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지문은 리눅스 시스템에서 명령어들을 수행한 결과이다. (가)에서 수행하면 실패하는 것은?
drwxr-xr-x 3testuser testuser 4286 jan 13 12:26 testuser/
drwxr-xr-2 testuser2 testuser2 3096 Sep 14 20:26 testuser2/
drwxr-x--4 testuser3 testuser3 4036 Jan 15 12:27 testuser3/
testuser@noode1:/hane$ id
uid=1001(testuser) gid=1001(testuser)
groups=100(testuser), 1004(testuser3)
testuser@node1:/hame$ ……( 가 )
testuser 계정으로는 testuser2 디렉터리로 이동하는 명령이 실패한다.
id 출력을 보면 이 사용자는 uid=1001(testuser), gid=1001(testuser)이고 보조그룹은 100(testuser)과 1004(testuser3)뿐이다. 즉 testuser2 그룹에는 속해 있지 않다.
testuser2 디렉터리는 소유자와 그룹이 모두 testuser2이므로 이 사용자에게는 기타 사용자(other) 권한만 적용된다. 그런데 other에는 읽기만 있고 실행(x) 비트가 없어 목록 조회는 되지만 디렉터리 진입은 거부된다.
반면 testuser3 디렉터리는 그룹 권한이 r-x이고 이 사용자가 testuser3 그룹의 구성원이므로, 목록 조회와 디렉터리 진입이 모두 성공한다.
스레드는 프로세스보다 작은 단위이며, 하나의 프로세스 안에서 자원을 공유하는 실행 흐름이므로 스레드는 프로세스보다 큰 단위라는 설명이 잘못됐다.
스레드는 프로세서 스케줄링의 기본 단위로 사용되면서도 프로세스가 가진 메모리·파일 등의 자원을 공유해 사용하는, 프로세스에 종속된 경량 실행 단위다.
프로세스가 PCB로 표현되고 생성·실행·준비·대기·보류·교착·종료 상태를 거치며, 스스로 자원을 요청·할당받는 능동적 개체라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확장성(Expansibility)은 프로세스 스케줄링을 통해 평가하는 CPU 성능요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확장성은 시스템이 규모 증가를 얼마나 잘 수용하는지를 나타내는 구조적 특성으로, 스케줄러가 실시간으로 측정·최적화하는 성능 지표와는 범주가 다르다.
반면 CPU 이용률, 시스템 처리율(Throughput), 대기시간(Waiting time)은 스케줄링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척도다.
서버에 연결된 디스크가 여러 개의 배열로 구성되어 있을 때,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기술로서 RAID를 사용한다. 다음에 설명하는 각 RAID 레벨로서 옳은 것은?
- (ㄱ) Mirroring 기술을 이용하여 하나의 디스크에 저장된 데이터를 다른 디스크에 동일하게 저장하도록 함.
- (ㄴ) 데이터를 여러 개의 디스크에 분산 저장하도록 하며, 패리티 정보 또한 여러 디스크에 분산 저장함.
(ㄱ)은 RAID-1, (ㄴ)은 RAID-5다.
(ㄱ)은 "Mirroring 기술을 이용하여 하나의 디스크에 저장된 데이터를 다른 디스크에 동일하게 저장"한다고 했다. 같은 내용을 두 디스크에 그대로 복제하는 미러링이 RAID-1의 정의다.
(ㄴ)은 데이터뿐 아니라 패리티 정보까지 여러 디스크에 분산 저장한다고 했다. 패리티를 전용 디스크 한 대에 몰아 두는 RAID-3·RAID-4와 달리, RAID-5는 패리티를 모든 디스크에 나눠 기록해 쓰기 병목을 없앤다.
RAID-0은 스트라이핑만 할 뿐 미러링도 패리티도 없어 한 디스크만 고장 나도 복구가 불가능하다.
REJECT는 패킷을 차단하면서 상대방에게 ICMP Destination Unreachable 같은 거부 응답을 되돌려주는 iptables 타깃이다.
같은 차단 타깃이라도 DROP은 아무 응답 없이 패킷을 버려 상대가 타임아웃으로만 인지하게 되므로 REJECT와 동작이 다르다.
- DENY는 iptables 표준 타깃 이름이 아니다.
- RETURN은 패킷을 호출한 체인으로 되돌릴 뿐 차단이나 응답 기능이 없다.
이벤트 로그는 디스크에 파일로 저장되는 비휘발성 데이터이므로 휘발성 데이터와 가장 거리가 멀다.
전원이 꺼지면 사라지는 정보가 휘발성 데이터인데, 다음 항목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 시간정보와 로그온 사용자 정보는 메모리와 커널 상태에만 존재하는 휘발성 정보다.
- 클립보드 데이터는 프로세스 메모리에 임시로 저장되는 휘발성 정보다.
- 프로세스 정보는 실행 중에만 메모리에 존재하는 휘발성 정보다.
반면 이벤트 로그는 별도로 지우지 않는 한 재부팅 후에도 디스크에 그대로 남아 있어 성격이 다르다.
자기복제 기능이 없다는 점이 트로이목마의 핵심 특징이므로 나머지 보기와 성격이 다르다.
다음 행위들은 모두 트로이목마가 은닉된 채 수행하는 대표적인 악성 기능이다.
- 원격조정은 공격자가 감염 시스템을 외부에서 직접 제어하는 기능이다.
- 시스템 파일 파괴는 감염 시스템의 데이터를 훼손하는 기능이다.
- 데이터 유출은 저장된 정보를 외부로 빼내는 기능이다.
반면 자기복제는 스스로를 퍼뜨리는 바이러스·웜의 특징으로, 사용자 실행에 의존하는 트로이목마 본연의 동작과는 다르다.
재귀 호출이 종료되지 않고 반복되면 함수 호출 정보가 쌓이는 Stack 영역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함수가 호출될 때마다 지역변수와 복귀 주소를 담은 스택 프레임이 쌓이는데, 재귀가 끝나지 않으면 이 프레임이 계속 누적되어 스택 오버플로우로 이어진다.
- Text 영역은 실행 코드가 저장되는 정적 영역이라 이 문제와 무관하다.
- Data 영역은 전역·정적 변수가 저장되는 정적 영역이라 이 문제와 무관하다.
- Heap은 동적 할당 영역으로 재귀 호출과는 별개로 관리된다.
키보드 입력을 가로채 기록하는 기법은 키로그(키로깅)이다.
공격자가 심어둔 트로이목마가 입력을 몰래 저장·전송하면서 아이디·비밀번호 같은 개인정보가 유출된다.
- 포트스캔은 열린 포트를 탐색하는 사전 정찰 행위다.
- 쿠키는 세션 정보를 담은 파일 자체를 의미한다.
- DoS는 서비스 자체를 마비시키는 공격이다.
이들은 모두 키보드 입력을 직접 가로채는 방식과는 원리가 다르다.
리눅스 커널에 내장되어 규칙 기반 패킷 필터링과 연결 추적(connection tracking) 기능을 제공하는 것은 iptables다.
iptables는 커널의 netfilter 프레임워크를 제어하는 도구로, 상태 기반 검사와 NAT까지 폭넓게 지원한다.
- TCP-Wrapper는 특정 데몬 단위로 접근을 제어하는 응용 계층 도구다.
- netcat은 임의의 TCP·UDP 연결을 만드는 네트워크 유틸리티다.
- xinetd는 여러 네트워크 서비스를 관리하는 슈퍼데몬이다.
