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ㄱ. (가)은 산림의 다양한 편익(시장재적ㆍ비시장재적 편익)이 같은 공간에서 동시적으로 유지ㆍ보존 및 생산되어야 한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데, 이는 산림을 구획하고 각각의 부분에서 다른 종류의 편익을 생산하는 (나)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 ㄴ. (나)은 오직 생장량에 의해서만 제약받지만, (가)은 산림생태계의 유지라는 제약조건을 받게 된다.
| (가) | (나) | |
|---|---|---|
| ① | 보속수확 | 다목적 산림경영 |
| ② | 다자원적 산림경영 | 보속수확 |
| ③ | 다자원적 산림경영 | 다목적 산림경영 |
| ④ | 다목적 산림경영 | 다자원적 산림경영 |
(가)는 다자원적 산림경영, (나)는 다목적 산림경영이다.
다자원적 산림경영은 여러 편익을 같은 공간에서 동시에 생산하므로 산림생태계 유지라는 제약을 받는다. 다목적 산림경영은 산림을 구획해 부분마다 다른 편익을 생산하므로 생장량에 의해서만 제약받는다.
- (가)를 보속수확, (나)를 다목적 산림경영으로 잇는 조합은 틀리다. 보속수확은 수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원칙일 뿐 여러 편익의 동시 생산 개념이 아니다.
- (가)를 다자원적 산림경영, (나)를 보속수확으로 잇는 조합은 틀리다. 구획별로 다른 편익을 생산하는 것은 다목적 산림경영이다.
- (가)를 다목적 산림경영, (나)를 다자원적 산림경영으로 잇는 조합은 두 개념이 서로 뒤바뀌었다.
이율이 높아지면 임지기망가의 최댓값은 늦게 오는 것이 아니라 더 빨리 온다. 높은 이율에서는 먼 장래 수익의 할인 폭이 커져 짧은 벌기령이 유리해지기 때문이다.
임지기망가는 장래 순수익의 전가합계이므로 수익 인자가 커지면 값이 커지고, 이율이 커지면 값이 작아진다.
- 간벌수익이 증가하면 전가합계가 커져 임지기망가가 증가한다는 설명은 옳다.
- 간벌수익이 증가하면 임지기망가 최댓값이 빨리 온다는 설명은 옳다.
- 이율이 증가하면 할인 효과가 커져 임지기망가가 감소한다는 설명은 옳다.
신규조림이란 최소한 과거 (가)년 동안 산림이 아니었던 토지에 대하여 인위적인 식재ㆍ파종 및 천연갱신 유도를 통하여 산림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가)에 들어갈 내용은 50이다.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은 신규조림을 최소한 과거 50년 동안 산림이 아니었던 토지를 산림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는 교토의정서의 신규조림(afforestation) 개념을 따른 것으로, 1989년 12월 31일 현재 산림이 아니었던 토지를 산림으로 전환하는 재조림과 구별된다.
- 20년은 신규조림 정의의 기간보다 짧다.
- 30년은 신규조림 정의의 기간보다 짧다.
- 40년은 신규조림 정의의 기간보다 짧다.
목표임상도는 목표로 하는 임상(침엽수림·활엽수림·혼효림 등)을 표시하는 도면이며, 산림을 6가지 기능으로 구분해 정해진 색으로 나타내는 도면은 산림기능도이다.
국유림경영계획서의 도면은 위치도·경영계획도·산림기능도·목표임상도 등으로 나뉘며 각 도면에 담기는 정보가 다르다.
- 임상과 영급이 위치도에 표현된다는 설명은 옳다.
- 제지와 미사업지가 경영계획도에 표현된다는 설명은 옳다.
- 경영계획도가 경영계획으로 편성된 10년 계획을 표현한 도면이라는 설명은 옳다.
기하보정은 지상기준점(GCP)으로 구한 좌표변환식을 이용해 영상 화소를 새로운 좌표 체계의 영상으로 재배열(리샘플링)하는 과정이다.
센서·플랫폼 자세나 지형 기복 때문에 생긴 위치 왜곡을 지도 좌표에 맞추는 것이 목적이다.
- 태양광 입사각에 따른 복사량 차이를 보정하는 것은 방사보정이다.
- 히스토그램평활화로 농도 분포를 바꾸는 것은 영상강조(대비 조정) 기법이다.
- 지상기준점으로 좌표변환식을 산출하는 것은 비계통적 보정이며, 계통적 보정은 센서·궤도 정보 등 알려진 왜곡 특성을 이용한다.
목재 생산량에 관심을 두는 실용적 산림소유자에게는 고사량을 뺀 순생장량, 곧 이 적합하다.
