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기사 필기] 22년 1회차
방재기사 필기 기출문제

22년 1회차

총 10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방재기사 필기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2년 1회차

총 10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분야별 국가핵심기반시설의 분류가 아닌 것은?
1환경
2에너지
3원자력
4국외민간시설
정답 및 해설

국외민간시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분야별 국가핵심기반의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핵심기반은 에너지·정보통신·교통수송·보건의료·금융·원자력·환경 등 국가경제와 국민의 안전·건강, 정부의 핵심기능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내 시설을 분야별로 지정하는 제도이므로, 국외에 소재한 민간시설은 애초에 지정 대상 범위에 들지 않는다.

환경, 에너지, 원자력은 모두 법령상 실제 지정 분야에 해당한다.

문제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특별재난 지역에관한 설명으로 ( )에 알맞은 내용은?
  •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    )에게 건의할 수 있다.
  • 또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건의 받은(    )은(는)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1대통령
2국무총리
3행정안전부장관
4재난관리책임기관장
정답 및 해설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주체는 대통령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하도록 하고, 그 건의를 받은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도록 정하고 있다.

재난사태 선포는 행정안전부장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 작성은 국무총리가 맡는 것과 달리 특별재난지역 선포권은 대통령에게만 있다는 점이 구분 포인트다.

문제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수행하는 사무가 아닌 것은? (단, 그밖에 중앙안전관리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은 제외한다.)
1재난 및 안전관리기술 종합계획의 심의
2국가핵심기반의 지정에 관한사항의심의
3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연차계획수립 검토
4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그소관업무에 관한 집행계획의 심의
정답 및 해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연차계획 수립 검토는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소관 사무가 아니다.

안전정책조정위원회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지원하는 기구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 종합계획의 심의, 국가핵심기반 지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소관 업무별 집행계획의 심의 등을 수행한다.

지역대책본부의 운영과 계획 수립은 해당 지역 대책본부 자체의 소관 사항으로, 중앙 단위 위원회인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사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의 대응 활동에 해당하는 것은?
1안전점검
2위기경보의 발령
3긴급통신수단확보
4특별재난지역선포
정답 및 해설

위기경보의 발령은 재난관리 단계 중 대응 활동에 해당한다.

재난관리는 예방-대비-대응-복구 4단계로 구분되는데, 안전점검은 예방 단계, 긴급통신수단 확보는 대비 단계,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복구 단계의 활동으로 분류된다.

반면 위기경보 발령은 재난 발생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 신속한 조치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대응 단계의 전형적인 활동이다.

문제 5
재난피해 경감을 위한 구조적 완화 조치 해당되지 않는 것은?
1제방 증축
2다목점 댐의 건설
3자연재해손실 보상보험 가입
4개인 주택의 역학적 내력 증대
정답 및 해설

자연재해손실 보상보험 가입은 구조적 완화 조치가 아니라 비구조적(재정적) 완화 조치에 해당한다.

구조적 완화 조치는 제방 증축, 다목적 댐 건설, 개인 주택의 역학적 내력 증대처럼 시설물·구조체를 직접 보강하여 피해 발생 가능성 자체를 낮추는 물리적 대책을 말한다.

보험 가입은 피해 발생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발생한 손실을 금전적으로 보전하는 방식이므로 별도의 완화 유형으로 구분된다.

문제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1시∙군∙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할수 없다.
2시∙도대책본부 또는 시∙군∙구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3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역재난 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수있다.
4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관할 시∙군∙구의 부단체장이 되며,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시·군·구대책본부의 장도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설명은 틀렸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시·군·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에서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그 장은 관할 시·군·구의 부단체장이 맡고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도대책본부 또는 시·군·구대책본부의 본부장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맡는다는 점, 지역대책본부장이 필요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7
자연재해대책법령상 방재관리대책대행자가 대행하게 할수 있는 업무를 모두고른 것은?
ㄱ.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ㄷ.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ㄹ.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1ㄱ, ㄹ
2ㄱ, ㄴ, ㄷ
3ㄴ, ㄷ, ㄹ
4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제시된 네 가지가 모두 방재관리대책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다.

자연재해대책법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처럼 전문적인 조사·분석과 계획 수립이 필요한 일을 방재관리대책 업무로 묶고, 이를 등록된 대행자에게 맡길 수 있게 하고 있다.

대행에서 빠지는 것은 승인·명령처럼 행정청만이 할 수 있는 처분 권한인데, 보기의 네 항목은 전부 협의와 계획 수립 업무여서 어느 하나도 제외되지 않는다.

문제 8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하는 저수지∙댐의 종류 및 규모에 관한 사항으로 ( )에 알맞은 기준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하는 저수지·댐중에서 총저수량이 (    )세제곱미터 이상이 저수지·댐

115만
220만
325만
430만
정답 및 해설

빈칸의 기준은 30만세제곱미터다.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비상대처계획 수립 대상을 저수지·댐의 종류와 규모로 나누어 정하는데,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하는 저수지·댐은 총저수량 30만㎥ 이상이면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따라서 총저수량이 30만㎥에 미치지 못하는 소규모 저수지·댐은 이 규정에 따른 수립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제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위기경보 발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기타 법령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구분할 수 있다.
2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긴급한 경우라도 심각경보를 발령 또는 해제하기전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한다.
3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재난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수준,발생가능성등을 판단하여 위기경보를 발령할수있다.
4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은 위기경보가 시 신속하게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얻으면 즉시 행정안전부장관,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긴급한 경우에는 심각 경보를 먼저 발령·해제한 뒤 사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으므로, 예외 없이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원칙적으로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심각 경보를 발령·해제하려면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하지만, 상황이 긴급한 경우까지 사전 협의를 강제하면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지므로 법령은 우선 조치 후 협의가 가능한 예외를 두고 있다.

위기경보를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구분한다는 점,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재난 발생이 예상될 때 위험수준·발생가능성을 판단해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는 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위험정보 입수 시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10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재해위험 저수지∙댐으로 지정할수 없는 것은?
1댐의 상류지역에서 산사태 발생 우려가있는 댐
2저수지에 퇴적물이 축적되어 홍수 대응능력이 부족하여 재해가 우려되는 저수지
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에 관한 특별법령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결과 E등겁(불량) 판정을 받은 댐
4수문학적 안전성이 부족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따른 D등급 판정을 받은 댐 중에서 치수 능력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이 진행중인 댐
정답 및 해설

치수능력 증대사업이 이미 진행 중인 댐은 별도로 재해위험 저수지·댐으로 다시 지정할 필요가 없어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해위험 저수지·댐은 붕괴·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시설을 사전에 관리하기 위한 지정 제도로, 산사태 우려 지역의 댐, 퇴적으로 홍수 대응능력이 부족한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결과 E등급(불량) 판정을 받은 댐 등이 지정 대상이 된다.

이미 수문학적 안전성 부족을 이유로 D등급 판정을 받고 치수능력 증대사업이 시행 중인 댐은 개선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중복 지정의 실익이 없어 지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11
자연재해대책법령상 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할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경보체계
ㄴ. 재난지역복구계획
ㄷ. 비상시 응급행동 요령
ㄹ. 유관기관 등에 대한 비상연락체계
1ㄱ, ㄴ
2ㄱ, ㄷ, ㄹ
3ㄴ, ㄷ, ㄹ
4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비상대처계획에 들어가는 것은 경보체계, 비상시 응급행동 요령, 유관기관 등에 대한 비상연락체계다.

비상대처계획은 붕괴·범람 같은 비상 상황이 벌어지는 그 순간 누가 어떻게 알리고 움직일지를 미리 정해 두는 계획이다. 그래서 경보를 울리는 체계, 현장에서 즉시 취할 응급행동 요령, 관계기관 사이의 비상연락체계가 핵심 구성요소가 된다.

반면 재난지역복구계획은 재난이 끝난 뒤 피해를 되돌리는 복구 단계의 계획이어서 비상대처계획의 포함 사항이 아니다.

문제 12
2002년 태풍 “루사”가 한번도에 상륙했던 당시 강원도 심석천에 시간당100mm의 집중호우가 발생하였다. 심석천의 면적은 36km2이고 유출계수는 0.4라고 가정할 때 합리식에 따른 유역출구에서의 첨두유량(m3/s)의 값은?
1100
2200
3300
4400
정답 및 해설

합리식(Q=0.2778CIA)을 적용하면 첨두유량은 400 m3/s400\ \mathrm{m^3/s}이다.

유출계수 C=0.4C=0.4, 강우강도 I=100 mm/hrI=100\ \mathrm{mm/hr}, 유역면적 A=36 km2A=36\ \mathrm{km^2}를 대입한다.

Q=0.2778×0.4×100×36Q=0.2778\times0.4\times100\times36

Q=400.03 m3/s≈400 m3/sQ=400.03\ \mathrm{m^3/s}\approx400\ \mathrm{m^3/s}

문제 1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자연재난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풍랑
ㄴ. 황사
ㄷ. 감염병의 확산
ㄹ. 유성체와 같은 자연우주물체의 추락
1ㄱ, ㄴ, ㄷ
2ㄱ, ㄴ, ㄹ
3ㄱ, ㄷ, ㄹ
4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자연재난에 해당하는 것은 풍랑, 황사, 유성체와 같은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자연재난을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한파·낙뢰·가뭄·폭염·지진·황사·조류 대발생·조수·화산활동과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열거한다.

이에 비해 감염병의 확산은 화재·붕괴·환경오염사고·미세먼지 등과 함께 사회재난으로 분류되므로 자연재난에서 빠진다.

문제 1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1긴급구조기관
2긴급구조지원기관
3재난관리주관기관
4재난정보관리기관
정답 및 해설

설명하는 것은 재난관리주관기관이다.

재난이나 각종 사고를 유형별로 나누어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업무를 주관·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지정해 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가리킨다. 재난 유형마다 책임 부처를 미리 못 박아 두는 제도다.

이와 달리 긴급구조기관은 소방 조직과 해양경찰 조직처럼 현장 구조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은 그 구조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이어서 업무 주관 부처를 가리키는 개념과는 층위가 다르다.

문제 1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 )알맞는 내용은?

(    )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하하여야한다.

1국무총리
2시∙도지사
3행정안전부 장관
4중앙행정기관의 장
정답 및 해설

빈칸에 들어갈 주체는 국무총리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국무총리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지침을 받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 계획을 만들어 제출하면 이를 종합해 기본계획이 확정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사태 선포나 집행 단계의 총괄·조정을, 시·도지사는 시·도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맡으므로 최상위 기본계획의 수립지침을 내리는 주체와는 구분된다.

문제 1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 수립주기는?
16개월
21년
32년
43년
정답 및 해설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은 매년(1년 단위)으로 수립한다.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이 실효성 있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계획·시행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은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1년으로 정하고 있다.

문제 17
자연재해대책법령상 홍수,호우 등으로부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재정책에 적용하기 위하여 처리가능한 시간당 강우량 및 연속강우량의 목표를 지역별로 설정∙운용할수 있도록 한 기준은?
1수방기준
2방재기준
3지역별 방재성능목표
4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정답 및 해설

시간당 강우량 및 연속강우량 처리목표를 지역별로 설정·운용하는 기준은 지역별 방재성능목표이다.

자연재해대책법령은 지자체가 자기 지역의 방재 여건에 맞추어 처리 가능한 강우 수준의 목표치를 정하고 이를 방재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제도를 두고 있다.

수방기준은 시설물의 설계·시공 단계에 적용하는 기준이고,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은 상습침수지역 등 특정 지구의 홍수방어를 위해 정하는 기준으로, 이 문제가 묻는 지역 단위의 강우 처리 목표 개념과는 성격이 다르다.

문제 1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다음의 재난 및 사고유형의 재난관리 주관기관은?
  • 정부중요시설 사고
  •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사고
  •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지진·화산·낙뢰·가뭄·한파·폭염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1국방부
2행정안전부
3산업통상자원부
4농림축산식품부
정답 및 해설

제시된 재난·사고 유형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은 행정안전부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은 정부중요시설 사고와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사고, 그리고 풍수해(조수 제외)·지진·화산·낙뢰·가뭄·한파·폭염으로 인한 재난 중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않는 것을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정하고 있다.

특히 세 번째 항목은 소관 부처가 분명치 않은 자연재난을 모두 받아 주는 포괄 조항이어서, 자연재해 총괄 부처가 행정안전부라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 준다.

문제 19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중앙대책본부장이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은?
1도로∙하천등의 시설물에 복합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시설물별 복구보다는 일괄복구가 필요한 지역
2산사태 또는 토석류로 인하여 하천유로 변경등이 발생한지역으로서 근원적 복구가 필요한지역
3복구사업을 위하여 국가 차원의 신속하고 전문인적인 인력∙기술력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지역
4피해재발방지를 위하여 피해지역 전체를 조망한 예방∙정비보다는 조속한 단위시설물의 기능복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정답 및 해설

피해지역 전체를 조망한 예방·정비보다 단위시설물의 신속한 기능복원만 필요한 지역은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의 수립 대상이 아니다.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은 도로·하천 등 여러 시설에 피해가 복합적으로 발생해 시설별 복구보다 일괄 복구가 필요하거나, 하천유로 변경처럼 근원적 복구가 필요하거나, 국가 차원의 전문 인력·기술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반대로 전체적인 조망 없이 개별 시설의 기능만 빠르게 복원하면 되는 경우는 통상적인 개별 복구로 처리하면 충분하므로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제 2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사태 선포와 관련한 내용으로 ( )에 알맞은 내용은?

(    )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이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있다. 다만, (    )은(는)재난상황이 긴급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거칠 시간적여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재난사태를 선포할수 있다.

1시∙도지사
2행정안전부장관
3중앙위원회의 장
4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답 및 해설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주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상황이 급박해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심의를 생략하고 먼저 선포할 수 있으며, 이 예외 조항의 주체도 같은 행정안전부장관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권자는 대통령, 재난사태 선포권자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짝지어 정리해 두면 혼동하지 않는다.

문제 21
해안(해일)재해 방지를 위한 방파제 설계시 고려사항과 거리가 가장 먼 것은?
1조위
2선박항행조건
3파랑
4방파제 너비
정답 및 해설

방파제 너비는 설계에 앞서 고려해야 할 외적 조건이 아니라 그 조건들을 반영해 산출되는 설계 결과값에 가깝다.

해일재해 방지를 위한 방파제 설계에서는 조위, 파랑, 선박항행조건처럼 방파제가 놓일 해역의 외적 조건을 먼저 검토해 단면과 형식을 정하며, 방파제 너비는 그 검토 결과에 따라 정해지는 산출물이다.

문제 22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상 기상현황에 관한 조사사항으로 틀린 것은?
1강우는 연도별∙월별 수문기상 개황을 조사한다.
2바람은 풍향과 풍속에 대해 평균치 및 연평균 증발량을 조사한다.
3태풍은 주경로 및 내습빈도 등 현황을 조사한다.
4가뭄은 연도별∙월별 강우량, 지하수 분포 및 부존량 현황을 조사한다.
정답 및 해설

연평균 증발량은 바람현황의 조사사항이 아니므로, 풍향·풍속과 함께 증발량을 조사한다고 묶은 설명은 틀렸다.

기상현황 조사에서 바람은 풍향과 풍속의 평균치 등 바람 자체의 특성을 중심으로 조사하며, 증발량은 바람 조사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강우를 연도별·월별 수문기상 개황으로, 태풍을 주경로·내습빈도로, 가뭄을 연도별·월별 강우량과 지하수 분포·부존량 현황으로 조사한다는 설명은 모두 적절하다.

문제 23
제방 붕괴의 원인이 아닌 것은?
1퇴적
2월류
3비탈면 활동
4파이핑 현상
정답 및 해설

퇴적은 제방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

제방 붕괴는 일반적으로 계획홍수위를 넘는 월류, 제체 내부로 물이 스며들어 흙 입자가 유실되는 파이핑 현상, 제체나 기초지반이 무너지는 비탈면 활동 등을 주요 원인으로 든다.

반면 하천에 토사가 쌓이는 퇴적은 통수능 저하로 홍수 위험을 키우는 간접 요인은 될 수 있어도, 제방 자체를 붕괴시키는 파괴 기구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문제 24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 )에 알맞은 내용은?
  •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행정시장은 제외한다)·군수는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 ㄱ )년마다 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 및 시·도지사는 각각 시·군 종합계획 및 시·도 종합계획을 수립한날부터 ( ㄴ )년이 지난 경우 그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할수 있다.
1ㄱ:5년, ㄴ:5년
2ㄱ:5년, ㄴ:10년
3ㄱ:10년, ㄴ:5년
4ㄱ:10년, ㄴ:10년
정답 및 해설

ㄱ은 10년, ㄴ은 5년이다.

자연재해대책법은 시장·군수가 자연재해의 예방과 저감을 위해 10년마다 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종합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필요하면 계획을 변경할 수 있게 해 두었다. 즉 수립 주기는 10년, 중간 점검 주기는 5년으로 서로 다르다.

문제 25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상 인문현황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1인문현황에는 인구현황, 산업현황, 문화재현황 등을 기술한다.
2인구현황 조사중 재해취약인구는 만18세 미만의 청소년과 만65세 이상의 노인을 포함한다.
3산업현황은 산업체의 현황 및 분포를 제시하여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 예상 활용한다.
4인문현황 조사는 자연재해 발생원인과 피해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인문적인 요인을 조사∙분석하여 위험지구 선정 및 저감대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수있도록 수행되어야한다.
정답 및 해설

재해취약인구의 범위를 특정 연령 구간의 청소년과 노인으로만 한정한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서 인문현황은 인구·산업·문화재 현황 등을 기술하고, 재해취약인구는 연령뿐 아니라 신체적·사회적 여건까지 고려해 폭넓게 파악해야 할 대상이다.

산업현황을 인명·재산 피해 예상에 활용한다는 점, 인문현황 조사가 위험지구 선정과 저감대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쓰인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26
방재시설 피해현장 지반조사 중 지층의 분포, 층두께, 단층 파쇄대의 심도 및 규모, 원지반의 풍화상태, 흙의 연 경도, RQD,절리면의 상태,지하수위 상황등을 확인하는 지반조사는?
1시추조사
2물리탐사
3원위치시험
4시험굴조사
정답 및 해설

지층 분포·층두께·단층파쇄대의 심도 및 규모, 풍화상태, 흙의 연경도, RQD, 절리면 상태, 지하수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조사는 시추조사이다.

시추조사는 지반에 구멍을 뚫어 시료를 채취하고 관찰함으로써 지층 구성과 암반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정밀 지반조사 방법으로, 물리탐사나 원위치시험처럼 간접적·부분적으로 특성을 추정하는 방법과는 구분된다.

문제 27
어떤 점토층 연약지반의 토질시험결과 일축 압축강도는 0.3kg/cm2, 단위중량 2t/m3이었다면, 이 점토층의 한계고(m)는?
12
23
37
410
정답 및 해설

점토층의 한계고는 약 3 m3\ \mathrm{m}이다.

한계고는 Hc=4cγH_c=\dfrac{4c}{\gamma}이고, 일축압축강도로부터 구한 점착력은 c=qu2c=\dfrac{q_u}{2}이므로 Hc=2quγH_c=\dfrac{2q_u}{\gamma}로 정리된다.

일축압축강도 qu=0.3 kg/cm2=3 t/m2q_u=0.3\ \mathrm{kg/cm^2}=3\ \mathrm{t/m^2}, 단위중량 γ=2 t/m3\gamma=2\ \mathrm{t/m^3}을 대입한다.

Hc=2×32=3 mH_c=\dfrac{2\times3}{2}=3\ \mathrm{m}

문제 28
경사지 사면안정 방안 중 활동 억제공법이 아닌 것은?
1절취
2록볼트
3어스앵커
4쏘일네일링
정답 및 해설

절취는 사면 형상 자체를 완만하게 바꿔 활동을 일으키는 원인을 줄이는 예방적 조치로, 구조물로 저항력을 더해 활동을 직접 억제하는 공법과는 성격이 다르다.

