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뚝기초는 상부 하중을 지반에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느냐, 즉 지정(기초 지지방식) 형식에 따른 분류에 속하므로 기초판의 형식으로 나누는 분류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독립기초, 복합기초, 연속기초(줄기초)는 모두 기초판이 기둥·벽을 어떤 범위로 받치는지에 따라 나눈 기초판 형식별 분류이며, 여기에 바닥 전체를 하나의 판으로 받치는 온통기초가 더해진다.
반면 말뚝기초는 단단한 지지층까지 말뚝을 박아 하중을 전달하는 지정 방식을 가리키는 말이므로 성격이 다르다.
건축 도면에서 2점쇄선은 실제로 그 자리에 있지 않지만 가상으로 나타낼 필요가 있는 부분, 즉 상상선을 표현할 때 사용한다.
움직이는 부재의 이동 범위나 인접 부분과의 관계를 참고로 보여줄 때 2점쇄선을 그어 표시한다.
치수선과 치수보조선, 인출선은 모두 가는 실선으로 그리므로 2점쇄선과는 선의 용도 자체가 다르다.
수밀콘크리트는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조직을 치밀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므로, 공기연행제를 쓰더라도 공기량은 되도록 낮게 관리해야 한다. 공기량을 5% 이상이 되도록 하라는 설명은 이와 반대다.
연행공기가 늘어나면 경화된 콘크리트 속 공극이 많아져 조직이 성글어지고, 강도와 수밀성이 함께 떨어지기 때문이다.
물-결합재비를 낮게 하고 슬럼프와 단위수량을 되도록 작게 관리하는 것은 모두 콘크리트를 치밀하게 만들어 수밀성을 높이는 정상적인 방법이다.
워커빌리티는 작업의 난이도나 재료 분리 저항성 등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성질이지만, 하나의 숫자로 딱 떨어지게 잴 수 있는 정량적인 성질이 아니라 정성적인 성질이다.
슬럼프 시험 등으로 간접적으로 짐작할 뿐, 워커빌리티 자체를 정확한 수치 하나로 표현할 수는 없다.
AE제로 공기를 연행하면 워커빌리티가 좋아지고 비빔시간이 지나치게 길면 나빠지며, 일반적으로 부배합이 빈배합보다 워커빌리티가 좋다는 설명은 모두 맞는 내용이다.
온도에 의한 신축이나 부동침하로 건물 전체에 생길 수 있는 불규칙한 균열을 한 곳에 모아 제어하기 위해 두는 줄눈을 신축줄눈이라 한다.
구조체를 미리 일정 구간으로 나누어 그 경계에 신축줄눈을 두면, 온도 변화나 부동침하로 인한 움직임이 줄눈 부위에서만 흡수되어 다른 부위의 무분별한 균열을 막을 수 있다.
다음은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알맞은 것은?
말비계의 높이가 2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 )이상으로 할 것
말비계 높이가 2m를 초과하면 작업발판의 폭은 40cm 이상이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말비계 조립·사용 기준으로, 높이가 커질수록 추락 위험이 커지므로 딛고 설 발판 면적을 넓혀 안전을 확보하려는 규정이다.
같은 조문에는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 하단에 미끄럼 방지장치를 설치하라는 요건도 함께 들어 있다.
철근콘크리트는 무거운 자체 중량, 내화·내구성, 자유로운 형태 구성이 특징으로 꼽히지만, 균열에 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콘크리트는 인장에 약해 건조수축이나 하중에 의해 비교적 쉽게 미세균열이 생기는 재료이므로, 내균열성이 우수하다는 설명은 실제와 반대된다.
커튼월 실물 모형 시험은 예비시험을 거쳐 기밀시험, 정압수밀시험 등 공기·물의 침투 성능과 구조 성능을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차음시험은 소리의 차단 성능을 보는 시험으로, 커튼월의 기밀·수밀·구조 성능을 확인하는 실물 모형 시험의 표준 시험 종목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구조 형식은 부재를 잇는 방식에 따라 조적식, 가구식, 일체식으로 크게 나뉘는데, 철근콘크리트구조는 콘크리트를 부어 하나로 굳혀 만들기 때문에 일체식 구조에 해당한다.
목구조는 부재를 짜 맞추는 가구식에 가깝고 벽돌구조는 벽돌을 쌓아 올리는 조적식에 해당하며, 현수구조는 케이블의 인장력으로 하중을 지지하는 특수한 형식이어서 모두 일체식과는 구분된다.
안전방호장치의 결함은 설비 자체의 상태에 관한 문제이므로, 사람의 행동에서 비롯되는 불안전한 행동이 아니라 불안전한 상태로 분류된다.
위험장소에 접근하거나 보호구를 잘못 착용하는 것, 불안전한 상태를 알고도 방치하는 것은 모두 작업자가 취하는 행동에 해당한다.
반면 방호장치 자체의 결함은 설비·환경 쪽의 문제이므로 행동이 아닌 상태 요인으로 구분한다.
다음의 일반화재에 관한 설명 중 ( )안에 알맞은 것은?
일반화재란 나무, 섬유, 종이, 고무, 플라스틱류와 같은 일반가연물이 타고 나서 재가 남는 화재를 말한다. 일반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 )로 표시한다.
