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의 대리권은 법정대리인이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 특허법의 특칙이다.
특허법은 절차의 안정을 위해 일반 민법상 대리와 달리 본인의 사망·능력 상실, 법정대리인의 사망·능력 상실이나 대리권 변경 등을 대리권 소멸사유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를 소멸사유로 적은 서술이 옳지 않다.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추인에 의한 소급 유효, 특별수권이 있어야 하는 청구의 취하, 지식재산처장의 대리인 선임명령권, 선임·교체 명령 후 종전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옳은 내용이다.
보정명령을 받고도 지정된 기간에 보정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그 절차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있지만, 심사청구료를 내지 않아 보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명세서에 관한 보정만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심사청구료는 청구항 수를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청구항을 늘리는 보정을 해 놓고 그에 따른 심사청구료를 내지 않았다면 출원 절차 전체가 아니라 그 보정만 되돌리는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장애사유로 인한 중지 결정은 취소할 수 있고,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심판청구기간을 놓친 경우의 추후보완은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이며, 당사자 사망으로 절차가 중단된 경우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할 수 있을 때까지 수계하지 못하고, 중단·중지된 절차가 다시 진행될 때에는 잔여기간이 아니라 모든 기간이 새로 진행된다. 이와 다르게 적은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원출원을 기초로 발명 B에 대한 분할출원을 한 뒤 원출원을 출원공개 전에 취하한 경우에는 확대된 선출원 규정으로 거절할 수 없다. 원출원은 공개되지 않아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를 얻지 못하고, 분할출원은 확대된 선출원 규정을 적용할 때 출원일이 소급되지 않아 실제로 분할출원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분할출원과 乙의 출원은 같은 날 출원한 것이 되어, 확대된 선출원이 요구하는 '먼저 출원되어 나중에 공개된 다른 출원'이라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출원할 때의 출원인을 기준으로 타인 여부를 따지므로 사후의 양도는 영향이 없고, 출원공개 후에 원출원이 무효로 되거나 발명의 설명에서 해당 발명을 삭제 보정하더라도 최초 명세서의 기재를 기준으로 하는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된다. 자기가 먼저 공개한 데 대한 공지예외 주장 역시 타인의 선출원을 근거로 한 이 거절이유를 막아 주지 못한다.
발명의 설명에 배경이 되는 기술을 전혀 적지 않은 것은 거절이유는 되지만, 그 상태로 착오에 의해 등록되었더라도 특허법이 정한 무효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배경기술의 기재는 발명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특허요건을 좌우하는 실체적 사항과 성격이 달라, 등록 후에 그 흠결만으로 특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지나치기 때문이다.
물건의 발명에서 실시가능요건의 판단기준, 청구항이 발명의 설명에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 거절이유이자 무효사유가 된다는 점, 해당 사항이 없으면 도면의 간단한 설명을 생략할 수 있다는 점, 출원 시에 그 취지를 적으면 명세서를 영어로 적을 수 있다는 점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옳은 내용이다.
특허법 제55조(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이 그 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나더라도 취하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그 선출원이 포기, 무효 또는 취하된 경우
ㄴ. 그 선출원이 설정등록된 경우
ㄷ. 그 선출원에 대하여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ㄹ. 해당 선출원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이 취하된 경우
제시된 네 경우는 모두 선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보지 않는 예외에 해당한다.
국내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은 그 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때에 취하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선출원이 포기·무효 또는 취하된 경우와 설정등록되었거나 특허거절결정·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는 취하 의제에서 빠진다.
여기에 더해 그 선출원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이 취하된 경우도 명문의 예외이므로, 선출원은 1년 3개월이 지나도 그대로 남는다.
선택발명이 진보성을 인정받으려면 그 선택발명에 포함되는 하위개념 전부가 선행발명과 질적으로 다른 효과를 갖거나, 질적 차이가 없더라도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를 보여야 한다. 하위개념 중 일부만 그러한 효과를 가지면 충분하다고 한 서술이 옳지 않다.
일부 하위개념에만 우수한 효과가 있다면 그 부분으로 발명을 한정하지 않는 한 선택발명 전체의 진보성은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법리이기 때문이다.
선행발명과의 동일성 판단에서 필연성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 공지공용 기술에 근사한 발명의 신규성 판단, 결합발명의 진보성 판단방법, 물건의 양도와 공연실시의 관계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옳은 내용이다.
출원인이 자신의 분할출원에 대한 특허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인정되지 않는다. 특허결정은 출원인이 구한 대로 권리를 인정해 준 처분이어서 출원인에게 불복할 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착오로 같은 발명이 두 개의 출원에 중복 등록되었다면 그 문제는 무효심판 등 별도의 절차로 정리할 일이지, 자기에게 유리한 특허결정 자체를 취소해 달라고 할 문제가 아니다.
원출원에서 하지 않은 공지예외주장을 분할출원에서 적법하게 할 수 있다는 점, 분할출원은 국내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될 수 없지만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을 분할할 수는 있다는 점, 분할 대상 발명의 동일성 판단기준, 외국어특허출원인 분할출원에서 심사청구를 한 뒤에는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낼 수 없다는 점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옳은 내용이다.
甲은 2024. 8. 1. 특허청(現지식재산처)에 발명 A 및 B에 대한 특허출원 X를 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설명은 독립적이며, 요일은 판단하지 않음)
ㄱ. 청구범위를 적지 않은 특허출원 X에 대하여 乙이 2025. 5. 20. 출원심사청구를 하여 甲이 2025. 6. 1. 그 취지의 통지를 받은 경우, 甲은 2025. 9. 1.까지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하여야 한다.
ㄴ. 甲이 2023. 8. 1. 출원한 발명 A에 대한 미국 특허출원 Z를 기초로 특허법 제54조(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라면, 甲은 발명 A에 대하여 2026. 8. 1.까지 출원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ㄷ. 甲이 정당한 사유로 출원심사청구 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특허출원 X가 취하된 것으로 인정되었는데, 그 사유가 2028. 7. 1. 소멸된 경우 甲은 2028. 9. 1. 출원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ㄹ. 甲이 2025. 8. 1. 출원심사청구를 한 후, 심사관이 2026. 8. 1. 최초 거절이유통지(의견서 제출기한: 2026. 12. 1.)를 하였는데 甲이 2026. 10. 1. 출원을 취하한 경우, 甲은 이미 낸 심사청구료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에 의하여 반환받을 수 있다.
옳은 것은 청구범위 보정기한을 2025년 9월 1일로 본 설명과, 심사청구료 3분의 1 반환을 인정한 설명 둘이다.
청구범위를 적지 않은 출원은 출원일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2025년 10월 1일)까지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전에 출원인 아닌 자의 심사청구 취지를 통지받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과 위 날 중 빠른 날이 기한이 되므로 2025년 6월 1일 통지 기준 2025년 9월 1일이 맞다.
또 최초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뒤 의견서 제출기간이 끝나기 전에 출원을 취하하면 이미 낸 심사청구료의 3분의 1을 청구에 의하여 돌려받는다.
제출기한 2026년 12월 1일 전인 2026년 10월 1일 취하이므로 반환 대상이다.
나머지 둘은 기간 계산이 어긋난다.
- 출원심사청구 기간 3년은 조약우선권의 우선일이 아니라 국내 특허출원일부터 세므로 2024년 8월 1일 기준 2027년 8월 1일까지다.
- 정당한 사유로 인한 회복은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이되 그 기간 만료일(2027년 8월 1일)부터 1년이 지나면 할 수 없어 2028년 9월 1일의 청구는 불가능하다.
설정등록된 특허가 조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는 등록 후에 생긴 이른바 후발적 무효사유에 해당하여, 보상금청구권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한 서술이 옳지 않다.
특허법은 출원의 포기·무효·취하, 거절결정 확정, 특허취소결정 확정, 원시적 사유에 따른 무효심결 확정의 경우에만 청구권이 소급하여 없었던 것으로 보고, 조약 위반과 같은 후발적 사유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출원공개를 전제로 하는 우선심사 신청 요건, 경고가 없더라도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안 때부터 청구권이 생긴다는 점, 설정등록일을 기산점으로 3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는 점,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 대한 생산방법 추정은 준용되지만 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옳은 내용이다.
특허법상 법정실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특허법 제103조(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특허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ㄴ. 특허법 제103조의2(특허권의 이전청구에 따른 이전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이전등록된 특허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ㄷ. 특허법 제104조(무효심판청구 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ㄹ. 특허법 제183조(재심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원권리자의 통상실시권)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ㅁ. 특허법 제182조(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에 따라 성립한 통상실시권은 등록하지 않으면 그 후에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옳은 것은 이전청구에 따른 이전등록 전의 실시, 무효심판청구 등록 전의 실시, 재심으로 통상실시권을 잃은 원권리자의 세 통상실시권에 대가 지급 의무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 세 가지는 모두 타인의 권리관계가 확정된 뒤에도 기존 사업을 계속하게 해 주는 대신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각 조문 제2항이 명문으로 정하고 있으며, 지급 상대방은 이전등록된 특허권자 또는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다.
나머지 두 설명은 다음과 같이 어긋난다.
-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출원 전부터 독자적으로 실시하거나 준비하던 자를 보호하는 것이라 대가 지급 규정이 없는 무상의 실시권이다.
- 재심으로 회복한 특허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은 등록하지 않더라도 그 뒤 특허권이나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자에게 효력이 미친다.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에 필요한 허가등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는 전용실시권자도 포함되므로, 이를 제외된다고 설명한 부분이 옳지 않다.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못한 기간을 보상하는 존속기간 연장제도의 취지상 허가등의 절차는 특허권자뿐 아니라 전용실시권자나 통상실시권자가 밟을 수도 있으며, 이 경우 특허권자 외의 자가 허가등을 받았다는 사실을 연장등록출원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전용실시권의 범위를 실시 가능한 전 범위로 설정하는 것, 실시권자의 의뢰로 전용품을 공급한 제3자의 행위를 간접침해로 보지 않는 것, 등록되지 않은 제한을 넘은 실시가 특허권 침해로 되지 않는 것,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할 때 특허권자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라는 이유로 법원이 제출을 명한 경우,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영업비밀이면 제출을 거절할 수 있다고 설명한 부분이 옳지 않다.
자료제출명령 제도는 침해 사실과 손해액에 관한 자료가 침해자 쪽에 몰려 있는 현실을 보완하려는 것이어서, 영업비밀이라도 침해의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않는다.
방법발명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에 관한 행위를 업으로 하면 침해로 본다는 점,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그 자료의 기재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점, 특허가 나중에 무효로 확정되어도 실시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한 기간의 실시료는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침해자의 이익을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규정은 손해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되 손해 발생은 개연성의 주장·증명으로 충분하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면 그 등본은 특허취소신청인과 특허권자·참가인은 물론 참가신청이 거부된 자에게도 송달해야 하므로, 송달이 필요 없다고 설명한 부분이 옳지 않다.
참가신청이 거부된 자는 그 결정에 대하여 스스로 특허법원에 불복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므로, 불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결정 내용을 통지받을 필요가 있다.
부적법하여 흠을 보정할 수 없는 신청을 부본 송달 없이 각하할 수 있고 그 각하결정에 불복할 수 없다는 점, 청구항마다 신청할 수 있다는 점, 심리는 서면으로 한다는 점, 등록된 권리자에게 신청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점은 모두 특허취소신청 제도의 내용과 일치한다.