록볼트, 어스앵커, 쏘일네일링은 지반에 구조 부재를 삽입해 저항력을 직접 증대시켜 사면의 활동을 억제하는 공법으로 분류된다.

반면 절취는 사면 경사를 완화하거나 상부 하중을 덜어내는 방식으로 활동력 자체를 줄이는 방법이어서, 구조적으로 활동을 억제하는 공법 범주와는 구분된다.

문제 29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에 필요한 조사 종류중 자연현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자연현황에는 지질 및 토양현황, 기상현황등을 기술한다.
2하천현황은 국가 및 지방하천, 소하천으로 구분하여 정비현황을 제외한 단순 현황만을 제시한다.
3지형현황은 표고분포와 경사분포 현황을 제시한다.
4해안현황은 해안선의 지형학적 특징과 침식 및 퇴적 양상을 제외한 조위, 파랑, 해일등의 해안수리현황을 제시한다.
정답 및 해설

해안현황은 침식 및 퇴적 양상을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포함하여 제시해야 하므로 해당 설명은 틀렸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상 해안현황은 해안선의 지형학적 특징, 침식 및 퇴적 양상과 함께 조위·파랑·해일 등 해안수리현황까지 종합적으로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자연현황에 지질·토양·기상현황을 포함한다는 점, 지형현황을 표고분포·경사분포로 제시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30
침수지역의 배수를 위한 펌프의 설치를 위해 직경 0.2m의 배수관을 연결하였다. 배출량 0.20m3/s가 되기위한 배수관의 단면평균유속(m/s)은?
1약 6.37
2약 6.82
3약 7.29
4약 7.61
정답 및 해설

배수관의 단면평균유속은 약 6.37 m/s6.37\ \mathrm{m/s}이다.

단면적은 A=πD24=π×0.224=0.0314 m2A=\dfrac{\pi D^2}{4}=\dfrac{\pi\times0.2^2}{4}=0.0314\ \mathrm{m^2}이다.

유속은 v=QA=0.200.0314v=\dfrac{Q}{A}=\dfrac{0.20}{0.0314}이므로 v≈6.37 m/sv\approx6.37\ \mathrm{m/s}가 된다.

문제 31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 )에 알맞은 기준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관할구역의 지역특성등을 고려하여 우수의 침투,저류 또는 배수를 통한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우수유출저감대책을 (    )년마다 수립하여야한다.

11
23
35
410
정답 및 해설

빈칸에 들어갈 기준은 5년이다.

자연재해대책법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관할구역의 지역특성 등을 고려해 우수의 침투·저류 또는 배수를 통한 재해 예방을 위한 우수유출저감대책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다.

같은 법의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 10년 주기(수립 후 5년 경과 시 타당성 검토)인 것과 달리, 도시 침수 대응 성격이 강한 우수유출저감대책은 처음부터 5년이라는 짧은 주기로 갱신한다는 점이 구분 포인트다.

문제 32
자연재해대책법상 방재시설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그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1하천법에 따른 댐
2도로법에 따른 차도
3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제방
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예보∙경보시설
정답 및 해설

도로법에 따른 차도는 자연재해대책법상 방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방재시설은 하천법에 따른 댐,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제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예보·경보시설처럼 재해 예방·대응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차도는 통행을 위한 도로 시설로서 방재 기능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 아니므로 방재시설 종류에서 제외된다.

문제 33
하도내 저류방식인 저류지 계획에서 저류지 위치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토지이용계획 협의에서 저류지 위치결정을 위해서는 저류지 면적도 고려하여야한다.
2규모가 큰 하천 또는 지방하천 이상의 하천에는 하도내 저류방식의 저류지 설치를 지양하여야 한다.
3저류지 위치결정에서 본류에 저류지를 설치하는 경우 하류수위 영향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4하도내 저류방식은 홍수량을 전량 유입하여 저감하는 방식으로 저류지 규모가 과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류에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할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본류에 저류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하류 수위에 미치는 영향은 반드시 고려해야 하므로,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은 틀렸다.

저류지는 홍수량을 일시 저장해 하류 첨두유량을 저감하는 시설이므로, 방류 시점과 방식에 따라 하류 수위·홍수파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위치 결정 단계에서부터 하류 영향 검토가 필수적이다.

저류지 면적을 고려해 토지이용계획과 협의해야 한다는 점, 규모가 큰 본류·지방하천 이상에는 하도내 저류방식 설치를 지양해야 한다는 점, 규모가 과대해지면 지류에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34
하수도설계기준상 측정된 강우자료 분석을 통한 다음 각각의 하수도 시설물별 최소 설계빈도는?
  • ㄱ: 지선관로
  • ㄴ: 간선관로
  • ㄷ: 빗물펌프장
1ㄱ:5년, ㄴ:10년, ㄷ:30년
2ㄱ:5년, ㄴ:10년, ㄷ:20년
3ㄱ:10년, ㄴ:30년, ㄷ:30년
4ㄱ:10년, ㄴ:30년, ㄷ:20년
정답 및 해설

지선관로는 10년, 간선관로는 30년, 빗물펌프장은 30년이 최소 설계빈도다.

하수도설계기준은 우수배제 시설의 확률연수를 시설의 위치와 중요도에 따라 달리 두는데, 말단에서 빗물을 모으는 지선관로는 10년, 모인 유량을 받아 흘려보내는 간선관로와 빗물펌프장은 30년을 최소값으로 제시한다.

상류의 지선보다 하류의 간선·펌프장이 용량 부족이나 고장 시 침수 피해 범위가 훨씬 넓기 때문에 더 긴 재현기간을 적용하는 것이다.

문제 35
항만, 어항시설의 재해취약요인과 거리가 가장 먼 것은?
1방파제 기초 세굴
2해안지역 지반 침하
3배수시설 용량 부족
4파랑에 의한 반복적 충격
정답 및 해설

배수시설 용량 부족은 항만·어항시설 자체의 재해취약요인이라기보다 내수침수와 관련된 일반적 원인에 가깝다.

항만·어항시설의 재해취약요인은 방파제 기초 세굴, 해안지역 지반 침하, 파랑에 의한 반복적 충격처럼 해안 구조물이 파랑·조위 등 해수의 물리적 작용에 직접 노출되어 발생하는 손상에 초점이 맞춰진다.

반면 배수시설 용량 부족은 육상 우수 처리 체계의 문제로, 항만·어항 구조물의 취약요인과는 성격이 다르다.

문제 36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유형이 아닌 것은?
1침수위험지구
2유실위험지구
3고립위험지구
4지진위험지구
정답 및 해설

지진위험지구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상의 지정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풍수해 등 자연재해로부터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등 주로 호우·태풍 관련 유형으로 구성된다.

지진으로 인한 위험은 별도의 내진 관련 제도와 법령 체계로 관리되므로 이 지침의 지정 유형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 37
하천재해에 적합한 방재시설계획이 아닌 것은?
1하천 선형변경이나 하천이설등은 원칙적으로 지양해야한다.
2하천의 선형변경이나 하천의 이설이 있는 경우 가급적 직강화하여 유수의 소통이 원활하도록 한다.
3하천통수능에 근본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는 하천에서는 적정 하폭으로 확폭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4하천통수능에 근본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는 하천에서는 유역내 또는 하천변에 저류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정답 및 해설

하천의 선형변경·이설 시 직강화하여 유수 소통을 원활히 해야 한다는 설명은 하천재해 방재계획의 원칙에 어긋난다.

하천 선형변경이나 이설은 원칙적으로 지양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시행하더라도 직강화는 유속 증가와 하상·제방 세굴 등 새로운 재해 위험을 키울 수 있어 지양해야 할 방식으로 다뤄진다.

통수능에 근본적 문제가 있는 하천에서 적정 하폭으로 확폭하거나 유역·하천변에 저류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은 타당한 방재시설계획으로 인정된다.

문제 38
하천재해의 피해발생 원인이 아닌 것은?
1하천등급별 설계빈도 상이 및 하천정비 미흡
2산지지역 토사유출에 따른 하천 통수능의 저하
3나무 등 유송잡물이 교각에 집적됨에 따른 유사 댐 형성
4우수관거의 통수능 부족으로 유출수의 지상 월류
정답 및 해설

우수관거의 통수능 부족으로 인한 지상 월류는 하천재해가 아니라 내수재해(내수배제불량)의 발생원인에 해당한다.

하천재해는 하천등급별 설계빈도의 상이 및 정비 미흡, 산지 토사유출에 따른 하천 통수능 저하, 유송잡물이 교각에 쌓여 유사댐이 형성되는 것처럼 하천 본류의 외수 범람과 관련된 원인으로 구분된다.

반면 우수관거는 도심 내 우수를 처리하는 별도의 배수체계이므로, 그 용량 부족으로 인한 침수는 내수재해로 분류된다.

문제 39
과거발생한 재해이력 분석을 위한 조사자료가 아닌 것은?
1재해연보
2수해백서
3방재백서
4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자료
정답 및 해설

방재백서는 과거 재해이력 분석을 위한 표준 조사자료로 다뤄지지 않는다.

재해이력 분석에는 정부가 매년 재해 통계를 집계하는 재해연보, 대규모 수해 사례를 정리한 수해백서, 재난 정보를 전산으로 관리하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자료가 대표적인 근거 자료로 활용된다.

문제 40
다음중 해일재해의 유형이 아닌 것은?
1해안침식 피해
2파랑, 월파에의한 해안시설 피해
3토사유출 방지시설의 미비로 인한피해
4하수가 역류 및 내수배재불량으로 인한 침수피해
정답 및 해설

토사유출 방지시설의 미비로 인한 피해는 산사태·토사재해와 관련된 유형으로, 해일재해의 유형으로 보기 어렵다.

해일재해는 해수면 상승과 파랑의 작용으로 발생하는 재해로 해안침식, 파랑·월파에 의한 해안시설 피해, 하수 역류 및 내수배제 불량으로 인한 침수피해 등이 대표적인 유형이다.

반면 토사유출은 산지·경사지에서 빗물에 의해 흙이 씻겨 내려가는 현상과 관련되어 해일과는 발생 기구 자체가 다르다.

문제 41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상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1발생 가능한 피해는 강제적인 규제조치를 통해 방지하는 규제적수단이다.
2재해피해시 보상금액을 협의할수 있는 협의적 수단이다.
3평가를 통해 승인된 계획을 통하여 개발이 완료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에 대해서는 분쟁조정과 피해배상의 부분을 포함하는 구제적 수단이다.
4개발에 따른 홍수와 토사 유출량의 증대로 인한 하류지역 피해 및 사면불안정으로 인한 재해요인을 최소화하는 예방적 수단이다.
정답 및 해설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는 보상금액을 협의하는 수단이 아니라, 개발에 따른 재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적·규제적 수단이다.

이 제도는 발생 가능한 피해를 강제적 규제조치로 방지하는 규제적 수단이자, 개발 완료 후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의 분쟁조정·배상까지 포괄하는 구제적 수단, 그리고 홍수·토사유출 증대와 사면불안정으로 인한 재해요인을 최소화하는 예방적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피해가 발생했을 때 지급할 보상금액 자체를 협의하는 절차는 이 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 42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상 바람재해 위험지구 후보지 위험요인 분석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1지표풍속을 기준으로 바람재해위험지구 후보지의 풍해등급을 제시한다.
2바람재해 위험지구 후보지 전체에 대하여 GIS기법을 이용하여 10년 빈도 지표풍속을 정량적으로 제시한다.
3현실적으로 수립가능한 저감대책은 비구조적 저감대책위주로 제한적인 점을 고려하여 태풍 시뮬레이션이나 바람장수치모형에 의한 분석등 과도한분석을 요구하는 것은 지양되어야한다.
4분석결과는 GIS기법등을 이용하여 극한 풍속에 미치는 지형 및 지표 거칠기의 정량적 영향을 최소 8개 풍향에대하여 분석한후 위험 지표풍속을 산출하여 결과는 GIS기법을 이용하여 위험요인지도로 표출한다.
정답 및 해설

바람재해 위험요인 분석은 흔히 발생하는 바람이 아니라 극한 풍속을 기준으로 위험도를 평가해야 하므로, 10년 빈도처럼 짧은 재현기간의 지표풍속만으로 위험지구 후보지 전체를 정량화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실제 분석은 지형 및 지표 거칠기가 극한 풍속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 8개 풍향에 대해 GIS기법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위험요인지도로 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지표풍속 기준의 풍해등급 제시, 비구조적 저감대책 위주로 검토하고 과도한 시뮬레이션 분석은 지양한다는 방향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문제 43
하천재해의 발생원인이 아닌 것은?
1TTP이탈
2제방 유실
3제방폭 협소
4계획홍수량을 초과하는 이상호우
정답 및 해설

TTP(테트라포드) 이탈은 해안 구조물과 관련된 사항으로, 하천재해의 발생원인으로 보기 어렵다.

하천재해는 제방 유실, 제방폭 협소, 계획홍수량을 초과하는 이상호우처럼 하천 본류의 통수 능력과 제방 안전성에 직결된 원인으로 설명된다.

반면 테트라포드는 방파제 등 해안 구조물의 소파(消波) 블록으로 쓰이는 자재여서, 그 이탈은 해안재해와 관련되지 하천재해와는 거리가 있다.

문제 44
어떤 하천유역 상류에 하천횡단 구조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가물막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한다. 가물막이 시설을 재현기간 30년 홍수에 견딜수 있도록 설계한다면 설치 후 10년 동안 한번도 파괴되지 않을 확률(%)은?
13.3
250.8
371.2
4100.0
정답 및 해설

설치 후 10년 동안 한 번도 파괴되지 않을 확률은 약 71.2%이다.

재현기간 T=30T=30년인 홍수의 연간 초과확률은 p=1T=130p=\dfrac{1}{T}=\dfrac{1}{30}이므로, 어느 한 해에 파괴되지 않을 확률은 1−p=29301-p=\dfrac{29}{30}이다.

10년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파괴되지 않아야 하므로 (2930)10≈0.712\left(\dfrac{29}{30}\right)^{10}\approx0.712, 즉 약 71.2%가 된다.

문제 45
통합방재성능평가시 방재시설의 평가지수 산정방식은?
1(방재시설 설계비)÷(홍수부담량)
2(방재시설 복구비)÷(홍수부담량)
3(방재시설 개선사업비)÷(홍수부담량)
4(방재시설 설계강우량)÷(홍수부담량)
정답 및 해설

통합방재성능평가에서 방재시설의 평가지수는 (방재시설 개선사업비)÷(홍수부담량)으로 산정한다.

해당 시설이 감당해야 하는 홍수부담량을 분모에, 그 시설을 개선하는 데 드는 사업비를 분자에 두어 단위 홍수부담량당 개선사업비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다.

설계비나 복구비, 설계강우량이 아니라 개선사업비를 분자로 쓴다는 점이 이 산정식의 핵심이다.

문제 46

방재성능목표 달성을 위한 개선대책수립절차로 옳은 것은?

ㄱ. 통합개선대책검토
ㄴ. 방재성능목표 확인
ㄷ. 사업의 최적안 결정
ㄹ. 주요지점의 홍수량 산정
ㅁ. 기존시설의 통합 방재성능 평가
ㅂ. 추가방재시설 설치를 위한 구역조사
1ㄴ → ㄹ → ㅁ → ㅂ → ㄱ → ㄷ
2ㄴ → ㄹ → ㅂ → ㅁ → ㄱ → ㄷ
3ㄹ → ㄴ → ㅁ → ㅂ → ㄱ → ㄷ
4ㄹ → ㄴ → ㅂ → ㅁ → ㄱ → ㄷ
정답 및 해설

먼저 달성해야 할 방재성능목표를 확인하고 마지막에 사업의 최적안을 결정하는 흐름이 옳다.

순서는 방재성능목표 확인(ㄴ) → 주요지점의 홍수량 산정(ㄹ) → 기존시설의 통합 방재성능 평가(ㅁ) → 추가방재시설 설치를 위한 구역조사(ㅂ) → 통합개선대책 검토(ㄱ) → 사업의 최적안 결정(ㄷ)이다.

즉 목표 설정 → 현황 진단(홍수량·기존시설 성능) → 부족분 해소를 위한 조사 → 대안 검토 → 최적안 확정의 논리로, 홍수량을 모른 채 기존시설 성능을 평가하거나 성능평가 전에 추가시설 구역을 조사하는 순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47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운영기준상 다음조건일 때 A지역의 방재성능목표 강우량(mm/h)은? (단,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산정방법을 적용하며,지속기간은 1시간으로 한다.)

  • A지역의 티센 면적비
    : B지역 83%, C지역 15%, D지역 2%
  • 지역별 확률강우량(30년 빈도)
    : B지역 70mm, C지역 85mm, D지역 80mm
  • 기본할증률 적용
175.0
280.0
385.0
490.0
정답 및 해설

티센 면적비로 가중평균한 확률강우량에 기본할증률을 적용하면 80.0 mm/h가 된다.

가중평균 강우량: 70×0.83 + 85×0.15 + 80×0.02 = 58.1 + 12.75 + 1.6 = 72.45 mm

여기에 기본할증률 10%를 적용하면 72.45 × 1.1 = 79.695 mm이고, 5 mm 단위로 상향 조정해 80.0 mm/h로 확정한다.

할증 없이 72.45 mm를 그대로 쓰거나 면적비가 가장 큰 지역의 값(70 mm), 최대값(85 mm)을 택하면 안 되며, 면적비 가중 → 할증 → 상향 조정 순서를 지켜야 한다.

문제 48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시행지침상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 재해복구사업 시행지구에 대해 복구사업 시행전·후의 재해저감효과를 수계·유역단위 및 피해시설별 정성·정량적 분석을 실시하여 재해유발 원인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평가
1재해저감성 평가
2방재성능목표평가
3재해복구사업평가
4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정답 및 해설

복구사업 시행 전·후의 재해저감효과를 분석해 재해유발 원인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평가는 재해저감성 평가이다.

제시된 정의의 핵심은 수계·유역단위 및 피해시설별로 정성·정량적 분석을 수행한다는 점으로, 복구사업이 실제로 재해를 얼마나 줄였는지를 따지는 항목이다.

  •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는 재해저감성·경제성·지역발전성 평가를 모두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어서 이 정의 하나만 가리키지 않는다.
  • 방재성능목표와 결부된 평가는 시설이 목표 강우를 감당하는지를 보는 것이므로 시행 전후 저감효과 분석과는 대상이 다르다.
문제 49

방재성능개선대책의 경제성 평가시 사업비 산정에 포함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사비
ㄴ. 용지보상비
ㄷ. 유지관리비
ㄹ. 건물보상비
1ㄱ, ㄷ
2ㄱ, ㄴ, ㄹ
3ㄴ, ㄷ, ㄹ
4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경제성 평가의 사업비에는 공사비·용지보상비·유지관리비·건물보상비가 모두 포함된다.

비용편익 분석의 총비용은 시설을 만드는 데 드는 공사비, 부지와 건물 취득에 드는 용지보상비·건물보상비, 그리고 완공 후 분석기간 동안 지출되는 유지관리비를 모두 현재가치로 환산해 합산한다.

유지관리비는 초기 투자비가 아니라는 이유로 빠뜨리기 쉽지만, 사업 존속기간 전체의 비용을 편익과 견주어야 하므로 반드시 넣어야 한다.

문제 50
방재성능 개선대책 시행계획 수립시 경제성 평가지수 산정식은?
1(정비를 하지 않는 경우 예상되는 피해금액)÷(개선대책사업비)
2(홍수∙호우로 인하여 유사지역에 발생한 피해금액)÷(개선대책사업비)
3(홍수∙호우로 인하여 유사지역에 발생한 피해금액의 평균치)÷(개선대책사업비)
4(홍수∙호우로 인하여 유사지역에 발생한 피해금액의 최고치의90%)÷(개선대책사업비)
정답 및 해설

방재성능 개선대책 시행계획의 경제성 평가지수는 (정비를 하지 않는 경우 예상되는 피해금액)÷(개선대책사업비)로 산정한다.