윈도우에서 공유자원을 제거하는 명령은 net share 뒤에 공유 이름과 /delete 옵션을 붙이는 형식이다.
따라서 관리자 공유인 ADMIN$을 제거하려면 net share ADMIN$ /delete를 실행한다.
- net share ADMIN$ /remove는 net share가 지원하지 않는 옵션이다.
- net user share로 시작하는 두 보기는 계정 관리 명령인 net user와 공유자원 제거 명령을 혼동한 형태다.
Tripwire는 파일의 변경 여부를 감시하는 무결성 점검 도구로, 취약점을 직접 진단하는 도구와는 목적이 다르다.
다음 도구들은 모두 시스템·네트워크의 취약점을 스캔해 찾아내는 데 쓰인다.
- SATAN은 네트워크 취약점을 스캔하는 초기 보안 점검 도구다.
- COPS는 유닉스 시스템의 설정 취약점을 점검하는 도구다.
- Nmap은 포트와 서비스를 탐색해 취약점 점검의 기초 정보를 수집하는 도구다.
반면 Tripwire는 해시값을 기준으로 파일 위·변조 여부를 사후에 탐지하는 데 특화되어 있다.
파일시스템의 무결성을 검사하고 복구하는 명령은 fsck다.
fsck는 리눅스·유닉스에서 부팅 시 비정상 종료 등으로 손상된 파일시스템을 점검할 때 사용한다.
- chgrp는 파일의 그룹 소유권을 변경하는 명령이다.
- mount는 파일시스템을 디렉터리 트리에 연결하는 명령이다.
- df는 디스크 사용량을 확인하는 명령이다.
SOFTWARE 레지스트리 파일은 설치된 응용 프로그램과 시스템 설정 정보를 담고 있으며, 시스템 부팅에 필요한 전역 설정 정보라는 설명은 SYSTEM 파일의 역할이므로 옳지 않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실제 레지스트리 파일의 역할을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다.
- SECURITY는 시스템의 보안 정책과 사용자 권한 관련 정보를 담는다.
- SAM은 로컬 계정과 그룹 정보를 담는다.
- NTUSER.DAT는 사용자별 프로필과 환경 설정 정보를 담는다.
UNIX 시스템에서 다음의 chmod 명령어 실행 후의 파일 test1의 허가비트(8진법 표현)는?
-rw-r-r-1 root user 2320 Feb 9 13:20 test1
% chmod o-r test1
% chmod g-r test1
두 명령을 모두 실행한 뒤 test1의 허가비트는 600이 된다.
처음 표시된 권한은 소유자 읽기·쓰기, 그룹 읽기, 기타 사용자 읽기이므로 8진법으로 644에서 출발한다.
chmod o-r 는 기타 사용자의 읽기를 없애므로 644 → 640.
이어서 chmod g-r 는 그룹의 읽기를 없애므로 640 → 600.
결국 소유자에게만 읽기·쓰기(rw-)가 남고 그룹과 기타 사용자에게는 아무 권한도 남지 않는다.
공격자를 실제 시스템 대신 유인해 행위를 관찰하도록 설계한 시스템은 허니팟(Honeypot)이다.
허니팟은 의도적으로 취약해 보이게 구성해 공격자의 접근을 유도하고 공격 기법을 분석하는 데 활용된다.
- Spoofing은 출발지 정보를 위조하는 공격 기법이다.
- Sniffing은 네트워크를 지나는 데이터를 도청하는 기법이다.
- Switching은 네트워크 장비가 수행하는 일반적인 전달 기능이다.
다음 내용은 어느 공격기법에 관한 설명인가?
지문이 설명하는 기법은 버퍼 오버플로(Buffer Overflow)다.
핵심 단서는 "stack에 할당되어진 변수에 데이터 사이즈를 초과 입력"했다는 대목이다. 선언된 버퍼 크기를 넘겨 쓰면 스택에서 인접한 영역이 차례로 덮이는데, 이것이 스택 기반 버퍼 오버플로다.
넘친 데이터가 함수 복귀 주소인 RET를 덮어써 공격자가 심어 둔 ShellCode의 주소로 실행 흐름을 돌린다는 설명도 이 공격의 전형적인 진행 순서다.
포맷 스트링은 %n 같은 서식 지시자를 악용하고, 레이스 컨디션은 임시 파일 접근 시점의 경쟁을, 무차별 대입은 암호의 전수 조사를 노리는 것이라 버퍼 크기 초과와는 무관하다.
WinNuke는 윈도우 시스템에 조작된 패킷을 보내 다운시키는 서비스 거부(DoS) 공격 도구로, 계정 크래킹 도구와는 목적이 다르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암호 해시를 대상으로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크래킹 도구다.
- John the Ripper는 사전·무작위 대입으로 해시를 크래킹하는 도구다.
- L0phtcrack은 윈도우 계정의 패스워드 해시를 크래킹하는 도구다.
- Pwdump는 SAM에서 패스워드 해시를 추출하는 도구다.
관리자로 작업한 후에는 반드시 패스워드를 변경한다는 지침은 일반적인 서버 보안 지침으로 보기 어렵다.
패스워드는 유출이 의심되거나 정해진 변경 주기가 됐을 때 바꾸는 것이지, 관리자 작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매번 교체할 근거는 없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실무에서 통용되는 표준 서버 보안 지침이다.
- 관리자 그룹 계정을 최소화하는 것은 공격 표면을 줄이는 기본 원칙이다.
- 파일·디렉터리 퍼미션을 정기 점검하는 것은 권한 오설정을 조기에 찾아내는 절차다.
- 웹 서버 프로세스를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지 않는 것은 최소 권한 원칙에 따른 지침이다.
/etc/shadow는 계정별 설정값을 필드로 담고 있지만 사용자 패스워드 최소 길이는 이 파일의 필드로 존재하지 않는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실제 shadow 파일의 필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다.
- 사용자 계정 이름은 첫 번째 필드에 기록된다.
- 암호화 또는 해시가 적용된 패스워드는 두 번째 필드에 기록된다.
- 패스워드 만료까지 남은 기간은 마지막 변경일과 최대 사용 기간 필드로 계산할 수 있다.
shadow 파일에 있는 '최소 변경 일수'는 패스워드를 바꾼 뒤 다시 바꿀 수 있기까지의 일수를 뜻할 뿐 글자 수와는 다른 개념이며, 패스워드 최소 길이는 /etc/login.defs 나 PAM 설정에서 관리한다.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보안도구는 무엇인가?
- 사용자, 시스템 행동의 모니터링 및 분석
- 시스템 설정 및 취약점에 대한 감사기록
- 알려진 공격에 대한 행위 패턴 인식
- 비정상적 행위 패턴에 대한 통계적 분석
나열된 기능은 침입탐지시스템(IDS)의 역할이다.
"알려진 공격에 대한 행위 패턴 인식"은 오용 탐지(시그니처 기반), "비정상적 행위 패턴에 대한 통계적 분석"은 이상 탐지(anomaly 기반)로, 이 둘이 IDS 탐지 방식의 양대 축이다.
사용자·시스템 행동을 감시하고 설정과 취약점을 감사기록으로 남기는 것도 결국 침입 여부를 가려내기 위한 분석 작업이다.
나머지 도구는 목적이 다르다.
