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JT는 현장 작업을 하면서 직속 상사나 선배가 개별 지도하는 훈련방식이므로, 현장작업과 무관하게 계획적으로 훈련한다는 설명은 OJT가 아니라 Off JT의 특징에 해당한다.
개개인에 대한 지도가 가능하고 업무의 연속성이 유지되며 실제 작업장 환경에 맞는 훈련이 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OJT의 특징으로 옳다.
농작업 안전보건 교육의 우선순위는 영향 범위(많은 사람에게 영향)와 심각성, 그리고 대상자의 관심도처럼 어떤 문제를 먼저 다룰지를 정하는 기준으로 결정한다.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해서 가르쳐야 하는지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아니라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교수법)에 관한 사항이므로 가장 거리가 멀다.
농약관리법상 “농약”은 병해충을 방제하는 살균제·살충제·제초제, 농작물의 생리기능을 증진하거나 억제하는 약제, 그리고 전착제처럼 이들의 약효를 돕는 보조제를 말한다.
도포제는 이러한 방제·생리조절·보조 목적의 약제 분류에 들어가지 않아 농약관리법상 농약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교수체제개발(ISD)은 분석-설계-개발-실행-평가 과정이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는 순환적 절차이지, 한 방향으로만 진행되는 선형적 과정이 아니다.
각 단계가 신뢰성 있게 이어지고 학습에 영향을 주는 모든 상황적·맥락적 변인을 고려하는 체계적(systemic) 접근이라는 점은 ISD의 옳은 특징이다.
「농업기계화 촉진법」상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에 부착된 안전장치는 임의로 개조·변경할 수 없다.
생산성이나 편의를 이유로 콤바인 등의 안전장치 구조를 개조·변경할 수 있다는 설명은 이 원칙에 반하므로 틀린 내용이다.
안전교육 대상·기간 등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소관 행정기관이 매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안전장치 부착 및 개조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의 예방기본계획은 재해 예방의 정책방향·교육홍보·연구조사 등 예방 활동에 관한 사항을 담는다.
재해 보상에 관한 사항은 예방계획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 등 보상제도의 영역이므로 예방기본계획에 포함될 항목이 아니다.
농작업 안전보건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ADDIE 모형은 5가지 절차로 구성되어 있다. ( )안에 알맞은 용어는?
분석 → 설계 → 개발 → ( ) → 평가
개발과 평가 사이의 빈칸에 들어갈 단계는 실행이다.
ADDIE는 각 단계 머리글자를 딴 이름으로, Analysis(분석) → Design(설계) → Development(개발) → Implementation(실행) → Evaluation(평가) 순서로 진행된다.
개발 단계에서 완성한 교재와 교육자료를 실제 농업인 교육으로 현장에 적용·운영하는 것이 실행이고, 그 결과를 측정해 프로그램을 수정하는 것이 마지막 평가 단계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상 농작업자 건강위해 요소의 측정 대상을 모두 나열한 것은?
ㄱ. 소음, 진동, 온열 환경 등 물리적 요인ㄴ. 농약, 독성가스 등 화학적 요인
ㄷ. 유해미생물과 그 생성물질 등 생물적 요인
ㄹ.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특성
제시된 네 항목이 모두 법이 정한 측정 대상이므로 빠지는 것이 없다.
이 법은 농작업 환경의 건강위해 요소를 물리적·화학적·생물적 요인과 인간공학적(작업특성) 요인의 네 갈래로 규정하고, 국가가 이를 측정·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소음·진동·온열은 물리적, 농약·독성가스는 화학적, 유해미생물과 그 생성물질은 생물적 요인이고, 단순반복작업이나 과도한 신체 부담을 주는 작업특성은 근골격계 질환을 부르는 인간공학적 요인으로 함께 들어간다.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도중 개선 방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평가는 형성평가이다.
총괄평가는 종료 후 최종 성과를 판정하고, 진단평가는 시작 전 학습자 수준을 파악하는 평가라는 점에서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실시간 피드백과는 목적이 다르다.
양계작업에서 문제가 되는 대표적 유해요인은 암모니아 등 유해가스와 분진이며, 이산화탄소는 해당 작업의 주된 건강 유해요인으로 보기 어렵다.
- 시설하우스 작업은 고온다습한 환경으로 인한 더위(열스트레스)와 관련이 크다.
- 콤바인을 이용한 벼 수확작업은 탈곡 과정에서 발생하는 곡물분진 노출과 관련이 크다.
- 노지고추 방제작업은 농약 살포에 따른 농약 노출과 직접 연결된다.
