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구는 화염이 전달되는 방향의 유리구(벌브) 면에서 먼저 변형이 발생하므로, 이 변형 방향은 화재 확산 방향을 추정하는 단서가 된다.
벌브가 이미 개방(파열)된 이후 다른 방향에서 화염을 받으면 추가 변형이 나타나기 어렵고, 전선에 매달린 전구는 화재 중 흔들릴 수 있어 방향지표로서 신뢰도가 낮으며, 이러한 변형은 백열전등뿐 아니라 대형 전구에서도 관찰될 수 있다.
환원열은 자연발화의 원인으로 들지 않는다. 자연발화는 물질이 스스로 열을 내고 그 열이 축적되어 발화에 이르는 현상이어서, 자기발열의 유형으로는 산화열·분해열·흡착열·발효열·중합열을 든다.
분해열, 흡착열, 발효열은 모두 이 자기발열 유형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자연발화 원인이다.
제시된 물질 중 부탄(C₄H₁₀)의 연소하한계가 가장 낮다.
연소하한계는 대략 메탄 5%, 수소 4%, 프로판 2.1%, 부탄 1.8%(부피비) 수준이어서, 부탄이 가장 적은 농도에서도 연소범위에 들어간다.
소방활동 중 증거물이 옮겨졌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뒤 조사해야 하며, 확인 없이 신속히 진행해서는 안 된다. 확인 절차를 생략하면 현장 판단의 신뢰성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현장조사가 개시되기 전까지는 진화 직후 상태를 최대한 보존해야 하고, 보존 상태를 확인한 뒤 본격 조사를 시작해야 하며, 감식·발굴 작업 자체가 현장을 훼손해 원상복구가 어렵다는 점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제시된 금속 중 납의 용융점이 가장 낮다.
납은 약 327℃에서 녹는 반면 알루미늄, 구리, 스테인리스는 훨씬 높은 온도에서 용융되므로, 화재현장에서 저온 구간의 용융흔을 판단할 때 참고 지표로 쓰인다.
화재하중은 가연물의 전체 발열량을 목재 단위발열량과 바닥면적으로 환산해 구한다.
총 발열량은 이고, 바닥면적은 이다.
화재하중은 으로 계산된다.
불활성가스가 폭발범위 내에 존재하면 오히려 연소범위를 좁혀 폭발 발생·확산을 억제하므로, 이를 폭발의 발생·성장 원인으로 보는 것은 틀렸다.
폭굉한계 내 가스가 다량 존재하거나 잔여가스에 점화원이 작용하는 경우, 그리고 1차 폭발의 충격으로 배관이 파열되어 2차 폭발로 이어지는 경우는 모두 실제 폭발이 발생·성장하는 원인에 해당한다.
소화수에 의한 박리는 비교적 평탄하고 윤기가 나며 넓은 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물이 목재 표면 전반에 고르게 작용해 완만하게 벗겨지기 때문이다.
반면 화염에 의한 박리는 깊고 여러 곳에 산재된 형태로 나타나며 면적이 상대적으로 작고 표면이 거칠다는 점에서 소화수에 의한 박리와 구분된다.
기화열로 인한 냉각 효과로 형성되는 유류화재 패턴은 도넛 패턴이다.
액체 가연물이 고여 있던 중심부는 증발하면서 주변의 열을 흡수해 온도가 낮게 유지되고, 그 결과 중심부는 상대적으로 덜 그을리고 가장자리만 뚜렷하게 타는 형태로 남는다.
고온의 용융금속이 물속에서 급속히 냉각될 때 발생하는 폭발은 증기폭발(수증기폭발)이지, 과열액체 증기폭발(비등액체팽창증기폭발)이 아니다. 과열액체 증기폭발은 가압 저장된 액화가스 용기가 파손되며 순간적으로 기화·팽창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별개의 개념이다.
분무폭발이 기상폭발의 한 종류라는 점, 감압폭발이 응상폭발에 속한다는 점, 고상에서 액상을 거쳐 기상으로 급격히 전이하며 발생하는 폭발을 전선폭발이라 부른다는 점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남은 목재의 높이가 가장 낮은 B쪽이 가장 심하게 탔으므로 화재는 B에서 A 방향으로 진행했다.
그림의 세로 윤곽선은 타기 전 기둥의 원래 높이, 검은 부분은 연소 후 남은 부분이고 그 사이 공백이 '소실부분'이다. 네 기둥의 잔존 높이를 비교하면 왼쪽 A쪽이 가장 높고 오른쪽 B쪽으로 갈수록 계단식으로 낮아진다.