일사부재리 위반을 이유로 등록무효 심판청구를 각하한 심결의 취소소송에서는 심판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무효사유를 새로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를 허용된다고 설명한 부분이 옳지 않다.
심결취소소송은 심결이 적법한지를 사후적으로 심사하는 절차여서 그 심리 대상이 심판단계에서 다투어진 무효사유의 범위로 한정되고, 일사부재리에 해당하는지도 판례에 따르면 심판을 청구할 당시를 기준으로 동일사실·동일증거인지를 판단하므로 심결 시를 기준으로 삼는다고 한 부분도 맞지 않다.
무권리자 출원의 무효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무효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는 점, 이해관계인의 의미, 공유자 지분만의 일부 무효심판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 정정심판 계속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상고심 심리를 중단할 필요는 없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 발명이 현실적으로 실시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을 뿐이라는 설명이 옳다.
심판청구인이 실제로 실시하는 기술과 심판에서 특정한 확인대상 발명이 다소 다르더라도 그 자체로 심판청구가 부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며, 확인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인정된다.
- 확인대상 발명이 권리범위에 속하려면 특허발명 청구범위의 구성요소와 유기적 결합관계가 대비 대상에 그대로 포함되어야 하므로, 구성요소 일부만 포함되어도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발명의 설명 등에 의하여 청구범위를 해석할 때는 확장 해석뿐 아니라 제한 해석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제한 해석만 가능하다는 설명도 옳지 않다.
- 공지예외 규정을 적용받아 특허를 받은 발명에 대하여, 그 적용 근거가 된 공지기술로부터 확인대상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다는 자유실시기술 주장은 공지예외 제도의 취지를 무너뜨리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 확인대상 발명은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면 충분하고,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특허무효심판을 공동으로 청구한 자들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므로, 특허권자가 그중 1인만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뒤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 나머지 공동심판청구인을 피고로 추가할 수는 없다는 설명이 옳다.
공동심판청구인들 사이의 심결은 서로 별개로 확정될 수 있는 성질을 가지므로 특허권자는 그중 일부만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제소기간 도과 후의 당사자 추가는 새로운 소의 제기와 다르지 않아 허용되지 않는다.
정정의견제출통지서를 통해 의견서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정정심판청구나 심결취소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절차적 하자로서 위법하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설명한 부분이 옳지 않다.
정정의견제출통지 제도를 둔 취지는 정정청구인에게 거절 사유에 대해 미리 방어할 기회를 보장하려는 데 있으므로, 통지되지 않은 사유를 근거로 불리한 판단을 내리는 것은 그 취지에 반한다.
특허취소결정·심결에 대한 소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이며 등본 송달일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는 점, 특허취소신청·심판청구 사항에 관한 소는 특허취소결정이나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는 점, 주선행발명을 변경하면 원칙적으로 새로운 거절이유에 해당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국제출원에 관하여 내야 할 수수료 일부를 정해진 기간 내에 내지 않아 조약상 수수료 미납 요건에 해당하게 되면, 그 수수료를 내지 않은 지정국의 지정은 취하된 것으로 보고 지식재산처장은 그 사실을 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이는 국제출원 절차에서 지정국별 수수료 미납의 효과를 명확히 하면서도 출원인에 대한 통지의무를 함께 규정하여, 출원인이 자신의 권리관계 변동을 알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활용한 출원에 대한 우선심사는 특허출원을 대상으로 마련된 것이어서,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지식재산처장이 심사관에게 다른 출원보다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실용신안 제도의 우선심사 대상은 특허의 우선심사 대상과 완전히 같지 않고 별도로 정해져 있어, 첨단기술 분야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이 우선심사 사유가 그대로 실용신안등록출원에 적용되지는 않는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특허법 제127조(침해로보는행위) 제1호의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서 말하는 '생산'이란 국내에서의 생산을 의미하지만, 이러한 생산이 외국에서 일어나고 그 전 단계의 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더라도 간접 침해가 성립될 수 있다.
ㄴ. 침해제품 등이 특허발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권 침해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이용관계는 침해제품 등이 특허발명의 구성에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부가하는 것으로서 침해제품 등이 특허발명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침해제품 등 내에서 특허발명이 발명으로서의 일체성을 유지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ㄷ. 국내에서 특허발명의 실시를 위한 부품 또는 구성 전부가 생산되거나 대부분의 생산단계를 마쳐 주요 구성을 갖춘 반제품이 생산되고, 이것이 하나의 주체에게 수출되어 마지막 단계의 가공·조립이 이루어질 것이 예정되어 있으며, 그와 같은 가공·조립이 극히 사소하거나 간단하여 이와 같은 부품 전체의 생산 또는 반제품의 생산만으로도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일체로서 가지는 작용 효과를 구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특허발명의 실시 제품이 생산된 것과 같이 볼 수 있다.
ㄹ. 특허권침해 소송에서 침해제품 등과 특허발명의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한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에 적힌 발명의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 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ㅁ.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할 수는 있으나, 그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확장 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함은 물론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 해석할 수 있다.
옳은 것은 이용관계의 성립 요건, 반제품 수출을 국내 생산으로 보는 법리, 과제해결원리 동일성의 판단 기준을 설명한 세 지문이다.
침해제품이 특허발명의 구성에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더하면서도 그 요지를 전부 포함해 침해제품 안에서 특허발명이 발명으로서의 일체성을 유지하면 이용관계가 성립하고, 균등 판단에서 과제해결원리가 같은지는 청구범위 구성의 형식적 추출이 아니라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한 기술사상의 핵심을 실질적으로 탐구해 가린다.
또 국내에서 부품 전부나 주요 구성을 갖춘 반제품이 만들어지고 남은 가공·조립이 극히 사소해 그것만으로도 발명의 작용효과가 구현되는 경우라면 국내에서 실시 제품이 생산된 것과 같이 볼 수 있다.
나머지 둘은 결론이 뒤집혀 있다.
-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의 '생산'은 국내 생산을 뜻하므로 생산이 국외에서 일어나면 그 전 단계 행위가 국내에 있었더라도 간접침해는 성립하지 않는다.
- 보호범위는 청구범위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하면 명세서의 다른 기재로 제한 해석할 수 없다.
상품의 품질 등 특성을 증명·관리하는 것을 업으로 할 수 있는 자라도 자기의 영업에 관한 상품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증명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증명표장은 표장을 사용하는 자가 아니라 제3자의 상품에 대하여 품질·산지 등을 증명하기 위한 표장이므로, 스스로 생산·판매하는 상품에 사용하려는 자에게는 그 제도의 취지상 등록이 허용되지 않는다.
증명표장 출원인이 동일·유사 표장을 단체표장으로 등록받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업무표장으로도 등록받을 수 없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는 업무표장 등록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나머지 선택지들은 옳지 않다.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여 상표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상표는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를 정한 제90조 제1항 제2호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산지·품질 등을 표시하는 상표라도 사용을 통해 이미 특정인의 상품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력을 갖추게 되었다면, 이는 더 이상 단순한 기술적 표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식별표지의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효력 제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관용표장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더라도 여전히 등록받을 수 없고, 계약 위반이나 신의칙 위배와 같은 당사자 간의 개별적 사정만으로는 상표법상 공공질서 위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나머지 선택지는 옳지 않다.
업무표장권은 그 성질상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설명한 부분이 옳지 않다.
업무표장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업무를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 그 업무와 분리하여 이전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담보로 제공하여 환가할 가능성을 열어두는 질권 설정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상속에 의한 통상사용권 이전을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는 점, 상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상속으로 이전된 경우 등록 없이도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 통상사용권까지 포함하여 질권을 설정한 경우 질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 공유 상표권의 지분에 질권을 설정하려면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통상사용권자가 계약상 부수적인 조건을 위반하여 상품을 양도한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권리소진의 원칙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배제된다고 설명한 부분이 옳지 않다.
권리소진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려면 상표권자의 출처표시기능이나 품질보증기능을 해칠 정도의 본질적인 조건 위반이 있어야 하고, 부수적인 사항의 위반만으로 소진을 일률적으로 부정하면 거래의 안전을 지나치게 해치게 된다.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국내에서 적법하게 양도한 이후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소진된다는 점, 원래 상품과의 동일성을 해칠 정도로 가공·수선한 경우에는 소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품질에 실질적 차이가 없는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은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는 점, 소량으로 나누어 새 용기에 담아 상표를 다시 표시하여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상표권 침해가 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정한 상표법 제110조 제6항은 법관의 자유재량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손해액에 관한 증명의 정도를 완화하는 취지의 규정이라는 점에서, 이를 자유재량 부여 규정이라고 설명한 부분이 옳지 않다.
손해가 발생한 사실 자체는 여전히 증명되어야 하고, 다만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거조사만으로 알기 어려운 경우에 자유심증주의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증명책임을 경감한 것에 불과하다.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침해자가 사용한 상표가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동일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 그 적용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 동종 영업을 하는 상표권자에게는 영업상 손해가 사실상 추정된다는 점, 침해자의 이익액 추정이 그의 품질·기술 우수성 등 무관한 사정으로 번복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지정상품이 둘 이상인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지정상품마다 심판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무효심판의 청구 자체가 지정상품별로 가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상, 그 취하 역시 지정상품 단위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절차의 일관성에 부합한다.
- 상표등록 무효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3개월이 아니라 심결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다.
- 불사용을 이유로 한 취소심판은 심결이 확정되면 장래를 향해서가 아니라 심판청구일로 소급하여 상표권이 소멸한 것으로 본다.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대한 거절결정에는 재심사 청구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들 거절결정에도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한 부분이 옳지 않다.
재심사 청구 제도는 통상의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을 다시 심사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것으로, 이미 등록된 권리를 전제로 하거나 부수적인 절차인 추가등록·갱신·분류전환 신청에 대해서까지 그 대상을 넓히고 있지는 않다.
보정으로 최초 출원의 요지가 변경되면 심사관이 보정각하결정을 해야 한다는 점, 재심사 청구 시 의견서 제출이 필수는 아니라는 점, 청구기간이 연장되면 그에 맞추어 재심사청구 기간도 연장된다는 점, 재심사가 유효하게 청구되면 종전 거절결정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상표법상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상표등록출원 시 우선권 주장을 하지 않았더라도 우선권 주장 기간 내에 출원한 경우에는 추후 출원서를 보정하여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있다.
ㄴ. 동맹국에서 정식으로 수리되어 출원일이 부여된 정규 출원은 출원이 취하된 경우에도 우선권 주장의 기초 출원이 될 수 있다.
ㄷ.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인이 우선권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에게 우선권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더라도 우선권 주장은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ㄹ.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상표등록출원을 기초로 하여 분할출원하는 경우 우선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분할출원시 별도로 우선권 주장을 해야 한다.
옳은 것은 취하된 정규 출원도 우선권의 기초가 된다는 설명과, 국제상표등록출원에서는 증명서류를 내지 않아도 우선권이 실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파리협약상 우선권은 동맹국에서 정식으로 수리되어 출원일이 부여된 정규 출원이면 그 후의 운명(취하·포기·거절)을 불문하고 발생하므로, 기초출원이 취하되어도 우선권 주장은 유효하다.
또 국제상표등록출원을 하려는 자가 파리협약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출원일부터 3개월 내 증명서류 제출 규정과 미제출 시 효력 상실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머지 둘은 절차의 시기와 승계를 잘못 보고 있다.
