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트블로워로 그을음을 제거하는 시기는 부하가 가벼운 시기(저부하 시)를 선택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하가 가장 무거운 시기를 선택하는 것은 옳지 않다.
고부하 상태에서 수트블로잉을 하면 연소 및 증기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운전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이다.
한 곳에서 장시간 불지 않기, 효과 확인을 위한 연소가스온도·통풍손실 측정, 실시 전 드레인 배출은 모두 올바른 수트블로잉 주의사항이다.
주철은 인장강도가 낮고 급열·급냉 등 충격에 취약한 재질이어서, 주철제 보일러는 오히려 충격에 약하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힌다.
내열·내식성이 좋고 쪽수 증감으로 용량 조절이 쉬운 반면 고압·대용량에는 부적당하다는 나머지 설명은 실제 특징과 일치한다.
파이롯형은 배관 신축이음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배관의 신축이음에는 슬리브형, 벨로즈형, 루프형 외에 스위블형, 볼조인트형 등이 있다.
보일러 1마력을 상당증발량으로 환산하면 약 15.65kg/h이다.
이는 100℃의 물을 100℃의 증기로 바꾸는 것을 기준으로 1시간에 15.65kg을 증발시키는 능력에 해당하도록 정의된 값이다.
보일러 압력계에 연결하는 증기관을 강관으로 할 경우 안지름은 12.7mm 이상으로 하는 것이 설치 시공기준이다(동관 등을 사용할 때는 6.5mm 이상).
오래된 회차이므로 출제 당시 기준에 따른 수치임을 참고한다.
수면계 기능시험은 가동 전, 가동 후 압력 상승 시작 시점, 두 수면계의 지시 수위가 서로 다를 때, 프라이밍·포밍이 발생했을 때 실시한다.
수위 변화에 수면계가 빠르게 반응하는 것은 정상적인 작동 상태를 나타낼 뿐 기능시험을 실시해야 하는 시기로 보기는 어렵다.
표준방열량(증기난방 기준 )을 이용해 필요한 방열면적을 구한 뒤 쪽당 면적으로 나누면 쪽수를 구할 수 있다.
보일러 취급 책임자에게 가장 필요한 자세는 개별 작업을 모두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일러를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관리·감독하는 것이다.
분출작업, 안전밸브 조정, 급수조작 등은 담당 운전원이 절차에 따라 수행하도록 관리·지도하는 것이 책임자의 역할이며, 모든 조작을 직접 수행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은 관리자로서의 자세와 거리가 있다.
절탄기를 통과한 배기가스는 급수에 열을 빼앗겨 온도가 낮아지므로, 오히려 통풍력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 통풍력이 증가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절탄기는 배기가스의 폐열로 급수를 예열해 보일러 증발량과 열효율을 높이고, 급수와 보일러수의 온도차를 줄여 동체에 걸리는 열응력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다만 배기가스 온도가 지나치게 낮아지면 배기 중 수분이 응축되어 저온부식을 일으키기 쉬운 것도 절탄기의 특징이다.
고속으로 회전하는 분무컵(로터리 컵)으로 연료를 원심력에 의해 비산·무화시키는 버너를 회전식 버너라 한다.
구조가 비교적 간단하고 자동화에 유리한 것이 특징이며, 압력분무식은 연료 자체의 압력으로, 기류식은 공기·증기의 흐름으로 무화시킨다는 점에서 회전식과 원리가 다르다.
부속장치 미비는 운전자의 취급 부주의가 아니라 설계·제작 단계의 결함에 해당하는 원인이다.
취급상의 원인은 보일러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리 소홀에서 비롯되며, 최고사용압력의 초과, 저수위로 인한 과열, 부식성 가스로 인한 외부부식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안전밸브·급수장치 등 부속장치가 애초에 갖춰지지 않았거나 불완전한 경우는 제작상의 원인으로 분류된다.
증기배관 내에 응축수가 고여 있는 상태에서 밸브를 급격히 열어 증기를 빠르게 흘려보내면, 응축수 덩어리가 증기에 밀려 관벽에 급격히 부딪히면서 수격작용(water hammer)이 발생한다.
