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시설의 유지·관리 평가대상 시설물에는 토사유출방지시설과 낙석방지시설이 포함되므로 짝이 옳다.
나머지는 시설과 시설물의 짝이 서로 어긋나 있다. 하수저류시설은 공공하수도시설에, 호안은 소하천시설에, 사방시설은 산사태·토사 관련 방재시설에 속하는 시설물이다.
풍수해저감종합대책의 공간적 구분은 전지역단위·수계단위·위험지구단위의 세 단계로 이루어지며, 재해지구단위라는 구분은 사용되지 않는다.
전지역단위는 행정구역 전체를, 수계단위는 하천유역을, 위험지구단위는 개별 침수·붕괴 위험지구를 대상으로 저감대책을 수립한다.
다차원 홍수피해산정방법(MD-FDA)을 이용한 이재민 피해액 산정식에서 ( )에 알맞은 단어는?
이재민피해액 = 침수면적당발생이재민(명/hr) × 대피일수(일) × ( ) × 침수면적
빈칸에 들어갈 항은 일평균 국민소득이다.
MD-FDA의 이재민 피해액은 이재민이 대피해 있는 동안 벌지 못한 소득을 금액으로 환산한 항목이다. 따라서 산정식은 이재민 수 × 대피일수 × 1인당 하루 소득의 꼴이 되어야 금액 단위가 맞아떨어진다.
침수면적당 발생 이재민에 침수면적을 곱하면 이재민 수(명), 여기에 대피일수(일)를 곱하면 인·일이 되므로 남은 빈칸은 원/인·일 차원을 가진 항일 수밖에 없다. 침수편입률이나 건축형태별 연면적비율은 무차원 비율이라 금액이 나오지 않고, 소비자물가지수는 과거 금액을 현재가치로 보정할 때 쓰는 지수다.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은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운영한다.
재난수습에 필요한 자원은 각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비축·관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응급조치용 민간 장비·인력을 지정·관리할 수 있으며, 전기·통신·수도 등 국가기반시설 관련 자원도 공동활용시스템 구축대상에 포함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회재난 피해에 대해서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자체복구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중앙대책본부장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종합적인 재난복구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상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고, 중앙대책본부장은 필요시 중앙 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편성해 피해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국가기반시설의 분야는 에너지·정보통신·교통수송·보건의료·금융·원자력·환경·식용수·정부주요시설 등으로 구분되는데, 국외민간시설이라는 분류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머지 조합들은 실제 지정된 분야명을 그대로 나열한 것이어서 분류 명칭 자체에는 오류가 없다.
위기경보는 재난 상황의 심각도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의 네 단계로 구분되며, 경보라는 단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단계가 올라갈수록 소관 부처·지자체의 대응 수준과 동원 범위도 함께 확대된다.
재해구호법령상 구호기관은 이재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구호할 수 있다.
- 구호기관은 필요한 경우 타인의 토지나 건물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해 구호활동을 할 수 있다.
- 재해로 사망한 사람의 연고자에게는 장사 지원으로 특별장례비를 지급한다.
- 구호기간은 원칙상 6개월 이내이지만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재난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수습하기 위해 설치하는 기구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범정부적 총괄·조정을 위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통합지원본부는 현장 지원을 위해 각각 별도로 설치·운영하는 기구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다음의 각항목별 수립주기로 옳은 것은?
가.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나.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
다. 기존시설물의 내진보강기본계획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은 5년,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은 1년(매년), 기존시설물의 내진보강기본계획은 5년 주기다.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해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의 세부집행계획으로 내려보내는 최상위 안전관리계획이다.
반면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은 그 해의 훈련 종류·시기·대상을 정하는 실행계획이어서 매년 수립한다.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기본계획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른 중장기 계획으로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과 같은 5년 주기를 따른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위기경보의 발령은 재난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이루어지는 대응 활동에 해당한다.
긴급통신수단 확보는 대비, 안전점검은 예방 단계의 활동이며,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피해 수습·복구 단계에 속한다.
바닷물 속 음속은 체적탄성계수와 밀도의 비의 제곱근으로 구한다.
따라서 이 바닷물 속에서의 음속은 약 1507 m/s이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에 따른 주기적 훈련의 의무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관리자·점유자에게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뉴얼 작성 기준을 마련하거나 지도·감독하는 역할을 하지만, 실제 훈련 실시의 의무자는 시설을 소유·관리·점유하는 자이다.
합리식을 이용해 첨두유량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따라서 이 유역 출구에서의 첨두유량은 약 400 m³/s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식용수(지방상수도 포함) 관련 사고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은 환경부이다.
상수도 수질과 공급 안전을 담당하는 부처가 환경부이기 때문에 정수장 사고 등 식용수 관련 재난에 대한 소관 부처로 지정되어 있다.
