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료는 검사용 및 보관용으로 총 2개를 채취하며, 도시가스사업자등이 요청하면 1개를 추가로 채취할 수 있다.
- 시료는 10 L 이하의 시료용기에 1.0 MPa 이하의 압력으로 채취한다.
- 보관용 시료는 품질검사기관이 봉인된 상태로 보관하며, 이의검사에 사용된다.
- 시료채취 방법은 한국산업표준의 도시가스 시료채취방법(천연가스-시료채취 지침서, KS I ISO 10715 등)에 따른다.
원형은 시료용기 용량과 채취 압력이 정답 근거였고 그 값(10 L 이하, 1.0 MPa 이하)은 현행 고시에서도 같으나, 이 문항은 시료 채취 개수로 정답 근거를 옮겼다.
긴급이송설비로 이송된 내용물은 제독 후 폐기, 벤트스택 방출, 플레어스택 연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안전하게 처리해야 한다.
액화가스를 용기에 소분하는 방식은 규정된 처리방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고온 물체가 방사하는 특정 파장의 휘도(밝기)를 표준온도의 물체와 비교하여 온도를 재는 방식은 광고온계의 원리이다.
열전대 온도계는 열기전력을, 색온도계는 방사되는 색(파장분포)을, 제겔콘 온도계는 내화물의 연화변형을 이용하므로 휘도 비교 방식과는 다르다.
피셔식 정압기에서 2차압이 이상상승하는 원인은 주로 파일럿 계통에서 가스가 계속 새어 들어가는 데 있다.
Pilot supply valve에서의 누설이 발생하면 조정이 끝난 뒤에도 파일럿으로 가스가 계속 공급되어 2차압이 설정치 이상으로 상승하게 된다.
- 정압기 능력부족, 필터의 먼지 막힘, 파일럿 오리피스의 녹 막힘은 오히려 가스 공급이 줄어 2차압이 낮아지는 원인이다.
흡수식 냉동기에서 암모니아를 냉매로 사용할 때의 흡수제는 물이다.
파라핀유, 취화리듐(리튬브로마이드), 사염화에탄은 암모니아-물 조합의 흡수제로 쓰이지 않으며, 리튬브로마이드는 물을 냉매로 쓰는 흡수식 냉동기의 흡수제이다.
의료용 가스 용기의 도색 구분에서 질소는 흑색으로 정해져 있다.
헬륨은 회색이 아니라 갈색, 에틸렌은 백색이 아니라 자색, 싸이크로프로판은 갈색이 아니라 주황색으로 칠해야 하므로 나머지 조합은 색상이 서로 뒤바뀌어 있다.
같은 부피·같은 온도에서는 PV=nRT 에 의해 압력이 몰수(n)에 비례하고, 같은 질량일 때 몰수는 분자량에 반비례한다.
수소(M=2)와 산소(M=32)의 몰수비는 32:2=16:1 이므로 산소 압력 = 수소압력×(2/32) = 2×1/16 = 0.125[atm]
액화산소 5 L 기준으로 환산하면 아세틸렌은 4 mg으로 기준 이내지만 탄화수소의 탄소는 550 mg으로 500 mg을 넘으므로, 운전을 중지하고 액화산소를 방출하여야 한다.
기준은 액화산소 5 L 중 아세틸렌 5 mg 또는 탄화수소의 탄소 500 mg이며, 어느 하나라도 넘으면 조치 대상이다.
- 아세틸렌은 5 L당 4 mg이므로 기준(5 mg)을 넘지 않는다.
- 기준을 넘었을 때의 조치는 운전 중지와 액화산소 방출이며, 여과기 교체로 운전을 계속하는 규정은 없다.
원료공기 중의 아세틸렌이나 압축기 윤활유에서 나온 탄화수소가 액화산소에 농축되면 폭발 원인이 되므로, 1시간 공기압축량 1천 ㎥ 초과 분리기에는 이 기준과 여과기 설치, 1일 1회 이상의 액화산소 분석이 적용된다.
이동식 압축천연가스자동차충전시설 기준에서 이동충전차량과 가스배관구를 연결하는 호스의 길이는 5m 이내로 정해져 있다.
