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2 독성 관련 진술이 부적절하다. CO2는 대기 중에도 수백 ppm 수준의 배경농도로 존재하는 기체로, 인체나 식물에 유해한 수준은 10ppm보다 훨씬 높은 농도에서 나타난다.
- SO2는 저농도에서도 민감한 고등식물에 단시간 내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설명은 맞다.
- HCl은 SO2보다 식물에 대한 영향이 작고 한계농도가 더 높다는 설명은 맞다.
- CO는 비교적 높은 농도·장시간 노출에도 고등식물 피해가 약하다는 설명은 맞다.
따라서 이 중 CO2의 독성 한계농도를 지나치게 낮게 서술한 설명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
고도 450m에서의 기온은 19.75℃이다.
두 고도의 차이는 450−150=300m이고, 평균 기온감률 0.75℃/100m만큼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낮아진다.
기준이 되는 고도가 지상이 아니라 150m라는 점에 주의한다. 고도차를 200m로 잘못 잡으면 20.50℃, 100m로 잡으면 21.25℃가 되어 틀린다.
Sutton 확산식에서 지표 최대착지농도 거리는 유효굴뚝높이와 확산계수비의 지수함수로 구해진다.
H=100m, =0.1, n=0.25를 대입하면 이고, 지수는 이다.
따라서 로 계산되어 약 2682.7m 지점에서 최대 착지농도가 나타난다.

가장 안정한 조건은 그림 맨 오른쪽의 거의 연직으로 선 감률선, 즉 고도가 올라가도 기온이 사실상 변하지 않는 등온에 가까운 경우다.
대기 안정도는 환경기온감률과 단열감률의 대소로 판정한다. 환경기온감률이 건조단열감률보다 크면 불안정, 습윤단열감률보다 작으면 안정이다.
고도를 세로축, 기온을 가로축으로 그린 그림에서는 왼쪽으로 크게 누운 선일수록 고도에 따른 기온 하강이 커서 환경기온감률이 크고, 오른쪽으로 설수록 감률이 작아진다. 맨 오른쪽 선은 감률이 0에 가까워 습윤단열감률보다도 작으므로 절대안정에 해당한다.
나머지 선은 안정도가 이보다 떨어진다.
- 가장 왼쪽으로 크게 누운 두 선은 건조단열감률선보다 더 기울어 과단열 상태의 불안정 조건이다.
- 건조단열감률선과 습윤단열감률선 사이에 놓인 선은 조건부 불안정에 해당해 절대안정이 아니다.
Sutton의 최대지표농도식은 이며, 이므로 뒤 항은 1이다.
오염물질 배출량은 이고, 이를 대입하면
부피비 은 약 0.035 ppm이다.
라돈은 주기율표 18족 비활성기체여서 화학적 반응성이 거의 없고, 인체에는 흡입된 딸핵종의 알파선 때문에 폐암을 일으키는 것이 문제다. 조혈기능ㆍ중추신경계 장해는 벤젠ㆍ납 등의 특징이다.
나머지는 라돈의 실제 성질이다. 무색ㆍ무취의 기체로 액화되어도 색을 띠지 않고, 공기보다 약 9배 무거워 지하실 등 지표 가까이에 쌓이며, 토양ㆍ지하수ㆍ건축자재에서 방출된다.
가시광선 영역인 420nm 이상의 빛을 흡수해 로 광분해되는 물질은 NO2다. 이때 떨어져 나온 산소원자가 오존을 만들어 광화학스모그를 개시한다.
NO2의 대기 중 체류시간은 약 2~5일로 짧다. CO2는 체류시간이 수년 이상이고 SO2는 가시광선으로 광분해되지 않는다.
바람을 만들고 방향을 바꾸는 힘은 기압경도력과 전향력(Coriolis force), 마찰력(friction force), 원심력(centrifugal force)이다.
전기력(electronic force)은 대기 운동을 지배하는 힘이 아니어서 바람의 성인과는 관계가 없다.
지붕형(lofting)은 굴뚝 아래쪽이 안정하고 위쪽이 불안정할 때, 즉 하층에 역전층이 있을 때 연기가 위쪽으로만 퍼지는 형태다. 상층이 안정하다는 설명은 반대다.
나머지는 옳다. 환상형(looping)은 과단열감률의 불안정 상태에서, 원추형(coning)은 중립 상태에서 가우시안 분포로, 부채형(fanning)은 배출고도까지 강한 안정층이 유지될 때 나타난다.
할론(Halon)이 오존층 파괴물질 중 오존파괴지수(ODP)가 가장 크다.
할론 계열은 분자 내 브롬(Br)을 포함하는데, 브롬은 염소보다 오존 파괴 반응성이 훨씬 커 동일 기준(CFC-11=1)에서 다른 물질보다 ODP가 월등히 높게 평가된다.
- 프레온가스(CFC)는 대표적 오존층 파괴물질이지만 할론보다 ODP가 낮다.
- 사염화탄소와 메틸클로로포름도 오존층을 파괴하지만 할론에 비해 파괴능이 작다.
청정지역 오존농도의 일변화가 도시지역보다 크다는 설명이 틀렸다.
실제로는 도시지역에서 아침 NO에 의한 오존 소모(적정반응)와 낮 동안의 광화학적 생성이 겹쳐 오존농도의 일변화 폭이 훨씬 크며, 청정지역은 국지적 배출원이 적어 일변화가 상대적으로 작다.
