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오염물질이면서 동시에 대기 중 화학반응으로도 생성되는 2차 오염물질에 해당하려면 직접배출과 화학반응 생성이 모두 확인되어야 하는데, NOCl은 대기 중 광화학반응으로만 생성되는 전형적인 2차 오염물질이다.
이산화질소(NO2)는 연소과정에서 직접 배출되기도 하고 NO의 산화로도 생성되며, 알데히드류와 케톤류도 연소원에서 직접 배출되는 동시에 탄화수소의 광화학반응으로도 생성된다.
파스칼 안정도 분류에서 낮에 풍속이 약하고 일사량이 강할수록 대기는 오히려 불안정해져 가장 불안정한 등급에 가까워지며, 가장 안정한 상태는 아니다.
대기가 가장 안정한 상태는 주로 야간에 바람이 약하고 구름이 적어 복사냉각이 강할 때 나타난다.
- 낮에는 일사량과 풍속으로, 야간에는 운량·운고와 풍속으로 안정도를 구분한다는 설명은 옳다.
- 안정도가 A~F 6단계로 나뉘고 A가 가장 불안정, F가 가장 안정하다는 설명도 옳다.
- 지표가 거칠고 불균일한 도시지역에서 오차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먼저 200℃에서의 질량농도를 표준상태(0℃) 부피 기준으로 바꾼다. 같은 기체를 0℃로 옮기면 부피가 배로 줄므로 농도는 그 역수배가 된다.
SO2의 분자량이 64이므로
따라서 약 1213ppm이다. 273/473 온도보정을 빠뜨리면 700ppm이 나오므로 이 환산이 핵심이다.
보기 중 에틸렌에 대한 저항성이 가장 큰 것은 양배추다.
완두ㆍ스위트피ㆍ토마토는 모두 에틸렌에 민감한 지표식물로, 낮은 농도에서도 잎자루가 아래로 굽는 상편생장(epinasty)과 낙엽ㆍ낙화가 나타난다.
다이옥신은 지용성(脂溶性)이 매우 커서 생물체의 지방조직에 축적되는 특성을 가지며, 수용성은 오히려 낮은 편이다.
따라서 수용성이 커서 토양·하천오염의 주원인이 된다는 설명은 다이옥신의 실제 성질과 맞지 않는다.
- PCB의 불완전연소로 발생한다는 설명은 다이옥신의 생성경로와 일치한다.
- 저온에서 촉매와 반응해 먼지와 결합하며 생성된다는 설명(de novo 합성)도 알려진 생성기구에 해당한다.
- 두 개의 산소, 두 개의 벤젠고리, 두 개 이상의 염소로 구성된다는 설명도 다이옥신의 기본 구조와 부합한다.
분산모델은 배출량·기상조건·지형 및 조업조건을 입력자료로 사용해 확산을 계산하므로, 이러한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설명은 분산모델의 실제 특성과 맞지 않는다.
새로운 오염원이 지역에 들어설 때마다 그 조건을 반영해 다시 평가해야 하는 것도 분산모델이 지형·조업조건에 민감하기 때문이다.
- 점, 선, 면 오염원의 영향을 평가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2차 오염원의 확인이 가능하다는 설명도 분산모델의 활용 범위에 해당한다.
- 새로운 오염원이 신설될 때마다 매번 평가해야 한다는 설명도 옳다.
염소(Cl2)가 주로 배출되는 업종은 소다공업(소금 전기분해)이나 표백·염료·농약 제조업 등이며, 석유정제·석탄건류·가스공업은 염소보다는 황화수소나 페놀류 등의 배출과 관련이 깊다.
따라서 염소를 석유정제·석탄건류·가스공업과 연결한 설명은 실제 관련업종과 거리가 있다.
- 암모니아가 비료·냉동·표백·색소제조공장과 관련된다는 설명은 옳다.
- 비소가 화학공업·유리공업·과수원 농약분무와 관련된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 불화수소가 알루미늄공업·요업·인산비료공업과 관련된다는 설명도 옳다.
N2·O2·Ar·CO2를 제외한 건조대기의 미량성분은 Ne > He > CH4 > Kr 순으로 부피비율이 크다.
지표 부근 건조대기의 대략적인 부피농도는 Ne 약 18 ppm, He 약 5 ppm, CH4 약 1.8 ppm, Kr 약 1.1 ppm, H2 약 0.5 ppm, N2O 약 0.3 ppm, CO 약 0.1 ppm이다.
참고로 주성분은 N2(78.08%) > O2(20.95%) > Ar(0.93%) > CO2(약 0.04%)이며, Ar이 CO2보다 크다는 점과 함께 자주 출제된다.
- He를 Ne보다 앞에 둔 배열은 옳지 않다. 헬륨(약 5 ppm)은 네온(약 18 ppm)의 약 1/3 수준이다.
- CH4를 He보다 앞에 둔 배열은 옳지 않다. 메탄은 약 1.8 ppm으로 헬륨보다 작다.
도로 단위길이당 배출량은 차량밀도(대/m)에 차량 한 대의 배출량을 곱해 구한다.
차량밀도는 이다.
따라서 고속도로 단위길이당 탄화수소 배출량은 로 계산된다.