일반화재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A다.
나무·섬유·종이·고무·플라스틱처럼 타고 나서 재가 남는 일반가연물의 화재를 일반화재로 분류하고, 소화기 본체에 A급 적응 표시를 해 둔다.
나머지 기호는 B는 유류화재, C는 전기화재, D는 금속화재를 뜻하므로 재가 남는 가연물 화재와 구분된다.
콘크리트를 타설한 뒤 무거운 골재와 시멘트는 가라앉고 비교적 가벼운 물과 미세한 물질이 위로 떠오르는 현상을 블리딩이라 한다.
블리딩이 과다하면 콘크리트 표면에 물이 고이면서 그 위에 레이턴스라는 얇은 취약층이 만들어져 표면 강도와 내구성이 떨어질 수 있다.
벽돌구조는 지진이나 바람 같은 횡력에 약한 구조이므로 횡력에 강하다는 설명이 틀렸다.
벽돌을 쌓아 올린 조적조는 단위가 모르타르로 접합될 뿐이라 인장력과 휨에 취약해 지진·풍압 등 수평 하중에 저항하는 능력이 낮다.
반면 내화성과 내구성이 크고 외관이 중후하며 재료와 시공 방법이 단순하다는 것은 벽돌구조의 실제 장점에 해당한다.
중용열포틀랜드시멘트는 수화열이 낮게 설계되어 댐과 같은 두꺼운 매스 콘크리트에 적합하다.
조강시멘트와 초조강시멘트는 오히려 수화열이 높아 초기 강도 발현은 빠르지만 매스 콘크리트에는 균열 위험이 커 부적합하고, 백색포틀랜드시멘트는 미장 마감 등 색상이 중요한 용도에 쓰인다.
치수를 기입할 때는 치수선을 중간에서 끊지 않고 선 위쪽에 적어 넣는 것이 원칙이므로, 치수선을 중단하고 그 자리에 숫자를 넣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치수는 별도 표기가 없으면 마무리 치수로 나타내고, 간격이 좁아 숫자를 넣기 어려우면 인출선을 사용하며, 단위는 밀리미터를 기본으로 하되 단위 기호는 생략한다.
목재는 열전도율이 작아 단열재로도 쓰이는 재료이므로 열전도율이 크다는 설명이 틀렸다.
목재는 내부에 미세한 공극이 많아 열을 잘 전달하지 않으며, 이 때문에 보온성이 좋은 편이다.
흡수성이 크고 차음성이 있으며 가공이 쉽다는 나머지 설명은 목재의 일반적 성질과 맞는다.
도면 표시기호에서 ø는 지름(직경)을 나타내는 기호이고 반지름은 R로 표기하므로, ø를 반지름이라고 설명한 것이 틀렸다.
용적(부피)은 V, 무게는 Wt, 두께는 t로 표기하는 것은 건축 도면 표시기호의 통상적인 약속과 일치한다.
다음과 같은 작업조건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착용하여야 하는 보호구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물체 낙하·비래나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에 지급해야 하는 보호구는 안전모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보호구 지급 조항으로, 머리 부위의 충격과 추락 시 머리 손상을 막는 것이 목적이다. 옥상·외벽에서 이루어지는 방수 고소작업이 대표적인 적용 대상이다.
- 보안경은 비산물·유해광선에서 눈을, 보안면은 용접 등에서 얼굴 전체를 보호한다.
- 방진마스크는 분진이 많은 장소에서 호흡기 흡입을 막기 위한 것으로, 낙하·추락 위험과는 관계가 없다.
우리나라 건축 및 기계제도에서 정투상도를 그릴 때는 제3각법을 원칙으로 한다.
제3각법은 눈-투상면-물체 순서로 배치해 투상하는 방식으로, 도면과 실물의 배치가 직관적으로 대응돼 국내 KS 제도 규약의 표준으로 채택되어 있다.
안전보건표지에서 금지를 나타내는 색은 빨간색이다.
노란색은 경고, 파란색은 지시, 녹색은 안내·유도 용도로 구분해 사용한다.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수팽창성 벤토나이트 방수시트의 치수는 나비 1.2m × 길이 6m이다.
나비는 한 사람이 펴 붙일 수 있는 폭, 길이는 현장에서 운반·취급하기 쉬운 롤 단위로 정해져 있으므로 이 조합을 기준 규격으로 기억해 두면 된다.
규산질계 분말형 도포방수재는 콘크리트 내부 수분과 반응해 미세공극을 메우는 침투형 재료이므로 오히려 습윤 상태의 콘크리트에 적용하기 유리하며, 습윤 조건을 피해야 한다는 설명은 사실과 반대다.
- 직사광선을 강하게 받는 부위는 표면이 급히 말라 반응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 사용을 피한다.
- 구조물의 진동이나 거동이 큰 부위는 균열 추종성이 낮은 무기질 재료 특성상 사용을 피한다.
- 산·염소 등 화학적 침해 환경에서도 재료가 열화될 수 있어 사용을 피한다.
이 세 가지는 실제로 규산질 침투방수재의 사용 제한 조건에 해당하지만, 습윤 조건은 오히려 반응에 도움이 되는 환경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는 저온에서의 유연성 등 온도 특성에 따라 1류와 2류로 구분한다.