점검 결과 호스 길이가 6m였다면 이 기준을 초과한 것이므로 부적합한 경우에 해당한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시설기준에서 충전설비는 저장능력과 관계없이 그 바깥 면으로부터 사업소경계까지 24[m]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저장능력 35톤은 저장설비(저장탱크)의 안전거리 산정에 쓰이는 값이지만, 용기충전설비 자체의 사업소경계 거리는 저장능력 구간과 무관하게 24m 이상으로 고정되어 있다.
이상기체는 정의상 압축계수 이다.
압축계수는 실제기체가 이상기체 거동에서 얼마나 벗어나는지를 나타내는 보정값으로, 실제기체는 온도·압력 조건에 따라 1보다 크거나 작은 값을 가지므로 실제기체에서 이라는 설명은 성립하지 않는다.
냉동능력 300톤 초과(프레온 냉매는 600톤 초과)인 냉동제조시설은 안전관리 총괄자 1명, 안전관리 책임자 1명과 함께 안전관리원을 2명 이상 선임하여야 하므로, 암모니아 냉매 400톤 시설이 여기에 해당한다.
-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의 안전관리원은 2명 이상이다.
- 저장능력 100톤 초과(압축가스 1만 ㎥ 초과) 저장시설의 안전관리 책임자는 가스산업기사 이상이어야 하고, 가스기능사는 30톤 초과 100톤 이하 시설의 책임자 자격이다.
-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은 저장능력 500 kg(압축가스 100 ㎥)을 초과할 때만 안전관리 책임자를 두며, 그 이하는 안전관리 총괄자 1명만 선임한다.
별표 3의 비고에 따라 표의 자격보다 상위 자격자를 선임할 수 있고, 안전관리 책임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해당 시설의 안전관리원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가연성가스나 독성가스를 냉매로 쓰는 수액기에는 환형유리관 액면계 외의 액면계를 설치하도록 정해져 있다. 환형유리관 액면계를 쓴다고 한 서술이 기준과 반대다.
환형유리관은 충격에 약해 깨지면 냉매가 그대로 뿜어져 나오므로, 누출 시 인화나 중독 위험이 큰 냉매에는 쓰지 못하게 막아 둔 것이다. 액면계 위아래에는 수동식과 자동식 스톱밸브를 각각 달아 파손 즉시 차단할 수 있게 한다.
나머지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의 냉동제조 기준과 그대로 맞는다.
- 냉매설비에는 긴급사태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자동제어장치를 설치한다.
- 압축기 최종단에 설치한 안전장치는 1년에 1회 이상 점검한다.
- 이상사태의 발생과 확대를 막기 위해 압력계와 액면계 등을 갖춘다.
용접부를 해머나 슈퍼기 등으로 두드리는 피이닝(peening)은 용접 후 금속표면에 소성변형을 주어 잔류응력을 제거·완화하기 위한 작업이다.
슬래그 제거나 용입·용접성 향상과는 목적이 다르며, 잔류응력으로 인한 용접부 균열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아세틸렌을 용기에 충전한 후에는 15[℃]에서 압력이 1.5[MPa] 이하로 될 때까지 정치하여야 한다.
이는 충전 중 압력 2.5[MPa] 이하 기준과 함께 아세틸렌의 자기분해폭발을 예방하기 위한 KGS 충전기준이다.
일산화탄소는 농도가 12,800ppm(약 1.28%)에 이르면 흡입 즉시 자각증상이 나타나고 1~3분 만에 의식을 잃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농도가 이보다 낮을수록(수백~수천 ppm) 두통이나 현기증이 나타나기까지, 그리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진다.
여러 기체를 한 용기에 혼합 충전했을 때 전체압력은 돌턴의 분압법칙에 따라 각 성분가스 압력의 합과 같다.
Pr = PA+PB+PC
가스발생기 및 가스홀더는 최고사용압력에 따라 사업장 경계까지의 안전거리가 단계적으로 정해지며, 최고사용압력이 고압인 경우 20[m]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압력이 낮아질수록(중압, 저압) 요구되는 안전거리도 짧아지는 구조로, 고압 조건이 가장 엄격한 거리 기준을 적용받는다.
냉매 중 R12(디클로로디플루오로메탄)와 같은 CFC(염화불화탄소) 계열은 성층권에서 분해되며 방출하는 염소가 오존층을 파괴하는 대표적 물질로 꼽힌다.
