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의 변경허가 대상은 가스발생설비의 종류 변경, 가스홀더의 종류·수 변경, 액화가스저장탱크의 설치장소 변경 등 가스의 제조·저장과 직결된 주요 설비의 변경이다.
'비상공급시설의 종류·설치장소·수 변경'은 도시가스사업법령상 규정된 변경허가 대상 시설 구분 자체에 해당하지 않아 허가 대상이 아니다.
나머지 세 항목은 모두 실제 변경허가 대상 설비 변경으로 열거되어 있어 소거된다.
지상 설치 저장탱크의 냉각살수(물분무)장치는 저장탱크 외면으로부터 5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화재나 누출 상황에서 작업자가 탱크에 지나치게 가까이 가지 않고도 냉각조작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므로, 2m는 이 기준에 미달한다.
내열성 구조로 시공하는 것, 지지구조물과 기초를 내진 설계하는 것, 탱크 외면에 부식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모두 실제 설치기준에 맞는 내용이다.
2단 토출도관의 안전밸브가 작동했다는 것은 그 배관 내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했다는 뜻이므로, 가스가 다음 단으로 원활히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지 3단 압축기의 흡입밸브부터 점검해야 한다.
흡입밸브가 막히거나 고착되면 2단에서 토출된 가스가 3단으로 유입되지 못해 2단 토출측 압력이 급상승하고, 그 결과 안전밸브가 작동하게 된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상 용기는 고압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동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제시된 설명처럼 이동할 수 없는 것으로 정의하면 저장탱크의 정의와 뒤바뀌게 되므로 틀린 설명이다.
저장소, 저장탱크, 냉동기에 대한 나머지 정의는 실제 법령상 정의와 일치한다.
정압기에서 메인밸브의 열림(개도)과 유량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특성은 유량특성이다.
정특성은 정상상태에서 유량 변화에 대한 2차압력의 변화를 나타내고, 동특성은 부하 변동이 큰 소비 상태에서 유량 변화에 대한 압력의 응답성(추종성)을 나타낸다.
사용압력공차는 정압기 출구측 압력이 허용되는 범위를 의미하므로 메인밸브 개도와 유량의 관계와는 별개의 개념이다.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 중 충전질량이 1,000kg 이상인 것에는 높이 1m 이상의 경계책을 만들고 출입구를 설치해야 한다.
나머지는 실제 기준과 수치가 어긋난다.
- 동일 장소에 설치하는 탱크 수를 6기 이하로 한다는 부분은 맞지만, 충전질량 합계는 5,000kg 미만이어야 한다.
- 소형저장탱크 상호간 거리는 충전질량이 2,000kg 이상이어도 0.5m 이상이면 되고 1m가 아니다.
- 바닥은 지면보다 5cm 이상 높게 설치된 콘크리트 바닥 등에 설치한다.
주정압기의 긴급차단장치는 24 kPa 이하, 안전밸브는 28 kPa 이하로 설정한다.
상용압력이 2.5 kPa가 아닌 '그 밖의 경우'에는 상용압력의 배수로 설정압력을 정한다.
(주정압기 긴급차단장치)
(안전밸브)
- 22 kPa는 이상압력통보설비의 상한값(상용압력의 1.1배)이다.
- 30 kPa는 예비정압기에 설치하는 긴급차단장치의 설정압력(상용압력의 1.5배)이다.
이상압력통보설비는 출구압력이 설정압력보다 오르거나 내리면 상황실에 경보(하한은 상용압력의 0.7배 이상)하고, 긴급차단장치는 출구압력이 이상 상승하면 입구측 가스를 자동 차단하며, 안전밸브는 이상 상승한 압력을 방출관을 통해 대기로 방출한다. 필터는 가스 중의 불순물을 제거하여 정압기를 보호한다.
정답은 터널식 굴착 시 터널 굴착면으로부터 터널 최대 굴착단면 지름의 0.6배 이내 거리에 배관이 매설된 부분이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제4호가 이 지점을 가스안전 영향평가 대상 지점으로 정하고 있다.
