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 커튼월의 실물모형 시험(mock-up test)은 주로 기밀시험, 정압수밀시험, 구조시험 등 바람과 빗물에 대한 성능과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는 항목으로 구성된다.
내화시험은 화재에 대한 성능을 별도로 평가하는 항목으로, 커튼월의 기밀·수밀·구조 성능을 확인하는 실물모형 시험의 통상적인 시험종목에는 속하지 않는다.
소음기, 흡음시설, 방음벽시설은 모두 작업장이나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기 위한 시설이다.
방진구시설은 진동을 줄이기 위한 시설로, 소음이 아니라 진동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라 소음방지시설의 범주와는 다르다.
말비계를 사용할 때는 근로자가 말비계의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안전 기준인데, 이 설명은 반대로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어 틀렸다.
끝부분은 지지력이 불안정해 근로자가 딛고 서면 말비계 전체가 기울거나 넘어질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지주부재 하단의 미끄럼 방지장치, 수평면과 지주부재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는 것, 높이 2m 초과 시 작업발판 폭을 40㎝ 이상으로 하는 것은 모두 실제 안전 기준에 맞는 내용이다.
철골구조는 재료의 균질성이 높고 대규모 스팬의 건축물에 적합하지만, 열에 약해 화재 시 강도가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내화피복이 반드시 필요하다.
내화성이 우수해 내화피복이 필요 없다는 설명은 철골구조의 실제 약점과 반대되는 내용이라 옳지 않다.
부재 단면에 비해 길고 가늘어 좌굴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은 철골구조의 실제 특성과 일치한다.
자기질은 고온(약 1,250~1,350℃)에서 충분히 소성되어 유리질화가 진행되므로 타일 소지 중 흡수율이 가장 낮다.
도기질·석기질·토기질은 소성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거나 조직이 다공질이어서 자기질보다 흡수율이 높다.




석재의 단면용 재료 표시 기호는 긴 사선과 짧은 사선을 번갈아 그은 빗금이다.
- 같은 길이의 사선을 일정한 간격으로만 그은 것은 목재 치장재의 표시다.
- 사선이 서로 교차해 마름모 격자를 이루는 것은 석재의 표시가 아니다.
- 도형의 좌측 위와 우측 아래 일부에만 사선을 몇 줄 그은 것도 석재의 표시가 아니다.
단면 표시 기호는 무늬의 규칙으로 구분하므로, 사선의 길이가 일정한지 번갈아 다른지를 먼저 확인하면 된다.
대리석은 산과 염에 약해 외기에 노출되면 표면이 쉽게 부식·변색되고 광택을 잃으므로 주로 실내 장식재(내장재)로 사용되고 외장재로는 부적합하다.
변성암에 속하고 주성분이 탄산석회이며 석회암이 변성·재결정화되어 만들어진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수밀콘크리트는 물의 침투를 막아야 하므로 일반 콘크리트보다 조밀한 조직이 요구되며, 물-결합재비는 최대 50%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물-결합재비가 낮을수록 내부 공극이 줄어 수밀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철근콘크리트구조는 콘크리트를 타설해 부재가 하나로 이어지는 일체식 구조에 해당한다.
- 목구조는 부재를 접합·조립하는 가구식 구조이다.
- 벽돌구조와 블록구조는 단위 재료를 쌓아 올리는 조적식 구조이다.
목재를 건조시키면 수분이 빠지면서 중량이 감소하므로 중량 증대는 건조의 목적·효과가 될 수 없다.
강도 증진, 균류(부패균) 발생 방지, 사용 후 수축·균열 방지는 모두 목재 건조의 실제 효과에 해당한다.
지붕 경사가 1/6 이하로 완만한 지붕은 평지붕으로 분류한다.
경사가 이보다 커지면 완경사·일반 경사·급경사 지붕으로 구분된다.
감전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절연장갑·절연화 같은 절연용 보호구가 필요하며, 안전대는 추락을 막기 위한 보호구이므로 이 연결은 옳지 않다.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의 보안경,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의 안전모, 용접 시 불꽃·비산물에 대한 보안면은 모두 위험요인과 보호구가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다.
나무·섬유·종이·고무·플라스틱 같은 일반 가연물이 연소된 후 재가 남는 화재는 A급 화재(일반화재)로 분류한다.
B급은 유류·가스 등의 화재, C급은 전기화재, D급은 금속화재를 가리킨다.
제도용지는 A0을 기준으로 절반씩 나뉘며, A2 용지의 크기는 420㎜×594㎜이다.
297㎜×420㎜는 A3, 594㎜×841㎜는 A1, 841㎜×1189㎜는 A0 용지의 크기이다.
다음 설명에 알맞은 구조 형식은?
곡면판이 지니는 역학적 특성을 응용한 구조로서 외력은 주로 판이 면내력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경량이고 내력이 큰 구조물을 구성할 수 있다.
곡면판의 역학적 성질을 이용한 셸구조다.
얇은 곡면판은 하중을 휨이 아니라 면내력(축력·전단력)으로 흘려보내기 때문에, 두께가 얇고 가벼우면서도 큰 내력을 내어 기둥 없는 대공간 지붕을 만들 수 있다.
- 아치구조는 곡선 부재가 축방향 압축으로 하중을 전달하는 선형 구조여서, 판 전체가 면내력으로 저항하는 곡면판 구조와 구분된다.