암반사면파괴의 대표적 거동양상은 원호파괴·평면파괴·쐐기파괴·전도파괴 등이며, 말뚝파괴는 사면 자체의 붕괴 형태가 아니라 말뚝기초의 파괴 형식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따라서 지진 등으로 인한 암반사면의 붕괴 거동을 설명하는 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작성할 책임은 국무총리에게 있다.
국무총리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본방향을 담아 주기적으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부처와 지자체가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한다.
상황판단회의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때 대응 방향을 신속히 결정하기 위한 회의체이므로, 평상시 예방 정책에 해당하는 지역안전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은 판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난사태 선포의 필요성,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협력, 소속 직원의 파견범위 등은 실제 재난 대응을 위해 즉시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상황판단회의에서 다룬다.
시·도 및 시·군·구의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사업 시행계획에는 대피계획 등과 연계한 재해예방활동을 반영해야 한다.
대피명령은 지역통제단장만이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므로 어느 한쪽의 배타적·고유 권한이라고 볼 수 없고, 강제대피명령이나 퇴거명령을 이행한 주민에 대한 지원 범위도 임대주택 이주지원에 한정되지 않는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그 자체로 위험구역 설정이나 여행 자제 권고와 자동으로 연결되는 절차는 아니다.
A공사의 사업비가 다음 표와 같을 때 계약예규에 따른 직접공사비에 포함되는 항목만을 더한 값은 얼마인가? (단, 제시된 비용회에는 무시한다.)
| 항목 | 비용(원) |
|---|---|
| 재료비 | 100억 |
| 직적노무비 | 70억 |
| 직접공사경비 | 50억 |
| 일반관리비 | 20억 |
| 이윤 | 15억 |
| 공사손해보험료 | 10억 |
| 부가가치세 | 20억 |
직접공사비 항목만 더하면 220억원이다.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은 직접공사비 =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직접공사경비로 규정한다.
100억 + 70억 + 50억 = 220억원
-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 위에 요율로 얹는 항목이라 직접공사비에 들어가지 않는다.
- 공사손해보험료는 총원가에 별도로 계상하는 비용이고, 부가가치세는 원가가 아니라 세액이므로 모두 제외한다.
내풍설계기준은 강풍 하중에 노출되는 지상 구조물을 대상으로 하므로, 지하에 매설되는 하수도 관로시설은 설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건축물, 유원시설의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 도시철도는 지상에 노출되어 바람 하중을 직접 받기 때문에 내풍설계기준 적용 대상 시설로 규정된다.
| 구분 | 편익비 | 비용비 |
|---|---|---|
| 가 | 0.5 | 1.5 |
| 나 | 0.6 | 2.1 |
| 다 | 0.7 | 1.8 |
편익비를 비용비로 나눈 B/C가 큰 순서가 곧 경제성 우선순위이므로 다 > 가 > 나 순이 된다.
가 = 0.5 ÷ 1.5 ≒ 0.33
나 = 0.6 ÷ 2.1 ≒ 0.29
다 = 0.7 ÷ 1.8 ≒ 0.39
편익비만 보면 가·나·다 순으로 커지지만, 편익비가 가장 큰 다 지구는 비용비가 1.8로 중간이어서 B/C가 가장 높다. 반대로 나 지구는 비용비가 2.1로 가장 커서 편익비 0.6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이 가장 낮게 나온다.
재해복구사업의 효과성·경제성 평가에는 지역경제의 발전성, 지역주민 생활환경의 쾌적성, 재해저감성 등이 포함되며, 신기술의 적용성은 평가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즉 이 평가는 복구사업이 실제로 재해를 줄이고 지역사회에 미치는 편익을 확인하는 데 초점이 있으며, 시공에 적용된 기술 자체의 신규성을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우수유출저감시설은 빗물의 침투나 저류를 통해 첨두유출을 줄이는 시설로 침투트렌치, 투수성 포장, 공사장 임시저류지 등이 해당한다.
침사지는 유입수 중의 토사를 가라앉혀 걸러내는 시설로, 유출량 자체를 줄이는 기능이 아니라 수질·토사 관리를 목적으로 하므로 우수유출저감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면재해 저감방안의 기본방향은 인공사면·자연사면·옹벽·축대 등 사면 구조물 자체의 안정성 확보와 배수처리에 맞춰져 있다. 안정성을 확보했더라도 조정이 필요한 부분의 조정, 개발로 인한 변형을 포함한 안정성 검토, 배수처리 보완 제안이 모두 여기에 속한다.
반면 사방시설 설치는 유출된 토사를 가두어 처리하는 대책이므로 사면재해가 아니라 토사재해의 저감방안에 해당한다.
토사재해가 발생하면 유출된 토사가 하천 바닥에 퇴적되어 하천 통수능이 오히려 저하되므로, 하천 통수능 증대는 토사재해로 인한 위험요인으로 옳지 않다.
반면 산지침식과 홍수피해, 하천시설의 파손, 저수지 저수능 저하는 모두 토사 유출·퇴적으로 실제 발생하는 피해 양상이다.
