옳은 설명은 산소 농도를 높이면 화염온도가 올라가 연소속도가 커진다는 것이다.
층류 연소속도는 화염면에 수직으로 미연소 혼합기가 소비되는 속도로, 화염온도(반응속도)와 열·물질 확산에 지배된다. 산소 부화는 불활성인 질소의 비율을 줄여 화염온도와 반응속도를 함께 높인다.
- 미연소 혼합기의 초기온도가 높을수록 화염온도와 반응속도가 커져 연소속도는 증가한다.
- 탄화수소-공기 혼합기의 연소속도는 연소한계 부근이 아니라 이론혼합비 부근(약간 연료 과농 쪽)에서 최대가 된다.
- 이산화탄소는 질소보다 몰 열용량이 커서 화염온도를 더 많이 낮추므로, 같은 부피를 첨가하면 이산화탄소 쪽의 연소속도 저하가 더 크다.
철근콘크리트제 방호벽은 지름 9mm 이상의 철근을 가로세로 400mm 이하의 간격으로 배근하도록 정해져 있다.
"직경 6mm 이상의 철근을 가로세로 500mm 이하 간격"이라는 설명은 철근 굵기와 배근 간격 모두 이 기준에 못 미치므로 틀린 내용이다.
방호벽 두께 120mm·높이 2000mm 이상, 기초의 철근콘크리트 일체 시공, 기초 높이 350mm·되메우기 300mm 이상 기준은 모두 실제 규정과 일치한다.
수분을 함유한 염소를 진한 황산으로 세척하는 것은 염소 중의 수분을 제거하는 통상적인 건조 공정으로, 오히려 습한 염소로 인한 용기 부식을 막아주므로 특별히 위험한 경우가 아니다.
가연성가스에 산소가 전 용량의 4[%] 이상 섞인 상태로 고압 압축하거나, 산소제조장치를 공기로 치환하지 않고 용접하는 것은 산소와 가연물이 만나 발화·폭발할 위험이 크다.
시안화수소는 중합을 막기 위해 적절한 안정제를 첨가해야 하는데, 수분은 오히려 중합을 촉진하는 요인이므로 안정제로 쓸 수 없다.




축이 전달하는 동력은 비틀림 모멘트와 각속도의 곱이고 1 PS 는 75 kgf·m/s 이므로 에서 T 를 풀면 된다.
(kgf·m)
문제는 kgf·cm 를 요구하므로 100 을 곱해 (kgf·cm) 가 된다.
따라서 계수 71620 에 동력을 회전수로 나눈 값을 곱한 식이 옳다.
계수 716.2 를 그대로 쓴 식은 단위가 kgf·m 일 때의 값이고, 나머지 계수들은 동력을 kW 로 잡거나 길이를 mm 로 잡았을 때 쓰이는 값이어서 PS 와 kgf·cm 조합에는 맞지 않는다.
SI 단위로 나타낸 기체상수는 이다.
표준상태 값으로 가 얻어진다.
- 0.082는 단위가 L·atm/(mol·K)일 때의 값이다.
- 1.987은 단위가 cal/(mol·K)일 때의 값이다.
- 은 erg/(mol·K) 단위의 값이다.
보기 중 사용 하한온도가 가장 낮은 보냉재는 폴리우레탄폼으로, 열전도율이 매우 작아 급 액화가스 설비의 보냉에까지 쓰인다.
보냉재는 사용 하한온도로 구분하며, 온도가 낮을수록 흡습이 적고 기포가 미세한 유기 발포재가 유리하다.
- 폴리스티렌폼도 보냉재이지만 사용 하한온도가 폴리우레탄폼보다 높다.
- 펠트는 상온 부근의 방습·보냉 정도에 쓰이는 유기질 재료이다.
- 탄산마그네슘은 고온측에 쓰이는 무기질 보온재여서 초저온용이 아니다.
액화가스 저장탱크의 저장능력은 (d: 액비중, V: 내용적)로 구한다.
로, 저장능력은 24624kg이다.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시설에서 압축가스설비 주변에는 검지경보장치 검출부를 2개 이상 설치해야 하므로, 1개만 설치한 상태는 기준 미달이다.