나머지 세 조합은 모두 작업 내용과 유해요인이 타당하게 짝지어져 있다.
인간행동 변화 중 가장 오랜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은 조직문화의 변화이다.
지식과 태도의 변화는 비교적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고 개인행동의 변화도 이보다는 수월하지만, 다수 구성원의 가치관과 관행이 얽힌 조직문화는 바꾸기가 가장 어렵다.
농작업 사고·질환은 한번 발생하면 되돌릴 수 없는 인적·물적 손실을 남기므로, 사고가 나기 전에 막는 재해예방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장조사·산재보상·건강관리는 모두 사고나 질환이 발생한 이후에 뒤따르는 대응 활동이라는 점에서 예방보다 후순위에 놓인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
여러 부처(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의 정책을 종합 조정해야 하므로 특정 부처가 아닌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된다.
교재 개발 시에는 실제로 교재를 만들 수 있는 여건, 즉 시간 활용 가능성, 필요한 자원의 확보, 전문가 활용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학습자의 태도는 교육 대상자에 대한 요구분석 단계에서 다룰 사항이지 교재 제작 여건과는 거리가 있어 가장 관련이 적다.
「농업기계화 촉진법」상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안전장치는 제동장치, 등화장치, 동력전달부·가동부의 방호, 고온부의 방호처럼 사용 중 위험이 큰 부분을 대상으로 한다.
엔진·배기관같이 뜨거워지는 고온부는 화상 위험 때문에 방호 대상이지만, 저온부에 대한 방호는 이러한 안전장치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농업기계의 안전장치 구조 및 성능기준“의 설명 중 (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는?
- ( )장치는 통상 사용조건 하에서 균열이 생기거나 찢어지거나 영구 변형을 일으키지 않아야 하고 날카로운 모서리가 없을 것
- 개폐 가능한 ( )장치는 힌지, 링크 등으로 부착상태가 확실히 유지될 것
- 작업자에게 위험을 미칠 수 있는 노출된 가동부 및 고온부(130℃이상)는 커버, 케이스 등으로 ( )되어 있을 것
세 자리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방호다.
세 항목이 모두 사람이 닿으면 위험한 부분을 덮어 가리는 장치의 요건이다. 균열·파단·영구변형이 없을 것, 날카로운 모서리가 없을 것, 개폐식이면 힌지·링크로 부착상태가 유지될 것이 그것이다.
특히 노출된 가동부와 130℃ 이상 고온부를 커버·케이스로 가리라는 마지막 항목은 위험원과 작업자를 물리적으로 격리하라는 뜻이어서, 시동·취출·제동 같은 기능 장치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농어업인·농어업근로자는 이 법에 따른 피보험자에서 제외하여 중복 보장을 막고 있다.
따라서 산재보험 적용 대상자도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은 법의 취지와 반대되어 틀린 내용이다.
장해의 정의, 휴업급여금의 일시금 지급, 보험금 수급권의 양도·압류 금지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농작업 안전보건 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농업인 안전감독관(TAD)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는?
○ 농업인 안전감독관(Technischer Arbeitsdienst)
- 인력규모 : 농업인사회보험조합 인력의 10% (전국 500여명)
- 임무 : 농가현장 방문상담 및 지원으로 예방활동 수행 (현장시찰, 상담과 교육, 재해조사, 감독 등)
- 활동 : 매년 전체 농가의 약 7% 방문, 활동 현장 방문조사 실시 ( 연간 약 10만여 건)
- 인력양성 : 농업인사회보험조합에서 2년간 교육 및 자격증 부여
제도의 원어 명칭 Technischer Arbeitsdienst가 독일어이고, 운영 주체로 적힌 농업인사회보험조합(LSV) 역시 독일의 농업인 산재·건강보험 조합이므로 독일 제도다.
독일은 이 조합 인력의 약 10%, 전국 500여 명을 안전감독관으로 두고 농가를 직접 찾아가 현장시찰·상담·교육·재해조사를 수행하는 방문형 예방체계를 운영한다.
매년 전체 농가의 약 7%를 돌아 연간 10만여 건의 현장 방문조사를 하며, 감독관은 조합에서 2년간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부여받는다.
농작업 안전보건 교육계획서에는 통상 교육의 목적, 교육방법, 교육 장소와 같이 실제 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다.
비용-효과 분석방법은 교육을 실시한 뒤 그 성과를 경제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에 해당하여 교육계획서 항목과는 거리가 있다.
농업인 건강관리 대책을 세울 때는 고령 연령에 따른 신체적 취약성, 농업인들의 작업특성 이해, 그리고 작업 관련성 질환의 진단 여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가족 경영형태는 농가의 경영·노동 구조에 관한 사항으로, 건강관리 대책 수립에 직접 고려할 요소로 보기 어렵다.
