는 특성상 흙에 묻혀 항상 습윤 상태로 구속압을 받는 지하 구조물 방수에 적합한 재료다.
옥상처럼 대기에 그대로 노출되어 건조와 강우가 반복되는 부위에서는 벤토나이트 시트가 마르고 갈라져 팽윤 성능을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옥상 방수재로 쓰이지 않는다.
우레탄 도막, 합성고분자계 시트, 개량 아스팔트 시트는 모두 노출 환경에 견디도록 만들어진 옥상용 방수재다.
바람에 의해 부합이 발생될 때 방수층이 떠오르는 것에 대한 저항성능
바람에 방수층이 떠오르는 것을 견디는 성능은 내풍압성이다.
지붕면 위로 바람이 지나가면 표면에 방수층을 빨아올리는 힘(부압)이 걸리는데, 이때 바탕과의 접착·고정 상태로 버티는 성능을 말한다.
수밀성은 물이 새지 않는 성능, 내충격성은 낙하물 등 충격에 견디는 성능, 유지관리성은 점검·보수의 용이성이어서 바람에 의한 들뜸과는 직접 관계가 없다.
처짐 저항성 시험은 공장에서 일정 두께로 미리 성형된 방수시트가 자중이나 온도 상승으로 아래로 늘어지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이므로, 형태를 갖춘 시트계 방수층에만 적용한다.
도막계 방수층은 액상으로 발라 바탕에 밀착시킨 뒤 굳는 방식이라 시트처럼 처질 형태 자체가 없고, 대신 경화 전 흘러내림을 보는 항목으로 관리한다.
패임·충격·풍압에 대한 저항성은 시트계와 도막계 어느 쪽에서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다.

시멘트 액체형 방수재는 시공 중 작업 시간을 확보하면서도 지나치게 늦게 굳지 않도록, 초결은 1시간 이상, 종결은 10시간 이내에 일어나야 한다는 응결시간 기준을 둔다.
초결이 너무 빠르면 시공 중 굳어버려 작업성이 떨어지고, 종결이 지나치게 늦어지면 후속 공정에 지장을 주므로 이 범위로 관리한다.
부착성능시험은 방수층이 바탕면에 얼마나 잘 붙어 있는지, 즉 바탕면과 방수층 사이의 박리 저항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이다.
- 찢으려는 힘에 대한 저항은 인열강도 시험의 목적이다.
- 저온에서 접었을 때 손상 여부는 저온굴곡성(내한성) 시험의 목적이다.
- 외부 충격에 대한 손상 여부는 충격 저항성 시험의 목적이다.
따라서 바탕면과의 박리 저항을 보는 설명만이 부착성능시험의 목적에 해당한다.
건설용 도막방수재는 액상으로 발라 막을 형성하는 재료로, 우레탄 고무계·아크릴 고무계·고무 아스팔트계가 대표적인 종류다.
에틸렌 고무계(EPDM 등)는 가황고무계 방수시트의 원료로 쓰이는 고무 소재이지, 액상으로 도포하는 도막방수재 분류에는 속하지 않는다.
천연 유기섬유로 만든 원지에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를 함침시킨 방수재료는 아스팔트 펠트이다.
아스팔트 루핑은 이 펠트 표면에 다시 아스팔트를 피복하고 광물질 분말 등을 붙여 만든 것이고, 아스팔트 컴파운드는 아스팔트에 광물질 등을 배합한 개량 재료, 아스팔트 프라이머는 바탕에 바르는 침투용 액상 재료여서 원지에 함침시킨 재료와는 다르다.
규산질계 분말형 도포방수재는 얇은 필름이나 시트가 아니라 콘크리트 표면에 발라 모세관을 메우는 무기질계 재료이므로, 흡수량·압축강도·내잔갈림성처럼 침투·경화 후 물성을 확인하는 항목으로 품질을 시험한다.
