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체의 화염확산속도는 표면장력에 의해 얇은 액막이 화염 앞으로 퍼지며 예열시키는 효과 때문에 일반적으로 고체보다 빠르다. 따라서 고체가 액체보다 확산속도가 크다는 설명은 실제와 반대다.
- 화염확산은 부력이나 바람 등 유동의 영향을 받는다는 설명은 맞는 내용이다.
- 화염확산이 화염의 방향과 연료의 특성에 영향을 받는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 다공성 고체물질이 비다공성 물질보다 화염확산속도가 빠르다는 설명도 열관성이 작은 다공성 재료의 특성과 부합한다.
D급화재는 마그네슘·알루미늄분말과 같은 금속분말 화재를 가리키며, 제시된 조합 중 이 연결만 화재분류 기준과 일치한다.
- 휘발유와 같은 인화성 액체 화재는 A급이 아니라 B급화재로 분류된다.
- 목재는 B급이 아니라 일반가연물인 A급화재에 해당한다.
- 유성페인트도 인화성 액체로 B급화재에 해당하며, 전기설비가 발화와 관련된 C급화재와는 구분된다.
부분소는 전소·반소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소실 정도를 가리키는 용어로, 이 정의만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의 기준과 일치한다.
- 전소는 건물 입체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이 소실되었거나 그 미만이라도 잔존부분을 보수해 재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므로, 60퍼센트를 기준으로 들거나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까지 전소로 보는 설명은 맞지 않는다.
- 반소는 3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이 소실된 경우를 가리키므로 50퍼센트 이상으로 한정한 설명은 정확하지 않다.
- 즉소는 화재 발생 즉시 소화되어 인명피해가 없고 피해액이 경미한 화재를 가리키는 용어여서 소실 면적 기준으로 설명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감쇠기 단계에서는 가연물이 소진되어 가는 국면이므로 연소는 연료지배형으로 진행된다.
- 최성기는 구획실이 밀폐되어 산소 공급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일반적으로 환기지배형 연소로 진행된다.
- 플래쉬오버는 반대로 연료지배형에서 환기지배형 연소로 전환되는 지점에 가깝다.
- 가연물의 양과 환기량은 열방출률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이므로 무관하다는 설명은 성립하지 않는다.
소방서장은 소방기본법령에 따라 화재의 원인 및 피해를 조사할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경찰서장은 방화 등 범죄수사를 담당할 뿐 화재원인조사의 주체는 아니며, 보험사나 최초 발견자는 공적인 화재조사 책임과 무관하다.
임의성은 진술의 신빙성을 다루는 개념으로, 증거물 채취 자체의 고려사항과는 성격이 다르다.
고휘발성 증거물은 휘발 성분이 날아가기 전에 신속하게, 현장 오염을 최소화하며, 과학적 절차에 따라 채취해야 하므로 과학성·신속성·현장성이 실제 고려사항으로 꼽힌다.
염화비닐 단량체가 폴리염화비닐로 바뀌는 반응은 중합반응이며, 이 과정에서 발열이 급격히 진행되어 압력이 상승하면 중합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
산화폭발이나 분진폭발은 가연성 가스·분진이 산소와 반응하는 연소성 폭발이고, 전선폭발은 순간적인 대전류로 금속선이 급격히 융해·기화하며 일어나는 현상이어서 중합 반응과는 원리가 다르다.
소화활동 중 사용된 물로 인한 파손 상황은 화재 자체가 아니라 진화 과정에서 발생한 재산상 손해이므로 화재피해조사 항목에 해당한다.
화재의 발견·통보·조기소화 상황, 대피경로와 장애요인, 소방시설의 사용·작동 상황은 모두 화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다루는 화재상황조사에 속한다.
억제소화는 연쇄반응을 차단하는 부촉매 효과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네 가지 소화방법 중 유일한 화학적 작용에 의한 소화다.
질식소화는 산소 공급을 차단하고 냉각소화는 열을 빼앗으며 제거소화는 가연물을 없애는 방식으로, 모두 물리적 작용에 해당한다.
트레일러 패턴은 액체 가연물이 고여 연소하며 남기는 흔적이 아니라, 서로 떨어진 발화지점을 잇기 위해 액체를 흘려 놓은 확산 경로를 가리키는 개념이어서 나머지와 성격이 다르다.