- 대기 중 오존 배경농도가 0.01~0.02ppm 수준이라는 설명은 맞다.
- NO가 오존을 소모하지 않고 NO2로 산화되는 경로가 있어 광해리 생성량보다 오존 농도가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은 맞다.
- 대류권 오존 생성률이 과산화기(peroxy radical) 농도와 관련이 깊다는 설명은 맞다.

주어진 식에 값을 넣어 시간을 구하면 약 0.41시간이다.
이므로
따라서
석면의 일반적인 분류에서 백석면(크리소타일, chrysotile)은 유화화된 규산염 광물이 맞으나, 아크티놀라이트는 청석면(크로시돌라이트)이 아니라 갈석면에 해당한다. 미국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된 석면은 백석면이며, 아크티놀라이트는 따로 존재하는 석면 광물이다.
- 석면의 발암성 순서: 정확하다 — 발암성은 청석면(크로시돌라이트) > 아모사이트 > 백석면 순이다.
- Rn-222의 반감기와 성질: 맞다 — 라돈-222의 반감기는 약 3.8일이고, 낭핵종들은 주로 알파선을 방출하며 화학적으로 불활성이다.
- 우라늄과 라듐: 정확하다 — 우라늄과 라듐은 라돈의 주요 발생원이다.
따라서 석면의 종류 설명에 오류가 있는 서술이 옳지 않다.
리차드슨수(Ri)는 부력에 의한 난류와 기계적(전단) 난류의 상대적 크기를 나타내는 무차원수로, 통상 대류난류를 기계적 난류로 전환시키는 율을 측정한 것으로 설명된다.
따라서 방향을 거꾸로 하여 기계적 난류를 대류난류로 전환시키는 율을 측정한 것이라고 규정한 서술은 옳지 않다.
- R=0이면 부력에 의한 난류 생성이 없어 기계적 난류만 존재한다.
- R이 큰 음의 값이면 대류가 지배적이 되어 바람이 약해지고 강한 수직운동이 일어난다.
- R값의 크기로 기계적 난류와 대류난류 중 어느 쪽이 지배적인지 추정할 수 있다.
)혈액 내 최종포화 COHb는 22.2 %이다.
먼저 주어진 관계식 에 값을 넣는다. CO 250 ppm 은 이고 산소는 이다.
그러면 이 된다.
최종포화 상태에서는 헤모글로빈이 CO 또는 산소와만 결합하므로 이고, 따라서 이다.
검산하면 이고 로 위 비와 일치한다.
Pasquill 안정도 분류에서는 습도가 필요한 변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Pasquill의 대기안정도 판정 방법은 풍속과 주간의 일사량(또는 야간의 운량)을 기준으로 안정도 등급을 정하는 방식이다.
- 풍속은 안정도 판정의 기본 변수로 사용된다.
- 운량은 야간 안정도 판정에 사용되는 변수이다.
- 일사량은 주간 안정도 판정에 사용되는 변수이다.
연소 시 생기는 무색 기체이면서 물에 잘 녹지 않고 헤모글로빈과의 결합력이 크다는 조건에 맞는 것은 NO다. NO와 헤모글로빈의 결합력은 CO보다도 수백 배 강해 산소 운반능력을 떨어뜨린다.
PAN과 알데하이드는 광화학반응으로 생기는 자극성 2차 오염물질이고, HC는 특정 단일물질이 아니어서 조건에 맞지 않는다.
일산화탄소(CO)는 헤모글로빈과의 결합력이 산소보다 200배 이상 커서 카르복시헤모글로빈(COHb)을 만들고 혈액의 산소운반 능력을 떨어뜨린다.
NO는 메트헤모글로빈을 만들고, O₃와 SO₃는 호흡기 점막을 자극하는 물질로 헤모글로빈과 결합해 축적되지 않는다.
180℃, 0.8atm의 실제 조건 농도를 표준상태(0℃, 1atm)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145ppm이 된다.
온도·압력 보정은 이므로 부피비는 약 0.482이다.
질량기준 농도는 이고, SO2 분자량 64로 나누면 이다.
여기에 표준상태 몰부피 22.4L/mol을 곱하면 으로 계산된다.
Fick의 확산방정식을 대기확산에 적용할 때는 풍하방향(x축) 확산이 이류(바람에 의한 이동)보다 무시할 만큼 작다고 가정하며, 오히려 그 반대로 서술한 설명이 틀렸다.
실제 가우시안 플룸 모델은 바람에 의한 x축 방향 이동이 지배적이고, x축 방향의 분자·난류 확산은 상대적으로 무시할 수 있다고 가정하여 식을 단순화한다.
- 오염물의 주된 이동방향이 바람이 부는 X축이라는 가정은 맞다.
- 정상상태이며 풍속이 좌표계 내에서 일정하다는 가정은 맞다.
- 오염물이 점오염원에서 연속적으로 방출된다는 가정은 맞다.
공기비가 크면 산소가 남아돌아 매연은 오히려 줄고 가스폭발 위험도 커지지 않는다. 매연 증가와 폭발 위험은 공기비가 작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과잉공기가 배기가스로 열을 빼앗아 열손실이 커지고 연소실 온도가 낮아지며, 남는 산소가 SO₂ㆍSO₃와 NO₂ 생성을 촉진해 저온부식을 일으킨다.
