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기사 필기] 21년 1회차
방재기사 필기 기출문제

21년 1회차

총 10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방재기사 필기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1년 1회차

총 10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호우경보 발령 기준으로 옳은 것은?
13시간 강우량이 60mm 이상 예상될 때
23시간 강우량이 90mm 이상 예상될 때
312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될 때
412시간 강우량이 150mm 이상 예상될 때
정답 및 해설

호우경보는 3시간 강우량이 90mm 이상 예상될 때 발령된다.

호우 특보는 주의보와 경보 두 단계로 나뉜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 60mm 이상 또는 12시간 강우량 110mm 이상 예상될 때, 호우경보는 3시간 강우량 90mm 이상 또는 12시간 강우량 180mm 이상 예상될 때 발령된다.

따라서 3시간 60mm와 12시간 110mm는 주의보 기준이고, 12시간 150mm는 어느 단계의 발령 기준도 아니다.

문제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지역통제단장이 할 수 없는 응급조치는?
1전화에 관한 응급조치
2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
3긴급수송 및 구조수단의 확보
4급수 수단의 확보, 긴급피난처 및 구호품의 확보
정답 및 해설

급수 수단, 긴급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는 지역통제단장이 할 수 있는 응급조치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지역통제단장이 할 수 있는 응급조치는 진화에 관한 응급조치, 긴급수송 및 구조 수단의 확보, 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로 한정되어 있다.

급수 수단 확보와 긴급피난처·구호품 제공 같은 생활지원 성격의 조치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응급조치로, 지역통제단장의 권한 범위에서는 제외된다.

문제 3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수립 대상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어촌·어항법에 따른 항로표지등 항행보조시설의 일괄복구가 필요한지역
2산사태 또는 토석류로 인하여 하천유로변경등이 발생한지역으로서 근원적 복구가 필요한 지역
3피해 재발방지를 위하여 기능복원보다는 피해지역 전체를 조망한 예방·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4도로·하천등의 시설물에 복합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시설물별 복구보다는 일괄 복구가 필요한 지역
정답 및 해설

어촌·어항법상 항행보조시설의 일괄복구지역은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대상이 아니다.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대상은 산사태·토석류로 하천유로 변경 등이 발생해 근원적 복구가 필요한 지역, 도로·하천 등 시설물에 복합적으로 피해가 발생해 시설물별 복구보다 일괄 복구가 필요한 지역,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기능복원보다 예방·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항로표지 등 항행보조시설만을 일괄 복구하는 경우는 이러한 대상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자연재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태풍
2황사
3폭염
4미세먼지
정답 및 해설

미세먼지는 자연재난이 아니라 사회재난으로 분류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태풍·황사·폭염은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인 자연재난에 해당한다.

반면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는 법령에서 사회재난으로 명시하고 있어 자연재난에 속하지 않는다.

문제 5
재난관리기준상 복구계획을 수립 시 고려사항으로 명시되지 않는 것은?
1피해 시설물의 중요정도
2예방조치를 위한 가용재원
3재난피해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4인명피해를 유발할수 있는 시설 여부 판단
정답 및 해설

예방조치를 위한 가용재원은 복구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재난관리기준상 복구계획을 수립할 때는 피해 시설물의 중요정도, 재난피해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시설 여부처럼 피해의 심각성·시급성을 판단하는 사항을 고려한다.

예방조치를 위한 재원 확보는 재난 발생 이전 단계인 예방활동에 관한 사항으로, 사후 대응인 복구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과는 성격이 다르다.

문제 6

재해구호법령상 응급구호 및 재해구호 상황의 보고에 관한 사항중 ( )안에 들어갈 대상으로 옳은 것은?

  • 구호기관은 재해로 인하여 이재민이 발생하면 재해의 상황과 재해구호 내용을 (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시·도지사
2구호지원기관의 장
3행정안전부장관
4지역보호센터의 장
정답 및 해설

보고를 받는 대상은 행정안전부장관이다.

재해구호법에서 구호기관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므로, 보고 주체가 곧 구호기관인 이상 같은 구호기관에게 보고할 수는 없다. 이재민 발생 시 재해 상황과 구호 내용은 재해구호를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올라간다.

구호지원기관은 구호기관의 요청을 받아 인력·장비·물자를 지원하는 쪽이고, 지역보호센터는 재해구호법에 없는 기관이어서 보고를 받는 자리에 놓일 수 없다.

문제 7
자연재해대책법령상 방재관리대책 대행자가 대행할 수 있는 방재관리대책 업무로 틀린 것은? (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재관리대첵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
1비상대처계획 수립
2우수유출저감대책의 평가
3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4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정답 및 해설

방재관리대책 대행자의 업무는 "우수유출저감대책의 평가"가 아니라 수립이다.

자연재해대책법령상 방재관리대책 대행자가 대행할 수 있는 업무에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비상대처계획 수립,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등이 포함된다.

우수유출저감대책과 관련해서는 대책을 수립하는 업무가 대행 범위에 해당하며, 이를 사후에 평가하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문제 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다중이용시설등의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는 자는?
1관리자
2소유자
3설계자
4점유자
정답 및 해설

설계자는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관리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다중이용시설등의 위기상황 매뉴얼은 해당 시설을 실제로 운영·이용하는 주체인 관리자, 소유자, 점유자가 작성·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설계자는 시설의 건설 단계에 관여할 뿐 운영 주체가 아니므로 매뉴얼 작성·관리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제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1대통령
2경찰청장
3행정안전부장관
4국무총리
정답 및 해설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국가 차원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여 구성·운영된다.

문제 10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령상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예방조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여야한다.
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할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관리 규정을 정비⁕보완하여야 한다.
3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한다.
4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기능연속성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기능연속성계획 변경 시 통보기한을 3개월로 설명한 부분이 틀렸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재난예방조치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와 안전관리체계·안전관리규정의 정비·보완도 함께 이행하여야 한다.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지만, 법령이 그 통보기한을 3개월로 정하고 있지는 않다.

문제 1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령상 훈련주관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재난대비훈련 평가항목으로 명시되지 않는 것은?
1재해구호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2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실태
3장비의 종류·기능 및 수량 등 동원실태
4분야별 전문인력 참여도 및 훈련목표 달성정도
정답 및 해설

재해구호시설물 안전점검 실시는 재난대비훈련 평가항목이 아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훈련주관기관의 장이 재난대비훈련을 평가할 때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실태, 장비의 종류·기능 및 수량 등 동원실태, 분야별 전문인력의 참여도 및 훈련목표 달성정도처럼 훈련 자체의 진행과 성과를 평가하는 항목을 본다.

재해구호시설물의 안전점검은 훈련과 별개인 시설 점검 활동으로, 훈련 평가항목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 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유형에 따라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운영한다.
2국무총리는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3위기관리 매뉴얼 유형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이 있다.
4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및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는 국무총리가 아니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구성·운영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유형에 따라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운용하며, 매뉴얼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위기대응 실무매뉴얼·현장조치 행동매뉴얼로 구분된다.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표준매뉴얼과 실무매뉴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소관 재난유형별 매뉴얼협의회의 구성·운영도 맡는다.

문제 1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산불사고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은?
1소방청
2환경부
3산림청
4행정안전부
정답 및 해설

산불사고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산림청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은 재난 유형별로 소관 전문성을 가진 기관을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지정하는데, 산림자원 및 산불 진화를 담당하는 산림청이 산불사고를 주관한다.

문제 1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안전점검의날과 방재의날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1매월 4일, 매년 4월 25일
2매월 4일, 매년 5월 25일
3매월 25일, 매년 4월 25일
4매월 25일, 매년 5월 25일
정답 및 해설

안전점검의 날은 매월 4일, 방재의 날은 매년 5월 25일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은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매년 5월 25일을 방재의 날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 15
자연재해대책법령상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하는 내진설계 대상시설물이 아닌것은
1「공항운영법」에 따른 항공기
2「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 중 방파제
3「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중 철도모노레일
4「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 따른 철도시설중 철도의 선로
정답 및 해설

항공기는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이 아니다.

자연재해대책법령상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내진설계 대상시설물은 항만시설 중 방파제, 도시철도의 모노레일, 철도시설 중 선로처럼 지진에 대비해 구조 안전을 확보해야 할 고정된 시설물을 가리킨다.

항공기는 이동수단이지 고정 시설물이 아니므로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1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자원의 비축·관리에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
1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는 행정안전부장관소관이다.
2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또는 격리를 위한 시설도 재난관리자원에 해당된다.
3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12월31일까지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비축·관리계획의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4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비축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정답 및 해설

재난관리자원 비축·관리계획 수립 지침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계획 제출시기보다 앞서 마련되어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비축·관리계획을 수립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지원하기 위한 지침은 이 제출시기보다 앞서 마련되어야 하므로, 지침 마련 시한을 그보다 늦은 12월 31일로 설명한 것은 순서상 맞지 않는다.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 구축·운영 업무가 행정안전부장관 소관이라는 점, 감염병환자 진료·격리를 위한 시설도 재난관리자원에 해당한다는 점은 실제 규정과 일치한다.

문제 17

자연재해대책법령상 방재성능 평가 및 통합개선대책의 수립·시행해야 하는 방재시설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관로
ㄴ.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 부속물 중 제방
ㄷ.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재시설 중 유수지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제시된 하수관로·소하천 제방·유수지가 모두 방재성능 평가 및 통합개선대책의 대상 방재시설이다(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4조의6제1항).

세 시설은 강우가 흘러가는 경로를 순서대로 담당한다. 도시에 떨어진 비를 모아 내보내는 하수관로, 그 물을 받는 하천에서 범람을 막는 소하천 부속물 중 제방, 첨두유량을 일시 가둬 두는 유수지가 한 묶음으로 작동한다.

따라서 어느 하나만 성능을 높여도 나머지에서 병목이 생기므로, 법령은 이들을 함께 평가해 부족분을 통합해 개선하도록 정하고 있다. 셋 중 일부만 고르는 조합은 이 취지에 맞지 않는다.

문제 1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다음의 사례에 해당하는 재난의유형은?

2019년 12월 처음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OVID-19)로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1월 20일 첫감염자가 발생하였다 이후 2월 19일부터 확진자가 빠르게 늘면서 정부는 지역사회 내 확산을 우려해 23일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1해외재난
2자연재난
3사회재난
4복합재난
정답 및 해설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피해이므로 사회재난에 해당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나누면서,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명시하고 있다.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올린 것도 이 사회재난 대응체계에 따른 조치다.

자연재난은 태풍·홍수·호우·지진·황사처럼 자연현상이 원인인 피해이고, 국내에서 발생해 국내 대응체계가 작동했으므로 해외에서 우리 국민에게 발생하는 재난으로 볼 수도 없다. 두 유형을 합친 별도의 재난 구분은 법에 없다.

문제 19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등에 관한 규정상 국고 추가지원을 산정시 고려되지 않는 것은?
1풍수해 예방 보험료
2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가감률
3재해예방 노력지수에 따른 추가 지원율
4최근 3년간 평균 재정력지수에 따른 추가 지원율
정답 및 해설

풍수해 예방보험료는 국고 추가지원 산정 시 고려 항목이 아니다.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등에 관한 규정상 국고 추가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지수, 재해예방 노력지수에 따른 추가 지원율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가감률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풍수해보험은 이러한 국고 추가지원 산정과는 별개의 제도로 운영되므로 산정 고려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 20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시행 지침상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결과를 반영·활용 하여야 하는 관련계획 및 기준이 아닌 것은?
1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2소하천정비중기계획 수립
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4시·군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정답 및 해설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는 복구사업 분석·평가 결과를 반영·활용하는 계획·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시행지침상 그 결과는 소하천정비중기계획 수립,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시·군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처럼 이후의 계획 수립·지정 절차에 반영·활용된다.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는 개발사업 인허가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사전예방 절차로, 복구사업 평가 결과를 반영·활용하는 대상 계획·기준과는 성격이 다르다.

문제 21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상 자연재해 위험지구 후보지 선정을 위해 주어진 조건으로 간략 위험도 지수를 산정한 값은?

  • 피해이력: 2점
  • 재해위험도: 1점
  • 정비여부: 1점
  • 주민불편도: 1점
11.4
21.6
31.8
42.0
정답 및 해설

위험도지수(간략)는 A × (0.6B + 0.4C) × D로 산정하므로 결과는 2.0이다.

A는 피해이력, B는 재해위험도, C는 주민불편도, D는 정비여부이므로 주어진 조건은 A=2, B=1, C=1, D=1이다.
2 × (0.6 × 1 + 0.4 × 1) × 1 = 2 × 1.0 × 1 = 2.0

가중치 0.6과 0.4는 재해위험도와 주민불편도에만 붙고, 피해이력과 정비여부는 곱해지는 자리라는 점이 핵심이다. 네 항목 전부에 가중치를 나눠 주면 1.6 같은 다른 값이 나온다.

문제 22

재해연보에 의거한 과거에 발생한 재해이력현황조사 시 필요한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 구호품 현황
㉡ 이재민 현황
㉢ 인명 피해현황
㉣ 농장물 피해현황
1㉠, ㉡, ㉢
2㉠, ㉡, ㉣
3㉡, ㉢, ㉣
4㉠, ㉡, ㉢, ㉣
정답 및 해설

재해이력현황조사에 필요한 항목은 이재민 현황·인명 피해현황·농작물 피해현황이고, 구호품 현황은 들어가지 않는다.

재해연보는 과거 재해가 얼마나 큰 피해를 냈는지를 집계한 자료다. 사망·실종·부상 등 인명피해, 주거를 잃은 이재민, 농경지·농작물을 비롯한 재산피해가 그 기본 항목이며, 재해이력현황조사는 이 수치를 그대로 가져와 지구별 이력으로 정리한다.

반면 구호품 현황은 재해가 난 뒤 이재민에게 지급된 구호 활동의 실적이어서 피해 규모 자체를 나타내지 않는다. 따라서 이력조사 항목에서 빠진다.

문제 23
하천 현황조사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하천유역의 토양 현황
2하천명, 하천등급, 시·종점에 관한 사항
3하천홍수 범람에 따른 위험 지역에 관한 사항
4하천과 관련된 수공 구조물 및 횡단 시설물에 관한사항
정답 및 해설

하천유역의 토양 현황은 하천 현황조사 항목이 아니다.

하천 현황조사에는 하천명·하천등급·시종점에 관한 사항, 홍수 범람에 따른 위험 지역, 수공구조물 및 횡단시설물에 관한 사항처럼 하천 자체의 제원과 재해 관련 정보가 포함된다.

유역의 토양 현황은 지질·토양현황 조사 등 별도의 자연현황조사 영역에서 다뤄지는 항목이다.

문제 24
하천에 설치되는 시설물중 제방 및 호안의 재해취약요인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견간장: 계획 홍수량에 대한 검토
2비탈경사: 비탈 경사가 급한 정도
3소류력: 호안 재료의 허용 소류력 적합여부
4제방고: 계획 홍수위에서 계획홍수량 규모별로 여유고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정답 및 해설

경간장은 제방·호안이 아니라 교량의 재해취약요인 항목이다.

계획홍수량 규모별로 확보해야 할 지간 길이에 적합한지를 검토하는 경간장은 하천 횡단시설인 교량을 평가할 때 쓰는 항목이다.

제방 및 호안의 재해취약요인은 계획홍수위에 여유고 기준을 더해 적합 여부를 보는 제방고, 비탈면이 급한 정도를 보는 비탈경사, 호안 재료의 허용 소류력 적합 여부를 보는 소류력 등으로 구성된다.

문제 25

다음의 재해 복구 작업상황으로 활동중심일정을 계산했을 때 소요공기로 옳은 것은?

① 작업A와 B는 최초작업이며 병행작업이다.
② 작업A의 완료후 작업C의 착수가 가능하다.
③ 작업B의 후속작업은 작업E이다.
④ 작업D는 B와 C가 각각완료되어야만 착수가 가능하다.
⑤ 작업F는 최후작업이며 작업D와 E의 완료후에 시행된다.
⑥ 각 작업의 소요일수
작업명ABCDEF
작업일수584968
120일간
222일간
324일간
426일간
정답 및 해설

가장 긴 경로인 A→C→D→F의 길이, 즉 26일이 소요공기다.

선후관계는 A와 B가 동시에 착수하고 A→C, B·C→D, B→E, D·E→F로 이어진다. 경로별 합계는 다음과 같다.

  • A(5)+C(4)+D(9)+F(8) = 26일
  • B(8)+D(9)+F(8) = 25일
  • B(8)+E(6)+F(8) = 22일

D는 B(8일 완료)와 C(9일 완료)가 모두 끝나야 착수하므로 9일째부터 시작해 18일째 끝나고, F는 D와 E 중 늦은 18일째에 착수해 26일째 완료된다.

문제 26
자연현황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산업현황
2하천현황
3해상현황
4지질·토양현황
정답 및 해설

산업현황은 자연현황 조사대상이 아니다.

자연현황 조사대상은 하천현황, 해상현황, 지질·토양현황처럼 지역의 자연적·물리적 조건을 파악하는 항목으로 구성된다.

산업현황은 지역의 경제·사회적 여건을 파악하는 사회·경제현황조사 영역에 속하므로 자연현황조사 대상과는 구분된다.

문제 27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상 구조적 대첵에 해당하는 것은?
1하도정비
2재해지도
3홍수터 관리
4댐 운영체계 개선
정답 및 해설

하도정비는 구조적 대책에 해당한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상 구조적 대책은 시설을 설치·개선하여 직접 재해를 저감하는 방식으로, 하도정비와 같은 공사성 사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재해지도 제작, 홍수터 관리, 댐 운영체계 개선은 시설 자체를 짓기보다 정보 제공·이용 규제·운영 방식 개선을 통해 피해를 줄이는 비구조적 대책으로 분류된다.

문제 28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수립시 검토사항으로 모두고른 것은?