암모니아, 프로판, 이산화탄소는 오존파괴지수(ODP)가 0에 가까운 자연냉매로 분류되어 R12에 비해 오존층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작다.
깁스 상률 F=C-P+2 에서 삼중점은 한 성분(C=1)이 고체·액체·기체 3상(P=3)으로 동시에 존재하는 점이므로 F=1-3+2=0으로 자유도가 없는(불변점) 상태이다.
승화곡선·증발곡선·용융곡선은 2상이 공존하는 경계선(P=2)이라 F=1로, 삼중점보다 자유도가 크다.
정압기에서 메인밸브의 열림 정도(개도)와 유량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특성을 유량특성이라 한다.
정특성은 유량과 2차압력의 관계, 동특성은 부하변동에 대한 응답성, 오프셋은 제어 후 남는 정상편차를 가리키므로 서로 구별되는 개념이다.
도시가스사업법상 조정명령은 가스의 수급 안정을 위해 공급계획, 공급조건(요금 등), 공사계획과 같이 사업 운영의 세부 내용을 조정하는 데 초점이 있다.
사업의 휴지·폐지·허가 자체는 별도의 허가·신고 절차로 규율되는 사항이지 조정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표준기압은 수은주 760[mmHg]에 해당하는 압력으로, 이를 중력단위로 환산하면 약 1.0332[kgf/cm2]이다.
P = ρgh = 13595.1×9.80665×0.76[Pa] ≈ 101325[Pa] 이며, 이를 중량환산하면 1.0332[kgf/cm2]가 된다.
산소·수소·아세틸렌의 품질검사는 안전관리책임자가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어, 단순히 안전관리원이 실시한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다.
1일 1회 이상 가스제조장에서 검사를 실시하는 것, 액체산소를 기화시켜 충전하는 경우 품질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것, 산소 충전압력이 35[℃]에서 11.8[MPa]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닛은 별표 22 제2호 단서에서 재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정설비이다.
그 밖에 역화방지장치, 독성가스배관용 밸브, 자동차용 가스 자동주입기, 냉동용특정설비, 대기식 기화장치, 초저온 저장탱크·초저온 압력용기 등도 제외 대상이다.
- 차량에 고정된 탱크는 신규검사 후 15년 미만 5년마다, 15년 이상 20년 미만 2년마다, 20년 이상 1년마다 재검사를 받는다.
- 안전밸브와 긴급차단장치는 저장탱크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부착되지 않은 것만 제외되며, 부착된 것은 검사 후 2년이 지나 해당 탱크의 재검사를 받을 때마다 함께 검사받는다.
원형은 제외 대상이 아닌 것(차량에 고정된 탱크)을 고르는 문항이었으나, 이 문항은 현행 용어인 '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닛'과 '긴급차단장치'를 기준으로 제외 대상을 직접 고르도록 바꾸었다.
온도가 일정하므로 보일의 법칙 P1V1=P2V2을 적용한다.
P2 = P1V1/V2 = 1×100/5 = 20기압
교축(throttling)과정은 외부와 일이나 열 출입 없이 압력만 급격히 떨어뜨리는 비가역 정상류 과정으로, 엔탈피는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된다.
압력이 감소하고 유동이 흐트러져 난류가 발생하며 비가역성으로 인해 엔트로피는 증가하지만, 엔탈피가 증가한다는 설명은 교축과정의 기본 성질(등엔탈피)과 어긋난다.
화학반응이 자발적으로 진행되려는 경향, 즉 화학친화력을 정량적으로 나타내는 열역학 함수는 깁스자유에너지 변화(ΔG)이다.
ΔG가 음수일수록 반응이 자발적으로 진행되려는 친화력이 크며, ΔH·ΔS·ΔU만으로는 반응의 자발성(친화력)을 직접 나타내지 못한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은 철도차량의 에어컨디셔너, 항공안전법 적용을 받는 항공기, 광산·선박용 브레이크, 등화용 아세틸렌가스 등 일부 고압가스를 적용제외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반면 오토클레이브 안의 수소가스와 같이 일반 산업설비에서 취급하는 고압가스는 이러한 적용제외 목록에 해당하지 않아 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다.