이동식 사다리는 폭·발판 미끄럼방지·작업 위치(최상부 미사용) 등의 기준뿐 아니라 사용 길이에도 안전상 제한을 둔다.
안정성만 확보되면 길이에 제한이 없다는 설명은 이러한 길이 제한 기준을 부정하므로 틀린 내용이다.
수레로 중량물을 옮길 때는 뒤에서 잡아당기기보다 밀어서 이동하는 것이 신체 부담과 시야 확보 측면에서 더 안전하다.
- 유동적인 액체 중량물은 몸에서 멀리 두기보다 가깝게 밀착해 들어야 흔들림과 부담이 줄어든다.
- 여러 개를 한 번에 몰아서 운반하기보다는 나누어 자주 운반해 1회당 부하를 줄이는 것이 안전하다.
- 바닥의 중량물을 들 때는 무릎을 편 채가 아니라 무릎을 굽혀 다리 힘으로 들어야 허리 부담이 줄어든다.
나머지 방법들은 모두 안전한 인력운반 지침과 반대되는 내용이다.
안전심리의 5대 요소는 동기, 기질, 감정, 습성, 습관으로 구성되며, 지능은 이 5요소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능은 인지능력을 나타내는 별개의 개념으로, 사고를 유발하는 심리적 특성을 다루는 안전심리 요소와는 구분해 다룬다.
넘어짐·떨어짐 사고를 막으려면 마찰력이 높은(미끄럼 방지) 작업화를 착용해야 하며, 마찰력이 낮은 신발은 오히려 미끄러짐 위험을 키운다.
어두운 공간에 조명을 설치하고 사다리 작업 기준을 지키며 작업화·발판의 흙을 털어내는 나머지 방안은 모두 넘어짐·떨어짐 예방에 도움이 되는 옳은 내용이다.
경운기의 조향 클러치는 평지에서 방향을 바꿀 때 쓰는 장치로, 속도가 낮고 지형이 평탄한 밭 로터리 작업 중에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반면 내리막에서는 조향 클러치를 잡으면 의도한 방향과 반대로 꺾여 위험하고, 급경사 오르막이나 빠른 속도로 주행 중에 조작하면 전도·전복 위험이 커지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인리히의 재해발생비율 이론은 중상해 : 경상해 : 무상해사고의 비율을 1 : 29 : 300으로 본다.
중상재해 3건에 이 비율을 적용하면 이므로 경상재해는 87건이 된다.
농업인의 업무상 재해율은 산업재해보상보험 기반, 농업인안전보험 기반, 국가통계 기반의 세 가지 방식으로 산출된다.
국민건강보험은 업무와 무관한 일반적인 질병·부상을 보장하는 제도이므로 업무상 재해율 산출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농약을 살포하는 연무기(동력 분무·연무 장비) 작업은 방제복·방제마스크·고무장갑을 착용하고 반드시 바람을 등지고 작업해야 농약이 몸에 닿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난방기, 비닐 피복기, 사료작물 수확기는 농약을 살포하는 작업이 아니므로 이러한 방제용 보호구·바람 방향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동료가 감전된 것을 발견하면 구조자의 2차 감전을 막기 위해 가장 먼저 전원을 차단해야 한다.
전원이 차단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자를 직접 잡아당기면 구조자도 함께 감전될 수 있고, 물을 붓거나 소화기를 뿌리는 것은 감전 상황에 맞는 조치가 아니다.
산소가 부족할 수 있는 밀폐공간에서는 외부에서 깨끗한 공기를 공급받는 송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방독마스크와 방진마스크는 공기 중에 산소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유해물질만 걸러내는 방식이라 산소결핍 상태인 질식 위험 공간에서는 적합하지 않다.
재해예방의 4원칙은 손실우연의 법칙, 원인계기의 법칙, 예방가능의 법칙, 대책선정의 법칙이다. 이 중 손실우연의 법칙은 사고로 생기는 손실의 종류와 크기가 우연히 결정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손실필연의 법칙”이라는 명칭은 4원칙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되지 않는다.
동력예취기로 작업할 때는 회전날에 튕긴 돌이나 이물질에 다른 작업자가 다치지 않도록 작업자 사이에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하며, 이 거리는 제시된 5m보다 넓게(통상 10m 이상) 유지해야 한다.
“작업자 간 5m 거리 유지”는 실제 안전지침이 요구하는 간격보다 짧아 틀린 설명이다.
