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패스관은 본관의 밸브·트랩 등을 수리·점검할 때 유체를 우회시키기 위한 배관으로, 연료차단밸브처럼 안전을 위해 반드시 흐름을 끊어야 하는 부품을 바이패스관에 설치하면 그 안전기능이 무력화되므로 설치해서는 안 된다.
플로트트랩, 감압밸브, 유량계는 유지보수 편의를 위해 바이패스관에 설치해 본관을 막지 않고도 점검·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열량 보존 원리에 따라 고온의 물이 잃는 열량과 저온의 물이 얻는 열량이 같으므로, 혼합 후 물의 온도는 40℃이다.
고온 물의 열량 손실:
저온 물의 열량 획득:
열량 보존에서 이므로
정리하면
보일러를 옥내에 설치할 때 동체 최상부로부터 천장·배관 등 상부 구조물까지의 거리는 일반적으로 1.2m 이상 확보해야 한다.
안전밸브·수면계 등 상부 부속품의 점검과 정비 작업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이격거리이다.
평형통풍은 압입통풍기와 흡입통풍기를 함께 사용해 강한 통풍력을 얻을 수 있는 방식이므로, 통풍력이 약해 소용량 보일러에만 쓰인다는 설명은 틀렸다.
평형통풍은 오히려 통풍 저항이 큰 대용량 보일러에서 노 내압을 대기압에 가깝게 유지하며 강한 통풍을 낼 때 사용된다.
자연통풍·압입통풍·흡입통풍(직접·간접 흡입식)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맞는 내용이다.
보일러마력은 매시 상당증발량을 상수 15.65로 나누어 구한다.
보일러 1마력은 표준대기압에서 100℃의 물을 시간당 15.65kg의 같은 온도 증기로 증발시키는 능력을 기준으로 정의된다.
즉 로 계산한다.
난방부하는 난방면적에 열손실지수를 곱해 구한다.
따라서 이 건물의 난방부하는 9,000kcal/h이다.
보일러 수압시험은 사용 압력보다 높은 압력을 가해 본체나 이음부에 균열·누설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열효율 측정이나 설계 적정성 판단은 수압시험이 아닌 별도의 성능시험·설계검토를 통해 이루어진다.
비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질량이 같을 때 열용량이 크면 비열도 크다는 내용이다.
열용량은 로 정의되므로 질량이 동일한 조건이라면 열용량과 비열은 서로 비례 관계에 있다.
- 비열은 물질마다 서로 다르므로 물질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한 비로 동일하다는 설명은 성립하지 않는다.
- 공기의 비열은 물보다 훨씬 작다.
- 기체의 비열비()는 항상 1보다 크다.
화염의 발열을 이용해 바이메탈로 작동하며 주로 소용량 온수보일러의 연도에 설치하는 화염검출기는 스택 스위치이다.
플레임 아이와 적외선 광전관은 화염의 빛을, 플레임 로드는 화염의 이온화 전류(도전성)를 이용하는 방식이어서 발열을 이용하는 스택 스위치와는 검출 원리가 다르다.
공기비 은 실제공기량을 이론공기량으로 나눈 값이며, 는 이론공기량을 초과하여 공급된 공기의 비율, 즉 과잉공기율을 나타낸다.
냉각된 보일러를 운전온도까지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과 장치 내 보유수를 가열하는 열량의 합을 예열부하라 한다.
배관부하는 배관을 통한 손실을 보충하는 부하, 난방부하는 실내 열손실을 보충하는 부하, 급탕부하는 급탕에 필요한 열량을 뜻한다.
연관 최고부보다 노통 상단이 더 높은 노통연관보일러에서는, 안전을 위해 노통 최고부 위 100mm 지점을 최저수위(안전저수면)로 정한다.
노통이 연관보다 높게 위치하므로, 기준을 연관이 아닌 노통 상단을 기준으로 잡는 것이 핵심이다.
슬러지는 중유가 산화·열분해되면서 생성되는 불용성 퇴적물로, 안정제(정제유)는 중유의 산화 안정성을 향상시켜 슬러지 생성 자체를 방지하는 첨가제다. 회분개질제는 회분의 융점을 조절하고, 탈수제는 수분 제거, 연소촉진제는 연소 성능 향상이 각각의 목적이므로 슬러지 생성방지와는 무관하다.