- 라멘구조는 기둥과 보를 강접합해 휨으로 저항하고, 입체트러스는 직선 부재를 삼각형으로 엮은 골조라서 모두 곡면판 원리가 아니다.
시멘트의 수화열(발열량)을 낮추기 위해 제조한 것이 중용열포틀랜드시멘트이며, 온도 상승에 의한 균열이 우려되는 매스콘크리트에 주로 사용한다.
조강·초조강시멘트는 오히려 초기 강도 발현을 위해 발열이 크고, 백색시멘트는 미관용으로 발열량 저감과는 관계가 없다.
서로 다른 이종 금속을 인접·접촉시켜 사용하면 전위차로 인한 전식(갈바닉 부식)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이는 금속 방식 방법으로 옳지 않다.
변형을 준 부재를 풀림 처리하고 표면을 평활·청결·건조하게 유지하며, 균질한 재료를 써서 큰 변형을 피하는 것은 모두 올바른 방식 방법이다.
2점 쇄선은 가상선으로 인접 부분 참조나 이동 위치 등을 표시할 때 사용하는 선으로, 치수선·격자선의 표시에 사용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굵은 실선의 단면 윤곽 표시, 파선의 숨은 부분 표시, 1점 쇄선의 중심선·절단선 표시는 모두 올바른 설명이다.
재해예방의 4원칙은 손실 우연의 원칙, 원인 계기의 원칙, 예방 가능의 원칙, 대책 선정의 원칙으로 구성되며, 손실이 반드시 정해져 있다는 취지의 원칙은 포함되지 않는다.
사고로 인한 손실의 종류와 정도는 상황에 따라 우연적으로 달라진다고 보는 것이 4원칙의 기본 전제이다.
건축제도에서 글자체는 수직 또는 15° 경사의 고딕체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숫자는 로마 숫자가 아닌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고, 치수 단위는 밀리미터(㎜)를 원칙으로 하며 단위 기호는 쓰지 않는다. 문장은 가로쓰기가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세로쓰기도 허용되므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압축강도·부착강도·안정성 시험은 규정 치수의 공시체를 여러 개 제작해 그 평균값으로 품질을 판정한다.
반면 응결시간은 한 배치로 만든 모르타르 시료에 대해 시간 경과에 따른 관입 저항 변화를 연속 측정하는 방식이어서, 별도의 공시체를 여러 개 만들 필요가 없으므로 시험체 개수가 가장 적다.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는 온도에 따른 유연성을 평가하는 저온 굴곡 성능을 온도특성 구분에 따른 요구 성능으로 규정한다.
인장·인열 성능은 상온에서의 강도 특성이고, 내움푹패임 성능은 하중에 의한 변형 저항성으로 온도 구분과는 별개의 항목이다.
다음 설명과 관련된 지붕 방수재료의 요구 성능은?
태양광선, 오존, 온도변화 등 기후의 변화에 대해 방수재료의 품질이 유지되어야 한다.
기상 작용에 견디는 성능, 곧 내후성이다.
전사한 조건의 태양광선(자외선)·오존·온도변화는 모두 옥외 노출 환경에서 재료를 늙게 만드는 인자다. 지붕처럼 직접 노출되는 부위의 방수재료가 이런 기후 인자를 받고도 강도·신장률·부착 성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내후성이다.
- 통기성은 바탕 속 수증기를 빠져나가게 하는 성질, 부착성은 바탕에 붙어 있는 힘이어서 기후 열화 저항과는 다른 항목이다.
- 내마모성은 보행·마찰로 닳지 않는 성능이라 자외선·오존에 의한 노화와 직접 관계가 없다.
“방수성(수밀성)1”은 방수 성능이 가장 우수한 등급을 의미하며, 시험체 모든 부위에서 누수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누수가 한 곳이라도 발생하거나 여러 곳·전체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등급이 낮아지는 결과에 해당한다.
다음 설명에 알맞은 방수 공사용 아스팔트의 종류는?
비교적 낮은 감온성을 갖고 있으며, 일반 지역의 경사가 느린 보행용 지붕에 사용한다.
방수공사용 아스팔트 2종(일반용)이다.
전사한 조건 중 낮은 감온성(온도가 변해도 굳기 변화가 작음)과 일반 지역의 경사가 느린 지붕이라는 사용처가 2종을 지목하는 단서다.
- 1종은 연화점이 낮고 감온성이 커서 온도 변화가 작은 실내나 지하 구조물에 쓴다.
- 3종은 연화점이 높은 내열용으로 경사가 급한 지붕이나 온도가 높은 지역에, 4종은 비교적 한랭한 지역에 사용한다.
자착식형 고무화 아스팔트 방수시트는 고무화 아스팔트층과 보호필름(또는 시트)을 합한 제품 두께가 최소 1.4㎜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 품질기준이다.
두께가 이보다 얇으면 자착층이 바탕 요철을 충분히 메우지 못해 방수 성능과 내구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지수제는 콘크리트 바탕의 결함부(균열·구멍 등)를 통해 스며드는 물을 급속히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보조 재료이다.
동해 방지, 경화 촉진, 보수성·작업성 향상은 각각 방동제·경화촉진제·혼화제 등 다른 보조 재료의 역할이다.