인장강도나 제품 치수, 치수 안정성은 시트의 물성 항목이기는 하지만 등급 구분의 기준은 아니며, 저온 시공 조건에 견디는 정도를 기준으로 등급이 나뉜다.
지하 구조물은 지상의 바람을 직접 맞지 않으므로 내풍압성능은 지하방수재료에 요구되는 성능이 아니다.
반면 지하는 늘 물과 접하는 환경이라 물이 스며들지 못하게 막는 투수 저항 성능, 젖은 바탕에도 잘 붙는 습윤면 부착 성능, 지하수압에 씻겨 나가지 않는 수중 유실 저항 성능이 모두 중요하게 요구된다.
구조체에 생긴 균열이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오므라드는 움직임을 방수재가 얼마나 견디는지는 내피로성능으로 평가한다.
부착성능은 바탕과의 접착력을, 내충격성능은 낙하물 같은 순간 충격에 대한 저항을, 온도의존성능은 온도 변화에 따른 물성 변화를 보는 항목이라 균열의 반복 거동과는 평가 초점이 다르다.
자착식 고무화 아스팔트 시트에서 이음부가 들뜨거나 벌어지지 않는지는 벗김 저항 성능으로 평가한다.
부착 성능은 바탕면과 시트 전체의 접착력을, 내피로·굴곡 저항 성능은 반복 움직임이나 접히는 하중에 대한 내성을 보는 항목이라 이음부 접합의 안정성과는 평가 초점이 다르다.
도막 방수재의 시험편 제작과 시험은 특별한 지정이 없으면 표준상태인 기온 20±2℃, 습도 65±20%에서 진행한다.
이는 계절이나 장소에 따른 온습도 편차가 시험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정해 둔 기준 조건이다.
방수공사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재료는?
외벽 도막 방수층 위에 주로 미관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료
외벽 도막 방수층 위에 미관을 위해 덧바르는 재료는 화장재다.
도막 방수층은 색과 질감이 그대로 마감이 되기 어려워, 방수 성능과는 별개로 외관을 꾸미기 위한 마감층을 얹는다. 이 층이 자외선 차단이나 오염 방지를 함께 담당하기도 한다.
나머지는 방수재를 섞고 굳히고 형태를 잡는 과정에서 재료의 상태를 조절하는 것들이어서, 완성된 방수층 위에 미관 목적으로 시공하는 재료가 아니다.
온도의존성능 시험은 고온과 저온 환경에서 재료의 인장 특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여름철 고온과 겨울철 저온을 오가는 실제 환경에서도 인장강도와 신장률 같은 성능이 크게 흔들리지 않아야 하므로 이 시험으로 변화 폭을 확인한다.
다음 설명에 알맞은 방수시트의 종류는?
방수층의 표면에 끈적거리는 점착층이 있는 방수시트로 방수층 시공 시 별도의 가열기, 접착제 등을 사용하지 않고, 방수재 자체의 접착력으로 바탕체와 부착이 가능한 시트재
가열기나 접착제 없이 자체 점착력으로 붙는 것은 자착형 방수시트다.
바탕에 닿는 면에 끈적거리는 점착층이 미리 형성되어 있어, 이형지를 벗겨 눌러 붙이는 것만으로 바탕체와 부착된다. 화기를 쓰지 않으므로 토치 작업이 곤란한 현장에 유리하다.
-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는 토치로 시트 뒷면을 가열해 융착하는 것이 기본이다.
- 합성 고분자계 방수시트는 전용 접착제나 열풍 융착으로 시공하므로 별도의 부착 수단이 필요하다.
흘러내림 저항성능은 점성이 있는 액상 도막재에 적용되는 시험 항목으로, 이미 굳어진 판 형태인 균질시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인장 성능, 접합 부위의 성상, 온도에 따른 물성 변화(온도 의존성)는 시트 자체의 품질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항목들이다.
시멘트 액체형 방수재 중 파라핀계는 지방산계로 분류되는 재료다.
염화칼슘계와 규산소다계는 무기질계로, 아크릴 에멀션계는 폴리머계로 분류되어 서로 다른 계열에 속한다.
옥상녹화의 방수층·방근층에는 차음성은 요구되는 성능이 아니다.
뿌리가 방수층을 뚫지 못하게 막는 내근성, 물이 새지 않는 수밀성, 토양의 알칼리에 견디는 내알칼리성은 핵심 성능이지만, 소음 차단은 이 부위 기능과 무관하다.
합성고분자계 방수시트 중 섬유포나 성상이 다른 시트를 겹쳐 붙여 치수 안정성과 역학적 물성을 개선한 것이 일반 복합형 복합시트다.
가황 고무계·비가황 고무계 균질시트는 단일 재료로 성상이 고른 한 겹짜리 시트여서 '복합'이라는 정의 자체에 해당하지 않고, 보강 복합형은 별도의 보강재를 더해 특정 성능을 보강한 형식으로 따로 구분한다.
아스팔트 루핑의 품수는 완성된 루핑 제품 자체의 단위 면적당 질량을 나타내는 지표다.
