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곡관이라고도 불리며 고온·고압 증기관의 옥외 배관에 주로 쓰이는 신축이음은 루프형이다.
- 슬리브형은 슬리브관이 미끄러지며 신축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실내 저압 배관에 많이 쓰인다.
- 벨로즈형은 주름관(벨로즈)의 신축으로 흡수하며 옥내 배관에 적합하다.
- 스위블형은 이음부 회전으로 신축을 흡수해 저압 방열기 배관 등에 쓰인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효율관리기자재는 전기냉장고·조명기기·삼상유도전동기 등 대량으로 생산·보급되는 가정용·산업용 기기를 대상으로 지정된다.
선박은 이러한 효율관리기자재 지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출제 당시 법령 기준이다.
액체 연료의 기화연소 방식은 연료를 가열해 증기 상태로 만든 뒤 연소시키는 방법으로 포트형·심지형·증발형 등이 해당한다.
반면 펌프형은 연료를 펌프로 고압 압송해 노즐에서 무화(분무)시켜 연소시키는 방식으로, 기화연소가 아니라 무화연소에 속하므로 기화연소 방법의 종류에서 제외된다.
천연고무와 성질이 비슷하면서 내유성·내후성·내산화성·내열성이 우수하고 석유용매에 대한 저항성이 크며 약 -46℃~121℃ 범위에서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합성고무 패킹 재료는 네오플렌(neoprene)이다.
과열석면은 무기질 섬유 재료, 테프론은 불소수지, 하스텔로이는 니켈계 내식 합금이므로 합성고무 패킹과는 성질이 다르다.
건조도(x)는 습증기 전체 질량 중 건조증기(포화증기)가 차지하는 질량의 비로 정의된다. 습증기는 액체와 증기의 혼합물이므로, 전체 질량을 m이라 할 때 건조증기 질량을 m_g라 하면 x = m_g / m이다. 따라서 보기 2번의 "습증기 전체 질량 중 증기가 차지하는 질량비"가 정의와 정확히 일치한다. 보기 1번은 액체 질량비(습도)이고, 보기 3·4번은 기본 개념에서 벗어난 부정확한 표현이다.
온수방열기의 방열량은 표준방열량에 실제 온도차 조건을 보정하여 구한다.
방열기 온수의 평균온도는 이고, 실내온도 18℃와의 차는 로 표준조건인 62℃와 거의 같다.
주철제 온수방열기의 표준방열량은 이고, 온도차 보정을 하면 로 표준방열량보다 아주 조금 큰 값이 된다.
따라서 보기 중 표준방열량과 거의 같은 수준인 약 457kcal/m²·h가 이 조건의 방열량이 된다.
왕복식 펌프는 피스톤이나 플런저의 왕복운동으로 유체를 이송하는 펌프로 워싱턴 펌프가 이에 해당한다.
터빈 펌프·벌류트 펌프는 원심식, 프로펠러 펌프는 축류식 펌프로, 모두 회전차의 회전운동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왕복식과 구분된다.
보일러 본체의 수부(보유수량)가 크면 부하변동이 생기더라도 물이 완충 역할을 해 압력 변화가 작다. 따라서 '압력 변화가 크다'는 설명은 사실과 반대된다.
다만 수부가 크면 증기 발생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열효율이 낮아지며, 보유 수량이 많아 파열 시 피해가 커지는 것은 맞는 설명이다.
공기압 신호전송은 매체가 공기여서 인화·폭발 위험이 없어 오히려 안전성이 높은 전송방식이므로, 위험이 크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공기압식은 배관 시공과 보존이 비교적 쉽고 내열성이 우수하지만, 압축성 유체를 매체로 하므로 신호 전달에 지연이 생기고 전송 거리도 100~150m 정도로 제한된다.
보일러 자동제어의 신호전달 방식에는 공기압식, 유압식, 전기식이 있으며, 팽창식은 온도 변화에 따른 물질의 팽창을 이용하는 검출(감온)부 방식이지 신호전달 방식이 아니다.
따라서 팽창식은 신호전달 방식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위발열량에서 수소 연소로 생긴 수증기의 응축잠열을 뺀 값이 저위발열량이며, 로 계산한다.
연료 3kg 전체로 환산하면 가 된다.
레스트레인트는 배관의 열팽창에 따른 이동을 구속·제한하는 지지구로, 가이드·앵커·스토퍼가 이에 속한다.