상자모델(box model)은 오염물이 균일하게 혼합되고 균등하게 배출된다고 가정하지만, 오염물의 소멸(분해)은 보통 농도에 비례하는 1차반응으로 가정하지 오염물의 반응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한 속도로 없어지는 0차반응으로 가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오염물이 0차반응으로 분해된다는 설명은 상자모델의 일반적 가정과 맞지 않는다.
- 고려되는 공간에서 오염물 농도가 균일하다는 가정은 상자모델의 기본 전제이다.
- 오염원이 방출과 동시에 균등하게 혼합된다는 가정도 상자모델에 해당한다.
- 오염물 방출원이 지면 전역에 균등하게 분포한다는 가정도 상자모델의 전형적 가정이다.
훈증형(fumigation)은 상공의 안정층 아래에서 지표 역전이 해소되며 오염물이 급격히 지면 쪽으로 혼합되는 형태로, 오히려 지면 부근에 강한 오염 영향을 미치는 것이 특징이며 전형적인 가우시안 분포와도 거리가 있다.
따라서 훈증형이 가우시안 분포를 보이고 지면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설명은 실제 특성과 반대된다.
- Trapping형이 상공의 공중역전층과 지표의 복사역전층이 함께 있을 때 나타난다는 설명은 옳다.
- Looping형이 굴뚝이 낮을 때 풍하쪽에 강한 오염원을 만들며 기압과 무관하게 발생한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 Fanning형이 대기가 매우 안정할 때 아침·새벽에 강한 역전조건에서 잘 발생한다는 설명도 옳다.
Sutton식에서 지표 최고농도가 나타나는 거리는 이므로, 유효굴뚝높이는 로 정리된다.
, , 를 대입하면
따라서 유효굴뚝 높이는 약 120m이다.
다이옥신류는 염소치환 위치와 개수에 따라 여러 이성질체를 가지며, 폴리클로리네이티드다이벤조다이옥신(PCDD)은 75종, 폴리클로리네이티드다이벤조퓨란(PCDF)은 135종으로 대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PCDD를 175개, PCDF를 35개로 서술한 것은 실제 알려진 이성질체 수와 맞지 않는다.
- 300℃까지 열적으로 안정하고 700℃ 이상에서 열분해된다는 설명은 옳다.
- 완전연소·완전분해 후에도 저온에서 재생성(de novo 합성)될 수 있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 수용성은 낮지만 벤젠 등에 잘 녹는 지용성으로 토양 등에 흡착된다는 설명도 옳다.
오존층은 성층권 중에서도 오존이 밀집해 분포하는 구간을 가리키며, 그 고도는 흔히 지상 약 20~30km 부근으로 알려져 있어 지상 50~60km 구간이라는 설명은 실제와 맞지 않는다.
오존층의 두께 단위로 돕슨(Dobson)을 쓰고, 오존이 자외선을 흡수해 성층권 온도가 고도에 따라 상승하며, 오존의 생성과 소멸이 계속되며 농도가 유지된다는 설명은 모두 오존층의 일반적 특성과 부합한다.
표준상태(0℃, 1기압) 기준 농도 단위 환산식 을 이용한다.
의 분자량은 64이므로 로 계산된다.
제시된 압력 단위를 모두 로 환산해 비교한다.
, , , 이다.
따라서 네 값 중 가장 높은 압력은 15 psi가 된다.
가우시안 모델의 지표 농도 공식을 적용한다.
연기중심선 상의 지표농도는 이다.
주어진 값들을 정리하면 Q = 125 g/s = 125,000 μg/s, u = 6 m/s, σ_y = 36 m, σ_z = 18.5 m, H = 60 m이다.
지수 항을 먼저 계산하면 이다.
분모를 계산하면 이다.
따라서 이지만,
연기중심선에서 지표면까지의 반사를 고려한 식으로 수정하면 를 적용한다.
이 경우 이다.
전 세계 질소화합물 배출량에서 인위적 배출량은 자연적 배출량의 약 10 % 수준으로, 70 %는 지나치게 큰 값이다.
나머지는 옳다 — N₂O는 대류권에서 안정해 오래 머물다가 성층권에서 분해되어 오존을 파괴하며, 연료 중 질소화합물은 석탄 > 중유 > 경유 순으로 적어진다.
통풍력은 배출가스와 외기의 밀도차에서 발생하며, 굴뚝 내외 절대온도를 이용한 식 로 구한다.
로 계산되어, 이 굴뚝의 통풍력은 약 30 mmH2O가 된다.
가우시안형 대기오염확산방정식에서 지상의 연기 중심축(y=0, z=H=0)에서의 농도는 이다.
주어진 값을 대입하면(배출량 6g/s = 6,000 mg/s로 단위 통일):
분모를 계산하면 이고,
이다.
완전연소 반응식의 산소 계수는 프로판이 , 부탄이 다.
혼합가스 1L의 이론산소량은
따라서 이론공기량은
착화온도는 화학결합의 활성도가 낮을수록(반응성이 낮을수록) 오히려 착화가 어려워져 더 높아진다.
따라서 화학결합의 활성도가 작을수록 착화온도가 낮아진다는 설명은 실제 경향과 반대된다.
- 발열량이 클수록 착화온도가 낮아진다는 설명은 일반적인 경향과 맞다.