따라서 1280품이라는 표기는 그 루핑 1제곱미터의 무게가 1280g이라는 뜻이며, 나비나 길이 같은 치수나 원지(바탕종이) 단계의 무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시멘트 액체형 방수재는 도막이나 시트처럼 얇은 막을 형성해 늘어나는 재료가 아니므로 인장강도는 요구되는 품질 항목이 아니다.
대신 성분이 분리되거나 변질되지 않는 안정성, 시멘트 자체의 압축강도, 물 흡수를 억제하는 정도를 보는 물흡수계수비가 품질 관리 항목이 된다.
물을 표면에서 튕겨 내고 스며들지 않게 하는 성질을 발수성이라고 한다.
흡수성과 흡습성은 오히려 물이나 수분을 빨아들이는 성질을 가리켜 뜻이 반대고, 탄성은 힘을 받아 변형되었다가 되돌아오는 성질이라 역시 다르다.
고무 아스팔트계는 도막 방수재의 한 종류이지 합성고분자계 시트의 종류가 아니다.
가황 고무계, 염화비닐 수지계, 에틸렌 아세트산비닐 수지계(EVA)는 모두 합성고분자계 방수시트의 실제 종류에 해당한다.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의 품질시험 항목에 신장률은 들어가지 않는다.
바탕에 붙는 힘을 보는 부착강도, 인장성능, 알칼리 환경에서 견디는 내알칼리성이 규정된 시험 항목이며, 시멘트가 섞여 크게 늘어나지 않는 재료인 만큼 늘어나는 정도를 따로 떼어 관리하지는 않는다.
건설용 도막 방수재는 주원료에 따라 우레탄 고무계, 아크릴 고무계, 실리콘 고무계 등으로 구분하며, 네오프렌(클로로프렌) 고무계는 이 구분에 포함되지 않는다.
우레탄 고무계는 현장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도막재이고, 아크릴 고무계와 실리콘 고무계도 각각 수성계·내후성 도막재로 분류에 올라 있다.
볼록하게 튀어나온 모서리는 완만하게 접거나 둥글려 처리해야 하므로, 직각으로 면처리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모서리를 뾰족한 직각 그대로 두면 그 위에 덮이는 방수층이 얇아지거나 꺾여 손상되기 쉽기 때문에 볼록 모서리는 완충 구간을 두는 것이 원칙이다.
반대로 오목하게 들어간 모서리는 아스팔트 방수의 경우 삼각형으로, 그 외 방수층은 직각으로 면처리하고, 수직으로 세워 올리는 부위의 콘크리트 바탕은 제물마감으로 두는 것이 맞는 설명이다.
가황 고무계 시트를 접착공법으로 노출 시공할 때는 표면을 보호·마감용 도료로 도장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화장재나 현장타설 콘크리트, 우레탄 포장재로 덮는 방식은 시트를 노출시키지 않고 보호층을 두는 비노출 공법 쪽에 가까워, 접착공법으로 마감을 노출시키는 경우와는 성격이 다르다.
벤토나이트 매트를 수직면에 시공할 때 겹침은 최소 100mm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수직면은 매트가 아래로 처지거나 되메우기 과정에서 밀려 이음부가 벌어지기 쉬우므로, 겹침을 넉넉히 두어 팽창한 벤토나이트가 이음부를 확실히 메우도록 한 것이다.
치켜올림 부위를 먼저 도포하고 평면 부위를 나중에 도포하는 순서가 원칙이므로, 평면을 먼저 하고 치켜올림을 나중에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평면부를 나중에 마무리해야 이미 바른 부위를 밟거나 흘림 없이 작업을 끝낼 수 있기 때문이다.
외벽에 스프레이로 시공하는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재는 아래에서 위로 순서대로 뿜어 올라가고, 겹쳐 바르기는 앞 공정과 같은 위치를 피하며, 이어 바르기 시간 간격을 넘겼을 때는 프라이머를 다시 발라 말린 뒤 시공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맞다.
이음부를 보강하는 겔(gel)은 흘러내리지 않고 기밀성을 유지해야 하므로 고점도 제품이어야 하는데, 저점도 제품으로 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점도가 낮으면 시공 중 흘러내려 원하는 위치에 머무르지 못하고 이음부의 밀폐 성능도 떨어지게 된다.
프라이머는 8시간 이내에 건조되는 품질일 것, 겔을 떠붙이는 도막형과 시공이 쉬운 막대형으로 나누어 쓰는 것, 보호완충재로 되메우기 시 충격과 침하로부터 방수층을 지키는 것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보호 및 마감이 현장타설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콘크리트인 실내 주차장(RC)에는 보행용 부분접착 공법을 적용한다.
위로 사람과 차가 다녀 보호층을 두는 보행용에 해당하고, 바탕 콘크리트의 신축·거동이 방수층에 그대로 전달되지 않도록 전면접착이 아닌 부분접착으로 정해 둔 것이다.
우레탄 도막 방수재와 시트재를 적층하는 복합 전면접착 방수공법(L-CoF)에서 1층 프라이머의 표준 사용량은 0.3kg/m²이다.
프라이머는 바탕에 스며들어 위에 올라갈 도막·시트의 접착력을 확보하는 층이므로, 규정된 사용량을 지켜 고르게 도포해야 한다.