KS에 따른 규산질계 분말형 도포방수재의 압축강도 시험에서 압축 강도의 계산식으로 옳은 것은? (단, C는 압축 강도(MPa), 는 최대 하중(N) 이다.)




최대 하중을 2500으로 나누는 식이 옳다.
압축강도는 최대 하중 ÷ 가압 면적으로 구한다. 이 시험의 공시체 가압면은 50㎜ × 50㎜ 이므로 면적은 50 × 50 = 2500㎟ 이다.
따라서 C(MPa) = 최대 하중(N) ÷ 2500(㎟) 이 되고, N을 ㎟로 나누면 곧바로 N/㎟ = MPa 가 얻어진다. 분모를 1000·2000·5000으로 둔 식은 이 가압 면적과 맞지 않는다.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는 원유를 증류·정제해 얻는 석유(공업용) 아스팔트로, 자연 상태에서 산출되는 천연 아스팔트에 속하지 않는다.
록 아스팔트, 아스팔타이트, 레이크 아스팔트는 모두 자연에서 그대로 채취되는 천연 아스팔트의 종류이다.
벤토나이트 시트 방수재는 수분과 접촉해 팽윤하는 특성으로 지하 외벽·바닥 등 토압·수압이 작용하는 지중 부위에 적용하는 재료로, 자외선·건조수축에 노출되는 옥상에는 적합하지 않다.
우레탄 도막, 합성고분자계 시트, 개량 아스팔트 시트는 모두 옥상 방수에 널리 사용되는 재료이다.
처짐 저항성 시험은 시트 형태의 방수층이 치켜올림부·수직부에서 자중에 의해 늘어지거나 처지는 정도를 평가하는 항목으로, 바탕에 전면 밀착되어 경화·고정되는 도막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패임 저항성, 충격 저항성, 내피로(균열 거동) 시험은 시트계·도막계 모두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성능평가 항목이다.
건축용 실링재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며, 유리 끼우기(글레이징, Glazing)에 사용하는 것은 그 머리글자를 딴 G형이다.
글레이징 이외의 줄눈에 사용하는 실링재는 다른 기호로 구분하므로, 나머지 보기의 기호는 글레이징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의 성능 시험 항목 중 성능 기준이 다음과 같은 것은?
파단되 않을 것
바탕이 갈라져도 도막이 끊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이므로 내균열성이다.
제시된 성능 기준 "파단되지 않을 것"은 바탕에 균열이 생겨 방수층이 국부적으로 늘어날 때 도막이 찢어지지 않고 균열을 덮어 막아 주는 능력을 요구한 것이다.
- 내투수성은 규정 수압에서 물이 새지 않을 것으로 판정하므로 파단 여부를 보지 않는다.
- 내잔갈림성은 표면에 잔갈림이 생기지 않을 것, 내알칼리성은 알칼리 용액에 담근 뒤 부풀음·갈라짐 등 이상이 없을 것으로 기준 문구 자체가 다르다.
보강포는 바탕에 균열이 생기더라도 방수층이 함께 파단되거나 크리프 파단되는 것을 줄이고, 치켜올림부·경사부에서 도막이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며 균일한 도막 두께를 확보하기 위해 사용하는 재료이다.
마감도료·우레탄 포장재·화장재는 표면 마감이나 미관을 위한 재료로 목적이 다르다.
다음은 폴리우레아 수지 도막 방수재의 인장 성능 품질 기준이다. ( )안에 알맞은 것은?
| 항목 | 품질기준 | |
|---|---|---|
| 인장성능 | 인장 강도(N/㎟) | ( ㉠ ) |
| 파단시 신장률(%) | ( ㉡ ) | |
인장 강도는 16 이상, 파단 시 신장률은 300 이상이다.
표의 인장성능은 두 값으로 관리한다. 인장 강도는 N/㎟ 단위로 16 이상, 파단 시 신장률은 % 단위로 300 이상이어야 기준을 만족한다.
폴리우레아 수지는 높은 강도와 큰 신장률을 함께 갖는 것이 특징이므로, 강도를 8 수준으로 낮추거나 신장률을 150 수준으로 잡은 조합은 이 재료의 품질기준이 될 수 없다.
우레탄 고무계 도막 방수재의 성능 시험 항목은 인장·인열·부착 성능 등 신장·접착 특성을 평가하는 것이 중심이며, 압축 성능은 해당 시험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압축강도는 시멘트 액체방수제나 콘크리트 등 강성 재료의 성능을 평가할 때 주로 사용하는 항목이다.
자착형 방수시트는 별도의 접착제 없이 시트 자체의 점착층으로 붙이는 제품으로, 주로 부틸 고무계·천연 고무계·고무 아스팔트계로 구성된다.
PVC(염화비닐)계 시트는 일반적으로 열융착이나 기계적 고정 방식으로 시공하므로 자착형 방수시트의 종류에 속하지 않는다.
합성 고분자계 방수 시트 중 가황 고무계 균질 시트는 인장 강도 품질기준으로 7.5MPa 이상을 요구한다.
균질 시트는 보강포 없이 시트 자체가 인장력을 부담하므로, 재료 종류별로 인장 강도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다.
섬유·보강포 등을 함침 또는 적층하여 물리적 성능을 높인 시트는 보강 복합형으로 분류한다.