이는 개선사업을 하지 않았을 때 예상되는 피해액, 즉 사업으로 얻는 기대 편익을 사업에 투입되는 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비용 대비 편익의 크기를 가늠하는 전형적인 경제성 지표의 형태를 따른다.

지수가 클수록 정비를 하지 않았을 때의 예상 피해가 사업비보다 크다는 의미이므로 그만큼 사업 추진의 경제적 타당성이 높다고 해석한다.

문제 51
합리식에 의한 홍수유출량 산정식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1유출계수는 각각 다른 발생확률을 갖는 강우-유출 사상에 따라 달라진다.
2유역 도달시간과 동일한 지속기간을 갖는 강우조건에서 최대홍수가 발생한다.
3도달시간은 유역 내 가장 먼 지점부터 설계지점까지 물이 유입되는데 소유되는 시간이다.
4첨두유출량의 발생확률은 주어진 도달시간에 대응하는 강우강도의 발생확률과 동일한다.
정답 및 해설

유출계수는 강우-유출 사상의 발생확률과 무관하게 유역의 토지이용·피복 상태에 따라 정해지는 값으로 다루므로, 발생확률에 따라 달라진다는 설명은 합리식의 가정과 맞지 않는다.

합리식은 유역 도달시간과 같은 지속기간의 강우에서 최대홍수가 발생한다고 가정하며, 도달시간은 유역 내 가장 먼 지점에서 설계지점까지 물이 흘러오는 데 걸리는 시간으로 정의한다.

또한 첨두유출량의 발생확률은 그 도달시간에 대응하는 강우강도의 발생확률과 같다고 보는 반면, 유출계수 자체는 사상마다 달라지는 값이 아니라 해당 유역에 대해 고정된 값으로 사용하는 것이 합리식의 기본 전제다.

문제 52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상 토사재해위험지구 예비후보지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1야계지역 예비후보지:자연재해 관련 방재시설 중에서 토사재해에 해당하는 사방댐을 제외한 야계지역을 예비후보지로 선정
2우수관거 산지접합부 예비후보지:도시 우수관망 상류단 산지접합부의 침사지등과 같은 토사 저감시설 미비로 인한 피해발생가능지역을 예비후보지로선정
3계곡부 토석류 예비후보지:계곡부 산지하천 주변의 토석류 유출로 인한 붕괴시 영향범위내 인명피해 시설 및 기 반시설이 포함되어 있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예비후보지로 선정
4토사유출 예비후보지:과거 산불 발생지역, 채석장, 고랭지 채소밭 등의 하류부에 위치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주거지, 하천, 저류지, 농경지, 양식장등의 지역을 예비후보지로 선정
문제 53
빗물펌프장 용량부족으로 인한 침수 발생시 방재성능 향상을 위한 대책이 아닌 것은?
1방수로 설치
2고지배수로 설치
3빗물펌프장 용량 증설
4빗물펌프장과 연결된 유수지 축소
정답 및 해설

유수지를 축소하면 저류 여력이 줄어 오히려 침수 위험이 커지므로 방재성능 향상 대책이 될 수 없다.

빗물펌프장 용량이 부족해 침수가 발생할 때는 배제 능력이나 저류 공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대책을 세운다.

  • 방수로를 새로 설치해 초과 유량을 다른 경로로 분산시키는 방법
  • 고지대의 빗물이 저지대로 유입되지 않도록 고지배수로를 설치하는 방법
  • 펌프장 자체의 배제 용량을 증설하는 방법

이와 달리 유수지를 줄이는 것은 저류·완충 기능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것이므로 방재성능 향상과는 반대 방향의 조치다.

문제 54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시행지침상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1분석∙평가시 지역경제발전성평가를 수행하여야한다.
2시∙군∙구청장은 복구사업관련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업무대행은 불가하다.
3분석평가결과의 적정성에 관한 사전검토 및 실무적인 자문을 위하여 시∙군 ∙구에 분석평가위원회를 둔다.
4시∙군∙구청장은 분석평가를 완료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최종 평가결과를 제출하여야한다.
정답 및 해설

분석·평가 업무는 대행이 가능하므로, '업무대행은 불가하다'는 서술이 틀렸다.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는 수문·수리 분석과 경제성 평가처럼 전문성이 필요한 작업이라, 시·군·구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우면 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지역경제 발전성 평가를 수행하는 것, 자문을 위해 시·군·구에 분석평가위원회를 두는 것, 평가 완료 후 시·도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최종 결과를 제출하는 절차는 모두 지침이 정한 내용이다.

문제 55
방재성능향상을 위한 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1주민 호응도를 고려한다.
2평가지수 높은 사업지구를 선정한다.
3소하천정비종합계획,하수도정비기본 계획등 관련 계획을 충분히반영한다.
4구조적 개선대책 수립이 불가능한 지역은 방재교육 실시 등의 비구조적 대책을 수립한다.
문제 56
방재성능 개선대책 수립시 고려하여야하는 방재시설물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기능성이란 방재시설물이 재해경감에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를 분석∙평가하는 것이다.
2안정성이란 재해로 인한 안전확보여부 및 재해재발방지여부를 정성적,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3시공성이란 방재시설물에 최적화된 기획, 설계, 유지관리등에 이르기 위한 시공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4경제성이란 방재시설물의 붕괴시 인명∙재산등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따르므로 가능한 한 재해복구비용을 감 소시킬수 있는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정답 및 해설

경제성은 붕괴 시의 피해 크기를 설명하는 개념이 아니라, 투입 비용 대비 효과(비용 효율성)를 평가하는 개념이다.

기능성은 시설물이 재해경감에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는지, 안정성은 재해 발생 시 안전 확보와 재발 방지 여부를, 시공성은 기획·설계·유지관리에 이르는 시공 능력을 평가하는 개념이다.

반면 제시된 설명처럼 붕괴 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이는 정도는 안정성이나 중요도 쪽에 가까운 개념이며, 경제성 고유의 정의로 보기는 어렵다.

문제 57
본류 외수위 상승, 내수지역 홍수량증가등으로 인한 내수배제불량으로 인명과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되는 재해는?
1하천재해
2가뭄재해
3내수재해
4토사재해
정답 및 해설

내수재해에 대한 설명이다.

본류의 외수위가 높아지면 지류나 하수관거의 물이 자연 배제되지 못하고, 여기에 내수 지역 자체의 홍수량 증가까지 겹치면 내수 배제 불량으로 제내지 저지대가 침수된다.

이처럼 하천 밖 저지대에서 빗물이 빠지지 못해 발생하는 침수를 내수재해라 하며, 하천이 직접 범람해 발생하는 하천재해와는 구분된다.

문제 58

면적 0.54km2,유출계수 0.65인유역의 2시간동안 확률강우량 200mm를 배제 할 수 있는 배수통관의 단면적(m2)은?

  • 홍수량 산정방법: 합리식
  • 배수통관내 유속: 2.5m/s
  • 강우배제: 2시간
  • 토사유입에따른 배수단면적 감소를 고려한 여유율: 20%
13.90
24.68
39.36
416.85
정답 및 해설

합리식으로 홍수량을 구한 뒤 유속으로 나누고 여유율을 곱하면 4.68 m2이다.

강우강도는 200 mm ÷ 2시간 = 100 mm/h이므로 Q=0.2778 C I A=0.2778×0.65×100×0.54=9.75 m3/sQ = 0.2778\,C\,I\,A = 0.2778 \times 0.65 \times 100 \times 0.54 = 9.75\ \mathrm{m^3/s}

필요 단면적은 A=QV=9.752.5=3.90 m2A = \dfrac{Q}{V} = \dfrac{9.75}{2.5} = 3.90\ \mathrm{m^2}이고, 토사유입에 따른 여유율 20%를 반영해 3.90 × 1.2 = 4.68 m2로 결정한다.

여유율을 빠뜨리면 3.90 m2에 머물고, 2시간 총강우량 200 mm를 강우강도 200 mm/h로 오인하면 값이 두 배로 커진다.

문제 59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시행지침상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제시되어야할 개선방안과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아닌 것은?
1재난취약계층의 안전성 향상방안
2지역발전성과 지역주민 생활환경의 쾌적성 향상방안
3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등 관련계획∙기준등과의 연계방안
4유역∙수계 및 배수구역의 통합방재성능 효과 향상방안
문제 60
하수관로의 방재성능평가 내용이 아닌 것은?
1하수관로, 배수펌프장 및 연계 방재시설의 설계빈도 검토
2강우-유출모의 결과를 토대로 하수관로 방재성능 평가표 작성
3모의결과 침수 발생여부에 따라 기존 시설유지 또는 추가 설치 검토
4기술진단을 통한 관리상태 점검 및 개선 계획 수립여부 검토
정답 및 해설

기술진단을 통한 시설 관리상태 점검은 하수관로의 방재성능평가 절차라기보다 별도의 유지관리(정밀점검·진단) 영역에 속하는 활동이다.

하수관로의 방재성능평가는 기본적으로 강우-유출 모의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 하수관로·배수펌프장 등 연계 방재시설의 설계빈도를 검토하는 것
  • 모의 결과를 토대로 방재성능 평가표를 작성하는 것
  • 모의 결과 침수 발생 여부에 따라 기존 시설을 유지할지 추가로 설치할지 검토하는 것

이 세 가지는 모두 강우-유출 모의라는 하나의 흐름 안에 있는 절차이며, 시설 노후도나 관리상태를 점검하는 기술진단은 이와 별개의 절차다.

문제 61
재해지도작성기준등에 관한 지침상 홍수범람예상도 작성의 기술적 범위를 나타내는 홍수범람 시나리오 종류가 아닌 것은?
1범람 시나리오
2빈도규모 시나리오
3유역조건 시나리오
4재난복구 시나리오
정답 및 해설

재난복구 시나리오는 홍수범람예상도 작성에 쓰이는 시나리오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홍수범람예상도는 특정 조건에서 물이 얼마나, 어디까지 차오르는지를 예측하는 자료이므로, 그 시나리오는 범람이 일어나는 조건 자체를 다양화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 제방 붕괴나 월류 등 범람이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하는 범람 시나리오
  • 강우 빈도와 규모를 달리 가정하는 빈도규모 시나리오
  • 유역의 토지이용 등 조건 변화를 가정하는 유역조건 시나리오

반면 복구는 범람이 끝난 이후의 대응 단계에 해당하므로, 침수 범위 자체를 예측하는 홍수범람 시나리오의 구성 요소가 아니다.

문제 62
소하천설계기준상 소하천의 신설교량 계획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틀린 것은?
1교량의 설치로 홍수흐름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교량형하고는 제방의 여유고 이상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3소하천하도 내에는 교각을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소하천 구역내에는 교대를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교대는 교량 양끝을 받치는 필수 구조물이라 '소하천 구역 내에 설치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울 수 없다. 하도 내 설치를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교각이다.

교각을 하도 안에 두면 통수 단면이 줄어들고 유목·부유물이 걸려 홍수 흐름을 방해하므로 가급적 설치하지 않는다.

이 밖에 교량 설치로 홍수 흐름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고, 교량 형하고를 제방의 여유고 이상으로 확보하는 것은 신설교량 계획의 기본 원칙이다.

문제 63

재해지도 작성기준등에 관한 지침상 침수흔적도 작성 절차로 옳은 것은?

ㄱ. 침수흔적지 현장측량
ㄴ. 침수흔적 상황 도면 표시
ㄷ. 침수흔적 조사 자료 검토 및 분석
ㄹ. 침수흔적 조사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자료관리
1ㄱ → ㄷ → ㄴ → ㄹ
2ㄱ → ㄷ → ㄹ → ㄴ
3ㄷ → ㄱ → ㄴ → ㄹ
4ㄷ → ㄱ → ㄹ → ㄴ
정답 및 해설

수집된 조사 자료를 먼저 검토·분석한 뒤 현장측량, 도면 표시, 데이터베이스 구축 순으로 진행한다.

절차는 침수흔적 조사 자료 검토 및 분석(ㄷ) → 침수흔적지 현장측량(ㄱ) → 침수흔적 상황 도면 표시(ㄴ) → 침수흔적 조사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자료관리(ㄹ)이다.

흔적자료의 신뢰성을 먼저 걸러야 측량할 지점이 정해지고, 측량으로 확정된 침수위를 도면에 옮긴 다음 마지막에 DB로 축적·관리한다. 현장측량을 자료 검토보다 앞세우거나 자료관리를 도면 표시보다 먼저 두는 순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64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자연재해위험개선 지구의 재해위험요인에 따른 구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토사위험지구
2해일위험지구
3취약방재시설지구
4상습가뭄재해지구
정답 및 해설

토사위험지구라는 명칭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공식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재해위험 요인에 따라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해일위험지구, 상습가뭄재해지구로 구분한다.

토사 유출이나 토석류로 인한 위험은 이 가운데 붕괴위험지구나 유실위험지구 등에 포함되어 다뤄지며, 별도의 '토사위험지구'라는 유형은 두지 않는다.

문제 65
재해지도 작성기준등에 관한 지침상 침수예상도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1시나리오
2최대침수범위
3강우지속기간
4침수심 및 침수수위
문제 66
재해지도 작성기준등에 관한 지침상 피난활용형 재해정보지도 표준 기재항목 및 내용이 아닌 것은?
1대피장소
2침수예상구역
3경보시설현황
4대피가 필요한 지역
정답 및 해설

경보시설현황은 피난활용형 재해정보지도의 표준 기재항목이 아니다.

피난활용형은 주민이 어디가 위험하고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만든 지도이므로, 대피장소·대피가 필요한 지역·침수예상구역처럼 대피 행동에 직접 쓰이는 항목으로 구성된다.

반면 경보시설이 어디에 얼마나 설치되어 있는지 같은 시설 현황은 방재기관이 관리·전달하는 방재정보에 해당해, 주민 대피용 기재항목과는 성격이 다르다.

문제 67

자연재해대책법령상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시장·군수는 다음 해의 시·군 자연재해 저감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월 말일
24월 30일
311월 30일
412월 31일
정답 및 해설

시·군 자연재해 저감시행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는 기한은 매년 11월 30일이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따라 시장·군수가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미리 작성해 올려야 시·도에서 취합·조정할 시간이 확보되므로, 연말 이전인 11월 30일로 정해져 있다.

시·도지사가 이를 모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기한이 12월 31일이라 두 날짜를 바꿔 고르기 쉽고, 2월 말일이나 4월 30일은 이미 해당 연도 사업이 착수된 뒤여서 '다음 해 계획'의 제출기한이 될 수 없다.

문제 68
자연재해대책법령상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5만제곱미터 미만이거나 개발사업의 길이가 10킬로미터 미만인 개발사업의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기간은? (단, 협의기간연장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20일
230일
340일
445일
정답 및 해설

협의기간은 30일이다(협의기간 연장은 제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는 사업 규모에 따라 검토해야 할 분량과 영향 범위가 달라지므로, 규모가 작은 개발사업에는 상대적으로 짧은 협의기간이 적용된다.

부지면적 5만제곱미터 미만이거나 길이 10킬로미터 미만인 개발사업이 여기에 해당해 30일이 적용되며, 그보다 규모가 큰 개발사업은 더 긴 협의기간이 적용된다.

문제 69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유형중 하천횡단교량 및 암거시설이 유수소통에 장애를 주어 당해 시설물의 직접피해 또는 주변이 주택,농경지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은?
1침수위험지구
2유실위험지구
3고립위험지구
4붕괴위험지구
정답 및 해설

유실위험지구에 대한 설명이다.

하천을 가로지르는 교량이나 암거 같은 횡단 시설물이 유수 소통에 장애를 일으키면, 물이 제대로 빠지지 못해 그 시설물 자체가 피해를 입거나 주변 주택·농경지가 유실될 수 있다.

이처럼 횡단 시설물의 통수 능력 부족이 원인이 되어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유실위험지구로 분류한다.

문제 70
토사유출량 산정시 중량단위 토사유출량은 체적단위 토사유출량으로 환산이 필요하다. 입경0.005mm이상 모래의 구성비가 85%일 때 레인-쾰저(Lane & Koelzer)의 경험식을 적용하면 퇴적토의 단위중량(ton/m3)은?
1약 0.94
2약 1.37
3약 1.47
4약 1.57
문제 71
내구연한 50년인 하천제방의 설계에서 설계빈도를 100년으로 할 때 내구연한 동안에 하천제방이 파괴될 확률(%)은?
1약 13.3
2약 39.5
3약 60.5
4약 86.7
정답 및 해설

내구연한 동안 하천제방이 파괴될 확률은 약 39.5%이다.

설계빈도(재현기간)가 100년, 내구연한이 50년일 때 파괴확률은 P=1−(1−1T)nP = 1 - \left(1 - \dfrac{1}{T}\right)^{n} 식으로 구한다.

T=100, n=50을 대입하면 P=1−(0.99)50≈1−0.605=0.395P = 1 - (0.99)^{50} \approx 1 - 0.605 = 0.395가 되어, 약 39.5%라는 값이 나온다.

문제 72
재해지도 작성기준등에 관한 지침상 침수흔적의 표시방법 및 부착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표찰 부착시기는 침수흔적 조사후 30일 이내에 한다.
2표찰에는 침수년∙월∙일 및 침수위(EL.m),침수심(m)등을 기재한다.
3표찰은 산화(녹)될 우려가 없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4침수흔적을 영구적으로 표시∙관리할 수 있도록 건물 및 주요 침수지역에 표찰형태로 부착한다.
문제 73
확률강우량이 150mm이고, 강우지속기간이 180분일 경우 강우강도(mm/h)는?
150
260
370
480
정답 및 해설

이 조건에서 강우강도는 50mm/h이다.

강우강도는 확률강우량을 강우지속기간(시간 단위)으로 나눈 값이다.

지속기간 180분은 180÷60=3 h180 \div 60 = 3\ \mathrm{h}이므로, 150 mm3 h=50 mm/h\dfrac{150\ \mathrm{mm}}{3\ \mathrm{h}} = 50\ \mathrm{mm/h}가 된다.

문제 74

재해지도 작성 기준등에 관한 지침상 재해 지도 작성에 관한 사항으로 ( )에 알맞은 기준은?

침수예상도 및 재해정보지도의 개정·보완은(  )년 단위로 한다.

15
210
315
420
정답 및 해설

침수예상도와 재해정보지도의 개정·보완 주기는 5년 단위이다.

재해지도는 하천정비, 방재시설 설치, 도시개발에 따른 지형·토지이용 변화를 반영해야 실제 대피와 방재계획의 근거로 쓸 수 있으므로 5년마다 갱신하도록 정하고 있다.

주기를 10년 이상으로 늘리면 그사이 달라진 침수 양상을 담지 못해 지도의 침수심·침수범위가 현실과 어긋나게 된다.

문제 75
소하천설계기준상 소하천 조사항목중 유역특성 조사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시설물
2유역형상
3하천형태
4토질 및 토양
정답 및 해설

시설물 현황은 유역 자체의 특성이 아니라 하도·시설물 조사 영역에 속하는 항목이다.

유역특성 조사는 빗물이 모이고 흘러드는 유역의 자연적 조건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유역형상·하천형태·토질 및 토양처럼 유출 특성을 좌우하는 항목으로 구성된다.

반면 교량·보·제방 같은 시설물은 사람이 설치한 구조물의 현황이라, 유역특성과는 별개의 조사항목으로 다룬다.

문제 76
재해지도 작성 기준등에 관한 지침상 ‘침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도심 및 농어촌의 주거∙상업∙산업단지의 대상지역이 0.3m이상이 침수될 경우
2농경지 지역의 침수심은 벼 등의 높이 등을 감안하여 0.5m이상이 침수될 경우
3원예시설 농경지는 침수에 취약하여 침수심이 0.2m이상이면서 12시간 이상 침수된 경우
4지하상가등과 같은 지하공간으로 침수 높이를 별도로 정하지 않고 침수로 인해 불편을 야기 할 경우
문제 77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우수유출저감시설 종류중 침투시설을 모두고른 것은?

