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풍기의 소요동력은 풍량과 풍압의 곱을 효율로 나눈 값으로 구한다.
계산하면 가 된다.
절탄기를 통과한 배기가스는 급수에 열을 빼앗겨 온도가 낮아지므로, 오히려 통풍력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 통풍력이 증가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절탄기는 배기가스의 폐열로 급수를 예열해 보일러 증발량과 열효율을 높이고, 급수와 보일러수의 온도차를 줄여 동체에 걸리는 열응력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다만 배기가스 온도가 지나치게 낮아지면 배기 중 수분이 응축되어 저온부식을 일으키기 쉬운 것도 절탄기의 특징이다.
고속으로 회전하는 분무컵(로터리 컵)으로 연료를 원심력에 의해 비산·무화시키는 버너를 회전식 버너라 한다.
구조가 비교적 간단하고 자동화에 유리한 것이 특징이며, 압력분무식은 연료 자체의 압력으로, 기류식은 공기·증기의 흐름으로 무화시킨다는 점에서 회전식과 원리가 다르다.
부속장치 미비는 운전자의 취급 부주의가 아니라 설계·제작 단계의 결함에 해당하는 원인이다.
취급상의 원인은 보일러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리 소홀에서 비롯되며, 최고사용압력의 초과, 저수위로 인한 과열, 부식성 가스로 인한 외부부식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안전밸브·급수장치 등 부속장치가 애초에 갖춰지지 않았거나 불완전한 경우는 제작상의 원인으로 분류된다.
증기배관 내에 응축수가 고여 있는 상태에서 밸브를 급격히 열어 증기를 빠르게 흘려보내면, 응축수 덩어리가 증기에 밀려 관벽에 급격히 부딪히면서 수격작용(water hammer)이 발생한다.
수격작용은 배관과 부속품에 큰 충격압을 가해 파손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증기밸브는 서서히 열어 응축수를 먼저 배출시켜야 한다.
보일러의 상용수위(정상 운전 수위)는 수면계의 중앙(1/2 위치)에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위치에서 수면계의 상단부와 하단부 사이에 충분한 여유가 있어 수위 변동을 감시하고 제어하기에 최적이며, 상용수위 기준으로 상한선(약 3/4)과 하한선(약 1/4)을 설정하여 안전한 운전 범위를 확보할 수 있다.
보일러조종자는 자신이 조종하는 보일러의 검사 시 반드시 입회하여야 하므로, 입회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은 틀렸다.
검사 입회는 조종자의 기본 준수사항으로, 검사 결과와 지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하다.
- 안전관리·운전효율 향상 및 환경보전 노력, 안전장치 정상작동 점검, 운전조건 점검은 모두 조종자의 올바른 준수사항이다.
보일러 연도에서 배기가스의 배출은 드래프트(통풍)에 의존하며, 이는 연도 내 뜨거운 가스와 외부 공기 사이의 밀도 차이로 발생한다. 배기가스 온도가 높을수록 가스의 밀도가 작아져 부력이 증가하고 상승력이 커져 배기가 잘 되며, 반대로 ①연도 단면적이 작으면 유속 저항이 증가하고 ③급한 굴곡은 마찰손실을 증대시키며 ④연도 침입공기는 가스온도를 낮춰 드래프트를 감소시킨다.
경납땜은 용융점이 비교적 높은 납재를 사용하는 접합법으로 황동납·인동납·은납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주석-납(땜납)은 용융점이 낮은 연납(軟鑞)에 속하므로 경납땜의 종류가 아니다.
열팽창계수가 서로 다른 두 금속판을 접합해 온도 변화에 따른 휨 변형을 이용해 온도를 지시하는 것이 바이메탈 온도계이다.
압력식 온도계는 밀폐된 감온부의 압력 변화, 전기저항 온도계는 금속의 전기저항 변화, 열전대 온도계는 두 금속 접점의 열기전력(제벡 효과)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원리가 다르다.
