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체계에 관한 규정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나열한 것은?
사업주는 사업장에 작업환경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 ㄱ )를 보좌하고 ( ㄴ )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 ㄷ )를 두어야 한다.
빈칸은 순서대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관리감독자 — 안전관리자가 들어간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1항은 사업주가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곧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정한다. 지문의 "작업환경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이 바로 제15조제1항 각 호에 속하는 업무다.
보좌를 받는 쪽은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지도·조언을 받는 쪽은 현장 단위의 관리감독자이며,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선임되는 사람이 안전관리자다. 세 자리를 바꿔 넣으면 보좌와 지도·조언의 방향이 뒤집혀 조문과 어긋난다.
업종별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광업으로 한정된다.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인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지역별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며, 그중에서도 업종별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업종은 광업 하나뿐이다.
- 건설업은 보건관리자 업무 위탁 대상 사업의 범위에서 애초에 제외된다.
- 보건업·운수 및 창고업·전기장비 제조업은 업종별이 아니라 지역별 보건관리전문기관 위탁 대상이다.
산업보건의는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다.
산업보건의는 근로자 건강관리나 보건관리자 업무 지도를 위해 두는 제도로, 사업장 소속자를 선임하는 방법 외에 외부 위촉도 법령상 인정되는 방법이며, 위촉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의료법」에 따른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둔 사업장은 산업보건의를 따로 두지 않아도 된다.
-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이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이면 산업보건의 선임 의무 자체가 없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진단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조사·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법령 문언과 정확히 일치하는 정의다.
나머지 정의들은 법령상 표현과 다르게 바뀌어 있다.
- 중대재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령 자체가 정한 개념으로, 산업재해 중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 근로자대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자가 아니라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을,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 관계수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자가 아니라 여러 단계로 도급이 체결된 경우 각 단계별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가리킨다.
- 건설공사발주자는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가 아니라,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재해 예방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총괄하여 관리하는 업무에 해당한다.
- ㄴ. 산업재해 예방 관련 업무를 하는 단체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가 추천하여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에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참여는 포함되지 않는다.
- ㄷ.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ㄹ.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적정성은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중 안전진단에 해당한다.
옳은 것은 ㄱ·ㄴ·ㄷ이고, 예방계획의 적정성을 안전진단이라고 한 ㄹ만 틀렸다.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1항제1호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총괄하여 관리하는 업무에 명시돼 있고, 같은 법 제8조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시행령 제32조제2항 단서는 산업재해 예방 관련 단체가 추천해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범위를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법령·정책 개선 건의, 안전보건 의식 고취 활동 참여·지원, 예방 홍보)로 한정하므로, 제2호인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참여는 그 범위에서 빠진다.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적정성은 시행령 별표 14에서 경영·관리적 사항에 대한 평가로 분류돼 종합진단에만 포함되고, 안전진단은 사고 발생 원인, 작업조건·작업방법 평가, 기계·설비와 폭발성 물질·전기·추락 등 유해위험요인의 측정·분석, 보호구와 안전장비의 적정성 중 안전 관련 사항으로 한정된다.
안전보건표지 색채 기준에서 노란색의 보조색은 검은색이다.
색도기준표에서 보조색으로 쓰이는 색은 흰색과 검은색 둘뿐이다. 흰색은 파란색 또는 녹색에 대한 보조색이고, 검은색은 문자 및 빨간색 또는 노란색에 대한 보조색이다.
빨간색(금지·경고), 파란색(지시), 녹색(안내)은 각각 고유한 용도를 가진 색일 뿐 다른 색의 보조색으로는 쓰이지 않는다.
도급승인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에서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능력의 적정성 항목은 종합평가·안전평가·보건평가 세 종류 모두에 공통으로 포함되는 평가 항목이다.
안전평가와 보건평가는 각각 종합평가 항목 중 일부만 가져오면서도,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능력 항목만큼은 공통으로 포함하도록 정해 두었다.
- 승인의 유효기간은 5년이 아니라 3년의 범위에서 정해진다.
- 유효기간 연장승인은 만료되는 날부터가 아니라 그 다음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이뤄진다.
「약사법」에 따른 약사는 보건관리자 자격으로 규정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건관리자 자격은 산업보건지도사, 「의료법」에 따른 의사,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 인간공학기사 이상, 산업보건·산업위생 분야 전문대학 이상 학위 소지자로 한정되어 있어 약사는 이 목록에 없다.
도급인과 수급인으로 구성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가 협의해야 할 사항으로 법령에 명시된 항목은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의 대피방법,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사업주와 수급인 간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다섯 가지뿐이다.
이 목록에는 작업의 시작 시간만 있을 뿐, 작업의 종료 시간이나 작업장의 폐쇄 시간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보수교육 기준으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는 24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는 실제 기준과 일치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신규·보수 모두 6시간 이상이고, 안전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안전검사기관 종사자는 신규 34시간·보수 24시간이며,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보수교육만 8시간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보수교육은 24시간이 아니라 6시간 이상이다.
-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는 보수교육 기준으로 34시간이 아니라 24시간 이상이다.
-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보수교육은 6시간이 아니라 8시간 이상이다.
근로자 정기교육 내용에는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 산업보건 및 건강장해 예방,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직무스트레스 예방·관리, 직장 내 괴롭힘 등 건강장해 예방·관리가 포함된다.