- 우선권 주장은 상표등록출원을 할 때 출원서에 그 취지·최초 출원국명·출원 연월일을 적어야 하므로, 출원 후 보정으로 뒤늦게 주장할 수 없다.
- 분할의 기초가 된 출원이 우선권을 주장한 출원이면 분할출원을 한 때에 그 분할출원에도 우선권 주장을 한 것으로 보므로, 따로 다시 주장할 필요가 없다.
지정상품추가등록 이의신청의 이유는 통상의 상표등록 이의신청 이유와 완전히 동일하지 않다는 점에서, 이를 동일하다고 설명한 부분이 옳지 않다.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에는 통상의 상표등록 거절이유 외에 출원인이 원상표의 상표권자나 출원인이 아닌 경우, 원상표권이 소멸하거나 원출원이 포기·취하·무효되거나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라는 고유의 거절이유가 더해지므로, 그만큼 이의신청 이유에도 차이가 생긴다.
이의신청기간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이유와 증거를 보정할 수 있다는 점, 이유나 증거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답변서 제출기회를 주지 않고도 각하할 수 있다는 점, 여러 이의신청 중 하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나머지에 대해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이유도 심사하되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승계는 출원인이 국제사무국에 명의변경을 신고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마드리드 시스템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은 국내 상표출원과 달리 국제사무국이 관리하는 국제등록을 기초로 하므로, 권리의 승계 역시 국제등록부에 기록되어야 대외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취급된다.
미성년자와 피한정후견인이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만 법정대리인 없이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고 피성년후견인은 이 예외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피성년후견인까지 포함시켜 설명한 부분이 옳지 않다.
피성년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으므로,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과 달리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않고는 디자인등록에 관한 출원·청구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없다.
미성년자 등의 법정대리인이 후견감독인의 동의 없이 상대방이 청구한 심판이나 재심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점,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있는 자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은 별도 권한 위임이 없으면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 재심사 청구기간 내 보정을 해야 한다는 점, 통상실시권을 등록하면 그 후의 권리취득자에게도 효력이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디자인에 관한 권리가 절차 계속 중에 이전되면 지식재산처장이나 심판장은 그 승계인에게 절차를 속행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취지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권리의 이전과 절차의 주체가 곧바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승계인이 이후의 절차를 이어받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절차적 불이익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당사자가 절차를 밟을 능력을 상실한 경우는 '중지'가 아니라 '중단' 사유이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속 중인 절차를 진행할 수 없을 때의 중지는 재량이 아니라 반드시 명해야 하는 중지이며, 결정으로 중지를 명할 수 있는 것은 당사자에게 일정하지 않은 기간 동안 절차를 속행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생긴 경우이다.
또한 보정명령 불이행으로 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의 무효처분 취소 청구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여서 3개월이라고 한 부분이 맞지 않고, 수계명령을 받고도 기간 내에 수계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이 아니라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수계한 것으로 본다.
조립가옥처럼 최종적으로 토지에 정착하여 부동산이 되더라도 유통 과정에서 동산으로 취급되는 물품은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한 부분이 옳지 않다.
디자인 제도가 요구하는 물품성은 거래의 대상이 되는 단계에서의 이동 가능성과 독립된 존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최종적으로 어디에 정착하여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추상적 모티브만으로는 디자인이 성립하지 않고 물품에 창작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점, 독립하여 거래대상이 되지 못하는 물품의 부분도 전체 물품의 부분디자인으로는 등록될 수 있다는 점, 고형화장분처럼 분상물이 일정한 형체를 갖추면 등록대상이 된다는 점, 화상은 기기의 조작이나 기능 발휘에 이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물품성이 인정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공동출원에서 대표자가 선정되어 있지 않다면 각자가 모두를 대표하여 보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출원의 포기·취하와 같이 출원인 전원의 의사가 일치해야 하는 절차와 달리, 단순한 보정은 절차 진행의 편의를 위해 공유자 각자가 단독으로 밟을 수 있는 절차에 해당한다.
디자인등록출원의 보정은 등록여부결정 통지서가 도달되기 전이 아니라 발송되기 전까지 하는 것이 원칙이고, 최초 도면 등을 기준으로 단순한 착오·오기의 정정으로 인정되는 물품 명칭 변경은 요지변경으로 보지 않으며, 도면의 경미한 보정으로 외관에 거의 영향이 없는 경우도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부분디자인 출원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도 '부분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으려는 부분'을 특정하는 기재를 삭제하는 보정은 출원을 전체디자인으로 바꾸는 것이어서 요지변경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나머지 선택지는 옳지 않다.
2 이상의 물품이 한 벌의 물품으로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에도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등록받을 수 없다고 설명한 부분이 옳지 않다.
물품의 범위에서 한 벌 물품의 부분을 배제하던 정의 규정이 개정되면서, 한 벌 물품을 구성하는 개별 물품의 특정 부분에 대해서도 부분디자인 등록이 가능해졌다.
화면디자인이나 화상의 부분에 대해서도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다는 점, 창작비용이성 판단은 전체디자인 판단기준에 따르되 등록받으려는 부분의 기능·용도·위치·크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점, 위치·크기·범위를 충분히 도출할 수 있으면 온전히 표현되지 않았어도 구체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 형태적·기능적으로 일체성이 인정되는 부분디자인등록출원은 각 부분으로 분할하여 출원할 수 없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심사관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이 국내에서 공지되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라도 디자인보호법 제55조(정보 제공)에 따른 정보 및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없다.
ㄴ.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할 수 없다.
ㄷ.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결정등본이 이의신청인에게 송달된 경우라도 이의신청을 취하하면 그 이의신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ㄹ.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기각결정을 받은 자가 불복할 때에는 그 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ㅁ. 누구든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 조약에 위반된 것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따라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디자인 일부심사등록 공고일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식재산처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옳은 것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서는 일부심사와 심사 사이를 오가는 변경 보정을 할 수 없다는 설명과, 조약 위반을 이유로 한 이의신청 기간에 관한 설명이다.
일부심사등록출원을 심사등록출원으로, 또는 그 반대로 바꾸는 보정은 국내 출원에만 열려 있고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의신청은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일부심사등록 공고일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할 수 있고 조약 위반도 이의신청 이유에 포함된다.
나머지 셋은 다음과 같이 어긋난다.
- 일부심사등록출원이라도 공지되었거나 부등록사유에 해당해 등록받을 수 없음이 명백하면 정보·증거 제공이 없어도 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은 의견진술의 통지나 결정등본이 송달된 뒤에는 취하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 이의신청 각하결정과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어 심판 청구의 여지가 없다.
무권리자의 출원에 대응하여 정당한 권리자가 정당한 권리자 보호 규정에 따라 디자인권을 설정등록받은 경우, 그 존속기간은 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일 당일이 아니라 무권리자의 출원일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는 점에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은 등록요건 판단에서 무권리자의 출원 시에 한 것으로 소급 취급되지만, 존속기간까지 무권리자의 출원일 당일부터 세면 정당한 권리자가 그만큼 보호기간을 잃게 되므로 기산점을 하루 뒤로 잡아 조정한 것이다.
저작권과 저촉되는 등록디자인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업으로 실시할 수 없다는 점, 특허권과 저촉되어 허락받은 통상실시권은 관련된 권리와 함께 이전·소멸된다는 점, 전용실시권의 설정·이전은 상속 등 일반승계를 제외하고는 등록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등록결정이 있으면 디자인권 설정등록을 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공동출원 규정을 위반하여 디자인등록이 된 경우 정당한 권리자는 법원에 지분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지분을 이전할 때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한 부분이 옳지 않다.
이 제도는 애초에 권리를 가져야 했던 자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무권리자의 등록으로 형성된 공유관계 자체의 하자를 바로잡는 절차에 다른 공유자의 동의라는 별도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공유 디자인권의 각 공유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단독으로 실시할 수 있다는 점, 전용실시권 설정이나 통상실시권 허락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 복수디자인등록된 디자인권은 각 디자인권마다 분리 이전할 수 있다는 점, 기본디자인 소멸 후 둘 이상의 관련디자인을 이전하려면 같은 자에게 함께 이전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될 뿐이고 확정적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를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한 부분이 옳지 않다.
추정 규정은 침해자가 반증을 들어 번복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고, 비밀디자인으로 설정등록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침해자가 그 존재를 알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애초에 이러한 과실 추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금지청구를 할 때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품의 폐기나 설비의 제거 등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침해금지·예방청구에는 침해자의 고의·과실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 업무상 신용회복을 위한 조치를 손해배상과 함께 또는 갈음하여 명할 수 있다는 점,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을 권리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무권리자를 이유로 한 무효심결이 확정된 후 정당한 권리자가 디자인등록출원을 해야 하는 기간은 3개월이 아니라 심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라는 점에서, 3개월이라고 설명한 부분이 옳지 않다.
정당한 권리자를 보호하되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해 출원일 소급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비교적 짧게 제한한 것이다.
공동출원 위반을 이유로 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등록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로 한정된다는 점, 복수디자인등록에서는 각 디자인마다 무효심판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 외국인의 권리능력 상실이나 조약 위반을 이유로 무효가 확정되면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디자인권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는 점,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요건 위반은 거절이유일 뿐 무효사유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임대차계약에서 차임불증액의 특약이 있더라도 그 후 특약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
ㄴ. 회사의 이사가 재직 중에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사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직 사임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는 없다.
ㄷ.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인과의 사이에 건물 기타 지상시설 일체를 포기하기로 약정한 경우, 토지 임차인이 위 약정에 위반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옳은 것은 차임불증액 특약이 있어도 사정변경이 있으면 증액청구가 가능하다는 설명과, 확정채무를 보증한 이사가 사임만을 이유로 해지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차임을 올리지 않기로 한 특약이라도 그 뒤 특약을 그대로 두는 것이 신의칙에 반할 정도로 사정이 바뀌었다면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가 인정된다.
반면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된 확정채무를 보증한 이사는, 보증 한도와 기간이 열려 있는 계속적 보증과 달리 사임이라는 사정변경만으로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
지상물 일체를 포기하기로 한 약정에 반해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은데, 그런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그에 어긋나는 권리행사도 신의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한 처분행위는, 그 처분이 실종기간 만료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유효하고 그 효과는 부재자의 재산상속인에게도 미친다는 설명이 옳다.
재산관리인의 대리권은 선임결정이 취소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다루어지므로, 실종기간이 만료되어 사망이 의제될 사정이 있더라도 그 취소 전에 적법하게 이루어진 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재산의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자라도 법원에 의해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이후에는 그 위임과 별개로 처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선순위상속인이 따로 있는 후순위상속인은 실종선고로 직접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지위에 있지 않아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종선고 확정 전 판결이 확정된 뒤 사망 간주 시점이 소급하더라도 그 판결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미 확정된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은 채 다시 내려진 새로운 실종선고를 기초로 상속관계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나머지 선택지는 옳지 않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 옳다.
근저당권 설정은 소유권 자체를 이전하는 매매·증여와 달리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것에 그쳐 기본재산의 구성이나 총액 자체를 곧바로 변동시키지 않으므로, 정관변경에 준하는 주무관청 허가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정관에서 변경방법을 정하였더라도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에는 여전히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고,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는 임시이사가 아니라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며, 사원총회의 결의로 정관의 규범적 의미와 다른 해석을 표명하더라도 그 해석이 법원을 구속하지는 않고, 청산 중인 법인은 채권신고기간 내에 변제를 하지 못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의 지연손해배상 의무까지 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나머지 선택지는 옳지 않다.
