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압력 1.0 MPa, 절대온도 300 K, 분자량 32 g/mol을 상태방정식에 넣으면 약 25.7 kg이다.
- 12.8 kg은 분자량 32 대신 원자량 16을 곱한 값이다.
- 23.1 kg은 게이지압력 0.9 MPa를 절대압력으로 고치지 않은 값이다.
- 28.2 kg은 온도를 300 K가 아닌 273 K로 둔 값이다.
압력방출밸브는 탱크 내부압력이 설정치보다 높아졌을 때 가스를 방출해 과압을 막는 장치이므로, 내부압력이 외부보다 낮아져 탱크가 찌그러지는 부압(진공) 파괴를 막는 조치로는 적당하지 않다.
저온저장탱크의 부압 파괴 방지에는 압력계로 압력을 상시 감시하고, 압력경보설비로 저압 상태를 조기에 알리며, 진공안전밸브로 외기를 유입시켜 내외 압력차를 해소하는 방식이 사용된다.
냉각살수설비는 저장탱크 화재 시 외벽을 냉각하는 소화·방재 보조설비로, 법령상 고압가스 관련설비(특정설비)로 분류되지 않는다.
기화장치, 긴급차단장치, 독성가스배관용 밸브는 저장탱크·배관에 직접 부속되어 압력·누출을 제어하는 설비로 고압가스 관련설비에 해당한다.
구리(Cu)는 이온화 경향이 수소보다 작아 묽은 황산과 반응하지 않으므로, "Cu + H2SO4 → CuSO4 + H2" 반응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아 수소가 발생하지 않는다.
알루미늄은 염산(산)·수산화나트륨(염기) 모두와 반응해 수소를 내고, 아연도 수산화나트륨과 반응해 수소를 발생시키므로 나머지 반응식은 모두 수소를 발생시킨다.
액화가스 충전질량은 (V: 내용적, C: 가스정수)로 구하며, 부틸렌의 가스정수 C=2.00을 적용하면 이 된다.
아세틸렌은 구리·은 등과 반응해 폭발성 아세틸라이드를 만들 뿐 아니라, 공기액화분리장치의 저온 액체산소 중에 축적되면 산소와 함께 폭발을 일으킬 위험이 있어 혼입이 엄격히 금지된다.
따라서 단순한 배관 동결이나 분리 방해가 아니라, 분리기 내 액체산소탱크에 들어가 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 혼입 금지의 핵심 이유다.
대응상태의 원리는 환산압력·환산온도·환산부피 등 환산량을 이용해 여러 유체의 거동을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는 이론으로, 이심인자(ω)와 같은 매개변수를 사용하며 암모니아·이산화탄소 등에도 적용된다.
다만 이 원리는 원래 단순한 유체를 대상으로 한 근사 이론이라, 복잡한 유체에 정확하게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용접용기에 붙는 캔밸브와 용기밸브는 부착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아야 하며 부착연월이 새겨져 있어야 한다. 3년으로 적은 설명이 기준과 어긋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은 소형용기에 가스를 넣기 전 외관검사, 밸브, 표시사항을 차례로 점검하고 기준에 맞는 용기에만 충전하도록 정하고 있다.
- 외관검사에서는 제조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용접용기여야 한다.
- 용기 상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정한 4급에 해당하는 찍힌 흠, 부식, 우그러짐, 화염에 의한 흠이 없어야 한다.
- 충전사업자는 용기의 표시사항을 확인하고 훼손된 것은 다시 표시해야 한다.
산화에틸렌은 그 자체로 분해폭발 위험이 크기 때문에, 저장탱크 및 충전용기에는 45℃에서 내부가스 압력이 0.4MPa 이상이 되도록 질소가스 등으로 충전해 불활성 분위기를 유지해야 한다.
고압가스 관련 정의상 용기는 고압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동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고정 설치된 것"은 용기가 아니라 저장탱크의 정의에 해당하므로 해당 설명이 틀렸다.
저장소·저장탱크·특정설비에 대한 나머지 정의는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설명과 부합한다.
흡수식 냉동설비의 냉동능력은 발생기를 가열하는 1시간의 입열량 6,640kcal를 1일의 냉동능력 1톤으로 환산해 정의한다.
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은?그림의 식은 로, 가한 열이 곧 엔탈피 변화와 같고 그 값을 정압비열로 적분해 구한다는 뜻이다. 계에 들어간 열이 남김없이 엔탈피 증가로 나타나는 것은 압력이 일정할 때뿐이므로 등압변화를 나타낸 식이다.
등압과정에서는 계가 팽창하며 한 일까지 엔탈피 정의 안에 들어 있어 열량이 엔탈피 차로 정리된다.