반면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은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의 내용으로 별도 규정되어 있어 정기교육 내용에는 들어 있지 않다.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기구로 법령에 열거된 것은 예초기·원심기·공기압축기·금속절단기·지게차·포장기계(진공포장기, 래핑기) 여섯 가지뿐이며, 천공기는 이 목록에 없다.
천공기는 오히려 대여자 등이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별도의 기계·기구·설비 목록에 포함되는 항목으로, 방호조치 대상 목록과는 근거 조문이 다르다.
대여자 등이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 목록에는 트렌치·롤러기·콘크리트 펌프·공장용 건축물이 모두 포함되지만, 예초기는 들어 있지 않다.
예초기는 오히려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기구 목록에 속하는 항목으로, 대여자의 안전조치 대상과는 근거 규정이 다르다.
안전인증대상기계등 중 보호구로 분류되는 것은 안전모·안전화·안전장갑·방진마스크·방독마스크·송기마스크·전동식 호흡보호구·보호복·안전대·보안경·보안면·귀마개(귀덮개)이며, 이 가운데 안전대가 해당한다.
고소 작업대와 사출성형기는 보호구가 아니라 안전인증대상 기계·설비이고, 연삭기 덮개는 자율안전확인대상 방호장치이며, 양중기용 과부하 방지장치는 안전인증대상이지만 방호장치 범주여서 보호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중 방호장치로 명시된 것은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를 비롯해 아세틸렌·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롤러기 급정지장치, 연삭기 덮개 등이다.
절연용 방호구,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는 자율안전확인이 아니라 안전인증대상으로 분류되는 항목들이다.
국소배기장치 성능검사 교육과정에는 이상시 응급조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실제 교육내용은 관계 법령, 산업보건 개요, 산업환기의 기본원리, 국소환기장치의 설계 및 실습, 국소배기장치 및 제진장치 검사기준,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검사원 직무로 구성되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로서 대체물질이 개발되지 아니하여 제조 또는 사용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 대상 유해물질'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제시된 내용 외의 다른 상황은 고려하지 않음)
- ㄱ. 석면(Asbestos; 1332-21-4 등)
- ㄴ. 베릴륨(Beryllium; 7440-41-7)
- ㄷ. 크롬산 아연(Zinc chromates; 13530-65-9 등)
- ㄹ. 황화니켈류(Nickel sulfides; 12035-72-2, 16812-54-7)
허가 대상 유해물질은 베릴륨·크롬산 아연·황화니켈류 세 가지이고, 석면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는 허가를 받아야 제조·사용할 수 있는 물질로 α-나프틸아민과 그 염, 디아니시딘과 그 염,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베릴륨, 벤조트리클로라이드,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염화비닐, 콜타르피치 휘발물, 크롬광 가공, 크롬산 아연, o-톨리딘과 그 염, 황화니켈류를 열거한다. 제시된 CAS 번호 7440-41-7, 13530-65-9, 12035-72-2·16812-54-7이 모두 이 목록의 것과 일치한다.
반면 석면은 같은 영 제87조제5호의 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이다. 금지물질은 허가를 받아도 제조·수입·양도·제공·사용이 불가능하므로 허가 대상과는 성격이 정반대이며, 이 한 가지만 빼면 나머지 셋이 답이 된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원료물질은 유해성·위험성 조사가 제외되는 화학물질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
시행령이 정한 제외 대상에는 의료기기, 식품 및 식품첨가물, 농약 및 원제,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약품, 방사성물질 등이 포함되지만, 원료물질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제출 제외 대상 목록에서만 규정될 뿐 유해성·위험성 조사 제외 목록과는 근거 조문이 다르다.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을 할 때 근로자대표를 반드시 참석시켜야 한다.
측정은 그 사업장 소속의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 자격자가 하도록 하고, 측정 전 예비조사를 실시하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요구하면 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 등을 열어야 하고, 노출기준 미만인데도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하면 공단이 신뢰성평가를 할 수 있다.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사무직 근로자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2년이 아니라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건강진단 비용은 실제로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한 기준을 따르고, 「항공안전법」에 따른 신체검사를 받았다면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되며, 건강진단 결과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유지 목적 외에는 쓸 수 없다.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라도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근로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잠수 작업 등 고기압 작업에는 1일 6시간·1주 34시간을 초과해 근로시킬 수 없고, 근로가 금지됐던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면 지체 없이 근로를 재개시켜야 하며, 중량물 취급 작업에서는 휴식 배분 등 건강 보호 조치를 해야 하고, 감염병·정신질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질병은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제한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지도사 연수교육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시행규칙 제232조(지도사 연수교육)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의 기간은 업무교육 및 실무수습 기간을 합산하여 ( ㄱ )개월 이상으로 한다.
③ 공단이 연수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연수교육이 끝난 날부터 ( ㄴ )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 ㄷ )년간 보존해야 한다.
1. 연수교육 이수자 명단
- 이하 생략 -
연수교육 기간은 3개월 이상, 결과 보고는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 서류 보존은 3년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2조제2항은 지도사 연수교육의 기간을 업무교육과 실무수습 기간을 합산해 3개월 이상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공단이 연수교육을 실시했을 때 그 결과를 교육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보존 대상은 연수교육 이수자 명단과 이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며 보존기간은 3년이다. 기간을 2개월로 줄이거나 보고기한을 7일로 당기거나 보존기간을 2년으로 잡은 조합은 모두 조문 수치와 맞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 ㄴ. 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으로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 ㄷ.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제시된 세 사업장은 모두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대상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9조는 그 대상을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은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등으로 규정한다.