- 침입차단시스템: 정책에 따라 트래픽의 통과·차단을 결정하는 접근 통제 장비
- 가상사설망: 공용망 구간을 암호화해 사설망처럼 쓰게 하는 기술
- 공개키기반구조: 인증서로 공개키의 신뢰성을 보증하는 체계
다른 네트워크에서 들어오는 IP 브로드캐스트 패킷을 받도록 설정하는 것은 UDP flooding 대응이 아니라 오히려 공격에 악용될 수 있는 설정이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실제 UDP flooding 대응책으로 쓰인다.
- 사용하지 않는 UDP 서비스를 중지하면 공격에 악용될 표면이 줄어든다.
- 방화벽으로 패킷을 필터링하면 비정상 트래픽을 차단할 수 있다.
- chargen·echo 같은 취약 서비스를 비활성화하면 증폭 공격의 경로를 없앨 수 있다.
반대로 외부발 브로드캐스트 패킷을 허용하면 증폭 공격의 통로가 될 수 있으므로 이런 패킷은 차단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다.
패킷 유형에 따라 통과를 허용하거나 거부하는 패킷 필터링 기능은 방화벽의 역할이지 침입탐지시스템의 특징이 아니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IDS의 실제 특징이다.
- 외부 공격뿐 아니라 내부자의 이상 행위도 탐지할 수 있다.
- 접속 IP 주소와 무관하게 탐지 로직으로 침입을 판별할 수 있다.
- 판단 과정에는 오탐 가능성이 존재한다.
반면 트래픽을 직접 차단·통과시키는 필터링 동작은 IDS가 아니라 방화벽이 수행하는 기능이다.
다음은 DOS 창에서 어떤 명령어를 실행시킨 결과인가?
172.217.31.174의 응답: 바이트=32 시간=32ms TTL=53
172.217.31.174의 응답: 바이트=32 시간=31ms TTL=53
172.217.31.174의 응답: 바이트=32 시간=32ms TTL=53
172.217.31.174의 응답: 바이트=32 시간=31ms TTL=53
172.217.31.174에 대한 통계:
패킷: 보냄 = 4, 받음 = 4, 손실 = 0 (0% 손실),
왕복 시간(밀리초):
최소 = 31ms, 최대 = 32ms, 평균 = 31ms
이 출력은 ping 명령을 실행한 결과다.
대상 주소로 32바이트 데이터를 담은 요청을 네 번 보내고 매번 "바이트=32 시간=32ms TTL=53" 형태의 응답을 받은 뒤, "보냄 = 4, 받음 = 4, 손실 = 0"과 왕복 시간 최소 31ms·최대 32ms·평균 31ms를 정리해 주는 것이 ping 특유의 출력 형식이다.
경유 라우터를 한 홉씩 나열하지 않고 목적지 응답만 반복되므로 경로 추적 결과가 아니며, 윈도우에서 경로 추적은 tracert를 쓴다. 시각을 출력하거나 소켓·연결 목록을 보여 주는 명령의 결과와도 형식이 전혀 다르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네트워크는?
- 일반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공용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사설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기술로서, 전용선을 이용한 사설 네트워크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한 망을 구성할 수 있다.
- 공용 네트워크로 전달되는 트래픽은 암호화 및 메시지 인증 코드 등을 사용하여 기밀성과 무결성을 제공한다.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VPN(가상사설망)이다.
"공용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사설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전용선에 비해 저렴한 비용"이라는 점이 VPN을 쓰는 이유 그대로다. 공용망 위에 터널을 만들어 전용선을 임차한 것처럼 사용한다.
공용망 구간의 트래픽을 암호화해 기밀성을, 메시지 인증 코드로 무결성을 보장한다는 설명도 IPsec·SSL VPN이 제공하는 보안 서비스와 그대로 맞는다.
나머지 셋은 망이 걸치는 지리적 범위로 구분하는 분류일 뿐, 암호화나 사설망 구성 기법을 뜻하지 않는다.
버퍼 오버플로우는 프로그램의 메모리 처리 취약점을 이용하는 공격 기법으로, 네트워크 트래픽 자체로 서비스를 마비시키는 공격과는 분류가 다르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네트워크로 대량 또는 조작된 패킷을 보내 대상을 마비시키는 네트워크 기반 서비스 거부 공격이다.
- 스머프는 브로드캐스트를 악용해 다량의 응답을 유발하는 공격이다.
- SYN 플러딩은 연결 요청만 반복해 자원을 고갈시키는 공격이다.
- 티어드랍은 조각화된 패킷의 오프셋을 조작하는 공격이다.
반면 버퍼 오버플로우는 입력 검증 미비로 메모리 영역을 침범하는 취약점 공격으로, 서비스 마비보다는 임의 코드 실행이나 권한 탈취에 주로 쓰인다.
다음은 어떠한 형태의 공격에 대한 대비 또는 대응방법인가?
2. 리눅스 계령의 경우 syncookies 기능을 이용하고 Window 계령의 경우 레지스트리를 변경한다.
3. 라우터에서는 방어 솔루션인 tcp intercept를 설정한다.
세 가지 모두 SYN Flooding 공격에 대한 대응책이다.
SYN Flooding은 SYN만 보내고 응답을 완성하지 않아 백로그 큐(연결 대기 큐)를 가득 채워 정상 접속을 막는 공격이다. 그래서 큐 크기를 늘리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완화책이 된다.
syncookies는 대기 큐에 상태를 저장하지 않고 응답값 안에 정보를 담아 되돌려 주는 방식이라 큐 고갈 자체를 피하고, 라우터의 tcp intercept는 3-way handshake를 라우터가 대신 맺어 검증된 연결만 서버로 넘긴다.
출발지와 목적지를 같게 조작하는 공격, 브로드캐스트로 응답을 증폭시키는 공격, 규격을 넘는 큰 패킷을 보내는 공격은 대응 지점이 전혀 달라 이 조치들과 맞지 않는다.
VLAN에 대한 설명이다.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가)는 브로드캐스팅, (나)는 논리적인, (다)는 Port Mirroring이다.
VLAN의 목적은 스위치 하나를 여러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으로 나눠 불필요한 브로드캐스트가 전 포트로 퍼지는 것을 막는 데 있다. 케이블을 옮기지 않고 설정만으로 그룹을 나누므로 물리적이 아니라 논리적인 LAN이다.
스위치는 목적지 포트로만 프레임을 보내 다른 포트의 트래픽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특정 포트의 트래픽을 분석 포트로 복제해 주는 포트 미러링(SPAN) 설정이 필요하다.
Port Filtering은 특정 포트 번호의 통신을 막는 기능이라 트래픽 수집과는 목적이 다르고, 멀티캐스팅은 VLAN이 제한하는 대상이 아니다.
스푸핑된 소스 IP로 브로드캐스트 주소에 ICMP 요청을 보내, 다수의 호스트가 그 위조된 IP로 동시에 응답하게 만드는 공격은 스머프(Smurf) 공격이다.
공격 대상은 실제로 요청을 보낸 적이 없는데도 다량의 ICMP 응답을 한꺼번에 받아 네트워크가 마비된다.
- Ping of Death는 비정상적으로 큰 패킷으로 시스템을 다운시키는 공격이다.
- Teardrop은 조각화된 패킷의 오프셋을 조작하는 공격이다.
- Land 공격은 출발지·목적지 주소를 동일하게 위조하는 공격이다.
패킷 필터링은 방화벽이 트래픽을 선별하는 기법으로, VPN을 구성하는 핵심 기술과는 거리가 멀다.
가상 사설망은 공중망 위에 사설 통신로를 만드는 터널링, 상대를 확인하는 인증, 데이터를 보호하는 암호화 기술의 조합으로 구현된다.
