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실기(작업형) 2022년 2회 3부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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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0조(환기 등)는 밀폐공간 작업 시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하되, 폭발ㆍ산화 등의 위험으로 환기할 수 없거나 작업의 성질상 환기가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환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즉 밀폐공간에서 인정되는 호흡용 보호구는 외부의 깨끗한 공기를 공급받는 공기호흡기ㆍ송기마스크뿐이며, 답안의 두 항목이 여기에 그대로 대응한다. 정화통으로 오염물질만 걸러내는 방독마스크ㆍ방진마스크는 산소를 만들어 내지 못하므로 산소결핍이 우려되는 정화조 같은 밀폐공간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특수화학설비에 대하여 그 내부의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온도계ㆍ유량계ㆍ압력계 등의 계측장치와 자동경보장치를 각각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이상 상태 발생에 따른 폭발ㆍ화재 또는 위험물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재료 공급의 긴급차단장치, 제품 등의 방출장치, 불활성가스 주입장치, 냉각용수 등의 공급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에서 계측장치를 제외한 것은 계측장치가 온도ㆍ유량ㆍ압력을 재는 별도 조문의 설비이기 때문이며, 답안의 항목들은 모두 계측장치를 뺀 나머지 설비에 해당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6조(압력방출장치)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사업주는 보일러의 안전한 가동을 위하여 보일러 규격에 맞는 압력방출장치를 1개 또는 2개 이상 설치하고 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압력방출장치가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 1개가 작동되고, 다른 압력방출장치는 최고사용압력 1.05배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또한 압력방출장치는 매년 1회 이상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압력계로 설정압력에서 분출하는지 검사한 후 납으로 봉인하여 사용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작업발판의 구조)는 비계(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는 제외)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 설치하는 작업발판에 대하여, 발판재료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할 것, 작업발판의 폭은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을 정하고 있다.
다만 외줄비계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르며,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