황성분 2%인 석탄 1톤을 완전연소하면 SO2는 약 14Sm3 발생한다.
황 함량은 이고, 몰수로 환산하면 이다.
S 1몰이 SO2 1몰로 전환되므로, 표준상태 몰부피 22.4L/mol을 곱하면 이다.
분무화(무화) 연소방식은 유압 분무화식, 이류체(공기ㆍ증기) 분무화식, 회전식, 충돌 분무화식, 초음파 분무화식 등으로 나뉘며 여과 분무화식이라는 방식은 없다.
여과는 연료 속 불순물을 걸러 내는 전처리 공정이지, 기름을 미세 액적으로 쪼개는 무화 방식이 아니다.
공기비가 클 때 SOx 발생량이 감소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SOx 생성량은 대체로 연료 중 황 함유량에 의해 결정되며, 공기비를 늘린다고 해서 SOx 발생량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 공기비가 너무 작으면 불완전연소로 매연·검댕이 늘어난다는 설명은 맞다.
- 공기비가 너무 작으면 연소효율이 저하된다는 설명은 맞다.
- 공기비가 너무 크면 과잉공기가 열을 빼앗아 연소실 냉각효과가 나타난다는 설명은 맞다.
같은 연소장치의 연소실 용적을 구한 뒤 가스연료 소비량을 계산하면 약 51.5 Sm3/hr가 된다.
중유 소비량은 이므로 열량은 이다.
연소실 용적은 로 구해진다.
가스연료에서는 로 계산된다.
기체연료는 공기와 즉시 균일하게 섞이므로 부하 변동범위가 넓고 연소조절이 쉽다. 어렵다는 서술이 틀렸다.
나머지는 맞다. 적은 과잉공기로도 완전연소하고 매연이 거의 없으며, 대신 저장·수송이 불편해 배관·저장설비 등 시설비가 많이 든다.
나프텐계(Naphthene) 탄화수소의 일반식은 이다.
나프텐계는 고리형(포화 고리) 탄화수소로, 사슬형 알칸(파라핀계, )보다 수소원자가 2개 적은 구조를 가진다.
CO의 이론적 완전연소 시 최대 농도는 약 34.7%이다.
CO 1몰이 연소하는 데 필요한 산소는 0.5몰이며, 공기 중 산소 비율이 21%이므로 함께 유입되는 질소는 이다.
연소 후 건조가스는 1몰과 1.881몰이므로, 로 계산된다.
흑연·코크스·목탄처럼 탄소만으로 이루어진 고체연료는 표면연소 형태로 탄다.
표면연소는 연료 표면에서 산소와 직접 반응하여 불꽃 없이 타는 방식으로, 휘발분이 거의 없는 고정탄소 위주의 연료에서 나타나는 연소형태이다.
로 정의된다.Φ>1은 산화제가 부족한 연료 과잉 상태여서 연소온도가 낮아지고 산소도 모자라므로 NOx는 오히려 줄고, 대신 CO와 검댕(매연)이 늘어난다.
Φ<1은 공기 과잉이라 CO는 적지만 산소와 고온 때문에 NOx가 많아지고, Φ=1이 연료와 산화제가 이론적으로 딱 맞는 완전연소 조건이다.
2차반응 적분식을 이용하면 90% 반응에 걸리는 시간은 약 20250초이다.
2차반응은 관계를 따르므로, 전화율 10%에서 이 되어 이다.
전화율 90%에서는 이므로 초로 계산된다.
연료비는 고정탄소를 휘발분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되며, 이번 석탄에서는 약 1.82이다.
고정탄소 62wt%, 휘발분 34wt%를 대입하면 로 계산된다.
완전연소에 다량의 과잉공기가 필요해 연소장치가 대형화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액체연료는 오히려 기체·고체연료보다 적은 과잉공기로도 완전연소가 가능해 연소장치를 비교적 소형화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며, 다만 한번 착화되면 소화가 쉽지 않다는 점은 맞다.
- 기체연료보다 밀도가 커 저장·수송이 간편하다는 설명은 맞다.
- 화재·역화 위험이 있고 국부가열 우려가 있다는 설명은 맞다.
- 국내자원이 적어 수입의존도가 높고, 회분은 적으나 재 속 금속산화물이 장해요인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은 맞다.
1차반응 공식을 적용하면 초기 농도의 1/250로 감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7966초이다.
반감기 1000s에서 속도상수는 이다.
1차반응 적분식 에 을 대입하면 초로 계산된다.
발생로가스는 코크스·석탄·목재 등을 적열상태로 가열하면서 공기 또는 산소를 보내 불완전연소시켜 얻는 기체연료로, 보기의 설명이 정확하다.
- 수성가스는 적열된 코크스에 수증기를 반응시켜 얻는다.
- 석탄가스는 석탄을 건류할 때 나오는 가스다.
- 고로가스는 용광로에서 선철을 제조할 때 나오는 부생가스다.
배출가스 중 질소산화물은 주로 NO 형태로 생성되며, 굴뚝에서도 NO가 많이 검출된다는 설명이 가장 정확하다.
연소과정에서 생성되는 NOx는 대부분 NO이고 일부만 NO2이며, 대기 중으로 배출된 뒤 서서히 NO2로 산화된다.
- 연소부에서 생성되는 질소산화물이 주로 NO2라는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
- 노내 온도를 높게 유지하면 오히려 열적 질소산화물 생성이 늘어나므로 저감에 불리하다.
