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6년 1회차
가스기능장 필기 기출문제

16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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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된 피내사자에게는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2보석보증금을 몰수하려면 반드시 보석취소와 동시에 하여야만하고 보석취소 후에 별도로 보증금몰수결정을 할 수는 없다.
3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4형사소송법 제244조의5에 의해서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피의자 신문에 동석하여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된 경우에, 동석한 자가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한 부분은 피의자신문 조서의 증거능력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정답 및 해설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범의를 유발한 위법한 함정수사에 따른 공소제기에 대해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본다.

  •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된 피내사자에게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이 인정된다.
  • 보석보증금 몰수는 보석취소와 동시에 하지 않고 취소 후 별도로 결정할 수도 있다.
  • 동석한 신뢰관계자가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한 부분은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증거능력이 있다.
문제 2
소송행위의 대리 중 형사소송법 상 허용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출석 대리
  • ㄴ. 의사무능력자인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에 의한 소송행위의 대리
  • ㄷ. 증언의 대리
  • ㄹ. 고소취소의 대리
1ㄱ, ㄴ
2ㄷ, ㄹ
3ㄱ, ㄴ, ㄹ
4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허용되는 것은 경미사건의 피고인 출석 대리, 의사무능력자인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에 의한 대리, 고소취소의 대리이다.

다액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료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고, 의사능력 없는 피고인은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하며, 고소와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 증언은 증인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어서 성질상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문제 3
공소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사기죄에 있어서 여러 사람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기망 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그 전체가 포괄일죄가 되므로 공소사실의 기재에 각 피해자와 피해자별 피해액을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한 탓으로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의 표시상의 착오일 뿐이고, 검사는 모용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모용자에게 공소의 효력이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
3“피고인은 2000. 11. 2.경부터 2001. 7. 2.경까지 사이에 인천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수 회 투약하였다.”는 공소사실의 경우, 투약량은 물론 투약방법을 불상으로 기재하면서 그 투약의 일시와 장소마저 위와 같이 기재한 것만으로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요건에 맞는 구체적 사실의 기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그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4약식절차나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는 공소장일본주의가 적용 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여러 피해자에게 따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범의가 단일하고 방법이 같아도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포괄일죄라서 피해자·피해액을 특정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피해자별로 별개의 죄가 되므로 공소사실에 각 피해자와 피해액을 특정하여 기재해야 한다.

  • 성명모용으로 피모용자가 표시되었어도 검사는 모용자를 기소한 것이므로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모용자에게 공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투약량·방법을 불상으로 적으면서 일시·장소도 막연히 적은 마약 투약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 약식절차와 즉결심판절차에는 공소장일본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문제 4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하는 등의 형식적인 사건수리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인정된다.
2헌법 제12조 제2항은 진술거부권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비인간적인 자백의 강요와 고문을 근절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는 절차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는 헌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바로 도출된다.
3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 여부를 질문하였다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2항에 규정한 방식에 위반하여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답변 부분에 피의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
4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 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가 헌법 제12조 제2항에서 바로 도출되는 것은 아니고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보므로, 바로 도출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진술거부권 자체는 헌법상 기본권이지만, 이를 고지받을 권리는 형사소송법 등 법률이 정한 절차에서 인정된다.

  • 피의자 지위는 범죄인지서 작성 등 형식적 절차 전이라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때 인정된다.
  •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지 않거나 기명날인·서명이 없는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증거능력이 없다.
  •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얻은 피의자 진술은 임의성이 있어도 증거능력이 없다.
문제 5
공소장변경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소장변경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공소장 변경 시를 기준으로 삼을 것은 아니다.
2일반법과 특별법의 동일한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범죄 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형이 가벼운 일반법을 적용하여 기소한 경우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형이 더 무거운 특별법위반의 죄로 처단할 수 없다.
3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그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4비록 사실인정에 변화가 없고 그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만을 달리하는 경우라도, 배임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횡령죄로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사실관계에 변화가 없고 법률적 평가만 달리하는 경우라면 배임죄로 기소된 사실을 공소장변경 없이 횡령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배임과 횡령이 모두 신임관계 위배를 본질로 하고 법정형도 같아, 이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고 본다.

  • 공소장변경이 있어도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당초 공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형이 가벼운 일반법으로 기소된 사실을 공소장변경 없이 형이 무거운 특별법으로 처단할 수 없다.
  • 공소장변경으로 법정형이 달라지면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문제 6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사인(私人)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 테이프는 원본으로서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녹음된 각자의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한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피고인과 A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에 관하여 피고인이 위 녹취록에 대하여 부동의한 사건에서, A가 위 대화를 자신이 녹음하였고 위 녹취록의 내용이 다 맞다고 1심 법정에서 진술하였을 뿐 그 이외에 위 녹취록에 그 작성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검사는 위 녹취록 작성의 토대가 된 위 대화내용을 녹음한 원본 녹음테이프 등을 증거로 제출하지도 아니하는 경우, 위 녹취록의 기재는 증거능력이 없어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3사인(私人)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 테이프에 대해 법원이 그 진술당시 진술자의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한 검증조서는 법원의 검증 결과를 기재한 조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의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4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려고 그 전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그 녹음테이프가 피고인 모르게 녹음된 것이라 하더라도 위법수집증거는 아니다.
정답 및 해설

사인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를 녹음한 테이프는 원진술자의 진술로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임이 인정되면 피고인의 동의가 없어도 증거로 쓸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런 녹음테이프를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서에 준하여 원진술자의 성립 인정으로 증거능력을 부여한다.

