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수 보일러의 용량은 단위 시간당 열량 출력으로 정의되며, KS 규정에서는 kJ/h를 표준 단위로 규정한다. 1번 Nm³/h는 가스의 체적 유량, 2번 kcal/m²는 단위 면적당 열량(열유속), 3번 kg/h는 질량 유량으로서 각각 다른 의미의 물리량이고, 보일러 용량을 나타내는 열출력의 단위는 에너지/시간 차원인 kJ/h이다.
안전밸브는 압력이 설정치를 넘으면 증기를 방출해 압력을 낮추는 기계적 안전장치로, 자동으로 상태를 감지·조절하는 자동제어장치로 분류되지 않는다.
화염검출기, 수위검출기, 압력조절기는 각각 화염·수위·압력 상태를 검출해 연소나 급수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데 쓰이는 자동제어 요소이다.
수격작용(워터해머)을 막으려면 증기관 내에 드레인(응축수)이 고이지 않도록 배관하고 신속히 배출해야 한다.
대형밸브나 증기헤더처럼 응축수가 모이기 쉬운 곳에는 오히려 드레인 배출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므로, 설치를 피해야 한다는 설명은 잘못된 예방조치다.
전기식 증기압력조절기의 벨로즈에 증기가 직접 침입하지 않도록 설치하는 것은 사이폰관이다.
사이폰관은 U자 형태로 굽혀 관 안에 응축수를 고여 있게 함으로써, 이 물이 완충 역할을 해 고온의 증기가 벨로즈에 직접 닿지 않도록 막아준다.
보일러 수위제어 검출방식은 차압식, 전극식, 열팽창식 등이 표준적으로 사용된다. 차압식은 보일러 내·외부의 압력 차이로 수위를 감지하고, 전극식은 전도도 변화를 이용하며, 열팽창식은 온도 변화에 따른 팽창을 감지한다. 유속식은 보일러 수위 검출방식이 아니라 유량 측정 방식에 해당하므로 정답이다.
열용량은 어떤 물체의 온도를 1℃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으로, 비열에 그 물질의 질량을 곱한 값과 같다.
의 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열용량은 물질의 종류(비열)뿐 아니라 질량에 비례해 커지므로, 질량과 무관하게 항상 일정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또한 열용량의 단위는 kcal/℃이고, kcal/kg·℃(또는 kcal/g·℃)는 비열의 단위이며, 어떤 물질 1g의 온도를 1℃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도 열용량이 아니라 비열의 정의이다.
스택 스위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버너 용량이 큰 곳에 사용된다는 내용이다.
스택 스위치는 연도(스택) 내 바이메탈의 신축작용으로 화염의 발열을 감지하는 구조가 간단한 화염검출기로, 응답속도가 느려 소용량 버너에 주로 사용되며 대형 보일러에는 적합하지 않다.
A.C.C(Automatic Combustion Control)는 연료량과 공기량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자동연소제어의 약호이다.
A.B.C는 보일러 자동제어 전반, S.T.C는 증기온도제어, F.W.C는 급수제어를 가리키는 약호로 각각 다른 제어 영역을 의미한다.
통풍력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연도를 짧게 하고 굴곡부를 적게 하는 것이다.
연도가 길고 굴곡이 많으면 가스 흐름에 대한 저항이 커져 통풍력이 떨어지므로, 유동저항을 줄이는 방향이 통풍력 확보에 유리하다.
연돌을 낮추거나 배기가스 온도를 낮추는 것, 연돌 단면적을 작게 하는 것은 오히려 통풍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다.
온수발생 보일러의 방출관 안지름은 전열면적 구간별로 정해지며, 전열면적 15~20m² 미만 구간에서는 안지름 40mm 이상으로 해야 한다. 출제 당시 기준의 설치 규정이다.
주철제보일러는 저압 소용량 난방용으로 사용되며, 파열이 발생하더라도 압력이 낮아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이 특징이므로 "고압이므로 파열 시 피해가 크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내식성이 우수한 점, 섹션의 증감으로 용량 조절이 쉬운 점, 주형 제작으로 복잡한 구조 설계가 가능한 점은 모두 주철제보일러의 실제 특징이다.