고압가스 특정제조 허가 대상은 석유정제업자의 석유정제시설, 석유화학공업자의 석유화학공업시설, 비료생산업자의 비료제조시설이 각각 저장능력 100톤 이상인 경우로 정해져 있다.
철강공업시설은 이러한 저장능력 기준이 아닌 별도 처리능력 기준으로 제시된 보기 내용이 실제 특정제조 허가 대상 요건과 일치하지 않아, 제시된 조건의 철강공업시설은 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염화암모늄(NH4Cl)과 아질산나트륨(NaNO2) 혼합물을 가열하면 NH4Cl+NaNO2→NaCl+2H2O+N2 반응이 일어나 질소(N2)가 주로 얻어진다.
이는 실험실에서 순수한 질소 기체를 제조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잘 알려져 있다.
가역적 단열변화는 열 출입이 없고(dQ=0) 비가역성도 없으므로 등엔트로피 과정이 되어 ΔS=0 이다.
비가역 단열변화라면 ΔS>0이 되지만, 가역이라는 조건이 붙으면 엔트로피 변화는 정확히 0이 된다.

[보기]는 탄소를 약 2~6.7[%] 함유하고, 압축력이 요구되는 부품에 적합하며, 진동에너지를 잘 흡수하는 감쇠능이 매우 우수하다고 설명하는데, 이는 주철의 대표적 특성이다.
황동(구리-아연 합금)이나 선철·주강은 이러한 탄소함량·감쇠능 조합으로 설명되지 않으므로 주철이 정답이다.
• 해당 건설공사에 의한 굴착바닥면의 양끝으로부터 굴착 깊이의 ( ㉠ )배 이내의 수평거리에 도시가스배관이 매설된 부분
• 해당 공사로 건설될 지하시설물 바닥의 바로 아랫부분에 최고사용압력이 ( ㉡ ) 이상인 도시가스배관이 통과하는 경우의 그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부분
굴착 깊이의 0.6배 이내, 최고사용압력이 중압 이상인 배관이 기준이다.
가스안전 영향평가는 이러한 지점에서 지하 도시철도·지하보도·지하차도·지하상가의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가 하여야 한다.
- 지하시설물 바닥 바로 아래를 통과하는 배관은 저압이면 관지름이 크더라도 대상이 아니고, 중압 이상일 때 대상이 된다.
- 굴착공사로 배관이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과, 터널식 굴착에서 터널 굴착면으로부터 최대 굴착단면 지름의 0.6배 이내에 배관이 매설된 부분도 대상 지점이다.
원형은 저압 배관을 든 보기가 정답인 '해당하지 않는 것' 문항이었으나, 이 문항은 현행 제53조제2호·제3호의 수치와 압력 구분을 직접 채우도록 바꾸었다.
도시가스에 첨가하는 부취제는 가스가 누출되었을 때 사람이 냄새로 감지할 수 있어야 하므로, 공기 중에 용량비로 1000분의 1의 극히 낮은 농도로 섞인 상태에서도 감지할 수 있도록 첨가하여야 한다.
기체상수는 일반기체상수를 분자량으로 나누어 구하며, CO의 분자량은 44이다.
내진 특등급 구조물은 기능수행수준을 재현주기 200년, 붕괴방지수준을 재현주기 2400년의 지진지반운동에 대하여 만족하도록 설계한다.
내진등급은 중요도 등급(특·1·2등급)과 영향도 등급(A·B등급)을 함께 고려해 내진 특A·특·I·II등급으로 분류한다.
- A등급과 B등급으로 나누는 것은 중요도 등급이 아니라 영향도 등급이며, 가스도매사업자 시설에는 A등급을 적용한다.
- 독성가스나 가연성가스가 아닌 비가연성 고압가스·액화가스의 중요도 등급은 2등급이다.
- 내진 II등급은 기능수행수준 50년, 붕괴방지수준 500년이며, 100년과 1000년은 내진 I등급의 기준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조정명령 대상은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 도시가스의 열량·압력, 공급조건(요금 등)처럼 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 관련 사항에 한정된다.
가스검사기관의 조정은 이러한 도시가스 공급조건 관련 조정명령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전기 방지대책은 크게 발생 자체를 줄이는 방법과, 이미 대전된 정전기를 완화·중화시키는 방법으로 나뉜다.