방재기초자료 조사 시 인문·사회현황조사는 ( ㉮ ) 현황조사와 ( ㉯ )현황조사로 구분한다.
방재기초자료 조사에서 인문·사회현황조사는 인구현황조사와 산업현황조사로 구분한다.
인구현황조사는 행정구역·유역별 인구수와 세대수, 인구밀도와 증감 추세처럼 피해를 입을 사람의 규모를 파악하는 자료이고, 산업현황조사는 산업단지·농경지·상업시설의 분포와 생산액처럼 지역 경제활동과 자산 규모를 파악하는 자료다.
이 두 자료는 뒤따르는 위험지구 피해액 산정과 편익 분석의 기초가 되며, 경제·복지 관련 지표는 인문·사회현황조사의 하위 구분으로 두지 않는다.
방재시설 일반현황 조사 중 자연현황조사는 토지이용현황·지형현황·기상현황 등 물리적·자연적 특성을 대상으로 하며, 산업현황은 사회·경제현황조사에 속하는 항목이다.
따라서 자연현황조사 항목만 놓고 보면 산업현황은 해당하지 않는다.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재해취약자는 9세 이하 어린이와 65세 이상 노인으로 정의된다.
이는 재해 발생 시 스스로 대피하거나 위험을 인지·대응하기 어려운 연령층을 별도로 관리하기 위한 기준이다.
하천부속물의 재해취약요인 분석을 위한 현지조사는 노후화상태, 작동여부, 주민탐문조사 등 안전성과 기능 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시설물의 편의성 및 이용도는 재해취약성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이므로 조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기록·보관해야 하는 사항은 피해상황을 포함한 재난상황, 재난원인조사 결과, 개선권고 등의 조치결과이며, 향후 조치계획은 별도의 기록·보관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즉 이미 발생한 상황과 조사·조치의 결과를 사후에 기록하는 데 초점이 있다.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은 최초 수립 후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한다.
이는 지역의 재해 양상과 여건 변화를 주기적으로 반영해 계획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시 연도별 피해현황 조사항목은 연도별 시설물별 피해액 현황, 복구비 현황, 피해시설의 종류 등이다.
연도별 연강수량은 피해현황이 아니라 별도의 기상현황조사 항목에 해당하므로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줄떼·평떼공법은 뿌리가 토양에 활착해야 하는 식생공법이므로 흙으로 이루어진 성토·절토사면에는 적용할 수 있지만, 뿌리가 내릴 흙이 없는 암반사면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암반사면에는 철망을 설치한 뒤 녹생토(건식)공법을 적용하는 방식처럼 암반 표면에 고정할 수 있는 공법을 사용해야 한다.
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상 광역차원의 기본적 평가항목은 효율성·형평성·긴급성 세 가지이며, 계획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본적 평가항목은 저감대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고, 그 밖의 항목은 이를 보완하는 부가적 평가항목으로 따로 구분한다.
수문현황 조사 항목은 강우·유량 등 수문 자료를 담은 수문조사자료(수문관측자료)와 연결되어야 하며, 행정구역 경계를 표시하는 행정지도는 수문현황 파악과 관련이 없다.
나머지 항목은 조사 목적에 맞는 자료와 올바르게 연결된다.
- 지질현황은 수치지질도로 파악한다.
- 토양특성은 정밀토양도로 파악한다.
- 지형특성은 수치지도로 파악한다.
배수펌프의 고장은 제방 자체의 구조적 붕괴 원인이 아니다.
제방은 주로 침식·월류·지반 및 하부 구조의 손상으로 파괴되며, 배수펌프는 고인 물을 퍼내기 위한 부속 설비일 뿐 제방 본체의 구조적 안정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 호안이 유실되면 세굴이 진행되어 제체가 무너질 수 있다.
- 설계홍수량을 넘는 이상홍수가 발생하면 월류로 제방이 붕괴될 수 있다.
- 지진이나 상류 댐의 붕괴로 인한 급격한 수위 변화도 제방 파괴의 원인이 된다.
배수관의 단면평균유속은 연속방정식 Q = AV 로 구한다.
관의 단면적은 이다.
따라서 유속은 로 계산된다.
정수처리시설은 상수도 공급을 위한 급수시설로, 재해 예방·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방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방재시설현황조사는 하천·해안 등의 재해 방어 구조물을 대상으로 하므로, 급수 목적의 시설은 조사 범위에서 제외된다.
- 제방은 하천 범람을 막는 방재시설이다.
- 재난 예·경보시설은 재해 발생을 미리 알리는 방재시설이다.
- 방파제는 해안재해를 막는 방재시설이다.
RUSLE 식에서 C는 식생피복(작물관리)인자로 지표를 덮은 식생·피복 상태가 토양유실을 줄이는 정도를 나타내며, 유출인자라는 설명은 틀렸다.
연평균 토사유실량 A = R × K × LS × C × P 에서 각 인자의 뜻은 다음과 같다.