난방부하는 건물에서 빠져나가는 손실열량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실내조명 등 열발생원에 의한 취득열량은 냉방부하에서 다루는 항목이며 난방부하 계산과는 가장 거리가 멀다.
난방부하 계산에서는 이러한 실내 발생열을 안전측으로 무시하고 손실열량만을 기준으로 용량을 잡는 것이 일반적이다.
- 건물의 위치(방위),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 벽·지붕·바닥의 두께 및 보온 상태는 손실열량 산정에 직접 영향을 주는 요소로 고려 대상이 된다.
연료의 연소온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공기비이다.
공기비가 크면 과잉공기가 많아져 연소가스량이 늘고 배기가스에 의한 열손실이 커지면서 연소온도가 낮아지며, 공기비가 지나치게 작으면 불완전연소로 역시 온도가 낮아진다.
발화점·인화점은 연료 자체의 착화 특성을, 회분은 연소 후 남는 재의 양을 나타내는 값으로 연소온도와의 직접적 관련성은 작다.
경질유의 기화연소방식에는 포트식, 심지식, 증발식 등이 해당한다.
초음파식은 초음파 진동으로 연료를 미립화하여 분사하는 무화(霧化)연소방식에 속하므로 기화연소방식의 종류로 볼 수 없다.
통풍력을 크게 하려면 연돌의 단면적을 넓혀야 하므로, 단면적을 줄인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연돌의 단면적이 좁아지면 배기가스의 유동 저항이 커져 오히려 통풍력이 감소한다.
- 연돌의 높이를 높이는 것은 통풍력을 키우는 방법으로 옳다.
- 배기가스 온도를 높이는 것도 통풍력을 키우는 방법으로 옳다.
- 연도의 굴곡부를 줄이는 것도 저항을 줄여 통풍력을 키우는 방법으로 옳다.
수관식 보일러는 관경이 작은 다수의 관으로 구성되어 고압·대용량에 적합하며 순환이 좋고 효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므로, 증발량이 적어 소용량에 적당하다는 설명은 수관식 보일러의 실제 특성과 반대된다.
보유수량이 적어 부하변동 시 압력변화가 큰 점, 관경이 작아 고압에 유리한 점, 순환과 효율이 좋은 점은 모두 수관식 보일러의 실제 특징이다.
트랩과 같은 주요 부품이나 기기의 고장·수리·교체에 대비해 흐름을 우회시켜 설치하는 배관은 바이패스관이다.
바이패스관을 두면 트랩 등을 분리·정비하는 동안에도 배관 계통 운전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 냉각레그는 트랩 앞에서 응축수를 냉각시켜 트랩 작동을 돕는 배관 구간이다.
- 드레인 포켓은 증기 속 응축수와 이물질을 모아 배출하는 부분이다.
- 하트포드 연결법은 저압 증기난방에서 보일러의 안전저수위를 유지하기 위한 배관 방식이다.
입형보일러는 열효율이 낮고 부하능력이 작은 소형 보일러이므로, 열효율이 높고 부하능력이 크다는 설명이 입형보일러의 특성으로부터 가장 거리가 멀다. 이는 오히려 수관보일러나 화관보일러 같은 대형 보일러의 특징이다.
입형보일러는 보일러 동을 수직으로 세운 구조로, 구조가 간단하고 설비비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내부 청소, 수리, 검사가 매우 불편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이는 수직 원통형 구조 때문에 내부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보일러의 연소장치는 버너, 화격자, 연도 등 연소 과정에 직접 관여하는 부품들이다. 스테이는 보일러 본체의 드럼과 튜브를 연결하는 구조 지지재로서 연소와는 무관하게 기계적 강도만 담당한다. 따라서 연소장치와 기능적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스테이다.
유리수면계는 원칙적으로 2개 이상 설치해야 하지만 소형관류보일러는 예외적으로 1개만 설치해도 된다.