검지경보장치의 검출부는 가스가 새거나 체류할 가능성이 큰 지점마다 정해진 수 이상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충전설비 내부는 1개 이상이 기준이므로 적합하다.
- 펌프 주변도 1개 이상이 기준이므로 적합하다.
- 배관접속부 주위는 10 m마다 1개 이상이 기준이므로 8 m마다 설치한 것은 더 촘촘하여 적합하다.
기체로 내압시험을 하는 경우 내압시험압력은 상용압력의 1.25배 이상이므로 10 MPa이고, 먼저 상용압력의 50 %까지 승압한 뒤 상용압력의 10 %씩 단계적으로 올린다.
내압시험은 원칙적으로 수압으로 하며 이때는 상용압력의 1.5배() 이상이지만, 물을 채우기 곤란하여 공기·질소 등 기체로 하는 경우에는 1.25배를 적용한다.
기체 내압시험은 내압시험압력에 도달했을 때 이상이 없고, 그 후 상용압력으로 내렸을 때 팽창·누설 등의 이상이 없으면 합격이다. 참고로 기밀시험은 원칙적으로 공기 또는 위험성이 없는 기체로 상용압력 이상에서 실시한다.
지름 인 축이 비틀림모멘트 와 크기가 같은 굽힘모멘트 을 함께 받을 때, 최대전단응력은 등가비틀림모멘트 를 이용해 구한다.
이므로 이고, 최대전단응력은 등가비틀림모멘트에 비례하므로 T만 작용할 때보다 배가 된다.
그레이엄의 확산법칙에서 확산속도는 분자량의 제곱근에 반비례하므로, 같은 부피가 새는 데 걸리는 시간은 분자량의 제곱근에 비례한다.
분자량이 큰 이산화탄소가 더 느리게 새므로 걸리는 시간은 약 23.5분으로 길어진다.
가스엔진구동열펌프는 엔진의 배기가스·냉각수 폐열을 난방에 함께 이용하므로 외기온도가 낮아져도 난방능력 저하가 작아, 외기온도 변동의 영향이 적다.
전기식 열펌프와 달리 엔진 폐열을 회수해 쓰므로 저온 난방에서도 능력 저하와 착상 문제에서 유리하다.
- 엔진 회전수를 연속으로 바꿀 수 있어 부분부하 특성이 우수하다.
- 기동과 동시에 엔진 폐열을 이용할 수 있어 즉시 난방이 가능하다.
- 엔진과 부속기기가 더해져 구조가 복잡하고 오일 교환 등 유지관리 부담이 크다.
수은법에 의한 식염 전기분해에서 염소는 양극인 인조흑연(탄소판)에서 발생한다.
음극인 수은에서는 나트륨이 환원되어 나트륨 아말감이 되고, 이것을 별도의 탑에서 물과 반응시켜 수산화나트륨과 수소를 얻는다.
소금물은 전기분해의 전해액일 뿐 가스 발생 자리가 아니며, 나트륨은 음극측 생성물이다.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공동주택 등에 압력조정기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공급 가스압력이 중압 이상이면 전체 세대수 150세대 미만일 때이다.
공급 가스압력이 저압인 경우에는 전체 세대수가 250세대 미만일 때 설치할 수 있다.
고압가스 제조허가의 종류는 고압가스특정제조, 고압가스일반제조, 고압가스충전, 냉동제조이며 특정설비제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용기·냉동기·특정설비의 제조는 제조허가가 아니라 제조등록 대상으로 구분된다.
배관은 굴곡을 되도록 적게 하여 최단거리로 잇는 것이 원칙이므로, 굴곡을 많게 한다는 것은 파이핑 레이아웃의 주의사항이 될 수 없다.
굴곡이 늘면 압력손실과 재료비가 커지고 응력 집중과 접합부 증가로 누출 위험도 높아진다.
일관된 사고에 의한 배치와 미관, 운전 편의, 유지관리 고려는 모두 레이아웃의 기본 원칙이다.