시멘트 액체방수는 시멘트가 콘크리트 바탕과 직접 결합하는 공법이라 프라이머를 바르는 공정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1층을 프라이머 도포로 구성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대신 물로 적신 바탕에 방수액을 침투시키는 공정에서 시작해 방수시멘트 페이스트를 겹으로 발라가며 층을 쌓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다음 설명에 알맞은 시멘트 액체 방수공사를 우한 보조재료는?
바탕 결함부로부터의 누수를 막기 위하여 사용한다. 시멘트에 혼화하는 액체형, 물과 혼련하는 분체형 및 가수분해하는 폴리머 등이 있다.
바탕 결함부에서 새어 나오는 물을 막기 위해 쓰는 보조재료는 지수제다.
시멘트 액체 방수는 바탕이 젖어 있거나 물이 솟으면 방수층이 제대로 밀착되지 않으므로, 먼저 지수제로 물길을 차단한 뒤 방수층을 시공한다.
지수제는 시멘트에 혼화하는 액체형과 물과 혼련하는 분체형, 폴리머계 등으로 나뉜다. 나머지는 부착력 확보나 경화 속도 조절처럼 재료 물성을 보완하는 것이어서 누수 차단이 목적이 아니다.
벤토나이트 방수는 지하 구조물에 쓰이는 공법으로, 지붕방수공사에 일반적으로 쓰이는 방법에 속하지 않는다.
벤토나이트는 물을 만나면 팽창해 틈을 메우는 원리라 흙이나 되메우기재로 늘 눌려 있는 지하 외벽·바닥에 적합하며, 그런 압력이 없는 지붕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도막방수, 금속판 방수, 합성고분자시트 방수는 실제로 지붕에 흔히 쓰이는 방수공법이다.
염화비닐수지계는 합성고분자계 시트 재료의 한 종류이지, 시멘트 액체 방수제의 주성분 분류에는 속하지 않는다.
시멘트 액체 방수제는 성분에 따라 무기질계, 유기질계, 폴리머계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인 구분이다.
아스팔트 프라이머는 콘크리트 바탕면과 아스팔트 방수층 사이의 접착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재료다.
- 콘크리트 표면의 습기를 없애는 것은 별도의 건조 관리로 해결할 문제다.
- 방수층으로 습기가 들어오는 것을 막는 기능은 방수층 자체가 담당한다.
- 바닥 균열을 막는 것은 줄눈 등 구조체 시공의 문제이지 프라이머의 역할이 아니다.
결국 프라이머는 바탕에 침투해 미세한 기공과 요철을 메워, 뒤에 바르는 아스팔트가 표면에 고르게 밀착되도록 만들어 주는 역할에 한정된다.
다음은 방수 바탕의 물매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알맞은 것은?
지붕 슬래브, 실내의 바닥 등에서 현장타설 철근 콘크리트, 콘크리트 평판류, 아스팔트 콘크리트, 자갈 등으로 방수층을 보호할 경우, 바탕의 물매는 ( )로 한다.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콘크리트 평판·아스팔트 콘크리트·자갈 등으로 방수층 위에 보호층을 두는 경우, 바탕의 물매는 1/100 ~ 1/50으로 한다.
보호층이 덮이면 빗물이 보호층 아래에서 천천히 흐르므로 급한 물매가 필요 없고, 오히려 물매가 급하면 자갈·평판이 흘러내리거나 보호 콘크리트에 균열이 생긴다. 물이 고이지 않고 드레인 쪽으로 빠지게만 잡아 주면 된다.
보호층 없이 방수층을 그대로 드러내는 노출 방수는 표면에 물이 고이면 곧바로 열화·누수로 이어지므로 물매를 1/50 ~ 1/20으로 더 급하게 잡는다.
- 1/20 ~ 1/10: 지붕 바탕으로는 지나치게 급해 보호층과 마감이 흘러내린다.
- 1/150 ~ 1/100: 거의 평탄해 물이 고이므로 방수 바탕 물매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규산질계 도포방수는 바탕에 침투해 방수층을 만드는 공법이라 수압이 걸리는 면(수압측)과 그 반대면(배후수압측) 양쪽에 적용할 수 있지만, 부위마다 표준으로 삼는 시공 위치가 정해져 있다.
바닥은 수압이 아래에서 올라오는데 그 면에는 사람이 들어가 시공할 수 없으므로, 실제로는 위쪽인 배후수압측에서 시공하는 것이 표준이다. 따라서 바닥의 표준 위치를 수압측으로 연결한 것은 맞지 않는다.
수조는 물이 직접 닿는 안쪽 면인 수압측이 표준이고, 외벽과 피트는 수압측과 배후수압측 모두가 표준 위치에 해당한다.
치켜올림부와 평면부가 만나는 접합부는 물이 타고 흘러내려 모이는 취약 부위라, 평면에서 시트끼리 겹치는 폭보다 더 넓게 겹쳐야 한다. 표준은 150mm 이상이므로 이를 100mm로 한다는 설명은 기준에 못 미친다.
시트 상호간의 접합폭은 재료에 따라 달라 비가황고무계는 종·횡 70mm, 가황고무계는 종·횡 100mm를 기준으로 하며, 이는 옳은 설명이다.
또한 접합부는 물매 위쪽 시트가 아래쪽 시트를 덮도록 겹쳐야 이음매로 물이 파고들지 않는다.