인열강도는 얇은 막이나 시트를 찢는 힘에 대한 저항을 보는 시험으로, 신축성 있는 막을 전제로 하는 항목이라 이 재료의 품질시험 항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비교적 낮은 감온성을 갖고 있으며, 일반 직역의 경사가 느린 보행용 지붕에 사용한다.
감온성이 비교적 낮고 완경사 보행용 지붕에 쓰는 것은 방수공사용 아스팔트 2종이다.
방수공사용 아스팔트는 온도에 따라 굳기가 변하는 정도인 감온성으로 종별을 나눈다. 2종은 1종보다 감온성이 낮아 여름철 흘러내림이 적으면서도 비교적 부드러워, 경사가 느린 지붕의 보행용 사양에 맞는다.
1종은 감온성이 커 온도 변화가 작은 실내·지하 쪽에 쓰고, 3종은 감온성이 더 낮아 경사가 급한 지붕이나 기온이 높은 지역, 4종은 저온 성상이 좋아 한랭지에 쓴다.
폴리우레아수지 도막 방수재는 경화 속도가 빠르고 탄성이 큰 재료로, 파단 시 신장률 기준이 300%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방수층이 바탕의 미세한 움직임이나 균열에도 끊어지지 않고 늘어나며 추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성능 요구를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
부재 접합부의 줄눈이나 균열 등에서 생기는 거동(변위)의 양을 가리키는 용어는 무브먼트(Movement)이다.
본드 브레이커는 실링재가 줄눈 바닥에 들러붙지 않도록 막는 재료, 워킹 조인트는 무브먼트가 큰 줄눈, 논워킹 조인트는 무브먼트가 거의 없는 줄눈을 가리키는 용어로 거동량 자체를 뜻하는 말은 아니다.
보행용 전면접착 8층 방수(C종)는 아스팔트 프라이머를 1층으로 깔고 그 위에 아스팔트와 루핑류를 번갈아 겹쳐 모두 8개 층을 이루는 구성이다. 즉 짝수 층에는 아스팔트가, 3층부터의 홀수 층에는 루핑류가 온다.
이 순서대로라면 5층에는 아스팔트 루핑이 와야 하므로, 5층을 아스팔트라고 한 설명은 층 구성과 맞지 않는다.
1층 프라이머, 3층 아스팔트 루핑, 7층 스트레치 루핑(마지막 시트)이라는 나머지 설명은 이 번갈아 쌓는 구성과 일치한다.
옥상녹화 방수층은 식재 후에도 오랜 기간 식물 뿌리의 침투와 생장을 견뎌야 하므로, 뿌리에 강한 방근 성능을 가진 재료를 선택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스팔트 시트계는 두께나 이음부 특성상 뿌리에 뚫리기 쉬워 합성고분자계처럼 방근성이 검증된 재료보다 오히려 불리하므로, 뿌리 손상 방지를 위해 아스팔트 시트계를 쓰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거동흡수 절연층 구성, 체류수에 대비한 수밀 코팅, 배수판을 통한 배수층 확보는 옥상녹화 방수에서 실제로 지켜야 할 유의사항이다.
벤토나이트 방수공사에는 패널, 시트, 매트 형태로 가공한 자재를 쓰며, 이들은 일정한 두께로 벤토나이트를 채워 팽윤 시 연속된 차수층을 형성하도록 만든 제품이다.
벤토나이트 필름처럼 얇은 막 형태로는 팽윤에 필요한 벤토나이트 양을 확보하기 어려워, 벤토나이트 방수공사에 쓰는 자재로 분류되지 않는다.
방수 바탕에서 밖으로 튀어나온 볼록모서리는 각을 없애 완만한 면으로 처리하고, 안으로 들어간 오목모서리는 직각으로(아스팔트 방수에서는 45° 면접기로) 마무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각이 없는 완만한 면처리'를 오목모서리에 적용한다는 설명은 볼록모서리 쪽 원칙을 뒤바꿔 서술한 것이라 옳지 않다.
