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의 지하 매설깊이 기준은 산이나 들에서는 1m 이상, 그 밖의 지역에서는 1.2m 이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가지의 도로 노면 밑에 매설할 때만 별도로 더 깊은 기준(방호구조물이 없으면 1.5m 이상)을 적용한다.
따라서 "산이나 들 1.2m, 그 밖의 지역 1.5m"라고 한 설명은 두 수치가 실제 기준과 어긋나 있어 틀린 내용이다.
철도 횡단부는 지면으로부터 1.2m 이상 깊이에 강제 케이싱으로 보호하고, 배관 외면과 다른 지하 시설물은 0.3m 이상 이격하며, 피복부 보호를 위해 콘크리트 타설 시 고무판 등을 사용하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올바른 기준이다.
일정 온도에서 기체의 용해도가 압력에 비례한다는 것은 헨리의 법칙의 정의 그 자체이다.
보일의 법칙은 온도가 일정할 때 기체의 부피와 압력의 반비례 관계를, 달톤의 분압 법칙은 혼합기체의 전압과 각 성분 분압의 관계를 다루므로 이 문제와는 무관하다.
부식이 금속 표면의 특정 부위에 집중되어 부식속도가 빠르고 장치에 갑작스러운 손상을 일으키는 형태는 국부부식이다.
전면부식은 표면 전체가 비교적 고르게 진행되어 수명 예측이 쉬운 편이고, 선택부식·입계부식은 합금의 특정 성분이나 결정립계를 따라 진행되는 별도의 국부적 형태이므로 이 문항의 정의와는 다르다.
공식(孔蝕, pitting)은 금속 표면의 부동태 피막이 국부적으로 파괴되면서 좁은 한 점에 부식이 집중되는 현상으로, 양극반응이 국소적으로 나타나는 독특한 형태의 부식이다.
- 구멍이 작고 깊게 파고들어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으므로 발견하기 어렵다.
- 국부에 전류가 집중되어 진행 속도가 오히려 빠른 편이다.
- 금속 전면이 고르게 깎이는 균일부식과는 발생 양상이 다르다.
안전관리자가 지휘·감독하는 종사자에는 사업소 또는 사용신고시설을 개수·보수하는 업체의 직원이 포함된다(시행령 제13조제1항제5호).
원형은 '입출고 관리'가 직무가 아님을 묻는 부정형이었으나, 현행 조문이 종사자 범위에 개수·보수 업체 직원을 명시하고 있어 이 부분을 정답 근거로 삼아 긍정형으로 재구성했다.
- 법정 업무는 시설·용기등·작업과정의 안전유지, 용기등의 제조공정관리, 공급자의 의무이행 확인, 안전관리규정의 시행과 기록의 작성·보존, 종사자 지휘·감독, 그 밖의 위해방지 조치이며 입출고 관리는 열거되어 있지 않다.
- 공급자의 의무이행 확인은 제13조제1항제3호에 명시된 업무다.
- 안전관리원은 안전관리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지위이고, 지휘·감독을 하는 쪽은 안전관리 책임자다.
LPG 20kg을 액체 비중 0.5 기준으로 부피로 환산하면 20kg ÷ 0.5kg/L = 40L이다.
이 액체가 기화하면 1L당 250L로 부피가 늘어나므로 40L × 250 = 10,000L이 된다.
단위를 환산하면 10,000L = 10m³로, 표준상태에서 20kg의 LPG는 약 10m³의 기체가 된다.

제시된 응력-변형률 선도에서 곡선은 비례구간(A)을 지나 상항복점(C)에서 응력이 순간적으로 최고점을 찍은 뒤 잠시 떨어지는 지점을 거치는데, 이 떨어진 저점이 바로 하항복점이며 그림에서 C 바로 다음의 D 지점에 해당한다.
이후 곡선은 다시 상승해 극한강도(인장강도)를 나타내는 E에서 정점을 찍고, 단면수축이 진행되며 하강한 끝에 파단이 일어나는 F에서 끝난다.