연소는 발화부에서 멀어질수록 약해지므로 소실이 가장 큰 B쪽이 화원에 가깝고, 소실이 적은 A쪽이 나중에 연소된 쪽이다. C는 기둥의 위쪽을 가리키는 표시일 뿐 좌우 소실량 차이를 설명하지 못한다.
건물 전체의 높이는 플래시오버 발생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지 않는다. 플래시오버는 해당 구획(실) 내부의 조건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개구부의 크기, 내장재료의 종류, 화원의 크기는 실내 온도 상승과 가연성 가스 축적 속도를 좌우해 플래시오버 발생에 직접 영향을 준다.
콘크리트 내부 함수율이 낮을 때는 오히려 폭열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폭열은 내부 수분이 화재열로 급격히 수증기화되며 팽창압을 만들 때 발생하므로, 함수율이 높을수록 위험이 커진다.
흡수율이 큰 골재나 내화성이 약한 골재를 사용한 경우, 콘크리트 조직이 치밀해 수증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경우는 모두 폭열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꼽힌다.
공기조절기가 닫혀 1차 공기 흡입이 부족한 경우는 리프팅이 아니라 불완전연소로 인한 황염(옐로 팁)의 원인이 된다. 리프팅은 가스 유출 속도가 연소속도보다 빨라 불꽃이 버너 상부에서 떠서 연소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가스압력 상승으로 분출속도가 빨라지거나, 2차 공기가 급격히 줄어드는 급배기 불량, 가스 방출구가 막혀 분출속도가 빨라지는 경우는 모두 리프팅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설명된다.
아세트알데히드 완전 연소반응식의 양론계수로 옳은 것은?
반응식 :
계수는 a=2, b=5, c=4, d=4이다.
아세트알데히드(CH3CHO) 1몰에는 탄소 2개와 수소 4개가 들어 있다. a를 2로 두면 탄소 4개가 CO2 4몰(c=4)로, 수소 8개가 H2O 4몰(d=4)로 간다.
산소 수지를 맞추면 생성물 쪽 산소 원자는 4×2 + 4 = 12개이고 반응물의 알데히드가 내놓는 산소가 2개이므로 O2가 공급할 산소는 10개, 즉 b=5다.
완성식: 2CH3CHO + 5O2 → 4CO2 + 4H2O
백탄은 이미 탄화가 끝난 상태의 물질이어서 추가로 열분해되며 탄화수소를 내놓을 휘발성분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
나무, 종이, 열경화성 플라스틱은 아직 분해되지 않은 유기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열분해 과정에서 탄화수소가 발생할 수 있다.
철 구조물의 만곡이나 도괴는 설치각도, 가연물 적치 상태 등 여러 조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 만곡은 발화부가 아닌 곳에서도 나타날 수 있어 조사범위를 좁히는 절대적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
- 지붕 등에서 걸리는 하중도 만곡 형태에 상당한 영향을 주므로, 하중의 영향이 거의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산소 공급이 부족하면 오히려 불완전연소가 심해져 연기 발생량이 늘어난다. 산소가 부족할 때 연기가 적게 발생한다는 설명은 실제와 반대다.
연기는 가연물이 연소하며 생기는 열분해 생성물이고, 불완전연소가 심할수록 많이 발생하며, 시야장애와 질식을 유발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맞다.
게이지로 측정한 탄화 깊이에 이미 소실되어 사라진 부분의 깊이를 더해 비교해야 실제 탄화심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겉으로 남은 부분만 측정하면 실제보다 얕게 평가되기 때문이다.
요철 부위 중 돌출된 부위를 기준으로 측정해야 하고, 게이지를 무리하게 힘주어 삽입하거나 끝이 뾰족한 게이지를 쓰면 목재 조직을 손상시켜 오차가 커지므로 피해야 한다.
화재조사는 소화활동과 동시에 실시한다는 것이 출제 당시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이 정한 원칙이었다.
진압이 끝난 뒤나 발생 징후 포착 시점이 아니라, 소화활동이 진행되는 현장에서부터 조사가 함께 이루어져야 초기 상황과 증거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다. 화재조사 규정은 현재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체계로 옮겨졌으나, 출동·소화 단계부터 조사에 착수한다는 원칙 자체는 그대로 유지된다.
넓고 개방된 지역에서는 일정한 폭의 좁은 경로를 따라 순차적으로 훑어나가는 '좁은 길 기법'이 효율적이다.