- 부피가 일정한 변화에서는 열이 내부에너지 변화와 같아 로 쓴다.
- 온도가 일정한 변화에서는 이상기체의 내부에너지와 엔탈피가 변하지 않아 가한 열이 모두 일로 바뀐다.
- 열 출입이 없는 변화에서는 가열량이 0 이므로 적분식으로 열량을 따질 일 자체가 없다.
사용개시 전 점검은 지금 설비를 가동해도 되는 상태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로, 각 배관계통 밸브 등의 개폐상황과 맹판 탈부착 상황, 계기류·인터록 기능, 가스설비 전반의 누출 유무, 독성·가연성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곳의 가스 농도 등을 점검한다.
반면 가스설비 전반의 부식·마모·손상 유무는 오랜 사용에 따른 설비 열화를 확인하는 항목으로, 사용개시 전이 아니라 사용종료 후 점검사항에 해당한다.
단독 배기통 방식은 연소용 공기를 실내에서 취하고 배기만 옥외로 내보내는 반밀폐식 급배기 방식이며, 급기와 배기를 모두 옥외에서 처리하는 밀폐식(FF형)의 설치방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챔버식, U덕트식, SE덕트식은 모두 급기·배기를 동시에 옥외와 연결하는 밀폐식 자연 급배기 구조에 속한다.
웨베지수는 (H: 발열량, d: 비중)로 구한다.
프로판:
천연가스:
Pole 식을 압력손실 H에 대해 정리해 계산하면 H ≒ 23.0 mmH2O이고, 이를 환산하면 약 226 Pa이다.
- 23 Pa는 mmH2O 값을 Pa로 환산하지 않은 값이다.
- 113 Pa는 유량계수 K를 빼고(K = 1로) 계산한 값이다.
- 160 Pa는 K를 제곱하지 않고 0.707 그대로 나눈 값이다.
노즐구경의 변경률은 연소기가 같은 열량을 공급받도록 발열량·비중·공급압력을 이용해 구한다.
, 이다.
노즐구경 변경률은 이 된다.
다이헤드식 동력나사절삭기는 관의 절단, 거스러미 제거, 나사절삭을 하나의 기계에서 연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 대량 배관 가공작업에 적합하다.
호브식은 나사절삭에 특화되어 있고 오스터식은 수동에 가까운 소형 절삭기로, 절단·나사절삭·거스러미 제거를 한 번에 연속 처리하기 어렵다.
연당지의 흑변은 황화수소, KI 전분지의 청갈색 변색은 염소, 염화팔라듐지의 흑변은 일산화탄소의 검지 반응이다.
둘 다 흑색으로 변하지만 연당지는 황화납(PbS)이 생기는 반응이고, 염화팔라듐지는 일산화탄소가 팔라듐을 환원시키는 반응이므로 시험지 종류로 구분한다.
- 암모니아는 적색 리트머스지가 청색으로 변하는 것으로 검지한다.
- 사이안화수소는 질산구리벤젠지(초산벤지딘지)가 청색으로 변하는 것으로 검지한다.
- 아세틸렌은 염화제일구리 착염지가 적갈색으로 변하는 것으로 검지한다.
암모니아의 공기 중 폭발범위는 약 15~28vol%로, 가연성가스 중에서도 폭발범위 하한이 비교적 높고 범위 자체가 좁은 편에 속한다.
폭발범위가 2.5~81vol%로 매우 넓은 아세틸렌 같은 가스와 혼동하기 쉬우므로, 암모니아는 하한과 상한이 모두 높은 구간이라는 점으로 구분해 두면 된다.
보기의 압력을 모두 같은 단위(Pa)로 환산해 비교한다.
, ,
로, 네 값 중 가장 큰 압력이다.
열역학 제1법칙에 따라 내부에너지 증가는 이며, 일을 열량단위로 환산하기 위해 를 사용한다.
일의 열량 환산:
내부에너지 증가:
왕복동식 팽창기는 팽창비가 약 40 정도로 크고 흡입압력의 적용 범위가 저압부터 고압까지 넓지만, 효율은 60~65% 수준으로 낮은 편이다.
다만 피스톤·실린더 구조상 윤활유를 사용하므로 처리가스에 윤활유가 혼입될 우려가 있으며, 혼입 우려가 없다는 설명은 오히려 무급유 방식인 터보(원심)식 팽창기의 특징이므로 틀린 내용이다.
일반도시가스사업의 안전점검원은 배관 길이 15 km를 기준으로 1명을 선임하고, 자격은 가스기능사 이상 자격자,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 또는 안전점검원 양성교육 이수자다.