여기서 법 제49조제1항제2호가 바로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므로 첫 지문이 그대로 들어맞고, 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에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는 괄호 안의 가중 기준을 충족한다. 재해율이 업종 평균의 2배 이상이라는 지문은 조문 제1호와 문구까지 같다.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업무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중대재해 현장 훼손·원인조사 방해, 유해·위험기계등의 수거 방해·거부, 지도사 자격증 대여, 자율안전확인표시 제거명령 위반은 모두 이보다 가벼운 1년 이하의 징역·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별개 조항이 적용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지도사의 직무'와 '산업보건지도사의 직무'로 명시된 사항으로 공통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작업환경의 평가 및 개선 지도
- ㄴ. 위험성평가의 지도
- ㄷ. 유해·위험의 방지대책에 관한 평가·지도
- ㄹ.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
두 지도사의 직무에 공통으로 명시된 것은 위험성평가의 지도와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2조는 제1항에서 산업안전지도사의 직무를, 제2항에서 산업보건지도사의 직무를 각각 열거하면서 마지막 호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끌어온다.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101조는 두 지도사에 대해 똑같이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지도, 법 제49조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 그 밖의 자문에 대한 응답·조언을 규정한다. 곧 이 세 가지가 양쪽 공통 직무다.
나머지 두 지문은 한쪽에만 있는 직무다.
- 작업환경의 평가 및 개선 지도는 법 제142조제2항제1호로 산업보건지도사만의 직무다.
- 유해·위험의 방지대책에 관한 평가·지도는 법 제142조제1항제2호로 산업안전지도사만의 직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의 시설 및 장비 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사무실: 연면적 ( ㄱ )m2 이상일 것
- 강의실: 연면적 ( ㄴ )m2 이상이고, 의자·탁자 및 교육용 비품을 갖출 것
사무실은 연면적 30m2 이상, 강의실은 연면적 120m2 이상이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은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의 시설·장비 기준으로 사무실 연면적 30제곱미터 이상, 강의실 연면적 12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의자·탁자와 교육용 비품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
강의실 기준이 사무실의 4배로 잡혀 있다는 점이 구분 포인트다. 강의실을 100제곱미터로 낮추거나 사무실을 50제곱미터 또는 100제곱미터로 올린 조합은 별표 기준과 맞지 않는다.
검사원의 성능검사 교육은 16시간이 아니라 28시간 이상이다.
건설 일용근로자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4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채용 시 교육 8시간 이상, 석면조사기관 종사자의 신규교육 34시간 이상, 보건관리자의 신규교육 34시간 이상은 모두 실제 기준과 일치한다.
제조업 사업장에서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취업하는 신규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18시간 실시하려고 여러 형태의 교육방식을 혼합하여 계획을 수립하였다. 다음 중 안전보건교육규정에서 정하는 교육형태별 시간배분에 적합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구분 | 집체교육 | 현장교육 | 인터넷교육 | 비대면 실시간교육 |
|---|---|---|---|---|
| ㄱ | 2h | 2h | 8h | 6h |
| ㄴ | 3h | 3h | 8h | 4h |
| ㄷ | 4h | 4h | 6h | 4h |
| ㄹ | 2h | 2h | 6h | 8h |
집체교육·현장교육·비대면 실시간교육의 합이 12시간 이상인 계획만 적합하므로, 4h·4h·6h·4h 안과 2h·2h·6h·8h 안이 기준을 만족한다.
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는 교육형태를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비대면 실시간교육 중 하나 또는 혼합으로 하되, 단서에서 특별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집체교육·현장교육 또는 비대면 실시간교육으로 할 것을 요구한다.
총 18시간의 3분의 2는 12시간이므로 인터넷 원격교육은 6시간을 넘길 수 없다.
4h+4h+4h = 12h로 기준 충족, 2h+2h+8h = 12h로 기준 충족.
2h+2h+6h = 10h, 3h+3h+4h = 10h인 두 계획은 합계 시간이 18시간이어도 인터넷 원격교육이 8시간이어서 기준 미달이다.
학습자가 이미 배운 지식이나 기능을 교육자의 지휘·감독 아래 직접 연습하고 적용해 보는 교육방법은 실연법이다.
강의식·토의식 방법은 지식 전달과 의견 교환에, 프로그램 학습법은 정해진 순서에 따른 자기주도 학습에, 심포지엄은 여러 발표자의 의견 발표에 중점을 두어 직접 연습을 통한 습득과는 성격이 다르다.
하인리히의 사고연쇄모델이나 스위스치즈 사고인과모델은 작업자의 실수와 그 실수를 유발하는 인적·조직적 요인의 연쇄로 사고를 설명하는 틀이다.
작업자의 실수, 그 실수를 유발하는 작업환경, 부적절한 인터페이스 설계, 폐쇄적인 조직문화는 이 모델이 지목하는 전형적인 원인이지만,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 자연재해는 이 인과모델이 다루는 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명예·명성을 유지하고 인정받으려는 동기와 관련된 욕구는 매슬로우의 5단계 욕구이론 중 제4단계인 자기 존중 욕구에 해당한다.
생리적 욕구, 안전 및 안정 욕구, 애정적·사회적 욕구는 그 아래 단계이고, 자아실현 욕구는 존중 욕구보다 상위 단계로 명예·인정이 아니라 자신의 잠재력 실현을 추구하는 욕구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하여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법 제24조제2항제4호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사항”은 제외한다.)