보강재 없이 단일 재료만으로 이루어진 시트는 균질형으로 구분하므로, 보강포를 적층해 성능을 보완한 복합 구조와는 구분된다.
아스팔트 펠트는 1㎡당 질량(g)을 기준으로 품번을 붙여 제품 종류를 구분한다.
보기 중 440품·540품·650품은 규격에 규정된 종류이지만, 220품은 아스팔트 펠트(KS F 4901)의 제품 종류에 속하지 않는다.
수직면에 벤토나이트 패널을 시공할 때는 패널의 파형을 수직으로 세워 시공해야 흘러내림 없이 팽윤 성능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파형을 45° 경사지어 세운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패널을 자를 때 파형과 나란하게 절단하고, 인접 패널은 50㎜ 이상 겹쳐 못으로 고정한 뒤 끝부분을 테이프로 마감하며, 패널 끝부분은 알루미늄 고정용 대를 대고 200~300㎜ 간격의 콘크리트 못으로 바탕에 고정하는 것은 올바른 시공 방법이다.
규산질계 도포방수는 방수층이 수압측(물이 직접 작용하는 면)에 오는 경우와 그 반대면에 오는 경우로 나누어 표준 적용 부위를 정한다.
수압측 적용은 외벽 바깥면, 피트의 벽, 수조의 바닥처럼 도포면이 물과 직접 접하는 부위가 표준이며, 일반 바닥은 수압이 작용하는 지반 쪽 면에 도포할 수 없어 수압측 표준 적용 부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음은 방수시공 직전의 바탕 상태에 관한 표준 내용이자. ( )안에 알맞은 것은?
건조를 전제로 하는 방수공업을 적용할 경우의 바탕표면 함수상태는 ( ㉠ ) 이하로 충분히 건조되어 있어야 하고, 습윤상태에서도 사용 가능한 방수 공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바탕의 표면 함수상태가 ( ㉡ ) 이하이어야 한다.
건조를 전제로 하는 공법은 10%, 습윤 상태에서도 쓸 수 있는 공법은 30%가 기준이다.
아스팔트·시트 방수처럼 바탕이 말라 있어야 접착이 확보되는 공법은 바탕 표면 함수상태가 10% 이하여야 하고, 습윤면용 프라이머나 방수재를 쓰는 공법은 30% 이하까지 허용된다.
함수율이 기준을 넘은 채 시공하면 수증기압으로 방수층이 부풀거나 박리되므로, 착수 직전에 수분계로 바탕 표면 상태를 확인한다.
오목모서리는 방수층이 밀착되도록 아스팔트 방수층은 삼각형으로, 아스팔트 외의 방수층(도막·시트 등)은 직각으로 면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 둘을 서로 바꾸어 설명한 내용은 옳지 않다.
볼록모서리를 완만하게 처리하고, 치켜올림부의 빗물막이 턱을 RC와 일체로 시공하며, RC 바탕면을 그라인더나 블라스터 크리닝 등으로 평활하게 마감하는 것은 모두 올바른 설명이다.
아스팔트 방수는 유류에 접촉하면 연화·용해되기 쉬워 내유성이 낮은 재료이므로, 급유장·수리장이 병설된 주차장에 아스팔트 방수를 권장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이런 부위에는 오히려 우레탄 도막방수 등 내유성이 우수한 재료를 선택해야 한다.
배수로·트랩 주위 시공의 어려움과 들뜸 주의, 제설제(염화칼슘)에 대한 내염성 고려, 유류 혼입에 대비한 내유성 고려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보행용 전면접착 8층 방수(C종)는 1층 아스팔트 프라이머 위에 아스팔트(접착층)와 루핑류(시트)를 교대로 쌓아 8층을 구성한다. 즉 짝수층에 아스팔트를 바르고 3·5·7층에 루핑을 까는 순서이며, 7층에는 스트레치 루핑을 사용한다.
따라서 5층은 아스팔트가 아니라 루핑을 까는 층이므로, 5층을 아스팔트라고 한 설명은 층 구성 순서가 옳지 않다.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방수재를 외벽에 스프레이로 시공할 때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며 도포하는 것이 원칙이다.
도포 순서는 치켜올림 부위를 먼저 시공한 뒤 평면 부위를 도포해야 하며, 겹쳐 바르기는 앞 공정의 겹쳐 바르기 위치와 엇갈리게 해야 한다.
지정된 겹쳐 바르기 시간 간격을 넘긴 경우에는 프라이머를 도포하고 충분히 건조한 뒤 겹쳐 발라야 하므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이 요건들 중 결함부의 발견 용이성 확보는 시공 이후의 점검·유지관리와 관련된 성능이지, 시공 자체의 용이성과는 성격이 다르다.
시공의 신속성 확보와 공정의 단순성 확보는 작업 능률에 관한 것이고, 습윤면·레이턴스 등 다양한 바탕면 조건에 대한 적응성 확보도 실제 현장에서 재료를 적용하기 쉬운지를 나타내는 시공성 항목이다.
반면 결함을 쉽게 찾아내는 성질은 하자를 조기에 발견하는 유지관리 측면의 요구 성능에 해당하므로 시공 용이성의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
가황 고무계 시트 방수공사에서 시트와 시트를 맞대어 붙이는 접합부의 겹침 폭은 표준시방서 기준으로 100㎜를 표준으로 한다.