소형관류보일러는 보유수량이 적고 구조상 수위 변동에 따른 위험이 크지 않아 수면계 설치 기준이 완화된다.
이때 건 배기가스 중 이산화탄소분은 약 13.08%가 된다.
공기비가 커지면 과잉공기로 배기가스가 희석되므로 최대 이산화탄소분을 공기비로 나누어 계산한다.
절탄기(economizer)는 보일러 배기가스의 열을 이용하여 급수를 예열하는 장치다. 급수와 보일러수 간의 온도차를 감소시켜 보일러 본체의 열응력을 저감하고 수명을 연장한다. 보기 1번은 절탄기의 설치방식이 관류식과 분배식(혼합식 아님)이므로 오류이고, 2번은 급수예열 온도가 포화온도 이하로 유지되어야 기포 발생을 방지하므로 오류며, 3번은 절탄기가 급수를 예열하여 연료 절약, 증발량 증가, 열효율 향상을 가져오므로 오류다.
절대압력은 게이지압력과 대기압의 합으로 구한다.
로, 절대압력은 1.673MPa이다.
압입통풍은 송풍기를 노 앞쪽에 설치해 연소용 공기를 노 안으로 밀어 넣는 방식으로, 차고 깨끗한 공기를 다루므로 송풍기 고장이 적고 점검·수리가 쉽다.
흡입통풍은 연도 쪽에서 배기가스를 빨아들이는 방식이라 송풍기가 고온·부식성 가스에 노출되기 쉽고, 자연통풍은 별도 송풍기 없이 굴뚝의 통풍력만 이용하는 방식이라 성격이 다르다.
보일러가 정상적으로 운전될 때 수면계에는 물이 수면계의 중간 위치에서 확인되도록 유지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
수위가 너무 높거나 낮으면 각각 캐리오버나 저수위 사고의 위험이 커지므로, 중간 수위를 기준으로 급수를 조절한다.
보일러 버너 선정 시에는 노의 구조·가열 조건과의 적합성, 버너 용량과 가열 용량의 일치, 자동제어 방식과 버너 형식의 관계 등을 고려해야 한다.
반면 급수의 수질은 급수처리·스케일 관리와 관련된 항목으로 버너 선정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매연 중 검댕(그을음)의 주성분은 연료가 불완전연소하면서 타지 못하고 남은 탄소 입자인 유리탄소이다.
무수황산·아황산가스는 황(S) 성분의 산화물이고, 일산화질소는 질소산화물 계열로 검댕과는 성분이 다르다.
서비스탱크는 보일러 및 버너와 일정 거리·높이 차를 두어 화재·역류 위험을 줄이도록 설치해야 하며, 보일러로부터 2m 이상 떨어지고 버너보다 1.5m 이상 높은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기준이다.
이 수치는 출제 당시 시행 중이던 기준으로, 실제 적용 시에는 최신 관련 기준을 따라야 한다.
난방부하는 난방면적에 열손실지수를 곱해 구한다.
계산하면 가 된다.
원통형 보일러는 보유수량이 많아 부하 변동에 대한 압력 변화가 적은 대신, 구조상 저압·소용량에 적합하며 수관식처럼 고압·대용량에는 적합하지 않다.
구조가 간단해 취급이 용이하다는 점, 보유수량이 많아 파열 시 피해가 크다는 점은 원통형 보일러의 특징으로 옳은 설명이다.
강철제 증기보일러의 안전밸브는 가능한 한 보일러 동체에 직접 부착해야 하므로, 직접 부착시키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안전밸브는 이상 압력을 신속하게 감지해 증기를 방출해야 하므로 동체에 직접 설치해 응답성을 확보하는 것이 원칙이다.
- 쉽게 검사할 수 있는 곳에 부착한다는 설명은 옳다.
- 밸브축을 수직으로 하여 부착한다는 설명도 옳다.
- 플랜지, 용접 또는 나사 접합식으로 부착한다는 설명도 옳다.
