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전원 가동체계 구축과 차수용 모래주머니 확보는 실제 설비·자재를 마련해 두는 조치이므로 구조적(물리적) 대책에 가깝다.
비구조적 대책은 제도·계획·예보·교육처럼 시설이나 장비를 수반하지 않는 대응을 말하며, 침수방지턱·빗물받이·배수펌프장 설치나 지역 위험도를 고려한 배수체계 개선은 구조적 대책에 해당한다.
따라서 비상전원·모래주머니 확보를 비구조적 대책으로 분류한 설명은 성격을 반대로 서술한 것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피해 수습·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절차로, 재난관리 단계 중 복구 단계의 활동이다.
응급조치, 위기경보 발령, 위험구역 설정은 재난 발생 직후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대응 단계의 활동이다.
지구단위 종합복구계획 대상지를 선정할 때 지역대책본부장은 지구 경계를 설정하면서 토지의 용도별 이용상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고려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선정 기준과 어긋난다.
피해액은 지구 내 피해를 시설별·부처별로 분류한 뒤 공공시설과 사유시설의 피해액을 합산해 산정하며, 중앙대책본부장은 피해 상황을 상세히 기록·보관하고 피해규모·유형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계획 수립 필요성을 판단한다.
농어촌정비법령상 비상대처계획 수립 대상은 붕괴 시 피해가 큰 대형 시설로, 총저수용량이 기준 이상인 저수지와 포용조수량 3천만㎥ 이상인 방조제 등이다.
출제 당시 저수지 기준은 총저수용량 30만㎥ 이상이었고, 현행 규정은 20만㎥ 이상으로 강화되었다(2021년 10월 개정).
- 방조제는 연장이 아니라 포용조수량으로 대상을 가리며, 2천만㎥는 기준에 못 미친다.
- 준공 후 경과연수만으로는 수립 대상이 정해지지 않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지원하는 비용의 선지급 비율에 관한 사항으로 ( )알맞은 내용은?
선지급의 비율은 시설의 종류 및 피해규모등에 따라 국고와 지방비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이상으로 한다.
선지급 비율은 국고와 지방비 지원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은 복구가 지연되지 않도록 피해조사와 지원액 확정 전이라도 시설의 종류와 피해규모에 따라 지원금 일부를 먼저 주도록 하고 있다. 이때 하한을 합산 지원금액의 20%로 못박아 선지급이 형식에 그치지 않게 했다.
100분의 2나 5처럼 낮은 비율은 응급복구 착수 재원으로 실효성이 없어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100분의 10도 법령이 정한 하한에는 미치지 못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도는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계기로 운영되기 시작했으므로, 그 이전인 1991년 낙동강 페놀 유출사고는 선포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삼풍백화점 붕괴,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2012년 태풍 산바는 모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사례이다.
국가핵심기반 지정을 위한 조정위원회 심의기준은 다음과 같다.
- 다른 국가핵심기반 등에 미치는 연쇄효과
-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의 공동대응 필요성
- 재난 발생 시 국가안전보장과 경제·사회에 미치는 피해 규모 및 범위
- 재난의 발생 가능성 또는 그 복구의 용이성
공동대응 필요성은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함께 대응해야 하는 경우를 뜻하므로, 기관 수를 '하나 이상'으로 적은 서술이 기준과 다르다.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할 때 훈련일 15일 전까지 훈련일시·훈련장소·훈련내용·훈련방법·훈련참여 인력 및 장비 등을 훈련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훈련비용은 통보 사항에 포함되지 않으며, 훈련 참여에 드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참여 기관이 부담한다.
수해내구성 강화를 위한 수방기준은 소하천·하천의 제방, 유수지, 사방시설, 저수지, 교량, 방파제·호안처럼 공공성이 큰 관리 시설물을 대상으로 제정된다.
하수도 중에서는 하수관로와 공공하수처리시설만 대상이고, 개인이 설치·관리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제외된다.
대응 1단계는 소규모 사고가 발생한 상황이지만, 이 단계에서도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이 필요에 따라 부분 또는 전면적으로 운영되므로 통제단 운영 자체가 배제되지는 않는다.
대비단계에서는 긴급구조지휘대만 상시 운영하고, 대응 2단계에서는 시·도긴급구조통제단을,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대응 3단계에서는 중앙통제단을 부분 또는 전면 운영한다.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지침상 지진해일 대피지구의 범위 및 대상지역 지정범위에 관한 사항으로 ( )에 알맞은 내용은?
실제 관측값과 최대조위 보정 값을 제외한 예측값에 20% 안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파고가 ( )m 이상인 지역은 반드시 지진해앨 주민대피지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밖의 지역은 지역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지역대책본부방"이라 한다)이 판단하여 지정할 수 있다.
보정값을 제외한 예측값에 20% 안전율을 적용한 파고가 2m 이상인 지역은 지진해일 주민대피지구로 반드시 지정한다.
지침은 실제 관측값과 최대조위 보정을 뺀 예측값에 안전율 20%를 얹어 판단 파고를 만든 뒤, 그 값이 기준을 넘으면 지정을 의무로 하고 그 밖의 지역은 지역대책본부장이 재량으로 지정하도록 이원화했다.
기준을 0.5m나 1m로 낮추면 연안 대부분이 의무 지정 대상이 되어 재량 규정이 사실상 사라지고, 더 높이면 침수 우려 지역이 빠진다. 의무 지정선은 파고 2m로 기억한다.
옹벽은 절토·성토 사면의 붕괴를 막는 사면(붕괴) 방재시설로, 하천의 흐름을 다스리는 하천재해 방재시설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댐, 제방, 방수로는 홍수 조절과 하천 흐름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표적인 하천재해 방재시설이다.
재해구호법령상 모집된 의연금에서 충당할 수 있는 모집비용의 비율은 모집금액 구간별로 정해지며, 10억원 이하 구간에는 모집금액의 2% 이하가 적용된다.