치켜올림부 콘크리트를 제물마감으로 하는 것, 빗물막이 턱을 치켜올림부와 일체로 만드는 것, 콘크리트 표면을 연마기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하는 것은 모두 실제 시공 기준과 일치한다.
개량 아스팔트시트 방수공사의 일반부에서 시트끼리 겹치는 폭 방향 겹침폭은 최소 100mm 이상 확보해야 이음부의 수밀성이 유지된다.
겹침폭이 이보다 좁으면 접합부가 들뜨거나 수축했을 때 물이 지나갈 틈이 생기기 쉬워 100mm를 최소 기준으로 삼는다.
시트 끝단끼리 만나는 길이 방향 이음부는 물이 모이기 쉬운 자리여서 폭 방향보다 더 넓게 겹친다.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는 배합을 균질하게 유지하기 위해 기계비빔을 원칙으로 하며, 혼화재료 → 시멘트 → 모래 순서로 믹서에 투입해 건비빔한 뒤에 물(폴리머 분산제를 섞은 액)을 넣어 비빈다.
따라서 재료를 이 순서로 투입해 건비빔한다는 설명이 실제 비빔 방법과 일치하며, 손비빔을 원칙으로 한다는 설명은 균질한 배합을 얻기 어려워 기계비빔 원칙과 맞지 않는다.
지붕처럼 물매(경사)가 있는 부위에서 시트를 겹쳐 붙일 때는 지붕 기와처럼 물매 위쪽 시트가 아래쪽 시트 위에 오도록 덮어야 물이 이음부 위로 흘러가며 침투하지 않는 겹침 방향이 된다.
물매 아래쪽 시트가 위쪽 시트 위에 오도록 겹친다는 설명은 이 원리와 반대여서, 이음부 사이로 물이 스며들기 쉬운 잘못된 시공 방법이다.
치켜올림부 끝의 누름철물 고정 후 실링 처리, 오목모서리 덧붙임, ALC 패널 접합부의 절연테이프 처리는 실제 시공 기준과 일치한다.
지하외벽처럼 수직인 벽면에 고무아스팔트계 도막방수재를 뿜칠할 때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며 시공한다. 아래부터 채워 올라가면 흘러내린 재료가 이미 시공한 아랫부분 위에 겹쳐 두께가 확보되고 흘러내림 자국도 덮인다.
반대로 위에서 아래로 뿜칠하면 굳지 않은 재료가 아직 시공하지 않은 바탕면 위로 계속 흘러내려 두께가 들쭉날쭉해지므로, 위에서 아래의 순서로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겹쳐 바르기 폭을 100mm 내외로 하는 것, 보강포 위 도포 시 불침투 부분이 없도록 하는 것, 앞 공정과 직교하여 겹쳐 바르는 것은 실제 시공 기준과 일치한다.
드레인은 배관이 관통하고 형태가 복잡해 오목모서리 같은 단순 모서리보다 더 넓은 면적의 덧붙임 보강이 필요한 부위다.
그런데 드레인 주변에 50mm 각 정도의 작은 덧붙임 시트만 쓴다는 설명은, 오목모서리에 이보다 훨씬 넓은 200mm 정도의 덧붙임 시트를 쓴다는 기준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작아 실제 보강 기준과 맞지 않는다.
파이프 주변에 덧붙임용 시트를 적절히 혼합해 쓰는 것, 실내에서 치켜올림 높이가 낮을 때 누름철물을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은 실제 시공 기준과 일치한다.
규산질계 도포방수재는 시멘트 성분이 물과 반응하며 콘크리트 내부로 침투해 굳는 재료이므로, 앞 공정을 도포한 뒤 24시간 넘게 시간이 지나 다음 공정을 시작할 때는 표면이 말라 있기 쉬워 물 뿌리기로 다시 적셔주어야 다음 층이 잘 반응하고 붙는다.