지역난방에서 열매체로 온수를 주로 쓰는 이유는 열용량이 커서 장거리 수송에 유리하고 취급이 안전하기 때문이지, 관내 저항손실이 적기 때문이 아니다.
온수는 증기보다 밀도가 크고 필요한 순환유량이 많아 배관 마찰저항 측면에서는 오히려 불리하므로, 저항손실을 이유로 든 설명은 옳지 않다.
건물 유효면적 증대, 열효율 향상, 도시 매연 감소는 지역난방의 실제 장점으로 맞는 설명이다.
1보일러마력을 열량으로 환산하면 약 이다.
이는 포화수를 건포화증기로 바꾸는 데 필요한 열량을 기준으로 정의된 값으로, 보일러 용량 표시의 기본 단위로 쓰인다.
스풀링(스폴링, spalling) 현상은 내화물이 급격한 온도변화 등으로 표면이 벗겨져 떨어져 나가는 손상으로, 단열재는 이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지 증가시키지 않는다.
단열재를 사용하면 열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 축열용량이 작아지고 열전도율이 낮아지며, 노 내부의 온도분포도 균일해지는 효과가 나타난다.
'수저 또는 수면 분출'은 포밍·플라이밍이 발생했을 때의 응급 대처 방법으로, 보일러 내 거품과 함께 물을 강제 배출하여 수위와 수질을 정상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방지 대책이 아니라 발생 후 치료 조치다.
포밍(foaming)과 플라이밍(priming)은 보일러 수위 조절 불량으로 발생하는 현상으로, 방지 대책은 다음과 같다.
- 정상 수위로 운전: 정상 수위 유지로 포밍·플라이밍의 기본 방지법
- 급격한 과연소를 하지 않음: 서서히 연소하여 급격한 증기 발생을 억제하는 대책
- 주증기 밸브를 천천히 개방: 수위 급강하를 방지하는 대책
증기난방은 응축수 환수방식에 따라 중력환수식·기계환수식·진공환수식으로 분류되며, 이 중 기계환수식이 응축수 환수방식 분류에 해당한다.
고압식은 증기 압력에 따른 분류, 상향 공급식과 단관식은 배관(공급) 방식에 따른 분류로 응축수 환수방식과는 분류 기준이 다르다.
프리퍼지는 점화 전 댐퍼를 열고 송풍기를 가동해 노 내와 연도에 남아 있는 가연성 가스를 미리 배출하는 작업으로, 점화 시 역화나 폭발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선행한다.
포스트퍼지는 소화 후 잔류가스를 배출하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프리퍼지와 시점이 다르다.
프리퍼지 인터록은 점화 전 노 내부의 잔류가스를 배출하기 위해 송풍기를 일정 시간 가동해야 하며, 송풍기가 작동하지 않으면 전자밸브가 열리지 않아 점화 자체가 차단되도록 하는 인터록이다.
불착화 인터록은 점화 후 화염이 형성되지 않을 때, 저수위 인터록은 보일러수 수위가 낮을 때, 압력초과 인터록은 압력이 설정치를 넘을 때 연료를 차단하는 인터록으로 각각 목적이 다르다.

C부는 급수 출구 쪽 확대관에 해당하는 분출노즐(토출노즐)이다.
그림에서 증기가 들어오는 왼쪽 끝의 A는 증기를 고속으로 가속시키는 증기노즐이고, 그 출구 바로 아래에서 "물의 흡수" 통로가 합류한다. 빨려 들어온 물과 증기가 섞이면서 목(최소 단면)까지 좁아지는 구간이 B, 즉 혼합노즐이다.
목을 지나 단면이 다시 넓어지는 C에서는 속도에너지가 압력에너지로 바뀌어 물을 보일러로 밀어 넣으며, 그림 오른쪽 끝의 체크밸브를 지나 "급수"로 빠져나간다.
즉 인젝터는 증기 입구에서 급수 출구 쪽으로 증기노즐(A) → 혼합노즐(B) → 분출노즐(C) 순서로 배열되며, 혼합노즐과 분출노즐 사이에 "오버플로" 배출구가 달려 넘치는 물을 밖으로 내보낸다.