최고한도액 = 10억원 × 2%
= 20,000,000원
모집금액이 커질수록 적용비율은 1.8%, 1.6%처럼 단계적으로 낮아진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이고,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며, 중앙위원회에 두는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맡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 포항되어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식품안전에 관한 대책ㄴ. 산업안전에 관한 대책
ㄷ. 생활안전에 관한 대책
ㄹ. 범죄안전에 관한 대책
식품안전·산업안전·생활안전·범죄안전에 관한 대책이 모두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들어간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이 계획에 재난에 관한 대책뿐 아니라 생활·교통·산업·시설·범죄·식품 안전과 안전취약계층 안전 등 이에 준하는 안전관리 대책을 함께 담도록 하고 있다.
자연재난과 사회재난만이 아니라 국민 생활 전반의 안전관리를 포괄하는 국가 최상위 안전관리계획이므로, 네 항목 중 빠지는 것을 찾는 접근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태풍·강풍 등으로 인한 풍랑으로 침수나 시설물 파손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도 해일위험지구로 지정·고시하여야 하는 대상이므로, 지정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실제와 반대이다.
지진해일·폭풍해일로 피해를 입었던 지역, 해수면 상승에 따른 하수도 역류로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도 마찬가지로 해일위험지구 지정·고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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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재난에는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와 함께 감염병·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로 인한 피해가 포함된다.
소행성 추락은 자연 천체, 즉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이므로 사회재난이 아니라 자연재난으로 분류된다.
전문교육 대상자는 신규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정기교육을 받아야 하므로, 1년마다 받아야 한다는 설명은 주기가 어긋난다.
전문교육의 교육기간은 3일 이내이며, 관리자 전문교육과 실무자 전문교육으로 구분한다.
신규교육 이수 기한은 출제 당시 '업무를 맡은 후 1년 이내'였으나, 현행 규정은 6개월 이내로 개정되었다.
출제 당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은 응급조치에 사용할 장비·시설의 관리기준으로 철도는 1일 열차 운행률 30% 이상 유지를 규정하고 있었다.
다만 재난관리자원에 관한 사항은 이후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어,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은 이 관리기준을 직접 정하지 않는다.
방재시설 정비 관련계획은 국가·지방하천, 소하천, 사방댐, 저수지 등의 정비계획을 조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를 선정할 때 반영하며, 선정된 위험지구의 저감대책·시행계획 수립에도 활용한다.
따라서 예비후보지 선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실제 활용 방식과 어긋난다.
일반현황 조사 중 자연현황은 해안현황, 기상현황, 지질 및 토양현황처럼 지역의 물리적 자연 조건을 다루는 항목으로 구성된다.
재해관련지구 지정현황은 행정적으로 지정·관리되는 지구 현황을 정리하는 내용이므로, 자연현황이 아니라 방재현황 등 별도의 조사 영역에 해당한다.
[다음]의 자연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연재해 유형은?
- 도시 우수관망 상류단 산지 접합부의 침사지 등과 같은 토사저감 시설 미비로 인한 피해발생 가능지역
- 계곡부 산지하천 주변의 토석류 유출로 인한 붕괴시 영향 범위내 인명피해 시설 및 기반시설이 포함되어 있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침사지 등 토사저감시설 미비와 토석류 유출을 기준으로 삼았으므로 토사재해다.
제시된 두 기준은 모두 흙과 돌이 흘러내려 쌓이는 것이 피해의 원인이다. 도시 우수관망 상류단 산지 접합부에 침사지가 없어 토사가 관망으로 밀려드는 경우, 계곡부 산지하천의 토석류가 하류의 인명피해 시설·기반시설을 덮치는 경우가 전형적인 토사재해 예비후보지다.
- 사면재해는 비탈면·옹벽의 붕괴와 활동 자체를 대상으로 하므로 유출된 토사의 이동·퇴적을 다루는 이 기준과 초점이 다르다.
- 내수재해는 우수관거 통수능 부족에 따른 침수를, 하천재해는 제방 월류·호안 유실 같은 하천 시설물 문제를 본다.
눈금판 교체 같은 간단한 보수공사도 수위 관측값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관측대장에 기록해야 할 사항이며, 기록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은 관리기준과 다르다.
관측소명, 수계명, 위치도, 관측계기 기종, 관측기록 발송상황은 물론, 수위표를 단시간 이설한 경우에도 세부 내용을 명확히 기록해 두어야 한다.
토사저류부의 저류용량은 연간 유입 토사량에 포착효율을 곱한 뒤 연간 준설 횟수로 나누어 구한다.
연간 포착 토사량 = 200 × 0.8
= 160
저류용량 = 160 ÷ 2회
= 80
하천을 횡단하는 교량의 안전성은 경간장, 교량 길이, 형하 여유고처럼 하천의 통수 능력과 관련된 요소로 검토한다.
교량 폭은 통행 기능에 관한 제원이어서 하천 통수 안전성 검토 요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자연재해대책법령상 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추진시 포함 되어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해일위험지구 지정 현황ㄴ. 해일 피해 경감에 관한 기본방침
ㄷ. 시설물의 해일 대비 비상대처계획
ㄹ. 해일위험지구 정비를 위한 예방·투자 계획
해일위험지구 지정 현황, 해일 피해 경감에 관한 기본방침, 시설물의 해일 대비 비상대처계획, 해일위험지구 정비를 위한 예방·투자 계획이 모두 포함된다.
해일피해경감계획은 현황 파악 → 기본방침 수립 → 시설물 비상대처 → 정비 투자계획으로 이어지는 한 묶음이어서, 어느 하나가 빠지면 계획이 성립하지 않는다.
특히 비상대처계획은 이미 설치된 시설물의 위기 대응을, 예방·투자 계획은 위험지구의 구조적 정비를 각각 맡으므로 둘 다 필요하다.
도류제는 하천 하구나 항만에서 물의 흐름 방향을 유도하기 위한 시설로, 해일·파랑으로 인한 피해를 막는 대책시설과는 목적이 다르다.