패킷 필터링 자체는 통과 여부를 판단하는 접근제어 기법일 뿐 사설 통신로를 만들거나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기능은 없다.
다음 설명에 적합한 방화벽의 구축 형태는?
설명에 맞는 구축 형태는 Screened Subnet이다.
완충지대, 곧 DMZ를 두고 그 앞뒤에 방화벽을 각각 배치해 외부–DMZ 구간과 DMZ–내부 구간을 따로 통제하는 이중 구조가 이 방식의 특징이다. 외부에 공개해야 하는 메일·웹 서버를 DMZ에 두면 그 서버가 뚫려도 내부망까지 바로 이어지지 않는다.
나머지는 구성이 다르다.
- Screened Host: 스크리닝 라우터 한 대와 내부의 베스천 호스트를 조합한 형태로 완충 서브넷이 없다
- Dual Homed Host: 두 개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가진 호스트 한 대가 내·외부를 가르는 구조
- Bastion Host: 외부에 노출되는 요새 호스트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라 구축 형태의 이름이 아니다
방화벽을 다중으로 배치해도 이는 외부와 내부 경계에서의 접근 통제일 뿐, 이미 내부에 있는 인가된 사용자가 다른 내부 호스트에 접근하는 것까지 통제하기는 어렵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 방화벽 종류로 스크리닝 라우터, 배스천 호스트, 프락시 서버 게이트웨이, Dual-Homed 게이트웨이가 있다는 설명은 맞다.
- 오용탐지 IDS가 알려진 공격의 시그니처 유지를 통해서만 탐지가 가능하다는 설명도 맞다.
- 공격을 공격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를 False Negative라 부른다는 설명도 맞다.
다음 지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지문이 설명하는 것은 봇넷(Botnet)이다.
봇넷은 감염된 좀비 PC들이 C&C(명령·제어) 서버의 지시를 받아 일제히 움직이는 네트워크다. 초기에는 IRC 기반의 중앙집중형이었으나 서버 한 곳만 차단해도 무력화되자, 지문처럼 HTTP 기반이나 좀비 각자가 C&C 역할을 하는 P2P 분산형으로 진화했다.
이런 명령·제어 체계는 봇넷을 규정하는 특징이다. 트로이 목마는 정상 프로그램으로 위장한 악성코드, 백도어는 인증을 우회하는 비밀 통로, 웜은 스스로 복제·전파하는 악성코드를 뜻할 뿐 C&C 구조의 진화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브로드캐스트 주소는 호스트 필드 비트가 모두 1인 예약된 주소로, 일반 호스트에는 할당할 수 없는 주소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 브로드캐스트는 같은 서브넷의 모든 수신자에게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이다.
- 멀티캐스트는 중복 전송을 줄여 네트워크 자원을 절약한다.
- 유니캐스트는 단일 송신자와 단일 수신자 간 통신이다.
브로드캐스트 주소 자체는 네트워크 전체를 가리키는 예약 주소라서 개별 호스트의 IP로 설정해 쓸 수 없다.
3-way handshake에서 연결이 완료되지 않은 Half Open 상태를 대량으로 만들어 자원을 고갈시키는 공격은 SYN 플러딩이다.
공격자가 SYN 패킷만 보내고 마지막 ACK을 보내지 않으면 서버는 backlog 큐에 연결을 대기 상태로 쌓아두게 되고, 이것이 쌓이면 정상 연결을 받을 수 없게 된다.
- Land 공격은 출발지·목적지를 동일하게 위조하는 공격이다.
- Smurf 공격은 브로드캐스트를 악용하는 공격이다.
- Trinoo는 분산 서비스 거부(DDoS)를 위한 툴이다.
출발지·목적지 IP와 포트를 다른 주소·포트로 매핑하는 기능은 NAT(Network Address Translation)다.
NAT는 내부 사설 IP를 외부 공인 IP로 변환하거나 그 반대로 변환해 주소 체계를 감추고 자원을 절약하는 데 쓰인다.
- Gateway는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장비다.
- Packet Filtering은 규칙에 따라 패킷 통과 여부만 판단하는 기능이다.
- NAU는 실제로 통용되는 표준 용어가 아니다.
자율시스템(AS) 간에 구동되는 외부 라우팅 프로토콜은 BGP다.
BGP는 서로 다른 AS 사이의 경로 정보를 교환하는 EGP(외부 게이트웨이 프로토콜)로, 인터넷 백본 라우팅에 사용된다.
- OSPF는 하나의 AS 내부에서 최단 경로를 계산하는 내부 라우팅 프로토콜이다.
- RIP는 홉 수 기반으로 경로를 계산하는 내부 라우팅 프로토콜이다.
- IGRP는 시스코가 만든 내부 라우팅 프로토콜이다.
다음 지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스니핑 공격은?
지문이 설명하는 공격은 Switch Jamming이다.
스위치는 포트별 MAC 주소를 기록한 주소 테이블(CAM 테이블)을 보고 해당 포트로만 프레임을 내보낸다. 위조 주소를 대량으로 흘려 이 테이블을 가득 채우면 스위치가 더는 학습하지 못하고 모든 포트로 프레임을 흘리는 허브처럼 동작해, 다른 세그먼트의 데이터까지 엿볼 수 있게 된다.
주소 테이블을 넘치게 만든다는 점에서 나머지 기법과 구분된다.
- ARP Spoofing·ARP Redirect: 위조 ARP 응답으로 특정 대상의 ARP 캐시를 속여 트래픽을 자신에게 끌어오는 방식
- ICMP Redirect: 경로를 바꾸라는 ICMP 메시지를 보내 라우팅을 틀어 버리는 방식
배스천 호스트는 방화벽 구성 요소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나머지 보기가 가리키는 침입탐지시스템의 분류 기준과는 성격이 다르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IDS를 분류하는 기준에 해당한다.
- 단일 호스트 기반은 IDS를 설치 위치에 따라 나눈 분류다.
- 네트워크 기반도 IDS를 설치 위치에 따라 나눈 분류다.
- 비정상적인 행위 탐지는 탐지 방식에 따른 분류다.
배스천 호스트는 외부에 노출되어 집중적으로 보안을 강화한 방화벽 시스템을 가리키는 용어로 IDS의 분류 기준과는 무관하다.
정해진 보안 정책에 따라 패킷의 통과 여부를 판단하는 기법은 Packet Filtering이다.
패킷 필터링은 출발지·목적지 IP, 포트, 프로토콜 같은 헤더 정보를 보안 정책과 비교해 허용 또는 차단을 결정하는 방화벽의 기본 동작이다.
- NAT는 주소를 변환하는 기능이다.
- Proxy는 요청을 대리 처리하는 기능이다.
- Logging은 처리 기록을 남기는 기능이다.
Smurf Attack은 IP 브로드캐스트 주소로 전송된 ICMP 패킷에 응답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설정해 방어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공격자가 위조한 발신지 주소로 브로드캐스트 ICMP 요청을 보내면 다수의 호스트가 피해자에게 동시에 응답하므로, 브로드캐스트 ICMP 응답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책이 된다.
- Heap Spraying의 실제 정의는 힙 메모리에 코드를 채워 넣는 공격 기법이지, 고정된 입력값을 기록하는 방식이 아니다.
- Backdoor의 실제 정의는 정상 인증 절차를 우회하는 통로이지, 신뢰 기관을 사칭해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가 아니다.