수격작용은 배관과 부속품에 큰 충격압을 가해 파손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증기밸브는 서서히 열어 응축수를 먼저 배출시켜야 한다.
보일러의 상용수위(정상 운전 수위)는 수면계의 중앙(1/2 위치)에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위치에서 수면계의 상단부와 하단부 사이에 충분한 여유가 있어 수위 변동을 감시하고 제어하기에 최적이며, 상용수위 기준으로 상한선(약 3/4)과 하한선(약 1/4)을 설정하여 안전한 운전 범위를 확보할 수 있다.
보일러조종자는 자신이 조종하는 보일러의 검사 시 반드시 입회하여야 하므로, 입회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은 틀렸다.
검사 입회는 조종자의 기본 준수사항으로, 검사 결과와 지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하다.
- 안전관리·운전효율 향상 및 환경보전 노력, 안전장치 정상작동 점검, 운전조건 점검은 모두 조종자의 올바른 준수사항이다.
보일러 연도에서 배기가스의 배출은 드래프트(통풍)에 의존하며, 이는 연도 내 뜨거운 가스와 외부 공기 사이의 밀도 차이로 발생한다. 배기가스 온도가 높을수록 가스의 밀도가 작아져 부력이 증가하고 상승력이 커져 배기가 잘 되며, 반대로 ①연도 단면적이 작으면 유속 저항이 증가하고 ③급한 굴곡은 마찰손실을 증대시키며 ④연도 침입공기는 가스온도를 낮춰 드래프트를 감소시킨다.
보일러 열손실은 배기가스, 방열, 미연소분 등으로 열이 계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말하는데, 응축수손실은 보일러 자체의 열정산에서 다루는 표준 열손실 항목이 아니다.
방열손실, 배기가스열손실, 미연소손실은 모두 보일러 열정산에서 다루는 대표적인 열손실 항목이다.
덕타일 주철관은 흑연이 구상(球狀)으로 석출되도록 만들어 강도와 연성이 우수한 구상흑연 주철관을 가리킨다.
회주철관은 흑연이 편상으로 존재해 취성이 크고, 모르타르 주철관과 사형 주철관은 각각 표면처리 방식과 주조 방식에 따른 구분으로 덕타일관과는 다른 종류이다.
압력조절기는 증기압력 변동에 따라 연료량과 공기량을 비례적으로 조절하고, 최고사용압력에 도달하기 전에 연료 공급을 정지시키는 자동제어장치다.
- 방출밸브 - 설정압력을 초과하면 유체를 방출해 압력을 낮추는 안전장치이다.
- 화염검출기 - 화염의 유무를 감지해 점화·실화를 판별하는 장치이다.
- 고·저수위 경보장치 - 수위가 설정 범위를 벗어나면 경보하는 장치이다.
연소실 용적이 크면 연료가 연소실 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져 완전연소에 유리해지므로, 오히려 매연 발생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공기량 부족, 연료와 연소장치의 부적합, 연소실 온도가 낮은 경우는 모두 불완전연소를 일으켜 매연 발생의 원인이 된다.
신축곡관이라고도 불리며 고온·고압 증기관의 옥외 배관에 많이 쓰이는 신축이음은 루프형이다.
배관 일부를 크게 구부려 만든 곡관 자체의 탄성으로 신축을 흡수하는 구조여서 옥외의 큰 배관에 적합하다.
- 벨로스형은 주름관의 신축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곡관 형태가 아니다.
- 슬리브형은 미끄럼 이음으로 관을 직선으로 삽입해 신축을 흡수한다.
- 스위블형은 회전 이음쇠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곡관과 구조가 다르다.
보일러 사고의 원인은 설계·제조상 결함과 취급상의 결함으로 분류된다. 재료 및 설계불량은 제조 단계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결함으로 취급상의 사고원인이 아니며, 사용압력초과 운전·저수위 운전·급수처리 불량은 모두 운전자의 부주의나 조작 오류로 인한 취급상의 사고원인에 해당한다.
