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노력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효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회사 경영의 재정 투명성 확보이다.
재정 투명성은 회계·공시 제도의 영역이며, 안전관리는 재해 감소를 통해 인적·물적 손실을 줄이고 조직의 신뢰와 생산성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다.
- 근로자의 사기 진작: 안전한 작업환경은 근로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기를 높인다.
- 신뢰성 유지 및 확보: 재해가 줄면 고객·사회로부터 기업 신뢰가 유지된다.
- 기업의 생산성 향상: 재해로 인한 작업 중단·손실이 줄어 생산성이 향상된다.
옳지 않은 것은 위해성의 정의로 제시된 설명이다. 그 내용(화학물질 고유의 좋지 않은 성질)은 유해성의 정의이다.
「화학물질관리법」상 위해성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이 노출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즉 유해성은 물질 고유의 성질, 위해성은 노출을 고려한 피해 가능성이다.
- 화학사고: 작업자 과실, 시설 결함·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화학물질이 유출·누출되어 발생하는 일체의 상황으로 옳게 정의되어 있다.
- 유독물질: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것으로 옳다.
- 유해화학물질: 유독물질·허가물질·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사고대비물질 등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로 옳다.
식용유 화재에 물을 사용해 냉각 소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
고온의 기름에 물이 닿으면 물이 순간적으로 기화·팽창하면서 불붙은 기름이 튀어 화재가 급격히 확대된다. 식용유 화재는 산소를 차단하는 질식 소화가 원칙이다.
- 젖은 수건 덮기: 물기를 짠 수건으로 덮어 공기를 차단하는 질식 소화로 적절하다.
- 휴대용 소화기 사용: 주방에 비치된 소화기로 질식 소화하는 것은 적절하다.
- 냄비 뚜껑 덮기: 뚜껑으로 덮어 산소 공급을 끊는 질식 소화로 적절하다.
브레인스토밍의 4원칙은 자유분방, 비평금지, 대량발언, 결합과 개선(수정발언)이다.
비판 없이 자유롭게 많은 아이디어를 내고, 타인의 아이디어를 결합·개선해 발전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현상파악은 위험예지훈련 4라운드의 1단계이고, 겸양지덕은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
- 현상파악이 포함된 조합: 현상파악은 위험예지훈련 단계이므로 4원칙이 아니다.
- 겸양지덕이 포함된 조합: 자유로운 발언을 강조하는 기법과 무관한 항목이다.
- 비평금지·결합과 개선·대량발언·현상파악 조합: 자유분방이 빠지고 현상파악이 들어가 틀리다.
옳지 않은 것은 모든 시공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법령에서 정한 일정 규모·종류의 건설공사에 한해 제출하며, 제출처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실무상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다.
- 추락(떨어짐) 사고: 건설현장의 대표적인 재해 형태이다.
- 안전관리계획: 「건설기술 진흥법」상 건설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가 수립해 발주자에게 제출·승인받는다.
- 고령자·외국인 노동자 증가: 재해에 취약한 작업자 비중이 늘어나는 것은 최근 건설현장의 현황이다.
부주의의 심리적 원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의식의 연속이다.
부주의는 의식이 정상적으로 이어지지 못할 때 생기며, 일반적 원인으로 의식의 단절(중단), 의식의 우회, 의식수준의 저하, 의식의 과잉을 든다. 의식이 연속되는 것은 정상 상태이다.
- 의식수준의 저하: 피로·단조로운 작업 등으로 의식이 흐려지는 상태이다.
- 의식의 중단(단절): 질병 등으로 의식의 흐름이 끊기는 상태이다.
- 의식의 우회: 걱정·고민 등으로 의식이 작업 외의 곳으로 빗나가는 상태이다.
비차열 성능기준은 갑종방화문 60분 이상, 을종방화문 30분 이상이다.
당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은 갑종방화문에 비차열 1시간 이상, 을종방화문에 비차열 30분 이상의 성능을 요구하였다.
- 30분·10분 조합: 두 값 모두 기준보다 짧다.
- 45분·20분 조합: 규칙에 없는 값이다.