- CSRF의 실제 정의는 인증된 세션을 이용해 원치 않는 요청을 강제로 보내는 공격이지, 세션 자체를 훔치는 행위가 아니다.
GET 방식으로 전송된 폼 데이터가 URL에 그대로 노출되면 공격자가 그 URL을 이용한 요청을 사용자 모르게 발생시킬 수 있어 크로스사이트 요청 위조(CSRF)에 악용될 수 있다.
공격자는 GET 요청 형태의 URL을 이미지 태그나 링크에 숨겨 두어 로그인된 사용자가 클릭하거나 페이지를 열기만 해도 의도치 않은 요청이 전송되게 만든다.
- XPath 삽입은 XML 질의문 조작을 노리는 공격이다.
-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는 악성 스크립트를 삽입해 실행시키는 공격이다.
- 운영체제 명령어 삽입은 서버에서 임의 명령을 실행시키는 공격이다.
Whois는 도메인이나 IP 소유자 정보를 조회하는 정보 수집용 서비스로, 나머지 보기가 가리키는 직접적인 공격 기법과는 성격이 다르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취약점이나 통신 내용을 악용해 데이터를 탈취하거나 스크립트를 실행시키는 실제 공격 기법이다.
- SQL Injection은 조작된 질의문을 삽입해 데이터베이스를 공격한다.
- XSS는 악성 스크립트를 삽입해 사용자 브라우저에서 실행시킨다.
- Cookie sniffing은 통신 중인 쿠키 정보를 가로챈다.
TFTP는 인증 절차가 없어 보안이 취약한 프로토콜이므로 보안상 우수해 Anonymous FTP를 대신해 많이 쓰인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TFTP의 실제 특성을 옳게 설명하고 있다.
- 하드디스크가 없는 장비의 네트워크 부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 UDP 69번 포트를 사용하며 별도의 인증 절차가 없다.
- TFTP 서비스를 위한 별도의 계정 파일을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인증이 전혀 없다는 특성 때문에 TFTP는 오히려 보안이 취약한 프로토콜로 분류되며, Anonymous FTP를 대체할 목적으로 널리 쓰이지는 않는다.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의 피해를 줄이려면 프로그램을 최소 권한으로 실행해야 하므로 최대 권한으로 실행한다는 설명은 대책으로 옳지 않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실제로 쓰이는 버퍼 오버플로우 대응책이다.
- 경계 검사를 지원하는 컴파일러·링커를 사용한다.
- 경계를 검사하는 함수를 사용한다.
- 운영체제 커널 패치를 적용한다.
반대로 프로그램에 불필요하게 높은 권한을 주면 오버플로우로 코드 실행 권한을 탈취당했을 때 피해 범위가 오히려 커진다.
권한 관리는 PGP가 제공하는 기능이 아니므로 나머지 보기와 성격이 다르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PGP(Pretty Good Privacy)가 실제로 제공하는 기능이다.
- 전자서명으로 무결성과 부인방지를 제공한다.
- 압축으로 전송 효율을 높인다.
- 단편화와 재조립으로 큰 메시지를 나누어 보낸다.
데이터베이스 복구를 위한 체크포인트는 일정한 시간 간격마다 만들어지는 DBMS의 현재 상태에 대한 기록이라는 설명이 가장 적절하다.
체크포인트는 그 시점까지 처리된 트랜잭션을 디스크에 반영해 두어, 장애 발생 시 복구 과정에서 처음부터가 아니라 체크포인트 시점부터 로그를 확인하면 되도록 돕는다.
- 장애를 일으킨 트랜잭션의 기록은 체크포인트가 아니라 장애 복구 로그를 통해 파악하는 정보다.
- 장애 직전 수행된 트랜잭션 기록도 체크포인트 자체가 아니라 로그에서 확인하는 정보다.
- 아직 영구 저장장치에 반영되지 않은 트랜잭션 목록 역시 체크포인트 이후 로그로 따로 추적하는 정보다.
DB 웹 서비스는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하나의 방식일 뿐, 그 자체가 보안 유형으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대표적인 DB 보안 기법이다.
- 허가 규칙은 사용자별 접근 권한을 정의하는 방식이다.
- 가상 테이블(뷰)은 필요한 데이터만 보이도록 제한하는 방식이다.
- 암호화는 데이터 값 자체를 보호하는 방식이다.
DB 웹 서비스는 데이터베이스를 웹을 통해 이용하게 해주는 접근 경로에 해당해 보안 통제 기법과는 범주가 다르다.
SET은 상점과 지불 게이트웨이 간 거래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별도의 하드웨어·소프트웨어를 요구하므로, 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SET(Secure Electronic Transaction)은 다음과 같은 특징 때문에 대중화에 걸림돌이 있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 RSA를 사용함으로써 처리 속도가 느려진다.
- 암호 프로토콜 구조가 복잡하다.
- 사용자에게도 전자지갑 소프트웨어 설치를 요구한다.
데이터베이스 보안은 통계적 추론을 통한 정보 유출을 막는 추론통제, 데이터가 허용되지 않은 경로로 흘러가지 않도록 막는 흐름통제, 허가받지 않은 사용자의 접근을 막는 접근통제처럼 데이터 자체의 노출·유출 방지를 요구사항으로 삼는다.
반면 부인방지는 거래나 행위를 나중에 부정하지 못하게 하는 기능으로 전자상거래·전자서명 분야에서 강조되는 요건이며, 데이터베이스 고유의 보안 요구사항으로는 분류되지 않는다.
- 추론을 통한 민감정보 노출을 막는 기능은 데이터베이스 보안의 핵심 요구사항이다.
- 허용되지 않은 경로로 데이터가 흘러가지 않도록 막는 기능도 데이터베이스 보안 요구사항이다.
- 허가받지 않은 사용자의 접근을 막는 기능 역시 데이터베이스 보안의 기본 요구사항이다.
Cross Site Scripting(XSS)은 게시판 글 등에 악성 스크립트를 원본과 함께 삽입해 두었다가, 다른 사용자가 그 글을 열람하는 순간 브라우저에서 스크립트가 실행되게 하여 쿠키·세션 등 클라이언트 정보를 유출시키는 공격이다.
공격자가 직접 쿠키를 위조하거나 파일을 내려받게 하거나 질의문을 조작하는 방식이 아니라, 글을 읽는 행위 자체가 스크립트 실행의 계기가 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SQL Injection 방지를 위해서는 오류 메시지를 통한 내부 정보 노출을 막고, 데이터베이스 계정의 권한을 최소화하며, 테이블·컬럼명 등 구조 정보가 외부 HTML에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반면 데이터베이스 확장 프로시저를 사용하는 것은 공격자가 SQL Injection을 통해 운영체제 명령까지 실행할 수 있는 통로가 되므로, 방지책이 아니라 오히려 위험을 키우는 요소다.
SSL Record Protocol은 TCP 계층 하단이 아니라 TCP 위(응용계층과 TCP 사이)에서 동작하며, TCP가 제공하는 신뢰성 있는 전송 위에서 데이터를 암호화·인증해 전달한다.
SSL이 Handshake·ChangeCipherSpec·Alert 프로토콜과 실제 보안 서비스를 담당하는 Record 프로토콜로 나뉜다는 점, 상호인증·무결성·기밀성을 제공한다는 점, 키 교환에 RSA나 디피-헬만 알고리즘을 쓸 수 있다는 점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다음 지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보안 기술은 무엇인가?
- 동일한 패스워드를 사용하는 보안상의 취약점을 극복하여 일화성의 서로 다른 패스워드를 생성하게 함으로써 안전한 전자상거래를 진행한다.