강철제 증기보일러의 증기건도(dryness fraction)는 보일러성능시험 시 98% 이상이어야 한다. 증기건도는 습증기 중 건증기의 질량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보일러에서 배출되는 증기의 품질을 평가하는 중요한 성능 항목이다. 이는 보일러 설계 기준 및 성능시험 규정에서 강철제 보일러가 만족해야 할 최소 품질 요구사항이다.
글랜드 패킹은 회전축이나 움직이는 부분의 누유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씰링재로, 편조 패킹, 플라스틱 패킹, 메탈 패킹 등이 표준적인 분류에 해당한다. 액상 합성수지 패킹은 글랜드 패킹의 종류가 아니며, 대신 액상 패킹재(실런트, 실리콘 등)로 분류되는 별도의 씰링 재료이다. 글랜드 패킹은 고체 형태의 재료(실 형태, 성형 플라스틱, 금속 재질)를 사용하는 반면, 액상 합성수지는 접착·충전용으로 주로 사용되어 기능과 용도가 상이하다.
가성취화는 보일러수 중 농축된 알칼리(가성소다)가 금속 결정립계에 침투해 균열을 일으키는 현상으로, 이를 억제하기 위해 인산나트륨, 질산나트륨, 탄닌, 리그닌 등이 방지제로 사용된다.
암모니아는 보일러수의 pH를 높이거나 배관계의 탄산가스 부식을 막는 데 쓰이는 약제로, 가성취화 방지제로 사용되지는 않는다.
세정식 집진장치는 물을 분사해 만든 액방울이나 액막에 함진 배기가스를 충돌시켜 분진 입자를 액체에 부착·포집한 뒤 분리하는 방식이다.
중력식·관성력식·원심력식은 입자의 무게나 관성, 원심력을 이용해 건식으로 분리하는 방식으로 액체를 이용하지 않는다.
제어동작은 크게 불연속동작과 연속동작으로 나뉘는데, 편차의 크기에 비례해 조작량을 연속적으로 변화시키는 비례동작(P동작)이 연속동작에 해당한다.
2위치 동작과 다위치 동작은 조작량이 몇 단계로 끊어져 움직이는 불연속동작이고, 부동제어 동작(단속도 동작) 역시 조작단이 일정 속도로만 움직이는 불연속동작으로 분류된다.
보일러는 사용 매체(내부를 채우는 유체)에 따라 증기·온수·열매체 보일러 등으로 분류된다.
- 증기 보일러 - 증기를 발생시키는 매체 기준 분류에 해당한다.
- 열매체 보일러 - 특수 열매체유를 사용하는 매체 기준 분류에 해당한다.
- 온수 보일러 - 온수를 발생시키는 매체 기준 분류에 해당한다.
반면 가스는 매체가 아니라 연료이므로 연료별 분류(가스·유류·고체연료 보일러)에 속한다.
보일러 동(드럼) 내부의 수위는 일반적으로 전체 용적의 2/3~4/5 정도를 물로 채우고 나머지를 증기실로 남겨둔다.
이보다 낮은 비율은 저수위에 가까워 과열 위험이 커지고, 지나치게 높으면 증기실이 부족해 프라이밍·캐리오버가 발생하기 쉽다.
인화점은 가연성 액체 표면에서 발생한 증기가 외부의 불씨(점화원)에 의해 불이 붙는 최저 온도를 말한다.
외부 점화원 없이 스스로 발화하는 최저 온도는 발화점, 연소가 가능한 혼합가스의 농도 범위는 연소범위(폭발범위)로 인화점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증기압력이 높아지면 포화온도는 함께 상승하지만, 포화수와 포화증기의 엔탈피 차이인 증발잠열은 압력이 오를수록 감소하여 임계압력에서는 0이 된다.
포화온도와 포화수 엔탈피는 압력 상승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압력이 오를 때 감소하는 값은 증발잠열이다.
드럼 내 증기 취출구에 설치되어 증기에 섞여 올라오는 물방울(비수)이 증기관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아주는 장치를 비수방지관이라 한다.