엔진 시동을 끄고 급유하고, 날을 지면에서 띄운 채 시동을 걸며, 추운 아침에는 손을 충분히 데운 뒤 작업한다는 나머지 지침은 모두 옳다.
회전하는 탈곡부 주변에서 수건을 목이나 허리에 두르고 작업하면 옷가지가 회전체에 말려 들어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금지해야 한다.
탈곡부에 손을 넣지 않고, 예취부 등 탈곡과 무관한 부분을 정지시킨 뒤 탈곡하며, 작물을 무리하게 투입하지 않는다는 나머지 주의사항은 모두 옳다.
다음 설명은 필수적 검정대상 농업기계에 대한 어떤 종류의 검정인가? (단,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근거 한다.)
농업기계의 형식에 대한 구조, 성능, 안전성 및 조작의 난이도에 대해 검정
구조·성능·안전성·조작 난이도를 한꺼번에 포괄해 보는 형식검정이므로 종합검정이다.
농업기계화 촉진법의 검정은 확인 범위로 갈린다. 종합검정은 필수적 검정대상 기계의 형식 전반을 폭넓게 확인하고, 안전검정은 사람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부분의 안전성만 확인한다.
변경검정은 이미 합격한 기계의 구조나 성능을 바꿨을 때 그 변경된 부분만 다시 확인하는 절차다.
하비(Harvey)가 제시한 안전대책의 3E는 Engineering(기술), Education(교육), Enforcement(관리·규제)이다.
Environment(환경)는 이 3E의 구성요소에 포함되지 않는다.
「농업기계화 촉진법령」상 저속차량표시등을 반드시 부착해야 하는 대상은 도로를 주행할 수 있는 콤바인, 농업용 트랙터, 동력경운기용 트레일러 등이다.
보행형 농업용 동력운반차는 사람이 걸으며 조작하는 저속·보행형 기종이라 도로 주행을 전제로 한 저속차량표시등 부착 대상 기종에서 제외된다.
스키드로더 운전자가 기계 밖으로 나올 때는 버킷 등 작업장치를 지면으로 내려놓아야 낙하 위험 없이 안전하다.
버킷을 위로 올려둔 채 자리를 비우면 유압계통 이상 등으로 버킷이 갑자기 떨어질 수 있으므로, 위쪽으로 올려두라는 설명은 틀린 내용이다.
방해물 확인 후 작업하고, 동절기 페달·유압연결 장치를 자주 청소하며, 엔진 정지 시에도 들려 있는 버킷 아래로 다니거나 기대지 않는다는 나머지 지침은 모두 옳다.
농약의 독성 정도는 맹독성, 고독성, 보통독성, 저독성의 단계로 구분한다.
“급독성”이라는 구분 단계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되지 않는다.
위험한 장소에 접근하는 것은 설비나 환경의 결함이 아니라 사람의 행동에서 비롯되므로 불안전한 행동(인적 원인)에 해당해 물적 원인에서 제외된다.
- 작업환경의 결함은 설비·환경 자체의 문제이므로 불안전한 상태(물적 원인)에 해당한다.
- 불량한 복장·보호구는 보호구 상태의 결함이므로 물적 원인에 해당한다.
- 안전보호 장치의 결함도 설비의 결함이므로 물적 원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셋은 모두 불안전한 상태로 분류되고, 위험장소 접근만 행동 원인으로 구분된다.
파레토도(pareto diagram)는 사고 유형별 발생 빈도를 막대의 높이로 표시하고 빈도가 큰 순서로 나열해 주된 사고 유형을 선별하는 기법이다.
- 관리도는 시간 흐름에 따른 공정의 이상 유무를 관리한계선과 비교해 판단하는 기법이다.
- 클로즈 분석은 항목을 교차 분류해 관련성을 살피는 기법이다.
- 특성요인도는 문제의 원인들을 가지 모양으로 정리하는 기법이다.
이 중 막대의 높이로 빈도를 비교해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식은 파레토도뿐이다.
전신진동은 트랙터 등 농기계 운전 중 몸 전체에 전달되는 진동으로 요추에 반복적 충격을 주어 직업성 요통의 대표적 위험 요인이다.
국소진동은 손과 팔에 전달되어 손 부위 질환과 관련되고, 소음과 기압은 요통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위험 요인이 아니다.
농작업에서 요통과 관련되는 진동은 전신진동이며, 국소진동은 손·팔에 전달되어 손 부위 질환을 유발하므로 이 설명은 틀렸다.
인체 진동은 X, Y, Z 3방향으로 측정하며, 손 전달 진동은 전달 지점에 가깝게 측정하고, 진동 수준은 노면 상태나 작업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천정값(Ceiling) 노출기준은 작업 중 어느 순간에도 넘어서는 안 되는 최고 농도를 의미한다.