㉠ 정비사업의 타당성검토
㉡ 다른 사업과의 중복 및 연계성 여부
㉢ 정비사업에 따른 지역주민 의견 수렴결과 검토
㉣ 재해위험개선지구별 경제성 분석등을 통한 투자우선순위검토
1㉠, ㉡
2㉠, ㉢, ㉣
3㉡, ㉢, ㉣
4㉠, ㉡, ㉢, ㉣
정답 및 해설

제시된 네 가지가 모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검토사항이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은 정비사업의 타당성, 다른 사업과의 중복 및 연계성, 지역주민 의견 수렴 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하고, 세부 검토기준은 여기에 지구별 경제성 분석에 따른 투자우선순위까지 더해 검토하게 한다.

네 항목은 '사업을 할 만한가 → 다른 사업과 겹치지 않는가 → 주민이 수용하는가 → 한정된 예산을 어디부터 쓸 것인가'로 이어지는 한 묶음이라, 일부만 고르면 정비계획이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29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상 유역내 과다한 토석류 유출등이 원인이 되어 하천시설 및 공공·사유시설의 침수 및 매몰등의 피해를 유발하는 재해는?
1토사재해
2하천재해
3해안재해
4사면재해
정답 및 해설

유역 내 과다한 토석류 유출로 인한 침수·매몰 피해는 토사재해로 정의된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상 토사재해는 토석류 등 유역에서 과다하게 유출된 토사가 하천시설이나 공공·사유시설을 침수·매몰시키는 유형의 재해를 가리킨다.

문제 30
도시침수 피해 현장조사시 지형현황 조사항목이 아닌 것은?
1육안조사
2대규모 공사장 현황
3관내 도로망 현황조사
4GIS 수치지형도를 황용한 표고·경사분석
정답 및 해설

대규모 공사장 현황은 지형현황 조사항목이 아니다.

도시침수 피해 현장조사에서 지형현황 조사는 육안조사, 관내 도로망 현황조사, GIS 수치지형도를 활용한 표고·경사분석처럼 지형 자체의 물리적 특성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대규모 공사장 현황은 개발행위로 인한 유출조건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별도의 조사 항목으로, 지형현황 조사와는 구분된다.

문제 31
방재시설 현황조사 대상이 아닌 것은?
1취입보
2인공사면
3수로터널
4소하천 제방
정답 및 해설

인공사면은 방재시설 현황조사 대상이 아니다.

방재시설 현황조사 대상은 취입보, 수로터널, 소하천 제방처럼 물의 흐름을 조절·관리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물을 가리킨다.

인공사면은 절토·성토 등으로 형성된 지형·부지로, 급경사지 재해위험 관리의 대상이 될 뿐 방재시설 자체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문제 32
우리나라 해안에서 발생하는 연안침식의 주요원인이 아닌 것은?
1항만건설
2해안도로 건설
3하수구 폐쇄
4무분별한 하구 골재채취
정답 및 해설

하수구 폐쇄는 연안침식의 주요 원인으로 보지 않는다.

우리나라 해안의 연안침식은 주로 항만건설, 해안도로 건설로 인한 배후 사구·모래 공급체계의 훼손, 무분별한 하구 골재채취로 인한 토사 공급 감소가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하수구 폐쇄는 생활 배수와 관련된 문제로, 해안의 표사이동·토사공급 체계에 직접 관여하는 연안침식 원인으로는 분류되지 않는다.

문제 33
상류 산지사면과 계류의 황폐화를 막고 불안정 사면의 고정 토석류의 발생 및 이동을 억제하며 산사태 토석류와 홍수로부터 발생되는 산지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사방시설은?
1옹벽
2석축
3사방댐
4지오 텍스타일
정답 및 해설

상류 산지사면과 계류의 황폐화를 막고 토석류 발생·이동을 억제하는 사방시설은 사방댐이다.

사방댐은 계류를 가로질러 설치되어 상류에서 내려오는 토석류를 저지·저류시킴으로써 불안정한 사면을 고정하고, 하류의 산사태·홍수 피해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한다.

옹벽·석축은 개별 비탈면의 붕괴를 막는 소규모 구조물이고, 지오텍스타일은 사면 보강에 쓰이는 재료로, 계류 전체의 토석류를 억제하는 사방댐과는 기능 범위가 다르다.

문제 34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상 일반현황 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지역연혁은 대상지역의 방재연혁을 최대한 조사하여 기술한다.
2산업현황은 산업체의 현황 및 분포를 제시한다.
3인구현황에는 행정구역별 면적, 가구수, 인구수등이 포함된다.
4인문현황에는 인구, 산업, 행정구역 현황을 기술한다.
문제 35
사면재해 방지시설물 중 옹벽 시공시 고려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옹벽이 넘어지지 않게 해야한다.
2지하수에 의한 수평력에 저항하도록 해야한다.
3옹벽 자체에 지나친 응력이 생기지 않게 적당한 재료를 선택해야한다.
4지반 허용지내력 이상의 응력이 실리도록 해야한다.
정답 및 해설

옹벽 기초 설계는 지반의 허용지내력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응력이 작용하도록 계획해야 한다.

허용지내력 이상의 응력이 가해지면 기초 지반이 침하하거나 파괴되어 옹벽 자체의 안정성이 무너지므로, 이는 옹벽 시공시 지켜야 할 고려사항과 반대되는 설명이다.

  • 옹벽이 전도(넘어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옹벽 안정검토의 기본 항목이다.
  • 배면 지하수에 의한 수평력에 저항하도록 설계하는 것도 필수 고려사항이다.
  • 옹벽 부재 자체에 과도한 응력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 재료를 선택하는 것 역시 구조 안전성을 위한 고려사항이다.
문제 36
사면재해의 위험요인으로 옳은 것은?
1산지침식 및 홍수피해
2외수위 영향으로 인한 피해
3우수관거문제로 이한피해
4사면의 과도한 굴착등으로 인한 붕괴
정답 및 해설

사면재해는 절토·성토 등 사면의 과도한 굴착이나 시공으로 지반의 안정성이 저하되어 붕괴가 발생하는 것이 대표적인 위험요인이다.

나머지 보기는 사면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재해유형의 위험요인에 해당한다.

  • 산지침식과 홍수피해는 토사재해·하천재해 영역에 가깝다.
  • 외수위 영향으로 인한 피해는 하천재해의 위험요인이다.
  • 우수관거 문제로 인한 피해는 내수재해의 위험요인이다.
문제 37
시·군 등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상 시설정비 관련계획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사방계획
2하천기본계획
3연안정비계획
4지역안전도 진단
정답 및 해설

시설정비 관련계획은 특정 방재시설의 정비·확충을 위한 개별 계획을 의미하며, 사방계획·하천기본계획·연안정비계획처럼 시설 유형별로 수립되는 계획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지역안전도 진단은 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계획이 아니라, 지역의 재해 위험도와 피해 저감능력을 평가하는 진단·분석 활동이므로 시설정비 관련계획과는 성격이 다르다.

문제 38
산지지역에 취약한 재해유형으로 적합한 것은?
1태풍
2토석류
3해일
4내수침수
정답 및 해설

토석류는 산지의 토사와 암석이 물과 섞여 급속히 흘러내리는 현상으로, 경사가 급한 산지지역에서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재해유형이다.

태풍과 해일은 주로 연안·해안지역에서, 내수침수는 배수시설 용량이 부족한 저지대 도심지역에서 두드러지는 재해로 산지지역의 취약 유형과는 거리가 있다.

문제 39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상 주요 자연재해 특성분석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1기상개황은 자연재해 발생기간내의 강우량, 풍속, 풍향, 적설량등을 기술한다.
2주요자연재해 특성분석내용은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대상선정시 제외한다.
3자연재해 원인특성은 해당재해별 특성을 구분하여 분석한다.
4피해현황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자룔르 토대로한다.
정답 및 해설

주요 자연재해 특성분석 결과는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를 선정하는 데 활용되는 기초자료이며, 선정 과정에서 배제되는 내용이 아니다.

기상개황에서 강우량·풍속·풍향·적설량 등을 기술하고, 재해 원인특성을 재해별로 구분해 분석하며, 피해현황을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자료를 토대로 정리하는 것은 모두 타당한 절차이다.

문제 40
지진해일이 수심 4500m에서 발생했을 때 지진해일의 전파속도는? (단, 중력가속도는 9.8m/s2이다.)
1210 m/s
2250 m/s
3300 m/s
4350 m/s
정답 및 해설

천해파(장파) 지진해일의 전파속도는 수심에 따라 결정되며 c=ghc=\sqrt{gh} 로 구한다.

수심 h=4500 mh=4500\ \mathrm{m}, 중력가속도 g=9.8 m/s2g=9.8\ \mathrm{m/s^2}를 대입하면 c=9.8×4500=44100c=\sqrt{9.8\times4500}=\sqrt{44100}이다.

계산하면 전파속도는 c=210 m/sc=210\ \mathrm{m/s}이다.

문제 41
방재시설물의 개선대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도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을 검토한다.
21차적으로 유하시설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제시한 통수단면적 기준으로 확장한다.
3저류시설을 축소하여 유하시설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홍수량에 대비한다.
4배수펌프장 설치가 어려운 지역은 유역대책 시설 및 예·경보시스템 도입등 비구조적 대책을 수립한다.
정답 및 해설

유하시설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홍수량에 대비하려면 저류시설의 용량을 확대하여 첨두유량을 저감시켜야 하며, 저류시설을 축소하는 것은 오히려 침수 위험을 키우는 조치이다.

하수도기본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통수단면적 기준에 따른 유하시설 확장, 배수펌프장 설치가 어려운 지역에서의 비구조적 대책(예·경보시스템 등) 도입은 모두 타당한 개선방향이다.

문제 42
지역별 방재성능목표에서 공표하는 강우량 지속기간이 아닌 것은?
11시간
22시간
33시간
44시간
정답 및 해설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는 지자체별로 감당 가능한 강우량을 지속기간별로 정하여 공표하는데, 그 기준 지속기간은 1시간·2시간·3시간으로 구성된다.

4시간 지속강우량은 방재성능목표 공표 대상 지속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 43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시행지침상 지역경제 발전성 평가와 평가항목이 아닌 것은?
1낙후지역 개선효과
2지역경제 타당성 정도
3지역 경제적 파급효과
4지역산업의 활성화정도
정답 및 해설

지역경제 발전성 평가는 재해복구사업이 지역에 미치는 실질적 효과, 즉 낙후지역 개선효과·지역경제적 파급효과·지역산업의 활성화정도를 살펴보는 항목으로 구성된다.

경제적 타당성을 따지는 것은 비용 대비 효과를 다루는 별도의 경제성 평가 영역에 속하는 개념으로, 지역경제 발전성 평가항목과는 구분된다.

문제 44

자연대책법령상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운용에 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숫자의 연결이 옳은 것은?

  • 방재성능목표 설정기준을 통보받은 특별시장은 해당 특별시에 대한 ( ㉠ )년 단위의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설정 공표하고 운용해야한다.
  • 특별시장은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공표한 날부터 ( ㉡ )년마다 그 타당성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정된 방재성능목표를 변경 공포해야한다.
1㉠ 5, ㉡ 5
2㉠ 5, ㉡ 10
3㉠ 10, ㉡ 5
4㉠ 10, ㉡ 10
정답 및 해설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는 10년 단위로 설정·공표하고, 공표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한다.

방재성능목표는 하수관로·소하천 등 방재시설이 감당해야 할 목표 강우량을 정하는 기준이어서 장기 시설계획과 맞물린다. 그래서 설정 단위는 장기로 잡되, 기후변화로 강우 특성이 바뀌는 속도를 반영하려고 검토 주기는 더 짧게 둔다.

설정 단위와 검토 주기를 같은 숫자로 보면 장기 목표를 매번 새로 만들거나 갱신이 늦어지게 되므로, 두 기간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 구분 포인트다.

문제 45
지역별 방재성능 목표설정·운영기준상 통합개선대책 수립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신설·확장하는 방재시설의 개선사업비와 홍수부담량의 비를 산정하여 평가지수를 결정한다.
2톤당 처리하는 비용이 낮은 사업을 우선순위로 선정될수 있도록 “방재성능 개선대책사업” 최적안을 결정한다.
3용량부족 관로를 해소할수 있는 저류시설의 규모 및 위치를 결정하여 1차적으로 결정된 유하시설의 사업비와 비교 후 결정한다.
4개선 계획한 방재시설의 방재성능이 방재성능목표를 상회하는 경우 신설·확장시설을 확정 전에 사업비 및 부담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문제 46

지역별 방재성능폭표 설정·운영기준상 다음 조건일 때 A지역의 방재성능목표 강우량(mm/h)은? (단,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산정방법을 적용하며 지속기간은1시간으로 한다.)

  • A지역의 티센 면적비: B지역 80%, C지역 20%
  • 지역별 확률강우량(30년빈도): B지역 95.8mm, C지역 69.3mm
  • A지역은 관심지역 할증률 8% 적용
190
295
3100
4105
정답 및 해설

티센 가중평균에 할증률을 적용하고 5mm 단위로 상향 조정하면 100 mm/h가 된다.

먼저 면적비로 가중평균한 확률강우량을 구한다.
95.8 × 0.8 + 69.3 × 0.2 = 76.64 + 13.86 = 90.5 mm

여기에 관심지역 할증률 8%를 적용한다.
90.5 × 1.08 = 97.74 mm

산정값은 5 mm 단위로 올려 확정하므로 97.74 mm는 100 mm/h가 된다. 할증률을 빼먹으면 90.5 mm에서 95 mm에 그치고, 상향 조정을 하지 않으면 97.74 mm 그대로여서 답이 달라진다.

문제 47
빗물펌프장의 용량부족으로 인한 침수발생 시 개선대책이 아닌 것은?
1하수관거 신규설치
2빗물펌프의 용량 증설
3빗물펌프장과 연결된 유수지역 용량 증설
4고지배수로 설치에 따른 고지 및 저지유역분리
정답 및 해설

빗물펌프장 자체의 용량부족이 침수의 원인이라면 펌프 용량 증설, 연결된 유수지 용량 증설, 고지배수로 설치를 통한 고지·저지 유역분리처럼 펌프장 계통을 보강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하수관거를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관로의 통수능력을 늘리는 대책일 뿐, 최종적으로 물을 배출하는 펌프장 자체의 용량 부족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

문제 48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시행지침상 다음에서 설명하는 용어로 옳은 것은?
  • 홍수, 호우 등으로부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설정 공포한 목표강우량(시우량, 연속강우량)
1방재성능목표
2재해저감성 평가
3재해복구개선평가
4재해복구 효율성평가
정답 및 해설

홍수·호우로부터 재해를 예방하려고 지역별로 설정·공표한 목표강우량(시우량, 연속강우량)을 가리키는 용어는 방재성능목표다.

방재성능목표는 강우량이라는 하나의 수치로 그 지역이 견뎌야 할 방재 수준을 제시하는 개념이어서, 하수관거·빗물펌프장·저류시설 같은 방재시설의 설계와 성능 점검의 기준으로 쓰인다. 지문이 정의의 핵심에 "목표강우량"을 두고 있는 점이 결정적 단서다.

반면 재해저감성 평가를 비롯한 나머지 용어는 이미 시행한 복구사업의 성과를 사후에 분석·평가하는 절차를 가리키는 말이라, 사전에 강우량 기준을 정해 공표하는 개념과는 층위가 다르다.

문제 49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내 방재성능 개선대책 사업대상 선정 및 연차별 정비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이 아닌 것은?
1경제성
2시공성
3재해저감성
4사업지구 내 토지이용상태
문제 50
산지 토석류 유출로 우수관거가 막혀 침수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복합재해 유형은?
1토사재해-내수재해
2사면재해-하천재해
3하천재해-토사재해
4내수재해-해안재해
정답 및 해설

산지에서 발생한 토석류의 유출은 토사재해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우수관거가 막혀 발생한 침수피해는 관거 통수능력 저하로 인한 내수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례는 토사재해가 내수재해를 유발한 복합재해 유형으로 분류된다.

문제 51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지역안전도 진단 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피해 발생빈도
2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피해 규모의 분석
3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피해 저감능력 평가를 위한 진단기준 마련
4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피해 저감능력을 진단하기 위한 진단 지표
문제 52
하천재해 위험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1하천 통수능 저하
2하상안정시설 유실
3하구폐쇄 인한 홍수위 증가
4우수유입시설 문제로 인한 피해
문제 53
침수구역 배수를 위한 펌프를 설치하려고 한다 다음조건을 참고했을 때 배수관의 평균 유속(m/s)은?
  • 배수관 직경 : 0.4 m
  • 배수관 유량 : 0.9 ㎥/s
14.253
25.276
36.122
47.162
정답 및 해설

배수관 직경 0.4 m, 유량 0.9 ㎥/s 조건에서 평균 유속은 약 7.162 m/s다.

연속방정식 V=QAV=\dfrac{Q}{A} 를 쓰고, 원형관의 단면적은 A=πD24A=\dfrac{\pi D^{2}}{4} 로 구한다.

A=π×0.424=0.1257 m2A=\dfrac{\pi \times 0.4^{2}}{4}=0.1257\,\mathrm{m^{2}}
V=0.90.1257=7.16 m/sV=\dfrac{0.9}{0.1257}=7.16\,\mathrm{m/s}

주어진 0.4 m를 반지름으로 잘못 넣으면 단면적이 4배가 되어 유속이 약 1.79 m/s로 떨어지므로, 지름과 반지름 구분이 이 문제의 함정이다.

문제 54
사면재해 발생 위험요인을 모두 고른 것은?
㉠ 폐광, 송전탑 하부, 임도 불안정
㉡ 지반 교란 행위
㉢ 하류로 이송된 토사의 하구부 퇴적에 의한 하구폐쇄
㉣ 배수시설의 유지관리 소홀
1㉠, ㉡, ㉢
2㉠, ㉡, ㉣
3㉠, ㉢, ㉣
4㉡, ㉢, ㉣
정답 및 해설

사면재해 위험요인은 폐광·송전탑 하부·임도 불안정, 지반 교란 행위, 배수시설의 유지관리 소홀 세 가지다.

앞의 두 가지는 비탈면 자체의 지지력과 안정을 직접 떨어뜨리는 요인이고, 배수시설 관리 소홀은 강우 시 비탈면 내부의 간극수압을 높여 활동을 유발하므로 역시 사면재해 요인으로 분류한다.

