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수에 포함된 불순물(용해된 염류, 유기물 등)이 비등 시 거품을 형성하여 수면 근처에 거품층을 만들고 수위 표시기에 거짓 수위를 나타내게 하는 현상을 포밍(foaming)이라 한다. 문제에서 명시한 거품의 층 형성으로 수위가 불안정해지는 특징은 포밍의 정의와 정확히 일치한다.
- 프라이밍(priming): 급격한 증기 발생으로 미분화된 물이 증기와 함께 배출되는 현상이다.
- 캐리오버(carry-over): 포밍이나 프라이밍으로 인해 보일러수가 증기와 함께 외부로 나가는 현상이다.
- 공동현상(cavitation): 유동하는 액체의 압력 저하로 기포가 발생하는 현상으로, 모두 포밍과 다르다.
난방부하 설계에서는 유리창·문 등 개구부의 열손실, 천장 높이, 건물의 위치(방위) 등 건물의 열적 특성을 고려한다.
교통 여건은 난방부하 산정과 관계가 없는 요소이다.
인젝터(Injector)는 보일러의 증기 압력을 이용하여 물을 강제로 압입하는 급수장치다. 급수량 조절 측면에서 인젝터는 증기 압력 변화에 따라 급수량이 자동으로 변하므로 조절이 어렵고 급수량 제어가 불안정한 단점이 있어 '급수량 조절이 양호하여 급수의 효율이 높다'는 설명이 틀렸다.
- 급수 예열 효과가 있다: 고온 증기와 물의 접촉으로 급수가 가열되는 것이 맞다.
- 구조가 간단하고 소형이다: 펌프와 달리 기계 부품이 최소한(노즐, 확산관 등 단순 구조)이어서 소형이다.
- 설치에 넓은 장소를 요하지 않는다: 협소한 공간에도 설치 가능한 장점이 있다.
방열기의 방열량은 방열량 = 방열계수 × 온도차 공식으로 구한다. 방열기 내 온수의 평균온도와 실내온도의 차이는 82℃ - 18℃ = 64℃이다. 따라서 방열량 = 6.8 kcal/m²·h·℃ × 64℃ = 435.2 kcal/m²·h이다.
가성취화(caustic embrittlement)는 고압보일러에서 알칼리 농도가 높을 때 발생하는 현상으로, 보기 1은 맞다. 발생 위치는 수면하부(수위 이하)의 리벳과 리벳 사이, 관구멍 등 응력이 집중되고 틈이 많은 곳이므로 보기 2의 "수면상부"는 오류다. 보기 3은 응력 집중부와 틈이 많은 곳이 발생 부위라는 정확한 설명이고, 보기 4는 가성취화의 외관 특징을 올바르게 묘사했다. 따라서 정답은 수면상부라고 잘못 표기한 보기 2다.
보일러를 승기(송기)시킬 때는 기수공발이나 수격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핵심 조치이다.
- 증기헤더·과열기 등에 고인 응축수는 송기 전에 충분히 배출시켜야 하므로, 배출되지 않도록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송기가 끝난 뒤에는 응축수(드레인) 밸브를 닫아 두어야 하며, 완전히 열어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주증기관의 스톱밸브는 신속히 열지 않고 서서히 열어 수격작용을 방지해야 한다.
LNG(액화천연가스)의 주성분은 메탄(CH₄)으로, 기체 상태에서 공기보다 비중이 가벼워 누출 시 위로 확산된다.
- 프로판을 기화한 것은 LPG에 대한 설명이다.
- 천연가스의 주성분은 메탄이며, 부탄·프로판은 LPG의 주성분이므로 부탄·에탄이 주성분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천연가스는 무독성이고, 액화하면 부피가 크게 줄어 수송·취급이 오히려 용이하므로 취급이 어렵고 독성이 있다는 설명은 틀렸다.
함진 배기가스를 액방울이나 액막에 충돌시켜 분진을 포집하는 방식은 세정식(습식) 집진장치이다.
- 중력식은 입자 자체의 무게로 자연 낙하시켜 분리한다.
- 관성분리식은 가스 흐름의 방향을 급격히 바꿔 관성으로 입자를 분리한다.