  • 작성자 표시가 없고 원본 녹음테이프도 제출되지 않은 녹취록은 대화 상대방의 진술만으로 증거능력이 생기지 않는다.
  • 녹음테이프에 대한 법원의 검증조서는 법원의 검증 결과를 기재한 조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따라 증거가 된다.
  • 피해자가 증거 수집을 위해 피고인과의 통화를 몰래 녹음한 것은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다.
문제 7
형사소송의 이념과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헌법이 보장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속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주의와 구두변론주의가 보장되어 당사자가 공소사실에 대한 답변과 입증 및 반증하는 등 공격ㆍ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2형사소송에 관한 절차법에서 소극적 진실주의의 요구를 외면한 채 범인필벌의 요구만을 앞세워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방법이나 절차에 의한 증거수집과 증거조사를 허용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위배된다.
3헌법상 보장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므로, 일정한 경우 피고인 에게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에는 형사소송절차에서 단순히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주는 데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업무 감독과 절차적 조치를 취할 책무까지 포함된다.
4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하는 것은 소송절차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공정한 재판의 원칙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하는 것이고, 이를 위반한 공소제기는 법률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치유될 수 없는 것이므로 소송절차의 시기 및 위반의 정도와 무관하게 항상 공소기각의 판결을 해야한다.
정답 및 해설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이라도 피고인 측의 이의 없이 증거조사가 마쳐져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더 이상 공소기각을 할 수 없으므로, 시기와 무관하게 항상 공소기각판결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소송절차의 동적 안정성과 소송경제를 고려해 이 단계에서는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는 당사자주의와 구두변론주의에 따라 공격·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된다.
  • 범인필벌만 앞세워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증거수집·증거조사를 허용하는 것은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된다.
  • 국선변호인 보장 의무에는 선정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조력을 받도록 감독·조치를 할 책무까지 포함된다.
문제 8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받아들여 그 변경된 적용법률에 따라 판결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 선고된 항소심의 형이 제1심의 그것보다 무겁다고 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 되지 아니한다.
2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법원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함에 있어 피고인에 대한 주형에서 그 형기를 감축하고 제1심판결이 선고하지 아니한 압수장물을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추가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형이 제1심판결보다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다.
3제1심의 징역형의 선고유예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에 제2심이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4형벌인 몰수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몰수에 대신하는 처분인 추징에 대해서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주형의 형기를 줄이면서 압수장물의 피해자 환부 선고를 추가해도 불이익변경이 아니라는 설명이 옳다.

압수장물 환부는 형이 아니어서 형의 경중 비교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항소심이 공소장변경을 허가해 다른 법조를 적용하더라도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벌금형으로 바꾸는 것은 실제로 형이 선고되는 것이어서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
  • 몰수에 갈음하는 추징도 몰수와 같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문제 9
자백의 보강 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피고인 甲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출하면서, 스스로 그 지출한 자금내역을 자료로 남겨두기 위해 뇌물자금과 기타자금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그 지출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수첩에 직접 기재한 기재내용은 뇌물공여사실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ㄴ. 형사소송법 제310조 소정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 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범인 공동 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 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ㄷ. 피고인 甲이 乙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면서 그 대금을 乙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송금한 사실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보고는 피고인 甲의 필로폰 매수 행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필로폰 투약행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ㄹ.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 전부나 그 중요부분의 전부에 일일이 그 보강증거를 필요로 하는 것이며, 간접증거 내지 정황증거는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1ㄱ, ㄴ
2ㄴ, ㄷ
3ㄷ, ㄹ
4ㄱ, ㄴ,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지출내역을 계속적·기계적으로 기재한 수첩에 관한 설명과 공범인 공동피고인 진술의 상호 보강에 관한 설명이다.

업무상 지출내역을 그때그때 기재한 수첩은 자백과 독립된 증거로서 보강증거가 되고,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되지 않아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필로폰 매수와 투약은 실체적 경합의 별개 범죄이므로 매수 대금 송금 사실의 증거는 투약행위의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 보강증거는 범죄사실 전부가 아니라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할 정도면 되고,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문제 10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상해죄로 긴급 체포된 후, 구속되어 수사를 받던 도중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 ㉠법원의 석방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후 불구속 기소되었다. 검사는 정상을 참작하여 甲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지방법원판사 A는 甲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하였다. ㉡이후 甲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그 재판은 甲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B가 담당하게 되었다. ㉢변론이 모두 종결된 후 선고를 앞둔 상태에서 甲은 B가 자신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임을 알고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B는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다. ㉣이에 甲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재판부의 합의부원 중 한 명이 판사A였으며 A는 항소사건의 제1차 공판에는 관여 하였으나 제2차 공판에서 경질되어 항소심의 판결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1㉠과 관련, 법원의 석방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항고할 수 없다.
2㉡과 관련, 판사B에게는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의 제척 사유가 있다.
3㉢과 관련, 판사B가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고 한 판결 선고는 위법하다.
4㉣에서 판사A에게는 형사소송법 제17조제7호의제척사유가 있다.
정답 및 해설