표준 열공학 기준에서 보일러 1마력을 더 정확히 환산하면 1 hp ≈ 2.345 kW(또는 1 PS에 대해 약 9.81 kcal/s)로 보아 약 8,400~8,435 kcal/h 범위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8435 kcal/h이다.
보일러 1마력(PS, 정확히는 1 hp)은 약 0.746 kW에 해당하며, 이를 열량으로 환산하려면 1 kW = 860 kcal/h의 관계식을 사용한다.
1 hp = 0.746 kW × 860 kcal/h/kW = 약 642 kcal/h
그러나 보일러 산업에서 관례적으로 사용하는 환산기준은 1 PS ≈ 9.8 kcal/s이며, 이를 시간 단위로 변환하면 다음과 같다.
9.8 kcal/s × 3,600 s/h = 35,280 kcal/h
수관식 보일러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입형 횡관식이다.
입형 횡관식은 동체를 세워 설치한 입형(직립) 원통형 보일러의 한 형식으로, 화실을 가로지르는 횡관을 두어 전열면적을 늘리고 물의 순환을 돕는 구조이다.
자연순환식·강제순환식·관류식은 모두 수관식 보일러를 물의 순환 방식에 따라 나눈 것이다.
과열기에서 증기와 열가스의 흐름 방향이 서로 반대인 형식을 대향류식(향류식)이라 하며, 같은 방향으로 흐르는 형식은 병류식이라 한다.
슬리브는 배관이 콘크리트 벽이나 바닥을 관통할 때 미리 매입해 두는 보호관으로, 배관의 신축·진동에 의한 손상을 막고 시공·보수를 쉽게 한다.
보온재료는 열손실 방지, 행거는 배관 지지, 신축곡관은 열팽창 흡수를 위한 것으로 관통부 보호와는 목적이 다르다.
보일러의 3대 구성요소는 보일러 본체, 연소장치, 부속설비다.
보일러실은 보일러가 설치되는 공간일 뿐 보일러 자체의 구성요소가 아니다.
디스크형 트랩은 과열증기에도 사용할 수 있고 수격현상에 강하며 배관이 비교적 간단하지만, 작동 시 소음이 발생하고 공기장해와 증기 누설이 생기기 쉬운 단점이 있다.
벨로스형·바이메탈형은 온도차를 이용하는 온도조절식 트랩이고, 오리피스형은 오리피스 구멍의 압력차로 연속 배출하는 방식이어서 제시된 특징과 일치하지 않는다.
지상에 노출된 가스용 보일러 연료배관에는 사용가스명·최고사용압력·가스흐름 방향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설치·시공기준).
최저 사용온도는 이러한 표시 대상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온재 등 피복물을 제거하여 본체 외면의 부식·누설 여부를 확인하는 항목은 보일러 바깥쪽을 대상으로 하는 외부검사에 해당하며, 내부검사 항목이 아니다.
내부검사는 보일러의 물측·연소가스측 내부를 열어 보고 확인하는 검사로, 다음과 같은 항목이 이에 해당한다.
- 스케일을 제거한 뒤 관의 부식, 관 끝부분의 손상·취화·빠짐 여부를 확인하는 것
- 노벽 보호부분의 균열·파손 등 사용상 지장 여부를 확인하는 것
- 연소실 내부에서 버너·스토커의 부적정 설치운전으로 인한 국부적 열집중 흔적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
따라서 내용물의 외부유출과 본체 부식을 피복물 제거까지 하여 확인하는 항목만 성격이 다르다.
중력환수식 증기난방에서 단관식 배관은 증기와 응축수가 관 하나를 반대 방향으로 흐르므로, 1/100~1/200 정도의 순 기울기를 준다.
기울기가 이보다 완만하면 응축수가 정체되어 수격작용이나 소음의 원인이 될 수 있어, 단관식은 복관식보다 상대적으로 큰 기울기가 필요하다.