같은 조는 이 밖에 ① 굴착공사로 배관이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 ② 굴착바닥면 양끝으로부터 굴착 깊이의 0.6배 이내 수평거리에 배관이 매설된 부분, ③ 지하시설물 바닥 바로 아랫부분에 최고사용압력이 중압 이상인 배관이 통과하는 부분을 정한다.
- 굴착 깊이의 1.5배 이내 수평거리: 법정 범위는 굴착 깊이의 0.6배 이내이다.
- 지하시설물 바로 아랫부분의 저압 배관: 중압 이상인 배관이 통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매설 배관 길이 100 m 이상: 가스안전 영향평가가 아니라 굴착공사 협의서 작성 대상(시행규칙 제55조) 기준이다.
원형 문항은 3개 호만으로 구성되었으나, 현행 규정에는 터널식 굴착에 관한 제4호가 추가되어 있고 소관 부령 명칭도 산업통상부령으로 바뀐 점을 반영하였다.
혼합기체의 분압은 전압×(해당 성분의 몰분율)로 구하며, 전체 몰수는 1.5+2+1+0.5=5mol이다.
분압 0.4기압이 되려면 몰분율이 0.4/4=0.1이어야 하고, 0.1×5mol=0.5mol인 성분은 일산화탄소(0.5mol)이다.
따라서 일산화탄소의 분압 = 4기압×(0.5/5) = 0.4기압으로 조건을 만족한다.
LP가스는 액체 상태에서 기화하면 부피가 약 250배 이상으로 급격히 팽창하므로 '체적의 팽창율은 적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LP가스는 물에는 녹지 않으나 알코올·에테르 등 유기용제에는 잘 용해되고, 액체 비중은 물보다 가벼우며 기체 비중은 공기보다 무겁다.
또한 증발잠열이 커서 냉매로 활용될 수 있다는 설명도 맞는 성질이므로, 틀린 것은 기화 시 팽창률이 적다는 항목이다.
대기압을 1013.25mbar(760mmHg)로 두면, 게이지압력 30cmHg=300mmHg를 더해 절대압력을 구할 수 있다.
절대압력 = 760mmHg + 300mmHg = 1060mmHg
1mmHg ≈ 1.333mbar이므로 1060 × 1.333 ≈ 1413mbar이다.
정압기실 경계책 설치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는 지상에 철근콘크리트 등으로 설치된 정압기실, 통행에 지장이 있어 경계책 설치가 부득이한 지하 정압기실, 건축물 안에 설치되어 경계책 설치 공간이 없는 정압기실로 한정된다.
매몰형 정압기는 이러한 간주 사유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경계책을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PV=nRT를 이용하면 30℃(303K), 2atm, 1mol인 산소의 부피를 구할 수 있다.
V = nRT/P = (1 × 0.0821 × 303) / 2 ≈ 24.88 / 2 ≈ 12.4ℓ
따라서 이 조건에서 산소 1mol의 부피는 약 12.4ℓ이다.
오르사트(Orsat) 가스분석법에서 이산화탄소(CO₂)는 수산화칼륨(KOH) 수용액으로 흡수해 정량한다.
산소는 알칼리성 피로갈롤 용액, 일산화탄소는 암모니아성 염화 제1구리 용액으로 흡수하며, 요오드화수은칼륨 용액은 CO₂ 흡수제가 아니다.
따라서 CO₂ 흡수제로 주로 사용되는 것은 수산화칼륨 수용액이다.
독성가스 배관의 접합은 원칙적으로 용접이며, 신축이음매 부분, 부식되기 쉬워 수시 점검이 필요한 부분, 정기적으로 분해·청소·점검·수리가 필요한 반응기·탑·저장탱크·열교환기·회전기계 전후의 첫 번째 접합부처럼 기능상 분해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플랜지접합이 허용된다.