- 과잉공기를 20% 가량 늘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질소산화물 생성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보기 어렵다.
실제공기량이 14Sm³/kg으로 주어졌으므로 실제습연소가스량은
황이 전량 SO₂로 바뀌므로
따라서 이므로 약 950ppm이다.
불꽃이 청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산소가 충분해 완전연소가 일어나는 곳으로 연소속도가 빠른 상태다. 아주 느린 상태라는 설명이 틀렸다.
연소반응속도는 온도와 가연성물질 농도의 함수이고, 연료와 공기가 미리 섞인 균질반응의 속도는 아레니우스식으로 나타내며, 공기가 부족하면 미연 탄소입자가 생겨 화염이 황색을 띤다.
에틸알코올 1kg 연소에 필요한 이론공기량은 약 6.9 Sm³/kg이다.
연소반응은 이며, 분자량 46인 연료 1kg은 이다.
필요 산소량은 이고, 이론공기량은 으로 계산된다.
예혼합 연소는 기체연료를 공기와 미리 섞은 뒤 태우는 방식으로, 기체연료에만 적용되는 연소방식이다.
스토커 연소와 유동층 연소는 고체연료용, 회전식버너 연소는 액체연료용이다.
물 1000kg에 흡수된 아황산가스의 양은 약 22.5g이다.
가스 1m³ 기준 초기농도 50g에서 1/10로 줄었으므로, 물 2000kg에 흡수된 아황산가스는 이다.
물의 양에 비례한다고 보면, 물 1000kg에 흡수된 양은 으로 계산된다.
입경 100㎛ 입자가 100% 침강하는 데 필요한 중력 침강실의 길이는 4m이다.
입자가 높이 1m를 종말침강속도 0.5m/s로 낙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이다.
이 시간 동안 가스가 유속 2m/s로 이동하는 침강실 길이는 로 계산된다.
입자가 작아져 크기가 기체분자의 평균자유행정에 가까워지면 입자가 분자 사이를 미끄러져 지나가 점성저항이 작아지고, 이를 보정하는 커닝험 보정계수는 커진다.
그래서 미세입자의 실제 침강속도는 Stokes 식으로 구한 값보다 커지며, 보정계수를 곱해 이를 반영한다.
분무탑은 액체를 분무하여 가스와 접촉시키는 장치로, 보기 1~3은 분무탑의 실제 특성을 올바르게 설명한다. 보기 1의 간단한 구조와 저압력손실, 보기 2의 침전물 적응성과 경제성, 보기 3의 높은 동력소비와 비말동반 위험은 모두 분무탑의 알려진 장단점이다. 반면 보기 4는 용해도가 낮은 가스에는 분무탑보다 충전탑이나 기포탑이 더 적합하며, 분무탑은 오히려 용해도가 높고 반응성이 있는 가스(SO₂, Cl₂, NH₃ 등)에 효과적이다. CO, NO, N₂O 같은 저용해도 가스는 기액접촉 효율이 낮아 분무탑 적용이 부적절하다.
기포탑은 액 속에 가스를 불어넣어 기포로 잘게 나누는 가스분산형 흡수장치다. 다공판탑·포종탑 같은 단탑도 같은 부류다.
나머지는 액을 분무하거나 흘려 내려 가스와 접촉시키는 액분산형이다.
- 사이클론스크러버 — 선회하는 가스류에 물을 분무한다.
- 분무탑 — 노즐로 액을 안개처럼 뿌린다.
- 충전탑 — 충전물 표면에 액막을 흘려 접촉시킨다.
집진면적비를 30으로 늘리면 집진효율은 약 97%가 된다.
Deutsch-Anderson식 에서 A/Q=20, η=90%를 대입하면 이므로 이다.
A/Q=30을 대입하면 로, 약 97%로 계산된다.
후드는 개구면적을 좁혀야 같은 배풍량에서 흡인속도가 커진다. 개구면적을 넓히면 오히려 면속도가 떨어져 포집이 나빠진다.
발생원에 최대한 가깝게 설치해 국부적으로 흡인하고 포착속도를 충분히 유지하는 것은 옳은 원칙이다.
여과집진장치는 수분과 여과속도에 대한 적응성이 낮다. 습기가 있으면 여과포가 눈막힘을 일으키고, 여과속도가 조금만 달라져도 압력손실과 효율이 크게 변한다.
나머지는 옳다. 폭발성·점착성·흡습성 먼지의 처리가 어렵고, 여과재 종류가 다양해 설계 자유도가 높으며, 여과재를 주기적으로 교환해야 해 중력집진장치보다 유지비가 많이 든다.
축류형 송풍기는 날개가 회전축 방향으로 공기를 밀어내는 형식으로 프로펠러형(디스크형·튜브형 포함)이 여기에 속한다.
방사경사형·비행기날개형(터보형)·전향날개형(다익형)은 모두 원심력형 임펠러의 날개 형태다.
정상운전의 통과율은 이고, 외부공기가 새어 들면 그 2배인 0.08이 된다.
입구 처리가스량을 라 하면 출구로 빠져나가는 먼지량은
이고, 외부공기가 15% 들어오므로 출구 가스량은 가 된다.
따라서 출구 농도는
로, 누입공기에 의한 희석 효과까지 반영해야 값이 맞는다.