행거(hanger)는 배관의 자중을 위에서 매달아 지지하는 서포트(지지구)의 일종이며, 열팽창에 의한 이동을 구속하는 목적이 아니므로 레스트레인트로 분류되지 않는다.
재료불량은 보일러를 제작할 때 사용된 재료 자체의 결함으로, 사용자의 취급 부주의와는 관계가 없다.
- 과열은 저수위 방치 등 취급 소홀로 발생한다.
- 부식은 수처리·보존관리 소홀 등 취급 부주의로 진행된다.
- 압력초과는 안전장치 점검·조작 소홀 등 취급 부주의로 발생한다.
강철제 증기보일러는 최고사용압력이 (약 4.3kgf/cm²) 이하인 경우, 수압시험압력을 최고사용압력의 2배로 한다.
이므로, 이 보일러의 수압시험압력은 8.0kgf/cm²가 된다.
수동점화 시 5초 이내에 점화되지 않으면 불씨를 제거하고 처음 단계부터 재점화 조작을 해야 한다.
미착화 상태에서 계속 연료나 분무용 증기·공기를 더 공급하면 노 내에 미연소 연료가 쌓여 역화·폭발 위험이 커진다.
따라서 즉시 연료 공급을 차단하고 노 내를 충분히 환기한 뒤, 처음부터 다시 점화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하다.
가압수식 집진장치는 물을 압력으로 분사하여 분진을 포집하는 방식으로, 제트 스크러버, 사이클론 스크러버, 충전탑, 벤투리 스크러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백필터식은 여과포에 분진을 걸러내는 여과식 집진장치로, 물을 이용하는 가압수식과는 원리가 다르다.
통풍저항이 큰 대형·고성능 보일러에는 압입통풍기와 흡입통풍기를 함께 사용하는 평형 통풍방식이 널리 쓰인다.
평형통풍은 노 내압을 대기압 부근으로 유지하면서도 강한 통풍력을 확보할 수 있어 저항이 큰 대형 설비에 적합하다.
- 자연통풍은 통풍력이 약해 저항이 큰 대형 보일러에는 부적합하다.
- 흡입통풍기만 사용하는 방식은 평형통풍보다 통풍력 확보와 노내압 조절 면에서 제한적이다.
보일러 운전을 정지할 때는 댐퍼를 닫아 노 내와 굴뚝으로의 열손실 및 냉기 유입을 막아야 하므로, 댐퍼를 여는 것은 정지 순서에 들어가지 않는다.
정상적인 정지 순서는 연료 공급을 먼저 차단하고 공기(송풍) 공급을 정지한 뒤, 증기밸브를 닫고 드레인밸브를 열어 배관 내 응축수를 배출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압력은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으로 정의되며, 수식으로는 P = F/A(힘÷면적)이다. 보기 2는 단위 부피당 힘은 압력이 아니라 응력 밀도에 해당한다. 보기 3, 4는 압력과 무게·비중량의 관계식이 아니며, 압력은 힘과 면적의 관계로만 결정되는 기본 개념이다.
보일러 안전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 저수위 이하로 감수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으로, 저수위 상태에서 계속 가열되면 과열로 인한 대형 사고(파열 등)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벙커C유의 예열, 2차 공기 조절, 연도의 저온부식 방지는 모두 보일러 운전 효율이나 설비 보호와 관련된 사항이지만, 감수사고 방지만큼 안전관리의 최우선 사항으로 보지는 않는다.
3요소식 급수제어는 수위, 증기유량, 급수유량 세 가지 신호를 검출하여 급수량을 조절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공기압은 연소제어 계통의 값일 뿐 급수제어와는 직접 관련이 없어, 3요소식의 검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동제어의 신호전달방식 중 공기식은 압축공기를 매체로 신호를 전달하기 때문에 다른 방식에 비해 시간지연이 크고, 전송 가능 거리도 약 100~150m 정도로 제한된다.
전기식은 수 km까지 전송이 가능하고 유압식은 응답이 빠르며, 기계식은 근거리 직접 연결에 쓰인다.
이 식이 뜻하는 것은 과잉 공기율(과잉 공기률)이다.
공기비는 (실제공기량 ÷ 이론공기량)이므로, 즉 이론공기량에 대한 남아도는 공기의 비가 된다.
여기에 100을 곱해 백분율로 나타낸 가 곧 과잉공기율(%)이다.
공기비 자체를 백분율로 쓴 는 실제공기량의 비율을 뜻하고, 이론공기량은 언제나 기준값 100%이므로 이 식과는 구분된다.
팽창탱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밀폐형 팽창탱크에는 수면계를 구비한다는 것이다.