반면 하류로 이송된 토사가 하구부에 퇴적되어 하구가 막히는 현상은 토사가 이미 유역 밖 하구까지 도달한 뒤 생기는 문제로, 통수능 저하와 배수 불량에 따른 하구폐쇄 유형에 해당한다. 비탈면의 안정 문제가 아니므로 사면재해 위험요인에서는 빠진다.

문제 55
시·군등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상 해안재해 위험요인 분석에 대한 설명중 틀린 것은?
1정량적 위험요인 평가를 위한 모형은 일정한 형태가 있어야한다.
2해안재해 위험지구 후보지에 대한 현장조사등을 토대로 위험요인을 분석한다.
3분석의 공간적 범위는 해당 후보지의 해안수리특성이 재현될수 있는 구역을 선정하도록 한다.
4현장조사만으로는 위험요인을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 정량적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위험요인을 분석한다.
정답 및 해설

해안재해 위험요인 분석에 쓰이는 정량적 평가 모형은 후보지마다 다른 해안수리 특성을 반영해야 하므로,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고정된 형태를 갖출 필요는 없다.

분석의 공간적 범위는 해당 후보지의 해안수리특성이 재현될 수 있는 구역으로 선정하고, 현장조사만으로 위험요인 평가가 어려운 경우 정량적 분석기법을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이다.

문제 56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시행지침상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및 구체적인 활용방안으로 명시되지 않는 것은?
1재해예방사업의 투자 우선순위
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개선방안
3재해복구사업 시행에 따른 각 시설물별 개선방안
4지역발전성과 지역주민 생활환경의 쾌적성 향상방안
문제 57
과거 발생한 침수피해 현황조사 및 재해발생 원인파악 방법으로 가장거리가 먼 것은?
1홍수 예경보의 발령 기준파악
2주민 탐문조사를 통한 침수발생 양상 파악
3문헌조사를 통한 침수피해 발생지역 및 범위 조사
4피해지역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여부를 파악
정답 및 해설

과거 침수피해의 현황과 원인을 파악하려면 주민 탐문조사, 문헌조사, 위험개선지구 지정여부 확인처럼 실제 피해 이력과 현장 사실을 확인하는 조사가 필요하다.

홍수 예·경보의 발령 기준을 파악하는 것은 예보체계의 운영 규정을 확인하는 것으로, 과거에 실제 발생한 침수피해의 현황이나 원인을 규명하는 조사방법과는 거리가 멀다.

문제 58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항목·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지상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관리책임기관 장의 유지⁕관리를 평가해야 하는 방재시설과 시설물 연결이 틀린 것은?
1소하천 시설 – 제방, 호안
2어항시설 – 방파제, 방사제
3농업생산기반시설 – 파제제, 공동구
4공공하수도시설 – 우수관로, 빗물펌프장
정답 및 해설

파제제는 항만·어항 등에서 파랑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구조물이고, 공동구는 도로 하부에 전기·통신·상하수도관 등을 함께 수용하는 도시 인프라 시설로, 둘 다 농업생산기반시설과는 관련이 없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방재대상 시설물은 저수지·양수장·배수장·용배수로·방조제 등이 해당하며, 반면 소하천시설의 제방·호안, 어항시설의 방파제·방사제, 공공하수도시설의 우수관로·빗물펌프장은 각 시설유형과 올바르게 대응된다.

문제 59
방재성능 향상을 위한 통합 개선대책 사업의 시행과 이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대책 마련 방법으로 틀린 것은?
1예산확보가 가능한 경우 기본적으로 방재성능 통합 개선대책 사업으로 추진한다.
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등 행정사항이 모두 이행되지 않더라도 사업을 추진할수 있다.
3중기 투자계획과 연간 예산확보 규모를 고려하여 방재성능 통합 개선대책에 필요한 신규 예산을 확보한다.
4신규 예산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등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정답 및 해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과 같은 행정절차는 방재성능 통합 개선대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제 요건으로, 이러한 행정사항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다.

예산 확보가 가능하면 통합 개선대책 사업으로 우선 추진하고, 중기 투자계획과 연간 예산 규모를 고려해 신규 예산을 확보하며, 신규 예산 확보가 어려운 경우 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등 구체적 사업명으로 명시하는 것이 올바른 재원대책 마련 방식이다.

문제 60
RRL 모델에 의한 홍수유출량 산정방법으로 옳은 것은?
  • Qj는 시간별 유출량(㎥/s)
  • Ii는 우량주상도의 i번째 시간구간의 강우강도(mm/h)
  • A는 j시간의 유역출구 유출량에 기여하는 소유역 면적(㎢)
1
2
3
4
정답 및 해설

RRL 모델의 유출량 산정식은 Qj=0.2777×∑i=1jIi×Aj+1−iQ_j = 0.2777 \times \sum_{i=1}^{j} I_i \times A_{j+1-i} 이다.

RRL 모델은 시간-면적 방법이므로, j 시각에 유역출구로 흘러나오는 유출량은 앞선 각 시간구간의 강우가 도달시간만큼 지연되어 도착한 몫을 모두 더한 값이다. 그래서 i번째 강우강도 IiI_i에는 그 지연을 반영한 면적 Aj+1−iA_{j+1-i}가 짝지어져야 하고, Ai×Ij+1A_i \times I_{j+1} 처럼 첨자를 붙이면 지연 구조가 사라져 성립하지 않는다.

앞의 계수 0.2777은 단위 환산값이다. 1 mm/h×1 km2=10−3 m/h×106 m2=103 m3/h1\,\mathrm{mm/h} \times 1\,\mathrm{km^{2}} = 10^{-3}\,\mathrm{m/h} \times 10^{6}\,\mathrm{m^{2}} = 10^{3}\,\mathrm{m^{3}/h} 이고 이를 3600초로 나누면 0.2777 m3/s0.2777\,\mathrm{m^{3}/s} 가 되므로, 0.2227 같은 계수는 mm/h·㎢ → ㎥/s 환산과 맞지 않는다.

문제 61
직경 0.5m인 관로에 유속 2m/s로 물이 흐를 때 100m 구간에서 발생하는 손실수두(m)는? (단, 중력가속도는9.8m/s2, 마찰손실계수는 0.019라 가정한다.)
10.457
20.776
30.899
40.928
정답 및 해설

관로의 마찰손실수두는 Darcy-Weisbach 식 hf=fLDV22gh_f=f\dfrac{L}{D}\dfrac{V^2}{2g} 로 구한다.

관 직경 D=0.5 mD=0.5\ \mathrm{m}, 구간길이 L=100 mL=100\ \mathrm{m}이므로 LD=200\dfrac{L}{D}=200이고, 유속 V=2 m/sV=2\ \mathrm{m/s}, g=9.8 m/s2g=9.8\ \mathrm{m/s^2}이므로 V22g=419.6=0.2041\dfrac{V^2}{2g}=\dfrac{4}{19.6}=0.2041이다.

따라서 hf=0.019×200×0.2041=0.776 mh_f=0.019\times200\times0.2041=0.776\ \mathrm{m}이다.

문제 6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비용편익 분석방법 중 다차원법의 장점에 해당하는 것은?
1분석범위가 간편법에 비해 폭넓음
2침수면적 산정 시 홍수빈도개념이 적용되므로 신뢰성이 높음
3간편법에 비해 분석방법론에 있어서 보편화되어 있음
4경제성 분석을 위한 소요자료 및 인력 소요가 적음
정답 및 해설

다차원법(다차원 홍수피해 산정법)은 침수면적을 산정할 때 홍수빈도 개념을 반영하기 때문에 간편법보다 신뢰성이 높다는 것이 핵심 장점이다.

반면 다차원법은 분석에 필요한 자료와 인력 소요가 간편법보다 많고 분석방법론도 상대적으로 복잡하여, 분석범위가 넓거나 방법론이 보편화되어 있다거나 소요자료·인력이 적다는 설명은 다차원법의 장점과는 맞지 않는다.

문제 63
소하천정비법령상 소하천의 지정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가야 할 내용이 옳게 연결된 것은?
  • 소하천은 일시적이 아닌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이 예상되는 구역으로서 평균 하천 폭이 ( ㉠ )미터 이상이고 시점에서 종점까지의 전체길이가 ( ㉡ )미터이상인 것이어야 한다.
1㉠ 2, ㉡ 500
2㉠ 2, ㉡ 1000
3㉠ 3, ㉡ 500
4㉠ 3, ㉡ 1000
정답 및 해설

소하천 지정기준은 평균 하천 폭 2미터 이상, 시점에서 종점까지 전체 길이 500미터 이상이다.

소하천정비법령은 일시적이 아닌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구역 가운데 이 두 규모 요건을 함께 만족하는 물길을 소하천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폭 또는 길이 중 하나만 넘어서는 곳은 지정 대상이 아니다.

길이를 1000미터로, 폭을 3미터로 올려 기억하는 혼동이 잦은데, 소하천 제도는 국가하천·지방하천으로 관리되지 않는 작은 물길까지 정비 대상에 넣으려는 취지이므로 기준값이 그만큼 낮게 잡혀 있다고 이해하면 된다.

문제 64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없는 사업은? (단, 기타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1「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2「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사업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4「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
문제 65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는 것은?
1재해위험지구,침수위험지구의 안정성 확보
2자연재해 재해복구사업의 평가·분석에 관한사항
3자연재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등에 관한 사항
4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목표에 관한 사항
정답 및 해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는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목표, 자연재해 예방·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재해복구사업의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처럼 조사·분석·대책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야 한다.

재해위험지구·침수위험지구의 안정성 확보는 계획이 지향하는 목적이자 기대효과에 해당할 뿐, 법령이 계획에 담도록 명시한 개별 항목으로 규정된 사항은 아니다.

문제 66
재해영향평가 시 개발 중 토사유출저감대책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침사지겸 저류지가 임시구조물인 경우에는 설계빈도를 30년빈도 이상으로 결정한다.
2영구구조물로 계속활용되는 경우에는 설계빈도를 50년빈도 이상으로 결정할수 있다.
3가배수로는 유속이 토공수로의 3.0m3/s를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하면서 경사와 단면을 계획한다.
4침사지겸 저류지외 설치 위치 및 개소수는 배수계획에 따라 달라지게 되지만 시공성 및 시공시 위치이동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유속은 단위시간당 이동거리(m/s)로 표현되는 값인데, 보기에서 제시한 3.0 m3/s3.0\ \mathrm{m^3/s}는 유량(체적유량)의 단위이므로 유속의 기준으로 쓸 수 없다.

침사지겸 저류지가 임시구조물이면 설계빈도를 30년 이상, 영구구조물로 계속 활용되면 50년 이상으로 정하고, 설치 위치와 개소수는 배수계획에 따라 달라지되 시공성과 위치이동 등을 고려해 2개소 이상 설치하는 것은 올바른 저감대책 설명이다.

문제 67
다음 설명은 비탈면 보호공법 중 어느 공법에 해당되는가?
  • 암반 비탈면에 많이 시공
  • 보강재를 암반에 삽입하여 원지반 전단강도를 증대시키는 공법
1록볼트
2계단식 옹벽
3비탈면 경사완화
4쏘일네일링
정답 및 해설

암반 비탈면에 보강재를 삽입해 원지반의 전단강도를 키우는 공법은 록볼트다.

록볼트는 절리와 균열로 쪼개진 암반을 천공한 뒤 강봉을 넣고 정착시켜, 분리된 암괴를 안쪽의 건전한 암반에 꿰매듯 붙들어 매는 방식이다. 지문이 암반과 보강재 삽입에 의한 전단강도 증대를 동시에 말하는 점이 결정적 단서다.

  • 쏘일네일링은 보강재를 넣는 원리는 같지만 적용 대상이 토사 비탈면이라 '암반'이라는 조건과 맞지 않는다.
  • 계단식 옹벽은 구조물로 토압을 직접 받치는 공법이고, 비탈면 경사완화는 흙을 깎아 활동력 자체를 줄이는 방법이어서 둘 다 원지반의 강도를 높이는 개념이 아니다.
문제 68
재해정보지도 작성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검토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침수 정보
2현지 조사
3정보 보안
4재해정보지도 작성 방침
정답 및 해설

재해정보지도를 작성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침수정보, 현지조사 결과, 작성 방침이 지도 내용에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를 검토한다.

정보보안은 지도의 내용이나 작성 과정과는 별개의 일반적인 자료관리 사안으로, 재해정보지도 작성 후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는다.

문제 69
수계단위 저감대책 수립대상에 적합하지 않는 재해유형은?
1사면재해
2토사재해
3내수재해
4하천재해
정답 및 해설

수계단위 저감대책은 하천·내수·토사재해처럼 유역 전체의 물 흐름과 연계되어 나타나는 재해를 대상으로 유역 단위에서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다.

반면 사면재해는 개별 사면의 지반 상태에 좌우되는 국지적 현상이므로, 유역 전체를 아우르는 수계단위 계획보다는 개별 지구단위 대책이 적합하다.

문제 70
지표의 상태에 따른 1ha당 토사유출량이 나지 200m3/년, 초지 15m3/년, 농경지 2m3/년, 산림 1m3/년이고 토지이용계획 중 나지 1.2ha, 초지0.5ha, 농경지 0.2ha, 산림 0.7ha일 때 토사유출량은?
1232.7m3/년
2242.3m3/년
3244.4m3/년
4248.6m3/년
정답 및 해설

토지이용별 토사유출량은 지표상태별 단위면적당 유출량에 각 토지이용 면적을 곱하여 모두 더한 값이다.

나지는 200 m3/(ha⋅yr)×1.2 ha=240 m3/yr200\ \mathrm{m^3/(ha \cdot yr)}\times1.2\ \mathrm{ha}=240\ \mathrm{m^3/yr}, 초지는 15×0.5=7.5 m3/yr15\times0.5=7.5\ \mathrm{m^3/yr}, 농경지는 2×0.2=0.4 m3/yr2\times0.2=0.4\ \mathrm{m^3/yr}, 산림은 1×0.7=0.7 m3/yr1\times0.7=0.7\ \mathrm{m^3/yr}이다.

이를 모두 합하면 총 토사유출량은 240+7.5+0.4+0.7=248.6 m3/yr240+7.5+0.4+0.7=248.6\ \mathrm{m^3/yr}이다.

문제 71
표와 같이 소유역 Ⅰ,Ⅱ,Ⅲ 으로 나누어진 유역면적과 유출계수를 가진유역의 전체 홍수량을 평균 유출계수를 계산하여 합리식으로 산정한 값은 얼마인가? (단, 유역의 평균강우강도 = 100 mm/hr이다.)
소유역면적(㎢)유출계수
Ⅰ1.00.5
Ⅱ0.60.7
Ⅲ0.40.9
117.78m3/s
219.45m3/s
335.56m3/s
438.90m3/s
정답 및 해설

전체 홍수량은 35.56 ㎥/s다.

먼저 면적으로 가중한 평균 유출계수를 구한다. 소유역 면적은 1.0·0.6·0.4 ㎢(합 2.0 ㎢), 유출계수는 각각 0.5·0.7·0.9다.
C=1.0×0.5+0.6×0.7+0.4×0.91.0+0.6+0.4=1.282.0=0.64C = \dfrac{1.0\times0.5 + 0.6\times0.7 + 0.4\times0.9}{1.0+0.6+0.4} = \dfrac{1.28}{2.0} = 0.64

이 값을 합리식에 대입한다.
Q=0.2778 C I A=0.2778×0.64×100×2.0=35.56 m3/sQ = 0.2778\,C\,I\,A = 0.2778 \times 0.64 \times 100 \times 2.0 = 35.56\,\mathrm{m^{3}/s}

유출계수를 면적과 무관하게 단순 평균(0.7)하면 38.90 ㎥/s가 나오므로, 면적 가중평균을 써야 한다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문제 72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상 침사지등의 저류형 구조물에 우수유출저감시설을 계획할 경우 임계지속기간 결정방법은?
1유입유량이 최대가 되는 강우지속기간
2방류유량이 최소가 되는 강우지속기간
3저류시간이 최대가 되는 강우지속기간
4저류용량이 최대가 되는 강우지속기간
정답 및 해설

침사지 등 저류형 구조물은 홍수량을 일시적으로 가두었다가 방류하는 시설이므로, 설계상 가장 불리한 조건은 필요한 저류용량이 최대가 되는 순간이다.

따라서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임계지속기간은 유입유량이나 방류유량, 저류시간이 아니라 저류용량이 최대가 되는 강우지속기간으로 결정한다.

문제 7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타당성(투자우선순위)평가항목 중 부가평가 항목이 아닌 것은?
1지속성
2정책성
3준비도
4계획성
정답 및 해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타당성(투자우선순위) 평가는 기본평가항목과 부가평가항목으로 나뉘며, 부가평가항목은 지속성·정책성·준비도로 구성된다.

계획성은 부가평가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구의 위험도와 피해이력 등 사업의 시급성을 따지는 내용은 기본평가항목에서 다루므로, 부가평가항목과는 구분해서 기억해야 한다.

문제 74
피해지역에 대한 침수흔적을 조사하기 위한 풍수해 유형이 아닌 것은?
1태풍
2풍랑
3호우
4해일
정답 및 해설

침수흔적조사는 실제로 지면에 물이 차오른 흔적을 확인하는 조사로, 태풍·호우·해일처럼 육상에 상당한 수위 상승이나 침수를 일으키는 풍수해를 대상으로 한다.

풍랑은 바다의 파도가 거세지는 현상으로 주로 선박·해상활동이나 연안 구조물에 피해를 주는 유형이며, 육상의 침수흔적을 남기는 재해유형과는 성격이 다르다.

문제 75
토사침식량 해석을 위한 RUSLE모형의 식에서 사용되지 않는 매개변수는?
1유사전달률
2강우침식인자
3토양침식인자
4토양보전대책인자(무차원)
정답 및 해설

RUSLE(개정범용토양유실공식)은 A=R×K×LS×C×PA=R\times K\times LS\times C\times P 로 구성되며, 강우침식인자·토양침식인자·지형인자·식생피복인자·토양보전대책인자(무차원)가 매개변수로 쓰인다.