내압시험압력(기호 TP, 단위 MPa)의 각인 대상에서 액화석유가스용기와 초저온용기는 제외된다.
각인 사항은 용기 종류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지므로 기호의 뜻과 함께 적용 대상을 구분해 두어야 한다.
- 최고충전압력(FP)은 압축가스를 충전하는 용기와 초저온용기에만 각인한다.
- 의료용 산소용기는 백색으로 도색하고 띠와 '의료용' 글자를 녹색으로 표시하며, 녹색 도색은 의료용이 아닌 그 밖의 산소용기에 해당한다.
- 밸브·부속품을 포함하지 않은 용기의 질량은 W이고, TW는 아세틸렌 용기에서 W에 다공물질·용제·밸브의 질량을 합한 값이다.
폭 4 m 이상 8 m 미만인 도로의 매설깊이는 원칙적으로 1 m 이상이지만, 호칭지름 300 mm 이하인 저압 배관은 0.8 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시된 배관은 폭 6 m 도로에 묻는 저압·호칭지름 200 mm 배관이므로 완화 단서에 해당한다. 같은 단서는 도로에 매설된 저압 배관에서 횡으로 분기하여 수요가에게 직접 연결되는 배관에도 적용된다.
- 0.6 m는 공동주택등의 부지 안, 또는 폭 4 m 미만인 도로에 매설하는 배관 등에 적용되는 값이다.
- 1.0 m는 폭 4 m 이상 8 m 미만 도로의 원칙 값으로, 완화 단서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의 기준이다.
- 1.2 m는 폭 8 m 이상인 도로의 기준이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상 아세틸렌가스는 섭씨 15도에서 압력이 0파스칼을 초과하면 고압가스로 분류된다.
일반적인 압축가스는 상용온도 또는 35℃에서 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일 때 고압가스가 되지만, 아세틸렌가스는 이 일반 기준에서 빠져 15℃, 0파스칼 초과라는 훨씬 엄격한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아세틸렌에 35℃·1메가파스칼 초과 조건을 붙인 보기는 압축가스 일반기준을 잘못 갖다 붙인 것이고, 암모니아는 35℃에서 0파스칼 초과만으로 고압가스가 되는 특례 대상 가스가 아니다.
35℃에서 0파스칼을 초과하면 고압가스가 되는 액화가스는 액화시안화수소·액화브롬화메탄·액화산화에틸렌으로 한정되므로, 액화시안화수소에 15℃ 기준을 적용한 보기도 온도 조건이 맞지 않는다.
같은 장소에 나란히 설치하는 가연성가스 저장탱크 사이의 거리는 두 탱크의 최대지름을 더한 값의 4분의 1(그 값이 1m 미만이면 1m) 이상으로 정해진다.
따라서 지름 4m인 두 탱크 사이의 최소 거리는 2m이다.
아세틸렌 충전용기는 용기 외면을 황색으로 도색하고 가스명 글자는 흑색으로 표시한다.
이는 다른 가연성가스 용기의 글자가 보통 적색인 것과 달리, 황색 바탕 위에서는 적색 글자의 시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정해진 배색이다.
캐비테이션은 흡입측 액체의 압력이 그 온도의 포화증기압보다 낮아질 때 생기므로, 액온이 올라 포화증기압이 높아지면 유효흡입수두(NPSHav)가 줄어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
유효흡입수두는 (흡입액면의 압력수두 − 포화증기압수두) ± 흡입 정압수두 − 흡입관 손실수두로 정해지고, 이 값이 펌프의 필요흡입수두(NPSHre)보다 커야 캐비테이션이 없다.
- 액면이 높아지면 흡입 정압수두가 늘어 유효흡입수두가 커진다.
- 흡입관 지름을 키우면 유속과 마찰손실이 줄어 유효흡입수두가 커진다.
- 회전수를 낮추면 필요흡입수두가 작아져 캐비테이션 방지 쪽으로 작용한다.