포어 패턴, 스플레쉬 패턴, 도넛 패턴은 모두 액체가 바닥에 고이거나 튀면서 연소된 흔적 자체를 설명하는 연소형태다.
응고열은 액체가 응고점에서 동일한 온도의 고체로 바뀔 때 방출하는 열량을 뜻한다.
- 증발열은 액체가 기체로 바뀔 때 흡수하는 열이므로, 기체가 액체로 바뀔 때의 설명은 응축열에 해당하는 내용이 뒤바뀐 것이다.
- 잠열은 온도 변화 없이 상변화가 일어날 때 출입하는 열이어서, 상변화 없이 온도만 변한다는 설명과는 반대다.
- 현열은 상변화 없이 온도만 변할 때 출입하는 열이어서, 상변화만 일어날 때의 열이라는 설명과는 반대다.
화재가 시작된 시각은 대개 목격자 진술 등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는 값이어서, 객관적 기록으로 확인되는 하드타임과는 거리가 멀다.
무인경비설비의 감지시각, 119 신고 접수시각, 진압 종료시각은 시스템 로그나 무선기록처럼 명확한 근거로 확인되는 시각이므로 하드타임에 해당한다.
경찰서는 화재조사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화재조사전담부서는 소방청, 시·도 소방본부, 소방서에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소방조직 계통에 한정된다.
롤오버는 플래쉬오버 이후가 아니라 그 직전 단계에서 미연소 가연성 가스가 천장부에 축적되었다가 착화되며 나타나는 현상이다.
- 화염이 천장층으로 확산된 상태를 롤오버라 부른다는 설명은 맞는 내용이다.
- 플레임오버가 항상 플래쉬오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도 타당하다.
- 구획실 내부로 유입되는 공기가 부족해지면 연료지배형에서 환기지배형 화재로 전이된다는 설명도 옳다.
출입구·창문·환기구 등 개구부는 오히려 공기 유입과 연소 확산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이므로, 변동요인이 많다는 이유로 판단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발화지점과 연소확산된 경계구역을 구분하는 것은 타당한 유의사항이다.
- 건물 내외부의 연소상태를 비교해 화염의 이동경로를 파악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 구조물이 붕괴되거나 도괴된 경우 해당 취약요인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한 절차다.
전선에서 발생하는 줄열은 공식으로 구하며, 이 값을 대입하면 10500J이 된다.
전류 5A를 제곱하면 25이고, 여기에 저항 7Ω과 통전시간 60초(1분)를 곱하면 이 된다.
전류를 제곱하지 않고 그대로 곱하거나 저항이나 시간을 제곱하는 식은 줄열 공식과 맞지 않는다.
화재원인 판정은 범위를 좁혀가는 순서로 진행되어, 발화건물의 판정에서 시작해 발화층·발화실, 발화개소, 발화원·발화원인의 순으로 이어진다.
건물 전체를 먼저 특정한 뒤 그 안의 층과 실을 좁히고, 다시 구체적인 발화지점을 확정한 다음 마지막으로 발화원과 발화원인을 규명하는 흐름이다.
발화층·발화실 판정을 발화건물 판정보다 앞세우거나 발화개소 판정을 가장 나중에 두는 나열은 이러한 순서와 어긋난다.
유도심문은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고 관계자의 인권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아, 화재조사에서는 피해야 할 방법이다.
- 관계자의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신속히 질문해야 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한다는 설명도 맞다.
- 소방기본법상 질문의 주체가 소방청장·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라는 설명도 정확하다.
화재현장도에서 열·연기·화염의 이동 방향을 화살표로 표시한 것을 열 및 화염 벡터라고 한다.
열관성은 재료가 열을 얼마나 천천히 받아들이는지를 나타내는 물성이고, 타임라인은 사건의 시간 순서를, 열방출율은 단위시간당 방출되는 열량을 가리켜 현장도의 화살표 표시와는 다른 개념이다.
혼합가스의 연소하한계는 르샤틀리에 법칙으로 구하며, 계산하면 4 vol.%가 된다.
에서 분모는 15+5+5=25이다.
따라서 혼합가스의 연소하한계는 (vol.%)로 계산된다.
에폭시수지는 가열해도 다시 연화되지 않는 열경화성수지여서, 가열하면 연화되며 가소성을 갖는 합성수지와는 성질이 다르다.