ㄱ. 침투측구
ㄴ. 건축물저류
ㄷ. 침투트렌치
ㄹ. 투수성 포장
1ㄱ, ㄴ
2ㄴ, ㄷ, ㄹ
3ㄱ, ㄷ, ㄹ
4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침투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침투측구·침투트렌치·투수성 포장이다.

우수유출저감시설은 빗물을 땅속으로 스며들게 하는 침투시설과 일시적으로 가두었다가 천천히 내보내는 저류시설로 나뉘며, 침투통·침투측구·침투트렌치·투수성 포장·투수성 보도블록이 침투시설에 속한다.

건축물저류는 옥상이나 건물 내 공간에 빗물을 담아 두었다가 지연 방류하는 방식이어서 지중 침투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저류시설로 분류된다.

문제 78
자연재해대책법령상 비상대처계획에 포함 되어야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단, 그 밖에 사항은 제외한다.)
1경보체계
2비상대피계획
3비상시 응급행동 요령
4댐 및 저수지 붕괴 위험성 평가
정답 및 해설

댐 및 저수지의 붕괴 위험성 평가는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에서 다루는 내용으로, 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니다.

비상대처계획은 이미 위험 상황이 발생했다고 가정하고 어떻게 알리고 어디로 대피시킬지를 미리 정해 두는 계획이다.

  • 위험을 알리는 경보체계
  • 주민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는 비상대피계획
  • 상황 발생 즉시 따라야 할 비상시 응급행동 요령

붕괴 가능성 자체를 따지는 위험성 평가는 계획 수립의 전제가 되는 진단 단계의 일이므로, 계획에 담기는 대응 항목과는 층위가 다르다.

문제 79
우수유출저감시설 중 지역 내(on-site) 저류시설의 종류가 아닌 것은?
1공원저류
2주차장저류
3운동장저류
4하수도 간선저류
정답 및 해설

하수도 간선(관거) 저류는 지역 내(on-site) 저류시설이 아니라, 하수관거를 이용하는 별도 방식의 저류시설로 분류된다.

지역 내 저류시설은 단지나 부지 안에서 빗물이 흘러나가기 전에 그 자리에서 붙잡아 두는 시설을 말한다.

  • 공원 부지를 활용해 빗물을 가두는 공원저류
  • 주차장 바닥이나 지하에 빗물을 가두는 주차장저류
  • 운동장을 활용해 빗물을 가두는 운동장저류

반면 간선저류는 이미 관거로 모인 물을 관로 자체나 그 하류에서 저류하는 방식이라 발생지에서의 저감과는 구분된다.

문제 80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상 전지역 단위 저감대책 중 비구조적 저감대책이 아닌 것은?
1재해지도 작성
2댐 운영 체계 개선
3임시 침사지 겸 저류지 설치
4재난 예보∙경보 종합계획 구축
정답 및 해설

임시 침사지 겸 저류지 설치는 실제 구조물을 짓는 대책이므로 구조적 저감대책에 해당하고, 비구조적 저감대책은 아니다.

비구조적 저감대책은 시설물을 새로 짓지 않고 제도·정보·운영 측면에서 피해를 줄이는 방식을 말한다.

  • 위험 정보를 시각화하는 재해지도 작성
  • 기존 댐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댐 운영체계 개선
  • 예보·경보 체계를 갖추는 재난 예보·경보 종합계획 구축

이와 달리 침사지·저류지 설치는 토사와 우수를 실제로 가두는 구조물을 시공하는 대책이라 성격이 다르다.

문제 8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상 붕괴위험지구의 편익분석에 관한 사항으로 ( )에 알맞은 내용은?

편익 분석을 위한 피해위험구역은 급경사지의 하단으로부터 해당 비탈면 높이의 (  )배 정도이며, 50m 초과시에는 (  )m로 제한한다.

1ㄱ:2, ㄴ:50
2ㄱ:2, ㄴ:70
3ㄱ:3, ㄴ:50
4ㄱ:3, ㄴ:70
정답 및 해설

피해위험구역은 비탈면 높이의 2배로 잡되, 50 m를 넘으면 50 m로 제한한다.

붕괴위험지구의 편익은 급경사지가 무너졌을 때 토석이 도달할 수 있는 범위 안의 인명·재산을 대상으로 산정하므로, 그 범위를 비탈면 하단에서 높이의 2배까지로 본다.

다만 비탈면이 매우 높으면 이 값이 지나치게 넓어지므로 상한을 50 m로 두어 편익이 과대 산정되는 것을 막는다.

문제 82
방재시설의 결함에 따른 보수,보강공법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1누수 - 그라우팅
2사면의활동 - 차수막 공법
3콘크리트의 동해와 열화에 의한 부삭 - 표층부 교체
4콘크리트 균열과 철근 부식 - Sealing 재주입
정답 및 해설

사면의 활동(sliding)에는 차수막 공법보다 억지말뚝·앵커·옹벽처럼 활동 저항력을 높이는 공법이 적용된다.

차수막 공법은 물이 스며드는 것을 막는 공법으로, 사면이 미끄러지는 활동보다는 누수 문제에 대응할 때 쓰인다.

실제로 누수에는 그라우팅, 콘크리트의 동해·열화로 인한 손상에는 표층부 교체, 균열과 철근 부식에는 실링재 재주입이 각각 대응 공법으로 쓰이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문제 8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상 최종 투자우선순위 선정시 고려되는 부가적 평가항목이 아닌 것은?
1지속성
2효율성
3정책성
4준비도
정답 및 해설

효율성은 최종 투자우선순위 선정 시의 부가적 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적 평가항목은 기본 평가로 매겨진 순위를 조정할 때 쓰는 항목으로, 사업을 실제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본다.

  • 사업이 중단 없이 이어질 수 있는지 보는 지속성
  • 상위계획·정책 방향과 부합하는지 보는 정책성
  • 용지 확보 등 착수 준비가 되어 있는지 보는 준비도

반면 효율성(투입 대비 효과)은 사업 타당성·경제성 분석에서 따지는 개념이라 부가적 평가항목과는 층위가 다르다.

문제 84

다음중 피해주기와 홍수빈도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피해주기의 단위는 년/회로 표시한다.
ㄴ. 피해주기는 재해연보 자료를 활용하여 5년 평균값을 적용한다.
ㄷ. 홍수빈도율과 피해주기는 비례한다.
ㄹ. 홍수빈도율은 재산피해액 산정시 적용한다.
1ㄱ, ㄴ
2ㄷ, ㄹ
3ㄱ, ㄹ
4ㄴ, ㄷ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피해주기의 단위가 년/회라는 설명과 홍수빈도율을 재산피해액 산정에 적용한다는 설명이다.

피해주기는 같은 지점에서 피해가 한 번 더 발생하기까지의 평균 연수이므로 단위가 년/회이고, 홍수빈도율은 연간 피해 발생 빈도를 나타내어 재산피해액(편익) 산정 시 곱하는 인자로 쓰인다.

  • 홍수빈도율은 피해주기의 역수여서 피해주기가 길어질수록 작아지므로, 둘은 비례가 아니라 반비례 관계이다.
  • 피해주기는 재해연보 자료의 분석기간을 그 기간 중 피해 발생 횟수로 나누어 구하는 값이지, 5년 평균값으로 고정해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 85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상 방풍설비로 방풍림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것은?
1대규모 구역을 대상으로하는 방풍설비
2해안에 접한지역에 설치하는 방풍설비
3독립된 단위시설을 대상으로 설치하는 방풍설비
4연안침식이 심각하거나 우려되는 지역 및 방재지구
정답 및 해설

독립된 단위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방풍설비에는 방풍림이 아니라 방풍벽 같은 구조물 형식의 설비를 설치한다.

방풍림은 나무를 띠 모양으로 심어 바람을 막는 방식이라, 일정한 면적과 폭을 확보할 수 있는 넓은 구역에 적합하다.

그래서 대규모 구역, 해안에 접한 지역, 연안침식이 심각하거나 우려되는 지역과 방재지구처럼 면 단위로 바람을 막아야 하는 곳에는 방풍림을 두지만, 건물 하나처럼 독립된 시설을 보호할 때는 수목 대신 구조물로 대응한다.

문제 86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상 다음에서 설명하는 용어는?

  • 도로의 경우에는 결빙 및 교통두절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로 도로연장과 도로시설물이 차지하는 비중을 정량화한 지수이며 농업시설의 경우에는 비닐하우스 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을 정량화한 지수
1설해취약지수
2설해최고조위
3설해위험일수
4설해위험요인지수
정답 및 해설

제시된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는 설해취약지수이다.

도로연장·도로시설물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비닐하우스 면적 비중은 모두 설해 피해를 입을 대상이 그 지역에 얼마나 몰려 있는가를 수치로 나타낸 것이므로, 눈이 내리는 정도가 아니라 대상물의 취약성을 표현하는 지수다.

설해를 일으키는 적설량 같은 요인 쪽을 다루는 지수는 위험요인에 해당하고, 최고조위는 해일, 위험일수는 기상현상 발생일수를 세는 개념이어서 시설물 비중과는 무관하다.

문제 87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시 펌프설비 설계의 고려사항으로 틀린 것은?
1펌프는 효율을 고려하여 가능한 소용량의 것으로 한다.
2펌프는 가능한 최고 효율점 부근에서 운전하도록 대수와 용량을 결정한다.
3펌프의 설치대수는 유지관리가 편리하도록 가능한 대수를 적게 하고 동일 용량으로 한다.
4안전하고 확실하게 운전이 가능하고 특히 조작이나 취급이 용이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펌프 용량은 가능한 대용량으로 계획하는 것이 원칙이며, 소용량 위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소용량 펌프를 여러 대 두면 설치 대수가 늘어 유지관리와 운전 조작이 오히려 번거로워지므로, 실제로는 대수를 적게, 용량은 동일하게 맞추는 방향으로 설계한다.

  • 각 펌프가 최고 효율점 부근에서 운전되도록 대수와 용량을 정하는 것
  • 안전하고 확실하게 운전되면서 조작·취급이 쉬워야 한다는 것

이 기준들은 모두 적은 대수·동일 용량·고효율 운전을 지향하며, 소용량화는 이러한 방향과 맞지 않는다.

문제 88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항목∙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상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책임기관장의 유지관리를 평가해야 하는 방재시설이 아닌 것은?
1소하천시설 중 수문
2도로시설 중 공동구
3어항시설 중 물양장
4하천시설 중 관측시설
정답 및 해설

물양장은 소형 선박이 접안해 화물을 싣고 내리는 접안시설이라, 유지관리 평가 대상이 되는 방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어항시설 가운데 방재시설로 보는 것은 방파제·방사제·파제제처럼 파랑과 표사를 직접 막아 배후를 보호하는 외곽시설이다.

소하천시설의 수문, 도로시설의 공동구, 하천시설의 관측시설은 모두 재해를 막거나 재해 상황을 파악하는 기능을 가져 평가 대상 방재시설에 포함된다.

문제 89
우리나라의 지형적 특성에 따른 연안침식 유형이 아닌 것은?
1이상파랑
2토사포락
3호안붕괴
4백사장 침식
정답 및 해설

이상파랑은 연안침식의 유형이 아니라 연안침식을 일으키는 원인에 해당한다.

연안침식 유형은 침식이 실제로 나타나는 결과(현상)를 기준으로 분류한다.

  • 토사가 파도에 씻겨 나가는 토사포락
  • 호안 구조물 자체가 무너지는 호안붕괴
  • 모래사장이 깎여 나가는 백사장 침식

반면 이상파랑은 평소보다 크고 강한 파도라는 기상·해양 현상으로, 이러한 침식 현상들을 유발하는 원인 쪽에 속한다.

문제 90
경제성평가 지표 중 모든 타당한 경제적 자료를 단일 계산화하여 평가나 순위매김이 가능하도록 한 방법은?
1내부수익률(IRR)
2순현재가치(NPV)
3순평균수익률(NARR)
4편익∙비용비(B/C ratio)
정답 및 해설

이 문항은 실제 시험에서 전항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입니다. 출제 오류로 판단되어 어느 선택지를 골라도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것을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순현재가치(NPV)에 대한 설명이다.

NPV는 편익과 비용의 현재가치 차이를 하나의 금액으로 계산하므로, 여러 사업의 값을 그대로 비교하거나 순위를 매기는 데 쓸 수 있다.

이에 비해 내부수익률(IRR)이나 편익·비용비(B/C ratio)는 수익률·비율 형태의 상대적 지표라, 사업 규모가 다르면 값만으로 순위를 매기기 어렵다.

문제 91
하천제방 복구 시 확보해야 되는 다짐는?
150%이상
270%이상
380%이상
490%이상
정답 및 해설

하천제방을 복구할 때는 다짐도 90% 이상을 확보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제방은 강도와 차수성이 떨어져 누수나 침하, 사면 활동 같은 2차 피해로 이어지기 쉽다.

그래서 복구 공사에서는 최대건조밀도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의 다짐도를 확보해 제체의 안정성을 회복시키는 것을 기본 기준으로 삼는다.

문제 92
제방에서 제체 누수가 발생했을 경우의 대책으로 틀린 것은?
1제방에 배수로 설치
2제체내 차수벽 설치
3앞비탈면 불투수 피복처리
4제내 비탈면 보강(압성토)
정답 및 해설

제방에 배수로를 설치하는 것은 빗물 등 지표수를 배제하기 위한 대책으로, 제체 내부로 물이 스며드는 누수 자체를 막는 대책과는 성격이 다르다.

제체 누수 대책은 물이 스며드는 길 자체를 차단하거나, 스며든 물로 인한 붕괴를 막는 방향으로 세운다.

  • 제체 안에 차수벽을 세워 침투 경로를 막는 방법
  • 제방 앞비탈면을 불투수 재료로 덮어 물이 들어오는 것을 줄이는 방법
  • 제내 비탈면에 압성토를 보강해 침투수로 인한 활동을 억제하는 방법

이들은 모두 침투·누수 경로 자체에 대응하는 대책이며, 지표수 배제용 배수로 설치와는 대응 대상이 다르다.

문제 93
다음중 연평균 유지관리비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간편법의 연평균 유지관리비는 연평균 사업비의 0.5%이다.
2간편법의 연평균 유지관리비는 (연평균사업비-잔존가치) × 0.2%이다.
3개선법의 연평균 유지관리비는 총 사업비의 0.5%이다.
4개선법의 연평균 유지관리븐 (총 사업비 - 잔존가치) × 2%이다.
문제 9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각 안전등급의 정밀안전진단 실시 시기로 옳은 것은?
1A등급: 3년에 1회이상
2B등급: 4년에 1회이상
3C등급: 5년에 1회이상
4D등급: 6년에 1회이상
정답 및 해설

C등급 시설물은 5년에 1회 이상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은 정밀안전진단 주기를 안전등급이 낮을수록(상태가 나쁠수록) 더 자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A등급은 6년에 1회 이상, B·C등급은 5년에 1회 이상, D·E등급은 4년에 1회 이상이 기준이므로, A등급을 3년, B등급을 4년, D등급을 6년으로 제시한 서술은 모두 기준과 맞지 않는다.

문제 95
사면보강공법 중 저항력 증가법이 아닌 것은?
1앵커공법
2네일공법
3압성토공법
4억지말뚝공법
정답 및 해설

압성토공법은 사면 하단(선단)에 흙을 쌓아 사면 자체의 안정을 꾀하는 억제공, 즉 활동력을 줄이는 계열의 공법이다.

앵커공법·네일공법·억지말뚝공법은 인장재나 말뚝 같은 구조부재를 지반에 삽입·긴결해 활동에 견디는 힘을 직접 보태는 억지공(저항력 증가법)이다.

따라서 구조부재 없이 지형을 손보는 방식은 저항력 증가법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문제 96
사방댐을 설치하기에 가장적합한위치는?
1상류 계류바닥의 물매가 급한곳
2상하류 계곡 폭의 변화가 없는곳
3계상의 양단에 퇴적암이 있는지역
4상류부의 계폭이 넓고 경사가 완만한 지역
정답 및 해설

사방댐은 상류에서 내려오는 토사를 최대한 많이 가두어야 하므로, 상류부의 계곡 폭이 넓고 물매가 완만해 저류공간을 크게 확보할 수 있는 지점이 적합하다.

  • 계류바닥의 물매가 급한 구간은 유속이 빨라 토사가 쌓이지 않고 쓸려 내려간다.
  • 상하류 계곡 폭에 변화가 없는 구간은 별도의 저류공간이 형성되지 않는다.
  • 계상 양단에 퇴적암이 분포하는 지역은 기초지반이 약해 댐 기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문제 97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상습가뭄재해지역에 대한 생활수∙먹는물 분야의 중장기 대책에 포함되어야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물 절약대책
ㄴ. 하수도 축소대책
ㄷ.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
ㄹ. 가뭄단계별 제한급수대책
1ㄱ, ㄴ ,ㄷ
2ㄱ, ㄴ, ㄹ
3ㄱ, ㄷ, ㄹ
4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물 절약대책,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 가뭄단계별 제한급수대책 셋이 생활용수·먹는물 분야 중장기 대책에 들어간다.

자연재해대책법령은 상습가뭄재해지역 대책을 용수 분야별로 나누어 정하는데, 생활용수·먹는물 분야에서는 수요 억제(물 절약)·공급 조절(가뭄단계별 제한급수)·수질 안전(수질오염사고 예방)이 축이 된다.

반면 하수도 축소대책은 가뭄 때 오히려 하수처리와 재이용 여건을 나쁘게 만드는 방향이어서 가뭄 경감 대책이 될 수 없다. 가뭄 대책에서 하수도는 축소가 아니라 하수처리수 재이용 같은 대체수원 확보 쪽으로 다룬다.

문제 98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상 다차원법의 농작물 피해액 산정에 필요한 요인이 아닌 것은?
1침수심
2매몰지역(m2)
3농작물자산가치(원)
4침수시간별 피해율(%)
정답 및 해설

다차원법에서 농작물 피해액은 침수심과 침수시간별 피해율로 구한 피해정도에 대상 농작물의 자산가치를 곱해 산정한다.

매몰지역 면적은 토사 매몰이나 시설 피해를 산정할 때 쓰는 지표로, 농작물 피해액 산정 요인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문제 99
소규모 개발사업의 우수유출저감시설 계획에서 개발에 따른 불투수면적이 12000m2이 증가되었다 개발에 따른 유출량(m3)은?
1120
2600
31200
46000
정답 및 해설

소규모 개발사업의 우수유출저감시설 계획에서는 개발로 늘어난 불투수면적에 단위 유출깊이 50mm(0.05m)를 곱해 유출 증가량을 산정한다.

유출량 = 12,000m2\mathrm{m}^2 × 0.05m\mathrm{m}
= 600m3\mathrm{m}^3

문제 100

사방사업법령상 사방시설의 점검에 관한 사항으로 ( )에 알맞은 기준은?

사방시설의 정기점검은 1년에 1회이상 실시한다 다만, 준공 후 5년 이상 10년 이하의 기간이 지난 사방시설의 경우에는 (    )년마다 실시할수 있다.

11
22
33
45
정답 및 해설

준공 후 5년 이상 10년 이하가 지난 사방시설은 2년마다 정기점검할 수 있다.

사방사업법령이 정한 원칙은 1년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이다. 다만 준공 직후의 초기 결함이 이미 드러나고 구조물이 안정된 시설까지 매년 볼 필요는 없으므로, 준공 후 5년 이상 10년 이하 구간에 한해 주기를 한 단계 늘려 준 것이다.

빈칸에 1을 넣으면 원칙과 같아져 단서 조항이 무의미해지고, 3이나 5처럼 긴 주기는 이 구간에 허용한 완화 폭을 넘어선다. 기준 주기 1년과 완화 주기 2년을 묶어서 기억하면 된다.