무화는 연료 입자를 미세하게 분산시켜 단위 중량당 표면적을 크게 함으로써 공기와의 접촉면을 늘리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표면적을 작게 한다는 설명은 무화의 목적과 반대되는 내용이다.
공기와의 혼합을 고르게 하고 연소효율과 연소실 열발생률을 높이는 것은 모두 무화의 실제 목적에 해당한다.
방열 면적은 난방 부하를 표준 방열량으로 나누어 구하며, 증기 방열기의 표준 방열량은 이다.
따라서 필요한 방열 면적은 약 30.8m²이다.
인젝터는 증기의 분사력으로 급수를 밀어 넣는 예비 급수장치로, 구조가 간단하고 동력이 필요 없으며 소형이라 설치공간을 적게 차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설치장소를 많이 차지한다는 설명은 인젝터의 실제 특징과 반대된다.
다만 급수온도가 높으면 증기 응축이 원활하지 않아 급수가 곤란해지는 단점이 있다.
불량한 수질이 보일러에 미치는 주요 영향은 부식, 스케일(관석) 생성, 증기 품질 저하, 열효율 감소 등이다. 1번, 3번, 4번은 모두 수질 불량의 직접적인 영향이지만, 2번은 저압일수록 장애가 심하다는 것이 사실과 반대다. 실제로는 고압 보일러일수록 수질관리가 더욱 중요하고 장애가 더 심하므로, 2번이 수질 불량의 영향으로 가장 거리가 먼 보기다.
시퀀스제어는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 각 단계를 차례로 진행하는 제어 방식이다.
보일러 자동제어에서 점화·급수·연소 등의 동작을 정해진 순서대로 자동 진행시키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 결과가 원인이 되어 다음 단계로 진행되는 방식은 피드백제어의 특징이다.
- 목표값이 시간에 따라 변하거나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은 목표값의 종류(추종제어·정치제어)에 대한 설명으로 시퀀스제어의 정의와는 다르다.
수관식 보일러는 지름이 작은 수관 속으로 물이 흐르고 그 관을 다수 배치해 전열면적에 비해 보유수량이 적기 때문에, 점화 후 증기가 발생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아 증기 발생속도가 가장 빠르다.
노통보일러·노통연관 보일러·연관 보일러는 동체 안에 보유하는 수량이 많아 상대적으로 증기 발생이 느리다.
보일러 자동제어는 흔히 A.B.C(Automatic Boiler Control)로 약칭한다.
연소제어(ACC), 급수제어(FWC), 증기온도제어(STC)는 보일러 자동제어를 구성하는 개별 제어 항목의 명칭이지, 보일러 자동제어 전체를 가리키는 약호는 아니다.
전기식 집진장치(전기집진기)는 고전압으로 분진 입자를 하전시켜 전극에 포집하는 방식으로, 집진효율이 매우 높으면서도 가스가 넓은 공간을 통과하므로 압력손실은 낮은 것이 특징이다.
원심력식·여과식·세정식 집진장치는 상대적으로 압력손실이 크거나 미세분진 포집효율이 전기식보다 낮다.
주철제 보일러는 섹션(section)을 증감시켜 전열면적과 용량을 쉽게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다만 주철은 인장·충격에 약하고 고압·대용량에는 적합하지 않아, 저압 소용량 난방용으로 주로 쓰인다.
입자가 비교적 큰 먼지를 대상으로 경제성과 집진성능을 함께 고려할 때 가장 유리한 것은 사이클론(원심력식 집진장치)이다.
사이클론은 구조가 간단하고 설치비·유지비가 저렴하면서도 원심력을 이용해 굵은 입자를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벤튜리 스크러버, 백필터, 전기집진장치는 미세입자 제거에는 유리하지만 설비비와 운전비가 상대적으로 높다.
연료소모량은 보일러 정격출력을 연료의 저위발열량과 보일러 효율의 곱으로 나누어 구한다.
고압가스 용기는 가스 종류별로 도색이 정해져 있으며, 수소 용기의 도색은 주황색이다.