- 원심력식은 선회류를 만들어 원심력으로 입자를 분리한다.
배기가스에 의한 손실열량은 배기가스량과 비열, 온도차의 곱으로 구한다.
계산하면 164,300 kcal/h가 되며, 이는 배기가스 온도와 외기온도의 차(212℃)에 비례하는 현열 손실이다.
보일러 운전을 정지할 때는 수위를 정상수위로 유지한 상태에서 버너 운전을 정지하는 것이 원칙이며, 수위를 정상수위보다 낮춘 뒤 정지하는 것은 저수위 사고의 위험이 있어 잘못된 조작이다.
유류예열기 전원 차단 및 온도 낮춤, 연소실·연도 환기 후 댐퍼 닫음, 버너 분리 후 청소 및 누유 점검은 정상적인 운전정지 절차에 해당한다.
보일러의 과열은 보일러수의 순환 불량, 스케일 누적, 저수위 운전처럼 전열면에 물이 충분히 접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로 발생한다.
1차 공기량 부족은 연료의 불완전연소나 매연 발생의 원인이 될 뿐, 전열면과 보일러수 사이의 열전달 방해와는 직접 관련이 없어 과열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
중유 보일러의 연소 보조 장치는 연료유의 전처리, 분사, 점화, 안전 감시 등을 담당하는 기기들이다. 여과기는 연료유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오일 프리히터는 중유의 점도를 낮추기 위해 가열하며, 화염 검출기는 버너의 점화 여부를 감지하여 안전을 확보한다. 반면 인젝터는 가솔린·디젤 엔진의 분사 장치로, 중유 보일러의 연소 시스템과 무관한 자동차 엔진 부품이다.
전기 집진기는 고전압으로 분진 입자를 대전시켜 전극에 포집하는 방식으로, 배기가스의 압력손실이 낮으면서도 집진효율이 가장 우수하다.
원심력·세정·여과 집진기는 기계적 저항이나 세정수·여과포를 이용하는 방식이라 압력손실이 상대적으로 크거나 집진효율이 전기 집진기에 미치지 못한다.
보일러 효율은 상당증발량과 연료 소비량, 저위발열량으로 구한다.
연화제(청관제)는 보일러수 중의 칼슘·마그네슘 등 경도 성분을 불용성 슬러지 형태로 만들어 스케일로 굳지 않고 관 밖으로 배출되도록 하는 약제이다.
가성취화 억제제는 알칼리 부식 방지, 슬러지 조정제는 이미 생긴 슬러지의 유동성 개선, 탈산소제는 용존산소 제거를 목적으로 하여 역할이 다르다.
연소가 급격하면 노 내 온도가 급변하면서 보일러 금속체와 벽돌(내화벽돌) 축조부 사이의 열팽창 차이가 커져, 두 재질의 접촉부에 틈이 벌어지는 손상을 일으킨다.
워터해머를 방지하려면 증기를 서서히 보내 배관을 천천히 데워야 하므로, 관이 따뜻해졌다고 주증기밸브를 단번에 완전히 열어두는 것은 잘못된 조치이다.
주증기밸브는 관이 데워진 뒤에도 서서히 개방해 응축수가 급격히 밀려나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증기를 보내기 전 드레인 밸브로 응축수를 미리 배출하는 것은 올바른 예방조치이다.
- 바이패스밸브로 먼저 배관을 예열하거나, 바이패스밸브가 없을 때 주증기밸브를 조금씩 열어 시간을 두고 데우는 것도 모두 적절한 조치이다.
보일러 급수처리는 부식 방지, 스케일 생성·고착 방지, 가성취화 감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며, 배관 내 수격작용 방지는 배관 설계·운전 조작과 관련된 것으로 급수처리의 직접적 목적과는 거리가 멀다.
수격작용(워터해머)은 증기·응축수의 급격한 흐름 변화로 발생하는 현상으로, 수질관리보다는 밸브 조작이나 배관 구배·드레인 처리로 방지한다.
실제공기량은 14.7Nm³/kg이다.
실제공기량은 이론공기량에 공기비를 곱하여 구한다.
3요소식 수위제어는 수위, 증기유량, 급수유량 세 가지를 검출요소로 사용하며, 노내 압력은 이 제어와 무관하다.