- ㄱ.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 ㄴ.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ㄷ.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
- ㄹ.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 ㅁ. 중대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심의·의결 대상은 안전보건교육,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중대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네 가지다.
법 제24조제2항제1호는 제15조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를 심의·의결 대상으로 삼는데 안전보건교육이 제3호로 여기에 들어가고, 같은 항 제2호가 제15조제1항제6호(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가운데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을 따로 더한다.
공정안전보고서는 법 제44조제2항이, 안전보건개선계획은 법 제49조제2항이 각각 작성·수립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다.
반면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은 제15조제1항제8호여서 제24조제2항제1호가 끌어오는 범위 밖이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총괄·관리하는 업무이기는 해도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아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작업도구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훅의 입구(hook mouth) 간격이 제조자가 제공하는 제품사양서 기준으로 ( ㄱ )퍼센트 이상 벌어진 것은 폐기할 것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인을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가. 변형, 파손, 부식, 마모되거나 균열된 것
나. 체인의 길이가 체인이 제조된 때의 길이의 ( ㄴ )퍼센트를 초과한 것
다. 링의 단면지름이 체인이 제조된 때의 해당 링의 지름의 ( ㄷ )퍼센트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훅 입구 간격은 10퍼센트, 체인 길이는 5퍼센트, 링 단면지름 감소는 10퍼센트가 기준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6조제2항은 레버풀러나 체인블록을 사용할 때 훅의 입구 간격이 제조자가 제공하는 제품사양서 기준으로 10퍼센트 이상 벌어진 것은 폐기하도록 정한다.
같은 항은 사용해서는 안 되는 체인으로 변형·파손·부식·마모되거나 균열된 것, 길이가 제조 당시 길이의 5퍼센트를 초과해 늘어난 것, 링의 단면지름이 제조 당시 해당 링 지름의 10퍼센트를 초과해 줄어든 것을 든다. 길이 기준만 5퍼센트이고 나머지 둘은 10퍼센트라는 점이 정오를 가른다.
도급에 의해 사업의 일부를 행하는 경우 위험성평가는 도급인과 수급인이 각각 실시해야 한다.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은 도급을 준 도급사업주와 도급을 받은 수급사업주가 각자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도급사업주는 수급사업주의 평가 결과를 검토해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이를 개선하도록 정하고 있다.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의 수립·시행은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
인정되는 제도는 위험성평가 방법을 적용한 안전·보건진단, 공정위험성 평가서가 최대 4년 범위 이내에서 정기적으로 작성되는 공정안전보고서(매년이든 격년이든 이 범위 안에 든다),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세 가지로 한정된다.
사후 보전 관점에서 설비시스템이 어떤 시점에 요구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을 확률을 나타내는 척도는 가용도(Availability)이다.
정비도는 고장난 설비를 정해진 시간 안에 수리할 수 있는 확률을, 고장률은 단위시간당 고장 발생 비율을, 고장밀도함수는 고장 발생시점의 확률분포를, 위험도는 사고 발생확률과 피해 크기를 곱한 개념을 나타내므로 가용도와는 의미가 다르다.

이 시스템의 신뢰도는 이다.
블록도는 밸브1 뒤에 밸브2와 밸브3이 나란히 놓인 병렬 구간이 오고 그 뒤에 밸브4가 이어지는 구조다. 즉 밸브1 — (밸브2 ∥ 밸브3) — 밸브4가 차례로 직렬로 연결돼 있다.
병렬 구간의 신뢰도는
전체는 직렬이므로
정리하면 이다.
밸브 4개가 모두 직렬이면 , 모두 병렬이면 이므로 병렬 구간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값이 달라진다는 점을 확인해 두자.
다음은 논리연산표의 연산식과 진리표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는 배타적 논리합을 의미한다.)
| 연산 | 연산식 | 입력 A | 입력 B | 출력 Y |
|---|---|---|---|---|
| XOR | Y=A⊕B | 0 | 0 | ( ㄱ ) |
| XOR | Y=A⊕B | 1 | 1 | ( ㄴ ) |
| OR | Y=A+B | 0 | 1 | ( ㄷ ) |
빈칸은 차례로 0, 0, 1이다.
배타적 논리합은 두 입력이 서로 다를 때만 출력이 1이다. 따라서 입력이 0과 0으로 같으면 출력은 0이고, 1과 1로 같을 때도 출력은 0이 된다.
논리합은 두 입력 중 하나라도 1이면 출력이 1이므로 입력 0과 1에 대한 출력은 1이다. 두 연산은 입력이 모두 1일 때 값이 갈리는데 그 자리에서 배타적 논리합은 0, 논리합은 1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THERP는 시스템에서 인간의 과오(오류) 확률을 정량적으로 예측·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기법으로, 초기 사건을 이원적 의사결정 가지로 모형화해 각 작업의 성공·실패 확률을 부여하고 경로별 확률을 계산한 뒤 민감도 분석 등으로 결과를 통합한다.
이와 달리 사람이 잘못 조작해도 시스템이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것은 페일세이프(fail-safe) 같은 설계상의 안전 확보 개념이지, 인간 오류율을 정량 예측하는 THERP 자체의 정의는 아니다.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이지만, 이때 전시장과 동물원·식물원은 명시적으로 제외된다.
따라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인 전시장의 건설공사는 이 제외 규정에 해당해 제출 대상이 아니다.