호안, 흉벽, 고조방파제는 해수의 침입을 막거나 파랑 에너지를 차단·완화하는 폭풍해일·파랑 대책시설이다.
자연재난 재해이력조사·분석에는 자연재해 통계를 수록한 재해연보, 수해백서,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자료가 활용된다.
재난연감은 사회재난 통계를 정리한 자료여서 자연재난 재해이력 분석자료와는 거리가 멀다.
취약방재시설지구는 배수문·유수지·저류지 등 방재시설물이 노후화되어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곳을 말하므로, 제시된 설명과 바르게 연결된다.
나머지 셋은 유형과 정의가 어긋나 있다.
- 산사태·절개사면 붕괴·낙석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붕괴위험지구의 정의이다.
- 하천 외수범람·내수배제불량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은 침수위험지구의 정의이다.
- 집중호우·대설로 교통이 두절되어 주민 생활에 고통을 주는 지역은 고립위험지구의 정의이다.
하천특성인자조사는 유로연장, 하상경사, 하상계수처럼 하천의 형태와 흐름 특성을 나타내는 인자를 대상으로 한다.
유역의 방향성은 유역의 형상을 설명하는 유역특성 관련 항목이어서 하천특성인자조사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하천에서 발생한 홍수를 바다나 인근 하천으로 직접 흘려보내기 위해 인공적으로 설치한 수로를 방수로라 한다.
방파제는 파랑을 막는 항만시설, 유수지는 물을 일시 저류하는 시설, 배수펌프장은 내수를 강제로 배제하는 시설로 기능이 서로 다르다.
호안유실은 유속 증가나 세굴처럼 호안에 직접 작용하는 물리적 힘으로 발생한다. 제방고·제방여유고 부족은 홍수위가 제방을 넘는 문제여서 호안유실이 아니라 하천범람(월류)과 연결되는 위험요인이다.
하천범람은 계획홍수량 과소 책정, 제방붕괴는 하천횡단구조물 파괴에 따른 연속 파괴, 하천횡단구조물 파괴는 교각부 콘크리트 유실과 연결되는 것이 올바른 대응이다.
국가하천·국가산업단지 등 대규모 국가사업은 자연재해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국가단위 관련계획을 조사할 때 그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고려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조사기준과 어긋난다.
조사 결과에는 사업구역경계·사업명칭·위치·면적·사업기간 등의 정보와 1/5,000 이상 축척의 위치도·토지이용계획도를 함께 제시한다.
총양정은 계획실양정에 손실수두를 더한 값이므로, 총양정을 계획실양정과 같다고 본 설명은 산정 기준과 다르다.
계획실양정은 외수계획고수위와 내수 저수위의 수위차 중 70~80% 범위로 정하고, 펌프용량은 유역의 유출 특성과 유수지 규모에 따라 결정하며, 펌프 설비위치는 수리적으로 유리하도록 흡수정과 최대한 가깝게 배치한다.
주요 자연재해 특성 분석 내용은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대상 선정에 활용하므로, 활용할 수 없다는 설명은 실제와 반대이다.
피해현황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자료를 토대로 시설물별 피해 개소수·피해액 등을 조사하며, 주요 재해사상에 대해 호우기간·기상특성·원인특성·피해현황·복구현황·피해원인분석 등을 기술한다.
저수지 사고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관장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맞다.
- 식용수(먹는물) 사고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아니라 환경부가 주관한다.
- 인접국가의 방사능 누출사고는 외교부가 아니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주관한다.
-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행정안전부가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다.
[조건]을 활용할 때 침사지 유량(m 3 /s)은?
[조건]
- 침사지 폭: 8m
- 침사지 길이: 15m
- 침사지 수심: 5m
- 침전시간: 40초
침사지 유량은 15 m3/s다.
침사지 용적을 침전시간으로 나누면 통과 유량이 된다.
폭 8m, 길이 15m, 수심 5m를 곱하면 용적은 8 × 15 × 5 = 600 m3이고,
침전시간 40초로 나누면 이다.
침전시간이 초 단위로 주어졌으므로 별도 환산 없이 바로 m3/s 단위의 답이 나온다.

제방 꼭대기의 평평한 윗면을 가리키는 이름은 둑마루다.
그림은 사다리꼴 제방 단면으로, 하천 쪽 비탈에 앞비탈, 제내지 쪽 비탈에 뒷비탈, 홍수위에서 제방 꼭대기까지의 높이차에 여유고, 지반에서 꼭대기까지의 높이에 제방높이가 각각 표시되어 있다. 빈칸은 맨 위 치수선이 가리키는 양쪽 비탈어깨 사이의 상단 폭 자리다.
하천설계기준은 이 윗면을 둑마루, 그 폭을 둑마루폭이라 한다. 측단은 뒷비탈 바깥에 덧붙이는 보강용 단, 앞턱은 앞비탈 쪽에 두는 단으로 상단 자체를 뜻하지 않으며, 제방머리는 기준에 쓰는 정식 명칭이 아니다.
기초자료 조사에서 수문현황은 강수량·유출량 등을 다루는 자연현황 조사 항목이지 인문현황 조사 항목이 아니다.
인구현황·산업현황·문화재현황은 지역의 사회·경제·문화적 특성을 나타내는 자료로 인문현황 조사에 포함된다.
복합재해위험지구의 정량적 분석은 개별 위험요인별로 분석을 수행한 뒤 그 중 최대위험요인을 적용하는 방식이 옳다.
- 복합재해 발생유역의 저감성평가는 정성적 평가와 정량적 평가를 함께 실시해야 하므로 실시할 필요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 수계 및 유역단위 재해 저감성 평가는 재해복구사업 평가항목 중 재해저감성 평가에 해당하며, 지역경제 발전성 평가가 아니다.
- 제시된 소요인력 산정식은 방재 소요인력을 구하는 별도의 공식이지 복합재해를 산정하는 식이 아니다.