고압가스 제조 시 가연성 가스 중의 산소 또는 산소 중의 가연성 가스 용량이 전체 용량의 4 % 이상이면 압축해서는 안 된다.
다만 아세틸렌·에틸렌·수소가 관련된 경우에는 기준이 더 엄격하여 2 % 이상이면 압축이 금지된다.
저위발열량은 약 35.8 MJ/Nm3이다. 저위발열량은 고위발열량에서 연소 생성 수증기의 증발잠열을 뺀 값이다.
연소반응식:
메탄 1 Nm3당 생성 수증기 질량:
증발잠열:
저위발열량:
- 37.8은 생성 수증기를 2 kmol이 아니라 1 kmol로 계산한 값이다.
- 34.2는 메탄 1 kg당 수증기량(2.25 kg)을 1 Nm3 기준에 그대로 적용한 값이다.
- 43.8은 잠열을 빼지 않고 더한 값이다.
포스겐은 수분과 반응하면 가수분해되어 이산화탄소와 염화수소를 만들고 심한 부식을 일으킬 뿐, 중합폭발을 일으키는 가스가 아니다.
중합폭발은 시안화수소나 산화에틸렌처럼 불포화 결합을 가진 물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포스겐은 허용농도가 매우 낮은 독성가스이고, 일산화탄소와 염소를 활성탄 촉매로 반응시켜 제조하며, 제해제로 가성소다수용액이나 소석회를 쓴다.
중합폭발을 일으키는 대표적 가스는 시안화수소로, 수분이나 알칼리가 있으면 중합이 촉진되어 폭발에 이른다.
그래서 시안화수소는 순도 98 % 이상으로 충전하고 안정제로 아황산가스나 황산을 넣으며, 충전 후 60일이 지나기 전에 다른 용기에 옮겨 충전한다.
아세틸렌은 분해폭발, 오존과 하이드라진은 분해·산화에 의한 폭발이 주된 위험이다.
틀린 설명은 충전용기와 휘발유를 동일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할 때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는다는 진술이다.
충전용기와 휘발유는 함께 적재하면 누출 시 큰 화재·폭발 위험이 있어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차량 적재 자체가 금지된다.
이륜차 적재 금지, 독성가스 중 가연성·조연성가스의 동일 적재함 운반 금지, 밸브 돌출 용기의 프로텍터·캡 부착은 모두 실제 운반기준과 일치하는 내용이다.
내용적 500 L 미만인 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는 신규검사 후 경과연수 20년 미만이면 5년마다, 20년 이상이면 2년마다 재검사를 받는다. 따라서 18년은 5년마다, 22년은 2년마다이다.
액화석유가스용이 아닌 일반 용접용기(500 L 미만)는 15년 미만 3년마다, 15년 이상 20년 미만 2년마다, 20년 이상 1년마다로 구간이 다르다.
- '2년마다, 1년마다'는 일반 용접용기의 15년 이상 구간 값을 적용한 것이다.
- '5년마다, 1년마다'는 20년 이상 구간에 일반 용접용기 값을 섞은 것이다.
복사에 의한 열전달율은 스테판-볼츠만 법칙에서 로 구하며, 이다.
절대온도 , 를 대입한다.
따라서 복사 열전달율은 약 5 kcal/m²·h·K 이다.
공동배기구에는 방화 댐퍼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댐퍼가 닫히면 배기가 막혀 배기가스가 실내로 역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동배기방식은 여러 대의 반밀폐식 보일러 배기를 하나의 수직 배기구로 모으므로, 배기 흐름을 막는 요소가 없어야 한다.
- 공동배기구 정상부에서 최상층 보일러 역풍방지장치 개구부 하단까지의 거리가 4 m 이상이면 연결할 수 있으므로 5 m는 적합하다.
- 유효단면적 계산식에서 P는 배기통의 수평투영면적을 뜻한다.
- 공동배기구는 배기 저항을 줄이기 위해 굴곡 없이 수직으로 설치한다.
상당 굽힘모멘트는 로 구한다.