먼저 입구 유속을 구한다. 입구 단면적은
이고 유량은 이므로
압력손실은 이므로 압력손실계수 F = 8과 밀도 1.28을 대입하면
충전탑 높이는 이고, 평형분압을 무시하면 이동단위수는 로 간단해진다.
제거율 98%를 대입하면
따라서 이므로 충전탑 높이는 약 7.8 m이다.
송풍기 소요동력은 로 구한다(Q: m³/min, ΔP: mmH₂O, α: 여유율).
대입하면
따라서 약 202 kW이다.

원심력집진장치의 원통부 직경은 2.0 m이다.
먼저 유입구 단면적을 구한다.
그림의 표준치수에서 유입구는 폭 , 높이 인 사각형이고 , 이므로
따라서 에서 , 즉 이다.
검산하면 , 로 유입구 면적이 이고 유입속도가 가 되어 조건과 맞는다.
먼지의 입경분포(누적분포)를 나타내는 표준 모델은 Rosin-Rammler 분포식이다. 이 식은 형태로, 산업 먼지와 미립자의 입도 누적분포를 정확하게 표현하며 환경공학 및 입자공학에서 가장 널리 사용된다.
- Rayleigh 분포식: 파동·신호처리 분야의 확률분포이다.
- Freundlich 분포식: 흡착 등온식이다.
- Cunningham 분포식: 미세 입자에 대한 항력 보정계수이다.
이들은 각각 다른 목적의 식이다.
비행기 날개형(airfoil blade)은 후향 날개형을 유선형 단면으로 정밀 개량한 것으로 원심력 송풍기 중 효율이 가장 높고 에너지 절감효과가 커서 대형 공조·산업용 청정장치에 쓰인다.
방사 날개형은 마모성 분진용, 전향 날개형은 저속·저압용, 프로펠러형은 축류식 송풍기다.
접선유입식 사이클론은 유입구 모양에 따라 나선형과 와류형으로 나눈다. 반전형·직진형으로 나뉘는 것은 도익(가이드베인)으로 선회류를 만드는 축류식(도익선회식)이다.
수치도 함께 확인해 둔다 — 압력손실은 100mmH2O 내외, 입구 가스속도는 7~15m/s 정도다. 5000mmH2O나 18~20cm/s는 자릿수 자체가 맞지 않는다.
장갑부착 상자형(Glove box형)은 발생원을 상자로 완전히 둘러싸고 장갑을 통해 작업하는 포위식(밀폐식) 후드다.
외부식 후드는 발생원에서 떨어진 곳에서 흡인기류로 오염물질을 끌어당기는 형식이며, 슬로트형·그리드형·루버형·푸시풀형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응축법이 저농도(50g/Sm³ 이하) 배기가스에 적용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응축법은 냉각을 통해 냄새물질을 액화·회수하는 방식으로, 경제성을 확보하려면 오히려 유기용제 농도가 비교적 높은 배기가스에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저농도 가스에는 흡착법 등이 더 적합하다.
- 통풍·희석으로 높은 굴뚝을 통해 대기 중에 분산시키는 방법이라는 설명은 맞다.
- 유량이 비교적 적을 때 활성탄 등으로 흡착 처리한다는 설명은 맞다.
- 촉매산화법이 백금·금속산화물 촉매로 250~450℃에서 산화시키는 방법이라는 설명은 맞다.
관내 오염공기의 평균유속은 약 6.47 m/s이다.
밀도는 이상기체식으로 이다.
관 단면적은 이고, 질량유속을 밀도·단면적으로 나누면 로 계산된다.
유류 중 황함유량은 자외선/가시선분광법이 아닌 다른 방법(연소·산화 기반의 정량법)으로 분석하는 항목이다.
반면 배출가스 중 이황화탄소·황화수소·불소화합물은 각각 발색시약과 반응시켜 흡광도를 측정하는 자외선/가시선분광법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항목들이다.
- 배출가스 중 황화수소는 발색반응을 이용한 흡광광도법으로 정량한다.
- 배출가스 중 불소화합물도 발색시약을 이용한 흡광광도법으로 정량한다.
원자흡광광도법에서 미량의 간섭원소를 첨가하는 조작은 화학적 간섭을 방지하는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간섭을 유발할 수 있는 조작이다.
화학적 간섭은 시료 중 공존물질이 원자화를 방해할 때 나타나며, 이를 없애거나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한다.
- 이온교환으로 방해물질 자체를 제거하는 방법은 타당하다.
- 표준첨가법을 이용해 매트릭스 영향을 보정하는 방법은 타당하다.
- 은폐제를 첨가해 방해물질을 무력화하는 방법은 타당하다.
비분산 적외선분석법(NDIR)의 광원으로는 니크롬선이나 탄화규소 저항체를 가열한 것이 가장 적절하다.
NDIR은 적외선 흡수를 이용하므로 넓은 파장대의 적외선을 방사하는 가열식 저항체 광원을 사용하며, 중공음극램프·텅스텐램프·중수소방전관은 각각 원자흡광법, 가시·근적외 분광법, 자외부 분광법에 쓰이는 광원이다.
항량 여부는 1시간 더 건조 또는 강열했을 때의 무게 차이로 판정하므로, 30분간 더 건조·강열한다는 서술이 기준과 다르다.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총칙은 "항량이 될 때까지 건조한다 또는 강열한다"를 따로 규정이 없는 한 보통의 건조방법으로 1시간 더 건조 또는 강열할 때 전후 무게의 차가 매 g당 0.3mg 이하일 때로 정의한다.