암모니아는 황산암모늄·요소비료 같은 질소비료의 원료로 대량 소비되고, 증발잠열이 커서 냉동기의 냉매(R-717)로도 널리 쓰인다.
반면 암모니아는 강한 환원성을 가진 물질로 금속을 산화시키는 산화제로 쓰이지 않으므로, "금속 산화제" 용도는 암모니아의 실제 용도가 아니다.
고압식 공기액화분리장치는 원료공기를 압축기에서 150~200atm의 고압으로 압축하는 방식이 특징이다.
이렇게 고압으로 압축된 공기 일부를 팽창기에서 단열팽창시켜 저온을 얻고, 나머지는 팽창밸브로 감압시켜 액화에 이용한다.
- 탈습된 원료공기 전부가 팽창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팽창기를 거친다.
- 정류탑에서 압력이 높은 쪽은 상부탑이 아니라 하부탑이며 그 압력은 약 5atm 수준이다.
- 상부탑은 대기압에 가까운 약 0.5atm 수준에서 정류가 이루어진다.
비상공급시설 설치신고서에는 안전관리자 배치현황, 설치위치 및 주위상황도, 비상공급시설의 설치사유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다.
가스사용 예정시기 및 사용예정량은 이 신고서의 첨부서류 항목이 아니므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강의 결정조직을 미세화하고 냉간가공·단조 등으로 생긴 내부응력을 제거해 기계적·물리적 성질을 표준화하는 열처리는 노멀라이징(불림)이다.
어닐링(풀림)은 재료를 연화시켜 가공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고, 퀜칭(담금질)은 급랭으로 경도를 높이며, 템퍼링(뜨임)은 퀜칭 후 인성을 회복시키는 처리이므로 이 문항의 설명과는 다르다.
공동주택 등에 압력조정기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공급압력이 중압 이상이면서 전체 세대수가 150세대 미만인 경우로 정해져 있다.
저압으로 공급되는 공동주택은 원칙적으로 세대별로 가스계량기와 함께 개별 압력조정기를 설치하므로, 저압을 전제로 한 나머지 보기의 세대수 기준(200세대, 300세대 등)은 이 규정과 맞지 않는다.
탱크 내부를 공기로 재치환한 뒤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안전작업 조건은 산소농도가 정상 공기 수준(약 18~22%)에 있고 가연성·독성가스 농도가 안전기준 이하로 낮아야 한다는 것이다.
보기 중 질소 80%, 나머지 산소 20%는 산소농도가 정상 범위에 들어 안전작업 조건에 해당한다.
- 산소 30%는 산소 과잉으로 화재·연소 촉진 위험이 커서 부적합하다.
- 수소 10%는 폭발하한(약 4%)을 크게 웃돌아 부적합하다.
- 일산화탄소 200ppm은 허용농도 수준을 초과해 부적합하다.
이상기체는 보일-샤를의 법칙이 완전히 성립한다고 가정하는 가상의 기체로, 고온·저압 상태에서 분자 사이의 상호작용(인력·부피)이 전혀 없다고 본다.
실제 기체는 저온·고압으로 갈수록 분자 간 상호작용이 커져 이상기체 거동에서 벗어난다.
펠티어 효과는 서로 다른 두 금속(또는 반도체) 접합부에 직류전류를 흘리면 한쪽 접합부는 흡열, 다른 쪽은 발열이 일어나는 현상으로, 이를 이용한 냉동방식이 전자냉동기(열전냉동기)이다.
증기분사식·흡수식·증기압축식 냉동기는 모두 냉매의 상변화(증발·응축)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펠티어 효과와는 원리가 다르다.
열용량이 크면 같은 열량을 가해도 온도 변화가 작으므로 온도를 변화시키기 어렵다는 설명은 맞고, 이상기체의 Cp-Cv=R 관계와 공기의 비열비 Cp/Cv≈1.40도 옳은 내용이다.
그러나 정압 몰열용량은 정압비열을 물질량(몰수)으로 나눈 값이 아니라, 반대로 질량당 정압비열에 분자량(몰질량)을 곱한 값이므로 이 설명은 틀렸다.