방재기사 필기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2년 1회차
총 10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분야별 국가핵심기반시설의 분류가 아닌 것은?
1환경
2에너지
3원자력
4국외민간시설
정답 및 해설

국외민간시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분야별 국가핵심기반의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핵심기반은 에너지·정보통신·교통수송·보건의료·금융·원자력·환경 등 국가경제와 국민의 안전·건강, 정부의 핵심기능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내 시설을 분야별로 지정하는 제도이므로, 국외에 소재한 민간시설은 애초에 지정 대상 범위에 들지 않는다.

환경, 에너지, 원자력은 모두 법령상 실제 지정 분야에 해당한다.

문제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특별재난 지역에관한 설명으로 ( )에 알맞은 내용은?
  •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    )에게 건의할 수 있다.
  • 또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건의 받은(    )은(는)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1대통령
2국무총리
3행정안전부장관
4재난관리책임기관장
정답 및 해설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주체는 대통령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하도록 하고, 그 건의를 받은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도록 정하고 있다.

재난사태 선포는 행정안전부장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 작성은 국무총리가 맡는 것과 달리 특별재난지역 선포권은 대통령에게만 있다는 점이 구분 포인트다.

문제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수행하는 사무가 아닌 것은? (단, 그밖에 중앙안전관리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은 제외한다.)
1재난 및 안전관리기술 종합계획의 심의
2국가핵심기반의 지정에 관한사항의심의
3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연차계획수립 검토
4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그소관업무에 관한 집행계획의 심의
정답 및 해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연차계획 수립 검토는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소관 사무가 아니다.

안전정책조정위원회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지원하는 기구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 종합계획의 심의, 국가핵심기반 지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소관 업무별 집행계획의 심의 등을 수행한다.

지역대책본부의 운영과 계획 수립은 해당 지역 대책본부 자체의 소관 사항으로, 중앙 단위 위원회인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사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의 대응 활동에 해당하는 것은?
1안전점검
2위기경보의 발령
3긴급통신수단확보
4특별재난지역선포
정답 및 해설

위기경보의 발령은 재난관리 단계 중 대응 활동에 해당한다.

재난관리는 예방-대비-대응-복구 4단계로 구분되는데, 안전점검은 예방 단계, 긴급통신수단 확보는 대비 단계,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복구 단계의 활동으로 분류된다.

반면 위기경보 발령은 재난 발생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 신속한 조치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대응 단계의 전형적인 활동이다.

문제 5
재난피해 경감을 위한 구조적 완화 조치 해당되지 않는 것은?
1제방 증축
2다목점 댐의 건설
3자연재해손실 보상보험 가입
4개인 주택의 역학적 내력 증대
정답 및 해설

자연재해손실 보상보험 가입은 구조적 완화 조치가 아니라 비구조적(재정적) 완화 조치에 해당한다.

구조적 완화 조치는 제방 증축, 다목적 댐 건설, 개인 주택의 역학적 내력 증대처럼 시설물·구조체를 직접 보강하여 피해 발생 가능성 자체를 낮추는 물리적 대책을 말한다.

보험 가입은 피해 발생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발생한 손실을 금전적으로 보전하는 방식이므로 별도의 완화 유형으로 구분된다.

문제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1시∙군∙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할수 없다.
2시∙도대책본부 또는 시∙군∙구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3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역재난 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수있다.
4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관할 시∙군∙구의 부단체장이 되며,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시·군·구대책본부의 장도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설명은 틀렸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시·군·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에서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그 장은 관할 시·군·구의 부단체장이 맡고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도대책본부 또는 시·군·구대책본부의 본부장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맡는다는 점, 지역대책본부장이 필요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7
자연재해대책법령상 방재관리대책대행자가 대행하게 할수 있는 업무를 모두고른 것은?
ㄱ.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ㄷ.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ㄹ.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1ㄱ, ㄹ
2ㄱ, ㄴ, ㄷ
3ㄴ, ㄷ, ㄹ
4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제시된 네 가지가 모두 방재관리대책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다.

자연재해대책법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처럼 전문적인 조사·분석과 계획 수립이 필요한 일을 방재관리대책 업무로 묶고, 이를 등록된 대행자에게 맡길 수 있게 하고 있다.

대행에서 빠지는 것은 승인·명령처럼 행정청만이 할 수 있는 처분 권한인데, 보기의 네 항목은 전부 협의와 계획 수립 업무여서 어느 하나도 제외되지 않는다.

문제 8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하는 저수지∙댐의 종류 및 규모에 관한 사항으로 ( )에 알맞은 기준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하는 저수지·댐중에서 총저수량이 (    )세제곱미터 이상이 저수지·댐

115만
220만
325만
430만
정답 및 해설

빈칸의 기준은 30만세제곱미터다.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비상대처계획 수립 대상을 저수지·댐의 종류와 규모로 나누어 정하는데,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하는 저수지·댐은 총저수량 30만㎥ 이상이면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따라서 총저수량이 30만㎥에 미치지 못하는 소규모 저수지·댐은 이 규정에 따른 수립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제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위기경보 발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기타 법령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구분할 수 있다.
2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긴급한 경우라도 심각경보를 발령 또는 해제하기전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한다.
3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재난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수준,발생가능성등을 판단하여 위기경보를 발령할수있다.
4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은 위기경보가 시 신속하게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얻으면 즉시 행정안전부장관,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긴급한 경우에는 심각 경보를 먼저 발령·해제한 뒤 사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으므로, 예외 없이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원칙적으로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심각 경보를 발령·해제하려면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하지만, 상황이 긴급한 경우까지 사전 협의를 강제하면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지므로 법령은 우선 조치 후 협의가 가능한 예외를 두고 있다.

위기경보를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구분한다는 점,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재난 발생이 예상될 때 위험수준·발생가능성을 판단해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는 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위험정보 입수 시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10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재해위험 저수지∙댐으로 지정할수 없는 것은?
1댐의 상류지역에서 산사태 발생 우려가있는 댐
2저수지에 퇴적물이 축적되어 홍수 대응능력이 부족하여 재해가 우려되는 저수지
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에 관한 특별법령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결과 E등겁(불량) 판정을 받은 댐
4수문학적 안전성이 부족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따른 D등급 판정을 받은 댐 중에서 치수 능력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이 진행중인 댐
정답 및 해설

치수능력 증대사업이 이미 진행 중인 댐은 별도로 재해위험 저수지·댐으로 다시 지정할 필요가 없어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해위험 저수지·댐은 붕괴·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시설을 사전에 관리하기 위한 지정 제도로, 산사태 우려 지역의 댐, 퇴적으로 홍수 대응능력이 부족한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결과 E등급(불량) 판정을 받은 댐 등이 지정 대상이 된다.

이미 수문학적 안전성 부족을 이유로 D등급 판정을 받고 치수능력 증대사업이 시행 중인 댐은 개선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중복 지정의 실익이 없어 지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11
자연재해대책법령상 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할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경보체계
ㄴ. 재난지역복구계획
ㄷ. 비상시 응급행동 요령
ㄹ. 유관기관 등에 대한 비상연락체계
1ㄱ, ㄴ
2ㄱ, ㄷ, ㄹ
3ㄴ, ㄷ, ㄹ
4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비상대처계획에 들어가는 것은 경보체계, 비상시 응급행동 요령, 유관기관 등에 대한 비상연락체계다.

비상대처계획은 붕괴·범람 같은 비상 상황이 벌어지는 그 순간 누가 어떻게 알리고 움직일지를 미리 정해 두는 계획이다. 그래서 경보를 울리는 체계, 현장에서 즉시 취할 응급행동 요령, 관계기관 사이의 비상연락체계가 핵심 구성요소가 된다.

반면 재난지역복구계획은 재난이 끝난 뒤 피해를 되돌리는 복구 단계의 계획이어서 비상대처계획의 포함 사항이 아니다.

문제 12
2002년 태풍 “루사”가 한번도에 상륙했던 당시 강원도 심석천에 시간당100mm의 집중호우가 발생하였다. 심석천의 면적은 36km2이고 유출계수는 0.4라고 가정할 때 합리식에 따른 유역출구에서의 첨두유량(m3/s)의 값은?
1100
2200
3300
4400
정답 및 해설

합리식(Q=0.2778CIA)을 적용하면 첨두유량은 400 m3/s400\ \mathrm{m^3/s}이다.

유출계수 C=0.4C=0.4, 강우강도 I=100 mm/hrI=100\ \mathrm{mm/hr}, 유역면적 A=36 km2A=36\ \mathrm{km^2}를 대입한다.

Q=0.2778×0.4×100×36Q=0.2778\times0.4\times100\times36

Q=400.03 m3/s≈400 m3/sQ=400.03\ \mathrm{m^3/s}\approx400\ \mathrm{m^3/s}

문제 1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자연재난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풍랑
ㄴ. 황사
ㄷ. 감염병의 확산
ㄹ. 유성체와 같은 자연우주물체의 추락
1ㄱ, ㄴ, ㄷ
2ㄱ, ㄴ, ㄹ
3ㄱ, ㄷ, ㄹ
4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자연재난에 해당하는 것은 풍랑, 황사, 유성체와 같은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자연재난을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한파·낙뢰·가뭄·폭염·지진·황사·조류 대발생·조수·화산활동과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열거한다.

이에 비해 감염병의 확산은 화재·붕괴·환경오염사고·미세먼지 등과 함께 사회재난으로 분류되므로 자연재난에서 빠진다.

문제 1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1긴급구조기관
2긴급구조지원기관
3재난관리주관기관
4재난정보관리기관
정답 및 해설

설명하는 것은 재난관리주관기관이다.

재난이나 각종 사고를 유형별로 나누어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업무를 주관·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지정해 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가리킨다. 재난 유형마다 책임 부처를 미리 못 박아 두는 제도다.

이와 달리 긴급구조기관은 소방 조직과 해양경찰 조직처럼 현장 구조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은 그 구조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이어서 업무 주관 부처를 가리키는 개념과는 층위가 다르다.

문제 1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 )알맞는 내용은?

(    )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하하여야한다.

1국무총리
2시∙도지사
3행정안전부 장관
4중앙행정기관의 장
정답 및 해설

빈칸에 들어갈 주체는 국무총리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국무총리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지침을 받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 계획을 만들어 제출하면 이를 종합해 기본계획이 확정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사태 선포나 집행 단계의 총괄·조정을, 시·도지사는 시·도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맡으므로 최상위 기본계획의 수립지침을 내리는 주체와는 구분된다.

문제 1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 수립주기는?
16개월
21년
32년
43년
정답 및 해설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은 매년(1년 단위)으로 수립한다.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이 실효성 있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계획·시행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은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1년으로 정하고 있다.

문제 17
자연재해대책법령상 홍수,호우 등으로부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재정책에 적용하기 위하여 처리가능한 시간당 강우량 및 연속강우량의 목표를 지역별로 설정∙운용할수 있도록 한 기준은?
1수방기준
2방재기준
3지역별 방재성능목표
4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정답 및 해설

시간당 강우량 및 연속강우량 처리목표를 지역별로 설정·운용하는 기준은 지역별 방재성능목표이다.

자연재해대책법령은 지자체가 자기 지역의 방재 여건에 맞추어 처리 가능한 강우 수준의 목표치를 정하고 이를 방재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제도를 두고 있다.

수방기준은 시설물의 설계·시공 단계에 적용하는 기준이고,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은 상습침수지역 등 특정 지구의 홍수방어를 위해 정하는 기준으로, 이 문제가 묻는 지역 단위의 강우 처리 목표 개념과는 성격이 다르다.

문제 1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다음의 재난 및 사고유형의 재난관리 주관기관은?
  • 정부중요시설 사고
  •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사고
  •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지진·화산·낙뢰·가뭄·한파·폭염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1국방부
2행정안전부
3산업통상자원부
4농림축산식품부
정답 및 해설

제시된 재난·사고 유형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은 행정안전부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은 정부중요시설 사고와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사고, 그리고 풍수해(조수 제외)·지진·화산·낙뢰·가뭄·한파·폭염으로 인한 재난 중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않는 것을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정하고 있다.

특히 세 번째 항목은 소관 부처가 분명치 않은 자연재난을 모두 받아 주는 포괄 조항이어서, 자연재해 총괄 부처가 행정안전부라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 준다.

문제 19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중앙대책본부장이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은?
1도로∙하천등의 시설물에 복합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시설물별 복구보다는 일괄복구가 필요한 지역
2산사태 또는 토석류로 인하여 하천유로 변경등이 발생한지역으로서 근원적 복구가 필요한지역
3복구사업을 위하여 국가 차원의 신속하고 전문인적인 인력∙기술력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지역
4피해재발방지를 위하여 피해지역 전체를 조망한 예방∙정비보다는 조속한 단위시설물의 기능복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정답 및 해설

피해지역 전체를 조망한 예방·정비보다 단위시설물의 신속한 기능복원만 필요한 지역은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의 수립 대상이 아니다.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은 도로·하천 등 여러 시설에 피해가 복합적으로 발생해 시설별 복구보다 일괄 복구가 필요하거나, 하천유로 변경처럼 근원적 복구가 필요하거나, 국가 차원의 전문 인력·기술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반대로 전체적인 조망 없이 개별 시설의 기능만 빠르게 복원하면 되는 경우는 통상적인 개별 복구로 처리하면 충분하므로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제 2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사태 선포와 관련한 내용으로 ( )에 알맞은 내용은?

(    )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이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있다. 다만, (    )은(는)재난상황이 긴급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거칠 시간적여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재난사태를 선포할수 있다.

1시∙도지사
2행정안전부장관
3중앙위원회의 장
4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답 및 해설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주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상황이 급박해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심의를 생략하고 먼저 선포할 수 있으며, 이 예외 조항의 주체도 같은 행정안전부장관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권자는 대통령, 재난사태 선포권자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짝지어 정리해 두면 혼동하지 않는다.

문제 21
해안(해일)재해 방지를 위한 방파제 설계시 고려사항과 거리가 가장 먼 것은?
1조위
2선박항행조건
3파랑
4방파제 너비
정답 및 해설

방파제 너비는 설계에 앞서 고려해야 할 외적 조건이 아니라 그 조건들을 반영해 산출되는 설계 결과값에 가깝다.

해일재해 방지를 위한 방파제 설계에서는 조위, 파랑, 선박항행조건처럼 방파제가 놓일 해역의 외적 조건을 먼저 검토해 단면과 형식을 정하며, 방파제 너비는 그 검토 결과에 따라 정해지는 산출물이다.

문제 22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상 기상현황에 관한 조사사항으로 틀린 것은?
1강우는 연도별∙월별 수문기상 개황을 조사한다.
2바람은 풍향과 풍속에 대해 평균치 및 연평균 증발량을 조사한다.
3태풍은 주경로 및 내습빈도 등 현황을 조사한다.
4가뭄은 연도별∙월별 강우량, 지하수 분포 및 부존량 현황을 조사한다.
정답 및 해설

연평균 증발량은 바람현황의 조사사항이 아니므로, 풍향·풍속과 함께 증발량을 조사한다고 묶은 설명은 틀렸다.

기상현황 조사에서 바람은 풍향과 풍속의 평균치 등 바람 자체의 특성을 중심으로 조사하며, 증발량은 바람 조사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강우를 연도별·월별 수문기상 개황으로, 태풍을 주경로·내습빈도로, 가뭄을 연도별·월별 강우량과 지하수 분포·부존량 현황으로 조사한다는 설명은 모두 적절하다.

문제 23
제방 붕괴의 원인이 아닌 것은?
1퇴적
2월류
3비탈면 활동
4파이핑 현상
정답 및 해설

퇴적은 제방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

제방 붕괴는 일반적으로 계획홍수위를 넘는 월류, 제체 내부로 물이 스며들어 흙 입자가 유실되는 파이핑 현상, 제체나 기초지반이 무너지는 비탈면 활동 등을 주요 원인으로 든다.

반면 하천에 토사가 쌓이는 퇴적은 통수능 저하로 홍수 위험을 키우는 간접 요인은 될 수 있어도, 제방 자체를 붕괴시키는 파괴 기구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문제 24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 )에 알맞은 내용은?
  •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행정시장은 제외한다)·군수는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 ㄱ )년마다 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 및 시·도지사는 각각 시·군 종합계획 및 시·도 종합계획을 수립한날부터 ( ㄴ )년이 지난 경우 그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할수 있다.
1ㄱ:5년, ㄴ:5년
2ㄱ:5년, ㄴ:10년
3ㄱ:10년, ㄴ:5년
4ㄱ:10년, ㄴ:10년
정답 및 해설

ㄱ은 10년, ㄴ은 5년이다.

자연재해대책법은 시장·군수가 자연재해의 예방과 저감을 위해 10년마다 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종합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필요하면 계획을 변경할 수 있게 해 두었다. 즉 수립 주기는 10년, 중간 점검 주기는 5년으로 서로 다르다.

문제 25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상 인문현황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1인문현황에는 인구현황, 산업현황, 문화재현황 등을 기술한다.
2인구현황 조사중 재해취약인구는 만18세 미만의 청소년과 만65세 이상의 노인을 포함한다.
3산업현황은 산업체의 현황 및 분포를 제시하여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 예상 활용한다.
4인문현황 조사는 자연재해 발생원인과 피해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인문적인 요인을 조사∙분석하여 위험지구 선정 및 저감대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수있도록 수행되어야한다.
정답 및 해설

재해취약인구의 범위를 특정 연령 구간의 청소년과 노인으로만 한정한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서 인문현황은 인구·산업·문화재 현황 등을 기술하고, 재해취약인구는 연령뿐 아니라 신체적·사회적 여건까지 고려해 폭넓게 파악해야 할 대상이다.

산업현황을 인명·재산 피해 예상에 활용한다는 점, 인문현황 조사가 위험지구 선정과 저감대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쓰인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26
방재시설 피해현장 지반조사 중 지층의 분포, 층두께, 단층 파쇄대의 심도 및 규모, 원지반의 풍화상태, 흙의 연 경도, RQD,절리면의 상태,지하수위 상황등을 확인하는 지반조사는?
1시추조사
2물리탐사
3원위치시험
4시험굴조사
정답 및 해설

지층 분포·층두께·단층파쇄대의 심도 및 규모, 풍화상태, 흙의 연경도, RQD, 절리면 상태, 지하수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조사는 시추조사이다.

시추조사는 지반에 구멍을 뚫어 시료를 채취하고 관찰함으로써 지층 구성과 암반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정밀 지반조사 방법으로, 물리탐사나 원위치시험처럼 간접적·부분적으로 특성을 추정하는 방법과는 구분된다.

문제 27
어떤 점토층 연약지반의 토질시험결과 일축 압축강도는 0.3kg/cm2, 단위중량 2t/m3이었다면, 이 점토층의 한계고(m)는?
12
23
37
410
정답 및 해설

점토층의 한계고는 약 3 m3\ \mathrm{m}이다.

한계고는 Hc=4cγH_c=\dfrac{4c}{\gamma}이고, 일축압축강도로부터 구한 점착력은 c=qu2c=\dfrac{q_u}{2}이므로 Hc=2quγH_c=\dfrac{2q_u}{\gamma}로 정리된다.

일축압축강도 qu=0.3 kg/cm2=3 t/m2q_u=0.3\ \mathrm{kg/cm^2}=3\ \mathrm{t/m^2}, 단위중량 γ=2 t/m3\gamma=2\ \mathrm{t/m^3}을 대입한다.

Hc=2×32=3 mH_c=\dfrac{2\times3}{2}=3\ \mathrm{m}

문제 28
경사지 사면안정 방안 중 활동 억제공법이 아닌 것은?
1절취
2록볼트
3어스앵커
4쏘일네일링
정답 및 해설

절취는 사면 형상 자체를 완만하게 바꿔 활동을 일으키는 원인을 줄이는 예방적 조치로, 구조물로 저항력을 더해 활동을 직접 억제하는 공법과는 성격이 다르다.