보일러 분출(누수) 사고 시에는 급수를 계속하여 수위 저하를 막아야 하지만, 압입 통풍기를 가동시키는 것은 옳지 않은 조치다.
- 연소를 정지시키는 것은 위험 확산을 막는 기본 조치다.
- 연도 댐퍼를 전개해 노 내 압력을 배출하는 것도 필요한 조치다.
압입 통풍기를 가동하면 오히려 연소실 내 가스 흐름을 흐트러뜨려 사고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정지시키는 것이 옳다.
하트포드 접속법은 저압증기난방의 습식환수방식에서 환수관 누설로 인한 저수위 사고를 막기 위해, 증기관과 환수관 사이에 균형관을 표면수면에서 50mm 아래 위치에 접속하는 방법이다.
밸브를 미는 용수철의 힘이 균일한 것은 안전밸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상태를 뜻하므로, 이는 누설의 원인이 될 수 없다.
밸브시트에 이물질이 부착되거나 연마면이 불량한 경우, 용수철의 장력이 부족한 경우는 모두 시트와 디스크가 완전히 밀착되지 못해 누설을 일으키는 실제 원인이다.
연도에 부착되어 연소가스열로 바이메탈이 수축·팽창하면서 접점을 개폐해 버너의 작동·정지를 제어하는 장치는 스택 릴레이이다.
아쿠아스탯은 온수 자체의 온도를 검출해 버너를 제어하는 장치이고, 프로텍터 릴레이와 콤비네이션 릴레이는 화염 검출 등 다른 보호기능을 겸하는 제어기기로 이 설명과는 구별된다.
물질의 상태 변화 없이 온도만 상승시키는 데 쓰이는 열을 현열이라 한다.
잠열·증발열·융해열은 모두 온도 변화 없이 상(相)이 바뀔 때 출입하는 열이므로 문제의 설명과는 다르다.
공기 비(m)는 실제 공기량을 이론 공기량으로 나눈 값으로, 연료가 완전연소하려면 이론 공기량 이상이 공급되어야 한다. 실제 연소 과정에서는 불완전연소를 방지하고 연소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 이론 공기량보다 많은 과잉 공기를 공급하므로, m의 일반적인 값은 1보다 크다. 따라서 정답은 m > 1이다.
보일러 산세정 후에는 잔류 산을 중화하고 금속 표면을 보호하기 위해 히드라진, 인산소다, 탄산소다 등의 중화방청제를 사용한다.
구연산은 중화방청 단계가 아니라 그 앞 단계에서 스케일을 녹여내는 데 쓰이는 산세정제이므로 중화방청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일러 부식은 상온의 수분·전해질에 의한 습식부식과 고온에서 금속과 가스 성분이 직접 반응하는 건식부식으로 나뉜다.
황화부식은 고온의 연소가스 중 황 성분이 금속 표면과 직접 반응하는 고온부식으로 건식부식에 속한다.
점식·알칼리부식·수소취화는 모두 물(수분)이 관여하는 습식부식 계열에 해당한다.
인젝터는 증기의 압력 에너지를 이용해 급수를 밀어 넣는 장치로, 혼합노즐·급수구·방출노즐 등이 급수 흐름을 이루는 핵심 구성요소다.
'고압부'라는 명칭 자체는 인젝터의 표준 구성요소로 분류되지 않는다.
강철제 보일러의 수압시험은 규정된 시험수압에 도달한 뒤 30분 이상 그 압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검사를 실시한다.
충분한 시간 동안 압력을 유지해야 미세한 누설이나 이상 변형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며, 검사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에는 현행 검사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가스의 비중은 같은 조건에서 공기의 무게(밀도)를 기준으로 나타낸 상대값이다.
천연가스 비중이 1보다 작다는 것은 공기보다 가벼워 누출 시 위로 확산되는 성질을 의미한다.
가스 누설 여부를 점검할 때는 비눗물을 발라 기포 발생으로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며, 소다수로 누설을 확인한다는 방법은 옳지 않다.
점화용 가스는 확실한 착화를 위해 화력이 좋은 것을 쓰고, 점화 전 연소실·굴뚝의 환기를 충분히 하며, 착화 후 연소가 불안정하면 즉시 가스 공급을 중단하는 것은 모두 올바른 주의사항이다.
