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화탄소는 배출원이 몰려 있는 북반구 중위도, 즉 북위 30도 부근에서 최대가 되고 적도 부근에서는 오히려 낮다. 지문은 최대와 최소를 뒤바꿔 놓았다.
나머지는 옳다. 화산폭발·테르펜류 산화·클로로필 분해·산불·해수 미생물이 자연 발생원이고, 물에 잘 녹지 않아 강수에 의한 세정 효과가 거의 없으며 흡착도 잘 일어나지 않는다.
일출 직후부터 오후 최고기온에 이르기까지 대기안정도는 안정에서 불안정으로 점차 바뀌며, 연기 분산형도 이 순서를 따라 변한다.
새벽~일출 무렵의 접지역전(안정) 상태에서는 연기가 수평으로 얇게 퍼지는 부채형이 나타난다. 해가 뜨고 지표가 가열되면서 접지역전이 아래쪽부터 소멸되면, 상공에 갇혀 있던 오염물질이 한꺼번에 지표로 끌려 내려오는 훈증형이 짧게 나타난다.
대류가 진행되어 대기가 중립에 가까워지면 연기가 원뿔 모양으로 퍼지는 원추형을 거치고, 낮 동안 지표가 강하게 가열되어 불안정도가 최대가 되는 시간대(오후 최고기온 무렵)에는 연기가 상하로 크게 요동치는 환상형이 나타난다.
1~2㎛ 정도의 미세입자는 브라운 운동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에 빗방울에 정면으로 충돌하지 못하고 그 주위를 돌아 피해가는 경우가 많아 강수에 의한 세정(rain-out) 효율이 낮다.
입자가 매우 작으면 확산(브라운 운동)에 의해 빗방울에 잘 부딪히고 입자가 크면 관성충돌로 잘 포착되지만, 그 중간 크기인 1~2㎛ 부근은 두 포착 기구 모두 효율이 떨어지는 최소 포집 구간에 해당한다.
입자 지름이 전자파 파장과 비슷하거나 큰 경우에 나타나는 산란을 미산란(Mie scattering)이라 한다.
이에 비해 입자 크기가 파장보다 훨씬 작을 때 일어나는 산란은 레일리 산란이라 하며, 하늘이 백색·회색으로 뿌옇게 보이는 연무(haze) 현상은 미산란에 의해 설명된다.
기온감률 가 500m까지 일정하므로, 100m 지점 18℃를 기준으로 400m 지점까지의 온도 하강분을 구하면 400m에서의 기온을 알 수 있다.
100m에서 400m까지는 300m 구간이므로 하강 온도는 이다.
따라서 400m에서의 기온은 이다.
광화학 반응에서 알데하이드는 탄화수소가 산화되면서 만들어지는 2차 생성물이므로, NO가 NO2로 산화되어 NO2가 생성되는 과정보다 앞서 나타난다고 보기 어렵다.
광화학 스모그의 진행은 탄화수소와 NO가 먼저 소모되면서 NO2가 축적되고, NO가 거의 소진된 뒤에 오존을 비롯한 2차 오염물질이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순서를 따른다.
- PAN·케톤·아크롤레인·질산 등은 대표적인 광화학 2차 생성물이므로 맞는 설명이다.
- 오존 농도가 NO2로 산화되는 NO의 양에 비례해 증가한다는 점, NO의 산화가 거의 끝나고 NO2가 최고농도에 달하면서 오존이 증가하기 시작한다는 점도 맞는 설명이다.
분산모델은 오염원 배출자료와 함께 기상·지형 자료를 반드시 입력해야 계산이 가능하므로, 그런 정보 없이도 쓸 수 있다는 서술은 틀렸다.
수용지점에서 측정한 성분비만으로 오염원을 역추적하는 것은 수용모델의 특징이다.
배출가스 중 아황산가스 농도 460ppm과 시간당 배출가스량을 이용해 표준상태 기준 부피를 구하고, 이를 몰수와 질량으로 환산하면 하루 배출량을 구할 수 있다.
시간당 SO2 부피는 이다.
이를 몰수로 바꾸면 이고, 질량으로는 이다.
공장이 24시간 연속 가동되므로 하루 배출량은 이다.
다이옥신은 1000℃ 정도의 고온에서는 오히려 분해되고, 소각로 후단에서 배기가스 온도가 250~450℃로 떨어지는 구간에서 fly ash 표면의 염소 공여체와 반응해 재생성(de novo 합성)된다.
나머지는 옳다. 표준상태에서 증기압이 매우 낮은 고체이고, 크게 PCDD와 PCDF로 나뉘며, 물에는 거의 녹지 않지만 벤젠 등 유기용매에 녹고 토양에 강하게 흡착된다.
대기 중 평균 체류시간은 반응성이 낮을수록 길다. O2는 수천 년, N2O는 약 100년, CH4는 약 10년, CO는 수개월 정도다.
따라서 순서는 O2 > N2O > CH4 > CO가 된다. CO가 가장 짧고 O2가 가장 길다는 두 끝만 잡아도 답이 갈린다.
×D이용)필요한 굴뚝 배출가스 속도는 16 m/s이다.