폴리염화비닐, 폴리스틸렌, 폴리에틸렌은 모두 가열하면 부드러워지고 냉각하면 다시 굳는 열가소성수지에 해당한다.
LPG 자동차용 용기에서 액체(액상) 송출밸브는 적색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어, 제시된 조합 중 이 연결만 옳다.
- 충전밸브는 녹색으로 표시하므로 황색이라는 설명은 맞지 않는다.
- 기체(기상) 송출밸브는 황색으로 표시하므로 청색이라는 설명은 맞지 않는다.
- 체크밸브는 충전 시 가스의 역류를 막는 기구여서 송출·충전밸브처럼 색으로 구분해 표시하는 대상이 아니다.
실내에 축적되는 가스량이 폭발하한계에 도달하려면 환기로 희석되는 만큼까지 더한 누설량이 필요하며, 계산하면 15.68m³가 된다.
바닥면적 100m²에 높이 2m를 곱하면 실내 체적은 200m³이고, 여기에 폭발하한계 5.6퍼센트를 곱하면 11.2m³가 축적되어야 할 가스량이다.
환기율 0.4회/h만큼 가스가 함께 빠져나가는 손실분을 반영해 (m³)로 누설량을 구한다.
액체가 파이프 등 수송관 내부를 흐를 때 관벽과의 마찰·접촉으로 발생하는 정전기 현상을 유동대전이라 한다.
- 마찰대전은 서로 다른 두 물체가 마찰할 때 발생하는 대전이다.
- 박리대전은 밀착되어 있던 물체가 떨어질 때 발생하는 대전이다.
- 분출대전은 액체나 기체가 좁은 구멍으로 분출될 때 발생하는 대전이다.
과전류에 의한 용융은 전선 전체가 서서히 가열되면서 진행되므로, 용융된 부분과 용융되지 않은 부분의 경계가 완만하고 불명확하게 나타난다.
- 통전전류가 클수록 짧은 시간에 전선이 용단된다는 설명은 맞다.
- 회로 전체 배선에 과열된 흔적이 남는다는 설명도 과전류 현상과 부합한다.
- 산화로 변색된 표면이 구부리면 박리되어 떨어진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상용의 온도에서 압력이 1메가파스칼 미만인 압축가스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령이 정한 요건에 미치지 못해 고압가스에 해당하지 않는다.
- 섭씨 15도에서 압력이 0파스칼을 초과하는 아세틸렌가스는 고압가스에 해당한다.
- 상용온도에서 압력이 0.2메가파스칼 이상인 액화가스도 고압가스 요건을 충족한다.
- 섭씨 35도에서 압력이 있는 액화시안화수소·액화브롬화메탄·액화산화에틸렌가스도 고압가스로 분류된다.
알루미늄은 녹는점이 철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도로 표면과의 마찰로 생기는 스파크가 대부분의 물질을 발화시킬 만큼 고온을 내기 어렵다.
따라서 알루미늄의 녹는점이 높아 발화가 쉽다는 설명은 사실과 반대다.
- 금속과 금속, 금속과 포장도로 간의 접촉으로 불꽃이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구동풀리·구동축·베어링 같은 부위에서 금속 간 접촉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도 맞는 내용이다.
황린과 오황화린은 인(P)과 황(S)이라는 서로 다른 원소로 이루어진 별개의 화합물이어서 동소체 관계가 아니다.
- 산소와 오존은 같은 산소 원자로 이루어진 동소체다.
- 흑연과 다이아몬드는 같은 탄소 원자로 이루어진 동소체다.
- 단사황과 사방황은 같은 황 원자로 이루어진 동소체다.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한 방화는 경제적 이익을 노린 계획적·이욕적 방화이므로 순간적인 충동이나 정신적 문제로 벌어지는 우발적 방화와는 성격이 다르다.
- 부부싸움 중 홧김에 저지른 방화는 순간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우발적 방화의 사례다.
- 우울증에 시달리던 사람의 자살방화도 계획적 이득과 무관한 우발적 방화에 해당한다.
- 약물 중독에 의한 환각 상태에서 벌어진 방화 역시 정신상태에서 비롯된 우발적 방화로 분류된다.
방화자는 화재조사자가 실화로 오인하도록 현장을 꾸미려 하므로, 오히려 증거물이나 현장을 훼손·조작하려는 경향을 보이며 조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 이득을 위해 실화로 잘못 판단하도록 위장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설명은 방화자의 심리와 일치한다.