- R : 강우침식인자 — 강우 에너지와 30분 최대 강우강도로 산정
- K : 토양침식인자 — 토양 자체가 침식되기 쉬운 정도
- LS : 지형인자 — 사면길이(L)와 경사도(S)를 합친 인자
- P : 보전관리인자 — 등고선 재배·단구 조성 등 침식 저감 대책의 효과
RUSLE에는 유출을 직접 나타내는 인자가 없다. 유출량·첨두유량을 침식 인자로 쓰는 것은 MUSLE(수정 USLE)이고, RUSLE는 강우에 의한 침식을 강우침식인자 R로 다룬다.
산림청의 산사태위험지도는 산사태 발생 가능성을 1등급부터 5등급까지 5단계로 구분하여 나타낸다.
등급이 낮을수록(1등급에 가까울수록) 산사태 위험도가 높은 지역으로 분류되며, 이 등급은 지형·지질·토양 등의 인자를 종합하여 산정한다.
| 하천실시설계 | 내수실시설계 | |
|---|---|---|
| 기술사 | 21.00 | 58.00 |
| 특급기술자 | 36.00 | 95.00 |
| 고급기술자 | 63.00 | 125.00 |
| 중급기술자 | 66.00 | 130.00 |
| 초급기술자 | 61.00 | 110.00 |
| 중급숙련자 | 10.00 | 15.00 |
지역경제 발전성평가는 재해복구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단기효과와 중장기효과를 모두 분석·평가하는 것이지, 중장기효과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지역경제발전성평가는 복구사업으로 인한 지역경제 기여 효과를 평가하는 항목이며, 지역주민생활쾌적성평가는 생활환경 개선·향상 기여도를 평가하는 항목으로 서로 구분된다.
주민생활쾌적성평가 중 설문조사 결과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소하천의 제방·호안·보 및 수문은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부속물로서 방재시설에 해당하지만, 그 근거 법률을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연결한 서술은 옳지 않다.
자연재해대책법령이 정한 방재시설은 소하천정비법상 소하천부속물(제방·호안·보·수문), 국토계획법상 방재시설, 하수도법상 하수관로·하수처리시설, 도로법상 방설·제설·낙석방지시설 및 공동구 등을 포함하므로, 근거 법률이 뒤바뀐 서술만 틀린 것이 된다.
현장조사만으로 위험요인을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통계자료가 아니라 수문·수리 모형 등을 이용한 정량적 분석기법을 적용해야 한다.
이때 사용하는 모형은 종류가 특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분석 대상 지역의 수문·수리적 현장 조건을 실제로 모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시·군 종합계획의 분석결과는 위험지구 선정에 활용할 수 있으나, 지역별 방재성능목표가 반영되지 않았다면 이를 고려하여 재검토해야 한다.
경제성은 방재시설물을 설치·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 대비 효과(편익)를 평가하는 특성이며, 붕괴 시 돌이킬 수 없는 인명·재산피해를 줄이는 정도는 안정성 개념에 가깝다.
기능성은 재해경감에 기여하는 기능과 역할을, 안정성은 재해 발생 시 안전 확보와 재발 방지 여부를, 시공성은 기획·설계·유지관리에 이르는 시공 능력을 각각 평가하는 특성이다.
⚠️ 이 문항은 등록된 정답의 근거를 확정하지 못한 문항입니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 두 개 이상의 보기가 성립하거나 원문 확인이 필요한 경우이니, 표시된 정답을 그대로 외우지 마시고 개념 확인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도심 침수방지를 위한 우수저류조(저류시설)의 형식은 저류공간을 확보하는 방법에 따라 지하식과 굴착식(그 밖에 제방을 쌓아 담는 댐식) 등으로 구분한다.
지하식은 도로·공원·건축물 하부 등 지하공간에 저류조를 설치하는 형식이고, 굴착식은 지반을 파내어 저류공간을 만드는 형식이다.
반면 배수식이나 사방식은 우수저류조의 형식을 구분하는 용어가 아니다.
서비스손실비용은 시설 기능 상실로 인한 사회적 손실(피해) 항목으로, 개선대책을 시행하는 데 드는 사업비가 아니라 사업을 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피해액 산정 쪽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경제성 평가에서 사업비는 토지보상비, 시설 유지관리비, 시설 폐기(철거)비용 등 실제 투입되는 비용 항목으로 구성된다.
풍수해저감 신기술 적용을 통한 예산절감 여부는 사업추진계획 수립 시 검토해야 하는 법정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추진계획에서는 정비사업의 투자우선순위, 재원확보 대책 및 연차별 투자계획, 지역주민 의견수렴과 사업효과 등 기타 필요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이 문항은 실제 시험에서 전항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입니다. 출제 오류로 판단되어 어느 선택지를 골라도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것을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은 정비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해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비해 시·군·구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정비계획 자체의 타당성 재검토도 5년마다 이루어지므로 매년 시행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지역별 통합방재성능평가는 지역마다 다른 재해 위험성과 취약성을 함께 고려하여 평가가 이루어진다.