먼저 주어진 값을 식의 단위에 맞춘다. 굴뚝 반경이 1.5 m이므로 직경은 이고, 평균풍속은 이다.
유효연돌높이를 24 m 높인다는 것은 연기의 유효상승높이가 라는 뜻이므로, 에 대입하면
따라서 이다. 검산하면 로 조건과 일치한다.
대기 온도는 고도에 따라 층별로 다르게 변하는데, 열권은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상승하는 층이어서 하강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실제로는 대류권에서 하강, 성층권에서 오존의 자외선 흡수로 상승, 중간권에서 다시 하강, 열권에서는 태양복사 흡수로 다시 상승하는 패턴을 보인다.
성층권 온도 상승이나 건조공기 중 질소·산소·아르곤·이산화탄소 순의 부피 구성, 대류권계면 고도가 겨울보다 여름에 높고 저위도에서 더 높다는 설명은 모두 맞는 내용이다.
수용모델의 화학분석법은 다변량 분석법·인자 분석법·공간 계열 분석법 등 통계적·화학적 기법을 가리키며, 광학 현미경법은 입자 형태를 직접 관찰하는 물리적 분석법에 속해 화학분석법으로 보기 어렵다.
다변량 분석법과 인자 분석법은 배출원별 성분 조성 자료를 통계적으로 처리해 기여도를 추정하는 기법이고, 공간 계열 분석법은 측정 지점 간 농도 분포 변화를 이용하는 기법으로 화학적·통계적 분석의 범주에 든다.
부채형(fanning)은 굴뚝 높이를 포함해 상당한 고도까지 대기가 전층 안정(역전)일 때, 주로 고기압권의 맑고 바람 약한 새벽·아침에 나타난다.
굴뚝보다 낮은 곳에만 역전층이 있고 그 상공이 불안정한 조건은 지붕형(lofting)에 해당하므로 이 설명이 부채형과 거리가 멀다.
연기가 상하로 퍼지지 못한 채 수평으로만 퍼지므로 위에서 보면 뱀이 기어가는 모양이 되고, 굴뚝이 낮으면 지표 오염이 심각해진다.
표준상태로 환산한 SO2 농도는 약 2682 ppm이다.
250℃의 기체 1m3는 표준상태에서 부피가 줄어들므로 질량농도는 그만큼 커진다.
SO2의 분자량 64와 1kmol=22.4Sm3를 이용해 부피농도로 바꾼다.
온도 보정을 빠뜨리면 1400 ppm, 분자량 대신 황의 원자량 32로 나누면 5364 ppm이 나오므로 주의한다.
바젤협약은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과 그 처리를 통제하는 협약이다. 폐기물의 해양투기로 인한 해양오염 방지는 런던협약이 맡는다.
몬트리올의정서(오존층 파괴물질 규제), 람사협약(습지 보전), CITES(멸종위기종 국제거래 규제)의 설명은 모두 맞다.
균질층 내 공기 중 지상 30km 이내에 존재하는 비율은 50% 수준이 아니라 대기 질량 대부분(대략 9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훨씬 크므로 이 설명은 틀렸다.
기압은 고도가 높아질수록 급격히 낮아지기 때문에 대기 질량의 절반은 지상 5~6km 부근에 이미 모여 있고, 30km 고도까지는 사실상 대부분의 공기가 존재한다.
지상 0~88km까지 질소·산소 조성비가 일정한 균질층 설명이나, 이질층이 4개 층으로 나뉘고 최상부가 수소층이라는 설명, 이질층 공기의 강한 산화력으로 상승 물질을 산화·소멸시킨다는 설명은 모두 맞는 내용이다.
오염농도는 최대혼합고의 3승에 반비례하므로 구하는 최대혼합고는 100m이다.
농도와 혼합고의 관계식을 세우면
따라서 이고
이다. 혼합고가 낮아질수록 오염물질이 희석될 공간이 세제곱으로 줄어 농도가 급격히 높아진다.
Pasquill 대기안정도 분류는 지상 10m 풍속과 주간의 태양복사량(일사량), 야간의 운량·운고를 기준으로 구분하며, 상대습도는 이 분류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바람이 약하고 일사가 강할수록 불안정한 등급으로, 바람이 강하고 야간에 구름이 적을수록 안정한 등급으로 분류되는 방식이어서 습도는 판정 기준이 되지 않는다.
Sutton 확산방정식에서 최대착지농도는 유효굴뚝높이의 제곱에 반비례하므로 이다. 농도를 로 낮추려면 높이를 배로 키워야 한다.
이므로 더 높여야 할 값은
최소산소농도(MOC)는 폭발하한계에 연소반응식에서 필요한 산소 몰수를 곱해 구한다.
프로판의 연소반응은 로 연료 1몰당 산소 5몰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다.
기체연료의 부피당 발열량은 분자 속 탄소·수소 수에 비례하므로, 탄소가 하나뿐인 메탄(CH4)이 가장 낮다.
대략적인 고위발열량(kcal/Sm3)은 메탄 약 9,500, 아세틸렌 약 14,000, 에틸렌 약 15,300, 에탄 약 16,800 수준이다.