수위 변화, 증기 소비에 따른 유출량, 급수 유입량을 종합적으로 검출해 급수량을 정밀하게 조절하는 방식이다.
열정산(열수지)에서 입열은 보일러에 들어오는 모든 열을 의미한다. 연료의 연소열(2번)은 연료가 완전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열, 연료의 현열(3번)은 연료가 가지고 들어오는 감각열, 공기의 현열(4번)은 공기가 가지고 들어오는 감각열로 모두 입열에 포함된다. 반면 발생 증기의 흡수열(1번)은 출열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물이 증기로 변할 때 흡수하는 열이므로 보일러에서 나가는 열에 속한다.
상당증발량은 실제증발량을 100℃ 포화수를 100℃ 증기로 바꾸는 기준(539kcal/kg)으로 환산한 값이다.
실제증발량 와 급수·발생증기 엔탈피 차 을 곱해 발생에 필요한 열량을 구한 뒤, 이를 로 나누어 상당증발량을 계산한다.
따라서 상당증발량은 로 표현된다.
자연순환식(중력순환식) 난방은 온수의 온도차에 따른 비중차(밀도차)만으로 온수가 순환하는 방식이다.
별도의 순환펌프가 없어 설비가 간단하지만 순환력이 약해 배관 저항이 큰 대규모 건물에는 적합하지 않고, 단독주택이나 소규모 난방에 주로 사용된다.
급수 시에는 계통 내에 남아있는 공기를 빼내는 것이 목적이므로, 과열기의 공기밸브는 열어 두어야 하며 닫는 것은 잘못된 조치이다.
급수예열기의 공기밸브·물빼기 밸브를 이용해 공기를 제거하고 물을 채우는 것, 열매체 보일러에서 열매 주입 전 보일러 내 수분 유무를 확인하는 것, 본체 상부의 공기밸브를 열어두는 것은 모두 올바른 급수 준비 절차이다.
오일가스는 석유(원유·나프타 등)를 열분해하여 얻는 기체연료로, 석유계 연료에서 얻는 것에 해당한다.
수성가스·발생로가스·고로가스는 모두 석탄이나 코크스를 원료로 하는 석탄계 가스다.
증기 축열기는 보일러가 저부하일 때 남는 잉여증기를 저장했다가 과부하 시 이를 방출해 증기 부족을 보충하는 장치다.
부하 변동이 큰 계통에서 보일러의 증발량을 평준화시켜 안정적인 증기 공급을 돕는 역할을 한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 심사기준은 국제·국내 규격에의 적합성, 성능, 효율성, 내구성 등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항목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설비의 우수성'은 그 자체로 구체적인 판정 기준이 될 수 없는 포괄적·주관적 표현이어서 심사기준 항목으로 명시되지 않는다.
역화(백파이어)는 노 내 압력이 순간적으로 노 밖보다 높아져 화염이 역류하는 현상이다. 연도댐퍼 개도를 넓혀 배기가 원활해지는 것은 오히려 역화를 줄이는 방향이다.
역화는 주로 흡입통풍 부족이나 압입통풍 과다, 점화 지연에 따른 미연소가스 축적 등이 원인이다.
- 불완전연소가 심한 경우는 미연소가스 축적으로 역화의 원인이 된다.
- 흡입통풍이 부족하면 노 내 가스가 정체되어 역화의 원인이 된다.
- 압입통풍이 너무 강하면 노 내 압력이 급격히 높아져 역화의 원인이 된다.
보일러 자동제어에서 급수제어는 Feed Water Control의 약자인 F.W.C로 표기한다.
기계적 세관 작업은 스케일이나 그을음을 물리적으로 긁어내거나 두드려 제거하는 작업으로, 익스팬더는 세관 공구가 아니라 관 끝을 넓혀 관판에 고정하는 확관용 공구이다.
스크래퍼는 관 내면 스케일을 긁어내고, 스케일 해머는 두드려서 스케일을 떨어뜨리며, 와이어브러시는 회전시켜 관벽을 문질러 닦아내는 세관 공구로 모두 세관 작업에 쓰인다.
압력초과는 보일러 사용 중 취급 부주의로 발생하는 취급상의 원인이며, 제작 단계에서 생기는 결함이 아니다.