조사 인력이 나란히 줄지어 이동하며 구역을 놓치지 않고 살피는 방식이어서, 사방에서 안쪽으로 좁혀 들어가는 나선법이나 구역을 격자로 나누어 조사하는 격자 기법과는 이동 동선과 적용 상황이 다르다.

가장 먼저 변형되는 곳은 시계 문자판의 12시 방향이다.
그림에서 발화지점은 실내 중앙 바닥에 표시되어 있고 시계는 그보다 높은 벽면에 걸려 있다. 복사열을 무시하면 열은 대류로 상승해 천장 아래에 고온 가스층을 만들고, 벽에 걸린 물체는 위쪽부터 가열된다.
따라서 원형 시계에서 가장 높은 위치인 12시 방향이 먼저 열을 받아 변형되고 아래쪽 6시 방향이 가장 늦다. 3시·9시 방향은 높이가 같은 좌우 지점이라 우선 변형될 이유가 없으며, 바늘이 가리키는 시각은 변형 순서와 무관하다.
임야화재 가연물의 수직적 위치에 따른 분류에는 지상가연물이라는 구분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수직적 위치 기준으로는 땅속에 있는 지중가연물, 지표면의 지표가연물, 수관·나뭇가지 등 공중에 위치한 공중가연물로 나누는 것이 표준적인 분류다.
화염에 직접 노출된 전선은 피복 외부에서 내부로 탄화가 진행되는 양상을 비교적 식별하기 쉬운 경우가 많다. 외부 열에 의해 점진적으로 안쪽까지 탄화가 번지는 흔적이 남기 때문이다.
저전압 절연전선이 약 230~280℃부터 급격히 분해되어 400℃ 무렵 인화하는 점, 탄화되며 스펀지 형태로 팽창해 짙은 연기를 내는 점, 그을린 부분과 타지 않은 부분의 경계가 뚜렷하게 남는 점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모든 가연물이 발화원의 에너지에 동일하게 반응한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이다.
가연물의 종류에 따라 발화점·열전도율·수분함량·표면적이 서로 달라, 같은 열량을 받아도 발화 여부와 소요 시간이 달라진다.
발화 과정은 발화원의 생성-이동-가열 단계로 진행되며, 열에너지는 전도·대류·복사로 가연물에 전달된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석유류의 화재로 추정되는 화재현장으로부터 수집된 시료를 기기분석(GC, IR)을 통하여 판별하는 절차로 옳은 것은?
㉠ 감식물 습득㉡ 여과
㉢ 침지
㉣ 정제
㉤ 가스크로마토그래피법
㉥ 적외선흡수스펙트럼분석
올바른 순서는 감식물 습득 → 침지 → 여과 → 정제 → 적외선흡수스펙트럼분석 → 가스크로마토그래피법이다.
현장에서 확보한 감식물은 먼저 용매에 침지해 잔류 유류성분을 녹여 내고, 재·흙 같은 고형 이물질을 여과로 걸러 낸 뒤 농축·정제해 분석용 시료로 만든다.
정제된 시료는 적외선흡수스펙트럼분석으로 유류 특유의 흡수대를 확인한 다음 가스크로마토그래피법으로 성분을 분리해 유종을 판별한다. 침지보다 여과를 앞세우거나 두 기기분석의 순서를 뒤바꾼 절차는 성립하지 않는다.
전력량은 0.1kWh이다.
전력량 공식에서 , 이다.
따라서 로 계산된다.
용접 불티보다 커서 발견이 쉽다는 설명은 틀렸다.
그라인더에서 튀는 불티는 오히려 용접 불티보다 작아 눈에 잘 띄지 않으며, 가연물 사이로 떨어진 뒤 장시간 잠복하다가 뒤늦게 발화하는 경우가 많다.
종이 등 셀룰로오스계 가연물에는 착화가 잘 되며, 화재로 판정하려면 불티의 비산 범위 안에서 발화지점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디에틸에테르는 인화점과 발화점이 낮아 화재위험성이 매우 큰 물질이다.
인화점이 상온보다 훨씬 낮고 발화점도 낮은 편이어서, 위험성이 작다는 설명은 사실과 반대다.
무색투명한 유동성 액체로 마취작용이 있으며, 공기 중 장시간 노출되면 산화되어 불안정한 과산화물을 생성하므로 직사광선을 피해 소량씩 갈색병에 보관해야 한다.
이러한 연소흔적은 트레일러 패턴이라고 한다.
트레일러 패턴은 방화범이 화재를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의도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인화성 액체나 고체 가연물을 길게 이어 놓았을 때 그 경로를 따라 남는 연소흔적을 말한다.