- 모기향, 촛불, 노후 가전제품 등을 이용해 실화처럼 꾸미는 경향이 있다는 설명도 실제 사례와 부합한다.
- 실화 가능성을 쉽게 인정하면서 필요 이상으로 자세히 설명하려는 경향을 보인다는 설명도 방화자의 전형적 행동 특성이다.
발화원 검토는 조사관의 독립적·객관적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화재현장에 있던 물건의 가치나 발화가능성을 관계인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
관계인은 보험금 등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수 있어 협의 과정에서 객관성이 훼손될 위험이 크다.
- 발화에 이른 경과를 논리적으로 고찰하는 것은 타당한 검토 절차이다.
- 화재원인이 특정된 시점에서 발화개소부터 주변으로의 연소 확대 상황이 타당한지 재검토하는 것도 필요한 절차이다.
- 감식·감정 대상물은 위치를 계측한 후 채취하는 것이 증거 보존의 기본 원칙이다.
다음 물질 중, 위험도가 가장 큰 것은?
| 물질명 | 연소범위(vol.%) | |
|---|---|---|
| 하한계 | 상한계 | |
| 이황화탄소 | 1.2 | 44 |
| 메틸알코올 | 7.3 | 36 |
| 아세트알데히드 | 4.1 | 57 |
| 가솔린 | 1.4 | 7.6 |
위험도가 가장 큰 물질은 이황화탄소다.
위험도는 H = (연소상한 − 연소하한) ÷ 연소하한으로 구한다. 표의 값을 대입하면
이황화탄소 = (44 − 1.2) ÷ 1.2 ≒ 35.7
아세트알데히드 = (57 − 4.1) ÷ 4.1 ≒ 12.9
가솔린 = (7.6 − 1.4) ÷ 1.4 ≒ 4.4
메틸알코올 = (36 − 7.3) ÷ 7.3 ≒ 3.9
연소범위가 넓으면서 하한계가 1.2vol.%로 가장 낮아 분모가 작아지므로 이황화탄소의 값이 압도적으로 크다.
인화점이 가장 낮은 물질은 톨루엔으로, 약 4℃ 전후에서 인화성 증기를 형성한다.
메틸알코올은 인화점이 약 11℃ 전후로 톨루엔보다 다소 높고, 등유는 40~70℃, 크레오소트유는 70℃ 이상으로 상온에서 쉽게 인화되지 않는 고인화점 물질에 속한다.
담배 궐련지(卷煙紙)의 착화온도는 약 400℃ 전후로 알려져 있다.
담뱃불은 불꽃 없이 타들어가는 무염연소 형태이므로, 궐련지나 주변 가연물이 불꽃을 내며 착화하기까지는 그만큼 열이 축적되어야 한다.
펜타클로로페놀은 목재 방부제·살충제로 쓰이는 화학물질로, 양초의 구성성분과는 무관하다.
파라핀, 경화납(경화왁스), 스테아린산은 모두 양초의 주원료로, 심지가 타면서 녹아 연료가 되는 가연성 왁스·지방산 성분이다.
경사면에서는 열 상승(대류) 효과로 인해 화염이 경사를 타고 산 정상 방향으로 빠르게 번지는 것이 산불의 전형적 초기 연소 양상이다. 소능선이 있는 경사면도 이 원리를 따른다.
- 강풍이나 급경사지에서는 원형이 아니라 풍하측으로 길게 늘어진 타원형으로 번진다.
- 무풍 평탄지에서는 부채꼴이 아니라 발화점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고른 원형으로 확산된다.
- 풍량이 일정하지 않거나 경사면에서는 풍향과 평행이 아니라 풍하측 및 상승 방향으로 번지는 경향을 보인다.
과열은 허용전류·전압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 발생하는 현상으로, 허용량 이하로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과열을 방지하는 조건이지 원인이 될 수 없다.
- 접점 표면에 먼지 등 이물질이 부착되면 접촉저항이 커져 과열의 원인이 된다.
- 접촉면적이 감소하면 전류밀도가 높아져 국부적으로 발열이 커진다.
- 채터링 현상(미세한 개폐동작 반복)은 접점에서 아크와 열을 반복적으로 발생시켜 과열의 원인이 된다.