공기액화분리기에서는 액화산소 5L 중에 탄화수소의 탄소 질량이 500mg을 넘거나 아세틸렌 질량이 5mg을 넘을 때 즉시 운전을 중지하고 액화산소를 방출해야 한다.
보기 중 이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탄화수소의 탄소 질량이 500mg을 넘는 경우이며, 50mg·2mg·0.2mg은 실제 관리기준 수치와 다르다.
가연성가스 제조설비의 전기설비는 원칙적으로 방폭구조로 해야 하지만, 암모니아와 브로민화메탄은 폭발범위가 좁고 실제 폭발 위험성이 낮게 평가되어 방폭 전기설비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 가스로 다뤄진다.
에탄·에틸아민·수소는 모두 가연성가스로서 방폭구조 적용 대상에 포함되므로 제외 대상이 아니다.
주어진 조건(20℃, 700mmHg)에서 기체 밀도는 0.5g ÷ 100mL = 5g/L이다.
표준상태(0℃, 760mmHg)로 환산하면 밀도는 압력에 비례하고 절대온도에 반비례하므로 ρ₂=5×(760/700)×(293/273)이다.
계산하면 5×1.086×1.073 ≈ 5.8g/L로, 표준상태에서의 밀도가 된다.
폭발방지장치는 저장탱크 등에 부착되는 물리적 안전장치로 전력 공급 없이 작동하므로, 정전 시에도 기능이 유지되어야 하는 비상전력설비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안전제어장치, 운전상태 감시장치, 가스누출검지 경보설비는 모두 전력으로 구동되는 감시·제어·경보 기능을 수행하므로 비상전력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플레어스택·파열판·가용전은 모두 압력 상승이나 이상상황 시 가스를 안전하게 연소·방출하거나 압력을 배출하는 가스설비 안전장치이다.
스팀트랩은 증기배관에서 응축수만 걸러 배출하는 장치로, 가스설비의 이상 압력이나 위험 상황에 대응하는 안전장치가 아니다.
강 중의 인(P)은 상온·저온에서 강을 무르고 취약하게 만드는 저온취성(상온취성)의 원인 원소로 알려져 있다.
황(S)은 고온에서 강을 취약하게 하는 적열취성(고온취성)의 원인이고, Cr·Si는 오히려 강도나 내식성 향상에 쓰이는 원소이므로 저온취성과는 관련이 적다.
부품을 흠집 없이 다루고, 볼트 조임 토크를 취급설명서 지시값에 맞추며, 조임 볼트의 사용 부분을 바꾸지 않는 것은 모두 올바른 분해·수리 주의사항이다.
그러나 패킹을 붙일 때 정밀 가공면(기계 가공면)에 광명단(연단)을 바르면 접촉면의 정밀도가 떨어지므로, 모든 가공면에 광명단을 바른 뒤 패킹을 올린다는 설명은 틀렸다.
이상기체는 분자 자체의 부피를 무시할 만큼 작다고 보고 분자 간 인력이나 반발력이 전혀 작용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완전탄성체 모델이다.
그런데 반데르발스 힘은 분자 사이에 실제로 작용하는 인력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이상기체 가정 자체와 모순되므로 "반데르발스 힘에 의해 분자가 운동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아세틸렌은 염화제1구리 착염지에 접촉하면 구리 아세틸리드가 생성되어 적갈색으로 변하므로 누출 검지에 사용된다.
암모니아는 적색 리트머스지를 청색으로 변화시키고(KI전분지는 염소 검출용), 염소는 표백성으로 적색 리트머스지를 탈색시키며, 일산화탄소는 염화팔라듐지를 흑색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올바른 조합이므로 나머지 보기는 시험지와 색 변화가 잘못 짝지어져 있다.
아세틸렌을 용기에 충전할 때 충전 중의 압력은 2.5MPa 이하로 하고, 충전 후에는 15℃에서 압력이 1.5MPa 이하가 될 때까지 정치해야 한다.