비법인사단 대표자가 사단의 채무에 대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을 한 것은, 총유물 자체를 관리·처분하는 행위가 아니라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존재를 확인하는 행위에 그친다는 점에서 옳은 설명이다.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에 해당하려면 사단의 재산관계에 새로운 변동을 일으키는 성격을 가져야 하는데, 이미 성립한 채무를 인정하는 승인행위는 그러한 변동을 일으키지 않으므로 사원총회 결의 없이도 대표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대표자가 대표권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행한 대행행위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고, 정관상 대표권 제한을 거래 상대방이 알았다는 사실은 그 제한을 내세워 무효를 주장하는 사단 측이 증명해야 하며,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가 아니어서 사원총회 결의가 없어도 무효가 되지 않고, 대표자의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법인의 손해배상책임에도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나머지 선택지는 옳지 않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추인하더라도 그때부터 유효로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추인하면 유효로 된다고 설명한 부분이 옳지 않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규정은 사회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의 의사만으로 그 무효를 치유하는 추인은 인정되지 않는다.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 그 계약이 무효라면 부제소합의와 같은 부수적 약정도 함께 무효가 된다는 점,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규정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는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제3자의 기망행위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도인이 그 제3자에게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먼저 취소할 필요는 없다는 점에서, 취소를 선행해야 한다고 설명한 부분이 옳지 않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와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성립근거와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권리이므로, 어느 하나를 행사하기 위해 다른 하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채무자의 통정허위표시가 무효라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점, 상대방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취소사유가 된다는 점,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출연행위도 착오 취소의 요건을 갖추면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ㄴ.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법정대리인은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ㄷ. 임의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임의대리인은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ㄹ. 복임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제시된 네 설명은 모두 옳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하지만 그 지위는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고, 복임권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이라도 그 권한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선임에 따르는 책임은 법정대리인이 원칙적으로 무겁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선임감독의 책임만 지게 되어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한 경우와 같아진다.
대리인이 스스로 대리인이라고 밝히지 않았더라도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의 사용을 본인이 알면서도 묵인한 경우에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표현대리 제도가 거래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 만큼, 본인이 그러한 명칭 사용을 알고도 방치하여 상대방에게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면 대리권 수여의 표시로 평가할 수 있다.
사술을 써서 대리행위의 표시 없이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고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고,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은 법정대리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주체로서 한 법률행위에는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되고, 사립학교법상 이사회의 심의·결정을 거치지 않은 학교법인 이사장의 기본재산 처분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여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규정이 준용될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나머지 선택지는 옳지 않다.
무권대리로 체결된 계약을 甲이 이미 추인하였다면, 丙이 계약 당시 乙의 무권대리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더 이상 철회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추인 후에도 철회할 수 있다고 설명한 부분이 옳지 않다.
상대방의 철회권은 무권대리 행위의 효력이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불확정한 상태에 있는 동안에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추인으로 법률관계가 확정된 이후에는 철회권을 행사할 여지가 없다.
계약체결 당시 상대방이 무권대리임을 알았더라도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는 점, 甲이 계약 내용 중 일부에 대해서만 추인하면 상대방 동의 없이는 그 추인이 효력이 없다는 점, 추인을 거절한 甲도 그 사실을 안 丙에게는 추인거절로 대항할 수 있다는 점, 무권대리인 乙이 본인 甲을 단독상속하면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할 수 없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법정추인 사유인 이행의 청구는 취소권자 스스로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반대로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
법정추인 제도는 취소권자의 행위로부터 추인의 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인정되는 것이므로, 취소권자 자신의 의사에 따른 행위가 아닌 상대방의 청구만으로는 그러한 추단이 성립하지 않는다.
취소권자가 채무의 일부를 이행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경우, 취소권자와 상대방이 경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는 모두 취소권자 자신의 행위이므로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한다.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ㄴ.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ㄷ.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그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ㄹ.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된다.
옳은 것은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법률행위가 무효라는 설명과, 불확정기한은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해진 때에도 도래한다는 설명이다.
이미 성취할 수 없는 조건이 붙은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무효,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반대로 이미 성취한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해제조건이면 무효이므로, 기성 해제조건을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본다는 설명은 결론이 뒤바뀌었다.
또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했다면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발생이 불가능해진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기한이 상실되는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되므로, 정지조건부로 추정된다는 설명도 옳지 않다.
물상보증인이 낸 저당권설정등기 말소소송에서 채권자가 응소해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다툰 것만으로는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지 않아 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시효중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송당사자 사이에서만 생기는데, 그 소송의 원고는 물상보증인이고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채권자의 응소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나머지 사례들은 모두 시효중단 사유로 인정된다.
-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양수인의 재판상 청구도 시효중단 효력이 있다.
- 금전채권 실현을 목적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의 소 제기는 피담보채권에 대한 재판상 청구로 인정된다.
- 최고 후 6개월 내 채무자의 승인이 있으면 최고의 시효중단 효력이 확정적으로 유지된다.
- 지급명령 각하 후 6개월 내 소를 제기하면 지급명령 신청 시의 최고로서 효력이 인정되어 시효가 중단된다.
소유권확인판결은 민법 187조가 말하는 형성판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에 따른 권리관계 확정만으로는 등기명의가 바뀌지 않고 등기를 마쳐야 효력이 생긴다.
187조는 상속·공용징수·경매 기타 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취득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고 정하는데, 여기서의 판결은 형성판결만을 의미하고 이행판결이나 확인판결은 제외된다는 것이 확립된 해석이다.
따라서 확인의 소에서 승소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등기명의를 실제로 이전받지 않는 한 물권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취득은 187조의 대표적 예외로 등기 없이 효력이 생긴다.
- 보상금 지급을 정지조건으로 한 재결수용도 공용징수의 효과로서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 공매로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경매에 준하여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 피담보채권이 전부 변제되면 저당권은 부종성에 의해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한다.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곧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점유를 상실했다는 사정만으로 시효완성으로 얻은 등기청구권까지 당연 소멸한다고 보면 시효취득자 보호에 반하므로, 다만 점유를 상실한 때부터 그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할 뿐이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나머지 선지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 중인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신축 중인 건물에 관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건물이 완공된 때부터 진행한다.
- 양도담보 피담보채무 변제 후 설정자의 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어서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 무효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과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권은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라는 같은 성질을 가진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저당목적물인 건물에 대한 저당권자의 압류가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 이후의 저당권설정자의 건물 임차인에 대한 차임채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ㄴ. 저당권 등기가 불법말소된 후 그 저당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자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을 상대로 말소된 저당권 등기의 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
ㄷ. 채무자는 저당권자에게 ‘지연배상은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1년분에 한 한다’는 민법 제360조에 근거하여 피담보채권의 제한을 주장할 수 있다.
압류 이후의 차임채권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는 설명과, 불법말소 후 경매로 매각되면 회복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고, 1년분 제한을 채무자가 주장할 수 있다는 설명만 틀렸다.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치므로(민법 제359조), 압류 이후 발생하는 건물 임차인에 대한 차임채권도 법정과실로서 효력 범위에 들어간다.
또 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되었더라도 그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되면 저당권 자체가 매각으로 소멸하여 회복등기를 할 실익이 없으므로, 매수인을 상대로 한 말소회복등기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반면 지연배상을 원본의 이행기일 경과 후 1년분에 한정한 민법 제360조 단서는 후순위 담보권자나 제3취득자 등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어서, 채무자나 저당권설정자는 이를 들어 피담보채권의 제한을 주장할 수 없다.
담보가등기권리자가 경매청구의 방법을 선택해 경매절차가 이미 진행 중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
가등기담보권자는 귀속청산(본등기)과 경매청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일단 경매를 선택해 절차가 진행되면 그 절차에 따라 배당을 받아야 하고 이를 다시 본등기 청구로 바꿀 수 없다.
나머지 선지는 모두 판례와 어긋난다.
- 매매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에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차용물 반환에 관한 채권만 대상).
- 공동명의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각자 자신의 지분에 관해 단독으로 본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청산금이 정당한 금액에 미달하더라도 담보권 실행통지로서의 효력은 인정된다.
- 가등기말소절차 이행의무는 피담보채무 변제에 대한 선이행의무이지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면 그 자체로 유치권은 곧바로 소멸하므로, 유치물을 채무자에게 인도해야 비로소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유치권은 점유를 성립·존속요건으로 하지만 권리자가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 이상 인도 여부와 관계없이 소멸하고, 유치물의 인도는 그 이후의 별개 문제에 불과하다.
나머지 선지는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 선순위 저당권과 가압류가 있는 상태에서 후순위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선순위 저당권이 실행되면 소유권을 잃을 수 있어 자기 저당권을 존속시킬 이익이 있으므로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 대항요건을 갖춘 토지임차권도 그 뒤 제3자의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물권의 혼동 규정이 준용되어 소멸하지 않는다.
-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은 다른 공유자 명의로 이전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긴다.
- 근저당권자의 소유권취득이 무효로 밝혀지면 혼동으로 소멸했던 근저당권은 당연히 부활한다.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할 때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하므로, 이자를 붙이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악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고 소비·훼손하거나 수취하지 못한 과실은 그 대가를 보상해야 하는데(민법 201조 2항), 그 반환범위에는 악의 수익자에 관한 민법 748조 2항이 적용되어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다.
나머지 선지는 모두 맞는 설명이다.
- 과실수취권이 있는 선의점유자의 점유는 자주점유일 필요가 없다.
- 선의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더라도 별도로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
- 선의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 유익비상환청구권은 회복자로부터 반환을 청구받거나 점유물을 반환한 때 비로소 행사할 수 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통상의 지명채권양도와 마찬가지로 취급되므로, 취득시효 완성자가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때 소유명의인의 동의나 승낙은 필요하지 않다.
판례는 종전 입장을 변경해, 시효완성자가 등기청구권을 양도하고 그 사실을 소유명의인에게 통지하면 충분하고 동의·승낙은 요건이 아니라고 본다.
나머지 선지는 모두 판례와 배치된다.
- 점유취득시효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하므로(민법 247조 1항), 소유명의자는 그때까지 점유자가 얻은 이익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등기명의자의 취득시효기간 중 제3자가 일시적으로 일부를 점유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그 등기가 곧바로 원인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 취득시효완성 사실을 안 채 매수해 등기를 마친 자는 원칙적으로 소유자의 등기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
- 취득시효 완성 전 목적물에 대한 압류·가압류는 점유 상태를 깨뜨리지 않으므로 시효 진행을 중단시키지 않는다.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때 매매대금은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지상권이 소멸한 때의 시가에 따른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매수청구권 행사로 곧바로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형성권의 성질상, 그 대금도 형성권 행사 시점의 목적물 가치를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
나머지 선지는 모두 타당하다.
-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않은 경우 민법 281조 2항에 따라 280조 1항 2호의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으로 보므로 최단존속기간은 15년이 된다.
- 지상권갱신청구권을 지체 없이 행사하지 않아 소멸한 경우에는 그 뒤에 지상물매수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
-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지상권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
- 지료를 증액하지 않기로 한 특약으로 새 소유자에게 대항하려면 그 특약을 등기해야 한다.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에 대해 가지는 전세권과 무관한 별개의 채권을 가지고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전세권저당권자에게 상계로 대항할 수 없다.