건타입 버너는 소형 온수보일러용 저용량 버너로 유량조절 범위가 좁아 대용량에는 맞지 않는다.
나머지는 옳다. 유압식과 공기분무식을 합한 형식이고, 유압은 보통 7kg/cm2 이상이며, 버너·송풍기·점화장치가 한 몸이라 전자동 연소가 가능하다.
1차 반응의 반감기 100초로부터 속도상수를 구하면 원하는 잔존율까지의 시간을 계산할 수 있다.
속도상수는 이다.
반응물이 1/10로 줄어드는 시간은 이다.
회전식 버너의 분무화 입경은 유압식 버너보다 오히려 큰 편이므로, 더 작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회전식은 고속으로 도는 회전컵의 원심력으로 기름을 흩뿌려 무화시키는 방식이라, 높은 유압으로 노즐을 통과시켜 미립화하는 유압식보다 평균 입경이 굵게 형성된다.
나머지는 액체연료 연소장치의 일반적인 특성과 맞는다.
- 유압 분무식은 구조가 단순해 대용량 버너로 제작하기 쉽다.
- 고압 기류 분무식은 분무용 공기의 속도가 커서 연소 시 소음이 큰 편이다.
- 저압 기류 분무식에서 분무에 필요한 공기량은 이론연소 공기량의 30~50% 정도면 된다.
기체연료는 공기와 균일하게 혼합되기 쉬워 적은 과잉공기로도 완전연소가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적절한 설명이다.
또한 연소 조절 범위(턴다운비)가 넓어 부하 변동 대응이 쉽고, 회분이나 유해물질 배출이 적어 배기가스가 비교적 깨끗한 편이다.
다만 부피당 에너지밀도가 낮아 저장과 수송에는 오히려 불리하며, 압축·액화 등 별도 설비가 필요하다.
흡열반응은 외부에서 열을 흡수해 생성물이 더 높은 에너지 상태가 되므로 반응계의 엔탈피가 증가한다(). 감소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엔탈피는 상태함수라 반응경로와 무관하고 물질의 양에 비례하는 시량성 성질이며, 반응물의 에너지가 생성물보다 높으면 발열반응이라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순수한 탄소가 이론공기로 완전연소할 때 건조 배출가스 중 (CO2)max는 약 21%이다.
연소반응 에서 탄소 1몰은 산소 1몰을 필요로 하므로, 공기 중 산소 비율 21%를 적용하면 이론공기량은 몰이 된다.
이때 생성되는 질소량은 몰이고, 건조 연소가스 총량은 몰이다.
따라서 이다.
회전식 버너는 유압식 버너보다 연료유의 분무화 입경이 크므로, 더 작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회전식은 회전컵의 원심력으로 기름을 날려 무화시키는 방식이어서 고압으로 노즐을 통과시키는 유압식보다 입경이 굵게 형성된다.
나머지는 연소방식과 연소장치의 일반적인 설명과 맞는다.
- 액체연료의 연소는 기화시켜 태우는 방식과 분무화해 태우는 방식으로 나뉜다.
- 충돌 분무에서는 연료의 점도와 표면장력이 클수록 액적이 잘 깨지지 않아 입경이 커진다.
- 고압 기류 분무식은 고압 공기로 연료유를 무화시키며 분무각도가 30° 안팎으로 좁은 편이다.
이론공기량은 완전연소에 필요한 산소량을 공기 중 산소 비율(21%)로 환산해 구한다.
옥탄의 연소반응은 이고, 몰질량 114g/mol이므로 6.28kg은 이다.
필요 산소는 , 공기는 이다.
공기의 평균 분자량 약 28.8g/mol을 곱하면 이론공기량은 이다.
고체연료를 층으로 쌓아 태우는 화격자 연소는 연료와 공기의 접촉이 가장 불균일해 큰 공기비가 필요하다. 수평자동화격자의 공기비는 대체로 1.3~1.4 수준이다.
미분탄버너와 오일버너는 1.2 내외이고, 연료 자체가 기체여서 공기와 잘 섞이는 가스버너가 1.1~1.2로 가장 작다.
로타리킬른은 소각재 배출 과정에서 열손실이 크고, 배기가스 내 미연분을 마저 태우기 위해 별도의 후연소기(2차 연소실)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 설명은 틀렸다.
대신 로타리킬른은 회전 교반에 의해 폐기물과 공기의 접촉이 좋아 난류가 잘 형성되고, 전처리 부담이 크지 않아 고체·액체·슬러지 등 여러 형태의 폐기물을 동시에 투입해 소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저발열량은 고발열량에서 연소 시 생성되는 수증기의 증발잠열을 뺀 값이다.
프로판 연소반응 에서 연료 1Nm³당 수증기 4Nm³가 생성되며, 수증기의 증발잠열은 관용적으로 을 적용한다.
따라서 저발열량은 이다.
CO를 공기로 완전연소할 때 건조 연소가스 중 (CO2)max는 약 34.7%이다.
연소반응 에서 산소 0.5몰이 필요하므로 이론공기량은 몰이다.
이때 질소량은 몰이고, 건조가스 총량은 몰이다.
따라서 이다.