재해취약요인에는 지형적 요인 외에 사회·경제적 요인도 함께 고려되며, 피해규모 산정기간이나 성능지표의 구체적인 범위는 위 서술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 평가결과 | ||
|---|---|---|
| ○○하천수계 | 매우잘됨(A등급) | 3개소 |
| 잘됨(B등급) | 26개소 | |
| 보통(C 급) | 42개소 | |
| 부족(D등급) | 8개소 | |
| 매우부족(E등급) | 2개소 | |
비율평가는 전체 개소수를 분모로 등급별 비율을 산정해 상위·하위 등급을 견주는 방법으로, 매우잘됨 3.7%가 매우부족 2.5%보다 크므로 '잘됨'으로 판정된다.
전체 = 3 + 26 + 42 + 8 + 2 = 81개소
매우잘됨 = 3 ÷ 81 ≒ 3.7%, 매우부족 = 2 ÷ 81 ≒ 2.5%
부족+매우부족 = 10 ÷ 81 ≒ 12.3%, 보통 이하 = 52 ÷ 81 ≒ 64.2%
- 매우잘됨+잘됨은 29개소여서 실제 비율은 35.8%이므로, 이를 33.3%로 잡고 비교한 판단은 수치부터 맞지 않는다.
- 보통(C)까지 상위에 묶어 87.7%로 계산하는 방식은 '보통'을 잘된 것으로 취급하는 셈이라 저감성 판정 기준에 맞지 않는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타당성을 5년마다 재검토하여 정비계획을 재정비해야 한다.
이는 지구 지정 이후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정비계획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이다.
방재성능 향상대책에는 평가 결과, 개선대책 내용, 그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대책 등이 포함되며,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이지 대통령이 직접 정하는 사항이 아니다.
법령은 세부사항을 위임입법 형식으로 하위법령에 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대통령 개인이 정하는 사항이라는 표현은 법령 체계와 맞지 않는다.
통합 개선대책 사업의 시행계획은 방재시설의 경제성·시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연차별 정비계획으로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업비 규모, 주민 숙원 여부, 피해빈도 등 단일 기준만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식은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므로 올바른 수립방법이 아니다.
허리케인은 북대서양 및 북동태평양에서 발생하는 열대성 저기압의 명칭이다.
이 밖에 북서태평양에서 발생하는 것은 태풍, 인도양·남태평양 등에서 발생하는 것은 사이클론으로 부른다.
소하천 구역 내에 교대를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서술은 설계기준과 맞지 않는다. 교대는 제방과 접속되는 교량 받침 구조물이므로 소하천 구역 밖으로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홍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교량을 계획하고, 제방의 여유고 이상으로 형하고를 확보하며, 하도 내에는 교각을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소하천 신설교량 계획의 내용이다.
계획홍수량이 500㎥/s 이상 2,000㎥/s 미만인 구간의 여유고 기준은 1.0m 이상이며, 0.8m 이상은 200~500㎥/s 구간에 적용되는 기준이므로 이 설명은 틀리다.
하천설계기준상 여유고는 계획홍수량 200㎥/s 미만 0.6m, 200~500㎥/s 0.8m, 500~2,000㎥/s 1.0m, 2,000~5,000㎥/s 1.2m, 5,000~10,000㎥/s 1.5m, 10,000㎥/s 이상 2.0m로 단계적으로 커진다.
다만 계획홍수량이 50㎥/s 이하이고 제방고가 1.0m 이하인 소규모 하천에서는 여유고를 0.3m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다.
유하형 범람은 범람수가 하천을 따라 흐르는 형태로, 수면경사가 하천의 종단방향(흐름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며 횡단방향의 수면경사가 특징인 것은 아니다.
유하형 범람은 제내지 폭이 좁은 하천 중상류부에서 주로 발생하며 1차원 수리계산으로 침수범위와 침수심을 구할 수 있고, 저류형 범람은 제내지가 저수지처럼 정체수역을 이루는 형태이며, 확산형 범람은 범람 방향과 범위가 정형화되지 않은 광범위한 도시지역에서 나타난다.
합리식 를 이용해 첨두홍수량을 구한다.
도달시간이 30분이므로 강우강도는 이다.
이를 대입하면 가 된다.
토양침식인자(K)는 토양의 입도분포, 구조, 유기물 함량 등 토양 자체의 물리적 특성에 따라 결정되는 범용토양손실공식(USLE)의 인자이다.
이 밖에 지형인자(LS)는 사면경사와 경사장을, 토양피복인자(C)는 작물·식생 피복 상태를, 토양침식조절인자(P)는 경작·보전 등 침식조절 방법을 반영하는 인자로 서로 구분된다.
침수흔적조사는 침수·범람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조사하는 것은 아니다.