유사전달률은 사면에서 유실된 토사가 하류로 실제 전달되는 비율을 나타내는 별도의 개념으로, RUSLE 공식 자체를 구성하는 매개변수가 아니다.

문제 76
재해지도 작성기준등에 관한 지침상 대피장소 지정기준이 아닌 것은?
1보행거리로 1km이내에 지정
2차량으로 30분 이내의 거리에 지정
3학교,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에 지정
4수용규모를 보통 1000명 이하로 지정
정답 및 해설

대피장소는 비상시 주민이 도보로 이동하여 신속히 대피할 수 있어야 하므로, 보행거리 기준(1km 이내)과 학교·마을회관 등 공공시설 활용, 적정 수용규모(1,000명 이하) 등을 기준으로 지정한다.

차량으로 30분 이내의 거리라는 조건은 도보 대피를 전제로 하는 대피장소 지정기준과는 맞지 않는다.

문제 77
사면안정해석 프로그램이 아닌 것은?
1SLIDE
2SLOPE/W
3SEEP/W
4TALREN
정답 및 해설

SEEP/W는 지반 내 지하수의 침투(seepage) 거동을 해석하는 프로그램으로, 사면의 안정성(안전율)을 직접 계산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다.

SLIDE, SLOPE/W, TALREN은 모두 사면의 활동면에 대한 안전율을 계산하는 대표적인 사면안정해석 프로그램이다.

문제 78
재해지도 작성기준등에 관한 지침상 침수예상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내수침수예상도
2홍수범람예상도
3해안침수예상도
4하천범람예상도
정답 및 해설

침수예상도는 재해지도 작성기준등에 관한 지침상 내수침수예상도·홍수범람예상도·해안침수예상도 세 가지로 구분된다.

내수침수예상도는 하수관거 등 내수배제 불량으로 인한 침수를, 홍수범람예상도는 하천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를, 해안침수예상도는 해일 등 해안측 침수를 예측한 지도이다.

따라서 "하천범람예상도"는 침수예상도의 정식 명칭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79
조위분석시 활용할수 있는 전산프로그램으로 옳은 것은?
1POM
2RUSLE
3ADCIRC
4FVOCOM
정답 및 해설

⚠️ 이 문항은 등록된 정답의 근거를 확정하지 못한 문항입니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 두 개 이상의 보기가 성립하거나 원문 확인이 필요한 경우이니, 표시된 정답을 그대로 외우지 마시고 개념 확인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80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상 주차장 저류한계 수심은?
110cm
220cm
330cm
440cm
정답 및 해설

주차장을 우수의 일시 저류공간으로 활용할 때 저류 한계수심은 10cm로 본다.

차량 통행과 보행자 안전, 주차 차량의 침수 방지를 고려한 기준으로, 이보다 깊게 저류하면 주차장 본래 기능과 이용자 안전에 지장을 준다.

문제 81
자연재해대책법령상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는 연간 몇 회를 실시해야 하는가?
11
22
33
44
정답 및 해설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상태 평가는 자연재해대책법령에 따라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는 시설의 노후화나 기능 저하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재해 발생 전에 보수·보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최소 주기이다.

문제 82
1:1.5 의 사면공사의 경우 절취가 가능한 사면의 임계높이는 약 몇 m인가? (단, 점착력=1.0t/m2, 단위중량=1.8t/m3, 내부마찰각=10도)
112.41
213.21
314.41
415.21
정답 및 해설

사면경사 1:1.5의 사면경사각은 β=tan⁡−1(1/1.5)≈33.7∘\beta = \tan^{-1}(1/1.5) \approx 33.7^\circ이며, 점착력과 내부마찰각을 반영한 임계고(Critical Height) 공식은 다음과 같다.

Hc=4cγ⋅sin⁡βcos⁡ϕ1−cos⁡(β−ϕ)H_c = \dfrac{4c}{\gamma}\cdot\dfrac{\sin\beta\cos\phi}{1-\cos(\beta-\phi)}

값을 대입하면 Hc=4×1.0 t/m21.8 t/m3×sin⁡33.7∘cos⁡10∘1−cos⁡23.7∘H_c = \dfrac{4\times1.0\,\mathrm{t/m^2}}{1.8\,\mathrm{t/m^3}}\times\dfrac{\sin33.7^\circ\cos10^\circ}{1-\cos23.7^\circ}
Hc≈2.22 m×6.48≈14.4 mH_c \approx 2.22\,\mathrm{m}\times6.48 \approx 14.4\,\mathrm{m}가 되어 임계높이는 약 14.41 m이다.

문제 8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투자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비용편익 분석방법중 간편법 편익 산정시 해당되지 않는 항목은?
1농경지
2이재민
3농작물
4인명손실
정답 및 해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투자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간편법의 편익 산정 항목은 인명손실·농경지·농작물 피해이며, 이재민은 산정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간편법은 농작물 피해액을 기준으로 피해계수를 적용해 예상피해액을 개략적으로 추정하는 방법이어서 편익 산정 항목이 제한적이다.

문제 84
집중호우 시 유출토사를 인위적으로 퇴적시켜 유입을 억제하는 침사지 시설의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1침전부
2홍수조절부
3자연배수부
4퇴사저류부
정답 및 해설

이 문항은 확정답안에서 복수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입니다. 「홍수조절부」와 「자연배수부」가 모두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것을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집중호우 시 유출토사를 퇴적시키는 침사지는 침전부·퇴사저류부·홍수조절부 등으로 구성된다.

침전부는 유입된 토사를 가라앉히고 퇴사저류부는 가라앉은 토사를 저장하며, 홍수조절부는 첨두유량을 조절하는 기능을 한다.

"자연배수부"는 침사지의 표준 구성요소로 사용되지 않는 명칭이다.

문제 85
다음과 같이 건설시설물에 대한 값이 주어진 경우 연평균 편익의 현재가치는?
구분편익 발생(10년 동안)
6년7년8년9년10년
연평균 편익(백만원)15611561156115611561
현가계수0.6480.6030.5610.5520.485
구분편익 발생(10년 동안)
11년12년13년14년15년
연평균 편익(백만원)15611561156115611561
현가계수0.4510.0230.0220.0200.019
1296.6백만원
2528.3백만원
31561.0백만원
45282.4백만원
정답 및 해설

연평균 편익 1561백만원에 6~15년 현가계수를 모두 곱해 더하면 5282.4백만원이다.

매년 편익이 1561백만원으로 같으므로 현가계수의 합을 먼저 구한다.
6~10년: 0.648 + 0.603 + 0.561 + 0.552 + 0.485 = 2.849
11~15년: 0.451 + 0.023 + 0.022 + 0.020 + 0.019 = 0.535
합계 3.384

1561×3.384=5282.41561 \times 3.384 = 5282.4 (백만원)

할인을 반영하지 않고 연평균 편익을 그대로 적으면 1561.0백만원이 되는데 이는 현재가치가 아니라 명목 편익이다. 편익 발생 기간 전체의 현가계수를 합산해 곱하는 것이 현재가치 산정이다.

문제 8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안전등급 A등급의 점검 실시시기로 틀린 것은?
1성능평가: 5년에 1회이상
2정밀안전진단: 6년에 1회이상
3정기안전점검: 반기에 1회이상
4정밀안전점검(건축물): 3년에 1회이상
정답 및 해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안전등급 A등급 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건축물)은 4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므로, "3년에 1회이상"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성능평가 5년에 1회 이상, 정밀안전진단 6년에 1회 이상, 정기안전점검 반기에 1회 이상이라는 나머지 기준은 옳다.

문제 87
우수유출 저감시설 중 침투통을 설치할수 있는 지역은?
1시공지역의 터파기 공사후 물이 5시간동안 0.18cm 이하로 침투되는 토양
2산사태 위험지역, 급경사지 등 우수침투에 의해 지반의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3지하건물의 밀집등으로 우수침투 시 주변지역의 건물에 누수 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4입도분포도에서 점토가 20%를 차지하는 지역
정답 및 해설

침투통 등 침투형 우수유출 저감시설은 토양의 투수성이 확보되고 지반 안정성·주변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되지 않는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 터파기 후 물이 매우 낮은 속도로만 침투되는 저투수성 토양은 침투 기능을 기대하기 어려워 제외된다.
  • 산사태 위험지역·급경사지처럼 우수 침투로 지반 안정성이 악화될 수 있는 지역은 제외된다.
  • 지하 건물이 밀집해 침투수로 인한 누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제외된다.

반면 입도분포상 점토 비율이 과다하지 않아 침투 기능을 기대할 수 있는 토양은 침투통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한다.

문제 88
토목구조물의 손상원인 중 재료적 원인이 아닌 것은?
1하중의 증가
2알칼리 골재반응
3콘크리트의 중성화
4철근 및 강재의 부식
정답 및 해설

토목구조물의 손상원인 중 하중의 증가는 구조물에 작용하는 외력 조건의 변화이지 재료 자체의 열화가 아니므로 재료적 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 알칼리 골재반응은 골재와 시멘트의 알칼리 성분이 화학반응을 일으켜 콘크리트를 팽창·균열시키는 재료적 열화다.
  • 콘크리트의 중성화는 공기 중 이산화탄소로 콘크리트의 알칼리성이 저하되는 재료적 열화다.
  • 철근 및 강재의 부식은 재료 자체가 산화되어 단면이 손실되는 재료적 열화다.
문제 89
하천 방재시설물 적용공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침식에 대한 보강
2월류에 대한 보강
3제체 침투에 대한 보강
4관거시설 개량 및 신설
정답 및 해설

하천 방재시설물 적용공법은 제방의 침식·월류·제체 침투에 대한 보강이 대표적이며, 관거시설의 개량 및 신설은 하수관로 등 별도 시설에 대한 공법으로 이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침식·월류·제체 침투 보강은 모두 하천 제방 자체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공법이다.

문제 9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 하자보수보증금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의 연결이 옳은 것은?
  •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 ㉠ ) 이상 100분의 ( ㉡ )이하로 하여야 한다.
1㉠ 1, ㉡ 5
2㉠ 2, ㉡ 5
3㉠ 2, ㉡ 10
4㉠ 5, ㉡ 10
정답 및 해설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 이하로 정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은 공사의 종류와 하자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 범위 안에서 보증금률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 계약상대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킨다.

하한을 100분의 1로 내리거나 상한을 100분의 5로 낮춰 잡는 혼동이 잦은데, 하한 2퍼센트와 상한 10퍼센트가 한 쌍이라는 점을 함께 기억하면 헷갈리지 않는다.

문제 91
사면 재해방지시설인 옹벽 설계시 안정조건으로 틀린 것은?
1활동에 대한 저항력은 작용하는 수평력의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2전도에 대한 저항 모멘트는 횡토압에의한 전도모멘트의 2.0배 이상이어야 한다.
3최대 지반반력 q max는 지반허용지지력 q a 이하가 되어야 한다.
4옹벽의 합력 작용선이 저판 길이의 중앙 1/3밖에 있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옹벽의 합력 작용선은 저판 길이의 중앙 1/3 안쪽에 있어야 안정하므로, "중앙 1/3 밖에 있어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합력 작용점이 중앙 1/3을 벗어나면 저판에 인장응력이 발생해 지반 반력 분포가 불안정해진다.

활동에 대한 저항력이 수평력의 1.5배 이상, 전도저항모멘트가 전도모멘트의 2.0배 이상, 최대 지반반력이 허용지지력 이하라는 나머지 조건은 옳다.

문제 9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상 피해액 산정시 도시유형별 구분에서 인구 100만명 미만의 일반 시급 도시에 해당하는 것은?
1대도시
2중소도시
3전원도시
4농촌지역
정답 및 해설

인구 100만 명 미만의 일반 시(市) 지역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상 피해액 산정 시 중소도시로 구분된다.

대도시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의 시 지역을, 농촌지역은 군(郡) 단위 지역을 가리키므로 두 유형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93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령상 붕괴위험지역의 계측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행정안전부장관은 상시계측관리의 결과등을 고려하여 주민대피를 위한 관리기준을 제정·운영하여야 한다.
2관리기관은 붕괴위험지역 지반의 위치변화를 사전에 감지하기 위하여 상시계측관리를 할 수 있다.
3관리기관은 직접 상시계측관리를 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계측자료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4시장·군수·구청장은 제공받은 계측자료와 자체의 계측자료를 활용하여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때에는 신속히 해당지역주민을 대피시켜야한다.
문제 94
해안침식의 원리와 원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해면상승에 따라 정선(汀線)이 후퇴하는 현상은 동적인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한 해안침식이라고 하지 않는다.
2어항 등 항내정온도를 위한 방파제 건설로 방파제 상류측은 정선과 평행하게 운반되는 연안표사로 침식된다.
3좁은 의미에서 해안침식은 사빈해안에 있어서 운반되는 토사량에 비해 유출되는 토사량이 많을 경우를 말한다.
4폭풍 내습과 같은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침식은 해안표사량 변화가 많다.
정답 및 해설

방파제 건설로 연안표사 이동이 막히면 방파제의 상류측(표사가 밀려오는 쪽)은 오히려 퇴적되고 하류측이 침식되므로, "상류측이 침식된다"는 설명은 틀렸다.

해면 상승만으로 정선이 동적 변화 없이 후퇴하는 경우는 해안침식으로 보지 않는다는 설명, 운반되는 토사량보다 유출 토사량이 많은 경우를 좁은 의미의 침식으로 정의하는 설명, 폭풍 내습처럼 단기간에 표사량 변화가 크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문제 95
범람구역 자산조사에서 행정구역별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구체적인 자산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주거자산
2농업자산
3산업자산
4금융자산
정답 및 해설

금융자산은 화폐·유가증권 등 무형의 가치로 홍수에 의한 직접적 물리적 피해 대상이 아니므로 범람구역 자산조사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거자산·농업자산·산업자산은 침수로 직접 피해를 입는 건축물·설비·농작물 등 실물자산으로 자산조사의 핵심 항목이다.

문제 96
터널 붕괴사고의 원인중 시공상 오류에 의한 사고가 아닌 것은?
1콘크리트 라이닝 시공불량
2록볼트와 강지보의 잘못된시공
3숏크리트 두께가 시방서와 다른경우
4지하수의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경우
정답 및 해설

터널 붕괴사고 원인 중 지하수의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경우는 시공 이전 지반조사·설계 단계의 결함이지 시공상 오류가 아니다.

  • 콘크리트 라이닝 시공불량은 현장 타설 과정의 시공 결함이다.
  • 록볼트와 강지보의 잘못된 시공은 지보재 설치 과정의 시공 결함이다.
  • 숏크리트 두께가 시방서와 다른 경우는 뿜어붙이기 시공 관리 부실이다.
문제 97
다음은 연차별 투입계획에 따른 각 사업비 합계금액이다. 각 시설물별 잔존가치는 축제공 80%, 호안공 10%, 구조물 0%, 보상비100% 정도일 때 연평균 유지관리비는 얼마인가? (단, 연평균 유지관리비는 잔존가치를 고려하여 사업비의 약 2%로 설정하며 계산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함)
구분연차별 합계(백만원)
축제공7145
호안공996
구조물공100
용지보상비2632
기타332
계11205
155.1백만원
2169.0백만원
3224.1백만원
4393.1백만원
정답 및 해설

연평균 유지관리비는 55.1백만원이다.

유지관리비는 잔존가치가 남지 않고 소모되는 부분에만 물리므로, 항목별로 (1 − 잔존가치율)을 곱해 대상 금액을 먼저 뽑는다.
축제공 7145 × (1 − 0.8) = 1429.0
호안공 996 × (1 − 0.1) = 896.4
구조물공 100 × (1 − 0) = 100.0
용지보상비 2632 × (1 − 1.0) = 0
기타 332 (잔존가치 제시 없음) = 332.0

대상 금액 합계는 1429.0 + 896.4 + 100.0 + 0 + 332.0 = 2757.4백만원이고, 여기에 2퍼센트를 곱한다.
2757.4×0.02=55.148≈55.12757.4 \times 0.02 = 55.148 \approx 55.1 (백만원)

총사업비 11205백만원에 그대로 2퍼센트를 곱하면 224.1백만원, 반대로 잔존가치가 남는 쪽 금액 8447.6백만원에 곱하면 169.0백만원이 나온다. 잔존가치를 뺀 금액이 기준이라는 점을 놓치면 안 된다.

문제 98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상 투자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비용편익분석 방법중 간편법의 장점이 아닌 것은?
1농작물피해액을 기준으로 피해계수를 적용하므로 예상피해액 산정방법이 간편함
2침수면적 산정시 홍수빈도개념이 적용되므로 신뢰성이 높음
3세부적인 자료가 부족하여 연평균 홍수경감기대액의 현재가치 계산이 불가능할 때 시용할 수 있음
4경제성 분석을 위한 소요자료 및 인력 소요가 적음
정답 및 해설

간편법은 상세한 홍수빈도별 해석 없이 개략적으로 피해액을 추정하는 방법이므로, "침수면적 산정시 홍수빈도개념이 적용되어 신뢰성이 높다"는 설명은 간편법의 장점이 아니다.

농작물 피해액을 기준으로 한 피해계수 적용으로 산정이 간편한 점, 세부 자료가 부족해 연평균 홍수경감기대액의 현재가치 계산이 불가능할 때도 활용할 수 있는 점, 소요자료·인력이 적은 점은 간편법의 실제 장점이다.

문제 99
바람 방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대피소
2방수로
3방풍림
4방풍설비
정답 및 해설

방수로는 홍수·침수에 대비한 배수 시설로, 바람(풍해) 방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피소, 방풍림, 방풍설비는 모두 강풍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바람 방재시설이다.

문제 100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유지·관리 평가대상 방재시설에 해당하지 않은 것?
1저수지
2방파제
3빗물펌프장
4재난 예·경보시설
정답 및 해설

이 문항은 실제 시험에서 전항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입니다. 출제 오류로 판단되어 어느 선택지를 골라도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것을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유지·관리 평가대상 방재시설에는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방파제 등 항만·어항시설, 재난 예·경보시설 등이 열거되어 있다.