설계불량·구조불량·재료불량은 모두 보일러를 만드는 과정에서 생기는 제작상의 원인에 해당한다.
수트 블로워로 그을음을 제거할 때는 분출 전에 연도 내 통풍(배풍기)을 오히려 가동해 분출된 검댕과 가스가 원활히 배출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분출하기 전 연도 내 배풍기를 사용하지 말라는 설명은 잘못된 내용이다.
- 분출기 내 응축수를 미리 배출한 뒤 사용하는 것은 올바른 주의사항이다.
- 부하가 적거나 소화 후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도 맞는 주의사항이다.
- 한 곳에 집중 사용하지 않아 전열면을 보호하는 것도 옳은 설명이다.
방열기 방열량은 온수 순환량 × 비열 × 입출구 온도차로 구하며 이 조건에서는 18000 Kcal/h가 된다.
수관보일러가 강제순환식을 채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고압에서 포화수와 포화증기의 비중차가 작아져 자연순환력만으로는 충분한 순환을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
압력이 높아질수록 물과 증기의 밀도 차이가 줄어들어 대류에 의한 자연순환이 약해지므로, 펌프를 이용한 강제순환이 필요해진다.
병류식은 연소가스와 과열기 내 증기의 흐름 방향이 같은 형식이다.
가스의 고온부와 증기의 저온부가 먼저 만나 가스에 의한 소손은 적지만, 진행할수록 온도차가 줄어들어 열교환이 이루어지므로 열의 이용도는 낮다.
3요소식 수위제어는 수위, 증기량, 급수량 세 가지를 검출해 급수밸브 개도를 조절하는 방식이다.
급수온도는 이 제어 시스템이 검출해 조절하는 요소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수위제어시스템으로 제어할 수 없는 요소에 해당한다.
건포화증기의 엔탈피와 포화수의 엔탈피의 차이는 물이 증발하는 데 소비된 열, 즉 잠열이다.
포화수를 가열해 온도를 올리는 데 쓰이는 열은 현열이고, 액체열은 그렇게 포화수가 가지고 있는 열(현열)을 가리키는 말이며, 비열은 물질 1kg의 온도를 1℃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을 나타내는 값으로 모두 잠열과는 다른 개념이다.
연료유 탱크의 드레인은 탱크 바닥에 고인 물이나 슬러지를 배출하기 위한 것이므로 탱크 상단이 아니라 탱크 하부(바닥)에 설치해야 한다.
탱크 상단에 드레인을 설치하면 침전된 수분이나 이물질을 효과적으로 빼낼 수 없어 드레인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
- 저장탱크와 서비스탱크의 용량을 보일러 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 보기 쉬운 위치에 유면계를 설치한다는 설명도 옳다.
- 유량 이상 시 경보를 발하는 장치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도 옳다.
오일 배관 내에 공기가 남아있으면 연료가 제대로 분무되지 않아 점화가 되지 않고, 이때 점화 감지기가 화염을 감지하지 못해 안전장치가 작동하여 버너를 차단하고 리셋버튼이 돌출한다.
유류용 온수보일러의 버너가 정지하고 리셋버튼이 돌출하는 것은 안전장치 작동을 의미하며, 이는 주로 점화 실패(ignition failure) 또는 화염 감지 불가 상태에서 발생한다. 연통 길이, 연소용 공기량, 온도조절기 설정은 정상 운전 중 효율이나 제어에 영향을 주지만 버너 정지와 리셋 작동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다.
수평 배관에서 관지름을 변경할 때는 배관 상부에 공기가 고이지 않도록 편심 이음쇠를 사용해야 한다.
동심 이음쇠를 사용한다는 설명은 이 시공 원칙과 어긋나므로 틀린 내용이다.
배관 구배, 개방식 팽창탱크로의 선상향 구배, 팽창관에 밸브를 달지 않는 것은 모두 온수난방 배관의 올바른 시공 원칙이다.