- 90분·60분 조합: 두 값 모두 기준보다 길다.
옳지 않은 것은 분진폭발이 가스폭발보다 발생에너지가 작아 피해가 작다는 설명이다.
분진폭발은 가스폭발보다 연소속도·폭발압력은 낮지만 연소시간이 길고 발생에너지가 커서 파괴력과 피해가 더 크다. 또한 2차·3차 폭발로 이어지기 쉽다.
- 일산화탄소 발생: 분진폭발은 불완전연소를 일으키기 쉬워 가스 중독 위험이 있다.
- 산소 농도와 폭발범위: 산소 농도가 낮아질수록 폭발범위가 좁아진다.
- 압력 선행: 분진폭발은 폭발압력이 먼저 전해지고 화염이 약간 늦게 도달한다.
옳지 않은 것은 질산암모늄 누출 시 유기물로 덮어 증발을 억제한다는 방제요령이다.
질산암모늄은 강한 산화성 물질로, 유기물 같은 가연물과 접촉하면 화재·폭발 위험이 커진다. 따라서 가연성 유기물로 덮어서는 안 되며 가연물과 격리해야 한다.
- 플루오르화수소: 누출 가스를 환기로 분산하고 물 스프레이로 증기구름 이동을 억제한다.
- 메탄올: 인화성 액체이므로 점화원을 제거하고 밀폐공간 유입을 차단한다.
- 염산: 마른 흙·모래 등 불연성 물질로 덮어 수분 접촉을 차단한다.
투과력이 가장 높아 인체 내부 장기까지 손상을 줄 수 있는 방사선은 감마선이다.
감마선은 파장이 매우 짧은 전자기파로, 투과력이 알파선 < 베타선 < 감마선 순으로 커서 외부 피폭 시에도 몸속 깊이 영향을 준다.
- 알파선: 투과력이 가장 약해 종이 한 장으로도 차단된다.
- 베타선: 알파선보다 투과력이 크지만 얇은 금속판으로 차단된다.
- 적외선: 열을 전달하는 비전리 전자기파로 장기 손상을 주는 방사선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안전점검의 실시시기·실시자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는 설명이다.
당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방법,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 유지를 위해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 안전점검 구분: 정기점검·정밀점검·긴급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1종시설물 정밀안전진단: 관리주체는 1종시설물에 대해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비행 전 보안점검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항로 및 기상 상황 점검이다.
항로·기상 점검은 운항 안전(비행 계획)에 관한 사항이고, 「항공보안법 시행규칙」상 보안점검은 무기·폭발물 등 불법방해행위 위험 요소를 차단하기 위한 항공기·물품 점검이다.
- 객실·좌석·화장실·조종실·승무원 휴게실 점검: 기내 위해물품 은닉 여부를 확인하는 보안점검이다.
- 승무원 휴대물품 보안조치: 기내 반입 물품에 대한 보안조치이다.
- 위탁수하물·화물·물품 선적 감독: 탑재 물품의 보안을 확보하는 조치이다.
강재교량의 용접결함을 찾는 비파괴검사는 방사선투과검사이다.
방사선을 용접부에 투과시켜 필름 등에 나타난 농도 차이로 내부의 균열·기공·용입불량 같은 결함을 확인한다.
- 반발경도검사: 콘크리트 표면 경도로 압축강도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 염화물함유량검사: 콘크리트 속 염화물량을 측정해 철근 부식 가능성을 평가한다.
- 중성화시험검사: 콘크리트의 중성화 깊이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정전기 인화 조건이 아닌 것은 주위의 습도를 높여 도전율을 높이는 것이다.
습도를 높이면 표면 도전율이 커져 전하가 쉽게 누설되므로 정전기 축적이 억제된다. 이는 인화 조건이 아니라 정전기 방지대책이다.
- 폭발한계 내 농도: 가연성 가스·증기가 폭발범위 안에 있어야 착화된다.
- 최소 착화에너지 이상: 방전 에너지가 최소 착화에너지 이상이어야 인화된다.