자착형 시트 방수공사 중 고무 아스팔트계 자착형 방수시트의 공정 순으로 옳은 것은? (단, 노출용(1/100~1/50)으로 평탄부(단열재 있음)의 경우)
㉠ 단열재㉡ 접착제
㉢ 프라이머
㉣ 노출용 개량 아스팔트 시트
㉤ 고무 아스팔트계 자착형 방수시트
단열재가 들어가는 평탄부 노출용 공정은 프라이머 → 접착제 → 단열재 → 고무 아스팔트계 자착형 방수시트 → 노출용 개량 아스팔트 시트 순이다.
바탕을 정리한 뒤 가장 먼저 프라이머를 발라 바탕의 흡수를 막고 부착력을 확보한다. 이어 접착제를 도포해 단열재를 고정하는데, 접착제 없이 놓기만 하면 단열재가 움직여 위의 방수층이 들뜬다.
단열재를 깔고 나서 자착형 방수시트를 붙여 방수층을 만들고, 맨 마지막에 노출부의 마감·보호를 맡는 노출용 개량 아스팔트 시트를 덮는다. 즉 노출용 시트는 최상부 마감층이므로 자착형 시트보다 항상 뒤에 온다.
사람이 일상적으로 다니는 통상 보행용 지붕에는 현장타설 콘크리트로 보호·마감하는 것이 표준적인 방법이다.
- 화장재나 마감도료는 사람이 거의 다니지 않는 비보행 지붕에 쓰는 가벼운 마감이다.
- 아스팔트 콘크리트는 차량이 다니는 주차장처럼 더 큰 하중이 걸리는 부위에 쓰는 마감이다.
보행용 지붕은 사람의 하중과 마찰을 계속 받아야 하므로, 얇은 도료나 화장재로는 내구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지하구조물 방수에서 시트계 재료는 판 형태로 정형화돼 있어 코너부·돌출부 같은 굴곡부에서 바탕면을 따라가는 성능(추종성)이 오히려 떨어진다.
굴곡이 많은 부위는 이음·겹침 처리가 까다로워져 별도 보강이 필요하며, 어떤 형상에도 액체 상태로 밀착되는 도막계 재료가 이런 부위에는 더 유리하다.
다만 두께와 재질이 균일한 시트계는 방수성 자체는 우수하고, 도막계는 두께가 일정하지 않거나 핀홀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서로 장단점이 다르다.
보강포는 도막방수 시공 시 균일한 두께를 확보하고 바탕 균열에 의한 방수층의 동시 파단 위험을 줄이기 위해 쓰는 재료이며, 자외선으로부터 방수층을 보호하는 것은 목적이 아니다.
자외선 차단은 표면 보호도료나 마감재가 맡는 기능이고, 보강포는 치켜올림부·경사부에서 도막재가 흘러내리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도 겸한다.
개량 아스팔트시트 방수공사에서 일반부 시트는 폭방향으로 최소 100mm 이상 겹쳐 붙이는 것이 표준이다.
겹침폭이 부족하면 이음부를 따라 빗물이나 지하수가 스며들 통로가 생기므로, 정해진 겹침폭을 확보해 이음부의 방수 연속성을 지켜야 한다.
방수층 부풀음(블리스터)은 바탕에 남은 수분이 열을 받아 수증기로 팽창하면서 방수층을 밀어 올려 생기는 현상이라, 대책도 수분을 없애거나 빠져나갈 길을 주는 것이 핵심이다.
바탕을 충분히 건조시키고 탈기장치로 수증기를 배출시키며, 프라이머로 접착력을 높여 방수층이 들뜨지 않게 하는 방법이 실제 대책이다.
반면 방수재료의 열팽창계수를 바탕과 맞추는 것은 온도차에 따른 균열이나 박리를 줄이는 대책이지, 수분 증발로 인한 부풀음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다음 설명에 알맞은 누수 보수를 위한 균열 주입공법은?
지하구조물 외면에 시공된 방수층의 손상에 따른 누수발생 시 해당 누수 부위 주변의 콘크리트를 관통시켜 구조체와 기존의 방수층 사이에 보수재를 주입하여 방수층의 성능을 회복시켜 누수를 차단하는 공법
손상된 방수층 자리에 보수재를 채워 방수층을 다시 만들어 성능을 되살리는 것이므로 방수층 재형성 주입 공법이다.
지하구조물 바깥면 방수는 흙에 묻혀 있어 손상돼도 외부에서 재시공할 수 없다. 그래서 누수 부위 주변 콘크리트를 실내 쪽에서 관통 천공한 뒤, 구조체와 기존 방수층 사이의 빈틈에 보수재를 주입해 끊어진 방수층을 이어 붙이듯 회복시킨다.
나머지는 주입 방향이나 주입 압력·위치를 가리키는 명칭으로, 균열면 자체를 메우는 데 초점이 있다. 지문처럼 방수층의 성능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지 않는다.
담수시험은 시공이 끝난 방수층 위에 실제로 물을 채워 일정 기간 유지하며 누수를 확인하는 시험이라, 물을 가둘 수 있는 수평면이 있어야 적용할 수 있다.