접합폭이 표준보다 좁으면 접착 면적이 부족해 시간이 지나면서 이음부가 들뜨거나 벌어져 누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규정된 폭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다음은 시멘트 액체 방수공사에서 방수제의 배합 및 비빔에 관한 표준 내용이다. ( )안에 알맞은 것은?
방수시멘트 모르타르의 비빔 후 사용 가능한 시간은 20℃에서 ( )정도가 적정하며, 그 외에는 방수제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20℃에서 45분 정도가 적정하다.
방수시멘트 모르타르는 비빈 뒤 시간이 지나면 굳기 시작해 시공성과 부착력이 떨어지므로, 사용 가능 시간(가사시간)을 20℃ 기준 45분으로 보고 그 안에 바르도록 한다. 시간이 지난 모르타르에 물을 더해 되비비는 것은 금물이다.
10분은 실제 시공이 불가능할 만큼 짧고, 90분이나 180분은 이미 경화가 진행돼 부착력과 방수성이 떨어지는 시간대다. 온도 조건이 다르면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한 시간을 따른다.
거동 흡수 절연층을 구성하는 것이 바탕체의 움직임으로 인한 방수층 파손을 막는 가장 알맞은 방법이다.
- 방근층은 식물 뿌리의 침투를 막는 기능이지 구조체 거동과는 무관하다.
- 방수재 위 수밀 코팅은 방수 성능을 보강할 뿐 거동에 따른 응력을 흡수하지 못한다.
- 플라스틱계 배수판은 배수를 돕는 장치로 바탕 거동 자체를 완화하지는 않는다.
절연층은 바탕과 방수층 사이의 움직임을 분리시켜, 바탕이 수축·팽창하더라도 그 응력이 방수층에 그대로 전달되지 않도록 해 준다.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는 수화 경화형 재료를 여러 층 겹쳐 바르는 공법이라, 앞 층이 어느 정도 굳으면 곧바로 이어 바르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각 층의 시공간격을 10~12시간으로 길게 잡는다는 설명은 표준과 맞지 않는다.
나머지 셋은 모두 옳은 시공 방법이다.
- 방수재는 흙손으로 핀홀이 생기지 않도록 규정량을 균일하게 바른다.
- 보강재는 1층째 방수재를 바른 직후에, 주름이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 삽입한다.
- 바탕이 건조해 있으면 방수재의 수분이 바탕에 급격히 흡수되어 경화 불량이 생기므로 미리 물로 적셔 둔다.
고무 아스팔트계 자착형 방수시트 공법에서 평탄부와 치켜올림부에 사용하는 프라이머의 표준 사용량은 0.4kg/㎡이다.
프라이머는 바탕면을 개질해 시트의 점착층이 안정적으로 붙도록 하는 역할이므로, 규정량보다 적게 바르면 부착력이 부족해 시트가 들뜨고 반대로 과다하게 바르면 충분히 건조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트를 붙이게 되어 오히려 접착 불량으로 이어진다.
얼룩이 생기지 않게 균일하게 도포한 뒤 충분히 건조시키고 나서 시트를 붙이는 것이 기본이다.
다음은 아스팔트 방수공사에서 절연용 시트 깔기에 괸한 설명이다. ( ) 안에 알맞은 것은?
절연용 시트는 방수층 완성 후 검사가 끝난 다음, 겹침 폭 ( ) 정도로 하여 깔고, 점착 테이트 또는 기타 테이프로 고정시킨다.
겹침 폭은 100㎜ 정도로 한다.
절연용 시트는 방수층을 완성하고 검사를 마친 뒤 깔며, 시트끼리 100㎜ 정도 겹쳐 이음부로 보호층 콘크리트의 물이나 이물질이 스며들지 않게 한 다음 테이프로 고정한다.
겹침이 50㎜ 수준이면 시공 중 시트가 밀려 이음이 벌어지면서 절연 효과가 끊기고, 150㎜ 이상으로 과하게 잡으면 시트 소요량만 늘어난다.
다음은 자착형 시트 방수공사에서 특수부위의 처리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알맞은 것은?
오목모서리와 볼록모서리 부분은 일반 평면부에서의 자착형 방수시트 볼이기에 앞서 폭 200㎜정도의 덧붙임용 시트로 처리하거나 ( )을(를) 이용하여 50×50㎜ 정도 채워준다.
모서리를 50×50㎜ 정도로 채워 보강하는 데 쓰는 것은 보강용 겔(gel)이다.
자착형 시트 방수는 오목·볼록모서리에서 시트가 각을 따라 밀착되지 못하고 들뜨기 쉬워, 평면부 시트를 붙이기 전에 미리 보강해 둔다. 방법은 폭 200㎜ 정도의 덧붙임용 시트를 한 겹 대거나, 겔을 충전해 모서리를 완만한 면으로 만드는 두 가지다.
- 실링재는 이음부·관통부의 틈을 메워 마감하는 재료로, 모서리 각을 죽이는 충전 보강과는 용도가 다르다.
- 프라이머는 바탕과 방수층의 접착력을 확보하는 하도이고, 보호완충재는 시공이 끝난 방수층을 외력에서 지키는 재료다.