접지·본딩, 공기 이온화, 습도 부여는 대전된 전하를 빠르게 흘려보내거나 중화시켜 정전기를 완화하는 방법이지만, 유속 제한은 애초에 마찰에 의한 정전기 발생량 자체를 줄이는 발생억제 대책에 해당한다.
사고 통보에는 통보자 인적사항, 사고발생 일시·장소, 사고내용(가스 종류, 양 및 확산거리 등 포함), 시설현황, 인명 및 재산의 피해현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즉시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공사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한다.
- 사망·부상·중독이 없는 가스누출 폭발·화재사고, 인명대피·공급중단 사고, 저장탱크 가스누출 사고는 속보(전화 또는 팩스)만 즉시 하면 된다.
- 상보 기한은 사람이 사망한 사고가 사고발생 후 20일 이내, 부상·중독 사고가 10일 이내이다.
현장에서는 밸브 폐쇄, 점화원 제거, 환기 등 응급조치를 하면서 속보를 지체 없이 하고, 서면 상보는 기한 안에 따로 제출한다.
고압차단스위치(HPS)는 이상고압 발생 시 압축기를 정지시키는 안전장치로서, 작동 후 복귀 방식에 따라 자동복귀형과 수동복귀형으로 구분된다.
전자밸브와 조합한 용량제어, 정상고압보다 특정 압력만큼 높게 설정한다는 것, 토출 스톱밸브 후단 설치 등의 나머지 설명은 고압차단스위치의 실제 기능·설치 위치와 맞지 않는다.
암모니아를 촉매 없이 단순 연소시키면 질소와 물로 완전히 산화되는 2NH3+1.5O2→N2+3H2O 반응식이 성립한다.
이 식은 질소(N) 2개, 수소(H) 6개, 산소(O) 3개로 좌우 원자수가 모두 맞는 균형반응식이며, NO를 생성하는 백금촉매 산화반응(오스트발드법)과는 구분된다.
탄산소다 또는 탄산칼리 수용액으로 고압에서 황화수소를 흡수하고, 이 흡수액을 감압·가열하여 재생시키면서 황화수소를 분리·방출하는 탈황법을 진공카보네이트법이라 한다.
사이록스법·후막스법·다카학스법 등 다른 탈황법과 달리 진공(감압)과 가열을 이용한 흡수액 재생이 이 공정의 핵심 특징이다.
초음파탐상검사(UT)는 재료 내부로 초음파를 투과시켜 내부결함을 탐지하는 데 적합한 비파괴검사법이다.
자분탐상·침투탐상·육안검사는 모두 표면 또는 표면 바로 아래의 결함만 검출할 수 있어 내부결함 검사에는 적합하지 않다.
탄성식 압력계는 부르돈관식, 벨로우즈식, 다이어프램식과 같이 탄성체의 변형을 이용해 압력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링밸런스식(고리평형식) 압력계는 액체가 채워진 고리 모양 관의 평형 원리를 이용하는 액주식(평형추식) 압력계로, 탄성체 변형을 이용하지 않으므로 탄성식 압력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연성가스 중 산소농도가 증가하면 연소반응이 쉬워져 발화온도는 낮아지고, 반응 가능한 조성 범위가 늘어나 폭발한계는 넓어진다.
산소가 풍부해질수록 착화에 필요한 에너지가 줄고 연소 가능한 혼합비 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이다.
섭씨와 화씨의 관계식은 이며, C=F=x로 놓고 풀면 같은 값을 갖는 온도를 구할 수 있다.
9x = 5x-160 → 4x=-160 → x = -40[℃]
질소는 암모니아 합성원료, 냉매, 불활성 치환용 가스 등으로 널리 쓰인다.
개미산(포름산) 제조는 일산화탄소 등을 원료로 하는 별개의 공정이어서 질소의 대표적 용도와는 거리가 멀다.
암모니아는 염기성 기체로 HCl과 반응해 흰 연기(염화암모늄)를 내고, 리트머스시험지를 청색으로 변화시키며, 네슬러시약과는 농도에 따라 황색~다갈색 반응을 보인다.
반면 석회수(Ca(OH)2)와 반응해 유안(황산암모늄)의 백색침전을 만든다는 설명은 화학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조합이어서 암모니아의 누출 식별 방법으로 볼 수 없다.