밀폐형 팽창탱크는 내부가 가압 상태로 운전되므로 수위를 확인할 수 있는 수면계와 압력계, 안전밸브 등을 갖추어야 한다.
- 개방식 팽창탱크는 저온수 난방에 주로 사용하며, 고온수 난방에는 밀폐형이 쓰인다.
- 팽창관에는 사고를 막기 위해 밸브를 설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 밀폐형은 압력을 흡수할 여유 용적이 더 필요해 개방식보다 커야 한다.
부르돈관식, 벨로즈식, 다이어프램식은 모두 실제 산업 현장에서 널리 쓰이는 압력계의 종류이다.
유니버셜 압력계라는 명칭의 압력계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압력계 종류가 아닌 것에 해당한다.
보일러 전열면적 1m²당 1시간에 발생되는 실제 증발량을 전열면의 증발율(evaporation rate)이라 한다. 이는 보일러의 가열 성능을 나타내는 기본 지표로, 단위면적당 실제로 증발되는 증기량(kg/m²·h)을 의미하며, 보일러 설계 및 운전 평가에 직접 사용된다. 전열면의 출력은 에너지량, 효율은 비율 개념으로 증발량 자체가 아니고, 상당증발 효율은 기준 조건(0℃에서 증발)과의 비교값이므로 실제 증발량의 정의와 일치하지 않는다.
산소용기는 화기와 가까운 곳을 피해 40℃ 이하의 온도로 보관해야 한다.
온도가 그보다 높아지면 용기 내부 압력이 상승해 폭발 등 사고 위험이 커지므로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 장소에 보관하는 것이 안전관리의 기본이다.
오일예열기는 전기나 증기 등의 열매체로 연료유를 가열해 점도를 낮춤으로써 버너에서의 무화(분무) 상태를 양호하게 하는 장치이다.
연료를 예열하는 목적은 점도를 낮춰 연소를 원활하게 하는 데 있을 뿐, 과잉공기율을 높이는 것은 오일예열기의 역할이 아니다.
보일러 급수의 용존 고형물(dissolved solids) 제거 방법을 구분할 때, 증류법은 증발·응축으로 용존물질을 분리하고, 약품 첨가법은 경도 성분을 침전시키며, 이온 교환법은 이온을 선택적으로 제거한다. 반면 응집법은 콜로이드·부유물질(suspended solids)을 침전·분리하는 기술로, 진정한 의미의 용존 고형물에는 효과가 없다. 용존 고형물은 분자·이온 크기로 용해된 상태이므로 응집제로 응집되지 않는다.
보일러 압력 관련 안전장치는 설정압력이 낮은 것부터 압력조절기 → 압력제한기 → 안전밸브 순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된다.
압력조절기가 정상 운전압력을 유지시키고, 이보다 높은 압력에서 압력제한기가 연소를 차단하며, 그래도 압력이 상승하면 최종적으로 안전밸브가 증기를 방출해 폭발을 막는 순서이다.
증기밸브를 급히 열면 배관 내에 정체해 있던 응축수가 고속 증기에 밀려 배관 벽이나 굽힘부에 충돌하면서 수격작용(워터해머)이 발생할 수 있다.
캐비테이션은 유체 압력이 국부적으로 낮아져 기포가 발생·소멸하는 현상, 역화는 연소 화염이 버너 쪽으로 역류하는 현상으로 증기밸브 급개방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증기트랩은 응축수는 배출하되 증기는 통과시키지 않아야 하므로, 선택 기준이 통로의 원활성에 있다. 1번 '마찰저항이 클 것'은 증기트랩의 조건으로 부적절하다. 마찰저항이 크면 응축수 배출이 지연되고 막힐 수 있기 때문이다. 2번 동작의 확실성, 3번 내식·내마모성, 4번 응축수의 연속적 배출은 모두 증기트랩이 정상 기능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난방부하 2250kcal/h를 온수방열기의 표준방열량으로 환산하여 필요 방열면적을 구한다. 온수방열기의 표준방열량은 1m²당 약 450kcal/h이므로, 필요 방열면적 = 난방부하 ÷ 표준방열량 = 2250kcal/h ÷ 450kcal/(h·m²) = 5.0m²이다.
수분을 전혀 포함하지 않는 증기를 건조포화증기라 하며, 이때의 건도는 0이 아니라 1(100%)이다.
건도 0은 포화수(증기가 전혀 없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건조포화증기의 건도를 0이라고 한 설명은 틀렸다.