- 최대지간길이 50미터 이상인 다리가 대상이므로, 60미터인 교량 건설공사는 대상에 해당한다.
- 전기 계약용량 300킬로와트 이상인 가구 제조업이 대상이므로, 350킬로와트인 경우도 해당한다.
-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냉동·냉장 창고시설의 설비·단열공사가 대상이므로, 6천제곱미터인 경우도 해당한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성별·연령 등 다양한 사용자 특성을 고려하고, 인터페이스를 직관적으로 설계하며, 조작 장애물을 없애 접근성을 높이고, 인적오류로 인한 사고 가능성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반드시 최신기술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유니버설 디자인의 설계 원리가 아니다. 이 개념의 핵심은 기술의 최신성이 아니라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쓸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에 있다.
인간-기계시스템에서 인간의 수행도를 측정하는 평가척도로는 정신적 작업부하, 오류 횟수, 사용자 만족도, 학습시간 등이 쓰인다.
자동화수준은 인간이 얼마나 잘 수행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아니라, 시스템이 인간의 작업을 얼마나 대신하도록 설계됐는지를 나타내는 시스템 설계 특성이다.
정보량은 동일한 발생확률을 가진 8개의 신호가 있는 표시장치에서 3 bit로 계산된다.
정보량은 으로 구하며, 신호의 수 을 대입하면 이 되어, 신호를 구별하는 데 필요한 최소 비트 수가 3임을 뜻한다.
앉은 자세로 작업하는 의자의 높이는 고정하지 않고 조절 가능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작업자마다 신체 치수와 작업대 높이가 다르므로 의자 높이를 가변식으로 설계해 작업자가 스스로 맞추도록 하는 것이 인간공학적 원칙이다.
수평작업대의 정상작업역, 중량물 취급 시 작업대 높이를 팔꿈치보다 낮게 두는 것, 사용빈도·기능성을 고려한 부품 배치는 모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작업공간 설계 원칙이다.
신체부위의 동작 유형과 범위를 작용하는 근육과 몸의 상대적인 운동 방향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옳은 것은?
- ( ㄱ ): 관절에서의 각도가 증가하는 동작
- ( ㄴ ): 몸의 중심선으로 향하는 이동 동작
- ( ㄷ ): 몸의 중심선으로부터의 회전
세 설명은 각각 신전(伸展)·내전(內轉)·외선(外旋)을 가리킨다.
관절에서의 각도가 증가하는 동작은 신전이다. 팔꿈치를 펴듯 굽힘의 반대 방향으로 관절각이 커지는 움직임이며, 반대로 관절각이 작아지는 동작이 굴곡이다.
몸의 중심선(정중선)으로 향하는 이동은 내전이고 중심선에서 멀어지는 이동이 외전이다. 또 몸의 중심선으로부터 바깥쪽으로 돌아가는 회전이 외선, 중심선 쪽으로 돌아가는 회전이 내선이다.
회내근 증후군(pronator syndrome)은 아래팔(전완)에서 정중신경이 원엎침근 부위에 눌려 발생하는 질환으로, 손목이 아닌 팔꿈치~전완 부위의 신경포착 질환으로 분류된다.
드퀘르벵 건초염, 결절종, 가이언 증후군, 바르텐베르그 증후군은 모두 손목·손 부위에서 발생하는 대표적 근골격계 질환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재해조사표에 관한 내용이 옳게 연결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재해정보 - 상해부위
ㄴ. 사업장정보 - 근무형태
ㄷ. 재해발생 개요 및 원인 - 휴업예상일수
산업재해조사표에서 상해부위는 '재해정보(Ⅱ)' 칸에 적는 항목이므로 이 연결만 옳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은 사업장정보(Ⅰ)·재해정보(Ⅱ)·재해발생 개요 및 원인(Ⅲ)·재발방지 계획(Ⅳ)으로 구성된다.
재해자의 성명·직업·고용형태·근무형태·상해종류·상해부위·휴업예상일수는 모두 재해정보 칸에 모여 있다.
- 근무형태(정상·2교대·3교대·4교대·시간제)는 사업장정보가 아니라 재해정보 항목이다. 사업장정보에는 산재관리번호, 사업장명, 근로자 수, 업종, 소재지, 원수급 사업장명 등이 들어간다.
- 휴업예상일수도 재해발생 개요 및 원인이 아니라 재해정보 항목이다. 재해발생 개요 및 원인 칸에는 발생일시·발생장소·재해관련 작업유형·재해발생 당시 상황·재해발생원인을 적는다.
이 사업장의 종합재해지수는 5, 환산강도율은 500이다.
종합재해지수(FSI)는 도수율과 강도율을 곱한 값의 제곱근으로 구한다.
환산강도율은 강도율에 100을 곱해 근로자 한 명이 평생 근무했을 때 예상되는 근로손실일수로 환산한 값이다.
신체장해자 3등급의 근로손실일수는 7,500일로, 5,500일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의 근로손실일수 산정 기준에서 1등급부터 3등급까지는 모두 7,500일로 동일하게 적용되며, 등급이 낮아질수록 손실일수도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1등급 7,500일, 7등급 2,200일, 9등급 1,000일, 13등급 100일은 모두 규정상의 기준과 일치한다.
다음은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상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기계·기구 |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
|---|---|
| 압력용기 | 가.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로써 ( ㄱ )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 ㄴ )메가파스칼을 초과한 경우 |
빈칸에는 각각 설계압력과 0.2메가파스칼이 들어간다.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의 안전검사대상기계등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는 압력용기에 대해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로서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메가파스칼(2kgf/㎠)을 초과한 경우를 안전검사 대상으로 규정한다.