록볼트, 어스앵커, 쏘일네일링은 지반에 구조 부재를 삽입해 저항력을 직접 증대시켜 사면의 활동을 억제하는 공법으로 분류된다.

반면 절취는 사면 경사를 완화하거나 상부 하중을 덜어내는 방식으로 활동력 자체를 줄이는 방법이어서, 구조적으로 활동을 억제하는 공법 범주와는 구분된다.

문제 29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에 필요한 조사 종류중 자연현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자연현황에는 지질 및 토양현황, 기상현황등을 기술한다.
2하천현황은 국가 및 지방하천, 소하천으로 구분하여 정비현황을 제외한 단순 현황만을 제시한다.
3지형현황은 표고분포와 경사분포 현황을 제시한다.
4해안현황은 해안선의 지형학적 특징과 침식 및 퇴적 양상을 제외한 조위, 파랑, 해일등의 해안수리현황을 제시한다.
정답 및 해설

해안현황은 침식 및 퇴적 양상을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포함하여 제시해야 하므로 해당 설명은 틀렸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상 해안현황은 해안선의 지형학적 특징, 침식 및 퇴적 양상과 함께 조위·파랑·해일 등 해안수리현황까지 종합적으로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자연현황에 지질·토양·기상현황을 포함한다는 점, 지형현황을 표고분포·경사분포로 제시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30
침수지역의 배수를 위한 펌프의 설치를 위해 직경 0.2m의 배수관을 연결하였다. 배출량 0.20m3/s가 되기위한 배수관의 단면평균유속(m/s)은?
1약 6.37
2약 6.82
3약 7.29
4약 7.61
정답 및 해설

배수관의 단면평균유속은 약 6.37 m/s6.37\ \mathrm{m/s}이다.

단면적은 A=πD24=π×0.224=0.0314 m2A=\dfrac{\pi D^2}{4}=\dfrac{\pi\times0.2^2}{4}=0.0314\ \mathrm{m^2}이다.

유속은 v=QA=0.200.0314v=\dfrac{Q}{A}=\dfrac{0.20}{0.0314}이므로 v≈6.37 m/sv\approx6.37\ \mathrm{m/s}가 된다.

문제 31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 )에 알맞은 기준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관할구역의 지역특성등을 고려하여 우수의 침투,저류 또는 배수를 통한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우수유출저감대책을 (    )년마다 수립하여야한다.

11
23
35
410
정답 및 해설

빈칸에 들어갈 기준은 5년이다.

자연재해대책법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관할구역의 지역특성 등을 고려해 우수의 침투·저류 또는 배수를 통한 재해 예방을 위한 우수유출저감대책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다.

같은 법의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 10년 주기(수립 후 5년 경과 시 타당성 검토)인 것과 달리, 도시 침수 대응 성격이 강한 우수유출저감대책은 처음부터 5년이라는 짧은 주기로 갱신한다는 점이 구분 포인트다.

문제 32
자연재해대책법상 방재시설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그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1하천법에 따른 댐
2도로법에 따른 차도
3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제방
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예보∙경보시설
정답 및 해설

도로법에 따른 차도는 자연재해대책법상 방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방재시설은 하천법에 따른 댐,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제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예보·경보시설처럼 재해 예방·대응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차도는 통행을 위한 도로 시설로서 방재 기능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 아니므로 방재시설 종류에서 제외된다.

문제 33
하도내 저류방식인 저류지 계획에서 저류지 위치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토지이용계획 협의에서 저류지 위치결정을 위해서는 저류지 면적도 고려하여야한다.
2규모가 큰 하천 또는 지방하천 이상의 하천에는 하도내 저류방식의 저류지 설치를 지양하여야 한다.
3저류지 위치결정에서 본류에 저류지를 설치하는 경우 하류수위 영향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4하도내 저류방식은 홍수량을 전량 유입하여 저감하는 방식으로 저류지 규모가 과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류에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할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본류에 저류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하류 수위에 미치는 영향은 반드시 고려해야 하므로,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은 틀렸다.

저류지는 홍수량을 일시 저장해 하류 첨두유량을 저감하는 시설이므로, 방류 시점과 방식에 따라 하류 수위·홍수파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위치 결정 단계에서부터 하류 영향 검토가 필수적이다.

저류지 면적을 고려해 토지이용계획과 협의해야 한다는 점, 규모가 큰 본류·지방하천 이상에는 하도내 저류방식 설치를 지양해야 한다는 점, 규모가 과대해지면 지류에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34
하수도설계기준상 측정된 강우자료 분석을 통한 다음 각각의 하수도 시설물별 최소 설계빈도는?
  • ㄱ: 지선관로
  • ㄴ: 간선관로
  • ㄷ: 빗물펌프장
1ㄱ:5년, ㄴ:10년, ㄷ:30년
2ㄱ:5년, ㄴ:10년, ㄷ:20년
3ㄱ:10년, ㄴ:30년, ㄷ:30년
4ㄱ:10년, ㄴ:30년, ㄷ:20년
정답 및 해설

지선관로는 10년, 간선관로는 30년, 빗물펌프장은 30년이 최소 설계빈도다.

하수도설계기준은 우수배제 시설의 확률연수를 시설의 위치와 중요도에 따라 달리 두는데, 말단에서 빗물을 모으는 지선관로는 10년, 모인 유량을 받아 흘려보내는 간선관로와 빗물펌프장은 30년을 최소값으로 제시한다.

상류의 지선보다 하류의 간선·펌프장이 용량 부족이나 고장 시 침수 피해 범위가 훨씬 넓기 때문에 더 긴 재현기간을 적용하는 것이다.

문제 35
항만, 어항시설의 재해취약요인과 거리가 가장 먼 것은?
1방파제 기초 세굴
2해안지역 지반 침하
3배수시설 용량 부족
4파랑에 의한 반복적 충격
정답 및 해설

배수시설 용량 부족은 항만·어항시설 자체의 재해취약요인이라기보다 내수침수와 관련된 일반적 원인에 가깝다.

항만·어항시설의 재해취약요인은 방파제 기초 세굴, 해안지역 지반 침하, 파랑에 의한 반복적 충격처럼 해안 구조물이 파랑·조위 등 해수의 물리적 작용에 직접 노출되어 발생하는 손상에 초점이 맞춰진다.

반면 배수시설 용량 부족은 육상 우수 처리 체계의 문제로, 항만·어항 구조물의 취약요인과는 성격이 다르다.

문제 36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유형이 아닌 것은?
1침수위험지구
2유실위험지구
3고립위험지구
4지진위험지구
정답 및 해설

지진위험지구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상의 지정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풍수해 등 자연재해로부터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등 주로 호우·태풍 관련 유형으로 구성된다.

지진으로 인한 위험은 별도의 내진 관련 제도와 법령 체계로 관리되므로 이 지침의 지정 유형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 37
하천재해에 적합한 방재시설계획이 아닌 것은?
1하천 선형변경이나 하천이설등은 원칙적으로 지양해야한다.
2하천의 선형변경이나 하천의 이설이 있는 경우 가급적 직강화하여 유수의 소통이 원활하도록 한다.
3하천통수능에 근본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는 하천에서는 적정 하폭으로 확폭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4하천통수능에 근본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는 하천에서는 유역내 또는 하천변에 저류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정답 및 해설

하천의 선형변경·이설 시 직강화하여 유수 소통을 원활히 해야 한다는 설명은 하천재해 방재계획의 원칙에 어긋난다.

하천 선형변경이나 이설은 원칙적으로 지양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시행하더라도 직강화는 유속 증가와 하상·제방 세굴 등 새로운 재해 위험을 키울 수 있어 지양해야 할 방식으로 다뤄진다.

통수능에 근본적 문제가 있는 하천에서 적정 하폭으로 확폭하거나 유역·하천변에 저류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은 타당한 방재시설계획으로 인정된다.

문제 38
하천재해의 피해발생 원인이 아닌 것은?
1하천등급별 설계빈도 상이 및 하천정비 미흡
2산지지역 토사유출에 따른 하천 통수능의 저하
3나무 등 유송잡물이 교각에 집적됨에 따른 유사 댐 형성
4우수관거의 통수능 부족으로 유출수의 지상 월류
정답 및 해설

우수관거의 통수능 부족으로 인한 지상 월류는 하천재해가 아니라 내수재해(내수배제불량)의 발생원인에 해당한다.

하천재해는 하천등급별 설계빈도의 상이 및 정비 미흡, 산지 토사유출에 따른 하천 통수능 저하, 유송잡물이 교각에 쌓여 유사댐이 형성되는 것처럼 하천 본류의 외수 범람과 관련된 원인으로 구분된다.

반면 우수관거는 도심 내 우수를 처리하는 별도의 배수체계이므로, 그 용량 부족으로 인한 침수는 내수재해로 분류된다.

문제 39
과거발생한 재해이력 분석을 위한 조사자료가 아닌 것은?
1재해연보
2수해백서
3방재백서
4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자료
정답 및 해설

방재백서는 과거 재해이력 분석을 위한 표준 조사자료로 다뤄지지 않는다.

재해이력 분석에는 정부가 매년 재해 통계를 집계하는 재해연보, 대규모 수해 사례를 정리한 수해백서, 재난 정보를 전산으로 관리하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자료가 대표적인 근거 자료로 활용된다.

문제 40
다음중 해일재해의 유형이 아닌 것은?
1해안침식 피해
2파랑, 월파에의한 해안시설 피해
3토사유출 방지시설의 미비로 인한피해
4하수가 역류 및 내수배재불량으로 인한 침수피해
정답 및 해설

토사유출 방지시설의 미비로 인한 피해는 산사태·토사재해와 관련된 유형으로, 해일재해의 유형으로 보기 어렵다.

해일재해는 해수면 상승과 파랑의 작용으로 발생하는 재해로 해안침식, 파랑·월파에 의한 해안시설 피해, 하수 역류 및 내수배제 불량으로 인한 침수피해 등이 대표적인 유형이다.

반면 토사유출은 산지·경사지에서 빗물에 의해 흙이 씻겨 내려가는 현상과 관련되어 해일과는 발생 기구 자체가 다르다.

문제 41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상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1발생 가능한 피해는 강제적인 규제조치를 통해 방지하는 규제적수단이다.
2재해피해시 보상금액을 협의할수 있는 협의적 수단이다.
3평가를 통해 승인된 계획을 통하여 개발이 완료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에 대해서는 분쟁조정과 피해배상의 부분을 포함하는 구제적 수단이다.
4개발에 따른 홍수와 토사 유출량의 증대로 인한 하류지역 피해 및 사면불안정으로 인한 재해요인을 최소화하는 예방적 수단이다.
정답 및 해설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는 보상금액을 협의하는 수단이 아니라, 개발에 따른 재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적·규제적 수단이다.

이 제도는 발생 가능한 피해를 강제적 규제조치로 방지하는 규제적 수단이자, 개발 완료 후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의 분쟁조정·배상까지 포괄하는 구제적 수단, 그리고 홍수·토사유출 증대와 사면불안정으로 인한 재해요인을 최소화하는 예방적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피해가 발생했을 때 지급할 보상금액 자체를 협의하는 절차는 이 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 42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상 바람재해 위험지구 후보지 위험요인 분석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1지표풍속을 기준으로 바람재해위험지구 후보지의 풍해등급을 제시한다.
2바람재해 위험지구 후보지 전체에 대하여 GIS기법을 이용하여 10년 빈도 지표풍속을 정량적으로 제시한다.
3현실적으로 수립가능한 저감대책은 비구조적 저감대책위주로 제한적인 점을 고려하여 태풍 시뮬레이션이나 바람장수치모형에 의한 분석등 과도한분석을 요구하는 것은 지양되어야한다.
4분석결과는 GIS기법등을 이용하여 극한 풍속에 미치는 지형 및 지표 거칠기의 정량적 영향을 최소 8개 풍향에대하여 분석한후 위험 지표풍속을 산출하여 결과는 GIS기법을 이용하여 위험요인지도로 표출한다.
정답 및 해설

바람재해 위험요인 분석은 흔히 발생하는 바람이 아니라 극한 풍속을 기준으로 위험도를 평가해야 하므로, 10년 빈도처럼 짧은 재현기간의 지표풍속만으로 위험지구 후보지 전체를 정량화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실제 분석은 지형 및 지표 거칠기가 극한 풍속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 8개 풍향에 대해 GIS기법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위험요인지도로 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지표풍속 기준의 풍해등급 제시, 비구조적 저감대책 위주로 검토하고 과도한 시뮬레이션 분석은 지양한다는 방향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문제 43
하천재해의 발생원인이 아닌 것은?
1TTP이탈
2제방 유실
3제방폭 협소
4계획홍수량을 초과하는 이상호우
정답 및 해설

TTP(테트라포드) 이탈은 해안 구조물과 관련된 사항으로, 하천재해의 발생원인으로 보기 어렵다.

하천재해는 제방 유실, 제방폭 협소, 계획홍수량을 초과하는 이상호우처럼 하천 본류의 통수 능력과 제방 안전성에 직결된 원인으로 설명된다.

반면 테트라포드는 방파제 등 해안 구조물의 소파(消波) 블록으로 쓰이는 자재여서, 그 이탈은 해안재해와 관련되지 하천재해와는 거리가 있다.

문제 44
어떤 하천유역 상류에 하천횡단 구조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가물막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한다. 가물막이 시설을 재현기간 30년 홍수에 견딜수 있도록 설계한다면 설치 후 10년 동안 한번도 파괴되지 않을 확률(%)은?
13.3
250.8
371.2
4100.0
정답 및 해설

설치 후 10년 동안 한 번도 파괴되지 않을 확률은 약 71.2%이다.

재현기간 T=30T=30년인 홍수의 연간 초과확률은 p=1T=130p=\dfrac{1}{T}=\dfrac{1}{30}이므로, 어느 한 해에 파괴되지 않을 확률은 1−p=29301-p=\dfrac{29}{30}이다.

10년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파괴되지 않아야 하므로 (2930)10≈0.712\left(\dfrac{29}{30}\right)^{10}\approx0.712, 즉 약 71.2%가 된다.

문제 45
통합방재성능평가시 방재시설의 평가지수 산정방식은?
1(방재시설 설계비)÷(홍수부담량)
2(방재시설 복구비)÷(홍수부담량)
3(방재시설 개선사업비)÷(홍수부담량)
4(방재시설 설계강우량)÷(홍수부담량)
정답 및 해설

통합방재성능평가에서 방재시설의 평가지수는 (방재시설 개선사업비)÷(홍수부담량)으로 산정한다.

해당 시설이 감당해야 하는 홍수부담량을 분모에, 그 시설을 개선하는 데 드는 사업비를 분자에 두어 단위 홍수부담량당 개선사업비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다.

설계비나 복구비, 설계강우량이 아니라 개선사업비를 분자로 쓴다는 점이 이 산정식의 핵심이다.

문제 46

방재성능목표 달성을 위한 개선대책수립절차로 옳은 것은?

ㄱ. 통합개선대책검토
ㄴ. 방재성능목표 확인
ㄷ. 사업의 최적안 결정
ㄹ. 주요지점의 홍수량 산정
ㅁ. 기존시설의 통합 방재성능 평가
ㅂ. 추가방재시설 설치를 위한 구역조사
1ㄴ → ㄹ → ㅁ → ㅂ → ㄱ → ㄷ
2ㄴ → ㄹ → ㅂ → ㅁ → ㄱ → ㄷ
3ㄹ → ㄴ → ㅁ → ㅂ → ㄱ → ㄷ
4ㄹ → ㄴ → ㅂ → ㅁ → ㄱ → ㄷ
정답 및 해설

먼저 달성해야 할 방재성능목표를 확인하고 마지막에 사업의 최적안을 결정하는 흐름이 옳다.

순서는 방재성능목표 확인(ㄴ) → 주요지점의 홍수량 산정(ㄹ) → 기존시설의 통합 방재성능 평가(ㅁ) → 추가방재시설 설치를 위한 구역조사(ㅂ) → 통합개선대책 검토(ㄱ) → 사업의 최적안 결정(ㄷ)이다.

즉 목표 설정 → 현황 진단(홍수량·기존시설 성능) → 부족분 해소를 위한 조사 → 대안 검토 → 최적안 확정의 논리로, 홍수량을 모른 채 기존시설 성능을 평가하거나 성능평가 전에 추가시설 구역을 조사하는 순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47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운영기준상 다음조건일 때 A지역의 방재성능목표 강우량(mm/h)은? (단,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산정방법을 적용하며,지속기간은 1시간으로 한다.)

  • A지역의 티센 면적비
    : B지역 83%, C지역 15%, D지역 2%
  • 지역별 확률강우량(30년 빈도)
    : B지역 70mm, C지역 85mm, D지역 80mm
  • 기본할증률 적용
175.0
280.0
385.0
490.0
정답 및 해설

티센 면적비로 가중평균한 확률강우량에 기본할증률을 적용하면 80.0 mm/h가 된다.

가중평균 강우량: 70×0.83 + 85×0.15 + 80×0.02 = 58.1 + 12.75 + 1.6 = 72.45 mm

여기에 기본할증률 10%를 적용하면 72.45 × 1.1 = 79.695 mm이고, 5 mm 단위로 상향 조정해 80.0 mm/h로 확정한다.

할증 없이 72.45 mm를 그대로 쓰거나 면적비가 가장 큰 지역의 값(70 mm), 최대값(85 mm)을 택하면 안 되며, 면적비 가중 → 할증 → 상향 조정 순서를 지켜야 한다.

문제 48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시행지침상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 재해복구사업 시행지구에 대해 복구사업 시행전·후의 재해저감효과를 수계·유역단위 및 피해시설별 정성·정량적 분석을 실시하여 재해유발 원인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평가
1재해저감성 평가
2방재성능목표평가
3재해복구사업평가
4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정답 및 해설

복구사업 시행 전·후의 재해저감효과를 분석해 재해유발 원인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평가는 재해저감성 평가이다.

제시된 정의의 핵심은 수계·유역단위 및 피해시설별로 정성·정량적 분석을 수행한다는 점으로, 복구사업이 실제로 재해를 얼마나 줄였는지를 따지는 항목이다.

  •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는 재해저감성·경제성·지역발전성 평가를 모두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어서 이 정의 하나만 가리키지 않는다.
  • 방재성능목표와 결부된 평가는 시설이 목표 강우를 감당하는지를 보는 것이므로 시행 전후 저감효과 분석과는 대상이 다르다.
문제 49

방재성능개선대책의 경제성 평가시 사업비 산정에 포함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사비
ㄴ. 용지보상비
ㄷ. 유지관리비
ㄹ. 건물보상비
1ㄱ, ㄷ
2ㄱ, ㄴ, ㄹ
3ㄴ, ㄷ, ㄹ
4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경제성 평가의 사업비에는 공사비·용지보상비·유지관리비·건물보상비가 모두 포함된다.

비용편익 분석의 총비용은 시설을 만드는 데 드는 공사비, 부지와 건물 취득에 드는 용지보상비·건물보상비, 그리고 완공 후 분석기간 동안 지출되는 유지관리비를 모두 현재가치로 환산해 합산한다.

유지관리비는 초기 투자비가 아니라는 이유로 빠뜨리기 쉽지만, 사업 존속기간 전체의 비용을 편익과 견주어야 하므로 반드시 넣어야 한다.

문제 50
방재성능 개선대책 시행계획 수립시 경제성 평가지수 산정식은?
1(정비를 하지 않는 경우 예상되는 피해금액)÷(개선대책사업비)
2(홍수∙호우로 인하여 유사지역에 발생한 피해금액)÷(개선대책사업비)
3(홍수∙호우로 인하여 유사지역에 발생한 피해금액의 평균치)÷(개선대책사업비)
4(홍수∙호우로 인하여 유사지역에 발생한 피해금액의 최고치의90%)÷(개선대책사업비)
정답 및 해설

방재성능 개선대책 시행계획의 경제성 평가지수는 (정비를 하지 않는 경우 예상되는 피해금액)÷(개선대책사업비)로 산정한다.