방재성능 평가 후 통합 개선대책은 유하시설 확장·신설 → 저류시설/배수펌프장 분담 → 비구조적 대책의 단계적 구조로 수립하는 것이 기본방향이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과의 연계성 검토는 이 기본방향에 포함되는 항목이 아니다.
유하시설의 통수단면 확장이 1차 대응이고, 그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홍수량은 저류시설이나 배수펌프장으로 분담하며, 이마저 어려운 지역은 녹지공간·침투시설·예경보시스템 같은 비구조적 대책을 수립하는 3단계 구조가 핵심이다.
기본할증률 5%를 초과하는 지역 중 ‘주의’로 구분된 지방자치단체의 적용 할증률은 10%이다.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강우량 설정 시 미래 강우 증가율을 반영하는 기본할증률은 5%이며, 이를 초과하는 지역 가운데 ‘주의’로 구분된 지방자치단체에는 10%의 할증률을 적용한다.
방재시설물의 편익·비용분석 평가기준은 순현가(NPV)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비용편익비(B/C), 내부수익률(IRR) 등 여러 지표가 함께 활용된다.
비용은 직접비용·간접비용·유형비용·무형비용으로, 편익은 직접편익·간접편익·유형편익·무형편익으로 구분하는 것은 맞는 설명이며, 편익의 측정방법을 시장가격법·대용가격법·조사법으로 나누는 것도 옳은 설명이다.
어느 지역에서 재해발생 당시에 30분간 지속된 기간별 누가우량 조사 자료가 다음[표]와 같았다 이자료로 부터 지속시간 10분 최대 강우강도 [mm/hr]로 옳은 것은?
| 강우시간부터 시간(분) | 5 | 10 | 15 | 20 | 25 | 30 |
| 누가우량(mm) | 5 | 20 | 30 | 37 | 42 | 45 |
지속시간 10분의 최대 강우강도는 150.0 mm/hr다.
누가우량 표에서 10분 폭의 이동구간마다 증가량을 구한다.
0~10분 20mm, 5~15분 25mm, 10~20분 17mm, 15~25분 12mm, 20~30분 8mm
최대는 5~15분 구간의 25mm/10분이고, 시간당으로 환산하면
시작 시각을 0분에 고정해 20mm만 보면 120mm/hr가 되어 최대 구간을 놓친다. 지속시간 폭을 옮겨 가며 전부 훑어야 한다.
방재성능 평가 절차는 유역면적·방재시설 제원 조사 → 강우·유출모델을 통한 홍수유출량 산정 → 방재시설의 홍수처리능력 평가 및 내수침수 발생여부 검토의 흐름으로 진행된다.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적합성 검토는 이 평가 절차의 세부내용이 아니라 별도의 검토 사항에 해당한다.
외수범람 형상의 유형이 아닌 것은 축소형이다.
외수범람의 형상은 일반적으로 확산형·저류형·유하형의 세 가지로 구분하며, 축소형은 이러한 표준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합리식으로 구한 계획유량은 약 1.33 m3/s다.
먼저 도달시간을 정한다. 유입시간은 두 구역 값 2분과 5분 중 긴 5분을 쓰고, 유하시간은 우수거 연장 600m를 유속 2m/s로 나눈 300초 곧 5분이므로 도달시간은 10분이다.
면적은 50m×600m = 3ha(유출계수 0.8)와 150m×600m = 9ha(유출계수 0.4)를 합쳐 12ha이고, 면적가중 평균 유출계수는
합리식에 대입하면
유입시간을 짧은 쪽 2분으로 잡으면 1.42가 나오므로, 가장 긴 유입시간을 쓰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방재성능목표 달성에 필요한 재정적 수요를 고려한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재해지역의 재정자립도ㄴ. 재해지역의 소득지가 변동률
ㄷ. 재해지역의 도시화율
ㄹ. 재해지역의 시설물별 피해양상
재해지역의 재정자립도, 소득지가 변동률, 도시화율이 재정적 수요를 가늠하는 항목이다.
방재성능목표는 지역이 감당할 수 있는 투자 여력 안에서 정해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재정자립도), 지역 경제의 성장과 자산가치 변화(소득지가 변동률), 개발 압력과 불투수면 증가를 보여주는 도시화율을 함께 본다.
반면 시설물별 피해양상은 어떤 시설이 어떻게 파손되는지를 보는 피해 특성 분석 항목이다. 목표 수준을 정할 기술적 근거는 되지만 재정 수요를 직접 나타내지는 않는다.
지역사회의 경제재건 및 활성화 프로그램 시행은 장기복구 단계에 특화된 활동이며, 장·단기복구활동에 공통으로 포함되는 내용은 아니다.
복구활동결과의 기록·보고서 작성, 재난대응계획상 복구 관련 요소의 검토, 복구가 필요한 부분의 탐색과 우선순위 결정은 단기·장기 복구 단계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이루어지는 절차이다.
경제성 분석기법이 아닌 것은 투입비용영향분석이다.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에 활용되는 분석기법으로는 비용/편익분석, 목표달성분석, 다기준평가법 등이 제시되어 있으나, 투입비용영향분석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해복구사업의 효과성·경제성 평가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재해복구사업의 차별성이다.
이 평가에는 계획추진과 사후관리체계 적정성, 침수유역의 침수저감능력과 경제성, 지역의 발전성과 지역주민 생활환경의 쾌적성이 포함된다.
자연재해대책법령상 명시된 지역별 방재성능 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으로 ( )에 알맞은 내용은?
- ( ㉠ )은 홍수,호우등으로부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재정책 등에 적용하기위하여 처리가능한 시간당 강우량 및 연속 강우량의 목표를 지역별로 설정·운용할수 있도록 관계 중앙 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방재성능목표 설정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및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을 통보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및 군수는 해당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속하는 군은 제외한다)·시 및 국에 대한 ( ㉡ )년 단위의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설정·공표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빈칸 ㉠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에는 10년이 들어간다.