단순히 '호칭지름 50mm 이하'라는 구경 기준만으로 플랜지접합을 일률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이 보기가 잘못된 설명이다.
몰조성이 프로판(분자량 44) 50%, n-부탄(분자량 58) 50%이므로, 같은 몰수를 각각 x라 하면 질량비는 44x : 58x가 된다.
프로판의 질량분율 = 44 / (44+58) = 44/102 ≈ 0.431
따라서 이 가스 1kg 중 프로판의 질량은 약 0.43kg이다.
도시가스사업법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조정명령 대상은 가스공급계획,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 가스요금 등 공급조건의 조정으로 한정된다.
가스사업의 휴지·폐지·허가에 관한 사항은 수급 조정명령이 아니라 사업 허가·등록 등에 관한 별도의 규정에서 다루는 사항이므로 조정명령 대상이 아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령상 관련설비(특정설비)에는 안전밸브, 긴급차단장치, 기화장치, 독성가스 배관용 밸브 등이 포함된다.
반면 냉각살수설비는 화재 시 저장탱크 등을 냉각하기 위한 소화·냉각 목적의 설비로, 법령이 정한 관련설비 목록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정답은 1명 – 1명 – 1명 – 1명이다. 저장능력 30톤 초과 100톤 이하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시설은 안전관리총괄자 1명, 안전관리부총괄자 1명, 안전관리책임자 1명 이상, 안전관리원 1명 이상을 선임한다(시행령 별표 1 제3호나목).
이때 안전관리책임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자, 안전관리원은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자 또는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이어야 한다.
- 총괄자 1명과 책임자 1명만 두는 구성: 저장능력 30톤 이하인 저장소시설의 기준이다.
- 부총괄자 없이 안전관리원 1명을 두는 구성: 저장소시설 기준에 없는 조합이다.
- 안전관리원을 2명 이상 두는 구성: 저장능력 100톤 초과인 저장소시설의 기준이다.
원형 문항은 저장능력 10톤(30톤 이하 구간, 총괄자·책임자만 선임)을 물었으나, 이 문항은 구간을 30톤 초과 100톤 이하로 바꾸어 부총괄자와 안전관리원이 추가되는 경계를 판단하게 하였다.
섭씨-화씨 환산식 를 이용하면 -40℃는 화씨온도로 정확히 -40℉가 된다.
F = 1.8 × (-40) + 32 = -72 + 32 = -40
-40도는 섭씨와 화씨 눈금이 서로 같아지는 교차점으로 잘 알려진 값이다.
정압비열(Cp)은 정적비열(Cv)보다 항상 크다는 것이 옳은 관계이므로, “Cp가 Cv보다 항상 작다”는 설명은 틀렸다.
이상기체에서는 의 관계가 성립해 정압비열이 기체상수 R만큼 더 크다.
- 정압비열은 일정 압력에서 측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 Cp와 Cv의 단위가 같다는 설명도 옳다.
- Cp/Cv를 비열비(단열지수)라 부르는 것도 옳은 설명이다.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에서 산소 저장설비의 저장능력이 4만m³를 초과하는 경우, 제2종 보호시설까지 유지해야 하는 안전거리는 14m 이상이다.
산소 저장능력별 안전거리는 저장능력 구간이 커질수록 제1종·제2종 보호시설 모두 거리 기준이 늘어나며, 4만m³ 초과 구간은 그 중 가장 넓은 거리 구간에 해당한다.
따라서 제2종 보호시설까지의 안전거리는 14m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지구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가스는 이산화탄소(CO₂)이다.
화석연료 연소 등으로 대기 중 배출량이 압도적으로 많아 온실가스 중 전체 온실효과 기여도가 가장 크며, 이 때문에 국제적 감축 논의의 핵심 대상이 된다.
산소·질소·이산화질소는 온실효과의 주된 원인가스로 분류되지 않는다.
배관 보호포는 압력 구간에 따라 바탕색을 다르게 해 매설 배관의 종류를 구분한다.