- 시간가중평균(TWA)은 하루 8시간 평균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하는 값이다.
- 단시간노출기준(STEL)은 15분간의 평균 노출이 초과해서는 안 되는 기준으로 순간적인 초과 개념과는 다르다.
- 상한치(excursion limits)는 TWA를 보조하는 변동 허용범위 개념이다.
따라서 어떤 순간에도 초과가 금지되는 기준은 천정값뿐이다.
패치법은 신체 표면에 흡수용 패드를 부착해 농약 부착량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장비가 간단해 비용이 적고 작업 흐름을 방해하지 않아 널리 쓰인다.
형광물질조사법은 형광 추적자와 촬영 장비가 필요해 비용 부담이 크고, 전신노출조사법은 전신을 감싸는 특수 의복이 필요하며, 와쉬법은 작업 중간에 피부를 씻어내는 절차가 들어가 업무 흐름을 방해한다.
[보기]의 농업인 재해사례 중 ( )안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는?
[보기]
A씨는 생강 저장굴(지표면부터 수직 7~8m 아래)에 들어가 생강을 옮기던 중 어지럼증과 구토증상을 느껴 급히 밖으로 나왔다. 이후 A씨는 교육을 통해 ( )가 부족하여 생기는 현상임을 알게 되었다.
지하 저장굴에서 생긴 어지럼증·구토는 산소 부족, 곧 산소결핍증의 전형적인 초기 증상이다.
생강 저장굴처럼 지표면에서 수직 7~8m 아래에 있는 밀폐공간은 환기가 되지 않는 데다 농산물의 호흡과 미생물 발효가 산소를 계속 소모해, 공기 중 산소농도가 안전기준인 18% 아래로 떨어진다.
지문이 '부족하여 생기는 현상'이라고 한 점도 결정적이다. 이산화탄소·암모니아·황화수소는 쌓여서 중독을 일으키는 물질이라 '부족'이라는 서술과 맞지 않는다.
농부과민성폐렴(농부폐증)은 발효된 건초에서 나온 방선균(actinomycetes) 포자를 반복 흡입해 폐포에 과민면역반응이 일어나는 질환이다.
천식은 알레르기 항원에 의한 기도 과민반응이고, 탄저병과 브루셀라증은 세균 감염에 의한 인수공통감염병으로 방선균 노출과는 관련이 없다.
유해요인의 위험도는 일반적으로 유해성과 노출량(노출농도×노출시간)의 곱으로 평가하며, 이 변수들이 위험도 평가의 핵심 요소다.
성별은 개인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위험도 평가 자체를 구성하는 표준 변수는 아니므로 가장 거리가 멀다.
NIOSH의 근골격계질환-물리적 위험요인 관계에 따르면, 손목터널증후군 등 손/손목 부위 질환은 반복성·힘·작업자세가 동시에 작용할 때 관련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무리한 힘, 반복 동작, 부적절한 자세를 단독 요인으로 볼 때보다 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 위험도가 크게 상승하기 때문이다.
사용하고 남은 농약은 원래 용기에 라벨을 유지한 채 보관해야 하며, 투명한 병 등 다른 용기에 옮겨 담으면 음료 등으로 오인해 오음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므로 이 설명은 틀렸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농업인 대상의 별도 농약 노출기준이 없고, 살포 시에는 바람을 등지고 서서 약제가 몸에 닿지 않도록 하며, 호흡용 보호구 착용이 필요하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슬레이트 지붕에는 석면이 함유되어 있으며, 석면 섬유를 장기간 흡입하면 폐암이나 중피종을 유발할 수 있다.
이산화규소는 규폐증, 유리섬유는 피부·호흡기 자극과 관련되고 석회는 부식성 자극 물질일 뿐, 어느 것도 중피종의 원인 물질은 아니다.
고용노동부의 소음 노출기준에서는 노출시간이 아무리 짧아도 115dB를 넘는 소음에는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90dB·100dB·105dB은 각각 노출시간별 허용기준일 뿐이며, 115dB은 시간에 관계없이 절대적으로 초과할 수 없는 상한선이다.
농약은 살포 작업 중 호흡기보다 피부를 통한 흡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호흡기 흡수가 가장 많다고 전제한 이 설명은 부적합하다.
보안경 착용, 서늘한 시간대 살포, 땀 닦는 수건의 별도 보관은 모두 농약 노출을 줄이는 적절한 관리방안이다.