따라서 서로 떨어진 발화개소를 잇는 띠 모양의 탄화·소훼흔이 발견되면 방화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저장소 및 화물창은 선박의 외관 구성요소가 아니라 내부 구조물이다.
선박 외관은 선체, 갑판, 각종 외관부속품처럼 선체 바깥에서 관찰되는 부분으로 구분되는 반면, 저장소와 화물창은 화물을 싣는 내부 공간이어서 외관 구성요소로 분류되지 않는다.
차량화재는 화재하중이 높은 연료지배형 화재라는 설명이 옳다.
차량 내부는 플라스틱·고무·연료 등 가연물의 양(화재하중)이 많아 연소를 지속시킬 연료가 충분하며, 유리 파손 등으로 공기 유입이 비교적 원활해 산소 부족으로 연소가 제한되는 환기지배형과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산소보다 가연물의 양과 연소속도가 화재 진행을 좌우하는 연료지배형 화재의 특징을 보인다.
가스압력이 높아질수록 폭발범위가 좁아진다는 설명은 틀렸다.
일반적으로 가스압력이 높아지면 발화온도는 낮아지고, 오히려 상한계가 올라가면서 폭발범위는 넓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반대로 압력이 낮아지면 폭발범위는 좁아지며, 폭발하한계가 10% 이하이거나 상하한 차이가 20% 이상인 가스를 가연성 가스로 분류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수중익(하이드로포일)은 선박의 추진기가 아니다.
수중익은 선체를 물 위로 들어 올려 저항을 줄이는 선형(양력) 장치일 뿐이며, 추진력을 만들어내는 장치가 아니다.
물분사 추진, 상반회전 프로펠러, 포드 프로펠러는 모두 선박을 실제로 밀어주는 추진 방식에 해당한다.
충전량은 약 1.76kg이다.
가스 충전질량은 로 구하며, 용기 내용적 , 충전상수 를 대입한다.
따라서 이 충전 가능한 양이다.
반드시 물리적 증거물이 있어야만 화재원인을 판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다.
화재조사는 물리적 증거뿐 아니라 목격자 진술, 현장 상황, 배제법(제외 절차) 등을 종합해 원인을 판정할 수 있으며, 물증이 전혀 없다고 해서 판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만 발화지점을 명확히 특정하지 못하고 다른 잠재적 지점을 배제할 수 없을 때는 발화원을 함부로 추정해서는 안 되며, 추정되는 발화원은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
성냥갑 옆면 측약의 발화 성분은 적린이다.
성냥은 머리(발화두)와 성냥갑의 측약(마찰면)으로 기능이 나뉘는데, 측약에는 적린과 마찰용 유리가루 등이 발라져 있어 성냥개비를 그을 때 마찰열로 발화를 일으킨다.
반면 염소산칼륨과 황화안티몬 등은 주로 성냥머리 쪽 산화제·가연물 성분으로 쓰인다.
화합물의 한 원소가 다른 원소로 치환되는 반응은 결합반응이 아니라 치환반응이다.
두 원소가 하나의 화합물이 되거나, 원소와 화합물이 새 화합물을 만들거나, 두 화합물이 결합해 새 화합물을 만드는 경우는 모두 두 물질이 하나로 합쳐지는 결합(화합)반응에 해당한다.
반면 화합물 속 한 원소가 다른 원소에 의해 자리를 바꾸는 반응은 물질이 새로 합쳐지는 것이 아니라 치환(displacement)이 일어나는 것이어서 결합반응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서모스탯을 주행풍으로 냉각수를 식히는 장치라고 설명한 것은 틀렸다.
서모스탯은 냉각수 온도에 따라 라디에이터로 흐르는 냉각수의 유량(경로)을 개폐·조절하는 밸브 역할을 할 뿐, 스스로 냉각수를 식히지는 않는다.
실제로 냉각수를 주행풍이나 팬바람으로 식히는 것은 라디에이터와 팬의 역할이며, 워터재킷은 냉각수 통로, 워터펌프는 V벨트로 구동되어 냉각수를 순환시키는 장치라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단순히 발열기구가 발견된 것은 방화의 일반적 특징으로 보기 어렵다.
발열기구는 오히려 실화(과실화재)의 흔한 원인으로도 발견되므로 그 존재만으로 방화를 의심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
반면 2개 이상의 발화개소, 휘발유·시너 같은 연소촉진제 흔적, 침입흔적은 방화 여부를 판단하는 대표적인 정황이다.
금속·세라믹·흙처럼 휘발성이 없는 물질의 개별 원소를 구분하는 데는 원자흡광분석(AA)이 쓰인다.