- 비표면적이 클수록 착화온도가 낮아진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 산소농도와 압력이 높을수록 착화온도가 낮아진다는 설명도 옳다.
90%가 반응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20,300초이다.
2차 반응은 이므로 10% 반응()에서
90% 반응()에서
두 식을 나누면

실제 배출가스 부피를 구해 연돌 단면적으로 나눈다. 먼저 이론공기량은
N2 = 100 - (13.0+2.0+0.1) = 84.9%이고 CO가 남아 있으므로 공기비는
실제 습연소가스량은
이므로 시간당 12,930Sm3/h이고, 270℃로 환산하면 이다.
따라서
원유를 분별증류하면 비점이 낮은 쪽부터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순으로 나온다. 따라서 비점이 큰 순서는 중유 > 경유 > 등유 > 휘발유다.
비점이 높을수록 분자량이 크고 밀도·점도도 높아 중질유 쪽에 해당한다.
이론연소온도는 저위발열량이 모두 연소가스를 데우는 데 쓰인다고 보고 구한다.
기준온도가 0℃이고 공기를 예열하지 않으므로
노킹은 화염면이 도달하기 전에 말단가스가 스스로 착화해서 생긴다. 불꽃진행거리를 길게 하면 말단가스가 고온·고압에 더 오래 노출되어 노킹이 심해지므로 방지책이 될 수 없다.
나머지는 모두 유효한 대책이다. 화염속도를 높여 말단가스가 자기착화하기 전에 태우고, 말단가스의 온도·압력을 낮추며, 자기착화온도가 높은(옥탄가가 높은) 연료를 쓰면 노킹이 억제된다.
예혼합연소는 연료와 공기를 미리 섞어 넣기 때문에 화염이 짧고 그을음이 거의 생기지 않는다. 화염이 길고 그을음이 많은 쪽은 확산연소다.
나머지는 맞는 설명으로, 확산연소용 포트형 버너는 연료와 공기를 함께 고온 예열할 수 있고, 예혼합용 고압버너는 연료를 2 kg/cm² 이상으로 공급한다.
부피기준 공연비(AFR)는 실제공기량을 연료 부피로 나눈 값이다.
메탄 1mol의 이론공기량은 이고, 공기비 1.2를 적용한 실제공기량은 이다.
따라서 부피기준 공연비는 연료 1mol 대비 약 11.4가 된다.
에탄과 부탄의 부피(몰)분율을 x, y라 하면 이고, 탄소 수만큼 CO2가 나오므로
를 대입해 풀면
따라서 몰비는
메탄가스 연소 시 생성되는 수분의 증발잠열만큼 고발열량에서 빼면 저발열량이 된다.
메탄 1Sm3당 생성되는 수분은 이며 질량으로는 이다.
따라서 저발열량은 로 계산된다.
탄화도가 커질수록 착화온도는 높아진다. 불을 붙여 주는 휘발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탄화도가 증가하면 고정탄소와 발열량이 커지고, 휘발분ㆍ수분ㆍ비열ㆍ연소속도는 감소하며 매연 발생도 줄어든다.
옥탄가는 분자구조가 직쇄형(정상)일수록 낮고 가지가 많거나 고리형·방향족일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곁가지가 없는 직쇄구조인 노말 파라핀류가 방향족 탄화수소나 이소파라핀류, 이소올레핀류보다 옥탄가가 가장 낮다.
황 배출량은 연료 질량에 황 함유율을 곱해 구하며, 두 유종을 섞기 전과 후의 황 배출량을 비교한다.
기존 S 2% 벙커C유 100KL(밀도 0.95)의 황 배출량은 이다.
S 2%유 50KL와 S 5%유 50KL를 섞은 경우의 황 배출량은 이다.
따라서 황 배출량 증가율은 로 계산된다.
탄소·황의 몰수와 건연소가스 중 탄소·황 관련 성분의 관계를 이용해 건연소가스량을 구한 뒤 농도를 계산한다.
탄소·황의 몰수는 각각 , 이고, 가 탄소·황 성분 전체에 대응하므로 건연소가스량은 이 된다.
따라서 건연소가스 중 SO2 농도는 으로 계산된다.
혼합가스의 폭발범위는 약 3.4~12.8%이다.
르샤틀리에 식 를 폭발하한에 적용하면
같은 식을 폭발상한에 적용하면
폐타이어 연료화의 주된 방식은 직접 연소, 열분해에 의한 오일 추출, 액화법에 의한 연료 추출이다.
가압분해 증류 방식은 석유 정제 계열의 조작으로 폐타이어 연료화의 대표 방식에 들지 않는다.
과거에는 안티노킹제로 사에틸납(TEL)을 썼으나 납 배출 때문에 사용이 금지되었고, 대신 함산소 화합물인 MTBE가 옥탄가 향상제로 널리 쓰이게 되었다.
세테인(cetane)은 경유의 착화성을 나타내는 세테인가의 기준물질이지 안티노킹제가 아니다.
연소실 열발생율은 연소실 체적과 단위체적당 열발생율을 곱해 시간당 총 발열량을 구하고, 이를 연료의 저위발열량으로 나눠 연료 사용량을 구한다.
연소실 체적은 이므로 시간당 총 발열량은 이다.
따라서 1시간에 필요한 중유량은 으로 계산된다.