미분탄은 입자 크기가 작아 연소시간이 입자지름의 제곱에 비례하고, 표면적 증가로 공기와의 접촉 및 열전달이 좋아져 비교적 작은 공기비에서도 완전연소가 가능하다. 반면 재비산이 많아 집진장치가 필요하며, 점화·소화 시 열손실이 크고 부하 변동에는 쉽게 적응하기 어렵다. 따라서 “부하의 변동에는 쉽게 적응할 수 있다”는 설명이 가장 거리가 멀다.
완전연소여서 CO가 없으므로 최대탄산가스율은
로 구한다.
, 를 대입하면
즉 과잉공기 없이 이론공기량만으로 태웠을 때의 CO₂ 농도가 18.1%다.
습연소가스량은 이론공기량과 이론습가스량을 구한 뒤 공기비에 따른 과잉공기분을 더해 계산한다.
이론산소량은 이고, 이론공기량은 이다.
이론습가스량은 이다.
공기비 1.3을 적용한 실제 습연소가스량은 이다.
LPG의 기화잠열은 프로판 약 102kcal/kg, 부탄 약 92kcal/kg으로 상당히 크다. 5~10kcal/kg로 작다는 설명이 틀렸다.
공기보다 무거워 누출 시 바닥에 깔려 인화·폭발 위험이 크고, 황분이 적고 발열량이 높으며, 대부분 석유정제 부산물로 얻어진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예혼합연소는 연료와 공기를 미리 섞어 태우므로 화염이 짧고 그을음이 거의 생기지 않는다. 화염길이가 길고 그을음이 잘 생기는 것은 확산연소의 특징이다.
미리 균일하게 혼합된 상태로 타기 때문에 화염온도가 높아 연소부하가 큰 곳에 쓸 수 있고, 대신 역화 위험이 있어 역화방지기를 달아야 한다.
중유의 이론적 (CO2)max는 이론건조가스량 중 CO2가 차지하는 비율로 구한다.
이론산소량은 이고, 이론공기량은 이다.
이론건조가스량은 이다.
따라서 이다.
액가스비 10~50 L/m³로 일반 가압수식(0.3~2 L/m³)의 10배 이상을 쓰는 것은 제트 스크러버다.
세정액을 노즐로 고속 분출시켜 그 흡인력으로 가스를 끌어들이는 구조라 액 소비가 많고 유지비가 비싸므로, 처리가스량이 적을 때만 쓴다.
선택적 촉매환원(SCR)의 반응은 4NO + 4NH3 + O2 → 4N2 + 6H2O로, NO와 NH3가 1:1 몰비로 반응한다.
처리해야 할 NO는 이므로 필요한 NH3도 31.5 Sm³/h이고,
Deutsch-Anderson식에 따르면 집진극 면적은 에 비례하므로, 효율을 95%에서 99%로 올리려면 집진극 면적을 약 1.54배로 늘려야 한다.
, 이므로 면적비는 이다.
즉 효율이 높아질수록 필요한 면적은 비선형적으로 급격히 늘어난다.
축류식 사이클론은 접선유입식보다 오히려 압력손실이 낮은 편으로 알려져 있어, 압력손실이 비교적 높다는 설명은 틀렸다.
접선유입식 사이클론은 유입 가스속도가 7~15m/s 정도로 집진효율 변화가 비교적 적은 안정적인 성능을 보이며, 축류식은 반전형과 직선형으로 나뉘고 이 중 반전형이 널리 쓰인다는 설명은 맞는 내용이다.
병렬 연결의 총 집진효율은 각 장치를 지나는 가스량으로 가중평균한 값이므로 81%이다.
병렬에서는 먼지가 유량 비율대로 나뉘어 각 장치에서 따로 제거되므로 로 계산한다.
따라서 총 집진효율은 81%이다.
검산(통과율 기준): 이므로 로 일치한다.
- 69%는 분배 비율을 반대로(A 30%, B 70%) 적용한 값이다.
- 75%는 유량을 고려하지 않고 두 효율을 단순평균한 값이다.
- 96%는 두 장치를 직렬로 연결했을 때의 값 이다.
목부 단면적은 이므로 목부 유속은 이다.
액가스비는 이므로 압력손실계수는 이다.
따라서 로 약 615 mmH₂O이다.
CO는 물에 거의 녹지 않고 흡착도 잘 되지 않아 세정탑이나 활성탄으로는 실질적인 제거가 어렵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백금(Pt)계 촉매로 산화시켜 무해한 CO2로 바꾸는 촉매산화법이다.
시보드법은 탄산나트륨 용액으로 황화수소를 제거하는 방법이라 CO와는 무관하다.
효율 80%짜리 두 대를 직렬로 연결하면 총 집진효율은 96%이지 94%가 아니다.
앞단을 빠져나간 20%가 뒷단에서 다시 80% 제거되기 때문이다.
나머지는 옳다. 직렬은 처리효율을 높이려는 배치이고, 병렬은 가스량을 나눠 처리하므로 총 효율은 단일 장치와 같은 80%다.
를 이용할 것)주어진 압력손실식 에 , , 를 대입한다.