반면 빗물펌프장은 평가대상 방재시설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해당하지 않는다.

방재기사 필기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1년 1회차
총 10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호우경보 발령 기준으로 옳은 것은?
13시간 강우량이 60mm 이상 예상될 때
23시간 강우량이 90mm 이상 예상될 때
312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될 때
412시간 강우량이 150mm 이상 예상될 때
정답 및 해설

호우경보는 3시간 강우량이 90mm 이상 예상될 때 발령된다.

호우 특보는 주의보와 경보 두 단계로 나뉜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 60mm 이상 또는 12시간 강우량 110mm 이상 예상될 때, 호우경보는 3시간 강우량 90mm 이상 또는 12시간 강우량 180mm 이상 예상될 때 발령된다.

따라서 3시간 60mm와 12시간 110mm는 주의보 기준이고, 12시간 150mm는 어느 단계의 발령 기준도 아니다.

문제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지역통제단장이 할 수 없는 응급조치는?
1전화에 관한 응급조치
2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
3긴급수송 및 구조수단의 확보
4급수 수단의 확보, 긴급피난처 및 구호품의 확보
정답 및 해설

급수 수단, 긴급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는 지역통제단장이 할 수 있는 응급조치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지역통제단장이 할 수 있는 응급조치는 진화에 관한 응급조치, 긴급수송 및 구조 수단의 확보, 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로 한정되어 있다.

급수 수단 확보와 긴급피난처·구호품 제공 같은 생활지원 성격의 조치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응급조치로, 지역통제단장의 권한 범위에서는 제외된다.

문제 3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수립 대상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어촌·어항법에 따른 항로표지등 항행보조시설의 일괄복구가 필요한지역
2산사태 또는 토석류로 인하여 하천유로변경등이 발생한지역으로서 근원적 복구가 필요한 지역
3피해 재발방지를 위하여 기능복원보다는 피해지역 전체를 조망한 예방·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4도로·하천등의 시설물에 복합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시설물별 복구보다는 일괄 복구가 필요한 지역
정답 및 해설

어촌·어항법상 항행보조시설의 일괄복구지역은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대상이 아니다.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대상은 산사태·토석류로 하천유로 변경 등이 발생해 근원적 복구가 필요한 지역, 도로·하천 등 시설물에 복합적으로 피해가 발생해 시설물별 복구보다 일괄 복구가 필요한 지역,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기능복원보다 예방·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항로표지 등 항행보조시설만을 일괄 복구하는 경우는 이러한 대상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자연재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태풍
2황사
3폭염
4미세먼지
정답 및 해설

미세먼지는 자연재난이 아니라 사회재난으로 분류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태풍·황사·폭염은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인 자연재난에 해당한다.

반면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는 법령에서 사회재난으로 명시하고 있어 자연재난에 속하지 않는다.

문제 5
재난관리기준상 복구계획을 수립 시 고려사항으로 명시되지 않는 것은?
1피해 시설물의 중요정도
2예방조치를 위한 가용재원
3재난피해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4인명피해를 유발할수 있는 시설 여부 판단
정답 및 해설

예방조치를 위한 가용재원은 복구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재난관리기준상 복구계획을 수립할 때는 피해 시설물의 중요정도, 재난피해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시설 여부처럼 피해의 심각성·시급성을 판단하는 사항을 고려한다.

예방조치를 위한 재원 확보는 재난 발생 이전 단계인 예방활동에 관한 사항으로, 사후 대응인 복구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과는 성격이 다르다.

문제 6

재해구호법령상 응급구호 및 재해구호 상황의 보고에 관한 사항중 ( )안에 들어갈 대상으로 옳은 것은?

  • 구호기관은 재해로 인하여 이재민이 발생하면 재해의 상황과 재해구호 내용을 (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시·도지사
2구호지원기관의 장
3행정안전부장관
4지역보호센터의 장
정답 및 해설

보고를 받는 대상은 행정안전부장관이다.

재해구호법에서 구호기관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므로, 보고 주체가 곧 구호기관인 이상 같은 구호기관에게 보고할 수는 없다. 이재민 발생 시 재해 상황과 구호 내용은 재해구호를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올라간다.

구호지원기관은 구호기관의 요청을 받아 인력·장비·물자를 지원하는 쪽이고, 지역보호센터는 재해구호법에 없는 기관이어서 보고를 받는 자리에 놓일 수 없다.

문제 7
자연재해대책법령상 방재관리대책 대행자가 대행할 수 있는 방재관리대책 업무로 틀린 것은? (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재관리대첵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
1비상대처계획 수립
2우수유출저감대책의 평가
3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4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정답 및 해설

방재관리대책 대행자의 업무는 "우수유출저감대책의 평가"가 아니라 수립이다.

자연재해대책법령상 방재관리대책 대행자가 대행할 수 있는 업무에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비상대처계획 수립,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등이 포함된다.

우수유출저감대책과 관련해서는 대책을 수립하는 업무가 대행 범위에 해당하며, 이를 사후에 평가하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문제 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다중이용시설등의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는 자는?
1관리자
2소유자
3설계자
4점유자
정답 및 해설

설계자는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관리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다중이용시설등의 위기상황 매뉴얼은 해당 시설을 실제로 운영·이용하는 주체인 관리자, 소유자, 점유자가 작성·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설계자는 시설의 건설 단계에 관여할 뿐 운영 주체가 아니므로 매뉴얼 작성·관리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제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1대통령
2경찰청장
3행정안전부장관
4국무총리
정답 및 해설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국가 차원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여 구성·운영된다.

문제 10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령상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예방조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여야한다.
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할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관리 규정을 정비⁕보완하여야 한다.
3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한다.
4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기능연속성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기능연속성계획 변경 시 통보기한을 3개월로 설명한 부분이 틀렸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재난예방조치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와 안전관리체계·안전관리규정의 정비·보완도 함께 이행하여야 한다.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지만, 법령이 그 통보기한을 3개월로 정하고 있지는 않다.

문제 1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령상 훈련주관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재난대비훈련 평가항목으로 명시되지 않는 것은?
1재해구호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2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실태
3장비의 종류·기능 및 수량 등 동원실태
4분야별 전문인력 참여도 및 훈련목표 달성정도
정답 및 해설

재해구호시설물 안전점검 실시는 재난대비훈련 평가항목이 아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훈련주관기관의 장이 재난대비훈련을 평가할 때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실태, 장비의 종류·기능 및 수량 등 동원실태, 분야별 전문인력의 참여도 및 훈련목표 달성정도처럼 훈련 자체의 진행과 성과를 평가하는 항목을 본다.

재해구호시설물의 안전점검은 훈련과 별개인 시설 점검 활동으로, 훈련 평가항목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 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유형에 따라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운영한다.
2국무총리는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3위기관리 매뉴얼 유형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이 있다.
4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및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는 국무총리가 아니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구성·운영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유형에 따라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운용하며, 매뉴얼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위기대응 실무매뉴얼·현장조치 행동매뉴얼로 구분된다.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표준매뉴얼과 실무매뉴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소관 재난유형별 매뉴얼협의회의 구성·운영도 맡는다.

문제 1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산불사고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은?
1소방청
2환경부
3산림청
4행정안전부
정답 및 해설

산불사고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산림청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은 재난 유형별로 소관 전문성을 가진 기관을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지정하는데, 산림자원 및 산불 진화를 담당하는 산림청이 산불사고를 주관한다.

문제 1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안전점검의날과 방재의날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1매월 4일, 매년 4월 25일
2매월 4일, 매년 5월 25일
3매월 25일, 매년 4월 25일
4매월 25일, 매년 5월 25일
정답 및 해설

안전점검의 날은 매월 4일, 방재의 날은 매년 5월 25일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은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매년 5월 25일을 방재의 날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 15
자연재해대책법령상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하는 내진설계 대상시설물이 아닌것은
1「공항운영법」에 따른 항공기
2「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 중 방파제
3「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중 철도모노레일
4「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 따른 철도시설중 철도의 선로
정답 및 해설

항공기는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이 아니다.

자연재해대책법령상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내진설계 대상시설물은 항만시설 중 방파제, 도시철도의 모노레일, 철도시설 중 선로처럼 지진에 대비해 구조 안전을 확보해야 할 고정된 시설물을 가리킨다.

항공기는 이동수단이지 고정 시설물이 아니므로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1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자원의 비축·관리에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
1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는 행정안전부장관소관이다.
2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또는 격리를 위한 시설도 재난관리자원에 해당된다.
3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12월31일까지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비축·관리계획의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4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비축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정답 및 해설

재난관리자원 비축·관리계획 수립 지침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계획 제출시기보다 앞서 마련되어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비축·관리계획을 수립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지원하기 위한 지침은 이 제출시기보다 앞서 마련되어야 하므로, 지침 마련 시한을 그보다 늦은 12월 31일로 설명한 것은 순서상 맞지 않는다.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 구축·운영 업무가 행정안전부장관 소관이라는 점, 감염병환자 진료·격리를 위한 시설도 재난관리자원에 해당한다는 점은 실제 규정과 일치한다.

문제 17

자연재해대책법령상 방재성능 평가 및 통합개선대책의 수립·시행해야 하는 방재시설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관로
ㄴ.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 부속물 중 제방
ㄷ.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재시설 중 유수지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제시된 하수관로·소하천 제방·유수지가 모두 방재성능 평가 및 통합개선대책의 대상 방재시설이다(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4조의6제1항).

세 시설은 강우가 흘러가는 경로를 순서대로 담당한다. 도시에 떨어진 비를 모아 내보내는 하수관로, 그 물을 받는 하천에서 범람을 막는 소하천 부속물 중 제방, 첨두유량을 일시 가둬 두는 유수지가 한 묶음으로 작동한다.

따라서 어느 하나만 성능을 높여도 나머지에서 병목이 생기므로, 법령은 이들을 함께 평가해 부족분을 통합해 개선하도록 정하고 있다. 셋 중 일부만 고르는 조합은 이 취지에 맞지 않는다.

문제 1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다음의 사례에 해당하는 재난의유형은?

2019년 12월 처음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OVID-19)로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1월 20일 첫감염자가 발생하였다 이후 2월 19일부터 확진자가 빠르게 늘면서 정부는 지역사회 내 확산을 우려해 23일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1해외재난
2자연재난
3사회재난
4복합재난
정답 및 해설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피해이므로 사회재난에 해당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나누면서,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명시하고 있다.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올린 것도 이 사회재난 대응체계에 따른 조치다.

자연재난은 태풍·홍수·호우·지진·황사처럼 자연현상이 원인인 피해이고, 국내에서 발생해 국내 대응체계가 작동했으므로 해외에서 우리 국민에게 발생하는 재난으로 볼 수도 없다. 두 유형을 합친 별도의 재난 구분은 법에 없다.

문제 19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등에 관한 규정상 국고 추가지원을 산정시 고려되지 않는 것은?
1풍수해 예방 보험료
2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가감률
3재해예방 노력지수에 따른 추가 지원율
4최근 3년간 평균 재정력지수에 따른 추가 지원율
정답 및 해설

풍수해 예방보험료는 국고 추가지원 산정 시 고려 항목이 아니다.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등에 관한 규정상 국고 추가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지수, 재해예방 노력지수에 따른 추가 지원율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가감률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풍수해보험은 이러한 국고 추가지원 산정과는 별개의 제도로 운영되므로 산정 고려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 20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시행 지침상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결과를 반영·활용 하여야 하는 관련계획 및 기준이 아닌 것은?
1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2소하천정비중기계획 수립
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4시·군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정답 및 해설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는 복구사업 분석·평가 결과를 반영·활용하는 계획·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시행지침상 그 결과는 소하천정비중기계획 수립,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시·군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처럼 이후의 계획 수립·지정 절차에 반영·활용된다.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는 개발사업 인허가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사전예방 절차로, 복구사업 평가 결과를 반영·활용하는 대상 계획·기준과는 성격이 다르다.

문제 21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상 자연재해 위험지구 후보지 선정을 위해 주어진 조건으로 간략 위험도 지수를 산정한 값은?

  • 피해이력: 2점
  • 재해위험도: 1점
  • 정비여부: 1점
  • 주민불편도: 1점
11.4
21.6
31.8
42.0
정답 및 해설

위험도지수(간략)는 A × (0.6B + 0.4C) × D로 산정하므로 결과는 2.0이다.

A는 피해이력, B는 재해위험도, C는 주민불편도, D는 정비여부이므로 주어진 조건은 A=2, B=1, C=1, D=1이다.
2 × (0.6 × 1 + 0.4 × 1) × 1 = 2 × 1.0 × 1 = 2.0

가중치 0.6과 0.4는 재해위험도와 주민불편도에만 붙고, 피해이력과 정비여부는 곱해지는 자리라는 점이 핵심이다. 네 항목 전부에 가중치를 나눠 주면 1.6 같은 다른 값이 나온다.

문제 22

재해연보에 의거한 과거에 발생한 재해이력현황조사 시 필요한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 구호품 현황
㉡ 이재민 현황
㉢ 인명 피해현황
㉣ 농장물 피해현황
1㉠, ㉡, ㉢
2㉠, ㉡, ㉣
3㉡, ㉢, ㉣
4㉠, ㉡, ㉢, ㉣
정답 및 해설

재해이력현황조사에 필요한 항목은 이재민 현황·인명 피해현황·농작물 피해현황이고, 구호품 현황은 들어가지 않는다.

재해연보는 과거 재해가 얼마나 큰 피해를 냈는지를 집계한 자료다. 사망·실종·부상 등 인명피해, 주거를 잃은 이재민, 농경지·농작물을 비롯한 재산피해가 그 기본 항목이며, 재해이력현황조사는 이 수치를 그대로 가져와 지구별 이력으로 정리한다.

반면 구호품 현황은 재해가 난 뒤 이재민에게 지급된 구호 활동의 실적이어서 피해 규모 자체를 나타내지 않는다. 따라서 이력조사 항목에서 빠진다.

문제 23
하천 현황조사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하천유역의 토양 현황
2하천명, 하천등급, 시·종점에 관한 사항
3하천홍수 범람에 따른 위험 지역에 관한 사항
4하천과 관련된 수공 구조물 및 횡단 시설물에 관한사항
정답 및 해설

하천유역의 토양 현황은 하천 현황조사 항목이 아니다.

하천 현황조사에는 하천명·하천등급·시종점에 관한 사항, 홍수 범람에 따른 위험 지역, 수공구조물 및 횡단시설물에 관한 사항처럼 하천 자체의 제원과 재해 관련 정보가 포함된다.

유역의 토양 현황은 지질·토양현황 조사 등 별도의 자연현황조사 영역에서 다뤄지는 항목이다.

문제 24
하천에 설치되는 시설물중 제방 및 호안의 재해취약요인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견간장: 계획 홍수량에 대한 검토
2비탈경사: 비탈 경사가 급한 정도
3소류력: 호안 재료의 허용 소류력 적합여부
4제방고: 계획 홍수위에서 계획홍수량 규모별로 여유고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정답 및 해설

경간장은 제방·호안이 아니라 교량의 재해취약요인 항목이다.

계획홍수량 규모별로 확보해야 할 지간 길이에 적합한지를 검토하는 경간장은 하천 횡단시설인 교량을 평가할 때 쓰는 항목이다.

제방 및 호안의 재해취약요인은 계획홍수위에 여유고 기준을 더해 적합 여부를 보는 제방고, 비탈면이 급한 정도를 보는 비탈경사, 호안 재료의 허용 소류력 적합 여부를 보는 소류력 등으로 구성된다.

문제 25

다음의 재해 복구 작업상황으로 활동중심일정을 계산했을 때 소요공기로 옳은 것은?

① 작업A와 B는 최초작업이며 병행작업이다.
② 작업A의 완료후 작업C의 착수가 가능하다.
③ 작업B의 후속작업은 작업E이다.
④ 작업D는 B와 C가 각각완료되어야만 착수가 가능하다.
⑤ 작업F는 최후작업이며 작업D와 E의 완료후에 시행된다.
⑥ 각 작업의 소요일수
작업명ABCDEF
작업일수584968
120일간
222일간
324일간
426일간
정답 및 해설

가장 긴 경로인 A→C→D→F의 길이, 즉 26일이 소요공기다.

선후관계는 A와 B가 동시에 착수하고 A→C, B·C→D, B→E, D·E→F로 이어진다. 경로별 합계는 다음과 같다.

  • A(5)+C(4)+D(9)+F(8) = 26일
  • B(8)+D(9)+F(8) = 25일
  • B(8)+E(6)+F(8) = 22일

D는 B(8일 완료)와 C(9일 완료)가 모두 끝나야 착수하므로 9일째부터 시작해 18일째 끝나고, F는 D와 E 중 늦은 18일째에 착수해 26일째 완료된다.

문제 26
자연현황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산업현황
2하천현황
3해상현황
4지질·토양현황
정답 및 해설

산업현황은 자연현황 조사대상이 아니다.

자연현황 조사대상은 하천현황, 해상현황, 지질·토양현황처럼 지역의 자연적·물리적 조건을 파악하는 항목으로 구성된다.

산업현황은 지역의 경제·사회적 여건을 파악하는 사회·경제현황조사 영역에 속하므로 자연현황조사 대상과는 구분된다.

문제 27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상 구조적 대첵에 해당하는 것은?
1하도정비
2재해지도
3홍수터 관리
4댐 운영체계 개선
정답 및 해설

하도정비는 구조적 대책에 해당한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상 구조적 대책은 시설을 설치·개선하여 직접 재해를 저감하는 방식으로, 하도정비와 같은 공사성 사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재해지도 제작, 홍수터 관리, 댐 운영체계 개선은 시설 자체를 짓기보다 정보 제공·이용 규제·운영 방식 개선을 통해 피해를 줄이는 비구조적 대책으로 분류된다.

문제 28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수립시 검토사항으로 모두고른 것은?