중유 1kg 기준으로 이론공기량과 연소생성물의 몰수를 구해 이론습연소가스량을 계산한다.
이론공기량은 이다.
여기에 , , 를 더하고 산소가 모두 소모된 이론상태로 계산하면, 이론습연소가스량은 이 된다.
산소가 공존하는 상태의 선택적 접촉환원 반응은 로, NO와 NH₃가 1:1 몰비로 반응한다.
배기가스 중 NO의 부피는
이므로 필요한 암모니아도 같은 22.5 Sm³/h이다.
암모니아는 먼지의 전기비저항이 너무 낮을 때 재비산을 막으려고 넣는 조절제라, 비저항을 낮추는 용도와는 거리가 멀다.
전기비저항이 높으면(대략 1012Ω·cm 이상) 역전리가 생겨 집진효율이 떨어지므로, 수증기ㆍH2SO4(SO3)ㆍNaCl 등을 주입해 먼지 표면의 전도성을 높여 비저항을 낮춘다.
구형 물방울의 부피를 구한 뒤 물의 밀도와 분자량으로 분자수를 계산한다.
지름 0.1㎛인 구의 부피는 이다.
물의 밀도 1g/cm3를 적용하면 질량은 같은 값(g)이 되고, 몰수는 이다.
따라서 물방울 하나에 포함된 물분자수는 아보가드로수를 곱해 개로 계산된다.
동압(속도압)은 유체의 운동에너지에서 비롯되는 압력으로 흐름 방향으로 작용하며 항상 양(+)의 값만 가지므로, 양압 또는 음압으로 나타난다는 설명은 동압의 실제 성질과 맞지 않는다.
음압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동압이 아니라 정압이다.
- 정압이 동압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발생한다는 설명은 옳다.
- 정압이 모든 방향에 동일하게 작용해 유체를 압축·팽창시키려 한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 동압이 유동방향으로 작용하는 운동에너지를 나타낸다는 설명도 옳다.
직렬 조합의 총효율은 다.
이므로
따라서 다.
화학흡착은 흡착질과 흡착제 표면 사이에 실제 화학결합이 형성되는 과정으로 발열량이 크고 비가역적이어서 재생이 어려운 특성을 가지므로, 발열량이 적고 재생이 용이하다는 설명은 화학흡착이 아니라 물리흡착의 특징에 해당한다.
물리흡착은 반데르발스힘에 의한 약한 결합으로 발열량이 작고 흡착제 재생이 비교적 쉽다.
- 알콜류·초산·벤젠류가 잘 흡착된다는 설명은 옳다.
- 에틸렌·일산화질소 등이 흡착효과가 거의 없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 실리카겔이 250℃ 이하에서 물 및 유기물을 잘 흡착한다는 설명도 옳다.
가스 흡수탑용 흡수액은 목표 가스와의 용해도가 높아야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다.
반대로 점성은 낮아야 유동과 물질전달에 유리하고, 휘발성도 낮아야 흡수액 손실이 적으며, 응고점도 낮아야 설비 내에서 얼어붙지 않는다.
상온에서 기체의 물에 대한 용해도는 HCl과 HF가 매우 높고, SO2가 그 다음이며, O2는 매우 낮은 순서로 알려져 있다.
HCl과 HF는 물에 매우 잘 녹는 산성기체인 반면, O2는 극성이 없어 물에 거의 녹지 않는 대표적인 난용성 기체이다.
석회석주입법은 분말 석회석을 연소로에 직접 불어 넣어 SO2를 잡는 건식 간이법이라 흡수액 순환·폐수처리 같은 부대설비가 거의 필요 없고, 석회석을 재생하지 않고 재와 함께 배출한다. 재생과 부대설비가 많이 든다는 서술이 틀렸다.
나머지는 맞다. 가스를 적시지 않으므로 배출가스 온도가 떨어지지 않고, 설비가 간단해 소규모·노후 보일러에 많이 쓰였으며, 노 내 접촉시간이 짧고 SO2가 석회 입자 내부까지 침투하기 어려워 탈황률이 낮다.
액체의 점도는 기체보다 훨씬 크며, 대체로 분자량이 증가할수록 커지는 경향이 있다.
반대로 온도가 오르면 액체의 점도는 분자간 인력이 약해져 낮아지고, 기체의 점도는 분자운동이 활발해져 오히려 높아진다.
벤튜리 스크러버는 유수식이 아니라 가압수식(액분산형)이며, 목(throat)부의 처리가스 유속도 60~90m/s로 15~30m/s보다 훨씬 빠르다.
나머지는 옳은 설명이다. 물방울 입경과 먼지 입경의 비는 150:1 전후가 적당하고, 친수성이면서 10μm 이상인 큰 입자는 액가스비 0.3L/m³ 전후(소수성 미세입자는 1.5L/m³ 전후)를 쓰며, 세정액 소요량이 많고 먼지·가스 유동에 민감하다.
철·니켈 같은 금속 성분은 소각과정에서 다이옥신 생성을 촉진하는 촉매로 작용하므로, 이런 성분이 든 쓰레기를 일부러 투입하는 것은 제어방법이 될 수 없다.