일, 열, 전기는 서로 전환 가능한 에너지의 형태이지만, 엔트로피는 에너지가 아니라 계의 무질서도(비가역성)를 나타내는 상태량이다.
따라서 엔트로피는 energy의 한 형태로 분류되지 않는다.
하버-보슈법은 질소와 수소를 촉매를 이용해 고온·고압에서 직접 반응시켜 암모니아를 합성하는 공업적 제법이다.
석탄 고온건류, 석회질소의 수증기 분해, 염화암모니아와 소석회의 반응은 각각 다른 부생 또는 간접적 암모니아 제조법으로 하버-보슈법과는 구별된다.
공기액화분리장치의 폭발을 막기 위해 분리장치 내부는 연 1회 정도 사염화탄소 등으로 세척하는 것이 원칙이다.
세정액으로 광유(鑛油)를 사용한다는 서술은 틀린 설명이다. 광유 자체가 탄화수소 계열의 가연성 물질이어서 오히려 분리장치 내 폭발성 물질 축적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기 취입구로의 아세틸렌 혼입, 압축기 윤활유 분해에 따른 탄화수소 생성, 흡입구 부근 아세틸렌 용접 금지는 모두 실제로 인정되는 폭발 원인·대책이다.
프로판이 분출되는 데는 약 16.6초가 걸린다.
분출(확산) 속도는 분자량의 제곱근에 반비례하므로, 같은 양이 분출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분자량의 제곱근에 비례한다.
- 6.0초는 비를 거꾸로 적용해 무거운 기체가 더 빨리 분출된다고 본 값이다.
- 27.5초는 제곱근을 취하지 않고 분자량 비(44/16)를 그대로 곱한 값이다.
- 75.6초는 분자량 비를 제곱하여 곱한 값이다.
용기부속품 기호 중 LG는 액화석유가스 전용이 아니라 액화석유가스 외의 액화가스를 충전하는 용기의 부속품을 가리키는 기호이다.
액화석유가스 전용 용기부속품에는 별도로 LPG라는 기호가 사용되므로, LG를 액화석유가스용으로 설명한 것은 틀린 내용이다.
- 아세틸렌가스 충전용기의 부속품 기호는 AG가 맞다.
- 압축가스 충전용기의 부속품 기호는 PG가 맞다.
- 초저온용기 및 저온용기의 부속품 기호는 LT가 맞다.
가중이동평균법의 예측치는 118개, 지수평활법의 예측치는 124개이다.
가중이동평균은 최근 실적에 큰 가중치를 곱해 더하고, 지수평활법은 전기 예측치에 예측 오차의 α배를 더한다.
- 109개는 가중치를 거꾸로(1월 0.5, 3월 0.2) 곱한 값이다.
- 126개는 평활계수 0.4를 전기 예측치에, 0.6을 전기 실적에 곱해 α의 적용 대상을 뒤바꾼 값이다.
제품공정도(공정분석표)는 가공, 운반, 검사, 정체(저장·지연)의 기본 공정기호로 작성한다.
여유는 공정도의 구성요소가 아니라 표준시간을 산정할 때 반영하는 별도의 시간 개념이므로 제품공정도 작성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MTM(Method Time Measurement)법에서 시간의 기본단위인 1TMU는 1/100000시간(=0.00001시간=0.036초)으로 정의된다.
이는 매우 미세한 동작요소 시간을 표준화하여 다루기 위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단위이다.
미리 정해진 일정 단위마다 포함된 부적합수를 기준으로 공정을 관리하는 관리도는 c관리도이다.
c관리도는 검사 단위(로트 크기, 면적 등)가 일정하다는 전제 아래 그 단위 안에 나타나는 결점(부적합)수를 계수하여 관리한다.
단위 크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u관리도를, 불량품 개수나 불량률을 다룰 때는 각각 nP관리도·P관리도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품질코스트는 일반적으로 예방코스트, 평가코스트, 실패코스트로 구성되는데, 이 중 부적합품 재작업·클레임·폐기 등으로 인한 실패코스트가 전체 품질코스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방·평가·검사 활동에 드는 비용은 실패코스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비중을 차지한다.
1로트의 총 작업시간은 준비작업시간과 정미작업시간의 합으로 구한다.
이를 로트 크기 20으로 나누면 개당 소요작업시간은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