따라서 약 28028 N·mm이며, 상당 비틀림모멘트 와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다단 압축기에서 실린더 냉각은 흡입가스가 받는 열을 줄여 흡입효율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며, 이와 반대로 흡입효율을 낮춘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이다.
실제로는 압축일 감소와 압축효율 향상, 윤활유 열화 및 탄화물 생성 방지, 밸브·스프링 수명 연장 등이 냉각의 목적으로 꼽힌다.

그림은 가로축이 염공부하, 세로축이 1차공기율이고, 가스마다 아래쪽 옐로팁 한계선과 위쪽 리프트 한계선이 짝을 이루어 그 사이가 정상 연소 범위다. LP가스는 이론공기량이 커서 1차공기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하고 리프트도 쉽게 일어나므로, 두 한계선이 가장 이른 염공부하에서 가장 높은 1차공기율로 맞물려 닫히는 곡선인 C가 이에 해당한다.
연소 가능 범위가 좁다는 것은 염공부하를 조금만 키워도 곧바로 리프트 한계에 닿는다는 뜻이며, 발열량이 큰 LP가스의 버너 설계가 까다로운 이유이기도 하다.
세로축이 낮은 자리에서 옐로팁 한계를 이루며 넓은 염공부하까지 뻗는 곡선과 그 위쪽 리프트 한계선은 수소를 많이 품어 연소속도가 빠르고 1차공기가 적어도 되는 제조가스 쪽이고, 그 중간 곡선이 천연가스 쪽이다. 그림 왼쪽 끝에 따로 그려진 곡선은 염공부하가 지나치게 낮을 때 불꽃이 관 안으로 되돌아가는 역화(백) 한계를 보여 준다.
옳은 설명은 THT는 석탄가스 냄새가 나며 취기 강도는 TBM보다 약하다는 것이다.
부취제의 냄새는 TBM이 양파 썩는 냄새, THT가 석탄가스 냄새, DMS가 마늘 냄새이다. 취기 강도는 TBM > THT > DMS 순이고, 토양 투과성은 DMS > TBM > THT 순이다.
- 마늘 냄새가 나고 토양 투과성이 가장 큰 부취제는 TBM이 아니라 DMS이다.
- 위크 증발식은 바이패스 증발식과 함께 증발식에 속하며, 첨가량 조절이 어려워 소규모 시설에 쓴다.
- 펌프 주입식은 적하 주입식·미터연결 바이패스식과 함께 액체 주입식에 속하며, 첨가율 조절이 쉬워 대규모 공급에 적합하다.
두랄루민은 구리·마그네슘 등을 넣어 만든 알루미늄 합금이므로 동관의 종류가 아니다.
동관은 산소와 인의 함유 상태에 따라 타프피치동, 인탈산동, 무산소동으로 나뉘며, 이 가운데 무산소동은 산소를 거의 함유하지 않아 수소취성이 없다.
진공도 90 %는 대기압의 10 %만 남아 있다는 뜻이므로 절대압력은 이다.
공학기압 로 환산하면
따라서 절대압력은 약 0.1023 ata이다.
냉동제조시설에서 항상 물에 접촉되는 부분에는 순도 99.7 % 미만의 알루미늄을 사용할 수 없다.
순도가 낮은 알루미늄은 불순물 때문에 물과 접촉할 때 부식이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이며, 방식조치를 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된다.
암모니아 냉매설비에 동 및 동합금을 쓰지 못하는 것은 물 접촉 여부가 아니라 냉매와의 반응 때문이므로 구분된다.
암모니아의 제독제는 다량의 물이며, 염산이나 질산 수용액은 규정된 제독제가 아니다.
암모니아는 물에 대한 용해도가 매우 커서 물로 흡수·희석하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다.
- 염소는 가성소다수용액·탄산소다수용액·물로 제독한다.
- 시안화수소는 가성소다수용액으로 제독한다.
- 아황산가스는 가성소다수용액·탄산소다수용액·물로 제독한다.
용기 1개에 담을 수 있는 액화탄산가스의 질량은 이다.
필요한 용기 수는 이므로 올림하여 3개가 필요하다.