나머지는 옳은 제어법이다. 250~340 nm 자외선 조사로 광분해할 수 있고, 염소 공급원인 PVC·PCB의 소각을 피하며, 300℃ 부근 저온에서 재합성이 일어나므로 소각로를 고온으로 유지하고 배기가스는 빠르게 냉각시킨다.
메틸아민은 질소를 포함한 아민류 화합물로, 특유의 생선 썩는 냄새(비린내)로 표현되는 악취를 낸다.
양파 썩는 냄새나 자극적인 신 냄새 등은 다른 계열의 악취물질(황화합물 등)을 표현할 때 쓰이는 특징이다.
후드의 압력손실은 , 로 구한다.
이므로 후드 압력손실은 로 계산된다.
관성충돌계수 는 분모의 액적 직경 D에 반비례한다. 따라서 액적은 작을수록 충돌효과가 커진다.
나머지는 맞다. 먼지 밀도와 처리가스·액적의 상대속도는 분자에 있어 클수록, 가스 점도는 분모에 있어 낮을수록 충돌계수가 커진다.
표준체측정법은 체눈 크기로 입자를 직접 걸러 크기를 재므로 직접측정법이다. 현미경법도 여기에 속한다.
나머지는 침강속도·관성·산란광 같은 물리적 거동을 측정해 입경으로 환산하는 간접측정법이다.
흡수의 추진력은 조작선과 평형곡선 사이의 농도차이므로, 조건이 평형곡선에서 멀어질수록 추진력은 커진다. 작아진다는 서술이 반대다.
나머지는 옳다. 용해도가 큰 기체는 가스측 경막저항이, 용해도가 작은 기체는 액측 경막저항이 지배하고, 대기오염물질은 대개 저농도로 섞여 있어 가스측 경막저항이 주로 지배한다.
Deutsch-Anderson식 에서 집진면적이 두 배가 되면 지수부가 두 배로 커진다.
기존 효율 90%에서 이므로 이고, 면적이 두 배가 되면 가 된다.
따라서 집진면적을 두 배로 늘렸을 때의 효율은 , 즉 99%로 계산된다.
화학적 흡착은 흡착질과 표면 사이에 실제 화학결합이 형성되는 과정으로 단분자층(한 층)에서만 일어나며, 여러 분자층에 걸쳐 일어나는 것은 화학흡착이 아니라 물리흡착의 특징이다.
물리흡착은 반데르발스힘에 의한 약한 인력으로 여러 분자층까지 흡착될 수 있다.
- 물리흡착이 주로 반데르발스힘에 의한다는 설명은 옳다.
- 물리흡착이 가스 분자간 인력보다 고체 표면과의 인력이 클 때 일어난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 화학흡착의 결합력이 물리흡착보다 크고 비가역적이라는 설명도 옳다.
필요 환기량은 오염물질 발생량을 실내 허용농도와 외기농도의 차로 나눈 값이다.
따라서 약 430 m³/h가 필요하다.
농도가 부피분율이므로 0.1 %는 0.001, 0.03 %는 0.0003으로 소수로 바꿔 대입해야 한다.
휴대용 VOC 측정기기는 누출원 표면에서의 농도(누출농도)를 측정하는 것이며, 이 값 자체가 곧바로 실제 누출된 물질의 양(누출량)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누출량을 구하려면 측정된 누출농도에 별도의 상관식(농도-누출량 관계식)을 적용하는 절차가 추가로 필요하다.
- 검출불가능 누출농도가 국지적 배경농도의 최고값으로 정의된다는 설명은 옳다.
- 누출농도가 대조화합물을 기초로 한 기기 측정값으로 정의된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 응답시간이 기기계기판 최종값의 90%에 도달하는 시간으로 정의된다는 설명도 옳다.
머무름부피(retention volume)는 이름 그대로 부피로 정의되는 값으로, 채취된 분석물질이 흡착관에 머무르는 동안 흡착관을 통과한 기체의 부피를 뜻한다.
따라서 이를 흡착관에서 탈착된 분석물질의 농도를 측정하여 결정하는 값으로 서술한 것은 정의와 맞지 않으며, 탈착된 양을 농도로 확인하는 것은 탈착효율(회수율)을 구하는 절차에 해당한다.
- 안전부피가 분석대상물질의 손실 없이 안전하게 채취할 수 있는 공기 부피라는 설명은 옳다.
- 열탈착이 열과 불활성기체를 이용해 흡착재료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탈착시켜 기체크로마토그래피로 보내는 과정이라는 설명도 타당하다.
- 2단 열탈착이 탈착된 분석물질을 저온농축관에 농축한 뒤 가열해 기체크로마토그래피로 전달하는 과정이라는 설명도 옳다.
를 투과도(t)라 한다.
을 흡광도(A)라 한다.흡광도는 투과도의 역수에 상용로그를 취한 값, 즉 이다. 분자와 분모가 뒤바뀐 서술이 옳지 않다.
나머지는 옳다. 투과도는 이고 이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 투과 퍼센트이며, 자외선/가시선분광법은 의 램버트-비어 법칙에 근거한다.
다이옥신류 측정에서 시료채취용 내부표준물질로 쓰는 것은 염소-37로 표지한 37Cl4-2,3,7,8-T4CDD이다.