따라서 , 목부 가스속도는 다.
레이놀즈수는 입경·침강속도·공기밀도의 곱을 점도로 나누어 구한다.
이다.
계산하면 로, 스토크스 영역(층류)에 해당하는 매우 작은 값이다.
무화(atomization)는 액체를 미세한 방울로 만드는 조작이라 여과집진의 먼지 포집 원리와 관계가 없다.
여과집진의 주된 포집 메커니즘은 관성충돌·확산·직접차단이며, 여기에 중력침강과 정전기력이 보조적으로 작용한다.
선택적 촉매환원법(SCR)의 최적 반응온도는 약 275~400℃이고 NOx 제거율은 90% 안팎에 이른다. 700~850℃에서 50% 정도라는 수치가 틀렸다.
참고로 700~850℃에서 촉매 없이 암모니아·요소를 뿌려 40~50%를 제거하는 방식은 선택적 무촉매환원법(SNCR)이다.
나머지는 맞다. 비선택적 촉매환원은 NOx뿐 아니라 배기 중 O2까지 환원제로 소비하고, SCR은 TiO2·V2O5 촉매에 NH3 등 환원가스를 작용시켜 NOx를 N2로 바꾼다.
프로필렌(C3H6) 20kg을 완전연소시키는 데 필요한 공기량은 반응식의 산소 몰수를 이용해 구한다.
연소반응은 이며, 몰질량 42g/mol이므로 20kg은 이다.
필요 산소는 이고, 이론공기량은 이다.
송풍기 소요동력은 처리가스량과 압력손실을 곱한 값을 효율로 나누고 여유율을 반영해 구한다.
처리가스량을 분당으로 바꾸면 이다.
동력은 이다.
관 단면적은 이고, 유량 60 m³/min은 1 m³/s이다.
따라서 로 공기의 이동속도는 약 5.1 m/s이다.
곡관(엘보)은 흐름 방향을 바꾸면서 박리와 와류를 만들어 국부 손실을 일으키므로, 곡관이 많을수록 압력손실은 커진다.
직관의 마찰손실은 이므로 관 길이에 비례하고 유속의 제곱에 비례하며 관 직경에 반비례한다.
입경측정법 중 직접측정법은 입자의 기하학적 크기를 직접 관찰하거나 체로 분리하는 방법으로 현미경측정법(광학·전자현미경)과 표준체측정법(체거름법)이 이에 해당한다.
간접측정법은 침강속도·관성·광산란·투과성 등 입자의 거동으로부터 입경을 환산하는 방법으로 액상침강법, 관성충돌법(cascade impactor), 광산란법, 공기투과법이 있다.
- 관성충돌법과 액상침강법은 관성력과 침강속도로부터 공기역학경·스토크스경을 구하는 간접측정법끼리의 짝이다.
- 광산란법과 공기투과법은 산란광 강도나 공기 투과 저항으로 입경을 추정하는 간접측정법이므로 직접측정법과 짝이 될 수 없다.
자연통풍은 별도의 송풍기 없이 굴뚝의 온도차(부력)만으로 이루어지는 통풍 방식으로, 배출가스 유속이 3~4m/s, 통풍력이 15mmH2O 정도로 작은 것이 특징이다.
이 때문에 내압은 오히려 부압(음압)이 되어 외기가 침입하기 쉽고, 통풍저항이 큰 설비에서는 힘이 부족해 자연통풍만으로는 부적합하며 강제·유인 송풍기를 갖춘 인공통풍이 필요하다.
Deutsch-Anderson식을 적용하면 A/Q를 20에서 30으로 늘릴 때 집진효율은 약 97%까지 높아진다.
먼저 에서 를 구한다.
이를 에 적용하면 , 즉 약 97%가 된다.
직렬 연결에서는 앞 단을 빠져나온 먼지만 뒷 단이 처리하므로 를 쓴다.
0.85와 0.96을 대입하면
따라서 99.4%이다.
효율을 단순히 더하거나 평균내면 안 되며, 통과율의 곱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환경대기 중 시료채취위치 선정기준에서 장애물과의 거리 기준은 장애물까지의 거리가 그 장애물 높이의 2배 이상이어야 한다. 3번은 1.5배라고 규정하고 있어 부정확하다. 4번의 각도 기준 30° 이하는 올바른 기준이며, 1번 건물로부터 1.5m 이상 거리와 2번 채취높이 1.5~30m 범위도 모두 정확한 기준이다.
원자흡광분석장치는 광원부 – 시료원자화부 – 파장선택부(분광기) – 측광부로 구성된다.
분리관(컬럼)은 성분을 시간차로 분리해 내보내는 크로마토그래피의 핵심 부품이므로 원자흡수분광광도법 장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란타넘(란탄)-알리자린콤플렉손법은 흡광광도법(자외선/가시선분광법)에 해당하므로, 이를 용량법이라고 한 설명이 틀렸다.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은 배출가스 중 플루오린(불소)화합물의 주 시험방법으로 자외선/가시선분광법 - 란타넘-알리자린콤플렉손법을 규정하고, 그 밖에 이온크로마토그래피·이온선택전극법·연속흐름법을 두고 있다.