치켜올림부(입면부)를 접착공법으로 시공할 때는 프라이머 도포 → 접착제 도포 → 가황 고무계 시트 접착의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옳다.
프라이머는 바탕과 접착제의 부착력을 높이기 위해 가장 먼저 발라야 하고, 그 위에 접착제를 도포한 다음 시트를 눌러 붙여야 접착 성능이 안정적으로 확보된다.
순서가 바뀌어 접착제를 먼저 바르면 바탕과의 부착력 저하로 이어져 시공 후 들뜸이 발생하기 쉽다.
스프레이 공법으로 시공하는 우레탄 고무계 도막방수·전면접착의 경우, 표준 보호 및 마감은 마감도료 도장이다.
스프레이 시공은 도막 두께를 균일하게 얇게 형성하는 공법이므로 콘크리트나 블록처럼 무거운 보호층을 얹기보다, 자외선과 마모로부터 도막을 보호하는 도료를 덧발라 마감하는 것이 표준으로 정해져 있다.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공사는 통상 1층 프라이머, 2층과 3층은 방수재를 바르는 구성으로 표준화되어 있어, 별도의 4층까지 방수재를 반복해 바르는 구성은 표준 층 구성에 해당하지 않는다.
1층의 프라이머는 바탕과 방수재의 부착력을 높이는 역할이고, 이어지는 방수재 층들이 실제 방수 성능을 형성하는데, 층수를 늘린다고 규정된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시공 두께와 횟수를 지키는 것이 핵심이다.
홈통(배수구)의 개수·구경 설계는 옥상의 배수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방수층 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누수 원인과는 성격이 다르다.
- 보호 모르타르의 박락은 방수층을 노출시켜 손상으로 이어지는 방수층 관련 결함이다.
- 옥상공작물이 매입된 부위의 방수 시공 불량은 방수층이 단절되는 부위의 직접적인 결함이다.
- 시트 겹침 부위의 시공 불량은 방수층 이음매 자체의 결함이다.
반면 배수구 설계는 방수층 시공 품질이 아니라 설계 단계의 배수 용량 문제이므로 가장 거리가 먼 항목이 된다.
드레인 매설 부위와 옥상 바닥 구배는 지붕 평면(바닥)의 배수와 관련된 사항으로, 파라펫(난간벽) 자체의 누수 원인과는 위치가 다르다.
- 누름벽돌 속 모르타르 충전이 부실하면 파라펫 벽체 내부로 물이 스며들 통로가 생긴다.
- 방수 시공 전 청소·이물질 제거가 부실하면 파라펫 부위 방수층의 부착력이 떨어진다.
- 파라펫 입면 방수층의 끝마무리가 부실하면 그 상단 절단면으로 물이 침투한다.
이 세 가지는 모두 파라펫 부위에서 직접 발생하는 결함인 반면, 드레인·바닥 구배는 지붕 평면부의 문제이므로 가장 거리가 멀다.
우렌탄 도막방수 보수공사에서 다음과 같은 작업이 실시되는 공정은?
본 작업은 우레탄작업으로 헤라로 고루 편다. 두께는 2.5~3㎜ 정도로 한다. 피막두께가 3㎜ 이하일 경우 1회 또는 2회 도포로 마감하고, 5㎜ 이상일 경우 2회 도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헤라로 고루 펴서 2.5~3㎜ 두께의 우레탄 도막을 만드는 공정은 중도다.
우레탄 도막방수에서 실제 방수 성능을 담당하는 층이 중도이므로 규정 두께 확보가 핵심이며, 피막두께가 3㎜ 이하면 1~2회 도포로 마감하고 5㎜ 이상이면 2회로 나누어 도포하는 것이 흘러내림과 경화 불량을 막는 데 유리하다.
- 면처리는 바탕의 레이턴스·이물질을 제거하고 결함을 메우는 사전 작업이다.
- 하도는 프라이머를 얇게 발라 바탕과의 부착력을 확보하는 공정이고, 상도는 중도 위에 얇게 마감해 자외선·마모에서 도막을 보호하는 톱코트다.
두께가 두껍고 압착해도 잘 변형되지 않는 자착식 시트의 접합부가 들뜨는 것을 막으려면, 이음부를 실재로 보강한 뒤 롤러로 눌러주는 작업이 가장 알맞다.
- 토치로 가열해 녹여 붙이는 방식이나 열풍융착기를 쓰는 방식은 열로 접합면을 녹여 붙이는 시트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점착제로 붙는 자착식 시트에는 맞지 않는다.
- 에폭시 퍼티로 보강하는 방법은 국부적인 파손이나 결손 부위를 메우는 보수에 가까워, 접합부 전반의 들뜸을 막는 표준 대책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시트가 두꺼워 눌러도 접합면이 잘 밀착되지 않으므로, 실링재로 접합부를 보강한 뒤 롤링으로 압착력을 더해 밀착시키는 방식이 표준 대책이 된다.
드레인의 파손은 배수구가 설치된 국지적인 돌출·개구 부위의 점검 항목으로 분류되며, 지붕 평면 전체를 살피는 점검 항목과는 구분된다.
- 식물이 번식하는 것은 평면부 표면에서 흔히 관찰되는 열화 징후다.
- 솟아오름(들뜸)은 평면부 방수층 표면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하자 징후다.