항공기의 전기적·케이블 조작 차단 시스템은 연료·오일·유압 계통의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한 장치로, 이들 계통을 차단해 가연물 공급을 끊는 것이 핵심이다.
물 차단은 항공기 화재 진압·확산 방지를 위한 표준 차단 시스템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액화석유가스 용기의 최대 충전량(W)은 내용적(V)을 가스정수(C)로 나누어 구한다.
이므로 최대 충전량은 약 53.19kg이 된다.
정신분석학(성심리학)에서 제시하는 심리성적 발달단계는 구강기·항문기·남근기로 구분되며, 방화범의 심리적 유형도 이 단계 구분을 따라 분류된다.
비강기라는 단계는 심리성적 발달이론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방화범 분류 체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 디지털 카메라는 가시광선 영상을 기록하는 장치로, 촬영 대상의 표면 온도를 측정하는 기능은 없다. 온도 확인은 열화상(적외선) 카메라의 기능이다.
- 촬영 직후 현장에서 화면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디지털카메라의 실질적 장점이다.
- 파일 형식이 표준화되어 있어 다른 매체·장비와의 호환성이 높다.
- 메모리 저장 방식이라 촬영본을 장기간 보존·관리하기에 편리하다.
화재·폭발 사고의 경과를 발생 시각 순서대로 그래픽이나 서술식으로 나타내는 조사기법은 타임라인 기법이다.
PERT는 작업 공정 간 선후관계를 도식화하는 기법이고, 시스템분석과 컴퓨터모델링은 화재 거동을 이론적·수치적으로 재현하는 방법이어서 단순 시계열 서술과는 성격이 다르다.
화재열을 받았으나 용융되지는 않은 전선은 표면이 산화되어 변색되고, 구부리면 산화피막이 벗겨져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서술이 옳다.
- 화재 이전에 형성된 1차 용융흔은 구형에 광택이 있고 모재부와 용융부의 경계면이 뚜렷하게 형성되므로, 광택이 없고 경계면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외부 화재열(외부염)에 의해 형성된 용융흔은 구리가 서서히 냉각되면서 초기결정과 다른 조대한 결정으로 변형되는 경우가 많아, 변형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전기적 단락흔은 화재 발생 전 순간적으로 형성되어 탄소 등 불순물 혼입이 적은 편이라, 다량의 탄소가 검출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관계자 질문조사에서는 임의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원칙이며, 강요나 유도 없이 진술인이 자발적으로 말한 내용을 기록해야 신뢰성이 확보된다.
- 선입관을 갖고 유도심문을 하면 진술의 객관성이 훼손된다.
- 미성년자의 진술은 연령·이해력을 고려해 신중히 다뤄야 하며 그대로 인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개인의 사생활은 최대한 보호해야 하며, 노출을 감수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파괴기점 등 유리의 파단 패턴을 정확히 분석하려면 가능한 한 많은 조각을 체계적으로 수거해야 하며, 최소한의 조각만 수거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
- 열에 의해 파괴된 유리는 파괴선이 길고 구불구불한 불규칙한 형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서술은 타당하다.
- 열에 의한 파단면이 매끄럽게 나타난다는 서술도 타당하다.
- 폭발에 의한 파단은 방사형보다 평행선에 가까운 형태를 보인다는 서술도 타당하다.
소방활동구역은 현장 보존과 통제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설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필요 이상으로 넓게(최대범위로) 설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 소방서장이 현장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방활동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는 서술은 타당하다.
- 수사기관과 상호 협조하여 관리한다는 서술도 타당하다.
- 로프 등으로 범위를 표시하고 경고판을 부착한다는 서술도 실무상 타당하다.
무색·무취·무미이며 환원성이 강하고, 헤모글로빈과 결합해 산소 운반 기능을 저하시키는 연소생성가스는 일산화탄소이다.
일산화탄소는 헤모글로빈과의 결합력이 산소보다 훨씬 강해 카복시헤모글로빈(COHb)을 형성하며, 이것이 화재 사망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된다.
둥글게 튀어나온 렌즈 형태로 어안(fish eye) 효과를 내는 것은 별도의 어안렌즈이지 줌렌즈가 아니다. 줌렌즈는 초점거리를 가변적으로 조절하는 렌즈로 어안렌즈와는 종류가 다르다.
- 좁은 공간에서 넓은 화각이 필요할 때 광각렌즈를 사용한다는 서술은 타당하다.