최고사용압력이 저압인 관은 황색, 중압 이상인 관은 적색 보호포를 사용하므로, 저압관에 적색을 쓴다는 설명은 실제와 반대다.
보호포의 폭 15cm 이상, 두께 0.2mm 이상이라는 규격과 일반형·탐지형으로 구분한다는 내용은 실제 설치기준과 일치한다.
압력조정기 제조기술기준상 '몸통과 덮개를 몽키렌치·드라이버 등 일반공구로 분리할 수 없는 구조'로 해야 하는 요건은 특정 소용량 구간의 1단 감압식 저압조정기에 적용되는 것이며, 제시된 것처럼 '용량 10kg/h 이상' 전체를 대상으로 규정하지는 않는다.
사용 상태에서 충격에 견디고 빗물 유입이 없는 구조, 입구측 스트레이너 내장, 자동절체식 조정기의 공급방향 표시기 구비는 모두 실제 제조기준에 부합하는 설명이다.
따라서 틀린 설명은 용량·구조 요건을 잘못 연결한 항목이다.
고압가스용 용접용기 제조에 사용되는 강재는 화학성분상 탄소 0.33% 이하, 인 0.04% 이하, 황 0.05% 이하를 만족해야 한다.
탄소·인·황 함유량이 기준을 초과하면 용접부의 취성이 커지고 균열 등 결함이 발생하기 쉬워 용기 안전성이 저하되므로 이를 엄격히 제한한다.
따라서 옳게 나타낸 조합은 0.33% 이하, 0.04% 이하, 0.05% 이하이다.

정압기의 유량-2차압력 특성곡선에서 유량이 0에 가까워 2차압력이 설정압력보다 튀어 오르는 구간을 Lock up(록업), 유량 증가에 따라 2차압력이 설정압력에서 벗어나는 편차를 Off set(오프셋), 유량이 크게 변동할 때 곡선 전체가 이동하는 현상을 Shift(시프트)라 한다.
이는 정압기 특성을 설명하는 표준적인 용어 구성으로, 그림의 A, B, C는 순서대로 이 세 가지 현상을 가리킨다.
따라서 A, B, C는 각각 Lock up, Off set, Shift이다.
LPG는 액화저장을 위한 내압 용기(봄베)가 필요해 유류탱크보다 오히려 무게와 부피 부담이 커지므로, 차량이 가벼워진다는 설명은 장점으로 보기 어렵다.
배기가스가 깨끗해 독성이 적은 점, 균일 연소로 열효율이 좋은 점, 완전연소로 탄소 퇴적이 적어 엔진 수명이 늘어나는 점은 실제 LPG 연료의 장점에 해당한다.
산소는 무색·무취의 기체이므로 색이나 냄새만으로는 존재 유무를 확인할 수 없다.
암모니아는 강한 자극취, 염소는 황록색과 자극취, 황화수소는 특유의 달걀 썩는 냄새로 각각 색이나 냄새를 통해 누출 여부를 알아챌 수 있다.
따라서 색·냄새로 존재를 확인할 수 없는 가스는 산소이다.
인장응력 σ = 하중 P / 단면적 A 이므로, 단면적 A = P/σ = 3140 / 10 = 314mm²이다.
원형 단면적 에서 d를 구하면
d² = 4A/π = (4×314)/3.1416 ≈ 399.7
d ≈ 20mm
개스켓은 접합면 사이의 기밀을 유지하기 위한 고체 형태의 패킹재로, 고무류·섬유류·금속류 등이 소재로 사용되지만 오일류는 액체 윤활제일 뿐 개스켓의 소재가 될 수 없다.
최고사용압력이 고압인 가스홀더 상호간의 거리는 두 가스홀더 최대지름의 합의 4분의 1(단, 1m 미만이면 1m)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두 가스홀더의 지름은 각각 30m, 50m이므로, (30+50)/4 = 80/4 = 20m이다.
따라서 유지해야 할 간격은 20m 이상이다.