시료채취관에 불소화합물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재질의 여과재를 넣어 먼지 혼입을 막고, 수분이 응축될 우려가 있으면 채취관에서 흡수병까지를 가열하는 것은 이 항목의 시료채취에서 실제로 요구되는 조치다.
비분산 적외선분석법(NDIR)에서 측정성분이 흡수하는 흡수파장대의 빛만 걸러 그 흡수량을 측정하는 방식을 정필터형이라 한다.
정필터형은 측정가스의 흡수파장에 맞춘 광학필터를 이용해 해당 파장의 적외선 흡수량 변화로 농도를 구하는 구조로, 별도의 비교(참조) 셀과 조합해 시료 중 성분 농도를 산출한다.
이온크로마토그래프의 용리액조는 이온 성분이 용출되지 않는 재질로서 용리액을 직접 공기와 접촉시키지 않는 밀폐된 것을 쓴다. 개방형이라는 서술이 틀렸다.
공기 중 CO₂가 녹아 들어가면 탄산 이온이 생겨 바탕값과 분리가 흐트러지기 때문이며, 재질은 보통 폴리에틸렌이나 경질 유리를 쓴다.
고정상 액체는 사용온도에서 증기압이 낮아야 컬럼 밖으로 날아가지 않고, 점성이 작아야 시료 성분이 액상 안팎으로 빠르게 확산해 피크가 퍼지지 않는다.
증기압이 높으면 고정상이 유실되어 바탕선이 흔들리고 컬럼 수명이 짧아지며, 점성이 크면 물질전달이 느려 분리능이 떨어진다.
굴뚝 배출가스 중 일산화탄소 분석에는 비분산적외선분석법, 기체크로마토그래피법, 정전위전해법 등이 사용되며, 이온선택적정법은 CO 분석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온선택전극·적정을 이용한 방법은 주로 수용액 중 특정 이온(불소이온 등)을 정량할 때 쓰는 방식으로,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CO를 직접 측정하는 데는 적용되지 않는다.
부식성이 강한 불소화합물 시료채취관의 여과재로는 내식성이 강한 카아보런덤(탄화규소) 재질을 사용한다.
포름알데히드·브롬·이황화탄소 등은 각각 별도로 규정된 여과재나 흡수액을 사용하며, 불소화합물처럼 강한 부식성을 갖지 않아 카아보런덤을 필수로 요구하지 않는다.
굴뚝 단면적이 0.25 m2 이하로 소규모일 때 단면의 중심을 대표점으로 하여 1점만 측정한다. 1 m2 이하가 아니다.
나머지는 원형 굴뚝 측정점 기준 그대로다. 직경 1 m 초과 2 m 이하는 반경 구분수 2에 측정점수 8점, 2 m 초과 4 m 이하는 반경 구분수 3, 4.5 m를 초과하면 반경 구분수 5에 측정점수 20점이다.
포름알데히드 채취관 재질로는 경질유리·석영·불소수지(테프론)와 같은 비활성 재질을 사용하며, 스테인레스 강은 알맞지 않다.
금속 재질은 포름알데히드와 반응하거나 표면에 흡착되어 손실을 일으킬 수 있어, 시료가 변질 없이 그대로 흡수액까지 도달하도록 화학적으로 안정한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페놀디설폰산법(PDS법)에서는 흡수액인 페놀디설폰산과 함께 암모니아수, 과산화수소수, 질산칼륨표준액 등을 사용하며, 이소프로필알코올은 이 시약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암모니아수는 발색(니트로화 반응) 단계에, 과산화수소수는 흡수액 산화에, 질산칼륨표준액은 검량선 작성에 쓰이는 시약으로, 질소산화물 측정 과정에서 이들과 이소프로필알코올이 함께 쓰이지 않는다.
물질을 취급·보관하는 동안 기체 또는 미생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내용물을 보호하는 용기는 밀봉용기이다.
| 밀폐용기 | 이물 유입이나 내용물 손실을 막는 용기 |
| 기밀용기 | 외부 공기·다른 가스의 침입을 막는 용기 |
| 밀봉용기 | 기체·미생물의 침입을 막는 용기 |
| 차광용기 | 광선의 투과를 막는 용기 |
표준산소농도로 보정한 황산화물 농도는 실측농도에 산소농도 보정계수를 곱해 구한다.
보정식은 이며, 여기서 , (표준산소농도), (실측산소농도)이다.
따라서 이다.
시안화수소는 흡수액에 포집한 뒤 피리딘피라졸론법으로 청색을 띠게 해 흡광도로 정량한다.
나머지 연결은 서로 어긋난다.
- 포름알데히드는 크로모트로핀산법(또는 아세틸아세톤법)으로 분석한다.
- 질소산화물은 페놀디슬폰산법 등으로 분석한다.
- 페놀류는 4-아미노안티피린법으로 분석한다.
채취관-여과재-포집부-흡입펌프-유량계로 이어지는 구성으로, 시료가스를 흡수액(용매)에 일정 유량으로 통과시켜 채취하는 방법을 용매포집법이라 한다.