기준이 되는 압력은 운전 중 실제 사용압력이 아니라 용기를 설계할 때 정한 압력이며, 절대압력이 아닌 게이지압력 0.2메가파스칼이 경계값이다. 0.1이나 1.0메가파스칼은 이 고시의 적용범위 수치가 아니다.
BARS(행위기준평정척도법)는 구체적인 행동 사례를 기준으로 직무 수행 행동을 평가하는 방법이지, 재무적 성과의 크기를 평가하는 기법이 아니다.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를 함께 보는 것은 BSC, 상사와 합의한 목표 대비 성과를 측정하는 것은 MBO, 순위를 매기는 것은 서열법, 상사·동료·부하가 함께 참여하는 것은 다면평가법의 특징으로 모두 옳은 설명이다.
유니온 숍(union shop)은 노동조합 조합원이 아니어도 채용될 수 있지만, 채용 후 일정 기간 안에 반드시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하는 제도이다.
오픈 숍은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자유롭게 채용하는 제도이고, 클로즈드 숍은 조합원만 채용하는 제도, 에이전시 숍은 비조합원도 조합비만 납부하면 되는 제도, 메인터넌스 숍은 가입한 조합원이 일정 기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로 각각 성격이 다르다.
기계적 조직 구조는 유기적 구조에 비해 통제범위(관리 폭)가 오히려 좁다는 점에서, 통제범위가 더 넓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기계적 구조는 부서 구분이 엄격하고 의사결정이 집중화되며 전문화와 공식화 수준이 높은 대신, 관리자 한 명이 관리하는 부하의 수(통제범위)는 유기적 구조보다 작게 설계되는 경향이 있다.
품질비용 중 예방비용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품질관리 교육 비용
ㄴ. 신제품 설계 검토 비용
ㄷ. 재작업 비용
ㄹ. 품질보증 비용
예방비용에 해당하는 것은 품질관리 교육 비용과 신제품 설계 검토 비용이다.
품질비용은 예방비용·평가비용·실패비용(내부·외부)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예방비용은 불량이 생기기 전에 결함 발생 자체를 막기 위해 미리 쓰는 돈으로, 종업원 품질교육, 설계 검토, 공정능력 분석, 협력업체 관리, 품질계획 수립 비용이 여기에 속한다.
- 재작업 비용은 제품이 고객에게 인도되기 전 사내에서 불량이 발견돼 다시 만드는 데 드는 돈이므로 내부실패비용이다.
- 품질보증 비용은 인도된 제품의 보증(워런티) 이행에 드는 사후 비용이므로 예방 활동이 아니라 외부실패비용으로 분류된다.
EOQ(경제적주문량) 모형은 제품 구입단가가 발주량과 무관하게 일정하다고 가정하므로, 단가가 발주량과 반비례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수요가 일정하고 조달기간이 확정적으로 알려져 있으며, 재고부족을 허용하지 않고 재고유지비용이 평균재고에 비례한다는 것은 모두 EOQ 모형의 표준 가정에 해당한다.
피들러의 상황적합이론에서는 상황이 리더에게 매우 비호의적인 경우 과업지향적 리더가 더 효과적이라고 보므로, 관계지향적 리더가 효과적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상황호의도가 극단적으로 높거나 낮을 때는 과업지향적 리더가, 중간 정도로 호의적인 상황에서는 관계지향적 리더가 효과적이라는 것이 이 이론의 핵심이다.
두 이론 모두 리더십이 발휘되는 상황을 고려하며, 하우스의 경로-목표이론은 지시적·지원적·참여적·성취지향적 리더 행동으로 구분한다는 설명은 옳다.
동기부여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브룸(V. Vroom)의 기대이론은 동기부여의 정도를 사전 기대와 사후 성과의 차이로 설명한다.
ㄴ. 아담스(J. Adams)의 공정성이론에서는 자신의 투입 대비 결과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투입 대비 결과까지 자신과 비교하여 공정성을 판단한다.
ㄷ. 해크만과 올드햄(J. Hackman & G. Oldham)의 직무특성모형에서는 기술다양성, 과업정체성, 과업중요성, 자율성, 피드백이라는 5가지 핵심직무차원을 제시한다.
공정성이론과 직무특성모형 설명은 옳고 기대이론 설명이 틀렸다.
브룸의 기대이론은 동기부여의 크기를 기대(노력→성과) × 수단성(성과→보상) × 유의성(보상의 가치)의 곱으로 설명한다. 동기를 사전 기대와 사후 성과의 차이로 보는 것은 기대불일치 관점이지 기대이론의 설명이 아니다.
아담스의 공정성이론은 자신의 투입 대비 산출 비율을 준거인물의 투입 대비 산출 비율과 견주어 공정성을 지각한다고 보므로 설명이 맞고, 해크만과 올드햄의 직무특성모형도 기술다양성·과업정체성·과업중요성·자율성·피드백의 5가지 핵심직무차원을 제시하므로 맞다.
순환(cycles)은 경기 변동처럼 1년보다 긴 주기로 수요가 오르내리는 장기 변동이므로, 단기간에 급격히 증감을 반복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단기간에 불규칙하게 나타나 예측이나 통제가 어려운 변동은 우연(random)변동에 해당한다.