증기 발생이 활발해질수록 프라이밍·포밍에 의한 비수 발생이 늘어나므로, 이를 억제하기 위해 취출구 부근에 설치한다.
고위발열량과 저위발열량의 관계식은 이며, 여기서 는 수소 함유율, 는 수분 함유율(질량비)이다.
계산 결과 고위발열량은 약 10,500kcal/kg이 된다.
보일러는 증기 사용량이나 압력 변동과 관계없이 항상 정해진 상용수위를 유지하도록 운전하는 것이 원칙이다.
증기 사용량이나 압력에 따라 수위를 높이거나 낮추는 것은 수위 급변으로 인한 프라이밍·캐리오버나 저수위 사고의 위험을 키우므로 옳지 않다.
보일러 효율을 높이려면 연소실 내 온도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적정 수준으로 높게 유지해 완전연소를 유도해야 하므로, 연소실 온도를 낮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연소실 온도가 낮으면 불완전연소가 일어나 열손실이 커지고 효율이 떨어진다.
- 보일러 장치를 최대한 효율이 높도록 설계한다는 설명은 옳다.
- 연소장치에 적합한 연료를 사용한다는 설명도 옳다.
- 공기예열기 등을 사용한다는 설명도 옳다.
과열증기 온도는 열가스량을 댐퍼로 조절하거나, 화염의 위치(경사각)를 변화시키거나, 과열저감기(과열점감기)로 증기에 물을 분사하는 방법으로 조절한다.
배기가스를 재순환시켜 온도를 조절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때 재순환시키는 것은 연소실을 거쳐 이미 식은 저온의 연소가스 일부이지 고온의 가스가 아니다.
따라서 고온의 가스를 연소실 내로 재순환시키는 방법이라는 설명은 과열증기 온도 조절방법으로 틀린 내용이다.
주철제 보일러는 재질 특성상 인장·충격에 약해 고압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주로 저압용 난방 보일러로 사용된다. 따라서 고압용으로 쓰인다는 설명은 장점이 될 수 없다.
섹션 수를 증감해 용량을 조절할 수 있고, 분해·조립·운반이 용이하며, 전열면적에 비해 설치면적이 적은 것은 주철제 보일러의 실제 장점이다.
관말 증기트랩장치의 냉각관(cooling leg)은 트랩에 들어가기 전 응축수를 식혀 트랩 작동을 안정시키는 관으로, 방열에 필요한 길이를 확보해야 한다. 그 길이는 최소 1.5m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출제 당시의 설치기준에 따른 수치이다.
방열기의 방열량은 방열계수에 증기와 실내의 온도차를 곱하여 구한다.
온도차
방열량
열전대 온도계는 감온부를 측정 대상에 직접 접촉시켜 열기전력을 이용하는 접촉식 온도계이다.
- 광전관식 온도계는 물체가 방사하는 빛을 광전소자로 검출하는 비접촉식이다.
- 방사 온도계는 물체의 방사에너지를 이용해 온도를 측정하는 비접촉식이다.
- 광고온도계는 필라멘트의 밝기와 대상 물체의 밝기를 비교하는 비접촉식이다.
보일러 사고 중 가장 빈번하고 치명적인 것은 저수위에 의한 과열·파열 사고이므로, 보일러실 취급자는 급수설비와 안전저수위가 정상 상태인지를 가장 자주 점검해야 한다.
재료 결함, 급유장치 여과계통, 절탄기·과열기 점검도 필요하지만 저수위 관리만큼 상시적·빈번한 점검 대상은 아니다.
증기 축열기(steam accumulator)는 보일러 부하가 급증할 때를 대비해 여유 증기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방출·공급하는 장치다.
증기 발생량과 사용량의 불균형을 완충하는 역할을 하므로, 증기를 응축시키거나 재가열하는 장치, 또는 폭발을 막는 안전장치와는 개념이 다르다.
기체연료는 이미 기체 상태로 공기와 잘 섞이므로 별도의 무화나 증발 과정 없이 공기와 접촉하며 타는 확산연소 방식이 가장 적합하다.