- 충분한 전위차: 방전이 일어날 만큼 전하가 축적되어야 스파크가 발생한다.
옳지 않은 것은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을 최대 20개 층마다 설치한다는 설명이다.
건축법 시행령상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안전구역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 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대피공간을 확보한 계단을 설치해야 한다.
- 4층 이상 아파트: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으면 발코니에 방화구획된 대피공간을 설치해야 한다.
- 경량 구조 경계벽: 인접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 구조이면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공기보다 가벼워 바닥면에 체류할 가능성이 가장 낮은 물질은 메탄이다.
가스 비중은 분자량을 공기의 평균 분자량(약 29)과 비교해 판단한다. 메탄은 로 유일하게 공기보다 가벼워 위로 확산된다.
- 부탄: 분자량이 58로 공기보다 훨씬 무거워 바닥에 고인다.
- 에탄: 분자량이 30으로 공기와 비슷하거나 약간 무겁다.
- 프로판: 분자량이 44로 공기보다 무거워 누출 시 바닥에 체류한다.
옳은 것은 교통사고 요인 가운데 인적요인에 의한 사고율이 가장 높다는 설명이다.
교통사고는 인적·차량·도로환경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만, 운전자의 부주의·과속·판단 착오 등 인적요인의 비중이 가장 크다.
- 설계속도에서 30km를 뺀 제한속도: 제한속도는 통상 설계속도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정하며, 30km/h를 빼서 정한다는 기준은 없다.
- 횡단구배가 클수록 좋다는 설명: 배수 측면에서는 횡단구배가 클수록 유리하지만, 주행·소통 측면에서는 작을수록 좋아 설명이 거꾸로 되어 있다.
- 보도의 최소폭 4.5m: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상 보도의 유효폭은 2m 이상이 원칙이다.
교량시설물의 중대한 결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교량 상판 아스팔트 균열이다.
아스팔트 포장의 균열은 노면 보수 대상일 뿐 구조 안전에 직결되는 결함이 아니다. 중대한 결함은 주요 구조부재의 안전에 영향을 주는 결함이다.
- 철강재 용접부의 불량용접: 강재 부재의 연결부 강도를 떨어뜨리는 중대한 결함이다.
- 주형의 균열 심화: 주요 하중을 받치는 부재의 균열 진행으로 중대한 결함이다.
- 주요 구조부위 철근량 부족: 부재의 내력 부족으로 이어지는 중대한 결함이다.
( ㉠ )이란 안전교육, ( ㉡ ),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 ㉢ )(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빈칸에는 차례로 안전문화활동, 안전훈련, 재난이 들어간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안전문화활동을 안전교육·안전훈련·홍보 등을 통해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여,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활동으로 정의한다.
- 안전관리활동·안전매뉴얼·재해의 조합은 법의 정의 용어가 아니며, 이 법이 다루는 대상은 재해가 아니라 재난이다.
- 안전활동·안전규범·사건의 조합은 정의 문구와 맞는 항목이 없다.
- 재난관리활동·비상대책·위험의 조합도 정의 문구와 다르다. 재난관리는 예방·대비·대응·복구 활동을 뜻하는 별개 개념이다.
- ㄱ. 인간과 설비환경 측면을 동시에 병행하여 개선 필요
- ㄴ. 작업 직전에 위험요인 등의 모의 훈련 실시 필요
- ㄷ.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소집단 형식의 활동은 배제 필요
- ㄹ. 필요한 행동에 대한 예고 경보 등 경보시스템 정비 필요
옳은 것은 인간·설비환경 병행 개선, 작업 직전 모의 훈련, 경보시스템 정비이다.
인적오류는 사람만 바꿔서는 막기 어려워 설비·환경 개선을 함께 해야 하고, 작업 직전 위험요인을 미리 연습하게 하며, 필요한 행동을 예고·경보로 알려 주는 장치를 갖추는 것이 기본 대책이다.
-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소집단 활동을 배제해야 한다는 내용은 틀렸다. TBM·위험예지훈련 같은 소집단 활동은 오히려 안전의식을 높이는 대표적 수단이라 적극 활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