여과재로 먼지를 먼저 걸러낸 뒤 포집부의 용매에 가스를 통과시켜 흡수시키고, 흡입펌프로 유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며 유량계로 총 통과량을 확인하는 구조이다.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의 시료채취 주의사항(ES 01114 배출가스 중 굴뚝 배출 시료채취방법, 가스상 물질 시료채취방법 ES 01111도 이 조항을 따른다)은 가스미터를 100 mmH2O 이내에서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머지 셋은 같은 주의사항 그대로다. 흡수병을 공용할 때는 대상 성분이 달라질 때마다 묽은 산 또는 알칼리 용액과 정제수로 씻은 다음 흡수액으로 3회 정도 씻어 쓰고, 습식 가스미터는 이동ㆍ운반할 때와 오랫동안 쓰지 않을 때 반드시 물을 뺀다.
또한 굴뚝 내 압력이 -300 mmH2O 정도 이하의 매우 큰 부압인 경우에는 시료채취용 굴뚝을 부설해 용량이 큰 펌프로 시료가스를 흡입하고 그 굴뚝에 채취구를 만든다.
굴뚝 단면이 서서히 변하는 경우 측정 위치의 환산 하부직경은 하부직경과 측정공 위치 직경의 평균으로 계산한다.
즉 로 구하며, 이는 측정공 상하류에 필요한 관경 배수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원자흡광분석의 화학적 간섭은 방해물질 제거나 은폐제·킬레이트제 첨가로 줄이며, 내부표준물질 첨가는 화학적 간섭 방지책이 아니라 기기 감도 변화 등을 보정하는 정량기법이다.
이온교환·용매추출로 방해물질을 없애거나, 과량의 간섭원소를 넣어 상대적 영향을 무시할 수 있게 하거나, 은폐제·킬레이트제로 방해이온을 붙잡아두는 방법은 모두 화학적 간섭을 줄이는 실질적인 방법이다.
여과지에 포집된 입자상물질에 400nm 빛을 비추어 포집 전후의 투과광량 차이로 농도를 구하는 방법을 광투과법이라 한다.
입자가 쌓일수록 여과지를 통과하는 빛의 양이 줄어드는 원리를 이용하며, 산란광을 이용하는 광산란법이나 방사선 감쇠를 이용하는 베타선법·감마선법과는 측정 원리가 다르다.
불꽃 속에서 목적원소의 원자증기가 아닌 다른 물질이 같은 파장의 빛을 흡수하거나 산란시켜 생기는 간섭이 분광학적 간섭이다.
물리적 간섭은 시료의 점도·표면장력 차이로 분무량이 달라져 생기고, 화학적 간섭은 목적원소가 공존물질과 난해리성 화합물을 만들어 원자화되지 않아 생긴다.
징수유예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은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 분할납부 횟수는 18회 이내다. 5년·30회라는 서술이 틀렸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6조제3항).
나머지는 같은 조에 그대로 있다. 기본부과금은 다음 부과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4회 이내, 초과부과금은 2년 이내 12회 이내로 나눠 낼 수 있고, 분할납부 기한과 금액 등은 부과권자가 정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는 대기오염물질을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심사·평가 결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입자상물질로서 부령(기후에너지환경부령, 종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연소 시 발생하는 유리탄소를 주로 하는 미세한 입자상물질은 "매연", 유리탄소가 응결해 지름 1 μm 이상이 된 것은 "검댕"의 정의이므로 구분해야 한다.
발전소의 발전설비처럼 조업정지가 국민경제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3종사업장의 조업정지 1일당 부과금액은 300만원이다.
대기환경보전법령의 과징금 산정기준은 조업정지 1일당 기준금액에 사업장 규모(1종~5종)별 부과계수를 곱해 정한다. 3종사업장은 부과계수가 1.0이어서 기준금액 300만원이 그대로 적용되고, 규모가 큰 1·2종사업장일수록 계수가 커져 1일당 금액이 늘어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의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는 위반이 없으면 100분의 100, 처음 위반한 경우 100분의 105, 2차 이상 위반이면 직전 부과계수에 다시 100분의 105를 곱한 값이다.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의 초과부과금은 이 위반횟수별 부과계수까지 곱해 산정하므로 위반이 쌓일수록 부담이 커진다.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10] 위임업무 보고사항에서 "악취검사기관의 지도ㆍ점검 및 행정처분 실적"의 보고횟수는 연 1회이며, 보고기일은 다음 해 1월 15일까지이다.
같은 별표의 "악취검사기관의 지정, 지정사항 변경보고 접수 실적"도 연 1회로 같으며, 두 항목 모두 보고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3항은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첨가제 또는 촉매제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같은 항에는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된 첨가제·촉매제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도 함께 규정돼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1] 운행정지표지의 비고는 바탕색은 노란색, 문자는 검정색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표지는 자동차 전면유리 우측 상단에 붙이며, 운행정지기간 내에는 부착위치를 바꾸거나 훼손·제거할 수 없다.