㉠의 구속적부심사 석방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항고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는 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기각결정과 석방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전심재판이나 그 기초가 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법관이 아니어서 제척사유가 없다.
  • 기피신청이 있어도 형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정지되는 소송진행에 판결의 선고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B가 그대로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
  • 약식명령을 한 판사 A가 항소심 공판에 관여했더라도 경질되어 항소심 판결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11
즉결심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즉결심판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자백의 보강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2판사는 피고인에게 피고사건의 내용과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에 규정된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리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3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ㆍ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함으로써 공판 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와 달리 국선변호인의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83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로 공판절차가 개시되면 통상의 공판절차와 같이 국선변호인 선정 규정이 적용되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정식재판 절차는 통상의 공판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형사소송법의 국선변호인 규정도 그대로 적용된다.

  • 즉결심판절차에서는 자백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판사는 피고인에게 사건 내용과 진술거부권을 알리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정식재판청구는 즉결심판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장에게 청구서를 제출하여 한다.
문제 12
현행범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피고인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사후적으로 무죄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 당시 상황에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피고인이 현행범이라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체포는 적법하다.
2‘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라고 함은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다.
3사법경찰리가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범죄 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와 같은 고지는 반드시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행하여야 한다.
4일반인이 현행범인을 체포한 경우 즉시 검사 등에게 인도해야 하는데, 여기서 ‘즉시’라고 함은 반드시 체포시점과 시간적으로 밀착된 시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인도를 지연하거나 체포를 계속하는 등으로 불필요한 지체를 함이 없이’라는 뜻이다.
정답 및 해설

현행범 체포 시 범죄사실 요지 등의 고지는 실력행사 전에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한 후 지체 없이 해도 되므로 '반드시 미리' 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체포 상황에 따라 고지 시점을 유연하게 인정한다.

  • 사후에 무죄가 되더라도 체포 당시 객관적으로 현행범이라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면 그 체포는 적법하다.
  • 범죄 실행 직후란 실행을 끝낸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로, 죄증이 명백하면 현행범으로 볼 수 있다.
  • 사인의 현행범 인도에서 '즉시'는 불필요한 지체 없이라는 뜻이다.
문제 13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의 공소사실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거나 미수에 그쳤다는 사기 및 사기미수의 공소사실
2참고인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하여 달라고 요구하면서 이에 불응하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세를 보여 외포케 하여 참고인을 협박하였다는 공소사실과 위와 같이 협박하여 겁을 먹은 참고인으로 하여금 허위로 진술케 함으로써 수사기관에 검거되어 신병이 확보된 채 조사를 받고 있던 자를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게 하여 도피케 하였다는 공소사실
3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돈을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과 그 돈의 수금권한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수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
4흉기를 휴대하고 다방에 모여 강도예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과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고 있었다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규정한 죄의 공소사실
정답 및 해설

과실 교통사고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와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청구한 사기·사기미수죄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는 두 죄가 행위 태양·피해법익·죄질이 전혀 달라 규범적으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다고 보았다.

  • 참고인을 협박한 사실과 그 협박으로 허위진술을 하게 해 범인을 도피하게 한 사실은 동일성이 인정된다.
  • 보관 중인 수금액의 횡령과 수금권한을 가장한 편취는 같은 돈에 관한 것으로 동일성이 인정된다.
  • 흉기를 휴대한 강도예비와 폭처법상 흉기휴대죄는 동일성이 인정된다.
문제 14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피고인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의사를 확인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
2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은 재판장의 공판기일에서의 최초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설명의 대상에 검사가 아직 공소장에 의하여 낭독하지 아니한 공소사실 등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3공판절차가 개시된 후 새로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4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한다.
정답 및 해설

헌법재판소는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므로, 속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민참여재판은 법률로 도입된 제도이며,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 7일 이내에 의사확인서를 내지 않은 피고인도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 재판장의 최초 설명 대상에 검사가 아직 낭독하지 않은 공소사실은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 공판절차 개시 후 새로 참여하는 배심원·예비배심원이 있으면 공판절차를 갱신한다.
문제 15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
  • ㄴ.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서 정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의 존재
  • ㄷ. 형법 제6조 단서에서 정한 ‘외국법규의 존재’와 관련하여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 ㄹ.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 ㅁ.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을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죄가 성립하는 경우 피해자 등이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금전을 위탁한 사실과 그 목적과 용도가 무엇인가라는 점
1ㄱ, ㄴ
2ㄷ, ㄹ
3ㄱ, ㄷ, ㅁ
4ㄴ, ㄹ, ㅁ
정답 및 해설

엄격한 증명의 대상은 횡령행위의 존재, 외국법규의 존재, 위탁된 금전의 목적·용도이다.

이들은 모두 범죄 구성요건이나 처벌 요건에 관한 사실이어서 증거능력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로 증명해야 한다.