여기서 충전상수 C는 액팽창에 대비해 내용적을 나누는 값이며, 값이 클수록 한 용기에 담을 수 있는 질량은 줄어든다.
이상기체 혼합물에서 성분의 분압은 전압 × 몰분율이므로 이다.
이는 돌턴의 분압법칙에 따른 것으로, 각 성분이 같은 온도·부피에서 단독으로 나타낼 압력의 합이 전압이 된다.
렌킨(°R)을 섭씨온도(℃)로 변환하려면 먼저 절대온도 켈빈(K)으로 변환한 후 섭씨온도로 변환해야 하며, 결과는 약 4.6℃이다.
렌킨과 켈빈의 관계
500°R을 켈빈으로 변환하면
켈빈을 섭씨온도로 변환하는 공식
도시가스 품질검사기관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이며, 품질검사기관은 품질검사 결과를 품질검사 기록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가스도매사업자,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등은 도시가스를 공급·소비하려는 경우 연소성·열량·유해성분 등의 품질기준에 맞는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질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법 제25조의2), 시행령 제12조의2가 그 기관을 한국가스안전공사로 정하고 있다.
-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등 도시가스사업자는 품질을 유지하고 검사를 받는 쪽이다.
- 한국석유관리원은 액화석유가스 품질검사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원형은 가스의 성분·열량·연소성을 도시가스사업자가 직접 측정·기록하는 것으로 물었으나, 현행 법령은 품질검사 제도로 바뀌어 기록·보존 의무의 주체가 품질검사기관(한국가스안전공사)이라는 점이 달라졌다.
정밀안전진단은 가스안전관리 전문기관이 도시가스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장비와 기술을 이용하여 가스공급시설의 잠재된 위험요소와 원인을 찾아내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제10호).
- 가스도매사업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외의 자가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충전사업자,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 또는 대량수요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공급 대상 선박에는 건조 또는 수리 중인 선박이 포함된다.
- 천연가스반출입업은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 내에 설치된 저장시설을 이용하여 천연가스를 반출하거나 반입하는 사업이고, 수출·수입하는 사업은 천연가스수출입업이다.
원형은 '도시가스사업자가 용기로 공급한다'는 틀린 정의를 고르는 문항이었으나, 현행 제2조에는 선박용천연가스사업·천연가스반출입업·정밀안전진단 등이 신설되었으므로 현행 정의 문언으로 옳은 것을 고르도록 재구성하였다.
해당 가스시설의 안전을 직접 관리하는 사람은 안전관리 부총괄자로, 사업자의 사업장이나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자가 선임된다.
안전관리자는 총괄자·부총괄자·책임자·안전관리원으로 나뉘어 역할이 단계별로 구분된다.
- 안전관리 총괄자는 사업소 전체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 안전관리 책임자는 부총괄자를 보좌하여 기술적인 사항을 관리한다.
- 안전관리원은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시안화수소 충전용기의 가스누출 검사에는 질산구리벤젠지를 사용하며, 누출되면 시험지가 청색으로 변한다.
아이오딘화칼륨 전분지는 염소 누출 검지에 쓰이고, 가성소다수용액과 소석회는 검지지가 아니라 제독제이다.
이므로 이다.
즉 1 torr는 약 133.3 Pa이며, 이는 수은주 1 mmHg가 나타내는 압력과 같다.
하천 바닥이 경암이어서 매설깊이를 유지하기 곤란해 배관을 보호조치한 경우에는, 배관 외면과 하천 바닥면의 경암 상부 사이를 1.2 m 이상 두어야 한다.
하천을 횡단하여 매설하는 일반적인 경우의 기준은 계획하상과 4 m 이상, 소하천이나 수로는 2.5 m 이상이다.
체크밸브(check valve)는 유체를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고 반대 방향으로의 역류를 막는 구조로 되어 있어 역류방지용 밸브로 사용된다.
글로브 밸브, 게이트 밸브, 니들 밸브는 주로 유량 조절이나 개폐를 목적으로 하는 밸브로 역류 방지 기능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에틸렌은 특정고압가스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정고압가스는 수소·산소·액화암모니아·아세틸렌·액화염소·천연가스와 압축모노실란·압축디보레인·액화알진, 그리고 포스핀·셀렌화수소·게르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스이다.