침수흔적조사는 재해지도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대하천 범람처럼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 재해는 진행 중인 현장을 조사할 수 있고, 신속한 조사가 어려운 경우 전담기관이나 대행자에게 의뢰하여 조사할 수 있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은 개별 소하천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이므로 전지역단위 저감대책에서 우선적으로 검토·반영하는 관련계획에는 해당하지 않고, 수계단위·위험지구단위 저감대책 단계에서 반영한다.
전지역단위 저감대책은 시·군 전역에 영향을 미치는 광역적 상위계획을 우선 검토하므로 유역종합치수계획, 댐기본계획, 산림기본계획 등이 그 대상이 된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은 향후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되, 매년이 아니라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재정비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비계획은 시·군·구 관할구역에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수립하며, 재해위험성과 투자우선순위,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중장기계획으로 수립된다.
과거 침수실적은 위험도를 판단하는 배경 자료일 뿐, 지방자치단체장이 확인해야 하는 대피정보의 상세내용 자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대피정보의 상세내용에는 대피가 필요한 구역의 설정, 대피가 필요한 대상자(요대피자)의 설정, 대피장소의 선정 등 실제 대피 행동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다.
침사지 겸 저류지는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공사 기간 중 토사 유출과 유출량 증가를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저감시설이다.
영구저류지나 투수성포장·보도블럭은 개발이 끝난 이후에도 유지되는 항구적인 저감시설이라는 점에서, 개발 중에만 설치되는 시설과 구분된다.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은 지역별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조사·분석하여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계획은 시·군·구 단위로 전지역단위, 수계단위, 위험지구단위의 저감대책을 종합적으로 포함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원단위법에 의한 연간 토사유출량은 유역면적과 원단위(단위면적당 연간 토사유출량)를 곱해 구한다.
유역면적 이므로, 로 계산된다.
쐐기활동파괴는 두 개 이상의 불연속면이 교차하며 발생하는 암반사면의 붕괴 형태로, 흙으로 이루어진 토사사면의 붕괴 형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토사사면에서는 활동면의 형태에 따라 원호 형태의 회전활동파괴, 평면을 따라 미끄러지는 병진활동파괴, 흐르듯 무너지는 유동활동파괴 등이 나타난다.
재해영향평가 협의기간은 개발사업의 재해영향평가등에 대해 원칙적으로 45일 이내에 협의 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협의기간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일정 범위 내에서 연장될 수 있으며, 사업 유형에 따라 협의기간이 달리 적용되기도 한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법정 유형에 토사위험지구라는 명칭은 없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침수위험지구·유실위험지구·고립위험지구·취약방재시설지구·붕괴위험지구·해일위험지구·상습가뭄재해지구로 구분하며, 토사 유출·퇴적에 따른 피해는 붕괴위험지구나 유실위험지구에서 다룬다.
- 침수위험지구는 하천 범람·내수 배제 불량 등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했거나 우려되는 지역이다.
- 고립위험지구는 하천 범람·산사태 등으로 도로가 두절되어 마을이 고립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다.
- 붕괴위험지구는 산사태·절개지 붕괴 등으로 인명·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고시 시 첨부하는 도면에는 지구의 위치 및 유형, 등급 및 면적, 지정사유 등 지구의 범위와 지정 근거를 알 수 있는 사항을 표시하며, 피해액은 도면 기재사항이 아니다.
피해 규모나 피해액은 정비계획 수립·비용편익 분석 등 별도 자료에서 다루는 정보이고, 고시 도면은 어디가 어떤 유형·등급의 위험지구인지를 시각적으로 특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운동장저류는 평상시에는 본래 용도로 쓰다가 호우 시에만 물이 차도록 하는 지역 내(On-Site) 침수형 저류시설이다.
- 연못저류와 건물지하저류는 저류만을 위한 공간을 따로 두는 전용 저류시설이다.
- 유수지저류는 개발지역 밖에서 유출량을 받아 두는 지역 외(Off-Site) 저류에 해당한다.
저류가능량은 저류면적에 저류 가능한 수심을 곱해 구한다.
저류한계수심 10cm를 단위 환산하면 이다.
저류가능량 이다.
피난활용형 재해정보지도의 표준기재항목은 대피에 필요한 정보 위주로 구성되며, 범람의 발생 특성 같은 원인·현상 설명은 포함되지 않는다.
- 침수예상구역 및 침수흔적은 대피 판단의 기초정보로 표기된다.
- 대피가 필요한 지구와 대피장소는 피난활용형의 핵심 항목이다.
- 대피경로 및 위험장소도 대피 행동을 돕기 위해 표기된다.
범람 발생 특성처럼 재해 발생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내용은 방재정보형이나 방재교육형 지도에서 다루는 영역이다.
불도저 작업시간과 시간당 경비를 곱한 뒤 고정경비·관리비를 더해 총 공사비를 구하면 약 190만원이 된다.
작업시간 이다.