시료채취 단계에서 미리 넣어 두고 채취부터 전처리ㆍ농축을 거쳐 기기분석에 이르는 전 과정의 회수율을 추적하는 물질이므로, 실제 시료에는 존재하지 않는 동위원소 표지체를 사용한다.
탄소-13으로 표지한 화합물은 정제와 정량 단계에서 쓰는 내부표준물질이고, 같은 염소-37 표지라도 퓨란 골격(T4CDF)이 아니라 다이옥신 골격(T4CDD)의 표지체가 시료채취용으로 지정되어 있다.
정전위전해법의 측정범위는 0 ppm ~ 1 000 ppm 수준으로 규정되므로, 최고 5 %까지로 한다는 설명은 기준과 맞지 않는다.
부피분율 5 %는 약 50 000 ppm에 해당하여 규정 범위를 크게 벗어난다.
이 방법은 가스투과성 격막을 통해 전해질에 확산ㆍ흡수된 일산화탄소를 정전위에서 산화시킬 때 흐르는 전해전류로 농도를 구하는 방식이어서, 굴뚝 배출가스의 ppm 수준 일산화탄소를 연속 측정하는 데 쓰인다.
황화수소(H2S)는 금속을 부식시키는 성질이 있어, 보통강철관과 같은 일반 금속 재질은 황화수소와 반응해 부식되므로 시료채취관 재질로 적합하지 않다.
불소수지관, 경질유리관, 석영관은 화학적으로 안정해 황화수소와 거의 반응하지 않으므로 시료채취관 재질로 사용된다.
굴뚝 단면이 서서히 변화하는 구간에서 원형굴뚝의 환산 하부직경은 하부직경과 측정공 위치 직경의 평균값으로 구한다.
즉 와 같이 두 직경을 더해 2로 나누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기체-액체 분리관은 응축수가 모이도록 도관 부착위치 중 가장 낮은 부분 또는 최저 온도의 부분에 부착한다. 가장 높거나 최고 온도인 곳이 아니다.
도관은 되도록 짧게, 냉각도관은 수직으로 연결하고, 응축수 배출 펌프는 내구성이 있는 것을 써야 하며 이 경우 응축수트랩은 두지 않아도 된다.
기체크로마토그래피의 장치 구성 및 성능 기준을 다루는 문항이다. 보유시간 측정 시 반복시험 오차범위는 ±2% 이내여야 하는 것이 표준 기준이며, ±5%는 과도하게 느슨한 기준이므로 부정확하다.
- 분리관오븐의 온도조절 정밀도 기준으로 전원 전압 변동 10%에 대해 150℃ 부근에서 ±0.5℃ 이내는 올바른 규격이다.
- 방사성 동위원소 검출기(예: ECD, β-선 검출기)의 안전장치로 주 온도조절 기구와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과열방지기구를 설치하도록 규정된 내용이 맞다.
- 불꽃이온화 검출기(FID)가 열전도도 검출기(TCD)보다 약 1000배 높은 감도를 가지며 대부분의 유기화합물을 검출할 수 있다는 점은 정확하다.
황화수소의 정량범위가 100~2000 ppm인 경우에는 충분한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해야 하므로 시료채취량은 10~20 L, 흡인속도는 1 L/min으로 한다. 따라서 이 조건과 일치하는 조합이 맞다.
비산먼지 불투명도법에서 관측한 비탁도는 최소 0.5도 단위로 기록하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나머지는 관측 위치나 대상, 환산 방법을 잘못 서술한 것이다.
- 측정자는 배출가스를 분명하게 관측할 수 있는 가까운 위치에 있어야 하며, 3km나 떨어진 거리에서 관측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입자상 물질이 건물에서 가장 많이 새어나오는 곳을 대상으로 측정해야 하므로, 제일 적게 새어나오는 곳을 고른다는 설명은 반대이다.
- 불투명도는 비탁도에 20%를 곱한 값으로 하므로, 10%를 곱한다는 설명은 맞지 않는다.
간섭원소의 미량 첨가는 화학적 간섭을 방지하는 메커니즘이 없으며, 오히려 간섭을 가중시킬 수 있어 표준적인 대처 방법이 아니다.
원자흡수분광광도법(AAS)에서 화학적 간섭은 주로 산화물 생성, 착화합물 형성, 이온화 등으로 인한 기저상 원자 형성 저해를 의미하며, 이를 방지하려면 간섭 물질을 제거하거나 간섭 반응 자체를 억제해야 한다.
- 이온교환은 방해물질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표준적 전처리 방법이다.
- 표준첨가법은 시료 행렬 내 간섭 영향을 동일하게 받게 하여 간섭을 상쇄하는 방법이다.
- 은폐제(masking agent)는 간섭원소와 선택적으로 결합하여 원래의 간섭 반응을 억제한다.
디에틸아민동 용액에 시료가스를 흡수시켜 생성되는 디에틸디티오카바민산동 착화합물의 흡광도를 435nm에서 측정하는 방법은 이황화탄소(CS2)를 정량하는 표준적인 흡광광도법이다.
이 반응은 이황화탄소에 특이적인 발색 반응으로, 황화수소나 시안화수소, 다환방향족탄화수소 분석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황산은 2가 산이므로 당량은 이다. 용액 1 L 속의 순수 황산량을 먼저 구한다.
비중 1.88, 농도 97%를 대입하면
따라서 이므로 규정농도는 약 37.2 N이다.