AA는 시료를 원자화한 뒤 특정 파장의 빛 흡수량을 측정해 미량 원소를 정성·정량 분석하는 방법으로, 휘발성 유기물이 아닌 무기물·금속 성분 감식에 적합하다.
반면 가스크로마토그래피(GC)나 적외선분광(IR)은 주로 휘발성 유기 촉진제 잔류물 분석에 쓰인다.
사체도 물집이 생겼다가 사라지며 충혈·부스럼으로 이어진다는 설명은 틀렸다.
물집과 발적(충혈)은 혈류가 살아 있을 때만 나타나는 생활반응이어서, 순환이 멎은 사체는 열을 받아도 이런 반응 없이 단순한 열 손상만 남는다.
혈관 파괴 시 생체는 용솟음치듯 출혈하나 사체는 흘러나오는 정도에 그치고, 둔기에 맞아도 사체는 응혈현상이 없으며, 생존 중 익사·소사한 경우에만 입에서 하얀 거품이 형성된다는 나머지 설명은 생체와 사체의 반응 차이를 옳게 서술한 것이다.
피부화상이 온몸에 고르게 퍼진 경우가 아니라면 열탕화상은 건열화상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 열탕화상은 뜨거운 액체에 의한 손상만을 가리키므로, 화염에 의한 손상까지 포함한다는 설명은 정의 자체가 틀렸다.
- 과열된 기름이 아닌 일반 열탕에 의한 화상은 탄화나 체모 그슬림이 뚜렷하지 않으므로, 건열화상처럼 타고 체모가 그슬린다는 설명도 틀렸다.
- 화상이 광범위하면 감염과 쇼크가 모두 동반될 수 있으므로 둘 다 발생하지 않는다는 설명 역시 틀렸다.
결국 전신에 고르게 분포된 침수형 화상이 아닌 한, 손상의 분포와 형태만 놓고 보면 건열화상과 유사하게 나타난다는 설명이 옳은 것으로 남는다.
전문증거에 대한 설명이 옳다.
전문증거는 조사관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사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진술을 전달하는 증거로, 그 원진술자의 신뢰성에 의존한다는 한계가 있다.
확증증거는 다른 증거를 뒷받침·보강하는 증거, 정황증거는 간접적인 사실로부터 추론하는 증거를 뜻하므로 각 선택지의 정의가 서로 뒤바뀌어 있다.
폴리에틸렌 플라스틱병은 화재증거물수집관리규칙상 인정되는 시료용기가 아니다.
플라스틱 용기는 휘발성 촉진제 성분이 재질에 흡수·투과되거나 용기 자체를 녹여 증거물을 오염·소실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유리병과 양철캔, 주석도금 캔은 밀폐성이 좋고 시료와 반응하지 않아 액체·고체 증거물 보관용기로 규정되어 있다.
대부분의 액체 위험물이 용매작용을 한다는 설명이 옳다.
- 탄화수소계 물질은 대체로 물보다 비중이 낮아 물 위에 뜨므로, 물보다 비중이 높아 가라앉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 금속캔은 증기가 모일 공간을 남기기 위해 2/3 이상 채우지 않아야 하므로, 3/4 이상 채우지 않는다는 기준은 틀렸다.
- 아세톤이나 알코올은 극성 용매여서 물과 쉽게 섞이므로, 잘 섞이지 않는다는 설명도 틀렸다.
시반은 사망 시간을 추정하는 지표로 활용된다는 설명이 옳다.
- 시반은 사망 이후의 체위 변경 여부를 알려주는 것이지, 사망 전 이동 여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 시반은 사후 수 시간 동안 계속 진행되며 대체로 12시간 전후에 고정되므로, 3~4시간 만에 진행이 멈춘다는 설명은 틀렸다.
- 시반은 혈액이 중력에 의해 가라앉아 나타나므로 몸의 가장 낮은 부위에 생기며, 가장 높은 부위에 생긴다는 설명은 틀렸다.
이러한 점출혈 형태는 피내출혈이라 한다.
둔체로 피부를 누르면 유두진피의 모세혈관이 파열되어 표피 바로 아래층인 진피 내부에 미세한 점상 출혈이 형성되는데, 이를 피내출혈이라 부른다.
이는 피부 깊은 층(피하)에 생기는 출혈이나 표피 바깥으로 흘러나오는 출혈과는 구분되는 손상 형태이다.
프리즘은 가스크로마토그래피의 구성요소가 아니다.
가스크로마토그래피는 분리 칼럼, 고압가스 실린더(이동상), 검출기와 기록기로 구성되어 시료 성분을 분리·검출한다.