시간당 변동경비 합은 운전경비·감가상각비·수리비를 더한 원이므로, 시간당경비 총액은 원이다.
고정경비(수송비+기타비용) 원을 더하면 원이고, 여기에 관리비(전체경비의 10%) 원을 더하면 총 공사비는 원, 약 190만원이다.
자연재해대책법령상 방재시설로 지정된 어항시설은 방파제·방사제·파제제 및 호안 등 외곽시설이며, 선박이 접안해 화물을 싣고 내리는 물양장은 기능시설이어서 방재시설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 소하천시설 중 제방·호안·수문은 방재시설이다.
- 하천시설 중 수문조사(관측)시설도 방재시설에 포함된다.
- 도로시설 중 공동구 역시 방재시설로 관리한다.
먼저 친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한 뒤에 다음 콘크리트를 이어 쳐서 일체화되지 못하고 생긴 불연속면을 콜드 조인트라 한다.
시공이음·신축이음·수축이음은 시공 구획이나 온도변화·건조수축에 대응하려고 설계 단계에서 위치를 정해 두는 계획된 이음인 반면, 콜드 조인트는 타설 간격 관리 실패로 생기는 비의도적 결함이라는 점이 다르다.
사방댐은 유역의 하류가 아니라 토사 유출이 시작되는 상류 계류부에 주로 설치하므로, 하류지역에만 설치 가능하다는 설명은 틀렸다.
유로공은 하상유지시설과 호안 기능을 겸하고, 하상유지시설은 종단침식 방지로 하상안정과 공작물 기초보호를 담당하며, 침사지는 토석류 방지공사와 병행해 계획하는 것이 맞다.
지하수 배수시설은 굴착 전 조사만으로 용수의 발생 위치와 양을 정확히 알기 어렵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설계 시가 아니라 시공 중 현장 여건을 확인한 뒤 하도록 하고 있다. 설계 시 결정한다는 서술이 틀렸다.
설치위치·설치범위와 지표수 배수시설과의 연계방안을 함께 고려해 계획하고, 지하수위·용수량을 감안해 배수유량을 산정하며, 지반 내 지하수 분포와 지층별 투수특성 해석으로 배수용량·배수공법·규격을 정한다는 나머지 서술은 지하수 배수시설 계획·설계의 일반 절차에 부합한다.
내수침수피해의 구조적 원인은 시설의 용량·기능 부족과 관련된 물리적 요인을 말하며, 침수예측 및 위험도 분석 부재는 사전 대비 체계의 문제로 비구조적 원인에 해당한다.
- 하수관거 퇴적으로 통수단면이 줄어드는 것은 시설 자체의 구조적 문제다.
-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강우로 펌프장 용량이 부족해지는 것도 시설 용량의 구조적 한계다.
- 배수펌프장의 작동 미숙과 설계 부족 역시 시설·운영상의 구조적 요인으로 본다.
- 연평균 유지관리비 : 552백만원
- 침수면적 : 5.45ha
- 단위 침수면적당 이재민 수 : 1.85명/ha
- 일평균 국민소득 : 일 평균 0.027만원/명·일
- 평균 대피일수 : 10일
- 홍수 빈도율 : 0.556
이재민 발생방지 편익은 침수면적 × 단위면적당 이재민 수 × 대피일수 × 1인 1일 국민소득 × 홍수빈도율로 구하며 값은 약 1.514만원이다.
이재민 수 = 5.45ha × 1.85명/ha = 10.0825명
대피기간 소득손실 = 10.0825명 × 10일 × 0.027만원/명·일 ≒ 2.722만원
편익 = 2.722만원 × 0.556 ≒ 1.514만원
홍수빈도율을 곱하지 않으면 2.722만원에 그치므로 연평균 편익으로 환산하는 마지막 단계를 빠뜨리지 않아야 한다. 연평균 유지관리비 552백만원은 사업비 항목이라 이재민 편익 계산에는 쓰이지 않는다. 정답 보기의 '1,514만원'은 소수점이 쉼표로 표기된 것으로 1.514만원을 뜻한다.
지표수공급지수(SWSI)는 하천유량·저수지 저수량 등 지표수 자료를 활용하는 수문학적 가뭄지수로, 강수량 기반의 기상학적 가뭄지수와는 구분된다.
십분위지수·표준강수지수(SPI)·파머가뭄지수(PDSI)는 모두 강수량(또는 강수 부족)을 기초로 산정하는 기상학적 가뭄지수다.
사방댐은 상류부의 계곡 폭이 넓고 경사가 완만해 토사를 가둘 저류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유리하다.
계곡 폭 변화가 없는 곳, 계류바닥 물매가 급한 곳, 계상 양단에 퇴적암이 있는 곳은 저류공간 확보나 기초 안정성 측면에서 사방댐 적지로 보기 어렵다.