그런데 시간이 오래 지났을 때 오히려 물 뿌리기를 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이 원리와 반대여서 옳지 않다.
솔로 바를 때 방향을 일정하게 하는 것, 눌러도 묻어나지 않을 때 다음 공정을 시작하는 것, 완전히 말라 백화현상처럼 하얗게 묻어나면 철거 후 재시공하는 것은 실제 시공 기준과 일치한다.
도막방수층을 자외선, 동결융해, 염해, 산성비, 마모 등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방수층 위에 덧바르는 것은 보호용 톱코팅재이다.
보강포는 방수층 자체의 강도를 보강하기 위해 도막 속에 넣는 재료이고, 화장재나 보호완충제는 이 목적을 가리키는 정식 용어가 아니어서 최상층 보호막을 뜻하는 톱코팅재와는 구분된다.
시트계 방수재는 공장에서 일정한 두께로 미리 만들어진 제품을 현장에서 붙이는 방식이라, 두께가 들쭉날쭉하거나 핀홀이 생기는 문제는 오히려 액상으로 발라 두께를 관리하는 도막계 방수재에서 우려되는 단점이다.
따라서 두께 불균질과 핀홀 발생으로 안전성이 크게 우려된다는 설명은 시트계가 아니라 도막계의 특성을 서술한 것이라 옳지 않다.
접합부의 수밀성 확보가 어려운 점, 재료 자체의 방수성이 우수한 점, 굴곡부에서 바탕면 추종성이 부족한 점은 실제 시트계 방수재의 특성과 일치한다.
방수 모르타르는 시멘트·모래에 방수재와 물을 더해 반죽한 재료다.
모래 없이 시멘트와 물(및 방수재)만 반죽하면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가 되므로, 골재 포함 여부로 두 재료가 구분된다.
- 백업재는 줄눈 바닥에 끼우는 부자재로 반죽 재료가 아니다.
- 방수용액은 액상 재료 자체를 가리키는 말로 반죽한 결과물이 아니다.
따라서 시멘트·모래·방수재·물을 섞어 반죽한 것은 방수 모르타르로 부른다.
방수공사에서 외벽의 보호 및 마감 표준은 화장재다.
외벽은 지붕이나 바닥처럼 보행·차량 하중이나 마모를 받지 않으므로, 두꺼운 누름층을 올리는 대신 마감재로 방수층을 덮어 보호하고 외관을 정리한다.
- 마감도료는 노출된 방수층 표면을 도장으로 보호할 때 쓴다.
- 현장타설 콘크리트는 보행이 필요한 지붕처럼 하중을 받는 부위의 누름층으로 쓴다.
- 아스팔트 콘크리트는 차량이 다니는 옥상 주차장 같은 부위의 표면 마감에 쓴다.
즉 보호·마감재는 그 부위가 받는 하중과 마모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드레인은 콘크리트 타설 전에 거푸집에 고정시켜 콘크리트에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설치 시에는 드레인 몸체의 높이를 주변 콘크리트 표면보다 약 ( ① )정도 낮추고, 콘크리트 타설 시의 표면부 마무리는 반경 ( ② )를 전후하여 드레인을 향해 경사지게 표면 고르기 한다.
드레인 몸체는 주변 콘크리트 표면보다 약 30mm 낮추고, 표면 마무리는 반경 300mm를 전후해 드레인 쪽으로 경사지게 고른다.
몸체를 주변보다 한 단 낮춰야 물이 드레인으로 흘러들며, 몸체가 주변과 같거나 높으면 둘레에 물이 고여 방수층 끝부분을 적신다.
또 드레인 둘레를 반경 300mm 정도 범위에서 깔때기처럼 낮게 고르면 물이 머무르지 않는다. 드레인 자체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거푸집에 고정해 매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시멘트계 방수재는 신장률이 낮고 단단한 재질이어서 균열에 취약하므로, 내균열성이 좋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구조체의 미세한 움직임을 따라가지 못해, 하중과 뿌리압이 반복되는 옥상녹화 조건에서는 균열 위험이 오히려 크다.