전세권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는 원칙적으로 전세권 관계 자체에서 발생한 것에 한정되므로, 그 밖의 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하는 것은 저당권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해친다.
나머지 선지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 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쳐진 전세권설정등기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효한 것으로 추정된다.
-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마친 전세권설정계약은,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수익했더라도 임대차와 양립할 수 없는 범위에서는 통정허위표시로 무효가 된다.
- 존속기간 만료로 종료된 최선순위 전세권자의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에 기해 자기 이름으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등이 없는 한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저당권자가 있어도 전세권자에 대하여만 전세금반환의무를 진다.
수급인이 공사대금채권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약정은 유효하고, 그 효력은 이후 파산관재인에게도 미쳐 파산관재인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유치권 배제 특약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합의로 유효하게 성립하며, 파산절차가 개시되었다고 해서 그 구속력이 사라지지 않는다.
나머지 선지는 판례상 유치권 행사가 부정되는 경우들이다.
- 당사자가 임의로 정한 비용상환 약정에 따른 채권은 목적물과의 견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
-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해 유치물을 임대한 경우 그 물건을 양수한 자도 유치권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하나의 채권으로 여러 필지에 유치권을 취득했더라도,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없는 필지까지 포함한 전부의 소멸을 청구할 수는 없다.
- 저당물의 제3취득자는 민법 367조에 따라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받을 수 있을 뿐,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까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임대차계약서처럼 계약 당사자 쌍방의 권리의무 내용을 정한 서면은 민법 347조가 말하는 채권증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교부가 질권의 성립요건은 아니다.
347조의 채권증서는 채권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채권자에게 제공된 문서로서 변제 등으로 채권이 소멸하면 채무자가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쌍방의 권리의무관계를 정한 계약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나머지 선지는 모두 맞는 설명이다.
- 저당권부채권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마치면 지연손해금을 따로 등기하지 않아도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당연히 포함된다.
- 담보 없던 채권에 질권 설정 후 저당권이 붙으면,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해야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도 질권 목적인 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
- 질권설정 통지 후 제3채무자가 질권자 동의 없이 설정자에게 변제해도 이는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물상보증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442조는 원칙적으로 물상보증인에게도 적용되므로 물상보증인은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ㄴ. 물상보증인이 담보권의 실행으로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은 경우,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의 부동산 시가가 아니라 매각대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ㄷ. 근저당권의 물상보증인은 민법 제357조에서 말하는 채권의 최고액만을 변제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고,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채권액까지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사전구상권이 물상보증인에게도 인정된다는 설명과, 구상 범위를 매각대금 기준으로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 물상보증인은 채무를 부담하지 않고 담보물로 책임만 지므로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규정인 민법 제442조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물상보증인에게 사전구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담보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매각대금이 아니라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의 부동산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한편 근저당권의 물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의 한도에서만 책임을 지므로, 최고액만 변제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최고액을 넘는 채권액까지 변제할 의무는 없다는 설명은 옳다.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뒤의 지연손해금률에 관해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으면, 그 율이 법정이율보다 낮더라도 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률이 그대로 적용된다.
원상회복의무의 지체에 대해서도 당사자가 정한 지연손해금 약정을 배제할 이유가 없으므로 약정이 우선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나머지 선지는 모두 옳지 않은 설명이다.
- 해제권자 자신의 과실로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된 때에는 민법 553조에 따라 해제권이 소멸하므로, 甲의 해제권도 소멸한다.
-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인 매매계약에서는 아직 이행청구조차 할 수 없으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 목적물을 처분해 원물반환이 불가능해진 경우 반환할 가액은 해제권 행사 당시가 아니라 그 처분 당시의 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계약 해제 전에 채권(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을 양수한 자는 민법 548조 1항 단서가 보호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소유자가 여러 필지 중 일정 면적을 매도하면서 그 위치를 확정하지 않았다면, 이는 일반 종류채권이 아니라 그 필지 범위 내로 한정된 제한종류채권으로 보아야 한다.
목적물이 임의의 동종물이 아니라 특정된 토지들 안에서만 정해지므로, 시장의 불특정물을 대상으로 하는 순수한 종류채권과는 성질이 다르다.
나머지 선지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 원본채권이 양도되어도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별도의 양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당연히 함께 넘어가지 않는다.
- 보유주식 일정량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약정에 기한 채권도 그 보유주식 범위 안에서 목적물이 정해지므로 제한종류채권에 해당한다.
- 특정물의 인도는 다른 정함이 없으면 채권 성립 당시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이행해야 한다.
- 제한종류채권도 당사자의 합의로 특정방법이나 지정권자를 정하면 그에 따른다.
이행불능으로 발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본래 채권과 동일성을 유지하는 변형물이므로, 본래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그 손해배상청구권도 함께 소멸한다.
손해배상청구권을 원채권과 별개로 취급하면 이미 소멸한 권리를 손해배상이라는 형태로 되살리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므로, 함께 소멸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다.
나머지 선지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 채무자의 이행거절이 명백한 경우 채권자는 이행기 전이라도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 이행기 없는 채권을 양수해 소를 제기하고 소송 중 양도통지가 이루어지면, 채무자는 그 통지가 도달한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매도인이 선의의 제2매수인에게 이전등기를 마쳐주면 제1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는 이행불능이 된다.
비법인사단의 채권자가 총유재산에 관한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 스스로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수행할 때 필요한 사원총회 결의를 별도로 거칠 필요가 없다.
사원총회 결의는 비법인사단이 자신의 이름으로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수행하기 위한 요건일 뿐, 채권자대위권 행사라는 별개의 제도에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나머지 선지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 조합원의 탈퇴권은 일신전속적 권리가 아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대위권리가 될 수 있다.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나 심판으로 구체화되기 전에는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 자기의 금전채권 보전을 위해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직접 자신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 채권자는 민법 688조를 준용해 채무자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해행위 이전에 이미 성립한 채권이 사해행위 이후에 양도되었더라도, 그 채권양수인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은 사해행위 이전 성립이라는 요건만 갖추면 되고, 그 채권이 이후 양도되었다고 해서 취소권까지 함께 소멸하거나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나머지 선지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 취소권 행사로 채무자가 소유명의를 회복한 뒤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면 이는 무권리자의 처분으로서 효력이 없다.
-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하지 않는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는 애초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사해행위의 취소만을 먼저 청구하고 원상회복은 나중에 따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 수익자를 상대로 한 취소소송에서는 선의 여부만이 문제 되고 그 선의에 과실이 있었는지는 따지지 않는다.
전세권이 존속하는 중이라도, 장래 전세권이 소멸할 때 발생할 조건부 전세금반환채권을 미리 양도하는 것은 허용된다.
장래에 발생할 채권이라도 발생의 기초와 특정이 가능하다면 미리 양도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 법리이고, 전세권 존속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이를 금지할 근거는 없다.
나머지 선지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 담보목적으로 채권을 양도한 후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해도, 원채무자는 이를 이유로 양수인의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 양도금지특약에 대해 선의인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양수한 악의의 전득자도 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할 수 있다.
- 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뒤 임대인과 임차인이 갱신 합의를 해도 그 효과는 양수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 주채권과 분리해 보증채권만을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
면책적 채무인수가 이루어지면 인수한 채무는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채무자만 바뀌지만, 이는 실질적으로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채무인수일부터 새로 진행한다.
채무인수인이 기존 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이를 그대로 인수하는 행위 자체가 시효이익을 받을 자의 권리 승인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나머지 선지는 모두 옳지 않은 설명이다.
- 면책적 채무인수가 있으면 종전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은 민법 459조에 따라 보증인의 동의가 없으면 소멸한다.
- 면책적 채무인수에서 채권자의 승낙이나 거절의 의사표시는 채무자와 인수인 중 어느 한쪽에게만 해도 된다.
- 중첩적 채무인수는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만으로 성립하고,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 채무자와 인수인이 면책적 인수를 약정해도 채권자의 승낙이 없으면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지 못한다.
민법 430조에 따라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무거운 때에는 그 부담은 주채무의 한도로 줄어든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을 가지므로 주채무보다 무거운 내용으로 성립할 수 없고, 그런 경우 법률상 당연히 주채무 수준으로 감축된다.
나머지 선지는 모두 옳지 않은 설명이다.
-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가진 채권으로 스스로 상계권을 행사해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을 뿐이고, 채권자가 상계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이행거절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 연대보증인들 사이에 연대의 특약이 없으면, 그중 1인에 대한 채무면제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에는 연대채무의 통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데 사전·사후 통지가 필요하지 않다.
- 민법 616조에 따라 수인이 공동으로 물건을 빌린 사용대차의 공동차주는 목적물 반환의무를 포함해 그 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하므로, 단순한 불가분채무로 볼 것은 아니다.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자신이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는 제3취득자를 채무자의 지위에 가까운 자로 보아, 담보 부담을 인수한 것으로 취급하고 물상보증인과의 관계에서는 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나머지 선지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 대위변제자와 채무자 사이의 구상금 지연손해금 약정은 변제자대위권의 행사 범위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그 일부가 대위변제되어도 근저당권이 대위변제자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 보증인이 변제한 후 저당권등기에 대위의 부기를 하지 않아도, 그 저당물에 후순위 근저당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는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 수인의 물상보증인 중 1인이 변제한 때에는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해 다른 물상보증인에 대해 채권자를 대위한다.
동시이행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이 그 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이행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수인의 인수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ㄷ. 가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가압류등기의 말소의무는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제시된 세 가지 모두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이다.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매수인이 이행인수하기로 한 매매에서, 매수인이 인수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생긴 손해배상채무는 사실상 잔금 지급의무를 갈음하는 성질을 가지므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대가적 견련관계에 서서 동시이행관계가 된다.
임대차보증금을 전세금으로 삼아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전세권은 보증금 반환을 담보하는 기능을 하므로, 보증금 반환의무와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의무도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놓인다.
가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의 매매에서 매도인은 아무런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지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뿐 아니라 가압류등기 말소의무까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丙의 甲에 대한 대여금채권(대가관계)이 소멸했다는 사정만으로는, 乙이 보상관계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요약자와 제3자 사이의 원인관계(대가관계)에 생긴 하자는 원칙적으로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계약(보상관계)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乙은 그 사유로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나머지 선지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 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甲과 乙이 丙의 권리를 임의로 소멸시키는 약정을 해도 丙에게는 효력이 없다.
- 丙은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乙의 의사표시에 흠결이 있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더라도 해제권 자체는 요약자인 甲에게 있으므로 丙의 동의 없이 행사할 수 있다.
- 乙이 丙에게 대금을 지급한 뒤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乙은 丙이 아니라 甲을 상대로 원상회복을 구해야 한다.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 사이에 X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의 매도인 甲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X토지가 丙의 단독소유이고 甲이 丙으로부터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乙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乙이 위 계약체결 당시 X토지가 丙의 소유라는 사실에 대해 선의였다면 乙은 민법 제570조에 따른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근거로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ㄴ. X토지의 실제 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할 경우, 甲과 乙의 매매계약이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해당할 때에 한하여 乙은 민법 제574조에 따른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근거로 甲에게 대금감액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ㄷ. 乙이 X토지의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자신의 출재로 X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을 소멸시킨 경우, 乙이 위 매매계약의 체결당시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음을 알았다면 乙은 민법 제576조 제2항에 따른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근거로 甲에게 그 출재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타인 권리의 매매에서 선의의 매수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과, 수량지정매매일 때에 한해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매매의 목적이 타인의 권리여서 매도인이 이를 취득해 이전하지 못하면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 당시 그 사실을 몰랐던 선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570조).