- 온라인 뱅킹, 전자상거래, 온라인 게임, 기업 네트워크 등에서 사용한다,
- 하드웨어적 또는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 가능하다
고정 패스워드의 재사용 위험을 없애기 위해 매번 다른 일회용 패스워드를 만들어 쓰는 기술은 One-Time Password(OTP)다.
서로 다른 패스워드를 그때그때 생성한다는 설명은 시간 동기식이나 질의응답 방식으로 인증 때마다 새 값을 만들어 내는 OTP의 동작이며, 온라인 뱅킹·전자상거래에서 널리 쓰인다. 전용 토큰 같은 하드웨어로도, 스마트폰 앱 같은 소프트웨어로도 구현된다는 점도 OTP의 특징이다.
- One-Time Pad는 평문과 같은 길이의 난수 키를 한 번만 사용하는 암호 방식으로, 인증용 비밀번호를 생성하는 기술이 아니다.
- 보안카드는 카드에 인쇄된 고정 번호표에서 요구한 자리의 값을 읽어 넣는 방식이라 값이 반복 사용되고, 스마트 토큰은 키와 인증서를 저장·연산하는 매체 자체를 가리킨다.
TLS는 실질적인 데이터 보안을 담당하는 Record Protocol과, 그 위에서 세션 협상·경고·암호 규격 변경을 처리하는 Handshake·Alert Protocol로 구성된다.
HTTP는 TLS 위에 얹혀 동작하는 응용계층 프로토콜(HTTPS)일 뿐, TLS 자체의 구성요소는 아니다.
생체 인증은 사람마다 고유해야 하는 유일성, 시간이 지나도 특징이 변하지 않아야 하는 영속성, 측정값을 정량적으로 비교할 수 있어야 하는 정량성을 요구사항으로 삼는다.
반대로 가변성은 시간에 따라 특징이 달라진다는 뜻이므로, 안정적으로 동일인을 식별해야 하는 생체인증의 요구사항과는 정반대되는 성질이다.
sprintf()는 출력 버퍼의 크기를 검사하지 않고 문자열을 그대로 채워 넣기 때문에 입력 길이에 따라 버퍼 오버플로우가 발생할 수 있어, 프로그래머에게 사용 자제가 권고되는 대표적인 함수다.
반면 strncpy(), fgets(), strncat()은 이름 그대로 복사·입력할 최대 길이를 지정할 수 있는 경계 검사 기능을 가진 안전한 대안 함수들이다.
사용자 입력에 포함된 <, >, &, " 같은 특수문자를 그대로 두면 악성 스크립트 태그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이를 엔티티 문자로 치환하는 것은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XSS) 공격을 막기 위한 대표적인 대응책이다.
SQL 삽입은 따옴표·세미콜론 등 질의문 구문을 다루는 문제이고, 버퍼 오버플로우나 경쟁 조건은 입력 문자 치환과는 무관한 별개의 공격 유형이다.
디지털 워터마킹은 콘텐츠에 식별 정보를 삽입해 저작권 보호, 원본 여부를 확인하는 이미지 인증, 정보를 눈에 띄지 않게 숨기는 데이터 은닉 등에 활용된다.
도청 방지는 통신 내용의 기밀성을 지키는 암호화의 영역이며, 콘텐츠에 표식을 심는 워터마킹의 응용 분야와는 거리가 멀다.
전자지불 시스템은 거래 상대방의 신원 확인, 전송 내용의 비밀 유지, 전자문서의 위조·부인 방지를 기술 요건으로 삼는다.
반면 지불 내역을 누구나 뒤쫓아 볼 수 있게 하는 추적 가능성은 오히려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해치는 방향이어서, 전자지불에서는 추적성보다 익명성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 기술 요건으로 보기 어렵다.
비바(Biba) 모델은 정보의 무결성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접근통제 모델로, 낮은 무결성 등급의 주체가 높은 등급의 객체를 함부로 수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칙을 둔다.
벨-라파둘라 모델은 기밀성을 지키는 모델이고, 클락-윌슨 모델은 무결성을 다루지만 직무분리와 잘 정의된 트랜잭션에 초점을 두는 별도의 상업용 모델이어서 이 문제의 정답과 구분된다.
대칭키 암호시스템은 송수신자가 사전에 같은 키를 공유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제3자에게 키가 누설될 위험이 항상 따르며, 공개키 방식보다 연산이 단순해 속도가 빠르다는 특징을 갖는다.
반면 소인수분해나 이산대수처럼 수학적으로 어려운 문제에 기반을 두는 것은 대칭키가 아니라 공개키(비대칭키) 암호시스템의 특징이다.
은닉 서명(blind signature)은 서명을 요청하는 사람이 메시지 내용을 서명자에게 감춘 채로 서명을 받는 방식으로, 서명자는 자신이 어떤 내용에 서명했는지 알 수 없다.
이런 특성 덕분에 전자화폐나 전자투표처럼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야 하는 분야에 활용된다.
IDEA는 128비트 키를 사용하지만 실제로 암호화하는 블록의 크기는 64비트이며, 이 64비트 블록을 16비트씩 4개의 서브 블록으로 나누어 총 8라운드를 거친다.
따라서 128비트 키로 128비트 블록을 암호화한다는 설명은 블록 크기를 잘못 서술한 것이다.
AES는 바이트 대치·행 옮김·열 조합·라운드 키 XOR을 반복하는 SPN(Substitution-Permutation Network) 구조이며, 암호화와 복호화 과정이 서로 다른 연산 순서를 거친다.
그러므로 페이스텔 구조라서 복호화가 암호화와 같다는 설명은 틀렸다. 키 길이별(128/192/256비트) 암호화가 가능하고 마지막 라운드에서 열 조합을 생략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맞다.
임의적 접근통제(DAC)는 객체의 소유자가 주체별로 접근 권한을 직접 설정하고 이를 접근 통제 목록(ACL)으로 구현하는, 소유자 중심의 통제 방식이다.
보안관리자가 규칙을 일괄 적용하며 중앙집중적으로 통제되는 환경에 적합한 쪽은 DAC가 아니라 강제적 접근통제(MAC)이므로, 이 설명은 DAC의 특징으로 옳지 않다.
일방향 해시함수는 입력 메시지가 조금만 달라져도 전혀 다른 출력값을 내놓기 때문에, 메시지가 중간에 변조되었는지 확인하는 무결성 검증에 가장 효과적으로 쓰인다.
해시값 자체는 키가 없어 누구나 계산할 수 있으므로, 기밀성이나 인증·부인방지는 별도의 키나 서명 없이는 제공되지 않는다.
해시 함수는 임의 길이의 메시지를 입력받아 고정된 길이의 출력값을 내놓으며, 이 출력값은 디지털 서명에 활용되어 메시지 무결성을 검증하는 데 쓰인다.
일반적인 해시 함수는 키를 사용하지 않는 함수이므로, 안전성을 위해 키의 길이를 조정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블록 암호 구조를 이용해 해시 함수를 설계할 수 있다는 설명은 맞는 내용이다.
강제적 접근통제(MAC)는 사용자와 데이터에 보안 등급(취급허가)을 부여하고 보안관리자가 중앙에서 일괄 통제하기 때문에 접근 규칙의 수가 적어 관리가 쉬운 방식이다.
반면 객체마다 소유자가 개별적으로 접근 가능한 주체를 지정하는 방식은 MAC가 아니라 임의적 접근통제(DAC)의 특징이므로, 이 설명은 MAC 정책과 맞지 않는다.