보기에 적힌 "원자가 빛을 흡수했다가 다시 처음 상태로 돌아갈 때 방사하는 스펙트럼선"은 공명선의 정의다. 근접선은 목적하는 스펙트럼선에 파장이 가장 가까운 다른 스펙트럼선을 뜻한다.
나머지 용어 — 분무실, 선프로파일, 예복합 버너 — 의 정의는 모두 맞다.
시료가스 채취량이 10 L일 때 분석에 적합한 이황화탄소 농도는 수 ppm에서 60 ppm까지의 범위이다.
이 방법은 다이에틸아민구리 용액에 시료가스를 흡수시켜 생긴 다이에틸다이싸이오카밤산구리의 흡광도를 435 nm에서 측정해 정량하며, 방법검출한계가 ppm 수준이어서 아주 낮은 농도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반대로 60 ppm을 크게 넘는 고농도 시료는 흡수액의 발색 용량을 넘어서므로 이 적용범위 밖이 된다.
브롬화수소산은 HBr, 47.0~49.0%, 비중 약 1.48로 기준과 일치한다.
- 암모니아수는 NH3로서 28.0~30.0%이고 비중은 약 0.90이다
- 아이오드화수소산은 55.0~58.0%이고 비중은 약 1.7이다
- 과염소산의 화학식은 HClO4이고 비중은 약 1.54다
"아연환원 나프틸에틸렌디아민법"은 명칭 그대로 분말금속아연(Zn)을 이용해 질산이온을 아질산이온으로 환원시킨 뒤 발색시켜 정량하는 방법이다.
분말질산아연·분말황산아연·분말산화아연과 같은 아연화합물은 이 환원 반응에 사용되는 시약이 아니다.
원자흡광광도법에서 화학적 간섭은 시료 중 공존물질이 목적성분의 원자화를 방해할 때 나타나며, 보통 특정 시약을 첨가해 방해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한다.
철 분석 시 규소·유기산의 방해를 줄이기 위해 염화칼슘이나 인산을 첨가하고, 크롬 분석 시 철·니켈의 방해를 줄이기 위해 황산나트륨 등을 첨가하는 것은 화학적 간섭에 대한 대응에 해당한다.
반면 니켈 분석 시 여과지를 105~110℃에서 건조하는 절차는 시료를 다루기 위한 물리적인 전처리(건조) 과정일 뿐 화학적 간섭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제로가스는 목적성분인 아황산가스가 사실상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기체를 말하며, 특정 농도 미만임을 보증받은 표준가스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제로가스를 "아황산가스 농도가 3ppm 미만으로 보증된 표준가스"로 정의한 설명은 실제 정의와 맞지 않는다.
- 90% 교정가스를 스팬가스라 부른다는 설명은 옳다.
- 교정가스가 공인기관 보정치를 가진 표준가스로 최대눈금치의 약 50%·90% 농도를 갖는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 보정이 참값에 가깝도록 판독값이나 계산값에 어떤 값을 가감하는 것이라는 설명도 옳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은 설치신고를 한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 또는 누계보다 100분의 50 이상 증설하는 경우를 변경신고 사유로 정한다. 100분의 30은 이 기준에 못 미쳐 변경신고 대상이 아니다.
같은 항의 나머지 사유는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 변경, 배출 억제·방지시설의 변경, 배출시설의 폐쇄, 배출시설이나 배출 억제·방지시설의 임대다.
자동차연료형 첨가제의 종류는 세척제·청정분산제·매연억제제·다목적첨가제·옥탄가향상제·세탄가향상제·유동성향상제·윤활성향상제로 열거돼 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6]). 성능 향상제라는 항목은 없다.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제4항은 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지역, 대상 오염물질, 발령 기준, 경보 단계 및 경보 단계별 조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 제2조가 이를 구체화하는데, 경보대상기간은 어디에도 없다.
경보는 오염도가 기준을 넘는 동안 발령했다가 발령 사유가 없어지면 즉시 해제하는 것이므로, 기간을 미리 정해 알리는 항목이 아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의2(배출가스 저감장치 검사 등)와 관련 규정에서 한국환경공단의 위탁업무 중 수시검사, 결함확인검사, 부품결함 보고서류의 접수는 그 성격상 사건 발생 또는 요청에 따라 즉시 처리해야 하는 업무로, 보고 주기를 정해두기 어려운 항목이다. 따라서 이들 항목에 대한 환경부장관으로의 보고는 수시로 진행되며, 정기보고(연1회, 연2회 등)와 달리 필요할 때마다 즉각 보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 사업장 분류기준에서 3종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발생량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11톤이 여기에 해당한다.
9톤은 4종(2톤 이상 10톤 미만), 22톤과 52톤은 모두 2종(20톤 이상 80톤 미만)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6조는 기본부과금의 징수유예기간을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다음 부과기간의 개시일 전일까지로, 그 기간 중 분할납부 횟수를 4회 이내로 정하고 있다.
초과부과금은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12회 이내로 기본부과금과 기준이 다르다.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제4항은 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지역, 대상 오염물질, 발령 기준, 경보 단계 및 단계별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부령이라는 서술이 틀렸다.