면적 부족에 대한 담보책임은 민법 제574조가 정한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해당할 때에만 문제되고, 등기부상 면적이 표시되었을 뿐 토지를 통째로 특정해 거래한 경우에는 대금감액청구권이 생기지 않는다.
반면 저당권의 행사로 매수인이 자기 출재로 소유권을 보존한 경우의 담보책임은 선의·악의를 묻지 않으므로, 계약 당시 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았더라도 매도인에게 그 출재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乙이 甲의 동의 없이 X건물을 丙에게 무단전대했더라도, 甲과 乙 사이의 임대차가 존속하는 동안에는 丙의 점유를 불법점유라고 할 수 없어 甲은 丙에게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무단전대라 해도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전차인의 점유는 임차인의 적법한 사용권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나머지 선지는 모두 옳지 않은 설명이다.
- 단순한 임대차관계만으로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안전배려의무까지 당연히 부담한다고 보지 않는다.
- 임대인의 수선으로 사용·수익에 지장이 생긴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임차인은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 필요비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약정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효하다(관련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 임대인 지위가 승계되면 승계 전 발생한 연체차임은 별도의 채권양도 절차 없이도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수급인이 직접 시공하지 않고 이행대행자를 사용해 건물을 완성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계약을 불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도급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어서 수급인 본인이 직접 시공할 의무까지 당연히 지는 것은 아니므로 하도급 등의 방법을 쓸 수 있다.
나머지 선지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 수급인이 전적으로 자기 노력과 재료로 건물을 신축했다면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면 민법 666조의 저당권설정청구권도 이에 수반해 함께 이전된다.
-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과 도급인의 지체상금채권은 원칙적으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 중요하지 않으면서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하자에 대해서는 도급인이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대상청구의 대상인 보상금을 어떤 사유로 직접 자기 명의로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곧바로 부당이득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채권자는 이행불능으로 인한 대상청구권에 기해 그 보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이를 직접 수령했다고 해서 그 자체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머지 선지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 타인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을 소유하는 자는 실제로 사용·수익하지 않았더라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진다.
-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아 우선변제권을 잃은 저당권자는 그 이익을 얻은 다른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법률상 원인 없이 제3자에 대한 채권만을 취득했다면, 이를 현실적으로 추심하기 전에는 그 채권가액에 해당하는 금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횡령한 금전으로 채무를 변제받은 채권자에게 악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그 취득은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피용자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사용자책임의 범위를 정할 때에는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해 그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사용자책임은 피용자 본인의 불법행위책임과는 성질이 다른 배상책임이므로, 가해행위가 고의적이었다는 사정만으로 과실상계 법리의 적용이 당연히 배제되지는 않는다.
나머지 선지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 사용관계의 존재 여부는 실제 지휘·감독 여부가 아니라 객관적·규범적으로 지휘·감독해야 할 관계에 있는지로 판단한다.
- 도급인이 특정 행위를 구체적으로 지휘한 노무도급이라면 예외적으로 도급인에게 사용자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 사용자가 피용자의 부담부분을 넘어 배상했다면 공동불법행위자인 제3자에게 그 초과분을 구상할 수 있다.
- 다액채무자인 피용자가 일부를 변제하면, 그 변제로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피용자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부분이다.
줄에서 펄스의 속력은 장력 와 선밀도 로 정해지는 물리 공식 를 따르므로 x=1/2, y=-1/2이다.
장력을 2배로 늘리면 가 되어 속력은 √2배로 증가한다.
즉 이므로, 주어진 관계식에 실제 파동방정식의 지수를 대입하면 곧바로 답이 얻어진다.

받침점을 축으로 한 돌림힘 평형에서 a를 누르는 힘은 1100 N이다.
그림에서 받침점은 a로부터 1.0 m 떨어져 있고 물체가 놓인 b는 받침점에서 다시 2.0 m 떨어져 있다. 받침대는 밀도가 균일하므로 무게 200 N은 전체 길이 3.0 m의 한가운데인 a로부터 1.5 m 지점, 즉 받침점 오른쪽 0.5 m 에 작용한다.
받침대 무게에 의한 돌림힘 = 200 N × 0.5 m = 100 N·m
물체 무게에 의한 돌림힘 = 500 N × 2.0 m = 1000 N·m
a를 누르는 힘에 의한 돌림힘 = F × 1.0 m
받침대가 수평을 유지하려면 두 방향의 돌림힘이 같아야 하므로 F × 1.0 = 100 + 1000 이고, 따라서 F = 1100 N 이다.
얇은 고리(ring)는 질량이 테두리에 몰려 있어 회전관성이 이므로, 미끄러짐 없이 구를 때 병진 운동에너지와 회전 운동에너지가 서로 같은 크기로 나뉜다.
병진 운동에너지는 이고, 각속도 를 이용하면 회전 운동에너지도 로 병진 운동에너지와 같다.
두 값을 더하면 이 되어, 전체 운동에너지는 Mv²이다.

완전히 충전된 축전기 양단의 전위차가 6 V이므로 충전된 전하량은 6 μC 이다.
그림의 회로는 10 V 전원에 두 갈래가 병렬로 걸린 브리지 모양으로, 한쪽은 1 Ω과 4 Ω이 직렬로, 다른 쪽은 8 Ω과 2 Ω이 직렬로 이어져 있고 축전기 C1은 두 갈래의 중간점을 가로질러 놓여 있다. 충전이 끝나면 축전기 가지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으므로 두 갈래는 각각 독립된 분압 회로가 된다.
1 Ω−4 Ω 갈래: I = 10 V ÷ (1+4) Ω = 2 A, 중간점 전위 = 2 A × 4 Ω = 8 V
8 Ω−2 Ω 갈래: I = 10 V ÷ (8+2) Ω = 1 A, 중간점 전위 = 1 A × 2 Ω = 2 V
축전기 양단 전위차 = 8 V − 2 V = 6 V
따라서 Q = CV = 1 μF × 6 V = 6 μC 가 된다.

운동 에너지에서 속력을 구해 자기력 식에 넣으면 가속도의 크기는 qB√(2P/m3) 이다.
그림에서 자기장은 지면에서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고 양성자는 지면에 나란하게 자기장 영역으로 들어가므로, 속도와 자기장이 이루는 각은 90° 이다. 따라서 자기력의 크기는 F = qvB 로 쓸 수 있다.
운동 에너지 P = ½mv2 에서 v = √(2P/m)
a = F/m = qvB/m = (qB/m)·√(2P/m)
= qB√(2P/m3)
자기력은 언제나 속도에 수직으로 작용해 속력은 바꾸지 않고 운동 방향만 바꾸므로, 이 가속도의 크기는 자기장 영역을 도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된다.
ㄱ. I1 의 방향은 시계방향이다.
ㄴ. 6초인 순간에 전류는 흐르지 않는다.
ㄷ. I2 의 크기는 0.25A이다.

6초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고 11초의 유도전류 크기가 0.25 A라는 설명이 옳으며, 2초일 때 유도전류는 시계방향이 아니라 반시계방향이다.
그래프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0~4초에 0에서 10 T까지 커지고, 4~10초에는 10 T로 일정하며, 10~12초에 다시 0으로 줄어든다. 2초인 순간에는 지면으로 들어가는 자속이 증가하므로 렌츠 법칙에 따라 도선에는 이를 방해하도록 지면에서 나오는 자기장을 만드는 반시계방향의 전류가 흐른다.
- 6초인 순간은 자기장이 10 T로 일정해 자속 변화가 없으므로 유도 기전력도 전류도 생기지 않는다.
- 11초인 순간은 자기장이 2초 동안 10 T에서 0으로 줄어드는 구간에 있어 변화율이 5 T/s이다.
도선의 면적 = 0.5 m × 0.5 m = 0.25 m2
유도 기전력 = 0.25 m2 × 5 T/s = 1.25 V
유도 전류 = 1.25 V ÷ 5 Ω = 0.25 A
카르노 기관 A의 열효율은 두 열원의 온도만으로 정해져 이다.
기관 B는 4000J을 받아 1500J의 일을 했으므로 이며, 이는 카르노 효율보다 낮아 비가역 기관임을 보여준다.
두 효율의 비는 로, 답은 15/16이다.

두 매질에서의 굴절각으로부터 굴절률 비를 구하면 λa/λb = √(2/3) 이다.
그림에서 프리즘의 꼭지각이 30°이고 단색광은 프리즘 안을 수평으로 진행해 기울어진 면에 닿으므로 입사각은 30° 이다. 굴절된 빛은 원래 진행 방향인 수평 점선에서 매질 a로는 15°, 매질 b로는 30° 꺾이는데, 이 면의 법선이 수평과 30°를 이루므로 법선을 기준으로 한 굴절각은 각각 45°와 60°가 된다.
스넬 법칙: n프리즘·sin30° = na·sin45° = nb·sin60°
na : nb = sin60° : sin45° = √3 : √2
즉 na/nb = √(3/2)
매질이 바뀌어도 진동수는 변하지 않고 파장은 굴절률에 반비례하므로, λa/λb = nb/na = √(2/3) 이다.
관찰자 A의 정지좌표계에서 X와 Y 사이의 거리는 광초이다.
이 거리는 A가 측정한 고유길이이므로,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B가 보면 로런츠 인자 만큼 길이 수축이 일어난다.
따라서 B가 측정하는 거리는 광초이다.
베타 붕괴에서는 중성자와 양성자가 서로 전환되므로, 딸핵의 중성자 수는 어미핵의 중성자 수와 같지 않다.
β⁻ 붕괴는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며 전자를 방출해 중성자 수가 1 줄고 양성자 수(원자번호)가 1 늘며, β⁺ 붕괴는 그 반대로 중성자 수가 1 늘어난다.
핵자 수(질량수)는 붕괴 전후에 변하지 않고, 전체 전하량도 방출된 전자·양전자를 포함하면 보존되며, 원자번호는 붕괴 종류에 따라 1만큼 달라진다.
분자식 는 불포화도 1로, 케톤이라면 카르보닐탄소 양쪽에 붙는 알킬기 두 개의 탄소 수 합이 5가 되는 구조들이다.
메틸기(1개)와 부틸기(4개)의 조합에서는 부틸기의 이성질체가 n-부틸, sec-부틸, 이소부틸, tert-부틸 4가지이므로 케톤도 4가지가 나온다.
에틸기(2개)와 프로필기(3개)의 조합에서는 프로필기가 n-프로필, 이소프로필 2가지이므로 케톤이 2가지 나오고, 이를 모두 더하면 4+2=6가지의 케톤 구조이성질체가 존재한다.
산성 용액에서 이 반응의 균형을 맞추었을 때, 반응 계수는 Mn2+(aq)가 SO42-(aq)의 x배이고, 1mol의 SO32-(aq)가 모두 반응하여 생성되는 H2O(l)의 양은 y mol이다. x+y의 값은?
산화-환원 반응식을 반쪽반응으로 나누면 산화는 이고 환원은 이다.
전자 수를 맞추기 위해 산화 반응식에 5, 환원 반응식에 2를 곱해 더하면 균형 잡힌 반응식 가 얻어진다.