점도가 높은 중유는 그대로는 잘 연소되지 않아 버너로 미세하게 분무(무화)시켜 표면적을 넓힌 뒤 연소시키는 무화연소방식을 적용한다.
톨루엔·등유·경유처럼 점도가 낮고 휘발성이 큰 연료는 가열하여 기화시킨 뒤 태우는 기화연소방식에 적합하다.
3요소식 급수제어는 수위, 증기유량, 급수유량 세 가지를 동시에 검출하여 급수량을 조절하는 방식이다.
수위 신호만으로는 부하 급변 시 응답이 늦기 때문에, 증기가 얼마나 나가는지(증기유량)와 물이 얼마나 들어오는지(급수유량)를 함께 비교해 급수밸브를 제어함으로써 정밀한 수위 유지가 가능하다.
노내에 분사된 연료에 연소용 공기를 유효하게 공급·확산시켜 확실한 착화와 화염의 안정을 도모하는 장치는 보염장치이다.
보염장치(에어레지스터, 콤버스터 등)는 버너 주위에 설치되어 화염의 형태를 안정시키고 국부적인 소화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 화염검출기는 화염의 유무를 감지하는 안전장치이다.
- 버너 정지 인터록과 연료 차단밸브는 이상 시 연소를 정지시키는 안전 관련 장치이다.
증기헤더는 여러 사용처로 증기를 나누어 공급하기 위한 장치로, 노통연관식 같은 원통형 보일러를 포함해 어떤 형식의 보일러에도 사용될 수 있어 원통보일러에 필요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헤더를 두면 발생 증기를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불필요한 열손실을 줄이며, 각 계통으로 공급되는 증기량을 조절할 수 있다.
에너지기술개발 사업비는 연구·기술개발과 그 성과의 보급·홍보, 인력양성 등에 쓰이도록 되어 있으며, 개별 사업장의 시설투자 비용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설비 자체에 대한 투자는 기술개발이 아니라 시설 확충에 해당하므로 사업비 사용 목적과 거리가 있다.
주철제 벽걸이형 방열기는 세워 놓는 주형(2주형·3주형 등) 방열기와 달리 W(벽걸이) 표시를 앞에 붙여 형식을 나타내고, 그 뒤에 형(치수)과 쪽수(section 수)를 표기한다.
즉 W - 형 × 쪽수 순서로 나타내며, 세워 놓는 방열기의 호칭법인 종별-치수×쪽수와는 구분된다.
기름연소 보일러를 수동으로 점화할 때 5초 이내에 착화되지 않으면, 연료밸브를 더 열거나 그대로 계속 시도하지 말고 불착화 원인을 완전히 제거한 뒤 프리퍼지 등 처음 단계부터 재점화 조작을 해야 한다.
착화가 안 된 상태에서 연료나 분무용 증기·공기를 더 공급하면 미연소 연료가 노 내에 쌓여 폭발성 혼합기를 형성할 위험이 있다.
보일러가 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 파손된다는 것은 압력 초과로 인한 손상이 아니라, 재료 불량·용접부 결함·부식 등 구조상 결함이 원인인 경우에 해당한다.
- 안전장치·안전밸브가 작동하지 않는 것은 압력이 초과될 때 파손을 막지 못하는 원인이지, 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의 파손 원인은 아니다.
- 안전장치가 불완전한 것 역시 초과압력 상황에 대한 대응 실패와 관련된 것이지 이 경우의 직접 원인은 아니다.
열관류율은 열전도율이 다른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벽체에서 정상상태로 고온측에서 저온측으로 열이 이동할 때의 평균적인 열 통과 능력을 나타내는 값이다.
엔탈피는 물질이 가진 열에너지의 상태량, 열복사율은 복사에 의한 방출 능력, 열용량은 물질의 온도를 1℃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으로 열관류율과는 다른 개념이다.
회전이음이라고도 불리며, 2개 이상의 엘보를 조합해 이음부의 나사 회전으로 배관의 신축을 흡수하는 것은 스위블형 신축이음쇠이다.
- 루프형은 관을 구부려 만든 원형 루프의 휨을 이용한다.
- 벨로우즈형은 주름관(벨로우즈)의 신축을 이용한다.