프리즘은 빛을 파장별로 분산시키는 광학 부품으로 적외선분광(IR) 등 분광분석 장비에 쓰이는 요소여서 GC의 구성요소로 볼 수 없다.
강화유리가 폭발로 깨지면 작은 입방체 모양의 파편으로 부서진다.
강화유리는 제조 과정에서 표면에 압축응력을 갖도록 열처리되어 있어, 충격을 받으면 응력이 한꺼번에 풀리면서 잘게 쪼개진 입방체형 알갱이로 산산조각난다.
이는 일반유리가 크고 날카로운 곡선형 파편으로 깨지는 것과 구분되는 강화유리 특유의 파단 형태다.
화재현장의 환경에 따라 물증이 변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물적 증거는 화재 시 열·연기·소화수(또는 소화약제)는 물론 진화·정리 과정에서의 훼손 등 현장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아 변질·소실될 수 있다.
발화지점·발화기기·최초착화물·연소확산 경로를 통해 화재원인을 추론하고, 그 추론 결과가 화재책임 판단과 특정 사실의 입증·반증에 활용된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화열의 강도 자체는 화상의 위험도를 결정하는 평가 항목이 아니다.
화상의 위험도는 화상의 깊이와 범위, 피부(조직)의 두께, 동반된 외상 등을 종합해 판단하며, 이는 열원이 실제로 조직에 남긴 손상 정도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열원 자체가 얼마나 뜨거웠는지(화열의 강도)는 위험도 판정의 직접적인 기준 항목으로 다루지 않는다.
증거물을 손상시키지 않고 내부구조를 파악하려면 비파괴촬영기를 사용한다.
비파괴촬영기는 엑스선 등을 이용해 물체를 분해·절단하지 않고도 내부 구조를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어, 발화기기나 시한장치처럼 분해 시 증거가 훼손될 수 있는 물체를 감식할 때 활용된다.
일반 비디오·디지털·광학카메라는 물체의 외형만 기록할 뿐 내부 구조까지는 파악할 수 없다.
화재 시 두개골은 열을 받으면 골절되거나 분해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고열에 노출되면 두개골 내 수분과 조직이 팽창·기화하면서 내압이 급격히 상승해 두개골에 균열이나 파열이 생길 수 있다.
화재로 사망한 신체도 체지방 등이 연소를 돕는 가연물로 작용할 수 있고, 골수가 있는 뼈 역시 연소에 기여하는 조직을 포함하므로, 신체가 가연물이 될 수 없다거나 뼈가 가연물의 양을 줄인다는 설명은 틀렸다.
각 장기에서 빈혈상을 보인다는 설명은 틀렸다.
화상으로 사망한 경우 열에 의한 혈관 확장으로 각 장기에는 오히려 혈액이 몰리는 울혈상이 관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피부에 1~4도의 다양한 화상 소견이 보이고, 내부 장기가 열로 부풀어 오르며, 사망까지 시간이 지연된 경우 실질장기에 혼탁종창이 나타난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지문 성분 중 열에 가장 잘 견디는 것은 소금(무기염류)이다.
지문은 수분, 무기염류(소금), 피부기름(지질), 단백질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수분은 가열 시 가장 먼저 증발하고 피부기름과 단백질 같은 유기성분은 열에 타거나 분해되기 쉽다.
반면 소금은 무기물로서 연소하지 않고 녹는점도 매우 높아, 화재로 지문의 다른 성분이 소실된 뒤에도 비교적 잘 남는 편이다.
유리병 뚜껑에 접착제 라이너나 고무씰을 사용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접착제 성분 라이너나 고무씰은 탄화수소계 촉진제와 반응하거나 녹아 시료를 오염시킬 수 있으므로, 실제로는 이러한 재질을 피하고 불활성 재질의 뚜껑으로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미사용 금속캔은 증기 공간 확보를 위해 2/3 이상 채우지 않고, 특수 제작된 백을 쓸 수 있으며, 일반 플라스틱 백은 침투성이 있어 오염 위험이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화재현장 전체를 파악하려면 발화지역 주변의 높은 곳에서 촬영하는 것이 적절하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며 촬영하면 건물 배치, 연소 확산 경로, 발화지점의 상대적 위치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전경 사진을 확보할 수 있다.
발화지점 내부나 화염이 강했던 곳만 촬영하면 국소적인 기록은 되어도 현장 전체의 맥락을 보여주지 못한다.
설명된 가스는 암모니아(NH₃)이다.