나머지 용어의 정의는 기준과 같다.
- "약"은 그 무게 또는 부피에 대하여 ±10% 이상의 차가 있어서는 안 된다.
- "정확히 단다"는 규정한 양의 검체를 분석용 저울로 0.1mg까지 다는 것을 뜻한다.
- 액체성분을 "정확히 취한다"는 홀피펫이나 부피플라스크 등 동등 이상의 정도를 갖는 용량계로 조작하는 것을 뜻한다.
질소산화물의 흡수액은 수산화소듐 용액이 아니라 황산 용액이므로 이 짝이 잘못되었다.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의 분석물질별 분석방법 및 흡수액 표는 질소산화물을 아연환원나프틸에틸렌다이아민법으로 분석하면서 흡수액으로 황산 용액(0.005mol/L)을 쓰도록 규정한다.
나머지 짝은 기준과 일치한다.
- 암모니아는 인도페놀법에서 붕산 용액(5g/L, 질량분율 0.5%)에 흡수시킨다.
- 비소화합물은 수산화소듐 용액(0.1mol/L, 질량분율 약 0.4%)을 흡수액으로 쓴다.
- 브로민(브롬)화합물도 수산화소듐 용액(0.1mol/L)을 흡수액으로 쓴다.
채취관→여과재→포집부→흡인펌프→유량계 순서로 시료를 채취하는 방법은 용매포집법이며, 핵심은 포집부에서의 흡수액 흡수이다.
가스상 물질을 흡수액(용매)이 담긴 포집부에 통과시켜 흡수·포집한 뒤, 펌프로 흡인하고 유량계로 채취량을 확인하는 방식이 이 방법의 특징이다.
- 용기포집법은 시료가스를 진공용기 등에 직접 채워 포집하는 방식으로 흡수액을 사용하지 않는다.
- 포집여지에 의한 방법은 여과지에 물질을 포집하는 방식으로, 액체 흡수 과정이 없다.
이황화탄소를 0.5ppm 이상 수준에서 분석하는 데 가장 적합한 검출기는 FPD이다.
FPD(불꽃광도검출기)는 황·인 화합물에 대한 선택성이 높아 이황화탄소와 같은 황화합물 분석에 널리 사용되며, TCD·ECD는 각각 열전도도·전자포획 방식으로 황화합물 선택성이 없어 이 용도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황화탄소(CS2) 시료채취관·도관의 재질로는 석영이 가장 적합하다.
CS2는 고무류(네오프렌)나 일부 금속과 반응·흡착될 우려가 있어, 화학적으로 불활성인 유리·석영 재질을 사용해 시료 손실과 오염을 막는다.
4-아미노안티피린법에서 페놀류와 반응해 생성되는 색소는 붉은색 계열의 안티피린계 색소이므로, 이를 청색액이라 하고 610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한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이 방법은 생성된 적색 색소의 흡광도를 510nm 부근의 가시부에서 측정해 페놀류 농도를 산출한다.
- 페놀류를 수산화나트륨용액(0.4W/V%)에 흡수시켜 포집한다는 설명은 맞다.
- 시료채취량 10L 기준으로 1~20ppm 범위 분석에 적합하다는 설명은 맞다.
- 페놀류 농도가 높아 직접 가스크로마토그래프법으로 분석하는 경우 포집병법을 적용한다는 설명은 맞다.
내화성산화물을 만들기 쉬운 원소의 분석에는 아세틸렌-아산화질소 불꽃이 가장 적합하다.
이 불꽃 조합은 다른 불꽃보다 화염온도가 높아 원자화가 어려운 내화성산화물도 충분히 해리시킬 수 있어, Al·Ti·V 등 내화성산화물을 형성하기 쉬운 원소 분석에 사용된다.
투과율 25%인 A물질의 흡광도는 약 0.60이다.
흡광도는 로 정의되므로, 를 대입하면 으로 계산된다.
굴뚝 배출가스 중 질소산화물의 연속 자동측정법은 화학발광법ㆍ적외선흡수법ㆍ자외선흡수법ㆍ정전위전해법이다.
용액전도율법은 흡수액에 녹은 이온 때문에 달라지는 전기전도도를 읽는 방식으로, 질소산화물이 아니라 아황산가스(SO2)의 연속측정에 쓰인다.
배출가스 중 수은은 황산 산성의 과망간산포타슘 용액에 흡수시킨 뒤, 염화주석(Ⅱ)으로 환원해 발생한 수은증기를 253.7 nm에서 정량한다(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ES 01408.1 냉증기 원자흡수분광광도법).
흡수액은 황산(1+9)에 과망간산포타슘 40 g을 녹여 1 L로 만든 것으로, 수은을 산화시켜 액상에 붙잡아 두는 역할을 한다.
황화수소를 요오드 적정법으로 정량할 때 종말점 판정에는 녹말(전분) 용액을 지시약으로 사용한다.
요오드 적정에서 전분은 남아있는 요오드와 결합해 짙은 청남색을 띠므로, 이 색이 사라지는 지점을 종말점으로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시약이다.
건조배출가스 유량은 로 구한다. 식에 직접 들어가는 값은 굴뚝 단면적·평균유속·평균온도·정압(과 대기압)·수분량이다.