중량물을 들어 올릴 때는 다리로 만드는 지지면(발 벌림 너비)이 어깨 너비와 같거나 넓게 확보되어야 안정적이며, 좁은 지지면은 오히려 균형을 무너뜨려 위험하므로 이 설명은 틀렸다.
수직·수평 이동 거리를 최소화하고, 들어 올리는 속도를 느리게 하며, 허리 비틀림을 피하는 것은 모두 올바른 중량물 취급 원칙이다.
쯔쯔가무시증은 들쥐 등에 기생하는 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질환으로, 가축과의 직접 접촉이 아니라 진드기 매개로 발생하므로 가축 접촉성 인수공통감염병에 해당하지 않는다.
탄저병, 조류독감, 브루셀라증은 모두 가축이나 가금류와의 접촉·분비물을 통해 사람에게 전파되는 대표적인 인수공통감염병이다.
여름철 노지 작업 시 온열스트레스(WBGT)를 평가하고자 할 때, 측정에 필요한 항목을 모두 나열한 것은?
- A : 흑구온도
- B : 건구온도
- C : 습구온도
노지 작업은 태양광이 있는 옥외 작업이므로 흑구·건구·습구 온도 세 가지를 모두 측정해야 한다.
옥외(태양광 있음) WBGT = 0.7 × 자연습구온도 + 0.2 × 흑구온도 + 0.1 × 건구온도
옥내 또는 태양광이 없는 옥외 WBGT = 0.7 × 자연습구온도 + 0.3 × 흑구온도
즉 건구온도가 식에 들어가는 경우는 태양광이 있는 옥외뿐이며 여름철 노지가 바로 그 경우다. 습구는 증발에 의한 열발산 정도, 흑구는 복사열, 건구는 기온을 각각 대표한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작은소피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며, 환자의 체액이나 혈액에 접촉할 경우 사람 간 2차 감염도 가능한 질환이다.
쯔쯔가무시증은 털진드기, 신증후군출혈열은 들쥐의 분변·타액, 렙토스피라증은 오염된 물이나 토양을 통해 감염되며 모두 사람 간 전파는 일으키지 않는다.
작업시간 단축은 오히려 노동 부담을 줄여주는 긍정적 변화이므로 스트레스 요인으로 보기 어렵다.
자연재해, 농기계 소음, 농기계 안전사고 위험은 모두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부담과 긴장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스트레스 요인이다.
근골격계질환은 사고에 의한 것과 반복적 부담에 의해 누적된 것의 임상증상·검사소견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특징이므로, 명확히 구분된다는 설명은 틀렸다.
한 부위 또는 여러 부위에 동시에 발생할 수 있고, 방사선 소견과 임상증상이 일치하지 않기도 하며, 직업적 원인 외에 개인 요인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NLE(NIOSH Lifting Equation)는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들어 올리는 작업에서 권장무게한계를 산출해 요통 위험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대표적 도구다.
JSI는 상지의 반복작업 부담을, REBA와 OWAS는 신체 전반의 작업자세 부담을 평가하는 도구로 중량물 들기 작업에 특화된 것은 아니다.
농작업에서 문제되는 분진을 포집하여 측정한 결과값이 다음과 같을 때 분진농도는?
- 필터 무게 : 포집 전 4.5mg
포집 후 4.8mg - 포집된 공기의 총량 : 400L
포집 전후 필터 무게 차이를 통과한 공기 부피로 나누면 0.75mg/㎥이 된다.
분진 질량 = 4.8mg − 4.5mg = 0.3mg
공기 부피 = 400L ÷ 1,000 = 0.4㎥
분진농도 = 0.3mg ÷ 0.4㎥ = 0.75mg/㎥
자릿수가 어긋나는 원인은 대개 L을 ㎥로 환산하지 않은 것이다. 1㎥ = 1,000L을 먼저 적용해야 7.5나 0.075 같은 값으로 빠지지 않는다.
경운기 트레일러(적재함)는 화물 운반용으로, 사람이 탑승한 채 이동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행위이므로 이는 올바른 안전행동이 아니다.
야간 보행 시 반사소재 옷 착용, 음주 후 농기계 운전 금지, 경운기 후미에 야간 반사판·조명을 부착하는 것은 모두 농촌지역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올바른 행동이다.
침수되었던 집은 가스 누출 위험이 있으므로 어두운 실내에 들어갈 때는 촛불 등 화기 사용을 피하고 손전등을 사용해야 하며, 촛불 사용은 화재·폭발로 이어질 수 있어 옳지 않다.
바로 들어가지 않고 붕괴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는 것, 물의 오염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는 것, 젖었던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은 모두 올바른 대처요령이다.