이는 아세틸렌이 고압에서 자체 분해폭발 위험이 크기 때문에 두는 압력 제한이다.
내용적 40L, 100atm으로 충전된 산소의 초기 몰수는 이상기체법칙(PV=nRT, R=0.082atm·L/mol·K, 0℃=273K 기준)으로 n=(100×40)/(0.082×273)≈178.7mol이며, 분자량 32g/mol을 곱하면 초기 질량은 약 5.72kg이다.
여기서 2kg을 사용하면 남은 질량은 5.72-2=3.72kg이고, 압력은 질량(몰수)에 비례하므로 남은 압력은 100×(3.72/5.72)≈65atm이 된다.
저장탱크 내부 작업이 가능하려면 공기로 치환한 뒤 산소 농도가 18[%] 이상 22[%] 이하이고, 가연성가스는 폭발하한계의 1/4 이하, 독성가스는 허용농도 이하여야 한다.
- 산소 15[%]인 경우는 산소결핍 기준(18[%] 미만)에 해당해 진입할 수 없다.
- 산소 8[%]인 경우는 심각한 산소결핍 상태로 진입할 수 없다.
- 일산화탄소 70[ppm]은 허용농도(50[ppm])를 초과하고 산소 17[%]도 기준에 미달해 진입할 수 없다.
질소 80[%], 산소 19[%], 수소 1[%]인 조합만 산소 농도가 안전범위에 들고, 수소도 폭발하한계(약 4[%])보다 훨씬 낮아 작업이 가능하다.
부르동관 압력계는 안전장치가 있는 것을 사용하고, 정기적으로 검사해 지시의 정확성을 확인하며, 온도변화·진동·충격이 적은 곳에 설치하는 것이 올바른 사용법이다.
그러나 압력계에 가스를 유입시키거나 빼낼 때 신속하게 조작하면 급격한 압력 변화로 부르동관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실제로는 서서히 조작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 설명은 틀렸다.
압축 후 온도는 약 270℃이다.
가역 단열과정의 온도-압력 관계식에 절대압력과 절대온도를 대입한다.
절대압력:
- 250℃는 게이지압력 0.7 MPa를 절대압력으로 고치지 않아 압력비를 7로 계산한 값이다.
- 49℃는 절대온도 300 K 대신 섭씨온도 27을 그대로 곱한 값이다.
- 416℃는 지수를 가 아닌 로 잘못 적용한 값이다.
도시가스사업법령상 밸브기지는 배관 도중에서 가스의 흐름을 차단할 수 있도록 가스차단장치와 방산탑, 배관 등을 설치한 기지를 말한다.
따라서 가스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시설로서 '가스흐름장치'가 설치된 기지라고 서술한 것은 정의와 맞지 않는다. 구간을 차단하고 내부 가스를 방출하기 위해 방산탑이 함께 설치된다는 점에서도 차단이 본래 기능임을 알 수 있다.
본관을 도시가스제조사업소의 부지경계에서 정압기까지 이르는 배관으로 본 것, 중압을 0.1MPa 이상 1MPa 미만으로 본 것, 처리능력을 압축·액화 등의 방법으로 1일 처리할 수 있는 도시가스의 양으로 본 것은 모두 정의에 맞는 설명이다.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PV=nRT에서 기체상수 R을 J/mol·K 단위로 나타내면 8.314이다.
0.082는 atm·L/mol·K 단위, 1.987은 cal/mol·K 단위, 848은 kgf·m/kmol·K 단위에서 쓰이는 값으로 단위계가 다르다.
이 재료의 포아송비는 0.25이다.
세로탄성계수(E)와 가로탄성계수(G) 사이에는 의 관계가 성립하므로, 포아송비는 로 구한다.
대입하면 이다.
혼합가스의 폭발하한계는 르샤틀리에 법칙으로 구하며, 계산 결과는 약 4.26%이다.
이를 계산하면 이므로 이다.
안전점검원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에만 규정되어 있다.