물이 일정 압력에서 가열되어도 온도가 더 오르지 않는 상태를 포화상태라 하고 그때의 온도·압력을 각각 포화온도·포화압력이라 하는 설명, 습포화증기가 수분을 포함하며 송기 시 장애를 일으킨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질소봉입 건조보존법은 보일러 휴지 기간 동안 내부에 질소가스를 채워 산소와의 접촉을 막아 부식을 방지하는 방법이다.
이때 질소가스의 봉입압력은 약 0.06MPa 정도를 유지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세부 수치는 관련 기준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무 적용 시에는 현행 규정을 확인한다.
연료의 현열은 보일러에 들어가는 입열 항목이지, 밖으로 빠져나가는 열손실 항목이 아니다.
보일러 열정산에서 손실 항목은 배기가스(불완전연소가스 포함) 손실, 방열손실, 연소 잔재물 속 미연소분 손실 등으로 구성된다.
- 불완전 연소 가스에 의한 열손실 - 배기가스 중 CO 등 미연소 가연성분이 남아 발생하는 손실이다.
- 방열에 의한 열손실 - 보일러 외벽을 통해 대기로 방출되는 열의 손실이다.
- 연소 잔재물 중 미연소분에 의한 열손실 - 재·클링커 속에 남은 미연분에 의한 손실이다.
배관재료를 화학적 성질 측면에서 선택할 때는 수송 유체에 대한 관의 내식성, 유체와 관의 화학반응에 따른 변질 여부, 매설 시 토질과의 화학반응 등을 고려해야 한다.
반면 지리적 조건에 따른 수송 문제는 배관 경로·시공성 등 물리적·지형적 요인에 해당해 화학적 성질과는 관계가 먼 항목이다.
보일러 분출작업은 관수 중의 찌꺼기·농축된 불순물을 배출하는 작업으로, 안전저수위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하고 2인 1조로 실시하며 2대 이상을 동시에 분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연속운전 중인 보일러의 분출은 부하가 가장 낮을 때 실시해야 수위 급변이나 캐리오버 등의 위험을 줄일 수 있으므로, 부하가 가장 클 때 실시한다는 설명은 원칙과 반대되어 틀렸다.
수트 블로워는 연소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부하 50% 이상인 상태에서 실시해야 하며, 부하가 낮을 때 블로우하면 화염이 불안정해지고 그을음 제거 효과도 떨어진다.
- 전열면 외측의 그을음 등을 제거하는 장치라는 설명은 옳다.
- 분출기 내 응축수를 먼저 배출한 뒤 사용한다는 설명도 옳다.
- 블로우 시 댐퍼를 열어 흡입통풍을 늘린다는 설명도 옳다.
난방부하는 실내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공급해야 하는 열량으로, 실외로 손실되는 열을 보충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난방부하 구성 인자는 건축체를 통한 열손실과 환기에 의한 열손실이며, 이 중 관류 열손실(벽, 지붕, 창 등의 건축재료를 통해 외부로 손실되는 열)이 대표적인 인자다. 2~4번은 모두 실외에서 실내로 취득하는 열량으로 냉방부하에 해당하므로 난방부하 인자가 아니다.
확산연소방식은 연료와 공기를 각각 노즐에서 분출시켜 연소실 안에서 확산·혼합되면서 연소가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선회형 버너가 이에 해당한다.
저압 버너·고압 버너·송풍 버너는 연료와 공기를 미리 혼합한 뒤 분출시키는 예혼합연소 방식의 장치이다.
재료 및 설계 불량은 보일러 제작(설계·제조) 단계의 결함에 해당하므로, 운전자의 취급상 잘못으로 발생하는 사고 원인과는 구분된다.
사용압력 초과 운전, 저수위 운전, 급수처리 불량은 모두 운전·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취급상 사고 원인이다.
상당증발량은 실제 증발량을 기준 증발잠열(100℃ 물 1kg을 100℃ 증기로 만드는 데 필요한 열량, 약 )로 환산한 값이다.
급수 온도 26℃ 물의 엔탈피는 약 이므로, 발생증기와 급수의 엔탈피 차는 이다.
따라서 상당증발량은 로 계산된다.
진공환수식 증기 배관에서 리프트 피팅으로 응축수를 흡상할 때 1단의 최고 흡상 높이는 1.5m 이하로 하는 것이 좋다.
흡상 높이가 이보다 크면 진공도 확보가 어려워 응축수 회수 성능이 떨어지므로, 높이가 더 필요할 때는 여러 단으로 나누어 설치한다.
