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는 의사소통을 통한 타인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학습된다.
- 범죄학습에서 중요한 사항은 친밀한 사적 집단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 차별적 교제의 양상은 빈도, 지속성, 우선성, 강도의 측면에서 다양하다.
제시된 내용은 서덜랜드의 차별적 접촉이론의 명제이다.
서덜랜드는 범죄가 친밀한 집단 내 상호작용에서 학습되며, 접촉의 빈도·지속성·우선성·강도에 따라 학습 효과가 달라진다고 보았다.
- 뒤르켐은 아노미 개념과 범죄의 정상성을 주장하였다.
- 롬브로조는 생래적 범죄인설을 주장하였다.
- 레머트는 1차적·2차적 일탈을 구분한 낙인이론가이다.
형사사법망의 확대(net-widening)는 지역사회교정에 대한 대표적 비판이므로 장점으로 옳지 않다.
시설 수용 대신 사회내 처우를 도입하면 원래 개입하지 않았을 경미한 대상자까지 통제 대상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 수용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고 과밀수용 해소에 도움이 된다.
- 사회적 관계의 단절을 막고 낙인을 줄이는 인도적 처우가 가능하다.
- 가족·지역사회와의 유대를 유지해 재통합 가능성을 높인다.
단기간 구금 후 석방하여 감시하는 것은 충격구금(충격보호관찰)의 설명이므로, 집중감독보호관찰의 설명으로 옳지 않다.
집중감독보호관찰은 구금 없이 고위험 대상자에게 보호관찰관의 접촉 빈도를 크게 늘려 세밀하게 감독하는 제도이다.
- 위험성이 높은 대상자 중에서 선정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 구금과 일반 보호관찰의 대체방안으로 접촉을 늘려 감독한다.
- 관대한 처벌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으면서 사회 내 처우 기회를 준다.
시행규칙상 자살·도주 등 사고 방지를 위해 사형확정자와 혼거수용할 수 있는 상대는 미결수용자이고, 수형자와의 혼거는 교육·교화프로그램·작업 등 적절한 처우를 위한 경우이므로 설명이 옳지 않다.
사형확정자는 독거수용이 원칙이며 혼거는 이처럼 목적에 따라 상대가 구분된다.
- 사형확정자가 수용된 거실은 참관할 수 없다.
- 교육·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 필요하면 월 3회 이내에서 전화통화를 허가할 수 있다.
소년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이 아닌 교정시설에서는 소년수용자를 위해 별도의 거실을 지정하여 운용할 수 있으므로, 운용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별도 거실 지정은 재량이고, 소년수형자 전담교정시설에는 공동학습공간과 도서 등을 갖추어야 한다.
- 필요하면 노인수용자 규정을 준용해 6개월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한다.
- 나이·적성 등을 고려해 접견·전화통화 횟수를 늘릴 수 있다.
- 전담교정시설에는 공동학습공간과 학용품·도서·잡지 등을 갖추어야 한다.
- 시설수용의 단점을 피할 수 있다.
- 임산부 등 특별한 처우가 필요한 범죄자에게도 실시할 수 있다.
- 판결 이전이나 형 집행 이후 등 형사사법의 각 단계에서 폭넓게 사용될 수 있다.
세 내용에 모두 부합하는 제도는 전자감시이다.
전자감시는 시설에 수용하지 않으면서 위치를 감독할 수 있어 임산부 등에게도 적용할 수 있고, 보석·가석방·형 집행 종료 후 등 형사사법 각 단계에서 활용된다.
- 개방처우는 시설에 수용한 상태를 전제로 하므로 시설수용의 단점을 피하는 제도가 아니다.
- 사회봉사는 근로 능력을 전제로 하여 임산부 등에게 적용하기 어렵다.
- 수강명령은 주로 유죄판결 단계의 처분으로 각 단계에 폭넓게 쓰이지 않는다.