암모니아는 눈 점막을 강하게 자극해 결막부종·각막혼탁을 유발하고, 흡입 시 폐수종이나 호흡정지를 일으킬 수 있는 자극성·독성 가스다.
냉동창고 등에서 냉매로 널리 사용되므로, 냉동시설 화재 시 누출 위험이 큰 가스로 지목된다.
국소적 생활반응에 해당하는 것은 출혈 및 응혈이다.
출혈과 응혈은 손상 부위에 국한되어 나타나는 생체 반응으로, 다친 자리에서만 혈관 파열과 혈액응고가 일어나는 국소적 생활반응이다.
반면 속발성 염증, 색전증, 외래물질의 분포는 손상 부위에서 비롯되었더라도 혈류를 타고 전신으로 퍼지는 전신적 생활반응에 해당한다.
화재피해 조사 및 피해액 산정은 화재현장 조사를 가장 먼저 실시한 뒤 기본현황 조사, 피해정도 조사를 거쳐 재구입비를 산정하고 마지막으로 피해액을 확정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현장조사로 소실 범위와 피해물을 먼저 확인해야 이후 기본현황(용도·구조·면적 등)과 피해정도(손해율)를 판단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재구입비를 계산한 뒤 손해율을 적용해 최종 피해액을 산정하는 논리적 흐름이다.
화재피해액 산정 대상은 화재로 직접 소실·손상된 유형의 재산에 한정되며, 영업이익과 같이 화재로 인해 장래에 얻지 못하게 된 수익(일실이익)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애완동물과 식물은 '동물 및 식물', 원재료는 '재고자산' 항목으로 화재피해액 산정기준에 분류되어 실제 손실물건으로 평가되지만, 영업이익은 물적 피해가 아닌 간접적·파생적 손실이므로 산정 대상이 아니다.
소방활동구역은 소방활동에 필요한 범위를 정하되, 과도한 통제를 막기 위해 필요한 최소의 범위로 설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필요한 최대의 범위로 설정한다는 설명은 이 원칙과 정반대이므로 틀린 내용이다.
수사기관과의 상호 협조, 로프·경고판을 이용한 구역 표시 및 출입통제, 현장물건의 이동·파괴 최소화를 통한 현장보존 노력은 모두 화재현장 보존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에 부합한다.
화재조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관계 공무원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출제 당시 소방기본법 기준).
화재조사 과정에서 얻은 개인정보나 영업상 비밀 등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에 해당하므로, 이를 목적 외로 누설하는 행위에 대해 별도의 벌칙 규정을 두어 제재하고 있다.
공구·기구류의 손해정도가 보통인 경우 손해율은 30%를 적용한다.
기계장치·공구·기구류는 소손 정도에 따라 손해율을 달리 적용하는데, 그을음이나 수침오염 수준으로 경미한 경우는 10%, 보통인 경우는 30%, 손해정도가 심한 경우는 50%를 적용한다.
철거예정 건물의 화재피해액은 재구입비에 경과연수에 따른 잔가율을 곱해 산정하며, 이때 경과연수는 전체 내용연수에서 철거까지 남은 잔존기간을 뺀 값으로 본다.
재구입비는 이다.
경과연수가 이므로 잔가율은 이고, 피해액은 으로 산정된다.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상 건물 피해액에는 건물 구조체와 함께 외벽에 부착되어 일체를 이루는 간판 등의 부속물이 포함된다.
반면 아래 설비들은 건물과 별도로 부대설비 항목으로 분류되어 독립적으로 피해액을 산정한다.
- 소화설비는 건물이 아닌 부대설비로 별도 산정한다.
- 가스설비도 부대설비 항목에 해당해 건물 피해액에서 제외된다.
- 승강기설비 역시 부대설비로 분류되어 독립적으로 평가한다.
화재현장조사서는 화재발생 전후 상황을 모두 기재해야 하므로, 화재발생 이후의 상황만 정확히 기재하면 된다는 설명은 틀렸다.
보험가입 현황, 신고 및 초기조치 내용(필요시 시간대별 조치사항·녹취록), 인명구조 활동내역 등은 모두 화재현장조사서에 기재해야 할 유의사항에 해당한다.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에서 손해율은 피해물의 종류와 손상 상태·정도에 따라 피해금액을 적정화시키기 위해 적용하는 비율을 말한다.
제시된 '경제적 내용연수가 다한 경우 잔존하는 가치의 재구입비에 대한 비율'이라는 설명은 손해율이 아니라 최종잔가율의 정의에 해당하므로 이 설명은 틀렸다.