유류를 취급·저장하는 창고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유류화재(B급)에 해당하며, 이 화재급수에 적응력이 있음을 표시하기 위해 황색으로 구분한다.
따라서 유류창고에는 B급 표시가 있고 황색으로 구분된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화학적 자외선은 자외선 중에서도 에너지가 커서 화학반응이나 생물학적 작용이 활발한 파장대를 말하며, 안전보건 측면에서 특히 주의가 필요한 범위는 200~315nm이다.
이 영역은 UV-B와 UV-C를 포함해 피부 화상, 각막염, 백내장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주요 관리 대상이 된다.
정전작업 중 오조작이나 유도전압으로 다시 전압이 걸리는 것을 막기 위해 작업 구간 양쪽 끝에 접지용구(단락접지기구)를 설치해 회로를 접지 상태로 만든다.
검전기는 충전 여부 확인용 기구이고, 활선접근경보기는 근접 경보용 개인장구로, 작업 구간 양단에 설치해 감전을 원천 차단하는 접지용구와는 역할이 다르다.
호흡이 약하고 침이 많이 고인 환자는 기도로 이물질이 흡인될 위험이 크므로 옆으로 눕혀(회복자세) 기도를 확보해야 하며, 반듯하게 눕히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질식 위험을 높이므로 부적합하다.
호흡이 멈췄을 때 인공호흡을 실시하고,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겨 심호흡시키며, 의식이 있는 환자에게 물을 마시게 한 후 구토를 유도하는 것은 모두 일반적인 응급처치 방법이다.
레이노드(Raynaud) 현상은 국소진동에 반복 노출된 손가락의 말초혈관이 수축해 혈류가 차단되면서 손가락이 창백해지고 감각이 마비되는 증상이다.
전신체온강하와 참호족은 저온 노출과 관련된 손상이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가면역 질환으로 국소진동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
방독마스크의 정화통은 사용 시간이 지나면 유해가스를 걸러내는 능력이 소진(파과)되므로, 유해가스 농도가 높은 장소에서 장시간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대상 유해물질에 맞는 정화통을 선택하고, 면체·배기밸브 관리방법이 방진마스크와 동일하며, 착용 시 밀착검사를 실시해 공기 누설을 방지하는 것은 모두 올바른 사용·관리방법이다.
네오프렌 장갑은 화학적 내성이 높은 합성고무 재질로 농약 성분의 침투를 효과적으로 차단해 농약 혼합 작업에 가장 적합한 보호장갑이다.
면 장갑은 농약을 흡수해 오히려 피부 접촉을 늘리고, 알루미늄이나 합성폴리아미드 재질은 화학적 방호 성능이 떨어져 부적합하다.
축사에서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유해가스는 암모니아·황화수소이며, 이산화탄소는 독성이 낮은 단순 질식성 가스여서 주요 유해요인으로 다루지 않는다.
바이러스 등 생물학적 인자, 사료·분뇨에서 발생하는 유기먼지, 가축을 다루거나 사료를 옮기는 중량물 작업은 모두 축산 작업자 건강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 유해요인이다.
경련 환자를 돕는 기본 원칙은 주변의 위험한 물건을 치워 몸이 부딪혀 다치는 것을 막는 것이며, 이는 옳은 응급처치 방법이다.
- 경련 중에는 의식이 없어 사레가 들 위험이 있으므로 먹을 것이나 마실 것을 주면 안 된다.
- 몸을 억지로 붙잡아 움직임을 막으면 오히려 근육이나 관절이 손상될 수 있다.
- 입 안에 물건을 넣으면 기도를 막거나 이물질이 걸릴 위험이 있어 넣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경련 시에는 억지로 제지하거나 입에 무언가를 넣지 말고 주변 위험물만 치워야 한다.
다음의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가축의 분변이나 곤충 등에 분포하거나 분변에 오염된 식품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고, 주로 감염된 가축(육류, 가금류, 달걀 및 이들의 부산물)을 식자재로 사용한 덜 익힌 음식을 섭취했을 때 감염될 수 있다. 이 병원균은 사람에게 장염, 위장염 및 패혈증을 유발할 수 있다.
가축의 분변과 덜 익힌 축산물(육류·가금류·달걀)을 매개로 감염되어 장염과 패혈증까지 일으키는 병원균은 살모넬라이다.
살모넬라는 감염된 가축의 장내와 분변에 상재하며 곤충이나 분변에 오염된 식품을 통해 퍼진다. 달걀·가금류 등을 충분히 익히지 않고 먹었을 때 감염되는 감염형 식중독이라 위장염에 그치지 않고 균이 혈류로 침입해 패혈증까지 이어질 수 있다.