정답은 루프형은 관을 굽혀 만들어 고온·고압의 옥외 배관에 적합하지만 설치 공간을 많이 차지한다는 설명이다. 루프형(신축곡관)은 관 자체의 탄성으로 신축을 흡수하므로 누설 우려가 없고 내구성이 좋으나, 곡관부에 응력이 생기고 자리를 많이 차지한다.
- 슬리브형: 슬리브와 본체 사이에 패킹을 넣어 미끄럼으로 신축을 흡수하므로, 패킹이 마모되면 누설될 수 있어 점검·보수가 필요하다.
- 벨로스형: 주름관의 변형으로 신축을 흡수하는 팩리스(packless) 형식으로 자체 응력과 누설이 적고 설치 공간이 작지만, 고압 배관에는 부적당하다.
- 스위블형: 2개 이상의 엘보를 조합하여 나사부의 회전으로 신축을 흡수하며, 저압 분기관에 주로 쓰이고 신축량이 크면 나사부가 헐거워져 누설되기 쉽다.
신축 흡수량은 일반적으로 루프형이 가장 크고 슬리브형, 벨로스형, 스위블형의 순서로 작아진다.
일반 도시가스용 탄소강관은 부식에 취약해 지하에 그대로 매설할 수 없다.
가스용 폴리에틸렌관,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분말 용착식 폴리에틸렌 피복강관은 부식 방지 성능을 갖추고 있어 지하 매설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지하 매몰이 불가능한 배관은 도시가스용 탄소강관이다.
게이지압력 30cmHg를 절대압력으로 환산하면 약 1413mbar이다.
절대압력은 대기압에 게이지압력을 더한 값이므로 이다.
1atm(76cmHg)이 1013.25mbar이므로 이다.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액화가스는 상용의 온도 또는 35℃의 온도에서 압력이 0.2MPa 이상이 되는 것으로 정의한다.
0.1MPa, 1MPa, 2MPa 등 다른 수치는 이 정의의 기준값이 아니므로, 0.2MPa라는 값을 그대로 기억해 두어야 한다.
고온·고압의 질소는 강재 내부까지 침입해 취화를 일으키는 정도가 암모니아만큼 심각하지 않아, '강재를 사용할 수 없다'는 설명은 지나친 결론으로 옳지 않다.
고온·고압 암모니아는 질화작용과 수소취성을 동시에 일으키고, 일산화탄소는 철·니켈 등과 반응해 금속 카르보닐을 생성하며, 중유 속 바나듐산화물은 금속 표면에서 고온부식을 일으키는 것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따라서 틀린 것은 고온·고압 질소 취급 설비에 강재를 사용할 수 없다는 항목이다.
정답은 액화석유가스를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할 때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는 것이다(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2호라목).
현행 규정은 안전점검 시기를 공급방식별로 나누어 체적판매방법 1년에 1회 이상,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 설치 시설 3년에 1회 이상, 압력조정기에서 중간밸브까지 강관·동관·금속플렉시블호스로 설치된 주택 1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시설 6개월에 1회 이상으로 정한다.
- 체적판매방법으로 공급하는 경우: 6개월이 아니라 1년에 1회 이상이다.
-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가 설치된 시설: 2년이 아니라 3년에 1회 이상이다.
- 자동차연료용 가스사용시설: 주기 점검이 아니라 수요자가 요청할 때마다 실시한다.
원형 문항은 안전점검 주기를 일률적으로 6개월에 1회로 보았으나, 현행 규정은 공급방식·시설별로 주기를 세분하고 있어 이 점을 묻는 문항으로 바꾸었다.
그레이엄의 확산속도 법칙에 따르면 일정한 온도에서 기체분자의 확산속도는 분자량의 제곱근에 반비례한다.
즉 의 관계가 성립하여, 분자량이 작을수록 확산속도가 빠르다.
따라서 옳게 표시한 것은 확산속도가 분자량의 제곱근에 반비례한다는 설명이다.
지름이 다른 강관을 일직선으로 연결할 때 사용하는 관이음쇠는 부싱(bushing)이다.