- 도막방수재는 오래 물에 잠기면 성분이 분해될 수 있다는 설명은 맞다.
- 합성고분자 시트는 이음부 처리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도 맞다.
- 아스팔트 시트는 오래 침수되면 아스팔트분이 유화되어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설명도 맞다.
따라서 시멘트계 재료의 내균열성을 좋다고 본 설명이 틀린 부분이다.
시멘트계 방수재는 신장성이 거의 없는 경질 재료라 구조체 거동을 흡수하지 못하므로, 파단 방지에 효과적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오히려 늘어나는 성질이 큰 도막이나 시트 재질이 구조체의 수축·팽창을 따라가며 파단을 줄여준다.
- 보강재 없이 시공된 도막방수는 국부적으로 늘어남을 견디지 못해 파단될 수 있다.
- 파단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수축·팽창을 방수층이 따라가지 못해 생기는 현상이다.
- 바탕에 완전히 밀착된 방수층은 구조체의 움직임이 그대로 전달되어 파단이 쉽게 일어난다.
결국 신장성 부족이 파단의 핵심 원인이므로, 경질인 시멘트계 재료가 파단 방지에 효과적이라는 설명은 성립하지 않는다.
루프 드레인의 몸체를 도장 전에 ( )간 만수 상태로 하고 물체에서의 물의 누수를 조사한다.
루프 드레인 몸체는 도장 전에 30분간 만수 상태로 두고 누수를 조사한다.
도장을 먼저 하면 주물의 미세한 기공이나 균열이 도막에 가려 보이지 않으므로, 도장 전 단계에서 물을 가득 채워 몸체로 물이 배어 나오는지 확인한다.
30분은 미세 누수가 물자국으로 드러나기에 충분하면서 검사 공정을 지체시키지 않는 시간이며, 이때 누수가 확인된 드레인은 사용하지 않는다.
배합 용기의 바닥이 둥근 형태이면 모서리 사각지대 없이 재료가 고르게 섞이도록 도와주므로, 경화 불량의 원인과는 거리가 멀다.
각진 용기를 쓰면 구석에 미배합된 재료가 남아 부분적으로 굳지 않는 문제가 생기지만, 둥근 용기는 이런 사각지대를 줄여준다.
- 용제를 과다하게 넣으면 경화 반응이 방해되어 잘 굳지 않을 수 있다.
- 주제를 기준보다 과량으로 배합하면 경화제와의 비율이 어긋나 경화 불량이 생긴다.
- 주제와 경화제의 배합 비율 자체가 맞지 않으면 반응이 불완전해진다.
즉 배합 비율과 관련된 문제들이 실제 경화 불량 원인이며, 용기 형태는 그 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수비용을 누가 분담할지는 계약이나 행정상의 문제일 뿐, 유지관리가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는 이유는 아니다.
유지관리의 필요성은 구조물 자체의 상태와 가치를 지키는 데 있다.
- 재산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해 큰 하자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
- 구조물의 사용 가능 기간을 늘리기 위해 필요하다.
이 세 가지는 모두 구조물 자체와 관련된 필요성이지만, 비용 분담은 그와 성격이 다르다.
누수 보수재료는 물의 침투를 막는 것이 목적이므로 흡수성이 낮아야 하며, 흡수성이 높아야 한다는 조건은 옳지 않다.
흡수성이 높으면 재료 자체가 물을 빨아들여 팽윤하거나 열화되어 다시 누수 통로가 될 수 있다.
- 이미 젖어 있는 바탕면에도 부착 성능이 나와야 한다는 조건은 맞다.
- 물과 접촉해도 화학 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도 맞다.