특정고압가스를 일정 규모 이상 사용하려면 사용신고를 해야 하며, 액화가스는 저장능력 500 kg 이상이 신고 기준이다.
제시된 가스 중 독성이 가장 강해 허용농도(TLV) 값이 가장 낮은 것은 염소다.
암모니아·일산화탄소는 염소보다 허용농도 값이 크고, 이산화탄소는 단순 질식성 가스로 허용농도가 훨씬 높게 설정되어 있다.
가스를 송출·이입하는 밸브를 탱크 후면에 설치한 차량은 탱크 주밸브와 뒷범퍼 사이의 수평거리를 40 cm 이상 두어야 한다.
밸브가 후면에 없는 그 밖의 차량은 30 cm 이상, 조작상자와 뒷범퍼 사이는 20 cm 이상이 기준이다.
후방 추돌 시 밸브나 조작부가 직접 손상되어 가스가 누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이격거리이다.
무기화합물 냉매는 700번대를 쓰고 뒤의 두 자리는 분자량을 나타내므로, 분자량 17인 암모니아는 R-717이 된다.
같은 방식으로 물은 분자량 18이므로 R-718, 이산화탄소는 분자량 44이므로 R-744로 표기한다.
액화석유가스 소형용접용기 충전 기준에서 캔밸브는 부착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것이어야 하므로, 3년으로 적은 설명이 기준과 어긋난다. 부착연월이 각인돼 있어야 한다는 뒷부분은 기준 그대로다.
부속품인 캔밸브는 용기 본체보다 수명을 짧게 잡아 관리하며, 부착 시기를 각인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 두는 것이 이 기준의 취지다.
- 용기 자체는 제조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용접용기여야 충전할 수 있다.
- 찍힌 흠·부식·우그러짐·화염에 의한 흠이 4급에 해당하는 용기는 충전 대상에서 제외한다.
- 표시사항이 훼손된 용기는 충전사업자가 확인해 다시 표시한다.
저압식 공기액화 분리장치의 탄산가스 흡착기는 축랭기를 지나온 원료공기에 남은 이산화탄소를 제거하여 팽창 터빈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다.
이산화탄소가 남아 있으면 저온부에서 드라이아이스로 고화되어 터빈 날개와 밸브·배관을 막고 손상시키기 때문이다.
질소 140 kg의 몰수는 이다.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에 대입한다.
따라서 필요한 압력은 약 280 atm이다.
등온가역 압축에 소요된 일은 로 구하며, 기체상수는 1.987 cal/(mol·K)를 쓴다.
따라서 소요된 일은 약 1786 cal/mol이고, 등온과정이므로 내부에너지 변화가 없어 이 일은 그대로 열로 방출된다.
압력이 일정하면 샤를의 법칙에 따라 부피는 절대온도에 비례한다.
따라서 40℃에서의 부피는 약 641mL가 된다.
공급자의 안전점검은 가스 공급 시마다 실시하고, 이와 별도로 2년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한다(시행규칙 별표 14 제4호).
- 수요자시설점검원과 충전원은 안전관리책임자로부터 안전교육을 10시간 이상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 가스누출검지기는 가연성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의 점검장비이고, 산소는 가스누출 검지액 등을 갖추면 된다. 독성가스는 가스누출 시험지를 갖춘다.
- 정기점검 실시기록의 보존기간은 2년이다.
원형은 법 제10조제1항의 계도 의무 유무가 정답 근거였으나, 이 문항은 법 제10조제5항의 위임에 따른 현행 시행규칙 별표 14의 점검자 자격·점검장비·점검 주기·보존기간을 정답 근거로 하였다.
배류법은 직류전철 등 외부의 누출전류에 의한 전식(전기부식) 영향을 받는 배관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누출전류의 영향을 받지 않는 배관에 사용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배류법은 배관에 유입된 누출전류를 전철의 레일 등 원래 계통으로 되돌려 보내 전식을 방지하는 방법이므로, 애초에 누출전류의 영향권 안에 있는 배관에만 의미가 있다.