고압보일러의 기수분리기는 주로 장애판(배플)을 조립한 방식, 원심분리(사이클론)를 이용한 방식, 파도형의 다수 강판을 겹쳐 조립한 방식, 스크러버·건조 스크린 방식 등으로 구성된다.
이른바 "재과열판"을 이용하는 방식은 기수분리기의 형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기를 다시 가열하는 것은 과열기·재열기의 기능으로, 습분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기수분리기와는 별개의 장치이다.
바이패스관은 트랩이나 스트레이너 등 배관 부속기기의 고장 시 배관을 차단하지 않고도 수리·교환할 수 있도록 우회 경로를 확보하기 위해 설치한다.
고압을 저압으로 낮추거나 온수를 신속히 공급하거나 고온 유체를 저온부로 직접 보내는 것은 바이패스관 본래의 설치 목적이 아니다.
온수난방은 증기난방에 비해 방열면적과 배관경이 더 커야 하므로 시설비가 오히려 많이 든다.
해당 설명은 이를 반대로 적게 되어 시설비가 적어진다고 서술하여 틀렸다.
- 난방부하 변동에 따라 온도조절이 쉬운 것은 온수난방의 장점이 맞다.
- 실내 쾌감도가 비교적 높은 것도 온수난방의 장점이 맞다.
- 밀폐식일 경우 배관 부식이 적어 수명이 긴 것도 옳은 설명이다.
레스트레인트 중 가이드(guide)는 배관계가 축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안내하면서 축과 직각 방향의 이동은 구속하는 장치이다.
- 앵커는 배관의 이동과 회전을 모두 구속하여 완전히 고정한다.
- 스토퍼는 정해진 방향의 이동만 제한적으로 구속한다.
워싱턴펌프는 증기의 압력으로 피스톤을 왕복시켜 급수하는 왕복동식(직동식) 펌프이며, 기어의 회전력을 이용하는 방식이 아니다.
기어의 회전력을 이용하는 급수장치는 워싱턴펌프가 아니라 기어펌프이다.
- 환원기는 수두압과 증기압력 차를 이용해 응축수를 보일러로 되돌리는 장치이다.
- 인젝터는 보일러 자체 증기의 분사 에너지를 이용해 급수하는 무동력 장치이다.
- 회전펌프는 날개를 회전시켜 물을 밀어내는 방식으로 급수한다.
LPG는 LNG보다 더 많은 공기량이 필요하다. LPG(프로판, 부탄)의 완전연소에 필요한 이론공기량이 LNG(메탄)보다 크므로, 'LNG보다 소량의 공기로 연소한다'는 설명은 역설적이고 오류다.
- 유황분·유독성분이 없다는 설명은 정확하다(LPG는 유황분과 유독성분 제거됨).
- 공기보다 비중이 무겁다는 설명도 옳다(LPG 밀도는 공기보다 무겁고, 누설 시 바닥에 고여 폭발 위험 증가).
- 발열량이 크고 저장이 용이하다는 설명도 맞다(높은 발열량과 액화 저장의 용이성이 LPG의 장점).
보일러 판넬(외피) 내부 온도는 일반적으로 6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다.
판넬 내부 온도가 지나치게 높으면 보온 성능 저하나 열손실 증가, 외피 변형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이 수준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이다.
보일러 수면에서 증발이 격심해 기포가 심하게 비산하면서 수적이 증기부로 튀어오르는 현상은 프라이밍(비수)이다.
- 포밍은 수면에 거품이 발생해 부풀어 오르는 현상으로 물방울이 튀는 것과는 다르다.
- 캐리오버는 프라이밍·포밍 등으로 생긴 수분·불순물이 증기와 함께 계통 밖으로 빠져나가는 결과 현상이다.
- 수격작용은 증기관 내 응축수가 급격히 이동하며 충격을 일으키는 현상으로 수면 현상과는 다르다.
스택 스위치는 연소가스가 지나는 연도(스택) 내에 바이메탈을 설치해, 화염이 있을 때 발생하는 배기가스 열로 바이메탈이 휘어지는 신축작용을 이용해 화염 유무를 검출하는 장치이다.