- 빠른 유속과 수압을 받아도 물성 변화가 없어야 한다는 조건도 맞다.
결국 낮은 흡수성이 누수 보수재료의 핵심 조건이다.
홈통(배수구)의 개수·구경 설계는 배수 계획의 문제로, 방수층 자체의 결함에서 비롯되는 누수 원인과는 거리가 멀다.
나머지 항목들은 모두 방수층이나 그 시공 상태 자체의 결함으로 물이 스며드는 경우다.
- 보호 모르타르가 떨어져 나가면 그 아래 방수층이 손상되기 쉬워진다.
- 옥상 구조물이 방수층을 뚫고 지나가는 매입 부위의 시공이 부실하면 그 틈으로 물이 샌다.
- 시트 방수의 겹침 이음부 시공이 부실하면 그 부위로 물이 침투한다.
즉 이 세 가지는 방수층 자체의 결함이지만, 홈통 설계는 그와 구분되는 배수 용량의 문제다.
바탕면의 수분·공기나 결로수가 방수층 안쪽에 갇힌 채 팽창해 표면이 볼록하게 솟아오르는 하자를 부풀음이라 한다.
도막·시트 방수층이 형성되는 과정이나 형성된 뒤에도 바탕에 남은 습기나 공기가 열이나 압력으로 팽창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 균열은 방수층 자체가 갈라지는 하자다.
- 오버랩은 시트나 도막을 겹쳐 붙이는 시공 방법을 가리키는 용어일 뿐 하자 유형이 아니다.
- 물고임은 표면 구배가 나빠 빗물이 빠지지 못하고 고이는 현상이다.
따라서 팽창에 의해 표면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은 부풀음으로 구분한다.
경과 연수가 표준 내용연수의 70% 이상이면서 결함 평가 항목도 60% 이상으로 나타나면, 손상이 광범위하게 진행된 단계로 보아 전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노후도와 결함 정도가 모두 높다는 것은 방수층 전반에 걸쳐 성능이 떨어졌다는 뜻이므로, 일부만 손보는 부분보수나 단순 관찰만으로는 재발을 막기 어렵다.
다음 설명에 알맞은 방수하자 유형은?
방수재의 혼합 또는 경화과정에서 발생된 공기가 제거되지 않아 방수재 도포 후 터지게 되어 발생되는 현상
혼합·경화 중 갇혔던 기포가 도막 표면에서 터지며 바늘구멍처럼 남는 결함이므로 핀홀에 해당한다.
도막방수재는 교반할 때 공기를 물고 들어가기 쉬워, 탈포가 충분하지 않거나 바탕의 수분·기공에서 가스가 올라오면 경화 도중 기포가 터져 미세한 구멍이 남는다. 이 구멍이 방수층을 관통하면 그대로 누수 경로가 되므로 두께 확보보다 탈포·바탕 건조가 먼저다.
나머지는 발생 원인이 전혀 다른 하자다.
- 들뜸: 바탕과의 부착력 상실로 방수층이 떠오르는 현상
- 용해: 용제·유류와 접촉해 방수층이 녹아내리는 현상
- 화학적 침식: 산·알칼리 등과 반응해 재질 자체가 침식되는 현상
콘크리트 인방 설치는 개구부 상부를 지지하기 위한 정상적인 구조 시공으로, 그 자체가 누수의 원인이 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인방이 없거나 부실하면 개구부 주변에 균열이 생기기 쉬우므로, 인방 설치는 누수 방지에 가까운 조치다.
- 창호 틀 주변의 패킹 고무가 불량하면 그 틈으로 물이 샌다.
- 개구부를 메운 모르타르가 부실하거나 충진이 부족하면 그 부위로 물이 들어온다.
- 개구부 주위에 비스듬한 균열이 생기면 그 틈이 누수 경로가 된다.
즉 나머지 항목은 모두 시공 결함이지만, 인방 설치는 결함이 아니라 정상적인 구조 요소다.