화격자연소는 고체연료, 증발연소·분해연소는 액체·고체연료의 연소 형태에 해당한다.
물의 현열은 로 구하며, 물의 비열 를 적용한다.
따라서 필요한 열량은 72000kcal이다.
보일러 급수는 관 내 부식과 스케일 생성을 억제하기 위해 약알칼리성(pH 8~9 정도)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산성이면 부식이 촉진되고, 지나치게 강한 알칼리성이면 가성취화 등 다른 장해를 일으킬 수 있다.
펌프 등의 동력을 이용해 온수를 순환시키는 방식은 강제순환식이다.
중력순환식은 온수의 밀도차(비중차)만으로 자연스럽게 순환시키는 방식으로, 순환력이 약해 소규모 설비에 적합하다.
증기난방 중력환수식 배관에서 복관식은 증기관과 환수관이 분리되어 있어 응축수의 흐름을 완만하게 유도하면 되므로, 환수관의 기울기는 1/200 정도의 순 기울기로 시공하는 것이 적당하다.
단관식은 증기와 응축수가 같은 관을 역방향으로 흘러야 하므로 이보다 급한 기울기(1/100 정도)가 필요하다.
국내 총소비에너지량 중 신·재생에너지 등 국내 생산에너지량과 국외에서 개발(지분 취득 포함)한 에너지량의 합이 차지하는 비율을 에너지자립도라 한다.
전기식 집진기는 고전압으로 입자를 대전시켜 집진극에 포집하는 방식으로 집진효율이 매우 높아 이하의 미세입자까지도 처리할 수 있다.
관성력·원심력(사이클론, 멀티사이클론) 방식의 집진기는 상대적으로 굵은 입자 제거에는 효과적이지만 이처럼 미세한 입자 처리에는 한계가 있다.
부식억제제는 스케일 생성을 억제해야 하므로, 스케일 생성을 촉진할 것이라는 조건은 구비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식억제제는 정지·유동 상태 모두에서 방식 효과가 커야 하고, 방식 피막이 충분히 두꺼우면서도 열전도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하며, 이종 금속과의 접촉부식이나 이종 금속에 대한 부식 촉진 작용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강철제 증기보일러의 수압시험압력은 최고사용압력이 0.43MPa 이하인 경우 최고사용압력의 2배로 정한다.
이므로, 최고사용압력 0.4MPa인 보일러의 수압시험압력은 0.8MPa이 된다.
고온 부식은 과열기나 연소실 외부 등 고온의 연소가스에 직접 접촉하는 부위에서 산화물 박리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으로, 보일러 내부의 수질에 의한 부식이 아닌 고온 환경에서의 외부 부식이다.
보일러 내부 부식은 급수 및 보일러수 내 산소, 이산화탄소, 용존염 등에 의해 발생하는 저온 부식 현상을 일으킨다.
- 점식(pitting corrosion): 국부적 산소 부족 영역에서 발생
- 구식(general corrosion): 전면에 걸친 균일한 산화를 의미
- 알칼리 부식(alkaline corrosion): 보일러수의 과도한 알칼리도에 의해 발생하는 내부 부식 형태
탄소의 완전연소 반응식은 이며, 탄소 12kg(1kmol)은 산소 1kmol과 반응한다.
따라서 탄소 12kg을 완전연소시키는 데 필요한 산소량은 32kg이다.
산세관 시 세관액과 기기 본체의 온도차를 30℃ 이상으로 크게 두는 것은 급격한 반응·열충격과 부식을 유발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으며, 오히려 두 온도를 비슷하게 맞춰야 한다.
- 각 부분 뚜껑을 블라인드 패치로 막아 새지 않도록 하는 것은 올바른 주의사항이다.
- 철 시험편을 넣어 두었다가 세관 후 꺼내 부식 유무를 확인하는 것도 표준적인 산세관 절차다.
- 세관 중 발생하는 가스를 유도관을 통해 안전한 실외로 배출하는 것도 맞는 조치다.
보일러 효율은 증기에 전달된 열량 ÷ 연료의 전체 발열량으로 구하며, 계산하면 약 76%이다.