구조가 간단하고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열에 의한 검출 방식이라 응답 속도가 느려 버너 용량이 작은 소형 보일러에 주로 사용된다.
따라서 버너 용량이 큰 곳에 사용된다는 설명이 틀린 내용이다.
보일러 연료는 완전연소가 잘 되고 발열량이 크며 취급이 쉬워야 하므로, 회분(재) 배출량이 많을 것이라는 조건은 연료의 구비조건과 반대된다.
회분이 많으면 연소 후 처리 부담이 커지고 전열면 오손·통풍 저해를 일으키므로, 좋은 연료는 오히려 회분 발생량이 적어야 한다.
가스관의 누설검사는 비눗물을 사용하여 수행한다. 비눗물을 의심 부위에 도포하면 가스가 누설될 때 비누 막이 부풀어올라 기포가 생기므로 육안으로 누설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소금물과 증류수는 눈에 띄는 시각적 변화가 없고, 기름은 가스와의 반응성이 낮아 누설 검출에 적합하지 않다.
캐리오버(기수공발)는 보일러수 속에 녹아 있던 고형분이나 수분이 발생 증기에 섞여 함께 배출되는 현상이다.
- 프라이밍 - 보일러수가 격렬히 끓어 물방울이 증기와 함께 비산하는 현상이다.
- 포밍 - 수면에 거품이 발생해 유지되는 현상이다.
- 캐비테이션 - 펌프 등에서 유체 압력 저하로 기포가 발생·소멸하는 현상이다.
가열건조법은 단기간 휴지할 때 보일러 내부를 가열해 수분을 말리는 방식으로, 장기보존법이 아니라 단기보존법에 해당한다.
석회밀폐건조법, 질소가스봉입법, 소다수만수보존법은 모두 장기간 휴지 시 부식을 막기 위해 쓰는 장기보존법이다.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5년마다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 계획의 명칭이 '5개년 계획'인 만큼 수립 주기도 이에 맞춰 5년으로 정해져 있다.
다만 이 조항의 근거였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이후 폐지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으로 대체되었으므로, 현행 제도의 계획 명칭과 주기는 법령 원문으로 확인해야 한다.
유류보일러 자동점화 시퀀스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작업은 프리퍼지이다.
프리퍼지는 점화 전 노내와 연도에 남아있을 수 있는 잔류 가연성 가스를 송풍기로 환기시켜 제거하는 과정으로, 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점화하면 노내 가스폭발의 위험이 커진다.
- 점화용 버너착화는 프리퍼지가 끝난 뒤 이루어지는 절차이다.
- 주버너 착화는 점화용 버너의 불꽃이 확인된 다음 단계이다.
- 화염 검출은 점화 이후 착화 여부를 확인하는 마지막 단계이다.
안전밸브의 분출면적은 같은 분출량을 기준으로 할 때 압력이 높을수록 좁아도 충분하다.
압력이 높아지면 단위 면적당 분출 능력이 커지기 때문에, 저압일 때보다 더 작은 분출면적으로도 필요한 증기를 방출할 수 있다.
강판제 캐비넷 안에 핀튜브형 가열관을 넣어 캐비넷 내부 공기의 자연대류로 난방하며 설치 높이가 낮은 방열기는 베이스보드히터이다.
바닥 걸레받이 부위에 낮게 설치되어 실내 온도 분포를 고르게 하는 것이 특징이다.
온수난방은 물의 비열이 커서 데우고 식히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예열 및 냉각 시간이 증기난방보다 길다. 따라서 짧다는 설명은 틀렸다.
대신 실내 쾌적도가 높고 온도조절이 쉬우며 보일러 취급이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다.
피드백제어에서 검출부·비교부를 거쳐 나온 동작신호를 받아 조작신호를 만들어 조작부로 보내는 부분이 조절부이다.
검출부는 제어량을 측정하고, 비교부는 목표값과 비교해 편차를 구하는 부분으로, 조작신호를 생성하는 조절부와 역할이 구분된다.