압력 보정에 쓰이는 것은 정압이며, 평균동압은 유속을 산출하는 중간 측정값일 뿐 유량식의 인자로 대입되지 않는다.
환경대기 중 아황산가스의 자동연속측정법은 자외선형광법(주시험법)ㆍ용액전도율법ㆍ불꽃광도법ㆍ흡광차분광법 네 가지이며, 적외선형광법은 여기에 없다.
SO2는 자외선을 흡수해 여기된 뒤 형광을 방출하므로 적외선이 아니라 자외선형광법을 쓴다.
확대율이 10배인 경사마노미터의 읽음 45 mm는 실제 액주 4.5 mm이고, 톨루엔의 비중이 0.85이므로 동압은 이다.
120 ℃에서의 배출가스 밀도는 이다.
따라서 로 유속은 약 8.7 m/s이다.
굴뚝 배출가스 중 일산화탄소 분석에는 자외선가시선분광법이 해당하지 않는다.
CO는 특징적인 발색 반응이 없어 흡광광도법으로 정량하기 어렵고, 실제로는 비분산형적외선분석법·기체크로마토그래피법·정전위전해법과 같은 물리화학적 방법이 사용된다.
반경이 1.6m이면 굴뚝직경이 3.2m이므로 측정점 수는 12점이 된다.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의 원형단면 측정점 표는 굴뚝직경 2m 초과 4m 이하인 경우 반경 구분수를 3으로 하고, 서로 직교하는 두 직경선상에 모두 12개의 측정점을 잡도록 정하고 있다.
직경 1m 이하는 4점, 1m 초과 2m 이하는 8점이며, 직경이 4.5m를 초과해도 측정점은 20점까지만 잡는다.
흡착관법 채취장치에서 밸브에 밀봉윤활유(그리스)를 사용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VOCs 시료가 윤활유 성분에 흡착·오염될 수 있으므로, 밸브는 윤활유를 사용하지 않고도 기체 누출이 없는 구조여야 한다.
- 채취관 재질이 유리·석영·불소수지 등으로 120℃ 이상 가열 가능해야 한다는 설명은 맞다.
- 응축기·기타 연결관을 가능한 짧게 하고 불소수지 재질을 사용한다는 설명은 맞다.
- 응축기·응축수트랩이 유리재질이며 기체를 20℃ 이하로 낮출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은 맞다.
주민의 실외활동 제한 요청, 자동차 사용의 제한,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는 경보 발령 시의 조치사항이므로, 이를 중대경보 발령 시 조치사항이라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중대경보 발령 시에는 주민의 실외활동 금지 요청, 자동차의 통행금지, 사업장의 조업시간 단축명령 등 한 단계 더 강한 조치가 적용된다.
- 지역 특성에 따라 시·도 조례로 경보단계별 조치사항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맞다.
- 오존 경보단계를 주의보·경보·중대경보로 구분하고 농도기준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는 설명은 맞다.
- 자동차 사용 자제 요청이 주의보 발령 시 조치사항이라는 설명은 맞다.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6항은 특별대책지역의 대기오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 새로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특별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같은 조항에서 그 지역에 이미 설치된 배출시설에는 일반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한다. 즉 신설 시설이냐 기존 시설이냐로 두 기준이 갈린다.
심화배출허용기준ㆍ강화배출허용기준은 법령에 존재하지 않는 용어다.
여행자 등이 다시 반출할 것을 조건으로 일시 반입하는 자동차는 인증을 면제할 수 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5호).
나머지 셋은 면제가 아니라 생략 대상이다(같은 조 제2항).
- 항공기 지상 조업용 자동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국가대표 선수용·훈련용 자동차
- 외교관 또는 주한 외국군인의 가족이 사용하려고 반입하는 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 따라 수도권대기환경청장,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한국환경공단이 설치하는 측정망에는 교외대기·국가배경농도·유해대기물질·광화학대기오염물질·산성강하물·지구대기·대기오염집중측정망과 함께 미세먼지성분측정망(초미세먼지의 성분 및 농도 측정)이 포함된다.
반면 같은 조 제2항에서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측정망은 도시대기측정망, 도로변대기측정망, 대기중금속측정망의 3종이다.
- 도시지역과 도로변의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재는 도시대기측정망·도로변대기측정망은 시·도지사 설치 측정망이다.
- 대기 중 중금속 농도를 재는 대기중금속측정망도 시·도지사 설치 측정망이며, 국가가 설치하는 것은 중금속을 제외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재는 유해대기물질측정망이다.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공업지역의 프로피온산 배출허용기준은 0.07 ppm 이하다. 0.1 ppm은 아세트알데하이드·프로피온알데하이드 등의 값이다.
n-발레르알데하이드 0.02 이하, 톨루엔 30 이하, i-발레르산 0.004 이하는 모두 공업지역 기준과 일치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4의2]의 자동차연료 검사(대행)기관 기술능력 기준은 검사원 4명 이상이며, 그중 2명 이상이 해당 검사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2명 이상 중 한 명이 10년 이상”이라는 서술은 기준과 다르다.
나머지는 같은 별표와 일치한다. 검사원은 자동차ㆍ화공ㆍ안전관리(가스)ㆍ환경 분야 기사 자격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추면 되고, 휘발유ㆍ경유ㆍ바이오디젤 검사기관과 LPGㆍCNGㆍ바이오가스 검사기관의 기술능력 기준은 같아 겸업 시 중복해 갖추지 않아도 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1호 단서는, 배출시설 규모를 10퍼센트 미만으로 증설·교체하거나 폐쇄하면서 변경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양이 방지시설의 처리용량 범위 내이고 다른 법령의 설치 제한도 받지 않으면 변경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정한다.