측정 기간에 벌채한 양은 실제로 생산·이용된 목재이므로 더해 주지만, 고사량은 이용되지 못한 손실이므로 포함하지 않는다.
- 은 벌채량이 빠진 순증가량으로, 기간 중 수확한 목재가 반영되지 않는다.
- 은 진계생장을 제외한 순생장량으로, 측정초기 생존목만의 생장을 본다.
- 은 고사량까지 포함한 총생장량으로, 생물학적 생산력에 관심 있는 경우에 쓴다.
임목기망가법은 벌기 미만의 장령림에 적용하며, 벌채예정년까지 기대되는 수익의 전가합계에서 그 기간의 비용의 전가합계를 공제해 평가한다.
임목평가는 임령에 따라 유령림은 비용가법, 중령림은 글라저법, 장령림은 기망가법, 벌기 이상 임목은 시장가역산법을 주로 쓴다.
- 임목비용가법은 유령림에 적용하며, 지금까지 든 비용의 후가합계에서 수익의 후가합계를 공제한다.
- 시장가역산법은 벌기 이상 임목의 시장 매매가에서 벌채·운반 등 생산비용을 공제해 역산하는 방법이며, 미래 순수익을 할인하는 방법이 아니다.
- 글라저법은 중령림에 적용하는 보간식으로, 초기 비용과 벌기의 임목가를 임령 비율의 제곱으로 보간해 계산하며 수익의 전가합계로 구하지 않는다.
생산형은 자연환경보전림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목재 생산은 목재생산림의 기능이다.
자연환경보전림은 생태·경관, 문화, 보전, 학술·교육 등 보전 목적에 따라 유형을 나누어 조성·관리한다.
- 문화형은 문화·역사적 가치가 있는 산림을 보전하는 자연환경보전림 유형이다.
- 보전형은 보호가 필요한 산림생태계를 보전하는 자연환경보전림 유형이다.
- 학술·교육형은 학술 연구·교육 목적의 산림을 관리하는 자연환경보전림 유형이다.
- ㄱ. 가장 간단한 형태는 수확표이다.
- ㄴ. 관리방법의 변화에 따라 임분의 생장을 다양하게 예측할 수 있는 임분차원의 생장모델이다.
- ㄷ. 고사율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임령에 따른 최대 밀도곡선을 통하여 본수를 추정한다.
- ㄹ. 개체목의 생장을 수령, 지위, 현재 크기, 인접목과의 경쟁상태 등을 고려하여 추정한다.
동적임분생장모델에 대한 옳은 설명은 ㄴ, ㄷ이다.
동적임분생장모델은 밀도 변화 등 관리방법에 따라 임분 단위의 생장을 다양하게 예측하는 모델로, 고사율 자료가 부족하면 임령별 최대 밀도곡선으로 본수를 추정한다.
- ㄱ은 틀리다. 수확표는 일정한 관리 조건을 전제한 정적 임분생장모델의 대표적인 형태이다.
- ㄹ은 틀리다. 수령·지위·크기·인접목과의 경쟁을 고려해 개체목 생장을 추정하는 것은 개체목 생장모델이다.
- ㄱ.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 ㄴ. 1년중 6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 ㄷ.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 ㄹ. 잣나무 1만제곱미터 이상을 재배하는 자
임업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ㄱ, ㄹ이다.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와 잣나무를 1만제곱미터 이상 재배하는 자는 시행령이 정한 임업인이다.
시행령은 종사일수와 판매액에도 기준을 두는데, 그 기준은 1년 중 90일 이상 종사,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이다.
- ㄴ은 해당하지 않는다. 1년 중 60일 종사는 종사일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 ㄷ은 해당하지 않는다. 연간 판매액 100만원은 판매액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표본점을 일정한 간격으로 추출해 전 산림에 고르게 배치하는 방법은 계통추출법이다.
첫 표본점만 정하면 나머지는 일정 간격으로 자동 배치되므로 대규모 산림자원조사(국가산림자원조사 등)에서 격자형 배치로 널리 쓰인다.
- 임의추출법은 모든 단위가 같은 확률로 무작위 선정되므로 표본점이 고르게 배치된다는 보장이 없다.
- 층화추출법은 모집단을 성질이 비슷한 층으로 나눈 뒤 층별로 추출하는 방법이다.
- 집락추출법은 여러 단위를 묶은 집락을 추출 단위로 삼는 방법이다.
수확예정금액은 임분수확표에 나타나는 정보가 아니다. 수확표는 금액이 아닌 임분의 생장·수확 상태를 수량으로 나타낸 표이다.
수확표에는 지위·임령별로 평균수고, 평균직경, 본수, 흉고단면적, 재적과 연년·정기평균·총평균생장량 등이 실린다.