추세, 평균수준, 계절성에 대한 설명은 모두 시계열 구성요소의 일반적 정의와 일치한다.
채찍효과(bullwhip effect)는 최종 고객의 수요 변동이 도매상, 제조사, 공급자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점점 증폭되어 전달되는 현상을 말한다.
크로스도킹, 전략적 소싱, 지속적 보충, 공급자 재고관리는 모두 공급사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법으로, 수요변동 증폭 현상 자체를 가리키는 용어는 아니다.
검사 문항 하나하나를 작은 검사로 보고 문항들 간의 상관관계로 신뢰도를 확인하는 방법은 내적일치 신뢰도(internal-consistency reliability)이다.
준거관련 타당도는 검사 점수와 외부 준거의 관계를, 평가자간신뢰도는 채점자들 간 일치도를, 안면·내용 타당도는 문항이 측정하려는 내용을 얼마나 잘 대표하는지를 살펴본다는 점에서 문항 간 상관관계를 보는 방법과는 다르다.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요인 평가 도구(KOSS)에서 제시하고 있는 직무 스트레스 구성 요소와 해당 문항의 연결이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물리적 환경: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원, 공간, 시설, 장비, 훈련 등의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ㄴ. 직무 요구: 나는 일이 많아 항상 시간에 쫓기며 일한다.
ㄷ. 조직 체계: 업무 수행 과정에 나의 생각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와 통로가 있다.
ㄹ. 직무 불안정: 작업시간, 업무 수행 과정에서 내가 스스로 결정할 권한이 주어진다.
제시된 문항 중 직무 요구와 조직 체계의 연결만 옳다.
KOSS는 물리환경, 직무요구, 직무자율성 결여, 관계갈등, 직무불안정, 조직체계, 보상부적절, 직장문화의 8개 영역으로 직무스트레스를 측정한다. 일이 많아 늘 시간에 쫓기는지를 묻는 문항은 업무량과 시간 압박을 재는 직무 요구 영역이고, 업무 수행 과정에 자기 생각을 반영할 기회와 통로가 있는지를 묻는 문항은 조직의 운영·의사소통 체계를 재는 조직 체계 영역이다.
- 인원·공간·시설·장비·훈련 등 지원이 잘 이루어지는지를 묻는 문항은 물리적 환경이 아니라 조직 체계에 속한다. 물리환경은 공기 오염, 소음·진동, 위험하거나 불편한 작업자세 등 작업 자체의 물리적 조건을 묻는다.
- 작업시간과 업무 수행 방식을 스스로 결정할 권한이 주어지는지를 묻는 문항은 직무 불안정이 아니라 직무 자율성을 재는 문항이다. 직무 불안정은 실직이나 직장 변화 가능성에 대한 불안을 묻는다.
근골격계질환의 직접적 원인은 부적절한 자세, 과도한 무게(하중), 반복 동작, 진동과 같은 물리적 작업 요인이며, 정서(감정) 요인은 간접적·심리사회적 요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자세·무게·반복·진동은 직접적 원인으로 분류되지만 정서는 직접적 원인에서 제외된다.
초두효과(primacy effect)는 가장 먼저 얻은 정보가 이후 정보보다 평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오류이므로, 마지막 정보를 토대로 평가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마지막에 제시된 정보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오류는 최근효과(recency effect)로, 초두효과와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다.
엄격화 경향, 중앙집중 경향, 후광효과, 관대화 경향에 대한 설명은 각각의 정의와 일치한다.
주의를 기울여야 할 표적 메시지와 방해 메시지를 공간적으로 분리하면 표적 메시지에 대한 선택적 주의가 쉬워진다는 설명이 옳다.
서로 다른 위치에서 제시되는 정보는 위치 단서 자체가 주의를 안내하는 역할을 하므로, 같은 위치에 섞여 있을 때보다 표적을 구분해 내기가 수월해진다.
- 트레이스만의 여과기 약화 모델은 무주의 정보를 완전히 차단하지 않고 약화된 형태로 일부 처리한다고 본다.
- 여키스-도슨 법칙에서는 과제가 단순할수록 오히려 더 높은 각성 수준에서 최적 수행이 나타난다고 본다.
위험감수성(danger sensitivity)의 하부 구성요인은 체험 및 관찰적 요인, 인지적 요인, 지각적 요인, 정서적 요인으로 구성되며, 전술적 요인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위험을 느끼고 판단하는 과정은 직접 경험하거나 관찰한 정보, 지식에 기반한 인지, 감각을 통한 지각, 감정적 반응이 함께 작용하는 것으로 설명되며, 전략·전술 수립과 같은 요인은 이 구성요인 체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중효과(audience effect)는 단순히 지켜보는 관중 앞에서 개인이 혼자 과제를 수행할 때 나타나는 사회적 촉진이므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업무를 수행할 때 나타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여러 사람이 같은 과제를 나란히 함께 수행할 때 나타나는 촉진 효과는 공동행위효과(co-action effect)로, 관중효과와는 구분된다.
집단 효능감, 규범과 응집력의 관계, 지휘집단의 정의, 터크맨의 집단 발달 단계(형성-갈등-규범형성-수행-해산)에 대한 설명은 모두 옳다.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수압에 의한 신체변화로는 공기색전증, 질소마취, 산소중독 등이 있다.
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소음작업"이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을 말한다.
ㄷ. 자외선은 전리방사선에 속하며 피부암 등에 영향을 미친다.