증기에 전달된 열량은 증기 생성량 × (증기엔탈피 - 급수엔탈피)이고, 급수온도 20℃에서의 엔탈피는 약 20kcal/kg이다.
전달열량 = 4800kg/h × (676 - 20)kcal/kg = 4800 × 656 = 3,148,800kcal/h
연료의 전체 발열량 = 425kg/h × 9750kcal/kg = 4,143,750kcal/h
효율 = 3,148,800 ÷ 4,143,750 × 100 = 약 76%
인젝터(injector)는 보일러에서 발생한 증기의 분사력을 이용해 급수를 밀어 넣는 예비급수장치이다.
증기 노즐에서 고속으로 분출되는 증기가 급수를 흡입·가압하여 보일러 내부로 밀어 넣는 원리로 작동하며, 별도의 동력 없이 증기 자체의 힘만으로 급수가 가능하다.
슬러지는 관 내 침전물, 콕은 유로 개폐용 밸브, 트랩은 증기와 응축수를 분리하는 장치로 급수 기능과는 관계가 없다.
유기질 보온재는 탄소 화합물을 주성분으로 하는 재료로, 보기별로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규조토(1번)는 규산질의 무기질 보온재, 탄산마그네슘(2번)은 마그네슘 화합물의 무기질 보온재, 유리섬유(3번)는 규산염 무기질 보온재이다. 반면 기포성수지(4번)는 폴리우레탄, 폴리스티렌 등 고분자 플라스틱 재료로 구성된 유기질 보온재로, 폐쇄된 기공 구조로 단열성과 방수성이 우수하다.
LNG(액화천연가스)의 주성분은 메탄(CH₄)으로, 기체 상태에서 공기보다 비중이 가벼워 누출 시 위로 확산된다.
- 프로판을 기화한 것은 LPG에 대한 설명이다.
- 천연가스의 주성분은 메탄이며, 부탄·프로판은 LPG의 주성분이므로 부탄·에탄이 주성분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천연가스는 무독성이고, 액화하면 부피가 크게 줄어 수송·취급이 오히려 용이하므로 취급이 어렵고 독성이 있다는 설명은 틀렸다.
함진 배기가스를 액방울이나 액막에 충돌시켜 분진을 포집하는 방식은 세정식(습식) 집진장치이다.
- 중력식은 입자 자체의 무게로 자연 낙하시켜 분리한다.
- 관성분리식은 가스 흐름의 방향을 급격히 바꿔 관성으로 입자를 분리한다.
- 원심력식은 선회류를 만들어 원심력으로 입자를 분리한다.
분출밸브 및 분출관은 운전 중 고온·고압의 보일러수를 배출해야 하므로, 그 최고사용압력은 보일러 최고사용압력의 1.25배 이상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본체 설계압력보다 여유를 둔 보일러 설치·검사 기준의 값이다.
부하 50% 이상에서 실시하는 것은 저부하·소화 직후의 연소 불안정과 재의 재부착을 피하기 위한 정상적인 사용 조건이며 마모의 원인이 아니다.
슈트블로어는 고압의 증기나 압축공기를 전열면에 분사하므로 잘못 사용하면 관 외면이 깎여(erosion) 두께가 얇아지고 누설·파열에 이를 수 있다.
- 한 곳에 오래 분사: 같은 부위가 계속 충격을 받아 국부 마모가 집중된다. → 분사관을 이동·회전시키며 짧게 분사한다.
- 노즐-관 거리·각도 불량: 너무 가깝거나 관에 직각으로 부딪히면 분사 압력이 그대로 관에 전달된다.
- 노즐 마모: 분사 패턴이 흐트러져 의도하지 않은 부위를 강하게 때린다.
- 드레인이 섞인 습증기 분사도 물방울이 관을 침식시키므로 사전에 드레인을 충분히 뺀다.
- kcal로 환산하면 1kWh = 860kcal이므로 10kWh = 8,600kcal이다.
- 18,000kJ은 1kWh를 1,800kJ로 잘못 잡은 값, 9,000kJ은 전력에 시간을 곱하지 않은 값(2.5×3,600)이다.