따라서 은 의 배이고, 1mol이 반응할 때 생기는 물은 mol이므로 x+y=1이다.
- H2 와의 반응성은 A2 > B2 이다.
- B2 는 25℃에서 적갈색 액체이다.
- 분자 궤도 함수 이론에 근거한 바닥 상태에서 C2 의 최고 점유 분자 궤도함수(HOMO)는 이며, 홀전자수는 0 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A∼C는 임의의 원소이고, H와 O는 각각 수소와 산소이다.)
ㄱ. B는 4주기 원소이다.
ㄴ. HA, HB, HC 중 기준 끓는점은 HA가 가장 낮다.
ㄷ. 25℃의 물에 녹을 때, 산의 세기는 HBO > HAO 이다.
B₂가 25℃에서 적갈색 액체라는 조건에서 B는 브로민(Br)임을 알 수 있고, 원자번호 35인 브로민은 4주기 원소이므로 ㄱ은 옳다.
C₂는 반결합 π* 궤도가 최고 점유 궤도이면서 홀전자가 없으므로 그 궤도가 전자로 모두 채워진 F₂이고, A₂는 B₂보다 수소와 잘 반응하므로 남은 A는 염소(Cl), C는 플루오린(F)이 된다.
HCl·HBr·HF의 끓는점을 비교하면 HF는 수소결합 때문에 오히려 가장 높고 HCl(약 −85℃)의 끓는점이 가장 낮으므로 ㄴ도 옳다.
하이포할로젠산의 산 세기는 중심 할로젠의 전기음성도가 클수록 O-H 결합의 극성이 커져 강해지므로 HOCl이 HOBr보다 강산이고, HOBr이 더 강하다는 ㄷ은 옳지 않다.
- X2 와 Y2 의 결합 차수는 각각 1과 2 이다.
- X2 와 Y2 의 자기적 성질은 각각 상자기성과 반자기성이다.
분자 궤도 함수 이론, 원자가 껍질 전자쌍 반발 이론 및 원자가 결합 이론에 근거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모든 화학종은 바닥 상태이다.)
ㄱ. 수소 화합물 Y2H6에서 Y는 sp3로 혼성화되어 있다.
ㄴ. X2 와 Y2 의 홀전자수는 각각 2와 0 이다.
ㄷ. XF3 는 평면 삼각형 구조이다.
결합차수 1이면서 상자기성인 X₂는 붕소(B)의 B₂이고, 결합차수 2이면서 반자기성인 Y₂는 탄소(C)의 C₂로, 두 분자 모두 2주기 원소에서 오비탈 혼성(s-p 혼합)으로 π 오비탈이 σ 오비탈보다 먼저 채워지는 전형적인 예이다.
탄소의 수소화합물인 에테인(Y₂H₆=C₂H₆)에서 탄소는 로 혼성화되어 있고, B₂는 홀전자 2개로 상자기성, C₂는 홀전자가 없어 반자기성이므로 ㄱ과 ㄴ은 모두 옳다.
붕소의 삼플루오린화물 는 중심원자에 비공유전자쌍이 없는 혼성으로 평면삼각형 구조를 이루므로 ㄷ도 옳다.
- 단계 1 : A + B ⇄ AB (매우 느림)
- 단계 2 : AB + C → AC + B (매우 빠름)
표는 A∼C의 초기 농도(M)에 따른 초기 반응 속도(v0) 자료이며, 주어진 반응 메커니즘을 따른다.
| 실험 | 초기농도(M) | v0(M/s) | ||
| A | B | C | ||
| 1 | 0.40 | 0.40 | 0.80 | 1.6 |
| 2 | 0.20 | α | 1.6 | 4.8 |
| 3 | β | 0.80 | 1.0 | 6.4 |
1단계(A+B⇌AB)가 반응속도를 결정하는 속도결정단계이므로 전체 반응속도식은 로 쓸 수 있고, C의 농도와는 무관하다.
실험 1에서 이 되고, 이를 실험 2·3에 대입하면 , 이 얻어진다.
메커니즘을 합하면 전체 반응은 (B는 촉매)로 1:1 반응이므로, 실험 3에서 C가 1.0M에서 0.40M으로 0.6M 줄어든 만큼 A도 0.6M 줄어 x=0.2가 되고, 이다.
(가)
(나)
(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en은 에틸렌 다이아민(NH2CH2CH2NH2) 이다.)
ㄱ. 모두 팔면체 구조이다.
ㄴ. (가)∼(다) 중 광학 이성질체를 가지는 착화합물은 없다.
ㄷ. 기하 이성질체의 개수는 (다)가 (가)보다 작다.
세 착화합물은 모두 중심 금속에 배위된 원자 수가 6개인 팔면체 구조이며, 한 착물에서 시스(cis) 배열의 광학 이성질체가 존재해 광학 이성질체가 없다는 설명은 성립하지 않는다.
[Pt(H₂O)₂Cl₃Br]은 Br의 맞은편(트랜스)에 H₂O가 오는 경우, Br 맞은편이 Cl이면서 두 H₂O가 서로 트랜스인 경우, Br 맞은편이 Cl이면서 두 H₂O가 서로 시스인 경우로 나뉘어 기하 이성질체가 3가지 존재한다.
[Co(en)(NH₃)₃Cl]²⁺은 에틸렌다이아민이 항상 시스 위치를 차지하므로, Cl이 en의 질소와 트랜스이거나 NH₃와 트랜스인 2가지 기하 이성질체만 가능해 앞의 착물보다 이성질체 수가 적다.
[Co(en)₂Cl₂]⁺은 시스형일 때 거울상이 서로 겹치지 않는 카이랄 구조가 되어 광학 이성질체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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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반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A∼C는 주생성물이고 벤젠 유도체이다.)
ㄱ. 벤젠의 첨가 반응이다.
ㄴ. 기준 끓는점은 B > C 이다.
ㄷ. A와 C는 각각 Cl을 포함한다.
세 반응은 모두 벤젠 고리 수소가 치환되는 친전자성 방향족 치환 반응이며, 끓는점은 나이트로벤젠이 톨루엔보다도 높다.
- 염소화·나이트로화·프리델-크래프츠 알킬화는 모두 수소 하나가 다른 원자단으로 바뀌는 치환 반응이므로 첨가 반응이 아니다.
- 프리델-크래프츠 알킬화로 얻은 톨루엔은 메틸기가 결합한 자리이고 Cl은 부산물인 HCl로 빠져나가므로, Cl을 포함하지 않는다.
나이트로기는 극성이 크고 분자 간 인력이 강해, 나이트로벤젠의 끓는점(약 211℃)이 메틸기만 가진 톨루엔(약 111℃)보다도 훨씬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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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M NaCN 수용액 1L에 1mol의 AB(s)를 넣어 반응시켰더니 평형에 도달하였다. 평형에서 [CN-] = xM 이고, [B-] = yM 이었다. 의 값은? (단, 온도는 T℃로 일정하고, A와 B는 임의의 원소이다. AB(s) 첨가에 의한 부피 변화는 무시한다. 수용액에서 NaCN의 반트호프 인자는 2이다. 평형에서 B-(aq) 와 A(CN)32- (aq) 의 농도를 고려할때, x가 작으므로 반응물쪽으로 평형 이동하는 양(mol)은 무시한다.)
전체 반응의 평형 상수를 으로 결합해 풀면 이 된다.
초기 CN⁻ 농도는 3M×1L=3mol, 넣은 AB(s)는 1mol로 정확히 3:1 양론비를 이루어 반응이 거의 끝까지 진행되므로, 평형에서 [B⁻]와 [A(CN)₃²⁻] 모두 약 1M로 둘 수 있다.
이를 전체 평형 상수식에 대입하면
이 되고, 이므로 이다.
표는 반응 전 C(g) 2mol만이 들어 있는 피스톤이 달린 실린더에서 반응이 일어날 때, 도달한 서로 다른 평형의 자료이다.
| 평형 | 절대 온도(K) | 실린더 속 혼합기체의 부피(L) | C의 농도(M) | KP |
| 1 | T | 75 | a | 15 |
| 2 | V | b | 3 |
일정한 외부 압력 1atm에서 반응이 진행되므로 부피가 변한다. 처음 2mol의 C 중 분해된 양을 z(mol)로 두면 A와 B가 각각 z mol씩 생겨 전체 mol이 되고, 이로부터 의 관계식을 얻는다.
첫 번째 평형()에서 , 두 번째 평형()에서 이 구해지며, 이로부터 전체 몰수는 각각 2.5mol, 3mol이다.
이상 기체 법칙 을 적용하면 첫 번째 조건에서 (L·atm/mol)이 나오고
두 번째 조건의 부피는 이다.
두 평형의 C 농도는 , 이므로 이다.
두 개의 용기에 각각 3mM HA(aq) 1L가 들어 있다. 표는 용기 1과 용기 2에서 각각 물이 증발하여 도달한 서로 다른 평형에 대한 자료이다.
| 용기 | 남아 있는 수용액의 부피(mL) | |
| 1 | n | 300 |
| 2 | 200 |
물이 증발해도 비휘발성인 HA의 총 몰수(HA+A⁻)는 처음 그대로 로 보존되며, 이를 각 용기에 적용하면 이 나온다.
HA의 해리에서 나온 H⁺는 A⁻와 같다고 볼 수 있으므로 [H⁺]≈[A⁻] 근사를 쓰면 로 쓸 수 있다.
용기 2는 비 1:5(A⁻:HA)이고 부피 200mL이므로
,
대입하면 이다.
같은 방식으로 용기 1(부피 300mL, 비 n)에 을 적용해 정리하면 에서 가 되어, 이다.
형질도입(transduction)은 세균에 감염한 박테리오파지가 숙주 DNA 일부를 다른 세균으로 옮기는 방식이라, 플라스미드에 있는 유전자를 이용하는 방법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플라스미드를 매개로 유전자가 전달되는 방식은 세포 간 직접 연결이 필요한 접합(conjugation)이며, 형질도입과는 매개체가 다르다.
- 선택압은 내성균의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수평적 유전자 전이는 서로 다른 개체 사이에 유전자가 전달되는 현상을 가리키므로 옳은 설명이다.
- 형질전환은 외부의 DNA를 세포가 직접 흡수하는 방식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ㄱ. 진핵세포의 모든 RNA는 하나의 RNA 중합효소(RNA polymerase)에 의해 합성된다.
ㄴ. 효모인 Saccharomyces cerevisiae는 전사인자가 없다.
ㄷ. 원핵생물은 하나의 프로모터(promoter)에서 여러 유전자를 발현할 수 있다.
ㄹ. RNA 중합효소가 부착하여 전사를 개시하는 DNA 서열은 프로모터이다.
원핵생물은 하나의 프로모터에서 여러 유전자가 함께 발현되는 오페론 구조를 가지며, 프로모터는 RNA 중합효소가 결합해 전사를 시작하는 DNA 서열을 뜻하므로 이 두 설명이 옳다.
진핵세포는 mRNA·rRNA·tRNA를 각각 다른 RNA 중합효소로 나누어 합성하므로 하나의 중합효소만 쓰인다는 설명은 틀렸다.
효모를 포함한 모든 진핵생물은 전사 개시에 전사인자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전사인자가 없다는 설명도 성립하지 않는다.