- 슬리브형은 슬리브의 미끄럼 운동으로 신축을 흡수한다.
알루미늄 도료(은분)는 마감(상도)용이며, 녹 방지 밑칠 전용 도료는 광명단 도료이다. 밑칠에 광명단을 칠하고 그 위에 알루미늄 도료로 마감하는 순서로 시공한다.
알루미늄 도료는 알루미늄 분말을 유성 바니시에 섞은 도료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 도막의 알루미늄 입자가 표면에 나란히 배열되어 열과 빛을 잘 반사하고 은백색 광택을 낸다.
- 400~500℃ 정도의 내열성이 있어 방열기·증기관·연도 등 고온부 표면의 마감 도장에 사용한다.
- 피막이 치밀하여 수분·공기의 침투를 막아 방청 효과도 있다.
- 고체·액체연료 1kg의 이론산소량:
- 이론공기량:
레스트레인트는 열팽창에 의한 배관의 이동을 구속·제한하는 지지구로 다음 세 가지가 있다.
- 스토퍼: 배관의 일정 방향의 이동과 회전만 구속하고 다른 방향은 자유롭게 한다.
- 앵커: 지지점에서 배관을 완전히 고정하여 이동과 회전을 모두 막는다. 신축이음의 양쪽 등 열팽창의 영향을 나눌 필요가 있는 곳에 둔다.
- 가이드: 배관의 축방향 이동은 안내하고 축과 직각 방향의 이동을 구속한다. 신축이음 부근에서 관이 옆으로 굽는 것을 막는다.
행거는 하중을 위에서 달아매어 지지하는 장치로 레스트레인트에 속하지 않는다.
스케일·그을음·슬러지 등이 전열면에 부착되는 것을 오손(fouling)이라 한다. 이들은 금속보다 열전도율이 훨씬 작아 전열면에 열저항층을 만들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 열관류율(K) 감소 → 같은 온도차에서 전열량이 감소하고 열교환 효율이 떨어진다.
- 유로 단면이 좁아져 압력손실이 증가하고 유량이 줄어든다.
- 가열측 유체(연소가스·증기 등)가 열을 충분히 넘기지 못해 출구온도가 높아지고 배열 손실이 커지며, 전열면 국부 과열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열관류율이 증가하여 효율이 좋아진다'는 설명은 반대이다. 대책으로 급수·순환수의 수처리, 적정 유속 유지, 정기적인 기계적·화학적 세정을 한다.
- 과잉공기량 은 연소에 쓰이지 않고 그대로 연소가스에 더해진다.
- 실제공기량은 이며, 이는 연소가스량이 아니다.
단열재의 열전도율은 다음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 기공률·비중: 기공 속의 공기는 열전도율이 매우 작으므로 기공률이 크고 비중이 작을수록 열전도율이 작다(단, 기공이 지나치게 크면 기공 내 대류로 오히려 커진다).
- 온도: 온도가 높아지면 기공 내 복사·대류가 활발해져 열전도율이 커진다. 그래서 안전사용온도가 정해진다.
- 수분: 물의 열전도율은 공기의 20배 이상이므로 수분을 흡수하면 열전도율이 급격히 커져 단열 성능이 나빠진다.
따라서 '수분을 흡수하면 열전도율이 작아진다'는 설명은 반대이다. 이 때문에 단열·보온 시공에서는 방습층을 두고 흡습성이 작은 재료를 고른다.
고체연료의 연료비(fuel ratio)는 고정탄소(fixed carbon)를 휘발분(volatile matter)으로 나눈 비로 정의된다. 연료비가 크면 고정탄소 함량이 높고 휘발분이 적어 연소 특성이 우수하고 장시간 안정적인 연소가 가능하며, 연료비가 작으면 휘발분이 많아 착화성은 좋으나 연소가 급격하다. 따라서 고체연료의 품질과 연소 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로 사용된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9조제3항과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업무를 한국에너지공단에 위탁한다.