원형은 일반도시가스사업 안전관리 책임자의 자격(가스산업기사 이상)을 가스기능사로 바꾼 지문을 찾는 문항이었으나, 현행 별표 1의 안전점검원 기준과 양성교육 이수자 자격까지 포함해 옳은 조합을 고르는 문항으로 재구성했다.
- 가스도매사업의 안전관리 책임자는 가스기술사 또는 가스산업기사 이상으로서 실무 경력 5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하므로 가스기능사로는 선임할 수 없다.
- 일반도시가스사업의 안전관리원은 배관 길이가 1천 km를 초과하면 10명 이상이다.
- 가스도매사업의 안전관리원은 사업장마다 10명 이상이다.
이종(異種) 유체 U자형 마노미터의 압력차는 로 구하며, 1atm은 약 1033.6cmH2O이므로 0.2atm은 약 206.7cmH2O에 해당한다.
수은 높이차:
1atm은 수은주 76cm(0.76m)의 압력과 같으며, 이를 kgf/cm² 단위로 환산하면 약 1.0332가 된다.
1kgf/cm²는 이므로 이다.
| 가스 | 공기 중 폭발한계(vol%) | 허용농도(ppm) |
|---|---|---|
| A | 12 ~ 28 | 3000 |
| B | 11 ~ 32 | 4500 |
| C | 4 ~ 15 | 8000 |
| D | 13 ~ 30 | 6000 |
가연성가스는 폭발한계의 하한이 10 % 이하이거나 상한과 하한의 차가 20 % 이상인 가스이고, 독성가스는 허용농도(LC50)가 100만분의 5000 이하인 가스이므로 두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것은 가스 B다.
가스 B는 하한이 11 %로 10 %를 넘지만 상한과 하한의 차가 32 − 11 = 21 %여서 가연성가스이고, 허용농도 4500 ppm은 5000 ppm 이하여서 독성가스다.
- 가스 A는 허용농도 3000 ppm으로 독성가스이지만, 하한 12 %·차 16 %로 가연성가스 기준에 들지 않는다.
- 가스 C는 하한 4 %로 가연성가스이지만, 허용농도 8000 ppm으로 독성가스가 아니다.
- 가스 D는 하한 13 %·차 17 %, 허용농도 6000 ppm으로 두 기준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밀시험은 불활성이거나 연소를 돕지 않는 가스로 실시해야 하며, 산소는 조연성가스로서 잔류 가연성가스와 만나면 발화·폭발 위험이 있어 신설 가연성 제조장치의 기밀시험에 사용할 수 없다.
공기, 질소, 이산화탄소는 기밀시험에 통상적으로 사용 가능한 가스이다.
아세틸렌을 2.5MPa 이상의 압력으로 압축할 때는 분해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질소, 메탄, 일산화탄소, 에틸렌 등의 희석제를 첨가해야 한다.
산소·오존·염소계 물질은 아세틸렌과 반응성이 높거나 조연성이어서 희석제로 사용할 수 없다.
항타기는 도시가스배관과 수평거리 2 m 이상 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고, 부득이 2 m 이내에 설치할 때에는 하중진동을 완화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원형은 노출배관의 점검 주기(일일)를 '주간'으로 바꾼 지문 하나를 찾는 문항이었는데, 현행 별표 16의 침하 측정·인력굴착·항타기 거리 등 수치 기준을 함께 가리도록 긍정형으로 재구성했다.
- 침하관측공의 침하 측정은 매 10일에 1회 이상이 원칙이고, 큰 충격을 받았거나 변형량이 있으면 1일 1회씩 3일간 연속 측정한다.
- 도시가스배관 주위를 굴착할 때에는 배관의 좌우 1 m 이내 부분을 인력으로 굴착한다.
- 노출된 도시가스배관과 가스안전영향평가 대상범위 안의 배관은 일일 안전점검을 하고 점검표에 기록한다.
암모니아(NH3)는 비공유 전자쌍을 이용해 구리, 은 등 금속이온에 배위결합함으로써 착이온을 형성한다.
CH4, CO2, O2는 금속이온에 내줄 수 있는 비공유 전자쌍이 마땅치 않아 착이온을 형성하지 않는다.
고압가스 판매소에서 보관할 수 있는 고압가스의 용적이 300m3를 초과하면, 용기보관실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정해진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실제기체는 분자 자체의 부피와 분자 간 인력이 무시할 만큼 작아질 때 이상기체에 가까워지는데, 이는 압력이 낮고 온도가 높을수록 분자간 거리가 멀어지고 운동에너지가 커져 성립하는 조건이다.