참고로 산소는 녹색, 아세틸렌은 황색, 액화탄산가스는 청색 계열로 구분된다.
열전달의 기본형식은 전도, 대류, 복사 세 가지다.
발산은 열전달의 기본형식으로 분류되지 않는 용어다.
보일러 외부부식은 빗물·지하수·누출된 보일러수에 의한 습기, 연소가스 중 부식성 가스(아황산가스 등)의 작용으로 발생한다.
급수 중 유지류·산류·탄산가스·산소·염류 등 불순물에 의한 작용은 보일러 내부(수관·동체 내면) 부식의 원인으로, 외부부식과는 관계가 가장 멀다.
송풍기의 용량은 정격부하에서 필요한 이론공기량의 ( )를 공급할 수 있는 용량 이하이어야 한다.
괄호에 들어갈 값은 140%이다.
철금속가열로 설치검사 기준은 송풍기 용량을 정격부하에서 필요한 이론공기량의 140%를 공급할 수 있는 용량으로 규정한다. 실제 연소에서는 연료와 공기가 완전히 혼합되지 않아 이론공기량만으로는 완전연소가 되지 않으므로 과잉공기 여유분을 포함한 용량을 요구하는 것이다.
12년 출제 당시 기준이며, 이런 규정 수치는 계산으로 유도되지 않으므로 값 자체를 외워 두는 편이 낫다.
긴 관의 한쪽 끝에서 펌프로 압송된 급수가 관을 지나며 가열·증발·과열되어 나오는 형식은 관류보일러다.
드럼이 따로 없이 긴 전열관 하나로 급수-증기 흐름이 이어지는 것이 관류보일러의 특징이다.
가연가스·미연가스가 노내에 쌓이는 것은 심한 불완전연소, 점화 조작 실패, 연소정지 중 연료의 노내 유입 등 연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발생한다.
반대로 안전 저연소율보다 부하를 높여 정상적으로 연소시키는 경우는 미연가스가 쌓이는 상황이 아니므로 해당 경우에서 제외된다.
표준방열량(증기난방)은 이므로 필요한 방열면적은 이다.
쪽당 방열면적이 이므로 필요한 쪽수는 쪽이 된다.
노통연관식 보일러는 보유수량이 많아 증기 발생(증발)이 느린 편이지만, 그렇다고 스케일 부착이 어려운 것은 아니다.
오히려 보유수량이 많고 물의 유동이 완만한 데다 구조가 복잡해 내부 청소가 어렵기 때문에 스케일이 부착되기 쉬운 형식이므로, 스케일 부착이 어렵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크기에 비해 전열면적이 넓어 효율이 좋고, 비수방지관이 필요하며, 노통 내부 연소로 열손실이 적은 것은 노통연관식의 실제 특징이다.
온-오프(2위치) 동작은 검출값이 상한에 이르면 조작부를 끄고 하한에 이르면 켜는 두 가지 상태만 갖는 제어 동작이다.
소용량 보일러의 수위제어에서는 플로트 스위치·전극봉이 고수위(상한)를 검출하면 급수펌프를 정지시키고 저수위(하한)를 검출하면 기동시키는 방식으로 쓰인다. 구조가 간단하고 값이 싸지만 수위가 상한과 하한 사이를 계속 오르내리는 진동(사이클링)이 생기고 펌프의 잦은 기동·정지로 수명이 짧아진다.
- 비례(P) 동작: 편차에 비례하여 급수밸브 개도를 연속 조절 — 잔류편차(오프셋)가 남는다.
- 적분(I) 동작: 편차의 누적에 따라 조작량을 변화시켜 잔류편차를 없앤다.
- 미분(D) 동작: 편차의 변화 속도에 비례하여 조작하여 응답을 빠르게 한다.
참고: 중·대용량 보일러는 급수조절밸브를 연속 조절하는 비례·비례적분 동작에 2요소·3요소 검출을 조합한다.