보일러 스테이(stay)는 화염실과 연소실 사이의 압력차로 인한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되는 구조 부재다. 거싯 스테이, 바 스테이, 튜브 스테이는 모두 보일러 스테이의 대표적인 종류로, 화염실 벽을 지지하고 구조적 안정성을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반면 너트는 스테이의 부속품으로서 스테이를 고정하기 위한 체결요소일 뿐, 스테이 자체의 종류가 아니다. 따라서 너트 스테이는 보일러 스테이의 분류 체계에서 개념적으로 거리가 먼 것이다.
보일러 내부부식의 주요 유형은 점식(pitting corrosion), 구식(uniform corrosion), 알카리부식(alkaline corrosion) 등이며, 이들은 모두 물과 용존산소, 불순물 등의 작용으로 보일러 내부 금속 표면에서 발생하는 화학적 부식이다. 저온부식은 보일러 외부에서 발생하는 부식으로, 배기가스가 냉각되면서 응축수와 황산화물 등이 반응하여 외벽 금속을 부식시키는 현상이므로 보일러 내부부식에 속하지 않는다.
노통보일러처럼 가늘고 긴 노통을 연소실로 쓰는 경우, 화염각도가 작은(가늘고 긴 화염을 만드는) 버너를 설치하는 것은 노통의 형태와 버너의 화염 형태가 서로 잘 맞는 조합이므로 카본 생성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반대로 유류의 분무·혼합 불량, 버너 타일공 각도가 화염각도보다 작은 경우, 직립보일러처럼 짧은 연소실에 화염 길이가 긴 버너를 설치하는 경우는 모두 화염이 노벽에 부딪히거나 불완전연소를 일으켜 카본(그을음) 생성의 원인이 된다.
상당증발량은 실제 증발량을 100℃ 포화수에서 건포화증기로 바꾸는 데 필요한 열량(539kcal/kg)을 기준으로 환산한 값이다.
급수엔탈피 h1과 발생증기엔탈피 h2의 엔탈피 차(h2-h1)를 539로 나눈 값에 실제증발량을 곱하여 구한다.
강관재 루프형(신축곡관) 신축이음은 고온·고압에 강하지만 곡률반경이 클수록 응력이 완화되므로 충분한 곡률반경을 확보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곡률반경은 관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하는 것이 좋다.
증기헤더는 여러 증기관이 모이고 갈라지는 곳이므로 내부 유속이 지나치게 빨라지지 않도록 충분한 크기로 만든다. 일반적으로 헤더의 지름은 접속되는 증기관 중 최대 지름의 2배 이상으로 한다.
헤더가 너무 작으면 압력손실이 커지고 증기 분배가 고르지 않으며 응축수가 함께 밀려 나가 수격작용을 일으키기 쉽다.
- 헤더 아래쪽에는 드레인 밸브 또는 증기트랩을 두어 응축수를 빼낸다.
- 각 분기관에는 스톱밸브를 달아 송기·정지를 조절하고, 압력계를 설치하여 헤더 압력을 감시한다.
- 헤더와 주증기관은 충분히 보온하여 열손실과 응축수 발생을 줄인다.
2요소식은 수위 + 증기유량을 함께 검출하여 증기 사용량이 늘면 수위 신호와 무관하게 급수를 늘리도록 보정한다.
증기 사용량이 급증하면 보일러 압력이 내려가면서 관수 속 기포가 커져 수위가 일시적으로 부풀어 오른다(스웰링). 수위만 검출하는 단요소식은 이때 수위가 높다고 판단해 급수를 줄이므로, 실제로는 물이 더 필요한 순간에 급수가 줄어드는 역동작이 생긴다.
| 방식 | 검출 요소 | 적용 |
|---|---|---|
| 단요소식(1요소) | 수위 | 소용량, 부하 변동이 작은 보일러 |
| 2요소식 | 수위, 증기유량 | 중용량, 부하 변동이 있는 보일러 |
| 3요소식 | 수위, 증기유량, 급수유량 | 대용량, 부하 변동이 큰 보일러(급수압 변동까지 보정) |
온-오프식은 제어 동작의 종류(2위치 동작)이지 검출 요소에 따른 분류가 아니다.