내용연수, 재구입비, 잔가율에 대한 나머지 정의는 모두 규정상의 용어 정의와 일치한다.
화재현황조사서의 화재원인 기재항목은 발화열원, 발화요인, 최초착화물 등 발화의 원인을 밝히는 항목으로 구성된다.
연소확대사유는 불이 번져나간 경과를 설명하는 항목으로, 화재원인이 아니라 연소상황(연소확대)에 관한 별도 항목에 해당하므로 화재원인 기재항목이 아니다.
화재현장조사서의 도면을 작성할 때 거리측정은 기둥의 중심에서 다른 기둥의 중심까지를 기준점으로 삼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나머지 설명은 도면 작성 요령과 어긋난다.
- 도면의 방향은 소방대 부서위치가 아니라 실제 방위를 기준으로 잡아야 한다.
- 표준화된 제도기호를 사용하더라도 기호만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문자 설명을 병기해야 하므로, 문자 삽입을 피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화재현장 출동보고서는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한 이후의 상황, 즉 발견사항과 진입 관련 사실을 기재하는 서식이다.
화재건물 현황은 건물의 구조·용도 등 기본정보를 다루는 항목으로, 출동보고서가 아니라 화재현황조사서에 기재되는 내용이다.
현장도착 시 발견사항, 소방대 이외의 강제적인 진입흔적, 출입문 상태 및 진입방법은 모두 출동 당시 상황을 기록하는 출동보고서의 기재항목에 해당한다.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에서 긴급상황 보고 대상인 중요화재에는 시장 화재, 지하구 화재, 이재민 100명 이상 발생 화재 등이 포함된다.
외국공관 및 그 사택의 화재는 중요화재가 아니라 철도차량·항공기·발전소 화재 등과 함께 특수화재로 분류되므로, 중요화재 목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소방·방화시설 활용조사서는 화재현장에서 소방시설이 실제로 작동했는지를 기록하는 서식으로, 초기 소화활동, 방화셔터 작동여부, 가스누설경보기 경보여부와 같은 시설 작동 내용을 담는다.
동력인원은 소방력 동원 현황에 관한 항목으로 시설 활용 여부와는 성격이 달라 이 조사서의 기재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방기본법상 소방대상물에 포함되는 선박은 항구에 매어둔 선박에 한정되며, 실제 운항 중인 선박은 소방대상물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선박(운항중인 선박 포함)'이라고 설명한 내용은 법령상 정의와 어긋나므로 틀린 설명이다.
관계지역, 관계인, 소방대장에 대한 정의는 모두 소방기본법상의 용어 정의와 일치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조사 관계 공무원의 출입이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출제 당시 소방기본법 기준).
화재조사는 화재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공적 활동이므로, 조사 협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별도의 벌칙을 두어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건물의 동수 산정에서 주요구조부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1동으로 본다.
목조 또는 내화조 건물이 격벽으로 방화구획되어 있더라도 구조상 하나로 연결된 건물이라면 별동이 아니라 동일한 동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격벽 구획만으로 별동으로 본다는 설명은 틀렸다.
지붕과 실이 하나로 연결된 경우 동일동으로 보는 기준, 건널복도로 연결된 부분을 절반씩 나눠 각 동으로 보는 기준, 차광막 등으로 연결된 독립 건물을 별동으로 보는 기준은 모두 옳은 산정기준이다.
건물의 소실면적은 소실 바닥면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화재피해 범위가 건물 6면 중 2면 이하인 경우에는 피해면적의 합에 을 곱한 값을 소실면적으로 한다.
천장과 한쪽 벽 2면만 소실되었으므로 가 된다.
따라서 이 화재의 소실면적은 4m²로 산정된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질문할 때는 친권자 등 보호자를 입회시켜 진술의 임의성과 신빙성을 담보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객관성 유지를 이유로 보호자 입회를 배제해야 한다는 서술이 틀렸다.
나머지는 타당하다. 질문기록서가 증거가치를 가지려면 진술이 임의로 이루어져야 하고, 녹취를 마칠 때는 내용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시킨 뒤 서명을 받으며, 관계인에 대한 질문 권한은 소방관서장(소방서장)에게 부여되어 있다.
화재현장조사서와 화재현황조사서는 화재 유형이나 피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화재에 공통으로 작성하는 기본 조사서류다.
반면 재산피해신고서·인명피해신고서는 실제 피해가 발생해 관계인이 신고한 경우에만 작성하고, 질문기록서는 관계인에게 진술을 청취했을 때 작성하는 서식이므로 모든 화재에 공통으로 붙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