압력 관련 기기의 설정압력은 압력조절기 < 압력제한기 < 안전밸브 ≤ 최고사용압력 순이 되어야 한다.
정상 운전 중에는 압력조절기가 먼저 연소량을 줄이거나 버너를 정지시키고, 그래도 압력이 오르면 압력제한기가 연료를 차단하며, 마지막에 안전밸브가 증기를 분출한다.
- 0.7 MPa: 압력조절기 설정보다 낮아 정상 운전 중에도 제한기가 먼저 작동하여 연료를 차단하게 된다.
- 1.0 MPa: 안전밸브와 같은 값이어서 제한기가 연료를 차단하기 전에 안전밸브가 분출하게 되어 제한기의 의미가 없다.
- 1.1 MPa: 최고사용압력을 넘어서므로 설정할 수 없다.
참고: 안전밸브가 2개 이상이면 1개는 최고사용압력 이하, 나머지는 최고사용압력의 1.03배 이하에서 분출하도록 조정한다.
암면(락울)은 광물을 원료로 만든 무기질 보온재에 해당한다.
펠트, 코르크, 기포성수지는 동물성·식물성 섬유나 합성수지 등 유기질 원료로 만들어지는 유기질 보온재로 분류된다.
연료탱크를 보일러 본체에 밀착시키면 본체의 복사열로 탱크 내 기름 온도가 올라가 인화점에 가까워지고, 보일러 화재나 역화 시 탱크로 곧바로 불이 옮겨붙으므로 가장 위험한 배치다. 연료유의 예열은 탱크를 보일러에 붙이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기름가열기(오일 프리히터)로 한다.
보일러실의 연료 저장은 화재 방호의 기본 항목이다.
- 보일러실 내에 연료를 저장할 때에는 보일러 외측으로부터 2 m 이상 거리를 두거나 방화격벽을 설치한다.
- 소형보일러는 1 m 이상 거리를 두거나 반격벽으로 할 수 있다.
- 연료유 탱크·배관 주위에는 가연물을 두지 않고, 누설된 기름은 즉시 제거하며, 기름걸레 등은 뚜껑 있는 금속 용기에 모아 둔다.
참고: 서비스 탱크에는 온도계·유면계·드레인 밸브를 두고, 가열장치가 있으면 과열 방지용 온도조절기를 설치한다.
착공 전 확인을 받지 않고 공사를 발주한 자 또는 사용 전 검사를 받지 않고 기계설비를 사용한 자는 과태료가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8조제1호).
「기계설비법」 제15조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기계설비 설계도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기술기준(국토교통부장관 고시, 제14조)에 적합한지 착공 전 확인을 받고, 공사를 끝냈을 때에는 사용 전 검사를 받은 뒤 기계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1조·제22조의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 과정에서 기술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받은 경우에는 이 법의 확인·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제1항 단서).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유지관리기준 미준수, 점검기록 미작성·미보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미선임(제30조제1항)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착공 전 확인·사용 전 검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자 등(제30조제2항제1호)
참고: 「기계설비법」은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과 소관 부처가 다르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23제1항: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가 사용 중인 검사대상기기를 폐기한 경우에는 폐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대상기기 폐기신고서를 공단이사장(한국에너지공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39조제7항은 이 신고를 시·도지사에게 하도록 정하지만,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5호로 신고 접수 업무가 공단에 위탁되어 있어 제출처는 공단이사장이다.
- 사용을 중지한 경우도 중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용중지신고서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한다(같은 조 제2항).
- 신고서에는 검사대상기기 설치검사증을 첨부한다(제3항).
- 30일은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해임·퇴직 신고 기한(제31조의28제2항)이므로 혼동하지 않는다.
참고: 폐기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법 제78조제4항제9호의4). 검사대상기기를 정하는 부령은 종전 산업통상자원부령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바뀌었다(법 제39조제1항).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제2항: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효율관리시험기관)에서 해당 기자재의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받아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표시하여야 한다.