- 임령은 수확표의 기본 구분 기준으로 표에 나타난다.
- 평균수고는 지위 판정과 생장 상태를 보여 주는 인자로 표에 나타난다.
- 정기평균생장량은 생장량 항목으로 표에 나타난다.
매년 같은 수익이 영구히 발생할 때의 자본가는 40,000만 원이다.
매년 말 일정한 수익 이 영구히 계속되는 경우 자본가는 로 구한다.
(만 원)
순현재가치법은 편익의 현재가에서 비용의 현재가를 뺀 순현재가로 평가하며, 그 값이 0보다 작으면 투자 가치가 없는 사업으로 본다.
순현재가가 0보다 크면 투자 가치가 있고, 여러 안 중에서는 순현재가가 큰 안을 선택한다.
- 순현재가치는 절대 금액이라 총투자액(규모)이 다른 투자안끼리 비교하기에는 불리하다.
- 투자비용을 모두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으로 나타내는 것은 회수기간법이다.
- 현금 유입과 유출의 현재가를 같게 하는 할인율을 구하는 것은 내부수익률법이다.
조림·숲가꾸기·임도시설 같은 개별 산림사업 계획은 국유림종합계획이 아니라 경영 단위별로 세우는 국유림경영계획에 담기는 내용이다.
국유림종합계획은 산림청장이 국유림 전체를 대상으로 세우는 계획으로, 경영·관리의 방향과 현황, 주요 사업, 경비 등 큰 틀을 정한다.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 현황은 종합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이다.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사업과 추진방법은 종합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이다.
-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 및 조달에 관한 사항은 종합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이다.
임목생장량의 적정성을 검토할 때 적기 실행을 우선하는 것은 수확벌채가 아니라 숲가꾸기 벌채이다. 수확벌채는 생장량 범위 안에서 조정하는 대상이다.
국유림경영계획의 수확조절은 생장량 범위 내 벌채를 원칙으로, 법정축적을 고려한 공식과 조정계수로 벌채량을 정한다.
- 면적 위주의 임목생장량 산정을 지양한다는 설명은 옳다.
- 법정축적을 고려한 하이어(Heyer) 공식으로 벌채량을 산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 생장량 조정계수를 조사 오차와 미래 불확실성을 고려해 적용한다는 설명은 옳다.
숲가꾸기계획은 비료주기와 보식 두 가지로만 나누어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풀베기·덩굴류제거·어린나무가꾸기·솎아베기 등 숲가꾸기 사업종별로 구분해 작성한다.
사업별 총괄계획은 조림, 숲가꾸기, 임목생산, 시설 등 사업 성격에 맞는 세부 구분으로 기록한다.
- 임목생산계획을 주벌과 수익간벌계획으로 나누어 기록한다는 설명은 옳다.
- 조림계획을 인공갱신과 천연갱신으로 구분해 기록한다는 설명은 옳다.
- 시설계획을 임도·사방·자연휴양림 시설계획으로 나누어 작성한다는 설명은 옳다.
이 산림의 현실임분축적은 300 이다.
훈데스하겐 공식은 법정축적에 대한 법정수확량(장기보속수확량)의 비율, 곧 이용률을 현실축적에 곱해 표준연벌채량을 구한다.
말구직경자승법은 재장 4m가 아니라 6m를 기준으로 계산법이 달라진다. 재장이 6m 이상이면 말구직경을 보정한 값을 제곱해 재적을 구한다.
나머지 구적식의 성질은 모두 맞게 서술되어 있다.
- 후버식은 중앙단면적만 쓰므로 재장이 길어질수록 수간 형태 차이에 따른 오차가 커진다는 설명은 옳다.
- 스말리안식은 원구 단면적의 영향이 커서 재장이 길면 과대치를 준다는 설명은 옳다.
- 뉴튼식은 원구·중앙·말구 단면적에 1:4:1의 가중치를 주므로 중앙단면적의 가중치가 4배 크다는 설명은 옳다.
개도국 REDD를 Post-2012 기후변화협약 의제로 결정한 것은 파리협정이 아니라 2007년 발리 당사국총회(COP13)의 발리행동계획이다.
파리협정(2015년, COP21)은 선진국만 감축 의무를 지던 교토의정서와 달리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신기후체제를 마련했다.
- 모든 국가에 온실가스 감축 책무를 강화한 것은 파리협정의 내용이다.
- 개도국 이행 지원을 위해 선진국의 기후재원 공급 의무를 규정한 것은 파리협정의 내용이다.
- 국가별로 감축 목표를 스스로 정하는 국가별 기여방안(NDC)을 채택한 것은 파리협정의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