- 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 이행 여부의 점검 및 실태파악
- 효율관리기자재·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등의 측정 결과 신고의 접수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신청의 접수 및 인증, 인증취소·사용정지 명령
-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의 등록 및 관리
-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신고의 접수, 진단기관의 관리·감독, 에너지관리지도
-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와 검사증 발급, 폐기·사용중지·설치자 변경 신고의 접수,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해임·퇴직신고의 접수
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부령·고시), 개선명령(법 제34조), 관리자의 자격기준(부령)은 장관의 권한 또는 법령 사항으로 공단에 위탁되지 않는다. 종전 에너지관리공단은 2015년 한국에너지공단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에너지법령상 에너지 총조사는 ( A )마다 실시하되, ( B )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간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A는 3년, B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다.
에너지법령은 에너지 총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정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간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에너지 수급 통계와 수급계획의 주무 부처가 산업통상자원부이므로 행정자치부·교육부·고용노동부 장관이 들어갈 자리가 아니며, 조사 주기도 2년이 아니다.
2015년 출제 당시의 에너지법령 기준이다.
에너지사용계획에는 에너지 수요예측 및 공급계획, 에너지 수급에 미치는 영향분석, 에너지이용 효율 향상방안 등이 포함된다.
열사용기자재의 판매계획은 개별 기업의 영업 계획에 해당할 뿐, 국가에 제출하는 에너지사용계획의 구성 항목이 아니다.
난방부하 9,000kcal/h를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방열기 쪽수를 구하는 문제다. 온수방열기의 표준방열량은 1m²당 약 450kcal/h이므로, 먼저 필요한 총 표면적을 계산한다: 방열기 1쪽당 표면적이 0.2m²이므로, 필요한 쪽수는 이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관리지도 결과 에너지손실요인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게 개선을 명할 수 있고, 그 요건과 절차는 시행령 제40조가 정한다.
-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 에너지관리지도 결과 10퍼센트 이상의 에너지효율 개선이 기대되고 효율 개선을 위한 투자의 경제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제1항). '5% 이상·경제성과 무관'은 두 요건 모두 틀리다.
- 장관은 구체적인 개선 사항과 개선 기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제2항).
- 사업자는 개선명령일부터 60일 이내에 개선계획을 수립·제출하고, 결과를 개선 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통보한다(제3항).
개선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78조제2항)가 부과된다.
고효율시험기관의 지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직접 행하는 권한으로, 한국에너지공단에 위탁된 업무 목록에 들어가지 않는다(출제 당시 법령 기준).
반면 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과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측정결과 신고 접수는 실무적인 접수·검토 업무여서 공단에 위탁되어 있었다.
즉 기관을 지정하는 행정처분 성격의 권한은 장관에게 남고, 신고 접수나 계획 검토 같은 집행성 업무가 공단으로 넘어간다는 구분으로 이해하면 된다.
출제 당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관리업체가 사업장별 명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보고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다.
해당 법은 이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으로 대체되었으므로, 실제 적용 시에는 현행 법령의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에는 에너지 절약형 경제구조로의 전환, 에너지 이용효율의 증대, 열사용기자재의 안전관리,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기술개발 등이 포함된다.
제시된 선택지 중 에너지소비형산업구조로의 전환은 기본계획이 지향하는 '에너지 절약형 경제구조로의 전환'과 정반대되는 표현으로, 법에서 정한 포함 사항이 아니다.
이 문항은 2009년 시행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실제 업무에서는 현행 법령을 확인해야 한다.
검사유효기간·검사수수료는 보일러·압력용기 등 검사대상기기에 관한 사항(시행규칙 제31조의8·제34조)으로 효율관리기자재의 고시 사항이 아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에너지의 목표소비효율 또는 목표사용량의 기준
- 에너지의 최저소비효율 또는 최대사용량의 기준(미달·초과 시 생산·판매 금지명령, 제16조제2항)
- 에너지의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의 표시
- 에너지의 소비효율 등급기준 및 등급표시
- 에너지의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의 측정방법
-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시험성적서 기재사항, 이산화탄소 배출량 표시, 에너지비용)
가정용 가스보일러 라벨의 난방출력·난방열효율·소비효율등급 등 세부 표시 항목은 이 고시(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서 정한다.
효율관리 기자재의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하여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또는 소비효율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은 효율관리 시험기관이다.
이는 출제 당시(10년 1회차)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기준의 명칭이며, 현재 법령상 명칭·소관은 개정되었을 수 있어 최신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