같은 법은 목적별로 시험기관을 달리 두므로 명칭을 구별한다.
| 시험기관 | 근거 | 측정 대상 |
|---|---|---|
| 효율관리시험기관 | 제15조제2항 | 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 사용량(소비효율·등급 표시) |
| 대기전력시험기관 | 제19조제2항 |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저감대상제품의 대기전력 |
| 고효율시험기관 | 제22조제2항 |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인증기준 적합 여부 |
에너지진단전문기관(진단기관)은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에너지진단을 하는 기관(제32조)으로 기자재 측정과 무관하다.
참고: 효율관리시험기관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이어야 하며(제15조제5항), 지정권자는 종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바뀌었다(2025.10.1.).
방사온도계는 물체가 온도에 따라 방출하는 방사(복사) 에너지가 절대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는 스테판-볼츠만 법칙을 이용한다. 렌즈나 반사경으로 방사에너지를 모아 열전대를 여러 개 이은 수열판(서모파일)에 받고, 그 온도 상승에 따른 기전력으로 온도를 지시한다.
측정 대상에 접촉하지 않으므로 이동하는 물체나 노 내부처럼 접촉이 어려운 곳의 고온 측정에 쓰이지만, 측정 대상의 방사율 보정이 필요하고 도중의 연기·수증기·먼지에 의해 오차가 생긴다.
- 열전대·전기저항식·압력식 온도계는 모두 감온부를 측정 대상에 접촉시키는 접촉식이다.
참고: 비접촉식 온도계에는 방사온도계 외에 광고온계(밝기 비교), 광전관식 온도계, 색온도계가 있다.
코크스는 석탄(주로 점결성이 있는 역청탄)을 코크스로에서 공기를 차단하고 고온으로 건류(乾溜)하여 휘발분·수분·타르를 뽑아낸 2차 고체연료다.
고정탄소가 많아 발열량이 높고 휘발분이 거의 없어 연기 없이 타며, 강도가 커서 제철용(고로) 연료·환원제로 쓰인다.
| 연료 | 구분 | 특징 |
|---|---|---|
| 이탄 | 1차(천연) | 탄화도가 가장 낮고 수분이 많아 발열량이 낮다. |
| 갈탄 | 1차(천연) | 수분·휘발분이 많고 풍화·자연발화가 쉽다. |
| 목탄 | 2차(가공) | 목재를 건류한 것으로 표면연소한다. |
| 코크스 | 2차(가공) | 석탄 건류 제품, 고정탄소 많고 무연 연소 |
참고: 건류 시 나오는 석탄가스(주성분 수소)와 타르도 연료·화학원료로 이용된다.
관리자가 여행·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자격기준을 갖춘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의무는 2025.5.27. 개정으로 신설되었고, 위반 시 징역·벌금이 아니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검사대상기기의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 기기를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제73조)이다.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제도 위반은 벌금(형벌)과 과태료(행정질서벌)로 나뉜다.
| 위반행위 | 제재 | 근거 |
|---|---|---|
| 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함(제40조제1항)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75조 |
| 해임·퇴직 이전에 다른 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함(제40조제5항)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75조 |
| 선임·해임·퇴직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제40조제3항)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78조제4항제9호의4 |
|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함(제40조제4항)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78조제4항제9호의6 |
참고: 관리자에게 직무범위 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78조제4항제9호의5)이며, 직무대행 기간은 30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시행규칙 제31조의28제5항).
효율관리기자재가 최저소비효율기준에 미달하거나 최대사용량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 생산 또는 판매금지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는 에너지 효율 기준 위반 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행정처분으로, 판매금지는 유통단계에서의 위반을 제어하고 생산금지는 제조 단계에서부터 부적합 제품의 생산을 원천차단하는 조치이다. 보기 2·3·4의 "설치금지" "세관금지" "시공금지"는 효율관리기자재 위반에 대한 법정 조치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