메커니컬 이음은 고무링과 압륜, 볼트로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음부에 각도 변형을 허용해 가요성이 가장 우수하며, 지진이나 지반 침하 등 외력에 유리하다.
소켓 이음, 빅토리 이음, 플랜지 이음은 시공성이나 수밀성은 있으나 메커니컬 이음만큼의 가요성을 갖추지는 못한다.
가스정수를 이용해 용기 1개당 충전량을 구하면, 필요한 용기 수는 22개이다.
액화가스의 용기 1개당 저장능력은 (V: 용기 내용적, C: 가스정수)로 구한다.
이므로, 필요 용기 수는 이 되어 22개가 필요하다.
배관의 수직(입상) 구간에서 발생하는 압력손실은 (S: 가스비중, h: 입상높이)로 계산되므로, 입상 높이와 가스 비중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암모니아는 하버-보슈법에 따라 질소와 수소를 촉매 하에 고온·고압에서 반응시켜 제조하는 것이며, "산소와 수소로 제조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아세틸렌은 탄화칼슘과 물의 반응, 산소는 공기의 심냉 분리, 수소는 석유(나프타 등)의 분해로 제조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임계온도는 Cl2(약 144℃) > O2(약 -118℃) > N2(약 -147℃) > H2(약 -240℃) 순으로 높으며, 분자간 인력(응집력)이 클수록 임계온도가 높아지는 경향과 일치한다.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가 설치된 시설에 공급하는 경우의 안전점검 주기는 3년에 1회 이상이다.
원형은 이 주기를 2년으로 바꾼 지문을 찾는 부정형이었으나, 현행 제42조의 용어(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와 공급 형태별 주기·서류 보존기간을 함께 가리도록 긍정형으로 재구성했다.
- 체적판매방법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주기는 1년에 1회 이상이고, 6개월에 1회 이상은 다른 목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가스사용시설의 주기다.
- 안전관리 실시대장, 소비설비 안전점검표 등은 2년간 보존한다.
- 자동차연료용 가스사용시설은 주기가 아니라 수요자가 요청할 때마다 안전점검을 한다.
고압가스 시설에 설치하는 방호벽은 높이 2m 이상, 두께 12cm 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벽(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갖는 구조)으로 설치해야 한다.
기차는 시험 대상 미터의 지시량을 기준으로 한 오차율이므로 약 −2.04 %이다.
(I: 시험 대상 미터의 지시량, Q: 기준 미터의 지시량)
부호가 음(−)이면 미터가 실제 통과량보다 적게 지시한다는 뜻이다.
- −2.00 %는 분모에 기준 미터의 지시량(60.0)을 넣은 값이다.
- 양(+)의 값은 기준 미터 지시량에서 시험 미터 지시량을 빼 부호를 거꾸로 잡은 결과다.
정전기 방지를 위해서는 오히려 상대습도를 높게(약 70% 이상) 유지해야 하며, 습도가 낮고 건조한 장소는 정전기가 축적되기 쉬워 방지대책과 반대되는 조건이다.
접지, 유속 제한, 전기 전도성이 좋은 재료 사용은 정전기 발생·축적을 줄이는 올바른 대책이다.
배관의 마찰저항에 의한 압력손실은 관 길이가 길수록 커지는, 즉 관길이에 비례하는 관계이므로 "관길이에 반비례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점도가 클수록, 유속의 제곱에 비례할수록, 관내경의 5제곱에 반비례할수록 압력손실이 커진다는 나머지 설명은 일반적인 배관 압력손실 관계식과 부합한다.
축에 작용하는 힘은 이고, 압축응력은 키홈에 걸리는 접촉높이(키 높이의 1/2)와 키 길이로 나눈 로 구한다.
힘 계산:
압축응력:
가스발생설비에는 압력 급상승을 막는 압력상승방지장치, 이상 시 가스를 차단하는 긴급차단장치, 가스의 역류를 막는 역류방지장치가 안전장치로 설치되지만, 밀도측정장치는 일반적인 가스발생설비의 필수 안전장치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용이하고 자연스러운 리듬을 타고 일할 수 있도록 작업을 구성한다"는 것은 신체(동작)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원칙에 해당하며, 공구·재료·조명 등 작업장의 물리적 배치를 다루는 작업장 배치 원칙과는 구분된다.
낙하식 운반방법 이용, 공구·재료의 정위치 배치, 충분한 조명 확보는 모두 작업장 배치 원칙에 속하는 항목이다.
저장탱크 상호간 유지거리는 두 저장탱크 최대지름을 합산한 값의 4분의 1이며, 그 거리가 1m 미만이면 1m로 한다.