두 법령의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 총괄자·부총괄자·책임자·안전관리원·안전점검원의 5종이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과 수소법 시행령은 안전점검원이 없는 4종이다.
원형은 '가스관련법'을 한데 묶어 '안전관리 부책임자'가 없음을 묻는 문항이었으나, 현행 법령은 법령마다 종류가 달라 법령별 구분을 정답 근거로 재구성했다.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는 안전점검원이 없으므로 이 법령이 들어간 조합은 모두 틀리다.
- 수소법 시행령 제47조제1항도 안전관리원까지만 규정한다.
대량의 LPG는 주로 유정가스(원유 생산 시 함께 나오는 습성가스), 원유 정제 과정의 개질가스, 나프타 접촉개질 장치에서 나오는 분해가스 등 석유·천연가스 계통에서 얻는다.
석탄광에서 나오는 가스는 주로 메탄 위주의 탄광가스로 LPG(프로판·부탄) 성분을 대량으로 얻는 원천이 아니므로 이 방법은 해당하지 않는다.
산소 16kg은 16÷32=0.5mol, 질소 56kg은 56÷28=2mol이므로 전체 몰수는 2.5mol이고, 질소의 몰분율은 2/2.5=0.8이다.
돌턴의 분압법칙에 따라 질소의 분압은 전압 506.5kPa×0.8=405.2kPa이다.
콕(cock)은 밸브체를 90도 정도만 회전시키면 유로가 완전히 열리거나 닫히므로 통로의 개폐가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는 설명이 옳다.
고압밸브는 강도 확보를 위해 주로 단조품을 가공해 만들며, 슬루스(게이트)밸브는 기밀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글로브밸브가 기밀도가 좋은 편이므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사실과 반대로 되어 있다.
혼합기체의 성분 분압은 돌턴의 분압법칙에 따라 전체 압력에 몰분율을 곱해 구한다.
따라서 N의 분압은 약 4kgf/cm²이다.
긴급이송설비로 이송된 내용물은 플레어스택에서 안전하게 연소시키거나 벤트스택으로 방출하고, 독성가스는 제독조치 후 폐기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액화가스를 용기로 이송한 후 소분시킨다"는 방법은 표준적인 처리설비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수증기 개질법으로 수소를 만들 때는 나프타를 원료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
나프타는 경질 탄화수소로 이루어져 있어 수증기와 반응시켜 수소와 일산화탄소를 얻는 개질반응에 적합하다.
옳은 설명은 매우 높은 압력에서는 분자 자체 부피(b항)의 영향이 커져 Z가 1보다 커진다는 것이다.
압축계수는 로 정의하며 이상기체는 Z = 1이다. 고압에서는 분자가 실제로 차지하는 부피 때문에 기체가 이상기체보다 덜 압축되어 Z > 1이 된다.
- 상수 a는 분자 간 인력에 의한 압력 감소를, 상수 b는 분자 자체의 부피(배제 부피)를 보정하므로 두 상수의 의미가 뒤바뀐 설명은 틀리다.
- 분자 간 인력이 지배적인 중간 압력 영역에서는 이상기체보다 부피가 작아져 Z < 1이 된다.
- 압력이 0에 가까워지면 실제기체는 이상기체에 가까워지므로 Z는 0이 아니라 1에 수렴한다.
액화석유가스용 콕의 내열성능은 콕을 연 상태로 (60±2)℃에서 각각 30분간 방치한 후 지체 없이 기밀시험을 하여 누출이 없고 회전력이 0.588 N·m 이하일 것을 요구한다.
같은 기준의 내한성능은 콕을 연 상태로 (-10±2)℃에서 30분간 방치한 뒤 같은 0.588 N·m 이하를 만족해야 하므로, 온도만 다르고 방치시간과 회전력 한도는 동일하다.
따라서 방치온도를 40℃로 적거나 방치시간을 60분, 회전력 한도를 0.688 N·m로 적은 설명은 기준값과 맞지 않는다.

냉각 시 방출되는 열량은 이며, 주어진 정압 몰열용량 식 를 이용해 를 600℃(873K)에서 20℃(293K)까지 적분한다.