- 망원렌즈가 멀리 있는 피사체 촬영에 유리하다는 서술도 타당하다.
- 표준렌즈가 육안과 가장 가까운 화각(약 50도 안팎)을 갖는다는 서술도 타당하다.
표피와 진피까지 손상되며 수포(물집)가 형성되는 화상은 2도 화상으로 분류된다.
1도 화상은 표피에 국한된 발적 수준이고, 3도 화상은 피하조직까지, 4도 화상은 근육·뼈까지 손상되는 심부 화상이라는 점에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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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사에서 시반이 선홍색을 띠는 것은 일산화탄소헤모글로빈(COHb) 형성 때문이며, 이는 사망자가 화재 당시 살아서 연기를 흡입했음을 보여주는 생활반응이다.
- 장갑상·양말상 피부 탈락은 열에 의한 사후 변화(피부 박리)로, 생활반응이 아니다.
- 피부의 균열·파열은 고열에 의한 사후 열개열창으로, 생활반응이 아니다.
- 투사형자세와 열경직은 근육 단백질이 열로 응고되어 나타나는 사후 열변화로, 생활반응이 아니다.
무수성 또는 기타 클리너 사용은 오히려 도구·용기에 화학물질을 남겨 증거물을 오염시킬 위험이 있어, 오염 방지와는 관련이 적거나 반대되는 조치이다.
- 면장갑 대신 일회용 비닐장갑을 쓰는 것은 손에서 옮겨지는 오염을 막는 조치이다.
- 수집도구(빗자루·부삽 등)를 오염되지 않게 조치한 뒤 사용하는 것도 오염 방지 조치이다.
- 수집용기의 금속 뚜껑을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별도 오염원 유입을 줄이는 방법이다.
화재증거물수집관리규칙상 증거물은 '화재와 관련 있는 물건 및 개연성이 있는 모든 개체'로 정의된다.
대상은 가연물에 한정되지 않고 폭넓게 '물건'을 포괄하며, 연관성의 정도는 '필연성'이 아닌 '개연성' 수준으로 규정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건축·구조물, 자동차·철도차량, 임야, 선박·항공기 등 화재 성격에 따라 각각 별도 서식으로 작성하는 서류는 화재유형별조사서이다.
화재감식·감정보고서는 원인 규명을 위한 전문 감식 결과를 담는 서류이고, 방화·방화의심조사서와 질문기록서는 각각 방화 판단·진술 기록을 위한 별개의 서류로, 화재 유형별 서식 구분과는 성격이 다르다.
용융점이 높은 순서는 텅스텐(약 3422℃) → 크롬(약 1907℃) → 마그네슘(약 650℃) → 아연(약 420℃) → 주석(약 232℃)이다.
전기적 용융흔 분석에서는 이러한 금속별 용융점 차이를 이용해 어떤 금속 부재가 녹았는지로 화재 당시의 온도 수준을 추정한다.
유류 잔류물 분석은 증거물을 수거한 뒤 용매에 침지하여 성분을 추출하고, 여과로 고형물을 제거한 다음 정제(농축)하여 적외선흡수스펙트럼으로 1차 스크리닝하고, 최종적으로 가스크로마토그래피법으로 성분을 확인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이 순서를 따라야 시료의 손실·오염 없이 촉진제 성분을 정확히 동정할 수 있다.
화재 규모와 관계없이 화재현장은 원칙적으로 사진·비디오 촬영을 실시해야 하며,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촬영을 생략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최초 도착 시의 원상태를 그대로 촬영해야 한다는 서술은 타당하다.
- 소재·상태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번호표 등을 활용해 촬영한다는 서술도 타당하다.
- 연소 확대 경로와 증거물에 번호표·화살표를 표시한 뒤 촬영한다는 서술도 타당하다.
발화지역으로 추정되는 곳에 강한 수압의 직사직수를 사용하면 화재패턴과 증거물이 파괴될 수 있어, 오히려 피해야 할 행위이다.
- 세척·벽 파괴 등을 위한 호스 사용은 발화 추정지역에서 충분히 떨어진 곳에서 해야 한다는 서술은 타당하다.
- 화재패턴 보존이 필요한 바닥면에서는 호스·물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는 서술도 타당하다.
- 고인 물이 새는 바닥에서는 새는 구멍을 찾아 증거물·화재패턴 소실을 막아야 한다는 서술도 타당하다.