  • 제312조 제4항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소송법적 사실이므로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 몰수·추징의 대상 여부와 추징액은 범죄 구성요건 사실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문제 16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 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반출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영장 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가 된다.
3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이를 복제ㆍ탐색ㆍ출력하는 경우, 피압수자 측에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더라도 수사기관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 정보만을 복제ㆍ출력하였다면 그 압수ㆍ수색은 적법하다.
4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수사기관으로서는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ㆍ수색을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저장매체·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로 옮겨 탐색·출력하는 과정에서 피압수자 측의 참여권 보장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면, 혐의사실 관련 정보만 출력했더라도 그 압수·수색은 위법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반출 후 절차에서도 피압수자 측의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하며, 이를 실질적으로 침해한 경우 관련 정보만 복제했다는 사정으로 적법해지지 않는다고 본다.

  • 전자정보 압수는 혐의사실 관련 부분만 출력·복제하는 방식이 원칙이다.
  • 반출한 저장매체에서 관련성 구분 없이 임의로 출력·복제하는 것은 영장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다.
  • 탐색 중 별도 범죄 관련 정보를 우연히 발견하면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 영장을 받아야 압수할 수 있다.
문제 17
일부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한 경우,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유죄판결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되므로, 항소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에는 유죄부분만을 파기하여야 한다.
2수개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항소심이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의 판결을 하고, 그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및 검사 쌍방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없고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만 이유 있는 경우, 항소심이 유죄로 인정한 죄와 무죄로 인정한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면 항소심판결의 유죄 부분도 무죄 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3제1심이 단순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하여만 유죄로 인정한 경우에 피고인만이 항소하여도 그 항소는 그 일죄의 전부에 미쳐서 항소심은 무죄부분에 대하여도 심판할 수 있다.
4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하지 아니하고, 검사만이 무죄부분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전체에 대하여 상소한 경우에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소만 이유 있는 때에도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은 무죄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 하므로 상소심으로서는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경합범 중 유죄부분은 항소가 없어 확정되므로 검사만 무죄부분에 항소한 경우 항소심은 무죄부분만 파기하여야 하는데, 유죄부분만 파기한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 경우 항소심의 심판 범위가 항소된 무죄부분에 한정된다고 본다.

  • 쌍방 상고에서 검사의 무죄부분 상고만 이유 있어도 경합범 관계면 유죄부분도 함께 파기된다.
  • 단순일죄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한 경우 피고인만 항소해도 일죄 전부가 이심되어 무죄부분도 심판할 수 있다.
  • 검사가 전체에 대해 상소했다면 무죄부분 상소만 이유 있어도 유죄부분까지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한다.
문제 18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제척사유가 있는 통역인이 통역한 증인의 증인신문조서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3어떤 진술이 기재 된 서류가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경우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4체포ㆍ구속인접견부는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문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 제3호에 규정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해당된다.
정답 및 해설

체포·구속인접견부는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를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제3호의 업무상 통상문서나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해 작성된 문서로 보지 않는다.

  • 제척사유 있는 통역인이 통역한 증인신문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 디지털 저장매체에서 출력한 문건을 진술증거로 쓸 때 그 내용의 진실성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 진술이 기재된 서류를 진실성과 무관한 간접사실의 정황증거로 쓰는 경우에는 전문증거가 아닐 수 있다.
문제 19
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새로 발견된 증거만을 독자적ㆍ고립적으로 고찰하여 그 증거가치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 청구가 이루어지고 그 후 진행된 정식재판 절차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재심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대상으로 재심을 청구하여야 한다.
3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이 공범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증언할 당시 앞으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면, 이를 이유로 증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의한 증언거부권이 인정된다.
4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재심 사건에서 적용 법령이 당초부터 위헌·무효였다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로서 무죄사유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이 경우 면소가 아니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본다.

  •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인지는 새 증거만 고립적으로 보지 않고 기존 증거와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정식재판 절차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재심 대상은 약식명령이 아니라 그 유죄판결이다.
  • 유죄가 확정된 증인은 재심 청구 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 20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평상시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결심한 A는 남편 甲과의 이혼소송에 대비하여, 甲과의 대화 도중 甲모르게 대화 내용을 스마트폰으로 녹음하였다. 이에는 甲이 격분하여 “3년 전에 내가 X도 죽였는데 너는 못 죽이겠냐. 내 말 안 듣고 이혼을 요구하면 죽여버린다.”라며 협박한 내용과 X를 살해한 사실을 자백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1대화 일방 당사자인 A의 녹음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되지 않는다.
2甲의 협박죄 사건의 공판정에서 “내 말 안 듣고 이혼을 요구 하면 죽여버린다.”라고 甲이 말하였다고 A가 증언하였다면 이는 전문증거이다.
3X의 사망사건 수사에 관하여 검사가 작성한 A의 진술조서에 甲이 “내가 X도 죽였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부분이 기재되어 있다면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로 재전문서류에 해당한다.
4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 등 전자매체는 대화 내용을 녹음한 원본이거나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협박죄 사건에서 甲이 한 협박 발언은 그 발언 자체가 범죄사실이므로, 이를 들은 A의 증언은 전문증거가 아니라 원본증거이다. 따라서 전문증거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진술 내용의 진실성이 아니라 그런 말을 했다는 사실 자체를 증명하는 경우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대화 당사자인 A의 녹음은 타인 간 대화의 녹음이 아니어서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다.
  • 살해 사건에 관한 A의 진술조서에 甲의 자백 발언이 기재되었다면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로서 재전문서류에 해당한다.
  • 녹음파일은 원본이거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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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된 피내사자에게는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2보석보증금을 몰수하려면 반드시 보석취소와 동시에 하여야만하고 보석취소 후에 별도로 보증금몰수결정을 할 수는 없다.
3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4형사소송법 제244조의5에 의해서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피의자 신문에 동석하여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된 경우에, 동석한 자가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한 부분은 피의자신문 조서의 증거능력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정답 및 해설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범의를 유발한 위법한 함정수사에 따른 공소제기에 대해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본다.