티는 관을 분기할 때, 크로스는 4방향으로 분기할 때, 엘보는 배관 방향을 꺾을 때 사용하는 이음쇠라 직선상의 지름 변경 연결과는 용도가 다르다.
따라서 지름이 다른 강관의 직선 이음에 주로 사용되는 것은 부싱이다.
염소는 상수도 살균, 염화비닐(PVC)의 원료, 섬유의 표백 등에 널리 쓰이지만 수소의 제조원료로 주로 사용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소금물(NaCl 수용액) 전기분해 과정에서 염소와 수소가 함께 부산물로 생성되는 관계일 뿐, 염소 자체가 수소를 만들기 위한 원료로 투입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염소의 주된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수소의 제조원료이다.
정답은 토출가스의 일부를 방출하거나 흡입측으로 바이패스시키는 것이다. 서징은 원심압축기의 풍량-압력 특성곡선이 우상향하는 저유량 구간에서 일어나므로, 압축기를 통과하는 유량을 서징 한계 이상으로 유지하면 방지할 수 있다.
이 밖에 흡입 안내깃의 각도를 조절하는 베인 컨트롤, 회전수 변경, 우상향 특성이 없도록 하는 설계, 교축밸브를 압축기 가까이에 설치하는 방법이 서징 방지법으로 쓰인다.
- 교축밸브를 압축기에서 멀리 설치: 밸브와 압축기 사이의 관로 용적이 커져 맥동이 오히려 커지므로 가까이 설치해야 한다.
- 안내깃 각도와 회전수를 고정: 특성곡선을 바꿀 수 없어 서징 영역을 벗어나지 못한다.
- 클리어런스 포켓 개방: 실린더가 있는 왕복동 압축기의 용량제어 방법으로 원심압축기에는 적용할 수 없다.
Van der Waals 식 을 이용해 질소 140kg(약 5000mol)의 압력을 구한다.
nb = 5000 × 0.0386 = 193L, V-nb = 400-193 = 207L
n/V = 5000/400 = 12.5mol/L, a(n/V)² = 1.351 × 12.5² ≈ 211.1atm
nRT = 5000 × 0.0821 × 473 ≈ 194,150atm·L
P = 194,150/207 - 211.1 ≈ 937.9 - 211.1 ≈ 726.8atm으로, 약 726atm이다.
정답은 T형 — 구리 / 콘스탄탄 — 저온 측정에 적합이다. T형(CC)은 (+)극이 구리, (−)극이 콘스탄탄(구리·니켈 합금)이며 약 −200~350 ℃ 범위에서 사용되어 네 형식 가운데 저온 측정에 가장 적합하다.
- 철 / 콘스탄탄 조합: K형이 아니라 J형(IC)이며, 환원성 분위기에 강하고 산화성 분위기에 약하다.
- 크로멜 / 알루멜 조합: J형이 아니라 K형(CA)이며, 열기전력의 직선성이 좋아 공업용으로 가장 널리 쓰이고 약 1,200 ℃까지 측정한다.
- R형(PR): 재질은 맞지만 극성이 반대이다. (+)극이 백금·로듐 합금, (−)극이 순백금이며 약 1,600 ℃까지의 고온 측정에 쓰인다.
측정 상한은 R형 > K형 > J형 > T형의 순서로 기억하면 된다.
액화석유가스 저장탱크를 지하에 2개 이상 인접하여 설치할 때는 두 저장탱크의 최대지름을 합산한 길이의 4분의 1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고, 그 거리가 1m 미만이면 1m 이상을 유지한다.
- 저장탱크실을 수밀콘크리트로 시공하는 것은 올바른 기준이다.
- 저장탱크실 상부 윗면에서 저장탱크 상부까지 60cm 이상 깊이를 두는 것도 올바른 기준이다.
- 검지관을 40A 이상 직경으로 4개소 이상 설치하는 것도 올바른 기준이다.