알루미늄 호일은 밀폐 용기가 아니어서 휘발성 성분이 쉽게 증발·유실될 수 있어, 증거물 수집용기·포장으로는 부적합하다.
금속캔과 유리병은 밀폐 뚜껑으로 휘발성분의 증발을 막을 수 있는 표준 용기이며, 비닐(나일론 재질) 봉지 역시 규정에서 인정하는 밀폐 포장재로 사용된다.
화재현장 사진촬영은 발화지점·소손 전경·연소경로 등 현장의 물리적 상태를 기록하는 데 초점을 두며, 관계자 진술에서 언급된 장소 자체는 공식적인 주요 촬영 대상 항목으로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
- 발굴 전 발화지점 부근을 촬영하는 것은 원형 보존 기록으로서 핵심 촬영 대상이다.
- 소손현장의 전경을 촬영하는 것도 필수 기록 대상이다.
- 연소경로를 촬영하는 것도 연소 확대 양상을 파악하기 위한 핵심 대상이다.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은 화재 유형별로 서식을 달리 정하고 있어, 차량 화재와 선박 화재의 조사서류를 동일한 양식으로 작성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간결하고 명료한 문장으로 작성한다는 서술은 타당하다.
- 오자·탈자 없이 작성한다는 서술도 타당하다.
- 기재항목이 빠지지 않도록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다는 서술도 타당하다.
질문기록서는 조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서류로, 임야화재라는 이유만으로 예외 없이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작성 조사관의 소속·계급·성명을 기재한다는 서술은 타당하다.
- 답변자의 인적사항과 화재발생 대상과의 관계를 기재한다는 서술도 타당하다.
- 질문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다는 서술도 타당하다.
화재현황조사서에는 화재유형별조사서·화재피해조사서·화재현장조사서가 첨부서류로 포함되며, 질문기록서는 이와 별도로 작성·관리되는 독립된 서류이다.
화재조사를 위해 출입·조사하는 공무원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화재조사 중 알게 된 비밀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방해할 수 있으나'라는 서술은 이 원칙을 뒤집은 것이어서 옳지 않다.
- 관계인에게 보고·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서술은 타당하다.
- 관계 공무원이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해야 한다는 서술도 타당하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조사를 거부·방해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서술도 타당하다.
'발화의 최초원인이 된 불꽃 또는 열'은 발화지점이 아니라 '발화열원'의 정의이다. 발화지점은 열원과 가연물이 상호작용하여 화재가 시작된 지점(위치)을 뜻한다.
- '감식'을 전문지식·기술·경험을 바탕으로 시각적 종합판단으로 규명하는 것으로 정의한 서술은 타당하다.
- '발화요인'을 발화열원에 의해 발화로 이어진 인적·물적·자연적 요인으로 정의한 서술도 타당하다.
- '내용연수'를 고정자산을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수로 정의한 서술도 타당하다.
최종잔가율은 피해물의 경제적 내용연수가 다한 경우에도 남아 있는 잔존가치가 재구입비(신품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내용연수 자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연수가 끝난 뒤에도 남는 가치의 '비율'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다른 용어들과 구분된다.
저수조는 지면으로부터의 낙차가 4.5미터 이하여야 하므로, 낙차가 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는 설명은 소방기본법령상 저수조 설치기준과 어긋난다.
흡수부분 수심 0.5미터 이상 확보, 토사·쓰레기 제거설비 구비, 흡수관 투입구 규격(사각형 한 변 60센티미터 이상, 원형 지름 60센티미터 이상)은 모두 실제 설치기준과 일치한다.
소방본부장·소방서장·소방대장은 화재 등 위급 상황 현장에서 필요할 때 관할구역 주민이나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 인명구조나 소화 작업을 돕게 할 수 있다. 소방활동 종사명령에 해당하는 옳은 설명이다.
- 소방업무 종합계획은 3년이 아니라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 응원 요청을 받은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 소방대는 긴급할 때 일반 통행에 쓰이지 않는 도로·빈터·물 위로도 통행할 수 있다.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상 화재조사서류는 영구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다.
화재원인과 피해 규모를 사후에도 확인·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서류에는 한시적 보존기간을 두지 않는다.
구조물 화재는 질문기록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건물 등 구조물에서 발생한 화재는 인적·물적 피해 가능성이 커 관계자 진술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 쓰레기 화재는 피해·조사 실익이 적어 생략 가능하다.