  •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된 피내사자에게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이 인정된다.
  • 보석보증금 몰수는 보석취소와 동시에 하지 않고 취소 후 별도로 결정할 수도 있다.
  • 동석한 신뢰관계자가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한 부분은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증거능력이 있다.
문제 2
소송행위의 대리 중 형사소송법 상 허용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출석 대리
  • ㄴ. 의사무능력자인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에 의한 소송행위의 대리
  • ㄷ. 증언의 대리
  • ㄹ. 고소취소의 대리
1ㄱ, ㄴ
2ㄷ, ㄹ
3ㄱ, ㄴ, ㄹ
4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허용되는 것은 경미사건의 피고인 출석 대리, 의사무능력자인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에 의한 대리, 고소취소의 대리이다.

다액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료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고, 의사능력 없는 피고인은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하며, 고소와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 증언은 증인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어서 성질상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문제 3
공소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사기죄에 있어서 여러 사람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기망 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그 전체가 포괄일죄가 되므로 공소사실의 기재에 각 피해자와 피해자별 피해액을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한 탓으로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의 표시상의 착오일 뿐이고, 검사는 모용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모용자에게 공소의 효력이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
3“피고인은 2000. 11. 2.경부터 2001. 7. 2.경까지 사이에 인천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수 회 투약하였다.”는 공소사실의 경우, 투약량은 물론 투약방법을 불상으로 기재하면서 그 투약의 일시와 장소마저 위와 같이 기재한 것만으로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요건에 맞는 구체적 사실의 기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그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4약식절차나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는 공소장일본주의가 적용 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여러 피해자에게 따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범의가 단일하고 방법이 같아도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포괄일죄라서 피해자·피해액을 특정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피해자별로 별개의 죄가 되므로 공소사실에 각 피해자와 피해액을 특정하여 기재해야 한다.

  • 성명모용으로 피모용자가 표시되었어도 검사는 모용자를 기소한 것이므로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모용자에게 공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투약량·방법을 불상으로 적으면서 일시·장소도 막연히 적은 마약 투약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 약식절차와 즉결심판절차에는 공소장일본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문제 4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하는 등의 형식적인 사건수리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인정된다.
2헌법 제12조 제2항은 진술거부권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비인간적인 자백의 강요와 고문을 근절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는 절차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는 헌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바로 도출된다.
3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 여부를 질문하였다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2항에 규정한 방식에 위반하여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답변 부분에 피의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
4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 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가 헌법 제12조 제2항에서 바로 도출되는 것은 아니고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보므로, 바로 도출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진술거부권 자체는 헌법상 기본권이지만, 이를 고지받을 권리는 형사소송법 등 법률이 정한 절차에서 인정된다.

  • 피의자 지위는 범죄인지서 작성 등 형식적 절차 전이라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때 인정된다.
  •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지 않거나 기명날인·서명이 없는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증거능력이 없다.
  •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얻은 피의자 진술은 임의성이 있어도 증거능력이 없다.
문제 5
공소장변경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소장변경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공소장 변경 시를 기준으로 삼을 것은 아니다.
2일반법과 특별법의 동일한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범죄 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형이 가벼운 일반법을 적용하여 기소한 경우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형이 더 무거운 특별법위반의 죄로 처단할 수 없다.
3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그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4비록 사실인정에 변화가 없고 그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만을 달리하는 경우라도, 배임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횡령죄로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사실관계에 변화가 없고 법률적 평가만 달리하는 경우라면 배임죄로 기소된 사실을 공소장변경 없이 횡령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배임과 횡령이 모두 신임관계 위배를 본질로 하고 법정형도 같아, 이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고 본다.

  • 공소장변경이 있어도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당초 공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형이 가벼운 일반법으로 기소된 사실을 공소장변경 없이 형이 무거운 특별법으로 처단할 수 없다.
  • 공소장변경으로 법정형이 달라지면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문제 6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사인(私人)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 테이프는 원본으로서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녹음된 각자의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한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피고인과 A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에 관하여 피고인이 위 녹취록에 대하여 부동의한 사건에서, A가 위 대화를 자신이 녹음하였고 위 녹취록의 내용이 다 맞다고 1심 법정에서 진술하였을 뿐 그 이외에 위 녹취록에 그 작성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검사는 위 녹취록 작성의 토대가 된 위 대화내용을 녹음한 원본 녹음테이프 등을 증거로 제출하지도 아니하는 경우, 위 녹취록의 기재는 증거능력이 없어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3사인(私人)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 테이프에 대해 법원이 그 진술당시 진술자의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한 검증조서는 법원의 검증 결과를 기재한 조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의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4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려고 그 전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그 녹음테이프가 피고인 모르게 녹음된 것이라 하더라도 위법수집증거는 아니다.
정답 및 해설

사인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를 녹음한 테이프는 원진술자의 진술로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임이 인정되면 피고인의 동의가 없어도 증거로 쓸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런 녹음테이프를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서에 준하여 원진술자의 성립 인정으로 증거능력을 부여한다.