이는 개선사업을 하지 않았을 때 예상되는 피해액, 즉 사업으로 얻는 기대 편익을 사업에 투입되는 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비용 대비 편익의 크기를 가늠하는 전형적인 경제성 지표의 형태를 따른다.

지수가 클수록 정비를 하지 않았을 때의 예상 피해가 사업비보다 크다는 의미이므로 그만큼 사업 추진의 경제적 타당성이 높다고 해석한다.

문제 51
합리식에 의한 홍수유출량 산정식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1유출계수는 각각 다른 발생확률을 갖는 강우-유출 사상에 따라 달라진다.
2유역 도달시간과 동일한 지속기간을 갖는 강우조건에서 최대홍수가 발생한다.
3도달시간은 유역 내 가장 먼 지점부터 설계지점까지 물이 유입되는데 소유되는 시간이다.
4첨두유출량의 발생확률은 주어진 도달시간에 대응하는 강우강도의 발생확률과 동일한다.
정답 및 해설

유출계수는 강우-유출 사상의 발생확률과 무관하게 유역의 토지이용·피복 상태에 따라 정해지는 값으로 다루므로, 발생확률에 따라 달라진다는 설명은 합리식의 가정과 맞지 않는다.

합리식은 유역 도달시간과 같은 지속기간의 강우에서 최대홍수가 발생한다고 가정하며, 도달시간은 유역 내 가장 먼 지점에서 설계지점까지 물이 흘러오는 데 걸리는 시간으로 정의한다.

또한 첨두유출량의 발생확률은 그 도달시간에 대응하는 강우강도의 발생확률과 같다고 보는 반면, 유출계수 자체는 사상마다 달라지는 값이 아니라 해당 유역에 대해 고정된 값으로 사용하는 것이 합리식의 기본 전제다.

문제 52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상 토사재해위험지구 예비후보지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1야계지역 예비후보지:자연재해 관련 방재시설 중에서 토사재해에 해당하는 사방댐을 제외한 야계지역을 예비후보지로 선정
2우수관거 산지접합부 예비후보지:도시 우수관망 상류단 산지접합부의 침사지등과 같은 토사 저감시설 미비로 인한 피해발생가능지역을 예비후보지로선정
3계곡부 토석류 예비후보지:계곡부 산지하천 주변의 토석류 유출로 인한 붕괴시 영향범위내 인명피해 시설 및 기 반시설이 포함되어 있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예비후보지로 선정
4토사유출 예비후보지:과거 산불 발생지역, 채석장, 고랭지 채소밭 등의 하류부에 위치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주거지, 하천, 저류지, 농경지, 양식장등의 지역을 예비후보지로 선정
문제 53
빗물펌프장 용량부족으로 인한 침수 발생시 방재성능 향상을 위한 대책이 아닌 것은?
1방수로 설치
2고지배수로 설치
3빗물펌프장 용량 증설
4빗물펌프장과 연결된 유수지 축소
정답 및 해설

유수지를 축소하면 저류 여력이 줄어 오히려 침수 위험이 커지므로 방재성능 향상 대책이 될 수 없다.

빗물펌프장 용량이 부족해 침수가 발생할 때는 배제 능력이나 저류 공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대책을 세운다.

  • 방수로를 새로 설치해 초과 유량을 다른 경로로 분산시키는 방법
  • 고지대의 빗물이 저지대로 유입되지 않도록 고지배수로를 설치하는 방법
  • 펌프장 자체의 배제 용량을 증설하는 방법

이와 달리 유수지를 줄이는 것은 저류·완충 기능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것이므로 방재성능 향상과는 반대 방향의 조치다.

문제 54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시행지침상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1분석∙평가시 지역경제발전성평가를 수행하여야한다.
2시∙군∙구청장은 복구사업관련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업무대행은 불가하다.
3분석평가결과의 적정성에 관한 사전검토 및 실무적인 자문을 위하여 시∙군 ∙구에 분석평가위원회를 둔다.
4시∙군∙구청장은 분석평가를 완료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최종 평가결과를 제출하여야한다.
정답 및 해설

분석·평가 업무는 대행이 가능하므로, '업무대행은 불가하다'는 서술이 틀렸다.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는 수문·수리 분석과 경제성 평가처럼 전문성이 필요한 작업이라, 시·군·구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우면 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지역경제 발전성 평가를 수행하는 것, 자문을 위해 시·군·구에 분석평가위원회를 두는 것, 평가 완료 후 시·도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최종 결과를 제출하는 절차는 모두 지침이 정한 내용이다.

문제 55
방재성능향상을 위한 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1주민 호응도를 고려한다.
2평가지수 높은 사업지구를 선정한다.
3소하천정비종합계획,하수도정비기본 계획등 관련 계획을 충분히반영한다.
4구조적 개선대책 수립이 불가능한 지역은 방재교육 실시 등의 비구조적 대책을 수립한다.
문제 56
방재성능 개선대책 수립시 고려하여야하는 방재시설물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기능성이란 방재시설물이 재해경감에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를 분석∙평가하는 것이다.
2안정성이란 재해로 인한 안전확보여부 및 재해재발방지여부를 정성적,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3시공성이란 방재시설물에 최적화된 기획, 설계, 유지관리등에 이르기 위한 시공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4경제성이란 방재시설물의 붕괴시 인명∙재산등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따르므로 가능한 한 재해복구비용을 감 소시킬수 있는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정답 및 해설

경제성은 붕괴 시의 피해 크기를 설명하는 개념이 아니라, 투입 비용 대비 효과(비용 효율성)를 평가하는 개념이다.

기능성은 시설물이 재해경감에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는지, 안정성은 재해 발생 시 안전 확보와 재발 방지 여부를, 시공성은 기획·설계·유지관리에 이르는 시공 능력을 평가하는 개념이다.

반면 제시된 설명처럼 붕괴 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이는 정도는 안정성이나 중요도 쪽에 가까운 개념이며, 경제성 고유의 정의로 보기는 어렵다.

문제 57
본류 외수위 상승, 내수지역 홍수량증가등으로 인한 내수배제불량으로 인명과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되는 재해는?
1하천재해
2가뭄재해
3내수재해
4토사재해
정답 및 해설

내수재해에 대한 설명이다.

본류의 외수위가 높아지면 지류나 하수관거의 물이 자연 배제되지 못하고, 여기에 내수 지역 자체의 홍수량 증가까지 겹치면 내수 배제 불량으로 제내지 저지대가 침수된다.

이처럼 하천 밖 저지대에서 빗물이 빠지지 못해 발생하는 침수를 내수재해라 하며, 하천이 직접 범람해 발생하는 하천재해와는 구분된다.

문제 58

면적 0.54km2,유출계수 0.65인유역의 2시간동안 확률강우량 200mm를 배제 할 수 있는 배수통관의 단면적(m2)은?

  • 홍수량 산정방법: 합리식
  • 배수통관내 유속: 2.5m/s
  • 강우배제: 2시간
  • 토사유입에따른 배수단면적 감소를 고려한 여유율: 20%
13.90
24.68
39.36
416.85
정답 및 해설

합리식으로 홍수량을 구한 뒤 유속으로 나누고 여유율을 곱하면 4.68 m2이다.

강우강도는 200 mm ÷ 2시간 = 100 mm/h이므로 Q=0.2778 C I A=0.2778×0.65×100×0.54=9.75 m3/sQ = 0.2778\,C\,I\,A = 0.2778 \times 0.65 \times 100 \times 0.54 = 9.75\ \mathrm{m^3/s}

필요 단면적은 A=QV=9.752.5=3.90 m2A = \dfrac{Q}{V} = \dfrac{9.75}{2.5} = 3.90\ \mathrm{m^2}이고, 토사유입에 따른 여유율 20%를 반영해 3.90 × 1.2 = 4.68 m2로 결정한다.

여유율을 빠뜨리면 3.90 m2에 머물고, 2시간 총강우량 200 mm를 강우강도 200 mm/h로 오인하면 값이 두 배로 커진다.

문제 59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시행지침상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제시되어야할 개선방안과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아닌 것은?
1재난취약계층의 안전성 향상방안
2지역발전성과 지역주민 생활환경의 쾌적성 향상방안
3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등 관련계획∙기준등과의 연계방안
4유역∙수계 및 배수구역의 통합방재성능 효과 향상방안
문제 60
하수관로의 방재성능평가 내용이 아닌 것은?
1하수관로, 배수펌프장 및 연계 방재시설의 설계빈도 검토
2강우-유출모의 결과를 토대로 하수관로 방재성능 평가표 작성
3모의결과 침수 발생여부에 따라 기존 시설유지 또는 추가 설치 검토
4기술진단을 통한 관리상태 점검 및 개선 계획 수립여부 검토
정답 및 해설

기술진단을 통한 시설 관리상태 점검은 하수관로의 방재성능평가 절차라기보다 별도의 유지관리(정밀점검·진단) 영역에 속하는 활동이다.

하수관로의 방재성능평가는 기본적으로 강우-유출 모의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 하수관로·배수펌프장 등 연계 방재시설의 설계빈도를 검토하는 것
  • 모의 결과를 토대로 방재성능 평가표를 작성하는 것
  • 모의 결과 침수 발생 여부에 따라 기존 시설을 유지할지 추가로 설치할지 검토하는 것

이 세 가지는 모두 강우-유출 모의라는 하나의 흐름 안에 있는 절차이며, 시설 노후도나 관리상태를 점검하는 기술진단은 이와 별개의 절차다.

문제 61
재해지도작성기준등에 관한 지침상 홍수범람예상도 작성의 기술적 범위를 나타내는 홍수범람 시나리오 종류가 아닌 것은?
1범람 시나리오
2빈도규모 시나리오
3유역조건 시나리오
4재난복구 시나리오
정답 및 해설

재난복구 시나리오는 홍수범람예상도 작성에 쓰이는 시나리오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홍수범람예상도는 특정 조건에서 물이 얼마나, 어디까지 차오르는지를 예측하는 자료이므로, 그 시나리오는 범람이 일어나는 조건 자체를 다양화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 제방 붕괴나 월류 등 범람이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하는 범람 시나리오
  • 강우 빈도와 규모를 달리 가정하는 빈도규모 시나리오
  • 유역의 토지이용 등 조건 변화를 가정하는 유역조건 시나리오

반면 복구는 범람이 끝난 이후의 대응 단계에 해당하므로, 침수 범위 자체를 예측하는 홍수범람 시나리오의 구성 요소가 아니다.

문제 62
소하천설계기준상 소하천의 신설교량 계획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틀린 것은?
1교량의 설치로 홍수흐름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교량형하고는 제방의 여유고 이상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3소하천하도 내에는 교각을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소하천 구역내에는 교대를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교대는 교량 양끝을 받치는 필수 구조물이라 '소하천 구역 내에 설치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울 수 없다. 하도 내 설치를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교각이다.

교각을 하도 안에 두면 통수 단면이 줄어들고 유목·부유물이 걸려 홍수 흐름을 방해하므로 가급적 설치하지 않는다.

이 밖에 교량 설치로 홍수 흐름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고, 교량 형하고를 제방의 여유고 이상으로 확보하는 것은 신설교량 계획의 기본 원칙이다.

문제 63

재해지도 작성기준등에 관한 지침상 침수흔적도 작성 절차로 옳은 것은?

ㄱ. 침수흔적지 현장측량
ㄴ. 침수흔적 상황 도면 표시
ㄷ. 침수흔적 조사 자료 검토 및 분석
ㄹ. 침수흔적 조사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자료관리
1ㄱ → ㄷ → ㄴ → ㄹ
2ㄱ → ㄷ → ㄹ → ㄴ
3ㄷ → ㄱ → ㄴ → ㄹ
4ㄷ → ㄱ → ㄹ → ㄴ
정답 및 해설

수집된 조사 자료를 먼저 검토·분석한 뒤 현장측량, 도면 표시, 데이터베이스 구축 순으로 진행한다.

절차는 침수흔적 조사 자료 검토 및 분석(ㄷ) → 침수흔적지 현장측량(ㄱ) → 침수흔적 상황 도면 표시(ㄴ) → 침수흔적 조사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자료관리(ㄹ)이다.

흔적자료의 신뢰성을 먼저 걸러야 측량할 지점이 정해지고, 측량으로 확정된 침수위를 도면에 옮긴 다음 마지막에 DB로 축적·관리한다. 현장측량을 자료 검토보다 앞세우거나 자료관리를 도면 표시보다 먼저 두는 순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64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자연재해위험개선 지구의 재해위험요인에 따른 구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토사위험지구
2해일위험지구
3취약방재시설지구
4상습가뭄재해지구
정답 및 해설

토사위험지구라는 명칭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공식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재해위험 요인에 따라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해일위험지구, 상습가뭄재해지구로 구분한다.

토사 유출이나 토석류로 인한 위험은 이 가운데 붕괴위험지구나 유실위험지구 등에 포함되어 다뤄지며, 별도의 '토사위험지구'라는 유형은 두지 않는다.

문제 65
재해지도 작성기준등에 관한 지침상 침수예상도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1시나리오
2최대침수범위
3강우지속기간
4침수심 및 침수수위
문제 66
재해지도 작성기준등에 관한 지침상 피난활용형 재해정보지도 표준 기재항목 및 내용이 아닌 것은?
1대피장소
2침수예상구역
3경보시설현황
4대피가 필요한 지역
정답 및 해설

경보시설현황은 피난활용형 재해정보지도의 표준 기재항목이 아니다.

피난활용형은 주민이 어디가 위험하고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만든 지도이므로, 대피장소·대피가 필요한 지역·침수예상구역처럼 대피 행동에 직접 쓰이는 항목으로 구성된다.

반면 경보시설이 어디에 얼마나 설치되어 있는지 같은 시설 현황은 방재기관이 관리·전달하는 방재정보에 해당해, 주민 대피용 기재항목과는 성격이 다르다.

문제 67

자연재해대책법령상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시장·군수는 다음 해의 시·군 자연재해 저감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월 말일
24월 30일
311월 30일
412월 31일
정답 및 해설

시·군 자연재해 저감시행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는 기한은 매년 11월 30일이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따라 시장·군수가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미리 작성해 올려야 시·도에서 취합·조정할 시간이 확보되므로, 연말 이전인 11월 30일로 정해져 있다.

시·도지사가 이를 모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기한이 12월 31일이라 두 날짜를 바꿔 고르기 쉽고, 2월 말일이나 4월 30일은 이미 해당 연도 사업이 착수된 뒤여서 '다음 해 계획'의 제출기한이 될 수 없다.

문제 68
자연재해대책법령상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5만제곱미터 미만이거나 개발사업의 길이가 10킬로미터 미만인 개발사업의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기간은? (단, 협의기간연장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20일
230일
340일
445일
정답 및 해설

협의기간은 30일이다(협의기간 연장은 제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는 사업 규모에 따라 검토해야 할 분량과 영향 범위가 달라지므로, 규모가 작은 개발사업에는 상대적으로 짧은 협의기간이 적용된다.

부지면적 5만제곱미터 미만이거나 길이 10킬로미터 미만인 개발사업이 여기에 해당해 30일이 적용되며, 그보다 규모가 큰 개발사업은 더 긴 협의기간이 적용된다.

문제 69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유형중 하천횡단교량 및 암거시설이 유수소통에 장애를 주어 당해 시설물의 직접피해 또는 주변이 주택,농경지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은?
1침수위험지구
2유실위험지구
3고립위험지구
4붕괴위험지구
정답 및 해설

유실위험지구에 대한 설명이다.

하천을 가로지르는 교량이나 암거 같은 횡단 시설물이 유수 소통에 장애를 일으키면, 물이 제대로 빠지지 못해 그 시설물 자체가 피해를 입거나 주변 주택·농경지가 유실될 수 있다.

이처럼 횡단 시설물의 통수 능력 부족이 원인이 되어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유실위험지구로 분류한다.

문제 70
토사유출량 산정시 중량단위 토사유출량은 체적단위 토사유출량으로 환산이 필요하다. 입경0.005mm이상 모래의 구성비가 85%일 때 레인-쾰저(Lane & Koelzer)의 경험식을 적용하면 퇴적토의 단위중량(ton/m3)은?
1약 0.94
2약 1.37
3약 1.47
4약 1.57
문제 71
내구연한 50년인 하천제방의 설계에서 설계빈도를 100년으로 할 때 내구연한 동안에 하천제방이 파괴될 확률(%)은?
1약 13.3
2약 39.5
3약 60.5
4약 86.7
정답 및 해설

내구연한 동안 하천제방이 파괴될 확률은 약 39.5%이다.

설계빈도(재현기간)가 100년, 내구연한이 50년일 때 파괴확률은 P=1−(1−1T)nP = 1 - \left(1 - \dfrac{1}{T}\right)^{n} 식으로 구한다.

T=100, n=50을 대입하면 P=1−(0.99)50≈1−0.605=0.395P = 1 - (0.99)^{50} \approx 1 - 0.605 = 0.395가 되어, 약 39.5%라는 값이 나온다.

문제 72
재해지도 작성기준등에 관한 지침상 침수흔적의 표시방법 및 부착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표찰 부착시기는 침수흔적 조사후 30일 이내에 한다.
2표찰에는 침수년∙월∙일 및 침수위(EL.m),침수심(m)등을 기재한다.
3표찰은 산화(녹)될 우려가 없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4침수흔적을 영구적으로 표시∙관리할 수 있도록 건물 및 주요 침수지역에 표찰형태로 부착한다.
문제 73
확률강우량이 150mm이고, 강우지속기간이 180분일 경우 강우강도(mm/h)는?
150
260
370
480
정답 및 해설

이 조건에서 강우강도는 50mm/h이다.

강우강도는 확률강우량을 강우지속기간(시간 단위)으로 나눈 값이다.

지속기간 180분은 180÷60=3 h180 \div 60 = 3\ \mathrm{h}이므로, 150 mm3 h=50 mm/h\dfrac{150\ \mathrm{mm}}{3\ \mathrm{h}} = 50\ \mathrm{mm/h}가 된다.

문제 74

재해지도 작성 기준등에 관한 지침상 재해 지도 작성에 관한 사항으로 ( )에 알맞은 기준은?

침수예상도 및 재해정보지도의 개정·보완은(  )년 단위로 한다.

15
210
315
420
정답 및 해설

침수예상도와 재해정보지도의 개정·보완 주기는 5년 단위이다.

재해지도는 하천정비, 방재시설 설치, 도시개발에 따른 지형·토지이용 변화를 반영해야 실제 대피와 방재계획의 근거로 쓸 수 있으므로 5년마다 갱신하도록 정하고 있다.

주기를 10년 이상으로 늘리면 그사이 달라진 침수 양상을 담지 못해 지도의 침수심·침수범위가 현실과 어긋나게 된다.

문제 75
소하천설계기준상 소하천 조사항목중 유역특성 조사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시설물
2유역형상
3하천형태
4토질 및 토양
정답 및 해설

시설물 현황은 유역 자체의 특성이 아니라 하도·시설물 조사 영역에 속하는 항목이다.

유역특성 조사는 빗물이 모이고 흘러드는 유역의 자연적 조건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유역형상·하천형태·토질 및 토양처럼 유출 특성을 좌우하는 항목으로 구성된다.

반면 교량·보·제방 같은 시설물은 사람이 설치한 구조물의 현황이라, 유역특성과는 별개의 조사항목으로 다룬다.

문제 76
재해지도 작성 기준등에 관한 지침상 ‘침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도심 및 농어촌의 주거∙상업∙산업단지의 대상지역이 0.3m이상이 침수될 경우
2농경지 지역의 침수심은 벼 등의 높이 등을 감안하여 0.5m이상이 침수될 경우
3원예시설 농경지는 침수에 취약하여 침수심이 0.2m이상이면서 12시간 이상 침수된 경우
4지하상가등과 같은 지하공간으로 침수 높이를 별도로 정하지 않고 침수로 인해 불편을 야기 할 경우
문제 77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우수유출저감시설 종류중 침투시설을 모두고른 것은?