방재성능목표는 홍수·호우 등으로부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리 가능한 시간당 강우량과 연속 강우량의 목표를 정해 둔 것이다. 이 목표의 설정기준을 마련해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및 군수에게 통보하는 주체가 행정안전부장관이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기준을 통보받는 쪽이므로 ㉠에 자치단체장이 올 수 없다.
기준을 통보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및 군수는 해당 지역(광역시에 속하는 군은 제외)에 대해 10년 단위의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설정·공표하고 운용한다. 5년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타당성 검토 주기여서 혼동하기 쉬운 숫자다.
토사 침식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구조물 침식이다.
토사침식은 지표(면상)침식, 구곡침식, 빗방울침식 등 침식이 일어나는 형태에 따라 구분하는 자연현상 분류이며, 구조물 침식은 이러한 침식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피장소 설치의 일반적인 기준은 보행거리 1km 이내이다.
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상 대피장소는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이 기준으로 설치한다.
저감대책의 공간적 구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집계구 단위이다.
자연재해저감대책의 공간적 구분은 수계 단위, 위험지구 단위, 전 지역 단위 세 가지로 이루어진다.
통합 개선대책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방재시설의 차별성을 고려한 개선계획이다.
통합 개선대책에는 방재성능 평가 결과, 개선대책에 필요한 예산·재원대책, 방재성능향상을 위한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개발사업장에 침사지 겸 저류지를 설치하여 사업지역 하류부에 대한 2차 토사재해를 저감하고자 한다 [조건]을 활용할 때 침사지의 최소 소요수 면적(m2)은?
[조건]
- 사업장 상류에서 유입되는 계획홍수량: 2.0m3/s
- 토사의 포착대상입경: 0.2mm
- 포착대상입경 0.2mm 토사의 침강속도: 2.1cm/s
침사지의 최소 소요 수면적은 약 114.3m2이다.
침사지 수면적은 유입되는 계획홍수량을 포착대상입경의 침강속도로 나눈 뒤 여유율 1.2를 곱해 구한다. A = 1.2 × Q / Vs
조건에서 Q = 2.0m3/s, 0.2mm 입경의 침강속도 Vs = 2.1cm/s = 0.021m/s 이므로
A = 1.2 × 2.0 ÷ 0.021 = 114.29 ≒ 114.3m2
여유율을 빼고 2.0 ÷ 0.021 만 계산하면 95.2m2가 나오는데, 이는 침전에 필요한 이론 면적일 뿐 설계 수면적이 아니다.
재해발생 원인 조사는 재해연보·수해백서 등 문헌조사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대장 참조를 통해 이루어지며, 그 결과는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시 재해위험지구 예비후보지 선정에 활용된다.
이와 달리 유사한 국외 피해현황을 특성별로 비교하는 것은 국내 재해발생 원인 조사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10분 단위의 지속기간별 확률강우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지역의 확률강우량을 재산정한 뒤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강우량과 비교하여, 방재성능목표 강우량보다 큰 확률강우량이 나타나는 재현기간을 찾고 그 재현기간의 지속기간별 확률강우량을 적용한다.
- 임계지속기간을 1·2·3시간 중에서만 고르는 방식은 10분 단위 지속기간이 필요한 소규모 시설에 적용할 수 없다.
- 방재성능목표 강우량은 지역별로 다르게 설정되므로 30년 빈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임계지속기간은 유역·시설의 응답 특성으로 산정하는 값이지 시설 규모에 따라 1·2·3시간으로 일률 결정하는 값이 아니다.
범람 피해 등 방재에 관한 여러 정보를 학습시켜 재난대비 역량을 높이는 것은 방재교육형 재해정보지도의 목적이며, 피난활용형의 설명으로는 틀리다.
피난활용형 재해정보지도는 침수심·침수도달시간·대피방향·대피로상의 위험장소·행동요령·경보발령체계 등 실제 대피에 필요한 구체적 정보를 담아 주민의 안전한 대피에 활용하는 지도이다.
쓰레기 제거 및 필터의 폐색 상황 점검은 침투시설의 유지관리 항목으로, 저류시설의 일반적인 유지관리 작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시설 내부의 점검 및 청소, 도장, 냄새방지 및 동파방지대책은 저류시설의 일반적인 유지관리 작업에 속한다.
내수침수예상도는 하천범람이 아니라 배수능력 부족 등으로 인한 내륙지역의 내수침수를 대상으로 침수예상지역·피해범위·예상 침수심을 표시한 지도이므로, 하천범람 위험성을 대상으로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침수예상도가 홍수범람예상도·내수침수예상도·해안침수예상도로 세분되고, 사전에 설정한 시나리오를 수리·수문·해안공학적으로 해석해 예측한 디지털 지도라는 설명, 해안침수예상도의 정의는 모두 옳다.
지역외 저류시설의 구조형식이 아닌 것은 이단식이다.
지역외 저류시설의 구조형식은 댐식·굴착식·지하식으로 구분한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은 시장·군수·구청장이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정비계획에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현황 및 연도별 지구 정비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므로 포함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리다.
- 정비계획에 따른 정비사업계획은 2년마다가 아니라 매년 수립한다.
- 시·도지사에게 정비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는 국무총리가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이다.
침수흔적도를 활용하지 않는 것은 자연재해피해경감계획의 수립이다.
침수흔적도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의 수립 등에 활용된다.
수문·배수통문 등의 설치위치는 하상변동이 가장 큰 지점을 피해 하폭이 급변하지 않고 하상변동이 적은 안정적인 지점으로 선정해야 하므로, 하상변동이 가장 큰 지점으로 선정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수문 설치방향을 제방법선에 직각으로 간단한 구조가 되도록 하는 것, 집수암거 위치를 구조물 인접지점·수충부·지천 합류부에서 피하는 것, 고정보 본체를 콘크리트구조로 하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간편법(원단위법)은 농작물 피해액 등 제한된 항목의 피해원단위만으로 편익을 추정하므로 전체 피해를 폭넓게 반영하지 못해 사업의 경제성이 오히려 낮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으며, 경제성이 비교적 높게 평가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하천이나 수계 전체의 입장을 고려하지 못하는 점, 소요자료·인력이 적어 간편한 점, 농작물 피해액 기준 피해계수를 적용해 예상피해액 산정이 간편한 점은 모두 간편법의 특징으로 옳다.