  • 작성자 표시가 없고 원본 녹음테이프도 제출되지 않은 녹취록은 대화 상대방의 진술만으로 증거능력이 생기지 않는다.
  • 녹음테이프에 대한 법원의 검증조서는 법원의 검증 결과를 기재한 조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따라 증거가 된다.
  • 피해자가 증거 수집을 위해 피고인과의 통화를 몰래 녹음한 것은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다.
문제 7
형사소송의 이념과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헌법이 보장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속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주의와 구두변론주의가 보장되어 당사자가 공소사실에 대한 답변과 입증 및 반증하는 등 공격ㆍ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2형사소송에 관한 절차법에서 소극적 진실주의의 요구를 외면한 채 범인필벌의 요구만을 앞세워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방법이나 절차에 의한 증거수집과 증거조사를 허용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위배된다.
3헌법상 보장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므로, 일정한 경우 피고인 에게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에는 형사소송절차에서 단순히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주는 데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업무 감독과 절차적 조치를 취할 책무까지 포함된다.
4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하는 것은 소송절차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공정한 재판의 원칙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하는 것이고, 이를 위반한 공소제기는 법률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치유될 수 없는 것이므로 소송절차의 시기 및 위반의 정도와 무관하게 항상 공소기각의 판결을 해야한다.
정답 및 해설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이라도 피고인 측의 이의 없이 증거조사가 마쳐져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더 이상 공소기각을 할 수 없으므로, 시기와 무관하게 항상 공소기각판결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소송절차의 동적 안정성과 소송경제를 고려해 이 단계에서는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는 당사자주의와 구두변론주의에 따라 공격·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된다.
  • 범인필벌만 앞세워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증거수집·증거조사를 허용하는 것은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된다.
  • 국선변호인 보장 의무에는 선정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조력을 받도록 감독·조치를 할 책무까지 포함된다.
문제 8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받아들여 그 변경된 적용법률에 따라 판결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 선고된 항소심의 형이 제1심의 그것보다 무겁다고 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 되지 아니한다.
2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법원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함에 있어 피고인에 대한 주형에서 그 형기를 감축하고 제1심판결이 선고하지 아니한 압수장물을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추가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형이 제1심판결보다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다.
3제1심의 징역형의 선고유예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에 제2심이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4형벌인 몰수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몰수에 대신하는 처분인 추징에 대해서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주형의 형기를 줄이면서 압수장물의 피해자 환부 선고를 추가해도 불이익변경이 아니라는 설명이 옳다.

압수장물 환부는 형이 아니어서 형의 경중 비교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항소심이 공소장변경을 허가해 다른 법조를 적용하더라도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벌금형으로 바꾸는 것은 실제로 형이 선고되는 것이어서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
  • 몰수에 갈음하는 추징도 몰수와 같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문제 9
자백의 보강 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피고인 甲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출하면서, 스스로 그 지출한 자금내역을 자료로 남겨두기 위해 뇌물자금과 기타자금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그 지출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수첩에 직접 기재한 기재내용은 뇌물공여사실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ㄴ. 형사소송법 제310조 소정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 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범인 공동 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 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ㄷ. 피고인 甲이 乙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면서 그 대금을 乙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송금한 사실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보고는 피고인 甲의 필로폰 매수 행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필로폰 투약행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ㄹ.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 전부나 그 중요부분의 전부에 일일이 그 보강증거를 필요로 하는 것이며, 간접증거 내지 정황증거는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1ㄱ, ㄴ
2ㄴ, ㄷ
3ㄷ, ㄹ
4ㄱ, ㄴ,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지출내역을 계속적·기계적으로 기재한 수첩에 관한 설명과 공범인 공동피고인 진술의 상호 보강에 관한 설명이다.

업무상 지출내역을 그때그때 기재한 수첩은 자백과 독립된 증거로서 보강증거가 되고,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되지 않아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필로폰 매수와 투약은 실체적 경합의 별개 범죄이므로 매수 대금 송금 사실의 증거는 투약행위의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 보강증거는 범죄사실 전부가 아니라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할 정도면 되고,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문제 10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상해죄로 긴급 체포된 후, 구속되어 수사를 받던 도중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 ㉠법원의 석방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후 불구속 기소되었다. 검사는 정상을 참작하여 甲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지방법원판사 A는 甲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하였다. ㉡이후 甲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그 재판은 甲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B가 담당하게 되었다. ㉢변론이 모두 종결된 후 선고를 앞둔 상태에서 甲은 B가 자신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임을 알고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B는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다. ㉣이에 甲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재판부의 합의부원 중 한 명이 판사A였으며 A는 항소사건의 제1차 공판에는 관여 하였으나 제2차 공판에서 경질되어 항소심의 판결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1㉠과 관련, 법원의 석방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항고할 수 없다.
2㉡과 관련, 판사B에게는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의 제척 사유가 있다.
3㉢과 관련, 판사B가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고 한 판결 선고는 위법하다.
4㉣에서 판사A에게는 형사소송법 제17조제7호의제척사유가 있다.
정답 및 해설