압력식 온도계는 감온부(감온통)에 액체(수은·알코올 등)나 기체(질소 등)를 봉입하고, 온도가 오르면 봉입물이 팽창하여 압력이 높아지는 것을 도압관(모세관)을 통해 부르동관·벨로즈 등 압력 감지부로 전달하여 지시한다. 도압관을 길게 하여 격측(원격) 지시가 가능하고 구조가 튼튼하여 보일러 온수·급수·연료유 온도계로 흔히 쓰인다.
- 전기저항식 온도계: 금속(백금 등)의 전기저항이 온도에 따라 변하는 성질 이용.
- 방사온도계: 물체가 내는 방사에너지를 측정하는 비접촉식.
- 바이메탈 온도계: 두 금속판의 열팽창 차이에 의한 휨을 이용.
참고: 압력식은 감온부와 지시부의 높이 차나 도압관 주위 온도의 영향을 받으므로 설치 시 보정에 유의한다.
압력제한기가 작동했다는 것은 정상 제어 계통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이므로, 운전자는 압력이 상승한 원인(압력조절기 고장, 설정 불량, 급격한 부하 감소, 연료 밸브 이상 등)을 확인·제거한 뒤 압력제한기를 복귀시켜 재기동해야 한다. 압력제한기는 압력조절기가 제 기능을 못 하거나 증기 사용량이 급감하는 등의 이유로 증기압력이 설정값을 넘었을 때 연료를 차단하는 안전장치다.
- 설정압력을 올려 재점화하는 것은 안전 여유를 없애 최고사용압력 초과·안전밸브 분출·파열 위험을 키운다.
- 접점을 바이패스하면 안전장치가 없는 상태로 운전하는 것이므로 절대 금지된다.
- 안전밸브를 손으로 열어 압력만 낮추는 것은 원인을 그대로 둔 임시 조치이며, 안전밸브 수동 개방은 작동 시험 목적 외에는 하지 않는다.
참고: 설정압 순서는 압력조절기 < 압력제한기 < 안전밸브이며, 제한기가 자주 작동하면 조절기와 제한기의 설정 간격과 조절기 동작 상태를 점검한다.
규산칼슘 보온관은 무기질 보온재 중에서도 안전사용온도가 높아 고온 배관·설비의 보온에 널리 쓰인다.
탄산마그네슘 물반죽 보온재나 글라스울 블랭킷보다도 사용온도 한계가 높으며, 경질 폼라버 보온통은 유기질 재료라 상대적으로 저온용으로만 쓸 수 있다.
다음은 「에너지법」의 목적에 관한 조문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 법은 ( ① )이고 효율적이며 ( ② )인 에너지 수급 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에너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수급 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에너지 수급 구조의 세 가지 지향점 '안정적·효율적·환경친화적'을 묶어 기억한다.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조는 에너지 수급 안정, 합리적·효율적 이용 증진,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피해 감소를 통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국민복지 증진·지구온난화 최소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두 법의 목적 조문을 혼동하지 않는다.
참고: 종전에 출제되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폐지되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으로 대체되었고(에너지법 제2조제10호에서 인용), 현행 출제기준의 관계 법규는 에너지법·에너지이용 합리화법·기계설비법 등이다.
옳은 설명은 인화성 액체를 방출하는 열매체 보일러의 방출밸브·방출관은 밀폐식 구조로 하거나 보일러 밖의 안전한 장소로 방출시킬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인화성 열매체가 그대로 대기 중으로 뿜어져 나오면 화재·폭발 위험이 크기 때문에, 밀폐 회수하거나 안전한 장소로 유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온수발생보일러의 방출밸브 또는 안전밸브는 1개 이상 갖추도록 규정되어 있어 '2개 이상'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 393K를 초과하는 온수발생보일러의 안전밸브는 호칭지름 20mm 이상이어야 하므로 10mm 이상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액상식 열매체 보일러 및 393K 이하 온수발생보일러의 방출밸브 지름도 20mm 이상이어야 한다.
세부 수치는 검사기준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무 적용 시에는 현행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연차별 수요관리투자계획은 해당 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그 시행 결과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결과의 제출기한을 '6월 말일'로 적은 설명이 틀렸다.