Snort는 트래픽을 분석해 침입을 탐지하는 네트워크 침입탐지시스템(IDS) 도구로, 사용자를 인증하는 수단이 아니다.
OTP·SSO·스마트카드는 모두 사용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데 쓰이는 실제 인증 기술이라는 점에서 이와 구분된다.
디피-헬만(Diffie-Hellman) 키 교환은 상대방의 신원을 인증하는 절차가 없기 때문에, 공격자가 통신 중간에 끼어들어 양쪽과 각각 키를 교환한 뒤 도청·조작하는 중간자(Man-In-The-Middle) 공격에 취약하다.
이 취약점 때문에 실제 운용에서는 인증서나 서명을 결합해 상대방을 확인하는 절차가 함께 쓰인다.
키 분배 문제는 키 배포 센터(KDC)를 두거나, 디피-헬만 키 교환으로 양측이 공통의 비밀키를 직접 유도하거나, 공개키 암호로 상대방의 공개키에 대칭키를 암호화해 전달하는 방식으로 해결한다.
전자서명은 메시지 작성자를 확인하고 위·변조 여부를 검증하는 기술로, 키를 분배하는 문제 자체를 해결하는 수단은 아니다.
암호해독(cryptanalysis)의 목적은 암호문에서 평문을 복원하거나 사용된 키를 알아내는 것, 그리고 이를 통해 암호시스템의 안전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암호 알고리즘 자체의 구조는 이미 공개되어 있다고 전제하는 것이 현대 암호학의 원칙이므로, 알고리즘 구조를 알아내려는 시도는 암호해독의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
해시(Hash) 함수는 메시지 인증 코드(MAC)와 달리 키를 사용하지 않고, 어떤 길이의 메시지가 들어오더라도 일방향으로 변환해 처리한다.
다만 그 결과로 나오는 해시 코드의 길이는 알고리즘별로 고정되어 있으며 입력 길이에 따라 달라지지 않으므로, 해시 코드의 길이가 가변적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키 교환 알고리즘은?
1976년에 발명한 키 교환 알2리즘으로 타인에게 알려져도 상관없는 정보를 두 사람이 교환하는 것만으로 공통의 비밀 값을 만들어 내는 방법이다. 만들어낸 비밀 값을 대칭암호키로 사용한다.
공개돼도 무방한 값만 주고받아 양쪽이 같은 비밀 값을 얻어 내는 1976년의 키 교환 방식은 Diffie-Hellman이다.
두 사람이 각자 비밀 지수를 감춘 채 공개해도 안전한 값만 교환하고, 받은 값에 자기 비밀 지수를 다시 적용해 동일한 공유 비밀을 계산한다. 이렇게 얻은 값을 대칭키로 사용하며, 안전성은 이산대수 문제의 어려움에 기댄다.
- RSA는 1977년에 발표된 소인수분해 기반 공개키 암호로, 키 교환 자체보다 암호화와 전자서명에 쓰인다.
- Rabin 역시 소인수분해의 어려움에 기반한 공개키 암호여서, 공개 값 교환만으로 공통 비밀을 만들어 내는 구조와는 다르다.
아이디·패스워드·개인식별번호(PIN)처럼 사용자가 기억하고 있는 지식을 근거로 신원을 확인하는 방식은 지식 기반 사용자 인증기법에 해당한다.
스마트카드처럼 무언가를 소지해야 인증되는 방식이나 지문 등 신체 특징을 이용하는 방식과는 인증의 근거 자체가 다르다.
X.509 체계에서 폐지된 인증서 목록(CRL)은 누구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된 디렉터리에 게시되어야 하며, 비공개로 감추어 두는 것은 인증서 폐지 확인 체계의 취지에 맞지 않다.
인증서 폐지 사유(조직 탈퇴, 개인키 손상·유출 의심)나 폐지 요청 주체(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한 설명은 모두 맞다.
AES는 키 길이(128/192/256비트)에 따라 라운드 수가 달라지는, 블록 길이 128비트의 대칭키 블록 암호로 DES를 대체하기 위해 채택된 표준이다.
다만 AES의 내부 구조는 페이스텔 구조가 아니라 SPN 구조이므로, 페이스텔 구조를 기반으로 동작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패스워드(Password) 인증의 대표적인 한계는 패스워드가 전송 도중 도청되어 노출될 수 있다는 점, 가로챈 값을 그대로 다시 보내는 재전송에 약하다는 점, 그리고 패스워드를 안전하게 전달·공유하기 위한 별도의 분배 수단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반면 검증에 쓰이는 인증정보(패스워드 파일)는 서버 쪽에 보관되므로, 저장된 인증정보를 노리는 공격은 클라이언트가 아니라 서버를 겨냥한다. 따라서 클라이언트에 보관된 인증정보를 공격한다는 설명은 이 방식의 문제점으로 열거되지 않는다.
AES는 하나의 키를 송수신자가 함께 사용하는 대칭키(비밀키) 암호이므로, 서명자만 아는 개인키로 서명하고 공개키로 검증하는 전자서명 방식에는 쓰일 수 없다.
RSA, DSA, Rabin은 모두 개인키·공개키 쌍을 이용하는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으로, 전자서명 생성에 실제로 활용된다.
아래 지문은 보안 서비스 중 어느 항목을 나타내는 것인가?
수신된 데이터가 인증된 개체가 보낸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지에 대한 확신을 주는 서비스
받은 데이터가 보낸 그대로인지를 보장하는 항목은 데이터 무결성이다.
인증된 개체가 보낸 것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확신은 전송 도중 변조·삽입·삭제가 없었음을 뜻하며, 해시값이나 MAC, 전자서명으로 검증한다.
- 데이터 기밀성은 암호화로 내용 노출을 막는 서비스여서 내용이 바뀌었는지는 알려 주지 못한다.
- 부인봉쇄는 보내거나 받은 사실을 나중에 부인하지 못하게 하는 서비스이고, 가용성은 필요할 때 자원에 접근할 수 있게 보장하는 속성이다.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9조제4항은 취약점 분석·평가를 맡길 수 있는 기관을 한국인터넷진흥원,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 정보공유·분석센터,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네 곳으로 한정한다(관리기관이 전담반을 꾸려 자체 수행할 수도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국가 정보화 정책·사업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이 조항이 정한 취약점 분석·평가 수행기관에는 들어 있지 않다.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이 정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은 국가안전보장·행정·국방·치안·금융·통신·운송·에너지 등과 관련된, 방송·통신망·도로·철도·공항 등 교통시설, 전력·가스·수자원 같은 국가·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 성격의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인터넷 포털이나 전자상거래업체 같은 민간 상업 서비스는 이 법이 지정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시 법에 명시된 고려사항은 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 업무의 국가·사회적 중요성, 그 업무의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의존도, 다른 기반시설과의 상호 연계성, 침해사고가 국가안전보장·경제사회에 미치는 피해규모 및 범위, 그리고 침해사고의 발생 가능성 또는 복구의 용이성이다.
“침해사고가 국제적으로 미칠 수 있는 피해의 범위”는 국내 국가·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하는 이 법정 고려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10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보호지침을 제정하고, 이를 지키도록 관리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출제 당시(2016년) 조문은 이를 권고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관리기관의 장 / 권고'가 정답이다. 다만 2024년 1월 개정(2025년 1월 시행)으로 현행 조문은 권고가 아닌 명령으로 바뀌었고, 명령을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국내 ISMS 인증체제, ISO/IEC 27001, ISO/IEC TR 13335-3은 모두 조직의 위험을 식별·평가하고 관리하는 절차를 다루는 위험관리 방법론·가이드라인이다.