㉠의 구속적부심사 석방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항고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는 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기각결정과 석방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전심재판이나 그 기초가 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법관이 아니어서 제척사유가 없다.
  • 기피신청이 있어도 형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정지되는 소송진행에 판결의 선고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B가 그대로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
  • 약식명령을 한 판사 A가 항소심 공판에 관여했더라도 경질되어 항소심 판결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11
즉결심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즉결심판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자백의 보강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2판사는 피고인에게 피고사건의 내용과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에 규정된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리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3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ㆍ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함으로써 공판 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와 달리 국선변호인의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83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로 공판절차가 개시되면 통상의 공판절차와 같이 국선변호인 선정 규정이 적용되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정식재판 절차는 통상의 공판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형사소송법의 국선변호인 규정도 그대로 적용된다.

  • 즉결심판절차에서는 자백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판사는 피고인에게 사건 내용과 진술거부권을 알리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정식재판청구는 즉결심판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장에게 청구서를 제출하여 한다.
문제 12
현행범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피고인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사후적으로 무죄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 당시 상황에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피고인이 현행범이라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체포는 적법하다.
2‘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라고 함은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다.
3사법경찰리가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범죄 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와 같은 고지는 반드시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행하여야 한다.
4일반인이 현행범인을 체포한 경우 즉시 검사 등에게 인도해야 하는데, 여기서 ‘즉시’라고 함은 반드시 체포시점과 시간적으로 밀착된 시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인도를 지연하거나 체포를 계속하는 등으로 불필요한 지체를 함이 없이’라는 뜻이다.
정답 및 해설

현행범 체포 시 범죄사실 요지 등의 고지는 실력행사 전에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한 후 지체 없이 해도 되므로 '반드시 미리' 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체포 상황에 따라 고지 시점을 유연하게 인정한다.

  • 사후에 무죄가 되더라도 체포 당시 객관적으로 현행범이라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면 그 체포는 적법하다.
  • 범죄 실행 직후란 실행을 끝낸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로, 죄증이 명백하면 현행범으로 볼 수 있다.
  • 사인의 현행범 인도에서 '즉시'는 불필요한 지체 없이라는 뜻이다.
문제 13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의 공소사실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거나 미수에 그쳤다는 사기 및 사기미수의 공소사실
2참고인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하여 달라고 요구하면서 이에 불응하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세를 보여 외포케 하여 참고인을 협박하였다는 공소사실과 위와 같이 협박하여 겁을 먹은 참고인으로 하여금 허위로 진술케 함으로써 수사기관에 검거되어 신병이 확보된 채 조사를 받고 있던 자를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게 하여 도피케 하였다는 공소사실
3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돈을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과 그 돈의 수금권한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수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
4흉기를 휴대하고 다방에 모여 강도예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과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고 있었다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규정한 죄의 공소사실
정답 및 해설

과실 교통사고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와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청구한 사기·사기미수죄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는 두 죄가 행위 태양·피해법익·죄질이 전혀 달라 규범적으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다고 보았다.

  • 참고인을 협박한 사실과 그 협박으로 허위진술을 하게 해 범인을 도피하게 한 사실은 동일성이 인정된다.
  • 보관 중인 수금액의 횡령과 수금권한을 가장한 편취는 같은 돈에 관한 것으로 동일성이 인정된다.
  • 흉기를 휴대한 강도예비와 폭처법상 흉기휴대죄는 동일성이 인정된다.
문제 14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피고인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의사를 확인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
2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은 재판장의 공판기일에서의 최초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설명의 대상에 검사가 아직 공소장에 의하여 낭독하지 아니한 공소사실 등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3공판절차가 개시된 후 새로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4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한다.
정답 및 해설

헌법재판소는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므로, 속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민참여재판은 법률로 도입된 제도이며,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 7일 이내에 의사확인서를 내지 않은 피고인도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 재판장의 최초 설명 대상에 검사가 아직 낭독하지 않은 공소사실은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 공판절차 개시 후 새로 참여하는 배심원·예비배심원이 있으면 공판절차를 갱신한다.
문제 15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
  • ㄴ.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서 정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의 존재
  • ㄷ. 형법 제6조 단서에서 정한 ‘외국법규의 존재’와 관련하여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 ㄹ.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 ㅁ.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을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죄가 성립하는 경우 피해자 등이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금전을 위탁한 사실과 그 목적과 용도가 무엇인가라는 점
1ㄱ, ㄴ
2ㄷ, ㄹ
3ㄱ, ㄷ, ㅁ
4ㄴ, ㄹ, ㅁ
정답 및 해설

엄격한 증명의 대상은 횡령행위의 존재, 외국법규의 존재, 위탁된 금전의 목적·용도이다.

이들은 모두 범죄 구성요건이나 처벌 요건에 관한 사실이어서 증거능력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로 증명해야 한다.