연돌의 통풍력은 연돌 내외 공기(가스)의 밀도차와 연돌 높이로 결정된다.
외기온도 20℃, 배기가스온도 200℃, 높이 20m를 대입하면
가 된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제5항은 검사대상기기설치자가 관리자를 해임하거나 관리자가 퇴직하는 경우 해임·퇴직 이전에 다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선임하지 아니한 자는 제75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태료가 아닌 형벌(벌금)이므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라는 설명이 틀렸다.
- 선임 연기: 천재지변 등 불의의 사고로 관리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해임·퇴직한 경우, 선임을 위한 조치를 하였으나 선임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연기할 수 있다(법 제40조제5항 단서, 시행규칙 제31조의28제6항).
- 신고: 선임·해임·퇴직 신고서(별지 제25호서식)에 자격증수첩과 검사증을 첨부하여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한다(시행규칙 제31조의28제1항·제2항). 신고를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78조제4항제9호의4)
참고: 종전 '검사대상기기조종자'는 현행 법령에서 검사대상기기관리자로 명칭이 바뀌었다.
히트펌프는 냉동기와 같은 증발 → 압축 → 응축 → 팽창의 사이클로 저온 열원의 열을 고온측으로 퍼 올리는 장치이다. 에너지 보존에 따라 응축기에서 방출하는 열량 = 증발기에서 흡수한 열량 + 압축기 입력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 난방 COP = 방출열량 ÷ 압축기 입력 = (흡수열 + 입력) ÷ 입력이므로 항상 1보다 크다(보통 3~4). 전열기는 COP가 1이므로 히트펌프가 전기난방 중 효율이 가장 높다.
- 난방 운전 시 실내측 열교환기 = 응축기(열을 방출), 실외측 열교환기 = 증발기(외기의 열을 흡수)이다. 냉방 시에는 사방밸브로 냉매 흐름을 바꿔 반대가 된다.
- 외기온도가 낮아지면 증발온도·증발압력이 내려가 냉매 순환량이 줄고 흡수열도 줄어 난방능력과 COP가 떨어진다. 그래서 한랭지에서는 보조 전열기를 함께 쓴다.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증은 보일러·압력용기 검사 제도(법 제39조)의 서류로 에너지진단 면제와 관계가 없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2조제4항과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에너지진단 면제(주기 연장)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 신청서에 면제·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다.
- 자발적 협약 우수사업장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중소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에너지경영시스템 구축 및 개선 실적 확인 서류
- 에너지절약 유공자 표창 사본
- 에너지진단결과를 반영한 에너지절약 투자 및 개선실적 확인 서류
- 친에너지형 설비 설치 확인 서류(설비 목록·용량·설치사진 등)
- 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 및 개선 실적 확인 서류
- 목표관리업체로서 온실가스 목표관리 실적 확인 서류
참고: 면제·연장 범위(별표 3)는 자발적 협약 우수사업장 중소기업·에너지절약 유공자·친에너지형 설비 30% 이상 공급자 = 진단 1회 면제, 진단결과 반영 우수자 = 주기 3년 연장 등이다.
증기식 슈트블로어의 분사관과 공급관에는 정지 중에 증기가 응축된 드레인이 고인다. 이 상태로 분사하면 물방울이 고속으로 전열면에 부딪혀 관 외면을 침식하고, 젖은 그을음·재가 전열면에 굳어 붙어 오히려 제거가 어려워지며, 배관에 수격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작업 전에 드레인밸브를 열어 응축수를 충분히 빼고 가능한 한 건조한 증기로 분사한다.
- 같은 이유로 습증기보다 건조증기(과열증기)가 유리하고, 증기가 없는 기동 초기에는 압축공기를 쓴다.
- 드레인 배출은 증기 사용량 절감이나 배기가스 온도 조절과는 관계가 없다.