드레인(배수구)은 별도의 점검 항목으로 다루어지며, 지붕의 넓은 평면부 점검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평면부 점검은 지붕 바닥면 전반의 상태를 살피는 것이므로, 특정 시설물인 배수구 자체의 파손 여부는 별도 항목으로 확인한다.
- 바닥에 식물이 번식했는지는 평면부에서 확인하는 사항이다.
- 방수층이 솟아오르는 현상도 평면부 전반에서 관찰되는 하자다.
- 보호층(누름층)에 균열이 있는지도 평면부를 살피며 확인한다.
따라서 이 세 가지와 달리 드레인 파손은 평면부가 아닌 별도 부위의 점검 사항이다.
개구부처럼 물을 가두어 둘 수 없는 수직 부위는 물을 뿌려 침투 여부를 확인하는 살수시험으로 누수를 점검한다.
만수시험과 담수시험은 바닥이나 지붕처럼 물을 일정 시간 채워 고이게 할 수 있는 수평면에 적용하는 방법이라 개구부에는 맞지 않는다.
연기시험은 배관 등의 누기 여부를 확인할 때 쓰는 별개의 방법으로, 누수 확인과는 목적이 다르다.
시트 뒷면에 접착층이 이미 붙어 있는 접착형(자착식) 방수시트는 그대로 눌러 붙이는 제품이므로, 별도의 접착제를 반드시 도포해야 한다고 단정한 설명은 옳지 않다.
접착제를 따로 발라 붙이는 것은 접착제 도포형 시트에 해당하는 시공법이다.
- 접착제는 솔이나 롤러로 균일하게 도포해야 한다는 설명은 맞다.
- 접착제를 바르기 전에 먼저 바른 프라이머가 충분히 건조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도 맞다.
- 접착제는 접착 유효시간 안에 시트를 붙일 수 있는 범위만큼만 도포해야 한다는 설명도 맞다.
즉 자착식 시트에까지 접착제 도포를 반드시 요구한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
일상적인 점검에서는 특별한 장비 없이 넓은 범위를 눈으로 살필 수 있는 평면부 방수층부터 먼저 확인한다.
드레인 주변, 파라펫 선단부, 접합부처럼 국부적인 취약 부위는 평면부를 살핀 뒤 이어서 세부적으로 점검하는 대상이다.
우레탄 도막방수 보수공사에서 다음과 같은 작업이 실시되는 공정은?
본 작업은 우레탄 작업으로 헤라로 고루 편다. 두께는 2.5~3mm정도로 한다. 피막두계가 3mm이하일 경우 1회 또는 2회 도포로 마감하고, 5mm 이상일 경우 2회 도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헤라로 고루 펴서 2.5~3mm 두께의 우레탄 도막 본체를 형성하는 작업이므로 중도 공정이다.
도막방수의 방수 성능은 이 층의 확보 두께가 좌우하기 때문에, 제시된 것처럼 피막 두께가 3mm 이하면 1~2회, 5mm 이상이면 2회로 나누어 도포해 흘러내림 없이 소요 두께를 맞춘다.
앞뒤 공정은 역할이 다르다.
- 면처리: 이물질·들뜬 부분 제거와 균열 보수 등 바탕 정리 단계
- 하도: 프라이머를 얇게 도포해 바탕과의 접착력을 확보하는 단계
- 상도: 자외선과 마모로부터 방수층을 보호하는 마감 도장
다음은 옥상녹화 방수의 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 방법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용어는?
배수구와 루프드레인은 녹화되지 않은 옥상보다 더욱 심화된 형태이어야 하며, 특히 ( )를 두어 항상 유지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이 때 ( )는 토양층에 묻혀서는 안되며, 적정직경배수구가 최소 옥상 층 모서리마다 있어야 한다.
배수구와 루프드레인을 흙에 덮지 않고 상시 확인·청소할 수 있도록 남겨 두는 개구를 가리키므로 두 빈칸 모두 점검구다.