환산증발배수는 매시간의 환산증발량을 매시간의 연료 소비량으로 나눈 값으로, 연료 1kg으로 상당증발량 기준 증기를 얼마나 발생시켰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증기의 보유열량을 실제연소열로 나눈 값이나 전열면적으로 나눈 값은 각각 보일러 효율, 전열면 증발률 등 다른 지표를 나타내므로 환산증발배수의 정의와는 다르다.
연관식 보일러는 다수의 연관을 통해 연소가스가 지나가며 물을 가열하는 구조로, 외분식은 연소실이 보일러 밖에 있어 오히려 연료 선택의 폭이 넓다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외분식은 연료선택 범위가 좁다는 설명은 사실과 반대이다.
동일 용량의 노통 보일러보다 설치면적이 작고 전열면적이 커서 증기 발생이 빠르며, 관 내부의 스케일 부착을 막기 위해 양질의 급수가 필요하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액상 합성수지는 화학약품에 강하고 내유성이 크며 약 -30~130℃에서 사용할 수 있어 증기·기름·약품 배관의 나사부에 쓴다. 관의 나사 이음부 누설을 막는 나사용 패킹에는 다음 세 가지가 대표적이다.
- 페인트: 광명단을 아마인유·보일유 등에 섞어 나사부에 바르며, 고온의 기름 배관에는 적당하지 않다.
- 일산화연: 페인트에 소량 섞어 사용하며 경화가 빨라 냉매 배관 등에 쓴다.
- 액상 합성수지: 위와 같이 증기·기름·약품 배관용
광명단은 그 자체로는 방청 도료이며 나사용 패킹으로는 페인트의 원료로 들어간다. 플랜지 패킹(고무·석면·금속·테프론 등), 글랜드 패킹(밸브 축 밀봉)과 사용 부위가 다르다는 점을 구분해 둔다.
메탄의 완전연소 반응식은 이다. 기체연료는 반응식의 계수비가 곧 체적비이므로 메탄 1Nm3에 산소 2Nm3가 필요하다.
이론공기량은 이다.
생성물은 CO2 1Nm3, H2O 2Nm3이고, 공기 중 질소 가 그대로 배출된다.
고체·액체연료(kg 기준)는 원자량으로 환산하지만, 기체연료(Nm3 기준)는 반응식 계수로 바로 읽는다.
모든 지지점을 앵커로 완전히 고정하면 신축이 흡수되지 못하여 배관과 접속 기기에 과대한 응력이 걸려 파손의 원인이 되므로 잘못된 방법이다. 배관 지지장치는 배관의 하중을 안전하게 받치면서 열팽창에 의한 신축을 허용하도록 설치한다.
- 지지 하중에는 관 자체와 관내 유체의 무게뿐 아니라 보온재·밸브·플랜지 등 부속품의 무게를 포함한다.
- 온도 변화에 따른 신축은 롤러 서포트·스프링 행거·가이드 등으로 허용하고, 앵커는 신축이음 사이 등 필요한 지점에만 설치한다.
- 진동·수격작용이 있는 곳에는 브레이스(방진기·완충기)를 두어 억제한다.
- 온도차는 출구온도 60℃와 입구온도 20℃의 차 40℃이다. 40,000은 온도차를 20℃로 잘못 잡은 값, 120,000은 출구온도 60℃를 온도차로 잘못 쓴 값이다.
- 열손실을 무시하면 가열측 유체(증기·온수 등)가 내놓은 열량도 80,000kcal/h이며, 증기로 가열한다면 증기의 증발잠열로 나누어 소요 증기량을 구할 수 있다.
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검사대상기기를 사용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벌칙이 부과된다(출제 당시 법령 기준).
검사대상기기는 안전과 직결되는 설비이므로 단순 과태료가 아니라 징역·벌금이 함께 규정된 상대적으로 무거운 벌칙 대상이다.
연소실 온도가 높으면 오히려 연료의 확산과 착화가 잘 이루어지므로, 온도가 높으면 착화가 잘 안 된다는 설명은 틀렸다.
연소실 온도가 낮을 때 연료의 기화·확산이 불량해져 착화가 어려워진다.
- 연료가스 유출 속도가 너무 빠르면 실화, 너무 느리면 역화가 일어난다는 설명은 옳다.
- 연료 유압이 낮으면 점화·분사가 불량하고 높으면 그을음이 축적된다는 설명도 옳다.