㉠ 정비사업의 타당성검토
㉡ 다른 사업과의 중복 및 연계성 여부
㉢ 정비사업에 따른 지역주민 의견 수렴결과 검토
㉣ 재해위험개선지구별 경제성 분석등을 통한 투자우선순위검토
1㉠, ㉡
2㉠, ㉢, ㉣
3㉡, ㉢, ㉣
4㉠, ㉡, ㉢, ㉣
정답 및 해설

제시된 네 가지가 모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검토사항이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은 정비사업의 타당성, 다른 사업과의 중복 및 연계성, 지역주민 의견 수렴 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하고, 세부 검토기준은 여기에 지구별 경제성 분석에 따른 투자우선순위까지 더해 검토하게 한다.

네 항목은 '사업을 할 만한가 → 다른 사업과 겹치지 않는가 → 주민이 수용하는가 → 한정된 예산을 어디부터 쓸 것인가'로 이어지는 한 묶음이라, 일부만 고르면 정비계획이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29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상 유역내 과다한 토석류 유출등이 원인이 되어 하천시설 및 공공·사유시설의 침수 및 매몰등의 피해를 유발하는 재해는?
1토사재해
2하천재해
3해안재해
4사면재해
정답 및 해설

유역 내 과다한 토석류 유출로 인한 침수·매몰 피해는 토사재해로 정의된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상 토사재해는 토석류 등 유역에서 과다하게 유출된 토사가 하천시설이나 공공·사유시설을 침수·매몰시키는 유형의 재해를 가리킨다.

문제 30
도시침수 피해 현장조사시 지형현황 조사항목이 아닌 것은?
1육안조사
2대규모 공사장 현황
3관내 도로망 현황조사
4GIS 수치지형도를 황용한 표고·경사분석
정답 및 해설

대규모 공사장 현황은 지형현황 조사항목이 아니다.

도시침수 피해 현장조사에서 지형현황 조사는 육안조사, 관내 도로망 현황조사, GIS 수치지형도를 활용한 표고·경사분석처럼 지형 자체의 물리적 특성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대규모 공사장 현황은 개발행위로 인한 유출조건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별도의 조사 항목으로, 지형현황 조사와는 구분된다.

문제 31
방재시설 현황조사 대상이 아닌 것은?
1취입보
2인공사면
3수로터널
4소하천 제방
정답 및 해설

인공사면은 방재시설 현황조사 대상이 아니다.

방재시설 현황조사 대상은 취입보, 수로터널, 소하천 제방처럼 물의 흐름을 조절·관리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물을 가리킨다.

인공사면은 절토·성토 등으로 형성된 지형·부지로, 급경사지 재해위험 관리의 대상이 될 뿐 방재시설 자체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문제 32
우리나라 해안에서 발생하는 연안침식의 주요원인이 아닌 것은?
1항만건설
2해안도로 건설
3하수구 폐쇄
4무분별한 하구 골재채취
정답 및 해설

하수구 폐쇄는 연안침식의 주요 원인으로 보지 않는다.

우리나라 해안의 연안침식은 주로 항만건설, 해안도로 건설로 인한 배후 사구·모래 공급체계의 훼손, 무분별한 하구 골재채취로 인한 토사 공급 감소가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하수구 폐쇄는 생활 배수와 관련된 문제로, 해안의 표사이동·토사공급 체계에 직접 관여하는 연안침식 원인으로는 분류되지 않는다.

문제 33
상류 산지사면과 계류의 황폐화를 막고 불안정 사면의 고정 토석류의 발생 및 이동을 억제하며 산사태 토석류와 홍수로부터 발생되는 산지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사방시설은?
1옹벽
2석축
3사방댐
4지오 텍스타일
정답 및 해설

상류 산지사면과 계류의 황폐화를 막고 토석류 발생·이동을 억제하는 사방시설은 사방댐이다.

사방댐은 계류를 가로질러 설치되어 상류에서 내려오는 토석류를 저지·저류시킴으로써 불안정한 사면을 고정하고, 하류의 산사태·홍수 피해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한다.

옹벽·석축은 개별 비탈면의 붕괴를 막는 소규모 구조물이고, 지오텍스타일은 사면 보강에 쓰이는 재료로, 계류 전체의 토석류를 억제하는 사방댐과는 기능 범위가 다르다.

문제 34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상 일반현황 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지역연혁은 대상지역의 방재연혁을 최대한 조사하여 기술한다.
2산업현황은 산업체의 현황 및 분포를 제시한다.
3인구현황에는 행정구역별 면적, 가구수, 인구수등이 포함된다.
4인문현황에는 인구, 산업, 행정구역 현황을 기술한다.
문제 35
사면재해 방지시설물 중 옹벽 시공시 고려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옹벽이 넘어지지 않게 해야한다.
2지하수에 의한 수평력에 저항하도록 해야한다.
3옹벽 자체에 지나친 응력이 생기지 않게 적당한 재료를 선택해야한다.
4지반 허용지내력 이상의 응력이 실리도록 해야한다.
정답 및 해설

옹벽 기초 설계는 지반의 허용지내력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응력이 작용하도록 계획해야 한다.

허용지내력 이상의 응력이 가해지면 기초 지반이 침하하거나 파괴되어 옹벽 자체의 안정성이 무너지므로, 이는 옹벽 시공시 지켜야 할 고려사항과 반대되는 설명이다.

  • 옹벽이 전도(넘어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옹벽 안정검토의 기본 항목이다.
  • 배면 지하수에 의한 수평력에 저항하도록 설계하는 것도 필수 고려사항이다.
  • 옹벽 부재 자체에 과도한 응력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 재료를 선택하는 것 역시 구조 안전성을 위한 고려사항이다.
문제 36
사면재해의 위험요인으로 옳은 것은?
1산지침식 및 홍수피해
2외수위 영향으로 인한 피해
3우수관거문제로 이한피해
4사면의 과도한 굴착등으로 인한 붕괴
정답 및 해설

사면재해는 절토·성토 등 사면의 과도한 굴착이나 시공으로 지반의 안정성이 저하되어 붕괴가 발생하는 것이 대표적인 위험요인이다.

나머지 보기는 사면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재해유형의 위험요인에 해당한다.

  • 산지침식과 홍수피해는 토사재해·하천재해 영역에 가깝다.
  • 외수위 영향으로 인한 피해는 하천재해의 위험요인이다.
  • 우수관거 문제로 인한 피해는 내수재해의 위험요인이다.
문제 37
시·군 등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상 시설정비 관련계획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사방계획
2하천기본계획
3연안정비계획
4지역안전도 진단
정답 및 해설

시설정비 관련계획은 특정 방재시설의 정비·확충을 위한 개별 계획을 의미하며, 사방계획·하천기본계획·연안정비계획처럼 시설 유형별로 수립되는 계획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지역안전도 진단은 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계획이 아니라, 지역의 재해 위험도와 피해 저감능력을 평가하는 진단·분석 활동이므로 시설정비 관련계획과는 성격이 다르다.

문제 38
산지지역에 취약한 재해유형으로 적합한 것은?
1태풍
2토석류
3해일
4내수침수
정답 및 해설

토석류는 산지의 토사와 암석이 물과 섞여 급속히 흘러내리는 현상으로, 경사가 급한 산지지역에서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재해유형이다.

태풍과 해일은 주로 연안·해안지역에서, 내수침수는 배수시설 용량이 부족한 저지대 도심지역에서 두드러지는 재해로 산지지역의 취약 유형과는 거리가 있다.

문제 39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상 주요 자연재해 특성분석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1기상개황은 자연재해 발생기간내의 강우량, 풍속, 풍향, 적설량등을 기술한다.
2주요자연재해 특성분석내용은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대상선정시 제외한다.
3자연재해 원인특성은 해당재해별 특성을 구분하여 분석한다.
4피해현황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자룔르 토대로한다.
정답 및 해설

주요 자연재해 특성분석 결과는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를 선정하는 데 활용되는 기초자료이며, 선정 과정에서 배제되는 내용이 아니다.

기상개황에서 강우량·풍속·풍향·적설량 등을 기술하고, 재해 원인특성을 재해별로 구분해 분석하며, 피해현황을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자료를 토대로 정리하는 것은 모두 타당한 절차이다.

문제 40
지진해일이 수심 4500m에서 발생했을 때 지진해일의 전파속도는? (단, 중력가속도는 9.8m/s2이다.)
1210 m/s
2250 m/s
3300 m/s
4350 m/s
정답 및 해설

천해파(장파) 지진해일의 전파속도는 수심에 따라 결정되며 c=ghc=\sqrt{gh} 로 구한다.

수심 h=4500 mh=4500\ \mathrm{m}, 중력가속도 g=9.8 m/s2g=9.8\ \mathrm{m/s^2}를 대입하면 c=9.8×4500=44100c=\sqrt{9.8\times4500}=\sqrt{44100}이다.

계산하면 전파속도는 c=210 m/sc=210\ \mathrm{m/s}이다.

문제 41
방재시설물의 개선대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도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을 검토한다.
21차적으로 유하시설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제시한 통수단면적 기준으로 확장한다.
3저류시설을 축소하여 유하시설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홍수량에 대비한다.
4배수펌프장 설치가 어려운 지역은 유역대책 시설 및 예·경보시스템 도입등 비구조적 대책을 수립한다.
정답 및 해설

유하시설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홍수량에 대비하려면 저류시설의 용량을 확대하여 첨두유량을 저감시켜야 하며, 저류시설을 축소하는 것은 오히려 침수 위험을 키우는 조치이다.

하수도기본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통수단면적 기준에 따른 유하시설 확장, 배수펌프장 설치가 어려운 지역에서의 비구조적 대책(예·경보시스템 등) 도입은 모두 타당한 개선방향이다.

문제 42
지역별 방재성능목표에서 공표하는 강우량 지속기간이 아닌 것은?
11시간
22시간
33시간
44시간
정답 및 해설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는 지자체별로 감당 가능한 강우량을 지속기간별로 정하여 공표하는데, 그 기준 지속기간은 1시간·2시간·3시간으로 구성된다.

4시간 지속강우량은 방재성능목표 공표 대상 지속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 43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시행지침상 지역경제 발전성 평가와 평가항목이 아닌 것은?
1낙후지역 개선효과
2지역경제 타당성 정도
3지역 경제적 파급효과
4지역산업의 활성화정도
정답 및 해설

지역경제 발전성 평가는 재해복구사업이 지역에 미치는 실질적 효과, 즉 낙후지역 개선효과·지역경제적 파급효과·지역산업의 활성화정도를 살펴보는 항목으로 구성된다.

경제적 타당성을 따지는 것은 비용 대비 효과를 다루는 별도의 경제성 평가 영역에 속하는 개념으로, 지역경제 발전성 평가항목과는 구분된다.

문제 44

자연대책법령상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운용에 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숫자의 연결이 옳은 것은?

  • 방재성능목표 설정기준을 통보받은 특별시장은 해당 특별시에 대한 ( ㉠ )년 단위의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설정 공표하고 운용해야한다.
  • 특별시장은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공표한 날부터 ( ㉡ )년마다 그 타당성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정된 방재성능목표를 변경 공포해야한다.
1㉠ 5, ㉡ 5
2㉠ 5, ㉡ 10
3㉠ 10, ㉡ 5
4㉠ 10, ㉡ 10
정답 및 해설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는 10년 단위로 설정·공표하고, 공표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한다.

방재성능목표는 하수관로·소하천 등 방재시설이 감당해야 할 목표 강우량을 정하는 기준이어서 장기 시설계획과 맞물린다. 그래서 설정 단위는 장기로 잡되, 기후변화로 강우 특성이 바뀌는 속도를 반영하려고 검토 주기는 더 짧게 둔다.

설정 단위와 검토 주기를 같은 숫자로 보면 장기 목표를 매번 새로 만들거나 갱신이 늦어지게 되므로, 두 기간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 구분 포인트다.

문제 45
지역별 방재성능 목표설정·운영기준상 통합개선대책 수립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신설·확장하는 방재시설의 개선사업비와 홍수부담량의 비를 산정하여 평가지수를 결정한다.
2톤당 처리하는 비용이 낮은 사업을 우선순위로 선정될수 있도록 “방재성능 개선대책사업” 최적안을 결정한다.
3용량부족 관로를 해소할수 있는 저류시설의 규모 및 위치를 결정하여 1차적으로 결정된 유하시설의 사업비와 비교 후 결정한다.
4개선 계획한 방재시설의 방재성능이 방재성능목표를 상회하는 경우 신설·확장시설을 확정 전에 사업비 및 부담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문제 46

지역별 방재성능폭표 설정·운영기준상 다음 조건일 때 A지역의 방재성능목표 강우량(mm/h)은? (단,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산정방법을 적용하며 지속기간은1시간으로 한다.)

  • A지역의 티센 면적비: B지역 80%, C지역 20%
  • 지역별 확률강우량(30년빈도): B지역 95.8mm, C지역 69.3mm
  • A지역은 관심지역 할증률 8% 적용
190
295
3100
4105
정답 및 해설

티센 가중평균에 할증률을 적용하고 5mm 단위로 상향 조정하면 100 mm/h가 된다.

먼저 면적비로 가중평균한 확률강우량을 구한다.
95.8 × 0.8 + 69.3 × 0.2 = 76.64 + 13.86 = 90.5 mm

여기에 관심지역 할증률 8%를 적용한다.
90.5 × 1.08 = 97.74 mm

산정값은 5 mm 단위로 올려 확정하므로 97.74 mm는 100 mm/h가 된다. 할증률을 빼먹으면 90.5 mm에서 95 mm에 그치고, 상향 조정을 하지 않으면 97.74 mm 그대로여서 답이 달라진다.

문제 47
빗물펌프장의 용량부족으로 인한 침수발생 시 개선대책이 아닌 것은?
1하수관거 신규설치
2빗물펌프의 용량 증설
3빗물펌프장과 연결된 유수지역 용량 증설
4고지배수로 설치에 따른 고지 및 저지유역분리
정답 및 해설

빗물펌프장 자체의 용량부족이 침수의 원인이라면 펌프 용량 증설, 연결된 유수지 용량 증설, 고지배수로 설치를 통한 고지·저지 유역분리처럼 펌프장 계통을 보강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하수관거를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관로의 통수능력을 늘리는 대책일 뿐, 최종적으로 물을 배출하는 펌프장 자체의 용량 부족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

문제 48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시행지침상 다음에서 설명하는 용어로 옳은 것은?
  • 홍수, 호우 등으로부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설정 공포한 목표강우량(시우량, 연속강우량)
1방재성능목표
2재해저감성 평가
3재해복구개선평가
4재해복구 효율성평가
정답 및 해설

홍수·호우로부터 재해를 예방하려고 지역별로 설정·공표한 목표강우량(시우량, 연속강우량)을 가리키는 용어는 방재성능목표다.

방재성능목표는 강우량이라는 하나의 수치로 그 지역이 견뎌야 할 방재 수준을 제시하는 개념이어서, 하수관거·빗물펌프장·저류시설 같은 방재시설의 설계와 성능 점검의 기준으로 쓰인다. 지문이 정의의 핵심에 "목표강우량"을 두고 있는 점이 결정적 단서다.

반면 재해저감성 평가를 비롯한 나머지 용어는 이미 시행한 복구사업의 성과를 사후에 분석·평가하는 절차를 가리키는 말이라, 사전에 강우량 기준을 정해 공표하는 개념과는 층위가 다르다.

문제 49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내 방재성능 개선대책 사업대상 선정 및 연차별 정비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이 아닌 것은?
1경제성
2시공성
3재해저감성
4사업지구 내 토지이용상태
문제 50
산지 토석류 유출로 우수관거가 막혀 침수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복합재해 유형은?
1토사재해-내수재해
2사면재해-하천재해
3하천재해-토사재해
4내수재해-해안재해
정답 및 해설

산지에서 발생한 토석류의 유출은 토사재해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우수관거가 막혀 발생한 침수피해는 관거 통수능력 저하로 인한 내수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례는 토사재해가 내수재해를 유발한 복합재해 유형으로 분류된다.

문제 51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지역안전도 진단 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피해 발생빈도
2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피해 규모의 분석
3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피해 저감능력 평가를 위한 진단기준 마련
4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피해 저감능력을 진단하기 위한 진단 지표
문제 52
하천재해 위험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1하천 통수능 저하
2하상안정시설 유실
3하구폐쇄 인한 홍수위 증가
4우수유입시설 문제로 인한 피해
문제 53
침수구역 배수를 위한 펌프를 설치하려고 한다 다음조건을 참고했을 때 배수관의 평균 유속(m/s)은?
  • 배수관 직경 : 0.4 m
  • 배수관 유량 : 0.9 ㎥/s
14.253
25.276
36.122
47.162
정답 및 해설

배수관 직경 0.4 m, 유량 0.9 ㎥/s 조건에서 평균 유속은 약 7.162 m/s다.

연속방정식 V=QAV=\dfrac{Q}{A} 를 쓰고, 원형관의 단면적은 A=πD24A=\dfrac{\pi D^{2}}{4} 로 구한다.

A=π×0.424=0.1257 m2A=\dfrac{\pi \times 0.4^{2}}{4}=0.1257\,\mathrm{m^{2}}
V=0.90.1257=7.16 m/sV=\dfrac{0.9}{0.1257}=7.16\,\mathrm{m/s}

주어진 0.4 m를 반지름으로 잘못 넣으면 단면적이 4배가 되어 유속이 약 1.79 m/s로 떨어지므로, 지름과 반지름 구분이 이 문제의 함정이다.

문제 54
사면재해 발생 위험요인을 모두 고른 것은?
㉠ 폐광, 송전탑 하부, 임도 불안정
㉡ 지반 교란 행위
㉢ 하류로 이송된 토사의 하구부 퇴적에 의한 하구폐쇄
㉣ 배수시설의 유지관리 소홀
1㉠, ㉡, ㉢
2㉠, ㉡, ㉣
3㉠, ㉢, ㉣
4㉡, ㉢, ㉣
정답 및 해설

사면재해 위험요인은 폐광·송전탑 하부·임도 불안정, 지반 교란 행위, 배수시설의 유지관리 소홀 세 가지다.

앞의 두 가지는 비탈면 자체의 지지력과 안정을 직접 떨어뜨리는 요인이고, 배수시설 관리 소홀은 강우 시 비탈면 내부의 간극수압을 높여 활동을 유발하므로 역시 사면재해 요인으로 분류한다.