팬코일유니트에 냉수·온수를 보내는 배관은 관의 수에 따라 나눈다.
| 방식 | 구성 | 특징 |
|---|---|---|
| 2관식 | 공급관 1 + 환수관 1 | 계통 전체가 냉수 또는 온수 중 하나만 흐르므로 냉난방 동시 운전 불가. 가장 단순·저렴 |
| 3관식 | 냉수 공급 1 + 온수 공급 1 + 공용 환수 1 | 유니트별 냉난방 선택 가능하나 환수관에서 냉수·온수가 섞여 혼합 열손실이 크다 |
| 4관식 | 냉수 공급·환수 + 온수 공급·환수 각 1 | 유니트마다 냉난방 동시 선택, 혼합 손실 없음, 실별 코일 2개 또는 전환밸브 필요, 배관 공사비 최대 |
1관식은 방열기 온수난방에서 한 관으로 공급·환수를 겸하는 방식으로 팬코일유니트에는 보통 쓰지 않는다.
유니트히터는 케이싱 안에 증기 또는 온수 가열 코일과 송풍기(전동기)를 넣고 실내 공기를 코일에 강제로 통과시켜 온풍을 불어내는 강제대류형 방열기이다.
단위 크기에 비해 방열량이 크고 온풍을 멀리 보낼 수 있어 공장·창고·체육관 등 천장이 높은 대공간의 난방에 적합하며, 천장 부근에 매달아 설치하는 것이 많다.
- 송풍기가 있으므로 소음이 있고 전원이 필요하다(자연대류형인 컨벡터와 구별).
- 필터·드레인팬을 갖추고 냉수로 냉방까지 하는 것은 팬코일유니트이다. 유니트히터는 난방 전용이다.
- 온풍이 강하게 나오므로 거실·침실 같은 소공간 주난방에는 적합하지 않다.
연간 2천 티오이 이상인 에너지다소비사업자(시행령 제35조)는 에너지사용량 신고(법 제31조) 등의 대상일 뿐 저장의무 부과대상은 아니므로 틀렸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내외 에너지사정의 변동에 따른 수급차질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에너지사용자와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저장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그 대상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열거되어 있으며, 에너지사용자 중에서는 연간 2만 티오이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자만 해당한다.
- 에너지저장의무 부과대상자(시행령 제12조제1항): ①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 ②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③ 「석탄산업법」에 따른 석탄가공업자 ④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사업자 ⑤ 연간 2만 티오이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자
- 부과 시 고시사항(시행령 제12조제2항): 대상자, 저장시설의 종류 및 규모, 저장하여야 할 에너지의 종류 및 저장의무량,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수치 구별: 에너지다소비사업자 2천 티오이(시행령 제35조) / 에너지저장의무 대상 사용자 2만 티오이(시행령 제12조제1항제5호) — 열 배 차이
- 풍량은 80%, 풍압은 가 되고, 동력은 약 51%로 줄어 약 49%의 전력이 절감된다.
- 댐퍼로 풍량을 줄이면 송풍기는 계속 정격 회전수로 돌며 댐퍼에서 압력을 버리므로 절감 효과가 작다. 회전수 자체를 낮추는 인버터(가변속) 제어가 대표적인 동력 절약 방법이며, 저부하 운전이 많은 보일러 송풍기·급수펌프에 적용한다.
역화는 연소속도가 가스 분출속도보다 빨라져 불꽃이 버너 안쪽으로 파고드는 현상으로, 버너 과열·1차공기 과다 흡입·가스압 저하가 대표적 원인이다.
버너가 부식되어 염공이 없어진 경우는 가스가 정상적으로 분출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역화의 원인으로는 보지 않는다.
- 같은 조건에서 물(비열 4.2kJ/(kg·K))을 쓰면 로 절반이면 된다. 열매체유는 비열이 물의 절반 정도라 같은 열량을 운반하려면 순환량이 약 2배 필요하며, 이것이 열매체난방에 순환펌프가 필수인 이유이다.
- 온도차를 크게 잡으면 순환량은 줄지만 열매체의 최고사용온도를 넘지 않도록 상한을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