보호소년법상 면회 시 소속 공무원이 참석하지 않는 것은 변호인 또는 보조인과의 면회이므로, 친권자와의 면회에도 참석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일반 면회에는 소속 공무원이 참석하여 보호 및 교정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지도할 수 있다.
- 퇴원이 허가된 보호소년도 질병 등으로 필요하면 본인 신청에 따라 계속 수용할 수 있다.
- 여성 보호소년의 목욕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자해 등의 우려가 큰 때에만, 여성 공무원만 참여하여 운영한다.
- 가족과의 전화통화를 허가할 수 있고, 교정교육상 특히 필요하면 직권으로 외출을 허가할 수 있다.
보호관찰법상 법원은 사회봉사를 할 분야와 장소 등을 지정할 수 있으므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형법상 집행유예 시 사회봉사명령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500시간의 범위에서 정한다.
- 보호관찰관은 국공립기관 등에 사회봉사명령 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주거 이전이나 1개월 이상 국내외여행 시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집행유예 시 사회봉사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정한다.
- ㄱ. 집합적 무력화(collective incapacitation)
- ㄴ. 정문정책(front-door policy)
- ㄷ. 후문정책(back-door policy)
- ㄹ. 교정시설의 확충
블럼스틴의 과밀화 해소방안은 정문정책, 후문정책, 교정시설의 확충이다.
블럼스틴은 무대응, 선별적 무능력화, 정문정책(입소 억제), 후문정책(조기 출소), 교정시설 확충 등을 제시하였다.
- 집합적 무력화는 범죄자 집단 전체를 장기 구금하는 것이어서 오히려 과밀을 키운다.
- 그가 제시한 무력화 방안은 위험한 소수만 골라 구금하는 선별적 무능력화이다.
시행규칙상 노인수용자 거실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1층에 설치하고 겨울철 난방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므로, 갖출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노인수용자에게는 6개월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하여야 한다.
- 노인수용자 건강검진은 6개월에 1회 이상이다.
- 노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에는 별도의 공동휴게실과 오락용품 등을 갖추어야 한다.
- 나이·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주·부식을 지급할 수 있다.
수용자 간 서신의 검열 사유에 민사 법령 저촉 의심은 포함되지 않는다.
시행령은 마약류사범·조직폭력사범 등, 같은 교정시설 수용자 간 서신, 규율위반 조사·징벌집행 중, 범죄 증거인멸 우려를 수용자 간 서신 검열 사유로 정한다.
-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는 검열 사유이다.
- 규율위반으로 조사 중이거나 징벌집행 중인 때는 검열 사유이다.
- 같은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수용자 간 서신은 검열 사유이다.
시행령상 집중근로 작업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작업시간 내내 하는 작업이므로, 휴게시간을 포함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집중근로는 수형자의 신청에 따라 1일 작업시간 중 접견·전화통화·교육·공동행사 참가 등을 하지 않는 작업이며, 제한한 접견·전화는 작업이 없는 날에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소장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작업의 종류를 정한다.
- 작업·직업훈련 중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조위금을 지급한다.
- 집중근로로 제한한 접견·전화통화는 휴일 등에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9세 미만 신입자 등의 신입자거실 수용기간은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으므로, 45일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신입자는 원칙적으로 수용된 날부터 3일 동안 신입자거실에 수용하고 그 기간에는 작업을 부과하지 않는다.
- 신입자 고지사항에는 형기의 기산일·종료일, 수용자의 권리와 권리구제 등이 포함된다.
- 신입자 건강진단은 수용된 날부터 3일 이내에 한다.
- 신입자가 있으면 가족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되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예외이다.
호송하는 때 사용할 수 있는 보호장비는 수갑과 포승이고 발목보호장비는 호송을 사유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설명이 옳지 않다.
발목보호장비는 도주·자살·자해·위해 우려가 큰 때, 위력에 의한 직무방해, 시설 손괴 등의 경우에 사용한다.