  • 제312조 제4항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소송법적 사실이므로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 몰수·추징의 대상 여부와 추징액은 범죄 구성요건 사실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문제 16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 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반출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영장 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가 된다.
3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이를 복제ㆍ탐색ㆍ출력하는 경우, 피압수자 측에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더라도 수사기관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 정보만을 복제ㆍ출력하였다면 그 압수ㆍ수색은 적법하다.
4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수사기관으로서는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ㆍ수색을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저장매체·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로 옮겨 탐색·출력하는 과정에서 피압수자 측의 참여권 보장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면, 혐의사실 관련 정보만 출력했더라도 그 압수·수색은 위법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반출 후 절차에서도 피압수자 측의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하며, 이를 실질적으로 침해한 경우 관련 정보만 복제했다는 사정으로 적법해지지 않는다고 본다.

  • 전자정보 압수는 혐의사실 관련 부분만 출력·복제하는 방식이 원칙이다.
  • 반출한 저장매체에서 관련성 구분 없이 임의로 출력·복제하는 것은 영장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다.
  • 탐색 중 별도 범죄 관련 정보를 우연히 발견하면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 영장을 받아야 압수할 수 있다.
문제 17
일부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한 경우,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유죄판결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되므로, 항소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에는 유죄부분만을 파기하여야 한다.
2수개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항소심이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의 판결을 하고, 그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및 검사 쌍방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없고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만 이유 있는 경우, 항소심이 유죄로 인정한 죄와 무죄로 인정한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면 항소심판결의 유죄 부분도 무죄 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3제1심이 단순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하여만 유죄로 인정한 경우에 피고인만이 항소하여도 그 항소는 그 일죄의 전부에 미쳐서 항소심은 무죄부분에 대하여도 심판할 수 있다.
4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하지 아니하고, 검사만이 무죄부분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전체에 대하여 상소한 경우에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소만 이유 있는 때에도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은 무죄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 하므로 상소심으로서는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경합범 중 유죄부분은 항소가 없어 확정되므로 검사만 무죄부분에 항소한 경우 항소심은 무죄부분만 파기하여야 하는데, 유죄부분만 파기한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 경우 항소심의 심판 범위가 항소된 무죄부분에 한정된다고 본다.

  • 쌍방 상고에서 검사의 무죄부분 상고만 이유 있어도 경합범 관계면 유죄부분도 함께 파기된다.
  • 단순일죄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한 경우 피고인만 항소해도 일죄 전부가 이심되어 무죄부분도 심판할 수 있다.
  • 검사가 전체에 대해 상소했다면 무죄부분 상소만 이유 있어도 유죄부분까지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한다.
문제 18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제척사유가 있는 통역인이 통역한 증인의 증인신문조서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3어떤 진술이 기재 된 서류가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경우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4체포ㆍ구속인접견부는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문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 제3호에 규정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해당된다.
정답 및 해설

체포·구속인접견부는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를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제3호의 업무상 통상문서나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해 작성된 문서로 보지 않는다.

  • 제척사유 있는 통역인이 통역한 증인신문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 디지털 저장매체에서 출력한 문건을 진술증거로 쓸 때 그 내용의 진실성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 진술이 기재된 서류를 진실성과 무관한 간접사실의 정황증거로 쓰는 경우에는 전문증거가 아닐 수 있다.
문제 19
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새로 발견된 증거만을 독자적ㆍ고립적으로 고찰하여 그 증거가치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 청구가 이루어지고 그 후 진행된 정식재판 절차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재심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대상으로 재심을 청구하여야 한다.
3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이 공범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증언할 당시 앞으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면, 이를 이유로 증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의한 증언거부권이 인정된다.
4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재심 사건에서 적용 법령이 당초부터 위헌·무효였다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로서 무죄사유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이 경우 면소가 아니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본다.

  •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인지는 새 증거만 고립적으로 보지 않고 기존 증거와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정식재판 절차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재심 대상은 약식명령이 아니라 그 유죄판결이다.
  • 유죄가 확정된 증인은 재심 청구 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 20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평상시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결심한 A는 남편 甲과의 이혼소송에 대비하여, 甲과의 대화 도중 甲모르게 대화 내용을 스마트폰으로 녹음하였다. 이에는 甲이 격분하여 “3년 전에 내가 X도 죽였는데 너는 못 죽이겠냐. 내 말 안 듣고 이혼을 요구하면 죽여버린다.”라며 협박한 내용과 X를 살해한 사실을 자백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1대화 일방 당사자인 A의 녹음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되지 않는다.
2甲의 협박죄 사건의 공판정에서 “내 말 안 듣고 이혼을 요구 하면 죽여버린다.”라고 甲이 말하였다고 A가 증언하였다면 이는 전문증거이다.
3X의 사망사건 수사에 관하여 검사가 작성한 A의 진술조서에 甲이 “내가 X도 죽였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부분이 기재되어 있다면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로 재전문서류에 해당한다.
4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 등 전자매체는 대화 내용을 녹음한 원본이거나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협박죄 사건에서 甲이 한 협박 발언은 그 발언 자체가 범죄사실이므로, 이를 들은 A의 증언은 전문증거가 아니라 원본증거이다. 따라서 전문증거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진술 내용의 진실성이 아니라 그런 말을 했다는 사실 자체를 증명하는 경우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대화 당사자인 A의 녹음은 타인 간 대화의 녹음이 아니어서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다.
  • 살해 사건에 관한 A의 진술조서에 甲의 자백 발언이 기재되었다면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로서 재전문서류에 해당한다.
  • 녹음파일은 원본이거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