- 평균 침수면적 : 875.3ha
- 침수면적 : 5.45ha
- 평균 침수 피해액 : 206.8백만원
- 홍수 빈도율 : 0.556
회귀식으로 구한 건물 피해율에 평균 침수피해액과 홍수빈도율을 곱하면 약 26.8백만원이 된다.
s = 5.45 ÷ 875.3 ≒ 0.00623
피해율 = 0.23294 + 0.245 × 0.006232 ≒ 0.23295
피해액 = 0.23295 × 206.8백만원 ≒ 48.2백만원
편익 = 48.2백만원 × 0.556 ≒ 26.8백만원
침수면적이 평균침수면적보다 훨씬 작아 침수면적항(0.245s2)의 기여는 사실상 0이고 상수항이 피해율을 지배한다. 적합도 0.63은 회귀식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지표일 뿐 편익에 곱하는 계수가 아니며, 홍수빈도율을 빠뜨리면 48.2백만원이 되어 값이 달라진다.
하천치수사업의 직접 편익은 홍수로 인한 재산·자산의 직접적 피해를 방지하는 효과를 말하며, 농경지 토사 매몰 방지효과가 이에 해당한다.
- 침수로 인한 오염 피해 감소효과는 2차적으로 파급되는 간접 편익이다.
- 교통두절에 의한 물류유통 감소효과도 간접 편익으로 분류된다.
- 교통두절에 의한 피해 감소효과 역시 직접 피해가 아닌 파급 효과이므로 간접 편익이다.
침수면적·침수심·발생빈도를 함수로 하여 재난피해액을 산정하는 경제성 평가방법은 다차원법(다차원 홍수피해산정법)이다.
- 간편법은 피해 단가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약식 방법이다.
- 개선법은 침수구역의 자산가치에 침수편입률을 적용해 피해액을 산정한다.
- 조건부가치측정법은 설문조사로 지불의사액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콘크리트 균열 보수공법으로 인정되는 것은 표면처리공법·주입공법·충전공법이며, 라파공법은 균열보수공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표면처리공법은 균열 표면을 도막 등으로 덮어 차단하고, 주입공법은 균열 내부에 보수재를 주입하며, 충전공법은 균열을 절단·확대한 뒤 보수재로 메우는 방식이다.
방풍림·염화비닐망 등 방풍설비는 바람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 주된 풍향과 직각 방향으로 설치하는 것이 설치기준이며, 이를 피해서 설치한다는 서술은 기준에 어긋난다.
방풍림 수종은 뿌리가 깊고 잎이 많은 상록수를 선정하고, 해수가 직접 닿는 곳은 수림대 대신 울타리를 설치하며, 해안에서 내륙 쪽으로 갈수록 나무 높이를 높이는 배식 방식은 모두 올바른 설치기준이다.
일상점검은 정기점검 주기 사이에 관리주체가 수시로 시설 기능과 재해위험을 살피는 점검으로, 월 1회 이상이라는 주기를 못박아 규정한 것이 아니다.
정기점검은 분기별 1회 이상, 긴급점검은 재해·사고 발생이나 이상징후가 있을 때, 정밀점검은 점검 결과 시설물 보수가 필요할 때 실시한다는 설명은 실시시기 구분에 부합한다.
편익과 비용의 현재가치 차이를 하나의 화폐단위 값으로 환산해 여러 대안을 비교·순위매김할 수 있게 하는 지표는 순현재가치(NPV)이다.
편익비용비(B/C ratio)와 내부수익률(IRR)은 비율이나 수익률로 표현되는 상대지표여서 사업 규모가 다른 대안 간 단순 비교·순위화에는 한계가 있다.
홍수방재 계획 수립은 제도·운영 측면의 대비책으로 비구조적 대책에 해당하며, 구조물을 설치해 직접 피해를 막는 구조적 대책과는 구분된다.
제방 설치 및 하천개수, 하수도·배수펌프장 설치, 댐 설치는 모두 구조물을 축조해 홍수를 직접 제어하는 구조적 대책이다.
이상파랑은 연안침식을 유발하는 파랑 현상 자체를 가리키는 원인이지, 침식이 나타나는 결과 유형은 아니다.
백사장침식·토사포락·호안붕괴는 모두 이상파랑 등에 의해 실제로 모래나 토사가 유실되거나 구조물이 훼손되는 연안침식의 결과 유형이다.
국가계약법령상 하자보수보증금이 납부된 공사계약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여야 한다.
-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만료일부터 7일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 따로 최종검사를 한다.
- 최종검사 결과 하자가 발견되면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체 없이 하자보수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며, 확인서 발급 시점으로 보수책임을 가르지 않는다.
- 계약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입회하지 않으면 그 입회 없이 하자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토류구조물 부재와 인근 구조물의 응력 변화를 측정해 이상변형을 파악하는 계측기는 변형률계(strain gauge)이다.
경사계는 기울어짐(경사 변화)을, 간극수압계는 지반 내 간극수압을, 진동측정계는 진동을 측정하는 계측기로 응력 변화 측정과는 목적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