- 보호장비를 사용하면 수용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
- 위력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에는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 급박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수용자 외의 사람에게도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형집행법상 귀휴조건을 위반하면 소장은 귀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 귀휴심사위원회의 의결이 요건이 아니므로, 의결을 거쳐 취소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시행규칙은 조건 위반 시 소장이 귀휴를 취소하거나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한다.
- 동행귀휴에는 매일 1회 이상 전화보고 조건을 붙이지 않는다.
- 귀휴자의 여비와 귀휴 중 착용할 복장은 본인이 부담한다.
- 신청하면 작업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귀휴비용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거리의 규범(code of the street)으로 폭력을 설명한 것은 앤더슨(Anderson)이므로, 브레이스웨이트의 재통합적 수치심부여이론과 연결한 것이 옳지 않다.
브레이스웨이트는 범죄자에게 수치심을 주되 공동체로 다시 받아들이는 재통합적 수치가 재범을 줄인다고 보았다.
- 코헨의 비행하위문화이론은 하류계층 비행을 중류계층 가치에 대한 저항으로 본다.
- 베카리아는 처벌보다 예방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 코헨과 펠슨의 일상활동이론은 동기화된 범죄자·적절한 대상·보호의 부재를 요소로 든다.
- ㄱ. 교도소가 이윤을 독점할 수 있다.
- ㄴ. 교도소가 작업에 대한 통제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 ㄷ. 교도소가 자유로이 작업종목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직업훈련이 용이하다.
- ㄹ. 민간시장의 가격경쟁원리를 해치지 않는다.
- ㅁ. 제품의 판매와 상관없이 생산만 하면 되므로 불경기가 문제되지 않는다.
직영작업의 장점은 이윤 독점, 작업 통제 용이, 작업종목 선택의 자유이다.
직영작업은 교도소가 재료·설비를 갖추고 직접 생산·판매하므로 수익을 독차지하고, 작업을 직접 관리하며 직업훈련에 맞는 종목을 고를 수 있다.
- 직영작업은 관이 직접 판매하므로 민간시장의 가격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다.
- 판매와 상관없이 생산만 하면 되어 불경기 영향이 적은 것은 위탁(단가)작업의 장점이다.
보호실 수용기간은 15일 이내, 진정실 수용기간은 24시간 이내로 하되 필요하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연장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보호실은 자살·자해 우려나 질병으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때, 진정실은 시설 손괴나 계속된 소란행위의 경우에 수용한다.
- 질병으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때는 진정실이 아니라 보호실 수용 사유이다.
- 수용 시 고려하는 것은 변호인이 아니라 의무관의 의견이다.
- 수용·연장 사유는 본인에게 알려 주어야 하며 가족 통지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치료감호의 내용과 실태는 공개하되, 피치료감호자나 보호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개인신상도 공개할 수 있으므로 동의해도 공개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치료감호법은 동의한 경우 외에는 개인신상에 관한 것을 공개하지 않도록 정한다.
- 가종료 시 시작되는 보호관찰 기간은 3년이다.
-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집행 시작 후 매 6개월마다 종료·가종료 여부를 심사·결정한다.
-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인으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자는 대상자가 된다.
- ㄱ. 주말구금
- ㄴ. 부부접견
- ㄷ. 외부통근
- ㄹ. 보호관찰
- ㅁ. 사회봉사명령
- ㅂ. 수형자자치제
개방형 처우에 해당하는 것은 주말구금, 부부접견, 외부통근이다.
개방형(사회적) 처우는 시설 수용을 전제로 하면서 사회와의 접촉을 넓히는 처우이고, 사회형 처우는 시설 밖 사회에서 이루어진다.
- 보호관찰은 사회형 처우이다.
- 사회봉사명령은 사회형 처우이다.
- 수형자자치제는 시설 안에서 이루어지는 폐쇄형 처우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