수조나 실내 바닥, 소규모 평지붕처럼 물을 담아 둘 수 있는 부위는 시험이 가능하지만, 지하 구조물은 대부분 수직 외벽이거나 흙에 접해 있어 물을 가두어 둘 형태를 만들기 어려워 담수시험 적용이 가장 곤란하다.
실링재의 파단은 대부분 줄눈이 감당할 수 있는 변위량보다 큰 응력이 걸릴 때 일어난다.
- 3면 접착은 바닥면까지 실링재가 붙어 신축할 때 잡아당기는 힘이 늘어난다.
- 줄눈 폭이 지나치게 좁으면 작은 움직임에도 변형률이 커진다.
- 줄눈 깊이가 너무 깊으면 실링재 단면에 응력이 집중되는 부분이 늘어난다.
반면 기포 혼입은 재료 안에 공기가 섞여 그 부위의 강도를 떨어뜨리는 결함으로, 응력 자체를 키우는 요인은 아니다.
구조체가 수축·팽창으로 움직이며 그 힘을 방수층이 그대로 받아 찢어지듯 끊어지는 현상을 방수층 파단이라 한다.
들뜸이나 박리는 방수층이 바탕에서 떨어져 나가는 접착 불량 문제이고, 부풀음은 수분 증발로 방수층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라 구조체 거동에 의한 파괴와는 원인이 다르다.

콘크리트 이어치기 시 레이턴스를 제거하지 않는다는 것은 누수 방지 대책이 될 수 없다.
그림은 벽과 바닥이 만나는 이어치기부 단면이다. 이어친 경계면을 따라 비스듬한 물길이 나 있고 그 둘레에 기포·공극이 몰려 있으며, 굵은 화살표가 그 틈을 타고 들어온 물이 실내 쪽으로 빠져나오는 경로(누수)를 가리킨다. 이어치기면이 그대로 물길이 된다는 뜻이다.
먼저 친 콘크리트 표면에 뜨는 레이턴스는 강도와 부착력이 거의 없는 미세한 부유물층이므로, 물씻기·쇠솔 등으로 반드시 걷어내고 새 콘크리트를 쳐야 두 층이 일체가 된다. 남겨 두면 경계면이 들떠 그림과 같은 누수가 생긴다.
나머지는 모두 유효한 대책이다 — 이음부위 지수판으로 물길을 끊고, 충분한 다짐으로 수밀성을 확보하며, 타설 낙하 높이를 제한해 재료분리로 생기는 공극을 막는다.
누수 보수재료에 요구되는 성능은 물이나 움직임처럼 물리적 작용에 견디는 성능과, 온도·약품 같은 주변 조건에 좌우되는 성능으로 나누어 본다.
투수저항 성능은 물이 통과하지 못하게 막는 성능, 습윤면 부착 성능은 젖어 있는 바탕에도 붙어 있는 성능, 균열 거동 대응 성능은 균열이 벌어지고 닫히는 움직임을 따라가는 성능이라 모두 물리적 영향에 대응하는 요구 성능이다.
반면 온도의존 성능은 온도가 오르내릴 때 재료의 물성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뜻하는 온도(열) 조건에 관한 성능이라, 물리적 영향에 대한 요구 성능과는 구분된다.
옥상층에 작용하는 풍압에 의한 부상압은 위치마다 크기가 다르다. 모서리나 가장자리처럼 바람이 꺾이는 부위일수록 부상압이 더 크게 걸린다.
이 부상압으로 방수층이 바탕에서 떠오르는 것이 들뜸 현상이며, 내풍압 성능이 검증된 재료를 쓰거나 시트를 전면 부착해 부착력을 높이는 방법으로 막을 수 있다.
다음 설명에 알맞은 방수하자 유형은?
방수재의 혼합 또는 경화과정에서 발생된 공기가 제거되지 않아 방수재 도포 후 터지게 되어 발생되는 현상
혼합·경화 중 갇힌 공기가 빠지지 못하고 도포 후 터지면서 생기는 결함은 핀홀이다.
방수재를 비빌 때 말려 들어간 공기나 바탕에서 올라온 수증기가 도막 속에 기포로 남았다가, 표면이 굳는 과정에서 터지며 바늘로 찌른 듯한 미세한 구멍을 남긴다. 그 구멍이 도막을 관통하면 곧바로 누수 경로가 된다.
- 들뜸: 방수층과 바탕의 부착이 끊겨 층 자체가 떠오르는 현상으로, 기포가 터져 생긴 구멍과 다르다.
- 용해: 유기용제·기름 등에 방수재가 녹아 없어지는 현상이다.
- 화학적 침식: 산·알칼리 등과 반응해 방수층이 변질·손상되는 현상이다.
누수 진단에서 육안 조사용 도구는 사람이 눈으로 확인하는 것을 보조하는 간단한 기구를 말한다.
캘리퍼스와 크랙 스케일은 균열 폭을 재는 도구이고, 테스트 해머는 두드려 소리나 반발로 들뜸·공극을 확인하는 도구라 모두 육안 조사에 속한다.
반면 초음파 두께측정기는 초음파로 부재의 두께나 내부 결함을 재는 정밀 계측 장비로, 단순 육안 확인 도구와는 성격이 다르다.