계산:
임계압력(약 12.8atm)은 수소가 액화되는 열역학적 물성치일 뿐 그 자체로 폭발·화재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성질은 아니다.
넓은 연소범위(4~75%), 고온·고압에서의 수소취성, 가장 가벼운 기체로서의 빠른 확산성은 모두 수소가 폭발·화재 사고를 일으키기 쉬운 직접적 요인이다.
델타미터는 유체가 삼각기둥 모양의 소용돌이 발생체를 지날 때 생기는 카르만 와류의 규칙성과 발생 빈도의 안정성을 이용해 유량을 측정하는 와류식 유량계이다.
- 로터미터는 부자(플로트)의 위치 변화로 유량을 읽는 면적식 유량계이다.
- 전자식 유량계는 도전성 유체가 자기장 속을 흐를 때 생기는 기전력을 이용한다.
- 열선식 유량계는 열선의 냉각 정도로 유속을 측정한다.
상압단열법은 진공을 사용하지 않고 상압 하에서 단열재를 채우는 방식으로, 진공을 형성해 열전달을 줄이는 진공단열법(고진공, 분말진공, 다층진공)과는 원리가 다르다.
가스켓 재료는 유체에 의해 변질되지 않고 충분한 강도와 유연성을 가져야 할 뿐 아니라, 내유성·내후성·내마모성이 커야 하므로 "적을 것"이라는 서술은 구비조건과 반대된다.
해리슨시험지는 포스겐(COCl2) 가스에 반응해 색이 변하는 전용 검지시험지이다.
리트머스시험지는 산·염기, 염화팔라듐지는 일산화탄소, 연당지는 황화수소 검출에 사용되는 시험지로 포스겐 검지와는 관련이 없다.
도시가스 공급계획이란 해마다 늘어나는 수요와 공급구역의 확대를 예측해 공급시설의 증설 등을 장기적으로 계획함으로써 항상 안정된 압력으로 양질의 가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실시간 수요 예측에 따른 설비 운용은 공급운용(일일 운전관리)의 영역이고, 배관 구경·압력해석은 배관설계에 해당해 공급계획의 정의와는 구분된다.
1bar는 정의상 100,000Pa, 즉 100kPa과 같다.
1atm은 약 101.325kPa, 1kgf/cm2는 약 98.07kPa, 100N/cm2는 1,000kPa(=1MPa)에 해당해 100kPa과 일치하지 않는다.
미국 마틴 마리에타사에서 시작된 무결점 운동은 ZD(Zero Defects) 운동으로, 작업자 스스로 처음부터 올바르게 일해 무결점을 달성함으로써 품질비용을 낮추려는 동기부여 프로그램이다.
동일 시료를 무한히 반복 측정했을 때 데이터 평균치와 참값의 차이를 정확성(치우침)이라 한다.
- 재현성은 조건을 바꿔 측정해도 결과가 일치하는 정도이다.
- 안정성은 시간 경과에 따라 측정값이 변하지 않는 정도이다.
- 반복성은 동일 조건에서 반복 측정했을 때 값이 흩어지는 정도(정밀도)이다.
설비의 계획·설계 단계에서 보전이 필요 없거나 쉬운 설비를 만드는 활동은 보전예방(MP, Maintenance Prevention)이다.
보전예방은 사후보전·예방보전·개량보전과 함께 생산보전을 이루며, TPM에서는 설비 초기관리 체제 구축 활동으로 이어진다.
- 개량보전은 이미 사용 중인 설비의 약점을 고쳐 고장이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하는 활동이다.
- 예방보전은 고장이 나기 전에 정기 점검·검사와 조기 수리를 하는 활동이다.
- 사후보전은 고장이 난 뒤에 수리하는 방식으로, 고장 손실이 작은 설비에 적용한다.
단순지수평활법으로 금월 수요를 예측하려면 전월의 예측치와 실제치, 그리고 평활 정도를 결정하는 지수평활계수(α)가 필요하다.
계산식은 로, 추세선이나 최소자승법과 같은 별도의 매개변수는 요구하지 않는다.
품질특성치가 치명적인 결점(안전·생명과 직결되는 결함)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부적합품을 단 하나도 흘려보내서는 안 되므로 표본검사보다 전수검사가 유리하다.
검사항목이 많거나 파괴검사가 필요하거나 다소의 부적합품이 섞여도 무방한 경우는 오히려 샘플링검사가 더 적합하다.
검사공정에 의한 분류는 통상 수입검사, 공정검사, 출하검사 및 최종(완성)검사로 나뉘며, 출장검사는 이러한 공정별 분류 체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