따라서 상호 간 거리를 일률적으로 2m 이상이라고 한 부분이 실제 기준과 다르다.
전기방식 기준상 전위측정용 터미널(T/B)은 외부전원법은 500m 이내, 희생양극법(유전양극법)·배류법은 300m 이내 간격으로 설치하도록 구분되어 있다.
따라서 '외부전원법에 의한 배관에는 300m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할 것'이라는 설명은 실제 기준과 어긋난 틀린 내용이다.
직류전철 영향이 없으면 외부전원법 또는 희생양극법을, 영향이 있으면 배류법을 적용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맞는 내용이다.
시험·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것, 수출용으로 제조하는 것, 제조자·수입업자가 견본으로 수입하는 것은 검사 자체가 전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용기 등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는 검사 자체는 받되 손상 위험이 있는 항목만 제외하는, 즉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탄소강은 탄소 함유량이 증가할수록 강도·경도는 높아지는 반면, 비중·열전도도·열팽창률은 낮아지고 전기저항은 증가한다.
탄소가 많아질수록 결정 내 불순물·조직 경계가 늘어 전자의 이동이 방해받으므로 전기저항이 커지는 것은 금속재료의 일반적인 경향이다.
따라서 탄소함유량 증가에 따라 증가하는 물리적 성질은 전기저항이다.
이상기체는 보일-샤를의 법칙이 완전하게 적용된다고 가정하는 가상의 기체로, 고온·저압 상태에서 분자 자체의 부피와 분자 상호간의 인력·반발력이 무시될 만큼 작아 분자간 상호작용이 전혀 없는 상태로 간주한다.
저온·고압 조건에서는 분자간 인력이 커지고 분자 자체 부피도 무시할 수 없어 실제기체 거동에서 벗어나므로 이상기체 가정과 맞지 않는다.
따라서 옳은 설명은 고온·저압에서 분자간 상호작용이 전혀 없는 가상의 기체라는 것이다.
표면에 열려 있는 결함은 표면검사법으로 찾는데,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은 비자성체여서 자분탐상을 쓸 수 없으므로 침투탐상시험(PT)이 가장 적합하다.
침투탐상은 침투액이 표면 개구 결함에 스며든 뒤 현상제로 빨려 나오는 것을 관찰하는 방법으로, 다공질이 아니면 재질의 자성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다.
- 자분탐상시험은 표면과 표면 바로 밑 결함에 민감하지만 탄소강 같은 강자성체에만 적용된다.
- 방사선투과시험은 기공·슬래그 혼입 같은 내부의 체적형 결함 검출에 알맞고, 표면의 미세 균열은 방향에 따라 놓치기 쉽다.
- 초음파탐상시험은 내부의 면상 결함 검출과 두께 측정에 주로 쓰이며, 표면 미세 균열에는 표면검사법이 우선이다.
부르동관 압력계는 온도 변화, 진동, 충격 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장소를 선택해 설치해야 하며, '관계없이 선택한다'는 설명은 오히려 이러한 주의사항을 무시하는 잘못된 서술이다.
정기적으로 검사해 지시 정확성을 확인하고, 안전장치가 된 것을 사용하며, 가스 유입·폐지 시 조용히 조작하는 것은 모두 올바른 사용상 주의사항이다.
따라서 주의사항이 아닌 것은 온도·진동·충격 변화에 관계없이 압력계를 선택해도 된다는 항목이다.
유량이 일정할 때 오리피스 미터의 마노미터 눈금차 h는 오리피스 구경 d의 네제곱에 반비례하는 관계()를 갖는다.
h₂ = h₁×(d₁/d₂)⁴ = 12×(5/2.5)⁴ = 12×2⁴ = 12×16 = 192
따라서 구경 2.5cm 오리피스로 교체하면 마노미터 눈금차는 약 192cm가 된다.
액화가스 충전질량은 W(kg) = V(용기내용적, L) / C(가스정수)로 구한다.