나머지는 옳다. 경보 발령·해제 주체는 시·도지사이고, 시행령 제2조제4항 단서에 따라 지역 특성을 고려해 시·도 조례로 단계별 조치사항을 일부 조정할 수 있으며, 경보 단계에서는 실외활동 제한 요청, 자동차 사용 제한, 사업장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등을 한다.
메틸에틸케톤의 공업지역 배출허용기준은 35 ppm 이하이며, 13 ppm 이하는 기타 지역의 기준이므로 옳지 않다.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3은 지정악취물질 22종에 대해 공업지역·기타 지역의 배출허용기준과 공업지역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범위(메틸에틸케톤은 13~35 ppm)를 정하고 있다.
- 암모니아는 공업지역 2 ppm 이하(기타 지역 1 ppm 이하)로 옳다.
- 황화수소는 공업지역 0.06 ppm 이하(기타 지역 0.02 ppm 이하)로 옳다.
- 스타이렌은 공업지역 0.8 ppm 이하(기타 지역 0.4 ppm 이하)로 옳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에는 "비금속물질의 채취업, 제조업 및 가공업"과 "금속제품의 제조업 및 가공업"이 있을 뿐, 금속물질의 채취업 및 가공업이라는 항목은 없다.
보기의 나머지는 모두 규정된 사업이다. 운송장비 제조업, 비료 및 사료제품의 제조업,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시멘트 관련 제품의 제조업 및 가공업이 그것이다.
라돈관리계획은 다중이용시설·공동주택의 현황 파악, 건강피해 방지대책, 실내 유입 차단을 위한 시설개량 등 실행 가능한 관리·정책 항목을 담는 계획이다.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라돈의 양"은 정책계획에 담길 관리 항목이라기보다 별도의 과학적 측정·평가 영역에 가까워,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는 거리가 있다.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자동차를 제작한 행위는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제6호에 해당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머지 셋은 모두 같은 법 제90조에 규정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 측정기기의 부착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제90조제3호
- 연료사용 제한조치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 제90조제5호
- 전문정비사업자 등록 없이 정비·점검 업무를 한 자 — 제90조제10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 배출허용기준의 비고는 “배출허용기준 난의 ( )는 표준산소농도(O₂의 백분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300(12)ppm은 표준산소농도 12%로 환산한 농도가 300 ppm이라는 뜻이며, 실측 산소농도로 희석 보정을 거쳐 비교한다.
5종사업장의 부과계수는 0.4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은 과징금을 행정처분기준에 따른 조업정지일수에 1일당 300만원과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부과계수를 1종 2.0, 2종 1.5, 3종 1.0, 4종 0.7, 5종 0.4로 정하고 있다.
사업장 종별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에는 5종사업장의 계수를 적용하며, 산정된 금액은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대기환경보전법령상 특정대기유해물질에는 카드뮴, 니켈,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와 같이 독성이 확인된 중금속·유기물질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반면 브롬 및 그 화합물은 이 특정대기유해물질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환경기술인을 공동으로 임명한 경우, 해당 환경기술인은 오히려 여러 사업장에 번갈아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따라서 번갈아 근무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은 공동임명 제도의 취지와 반대된다.
- 배출시설·방지시설을 정상가동해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운영에 관한 업무일지를 사실에 기초해 작성해야 한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 자가측정 시 사용한 여과지를 시료채취기록지와 함께 날짜별로 보관해야 한다는 설명도 옳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4조가 정한 고시사항은 총량규제구역, 총량규제 대기오염물질, 대기오염물질의 저감계획, 그 밖에 총량규제구역의 대기관리에 필요한 사항 네 가지로 측정망 설치계획은 들어 있지 않다.
측정망설치계획은 같은 규칙 제12조에 따라 유역ㆍ지방ㆍ수도권대기환경청장과 시ㆍ도지사가 최초 측정소 설치 3개월 전에 따로 고시하는 별개의 절차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는 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의 수송공정에서 적재물을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수평으로 5 cm 이하까지만 적재하도록 정하고 있다.
적재함을 넘치게 채우면 주행 중 진동으로 분체가 흩날리므로, 상단보다 낮게 채우고 덮개를 씌우게 한 규정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5](일일 기준초과배출량 및 일일유량의 산정방법)는 일일조업시간을 배출량을 측정하기 전 최근 조업한 30일 동안의 배출시설 조업시간 평균치를 시간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한다.
일일유량은 으로 환산하므로, 조업시간을 30일 평균으로 고정해 하루짜리 조업 변동이 부과금 산정을 왜곡하지 않게 한 것이다.
배출시설 변경신고는 시설 폐쇄, 사업장 명칭 변경, 동종·동일규모 시설로의 대체처럼 배출 특성이 달라지거나 행정정보가 바뀌는 경우에 요구된다.
반면 황함유량이 더 낮은 연료로 바꾸는 경우는 오염물질 배출을 오히려 줄이는 방향의 변경이어서 별도의 변경신고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초과부과금 산정기준의 오염물질 1 kg당 부과금액은 황산화물 500원, 암모니아 1,400원이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4]).
나머지는 금액이 어긋난다.
- 먼지는 770원, 이황화탄소는 1,600원이다.
- 불소화합물은 2,300원이며 시안화수소 7,300원만 맞다.
- 염화수소는 1,600원이 아니라 7,4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