- 수립 의무자(법 제9조제1항, 시행령 제16조제1항):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 그 밖에 대량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자로서 두 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
- 계획의 목적(법 제9조제1항): 에너지의 생산·전환·수송·저장 및 이용상의 효율향상, 수요의 절감, 온실가스배출의 감축 등
- 포함 사항(시행령 제16조제3항): 장·단기 에너지 수요 전망, 에너지절약 잠재량의 추정 내용, 수요관리의 목표 및 그 달성 방법, 그 밖에 수요관리 촉진에 필요한 사항
- 제출 기한(시행령 제16조제2항): 계획=연도 개시 2개월 전, 시행 결과=다음 연도 2월 말일, 변경 시=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
- 수정·보완(법 제9조제2항, 시행령 제17조제2항): 에너지수급상황 변화·가격 변동 등이 있으면 수정·보완하게 할 수 있고, 요구받은 공급자는 30일 이내에 결과 제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5조는 제40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2025.5.27. 개정).
제40조제1항은 검사대상기기설치자에게 안전관리·위해방지·에너지이용 효율 관리를 위한 관리자 선임 의무를, 제5항은 해임·퇴직 이전에 다른 관리자를 선임할 의무를 규정한다.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너지저장시설 보유·저장 의무 위반 등(제72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검사대상기기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불합격 기기를 사용한 자(제73조)
- 500만원 이하의 벌금: 효율관리기자재 측정결과 미신고 등(제76조)
참고: 종전 '검사대상기기조종자'는 2018.4.17. 개정으로 검사대상기기관리자로 명칭이 바뀌었다.
석탄은 이탄 → 갈탄 → 역청탄 → 무연탄 순으로 탄화도가 높아진다. 탄화가 진행되면 다음과 같이 성질이 변한다.
| 증가 | 감소 |
|---|---|
| 고정탄소, 발열량, 연료비(고정탄소/휘발분), 착화온도, 비중, 경도 | 휘발분, 수분, 산소 함량, 연소속도, 매연 발생 |
휘발분이 줄어들면 불이 붙기 어려워져 착화온도는 높아진다. 그래서 무연탄은 착화가 어렵지만 한 번 붙으면 연기가 적고 오래 타며, 갈탄은 착화는 쉬우나 수분·휘발분이 많아 발열량이 낮고 매연이 많다.
참고: 탄화도가 높을수록 저장 중 풍화·자연발화 위험은 줄어든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목적은 에너지의 수급 안정,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 증진,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피해 감소 등을 통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
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 확대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령 등이 다루는 목적으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자체의 목적으로 명시된 사항은 아니다.
검사대상기기 용량이 인 보일러는 보일러기능장, 에너지관리기사, 보일러산업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만 조종할 수 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의 조종자 자격기준은 용량 구간별로 차등되어 있는데, 용량이 를 넘는 구간부터는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요구해 기능사만으로는 단독 조종이 불가능하다.
이 구분은 출제 당시 시행규칙 기준이며 자격 명칭과 구간이 이후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에는 현행 법령을 확인해야 한다.
목표에너지원단위란 에너지를 사용해 만드는 제품의 단위당 에너지사용목표량을 뜻한다.
제품 종류별 연간 총 사용목표량이나 건물 면적당·주행거리당 사용목표량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작업이 끝났다고 잔불 확인 없이 곧바로 현장을 떠나는 것은 옳지 않다. 용접·절단·연삭 등 화기작업은 불티가 수 m까지 날아가 가연물에 착화하는 화재의 주된 원인이므로 작업 전·중·후에 다음을 지킨다.
- 작업 전: 주변 가연물(기름걸레, 보온재 포장, 도료 등)을 치우고, 치울 수 없는 것은 방화포·불연 시트로 덮는다. 연료유·가스 배관 주변은 잔류 가스 유무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환기·배관 분리 후 작업한다.
- 작업 중: 소화기(분말·이산화탄소)와 소화용수를 손 닿는 곳에 두고, 화기 감시자를 배치한다.
- 작업 후: 불티·잔불이 남아 있는지 일정 시간 확인한 뒤 철수한다. 보온재 속에 숨은 불씨는 수십 분 뒤에 발화하기도 한다.
참고: 보일러 수리 시 토치램프 작업에는 소화기를 비치하고, 보일러실 내 연료 저장은 보일러 외측으로부터 2 m 이상 이격하거나 방화격벽을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