액화부틸렌의 가스정수 C=2.00, 탱크 내용적 V=1800L이므로
W = 1800 / 2.00 = 900kg
따라서 이 탱크에 완전 충전되는 액화 부틸렌의 질량은 900kg이다.
가스 중 황화수소 제거법 가운데 알칼리물질로 암모니아 또는 탄산소다(탄산나트륨)를 사용하고, 촉매로 티오비산염을 사용하는 습식 정제법은 사이록스법(Thylox process)이다.
진공카보네이트법은 탄산소다 용액을 단독으로 사용해 진공 상태에서 재생하는 방법이고, 타카핵스법은 나프토퀴논계 촉매를 사용하는 별개의 습식법이라 이 설명과 다르다.
따라서 이 특징에 해당하는 것은 사이록스법이다.
반즈(Ralph M. Barnes)가 제시한 동작경제의 원칙은 신체의 사용에 관한 원칙, 작업장의 배치에 관한 원칙, 공구 및 설비의 디자인에 관한 원칙 세 가지로 구성된다.
'표준작업의 원칙'은 반즈의 동작경제 3원칙에 포함되지 않는 별개의 개념이다.
따라서 반즈의 동작경제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표준작업의 원칙이다.
품질코스트는 예방코스트, 평가코스트, 실패코스트로 나뉘는데 시험 코스트는 평가코스트에 속하는 항목이다.
불량대책 코스트, 재가공 코스트, 설계변경 코스트는 모두 불량이 발생한 이후에 드는 비용이므로 실패코스트에 해당한다.
따라서 실패코스트에 속하지 않는 것은 시험 코스트이다.
지역보전(area maintenance)은 보전요원이 특정 지역에 상주하며 담당하므로 오히려 현장 왕복 시간이 감소하는 것이 특징이며, '현장 왕복 시간이 증가한다'는 설명은 사실과 반대이다.
같은 요원이 같은 설비를 지속적으로 담당해 설비를 잘 알고, 조업요원과의 관계가 밀접해지며, 생산 본위의 의욕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지역보전의 실제 장점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지역보전의 장단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현장 왕복 시간 증가이다.
모집단의 중심적 경향을 나타내는 대표적 측도는 평균·중앙값과 함께 최빈값(Mode)이다.
범위(Range), 분산(Variance),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는 자료가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산포도 측도이지 중심경향 측도가 아니다.
따라서 중심적 경향을 나타내는 측도는 최빈값이다.
정답은 연속한 3점 중 2점이 중심선 같은 쪽의 2σ~3σ 사이에 나타나면 이상으로 본다는 설명이다. 점이 관리한계 안에 있더라도 한계선에 근접한 점이 잇달아 나타나면 우연원인만으로는 일어나기 어려운 배열이므로 이상원인을 의심한다.
- 관리한계 안에만 있으면 관리상태라는 설명: 관리상태는 점이 한계 안에 있고 배열에도 습관성(런·경향·주기·한계 근접)이 없을 때 성립한다.
- 일정한 간격으로 오르내림을 반복하는 배열: 경향이 아니라 주기(cycle)이다. 경향은 점이 연속적으로 상승하거나 하강하는 배열을 말한다.
- 중심선 부근 ±1σ 이내에 점이 계속 몰리는 배열: 바람직한 상태가 아니라 군 구분이나 층별이 부적절하여 군내 변동이 과대평가된 것을 의심해야 하는 이상 패턴이다.
참고로 런(run)은 점이 중심선의 한쪽에 연속해서 나타나는 배열을 말한다.
설비배치 및 개선의 목적은 이동거리 감소, 설비투자 최소화, 작업자 부하 평준화, 재공품의 감소 등이며, '재공품의 증가'는 오히려 개선을 통해 억제해야 할 대상이다.
재공품이 늘어나면 공정 내 체류시간과 자금 부담이 커지므로, 효율적인 설비배치는 재공품 감소를 지향한다.
따라서 설비배치 및 개선의 목적과 가장 관계가 먼 것은 재공품의 증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