침수흔적도 작성의 기반 도면은 연속지적도이다.
침수흔적도는 침수 구역을 필지 단위로 기록해야 하므로 이를 기반 도면으로 삼는다.
위험지구 저감대책은 위험도지수 등급에 따라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을 구분하여 수립해야 하므로, 위험도지수와 상관없이 구조적 저감대책만 수립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저감대책의 영향 범위가 개별 위험지구 단위로 한정되는 점, 위험도지수를 4등급으로 나누어 등급별 저감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점, 기존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포함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조건]을 활용하였을 때 원단위법에 의한 연간 토사유출량(m3/year)은?
[조건]
- 유역면적 5km2
- 토사유출 원단위: 2m3/ha/year
연간 토사유출량은 1000m3/year이다.
원단위법은 단위면적당 연간 토사유출량(원단위)에 유역면적을 곱하는 방법이라 단위를 맞추는 것이 핵심이다. 원단위가 ha 기준이므로 유역면적 5km2를 500ha로 환산한다(1km2 = 100ha).
V = 원단위 × 유역면적 = 2m3/ha/year × 500ha = 1000m3/year
면적을 환산하지 않고 5를 그대로 곱하면 10m3/year가 되어 자릿수가 두 단계 어긋난다.
침수형 저류시설 중 이용자의 안전을 우선해야 하는 주차장저류는 저류한계수심을 가장 낮게 설정한다.
공원저류·운동장저류·건물간저류는 이용 특성상 주차장보다 더 깊은 저류수심을 허용한다.
농경지 지역 소하천의 설계빈도는 30~80년이다.
소하천설계기준은 소하천의 설계빈도를 토지이용 상황에 따라 구분하여 제시한다.
XP-SWMM은 도시 우수관망의 강우-유출 및 배수 해석에 쓰이는 프로그램으로, 사면안정성 해석 프로그램이 아니다.
SLIDE·SWEDGE·SLOPE/W는 모두 사면의 안정성(붕괴 가능성)을 해석하는 데 쓰이는 대표적인 해석 프로그램이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지진해일분석 프로그램은?
유한요소법에 의한 해수유동을 분석하는 모델로서 복잡한 육지경계를 정밀하게 처리하여 장기간 광역에서의 해수순환을 모의할수 있도록 개발된 프로그램
설명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은 ADCIRC이다.
ADCIRC는 유한요소법 기반의 비정형(삼각형) 격자를 쓰기 때문에 해안선·하구처럼 복잡한 육지경계를 격자로 정밀하게 따라갈 수 있고, 광역에서 장기간의 해수순환과 해일 전파를 모의하도록 개발된 모델이다.
- POM: 유한차분법 기반의 3차원 해양순환 모델로 격자 구성 방식이 다르다
- EFDC: 하천·호소·연안의 유동과 수질을 함께 다루는 모델
- WEPP: 강우에 의한 토양침식·유실을 예측하는 모델로 해수유동과 무관하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침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 주민 스스로가 인식하여 대피할 준비를 하거나 대피가 이루어지는 단계
설명하는 것은 자율대피단계이다.
설명의 핵심은 주민 스스로가 위험을 인식해 대피 준비를 하거나 대피한다는 점이다. 행정기관의 명령이나 강제력이 개입하지 않고 주민의 자발적 판단으로 움직이는 단계를 가리킨다.
반면 대피를 명령하거나, 실력으로 이동시키거나, 주의를 알리는 단계는 어느 쪽이든 행정기관의 판단과 고지가 먼저이므로 주민 스스로 인식해 움직인다는 설명과는 성격이 다르다.
[조건]을 활용하였을 때 직사각형 단면 수로의 경심과 유속은?
[조건]
- 폭: 8.0m
- 수심: 4.0m
- 높이: 5.0m
- 유량: 40m3/s
경심은 2.0m, 유속은 1.25m/s이다.
직사각형 수로의 통수 단면적은 폭 × 수심 = 8.0 × 4.0 = 32m2이고, 윤변은 물이 닿는 둘레만 세므로 바닥과 양쪽 벽면을 더한 8.0 + 2 × 4.0 = 16m이다. 조건의 높이 5.0m는 수로 벽체의 전체 높이여서 수심 4.0m 위 1.0m는 여유고로 남아 물이 닿지 않는다.
경심 R = A / P = 32 ÷ 16 = 2.0m
유속 V = Q / A = 40 ÷ 32 = 1.25m/s
재해정보지도 작성을 위하여 조사·수집하여야하는 기본자료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대피인구ㄴ. 지형 및 지적정보
ㄷ. 과거범람으로 통행이 금지된 도로
제시된 세 항목이 모두 재해정보지도 작성의 기본자료에 해당한다.
재해정보지도는 침수예상 범위와 대피 동선을 함께 나타내는 지도이므로 바탕이 되는 지형 및 지적정보가 먼저 필요하고, 대피소 규모와 대피로 용량을 정하려면 대피인구가 있어야 한다.
또한 과거 범람으로 통행이 금지된 도로는 대피로에서 제외하거나 우회로를 지정하는 근거가 되므로 반드시 조사 대상에 들어간다. 따라서 일부만 고른 조합은 모두 부족하다.
배수구역 내 지역구분은 보수지역·유수지역·저지지역의 기능적 정의를 규정한 것이다. 유수지역은 우수·하천 유수를 일시 저류하는 기능 확보가 필요한 지역이므로, 여기에 침투시설이나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는 편이 지역외 저류시설보다 경제적이라는 설명은 지역구분 내용도 아니고 일반화할 수도 없다.