나머지는 같은 항에 규정된 변경신고 사유다. 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 변경,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임대, 종전보다 황함유량이 높은 연료로의 변경이 해당한다(황함유량이 낮은 연료로 바꾸는 것은 제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가 열거한 비산먼지 발생사업에는 고철·곡물·사료·목재 및 광석의 하역업 또는 보관업이 있을 뿐, 목재 및 광석의 운송업은 없다.
운송업으로 열거된 것은 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 및 고철의 운송업뿐이다. 비금속물질의 채취·제조·가공업, 제1차 금속 제조업, 운송장비 제조업은 모두 같은 조에 들어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8] 위탁업무 보고사항에서 결함확인검사 결과는 보고횟수가 “수시”, 보고기일이 “위반사항 적발 시”로 정해져 있다.
같은 별표의 다른 항목과 헷갈리지 않도록 구분한다.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생략 현황은 연 2회(매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자동차 시험검사 현황은 연 1회(다음 해 1월 15일까지)다.
기타 고체연료 사용시설에서 연료와 그 연소재의 수송은 덮개가 있는 차량을 이용하면 되고, 밀폐통 운반을 요구하지 않는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2는 석탄 외의 고체연료 사용시설 기준으로 굴뚝높이 20m 이상, 연료의 옥내 저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매연의 측정 가능, 연료·연소재의 덮개 차량 수송을 규정한다.
연소재를 밀폐통으로 운반하라는 규정은 같은 별표의 석탄사용시설 기준이므로, 두 시설의 기준을 섞어 외우면 틀리기 쉽다.
특정대기유해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황화수소이다.
황화수소는 주로 악취물질로 관리되는 반면, 염소 및 염화수소·아크릴로니트릴·이황화메틸은 대기환경보전법령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목록에 포함되는 물질들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7의 위임업무 보고사항에서 “자동차 연료 및 첨가제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에 대한 규제현황”의 보고 횟수는 연 2회이다.
보고기일은 매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이며,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보고 주체가 된다.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용어 정의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의 정의가 옳지 않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석유화학제품, 유기용제 등의 물질이 아니라, 이러한 물질에서 발생하는 기체상 물질을 말한다. 즉 "물질 그 자체"가 아닌 "배출되는 기체"를 대상으로 하며, 그 기준은 환경부령이 아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것이 맞다. 보기 1번의 가스, 2번의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4번의 매연은 모두 법령상 정의와 일치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의 사업장 분류기준에서 3종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발생량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연간 15톤이면 3종이다.
1종은 80톤 이상, 2종은 20톤 이상 80톤 미만, 4종은 2톤 이상 10톤 미만, 5종은 2톤 미만이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유지기준에서 실내주차장의 미세먼지(PM-10)는 200μg/m³ 이하다.
같은 표에서 지하역사ㆍ지하도상가 등은 100μg/m³ 이하, 의료기관ㆍ노인요양시설ㆍ어린이집 등은 75μg/m³ 이하이므로, 실내주차장은 실내 체육시설ㆍ공연장ㆍ업무시설과 함께 가장 느슨한 200μg/m³ 군에 속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국가는 시·도지사가 결정·고시한 측정망설치계획이 목표기간에 달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르면 측정망설치계획은 측정망 설치시기, 측정망 배치도, 측정소를 설치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을 포함하여 최초로 측정소를 설치하는 날부터 3개월 이전에 고시하여야 한다.
- 고시 시기는 1개월이 아니라 3개월 이전이다.
- 측정소의 교체주기는 고시 포함사항이 아니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이 포함된다.
- 시·도지사가 측정망설치계획을 결정·고시하려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이 아니라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법규상 실내공간 오염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황산가스(SO2)이다.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 물질은 미세먼지·이산화탄소·폼알데하이드·일산화탄소 등이 중심이며, SO2는 주로 실외 대기오염물질로 관리되어 이 법령의 실내공간 오염물질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대기오염방지시설)에는 "응집에 의한 시설"이 없다. 응집·침전은 수처리 공정이다.
규정된 것은 중력·관성력·원심력·세정·여과·전기·음파 집진시설과 흡수, 흡착, 직접연소, 촉매반응, 응축, 산화·환원, 미생물을 이용한 처리시설,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이다.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서 또는 설치신고서에 첨부할 서류를 판단하는 문항이다. 대기환경보전법령에서 규정하는 첨부 서류는 원료·연료·제품 생산량 명세서(1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명세서(2번),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 계획서(4번)로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한다. 반면 상세 설계도는 허가 단계에서 요구하지 않으며, 이는 실제 시공 전 구체적인 공학 설계 문서로서 신청 시점의 첨부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다.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은 온실가스와 염화불화탄소·수소염화불화탄소·수소불화탄소 등으로 정해져 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 시행규칙 제3조). 메탄과 과불화탄소는 온실가스이고 염화불화탄소는 시행규칙에 직접 열거돼 있다.
반면 이산화질소(NO2)는 대기오염물질일 뿐 온실가스가 아니다. 온실가스인 것은 이름이 비슷한 아산화질소(N2O)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