- 가로등 화재도 경미한 대상으로 생략 가능하다.
- 전봇대 화재 역시 생략 가능한 대상에 해당한다.
화재조사 전담부서는 소방청, 시·도의 소방본부, 소방서에 설치한다는 설명이 옳다.
- 대형화재로 조사본부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반대로 소방본부 조사요원이 소방서의 조사업무를 지원한다.
- 동일범이 아닌 각기 다른 사람에 의한 방화·불장난은 같은 대상물에서 발생하더라도 각각 별개의 화재로 본다.
- 발화열원에 의해 불이 붙고 제어하기 힘든 화세로 발전한 가연물은 발화물이 아니라 최초착화물의 정의다.
화재현장조사서 도면은 제도기호 등 표준화된 기호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문자를 보충적으로 삽입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 발화 여부가 확정되기 전에는 "발화건물", "발화지점"처럼 단정적 표현보다 "A건물"과 같은 중립적 표현을 쓰는 것이 원칙이다.
- 구체적 기술 없이 도면만으로 구성한 현장조사서는 적절한 조사서로 볼 수 없다.
- 축척은 "○평"이 아니라 비율(예: 1/○○) 형태로 기재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화재 당시 피해물의 재구입비에 대한 현재가(시가)의 비율을 잔가율이라 한다.
피해액 산정 시 재구입비에 이 비율을 곱해 감가상각을 반영한 현재가를 구하는 데 쓰인다.
건물의 소실면적은 원칙적으로 소실 바닥면적으로 산정하되, 피해 범위가 건물의 6면 중 2면 이하인 경우에는 6면 중 피해면적의 합에 5분의 1을 곱한 값을 소실면적으로 한다.
1층은 바닥·천장에 벽 2면까지 모두 4면이 피해를 입어 2면을 넘으므로, 바닥면적 24㎡를 그대로 소실면적으로 본다.
2층은 벽 1면과 천장 1면으로 2면 이하이므로 (3㎡ + 2㎡) × 1/5 = 1㎡로 환산한다.
따라서 전체 소실면적은 24㎡ + 1㎡ = 25㎡이다.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조사서류까지 문장표현이나 작성자를 굳이 일치시킬 필요는 없다. 조사서마다 작성 목적과 성격이 다르므로 이를 억지로 통일하라는 설명은 유의사항과 맞지 않는다.
요점 파악이 어려운 문장을 피하고, 필요한 기재항목을 빠짐없이 기재하며, 학술·전문용어를 제외하고는 평이한 문장으로 쓰는 것이 올바른 작성 유의사항이다.
화원과 관련해서는 긍정적 사실뿐 아니라 부정해야 할 사실도 객관적으로 함께 기재해야 한다. 화원으로 볼 수 없는 근거를 빠뜨리면 판단의 객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대규모 화재에서 구역별로 분담 조사한 경우 각자가 담당 구역의 조사서를 작성하고, 작성자는 현장조사를 직접 수행한 사람으로 한정하며, 발화건물 판정 등은 계통적 순서에 따라 간결하게 기재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올바른 작성요령이다.
방화자의 인상착의나 직업 같은 신원 정보는 방화·방화의심 조사서의 기재항목으로 적합하지 않다. 이는 수사기관의 수사영역에 속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방화조사서에는 사용된 방화도구, 방화로 의심하는 사유, 도착 당시 초기상황처럼 현장에서 관찰·확인 가능한 사실을 기재하는 것이 적절하다.
도면의 거리측정은 기둥 중심에서 다른 기둥 중심까지를 기준점으로 통일해야 도면 간 일관성이 유지된다.
복잡한 건물이라도 사방 기준점에서 중앙으로 좁혀가며 측정하기보다 일관된 기준으로 측정해야 하며, 입체도는 정확한 축척보다 이해를 돕는 개략도로 작성해도 무방하다. 도면은 계단·발화지점·연소경로뿐 아니라 전체 구조를 반영해야 한다.
사후조사는 발화장소와 발화지점 등 현장이 보존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실시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소방대가 출동하지 않은 화재는 사실관계 확인 절차 없이 곧바로 화재증명원을 발급할 수 없고, 출동하지 않았으므로 화재현장 출동보고서 작성 대상도 아니며, 화재증명원에는 재산·인명피해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