나머지 병원체는 지문의 매개 경로·증상과 맞지 않는다.
- 노로바이러스 — 사람 장관에서만 증식하는 바이러스로 오염된 물·생굴이나 사람 간 접촉으로 전파되며 겨울철 급성 위장염을 일으킨다.
- 장염비브리오 — 해수에 서식하는 호염성 세균으로 어패류 생식이 주된 원인이다.
- 황색포도상구균 — 조리자의 화농 상처·손을 통해 오염되어 미리 생성된 장독소로 발병하는 독소형이며, 잠복기가 1~6시간으로 짧고 구토가 주 증상이다.
PVC나 폐비닐 같은 염소 함유 플라스틱을 소각하면 불완전연소 과정에서 다이옥신이 생성되며, 이는 발암성이 매우 강한 물질로 알려져 있다.
불산이나 황산화물은 주로 다른 화학물질의 연소·반응에서 발생하는 물질이고, 에탄올은 독성이 강한 유해물질로 보기 어려워 이 사례와는 거리가 있다.
구루병은 오히려 자외선(비타민D 합성) 부족으로 발생하는 질환이므로, 자외선 과다노출에 의한 유해영향과는 거리가 멀다.
백내장, 익상편, 피부흑색종은 모두 자외선에 과도하게 노출되었을 때 눈과 피부에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유해 영향이다.
기상청 한파특보 기준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이 -12℃ 이하로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한파주의보가 발효된다.
이 밖에도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떨어져 3℃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 별도 기준이 함께 적용된다.
AE종 안전모는 물체의 낙하·비래 위험을 방지·경감하는 동시에 머리 부위의 감전 위험도 방지하도록 만들어진 종류다.
A종은 낙하·비래 방지만을 목적으로 하고, AB종은 낙하·비래에 추락 위험 방지가 추가되며, ABE종은 낙하·비래·추락·감전 위험을 모두 방지하는 용도로 구분된다.
화재의 원인을 규명하려면 발화원, 발화형태, 착화물을 조사해 불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밝혀야 한다.
화재규모는 피해의 크기를 나타내는 항목으로 피해조사에 해당하며, 발화 원인 자체를 규명하는 조사 항목과는 성격이 다르다.
뱀에 물린 상처의 아래쪽을 단단히 묶어 고정하는 처치는 적합하지 않다. 독이 심장 쪽으로 퍼지는 것을 늦추려면 묶는 위치가 상처보다 심장에 가까운 쪽이어야 하고, 그마저도 지혈대처럼 꽉 조이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느슨하게 압박해야 한다. 강하게 조이면 혈류가 완전히 차단되어 조직 손상이 오히려 커진다.
물린 부위는 심장보다 낮게 유지하고 움직임을 최소화한 뒤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원칙이다.
- 벌에 쏘이지 않도록 향수나 화장품, 화려한 복장을 피하는 것은 벌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예방 조치로 적절하다.
- 벌에 쏘인 부위에 항히스타민제가 포함된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르는 것은 가려움과 알레르기 반응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인 처치이다.
- 뱀에 물린 뒤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가서 해독제(항독소) 주사를 맞는 것은 표준적인 후속 조치이다.
무겁거나 날카로운 거친 자재를 다루는 작업에는 가죽제 안전화가 가장 적합하다. 가죽제 안전화는 물체의 낙하·충돌로 인한 위험과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찔림으로부터 발을 보호하도록 만들어진 일반 작업용 안전화로, 내마모성과 내충격성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 고무제 안전화는 방수성과 내화학성이 필요한 습지 작업이나 약제 취급 작업에 적합하다.
- 정전화는 정전기 축적이 문제가 되는 전자부품·화약류 취급 작업에서 정전기를 흘려보내기 위해 사용한다.
- 절연화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 작업에서 절연을 목적으로 사용한다.
저혈압은 감전으로 인한 대표적인 생리적 현상으로 보기 어렵다. 감전은 전류가 근육과 신경, 심장을 직접 자극해 나타나는 증상이 중심이며, 혈압 저하는 심정지나 출혈 등에 따른 2차적 결과일 뿐이다.
- 근육수축은 전류가 근섬유를 자극하여 발생하는 대표적인 반응으로, 전원에서 손을 떼지 못하는 상태로 이어지기도 한다.
- 호흡곤란은 호흡근이 마비되거나 경련을 일으켜 나타나는 증상이다.
- 심실세동은 심장 근육이 불규칙하게 떨려 정상적인 박동과 혈액 박출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감전사의 주요 원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