옥상녹화는 토양층과 배수층이 드레인을 덮어 버리기 쉬워, 낙엽·토사로 막혀도 발견이 늦고 그대로 체수와 누수로 이어진다. 그래서 점검구를 토양층에 묻히지 않게 설치하고, 적정 직경의 배수구를 모서리마다 두도록 한 것이다.
나머지 용어는 이 유지관리 기능을 대신하지 못한다.
- 공동구: 전기·통신·배관을 함께 수용하는 지하 통로로 옥상 배수와 무관
- 청소구: 배관 내부를 뚫기 위해 배관에 두는 개구로, 드레인 주변을 상시 점검하는 용도가 아니다
- 오버 플로우: 배수가 막혔을 때 물을 넘겨 내보내는 비상 배수 장치일 뿐 관리용 개구가 아니다
유지관리 기록은 특이 사항뿐 아니라 일상적인 점검·보수 내용까지 모두 남겨야 하므로, 특이한 것 위주로만 기록·보관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평소 기록이 쌓여야 변화 추이를 비교해 이상 징후를 더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
- 구조물 결함에 대한 보수작업 계획을 효율적으로 세우는 것은 올바른 지침이다.
- 미리 계획을 세워 불필요한 유지관리·보수비용을 줄이는 것도 올바른 지침이다.
- 결함이 발견되면 진행 여부와 발생 시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도 올바른 지침이다.
따라서 기록을 특이 사항으로만 한정하는 부분이 지침에 어긋난다.
공정의 단순성은 시공 편의에 관한 사항일 뿐, 완성된 방수층이 실제로 얼마나 안정적으로 성능을 유지하는지를 뜻하는 시공품질 안정성 요건과는 구분된다.
지하구체 외면방수는 흙에 묻혀 나중에 손대기 어려우므로, 재료와 구조 측면에서 방수 성능이 견고하게 유지되는지가 요건이 된다.
- 서로 다른 구성 소재끼리 일체가 되어야 방수층 전체가 하나처럼 거동한다.
- 코너처럼 좁은 공간에서도 틈 없이 수밀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 바탕 형상이 변형되어도 구조물의 움직임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세 가지는 방수 성능 자체에 관한 요건이지만, 공정의 단순성은 시공 방식의 편의에 관한 요건이다.
방수층의 구배(물매) 불량은 물이 제대로 빠지지 않아 고이는 배수 문제이지, 방수층이 바탕에서 떨어지는 들뜸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다.
들뜸은 접착 계면 자체가 힘을 잃어 방수층이 바탕에서 떠오르는 현상이라, 배수 경사와는 성격이 다르다.
- 바탕면 청소가 부실하면 이물질 때문에 접착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 시간이 지나며 접착 계면의 부착력 자체가 약해질 수 있다.
- 우레탄 도막방수에서 보강포(메시)를 충분히 눌러 붙이지 않으면 그 부분이 들뜬다.
즉 나머지 항목은 모두 접착력과 관련된 원인이지만, 구배 불량은 배수와 관련된 별개의 문제다.
알칼리 반응은 콘크리트 골재 등에서 문제가 되는 열화 요인으로, 실링재 자체의 열화 원인과는 거리가 멀다.
실링재는 햇빛과 온도 변화 같은 기상 조건, 조인트가 벌어지고 좁아지는 움직임, 그 움직임이 반복되는 피로현상으로 성능이 떨어진다.
- 자외선과 온도 변화 같은 기상 조건에 노출되면 실링재가 열화된다.
- 조인트가 반복해서 벌어졌다 좁아졌다 하는 움직임도 실링재를 열화시킨다.
- 이런 움직임이 누적되는 피로현상도 실링재 열화의 원인이다.
따라서 실링재 열화는 기상·움직임·피로와 관련이 있을 뿐, 알칼리 반응과는 관계가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