보수지역은 우수를 일시적으로 침투·체류시키는 기능을 확보·증대할 필요가 있는 지역, 저지지역은 우수가 체류해 하천 유수가 범람할 우려가 있어 적극적인 침수방지가 필요한 지역을 뜻한다.
자연재해 저감대책의 공간적 구분 순서는 전 지역단위 → 수계단위 → 위험지구단위이다.
범위가 넓은 단위에서 좁은 단위로 좁혀가며 공간적 구분을 하여 수립하기 때문이다.
계측위치는 설계·시공면에서 대표적이고 지반상태가 비교적 단순하며, 기기 설치·계측이 용이하고 공사에 지장을 적게 주는 지점을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와 달리 주변에 특수시설이 있는 지점은 예외적이고 대표성이 떨어지는 조건이므로 계측위치 선정조건과 거리가 멀다.
순현재가치(NPV)는 사업의 투자 규모가 반영된 절대값이어서, 규모가 다른 경합 사업 간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는 오히려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우선순위 결정에 용이하다는 설명은 틀리다.
내부수익률(IRR)이 사업 규모 정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 비용-편익비(B/C)가 클수록 투자효과가 크다는 점, 평균수익률(ARR)이 화폐의 시간가치를 무시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재해대장은 종이뿐 아니라 전자적 방법으로도 작성·관리할 수 있으므로,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 및 관리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재해대장을 피해시설물별로 작성·관리하는 것, 응급조치 내용과 피해복구 기대효과 등을 포함하는 것,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시설·재산 등의 피해 상황을 기록·보관하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시방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해 시설물 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 모든공사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의 설명서
설명하는 것은 표준시방서이다.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 시공기준이면서 모든 공사에 공통으로 적용된다는 점이 결정적이다. 개별 공사의 특성과 무관하게 바탕이 되는 기본 기준서라는 뜻이다.
- 전문시방서: 표준시방서를 바탕으로 특정 공사의 시설물별 특성에 맞춰 작성하는 시공기준이라 공통 적용 기준이 아니다
- 개방시방서·전용시방서: 건설공사 시방서 체계(표준·전문·공사시방서)에 없는 명칭이다
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지침상 총농작물 피해액 계산식을 옳은 것은?
[조건]
- Aij : i 농작물의 피해율이 j인 경지면적(단보)
- Qi : i 농작물의 단보당 수확량(kg/단보)
- Pi : i 농작물의 단위(원/kg)
- di : 농작물의 j 피해율
총농작물 피해액은 네 인자를 모두 곱한 뒤 합산하는 형태(∑Aij × Qi × Pi × di)가 옳다.
단위를 따라가면 확인된다. 경지면적 Aij(단보)에 단보당 수확량 Qi(kg/단보)를 곱하면 수확량(kg)이 되고, 여기에 Pi(원/kg, 단가)를 곱하면 정상 수확 금액(원)이 된다. 마지막으로 피해율 di를 곱해야 비로소 피해액이 나온다.
합산은 농작물 종류 i와 피해율 구간 j의 모든 조합에 대해 이루어지므로, 단가나 피해율을 합산 범위 밖으로 빼내면 작물별·피해율별로 다른 값을 반영할 수 없다. 단가를 나누는 형태는 금액 차원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아 성립하지 않는다.
이재민 피해액 산정에는 기회비용도 포함된다.
다차원 홍수피해산정법의 이재민 피해액 산정은 대피인원과 대피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대피로 인해 근로가 곤란해지면서 발생하는 기회비용도 피해 항목에 반영한다.
따라서 천재지변이라는 이유로 기회비용을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설명은 실제 산정방식과 어긋난다.
대피일수를 평균 10일로 적용하고 침수면적당 이재민 발생수를 쓰는 점, 개선법이 간편법의 원단위법을 활용하는 점은 이 산정체계의 실제 방식과 일치한다.
상수도는 방재시설이 아니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방재시설로 분류하는 것은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방풍·방수·사방·방조설비 등 재해예방·저감 기능을 하는 시설이다.
상수도는 급수를 위한 공급시설로 분류되어 방재시설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의 우수배제를 위하여 우수거를 설계하려고 한다 [조건]을 활용할 때 합리식에 의한 설계유량(m3/s)?
[조건]
- 재현기간: 10년
- 강우강도(I)= 6000 / t + 40
- 유역면적 = 1km2
- 유출계수 = 0.5
- 우수도달 시간(t) = 20
합리식으로 구한 설계유량은 약 13.89m3/s이다.
먼저 강우강도를 구한다. 조건의 식은 분모가 t+40인 형태이므로 도달시간 t = 20분을 넣으면 I = 6000 ÷ (20+40) = 100mm/hr이다.
합리식 Q = 0.2778 × C × I × A 에 대입한다(A는 km2).
Q = 0.2778 × 0.5 × 100 × 1 = 13.89m3/s
면적을 ha로 쓰는 Q = 1/360 × C × I × A 로 풀어도 1/360 × 0.5 × 100 × 100 = 13.89m3/s로 같은 값이 나온다.
댐의 본체 및 여수로 부분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0년이다.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대형 토목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종·구조물의 중요도에 따라 1~10년으로 세분되는데, 붕괴 시 피해가 크고 장기간 안전성이 요구되는 댐의 본체·여수로는 가장 긴 등급인 10년이 적용된다.
유량은 20㎥/s이다.
직사각형 단면의 단면적과 윤변을 구한다.
Manning 공식으로 유속을 구하고 유량을 계산한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방사업의 용어는?
교란 또는 훼손 이전의 원상태로 정확히 되돌리기 위한 시도
설명하는 용어는 복원이다.
복원은 교란·훼손되기 이전의 원상태로 정확히 되돌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개념으로, 원래의 구조와 기능까지 그대로 회복시키려는 가장 엄격한 수준을 가리킨다.
이와 달리 복구는 원상태와 똑같지는 않더라도 쓸 수 있도록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고, 보전은 현재 상태가 훼손되지 않게 지키고 관리하는 것이어서 훼손 이전으로 되돌린다는 설명과 맞지 않는다.