괄호에 들어갈 유효굴뚝높이는 440m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2의 석탄사용시설 설치기준은 배출시설의 굴뚝높이를 원칙적으로 100m 이상으로 하되, 굴뚝 상부 안지름과 배출가스 온도·속도 등을 고려한 유효굴뚝높이가 440m 이상이면 굴뚝높이를 60m 이상 100m 미만으로 낮출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유효굴뚝높이는 굴뚝의 실제 높이에 배출가스의 상승고도를 더한 높이를 말하며, 산정방법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해 고시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선 대상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인 경우 개선계획서에는 개선명세서 및 설계도, 대기오염물질의 처리방식 및 처리효율, 공사기간 및 공사비가 들어간다.
운영기기 진단계획은 여기에 없다. 진단계획은 굴뚝 자동측정기기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에 한해 측정기기의 운영·관리 진단계획으로 적도록 되어 있어 항목이 다르다.
환경정책기본법령상 오존의 1시간 평균 대기환경기준은 0.1ppm 이하이다.
참고로 오존은 8시간 평균 기준으로는 0.06ppm 이하가 적용되어, 측정 시간에 따라 서로 다른 기준치가 함께 규정되어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7]의 기본부과금 지역별 부과계수는 Ⅰ지역 1.5, Ⅱ지역 0.5, Ⅲ지역 1.0이다.
Ⅰ지역은 주거ㆍ상업지역, Ⅱ지역은 공업지역, Ⅲ지역은 녹지ㆍ관리ㆍ농림ㆍ자연환경보전지역이며, 공업지역인 Ⅱ지역의 계수가 가장 낮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3항이 정한 고려사항은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종류,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기간, 배출량, 자가측정 실시 여부 다섯 가지로 사업장 운영현황은 포함되지 않는다.
배출부과금은 실제로 배출된 오염물질의 양과 기간에 비례해 매기는 제도이지, 사업장을 어떻게 운영했는지를 평가해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
2016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가스 사용 경자동차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은 10년 또는 192,000km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8은 같은 시기 가스 자동차에 대해 경자동차는 10년 또는 192,000km, 소형·중형 승용·화물자동차는 15년 또는 240,000km, 대형·초대형 승용·화물자동차는 2년 또는 160,000km를 적용한다.
보증기간의 만료는 기간과 주행거리 중 먼저 도달하는 쪽을 기준으로 하며, 휘발유와 가스를 병용하는 자동차에는 가스 사용 자동차의 보증기간을 적용한다.
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18톤이면 10톤 이상 20톤 미만 구간이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제3종 배출구에 해당하고, 자가측정은 2개월마다 1회 이상이다.
같은 표에서 80톤 이상은 매주 1회 이상, 20톤 이상 80톤 미만은 매월 2회 이상, 10톤 미만은 반기마다 1회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대기오염방지시설의 부대설비는 후드·닥트·송풍기·펌프 등 오염물질을 포집·이송하는 기계·기구류를 말하며, 오염물질을 측정하는 장치는 이 부대설비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측정장치는 방지시설의 성능을 확인·감시하기 위한 별도의 계측 설비로 다루어지며, 포집(후드)·이송(닥트, 송풍기, 펌프)과 같은 방지시설 본연의 기계적 기능과는 구분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 사업장 분류기준에서 2종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발생량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연간 25톤은 여기에 해당한다.
1종은 80톤 이상, 3종은 10톤 이상 20톤 미만, 4종은 2톤 이상 10톤 미만, 5종은 2톤 미만이다. 여기서 발생량은 방지시설을 통과하기 전의 먼지ㆍ황산화물ㆍ질소산화물 발생량을 말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환경기준)에서 벤젠의 대기환경기준은 연간 평균치 5 ㎍/m3 이하, 납(Pb)은 연간 평균치 0.5 ㎍/m3 이하이다.
두 항목 모두 연간 평균치 기준만 설정되어 있으며, 단위가 ppm이 아닌 ㎍/m3인 점에 유의한다.
- 벤젠 0.5·납 5는 두 값을 서로 바꾼 것이다.
- 1.5 ㎍/m3은 대기환경기준에 없는 값으로, 벤젠·납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은 배출시설의 시간당 발생량 × 일일조업시간 × 연간가동일수로 산정한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배출허용기준 초과 횟수는 산정식에 들어가지 않는다.
일일조업시간과 연간가동일수는 각각 24시간과 365일을 기준으로 하되, 난방용 보일러처럼 일정 기간만 가동한다고 인정되는 시설은 전년도 실적 등으로 산정한다.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변경신고 대상은 악취방지계획서·악취방지시설의 변경, 악취배출시설의 폐쇄나 공정 추가·폐쇄, 사업장 명칭 또는 대표자 변경, 시설의 임대, 사용 원료의 변경 다섯 가지다.
환경담당자의 교육사항 변경은 이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대기오염 측정망에 해당하는 것은 대기 중 중금속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대기중금속측정망이다.
시·도지사는 도시지역의 오염도를 재는 도시대기측정망, 도로변의 오염도를 재는 도로변대기측정망과 함께 이 대기중금속측정망을 설치한다.
- 지역배경농도를 측정하는 교외대기측정망은 기후에너지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가 설치·운영하는 국가 측정망이다.
- 광화학대기오염물질측정망과 산성강하물측정망도 같은 국가 측정망에 속해 시·도지사의 설치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