반면 하류로 이송된 토사가 하구부에 퇴적되어 하구가 막히는 현상은 토사가 이미 유역 밖 하구까지 도달한 뒤 생기는 문제로, 통수능 저하와 배수 불량에 따른 하구폐쇄 유형에 해당한다. 비탈면의 안정 문제가 아니므로 사면재해 위험요인에서는 빠진다.

문제 55
시·군등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상 해안재해 위험요인 분석에 대한 설명중 틀린 것은?
1정량적 위험요인 평가를 위한 모형은 일정한 형태가 있어야한다.
2해안재해 위험지구 후보지에 대한 현장조사등을 토대로 위험요인을 분석한다.
3분석의 공간적 범위는 해당 후보지의 해안수리특성이 재현될수 있는 구역을 선정하도록 한다.
4현장조사만으로는 위험요인을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 정량적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위험요인을 분석한다.
정답 및 해설

해안재해 위험요인 분석에 쓰이는 정량적 평가 모형은 후보지마다 다른 해안수리 특성을 반영해야 하므로,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고정된 형태를 갖출 필요는 없다.

분석의 공간적 범위는 해당 후보지의 해안수리특성이 재현될 수 있는 구역으로 선정하고, 현장조사만으로 위험요인 평가가 어려운 경우 정량적 분석기법을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이다.

문제 56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시행지침상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및 구체적인 활용방안으로 명시되지 않는 것은?
1재해예방사업의 투자 우선순위
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개선방안
3재해복구사업 시행에 따른 각 시설물별 개선방안
4지역발전성과 지역주민 생활환경의 쾌적성 향상방안
문제 57
과거 발생한 침수피해 현황조사 및 재해발생 원인파악 방법으로 가장거리가 먼 것은?
1홍수 예경보의 발령 기준파악
2주민 탐문조사를 통한 침수발생 양상 파악
3문헌조사를 통한 침수피해 발생지역 및 범위 조사
4피해지역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여부를 파악
정답 및 해설

과거 침수피해의 현황과 원인을 파악하려면 주민 탐문조사, 문헌조사, 위험개선지구 지정여부 확인처럼 실제 피해 이력과 현장 사실을 확인하는 조사가 필요하다.

홍수 예·경보의 발령 기준을 파악하는 것은 예보체계의 운영 규정을 확인하는 것으로, 과거에 실제 발생한 침수피해의 현황이나 원인을 규명하는 조사방법과는 거리가 멀다.

문제 58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항목·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지상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관리책임기관 장의 유지⁕관리를 평가해야 하는 방재시설과 시설물 연결이 틀린 것은?
1소하천 시설 – 제방, 호안
2어항시설 – 방파제, 방사제
3농업생산기반시설 – 파제제, 공동구
4공공하수도시설 – 우수관로, 빗물펌프장
정답 및 해설

파제제는 항만·어항 등에서 파랑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구조물이고, 공동구는 도로 하부에 전기·통신·상하수도관 등을 함께 수용하는 도시 인프라 시설로, 둘 다 농업생산기반시설과는 관련이 없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방재대상 시설물은 저수지·양수장·배수장·용배수로·방조제 등이 해당하며, 반면 소하천시설의 제방·호안, 어항시설의 방파제·방사제, 공공하수도시설의 우수관로·빗물펌프장은 각 시설유형과 올바르게 대응된다.

문제 59
방재성능 향상을 위한 통합 개선대책 사업의 시행과 이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대책 마련 방법으로 틀린 것은?
1예산확보가 가능한 경우 기본적으로 방재성능 통합 개선대책 사업으로 추진한다.
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등 행정사항이 모두 이행되지 않더라도 사업을 추진할수 있다.
3중기 투자계획과 연간 예산확보 규모를 고려하여 방재성능 통합 개선대책에 필요한 신규 예산을 확보한다.
4신규 예산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등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정답 및 해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과 같은 행정절차는 방재성능 통합 개선대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제 요건으로, 이러한 행정사항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다.

예산 확보가 가능하면 통합 개선대책 사업으로 우선 추진하고, 중기 투자계획과 연간 예산 규모를 고려해 신규 예산을 확보하며, 신규 예산 확보가 어려운 경우 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등 구체적 사업명으로 명시하는 것이 올바른 재원대책 마련 방식이다.

문제 60
RRL 모델에 의한 홍수유출량 산정방법으로 옳은 것은?
  • Qj는 시간별 유출량(㎥/s)
  • Ii는 우량주상도의 i번째 시간구간의 강우강도(mm/h)
  • A는 j시간의 유역출구 유출량에 기여하는 소유역 면적(㎢)
1
2
3
4
정답 및 해설

RRL 모델의 유출량 산정식은 Qj=0.2777×∑i=1jIi×Aj+1−iQ_j = 0.2777 \times \sum_{i=1}^{j} I_i \times A_{j+1-i} 이다.

RRL 모델은 시간-면적 방법이므로, j 시각에 유역출구로 흘러나오는 유출량은 앞선 각 시간구간의 강우가 도달시간만큼 지연되어 도착한 몫을 모두 더한 값이다. 그래서 i번째 강우강도 IiI_i에는 그 지연을 반영한 면적 Aj+1−iA_{j+1-i}가 짝지어져야 하고, Ai×Ij+1A_i \times I_{j+1} 처럼 첨자를 붙이면 지연 구조가 사라져 성립하지 않는다.

앞의 계수 0.2777은 단위 환산값이다. 1 mm/h×1 km2=10−3 m/h×106 m2=103 m3/h1\,\mathrm{mm/h} \times 1\,\mathrm{km^{2}} = 10^{-3}\,\mathrm{m/h} \times 10^{6}\,\mathrm{m^{2}} = 10^{3}\,\mathrm{m^{3}/h} 이고 이를 3600초로 나누면 0.2777 m3/s0.2777\,\mathrm{m^{3}/s} 가 되므로, 0.2227 같은 계수는 mm/h·㎢ → ㎥/s 환산과 맞지 않는다.

문제 61
직경 0.5m인 관로에 유속 2m/s로 물이 흐를 때 100m 구간에서 발생하는 손실수두(m)는? (단, 중력가속도는9.8m/s2, 마찰손실계수는 0.019라 가정한다.)
10.457
20.776
30.899
40.928
정답 및 해설

관로의 마찰손실수두는 Darcy-Weisbach 식 hf=fLDV22gh_f=f\dfrac{L}{D}\dfrac{V^2}{2g} 로 구한다.

관 직경 D=0.5 mD=0.5\ \mathrm{m}, 구간길이 L=100 mL=100\ \mathrm{m}이므로 LD=200\dfrac{L}{D}=200이고, 유속 V=2 m/sV=2\ \mathrm{m/s}, g=9.8 m/s2g=9.8\ \mathrm{m/s^2}이므로 V22g=419.6=0.2041\dfrac{V^2}{2g}=\dfrac{4}{19.6}=0.2041이다.

따라서 hf=0.019×200×0.2041=0.776 mh_f=0.019\times200\times0.2041=0.776\ \mathrm{m}이다.

문제 6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비용편익 분석방법 중 다차원법의 장점에 해당하는 것은?
1분석범위가 간편법에 비해 폭넓음
2침수면적 산정 시 홍수빈도개념이 적용되므로 신뢰성이 높음
3간편법에 비해 분석방법론에 있어서 보편화되어 있음
4경제성 분석을 위한 소요자료 및 인력 소요가 적음
정답 및 해설

다차원법(다차원 홍수피해 산정법)은 침수면적을 산정할 때 홍수빈도 개념을 반영하기 때문에 간편법보다 신뢰성이 높다는 것이 핵심 장점이다.

반면 다차원법은 분석에 필요한 자료와 인력 소요가 간편법보다 많고 분석방법론도 상대적으로 복잡하여, 분석범위가 넓거나 방법론이 보편화되어 있다거나 소요자료·인력이 적다는 설명은 다차원법의 장점과는 맞지 않는다.

문제 63
소하천정비법령상 소하천의 지정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가야 할 내용이 옳게 연결된 것은?
  • 소하천은 일시적이 아닌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이 예상되는 구역으로서 평균 하천 폭이 ( ㉠ )미터 이상이고 시점에서 종점까지의 전체길이가 ( ㉡ )미터이상인 것이어야 한다.
1㉠ 2, ㉡ 500
2㉠ 2, ㉡ 1000
3㉠ 3, ㉡ 500
4㉠ 3, ㉡ 1000
정답 및 해설

소하천 지정기준은 평균 하천 폭 2미터 이상, 시점에서 종점까지 전체 길이 500미터 이상이다.

소하천정비법령은 일시적이 아닌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구역 가운데 이 두 규모 요건을 함께 만족하는 물길을 소하천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폭 또는 길이 중 하나만 넘어서는 곳은 지정 대상이 아니다.

길이를 1000미터로, 폭을 3미터로 올려 기억하는 혼동이 잦은데, 소하천 제도는 국가하천·지방하천으로 관리되지 않는 작은 물길까지 정비 대상에 넣으려는 취지이므로 기준값이 그만큼 낮게 잡혀 있다고 이해하면 된다.

문제 64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없는 사업은? (단, 기타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1「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2「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사업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4「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
문제 65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는 것은?
1재해위험지구,침수위험지구의 안정성 확보
2자연재해 재해복구사업의 평가·분석에 관한사항
3자연재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등에 관한 사항
4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목표에 관한 사항
정답 및 해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는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목표, 자연재해 예방·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재해복구사업의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처럼 조사·분석·대책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야 한다.

재해위험지구·침수위험지구의 안정성 확보는 계획이 지향하는 목적이자 기대효과에 해당할 뿐, 법령이 계획에 담도록 명시한 개별 항목으로 규정된 사항은 아니다.

문제 66
재해영향평가 시 개발 중 토사유출저감대책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침사지겸 저류지가 임시구조물인 경우에는 설계빈도를 30년빈도 이상으로 결정한다.
2영구구조물로 계속활용되는 경우에는 설계빈도를 50년빈도 이상으로 결정할수 있다.
3가배수로는 유속이 토공수로의 3.0m3/s를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하면서 경사와 단면을 계획한다.
4침사지겸 저류지외 설치 위치 및 개소수는 배수계획에 따라 달라지게 되지만 시공성 및 시공시 위치이동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유속은 단위시간당 이동거리(m/s)로 표현되는 값인데, 보기에서 제시한 3.0 m3/s3.0\ \mathrm{m^3/s}는 유량(체적유량)의 단위이므로 유속의 기준으로 쓸 수 없다.

침사지겸 저류지가 임시구조물이면 설계빈도를 30년 이상, 영구구조물로 계속 활용되면 50년 이상으로 정하고, 설치 위치와 개소수는 배수계획에 따라 달라지되 시공성과 위치이동 등을 고려해 2개소 이상 설치하는 것은 올바른 저감대책 설명이다.

문제 67
다음 설명은 비탈면 보호공법 중 어느 공법에 해당되는가?
  • 암반 비탈면에 많이 시공
  • 보강재를 암반에 삽입하여 원지반 전단강도를 증대시키는 공법
1록볼트
2계단식 옹벽
3비탈면 경사완화
4쏘일네일링
정답 및 해설

암반 비탈면에 보강재를 삽입해 원지반의 전단강도를 키우는 공법은 록볼트다.

록볼트는 절리와 균열로 쪼개진 암반을 천공한 뒤 강봉을 넣고 정착시켜, 분리된 암괴를 안쪽의 건전한 암반에 꿰매듯 붙들어 매는 방식이다. 지문이 암반과 보강재 삽입에 의한 전단강도 증대를 동시에 말하는 점이 결정적 단서다.

  • 쏘일네일링은 보강재를 넣는 원리는 같지만 적용 대상이 토사 비탈면이라 '암반'이라는 조건과 맞지 않는다.
  • 계단식 옹벽은 구조물로 토압을 직접 받치는 공법이고, 비탈면 경사완화는 흙을 깎아 활동력 자체를 줄이는 방법이어서 둘 다 원지반의 강도를 높이는 개념이 아니다.
문제 68
재해정보지도 작성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검토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침수 정보
2현지 조사
3정보 보안
4재해정보지도 작성 방침
정답 및 해설

재해정보지도를 작성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침수정보, 현지조사 결과, 작성 방침이 지도 내용에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를 검토한다.

정보보안은 지도의 내용이나 작성 과정과는 별개의 일반적인 자료관리 사안으로, 재해정보지도 작성 후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는다.

문제 69
수계단위 저감대책 수립대상에 적합하지 않는 재해유형은?
1사면재해
2토사재해
3내수재해
4하천재해
정답 및 해설

수계단위 저감대책은 하천·내수·토사재해처럼 유역 전체의 물 흐름과 연계되어 나타나는 재해를 대상으로 유역 단위에서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다.

반면 사면재해는 개별 사면의 지반 상태에 좌우되는 국지적 현상이므로, 유역 전체를 아우르는 수계단위 계획보다는 개별 지구단위 대책이 적합하다.

문제 70
지표의 상태에 따른 1ha당 토사유출량이 나지 200m3/년, 초지 15m3/년, 농경지 2m3/년, 산림 1m3/년이고 토지이용계획 중 나지 1.2ha, 초지0.5ha, 농경지 0.2ha, 산림 0.7ha일 때 토사유출량은?
1232.7m3/년
2242.3m3/년
3244.4m3/년
4248.6m3/년
정답 및 해설

토지이용별 토사유출량은 지표상태별 단위면적당 유출량에 각 토지이용 면적을 곱하여 모두 더한 값이다.

나지는 200 m3/(ha⋅yr)×1.2 ha=240 m3/yr200\ \mathrm{m^3/(ha \cdot yr)}\times1.2\ \mathrm{ha}=240\ \mathrm{m^3/yr}, 초지는 15×0.5=7.5 m3/yr15\times0.5=7.5\ \mathrm{m^3/yr}, 농경지는 2×0.2=0.4 m3/yr2\times0.2=0.4\ \mathrm{m^3/yr}, 산림은 1×0.7=0.7 m3/yr1\times0.7=0.7\ \mathrm{m^3/yr}이다.

이를 모두 합하면 총 토사유출량은 240+7.5+0.4+0.7=248.6 m3/yr240+7.5+0.4+0.7=248.6\ \mathrm{m^3/yr}이다.

문제 71
표와 같이 소유역 Ⅰ,Ⅱ,Ⅲ 으로 나누어진 유역면적과 유출계수를 가진유역의 전체 홍수량을 평균 유출계수를 계산하여 합리식으로 산정한 값은 얼마인가? (단, 유역의 평균강우강도 = 100 mm/hr이다.)
소유역면적(㎢)유출계수
Ⅰ1.00.5
Ⅱ0.60.7
Ⅲ0.40.9
117.78m3/s
219.45m3/s
335.56m3/s
438.90m3/s
정답 및 해설

전체 홍수량은 35.56 ㎥/s다.

먼저 면적으로 가중한 평균 유출계수를 구한다. 소유역 면적은 1.0·0.6·0.4 ㎢(합 2.0 ㎢), 유출계수는 각각 0.5·0.7·0.9다.
C=1.0×0.5+0.6×0.7+0.4×0.91.0+0.6+0.4=1.282.0=0.64C = \dfrac{1.0\times0.5 + 0.6\times0.7 + 0.4\times0.9}{1.0+0.6+0.4} = \dfrac{1.28}{2.0} = 0.64

이 값을 합리식에 대입한다.
Q=0.2778 C I A=0.2778×0.64×100×2.0=35.56 m3/sQ = 0.2778\,C\,I\,A = 0.2778 \times 0.64 \times 100 \times 2.0 = 35.56\,\mathrm{m^{3}/s}

유출계수를 면적과 무관하게 단순 평균(0.7)하면 38.90 ㎥/s가 나오므로, 면적 가중평균을 써야 한다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문제 72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상 침사지등의 저류형 구조물에 우수유출저감시설을 계획할 경우 임계지속기간 결정방법은?
1유입유량이 최대가 되는 강우지속기간
2방류유량이 최소가 되는 강우지속기간
3저류시간이 최대가 되는 강우지속기간
4저류용량이 최대가 되는 강우지속기간
정답 및 해설

침사지 등 저류형 구조물은 홍수량을 일시적으로 가두었다가 방류하는 시설이므로, 설계상 가장 불리한 조건은 필요한 저류용량이 최대가 되는 순간이다.

따라서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임계지속기간은 유입유량이나 방류유량, 저류시간이 아니라 저류용량이 최대가 되는 강우지속기간으로 결정한다.

문제 7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타당성(투자우선순위)평가항목 중 부가평가 항목이 아닌 것은?
1지속성
2정책성
3준비도
4계획성
정답 및 해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타당성(투자우선순위) 평가는 기본평가항목과 부가평가항목으로 나뉘며, 부가평가항목은 지속성·정책성·준비도로 구성된다.

계획성은 부가평가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구의 위험도와 피해이력 등 사업의 시급성을 따지는 내용은 기본평가항목에서 다루므로, 부가평가항목과는 구분해서 기억해야 한다.

문제 74
피해지역에 대한 침수흔적을 조사하기 위한 풍수해 유형이 아닌 것은?
1태풍
2풍랑
3호우
4해일
정답 및 해설

침수흔적조사는 실제로 지면에 물이 차오른 흔적을 확인하는 조사로, 태풍·호우·해일처럼 육상에 상당한 수위 상승이나 침수를 일으키는 풍수해를 대상으로 한다.

풍랑은 바다의 파도가 거세지는 현상으로 주로 선박·해상활동이나 연안 구조물에 피해를 주는 유형이며, 육상의 침수흔적을 남기는 재해유형과는 성격이 다르다.

문제 75
토사침식량 해석을 위한 RUSLE모형의 식에서 사용되지 않는 매개변수는?
1유사전달률
2강우침식인자
3토양침식인자
4토양보전대책인자(무차원)
정답 및 해설

RUSLE(개정범용토양유실공식)은 A=R×K×LS×C×PA=R\times K\times LS\times C\times P 로 구성되며, 강우침식인자·토양침식인자·지형인자·식생피복인자·토양보전대책인자(무차원)가 매개변수로 쓰인다.