적분 결과는 이고, 수치를 대입하면 R×(1914+202.9)=8.314×2116.9≈17,600J이 된다.
따라서 냉각 시 방출되는 열량은 약 17.6kJ이다.
시안화수소(HCN) 충전용기의 가스 누출 여부는 질산구리벤젠지를 사용해 검사하며, 누출 시 시험지가 청색으로 변한다.
KI전분지는 염소, 가성소다수용액은 산성가스 흡수용, 소석회는 염소·황화수소 등의 제독제로 쓰이는 것이어서 HCN 검지와는 용도가 다르다.
등엔트로피 과정은 계와 외부 사이에 열 출입이 없고 마찰 등 비가역 요소도 없는 가역 단열 과정을 말한다.
가역 등온 과정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며 열 출입이 있는 과정이고, 마찰이 있는 비가역 과정이나 마찰 없는 등온 과정은 등엔트로피의 정의와 맞지 않는다.
가스크로마토그래피는 시료를 성분별로 분리하는 분리관(컬럼), 분리된 성분을 신호로 바꾸는 검출기, 그 신호를 기록하는 기록계 등으로 구성된다.
파라듐관은 수소 정제나 접촉연소식 가스검출기 등에 쓰이는 부품으로, 가스크로마토그래피의 표준 구성요소는 아니다.
고압가스배관을 지하에 매설할 때 독성가스 배관은 그 가스가 혼입될 우려가 있는 수도시설과 30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이는 수도수 오염을 통한 광범위한 중독 피해를 막기 위해 일반적인 다른 시설물과의 이격거리(수 m 단위)보다 훨씬 크게 정해진 기준이다.
시료의 크기(n)가 군마다 달라지는 경우의 부적합품률은 p 관리도로 관리한다.
계수치 관리도는 부적합품(이항분포)을 다루는 p·np와 부적합수(푸아송분포)를 다루는 c·u로 나뉘고, 각각 시료 크기가 일정한지에 따라 다시 갈린다.
- 면적 등 검사 단위가 일정하지 않을 때의 단위당 부적합수는 u 관리도의 대상이다.
- 시료 크기가 일정한 군의 부적합품수는 np 관리도의 대상이고, c 관리도는 일정 단위 안의 부적합수를 다룬다.
- 지름·인장강도 같은 계량값은 관리도 등 계량치 관리도로 관리한다.
관리도에서 타점이 한쪽 방향으로 계속 상승하거나 하강하는 패턴을 경향(trend)이라고 한다.
연(run)은 중심선 한쪽으로 점들이 연속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주기(cycle)는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되는 패턴이므로 지속적인 상승·하강과는 구분된다.
R관리도는 길이·무게·시간처럼 연속적으로 측정되는 계량값을 다루는 관리도이다.
- c관리도와 u관리도는 결점수를 세는 계수형 관리도이다.
- np관리도는 불량개수를 세는 계수형 관리도이다.
로트 크기가 시료 크기의 10배 이상으로 커서 유한모집단 수정계수의 영향이 작아지는 경우, 시료 크기와 합격판정개수를 고정한 채 로트 크기만 늘려도 검사특성곡선(OC곡선)의 모양은 주로 시료 크기 n과 합격판정개수 c에 의해 결정되므로 거의 변화하지 않는다.
즉 OC곡선의 형태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은 로트 크기가 아니라 표본 설계(n, c)이다.
검사가 행해지는 공정(단계)에 의한 분류에 속하는 것은 출하검사다.
공정에 의한 분류에는 수입검사, 공정(중간)검사, 최종검사, 출하검사가 있다.
- 관리 샘플링검사, 로트별 샘플링검사, 전수검사는 모두 판정 대상(검사방법)에 의한 분류에 해당한다.
3점 견적법의 기대시간치는 , 분산은 로 구한다.
낙관치 , 최빈치 , 비관치 를 대입하면 이다.
분산은 으로, 기대시간치 약 8.2, 분산 약 1.36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