고압 포화수(응축수·분출수)의 압력을 낮추면 그 압력의 포화온도보다 물의 온도가 높아지므로 남는 열만큼 물의 일부가 스스로 증발한다. 이를 재증발(flash)이라 하고, 이 현상을 이용해 재증발 증기를 회수하는 용기가 재증발탱크(플래시탱크)이다.
- 증기축열기: 저부하 때 남는 증기를 물속에 저장했다가 과부하 때 방출하는 장치
- 기수분리기: 증기 속의 수분을 분리하는 장치
- 증기헤더: 증기를 모아 각 사용처로 분배하는 관
회수한 저압 증기는 급수·급탕 예열, 저압 증기 사용처에 보내고, 남은 물은 온도가 낮아져 응축수 회수나 배수가 안전해진다. 연속분출(블로우다운)수의 열 회수, 고압 응축수 회수 계통의 트랩 뒤에 설치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질소 봉입은 열화를 막는 조치이며 원인이 아니다.
유기 열매체유는 사용 중 열분해·산화·오염으로 점차 성질이 나빠지는데(열화), 열화가 진행되면 점도가 높아지고 탄화물(슬러지)이 전열면에 부착되어 과열·관 손상을 일으킨다.
- 과열: 최고사용온도를 넘으면 분자가 분해되어 저비점 성분(압력 상승·인화 위험)과 탄화물이 생긴다. → 온도-연소제어장치로 상한온도를 관리한다.
- 공기 접촉(산화): 고온의 열매체가 산소와 만나면 산화되어 산가가 오르고 슬러지가 생긴다. → 팽창탱크를 계통에서 가장 높고 온도가 낮은 곳에 두고, 공간부에 질소가스(N₂)를 봉입하여 공기와의 접촉을 끊는다.
- 수분·이물질 혼입: 수분은 가열 시 급격히 증발하여 압력 급상승·펌프 캐비테이션·맥동을 일으키고, 이물질은 슬러지 생성을 촉진한다. → 점화 전 계통 내 수분이 없는지 확인한다.
「에너지법」 제9조에 따른 에너지위원회는 주요 에너지정책과 에너지 관련 계획을 심의하는 기구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이다. 위촉위원 임기는 2년·연임 가능이므로, 임기 3년·연임 불가라는 설명이 틀렸다.
- 구성: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 당연직위원(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과 위촉위원
- 위원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위촉위원: 에너지 분야의 학식·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며,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 추천 5명 이상 포함
- 위촉위원 임기: 2년, 연임 가능(제9조제6항)
위원회는 에너지기본계획의 사전심의, 비상계획, 원자력 발전정책, 에너지 관련 사회적 갈등 예방 등을 심의한다(제10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상 에너지사용자와 에너지공급자는 에너지의 생산·전환·수송·사용 등 각 단계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책무를 진다.
에너지 효율은 극대화하는 것이 취지이므로 '효율을 극소화'한다는 서술은 반대 방향의 내용이며, 기술개발이나 지역경제 시책은 다른 주체의 역할에 가깝다.
컨벡터는 케이싱 하부 흡입구 → 가열기 → 상부 배출구로 이어지는 공기 통로의 자연대류로 방열한다. 배출구를 판으로 덮으면 굴뚝 효과(대류 통로)가 막혀 공기 흐름이 줄고 방열량이 오히려 감소하므로 옳지 않다.
- 설치 위치: 외벽·창 아래에 두어 유리면을 타고 내려오는 찬 공기를 데워 콜드 드래프트를 막는다.
- 흡입·배출구 확보: 가구·커튼·물건으로 막히면 대류가 줄어 방열량이 떨어진다. 배출구는 막지 말고 열어 둔다.
- 공기빼기: 온수용은 엘리먼트 상부에 공기가 모이면 온수가 흐르지 않아 방열이 안 되므로 공기빼기밸브를 둔다. 증기용은 응축수가 잘 빠지도록 환수측에 트랩을 둔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 3의4(검사의 종류 및 적용대상)에서 개조검사의 대상은 ①증기보일러를 온수보일러로 개조, ②보일러 섹션의 증감으로 용량 변경, ③동체·노통·경판·관판 등의 대수리, ④연료 또는 연소방법의 변경, ⑤철금속가열로의 고시된 수리이다. 연료를 유류에서 가스로 바꾸는 것은 ④에 해당하므로 개조검사를 받아야 한다.