유사전달률은 사면에서 유실된 토사가 하류로 실제 전달되는 비율을 나타내는 별도의 개념으로, RUSLE 공식 자체를 구성하는 매개변수가 아니다.

문제 76
재해지도 작성기준등에 관한 지침상 대피장소 지정기준이 아닌 것은?
1보행거리로 1km이내에 지정
2차량으로 30분 이내의 거리에 지정
3학교,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에 지정
4수용규모를 보통 1000명 이하로 지정
정답 및 해설

대피장소는 비상시 주민이 도보로 이동하여 신속히 대피할 수 있어야 하므로, 보행거리 기준(1km 이내)과 학교·마을회관 등 공공시설 활용, 적정 수용규모(1,000명 이하) 등을 기준으로 지정한다.

차량으로 30분 이내의 거리라는 조건은 도보 대피를 전제로 하는 대피장소 지정기준과는 맞지 않는다.

문제 77
사면안정해석 프로그램이 아닌 것은?
1SLIDE
2SLOPE/W
3SEEP/W
4TALREN
정답 및 해설

SEEP/W는 지반 내 지하수의 침투(seepage) 거동을 해석하는 프로그램으로, 사면의 안정성(안전율)을 직접 계산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다.

SLIDE, SLOPE/W, TALREN은 모두 사면의 활동면에 대한 안전율을 계산하는 대표적인 사면안정해석 프로그램이다.

문제 78
재해지도 작성기준등에 관한 지침상 침수예상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내수침수예상도
2홍수범람예상도
3해안침수예상도
4하천범람예상도
정답 및 해설

침수예상도는 재해지도 작성기준등에 관한 지침상 내수침수예상도·홍수범람예상도·해안침수예상도 세 가지로 구분된다.

내수침수예상도는 하수관거 등 내수배제 불량으로 인한 침수를, 홍수범람예상도는 하천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를, 해안침수예상도는 해일 등 해안측 침수를 예측한 지도이다.

따라서 "하천범람예상도"는 침수예상도의 정식 명칭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79
조위분석시 활용할수 있는 전산프로그램으로 옳은 것은?
1POM
2RUSLE
3ADCIRC
4FVOCOM
정답 및 해설

⚠️ 이 문항은 등록된 정답의 근거를 확정하지 못한 문항입니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 두 개 이상의 보기가 성립하거나 원문 확인이 필요한 경우이니, 표시된 정답을 그대로 외우지 마시고 개념 확인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80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상 주차장 저류한계 수심은?
110cm
220cm
330cm
440cm
정답 및 해설

주차장을 우수의 일시 저류공간으로 활용할 때 저류 한계수심은 10cm로 본다.

차량 통행과 보행자 안전, 주차 차량의 침수 방지를 고려한 기준으로, 이보다 깊게 저류하면 주차장 본래 기능과 이용자 안전에 지장을 준다.

문제 81
자연재해대책법령상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는 연간 몇 회를 실시해야 하는가?
11
22
33
44
정답 및 해설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상태 평가는 자연재해대책법령에 따라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는 시설의 노후화나 기능 저하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재해 발생 전에 보수·보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최소 주기이다.

문제 82
1:1.5 의 사면공사의 경우 절취가 가능한 사면의 임계높이는 약 몇 m인가? (단, 점착력=1.0t/m2, 단위중량=1.8t/m3, 내부마찰각=10도)
112.41
213.21
314.41
415.21
정답 및 해설

사면경사 1:1.5의 사면경사각은 β=tan⁡−1(1/1.5)≈33.7∘\beta = \tan^{-1}(1/1.5) \approx 33.7^\circ이며, 점착력과 내부마찰각을 반영한 임계고(Critical Height) 공식은 다음과 같다.

Hc=4cγ⋅sin⁡βcos⁡ϕ1−cos⁡(β−ϕ)H_c = \dfrac{4c}{\gamma}\cdot\dfrac{\sin\beta\cos\phi}{1-\cos(\beta-\phi)}

값을 대입하면 Hc=4×1.0 t/m21.8 t/m3×sin⁡33.7∘cos⁡10∘1−cos⁡23.7∘H_c = \dfrac{4\times1.0\,\mathrm{t/m^2}}{1.8\,\mathrm{t/m^3}}\times\dfrac{\sin33.7^\circ\cos10^\circ}{1-\cos23.7^\circ}
Hc≈2.22 m×6.48≈14.4 mH_c \approx 2.22\,\mathrm{m}\times6.48 \approx 14.4\,\mathrm{m}가 되어 임계높이는 약 14.41 m이다.

문제 8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투자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비용편익 분석방법중 간편법 편익 산정시 해당되지 않는 항목은?
1농경지
2이재민
3농작물
4인명손실
정답 및 해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투자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간편법의 편익 산정 항목은 인명손실·농경지·농작물 피해이며, 이재민은 산정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간편법은 농작물 피해액을 기준으로 피해계수를 적용해 예상피해액을 개략적으로 추정하는 방법이어서 편익 산정 항목이 제한적이다.

문제 84
집중호우 시 유출토사를 인위적으로 퇴적시켜 유입을 억제하는 침사지 시설의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1침전부
2홍수조절부
3자연배수부
4퇴사저류부
정답 및 해설

이 문항은 확정답안에서 복수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입니다. 「홍수조절부」와 「자연배수부」가 모두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것을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집중호우 시 유출토사를 퇴적시키는 침사지는 침전부·퇴사저류부·홍수조절부 등으로 구성된다.

침전부는 유입된 토사를 가라앉히고 퇴사저류부는 가라앉은 토사를 저장하며, 홍수조절부는 첨두유량을 조절하는 기능을 한다.

"자연배수부"는 침사지의 표준 구성요소로 사용되지 않는 명칭이다.

문제 85
다음과 같이 건설시설물에 대한 값이 주어진 경우 연평균 편익의 현재가치는?
구분편익 발생(10년 동안)
6년7년8년9년10년
연평균 편익(백만원)15611561156115611561
현가계수0.6480.6030.5610.5520.485
구분편익 발생(10년 동안)
11년12년13년14년15년
연평균 편익(백만원)15611561156115611561
현가계수0.4510.0230.0220.0200.019
1296.6백만원
2528.3백만원
31561.0백만원
45282.4백만원
정답 및 해설

연평균 편익 1561백만원에 6~15년 현가계수를 모두 곱해 더하면 5282.4백만원이다.

매년 편익이 1561백만원으로 같으므로 현가계수의 합을 먼저 구한다.
6~10년: 0.648 + 0.603 + 0.561 + 0.552 + 0.485 = 2.849
11~15년: 0.451 + 0.023 + 0.022 + 0.020 + 0.019 = 0.535
합계 3.384

1561×3.384=5282.41561 \times 3.384 = 5282.4 (백만원)

할인을 반영하지 않고 연평균 편익을 그대로 적으면 1561.0백만원이 되는데 이는 현재가치가 아니라 명목 편익이다. 편익 발생 기간 전체의 현가계수를 합산해 곱하는 것이 현재가치 산정이다.

문제 8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안전등급 A등급의 점검 실시시기로 틀린 것은?
1성능평가: 5년에 1회이상
2정밀안전진단: 6년에 1회이상
3정기안전점검: 반기에 1회이상
4정밀안전점검(건축물): 3년에 1회이상
정답 및 해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안전등급 A등급 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건축물)은 4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므로, "3년에 1회이상"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성능평가 5년에 1회 이상, 정밀안전진단 6년에 1회 이상, 정기안전점검 반기에 1회 이상이라는 나머지 기준은 옳다.

문제 87
우수유출 저감시설 중 침투통을 설치할수 있는 지역은?
1시공지역의 터파기 공사후 물이 5시간동안 0.18cm 이하로 침투되는 토양
2산사태 위험지역, 급경사지 등 우수침투에 의해 지반의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3지하건물의 밀집등으로 우수침투 시 주변지역의 건물에 누수 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4입도분포도에서 점토가 20%를 차지하는 지역
정답 및 해설

침투통 등 침투형 우수유출 저감시설은 토양의 투수성이 확보되고 지반 안정성·주변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되지 않는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 터파기 후 물이 매우 낮은 속도로만 침투되는 저투수성 토양은 침투 기능을 기대하기 어려워 제외된다.
  • 산사태 위험지역·급경사지처럼 우수 침투로 지반 안정성이 악화될 수 있는 지역은 제외된다.
  • 지하 건물이 밀집해 침투수로 인한 누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제외된다.

반면 입도분포상 점토 비율이 과다하지 않아 침투 기능을 기대할 수 있는 토양은 침투통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한다.

문제 88
토목구조물의 손상원인 중 재료적 원인이 아닌 것은?
1하중의 증가
2알칼리 골재반응
3콘크리트의 중성화
4철근 및 강재의 부식
정답 및 해설

토목구조물의 손상원인 중 하중의 증가는 구조물에 작용하는 외력 조건의 변화이지 재료 자체의 열화가 아니므로 재료적 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 알칼리 골재반응은 골재와 시멘트의 알칼리 성분이 화학반응을 일으켜 콘크리트를 팽창·균열시키는 재료적 열화다.
  • 콘크리트의 중성화는 공기 중 이산화탄소로 콘크리트의 알칼리성이 저하되는 재료적 열화다.
  • 철근 및 강재의 부식은 재료 자체가 산화되어 단면이 손실되는 재료적 열화다.
문제 89
하천 방재시설물 적용공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침식에 대한 보강
2월류에 대한 보강
3제체 침투에 대한 보강
4관거시설 개량 및 신설
정답 및 해설

하천 방재시설물 적용공법은 제방의 침식·월류·제체 침투에 대한 보강이 대표적이며, 관거시설의 개량 및 신설은 하수관로 등 별도 시설에 대한 공법으로 이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침식·월류·제체 침투 보강은 모두 하천 제방 자체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공법이다.

문제 9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 하자보수보증금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의 연결이 옳은 것은?
  •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 ㉠ ) 이상 100분의 ( ㉡ )이하로 하여야 한다.
1㉠ 1, ㉡ 5
2㉠ 2, ㉡ 5
3㉠ 2, ㉡ 10
4㉠ 5, ㉡ 10
정답 및 해설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 이하로 정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은 공사의 종류와 하자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 범위 안에서 보증금률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 계약상대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킨다.

하한을 100분의 1로 내리거나 상한을 100분의 5로 낮춰 잡는 혼동이 잦은데, 하한 2퍼센트와 상한 10퍼센트가 한 쌍이라는 점을 함께 기억하면 헷갈리지 않는다.

문제 91
사면 재해방지시설인 옹벽 설계시 안정조건으로 틀린 것은?
1활동에 대한 저항력은 작용하는 수평력의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2전도에 대한 저항 모멘트는 횡토압에의한 전도모멘트의 2.0배 이상이어야 한다.
3최대 지반반력 q max는 지반허용지지력 q a 이하가 되어야 한다.
4옹벽의 합력 작용선이 저판 길이의 중앙 1/3밖에 있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옹벽의 합력 작용선은 저판 길이의 중앙 1/3 안쪽에 있어야 안정하므로, "중앙 1/3 밖에 있어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합력 작용점이 중앙 1/3을 벗어나면 저판에 인장응력이 발생해 지반 반력 분포가 불안정해진다.

활동에 대한 저항력이 수평력의 1.5배 이상, 전도저항모멘트가 전도모멘트의 2.0배 이상, 최대 지반반력이 허용지지력 이하라는 나머지 조건은 옳다.

문제 9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상 피해액 산정시 도시유형별 구분에서 인구 100만명 미만의 일반 시급 도시에 해당하는 것은?
1대도시
2중소도시
3전원도시
4농촌지역
정답 및 해설

인구 100만 명 미만의 일반 시(市) 지역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상 피해액 산정 시 중소도시로 구분된다.

대도시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의 시 지역을, 농촌지역은 군(郡) 단위 지역을 가리키므로 두 유형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93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령상 붕괴위험지역의 계측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행정안전부장관은 상시계측관리의 결과등을 고려하여 주민대피를 위한 관리기준을 제정·운영하여야 한다.
2관리기관은 붕괴위험지역 지반의 위치변화를 사전에 감지하기 위하여 상시계측관리를 할 수 있다.
3관리기관은 직접 상시계측관리를 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계측자료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4시장·군수·구청장은 제공받은 계측자료와 자체의 계측자료를 활용하여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때에는 신속히 해당지역주민을 대피시켜야한다.
문제 94
해안침식의 원리와 원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해면상승에 따라 정선(汀線)이 후퇴하는 현상은 동적인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한 해안침식이라고 하지 않는다.
2어항 등 항내정온도를 위한 방파제 건설로 방파제 상류측은 정선과 평행하게 운반되는 연안표사로 침식된다.
3좁은 의미에서 해안침식은 사빈해안에 있어서 운반되는 토사량에 비해 유출되는 토사량이 많을 경우를 말한다.
4폭풍 내습과 같은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침식은 해안표사량 변화가 많다.
정답 및 해설

방파제 건설로 연안표사 이동이 막히면 방파제의 상류측(표사가 밀려오는 쪽)은 오히려 퇴적되고 하류측이 침식되므로, "상류측이 침식된다"는 설명은 틀렸다.

해면 상승만으로 정선이 동적 변화 없이 후퇴하는 경우는 해안침식으로 보지 않는다는 설명, 운반되는 토사량보다 유출 토사량이 많은 경우를 좁은 의미의 침식으로 정의하는 설명, 폭풍 내습처럼 단기간에 표사량 변화가 크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문제 95
범람구역 자산조사에서 행정구역별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구체적인 자산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주거자산
2농업자산
3산업자산
4금융자산
정답 및 해설

금융자산은 화폐·유가증권 등 무형의 가치로 홍수에 의한 직접적 물리적 피해 대상이 아니므로 범람구역 자산조사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거자산·농업자산·산업자산은 침수로 직접 피해를 입는 건축물·설비·농작물 등 실물자산으로 자산조사의 핵심 항목이다.

문제 96
터널 붕괴사고의 원인중 시공상 오류에 의한 사고가 아닌 것은?
1콘크리트 라이닝 시공불량
2록볼트와 강지보의 잘못된시공
3숏크리트 두께가 시방서와 다른경우
4지하수의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경우
정답 및 해설

터널 붕괴사고 원인 중 지하수의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경우는 시공 이전 지반조사·설계 단계의 결함이지 시공상 오류가 아니다.

  • 콘크리트 라이닝 시공불량은 현장 타설 과정의 시공 결함이다.
  • 록볼트와 강지보의 잘못된 시공은 지보재 설치 과정의 시공 결함이다.
  • 숏크리트 두께가 시방서와 다른 경우는 뿜어붙이기 시공 관리 부실이다.
문제 97
다음은 연차별 투입계획에 따른 각 사업비 합계금액이다. 각 시설물별 잔존가치는 축제공 80%, 호안공 10%, 구조물 0%, 보상비100% 정도일 때 연평균 유지관리비는 얼마인가? (단, 연평균 유지관리비는 잔존가치를 고려하여 사업비의 약 2%로 설정하며 계산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함)
구분연차별 합계(백만원)
축제공7145
호안공996
구조물공100
용지보상비2632
기타332
계11205
155.1백만원
2169.0백만원
3224.1백만원
4393.1백만원
정답 및 해설

연평균 유지관리비는 55.1백만원이다.

유지관리비는 잔존가치가 남지 않고 소모되는 부분에만 물리므로, 항목별로 (1 − 잔존가치율)을 곱해 대상 금액을 먼저 뽑는다.
축제공 7145 × (1 − 0.8) = 1429.0
호안공 996 × (1 − 0.1) = 896.4
구조물공 100 × (1 − 0) = 100.0
용지보상비 2632 × (1 − 1.0) = 0
기타 332 (잔존가치 제시 없음) = 332.0

대상 금액 합계는 1429.0 + 896.4 + 100.0 + 0 + 332.0 = 2757.4백만원이고, 여기에 2퍼센트를 곱한다.
2757.4×0.02=55.148≈55.12757.4 \times 0.02 = 55.148 \approx 55.1 (백만원)

총사업비 11205백만원에 그대로 2퍼센트를 곱하면 224.1백만원, 반대로 잔존가치가 남는 쪽 금액 8447.6백만원에 곱하면 169.0백만원이 나온다. 잔존가치를 뺀 금액이 기준이라는 점을 놓치면 안 된다.

문제 98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상 투자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비용편익분석 방법중 간편법의 장점이 아닌 것은?
1농작물피해액을 기준으로 피해계수를 적용하므로 예상피해액 산정방법이 간편함
2침수면적 산정시 홍수빈도개념이 적용되므로 신뢰성이 높음
3세부적인 자료가 부족하여 연평균 홍수경감기대액의 현재가치 계산이 불가능할 때 시용할 수 있음
4경제성 분석을 위한 소요자료 및 인력 소요가 적음
정답 및 해설

간편법은 상세한 홍수빈도별 해석 없이 개략적으로 피해액을 추정하는 방법이므로, "침수면적 산정시 홍수빈도개념이 적용되어 신뢰성이 높다"는 설명은 간편법의 장점이 아니다.

농작물 피해액을 기준으로 한 피해계수 적용으로 산정이 간편한 점, 세부 자료가 부족해 연평균 홍수경감기대액의 현재가치 계산이 불가능할 때도 활용할 수 있는 점, 소요자료·인력이 적은 점은 간편법의 실제 장점이다.

문제 99
바람 방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대피소
2방수로
3방풍림
4방풍설비
정답 및 해설

방수로는 홍수·침수에 대비한 배수 시설로, 바람(풍해) 방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피소, 방풍림, 방풍설비는 모두 강풍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바람 방재시설이다.

문제 100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유지·관리 평가대상 방재시설에 해당하지 않은 것?
1저수지
2방파제
3빗물펌프장
4재난 예·경보시설
정답 및 해설

이 문항은 실제 시험에서 전항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입니다. 출제 오류로 판단되어 어느 선택지를 골라도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것을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유지·관리 평가대상 방재시설에는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방파제 등 항만·어항시설, 재난 예·경보시설 등이 열거되어 있다.

반면 빗물펌프장은 평가대상 방재시설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