"다른 사업과의 차별성 여부"는 정비계획 수립 시 검토·반영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상 정비계획 수립 시에는 정비사업의 수혜도 및 효과 분석, 지역주민 의견수렴 결과, 경제성분석 등을 통한 투자우선순위 검토와 같이 사업의 타당성·효과·우선순위를 판단하는 항목들을 검토·반영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른 사업과 얼마나 차별화되는지를 별도로 검토하도록 규정한 항목은 없다.
조사연구비는 직접경비가 아니다.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비용의 적산체계에서 직접경비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실비로 소요되는 여비, 모형제작비, 측량비 등 현장·실측 관련 비용으로 구성된다.
조사연구비는 기술 사용의 대가인 기술료에 포함되는 항목으로, 직접경비와는 구분되어 산정된다.
다음의 내용이 뜻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건설공사 수급인 하자담보책임 규정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 구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철골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 그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것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10년 그밖에 구조로 된것인 경우에는 건설공사 완공일로부터 5년기간 범위 내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설명하는 것은 하자담보(하자담보책임)이다.
건설공사 수급인이 완공 후 일정 기간 안에 생긴 하자를 책임지는 제도로, 벽돌쌓기식·철근콘크리트·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 등 견고한 구조는 완공일부터 10년, 그 밖의 구조는 5년 범위에서 발생한 하자가 대상이다. 지문 전체가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으로 끝나므로 책임 그 자체를 가리킨다.
- 하자검사: 하자가 생겼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 행위
- 하자책임기간: 위 10년·5년처럼 책임이 존속하는 기간만을 가리키는 말
- 하자보수 보증금: 하자보수 이행을 담보하려고 발주자에게 예치하는 금전
누수는 환경적 요인이 아니라 구조적 요인에 해당한다.
하천 방재시설 유지관리 매뉴얼에서 환경적 요인은 시설 외부의 자연조건 변화로 인한 영향, 즉 세굴, 침수, 지하수 수압상승과 같이 수류·수위 변화에서 비롯되는 요인을 말한다.
누수는 시설 자체의 균열·이음부 손상 등 구조적 결함에서 비롯되는 문제로 분류된다.
속채움 사석은 본체 거치 후 신속하게 시공해야 한다.
케이슨 등 본체를 거치한 뒤 속채움을 늦게 시행하면 그 사이 파랑 등 외력에 의해 본체가 이동하거나 손상될 위험이 커진다.
따라서 본체거치 후 천천히 시공해야 한다는 설명은 실제 시공기준과 반대되며, 손상 방지를 위해서는 오히려 신속한 시공이 요구된다.
격실별로 높이차 없이 고르게 채우고 본체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며 상하 블록 채움재 사이의 엇물림을 양호하게 하는 것은 실제 시공기준과 일치한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용어로 옳은 것은?
중심 말목이나 작업 말목이 공사중 분실되었을 때 이를 찾을수 있도록 그 점에 교차하는 두 직선상에 각기 두점을 정해 놓은점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는 인조점(引照點)이다.
중심 말목이나 작업 말목이 공사 중 없어졌을 때 원래 자리를 되찾기 위해, 그 점에서 교차하는 두 직선 위에 각각 두 점씩 미리 표시해 두는 위치 복원용 보조점이다. 두 직선을 다시 이어 그 교점을 구하면 잃어버린 말목 위치가 복원된다.
- 수준점과 가설수준점은 표고(높이)의 기준점이어서 평면 위치를 되찾는 용도가 아니다.
- 도근점은 세부측량을 위해 기준점에서 이어 설치하는 골조측량의 점으로, 말목 분실에 대비한 표시와는 목적이 다르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상 방풍설비의 결정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 )에 알맞은 내용은?
- 연안침식이 심각하거나 우려되는 지역 및 방재지구에는 ( ㄱ )을(를) 설치하여 완충녹지 기능을 하도록 할 것
- 주로 대규모 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방풍설비는 ( ㄴ )(으)로 할 것
연안침식 지역·방재지구에는 방풍림을, 대규모 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방풍설비는 방풍림시설을 적용한다.
첫째 칸은 바람을 막으면서 동시에 완충녹지 기능까지 하도록 요구하므로, 수목으로 이루어진 숲이어야 한다. 그물(망)이나 담장은 바람은 줄여도 녹지 기능을 대신하지 못한다.
둘째 칸은 넓은 구역을 한꺼번에 보호하는 경우여서 개별 구조물이 아니라 면 단위의 시설로 계획해야 한다. 방풍망이나 방풍담장은 좁은 구역이나 개별 시설을 대상으로 할 때 쓰인다.
홍수빈도율은 주어진 규모의 홍수가 일정 기간 안에 발생할 확률을 뜻한다.
첨두홍수량은 홍수 시 최대 유량 값, 설계홍수량·설계홍수빈도는 시설물 설계 기준으로 채택하는 특정 규모·재현빈도를 가리키는 값으로, 확률 자체를 정의하는 용어가 아니다.
반면 홍수빈도율은 특정 크기의 홍수가 정해진 기간 동안 발생할 가능성을 확률로 표현한 개념이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안전등급 A등급의 정밀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시기로 옳은 것은?
| 안전등급 | 건축물 정밀안전점검 | 정밀안전진단 |
|---|---|---|
| A등급 | ㄱ | ㄴ |
A등급에서 건축물의 정밀안전점검은 4년에 1회 이상, 정밀안전진단은 6년에 1회 이상이다.
정밀안전점검 주기는 시설물 종류에 따라 갈린다. 표의 첫 칸이 건축물을 가리키므로 4년 기준을 적용하며, 건축물이 아닌 시설물은 같은 A등급이라도 3년에 1회 이상으로 더 짧다.
정밀안전진단은 제1종시설물을 대상으로 하고 등급이 낮을수록 주기가 짧아져, A등급 6년·B~C등급 5년·D~E등급 4년에 1회 이상으로 점검보다 긴 주기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