- 검사 주체: 검사대상기기를 설치하거나 개조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법 제39조제2항제1호), 그 검사 업무는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3호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에 위탁되어 있다.
- 설치검사: 신설한 경우(연료 변경으로 검사대상이 아니던 보일러가 검사대상으로 되는 경우 포함)
- 설치장소 변경검사: 설치장소를 변경한 경우(이동식 제외)
- 재사용검사: 사용중지 후 다시 사용하는 경우
참고: 검사대상기기를 정하는 부령은 종전 산업통상자원부령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바뀌었다(법 제39조제1항, 2025.10.1. 개정).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는 에너지 관련 연구인력 양성, 에너지 절약과 효율 향상, 에너지사용에 따른 대기오염 저감 기술개발, 개발 성과의 보급·홍보 등에 사용된다.
온실가스 배출을 늘리기 위한 기술개발은 법의 취지와 정반대이므로 사업비 사용 대상이 될 수 없다.
요로 구분에서 정격용량이 0.58MW를 초과하는 철금속가열로는 검사대상기기에 해당한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는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설치·개조·설치장소 변경·재사용 및 계속사용에 대하여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도록 하고, 그 범위는 시행규칙 제31조의6·별표 3의3에서 정한다.
| 구분 | 검사대상기기 | 적용범위 |
|---|---|---|
| 보일러 | 강철제 보일러·주철제 보일러 | 다음은 제외: ① 최고사용압력 0.1MPa 이하이고 동체 안지름 300mm 이하·길이 600mm 이하인 것 ② 최고사용압력 0.1MPa 이하이고 전열면적 5㎡ 이하인 것 ③ 2종 관류보일러 ④ 온수를 발생시키는 보일러로서 대기개방형인 것 |
| 소형 온수보일러 | 가스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가스사용량이 17kg/h(도시가스는 232.6kW)를 초과하는 것 | |
| 압력용기 | 1종·2종 압력용기 | 별표 1의 압력용기 적용범위에 따름 |
| 요로 | 철금속가열로 | 정격용량 0.58MW 초과 |
- 최고사용압력 0.1MPa 이하·전열면적 5㎡ 이하인 강철제 보일러: 별표 3의3 보일러란 제외 제2호(0.1MPa 이하·전열면적 5㎡ 이하)에 해당하여 검사대상이 아니다.
- 대기개방형 온수 주철제 보일러: 제외 제4호(대기개방형 온수 보일러)에 해당하여 검사대상이 아니다.
- 가스사용량 17kg/h 이하인 소형 온수보일러: 가스사용량이 17kg/h를 초과하는 것만 검사대상이므로, 17kg/h 이하인 것은 검사대상이 아니다.
참고: 2021.10.12. 시행규칙 개정으로 캐스케이드 보일러가 별표 3의3에 추가되었다(적용범위는 별표 1에 따름).
송풍기와 필터가 중앙기계실에 있어 실내 유지관리가 필요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중앙기계실에는 냉동기·보일러·펌프가 있고, 팬과 필터는 실내 유니트에 있다.
팬코일유니트 방식은 냉온수 배관만 각 실로 끌어오고 송풍기·코일·필터가 실내의 유니트마다 들어 있는 분산형(수방식) 공조이다.
- 장점: 실별 개별 운전·온도조절이 쉽고, 공기를 나르는 대형 덕트가 없어 덕트 공간이 작으며 증설·변경이 쉽다.
- 단점: 유니트마다 송풍기 소음이 실내에서 발생하고, 필터 청소·드레인팬 청소 등 유지관리를 각 실에서 해야 한다. 또 실내 공기를 재순환하는 방식이므로 외기(신선 공기) 도입이 부족하여 별도의 환기(덕트·외기 도입 유니트)로 보충해야 한다.