ㄱ. 침투측구
ㄴ. 건축물저류
ㄷ. 침투트렌치
ㄹ. 투수성 포장
1ㄱ, ㄴ
2ㄴ, ㄷ, ㄹ
3ㄱ, ㄷ, ㄹ
4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침투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침투측구·침투트렌치·투수성 포장이다.

우수유출저감시설은 빗물을 땅속으로 스며들게 하는 침투시설과 일시적으로 가두었다가 천천히 내보내는 저류시설로 나뉘며, 침투통·침투측구·침투트렌치·투수성 포장·투수성 보도블록이 침투시설에 속한다.

건축물저류는 옥상이나 건물 내 공간에 빗물을 담아 두었다가 지연 방류하는 방식이어서 지중 침투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저류시설로 분류된다.

문제 78
자연재해대책법령상 비상대처계획에 포함 되어야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단, 그 밖에 사항은 제외한다.)
1경보체계
2비상대피계획
3비상시 응급행동 요령
4댐 및 저수지 붕괴 위험성 평가
정답 및 해설

댐 및 저수지의 붕괴 위험성 평가는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에서 다루는 내용으로, 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니다.

비상대처계획은 이미 위험 상황이 발생했다고 가정하고 어떻게 알리고 어디로 대피시킬지를 미리 정해 두는 계획이다.

  • 위험을 알리는 경보체계
  • 주민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는 비상대피계획
  • 상황 발생 즉시 따라야 할 비상시 응급행동 요령

붕괴 가능성 자체를 따지는 위험성 평가는 계획 수립의 전제가 되는 진단 단계의 일이므로, 계획에 담기는 대응 항목과는 층위가 다르다.

문제 79
우수유출저감시설 중 지역 내(on-site) 저류시설의 종류가 아닌 것은?
1공원저류
2주차장저류
3운동장저류
4하수도 간선저류
정답 및 해설

하수도 간선(관거) 저류는 지역 내(on-site) 저류시설이 아니라, 하수관거를 이용하는 별도 방식의 저류시설로 분류된다.

지역 내 저류시설은 단지나 부지 안에서 빗물이 흘러나가기 전에 그 자리에서 붙잡아 두는 시설을 말한다.

  • 공원 부지를 활용해 빗물을 가두는 공원저류
  • 주차장 바닥이나 지하에 빗물을 가두는 주차장저류
  • 운동장을 활용해 빗물을 가두는 운동장저류

반면 간선저류는 이미 관거로 모인 물을 관로 자체나 그 하류에서 저류하는 방식이라 발생지에서의 저감과는 구분된다.

문제 80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상 전지역 단위 저감대책 중 비구조적 저감대책이 아닌 것은?
1재해지도 작성
2댐 운영 체계 개선
3임시 침사지 겸 저류지 설치
4재난 예보∙경보 종합계획 구축
정답 및 해설

임시 침사지 겸 저류지 설치는 실제 구조물을 짓는 대책이므로 구조적 저감대책에 해당하고, 비구조적 저감대책은 아니다.

비구조적 저감대책은 시설물을 새로 짓지 않고 제도·정보·운영 측면에서 피해를 줄이는 방식을 말한다.

  • 위험 정보를 시각화하는 재해지도 작성
  • 기존 댐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댐 운영체계 개선
  • 예보·경보 체계를 갖추는 재난 예보·경보 종합계획 구축

이와 달리 침사지·저류지 설치는 토사와 우수를 실제로 가두는 구조물을 시공하는 대책이라 성격이 다르다.

문제 8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상 붕괴위험지구의 편익분석에 관한 사항으로 ( )에 알맞은 내용은?

편익 분석을 위한 피해위험구역은 급경사지의 하단으로부터 해당 비탈면 높이의 (  )배 정도이며, 50m 초과시에는 (  )m로 제한한다.

1ㄱ:2, ㄴ:50
2ㄱ:2, ㄴ:70
3ㄱ:3, ㄴ:50
4ㄱ:3, ㄴ:70
정답 및 해설

피해위험구역은 비탈면 높이의 2배로 잡되, 50 m를 넘으면 50 m로 제한한다.

붕괴위험지구의 편익은 급경사지가 무너졌을 때 토석이 도달할 수 있는 범위 안의 인명·재산을 대상으로 산정하므로, 그 범위를 비탈면 하단에서 높이의 2배까지로 본다.

다만 비탈면이 매우 높으면 이 값이 지나치게 넓어지므로 상한을 50 m로 두어 편익이 과대 산정되는 것을 막는다.

문제 82
방재시설의 결함에 따른 보수,보강공법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1누수 - 그라우팅
2사면의활동 - 차수막 공법
3콘크리트의 동해와 열화에 의한 부삭 - 표층부 교체
4콘크리트 균열과 철근 부식 - Sealing 재주입
정답 및 해설

사면의 활동(sliding)에는 차수막 공법보다 억지말뚝·앵커·옹벽처럼 활동 저항력을 높이는 공법이 적용된다.

차수막 공법은 물이 스며드는 것을 막는 공법으로, 사면이 미끄러지는 활동보다는 누수 문제에 대응할 때 쓰인다.

실제로 누수에는 그라우팅, 콘크리트의 동해·열화로 인한 손상에는 표층부 교체, 균열과 철근 부식에는 실링재 재주입이 각각 대응 공법으로 쓰이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문제 8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상 최종 투자우선순위 선정시 고려되는 부가적 평가항목이 아닌 것은?
1지속성
2효율성
3정책성
4준비도
정답 및 해설

효율성은 최종 투자우선순위 선정 시의 부가적 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적 평가항목은 기본 평가로 매겨진 순위를 조정할 때 쓰는 항목으로, 사업을 실제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본다.

  • 사업이 중단 없이 이어질 수 있는지 보는 지속성
  • 상위계획·정책 방향과 부합하는지 보는 정책성
  • 용지 확보 등 착수 준비가 되어 있는지 보는 준비도

반면 효율성(투입 대비 효과)은 사업 타당성·경제성 분석에서 따지는 개념이라 부가적 평가항목과는 층위가 다르다.

문제 84

다음중 피해주기와 홍수빈도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피해주기의 단위는 년/회로 표시한다.
ㄴ. 피해주기는 재해연보 자료를 활용하여 5년 평균값을 적용한다.
ㄷ. 홍수빈도율과 피해주기는 비례한다.
ㄹ. 홍수빈도율은 재산피해액 산정시 적용한다.
1ㄱ, ㄴ
2ㄷ, ㄹ
3ㄱ, ㄹ
4ㄴ, ㄷ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피해주기의 단위가 년/회라는 설명과 홍수빈도율을 재산피해액 산정에 적용한다는 설명이다.

피해주기는 같은 지점에서 피해가 한 번 더 발생하기까지의 평균 연수이므로 단위가 년/회이고, 홍수빈도율은 연간 피해 발생 빈도를 나타내어 재산피해액(편익) 산정 시 곱하는 인자로 쓰인다.

  • 홍수빈도율은 피해주기의 역수여서 피해주기가 길어질수록 작아지므로, 둘은 비례가 아니라 반비례 관계이다.
  • 피해주기는 재해연보 자료의 분석기간을 그 기간 중 피해 발생 횟수로 나누어 구하는 값이지, 5년 평균값으로 고정해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 85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상 방풍설비로 방풍림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것은?
1대규모 구역을 대상으로하는 방풍설비
2해안에 접한지역에 설치하는 방풍설비
3독립된 단위시설을 대상으로 설치하는 방풍설비
4연안침식이 심각하거나 우려되는 지역 및 방재지구
정답 및 해설

독립된 단위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방풍설비에는 방풍림이 아니라 방풍벽 같은 구조물 형식의 설비를 설치한다.

방풍림은 나무를 띠 모양으로 심어 바람을 막는 방식이라, 일정한 면적과 폭을 확보할 수 있는 넓은 구역에 적합하다.

그래서 대규모 구역, 해안에 접한 지역, 연안침식이 심각하거나 우려되는 지역과 방재지구처럼 면 단위로 바람을 막아야 하는 곳에는 방풍림을 두지만, 건물 하나처럼 독립된 시설을 보호할 때는 수목 대신 구조물로 대응한다.

문제 86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상 다음에서 설명하는 용어는?

  • 도로의 경우에는 결빙 및 교통두절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로 도로연장과 도로시설물이 차지하는 비중을 정량화한 지수이며 농업시설의 경우에는 비닐하우스 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을 정량화한 지수
1설해취약지수
2설해최고조위
3설해위험일수
4설해위험요인지수
정답 및 해설

제시된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는 설해취약지수이다.

도로연장·도로시설물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비닐하우스 면적 비중은 모두 설해 피해를 입을 대상이 그 지역에 얼마나 몰려 있는가를 수치로 나타낸 것이므로, 눈이 내리는 정도가 아니라 대상물의 취약성을 표현하는 지수다.

설해를 일으키는 적설량 같은 요인 쪽을 다루는 지수는 위험요인에 해당하고, 최고조위는 해일, 위험일수는 기상현상 발생일수를 세는 개념이어서 시설물 비중과는 무관하다.

문제 87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시 펌프설비 설계의 고려사항으로 틀린 것은?
1펌프는 효율을 고려하여 가능한 소용량의 것으로 한다.
2펌프는 가능한 최고 효율점 부근에서 운전하도록 대수와 용량을 결정한다.
3펌프의 설치대수는 유지관리가 편리하도록 가능한 대수를 적게 하고 동일 용량으로 한다.
4안전하고 확실하게 운전이 가능하고 특히 조작이나 취급이 용이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펌프 용량은 가능한 대용량으로 계획하는 것이 원칙이며, 소용량 위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소용량 펌프를 여러 대 두면 설치 대수가 늘어 유지관리와 운전 조작이 오히려 번거로워지므로, 실제로는 대수를 적게, 용량은 동일하게 맞추는 방향으로 설계한다.

  • 각 펌프가 최고 효율점 부근에서 운전되도록 대수와 용량을 정하는 것
  • 안전하고 확실하게 운전되면서 조작·취급이 쉬워야 한다는 것

이 기준들은 모두 적은 대수·동일 용량·고효율 운전을 지향하며, 소용량화는 이러한 방향과 맞지 않는다.

문제 88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항목∙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상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책임기관장의 유지관리를 평가해야 하는 방재시설이 아닌 것은?
1소하천시설 중 수문
2도로시설 중 공동구
3어항시설 중 물양장
4하천시설 중 관측시설
정답 및 해설

물양장은 소형 선박이 접안해 화물을 싣고 내리는 접안시설이라, 유지관리 평가 대상이 되는 방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어항시설 가운데 방재시설로 보는 것은 방파제·방사제·파제제처럼 파랑과 표사를 직접 막아 배후를 보호하는 외곽시설이다.

소하천시설의 수문, 도로시설의 공동구, 하천시설의 관측시설은 모두 재해를 막거나 재해 상황을 파악하는 기능을 가져 평가 대상 방재시설에 포함된다.

문제 89
우리나라의 지형적 특성에 따른 연안침식 유형이 아닌 것은?
1이상파랑
2토사포락
3호안붕괴
4백사장 침식
정답 및 해설

이상파랑은 연안침식의 유형이 아니라 연안침식을 일으키는 원인에 해당한다.

연안침식 유형은 침식이 실제로 나타나는 결과(현상)를 기준으로 분류한다.

  • 토사가 파도에 씻겨 나가는 토사포락
  • 호안 구조물 자체가 무너지는 호안붕괴
  • 모래사장이 깎여 나가는 백사장 침식

반면 이상파랑은 평소보다 크고 강한 파도라는 기상·해양 현상으로, 이러한 침식 현상들을 유발하는 원인 쪽에 속한다.

문제 90
경제성평가 지표 중 모든 타당한 경제적 자료를 단일 계산화하여 평가나 순위매김이 가능하도록 한 방법은?
1내부수익률(IRR)
2순현재가치(NPV)
3순평균수익률(NARR)
4편익∙비용비(B/C ratio)
정답 및 해설

이 문항은 실제 시험에서 전항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입니다. 출제 오류로 판단되어 어느 선택지를 골라도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것을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순현재가치(NPV)에 대한 설명이다.

NPV는 편익과 비용의 현재가치 차이를 하나의 금액으로 계산하므로, 여러 사업의 값을 그대로 비교하거나 순위를 매기는 데 쓸 수 있다.

이에 비해 내부수익률(IRR)이나 편익·비용비(B/C ratio)는 수익률·비율 형태의 상대적 지표라, 사업 규모가 다르면 값만으로 순위를 매기기 어렵다.

문제 91
하천제방 복구 시 확보해야 되는 다짐는?
150%이상
270%이상
380%이상
490%이상
정답 및 해설

하천제방을 복구할 때는 다짐도 90% 이상을 확보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제방은 강도와 차수성이 떨어져 누수나 침하, 사면 활동 같은 2차 피해로 이어지기 쉽다.

그래서 복구 공사에서는 최대건조밀도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의 다짐도를 확보해 제체의 안정성을 회복시키는 것을 기본 기준으로 삼는다.

문제 92
제방에서 제체 누수가 발생했을 경우의 대책으로 틀린 것은?
1제방에 배수로 설치
2제체내 차수벽 설치
3앞비탈면 불투수 피복처리
4제내 비탈면 보강(압성토)
정답 및 해설

제방에 배수로를 설치하는 것은 빗물 등 지표수를 배제하기 위한 대책으로, 제체 내부로 물이 스며드는 누수 자체를 막는 대책과는 성격이 다르다.

제체 누수 대책은 물이 스며드는 길 자체를 차단하거나, 스며든 물로 인한 붕괴를 막는 방향으로 세운다.

  • 제체 안에 차수벽을 세워 침투 경로를 막는 방법
  • 제방 앞비탈면을 불투수 재료로 덮어 물이 들어오는 것을 줄이는 방법
  • 제내 비탈면에 압성토를 보강해 침투수로 인한 활동을 억제하는 방법

이들은 모두 침투·누수 경로 자체에 대응하는 대책이며, 지표수 배제용 배수로 설치와는 대응 대상이 다르다.

문제 93
다음중 연평균 유지관리비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간편법의 연평균 유지관리비는 연평균 사업비의 0.5%이다.
2간편법의 연평균 유지관리비는 (연평균사업비-잔존가치) × 0.2%이다.
3개선법의 연평균 유지관리비는 총 사업비의 0.5%이다.
4개선법의 연평균 유지관리븐 (총 사업비 - 잔존가치) × 2%이다.
문제 9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각 안전등급의 정밀안전진단 실시 시기로 옳은 것은?
1A등급: 3년에 1회이상
2B등급: 4년에 1회이상
3C등급: 5년에 1회이상
4D등급: 6년에 1회이상
정답 및 해설

C등급 시설물은 5년에 1회 이상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은 정밀안전진단 주기를 안전등급이 낮을수록(상태가 나쁠수록) 더 자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A등급은 6년에 1회 이상, B·C등급은 5년에 1회 이상, D·E등급은 4년에 1회 이상이 기준이므로, A등급을 3년, B등급을 4년, D등급을 6년으로 제시한 서술은 모두 기준과 맞지 않는다.

문제 95
사면보강공법 중 저항력 증가법이 아닌 것은?
1앵커공법
2네일공법
3압성토공법
4억지말뚝공법
정답 및 해설

압성토공법은 사면 하단(선단)에 흙을 쌓아 사면 자체의 안정을 꾀하는 억제공, 즉 활동력을 줄이는 계열의 공법이다.

앵커공법·네일공법·억지말뚝공법은 인장재나 말뚝 같은 구조부재를 지반에 삽입·긴결해 활동에 견디는 힘을 직접 보태는 억지공(저항력 증가법)이다.

따라서 구조부재 없이 지형을 손보는 방식은 저항력 증가법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문제 96
사방댐을 설치하기에 가장적합한위치는?
1상류 계류바닥의 물매가 급한곳
2상하류 계곡 폭의 변화가 없는곳
3계상의 양단에 퇴적암이 있는지역
4상류부의 계폭이 넓고 경사가 완만한 지역
정답 및 해설

사방댐은 상류에서 내려오는 토사를 최대한 많이 가두어야 하므로, 상류부의 계곡 폭이 넓고 물매가 완만해 저류공간을 크게 확보할 수 있는 지점이 적합하다.

  • 계류바닥의 물매가 급한 구간은 유속이 빨라 토사가 쌓이지 않고 쓸려 내려간다.
  • 상하류 계곡 폭에 변화가 없는 구간은 별도의 저류공간이 형성되지 않는다.
  • 계상 양단에 퇴적암이 분포하는 지역은 기초지반이 약해 댐 기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문제 97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상습가뭄재해지역에 대한 생활수∙먹는물 분야의 중장기 대책에 포함되어야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물 절약대책
ㄴ. 하수도 축소대책
ㄷ.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
ㄹ. 가뭄단계별 제한급수대책
1ㄱ, ㄴ ,ㄷ
2ㄱ, ㄴ, ㄹ
3ㄱ, ㄷ, ㄹ
4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물 절약대책,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 가뭄단계별 제한급수대책 셋이 생활용수·먹는물 분야 중장기 대책에 들어간다.

자연재해대책법령은 상습가뭄재해지역 대책을 용수 분야별로 나누어 정하는데, 생활용수·먹는물 분야에서는 수요 억제(물 절약)·공급 조절(가뭄단계별 제한급수)·수질 안전(수질오염사고 예방)이 축이 된다.

반면 하수도 축소대책은 가뭄 때 오히려 하수처리와 재이용 여건을 나쁘게 만드는 방향이어서 가뭄 경감 대책이 될 수 없다. 가뭄 대책에서 하수도는 축소가 아니라 하수처리수 재이용 같은 대체수원 확보 쪽으로 다룬다.

문제 98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상 다차원법의 농작물 피해액 산정에 필요한 요인이 아닌 것은?
1침수심
2매몰지역(m2)
3농작물자산가치(원)
4침수시간별 피해율(%)
정답 및 해설

다차원법에서 농작물 피해액은 침수심과 침수시간별 피해율로 구한 피해정도에 대상 농작물의 자산가치를 곱해 산정한다.

매몰지역 면적은 토사 매몰이나 시설 피해를 산정할 때 쓰는 지표로, 농작물 피해액 산정 요인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문제 99
소규모 개발사업의 우수유출저감시설 계획에서 개발에 따른 불투수면적이 12000m2이 증가되었다 개발에 따른 유출량(m3)은?
1120
2600
31200
46000
정답 및 해설

소규모 개발사업의 우수유출저감시설 계획에서는 개발로 늘어난 불투수면적에 단위 유출깊이 50mm(0.05m)를 곱해 유출 증가량을 산정한다.

유출량 = 12,000m2\mathrm{m}^2 × 0.05m\mathrm{m}
= 600m3\mathrm{m}^3

문제 100

사방사업법령상 사방시설의 점검에 관한 사항으로 ( )에 알맞은 기준은?

사방시설의 정기점검은 1년에 1회이상 실시한다 다만, 준공 후 5년 이상 10년 이하의 기간이 지난 사방시설의 경우에는 (    )년마다 실시할수 있다.

11
22
33
45
정답 및 해설

준공 후 5년 이상 10년 이하가 지난 사방시설은 2년마다 정기점검할 수 있다.

사방사업법령이 정한 원칙은 1년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이다. 다만 준공 직후의 초기 결함이 이미 드러나고 구조물이 안정된 시설까지 매년 볼 필요는 없으므로, 준공 후 5년 이상 10년 이하 구간에 한해 주기를 한 단계 늘려 준 것이다.

빈칸에 1을 넣으면 원칙과 같아져 단서 조항이 무의미해지고, 3이나 5처럼 긴 주기는 이 구간에 허용한 완화 폭을 넘어선다. 기준 주기 1년과 완화 주기 2년을 묶어서 기억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