시트 방수재의 접합부는 정해진 겹침폭만큼만 겹쳐 접착제나 열융착으로 붙이는 것이 원칙이며, 겹침을 여러 겹으로 두껍게 쌓는다고 들뜸이 막아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겹침 층이 많아지면 단차가 커져 물길이 생기기 쉬우므로, 접합폭 관리와 확실한 접착·융착 시공으로 해결해야 한다.
가장자리 요철 처리가 미흡하거나 겹침부에 단차로 홈이 생기면 그 틈으로 물이 스며들어 들뜸·누수로 이어진다는 설명은 실제 하자 발생 과정과 일치한다.
도막방수는 액체 재료를 발라 이음매 없이 하나로 이어진 막을 만드는 공법이라, 애초에 시트를 이어 붙이는 접합부 자체가 없다.
따라서 접합부가 찢어지는 하자는 시트를 이어 붙이는 시트방수에서 생기는 문제이고, 도막방수의 하자로는 핀홀이나 부풀음, 들뜸·박리가 대표적이다.
아스팔트는 상온에서 굳어 있어 가열해 녹여야만 흘러 퍼지면서 절개면과 새로 채우는 부분을 하나로 붙일 수 있다.
따라서 절개한 면을 가열 없이 쇠흙손만으로 펴 바른다는 방법은 성립하지 않으며, 실제로는 아스팔트를 가열해 흘려 넣고 굳기 전에 흙손으로 정리한다.
작은 결함이라도 건전한 부위까지 넓게 절개하고 보강포를 결함 부위보다 크게 덧대는 것은 하자 부위를 완전히 덮기 위한 정상적인 보수 절차다.
다음은 옥상녹화 방수의 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방법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용어는?
배수구와 루프드레인은 녹화되지 않은 옥상보다 더욱 심화된 형태이어야 하며, 특히 ( )를 두어 항상 유지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이 때 ( )는 토양층에 묻혀서는 안되며, 적정 직경의 배수구가 최소 옥상층 모서리마다 있어야 한다.
배수구와 루프드레인을 늘 들여다보고 관리할 수 있게 두는 것은 점검구이다.
녹화 옥상은 토양과 식생이 방수층과 배수구를 덮어 버리므로, 흙에 묻히지 않는 점검구가 있어야 배수구 막힘·뿌리 침입·누수를 눈으로 확인하고 청소할 수 있다. 지문이 "토양층에 묻혀서는 안 된다"고 못 박은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적정 직경의 배수구를 옥상층 모서리마다 두라는 것도 물이 고이기 쉬운 구석부터 배수되게 하려는 조치다. 공동구·청소구·오버 플로우는 유지 및 관리를 위해 상시 접근한다는 이 기능과 맞지 않는다.
문제에서 묻는 것은 구조체와 마감층 자체에서 생기는 누수의 원인이므로, 벽 두께가 적정한지, 벽체가 빈틈없이 채워졌는지, 균열을 유도하는 줄눈이 제대로 배치됐는지가 확인 대상이 된다.
반면 창호(새시) 둘레 접합부의 지수 처리는 개구부 주변 누수를 다루는 사항이라, 구조체·마감층 누수의 확인 사항과는 대상 부위 자체가 다르다.
열융착 접합에서 불꽃을 시트에 직접 대는 방식은 온도를 정밀하게 맞추기 어려워 시트를 태우거나 손상시켜 오히려 부착 불량을 일으키기 쉽다.
그래서 실제로는 온도 조절이 되는 기계식 열풍 융착기로 가열과 롤링 압착을 동시에 진행해 접합면을 고르게 녹이는 방법을 쓴다.
변형이 없는 두꺼운 재질에 실재로 접합부를 보강하거나 불꽃이 불규칙하게 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은 접합부 하자를 줄이기 위한 정상적인 시공 관리에 해당한다.
발포형 우레탄 주입재는 물과 만나면 스펀지 형태로 부풀어 오르는 발포체를 만들어 순간적으로 물길을 막는 재료라, 지속적으로 높은 수압이 걸리는 부위보다는 일시적인 누수를 신속히 막는 용도에 더 알맞다.
지속적인 수압이 작용하는 곳에는 발포 후에도 압력에 견디는 별도의 비발포형(탄성형) 주입재를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유연해서 균열의 움직임에 대응할 수 있고, 습윤 조건에서 경사압력주입공법으로도 적용할 수 있다는 설명은 발포형 우레탄 주입재의 실제 특성과 맞는다.
일상적인 유지관리 점검은 지붕이나 바닥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평면부 방수층의 전반적인 상태부터 훑어보며 이상 유무를 큰 틀에서 파악하는 순서로 진행한다.
평면부를 먼저 살핀 뒤에 드레인 주위나 파라펫 선단부, 접합부처럼 하자가 몰리기 쉬운 취약 부위를 좁혀 자세히 점검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다.
시멘트계 주입재는 시멘트가 굳어 만들어지는 단단하고 딱딱한(경질) 재료라, 구조물이 움직이는 만큼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유연성은 오히려 떨어진다.
굳는 과정에서 건조수축도 함께 일어나 미세한 틈을 만들 수 있고, 물속에서는 잘 굳지 않는 성질(수중 불경화성)이 있어 습윤 환경에서의 사용에는 제약이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