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실기(작업형) 2022년 2회 3부 시험지 PDF 다운로드

산업안전기사실기(작업형)- 2022년 2회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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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롤러기 위험점과 정의 [영상] 롤러기에 마네킹 손이 물린다.
정답 및 해설
① 위험점 : 물림점 ② 정의 : 2개의 회전체에 물려 들어가는 위험점
문제 2
해당 재해발생형태와 위험원인 2가지 [영상] 시동 버튼을 누른 뒤 맨손으로 기계를 닦는다. 주변에는 물이 흘러나오는 와중에 감전이 된다.
정답 및 해설
① 재해발생형태 : 감전 ② 위험요인 - 절연용 보호구 미착용 -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작업
문제 3
해당 작업 위험요인과 방호장치 2가지 [영상] 작업자가 작업 중 잠시 한눈을 팔다가 둥근톱의 톱날에 손을 다친다.
정답 및 해설
① 위험요인 : 작업에 집중하지 않았음/인터록장치 미설치 ② 방호장치 : 톱날접촉방지장치, 반발예방장치
문제 4
밀폐공간 작업 시 호흡용 보호구 2가지 [영상] 정화조 내 밀폐공간에서 작업 중 쓰러짐.
정답 및 해설
① 송기마스크 ② 공기호흡기 ※ 방독마스크(정화식)는 산소결핍 우려가 있는 밀폐공간에서 사용 금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0조 —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만 지급·착용). 방독마스크로 쓰면 오답 처리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0조(환기 등)는 밀폐공간 작업 시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하되, 폭발ㆍ산화 등의 위험으로 환기할 수 없거나 작업의 성질상 환기가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환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즉 밀폐공간에서 인정되는 호흡용 보호구는 외부의 깨끗한 공기를 공급받는 공기호흡기ㆍ송기마스크뿐이며, 답안의 두 항목이 여기에 그대로 대응한다. 정화통으로 오염물질만 걸러내는 방독마스크ㆍ방진마스크는 산소를 만들어 내지 못하므로 산소결핍이 우려되는 정화조 같은 밀폐공간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문제 5
특수화학설비 내부의 이상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고, 이상상태 발생에 따른 폭발ㆍ화재 또는 위험물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설비(계측장치 제외) 2가지 [영상] 특수화학설비 시설을 보여줌
정답 및 해설
① 자동경보장치 ② 긴급차단장치 (그 외: 제품 등의 방출장치, 불활성가스 주입장치, 냉각용수 등의 공급장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특수화학설비에 대하여 그 내부의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온도계ㆍ유량계ㆍ압력계 등의 계측장치와 자동경보장치를 각각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이상 상태 발생에 따른 폭발ㆍ화재 또는 위험물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재료 공급의 긴급차단장치, 제품 등의 방출장치, 불활성가스 주입장치, 냉각용수 등의 공급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에서 계측장치를 제외한 것은 계측장치가 온도ㆍ유량ㆍ압력을 재는 별도 조문의 설비이기 때문이며, 답안의 항목들은 모두 계측장치를 뺀 나머지 설비에 해당한다.

문제 6
이동식 비계에서 작업 시 낙하 위험요인 3가지 [영상] 안전난간이 없는 비계 위에서 파이프를 1줄걸이로 올리는 도중 떨어뜨려 아래의 작업자에게 부딪힘
정답 및 해설
① 안전난간 미설치 ② 낙하물방지망 미설치 ③ 물건 인양 시 도르래 등의 기구 사용
문제 7
보일러의 압력방출장치 압력방출장치를 1개 또는 2개이상 설치하고 ( ① ) 이하에서 작동 압력방출장치가 2개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최대사용압력 이하에서 1개가 작동 다른 압력방출장치는 최대사용압력 ( ② )배이하 에서 작동
정답 및 해설
① 최고사용압력 ② 1.05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6조(압력방출장치)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사업주는 보일러의 안전한 가동을 위하여 보일러 규격에 맞는 압력방출장치를 1개 또는 2개 이상 설치하고 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압력방출장치가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 1개가 작동되고, 다른 압력방출장치는 최고사용압력 1.05배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또한 압력방출장치는 매년 1회 이상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압력계로 설정압력에서 분출하는지 검사한 후 납으로 봉인하여 사용한다.

문제 8
화면 상의 위험요인을 3가지 쓰시오. [영상] 타워크레인 2줄걸이로 화물을 옮기는 중 작업자가 화물에 부딪힌다.
정답 및 해설
① 관계근로자 외 출입금지 조치 않음 ② 신호수 미배치 ③ 보조로프 미사용 ④ 훅의 해지장치 미설치
문제 9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비계의 높이가 2 m 이상인 작업장소에 설치하는 작업발판 관련 ( ) 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작업발판의 폭은 ( ① )c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 ② )cm 이하로 할 것.
정답 및 해설
① 40 ② 3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작업발판의 구조)는 비계(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는 제외)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 설치하는 작업발판에 대하여, 발판재료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할 것, 작업발판의 폭은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을 정하고 있다.