- 프리퍼지 시간이 너무 길면 연소실 냉각, 너무 짧으면 역화 위험이 있다는 설명도 옳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의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에너지를 사용하여 만드는 제품의 단위당 에너지사용목표량 또는 건축물의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목표량(목표에너지원단위)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고시 주체는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이 아니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며, 협의 상대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다.
-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장관은 목표에너지원단위 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종전 산업자원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표기되던 고시 주체가 2025.10.1. 개정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되었다.
연소용 공기의 약 79%(체적)는 질소이고, 질소는 연소에 참여하지 않고 그대로 연소가스로 배출된다. 그 결과 연소가스 중 질소가 70~80%로 가장 많다.
- 이산화탄소: 연료 중 탄소의 연소 생성물로 10~15% 정도
- 수증기: 연료 중 수소의 연소 생성물과 수분으로 수~10% 정도(건연소가스에서는 제외)
- 산소: 과잉공기로 공급된 만큼 남는 것으로 수% 정도(공기비가 클수록 증가)
연소가스의 대부분이 질소이기 때문에 공기비를 크게 하면 연소가스량이 늘어 배기가스에 의한 열손실이 커진다. 배기가스 중 O2·CO2 농도로 공기비를 역산할 수 있다.
에너지법에서 정의하는 에너지는 연료·열·전기를 말한다.
풍력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에서 다루는 에너지원의 한 종류이지만, 에너지법상의 에너지 정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출제 당시 법령 기준의 설명이다.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를 사용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벌칙 수준은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차등화되어 있으며, 법령 개정에 따라 금액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기준은 현행 법령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열사용기자재"란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기기, ( ㉮ )와 ( ㉯ )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에너지법」 제2조제9호는 열사용기자재를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기기, 축열식 전기기기와 단열성(斷熱性) 자재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에 따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 1은 보일러(강철제·주철제 보일러, 소형 온수보일러, 구멍탄용 온수보일러, 축열식 전기보일러 등), 태양열 집열기, 압력용기, 요업요로, 금속요로를 열사용기자재로 정한다.
- 에너지법 제2조의 다른 정의: '에너지'란 연료·열 및 전기, '연료'란 석유·가스·석탄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 '에너지사용기자재'란 열사용기자재나 그 밖에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자재
- '온실가스'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정의를 따르며(제10호), 종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폐지되어 그 조문은 출제 대상이 아니다.
증기관이나 온수관 등의 불필요한 방열을 방지하고, 인체 화상 위험 방지, 실내 이상온도 상승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배관 단열 작업을 보온이라 한다. 보온은 고온 유체가 흐르는 배관의 열손실을 줄이기 위해 외부에 단열재를 감싸서 온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문제에서 제시한 모든 목적에 부합한다. 방로는 차가운 배관 결로 방지, 보냉은 냉수관 온도 유지, 방한은 동파 방지 등 각각 다른 목적을 가진 단열이므로 부적절하다.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수입·판매업자는 소비효율 표시·신고·광고 의무자이지 교육 대상자가 아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5조제1항은 에너지관리의 효율적인 수행과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에너지관리자, 시공업의 기술인력 및 검사대상기기관리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제2항에서 이들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정한다. 에너지다소비사업자·시공업자·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자기가 선임·채용한 이들에게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제3항).
- 에너지관리자: 기본교육과정 1일, 한국에너지공단(시행규칙 별표 4)
- 시공업의 기술인력: 난방시공업 제1종·제2종·제3종 기술자과정 각 1일(별표 4의2)
-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중·대형 보일러 관리자과정, 소형보일러·압력용기 관리자과정 각 1일.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후 3년마다 교육(별표 4의2 비고)
종전 '검사대상기기조종자'는 2018.4.17. 개정으로 '관리자'로 바뀌었다.
세라믹 파이버(세라믹 울)는 실리카(SiO2)와 알루미나(Al2O3)를 주성분으로 하는 무기질 섬유로, 안전사용온도가 약 1,300℃로 매우 높고 가볍고 열전도율이 작으며 열충격에 강하다. 블랭킷·보드·로프·펠트 등의 형태로 만들어 노벽 내면, 가열로 문, 고온 배관 등의 단열에 사용한다.
- 우레탄 폼: 유기질 발포 보냉재로 약 80℃ 이하에서 사용
- 유리섬유(글라스 울): 무기질 보온재로 약 300℃ 이하
- 규산칼슘 보온재: 무기질로 약 650℃ 이하
보온재 중 안전사용온도가 가장 높은 것이 세라믹 파이버라는 점과 함께, 그 성분(실리카·알루미나)까지 기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