- 누름층의 균열도 평면부를 덮은 보호층에서 확인하는 점검 항목이다.
이 세 가지는 지붕 평면 표면을 살피면 바로 확인되는 점검 대상인 반면, 드레인은 지붕에 국부적으로 설치되는 배수 설비 부위라 평면부 점검 항목과 따로 구분한다.
지하구조물의 누수 보수재료는 누수 균열에 작용하는 영향 요인을 나누어 요구성능을 정한다. 수압과 물이 직접 작용하는 영향에 대해서는 투수저항 성능이 요구되고, 구조물의 신축·침하 등 거동이 작용하는 역학적 영향에 대해서는 균열 거동 대응 성능이 요구된다.
젖은 바탕면에서도 재료가 떨어지지 않아야 하는 습윤면 부착 성능은 시공 조건에 대응하는 성능으로 분류된다. 이에 비해 온도 변화에 따라 재료가 경화·연화하거나 열화하는 정도를 좌우하는 온도의존 성능이 화학적 영향에 대한 요구성능에 해당한다.
도막층 아래 갇혀 있던 수분과 공기가 직사광선의 열을 받아 팽창하면서 방수층이 바탕에서 떨어져 나가는 현상을 박리라고 한다.
도막방수는 바탕에 밀착되어 얇은 막을 형성하는 방식이라, 바탕 속 수분이 증발하며 생긴 압력이 빠져나가지 못하면 그 압력이 도막을 밀어 올려 국부적으로 떠 있는 상태를 만들고, 결국 바탕과의 부착이 끊어진다.
바닥 구배를 문틀 쪽으로 향하게 하는 시공은 오히려 빗물이나 옥상에 고인 물을 문틀 쪽으로 흘러가게 만들어 누수를 유발하므로, 누수 방지대책으로 옳지 않다.
문틀 하부는 물이 가장 많이 모이기 쉬운 취약 부위이기 때문에, 바닥 구배는 문틀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잡아 배수구 쪽으로 흐르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문틀 하부 코팅 처리나 노출 방수면의 보호 마감, 문틀을 옥상 마감선보다 충분히 높게 두는 것은 모두 물이 문틀 안쪽으로 넘어오지 못하게 막는 정상적인 대책이다.
다음은 우레탄 고무계 도막방수재의 점도 조절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알맞은 것은?
방수재의 점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 범위에 따라 희석제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희석제의 사용량은 방수재에 대하여 ( ) 이내로 하되, 과다 사용에 의한 경화 불량 및 경화 후 두께 감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희석제 사용량은 방수재에 대하여 5% 이내로 제한된다.
우레탄 고무계 도막방수재는 점도가 높아 시공성을 위해 희석제를 넣기도 하지만, 반드시 제조자가 지정한 범위 안에서만 써야 한다.
희석제를 과다하게 넣으면 반응 성분의 비율이 흐트러져 경화 불량이 생기고, 용제가 증발한 뒤 도막이 얇아져 경화 후 두께 감소로 이어진다.
부풀음(air pocket) 현상은 주로 바탕 콘크리트 내부에 남아 있던 수분이 증발하면서 생기는 수증기압이 주된 발생 원인이다.
바탕이 충분히 건조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수층을 시공하면, 시공 후 온도가 오르면서 콘크리트 속 수분이 기화해 압력이 커지고, 이 압력이 방수층을 밀어 올려 국부적으로 부풀어 오르게 만든다.
누수는 통상 물, 틈, 압력차라는 세 가지 요인이 함께 있어야 성립하는 현상으로 설명된다.
물이 있어도 틈이 없으면 스며들 통로가 없고, 틈이 있어도 물을 밀어 넣는 압력차가 없으면 누수로 이어지지 않는다.
온도차는 재료의 수축·팽창을 유발해 틈을 만드는 간접적인 요인이 될 수는 있지만, 누수 발생의 직접적인 3요소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다음 설명에 알맞은 누수보스 공사방법은?
지하구조물 외면에 시공된 방수층의 손상에 따른 누수발생 시 해당 누수 부위 부면의 콘크리트를 관통시켜 구조체와 기존 방수층 사이에 보수재를 주입하여 방수층의 성능을 회복시켜 누수를 차단하는 공법
구조체와 기존 방수층 사이에 보수재를 주입해 방수 성능을 되살리는 것은 방수층 재형성 공법이다.
지하구조물 외면 방수층이 손상되면 흙을 다시 파낼 수 없으므로, 누수 부위의 콘크리트를 관통 천공해 구조체 뒤쪽 손상된 방수층 자리에 보수재를 채운다. 결국 그 자리에 방수층을 다시 만들어 주는 개념이다.
- 배면 주입은 구조체 뒤 지반 쪽에 주입재를 넣어 차수층을 만드는 방식이라, 기존 방수층을 되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 수직중력주입·경사압력주입은 균열 자체에 주입재를 넣는 방법을 주입 방향과 압력으로 구분한 것이다.
유지관리는 시설물을 오래,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활동으로, 재건축을 쉽게 하는 것은 그 목적과 오히려 반대되는 방향이다.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재산 가치를 보존하며 사용 가능 기간을 늘리는 것은 모두 시설물을 계속 사용하기 위한 유지관리의 목적에 해당한다.