다만 외줄비계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르며,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문제 1
롤러기 위험점과 정의 [영상] 롤러기에 마네킹 손이 물린다.
정답 및 해설
① 위험점 : 물림점 ② 정의 : 2개의 회전체에 물려 들어가는 위험점
문제 2
해당 재해발생형태와 위험원인 2가지 [영상] 시동 버튼을 누른 뒤 맨손으로 기계를 닦는다. 주변에는 물이 흘러나오는 와중에 감전이 된다.
정답 및 해설
① 재해발생형태 : 감전 ② 위험요인 - 절연용 보호구 미착용 -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작업
문제 3
해당 작업 위험요인과 방호장치 2가지 [영상] 작업자가 작업 중 잠시 한눈을 팔다가 둥근톱의 톱날에 손을 다친다.
정답 및 해설
① 위험요인 : 작업에 집중하지 않았음/인터록장치 미설치 ② 방호장치 : 톱날접촉방지장치, 반발예방장치
문제 4
밀폐공간 작업 시 호흡용 보호구 2가지 [영상] 정화조 내 밀폐공간에서 작업 중 쓰러짐.
정답 및 해설
① 송기마스크 ② 공기호흡기 ※ 방독마스크(정화식)는 산소결핍 우려가 있는 밀폐공간에서 사용 금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0조 —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만 지급·착용). 방독마스크로 쓰면 오답 처리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0조(환기 등)는 밀폐공간 작업 시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하되, 폭발ㆍ산화 등의 위험으로 환기할 수 없거나 작업의 성질상 환기가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환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즉 밀폐공간에서 인정되는 호흡용 보호구는 외부의 깨끗한 공기를 공급받는 공기호흡기ㆍ송기마스크뿐이며, 답안의 두 항목이 여기에 그대로 대응한다. 정화통으로 오염물질만 걸러내는 방독마스크ㆍ방진마스크는 산소를 만들어 내지 못하므로 산소결핍이 우려되는 정화조 같은 밀폐공간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문제 5
특수화학설비 내부의 이상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고, 이상상태 발생에 따른 폭발ㆍ화재 또는 위험물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설비(계측장치 제외) 2가지 [영상] 특수화학설비 시설을 보여줌
정답 및 해설
① 자동경보장치 ② 긴급차단장치 (그 외: 제품 등의 방출장치, 불활성가스 주입장치, 냉각용수 등의 공급장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특수화학설비에 대하여 그 내부의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온도계ㆍ유량계ㆍ압력계 등의 계측장치와 자동경보장치를 각각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이상 상태 발생에 따른 폭발ㆍ화재 또는 위험물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재료 공급의 긴급차단장치, 제품 등의 방출장치, 불활성가스 주입장치, 냉각용수 등의 공급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에서 계측장치를 제외한 것은 계측장치가 온도ㆍ유량ㆍ압력을 재는 별도 조문의 설비이기 때문이며, 답안의 항목들은 모두 계측장치를 뺀 나머지 설비에 해당한다.

문제 6
이동식 비계에서 작업 시 낙하 위험요인 3가지 [영상] 안전난간이 없는 비계 위에서 파이프를 1줄걸이로 올리는 도중 떨어뜨려 아래의 작업자에게 부딪힘
정답 및 해설
① 안전난간 미설치 ② 낙하물방지망 미설치 ③ 물건 인양 시 도르래 등의 기구 사용
문제 7
보일러의 압력방출장치 압력방출장치를 1개 또는 2개이상 설치하고 ( ① ) 이하에서 작동 압력방출장치가 2개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최대사용압력 이하에서 1개가 작동 다른 압력방출장치는 최대사용압력 ( ② )배이하 에서 작동
정답 및 해설
① 최고사용압력 ② 1.05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6조(압력방출장치)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사업주는 보일러의 안전한 가동을 위하여 보일러 규격에 맞는 압력방출장치를 1개 또는 2개 이상 설치하고 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압력방출장치가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 1개가 작동되고, 다른 압력방출장치는 최고사용압력 1.05배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또한 압력방출장치는 매년 1회 이상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압력계로 설정압력에서 분출하는지 검사한 후 납으로 봉인하여 사용한다.

문제 8
화면 상의 위험요인을 3가지 쓰시오. [영상] 타워크레인 2줄걸이로 화물을 옮기는 중 작업자가 화물에 부딪힌다.
정답 및 해설
① 관계근로자 외 출입금지 조치 않음 ② 신호수 미배치 ③ 보조로프 미사용 ④ 훅의 해지장치 미설치
문제 9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비계의 높이가 2 m 이상인 작업장소에 설치하는 작업발판 관련 ( ) 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작업발판의 폭은 ( ① )c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 ② )cm 이하로 할 것.
정답 및 해설
① 40 ② 3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작업발판의 구조)는 비계(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는 제외)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 설치하는 작업발판에 대하여, 발판재료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할 것, 작업발판의 폭은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을 정하고 있다.

다만 외줄비계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르며,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