ISO/IEC 15408(공통평가기준, Common Criteria)은 정보보호 제품이나 시스템의 보안성을 평가·인증하기 위한 기준으로, 위험관리 방법론과는 목적이 다르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은 정기적인 취약점 분석·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호대책을 수립·시행하며,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관계 행정기관·수사기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수립한 보호대책은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데서 끝난다. 제출받은 보호대책을 종합·조정해 보호계획을 세우고 이를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에 상정해 심의를 받는 일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몫이므로, 관리기관의 의무로 보기 어렵다.
다음의 지문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이것은 1983년에 오렌지북으로 불리며, 미국에서 제정한 컴퓨터시스템 평가기준이다, 이 기준에서 보안등급은 A, B, C, D 로 구분되며 기본 요구사항으로는 보안정책, 책임성, 보증, 문서화 등이 있다.
1983년 미국에서 제정돼 오렌지북으로 불린 컴퓨터 시스템 보안 평가 기준은 TCSEC이다.
지문대로 보안 등급을 A·B·C·D로 나누며 A1이 가장 높고 D가 최저 등급이고, 보안정책·책임성·보증·문서화를 기본 요구사항으로 삼는다.
- ITSEC은 유럽에서 만든 기준으로 기능성과 보증을 분리해 평가하며 E0~E6 등급을 사용한다.
- CC(공통평가기준)는 TCSEC·ITSEC 등을 통합한 국제 표준으로 EAL1~EAL7 등급을 쓴다.
다음 지문을 모두 만족하는 기관은?
- 금융, 통신 등 분야별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축, 운영
- 취약점 및 침해요인과 그 대응방안에 관한 정보 제공
- 침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실시간 경보, 분석 체계 운영
분야별로 구축·운영하면서 취약점 정보 제공과 실시간 경보·분석 체계를 맡는 기관은 정보공유 분석센터(ISAC)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은 금융·통신 등 분야별로 이 센터를 두어 침해요인과 대응방안 정보를 회원 기관에 제공하고, 침해사고가 나면 실시간 경보·분석 체계를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다.
-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특정 분야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침해사고 대응과 인터넷 진흥 업무를 담당한다.
- 관리기관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직접 관리·운영하는 주체이고,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은 취약점 분석·평가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지정 업체다.
다음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대한 사항이다. 동의를 받아 야 할 항목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ㄴ.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ㄷ.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ㄹ.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시된 네 항목 모두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때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수집·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이용 기간, 그리고 동의 거부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을 고지 대상으로 정하며,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적법한 동의로 보지 않는다.
- 보유·이용 기간을 알리지 않으면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가 언제까지 보관되는지 알 수 없어 고지 의무를 채우지 못한다.
- 동의 거부 권리와 불이익 내용을 빼면 동의가 사실상 강요되므로 이 항목도 반드시 함께 알려야 한다.
문제에서 다루는 공인인증서는 공인인증기관이 가입자에게 발급한 인증서이며, 그 효력소멸 사유는 인증기관 지정취소, 가입자·대리인 신청에 의한 정지, 부정발급 사실 인지에 따른 폐지 등이다(출제 당시 전자서명법 기준).
반면 전자서명 생성키 분실·훼손을 통보받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공인인증기관에게 발급한 인증서를 폐지하는 것은 최상위기관과 공인인증기관 사이의 별개의 인증서에 관한 조치이므로, 가입자용 공인인증서의 효력소멸 사유로 볼 수 없다.
보존 의무가 있는 개인정보라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므로, 함께 저장·관리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보유기간이 지나면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하고, 전자적으로 기록된 개인정보는 복구 불가능하도록 물리적으로 파기해야 하며, 채권 소멸기간이 남아 있어도 이용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는 보관할 수 없다는 서술은 모두 개인정보 파기 원칙에 부합한다.
위험도는 자산·위협·취약성 세 요소를 기반으로 산정하며, 조직 구성원인 직원 자체는 위험 산정의 구성요소가 아니다.
자산은 보호 대상, 위협은 자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잠재적 요인, 취약성은 위협이 악용할 수 있는 약점을 의미하며 이 세 가지의 조합으로 위험을 평가한다.
다음은 '전자서명법'에서 공인인증기관의 업무수행에 관한 조항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 )은 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공인인증기관이 인증업무 수행에 있어 지켜야 할 구체적사항을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을 정해 고시하는 주체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다.
전자서명법은 공인인증기관의 지정과 감독, 인증업무 관련 지침 고시 권한을 정보통신 분야 주무부처 장관에게 두고 있고, 출제 당시 그 명칭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국가정보원장은 각각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국가기밀·국가 정보보안 업무를 맡아 공인인증기관 감독과는 소관이 다르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통상·에너지 정책 소관이어서 전자서명 인증업무 지침을 고시할 권한이 없다.
정량적 위험분석은 손실 규모를 수치로 산출하는 방식으로 연간예상손실 계산법, 과거 통계자료 분석법, 수학공식 접근법 등이 해당한다.
반면 시나리오 기반 분석법은 발생 가능한 상황을 가정하여 전문가 판단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므로 정성적 위험분석 방법에 속한다.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은 의무대상자라 하더라도 국제표준 인증을 받았거나 정보보호 조치를 취한 경우 인증심사의 일부만 생략할 수 있을 뿐, 전부를 생략할 수는 없다.
인증 유효기간이 3년이라는 점, 의무대상자가 아니어도 임의로 인증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를 포괄하는 종합적 체계라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출제 당시 정보통신망법 제47조 기준).
다옴 설명에 해당하는 OECD 개인정보보호 8원칙으로 옳은 것은?
개인정보는 이용 목적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최신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용 목적에 맞게 정확성·완전성·최신성을 유지하라는 요구는 정보 정확성의 원칙이다.
OECD 8원칙 가운데 이 원칙은 보유한 개인정보의 품질을 다루며, 무한정 정확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 목적상 필요한 범위로 한정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 이용 제한의 원칙은 동의나 법적 근거 없이 명시된 목적 외로 이용·공개하지 못하게 하는 원칙이다.
- 안전성 확보의 원칙은 분실·불법 접근·파괴·변조에 대비한 보호조치를 요구하고, 목적 명시의 원칙은 수집 시점에 이용 목적을 분명히 밝히도록 한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는 정보보호체계의 관리·운영, 침해사고 대응 및 복구, 취약점 분석·평가 및 침해사고 예방 등이 일반적으로 포함된다.
반면 시스템 개발 관리는 기반시설을 사후적으로 보호·운영하기 위한 지침의 통상적 구성요소가 아니라 별개의 개발단계 관리 영역에 해당한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때 사본의 발급도 함께 요구할 수 있으므로, 사본 발급을 요구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처리에 관한 정보 제공, 동의 여부·범위의 선택·결정, 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는 모두 정보주체의 권리로 개인정보보호법이 보장하는 내용이다.
구 전자서명법상 공인인증서에는 가입자와 공인인증기관이 이용하는 전자서명 방식이 포함되어야 하며, "전자인증 방식"이라는 항목은 법에서 규정한 기재사항이 아니다.
공인인증서의 일련번호, 공인인증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이용범위·용도를 제한하는 경우의 관련 사항은 모두 공인인증서 기재사항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다(출제 당시 전자서명법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