반면 배류법 적용 배관에 300m 이내 간격으로 전위측정용 터미널(T/B)을 두는 것, 배관과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사이를 절연하는 것, 배관에 전류를 흘려 양극반응(부식)을 억제하는 것은 모두 전기방식에 대한 올바른 설명이다.
이음매 없는 용기의 도장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전처리로는 쇼트브라스팅으로 표면을 거칠게 하는 방법, 인산염 등으로 피막화성처리하는 방법, 에칭프라이머를 도포하는 방법이 쓰인다.
포토에칭은 정밀 부품의 미세 패턴을 화학적으로 가공하는 기법으로 용기 도장 전처리와는 무관하다.
작업을 기본동작으로 분해한 뒤 동작마다 미리 정해 둔 시간치를 적용해 정미시간을 산정하는 방법은 PTS법이다.
미리 정해진 시간표를 쓰므로 작업을 실제로 수행하지 않아도 시간 산정이 가능하고, 레이팅(평준화) 과정이 필요 없다.
- 워크샘플링법은 순간 관측을 반복해 활동 비율을 추정한다.
- 스톱워치법은 실제 작업을 직접 측정해 시간을 구한다.
- 실적자료법은 과거 작업 실적 자료로부터 시간을 추정한다.
수입검사는 공정에 의한 분류, 무검사는 판정 대상(검사 방법)에 의한 분류에 속한다.
공정에 의한 분류는 수입(구입)검사·공정(중간)검사·최종(완성)검사·출하검사이고, 판정 대상에 의한 분류는 전수검사·로트별 샘플링검사·관리 샘플링검사·무검사·자주검사이다.
- 전수검사는 판정 대상에 의한 분류이고, 출하검사·최종검사·공정검사는 모두 공정에 의한 분류이다.
- 순회검사는 정위치검사·출장검사와 함께 검사 장소에 의한 분류이다.
- 관능검사는 파괴검사·비파괴검사와 함께 검사 성질에 의한 분류이다.
계통 샘플링은 모집단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시료를 추출하는 방법으로, 모집단에 주기적인 변동이 있으면 그 주기와 샘플링 간격이 겹쳐 편향된 결과를 낳을 위험이 있다.
따라서 품질특성에 주기적 변동이 있는 공정에는 계통 샘플링이 오히려 부적합하며, 이 경우는 다른 샘플링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
X 관리도는 길이·무게처럼 연속적으로 측정되는 값을 다루는 계량치 관리도이므로 계수치 관리도가 아니다.
계수치 관리도는 불량품 수나 결점수처럼 셀 수 있는 값을 대상으로 하는 관리도이다.
- c 관리도는 일정 단위 중에 나타나는 결점수를 관리한다.
- p 관리도는 불량률을 관리한다.
- u 관리도는 단위당 결점수를 관리한다.

AOA 네트워크에서 어떤 작업은 그 화살표가 출발하는 결합점으로 들어오는 모든 작업이 끝나야 시작할 수 있다. 그림에서 E가 나가는 결합점에는 B와 C의 화살표가 직접 들어오고, 여기에 A가 끝나는 결합점에서 내려오는 점선 화살표가 하나 더 들어온다.
점선은 소요시간이 0인 더미로 선후 관계만 전달하므로, A가 끝나야 그 점선이 이어진다. 따라서 E를 시작하려면 A·B·C 세 작업이 모두 완료되어야 한다.
A가 끝나는 결합점에서는 D도 함께 나가지만, D는 E와 나란히 진행되는 작업이므로 E의 선행 조건으로 세지 않는다.
KS 표시품은 국가규격에 따른 국내 인증이므로, 수출 상대국이 그것만으로 품질을 인증해 주는 것은 아니어서 국제 표준화의 직접적 효과로 보기 어렵다.
국제 표준화의 직접적 효과는 규격 통일에 따른 국가 간 상호 이익, 규격 차이로 생기는 무역장벽의 제거, 개발도상국의 기술개발 촉진 유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