ㄱ. 강력한 자연선택
ㄴ. 돌연변이 없음
ㄷ. 무작위 교배
ㄹ. 유전자 흐름 없음
ㅁ. 작은 집단의 크기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은 돌연변이가 없고, 무작위 교배가 이루어지며, 유전자 흐름(이주)이 없다는 조건에서 성립한다.
반대로 강력한 자연선택이 작용하거나 집단 크기가 작아 유전적 부동이 커지면 대립유전자 빈도가 세대를 거치며 변하므로, 이 두 조건은 평형조건에서 제외된다.
DNA는 인산기 때문에 음전하를 띤다.
그래서 겔 전기영동에서 양극(+) 쪽으로 이동하므로, 음극 쪽으로 이동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 역전사효소는 mRNA를 주형으로 상보적 DNA(cDNA)를 만드는 데 쓰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 PCR의 프라이머 결합 온도를 조절하면 비특이적 결합을 줄여 원하는 산물을 얻을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유전자 발현용 플라스미드는 숙주에서 복제되기 위한 복제원점을 반드시 갖는다.
- 제한효소의 절단 방식에 따라 점착성 말단 또는 평활 말단이 생기므로 옳은 설명이다.
유전적 부동은 작은 집단에서 우연에 의해 대립유전자 빈도가 세대마다 무작위로 변하는 현상이다.
따라서 빈도가 변하지 않고 전달된다는 설명은 틀렸다.
- 창시자 효과는 소수 개체가 분리돼 새로운 유전자풀을 형성하는 현상으로 옳은 설명이다.
- 병목효과는 급격한 환경변화로 집단 크기가 급감하는 현상으로 옳은 설명이다.
- 유전자 흐름은 개체의 이동으로 대립유전자 빈도가 바뀌는 현상으로 옳은 설명이다.
- 균형선택에는 빈도 의존적 선택과 잡종강세(이형접합자 우세)가 포함되므로 옳은 설명이다.
ㄱ. 효소의 역할을 하는 단백질(protein)이 존재한다.
ㄴ. 경쟁적 저해제(competitive inhibitor)는 효소의 활성부위(active site)와 결합하기 위해 기질(substrate)과 경쟁한다.
ㄷ. 무경쟁적 저해제(uncompetitive inhibitor)는 효소 반응의 최대 반응속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대부분의 효소는 단백질로 이루어진 촉매이며, 경쟁적 저해제는 활성부위를 두고 기질과 경쟁하므로 이 두 설명이 옳다.
무경쟁적 저해제는 효소-기질 복합체에만 결합해 최대 반응속도(Vmax)를 오히려 낮추므로, 최대 반응속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콜라겐(collagen)은 아미노산이 사슬로 연결된 단백질이다.
다당류가 아니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 단당류는 탄수화물의 기본 단량체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 아밀로오스는 포도당이 α-1,4 결합으로 연결된 구조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 다당류는 세포 내 에너지 저장 물질로 쓰일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전분과 글리코겐의 가지 부분은 α-1,6 결합으로 연결되므로 옳은 설명이다.
시토신(cytosine)은 고리 하나로 된 피리미딘 계열 염기이지 퓨린이 아니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퓨린 염기에는 아데닌과 구아닌이 속한다.
- DNA는 유전정보를 저장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염기는 퓨린과 피리미딘 두 종류로 나뉘므로 옳은 설명이다.
- 뉴클레오티드는 인산다이에스터 결합으로 연결되므로 옳은 설명이다.
- RNA는 티민 대신 우라실을 염기로 가지므로 옳은 설명이다.
핵막(nuclear envelope)은 두 겹의 막(이중막)으로 이루어져 있다.
핵공을 통해 세포질과 물질을 주고받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 대장균은 원핵생물이라 미토콘드리아가 없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 효모는 산소가 있을 때 미토콘드리아에서도 ATP를 만들므로, 세포질에서만 만든다는 설명은 틀렸다.
- 펩티도글리칸은 세균의 세포벽 성분이고 효모의 세포벽은 주로 글루칸과 키틴으로 이루어지므로 틀린 설명이다.
- 대장균은 원핵생물이라 핵막으로 싸인 핵이 없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아미노산 사이의 펩티드 결합으로 사슬이 이어진 서열이 단백질의 1차 구조를 이룬다.
그러므로 이 설명이 옳다.
- 2차 구조에서 나선 형태는 α구조, 병풍 형태는 β구조이므로 설명이 반대로 되어 틀렸다.
- 3차 구조는 수소결합 등 약한 상호작용에 의존해 열에 의해 쉽게 변성되므로 틀린 설명이다.
- 많은 단백질이 4차 구조 없이 단일 사슬만으로도 기능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 펩티드 결합이 만들어질 때는 물 분자가 빠져나가는 축합(탈수) 반응이 일어나므로 틀린 설명이다.
태양 활동의 변화는 지구 바깥에서 오는 외적 요인이다.
지구 내적요인이 아니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 날씨는 특정 시간·장소의 대기 상태를 가리키므로 옳은 설명이다.
- 기후는 오랜 기간의 평균적인 날씨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 기압은 기온·강수량과 함께 기후요소에 포함되므로 옳은 설명이다.
- 심해저 퇴적물의 성분비로 과거 기후 변화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대서양 중앙해령은 두 판이 멀어지며 새 해양지각이 만들어지는 발산경계의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므로 이 설명이 옳다.
- 발산경계는 판이 서로 멀어지는 곳이고, 섭입대는 두 판이 충돌하는 수렴경계에서 만들어지므로 틀린 설명이다.
- 동아프리카 열곡대는 대륙이 갈라지는 발산경계에 해당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 산안드레아스 단층은 보존경계(변환단층)라 얕은 진원의 지진이 주로 일어나므로 틀린 설명이다.
- 안데스 산맥은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섭입하는 수렴경계에서 만들어졌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탄소-14 연대측정에서 양이 처음의 로 줄었다는 것은 반감기가 세 번 지났다는 뜻이므로, 지층의 나이는 반감기 5,730년의 3배가 된다.
이므로 경과한 시간은
이다.
삼엽충은 바다에서 살던 고생대의 표준화석으로, 고생대 말에 멸종했다.
따라서 육상에서 번성했고 중생대 지층에서 나온다는 설명은 틀렸다.
- 고생대 말에 여러 대륙이 모여 초대륙 판게아가 형성되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고생대에는 석탄층과 석회암층이 널리 발견되므로 옳은 설명이다.
- 중생대 지층에서는 공룡 발자국 화석이 산출되므로 옳은 설명이다.
- 신생대 지층에서는 화폐석 화석이 산출되므로 옳은 설명이다.
ㄱ. 기온이 10℃일 때 포화수증기압은 약 12hPa이다.
ㄴ. 과냉각수와 얼음결정이 공존하는 구름의 강수 과정은 병합설로 설명할 수 있다.
ㄷ. 영하 10℃에서 포화수증기압은 과냉각수 표면보다 얼음결정의 표면에서 더 낮다.

10℃의 포화수증기압이 약 12 hPa이라는 설명과 영하 10℃에서 얼음 표면의 포화수증기압이 더 낮다는 설명이 옳고, 과냉각수와 얼음이 공존하는 구름의 강수는 병합설이 아니라 빙정설로 설명한다.
큰 그래프에서 가로축 10℃ 위치에서 곡선까지 올라가 세로축으로 점선을 그으면 12 hPa 부근을 가리키므로, 기온 10℃일 때 포화수증기압은 약 12 hPa 이다.
- 과냉각수와 얼음결정이 함께 있는 찬 구름에서는 수증기가 얼음결정 쪽으로 옮겨 붙어 빙정이 자라는 빙정설로 강수를 설명하며, 병합설은 얼음이 없는 따뜻한 구름에서 물방울끼리 충돌·병합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 작은 그래프를 보면 −15℃부터 0℃ 구간 내내 과냉각수 곡선이 얼음 곡선보다 위에 있어, 영하 10℃에서도 얼음결정 표면의 포화수증기압이 과냉각수 표면보다 낮다.
| 구 분 | A | B |
| 실리카 함량 | 52% 이하 | 66% 이상 |
| 유동성 | 높다 | 낮다 |
| 온도 | 높다 | 낮다 |
| 분출 유형 | 용암류 | 폭발 |
ㄴ. B는 A보다 경사가 급한 화산체를 형성한다.
ㄷ. 화산 분출물의 총량에서 화산 쇄설물의 양이 차지하는 비율은 A보다 B가 높다.
A는 실리카 함량이 낮고 유동성이 큰 현무암질 마그마, B는 실리카 함량이 높고 점성이 큰 유문암질 마그마이므로, 점성·화산체 경사·쇄설물 비율에 관한 세 설명이 모두 옳다.
유동성이 큰 A는 점성이 낮고, 점성이 큰 B의 마그마는 잘 흐르지 못해 경사가 급한 화산체(종상화산 등)를 만든다.
B는 점성이 커서 가스가 쉽게 빠져나가지 못해 폭발적으로 분출하므로, 분출물 중 화산 쇄설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용암류 위주로 분출하는 A보다 높다.
PS시(P파와 S파의 도달 시간 차)는 진앙까지의 거리가 멀수록 커진다.
그러므로 거리가 멀수록 작아진다는 설명이 틀렸다.
- 지각에서는 P파가 S파보다 속도가 빠르므로 옳은 설명이다.
- P파와 S파는 지구 내부를 통과하는 실체파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 진원은 지진 에너지가 최초로 방출된 지점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 맨틀 상부에는 지진파 속도가 느려지는 저속도층이 존재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지진해일은 파장이 수심보다도 훨씬 길어 천해파(장파)의 성질을 그대로 따른다.
그러므로 이 설명이 옳다.
- 해일은 해저 지진 등에 의한 에너지 전달로 발생하는 현상이지, 해안 지표면 침강으로 생기는 현상이 아니므로 틀린 설명이다.
- 천해파의 속력은 파장이 아니라 수심의 제곱근에 비례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 기압 하강에 따른 해수면 상승(역기압 효과)은 대개 1m 안팎으로, 10m 상승은 지나치게 과장되었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 우리나라는 진원이 가까운 동해안이 서해안보다 지진해일 피해에 더 취약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ㄱ. 일식이 일어날 때 달의 위상은 망이다.
ㄴ. 월식은 태양 - 지구 - 달이 일직선으로 위치할 때 나타난다.
ㄷ. 달의 삭과 망이 일어날 때마다 일식과 월식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달의 공전면과 황도면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월식은 태양-지구-달이 일직선을 이룰 때 지구의 그림자가 달을 가려 나타나며, 달의 공전면이 황도면과 어긋나 있어 삭·망 때마다 일식·월식이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두 설명이 옳다.
일식은 달이 태양을 가리는 현상이라 달의 위상이 망(보름달)이 아니라 삭(그믐)일 때 일어나므로, 망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우리은하의 회전속도는 은하 중심에서 약 300pc까지 급격히 증가하므로, 이 구간에서 급하게 감소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더 바깥에서는 거리가 멀어져도 회전속도가 떨어지지 않고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는 평탄한 회전곡선이 나타나며, 이것이 바로 암흑물질 존재의 근거로 쓰인다.
- 태양은 우리은하 나선팔의 한 위치에 자리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중성수소의 21cm 전파를 관측해 우리은하의 나선 구조를 알아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오리온자리 말머리성운은 우리은하 내부의 성운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 우리은하는 형태상 나선은하로 분류되므로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