이상기압 장해와 소음작업 정의는 옳고 자외선을 전리방사선이라고 한 설명이 틀렸다.
잠함·잠수작업처럼 수압이 높아진 고압환경에서는 고분압 질소가 마취작용을 일으키고 고분압 산소가 산소중독을 일으키며, 감압이 급격하면 체액에 녹아 있던 기체가 기포를 이루어 공기색전증을 일으킨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소음작업을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으로 정의한다. 반면 자외선은 원자를 이온화시킬 만한 에너지를 갖지 못해 가시광선·적외선·마이크로파와 함께 비전리방사선으로 분류되며, 피부암이나 전광성 각막염을 일으키는 것은 맞지만 전리방사선은 아니다.
길이와 관련된 대표적 착시는 폰조(Ponzo) 착시로, 수렴하는 두 선(원근 단서) 사이에 놓인 같은 길이의 선분이 서로 다른 길이로 보이는 현상이다.
에빙하우스·티체너 착시는 원의 크기(면적) 지각에 관한 착시이고, 죌너 착시는 선의 기울기(각도) 지각에 관한 착시, 포겐도르프 착시는 어긋난 두 선분이 하나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정렬 지각 착시로 길이 지각과는 성격이 다르다.
2024년 산업재해현황분석에서 직업병자 수가 가장 많은 질병은 난청이다.
산업재해 통계에서 업무상 질병은 직업병과 작업관련성 질병으로 나뉘는데, 근골격계질환과 뇌심혈관질환은 작업관련성 질병으로 분류되어 직업병자 수 집계에서는 빠진다.
직업병으로 분류되는 난청·진폐·중금속 중독 가운데, 소음 작업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에서 확인되는 소음성 난청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
사이다 공장에서 발생한 납 중독으로 인한 복통(데본셔 산통)을 규명한 사람은 갈렌이 아니라 조지 베이커(George Baker)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갈렌은 고대 로마 시대에 광산 노동자의 납 중독 증상을 기록한 인물로, 시기와 사례가 서로 다르다.
라마찌니의 《직업인의 질병》, 1995년 전자부품 공장 2-브로모프로판에 의한 생식독성 사고, 포트가 굴뚝청소부의 음낭암을 규명한 사실, 1953년 근로기준법에 산업보건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은 모두 산업위생 역사에서 인정되는 사실이다.
노출기준의 타당성을 5년마다 검토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노출기준의 타당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분진·내화성세라믹섬유의 표시단위, 고온 노출기준에서 WBGT를 사용하는 것, 라돈의 작업장 노출기준 600Bq/m³, 140dB(A)를 초과하는 충격소음에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은 모두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고시와 일치한다.
TWA를 설정한 물질이 발생원에서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 시간 동안만 측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물질이 작업 내내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고 특정 구간에서만 간헐적으로 발생한다면, 굳이 전체 작업시간을 측정하지 않고 실제 발생하는 시간대에 맞추어 시료를 채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취지가 반영된 기준이다.
STEL·C(천장값) 설정물질의 측정 방법, 단위작업장소의 지역시료 채취 지점 수, 검지관 측정 요건은 각각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세부 기준과 차이가 있어 옳지 않은 설명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국소배기장치의 제어풍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포위식 후드는 후드 개구면에서 측정한다.
ㄴ. 외부식 후드는 후드 개구면으로부터 가장 먼 거리의 작업위치에서 측정한다.
ㄷ. 주형을 부수고 모래를 터는 장소에서는 포위식 후드가 측방 흡인형 외부식 후드보다 제어풍속 값이 더 높다.
ㄹ. 회전체를 가지는 기계 전체를 포위하는 후드가 회전체만을 포위하는 후드보다 제어풍속 값이 더 낮다.
측정위치 두 가지와 회전체 포위 방식 비교는 옳고, 주형 해체 장소에서 포위식이 더 높다는 설명만 틀렸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7의 비고는 제어풍속을 포위식 후드는 후드 개구면에서, 외부식 후드는 분진을 빨아들이려는 범위에서 후드 개구면으로부터 가장 먼 거리의 작업위치에서 측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 주형을 부수고 모래를 터는 장소의 제어풍속은 포위식 0.7m/s, 측방 흡인형 외부식 1.3m/s로 포위식 쪽이 오히려 낮다. 발생원을 감싸 외부 기류의 방해를 덜 받는 포위식은 더 작은 풍속으로도 분진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연삭기·드럼 샌더처럼 회전체를 가지는 기계에서는 기계 전체를 포위하는 방법이 0.5m/s, 회전체만 포위하는 방법이 5.0m/s로 전체를 포위하는 쪽 기준이 10배 낮다.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직업성 질병으로 진전될 가능성이 있어 추적 관찰이 필요한 경우의 판정은 C1이다.
직업병 유소견자는 D1, 일반질병 유소견자는 D2, 일반질병으로 진전될 가능성이 있어 관찰이 필요한 경우는 C2로 구분되며, R은 질환이 의심되어 재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부여되는 판정이다.
코발트 및 그 무기화합물은 노출기준 고시에서 발암성 1A로 분류되지 않는다.
발암성 1A는 사람에게 발암성이 있다고 알려진 물질에 붙는 구분으로,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니켈(가용성 화합물), 베릴륨 및 그 화합물, 크롬(6가)화합물은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 코발트는 사람에 대한 발암성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1A보다 낮은 등급으로 분류되어 있어, 1A 물질을 묻는 문제에서 제외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