반면 재건축은 기존 시설물을 허물고 새로 짓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유지관리의 필요성과는 거리가 멀다.
다음 설명에 알맞은 누구균열 보수재료는?
물과 반응하여 지수 효과를 확보하나 경화 이후 연질의 재료 특성으로 균열 거동 시 재료 파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거동이 큰 조인트 등에는 사용을 피하거나 주의하여야 한다.
물과 반응해 겔을 만들어 물길을 막지만 경화 후에도 무른 성질이 남는 것은 수계 아크릴 겔 주입재다.
형성된 겔은 연질이어서 균열이 벌어졌다 닫히는 거동이 반복되면 재료 자체가 찢기거나 부서질 수 있다. 그래서 거동이 큰 조인트나 신축부에는 사용을 피하거나 별도의 주의가 필요하다.
- 시멘트계 주입재는 경화 후 강성 재료가 되므로 '연질의 재료 특성'이라는 설명과 맞지 않는다.
- 우레탄수지계 발포형은 물과 만나 발포·팽창하며 공극을 메우는 점이 특징이고, 합성고무계 폴리머 겔은 고무 탄성으로 거동 추종성이 좋아 오히려 움직이는 부위에 쓰인다.
시트 방수 접합부의 단차는 이음매 사이로 물이 스며드는 누수 결함을 만들 수는 있지만, 방수층 자체가 찢어지는 파단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 도막방수에 보강재 없이 시공하면 인장력을 버티지 못해 얇은 도막이 쉽게 찢어진다.
- 방수층이 바탕에 완전히 밀착돼 있으면 바탕이 움직일 때 그 힘이 고스란히 방수층에 전달되어 찢어지기 쉽다.
- 구조체의 수축·팽창이 반복되면 방수층에 반복 응력이 쌓여 결국 파단으로 이어진다.
이 항목들은 모두 방수층에 직접 인장·피로 응력이 가해지는 경우인 반면, 접합부 단차는 응력보다는 이음매 틈의 문제에 가깝다.
접합부는 구조체의 움직임이 집중되는 부위이므로, 접합부의 인장 성능을 일반부보다 낮게 설계하면 오히려 그 부위에서 먼저 균열이 발생하기 쉬워진다.
접합부는 반대로 일반부보다 인장·신장 성능을 더 높게 확보해야 구조체의 수축·팽창을 견디며 균열을 막을 수 있다.
신장 특성이 좋은 재료를 쓰고, 중간에 마감이 끊길 때 물끊기 처리재를 두고, 신장율과 내피로성능이 우수한 도막재를 쓰는 것은 모두 균열을 막기 위한 정상적인 대책이다.
바탕 콘크리트의 물흐름 경사가 완만한 것은 배수가 더디다는 뜻일 뿐, 방수층에 작은 구멍인 핀홀이 생기는 것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 용제를 과다하게 사용하면 증발하면서 그 자리에 미세한 구멍이 남는다.
- 콘크리트 표면의 미세한 공극에서 공기가 빠져나오며 방수재 표면에 구멍을 만든다.
- 방수재를 섞거나 굳는 과정에서 남은 공기가 표면으로 올라오며 핀홀을 남긴다.
이처럼 핀홀은 대부분 용제 증발이나 공기 잔류와 관련된 현상이지, 바탕 경사와는 무관하다.
바탕에 균열이 있거나 이음매가 움직이더라도 그 힘이 방수층에 그대로 전달되지 않도록 하려면 절연 공법을 적용하는 것이 알맞다.
절연 공법은 바탕과 방수층 사이에 부분적으로 붙지 않는 층을 두어 둘을 분리시키는 방식으로, 바탕이 움직여도 방수층에는 그 응력이 최소한으로만 전달된다.
반대로 밀착 공법은 바탕과 방수층을 완전히 붙이는 방식이라 바탕의 움직임이 그대로 전달되어 파단에 더 취약하다.
바닥 배수구 쪽으로 슬래브 구배를 두는 것은 물이 배수구로 잘 흘러가도록 하는 정상적인 설계이지, 누수를 일으키는 결함이 아니다.
- 핸드레일을 설치할 때 진동이나 충격으로 방수층이 손상되면 그 자리로 물이 스며든다.
- 콘크리트와 조적 벽체의 열팽창 계수가 달라 접합부에 균열이 생기면 물이 스며들 통로가 된다.
- 철근 배근이 부실해 슬래브가 처지면 콘크리트 모체에 균열이 생겨 누수로 이어진다.
이 항목들은 모두 실제 결함인 반면, 배수구 방향 구배는 오히려 누수를 막기 위한 올바른 시공에 해당한다.
다음 설명에 알맞은 누수 진단 방법은?
기구 및 기기 등을 사용한 본격적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예비조사로 조사자의 시력 등에 따라 한 진단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기기를 쓰는 본격 조사에 앞서 하는 예비조사는 육안조사다.
육안조사는 누수 흔적·백화·균열처럼 겉으로 드러난 현상을 눈으로 확인해 본조사의 범위와 방법을 정하는 단계다. 그래서 조사자의 시력과 경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한계가 따른다.
본조사는 기구·기기를 동원해 원인을 실제로 규명하는 단계이고, 시험조사나 추가조사는 본조사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이어지는 것이어서 기기 사용 이전의 예비 단계라는 설명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